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6.1 (주)우리금융지주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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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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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우리금융지주 |
| 대 표 이 사 : | 임 종 룡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
| (전 화) 02-2125-2000 |
| (홈페이지) https://www.woorif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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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부장 (성 명) 최승구 |
| (전 화) 02-2125-2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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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우리금융지주
나. 주 소 :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6월 10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 회사명 : | 유진투자증권 (EUGENE INVESTMENT & SECURITIES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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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고유번호 : | 00131054 |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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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0일 | 자사주 신탁 | 200,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신탁계약금액(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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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금액(A) | 비율(A/B) | 수량 | 금액(A) | 비율(A/B) | | | |
| 2026년 02월 28일 | 보통주식 | 860,000 | 33,167,557,050 | 16.58 | - | - | - | 200,000,000,000 |
| 2026년 03월 31일 | 보통주식 | 2,123,526 | 69,872,508,200 | 34.94 | - | - | - | 200,000,000,000 |
| 2026년 04월 30일 | 보통주식 | 865,290 | 29,283,250,200 | 14.64 | - | - | - | 200,000,000,000 |
| 2026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2,130,181 | 67,445,893,325 | 33.72 | - | - | - | 200,000,000,000 |
| 2026년 06월 10일 | 보통주식 | 7,641 | 230,667,700 | 0.12 | - | - | - | 200,000,000,000 |
| 계 | | 5,986,638 | 199,999,876,475 | 100 | - | - | - | 200,000,000,000 |
주1) 상기 취득내역은 주문일 기준 월간 취득현황을 기재하였으며, 취득금액은 매매보고서상 체결금액입니다.주2)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5,986,638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하여 직접보유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미달발생시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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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200,000,000,000 | - | 199,999,876,475 | - | 여 | 신탁보수 지급 |
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 | 2026년 06월 10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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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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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 보통주식 | 5,986,638 | 0.8 | 199,999,876,475 | - | - | - | 5,986,638 | 0.8 | 199,999,876,475 |
| 계 | 5,986,638 | 0.8 | 199,999,876,475 | - | - | - | 5,986,638 | 0.8 | 199,999,876,475 |
주1)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 총수(734,076,320주) 대비 비율입니다.주2) 보고일 현재 보유중인 단주 취득분 53,945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 등 보유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2019년 실물주권 부분교체에 의한 발생분 2주, 2021년 8월 우리금융지주-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2,322주, 2023년 8월 우리금융지주-우리종합금융 및 우리벤처파트너스 간 주식의 포괄 적 교환시 51,62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