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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SK㈜ 외 10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0.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5.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통신서비스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7,099,213 | 17,940,609 | 17,608,511 |
| (연결) 영업이익 | 1,073,215 | 1,823,409 | 1,753,204 |
| (연결) 당기순이익 | 375,084 | 1,387,095 | 1,145,937 |
| (연결) 자산총액 | 30,107,783 | 30,515,255 | 30,119,227 |
| 별도 자산총액 | 25,148,736 | 24,585,626 | 24,995,93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X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기업은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생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하여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SK텔레콤은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구성원은 주주의 장기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합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경영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실천합니다.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터전이자 기반인 회사는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ㆍ발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갑니다.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해 창출하는 모든 가치가 곧 사회적 가치이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 나가고,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갑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보호, 고용창출,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와 더불어 성장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영철학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이사회는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회사 경영철학을 경영 활동의 근간으로 삼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SK텔레콤의 기업문화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당사의 경영철학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철학 실현 의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에 명시되어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경영철학의 실현을 위하여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효율적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글로벌 수준의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이익 창출을 통한 주주환원의 실현, 전략적 의사 결정을 통한 성장 전략의 구현 등 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투명성,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지향합니다.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및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8년 2월 회사의 지배구조 원칙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회사의 의지와 실천방안을 천명하고, 기업지배구조헌장의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한 이사회 개편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렇듯 SK텔레콤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반으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지배구조의 확립 및 운영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장기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업무 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각 위원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5명의 사외이사, 2명의 사내이사, 1명의 기타비상무 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지배구조 특징] SK텔레콤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부터 기업 경영에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위임 받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승인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투자 계획, 내부거래 등의 이해관계 상충, 투명한 보상 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등과 함께, 회사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의사 결정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는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전체 구성원의 62.5%) 상법 상 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고, 여성이사 2명으로 다양성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출 시 정관 제 32조의 3의 ‘독립성 결격 및 이해관계자 상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에 의거하여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에 대해 국내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에 준하여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을 2개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3월 주주총회 이후부터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였고, 2012년 3월 주주총회 이후부터는 독립성을 충족하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아 지배구조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SK텔레콤 이사회 의장은 김창보 사외이사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SK텔레콤은 이사회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로 구성된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5개 위원회 모두 위원장을 독립성이 보장된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내 ESG위원회 도입을 통한 책임 경영 선도 SK텔레콤은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국내 기업 최초로 이사회 산하 책임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시민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기업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핵심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책임경영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Global ESG Trend에 맞추어 기존의 기업시민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2021년 5월 ESG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ESG 방향성 및 성과 등을 포함한 ESG 전반을 관리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경영, 동반 성장, 정보 보안, 고객가치 혁신, 사회적 가치혁신, 투명 윤리경영 등 ESG 전반에 걸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ESG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활동 관련 공시에 대한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 등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 책임과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혁신을 통한 장기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등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주주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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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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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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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8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6 | |
| 개최장소 | SK 텔레콤 본사 SK T 타워 4 층 SUPEX 홀 | SK 텔레콤 본사 SK T 타워 4 층 SUPEX 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우편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자사 홈페이지,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등 | 우편소집통지서 발송 (1% 이상 주주), 자사 홈페이지,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해외공시를 통한 영문 소집 통지 | 자사 영문 홈페이지 및 해외공시를 통한 영문 소집 통지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4명 참석 | 9명 중 7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참석 | 4명 중 4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없음 | 1) 발언주주: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3G 서비스 종료 계획, AI 투자 현황, GPUaaS 사업 현황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로부터 4주 이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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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관해서도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총회와 관련된 제반 정보들을 빠짐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원칙을 계속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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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등 주주들이 용이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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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의 주주총회 및 공시제출일이 속한 2026년도에 개최된 주주총회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온라인 주주총회 중계를 시행하여 왔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및 전자투표를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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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2기 (2025년) | 제41기 (2024년) | 제40기 (2023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6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42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 주식 수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73.5%에 해당하는 156,457,481 주입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참석한 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 수의 14.0%였고,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의 출석 주식 수는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에 의한 대리 출석을 포함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9%에 해당하는 172,260,627 주입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참석한 주식 수는 발행주식 총 수의 17.3%였고,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직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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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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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주총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0,916,306 | 96.5 | 5,541,175 | 3.5 |
| 제42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6,330,255 | 99.9 | 127,226 | 0.1 |
| 제42기 정기주총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6,285,075 | 99.9 | 172,406 | 0.1 |
| 제42기 정기주총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재헌)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6,111,495 | 99.8 | 345,986 | 0.2 |
| 제42기 정기주총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한명진)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3,495,508 | 98.1 | 2,961,973 | 1.9 |
| 제42기 정기주총 | 제4-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윤풍영)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5,610,620 | 99.5 | 846,861 | 0.5 |
| 제42기 정기주총 | 제4-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오혜연)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1,921,194 | 97.1 | 4,536,284 | 2.9 |
| 제42기 정기주총 | 제4-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성엽)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6,092,458 | 99.8 | 365,023 | 0.2 |
| 제42기 정기주총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임태섭) | 가결(Approved) | 145,719,660 | 89,215,504 | 88,854,819 | 99.6 | 360,685 | 0.4 |
| 제42기 정기주총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성엽) | 가결(Approved) | 145,719,660 | 89,215,504 | 88,851,515 | 99.6 | 363,989 | 0.4 |
| 제42기 정기주총 | 제7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2,930,237 | 156,437,172 | 155,863,235 | 99.6 | 573,937 | 0.4 |
| 제42기 정기주총 | 제8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2,982,275 | 156,457,481 | 153,733,573 | 98.3 | 2,723,908 | 1.7 |
| 제41기 정기주총 | 제1호의안 | 보통(Ordinary) | 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2,886,342 | 172,260,627 | 161,544,136 | 93.8 | 10,716,491 | 6.2 |
| 제41기 정기주총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12,886,342 | 172,260,627 | 168,445,303 | 97.8 | 3,815,324 | 2.2 |
| 제41기 정기주총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강동수) | 가결(Approved) | 212,886,342 | 172,260,627 | 166,569,034 | 96.7 | 5,691,593 | 3.3 |
| 제41기 정기주총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창보) | 가결(Approved) | 141,112,860 | 100,487,145 | 99,946,670 | 99.5 | 540,475 | 0.5 |
| 제41기 정기주총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12,886,342 | 172,260,627 | 148,748,314 | 86.4 | 23,512,313 | 13.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주주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상세한 의안설명서를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Letter 발송 혹은 직접적인 소통을 시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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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시행은 물론, 2020년부터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는 등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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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실시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향후에도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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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 절차를 별도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 등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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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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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IR부서에서 이를 취합하여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회신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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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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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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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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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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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IR부서에서 이를 취합하여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제안 주주에게 회신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이사회 상정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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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절차를 별도로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의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 중입니다. 또한 주주들은 주주총회 현장 및 온라인 주주총회 참여를 통해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질의,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주주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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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계연도 2024~2026년에 대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 및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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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분기배당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1년 2분기말을 시작으로 분기배당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2024년 4월에 공시하였습니다. - 기간: 회계연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주주환원 규모: 매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 주주환원 방법: 현금배당 및 자사주매입/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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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공시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소의 공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뿐 아니라 매분기 실적발표 자료 및 컨퍼런스콜, 투자자들과의 Non-deal Roadshow, Conference 참석 등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조회서비스(https://dividend.sktelecom.com/main.do)를 통해 배당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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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결산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후 2024년 결산배당 관련하여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을 통해 분기배당기준일 또한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후 실시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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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2-28 | 2025-02-11 | O |
