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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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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현대자동차(주) 외 1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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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4.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통신/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8,244,161 | 26,431,204 | 26,376,273 |
| (연결) 영업이익 | 2,469,133 | 2,469,133 | 809,471 |
| (연결) 당기순이익 | 1,836,770 | 417,094 | 988,718 |
| (연결) 자산총액 | 42,948,573 | 41,879,957 | 42,709,982 |
| 별도 자산총액 | 29,677,587 | 29,528,880 | 30,308,91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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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O | 주2)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주총 소집공고에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해, 제44기 주주총회 3주 전 소집공고 시행 (상법 제 542조의4, 정관 제18조에는 주총 2주전 소집공고 규정) 주2) 이사회 구성에 있어 유일한 여성이사인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당연퇴임되어(공시일 : '25년 12월 16일), '25년 기준 이사회는 해당 지표 미준수 / '26년 3월 정기주총을 통해 여성이사(권명숙 이사)를 선임하여 현재기준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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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경영 환경과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권고안을 채택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회사의 기업가치 향상과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의 중대사항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KT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명시하여 주주가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모델은 ‘독립적 이사회(Independent Board of Director)’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을 분리하여 이사회가 전문경영인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외이사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당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78%이며, 사외이사는 대표이사의 경영계약과 평가, 해임건의, 대표이사·사내이사의 보수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정관 변경을 통해 자회사 주식을 포함한 현물을 당사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주주환원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주주추천을 통해 구성된 ‘New Governance 구축 TF’를 운영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사회는 TF에서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주주추천 등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역할 및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분기배당을 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이사회내 전문 위원회를 신설(ESG위원회, 미래투자위원회)하여, ESG관련 사항 및 투자 안건에 대한 검토를 전문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발맞춰 투자자가 분기배당 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배구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증대와 이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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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2026년 5월 현재 당사 이사회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7명 (사외이사 비율 78%)으로 상법 제542조의8제1항의 요건인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각각 사내이사 1인이 포함된 ESG위원회와 미래투자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내·외 이사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8개로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및보상위원회, 미래투자위원회, ESG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이며 나머지 4개 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2025년에는 ESG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미래투자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자 안건에 대한 검토를 전문화하였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분야별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당사는 모든 위원회를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회에 신규 선임된 이사에게 해당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 및 상정 안건 등을 제공하여, 해당 위원회의 전반사항을 신속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전원은 감사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4. 감사위원회 독립성 제고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이고 면밀한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감사 지원 조직으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조치 결과를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책임자의 임면 동의 및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준법통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준법통제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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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시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담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일로부터 최소 2주전에 금융감독원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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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준수하여, 제43기 정기주주총회일(개최일 '25년 3월 31일, 공고일 3월 10일)과 제44기 정기주주총회일(개최일 '26년 3월 31일, 공고일 3월 10일) 모두 개최일의 3주 전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 등에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내 모든 주주총회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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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4기 정기 | 제43기 정기 | 제42기 정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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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10 | 2024-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0 | 2024-03-0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1 | 21 | 21 | |
| 개최장소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51 KT 연구개발센터 2층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공시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공시 | 자사 홈페이지 공지,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해외 공시(Form 6-K)를 통한 영문 소집 통지, 자사 홈페이지 공지 | 해외 공시(Form 6-K)를 통한 영문 소집 통지, 자사 홈페이지 공지 | 해외 공시(Form 6-K)를 통한 영문 소집 통지, 자사 홈페이지 공지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중 3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중 2명 출석 사외이사: 7명 중 1명 출석 | 9명중 3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중 2명 출석 사외이사: 7명 중 1명 출석 | 10명중 4명 출석 사내이사: 2명 중 2명 출석 사외이사: 8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ㅇ 발언주주: 22인(기관투자자 주주 2인, 개인주주 20인) ㅇ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ㅇ 발언주주: 17인(기관투자자 주주 2인, 개인주주 15인) ㅇ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ㅇ 발언주주: 11인(기관투자자 주주 1인, 개인주주 10인) ㅇ 발언내용: 안건에 대한 찬성 및 경영활동에 대한 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 일정을 감안하여 주주총회 3주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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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결산·감사 일정 등의 개선 노력과 함께, 향후 주주들에게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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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여부를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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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의 '25년 제43기 정기주주총회와 '26년 제44기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회피하여 각각 '25년 3월 31일, '26년 3월 31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제고를 위해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 제고 및 주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 이후 주요 기관 투자자 및 국내외 의안 분석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의안 설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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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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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26년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 미해당, '25년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 | 미해당, '24년 3월 22일, 3월 27일,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3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5년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는 총 184,100,950주로 총 5개 의결 안건이 상정되어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6년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는 총 185,236,794주로 총 9개 의결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후보자 자진 사퇴로 폐기한 안건(제3-2호)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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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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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78,494,841 | 96.4 | 6,741,953 | 3.6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목적사업 조정)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81,047 | 99.9 | 155,747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공고방법 변경)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76,614 | 99.9 | 160,180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72,398 | 99.9 | 164,396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66,153 | 99.9 | 170,641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도입)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68,819 | 99.9 | 167,975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46,378 | 99.9 | 190,416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7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의무 반영)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4,946,860 | 99.8 | 289,934 | 0.2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2-8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부칙 신설)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5,052,993 | 99.9 | 183,801 | 0.1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김영한)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4,435,265 | 99.6 | 801,529 | 0.4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윤종수) | 기타(Other) | | | | | |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권명숙) | 가결(Approved) | 207,873,868 | 157,268,694 | 156,192,699 | 99.3 | 1,075,995 | 0.7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4-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서진석) | 가결(Approved) | 207,873,868 | 152,251,539 | 150,963,982 | 99.2 | 1,287,557 | 0.8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1,054,996 | 185,234,932 | 184,197,464 | 99.4 | 1,037,468 | 0.6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6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64,224,845 | 88.7 | 21,011,949 | 11.3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7호 | 보통(Ordinary) | 대표이사 선임의 건(후보자:박윤영)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0,624,167 | 97.5 | 4,612,627 | 2.5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8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박현진)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79,081,530 | 96.7 | 6,155,264 | 3.3 |
| 제44기 정기주총 ('26.03.31) | 제9호 | 보통(Ordinary) | 경영계약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41,095,063 | 185,236,794 | 180,640,570 | 97.5 | 4,596,224 | 2.5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80,401,495 | 98.0 | 3,699,455 | 2.0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배당기준일 변경)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71,671,907 | 93.2 | 12,429,043 | 6.8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회사채 발행 의결 방식 변경)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71,053,237 | 92.9 | 13,047,713 | 7.1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곽우영)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61,345,800 | 87.6 | 22,755,150 | 12.4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김성철)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61,320,365 | 87.6 | 22,780,585 | 12.4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3-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이승훈)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74,131,235 | 94.6 | 9,969,715 | 5.4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3-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김용헌)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19,498,999 | 64.9 | 64,601,951 | 35.1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성철) | 가결(Approved) | 216,110,150 | 154,645,437 | 139,481,971 | 90.2 | 15,163,466 | 9.8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4-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승훈) | 가결(Approved) | 216,110,150 | 154,645,437 | 146,786,488 | 94.9 | 7,858,949 | 5.1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4-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용헌) | 가결(Approved) | 216,110,150 | 154,645,437 | 90,545,560 | 58.6 | 64,099,877 | 41.4 |
| 제43기 정기주총 ('25.03.31)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52,021,685 | 184,100,950 | 182,435,852 | 99.1 | 1,665,098 | 0.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면 투표, 전자 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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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는 상법의 요건을 충족 시 주총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총 의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에 주주제안권 행사 및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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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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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없음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6년 5월, FY 2026~2028의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재원으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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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3년간유효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매 분기 정기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2025년 중기 주주환원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2026년 5월, FY 20262028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였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3년간 유효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매 분기 정기 공시를 통해 자본시장에 공시하며, 영문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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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FY2024 결산배당금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25년 1분기 배당의 경우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분기배당 시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이 2025년 정기 주주총회('25.3.31)에서 통과되었기 떄문입니다. 당사는 기존 1분기 배당기준일에 대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분기배당 예측가능성 관련 정관 변경 효력 발생시기를 2025년 2분기 배당 이후부터 해당되는 '25.4.1로 정했습니다. FY2025 2분기 배당부터는 변경된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 2주일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이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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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FY2024 결산 | 12월(Dec) | O | 2025-02-28 | 2025-02-13 | O |
| FY2025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5-03-31 | 2025-04-15 | X |
| FY2025 2분기 배당 | 6월(Jun) | X | 2025-07-30 | 2025-07-15 | O |
| FY2025 3분기 배당 | 9월(Sep) | X | 2025-11-05 | 2025-10-21 | O |
| FY2025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2-25 | 2026-02-10 | O |
