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6카기5092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 피신청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1 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별지1] 피신청인이 2026. 3. 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1) 공증된 의사록 (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 (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 (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 (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 (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 [별지2] 1.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1)항 내지 (3)항의 각 문서는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2.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와 (5)항의 음성기록매체 등은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3. (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1 기재 보전할 증거 중 (6)항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는 위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매체(USB, CD 등)에 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13 | ||
| 7. 확인일자 | 2026-04-17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4-0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