| 2차 배당 | 3월(Mar) | X | 2025-05-31 | 2025-04-24 | O |
| 3차 배당 | 6월(Jun) | X | 2025-08-31 | 2025-07-24 | O |
| 4차 배당 | 3월(Mar) | X | 2026-05-31 | 2026-04-27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함으로써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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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적극 소통하며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분기배당 시행 및 배당조회서비스 등 주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2024년 및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각각 결산배당기준일과 분기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고, 이후 실시한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입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주주환원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사업연도 | 주당배당금 |
|---|
| 2025년 | 1,660원 |
| 2024년 | 3,540원 |
| 2023년 | 3,540원 |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모두 분기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8,285,590,417,490 | 353,550,576,500 | 1,660 | 3.1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8,241,567,378,753 | 753,613,104,770 | 3,540 | 6.1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7,500,228,061,858 | 765,617,025,070 | 3,540 | 7.1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87 | 60 | 70 |
| 개별기준 (%) | 86 | 59 | 7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가 및 현금흐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검토 및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 대상 기간 중 배당 외 다른 주주환원을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근거하여 업계 최고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해 왔으며,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방법을 활용한 주주가치 제고 활동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5년 사이버 침해사고의 발생 및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재무적 손실로 인해 2025년도 3분기 및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전 대비 주주환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배당을 미실시 하기로 한 때에도 자율공시를 통해 배당의 미실시 결정사실 및 그 사유를 성실하게 안내함으로써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등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2월 연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실적 회복과 배당 재개 노력을 강조한 이후 4월 27일 1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예년 수준의 배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기관투자자/해외투자자/소액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70,000,000주(1 주의 금액: 100원)이며,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총 214,790,053주입니다. 상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 주식을 제외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는 212,982,275주(발행주식 총수의 99.16%)이며, 유통주식수도 동일합니다. 당사는 우선 주식 등 종류주식을 발행한 바 없습니다. 공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수는 214,790,053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670,000,000 | | 67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214,790,053 | 32.1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우선 주식 등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바 없으며, 1주 1의결권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평한 의결권 부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공평한 의결권 부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초, CFO 주재 하에 연간 및 분기 실적발표를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개최하고, 실적발표 후에는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외 컨퍼런스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NDR 등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개별 미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350회의 미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4월까지 약 100회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투자자들은 IR 전용 email로 미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kt.ir@sktelecom.com) 또한, CEO 및 회사 주요 경영진이 회사의 전략 방향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 시장의 주요 관심 사항을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왔으며,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전화 연결 방법으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을 IR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발표, 주주총회 등 주요 IR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주주분들을 위해 Website를 통한 생중계 및 다시 듣기 기능을 제공하여 회사 주요 사업 방향과 성과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대표번호를 통한 문의에 수시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 행사는 개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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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국내외 컨퍼런스 참여, 해외 NDR(Non-Deal Roadshow) 실행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는 2025년에 총 195회의 미팅을 진행했고, 그 중 임원 참석 미팅은 31회였으며, 올해는 4월까지 총 38회의 미팅을 진행했고, 임원 참석 미팅은 20회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략 방향성, 사업 성과 등이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 | 공시제목 | 공시제목(영문) |
|---|
| 2025.02.12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Changes of 15% or More in Revenue or Profit |
| 2025.02.12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Resolution on Cash Dividend |
| 2025.02.12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Designation of Record Date for Annual Cash Dividends |
| 2025.02.28 | 주주총회소집결의 | RESOLUTION TO CALL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 2025.03.10 | 감사보고서제출 | Independent Auditor’s Report |
| 2025.03.26 |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 RESULTS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 2025.03.26 | 정기주주총회결과 | RESULTS OF THE ANNUAL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 2025.04.25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hares |
| 2025.04.25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Resolution on Cash Dividend |
| 2025.04.25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Resolution on Cash Dividend |
| 2025.04.25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 Decision on Disposal of Shares |
| 2025.04.30 | 해외증권거래소등에신고한사업보고서등의국내신고 | Annual and transition report of foreign private issuers [Sections 13 or 15(d)] |
| 2025.05.02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Disposal of Treasury Shares |
| 2025.05.02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TEMPORARY SUSPENSION OF NEW SUBSCRIPTIONS |
| 2025.05.30 |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 해당없음 |
| 2025.06.24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RESUMPTION OF NEW SUBSCRIPTIONS |
| 2025.06.27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관련사항(자율공시) | Matters Relating to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of SK Telcom Co., Ltd. (the “Company”) |
| 2025.07.25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Resolution on Cash Dividend |
| 2025.07.25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Resolution on Cash Dividend |
| 2025.10.30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Decision Not to Distribute Dividend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5 |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및 NDR 자료, 주주총회 Presentation 및 의안설명서 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자료들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IR관련 문의 대표 연락처 및 이메일 역시 영문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IR 담당 직원들은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주식예탁증서(ADR)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EDGAR 시스템을 통해 영문 공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된 수시공시(정정공시 포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DGAR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영문 공시 내역 기준으로 당사의 수시 공시들에 대한 영문 공시 비율은 95% 입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 및 투자자들이 당사에 대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와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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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를 포함하는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자율준수 규범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ㆍ개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ㆍ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여 10억원 이상 규모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사업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이사회 승인 내역은 이사회 세부안건으로 사업보고서에도 공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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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른 계열회사 등과의 일부 거래행위는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포괄적 의결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은 분기 거래금액 합계액 100억원 이상 규모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상 요건 자체가 분기 단위의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는 이러한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친족계열회사와의 분기 거래금액 합계액 50억원 이상의 상품 또는 용역 거래행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분기 단위로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 제398조는 이사, 주요주주,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회사와 이사, 지배주주 등과의 이익충돌을 규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일상적 이익충돌의 염려가 적고 정기적 ㆍ 정형적으로 반복되는 자기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각 거래 상대방 회사별로 연간 등의 기간을 정하여 포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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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공시대상 기간 내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등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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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진한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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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운영/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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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종 공시 및 IR 활동을 통해 주주총회 전 주주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의견제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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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기업지배구조 변경 시 주주보호를 위하여 법상 규정된 각종 절차ㆍ제도를 모두 준수ㆍ이행하고 있으나, 주주보호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들은 각종 공시/공고/통지 등을 통하여 지배구조 변경에 관한 정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 및 일부 지배구조 변경에 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당사는 사전에 주주들이 당사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견의 제시 및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종 공시, IR Presentation 등의 설명회 개최, IR meeting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동안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대해 검토시 주주가치의 제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검토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해 IR활동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모든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하여 원활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가 과거 추진하였던 사안들은 주주총회에서 높은 찬성률로 가결되었던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주주보호 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규정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내부 검토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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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으며,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 또한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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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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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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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항들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주들이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나 안내를 충분히 제공받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 행사 등 주주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법상 규정된 각종 절차나 제도를 모두 성실하게 준수 및 이행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수준의 이행을 지속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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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가적인 주주보호 강화 방안의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경영환경에 부합하는 규정이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내부 검토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명문화 된 규정이나 정책이 도입되기 전까지 당사는 각종 공시, IR Presentation, IR Meeting 등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주주들이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원활하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주주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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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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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승계, 보상 규모를 결정하고, 회사의 경영 계획과 KPI (핵심성과지표)를 승인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증가하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및 경영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합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 안건 ·재무제표의 사전승인 ·신주발행 사항에 관한 결정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준비금의 자본전입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기업지배구조헌장, 이사회규정, 위원회규정의 제 ㆍ 개정 및 폐지 ·연간 경영 계획 ·전사 핵심성과지표(KPI) 및 KPI 성과 평가 ·자회사의 설립 ·건당 자기자본 1.5% 이상의 투자 계획 또는 예산증액을 통해 건당 자기자본 1.5% 이상이 되는 투자계획- ·투자계획 중 건당 자기자본 1.5% 이상의 예산 증액 ·자기자본 1.5% 이상의 출자 및 합작 ·자기자본 1.5% 이상의 보증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행하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의 자금 ㆍ 유가증권 ㆍ 자산 거래, 보증, 출자. 