| FY2026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6-05-27 | 2026-05-12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2024년부터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며, 2025년 2분기 배당부터는 배당기준일보다 2주 전에 이사회에서 배당규모를 확정함으로써, 분기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20232025년 중기 주주환원 정책이 만료됨에 따라, FY 20262028년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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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28년까지 누적 1조원 자사주 매입/소각을 발표하였으며, ‘26년 5월 FY 2026-2028년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이익성장을 바탕으로 현금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3년 10월FY 20232025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를 재원으로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의 방식으로 주주환원을실시하며 현금배당은 최소 1,960원으로하고 ‘24년부터분기배당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FY 2023 현금배당은 주당 1,96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도입을 위해 정관 변경을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FY 2024 1분기부터 FY 2024 결산까지 매분기 현금배당은 주당 500원으로시행하였으며, FY 2025 1분기부터 FY 2026 1분기까지 매분기 현금배당은 주당 6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4년 11월에는 ‘25년부터 ‘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포함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2025년 2월에는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하고, 자사주 매입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계약 기간인 2025년 2월 14일8월 13일 간에 자사주 4,840,517주(총 2,500억원)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2월 총 2,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결정하고, 자기주식 매입을 위해 NH투자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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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9,156,974,000,000 | 144,657,867,600 | 600 | 1.1 |
| 당기 | 보통주_3분기 | 2025년 | 9월(Sep) | - | 9,156,974,000,000 | 144,657,037,800 | 600 | 1.2 |
| 당기 | 보통주_2분기 | 2025년 | 6월(Jun) | - | 9,156,974,000,000 | 144,657,055,200 | 600 | 1.1 |
| 당기 | 보통주_1분기 | 2025년 | 3월(Mar) | - | 9,156,974,000,000 | 146,983,804,800 | 600 | 1.2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0,136,711,000,000 | 122,916,473,000 | 500 | 1.1 |
| 전기 | 보통주_3분기 | 2024년 | 9월(Sep) | - | 10,136,711,000,000 | 122,912,887,500 | 500 | 1.2 |
| 전기 | 보통주_2분기 | 2024년 | 6월(Jun) | - | 10,136,711,000,000 | 122,912,887,500 | 500 | 1.4 |
| 전기 | 보통주_1분기 | 2024년 | 3월(Mar) | - | 10,136,711,000,000 | 122,858,823,500 | 500 | 1.3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8,666,319,000,000 | 501,844,000,000 | 1960 | 5.5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3.6 | 104.5 | 47.8 |
| 개별기준 (%) | 54.7 | 150.4 | 51.7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25년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목적으로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였으며(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기간 ’25.2.13~’25.8.13), ‘26년에도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신탁계약 기간 ’26.3.10~’26.9.9) 및 취득 중입니다. ‘24년 3월 FY2023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주당 1,960원의 현금배당 외에 271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소각일 ’24년 3월 25일)을 이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보유중인 자사주 4.41% 중 5,143,300주 소각(소각일 ‘24년 5월 24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2%에 해당합니다. ‘23년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3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중 1천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였습니다.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기간 ’23.2.10~’23.8.9/ 자사주 소각일 ’23.8.1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시행하고있습니다. '23년 2월에는 신한투자증권과 신탁계약을 통해자사주 3,000억원을 매입하였고 그 중 총 1,000억원규모를 8월에 소각하였습니다.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24년 3월에는 '23년주주환원 재원 중 현금배당을 하고 남은 재원 271억원을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행했습니다. '24년 5월 9일에는 보유중인 자기주식 4.41% 중 총발행주식수의 약 2%를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각 주식수는 514만 3,300주로 약1,789억원 규모입니다. '24년 11월에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목표와 달성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고, '25년5월과 11월에도 관련한 공시를 진행했습니다. [중장기 목표] - '28년 연결 ROE 9%10% [달성방안] - AICT기업으로 사업구조 전환 : '23년 대비 '28년AI/IT 매출비중 3배 성장 - 수익성 개선 : 수익성 중심 사업구조 혁신으로 '28년 연결 영업이익률 9% 달성 - 자산유동화 : 유휴 부동산, 비핵심 투자자산 등 자산 유동화를 통한 자본배치재원 확충 - 자본효율화 : '25년'28년 누적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25년 2월에는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매입/소각을 결정하고, 자사주 매입을 위해 신한투자증권과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계약 기간인 '25년 2월 14일8월 13일 간에 자사주 4,840,517주(총 2,500억원)를 취득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취득 물량 전량 소각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신탁계약 해지시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의거한 외국인 지분한도(49%)가 소진되어 소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일시전량 소각 가능한 시점에 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26년 2월에도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하고, 자사주 매입을 위해 NH투자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계약 기간인 '26년 3월 10일9월 9일 간에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KT 기업지배구조헌장 1.2에는 주주의 공평한 대우와 1주1의결권 원칙, 정보의 적시성과 충실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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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12,899,767주입니다. ‘02년부터 주주환원 차원에서 총 60,878,082주를 소각하여 ‘26년 5월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252,021,685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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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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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0 |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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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52,021,685 | 25.2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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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 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1월, 4월, 7월, 10월말 전후로 분기, 반기,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애널리스트 설명회,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24년 5월과 '25년 5월에 KT Corporate Day를 개최하여 CEO의 경영방향 및 사업별 성장전략을 자본시장 관계자들에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IR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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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매 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1월, 4월, 7월, 10월말 전후로 분기, 반기,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들 대상 기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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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국/영문) 투자정보 내 IR뉴스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실적발표 안내문 자료에 IR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IR관련 주요 정보를 이메일로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IR뉴스레터(irnewsletter@kt.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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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미국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법인으로서,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시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국내에 공시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Form 6-K를 공시하고 있으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ADR 상장법인에게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Form 20-F)와 반기 재무제표를 정기적으로공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는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Form 20-F)를 번역하여 공시함으로써 국내 및 해외시장에동일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Dart 국문 공시 : 144건, Dart 영문 공시 : 13건, SEC해외 공시 : 35건) * http://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 영문회사명(KT Corp.)으로 조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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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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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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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규정 및 ESG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승인을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의 공시의무를 당사의 공시정보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등을 준수하여,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거래의 이사회 승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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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의 경우 공시대상 기간 포괄적 내부거래 내역은 총 2건입니다. 해당 건은 당사 매출의1%를 초과하는 거래 규모로,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사회 승인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2026년제4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세하게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로 투자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 추진 - 거래 목적 : 선로분야 시설구축 및수주사업 공사 수행과 선로시설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 계열사와의 계약 추진 - 거래 상대방 : kt netcore (케이티의네트워크 인프라 선로 설계, 유지/보수, 운영 전문 계열회사) - 거래 금액 : 총 5,738억원 - 거래 기간 : 2025년 1월 ~ 12월 (12개월) 2) 개통/AS 업무 위탁계약 추진 - 거래 목적 : 전문 계열사와의 계약을통해 안정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를 추진하기로 함 - 거래 상대방 : kt service 남부 (케이티의 상품 개통/AS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전문 계열회사) - 거래금액 : 총 1,961억원 - 거래 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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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영업거래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공동기업 등과의 거래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사업보고서의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서 상세한 내용을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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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23년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등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주총회 승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주주보호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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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시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3년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주총회 승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주주보호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요 사업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주보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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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하여 전자 투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 및 투자자들의 의견 수렴,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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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회사 핵심경영목표 및 기본적인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진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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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의결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예산의 승인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해산, 영업양도,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 처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예산상 차입규모를 초과하는 장기차입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 1,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지분 매각 (다만, 경영권 이양이 수반되는 경우 100억원 이상) - 1,200억원 이상의 타법인 출자, 600억원 이상의 출자로 타법인 지분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600억원 이상의 타법인 보증 및 담보 제공 - 600억원 이상의 토지나 건물의 취득 및 처분 - 10억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 - 정관의 변경, 이사회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준법지원인 임면 -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이사의 보수한도 - 경영임원의 구분 - 자본감소 및 주식의 소각 -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금전, 주식, 기타 재산에 의한 이익 배당 결정, 배당기준일 결정 -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 감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 선임 - 대표이사후보심사기준의 결정, 대표이사후보의 확정 - 대표이사의 경영계약 이행여부평가 및 해임건의 -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 결정 -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후보추천에 대한 승인 및 해임건의에 대한 동의 - 대표이사와 체결하는 경영계약 조건의 결정 - 대표이사의 임기 내 경영계획 - ESG경영계획, 연도 경영계획 및 목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 중 이사회규정 제8조 1항 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행위 - 이사 및 경영임원 법무 지원제도 도입 및 변경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및 정관상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보고사항] - 매분기 결산 및 주요경영실적 보고, 매분기 회사채 발행 실적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이에 대한 평가보고 - 전년도 600억원 미만의 타법인 출자(단, 미래투자위원회, ESG위원회 의결사항은 제외) - 매반기 600억원 미만의 타법인 지분매각 (단, 이사회, 미래투자위원회, ESG위원회 의결사항은 제외) - 전년도 300억원 미만의 타법인 지분매각, 보증 및 담보제공(단, ESG위원회 의결사항은 제외)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 - 주요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정보보안 계획 및 반기별 이행점검 결과 (단, 필요시 보고 주기 및 횟수 조정) - 기타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상 인정하는 사항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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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 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회의의 심의 또는 의결 결과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법령상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 관련 사항은 하단의 '8 이사회 내 위원회 중 ①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orp.kt.com/html/intro/gov/commitees/html) 또한 정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는 그 권한 중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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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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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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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구성·육성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 후보군 자격요건과 사외 후보군 구성방법,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임기 만료로 인해 승계 절차가 시작될 경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고(임기만료 이외 사유인 경우는 예외로 함), 이사회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대표이사후보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합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들 중 1인을 대표이사후보로 선정하고 심사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보고받고, 주주총회에 추천할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합니다. 이후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임기 만료에 의한 승계 절차 외에 비상시 승계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에 따라 사내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전원의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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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사내·외 후보군을 구성합니다. 사내후보군은 당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이면서 당사의 직급기준으로 부사장 이상인 자 중, 경영전문성과 KT사업 이해도를 보유한 자로 구성하며, 사외 후보군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 선임시에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였습니다. 