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산업은행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5.42 |
|---|
| | 소액주주 지분율(%) | 23.0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외항화물운송서비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에이치엠엠 기업집단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0,891,443 | 11,700,224 | 8,400,969 |
| (연결) 영업이익 | 1,461,202 | 3,512,847 | 584,770 |
| (연결) 당기순이익 | 1,878,732 | 3,782,129 | 968,692 |
| (연결) 자산총액 | 33,563,133 | 33,848,562 | 25,713,363 |
| 별도 자산총액 | 32,963,263 | 33,386,021 | 25,439,622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6년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2026.3.26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024 사업연도 현금배당 기준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X |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발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감사규정,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리스크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공시대상기간 기준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취업규칙 내 윤리경영방침 및 임원 위촉계약에 명시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여성사외이사 1인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위원 3인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공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당사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을 실천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건전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겸직에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 내 특화된 별도의 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를 통해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업무 집행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원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ESG위원회 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사 업무집행 및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준법통제기준, 내부회계관리규정, 리스크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 규정,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3.4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고객,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기업활동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정한 바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 구성 당사는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진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경영, 산업, 회계,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있는 자를 이사진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업무를 세분화하고 일정한 업무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4개의 세부 분야별 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의사결정의 신속성 및 업무집행과 관련한 이사회 구성원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재결의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제외) 3) 감사위원회를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감사위원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시스템 및 재무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당사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간 전에 공시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지분율 1% 초과 주주에게 서면 통지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임시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30 | 2026-03-10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4-23 | 2026-03-11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5-08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사 | 본사 | 본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1% 초과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 - 홈페이지 공고 | - 1% 초과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 - 홈페이지 공고 | - 1% 초과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 -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영문공시 (한국거래소) | 영문공시 (한국거래소) | 영문공시 (한국거래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3명 출석 | 6명 중 3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사외이사 후보 적정성 -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제안 - 본사 이전 의사결정 투명성 강조 - 대주주 차등 배당 - 투자분야 확대 계획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3인 2) 주요 발언 요지 -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확대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적 기한 준수를 위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일정 지연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도록 하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업무 프로세스 정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여 제44기 주주총회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참고서류 공시를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27조에 의거, 주주총회 개회 전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로 정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2025 사업연도)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24 사업연도)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2023 사업연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2026년 임시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943,237,970 | 792,409,534 | 792,314,897 | 100.0 | 94,637 | 0.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0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43,237,970 | 795,936,822 | 795,305,371 | 99.9 | 631,451 | 0.1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943,237,970 | 795,936,822 | 795,858,402 | 99.9 | 78,420 | 0.