단, 10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 정관 제 45조의 2에 의한 사외이사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요 내용의 변경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 ㆍ 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 ㆍ 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단,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적 사외이사 과반수가 승인한 경우 정관 제 45조의 2에 의한 사외이사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함 ·회사 경영철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실천방법 개발, 정립 및 수정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대표이사ㆍ사내이사의 개인별 보수액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과 해임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법령상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 외 사항]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은 아니지만, 회사 경영 상 중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회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회사 자기자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규 투자 계획이나 차입, 채무의 보증, 출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해외 증권의 발행,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각 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선임 및 해임, 회사 경영철학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실천방법 개발, 정립 및 수정, 10억원 이상의 기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33조에서 특수관계인과의 100억원 이상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는 기준 금액을 50억원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사회가 의사결정한 사안에 대한 사후 관리와 충실한 경영감독을 위해 이사회 규정 제7조의2 ‘사후 보고사항’ 을 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사항] 1. 상반기 결산 2. 건당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5% 미만의 투자집행 3. 건당 자기자본 1.5% 미만의 출자 및 합작 4. 비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5. 건당 자기자본 1.5% 이상의 고정자산 처분 6. 건당 자기자본 1.5% 미만의 보증관련 사안 7. 이사회/감사위원회 사전승인 대상 외의 내부거래 8.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 중 이사 요청사항 9. 전사 정보보호 관리 계획 및 운영 현황 등 제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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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32조의2, 제47조의3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5개의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7조 제2항에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결정과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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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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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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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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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선임 및 연임 등을 심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2021년 5월 27일 인사보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내 유관 조직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승계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활한 후임자 육성 및 선임을 위해, 2025년 9월 대표이사 승계계획을 인사보상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그간 운영해 오던 승계정책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문화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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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전사 임원 직책에 대한 Succession Plan(승계계획) 수립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가 될 수 있는 내부 임원과 외부 후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부 임원의 경우, 개인별 육성 계획에 따라 사내/외 전략적 이동 및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의 확장 등 일을 통해 최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SK그룹 공통으로 진행하는 교육 기회 부여, 역량 훈련 목적의 그룹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로서 다양한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육성/검증하고 있습니다. 임원 인사업무 주관부서는 최고경영자로서 명확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 기반의 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는 미래 최고경영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요 역량을 정의하고,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자가 진단 결과 및 상위 임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중장기 육성 계획(IDP : Individual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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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2025년의 경우 4월부터 10월까지 최고경영자 관점의 Design 역량 확보를 위해 진행한 ‘Design 프로젝트’와 4월부터 11월까지 ‘인문, 사회,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Originality를 확보하는 ‘자기수련아카데미’ 등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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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그간 운영하고 있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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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리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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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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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가 함께 사안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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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감독하는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성(Materiality)은 잠재적 리스크와 기회 요인의 식별을 위해 재무적 영향도와 환경ㆍ사회적 영향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사업, 고객, 구성원, 보안, 안전보건, 기후 및 자원 등 전사적 관점의 중요 요소들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성 평가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ESG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통해 중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슈 대응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당사의 중대성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술 및 공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회계 관리 및 재무, 조세, 윤리/준법경영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사업 및 투자 관련 리스크는 미래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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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현직 | 주요 이력 | 선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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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엽 | SK텔레콤 GC센터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SK텔레콤 Compliance 센터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SK주식회사 법무 담당 겸 이사회사무국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대 법학과,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 2025. 2. 27. |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이 기준에 따라 준법 점검 활동, 법적 리스크 평가 및 관리 등 준법통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으며,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준법 점검, 준법 교육, 법적 위험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각종 준법통제활동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준법지원인의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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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계정보의 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평가 및 보고, 관련 임직원의 업무 및 교육, 규정 위반시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에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내부 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절차,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사규 2종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상위 사규, 2019.1.31 제정, 2025.2.13 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임직원의 업무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의 기준과 절차,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 핵심사항을 규정 ‘내부회계관리 운영지침(하위 사규, 2019.12.20 제정, 2025.2.13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당사 경영진은 위 법령과 사규를 근거로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연중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보고 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는 감사위원회(2026년 2월24일), 이사회(2026년 2월25일), 주주총회(2026년 3월26일)에 보고하였으며, 사업보고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통해 공시(2026년 3월18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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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시정보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시 담당부서(주주가치혁신실)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부합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결재 진행시 해당 사안이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성원들이 직접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부의 안건 또한 공시 의무 판단을 위해 법무, 이사회사무국 및 공시 담당부서간 공동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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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추가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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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 운영을 통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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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내부통제정책의 차질 없는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보완을 통해 위험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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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8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5인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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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에 따라 3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8인으로, 사외이사 5인,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에는 전문 분야와 경력을 비롯하여 성별, 국적, 연령 등의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세부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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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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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이사회 의장 | 14 | 2028-03-25 | 법률, Risk 관리 | 現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 노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1 | 인사보상위원장 | 26 | 2027-03-25 | 금융, Risk 관리 | HSBC 홍콩, 아/태지역 Risk 총괄 HSBC 서울, Chief Risk Officer서울고등법원 법원장 |
| 오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 38 | 2029-03-25 | AI, ICT | 現 KAIST 전산학부 교수 現 국가AI전략위원회 위원 |
| 이성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ESG위원장 | 2 | 2029-03-25 | 법률, ICT | 現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現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
| 임태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장 | 2 | 2029-03-25 | 금융, 투자 | 現 성균관대학교 SKK GSB 교수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 |
| 정재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대표이사 | 2 | 2029-03-25 | 기업 경영 일반, 법률 | 現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現 SK SUPEX추구협의회 Governance위원장 |
| 한명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MNO CIC장 | 2 | 2029-03-25 | 기업 경영 일반 | 現 SK텔레콤 MNO CIC장 SK스퀘어 대표이사 사장 |
| 윤풍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1 | - | 2 | 2029-03-25 | 기업 경영 일반 | 現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SK AX 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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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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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 및 업무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감사보고서 검토/승인 전사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한 감독 총괄 | 4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군 검토 및 후보 추천 | 3 | B | |