사내후보군은 물론이며, 다수의 경쟁력 있는 사외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기관 추천과 공모를 운영하였고, 주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0.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로부터대표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등 다양한 사내·외 후보군을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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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포함한 경영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정으로는 『신임 임원 과정』, 『임원 AX 교육』, 『사외 최고경영자과정』, 『그룹 임원 모닝클래스』 등이 있습니다. 『신임 임원 과정』은 승진 직후 이뤄지는 온보딩(Onboarding)프로그램으로 컴플라이언스(윤리, 보안 등)를 비롯한 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임원 AX 교육』에서는 임원의 사내외 생성형 AI 업무도구 활용 역량을 향상하고 AX 기반 의사결정능력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리딩을 지원합니다. 『그룹임원 모닝클래스』는 AX, 보안, NW, IT, 경제 등다양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룹 경영진 대상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피지컬 AI’, ‘2026년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주제로 사내외 전문가 초빙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외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국내 유수 대학의 프로그램에 참여, 고위 임원의 소관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대외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영상 콘텐츠, e-book, 어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별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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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내용을 보완·반영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영계약서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임기 중에 대표이사 승계 규정을 수립한 이후, 차기 대표이사후보에 대한 육성·관리 현황 및 계획을 매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승계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대표이사 후보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전에 공유하도록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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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사전 관리하고,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였고 전담 부서를 통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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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리스크 관리 전문부서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부서를 중심으로 그룹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있으며, 각 사업부서 산하에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편제하여 사업부서 주도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스크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사업조직별 전담 부서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감사실 내부 각 부서별로 사업조직을 전담하여, 현안이슈를 진단하며 고위험 리스크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를통해 단순한 사후 대응을 넘어, 반복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근본적인 개선으로 연결하는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장기간 누적한 리스크 관리경험과 교훈을 전사 리스크 관리 원칙에 축적하고, 리스크 유형의 체계적 분석후 리스크 맵을 수립해 고위험 리스크 예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는 주 단위로 리스크대응현황을 점검하며,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대응방향설정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확산을 방지하고 있으며, 각 사업조직의 리스크전담부서 간 리스크 즉시 보고체계를 통해 리스크 대응의 민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사의 고위험 리스크에대해서는 필요시 전사 TF 구성, 리스크 대응 전문직원 지원, 법무/홍보/CR부서 협업등 대응력을 강화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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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분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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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 FCPA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방지 등 반부패 체계 수립/점검 |
| 공정거래 | 불공정 거래행위,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 예방 |
| 하도급 |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예방, 협력사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방지 |
| 정보보호 |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 및 기업정보 유출 예방 |
| 계약 | 하도급제한 등 부정당제재 리스크 및 계약절차 위반 예방 |
| 인사 | 근로기준법/기간제·파견법/고용평등법 관련 리스크 예방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재난/소방 방재 등 관련 리스크 예방 |
| 회계·세무 | 내부통제 강화/점검 및 세무 관련 리스크 예방 |
| 이용자 보호 | 전기통신사업법을 반영한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및 관련 리스크 예방 |
| 전사 공통교육 | 전사 공통교육 | 전문 교육 | 임원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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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사 필수교육(부패방지) - 부서/직무별맞춤형 교육 | - 법령 위반 부서및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 대상 특별교육 | -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CP 아카데미 | - CEO, 경영임원 대상 컴플라이언스/공정거래CP 교육 |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2012년 5월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에따라 회사의 법적위험 평가·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법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위험의 평가및 관리] 당사는 회사 사업과관련된 법적 위험성이 높은 9대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65개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부서별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점검 실행, 운영실태 평가를 거쳐 미비점 개선까지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9대 중점 관리 분야 [준법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당사는 준법지원실에서전사 준법교육 기획·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사 공통교육 · 특별교육 ·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사전예방] 당사의 컴플라이언스자율점검은 각 부서가 제도의 이행, 임직원의 인식 제고, 인프라활용 등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이행 효율성과 효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자율적인 검증 체계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규나 규정 준수 여부만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차원을 넘어, 임직원이준법수준을 자가 진단하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KT는 PDCA(Plan-Do-Check-Act) 모델을 기반으로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초 각 부서에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운영실태 평가를통해 미비점을 개선하는 선순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임직원들은 관련 지식과 역량을 내재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부서별 특성과 전년도 리스크 발생 비중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맞춤형 자율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했습니다. 자율점검 외에도이슈화되거나 시의성 있는 사항은 법·규제, 경영환경 변화등을 고려하여 별도 Agenda로 선정 후 특별점검 및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과 관련 법규준수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CP는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준법 시스템으로, 법규 위반을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과점 및 담합 방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과 내부 점검을 통해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위반가능성을 사전에 점검·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 CP 운영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시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타정책/활동] 당사는 부패방지와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제3자 부패 리스크 예방 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KT 그룹 경영진의 위법 또는부당한 업무 집행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 익명제보센터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반 신고채널을 각각 운영하고있습니다. 당사는 법규 준수와 윤리를 근간으로 준법경영 정책을 마련·운영하고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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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3월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매년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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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완전하고 시의적절한 공시와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을 규정한 공시정보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공시 내용 관련 책임부서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공시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시공시의 경우 담당부서와 소통하여 사전에 공시 여부를 검토하고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인,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공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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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 - ESG경영활동 리스크 정기보고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 및 평가 보고 -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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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24조에 따라 10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사내이사 수를 2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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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사외이사를 다수로 하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수 및 비율은 전체 이사회 9인 중 사외이사 7인으로, 비율은 78%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평균 64세이며, 성비 현황으로 1명의 여성 이사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연임과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제27조 제2항에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장기간 재직으로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당사의 총 7명의 사외이사 중 연임한 이사는 4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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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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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1 | 이사회 의장,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 50 | 2028-03-31 | 법률 | 미국 워싱턴주립대 로스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現)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
| 곽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5 | 2028-03-31 | ICT | 고려대 전자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미래창조과학부산하 차량IT융합혁신센터 운영위원장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센터 센터장 (부사장) |
| 이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5 | 2028-03-31 | 재무 | University of Michigan 경제학 박사 과정 수료 JP Morgan 한국 리서치센터장 (주)SK / SK텔레콤 M&A부문 담당 전무 現) 한국투자공사(KIC) 운영위원회 민간운영위원 現)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 |
| 김성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및보상위워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5 | 2028-03-31 | 리스크/규제 | 미시간주립대학교 매스미디어 박사 現)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現)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비상임이사 現)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ITS) 이사 |
| 김영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미래투자위원회 위원장,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지배구조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미래기술 |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박사 제37대 한국통신학회 회장 現)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現) 6G포럼 자문위원 |
| 권명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1 |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구조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경영 | 연세대학교 MBA 석사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WCD Korea) 이사 삼성SDI 소형 이차전지사업부 글로벌 마케팅실 상무 |
| 서진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배구조위원회 위원,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회계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OCI 홀딩스 대표이사/사장 EY한영 총괄대표이사 現) OCI 홀딩스·부광약품 비상근 고문 |
| 박윤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대표이사 | 2 | 2029-03-31 | 경영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 박사 KT 기업부문 부문장 KT 기업사업부문·글로벌사업부문 부문장 現) KT 대표이사 |
| 박현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ESG위원 | 2 | 2027-03-31 | 경영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 밀리의서재 대표이사 지니뮤직 대표이사 사장 現) KT Customer부문 부문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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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위원회 | ㅇ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 ㅇ 지배구조 관련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ㅇ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방안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A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ㅇ 대표이사후보군 발굴· 구성 및 육성 ㅇ 대표이사후보 선정 및 이사회 보고, 사외이사후보군 발굴 및 구성 ㅇ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 7 | B | 위원회의 심사, 선정 또는 추천의 대상이 된 위원은 해당 심의와 의결에 참여할수 없음 |
| 감사위원회 | ㅇ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 ㅇ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ㅇ 내부감사조직의 감사활동에 관한 사항 ㅇ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관한 사항 ㅇ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 C | |
| 평가및보상위원회 | ㅇ 대표이사의 경영목표 ㅇ 대표이사의 경영계약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ㅇ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4 | D | |
| ESG위원회 | ㅇ ESG경영계획 심의/ ESG경영활동 보고 ㅇ ESG 관련 공시 및 외부평가 검토 ㅇ 출연 또는 기부(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관한 사항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 5 | E | |
| 미래투자위원회 | ㅇ 타법인 지분매각, 출자, 보증 및 담보제공 ㅇ 사채모집 ㅇ 지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6 | F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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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위원회 (A) | 곽우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F |
| 지배구조위원회 (A) | 김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E,F |
| 지배구조위원회 (A) | 권명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E |
| 지배구조위원회 (A) | 서진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김용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곽우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E, 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이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김성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김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E, F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권명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서진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F |
| 감사위원회 (C) | 서진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F |
| 감사위원회 (C) | 이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F |
| 감사위원회 (C) | 김성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E |
| 감사위원회 (C) | 권명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E |
| 평가및보상위원회 (D) | 김용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F |
| 평가및보상위원회 (D) | 이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F |
| 평가및보상위원회 (D) | 김성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E |
| 평가및보상위원회 (D) | 김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F |
| ESG위원회 (E) | 권명숙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 ESG위원회 (E) | 곽우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F |
| ESG위원회 (E) | 김성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
| ESG위원회 (E) | 김영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F |
| ESG위원회 (E) | 박현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F |
| 미래투자위원회 (F) | 김영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E |
| 미래투자위원회 (F) | 김용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
| 미래투자위원회 (F) | 곽우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
| 미래투자위원회 (F) | 이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D |