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의 건 | 가결(Approved) | 312,563,123 | 165,261,975 | 165,167,541 | 99.9 | 94,434 | 0.1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안양수 (2년)) | 가결(Approved) | 943,237,970 | 795,936,822 | 795,806,883 | 100.0 | 129,939 | 0.0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안양수 (2년)) | 가결(Approved) | 312,563,123 | 165,261,975 | 165,131,997 | 99.9 | 129,978 | 0.1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박희진 (2년)) | 가결(Approved) | 312,563,123 | 165,261,975 | 165,109,567 | 99.9 | 152,408 | 0.1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43,237,970 | 795,936,822 | 794,932,242 | 99.9 | 1,004,580 | 0.1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81,039,496 | 728,126,981 | 727,654,047 | 99.9 | 472,934 | 0.1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최원혁 (2년)) | 가결(Approved) | 881,039,496 | 728,126,981 | 704,693,536 | 96.8 | 23,433,445 | 3.2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후보 이정엽 (2년)) | 가결(Approved) | 881,039,496 | 728,126,981 | 707,737,409 | 97.2 | 20,389,572 | 2.8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서근우 (2년)) | 가결(Approved) | 324,589,637 | 171,677,122 | 161,555,533 | 94.1 | 10,121,589 | 5.9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81,039,496 | 728,126,981 | 727,961,355 | 100.0 | 165,626 | 0.0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81,039,496 | 728,126,981 | 727,898,359 | 100.0 | 228,622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 기관, 소액주주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와 전자투표제를 적극 활용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서면투표를 통한 주주총회 참여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서면투표의 실효성 및 이와 관련된 주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안받은 주주제안은 내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용 중입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소수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 및 권리행사를 위한 기한, 제출서류, 접수방식, 유의사항, 내부처리 프로세스에 관한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팀에서 주주제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절차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습니다. 접수된 주주제안은 법적 효력 등을 확인 후,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든 조건 충족 시, 제안받은 사항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되며,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을 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해당 기간동안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공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주주들에게 결산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2025년 1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중장기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는 2030년까지 배당성향 30%와 시가배당률 5% 중 작은 금액 이상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주환원 방안에는 배당 및 자사주 취득/소각이 포함되며 당해년도 세부계획은 매년 수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2025년 이행현황 및 향후 중장기 목표를 준용하여 주주환원을 지속할 것임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1 사업연도 배당을 재개한 이후 2025 사업연도까지 5개 사업연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先 배당액 확정 후, 後 배당기준일 지정'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른 배당기준일 확정 후 해당일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 제47조(이익의 배당)에 규정하였으며,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7조의2(중간배당)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금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2025년 1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이 포함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국/영문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였으며, 2026년 3월 이행현황 및 향후 중장기 목표를 준용하여 주주환원을 지속할 것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컨퍼런스콜을 포함한 해외 투자자 미팅과 당사 IR 영문자료 게시를 통해 상세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이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개최한 제4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확정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설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4 및 2025 사업연도 배당 계획은 배당기준일에 2주 앞서 공시함으로써 배당계획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2-11 | O |
| 2024 사업연도 | 12월(Dec) | O | 2025-02-26 | 2025-02-11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2025년 1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2,739,648,000,000 | 660,266,579,000 | 700 | 3.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2,326,839,000,000 | 528,623,697,600 | 600 | 3.2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0,199,070,000,000 | 482,327,647,200 | 700 | 3.4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5.1 | 14.0 | 49.8 |
| 개별기준 (%) | 35.7 | 14.4 | 47.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2025년 1월 결산배당을 포함하여 향후 1년 내 2.5조원 이상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2024 사업연도 결산배당을 실시한데 이어, 2025년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개매수 방식으로 81,801,526주 (약 2.1조원)의 자사주를 취득하여, 2025년 9월 24일 전량 소각한 바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분기별 실적공시와 함께 실적자료 및 경영구조/재무현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공평하고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주당 액면가 5,000원인 2,000,000,000주 (보통주 1,940,000,000주 및 우선주 60,000,000주)이며, 이 중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943,237,970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940,000,000 | 60,000,000 | 2,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43,237,970 | 48.62 | |
| 우선주 | 0 | 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7조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종류는 보통주로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개최된 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위하여 대면 IR 미팅활동 및 전화상담,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를 통한 정보제공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중순에 각각 결산 및 분/반기 실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투자자 방문미팅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에 국/영문 IR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사전 질의를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한 문의사항에 대해 상시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실적발표 전 메일로 사전 질의를 받아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 시, 실적 및 해운 시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별도의 요청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 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년 1월 | 홍콩 1개 기관 미국 1개 기관 싱가포르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실적 및 주요 경영현황 설명 |
| 2025년 2월 | 미국 1개 기관 해외 6개 기관 | 1 on 1 미팅 그룹 컨퍼런스 | 상동 |
| 2025년 3월 | 싱가포르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5년 4월 | 싱가포르 1개 기관 홍콩 1개 기관 해외 10개 기관 | 1 on 1 미팅 1 on 1 미팅 그룹 컨퍼런스 | 상동 |