| 미래전략위원회 |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KPI 및 주요 투자건 심의 | 8 | C | |
| 인사보상위원회 | 대표이사 선임, 승계 및 후보군 심의 대표이사/사내이사 보수 심의 | 4 | D | |
| ESG위원회 | ESG 경영 추진현황, 공시사항 등 심의 | 3 | E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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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김창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E |
| 감사위원회 | 노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D |
| 감사위원회 | 이성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E |
| 감사위원회 | 임태섭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오혜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태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풍영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C, D |
| 미래전략위원회 | 김창보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E |
| 미래전략위원회 | 노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D |
| 미래전략위원회 | 오혜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D |
| 미래전략위원회 | 이성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E |
| 미래전략위원회 | 임태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
| 미래전략위원회 | 정재헌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미래전략위원회 | 한명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미래전략위원회 | 윤풍영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 D |
| 인사보상위원회 | 김창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E |
| 인사보상위원회 | 노미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인사보상위원회 | 오혜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인사보상위원회 | 윤풍영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 C |
| ESG위원회 | 김창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ESG위원회 | 이성엽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ESG위원회 | 임태섭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 ESG 주요 분야 추진 방향 및 성과 심의, ② ESG 의무 공시 사항 심의, ③ ESG 관련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심의 등 크게 세 가지로, SK텔레콤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친환경 경영, 동반 성장, 정보 보안, 고객가치 혁신, 투명한 윤리경영 등 ESG 전반에 걸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ESG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성과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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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2009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직을 최초 분리했고,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 이사회 의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SKT 이사회 의장] - ’25.1.1 ~ ’26.3.26 : 김용학 사외이사 - ’26.3.26. ~ 현재 : 김창보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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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앞서 기재한대로 당사는 2012년부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전부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중요 의사결정, 경영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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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전체 이사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의장과 이사회 내 위원장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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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중요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면밀한 심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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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 경영과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전체의 전문성 구성 전략을 바탕으로 신임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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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및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적 구성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종, 국적, 성별, 출신 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다양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사 선출 프로세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2조의3에 따라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통신 및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이사회의 전문성 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함으로써 이사진의 전문 역량 균형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 후보가 선정되면, 이후 주주 총회에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로 추천된 후보의 선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통신 등 ICT, AI, 투자, 재무, Compliance 등 경제ㆍ산업 및 기업경영 전반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위원회에 이사 전원이 참여하여 전사 전략과 사업 추진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에 따라 이사회가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2023년부터 2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 선임과 동시에 체계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을 시행하여 회사와 사업/전략,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산업 Trend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사 직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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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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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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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헌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한명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유영상 | 사내이사(Inside) | 2018-03-21 | 2027-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재직 |
| 김양섭 | 사내이사(Inside) | 2024-03-26 | 2027-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강종렬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윤풍영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강동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8-03-25 | 2026-03-26 | 사임(Resign) | 재직 |
| 이성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6 | 2025-03-26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 김창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5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임태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성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오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6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용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6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김준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6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전문 영역과 경력, 배경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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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다양성 확보와 책임경영의 실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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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내/외 이사 후보 추천은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임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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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정관 제32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정관 제32조의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 선임합니다. 당사는 독립성, 전문성 및 다양성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인 오혜연 위원장과 임태섭 사외이사, 윤풍영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중은 66.7%로,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규정을 충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면밀한 후보군 검토와 심의를 거쳐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 및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된 사내이사 후보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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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주주총회 의안설명 자료에 선임할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포함하여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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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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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강동수 | 2025-02-28 | 2025-03-26 | 26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김창보 | 2025-02-28 | 2025-03-26 | 26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정재헌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한명진 | 2026-02-25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윤풍영 | 2026-02-25 | 2026-03-26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상동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오혜연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이성엽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임태섭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등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 내역(개별 이사의 참석 현황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보수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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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후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관련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선임과정에서도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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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위원회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주주총회 의결을 통한 최종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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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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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내부 준법통제 기준에 의거하여 이사 및 임원 선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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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정재헌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대표이사 |
| 한명진 | 남(Male) | 사장 | O | MNO CIC장 |
| 윤풍영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김창보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오혜연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노미경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성엽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임태섭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 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강경표 | 남성 | 담당 | 상근 | Core Network담당 |
| 고영선 | 남성 | 임원 | 상근 | AI자문단 임원 |
| 구현철 | 남성 | 본부장 | 상근 | Sales&Marketing본부장 |
| 권영상 | 남성 | 실장 | 상근 | Comm지원실장 |
| 권해성 | 남성 | 담당 | 상근 | AT/DT Platform개발담당 |
| 김대성 | 남성 | 실장 | 상근 | 경영기획실장 |
| 김도엽 | 남성 | 센터장 | 상근 | GC센터장 겸 이사회사무국장 |
| 김명국 | 남성 | 담당 | 상근 | GPUaaS사업 담당 겸 Industrial AI 담당 |
| 김민호 | 남성 | 연구위원 | 상근 | 연구위원 |
| 김상범 | 남성 | 담당 | 상근 | 대구마케팅담당 |
| 김석원 | 남성 | 담당 | 상근 | Brand담당 |
| 김연종 | 남성 | 담당 | 상근 | 서부Network담당 겸 중부Network담당 |
| 김우람 | 남성 | 실장 | 상근 | 대외지원실장 |
| 김은정 | 여성 | 임원 | 상근 | SUPEX추구협의회 파견 |
| 김일영 | 남성 | 담당 | 상근 | Connectivity사업담당 |
| 김재형 | 남성 | 실장 | 상근 | ER실장 |
| 김지현 | 남성 | 임원 | 상근 | AI자문단 임원 |
| 김지형 | 남성 | 담당 | 상근 | 디지털플랫폼사업 담당 |
| 김지훈 | 남성 | 담당 | 상근 | 에이닷사업 담당 |
| 김진택 | 남성 | 담당 | 상근 | SK아카데미 SKMS실천담당 |
| 김태석 | 남성 | 담당 | 상근 | 세무담당 |
| 김태윤 | 남성 | 담당 | 상근 | Foundation Model 담당 |
| 김태환 | 남성 | 실장 | 상근 | Compliance실장 |
| 김태희 | 여성 | 실장 | 상근 | 주주가치혁신실장 |
| 김호근 | 남성 | 실장 | 상근 | Global법무실장 |
| 김희섭 | 남성 | 임원 | 상근 | SUPEX추구협의회 파견 |
| 나경환 | 남성 | 담당 | 상근 | Enterprise솔루션담당 |
| 나서영 | 여성 | 담당 | 상근 | MNO AT/DT기획담당 |
| 나석권 | 남성 | 임원 | 상근 | AI정책연구원 임원 |
| 노재상 | 남성 | 담당 | 상근 | Malaysia Office 담당 |
| 도훈 | 남성 | 임원 | 상근 | SUPEX추구협의회 파견 |
| 라만강 | 남성 | 센터장 | 상근 | 기업문화센터장 겸 Competency실장 |
| 류정환 | 남성 | 센터장 | 상근 | CSPO 겸 Network센터장 |
| 류탁기 | 남성 | 담당 | 상근 | Network기술담당 |
| 박병관 | 남성 | 담당 | 상근 | Core플랫폼 담당 |
| 박성준 | 남성 | 담당 | 상근 | Comm센터 담당 |
| 박은진 | 여성 | 실장 | 상근 | 감사실장 |
| 박종석 | 남성 | 센터장 | 상근 | Corporate센터장 (CFO) |
| 배병찬 | 남성 | 실장 | 상근 | MNO지원실장 |
| 복재원 | 남성 | 담당 | 상근 | Network운용담당 |
| 석지환 | 남성 | 담당 | 상근 | AT/DT Data담당 |
| 성석함 | 남성 | 실장 | 상근 | 사업협력실장 |
| 손영규 | 남성 | 실장 | 상근 | 보안거버넌스실장 겸 개인정보보호실장 |
| 손인혁 | 남성 | 실장 | 상근 | 경영전략실장 |
| 신상민 | 남성 | 실장 | 상근 | 정책개발실장 |
| 안홍범 | 남성 | 담당 | 상근 | Network AT/DT담당 |
| 양승지 | 남성 | 담당 | 상근 | Enterprise기술지원담당 |
| 엄종환 | 남성 | 실장 | 상근 | ESG추진실장 |
| 유경상 | 남성 | CIC장 | 상근 | AI CIC장 |
| 유영상 | 남성 | 사장 | 상근 | SUPEX추구협의회 AI위원장 |
| 윤두희 | 남성 | 임원 | 상근 | AI정책연구원 담당 |
| 윤명원 | 남성 | 담당 | 상근 | Channel&Device담당 |
| 윤성은 | 남성 | 센터장 | 상근 | Comm센터장 |
| 윤재웅 | 남성 | 본부장 | 상근 | Product&Brand본부장 |
| 윤현상 | 남성 | 담당 | 상근 | 에이닷기획 담당 |
| 이갑재 | 남성 | 담당 | 상근 | 수도권마케팅담당 |
| 이상윤 | 남성 | 실장 | 상근 | 재무관리실장 |
| 이승열 | 남성 | 실장 | 상근 | 전략Comm실장 |
| 이승하 | 남성 | 담당 | 상근 | Product담당 |
| 이원희 | 남성 | 담당 | 상근 | Enterprise Sales담당 |
| 이재신 | 남성 | 담당 | 상근 | AI사업개발 담당 |
| 이재준 | 남성 | 대표 | 상근 | SKTA 대표 |
| 이정룡 | 남성 | 담당 | 상근 | Agent개발 담당 |
| 이종현 | 남성 | 센터장 | 상근 | 통합보안센터장(CISO) 겸 보안엔지니어링실장 |
| 이종훈 | 남성 | 담당 | 상근 | Network전략담당 |
| 이지선 | 여성 | 담당 | 상근 | AT/DT Infra담당 겸 AI DC Infra담당 |
| 이현준 | 남성 | 센터장 | 상근 | AT/DT센터장 (CIO) |
| 이혜연 | 여성 | 실장 | 상근 | 고객가치혁신실장 |
| 임규남 | 남성 | 원장 | 상근 | SK아카데미 원장 |
| 장성국 | 남성 | 담당 | 상근 | AI서비스개발 담당 |
| 장정환 | 남성 | 담당 | 상근 | GC센터 담당 |
| 전계범 | 남성 | 담당 | 상근 | AT/DT서비스개발담당 |
| 정대덕 | 남성 | 연구위원 | 상근 | 연구위원 |
| 정민영 | 남성 | 담당 | 상근 | AI DC Solution 담당 |
| 정석근 | 남성 | CIC장 | 상근 | AI CIC장 |
| 정형철 | 남성 | 실장 | 상근 | 보안운용실장 |
| 조동연 | 남성 | 담당 | 상근 | AI Convergence 담당 |
| 조영록 | 남성 | 담당 | 상근 | AI정책연구원 담당 |
| 조용철 | 남성 | 실장 | 상근 | SCM실장 |
| 조욱 | 남성 | 담당 | 상근 | 동부Network담당 |
| 조익환 | 남성 | 담당 | 상근 | Physical AI 담당 |
| 조현덕 | 남성 | 담당 | 상근 | 에이닷전화 담당 |
| 차승수 | 남성 | 담당 | 상근 | 운영지원담당 |
| 차호범 | 남성 | CPO | 상근 | CPO |