| 미래투자위원회 (F) | 서진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미래투자위원회 (F) | 박현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1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위원회는 환경·사회 등 ESG 경영 전략 및활동의 검토와 내부거래 승인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계획을 심의하고 ESG경영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있으며, ESG 관련 공시 및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 외 위원회는 출연 또는 기부(1억원 이상 10억원미만)에 관한 사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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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 중에 선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아래와 같이각각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2026년 5월 현재 김용헌 사외이사입니다. - (정관) 제39조(의장) 제1항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 (이사회규정) 제5조(의장) 제 1항, 이사회의 의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여,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기업지배구조헌장) 2.3 이사회 운영 제2항,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감독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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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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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성별, 연령, 국적, 인종 등 이사회의 다양성과 직무, 경험, 전문지식, 교육배경 등 이사회의 직무적 상보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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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2026년 5월 현재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는 ICT기술·정책, 경영, 경제, 재무·회계, 사회 현안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폭 넓은 시각에서의 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이사진의 핵심 역량 8개 Board Skill Matrix(BSM)를 공개하고 각 분야별 해당 이사가 누구인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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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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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곽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성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 2028-03-31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양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
| 윤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
| 안영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
| 김영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권명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서진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여성 사외이사였던 SeungAh Theresa Cho 전 사외이사의 당연퇴임(2024.3.26.일자)으로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이사회는 성별의 다양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6년 정기주주 총회를 통해 경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권명숙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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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며,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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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선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내 위원회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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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내이사를 제외한 사외이사 7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사외이사 비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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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상법 542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한인 주주총회일 2주 이내보다 앞서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표 4-3-1과 같이 선임되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3명의 사외이사 후보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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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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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기 정기주총 | 박윤영 | 2026-03-10 | 2026-03-31 | 21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공시 [경력] · 20242025) 주식회사 진인프라 부회장(자문역) 20212024) 주식회사 케이티 자문역 2020) 주식회사 케이티 사장 2017~2020) 주식회사 케이티 부사장 [전문분야 : 경영] 후보 추천 사유 : 공시 - 후보자는 KT 기업사업부문 부문장, 미래사업개발단 단장, Convergence연구소장,홈고객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KT의 주요 사업과 기술 전반을 폭넓게 경험해 왔으며,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음 - KT 기업사업부문장 재임 시 B2B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켜 KT의 핵심 성장동력을 기존 B2C 중심 구조에서 B2B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규모 있는 사업 성장을 이끔. 아울러 KT만의 차별화된 DX 전략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KT 이사회는 후보자가 보유한 AX 역량과 본질에 기반한 성장 전략, 그리고 지속적인 Value Up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KT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KT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함.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공시 - 해당 없음 겸직현황 : 없음 | 대표이사 |
| 제44기 정기주총 | 박현진 | 2026-03-10 | 2026-03-31 | 21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공시 [경력] · 2024현) kt밀리의 서재 대표이사 20212024) kt지니뮤직 대표이사 20202021) KT Customer부문 Customer 전략본부장 20182020) KT 5G 사업본부장 [전문분야 : 경영] 후보 추천 사유 : 공시 - 후보자는 밀리의 서재 및 지니뮤직 대표이사, KT Customer부문 Customer전략본부장, 5G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KT 주요 사업은 물론 그룹사의 신규 사업을 폭넓게 경험해 온 통신과 미디어 분야 경영 전문가로, 경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음 - 밀리의 서재 대표이사 재임 시 통신3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기반으로 2025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지니뮤직에서는 국내 음악 플랫폼 시장의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AI 기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사업 전략을 전개하며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또한 KT 5G 사업본부장으로서 KT의 5G 사업 런칭을 주도하였으며, KT Customer부문 전략본부장 재임 당시에는 고객 관점의 유·무선 통신 서비스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B2C 사업 성장을 견인함. - 후보자가 보유한 깊이 있는 고객 이해와 그룹사 대표이사 경험이 통신과 미디어 분야에서 KT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KT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공시 - 해당 없음 겸직현황 : - 밀리의서재 대표이사(~2025.03) | 사내이사 |
| 제44기 정기주총 | 김영한 | 2026-03-10 | 2026-03-31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공시 [경력] · 1994현재 현)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 2022현재 현) 지능형 6G코어 네트워크 연구센터 센터장 · 2025현재 현) 6G포럼 자문위원 · 20212021 전) 제37대 한국통신학회 회장 [전문분야 : 미래기술] 후보 추천 사유 : 공시 -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통신학회장, 한국컴퓨터통신연구회장, 국가정보화전략위원 등을 역임한 국내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권위자임.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해 온 전문가로서, 산업과 정책,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식견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후보자는 IT 융합 및 차세대 인터넷 기술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 전반에 걸쳐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며, 최근 10년간 5G 코어 네트워크 워킹그룹 리더로 활동하는 등 ICT 및 미래기술 분야를 선도해 온 전문가 - 통신기술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 경영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시장과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음. 다양한 연구조직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과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어, KT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사업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공시 - 해당 없음 겸직현황 : 공시 -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 6G포럼 자문위원 - 지능형 6G코어 네트워크 연구센터 센터장 | |
| 제44기 정기주총 | 권명숙 | 2026-03-10 | 2026-03-31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공시 [경력] · 2015 ~ 2024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인텔 본사 영업마케팅그룹 부사장 · 2021 ~ 2025 전)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WCD Korea) 이사 · 2011 ~ 2015 전) 삼성SDI 소형 이차전지사업부 글로벌 마케팅실 상무 · 2005 ~ 2011 전) 인텔코리아 영업부 전무 [전문분야 : 경영] 후보 추천 사유 : 공시 - 후보자는 인텔코리아 사장을 역임한 IT 업계 전문 경영인으로, 윤리경영에 있어 'Zero Tolerance'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인텔 내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천한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음 - 테크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동시에 높은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반 경영 영역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기술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음.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점검의 핵심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글로벌 기술기업의 성장·정체·전환기를 모두 경험한 리더로서 기업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대한 전략적 통찰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윤리·준법 기준을 실천해 온 경험을 통해 부패 리스크 차단과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공시 - 해당 없음 겸직현황 : 공시 - 해당 없음 | 감사위원 분리선출 |
| 제44기 정기주총 | 서진석 | 2026-03-10 | 2026-03-31 | 21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 공시 [경력] · 2025~현재 현) OCI 홀딩스·부광약품 비상근 고문 · 2023 ~ 2025 전) OCI 홀딩스 대표이사/사장 · 2023 ~ 2025 전) 부광약품 미등기이사/부회장 · 2015 ~ 2020 전) EY한영 총괄대표이사 [전문분야 : 회계] 후보 추천 사유 : 공시 - 후보자는 30년 이상 EY한영에 재직하며 감사, 재무자문, 컨설팅을 두루 수행한 공인회계사로서, 한국 총괄대표이사를 역임한 재무·회계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 대표 재임 시절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며 조직 확대와 성과 중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이끌어 경영 역량 또한 입증함. - OCI홀딩스 대표이사로서 지주사 체제 전환, 자회사 관리 고도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점검을 수행하며 기업가치 제고 경험을 축적함 - 회계 전문성과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을 겸비한 후보자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내부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 공시 - 해당 없음 겸직현황 : 공시 - OCI 홀딩스·부광약품 비상근 고문 | 감사위원 분리선출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하는 이사 후보 선임 시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서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은 금융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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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002년 민영화 후 이사선임에 있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상법 제382조의2(집중투표),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단, 자사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집중투표제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 방식에 의한 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공고, 후보자 정보 제공, 전자투표제 운영 등을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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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추천 방식을 포함하여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모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1주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가 사외이사 예비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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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기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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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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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영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 박현진 | 남(Male) | 부사장 | O | Customer부문장, ESG위원회 위원,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밀리의서재 대표 |
| 김용헌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의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장,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
| 곽우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이승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김성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김영한 | 남(Male) | 사외이사 | X | 미래투자위원회 위원장, 평가및보상위원회 위원, 지배구조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권명숙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구조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서진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지배구조위원회 위원, 미래투자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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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균 | 남성 | 부사장 | 상근 | Enterprise부문장 |
| 김영인 | 남성 | 부사장 | 상근 | 네트워크부문장 겸 안전보건총괄 |
| 송규종 | 남성 | 부사장 | 상근 | 법무실장 |
| 옥경화 | 여성 | 부사장 | 상근 | IT부문장 |
| 권혜진 | 여성 | 전무 | 상근 | SCM실장 |
| 권희근 | 남성 | 전무 | 상근 | 영업본부장 |
| 김동훈 | 남성 | 전무 | 상근 | 홍보실장 |
| 김원태 | 남성 | 전무 | 상근 | 공공/금융사업본부장 |
| 민혜병 | 남성 | 전무 | 상근 | 재무실장 |
| 박상원 | 남성 | 전무 | 상근 | AX사업부문장 |
| 서정현 | 남성 | 전무 | 상근 | 법무실 사업자문담당 |
| 양진호 | 남성 | 전무 | 상근 | 법무실 송무담당 |
| 이상운 | 남성 | 전무 | 상근 | 정보보안실장 |
| 이선주 | 여성 | 전무 | 상근 | 인재실장 |
| 이종식 | 남성 | 전무 | 상근 | 미래네트워크Lab장 |
| 천준범 | 남성 | 전무 | 상근 | 감사실장 |
| 한형민 | 남성 | 전무 | 상근 | CR실장 |
| 허태준 | 남성 | 전무 | 상근 | 전략실장 |
| 강이환 | 남성 | 상무 | 상근 | Customer서비스본부장 |
| 강현구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략실 그룹시너지담당 |
| 구강본 | 남성 | 상무 | 상근 | 수도권강북고객본부장 |
| 권갑석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략실 경영전략담당 |
| 김대현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략실 AX시너지담당 |
| 김범민 | 남성 | 상무 | 상근 | 이사회사무국장 |
| 김병진 | 남성 | 상무 | 상근 | 미디어사업본부장 |
| 김승운 | 남성 | 상무 | 상근 | IT플랫폼본부장 |
| 김영걸 | 남성 | 상무 | 상근 | Customer사업본부장 |
| 김영민 | 남성 | 상무 | 상근 | AX Engineering본부장 |
| 김용남 | 남성 | 상무 | 상근 | 법인사업본부장 |
| 김준석 | 남성 | 상무 | 상근 | Agentic AI Lab장 |
| 김창오 | 남성 | 상무 | 상근 | 정보보안실 정보보안운용그룹장 |
| 노형래 | 남성 | 상무 | 상근 | 기업사업본부장 |
| 명제훈 | 남성 | 상무 | 비상근 | 부근무 |
| 박재형 | 남성 | 상무 | 상근 | Frontier AI Lab장 |
| 박철우 | 남성 | 상무 | 상근 | 공공/금융사업본부 금융사업담당 |
| 박철호 | 남성 | 상무 | 상근 | 정책협력그룹장 |
| 방대혁 | 남성 | 상무 | 상근 | 수도권강북NW운용본부장 |
| 백승택 | 남성 | 상무 | 상근 | 서부법인고객본부장 |
| 변우철 | 남성 | 상무 | 상근 | AX Engineering본부 P-FDE담당 |
| 성원제 | 남성 | 상무 | 상근 | 동부법인고객본부장 |
| 성제현 | 남성 | 상무 | 상근 | 수도권강북법인고객본부장 |
| 손정엽 | 남성 | 상무 | 상근 | Device사업본부장 |
| 송승호 | 남성 | 상무 | 상근 | AX전략본부 AX제휴/파트너십담당 |
| 송창석 | 남성 | 상무 | 상근 | 안전보건그룹장 |
| 신세범 | 남성 | 상무 | 상근 | 전략실 현장경영담당 |
| 신종수 | 남성 | 상무 | 상근 | 그룹미디어전략TF장 |
| 양재영 | 남성 | 상무 | 상근 | AX Tech본부장 |
| 예범수 | 남성 | 상무 | 상근 | 법무실 IPR담당 |
| 오범석 | 남성 | 상무 | 상근 | 서부NW운용본부장 |
| 오택균 | 남성 | 상무 | 상근 | 네트워크전략본부장 |
| 원만호 | 남성 | 상무 | 상근 | AX플랫폼본부장 |
| 윤병휴 | 남성 | 상무 | 상근 | 동부고객본부장 |
| 윤진현 | 남성 | 상무 | 상근 | 미디어기술본부장 |
| 이경채 | 남성 | 상무 | 상근 | 서부고객본부장 |
| 이상봉 | 남성 | 상무 | 상근 | AX Data Lab장 |
| 이성규 | 남성 | 상무 | 상근 | 네트워크기술본부장 |
| 이성환 | 남성 | 상무 | 상근 | 정보보안기획그룹장 |
| 이승호 | 남성 | 상무 | 상근 | 수도권강남법인고객본부장 |
| 이영호 | 남성 | 상무 | 상근 | 대외협력그룹장 |
| 이정우 | 남성 | 상무 | 상근 | 인재실 ESG추진담당 |
| 이진권 | 남성 | 상무 | 상근 | Enterprise제안/이행본부장 |
| 이진형 | 남성 | 상무 | 상근 | AX사업본부장 |
| 임혜진 | 여성 | 상무 | 상근 | 법무실 법무지원담당 |
| 장병관 | 남성 | 상무 | 상근 | 상생협력그룹장 |
| 전명준 | 남성 | 상무 | 상근 | Enterprise서비스본부장 |
| 전승록 | 남성 | 상무 | 상근 | AX전략본부장 |
| 정길성 | 남성 | 상무 | 상근 | Enterprise전략본부장 |
| 정선일 | 남성 | 상무 | 상근 |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
| 정영훈 | 남성 | 상무 | 상근 | 재무실 재원담당 |
| 정찬호 | 남성 | 상무 | 상근 | IT전략본부장 |
| 지영근 | 남성 | 상무 | 상근 | 수도권강남NW운용본부장 |
| 최세준 | 남성 | 상무 | 상근 | Customer전략본부장 |
| 최우형 | 남성 | 상무 | 상근 | 네트워크코어서비스본부장 |
| 함형민 | 남성 | 상무 | 상근 |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 |
| 허태원 | 남성 | 상무 | 상근 | 준법지원실장 |
| 홍해천 | 남성 | 상무 | 상근 | AX제안/이행본부장 |
| 황경희 | 여성 | 상무 | 상근 | 동부NW운용본부장 |