| 2025년 5월 | 홍콩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5년 6월 | 싱가포르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5년 7월 | 미국 1개 기관 태국 1개 기관 홍콩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5년 8월 | 싱가포르 2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5년 9월 | 홍콩 3개 기관 해외 6개 기관 싱가포르 1개 기관 | 1 on 1 미팅 그룹 컨퍼런스 1 on 1 미팅 | 상동 |
| 2025년 11월 | 해외 8기관 | 그룹 컨퍼런스 | 상동 |
| 2025년 12월 | 미국 1개 기관 홍콩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6년 3월 | 미국 1개 기관 홍콩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2026년 4월 | 홍콩 1개 기관 태국 1개 기관 | 1 on 1 미팅 | 상동 |
| 아래와 같이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실무진의 1 on 1 미팅 및 그룹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주주의 문의사항에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에서 주주의 문의사항을 접수 후,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 (영문) | 주요 내용 (한글) |
|---|
| 2025.02.13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 |
| 2025.02.13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2.13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3.12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공고 |
| 2025.03.12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3.28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결과 |
| 2025.03.28 | Notice on Chna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 2025.06.04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f Supply Contract | 장기화물 운송 계약 |
| 2025.08.19 | Decision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 취득 결정 |
| 2025.08.19 | Retirement of Stocks | 주식 소각 결정 |
| 2025.09.12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장기화물 운송 계약 |
| 2025.10.21 | New Facility Investment, etc. | 컨테이너선 및 VLCC 신조 |
| 2025.10.21 | [Correction of statement] Retirement of Stocks | [기재정정]주식소각결정 |
| 2025.12.19 |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ompliance Progra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및 운영 |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시공시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별도 영문공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 내 투자정보 메뉴를 영문으로 제공하며, 각종 IR자료의 영문본 게시 및 소통을 위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액주주들의 요청 시, 실적 및 해운시황 등에 대한 소규모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별도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위한 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주주와의 소통 창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소액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사 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예방하고 비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를 포함한 4개 계열회사가 속한 에이치엠엠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원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의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에 의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이사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사 등(등기이사,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거,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 승인 및 결의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일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사전 이사회에서 승인한 거래총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 단일거래규모가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거래 * 해당 사업연도 중 거래총액이 직접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인 거래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이사회 일자 | 의 안 | 내용 및 사유 |
|---|
| 2025.02.11 | 신규 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장기 용선) 승인의 건 |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투자 (컨테이너선박 장기 용선) 승인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 2025.08.14 |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의 건 | 상법 제398조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결정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 2025.09.18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의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 2025.9.18 | 자동차 운반선 금융 계약 체결의 건 | 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9에 의거, ‘이사 등의 자기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반선 금융 계약 체결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 |
| 2025.12.16 | 이사 등의 자기거래한도 승인의 건 |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조항에 의거,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하며,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 2026년 연간 예상 거래 금액을 일괄 승인 방식으로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이사회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사등의 자기 거래’ 대상 중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며, 비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발생 시, 거래 별로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내용과 절차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도 예상되는 통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2025년 12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 (법인명) | 관 계 | 종 류 | 일 자 | 담보설정액 | 목 적 | 담보제공자산 |
|---|
| 한국산업은행 | 최대주주 | 담보제공 | 2014.05.20 | 272,142 | 산업운영자금대출 | 현대무벡스(주) 주식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06.08 | 5,153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Colombo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07.24 | 5,153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Bangkok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07.24 | 4,519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Goodwill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08.06 | 5,207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Jakarta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10.07 | 4,060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Dream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10.07 | 4,060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Hope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10.07 | 4,060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Drive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10.07 | 4,060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Victory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0.10.07 | 4,060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Pride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2.01.26 | 2,827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Vancouver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3.02.10 | 3,064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Dubai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3.02.10 | 3,064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Antwerp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3.02.10 | 3,064 | 친환경설비 설치 | Hyundai Masan 호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4.09.30 | 179,029 | 컨테이너 기기 투자 | 컨테이너 기기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담보제공 | 2024.10.30 | 19,714 | 컨테이너 기기 투자 | 컨테이너 기기 |