| 채영훈 | 남성 | 담당 | 상근 | 부산마케팅담당 |
| 최동희 | 여성 | 실장 | 상근 | AI전략기획실장 |
| 최용진 | 남성 | 담당 | 상근 | Agent플랫폼 담당 |
| 최재원 | 남성 | 담당 | 상근 | 중부마케팅담당 |
| 최종복 | 남성 | 실장 | 상근 | 미디어Comm실장 |
| 최태원 | 남성 | 회장 | 비상근 | 회장 |
| 최훈원 | 남성 | 실장 | 상근 | 안전보건실장 |
| 하명복 | 남성 | 담당 | 상근 | 서부마케팅담당 |
| 하민용 | 남성 | 담당 | 상근 | AI DC사업 담당 |
| 허재훈 | 남성 | 담당 | 상근 | SK아카데미 리더십개발담당 |
| 홍선기 | 남성 | 담당 | 상근 | 수도권Network담당 |
| 황재만 | 남성 | 실장 | 상근 | HR실장 |
| 2026년 3월말 기준 당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 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등에 공시된 분기보고서의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등기 임원 및 미등기 임원의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 경력, 소유 주식수, 최대주주와의 관계,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2조의3(이사의 자격) 제2항을 통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 제34조 제1항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결과를 야기하였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의 이사직 수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35조의2에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준법통제기준에 의거하여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 회사와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자거래행위 등에 대한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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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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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없으며, 정관 및 내부준법통제기준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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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및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요건 관련 제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진 및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으며, 과거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창보 | 14 | 14 |
| 노미경 | 26 | 26 |
| 오혜연 | 38 | 38 |
| 이성엽 | 2 | 2 |
| 임태섭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관 제32조의3 ‘이사의 자격’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계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군 선정 시, 정관 제32조의3에 의거하여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확인 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 사외이사 후보 검토 및 선임 절차를 통해 독립성, 이해관계 상충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외이사가 해당회사 외 2개 이상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창보 | O | 2025-03-26 | 2028-03-25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 | - | - | - |
| 노미경 | O | 2024-03-26 | 2027-03-25 | SK텔레콤 사외이사 | - | - | - | - |
| 오혜연 | X | 2023-03-28 | 2029-03-25 | KAIST 전산학부 교수 | (재)네이버커넥트 | 이사 | ‘20.9. | 비상장 |
| 이성엽 | O | 2026-03-26 | 2029-03-25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IBK캐피탈, (사)한국정보통신법학회, (사)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 사외이사,회장,이사 | ‘26.4, ’25.4, ’25.8. | 비상장 |
| 임태섭 | O | 2026-03-26 | 2029-03-25 | 성균관대학교 SKK GSB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시 7일 전 안건을 제공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이사회 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사전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안건 심의와 경영 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맡은 역할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는 직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사회사무국)을 갖추고, 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회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7일 전 안건 자료를 제공하고, 이사회 전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하는 사전보고 회의를 별도 개최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과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건 외 필요한 경영 정보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당사는 이사회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사회와 위원회 안건자료를 비롯한 경영 참고자료, 교육 자료, 규정 등 제반 정보를 사외이사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 이사 지원 및 거버넌스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와 전담 지원조직인 이사회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그 인원은 총 14명입니다. 이사회사무국 관할 하에 당사의 모든 부서가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보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 대응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
| 2025.2.18. | '25년 SKT Compliance 교육 | 내부 |
| 2025.3.26.~7.24. | SKT 신임 사외이사 교육 (총3회) | 내부 |
| 2025.4.23. | '24년 이사회 평가결과 공유 및 논의 | 내부 |
| 2025.4.25. | 그룹 신임 사외이사 Workshop | 외부 |
| 2025.9.24 | 글로벌 경제 현황 | 내부 |
| 2025.10.28 | 개정 상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 내부 |
| 2025.11.12. | SK Directors' Summit | 외부 |
| 2026.2.24 | '26년 SKT Compliance 교육 | 내부 |
| 2026.3.26~6.24. | SKT 신임 사외이사 교육 (총 4회 예정) | 내부 |
| 2026.4.3. | 그룹 신임 사외이사 Workshop | 외부 |
| 2026.4.17. | 이사회 의장 Workshop | 외부 |
| 2026.4.22. | '25년 이사회 평가결과 공유 및 논의 | 내부 |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 선임과 동시에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사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의 주요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 전체가 참석하는 사전보고 회의를 통해 이사회 안건 사전 검토와 경영 현안 보고 및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1차 | 정기(AGM) | 2025-01-22 | 5 | 5 | 2025년 대한펜싱협회 기부금 출연(안) | |
| 2차 | 정기(AGM) | 2025-02-10 | 5 | 5 | 2024년 기말배당(안) 제41기 재무제표(안) 제41기 영업보고서(안) | |
| 3차 | 정기(AGM) | 2025-02-25 | 5 | 5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준법지원인 선임(안) 2025년 SK㈜ T ID 서비스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2024년 이사회 평가(안) | |
| 4차 | 정기(AGM) | 2025-03-25 | 4 | 5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계획 Together.ai 투자 및 사업협력 IDQ-IonQ 지분 교환 거래 위원회 워원 선임(안) 2025년 SK㈜와의 Next BSS 구축 관련 거래(안) 2025년 2/4분기 SK㈜ 거래(안) | |
| 5차 | 정기(AGM) | 2025-04-23 | 5 | 5 | 울산 AI DC 구축 및 클라우드 도입 추진 경과 2024년 이사회 평가 결과 2025년 1분기 배당(안) 투자 주식 처분(안) 자기주식 처분(안) 2025년 인력교류에 따른 인건비 정산 거래(안) SK바이오팜㈜ GPU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거래(안) SK인천석유화학㈜ P-5GX Managed 서비스 공급 거래(안)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정산 거래(안) 2025년 사회적가치연구원 기부금 출연(안) | |
| 6차 | 정기(AGM) | 2025-05-21 | 5 | 5 | SK㈜ 클라우드 사용 계약(안) | |
| 7차 | 정기(AGM) | 2025-06-25 | 5 | 5 | SK Investment Management Co., Ltd.(HK) 지분 매각(안) 퍼블릭 클라우드(AWS) 서비스 공급 계약 SK㈜ 양도 거래(안) 2025년 3/4분기 SK㈜ 거래(안) ESG경영(SV창출)을 위한 기부금 출연(안) | |
| 8차 | 정기(AGM) | 2025-07-23 | 5 | 5 | SAPEON-Rebellions 합병 후속보고 투자 지분 매각 계획 2025년 상반기 결산 보고 2025년 2분기 배당(안) | |
| 9차 | 정기(AGM) | 2025-08-27 | 5 | 5 | Perplexity 투자 후속보고 Penguin Solutions 투자 후속보고 MNO 사업 구조 및 현황 | |
| 10차 | 정기(AGM) | 2025-09-24 | 5 | 5 | 글로벌 경제 현황 SK㈜ 클라우드 사용 2025년도 거래 금액 변경(안) 에이닷 비즈 서비스 용역 거래(안) 2025년 4/4분기 SK㈜ 거래(안) 타임트리 전략적 투자 보고 | |
| 11차 | 정기(AGM) | 2025-10-28 | 4 | 5 | SK리츠㈜와의 판교 사옥 매각 및 임대차 계약(안) 사이버침해사고 영향에 따른 2025년 3분기 배당(안)에 대한 보고 개정 상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Lambda 투자 후속보고 | |
| 12차 | 임시(EGM) | 2025-11-13 | 5 | 5 |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안) | |
| 13차 | 정기(AGM) | 2025-11-26 | 5 | 5 | Portfolio Rebalancing 추진 | |
| 14차 | 정기(AGM) | 2025-12-17 | 5 | 5 | 2026년 이사회 운영(안) 2026년 SK이노베이션㈜와의 mySUNI 분담금 정산거래(안) 2026년 SK아카데미 운영비용 정산거래(안) 2026년 SK핀크스(주) 거래(안) 2026년 업무용 항공기 운영비용 정산거래(안) SK㈜ 클라우드 사용 2025년도 거래 금액 변경(안) 2026년 SK㈜ 거래(안)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위임(안) 장기차입금 조달 및 위임(안) 2026년 안전보건 계획(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 기부(안) | |
| 15차 | 정기(AGM) | 2026-01-19 | 5 | 5 | GAP Co. 청산 진행 현황 마키나락스 지분 매각 K-IPTV 전략펀드 협력 사업 출자 | |
| 16차 | 정기(AGM) | 2026-02-04 | 5 | 5 | 제42기 재무제표(안) 제42기 영업보고서(안) 2026년 인력교류에 따른 인건비 정산 거래(안)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에너지사업 관련 용역수수료 지급(안) 2026년 대한펜싱협회 기부금 출연(안) | |
| 17차 | 정기(AGM) | 2026-02-24 | 5 | 5 | 전사 투자관리 체계 및 현황 상법 개정 관련 Governance 과제 실행(안) 2025년 이사회 평가(안)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
| 18차 | 정기(AGM) | 2026-03-25 | 5 | 5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계획 기업지배구조헌장 및 이사회/위원회 규정 개정(안)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임(안) 2026년 Next BSS 구축 투자 계획(안) 2026년 SK㈜ 거래 변경(안) SK브로드밴드㈜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안) 성북동 Guest House 거래(안) | |
| 19차 | 정기(AGM) | 2026-04-22 | 5 | 5 | Together.ai 투자 후속보고 IDQ-IonQ 지분 교환 후속보고 2025년 이사회 평가 결과 2026년 1분기 배당(안) SK브로드밴드㈜와의 주식교환계약 승인(안) 자기주식 처분(안) SK㈜와의 제조AI 자산 양수도 거래(안) SK바이오팜㈜ GPU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거래(안)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정산 거래(안) 2026년 행복나눔재단 기부금 출연(안) | |
| 20차 | 정기(AGM) | 2026-05-27 | 5 | 5 | 통신대안평가㈜ 증자 보고 IOWN AI Fund 투자 보고 주파수 재할당 추진(안) 주요 주주 Comm. 활동 보고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자원 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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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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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재선임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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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관하여 신규 선임 후 3년 임기가 종료되는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개별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가에 기반한 객관적 검토 절차를 통해 재선임 추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정관 제32조의2 제2항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평가·검토를 기반으로 재선임 대상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각 사외이사의 3년 임기 종료 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8조를 근거로 개별 평가를 시행합니다. 재선임 대상 사외이사의 보유 전문성/역량 및 직무 수행 시 기여도, 이해도, 충실도, Collaboration 각 항목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평가를 수행하며, 해당 이사가 임기 중 이사회 내에서 수행한 역할과 주요 활동, 참석률 등은 기여도/충실도의 정량 Data로 반영하여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도출된 결과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 자료에 모두 반영하여 검토 후 재선임에 대한 최종 추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년 재선임 대상이었던 오혜연 사외이사 또한 동 평가 과정을 통해 AI/ICT Biz. 전문성 및 성별/국적/전문 분야의 다양성을 인정받아 추천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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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관으로 각 이사가 개별 시행하며, 재선임 추천 대상인 이사는 평가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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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신규 선임 후 3년 임기가 종료되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개별 평가에 기반한 검토 절차를 통해 재선임 추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6년 재선임 대상이었던 오혜연 사외이사 또한 임기 중 이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해도, 충실도 평가 및 AI/ICT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국적/전문분야 의 다양성을 인정 받아 재선임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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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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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사외이사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재선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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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담당업무, 전문성, 경영환경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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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역할 범위 및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사외이사 활동의 방향성을 회사의 성장과 연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의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Stock Grant)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사외이사의 임기 중 일정기간 양도가 제한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역할 범위와 연계하여 담당 직책에 따라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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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구조에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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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연동하지는 않고 있으며, 담당업무, 전문성, 경영환경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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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직무수행 책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사외이사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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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 및 산하 위원회별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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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4조,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포함한 소집통보서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 가능합니다. 이사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을 때에는 본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 제45조, 이사회 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회사의 정관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1. 회사가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 외국법인 또는 단체의 주식, 출자지분 기타 해외 자산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위 주식 및 출자지분 기타 해외자산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단일 또는 계속거래를 통하여 100억원 이상의 출자, 자금대여, 보증, 자산취득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의결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4조의2에서 이사회의 정기적 개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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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의 사업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최 내역에는 '25년 이사회 속행 2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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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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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9 | 7 | 98 |