| 당사의 총 임원 현황은 2026년 5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등기임원 9명, 미등기임원 77명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사내이사 2명(대표이사포함)과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직급별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이고, 미등기임원은 직급별로 부사장 4명, 전무 14명, 상무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당사 임원 리스트는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미등기 임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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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규정인 경영임원관리지침 제7조 ‘결격사유’에 총 5가지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임원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채용사항과 관련된 결과를 반기마다 감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임원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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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임원 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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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KT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거하여, 상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 해당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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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 전원은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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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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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헌 | 50 | 50 |
| 곽우영 | 35 | 35 |
| 이승훈 | 35 | 35 |
| 김성철 | 35 | 35 |
| 김영한 | 2 | 2 |
| 권명숙 | 2 | 2 |
| 서진석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모두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거래내역을 포함한 이해관계 내역의 유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는 등 사외이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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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의사외이사가 소속된 기관과 당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당사의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에 대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근3개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 7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상법 상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당사는 서진석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OCI홀딩스와 거래내역이 있었으나, 비용규모 및 거래내용에 비추어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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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정관 제25조 제6항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제7항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사외이사 후보의 결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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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검토 과정에서 SeungAh Theresa Cho 전 사외이사가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으며, 법률검토를 거쳐 2024년 3월 26일 기준으로 사외이사직을 퇴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선임 당시에는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기존 최대주주의 보유 지분 매각에 따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결격사유 및 독립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본 사례를 계기로 사외이사의 적격성 및 독립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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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최대주주 변경 및 특수관계인 변동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유관부서 간 공동 검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외이사 적격성 및 독립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후보자와 당사 간 이해관계 여부를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사무국에서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재직 현황 등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 당사 간 거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후 법무실에서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법령상 결격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여 최종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토 결과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어 후보자 심의 과정에 반영되며,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독립성과 적격성을 갖춘 후보자가 최종 선임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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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KT기업지배구조헌장에 KT를 포함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겸직 수를 최대 2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외이사 겸직제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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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KT 기업지배구조헌장 2.4 이사의 자격 제6항에 KT를 포함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겸직의 수를 최대 2개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외이사 겸직제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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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임기만료 예정일은 정기주총일로 예정되어 있어 '28년, '29년은 3월 말일자로 명시하였습니다. ※ 겸직기관 :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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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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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용헌 | X | 2022-03-31 | 2028-03-31 | KT 사외이사(의장) | 세종대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석좌교수, 비상임이사 | '19.09, '23.04 | 비상장, 비상장 |
| 곽우영 | X | 2023-06-30 | 2028-03-31 | KT 사외이사 | (주) 텔레칩스 | 상근 고문 | '23.01 | 코스닥 |
| 이승훈 | O | 2023-06-30 | 2028-03-31 | KT 사외이사 | 한국투자공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 운영위원, 이사 | '24.08, '20.03 | 비상장, 비상장 |
| 김성철 | O | 2023-06-30 | 2028-03-31 | KT 사외이사 | 고려대학교, (주)스튜디오드래곤 | 미디어학부 교수, 사외이사 | '08.03, '23.03 | 비상장, 코스닥 |
| 김영한 | X | 2026-03-31 | 2029-03-31 | KT 사외이사 | 숭실대학교, 6G 포럼 |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자문위원 | '94.09, '25.01 | 비상장, 비상장 |
| 권명숙 | O | 2026-03-31 | 2029-03-31 | KT 사외이사 | - | - | - | - |
| 서진석 | O | 2026-03-31 | 2029-03-31 | KT 사외이사 | OCI홀딩스?부광약품 | 비상근 고문 | '23.03 | 유가증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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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 취득 및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사외이사들의 업무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이사회사무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2조에 사외이사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사외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공 정보의 경우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 및 통신정책 관련 기사 스크랩을 일 단위로 전달드리며, 당사 주요 경영 사항과 업계 동향을 담은 Report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사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KT 및 그룹사의 재무실적, 주요 사업실적/경영현안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회 안건,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및 주요 경영 정보 등을 회의 개최 전 송부하여 안건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할 수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 정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임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의 역할과 회사 소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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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인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이사회가 요청한 정보를 적기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사무국장(상무)을 포함하여 팀장(상무보) 2명, 부장 2명, 차장 3명, 과장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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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의 역할과 회사 소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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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주주를 대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사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KT와 그룹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본 회의 개최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외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영현안 등 주요사항에 대해 사외이사들께 별도보고하고 있으며, 논의결과를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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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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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 임시(EGM) | 2025-01-21 | 7 | 7 | KT 그룹 브랜드 정렬성 및 AI 브랜드 리더십 강화 방안 | |
| 제2차 | 정기(AGM) | 2025-04-15 | 7 | 7 | '25년 KT 그룹사 경영방향 | |
| 제3차 | 정기(AGM) | 2025-05-08 | 7 | 7 | 타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KT 대응 현황 | |
| 제4차 | 임시(EGM) | 2025-06-17 | 7 | 7 | 글로벌 그룹사 현황 보고 | |
| 제5차 | 임시(EGM) | 2025-08-04 | 7 | 7 | 상법 개정안 | |
| 제6차 | 정기(AGM) | 2025-08-12 | 7 | 7 | 2025년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 신규 사업 투자 추진경과 보고, 글로벌 그룹사 현황 보고, KT그룹 안전관리 현황 및 강화 계획, 토탈영업센터 운영현황 보고, KT-글로벌회사 간 계약 관련 보고 | |
| 제7차 | 임시(EGM) | 2025-09-09 | 7 | 7 | 미래 네트워크 전략방향 | |
| 제8차 | 정기(AGM) | 2025-09-16 | 7 | 7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 제9차 | 임시(EGM) | 2025-10-21 | 7 | 7 | 노동조합법 개정안 세미나 | |
| 제10차 | 임시(EGM) | 2025-11-11 | 7 | 7 | 외부 자문기관 자문 수행결과 보고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KT 및 그룹사의 재무실적, 주요 사업실적/경영현안 관련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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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평가는 지배구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연1회 '이사회 활동 설문 평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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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구분 | 평점 | |
|---|
|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4.5) | 장기적 관점의 전략 수립 | 4.8 |
| 경영진 감독 | 4.4 | |
| 재무성과 점검 | 4.9 | |
| 주주의 공평한 대우 | 4.9 | |
|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반영한 의사결정 | 4.8 | |
| 대표이사의 평가와 보상 | 4.3 | |
| 대표이사 후보의 발굴, 육성 및 승계 | 3.5 | |
| 이사회의 효율성 (4.3) | 이사회 횟수 및 상정안건의 적절성 | 4.4 |
| 자료의 충실성과 충분한 설명 | 4.3 | |
| 충분한 자료 검토 시간 제공 | 4.5 | |
| 활발한 토론 문화 | 4.3 | |
| 용이한 정보 수집 | 4.3 | |
| 올바른 후속 조치 | 4.3 | |
| 신임이사에 대한 교육 | 4.4 | |
|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 4.3 | |
|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의 적정성 (4.9) |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 4.4 |
| 위원회로의 권한 위임 | 4.5 | |
| 이사회와 위원회의 유기적 연결 | 4.4 | |
|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 4.5 | |
| 전문성의 적절한 활용 | 4.5 | |
| 위원회의 효율적 진행 | 4.6 | |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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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충실 의무 이행 | 회사 기밀 유지 |
| 이익충돌 회피 | |
| 주주 전체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 | |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획득 | |
| 경영활동 감독 및 사후관리 | |
| 적극적 활동과 참여 | 이사회/위원회 참석도 |
| 회의에 대한 사전준비 | |
|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 | |
| 경영진 지원 | |
| 이사회 운영방식에 대한 피드백 | |
|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 회사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
| 전문적 지식 보유 | |
| 잠재적 리스크 지적 | |
| 도전적이고 명확한 목표 제시 | |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이사 활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는 이사회 평가와 이사 개인평가로 구분됩니다. 이사회 평가의 경우 이사회 역할과 책임,이사회의 효율성, 위원회 활동의 적정성 등 3가지항목에 대해 총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개인평가는 이사의 주의·충실의무 이행,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극적 활동과 참여, 기업가치제고 기여 등 3가지 항목에 대해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활동 평가는 매년 말 또는 연초에 자기평가 행태로 시행하고, 세부 항목별 평가결과는 이사회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이사회 활동평가 시 이사진들이 제시한 기타의견을 이사회 운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사무국업무계획 및 이사회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기의 2025년도 이사회 활동 평가결과는 전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4.9점 → 2025년 4.4점). ○ 2025년도 이사회 활동 평가 ○ 2025년도 이사 개인평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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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문항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배구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사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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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임기만료 이사에 대해 재선임 여부 고려시, 해당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전문지식, 직업 윤리 뿐만 아니라, 회사 및 주주가치 기여도, 이사회에서의 역할과 참여도, 적극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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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보다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사외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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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평가의 실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논의를 통하여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바람직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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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한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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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정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고정급과 주식보상 및 회의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식보상은 사외이사의 경영감독 강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해당 주식은 일정기간 양도제한 조건을 적용하여 중장기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직무의 책임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따라 별도 보수 정책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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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주식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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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산정에는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보수 규모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이 고려된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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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보수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수 산정에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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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 이사회를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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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4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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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일시 | 출석 인원 | 정원 | 부의번호 | 구분 | 안건명 | 가결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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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 2025.01.21 | 9 | 9 | 제1호 | 의결 | 2025년도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9 | 9 | 제2호 | 의결 | 지점의 이전 및 폐지(안) | 원안가결 | | |
| 제2차 | 2025.02.13 | 9 | 9 | 제3호 | 의결 | 제43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안) | 원안가결 |
| 9 | 9 | 제4호 | 의결 | 제43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5호 | 보고 | KT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과분석 및 '25년 중점과제 보고 | 원안접수 | | |
| 9 | 9 | 제6호 | 의결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및 소각(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7호 | 의결 | ADR 발행한도 상향(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8호 | 의결 | 2025년 제1차 KT 외화사채 발행 계획(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9호 | 의결 | 2025년 KT 단말기 할부매출채권 매각 계획(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10호 | 의결 | KIF 투자조합 만기기간 연장(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11호 | 의결 | 2025년도 ESG경영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12호 | 보고 | 2024년도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
