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 | 사건번호 | 2026카기50923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 ||
| 3. 청구내용 | - 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 - 피신청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피신청인은 별지1증거의 표시 기재 각 증거를 별지2 기재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보전할 증거의 표시 피신청인이 2026.3.24.자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1) 공증된 의사록 (2) 각 안건별 찬성, 반대, 기권 등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피신청인이 집계하여 작성한 중간집계표 및 현장투표가산 각 안건별 최종집계표(엑셀 파일 및 수기자료 포함) (3)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봉인된 상자 내에 보관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참석장, 위임장, 철회서, 주주확인표 및 주주총회에서 사용한 모든 투표용지(피신청인이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결의서와 우편봉투, 해외 주주들로부터의 의결권 행사 현황이 기재된 한국예탁결재원의 통지서 포함) 등 주주총회 개최관계 서류 (4) 피신청인이 해외 주주들의 의결권을 보정한 방식에 관한 엑셀 파일 등 근거자료 (5) 총회 참석상황 또는 진행상황을 문자, 소리 또는 영상으로 기록, 녹음 또는 촬영한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 (6) 피신청인이 의결권 집계 등을 위하여 이용한 이용한 서비스(외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 일체의 저장매체 포함)에 저장된 본건 주주총회 관련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DB 덤프 파일, 엑셀 등 전자기록 일체). 끝. [별지2] 증거제출 방식 1.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1) 내지 (3)항의 각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다만 별지1 목록 기재 (3)항의 문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 측 대리인'이라고 한다) 입회 하에 봉인된 상자를 개봉하여 상자 안의 문서 일체를 등사(신청인 측 대리인이 지정하는 문서로 한정할 수 있음)하되, 그 사본 1부를 신청인 측 대리인에게도 교부할 것] 2. 피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4)항의 파일 등 근거자료'가 담긴 저장 매체(USB, CD 등)와 '같은 목록 기재 (5)항의 서류, 음성기록매체, 영상기록매체'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3. 피신청인 또는 이용한 서비스가 보관하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6)항의 데이터베이스 원본 및 테이블별 저장 데이터'가 담긴 저장매체(USB, CD 등)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26 | ||
| 7. 확인일자 | 2026-04-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