| 임시 | 5 | 7 | 9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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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사내이사의 보수는 경영실적과 수행 역할에 기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가치, 매출액/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및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역할 범위 및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당사 홈페이지(www.sktelecom.com)의 ‘26년 주주총회 의안설명서를 통해 주주 등에게 보수 정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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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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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신뢰와 지지를 얻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영활동 참여 조건을 비롯해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사적 지침과 이슈 해결 프로세스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의 행복 추구를 강조하는 내용을 2020년 정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 홈페이지 내에 노동ㆍ인권ㆍ윤리ㆍ환경 등 이해관계자의 ESG 고충과 불만을 통합 수렴하는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전반의 활동과 관련한 의견, 피해 사례, 사회적 책임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하고 관련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ESG 고충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내용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실무 부서의 모니터링, 실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 이슈와 관련해 중대 사안으로 판단ㆍ조치된 건에 대해서는 내용과 처리 과정, 결과를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전반적인 경영 활동에 반영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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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이사회를 사전 계획에 따라 소집/개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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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최선의 경영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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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 또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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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매 이사회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담당 조직의 책임하에 사내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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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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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 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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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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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안정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3.~2023.3. | 100 | | | 100 | 100 | | | 100 |
| 윤영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3.~2024.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석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3.~2025.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용학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3.~2026.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준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3.~2026.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혜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노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3.~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창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유영상 | 사내이사(Inside) | 2018.3.~2026.3. | 98 | 9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강종렬 | 사내이사(Inside) | 2022.3.~2025.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양섭 | 사내이사(Inside) | 2024.3.~2026.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최규남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10.~2024.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성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3.~2025.3.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강동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3.~2026.3. | 94 | 94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심의 내용, 출석률 등 활동 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충실히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 홈페이지에도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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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 보존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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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별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투명한 이사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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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모든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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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등 5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는 각 위원회의 사외이사 선임 비율을 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 중 독립적인 활동이 가장 중요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인사보상위원회는 과반의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비중은 각 66.7%, 75% 입니다. 미래전략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62.5%, ESG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은 10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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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나, 인사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 및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 모두 사내이사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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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인사보상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과반의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1인이 참여해 주주의 이해를 대변하여 소통하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에 기반한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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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각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전문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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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5개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각 위원회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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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위원회 회의 결과는 위원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포함한 활동 결과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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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별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 현황 등은 아래 (4) 항목에 일괄 기재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경우, 당사는 해당 기능을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세부원칙 9-② 가. (3) 감사위원회 내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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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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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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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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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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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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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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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항목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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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후보추천-1차 | 2025.5.21. | 2 | 3 | 결의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사외이사 후보군 확보 방향성(안) | - | - | | | | |
| 후보추천-2차 | 2025.11.26. | 3 | 3 | 결의 | 2026년 사외이사 후보 목록(안) | 가결 | O |
| 후보추천-3차 | 2025.12.17. | 2 | 3 | 결의 |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O |
| 개최항목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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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인사보상-1차 | 2025.1.22. | 4 | 4 | 심의 | 대표이사 보수(안) | - | O |
| 심의 | 강종렬 사내이사 보수(안) | - | O | | | | |
| 심의 | 김양섭 사내이사 보수(안) | - | O | | | | |
| 인사보상-2차 | 2025.9.24. | 4 | 4 | 결의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O |
| 보고 | 대표이사 승계계획 및 후보군(안) | - | - | | | | |
| 인사보상-3차 | 2025.10.28. | 4 | 4 | 심의 | 대표이사 후보 추천(안) | - | O |
| 인사보상-4차 | 2025.12.17. | 3 | 4 | 보고 | 대표이사 보수(안) | - | O |
| 인사보상-5차 | 2026.2.4. | 3 | 4 | 심의 | 대표이사 보수(안) | - | O |
| 심의 | 사내이사 보수(안) | - | O | | | | |
| 인사보상-6차 | 2026.4.22. | 4 | 4 | 심의 | 대표이사 보수(안) | - | O |
| 심의 | 사내이사 보수(안) | - | O | | | | |
| 개최항목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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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전략-1차 | 2025.7.24. | 8 | 8 | 결의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전사 KPI 상반기 실적 | - | - | | | | |
| 전략-2차 | 2025.11.27. | 8 | 8 | 보고 | SKT 중ㆍ장기 전략 방향 | - | - |
| 심의 | 2025년 KPI 성과 잠정 평가(안) | - | O | | | | |
| 심의 | 2026년 경영계획(안) | - | O | | | | |
| 심의 | 2026년 투자계획(안) | - | O | | | | |
| 심의 | 2026년 전사 KPI 잠정(안) | - | O | | | | |
| 개최항목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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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SG-1차 | 2025.2.25. | 4 | 4 | 심의 | ‘25년 전사 ESG KPI(안) | - | O |
| ESG-2차 | 2025.4.23. | 4 | 4 | 결의 |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O |
| 심의 | ‘25년 SV 공동예산 운영 계획(안) | - | - | | | | |
| ESG-3차 | 2025.5.21. | 4 | 4 | 심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안) | - | - |
| ESG-4차 | 2025.6.25. | 4 | 4 | 심의 | ‘24년 Annual Report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주요 내용 | - | - |
| ESG-5차 | 2025.8.27. | 4 | 4 | 심의 | ‘25년 전사 KPI 지표 중 SV 측정 운영 보고 | - | - |
| 4 | 4 | 심의 | 인권경영 추진 성과 및 계획 | - | - | | |
| ESG-6차 | 2025.10.28. | 3 | 4 | 심의 | ‘25년 공급망 상생/ESG 협력 성과 및 ‘26년 추진 방향 | - | - |
| ESG-7차 | 2025.11.26. | 4 | 4 | 심의 | ‘25년 ESG 추진 성과 | - | - |
| 4 | 4 | 심의 | ‘25년 중대성 평가 결과 | - | - | | |
| ESG-8차 | 2026.2.24. | 4 | 4 | 심의 | ‘26년 ESG KPI(안) | - | O |
| ESG-9차 | 2026.4.22. | 3 | 3 | 심의 | ‘26년 SV공동예산 운영 계획(안) | - | - |
| ESG-10차 | 2026.5.27. | 3 | 3 | 심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안) | - | - |
| 당사 이사회 내에는 총 5개의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4개 위원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내역은 세부원칙 9-② 가. (3) 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보상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ESG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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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명문화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을 충실하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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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각 위원회 규정에 맞게 운영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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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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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47조의3,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상법,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됩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4인 전원 사외이사(임태섭, 김창보, 노미경, 이성엽)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2인(임태섭, 노미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사외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임태섭 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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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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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임태섭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균관대학교 GSB MBA 과정 교수 (2017현재) -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 (20132015)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2010~2012) -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경영학 박사 (1993) | 회계ㆍ재무전문가 (외국금융기관 회계ㆍ재무 등 업무 경력자) |
| 김창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노미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HSBC 홍콩 아태지역 Risk / Credit Risk Review 총괄 (20172024) - HSBC 서울, Chief Risk Officer(20102017) | 회계ㆍ재무전문가 (외국금융기관 회계ㆍ재무 등 업무 경력자) |