| 9 | 9 | 제13호 | 보고 |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
| 9 | 9 | 제14호 | 의결 | 정관 일부 변경(안) | 원안가결 | | |
| 제3차 | 2025.03.10 | 9 | 9 | 제15호 | 의결 | Project Porto 추진(안) | 원안가결 |
| 9 | 9 | 제16호 | 의결 | 2025년 KT 안전보건계획(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17호 | 의결 | 이사 보수 한도(안) | 원안가결 | | |
| 7주1) | 9 | 제18호 | 의결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안) | 조건부가결 | | |
| 9 | 9 | 제19호 | 의결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 | |
| 9 | 9 | 제20호 | 의결 | 정관 일부 변경(안) | 조건부 가결 | | |
| 9 | 9 | 제21호 | 의결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22호 | 의결 |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23호 | 의결 | 제43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24호 | 의결 | 제43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25호 | 보고 |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접수 | | |
| 9 | 9 | 제26호 | 보고 | 감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결과 보고서(안) 보고 | 원안접수 | | |
| 제4차 | 2025.03.31 | 9 | 9 | 제27호 | 의결 | 산불 피해지역 성금 기부(안) | 원안가결 |
| 9 | 9 | 제28호 | 의결 | 이사회 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29호 | 의결 |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위원회 구성(안) | 의장 선임 | | |
| 제5차 | 2025.04.15 | 9 | 9 | 제30호 | 의결 | 2024회계연도 미국공시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원안가결 |
| 9 | 9 | 제31호 | 의결 | 2025년 1분기 배당(안) | 2025년 1분기 배당안을 결정 | | |
| 9 | 9 | 제32호 | 의결 | 2025년 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7주1) | 9 | 제33호 | 의결 | 2024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4호 | 의결 | 기지급 장기성과급 처리(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5호 | 보고 | 2024년도 500억원 미만 타법인 출자 등에 대한 실적 보고 | 원안접수 | | |
| 9 | 9 | 제36호 | 의결 | 2025년 선로 투자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변경계약 추진(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7호 | 의결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 | |
| 제6차 | 2025.05.13 | 8 | 9 | 제38호 | 보고 | 2025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보고 | 원안접수 |
| 9 | 9 | 제39호 | 보고 | 2026년도 상반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보고 | 원안접수 | | |
| 9 | 9 | 제40호 | 의결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41호 | 의결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42호 | 의결 | 이사회 및 관련 규정 제·개정(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43호 | 의결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 | |
| 제7차 | 2025.06.17 | 9 | 9 | 제44호 | 의결 | 개통/AS 업무 위탁 계약 추진(안) | 원안가결 |
| 9 | 9 | 제45호 | 의결 | 이사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 수정가결 | | |
| 제8차 | 2025.07.15 | 7 주1) | 9 | 제46호 | 의결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안) | 원안가결 |
| 9 | 9 | 제47호 | 의결 | 경영임원 구분, 수 및 보수 한도(안) | 원안가결 | | |
| 7 주1) | 9 | 제48호 | 의결 | 2025년도 장기성과급의 보상한도(안) | 원안가결 | | |
| 7 주1) | 9 | 제49호 | 의결 | 이사 보수체계(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50호 | 의결 | 2025년 2분기 주당 배당금 및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 |
| 제9차 | 2025.08.12 | 8 | 9 | 제51호 | 보고 | 2025회계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보고 | 원안접수 |
| 8 | 9 | 제52호 | 의결 | 마이데이터 사업 종료 승인(안) | 원안가결 | | |
| 8 | 9 | 제53호 | 의결 | 이사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 원안가결 | | |
| 제10차 | 2025.09.16 | 7 | 9 | 제54호 | 보고 | 2025년 1차 정보보안 점검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7 | 9 | 제55호 | 보고 | 2025년도 상반기 600억원 미만 타법인 출자 및 지분매각 등에 대한 보고 | 원안접수 | | |
| 제11차 | 2025.09.30 | 9 | 9 | 제56호 | 의결 | 이사의 외부 자문기관 계약(안) | 수정가결 |
| 제12차 | 2025.10.21 | 7 | 9 | 제57호 | 의결 | 2025년 3분기 주당 배당금 및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 7 | 9 | 제58호 | 의결 | KT그룹 사회공헌기금 제5기 출연(안) | 원안가결 | | |
| 제13차 | 2025.11.04 | 7 주1) | 9 | 제59호 | 의결 | 대표이사 후보 심사기준(안) | 원안가결 |
| 9 | 9 | 제60호 | 의결 | 소액결제 및 정보유출 피해 관련 고객 케어 추진(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61호 | 의결 | 이사회 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 |
| 제14차 | 2025.11.11 | 9 | 9 | 제62호 | 의결 | 이사회 의장 선임(안) | 의장 선임 의결 |
| 8 | 9 | 제63호 | 보고 | 2025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보고 | 원안접수 | | |
| 8 | 9 | 제64호 | 의결 | 2025년 KT 기업가치 제고 계획(안) | 원안가결 | | |
| 8 | 9 | 제65호 | 의결 | KT 상생협력펀드 연장(안) | 원안가결 | | |
| 제15차 | 2025.12.16 | 7 | 9 | 제66호 | 의결 | 2026년 경영계획(안) | 원안가결 |
| 7 | 9 | 제67호 | 의결 | 2026년 1분기 예산(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68호 | 의결 | 재할당 주파수 확보 계획(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69호 | 의결 | KT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70호 | 의결 | 대표이사 후보 확정 | 대표이사후보 확정 | | |
| 제16차 | 2025.12.30 | 9 | 9 | 제71호 | 의결 | 소액결제 피해 및 침해사고 관련 고객 보답 패키지(안) | 수정가결 |
| 회차 | 일시 | 출석 인원 | 정원 | 부의번호 | 구분 | 안건명 | 가결 여부 |
|---|
| 제1차 | 2026.01.20 | 9 | 9 | 제1호 | 의결 | 2026년도 정기 기부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9 | 9 | 제2호 | 의결 | 자기주식 처분(안) | 원안가결 | | |
| 제2차 | 2026.02.10 | 7 | 9 | 제3호 | 의결 | 2026년도 ESG경영 추진계획(안) | 원안가결 |
| 7 | 9 | 제4호 | 의결 | 제44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5호 | 의결 | 제44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6호 | 의결 |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신탁계약 체결 및 소각(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7호 | 의결 | 2026년 KT 단말기 할부매출채권 매각 계획(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8호 | 의결 | 단말기 매출할부채권 매각 의결 권한 미래투자위원회 위임(안) | 원안가결 | | |
| 7 | 9 | 제9호 | 보고 | 2025년도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 | 보고 | | |
| 7 | 9 | 제10호 | 보고 | 제보 관련 조사결과 보고 | 보고 | | |
| 제3차 | 2026.02.24 | 9 | 9 | 제11호 | 보고 | 2025년도 정보보안 점검결과 및 2026년 정보보안 계획 보고 | 보고 |
| 9 | 9 | 제12호 | 의결 | 이사 보수 한도(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13호 | 의결 | 경영임원 구분, 수 및 보수 한도(안) | 원안가결 | | |
| 제4차 | 2026.03.10 | 8 | 9 | 제14호 | 의결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 8 | 9 | 제15호 | 의결 |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활용 계획(안) | 원안가결 | | |
| 8 | 9 | 제16호 | 의결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안) | 원안가결 | | |
| 8 | 9 | 제17호 | 보고 | 20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8 | 9 | 제18호 | 보고 | 감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 8 | 9 | 제19호 | 의결 | 대표이사 경영계약서(안) | 원안가결 | | |
| 8 | 9 | 제20호 | 의결 | 정관 일부 변경(안) | 수정가결 | | |
| 7주2) | 9 | 제21호 | 의결 | 사내이사 후보 추천 승인 | 사내이사 후보 추천 동의 | | |
| 8 | 9 | 제22호 | 의결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확정 | | |
| 8 | 9 | 제23호 | 보고 | 2025년도 하반기 600억원 미만 타법인 출자 및 타법인 지분매각 등에 대한 보고 | 보고 | | |
| 8 | 9 | 제24호 | 의결 | 2025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 | 원안가결 | | |
| 8 | 9 | 제25호 | 의결 | 주식보상 처리(안) | 원안가결 | | |
| 제5차 | 2026.03.31 | 9 | 9 | 제26호 | 의결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 원안가결 |
| 9 | 9 | 제27호 | 의결 | 이사회 및 관련 규정 개정(안)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 | |
| 9 | 9 | 제28호 | 의결 | 2026년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 | 의결보류 | | |
| 제6차 | 2026.04.14 | 9 | 9 | 제29호 | 의결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안) |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
| 제7차 | 2026.04.14 | 9 | 9 | 제30호 | 의결 | 2025 회계연도 미국공시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 원안가결 |
| 9 | 9 | 제31호 | 의결 | 대표이사의 임기 내 경영계획(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2호 | 의결 | 2026년 경영계획 변경(안) 및 주요 그룹사와의 거래총액 승인(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3호 | 의결 | 자기주식 처분(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4호 | 의결 | 이사회 및 관련 규정 개정(안) | 수정가결 | | |
| 8주3) | 9 | 제35호 | 의결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권고사항 관련 이사회 논의(안) | 수정가결 | | |
| 제8차 | 2026.05.12 | 9 | 9 | 제36호 | 의결 | 기지급 장기성과급 처리(안) | 원안가결 |
| 9 | 9 | 제37호 | 보고 | 2026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 (별도 및 연결) 보고 | 보고 | | |
| 9 | 9 | 제38호 | 의결 | 2026년-2028년 중기 주주환원 정책(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39호 | 의결 | 2026년 1분기 주당 배당금 및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 |
| 9 | 9 | 제40호 | 의결 | 이사회 관련 규정 개정(안) | 부결 | | |
| 9 | 9 | 제40호 | 의결 |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안) | 수정가결 | | |
| 주1)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의결권 없음 주2) 사내이사는 의결권 없음주3)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없음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5 | 7 | 91.1 |
| 임시 | 19 | 7 | 94.1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사내이사가 아닌 경영임원의 수와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의 보수는 기준연봉 외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장/단기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이사회와 평가및보상위원회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보상한도 1,000억원입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의장을 중심으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23년 1월과 '24년 6월에 이사회 의장과 해외 주요 주주간 NDR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사회는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한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있고,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ESG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0조에 따라 간사가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그 안건, 경과와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각 이사의 참석 내역, 찬반제시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 토의 내용과 지시사항 등에 대해 이사별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는 이사회 본 회의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설명회에서 이사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며, 이를 개별 안건에 최종 수정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이사회 및 위원회의 안건 찬성률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 구현모는 2023년 3월 28일에 중도 사임, 사외이사 표현명, 강충구, 여은정은 2023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되었으나, 상법 제 389조 제 3항, 제 386조 제 1항에 따라 2023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가 종료하는 시점까지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로서 권리의무를 유지함.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용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7 | 99 | 97 | 96 |
| 최양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6.30~2026.3.31 | 100 | 100 | 100 | 100 | 98 | 100 | 95 | 92 |
| 곽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8 | 100 | 97 | 92 |
| 윤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6.30~2026.3.31 | 100 | 100 | 100 | 100 | 98 | 100 | 97 | 92 |
| 안영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6.30~2026.3.31 | 100 | 100 | 100 | 100 | 97 | 99 | 94 | 92 |
| 이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7 | 99 | 94 | 92 |
| 김성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8 | 99 | 95 | 92 |
| Seung Ah Theresa Cho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6.30~ 2024.03.26 | 100 | | 100 | 100 | 95 | | 100 | 92 |
| 이강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 ~ 2023.01.12 | | | | | | | | |
| 김대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3 ~ 2023.03.28 | 100 | | | 100 | 100 | | | 100 |
| 유희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9 ~ 2023.03.28 | 100 | | | 100 | 100 | | | 100 |
| 표현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3.06.30 | 100 | | | 100 | 98.1 | | | 98.1 |
| 강충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3.06.30 | 100 | | | 100 | 98.1 | | | 98.1 |
| 여은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3.06.30 | 100 | | | 100 | 98.1 | | | 98.1 |
| Benjamin Hong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 ~ 2023.03.06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영섭 | 사내이사(Inside) | 2023. 08. 30 ~ 2026.03.31 | 91 | 75 | 100 | 100 | 91 | 83 | 97 | 92 |
| 서창석 | 사내이사(Inside) | 2023. 08. 30 ~ 2026.03.31 | 94 | 88 | 93 | 100 | 94 | 92 | 97 | 92 |
| 구현모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 ~ 2023.08.30 | 20 | | | 20 | 100 | | | 100 |
| 윤경림 | 사내이사(Inside) | 2022.03.31 ~ 2023.03.27 | 80 | | | 8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 분기 이사회 안건 별 회의결과와 사외이사 참석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 공시를 통해 개별이사별 활동 내역 공개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 외 추가적인 활동 공개 여부는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6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특히, 감사위원회와 평가및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6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 모두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장 역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이사 1인이 포함되어 있는 미래투자위원회, ESG위원회를 제외한 4개의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만 선임하여 독립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 및 평가및보상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는 그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는 설치목적, 적용범위, 구성, 권한 등을 담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 이사회규정 제11조 5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한 내용을 개별이사에게 통지함으로써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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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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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차 | 2025-01-21 | 7 | 7 | 결의(Resolution) | 인선자문단 심사결과 보고 및 전문기관 후보조사 배수(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차 | 2025-02-13 | 7 | 7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및 임기 확정(안) | 기타(Other)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차 | 2025-02-24 | 7 | 7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및 임기 확정(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차 | 2025-03-31 | 7 | 7 | 결의(Resolution)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5차 | 2025-11-04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선정 계획(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6차 | 2025-11-11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선정 계획(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7차-1 | 2025-11-18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인선자문단 구성(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7차-2 | 2025-11-18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7차-3 | 2025-11-18 | 7 | 7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 운영 계획(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7차-4 | 2025-11-18 | 7 | 7 | 보고(Report) | 상시 관리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8차 | 2025-11-21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1차 심사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9차-1 | 2025-12-02 | 7 | 7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인선자문단 구성(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9차-2 | 2025-12-02 | 7 | 7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9차-3 | 2025-12-02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2차 심사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0차 | 2025-12-09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3차 심사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1차-1 | 2025-12-16 | 7 | 7 | 결의(Resolution)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결의 추인의 건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1차-2 | 2025-12-16 | 7 | 7 | 결의(Resolution) | 대표이사후보 선정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2차 | 2025-12-23 | 4 | 7 | 결의(Resolution) | 인선자문단 심사결과 보고 및 전문기관 후보조사 배수(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1차 | 2026-01-13 | 4 | 7 | 결의(Resolution) | 전문기관 후보조사 결과보고 및 결격검토 대상 후보 선정(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2차 | 2026-02-09 | 4 | 7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및 임기 확정(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3차-1 | 2026-03-05 | 4 | 7 | 결의(Resolution) |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재개의 건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3차-2 | 2026-03-05 | 4 | 7 | 결의(Resolution) |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군 재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후보조사 대상 선정(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3차-3 | 2026-03-05 | 4 | 7 | 결의(Resolution) | 회계 분야 전문기관 후보조사 결과보고 및 사외이사 후보/임기 확정(안)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4차 | 2026-03-10 | 6 | 7 | 결의(Resolution) | 사내이사 후보 추천 동의 | 가결(Approved) | X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5차 | 2026-03-31 | 7 | 7 | 결의(Resolution)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가결(Approved) | X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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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 | 1차 | 2025-04-08 | 4 | 4 | 결의(Resolution) | 2025년 선로 투자공사 및 유지보수 용역변경계약 추진(안)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지배 | 1차 | 2025.02.11 | 4 | 4 | 심의 | 정관 일부 변경(안) | 수정접수 | O |
