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마6793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2 | ||
| 7. 확인일자 | 2026-04-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6-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6-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7-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