| 이성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초과하여 감사위원 4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27일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2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정 시에는 법률, Compliance, 정보보호, 그리고 회계, 재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합니다. 또한,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지위의 인물을 선임하여 이사와 회사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의 요건을 초과하여 감사위원 2인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두어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임태섭 사외이사와 노미경 사외이사는 외국금융기관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감독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제한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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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해 재무제표 및 부속 명세서를 검토하고,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를 보고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와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해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경영 현안 및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할 경우 담당 임원에게 위원회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감사부서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12조 소정의 이사직무감사권, 영업보고요구권, 업무ㆍ재산 상태 조사권 ②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12조의5 소정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③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02조 소정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④ 상법 제415조의2 및 제394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⑤ 상법 제415조의2 및 제412조의3 소정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⑥ 상법 제415조의2 소정의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⑦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외부감사인 선정 ⑧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26조 항목 관련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상품ㆍ용역의 제공ㆍ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⑨ 동일 회계연도 동안 특정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로서 계약 건당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⑩ 특정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경우로서 동일 회계연도 내 추정 동일 거래유형의 추정 총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일괄승인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⑪ 이사회 규정 제7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 거래, 보증, 출자 중 정기적 또는 정형적인 거래(특수관계인과 연간/반기/분기 등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거래로서, 거래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거래금액/거래기간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는 거래)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⑫ 상법상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행하는 거래로서 단일 거래규모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 이상인 거래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5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당 거래(단, 회사가 경영하는 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 또는 이사회나 감사위원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제외)에 대한 심의 및 승인 ⑬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⑭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⑮ 제8항 내지 제12항에 따라 승인 받는 사항 중 거래 목적 또는 거래 대상의 변경, 거래 상대방의 변경(다만, 상호변경, 영업양수도ㆍ합병 등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경우 제외), 거래금액의 변경(다만, 제8항 내지 제10항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한 경우, 제11항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제12항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승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및 기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 내용의 변경 시 변경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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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관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참여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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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 SKT 감사위원회 역할과 감사실 업무 현황 | 사내(감사실) | 4.24 | 0.5H | 김창보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당사 현황 | 사내(재무관리실) | 4.24 | 0.5H | | |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사외 (삼정회계법인) | 10.28 | 0.5H | 노미경 김용학 김창보 | |
| 2026년도 | 감사위원회 역할과 운영지원체계 | 사내(감사실) | 4.22 | 0.5H | 임태섭 이성엽 |
| ‘25년 재무실적 및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및 당사 현황 | 사내(재무관리실) | 4.22 | 0.5H | | |
|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중 사내외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관련 교육을 계획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공시 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감사위원회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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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회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 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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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회사 업무 전반의 진행 경과를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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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당사가 보유한 경영 정보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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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감사 조직인 「감사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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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실은 감사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은 당사의 내부 업무감사, 재무보고 감독, 부정조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며,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내부감사부서의 예산 및 조직 편성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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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기간 | 보수총액(백만원) | 인당 평균 보수(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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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 제외) | 1명 | 2025년 연간 | 147 | 147 |
| 감사위원회 위원 | 4명 | 2025년 연간 | 616 | 154 |
|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은 운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적 책임에 부합하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5년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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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평균 보수는 1인당 154백만원이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는 1인당 147백만원으로 그 비율은 1.0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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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 내부감사부서 책임자(감사실장)에 대한 임면 동의, 인사평가 승인 권한과 내부감사부서의 예산 및 조직 편성에 대한 승인 권한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만,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업무 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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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내부감사기구 및 그 지원조직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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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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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성실히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종 공시를 통해 활동내역을 공개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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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12회, 2026년은 5월까지 총 6회 개최되었으며, 보고사항 33건, 결의사항 43건을 포함하여 총 7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의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 업무감사 결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계획 및 결과 등이 있었으며,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내부감사부서 실적 및 계획, 내부감사부서장 인사 평가 및 임면 동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계약 승인,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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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장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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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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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025년 1차 | 2025.02.10 | 4/4 | 보고 | o 2024년 하반기 업무감사결과 이행 계획 | 보고 |
| 4/4 | 의결 | o 감사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5년 외부감사인 용역제공 일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2025년 2차 | 2025.02.25 | 4/4 | 보고 |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4/4 | 보고 | o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Enterprise사업부 정기감사 개선이행 점검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4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독활동 | 보고 | | |
| 4/4 | 의결 | o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확정(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제41기 감사보고서(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유선고객 사은품 지급 관련 계약(안) | 원안가결 | | |
| 2025년 3차 | 2025.03.10 | 4/4 | 의결 | o 제41기 감사보고서 재승인(안) | 원안가결 |
| 2025년 4차 | 2025.03.25 | 4/4 | 의결 | o 2025년 광선로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4/4 | 의결 | o 2025년 전송장비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5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
| 2025년 5차 | 2025.04.23 | 4/4 | 의결 | o 위원장 선임(안) | 노미경 이사 |
| 4/4 | 보고 | o 2024년 PCAOB 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5년 상반기 특별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5년 1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 보고 | | |
| 2025년 6차 | 2025.05.21 | 4/4 | 의결 | o 2025년 정기감사 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 4/4 | 의결 | o 감사위원회 재무보고 감독체계 개선(안) | 원안가결 | | |
| 4/4 | 보고 | o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계획 | 보고 | | |
| 2025년 7차 | 2025.06.25 | 4/4 | 의결 | o 고객 유심 배송 관련 풀필먼트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4/4 | 의결 | o 소버린 AI DC 구축 사업을 위한 SK브로드밴드㈜와의 가산 DC 상면 이용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보고 | o 2024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용역 평가 결과 | 보고 | | |
| 2025년 8차 | 2025.07.23 | 4/4 | 보고 | o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결과 | 보고 |
| 4/4 | 보고 | o 2025년 2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이사회 운영예산 2025년 상반기 실적 | 보고 | | |
| 2025년 9차 | 2025.09.24 | 4/4 | 보고 | o 2024년 특별감사 이행점검 결과 | 보고 |
| 4/4 | 보고 | o 2025년 리더 솔선수범 점검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5년 상반기 정기업무감사 결과 | 보고 | | |
| 2025년 10차 | 2025.10.28 | 3/4 | 보고 | o 2025년 3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 보고 |
| 3/4 | 보고 | o 2025년 윤리경영 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보고 | | |
| 3/4 | 보고 | o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보고 | | |
| 2025년 11차 | 2025.11.26 | 4/4 | 보고 | o 2025년 상반기 정기업무감사 개선 이행 계획 | 보고 |
| 4/4 | 의결 | o 2025년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인사평가 승인(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내부감사부서장 임면 동의(안) | 원안가결 | | |
| 2025년 12차 | 2025.12.17 | 4/4 | 보고 | o 2025년 윤리경영 수준 측정 결과 | 보고 |
| 4/4 | 보고 | o 2024년 하반기 정기감사 이행점검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5년 재무보고 내부통제 테스트 경과 및 기말 감사계획 | 보고 | | |
| 4/4 | 의결 | o 2026년 외부감사 계약 승인(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PS&M㈜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SK브로드밴드㈜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SK하이닉스㈜ 상품/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SK플래닛㈜ 상품/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드림어스컴퍼니 상품/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기지국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교환장비 운용지원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고객접점채널 운영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행복나래㈜ 상품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유무선 인프라 구축공사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2026년 유통망 및 사옥 시설 공사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2026년 1차 | 2026.02.04 | 4/4 | 의결 | o 감사실 2025년 실적 및 2026년 계획(안) | 원안가결 |
| 4/4 | 의결 | o 2026년 외부감사인 용역제공 일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2026년 2차 | 2026.02.24 | 4/4 | 보고 | o 2025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감독 활동 | 보고 |
| 4/4 | 보고 |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2025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o SK텔레콤 경영진단 계획 | 보고 | | |
| 4/4 | 의결 | o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o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원안가결 | | |
| 4/4 | 의결 | 외부평가기관 선정 승인(안) | 원안가결 | | |
| 2026년 3차 | 2026.03.05 | 4/4 | 의결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 의견 재확정(안) | 원안가결 |
| 4/4 | 의결 | 제42기 감사보고서 재승인(안) | 원안가결 | | |
| 2026년 4차 | 2026.03.25 | 3/4 | 의결 | 20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3/4 | 의결 | 2026년 광선로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3/4 | 의결 | 2026년 전송장비 유지보수 용역 거래(안) | 원안가결 | | |
| 2026년 5차 | 2026.03.26 | 4/4 | 의결 | 위원장 선임(안) | 임태섭 이사 |
| 2026년 6차 | 2026.04.22 | 4/4 | 의결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안) | 원안가결 |
| 4/4 | 보고 | 2025년 PCAOB 감사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2026 회계연도 회계감사 계획 | 보고 | | |
| 4/4 | 보고 | 2026년 리더 솔선수범 점검 결과 | 보고 | | |
| 4/4 | 보고 | 2026년 1분기 제보채널 운영 결과 | 보고 |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공시하는 정기보고서 등을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은 이사회에 보고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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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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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임태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노미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98 | 100 | 95 | |