| 지배 | 2차 | 2025.02.24 | 4 | 4 | 심의 | 정관 일부 변경(안) | 원안접수 | O |
| 지배 | 3차 | 2025.03.31 | 4 | 4 | 심의 | 이사회 규정 개정(안) | 원안접수 | O |
| 지배 | 4차 | 2025.5.8 | 4 | 4 | 심의 | 이사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제·개정(안) | 조건부접수 | O |
| 지배 | 4 | 4 | 심의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보고 | 원안접수 | O | | |
| 지배 | 5차 | 2025.5.13 | 4 | 4 | 심의 | 이사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 원안접수 | O |
| 지배 | 6차 | 2025.8.12 | 4 | 4 | 심의 | 이사회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 원안접수 | O |
| 지배 | 7차 | 2025.10.16 | 4 | 4 | 심의 | 이사회 규정 개정(안) | 수정접수 | O |
| 지배 | 1차 | 2026.2.10 | 3 | 4 | 심의 | 이사회 규정 개정(안) | 수정접수 | O |
| 3 | 4 | 심의 | 정관 일부 변경(안) | 수정접수 | O | | |
| 지배 | 2차 | 2026.3.10 | 3 | 4 | 심의 | 정관 일부 변경(안) | 원안접수 | O |
| 3 | 4 | 심의 | 이사회 및 관련 규정 개정(안) | 원안접수 | O | | |
| 지배 | 3차 | 2026.4.14 | 4 | 4 | 심의 | 이사회 및 관련 규정 개정(안) | 수정접수 | O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평가 | 1차 | 2025.02.13 | 3 | 3 | 보고 | 2024년도 대표이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 | 원안접수 | |
| 3 | 3 | 심의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안) | 원안접수 | O | | | |
| 평가 | 2차 | 2023.02.25 | 3 | 3 | 의결 | 2024년도 대표이사 경영목표 평가결과(안) | 평가결과확정 | |
| 3 | 3 | 의결 | 2025년도 대표이사 경영목표(안) | 원안가결 | | | | |
| 평가 | 3차 | 2025.04.08 | 3 | 3 | 심의 | 2024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 | 원안접수 | O |
| 평가 | 4차 | 2025.07.15 | 3 | 3 | 심의 |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안) | 원안접수 | O |
| 3 | 3 | 심의 | 2025년도 장기성과급의 보상한도(안) | 원안접수 | O | | | |
| 3 | 3 | 심의 | 이사 보수체계(안) | 원안접수 | O | | | |
| 평가 | 1차 | 2026.02.09 | 3 | 3 | 보고 | 2025년도 대표이사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 | 보고 | |
| 평가 | 2차 | 2026.02.24 | 3 | 3 | 의결 | 2025년도 대표이사 경영목표 평가결과(안) | 평가결과 확정 | |
| 평가 | 3차 | 2026.03.10 | 3 | 3 | 심의 | 2025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 | 원안 접수 | O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지경 | 1차 | 2025.01.14 | 5 | 5 | 보고 | 2024년도 ESG경영 추진 성과 보고 | 원안접수 | O |
| 지경 | 2차 | 2025.02.11 | 5 | 5 | 심의 | 2025년도 ESG경영 추진 계획(안) | 원안접수 | O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ESG | 1차 | 2025.5.13 | 5 | 5 | 보고 | ESG보고서 발간 및 중대성 평가 이슈 도출 보고 | 원안접수 | |
| ESG | 2차 | 2025.7.15 | 4 | 5 | 보고 | 2025년 KT ESG보고서 발간 보고 | 원안접수 | |
| ESG | 3차 | 2025.8.12 | 5 | 5 | 의결 |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사업추진 관련 기여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 ESG | 4차 | 2025.11.11 | 5 | 5 | 보고 | 환경 규제 관련 KT 대응 전략 보고 | 원안접수 | |
| ESG | 1차 | 2026.2.9 | 5 | 5 | 심의 | 2026년도 ESG경영 추진 계획(안) | 원안접수 | O |
| ESG | 2차 | 2026.5.12 | 5 | 5 | 보고 | 2026년 이중 중대성 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미래투 | 1차 | 2025.12.09 | 4 | 4 | 심의 | 2026년 경영계획 보고 | 원안접수 | O |
| 4 | 4 | 심의 | 2026년 1분기 예산(안) | 원안접수 | O | | | |
| 미래투 | 1차 | 2026.1.13 | 4 | 4 | 의결 | 2026년 1분기 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
| 미래투 | 2차 | 2026.4.7 | 6 | 6 | 의결 | 2026년 경영계획 변경(안) | 원안접수 | O |
| 미래투 | 3차-1 | 2026.5.7 | 6 | 6 | 의결 |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원안가결 | |
| 미래투 | 3차-2 | 2026.5.7 | 6 | 6 | 의결 | 2026년 2~4분기 사채 발행 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
| 1. 지배구조위원회 [2025년] 2. 평가및보상위원회 3.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2025. 5. 13 제6차 이사회 결과 - 내부거래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위원회로 통합됨 4. ESG위원회 5. 미래투자위원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으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 선임을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6년 5월 현재 4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한다’는 규정 요건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서진석 (재무회계 전문가)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OCI 홀딩스·부광약품 비상근 고문 전) OCI 홀딩스 대표이사/사장 전) 부광약품 미등기이사/부회장 전) EY한영 총괄대표이사 ( 자격 보유 ) 한국공인회계사(KICPA) | 30년 이상 EY한영에 재직하며 감사, 재무자문, 컨설팅을 두루 수행한 공인회계사로서, 한국 총괄대표이사를 역임한 재무·회계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대표 재임 시절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며 조직 확대와 성과 중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이끌어 경영 역량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회계 전문성과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을 겸비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이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민간 운영위원현)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전) 케이글로벌자산운용 ESG부문 대표 전) (주)SK / SK텔레콤 M&A부문 담당 전무 전) JP모건 체이스 / UBS증권 한국 리서치센터장 | 국내외 재무분야 전문가로서 사업개발및 투자전략에 대한 효과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 김성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현) ITS(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ociety) 이사 현) IMMAA(International Media Management Academic Association) 자문위원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비상임이사 전)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 | 민간기업, 서울시청,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등 민·관·학·연을 두루 거쳤고,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현안을 조율해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또한,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KT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진 견제와 균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ICT산업 및 내부통제에 대해 이해가 깊은 리스크 전문가로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 권명숙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전) 인텔코리아 대표이사, 인텔 본사 영업마케팅그룹 부사장 전)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WCD Korea) 이사 전) 삼성SDI 소형 이차전지사업부 글로벌 마케팅실 상무 전) 인텔코리아 영업부 전무 | 인텔코리아 사장을 역임한 IT 업계 전문 경영인으로, 윤리경영에 있어 'Zero Tolerance'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인텔 내에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천한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테크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창출한 동시에 높은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반 경영 영역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정보보안 및 기술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점검이라는 감사위원회의 핵심 역할 수행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서진석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이사는 30년 이상 EY한영에 재직하며 감사, 재무자문, 컨설팅을 두루 수행한 공인회계사로서, 한국 총괄대표이사를 역임한 재무·회계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입니다. 대표 재임 시절 매출을 2배 이상 성장시키며 조직 확대와 성과 중심 체계 개편을 동시에 이끌어 경영 역량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회계 전문성과 대규모 조직 운영 경험을 겸비하여 회사의 재무 건전성 및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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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위원회의운영 목표와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또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 -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이사회 보고 ·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이사에대한 영업보고 요구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 결과 보고 · 감사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감사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상법상자회사의 조사,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의 경우 소에 관한 회사의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이하‘감사인’이라 한다) 선정및 변경·해임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독립성평가, 감사인이 회사와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감사 및 비감사용역에 대한 사전 승인 · 연도 감사계획 및 결과 수령, 내부통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확인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평가 및 해임 건의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내부고발제도의 설치 · 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승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수령, 감사위원회의준법지원인 평가 ·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 기타 관련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내부감사조직의 감사활동 보고 · 경영임원 채용에 관한 사항 반기 보고 ·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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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일자 (시간) | 제공방법 | 실시주체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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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대면 | 삼정KPMG ACI | 제11회 ACI 세미나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고려사항 등 |
| 2025.08.04 | 대면 | 김앤장 법률사무소 | 상법 개정안 |
| 2025.08.18 | 대면 | 한국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 제프리 헤일스 ISSB 위원 초청 세미나 -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개정과 국내 적용 방안 |
| 2025.09.16 | 대면 | 안진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5.09.19 | 대면 | 한국회계학회 | 회계 세미나 - 보험업 관련 회계 이슈 및 실무 적용 현황 논의 |
| 2025.10.21 | 대면 | 법무법인 세종 | 노동조합법 개정안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을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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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ㅇ 감사위원회 지원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현황 당사 감사위원회는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 활동의 중요성 증대,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확대에 따라 준법경영 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8년말에 전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 3인과 내부위원 2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감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내부위원은 준법지원인과 최고재무책임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준법통제체제 운용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준법통제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준법통제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17개 그룹사와 준법경영 협약 체결을 통해 그룹 준법 리스크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KT 그룹 경영진의 위법 및 부당한 업무집행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그룹 준법경영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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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운영,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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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이 회의 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홈페이지에 상정 안건을 미리 게시하고 메일로 안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명문화하였고, 그 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동 규정 제10조 제2항 제3호에 명시하여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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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구성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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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39명) | · 전무 1명 (변호사) · 상무보 2명 · 부장 8명 · 차장 22명 (회계사 3명) · 과장 5명 · 대리 1명 | · 그룹/전사 윤리경영 추진 및 조직 건전성, 윤리성 진단/감사 · 그룹/전사 경영진단 수행 및 리스크 관리 · 그룹/전사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감사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의책임자는 전무급이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평가및 해임 건의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은내부감사규정 제8조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ㅇ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에대한 보고 체계 당사는 내부감사규정 제17조에 내부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은 연초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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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면 동의, 평가 및 해임 건의 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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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함께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및 법적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감사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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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1인당 평균보수액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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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감사위원 (사외이사) | 3 | 109 |
| 감사위원 | 4 | 117 |
| 2025년 기준 비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대비 감사위원의 1인당 평균보수액은약 1.07배 입니다. [2025년 사외이사 평균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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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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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법인명 | 선임일 | 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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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회계법인 | 2022.11.25 | 2023.01.01~2025.12.31 |
| 삼일회계법인 | 2025.04.08 | 2026.01.01~2028.12.31 |
| 시행일 | 안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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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5.03.10 | 감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
| 2026.02.24 |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2026.03.10 | 감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
ㅇ 감사활동 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총 14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의결사항 16건, 보고및 심의사항 14건 등 총 30건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총 8회 개최되었으며, 부의된 안건은 의결사항 14건, 보고 및 심의사항 6건 등 총 20건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활동 및 기타 추가 보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 외부감사인이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 결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감사위원과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ㅇ 외부감사인 선임내역 ※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20232025 회계연도 KT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하였으며, 2025년도에 감사위원회는 2026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지정함 ㅇ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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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대표이사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일 5일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부의할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을 이사회 홈페이지 및 메일을 통해 사전 게시·공유하여 위원회 개최 전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회계기준의 타당성 평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안건을 결의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이사회사무국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감사록을 작성, 보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에게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방법의 개요와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의견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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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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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 1. 21 | 3/3 | 보고 | 2024년도 하반기 경영임원 외부영입 결과보고 | 원안접수 |
