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4-15 |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5-11-18 | |
| 3. 정정사유 |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3.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3.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중 별지 목록의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관하여 2026년 4월 15일자로 제출한 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마8971 |
|---|---|---|---|
| 2. 원고(신청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채권자(상대방):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1.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 [재항고 취지] 원심 결정 중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이** 외 3인의 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재항고 이유] 자세한 재항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 ||
| 4. 관할법원 | 대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1-04 | ||
| 7. 확인일자 | 2025-11-0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내용은 서울고등법원 2025. 10. 29. 자 2025라2350, 2025라2351(병합), 2025라2352(공동소송참가), 2025라2353(공동소송참고), 2025라2354(공동소송참가), 2025카합7(공동소송참가) 각 가처분이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므로, 이에 재항고를 제기하는 건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고장 접수증을 발급받은 일자입니다. 3. 채권자 및 채권자 공동소송참가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중 별지 목록의 ‘제1-8호 의안: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관하여 2026년 4월 15일자로 제출한 취하서를 당사가 수령하였습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4-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4-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4-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