| 김창보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이성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 김용학(임기만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오혜연(임기만료) | 사외이사(Independent) | 85 | 95 | 96 | 52 |
| 김석동(임기만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영민(임기만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안정호(임기만료) | 사외이사(Independent) | 79 | | | 79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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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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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운영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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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2020년 5월에 제정하였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이 비감사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한국 공인회계사법, 미국 SEC 규정 및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일자 | 회의 내용 | 방식 |
|---|
| 2024-07-24 | o 2025~2027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 계획 | 대면 |
| 2024-09-25 | o 외부감사인 후보자 제안 평가 | 대면 |
| 2024-10-23 | o 차기 외부감사인 선정 | 대면 |
| 2024-12-18 | o 2025년 외부감사계약 승인 | 대면 |
| 2025-12-17 | o 2026년 외부감사계약 승인 | 대면 |
| 당사의 지정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 계약이 2024 회계연도에 종료됨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24일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계획을 논의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자 제안 평가를 거쳐 2024년 10월 23일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2025년부터 3개 회계연도(2025년~2027년)의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18일 제12차 감사위원회에서는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2025년 감사보수를 승인하였고, 2025년 12월 17일 제12차 감사위원회에서는 2026년 감사보수를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감사 투입자원의 적정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전문가 활용 수준, 독립성, 경험 및 산업전문성 등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현황]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아 2025년 6월 25일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및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업무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평가 결과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품질 제고 및 외부감사인 선정 시 평가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단위: 백만원) | 총소요시간 (단위: 시간) |
|---|
| 제43기 (2026년)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 2,597 | 24,500 |
| 제42기 (2025년)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 2,597 | 24,500 |
| 제41기 (2024년) | 한영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 2,880 | 25,000 |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 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단위: 백만원) |
|---|
| 제43기 (2026년) | 2026-05-22 | 주파수 재할당 신청 관련 재무확인서 | 2026-05-22 ~ 2026-05-31 | 3 |
| 2026-04-24 | Net Zero 전략 고도화 자문 | 2026-04-24 ~ 2026-07-31 | 80 | |
| 2026-04-07 | 이전가격, 관세 등 국제조세 관련 자문 | 2026-04-07 ~ 2027-03-05 | 65 | |
| 2026-03-31 | ESG 관리 고도화 자문 | 2026-04-02 ~ 2026-11-28 | 160 | |
| 계 | 308 | | | |
| 제42기 (2025년) | 2025-12-11 | 주파수 재할당 신청 관련 재무확인서 | 2025-12-16 ~ 2025-12-27 | 3 |
| 2025-07-28 | 해외부가가치세 관련 자문 | 2025-07-28 ~ 2025-10-31 | 21 | |
| 2025-03-28 | 탄소중립 정보공개 Global 사례 조사 | 2025-03-28 ~ 2025-05-31 | 100 | |
| 2025-03-26 | 국제조세 관련 세무자문 | 2025-03-26 ~ 2026-03-31 | 50 | |
| 2025-03-24 | 과세가격 유권해석 | 2025-03-24 ~ 2026-06-30 | 15 | |
| 2022-11-25 | 해외부가가치세 조세불복 | 2022-12-01 ~ 2025-04-30 | 176 | |
| 계 | 365 | | | |
| 제41기 (2024년) | - | - | - | - |
| 계 | - | | | |
| 공시대상기간 직전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당사와 외부감사인과의 감사ㆍ비감사 용역 계약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 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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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및 외부감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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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모든 단계에서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업무의 주요 사항을 경영진의 참석 없이 협의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소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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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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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0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사전 승인 |
| 2회차 | 2025-02-25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2024 회계연도 회계감사 결과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 3회차 | 2025-04-23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2024년 PCAOB 감사 결과 |
| 4회차 | 2025-05-21 | 2분기(2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2025년 회계연도 회계감사 계획 |
| 5회차 | 2025-07-23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2025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반기 검토 결과 |
| 6회차 | 2025-10-28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 7회차 | 2025-12-17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2025년 재무보고 내부통제 테스트 경과 및 기말 감사계획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보고까지 감사업무 수행 전반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핵심감사사항, 검토 및 감사의 주요 수행 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내부통제에 관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으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내부감사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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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회계처리 위반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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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감사인에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1ㆍ2차에 거쳐 재무제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제공일자는 2차(최종) 제공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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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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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2025년) | 2026-03-26 | 2026-02-06 | 2026-02-05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 제41기 (2024년) | 2025-03-26 | 2025-02-07 | 2025-02-12 | 외부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보고까지 감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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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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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년 10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 하였고, ROE 10% 이상, 연결 기준 조정 당기순이익 50% 이상 주주환원, 2030년 총매출 30조원 중 AI 비중 35%의 총 3가지 목표 설정을 통해 미래성장과 주주환원 간 최적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중 2030년의 AI 매출 비중 목표는 AI 시장상황과 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2030년 AI 매출 5조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2025년 9월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DART를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실적 및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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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10월 24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처음으로 공시하였으며, 향후 이행평가 등 자율공시 진행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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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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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1차 | 2024-10-24 | O | 2024-10-23 | (보고) ROE 및 주주환원율 설정, AI Vision 2030 제시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024년 10월 24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처음으로 공시한 이래,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진행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가 경영성과, 사업계획 등과 더불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서도 주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NDR(Non-Deal Roadshow)에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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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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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2-17 | 주주 및 시장참여자 | 국내NDR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Q&A, ‘24년 연간 실적 및 ‘25년 전망 |
| 소통-2차 | 2025-03-05 | 주주 및 시장참여자 | 해외NDR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Q&A, ‘24년 연간 실적 및 ‘25년 전망 |
| 소통-3차 | 2025-03-26 | 주주 및 시장참여자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24년 경영성과 및 25년 경영계획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책임 경영 Governance SK텔레콤은 정관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키워나가며,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8년 5월, 책임 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업시민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립하였으며, 2021년 5월 이사회에서 그 기능을 확대하여 ESG 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지속가능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수준의 책임 경영 당사는 UN산하의 협의 기구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한국협회 창립 멤버로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인권ㆍ환경ㆍ노동ㆍ반부패 등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포함한 유엔의 개발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에는 국내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 우수 기업 협의체인 GC 리드(GC LEAD) 기업에 편입되었고, GC 리드 중점 프로젝트인 보드 프로그램(Board Program)을 이사회 기업시민위원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글로벌 책임 경영 우수 실천 사례를 국내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 4월 「유엔 인권 기본 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과 유엔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 Ruggie Framework)」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원칙에 대하여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인권존중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것을 CEO가 천명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책임 경영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26000 준수를 비롯하여,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08년부터 17년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 BIC, Dow Jones Best-in-Class, 과거 DJSI) 월드지수에 편입되었습니다. SK텔레콤의 책임 경영 이행활동 및 주요 성과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Annual Repo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당사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ㆍ경제 발전 및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SK그룹은 2016년 10월 그룹 경영 관리 체계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개정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최우선 경영철학으로 삼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당사는 관련 내용을 2017년 3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회사의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사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협력회사, 구성원, 지역사회ㆍNGO, 주주, 정부 등 6대 이해관계자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통에 기반한 경영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전문개정을 통하여 “SK텔레콤은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으로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을 추구하고, 구성원은 주주의 장기적 가치와 이해관계자의 행복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한다. 이를 회사의 경영철학에 정립하고 경영활동의 근간으로 삼는다”는 기업의 기본정신을 채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을 전면 개정하고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개정된 정책은 AA1000 SES(Stakeholder Engagement Standard)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 이행 원칙과 체계, 식별 및 영향 평가 프로세스, 검토 및 개선 절차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사적 지침과 문제 해결 프로세스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은 내ㆍ외부 이해관계자가 SK텔레콤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의하는 한편, SK텔레콤 사내 관련 조직에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전사적 관점의 지침과 이해관계자 이슈 해결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은 경영 활동 전반에 적용되며, 당사의 이해관계자별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에 따라 개별 부서에서 관리 및 처리하도록 담당 조직과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접수된 의견과 조치 사항은 영향도가 크거나 중요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보고됩니다. (4) 지속가능성과 보고 SK텔레콤은 2006년부터 사회,환경 등 지속가능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고, 2013년부터는 사회/환경 측면의 비재무성과 및 재무성과를 아우르는 통합적 가치 추구 하에 회사의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의 부합 요건을 따르고 있으며,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2007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유엔 산하 세계 최대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 10대 원칙의 이행과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매년 중요성 평가 과정 및 중요 이슈 등에 대한 이사회 ESG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며,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25년 6월에 발간된 「SK Telecom Annual Report 2024」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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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기업지배구조 헌장 2. 정관 3. 이사회 규정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감사위원회 규정 6. 인사보상위원회 규정 7. 미래전략위원회 규정 8. ESG위원회 규정 9. 윤리규범 10. 윤리경영 실천지침 11. 내부회계관리규정 12. 공시정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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