| 보고 | 2024년도 컴플라이언스 성과 및 2025년도 추진 계획 보고 | 원안접수 | | | |
| 의결 | 2024년도 감사실적 및 2025년도 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내부감사책임자 평가(안) | 평가등급결정 | | | |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준법지원인 평가(안) | 평가등급결정 | | | |
| 2차 | 2025. 2. 11 | 3/3 | 의결 |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 용역 승인(안) | 수정가결 |
| 3차 | 2025. 2. 24 | 3/3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6-2028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안) | 수정가결 |
| 보고 |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접수 | | | |
| 4차 | 2025. 3. 10 | 3/3 | 보고 |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 원안가결 | | | |
| 5차 | 2025.3.10 | 3/3 | 의결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 원안가결 |
| 의결 | 제43기 정기추추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 | 원안가결 | | | |
| 의결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 원안가결 | | | |
| 6차 | 2025.3.12 | 3/3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6-2028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안) | 원안가결 |
| 7차 | 2025.3.31 | 4/4 | 의결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위원장 선정 |
| 8차 | 2025. 4.8 | 4/4 | 의결 | 2024 회계연도 미국공시 연결재무제표 감사 결과(안) | 원안가결 |
| 의결 | 2026~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최종 선정 및 보수 승인(안) | 원안가결 | | | |
| 9차 | 2025. 5. 8 | 4/4 | 보고 | 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원안접수 |
| 의결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안) | 원안가결 | | | |
| 심의 | 2025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 원안접수 | | | |
| 10차 | 2025.8.4 | 4/4 | 심의 | 2025회계연도 상반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안) | 원안접수 |
| 11차 | 2025.8.5 | 4/4 | 보고 | 2025년도 상반기 경영임원 외부영입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보고 | 2025회계연도 상반기 결산감사 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 |
| 보고 | 2025년도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 원안접수 | | | |
| 12차 | 2025.11.4 | 4/4 | 보고 | 외부감사인 2025년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심의 | 2025회계연도 3분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안) | 원안접수 | | | |
| 13차 | 2025.12.9 | 4/4 | 보고 | 외부감사인 최종 기말 핵심감사사항 보고 | 원안접수 |
| 의결 | 외부감사인이 연결대상 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및 비감사 용역 승인(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 의결보류 | | | |
| 14차 | 2025.12.16 | 4/4 | 의결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 의결보류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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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6. 1. 20 | 4/4 | 의결 | 2025년 감사실적 및 2026년 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5년도 내부감사책임자 평가(안) | 평가등급결정 | | | |
| 2차 | 2026. 2. 9 | 4/4 | 의결 | 외부감사인이 연결대상회사에 제공하는 감사 용역 승인(안) | 원안가결 |
| 보고 | 2025년도 컴플라이언스 성과 및 2026년도 추진 계획 보고 | 보고 | | | |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5년도 준법지원인 평가(안) | 평가등급결정 | | | |
| 3차 | 2026. 2. 24 | 4/4 | 보고 | 20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보고 | 2025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4차 | 2026.3.10 | 4/4 | 보고 |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보고 | 보고 |
| 의결 | 감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안) | 원안가결 | | | |
| 5차 | 2026.3.12 | 4/4 | 의결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안) | 원안가결 |
| 의결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감사보고서(안) | 원안가결 | | | |
| 6차 | 2026.3.31 | 5/5 | 의결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안) | 위원장 선정 |
| 7차 | 2026.4.7 | 4/4 | 의결 | 2025 회계연도 미국공시 연결재무제표 감사 결과(안) | 원안가결 |
| 보고 | 외부감사인 2025년도 US 20-F Reporting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6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8차 | 2026.5.7 | 4/4 | 보고 | 외부감사인 2026년도 1분기 검토 결과보고 | 보고 |
| 의결 | 내부감사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5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보고 | | | |
| 심의 | 2026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안) | 원안접수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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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안영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용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성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Seung Ah Theresa Cho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여은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대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강충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 사전에 정립한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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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2024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선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까지의 지정감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당사는 2025년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차기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이전에 두 차례의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계획과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그에 맞게 외부감사인 선정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평가 기준의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외부감사인 후보자들로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제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감리지적 및 소송현황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평가를 통해 가장 적합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정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외부감사인 선임 프로세스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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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개최일 |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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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2. 24 | 감사위원회의 2026-2028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안) |
| 2025. 03. 12 | 감사위원회의 2026-2028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안) |
| 2025. 04. 08 | 2026 ~ 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최종 선정 및 보수 승인(안) |
| 당사는 2022년 증권선물위원회의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2023.01.01~2025.12.31)하였으며, 지정감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감사위원회의 결정으로 2025년 4월 8일 차기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총 3회의논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감사계획·감사시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의 보수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개최한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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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개최일 |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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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 2026.05.07 | 2025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수행 현황 보고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매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문서화한 항목인 외부감사인의 감사투입시간·투입인력·감사보수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있습니다. ㅇ 외부감사인 평가 관련 회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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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용역 제공주체 | 상세 내역 | 선정사유 | 사전승인 한도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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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 회계법인 | SOC(Service Organizations Controls) 인증 보고서 발행 용역 및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평가 용역 | 본 건 용역이 당사의 재무정보체제의 구축이나 운영과 관련이 없으며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므로 SOX 및 Regulation S-X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 405백만원 |
| 당사는 2025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감사 용역은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제공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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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 실시,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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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결과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핵심감사사항과 연간 감사계획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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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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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회차 | 2025-02-24 | 1분기(1Q) | 화상회의 | 감사위원 전원 | 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 1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 '25년 2회차 | 2025-04-08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2024년도 US 20-F Reporting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 2025년도 외부감사인 감사계획 보고 |
| '25년 3회차 | 2025-05-08 | 2분기(2Q) | 대면 및 화상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2025년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2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 '25년 4회차 | 2025-08-05 | 2분기(2Q) | 대면 및 화상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2025년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2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 '25년 5회차 | 2025-11-04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2025년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3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 '25년 6회차 | 2025-12-09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최종 기말 핵심감사사항 보고 4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 '26년 1회차 | 2026-02-24 | 1분기(1Q) | 대면 및 화상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결과 보고 1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 '26년 2회차 | 2026-05-07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전원 | 외부감사인 2026년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2분기 감사위-외감인 간담회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매년 정기주주총회이후,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계연도의 연간 감사계획을 보고하고 있습니다.연간 감사계획의 내용에는 핵심감사사항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계획 보고 이후,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 대면회의 등의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거쳐 결정된 2025회계연도 당사의 핵심감사사항은 ‘무선 통신 서비스 수익 및 무선 단말기 수익의 발생사실 및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당사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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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7목, 제8목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과 회사가 관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9조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의 내부통제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외부감사인이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을 제외하고 감사위원회와 별도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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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2항 및 동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1항을 준수하여,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각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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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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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주총 | 2024-03-28 | 2024-02-07 | 2024-02-07 | 안진회계법인 이동현 파트너 / 최호계 파트너 |
| 제43기 정기주총 | 2025-03-31 | 2025-02-13 | 2025-02-13 | 안진회계법인 최호계 파트너 / 유지훈 파트너 |
| 제44기 정기주총 | 2026-03-31 | 2026-02-10 | 2026-02-10 | 안진회계법인 최호계 파트너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11.5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고, 2025년 5월 9일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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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11월 5일, 2025년 11월 1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이사회의 참여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5.5.13일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도 이사회내 논의를 거친 후 자율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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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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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4-11-05 | O | 2024-11-05 | 기업가치제고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 |
| 2차 | 2025-05-09 | O | 2025-05-08 | 기업가치제고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 (5월 8일에 이사회 사전보고를 하였으며, 의결은 5월 13일에 진행함) |
| 3차 | 2025-11-11 | O | 2025-11-11 | 기업가치제고 방안 전반에 대한 논의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2024년 11월 5일과 2025년 11월 11일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 이후, 국내/외투자자들과 컨퍼런스 및 NDR을 통해서, 계획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자본시장 관계자로부터 Feedback을 수렴하는 활동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5월 9일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하고, CEO가 주관하는 Corporate Day를 개최하여 국내/외 자본시장 관계자들 대상으로 이행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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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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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4-11-08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NDR | O | 2024.11.08~11.29일까지 CFO가 참여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반적인 소통 진행 |
| 2차 | 2025-05-09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O | CEO, CFO등 C Level 참여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소통 진행 |
| 3차 | 2025-11-11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NDR, 1:1미팅 등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반 소통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투자 검토를 전문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25년 5월 투자, 지분 매각 등 KT의 미래가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미래투자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24년 5월에는 KT 및 그룹사 임원의 비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 Hot-Line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윤리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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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