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동국홀딩스(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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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06월 09일 |
| 권 유 자: | 성 명: 동국홀딩스(주)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수하동, 페럼타워)전화번호: 02-317-1111 |
| 작 성 자: | 성 명: 한상문부서 및 직위: 재경팀 / 부부장전화번호: 02-317-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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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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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동국홀딩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09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4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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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홀딩스(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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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주 | 최대주주, 등기임원 | 보통주 | 51,741,725 | 33.27 | 최대주주, 등기임원 | - |
| 장세욱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보통주 | 33,300,000 | 21.41 | 특수관계인, 등기임원 | - |
| 장윤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260,550 | 1.45 | 특수관계인 | - |
| 장문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06,200 | 0.84 | 특수관계인 | - |
| 장선익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973,690 | 2.56 | 특수관계인 | - |
| 김숙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36,305 | 0.15 | 특수관계인 | - |
| 남희정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79,540 | 0.89 | 특수관계인 | - |
| 장승익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04,935 | 1.16 | 특수관계인 | - |
| 장훈익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10,000 | 1.29 | 특수관계인 | - |
| 장효진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010,000 | 1.29 | 특수관계인 | - |
| 이 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3,350 | 0.01 | 특수관계인 | - |
| 정순욱 | 등기임원 | 보통주 | 50,000 | 0.03 | 등기임원 | - |
| 최삼영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12,800 | 0.01 | 계열회사 등기임원 | - |
| 곽진수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455 | 0.00 | 계열회사 등기임원 | - |
| 박상훈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25 | 0.00 | 계열회사 등기임원 | - |
| 이현식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635 | 0.00 | 계열회사 등기임원 | - |
| 최우일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8,590 | 0.01 | 계열회사 등기임원 | - |
| 최진석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445 | 0.00 | 계열회사 등기임원 | - |
| 계 | - | 100,109,245 | 64.38 | - | - | |
| ※ 상기 권유자 및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6년 5월 22일 기준입니다. (소유비율의 분모는 발행주식총수 155,507,715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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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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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홍 | 보통주 | 275 | 직원 | 직원 | - |
| 김영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상승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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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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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9일 |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4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5월 22일 기준일 현재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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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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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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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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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수하동, 페럼타워) 12층 동국홀딩스(주) 커뮤니케이션팀 (우편번호 : 04539) - 전화번호 : 02-317-1464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접수기간 : 2026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24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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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4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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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19 페럼타워 동국홀딩스(주) 본사 3층 페럼홀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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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6월 14일 9시 ~ 2026년 6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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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준비금의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가. 목적
-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함으로써, 향후 주주환원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나. 관련근거
: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 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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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의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 금액 : 5,8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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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 4,808억원(주식발행초과금 1,16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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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준비금 : 1,003억원
※ 상기 이익잉여금 전입액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26조의3 제6항 및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거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