| 성명 (법인명) | 관 계 | 지급보증내역 | 개시일 | 여신제공기관 | 지급보증액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친환경 설비 관련 대출 | 2019.04.22 | ㈜신한은행 | 765 |
| 한국해양진흥공사 | 주요주주 | 친환경 설비 관련 대출 | 2022.11.14 | ㈜하나은행 | 4,382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2025년말 | 2024년말 | |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 주요주주 | 한국산업은행(*1) | - | 40,441 | - | 80,734 |
|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 2,700 | |
| 합 계 | - | 40,441 | - | 121,429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역 | 2025년 | 2024년 |
|---|
| 출자전환 | 한국산업은행 | 194회,195회 및 196회 전환 | - | 491,927 |
| 출자전환 | 한국해양진흥공사 | 194회,195회 및 196회 전환 | - | 491,927 |
| 출자전환 | 한국산업은행 | 197회 전환 | 376,380 | - |
| 출자전환 | 한국해양진흥공사 | 197회 전환 | 376,380 | - |
| 지분매입 | 한국산업은행 | 공개매수 | 918,726 | - |
| 지분매입 | 한국해양진흥공사 | 공개매수 | 909,746 | - |
| 회사명 | 지분매입 | 차입거래, 상환 | 배당수취 | 배당지급 |
|---|
| 한국산업은행 | 918,726 | 40,248 | - | 178,320 |
| 한국해양진흥공사 | 909,746 | - | - | 176,155 |
| 합계 | 1,828,472 | 42,248 | - | 354,475 |
| 구분 | 특수관계자명 | 2025년 | 2024년 | |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
| 주요주주 | 한국산업은행 | - | 6,115 | - | 9,229 |
| 한국해양진흥공사(*1) | - | 1,352 | 4,398 | 6,881 | |
| 합 계 | - | 7,467 | 4,398 | 16,110 |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지급액 | 2025년말 리스부채 | 2025년 이자비용 |
|---|
| 주요 주주 | 한국해양진흥공사 | 124,156 | 319,902 | 7,396 |
|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담보제공내역 (단위 : 백만원) ※ 당사가 담보를 제공한 내역입니다. 나. 지급보증내역 (단위 : 백만원) ※ 당사가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입니다. 다. 2025년말 2024년말 현재 채권, 채무 잔액 (단위 : 백만원) (*1) 해당 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대주주와의 지분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나.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매수) 또는양도(매도) (단위 : 백만원) 2024년 이전에 주요주주인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게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한 2025년 수익분배금은 10,440백만원(2024년:45,446백만원)입니다. 한편, 2025년말 한국산업은행에 투자한 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은536,473백만원(2024년말:883,003백만원)입니다. 다. 다올KTB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제41호 관련 약정 다올KTB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제41호의 수익권자인 한국해양진흥공사와 당사는 2020년 10월 13일에 수익증권 풋, 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31%의 수익증권을 매입할 권리(CallOption)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당사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하는 31%의 수익증권을 매도할 권리(Put Option)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사는 2023년 9월 21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31%의 수익증권에 대한 매입 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2023년 10월 6일 매입 대금을 납입하고 해당 수익증권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매입가액은 7,596백만원입니다. 또한, 다올KTB터미널인베스트일반사모투자신탁제41호는 HMM TERMINAL SINGAPORE (HTS) PTE. LTD.가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6년, 9년, 12년, 15년 되는 날의 30일전부터15일전까지의 기간동안 상환우선주 전부에 대하여 회사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 약정과 관련하여 당사는 2025년말 파생상품부채 47만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2025년 중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1) 회사의 기기금융 관련SP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2025년 중 대주주등과의 리스약정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과 리스부채 및 이자비용 (단위 : 백만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 동안 관련 사안이 없었으나, 해당사항 발생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회사의 존립과 경영환경 및 주주의 권리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권리행사는 관계 법령에 보장하는 바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1. 정관의 변경 2.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3. 회사 해산, 청산 4. 자본금의 감소 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규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법상 의결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위원회의 설치 및 그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예산/결산 -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 해외증권의 발행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당사는 상기 1)~3)에 기재된 심의/의결 사항 이외에도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사항으로서 경영판단상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별도 부의 또는 보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사회 규정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6년 5월에 개정 상법을 반영한 표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 규정 전반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따른 이사회 부의사항 및 대표이사 위임사항 기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중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 및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관계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 3) ESG위원회 : 회사가 중/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 - ESG 경영전략/정책/목표 수립 및 선정 - ESG 리스크/기회 식별 및 중대이슈 선정 -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 및 통제 -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리스크 관리 절차 및 운영 체계의 수립 및 변경 - 리스크 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의 권한이 대표이사에게위임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진의 업무분장 - 자기자본의 20/100미만의 신규사업 2) 조직에 관한 사항 - 총괄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해외법인(지역본부 포함)의설치, 이전 또는 폐지 3) 재무에 관한 사항 (투자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의 5/100 미만 또는 1,0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 자산총액의 25/1,000 미만의 자산 취득 및 처분 - 자기자본의 25/1,000 미만의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계약의 체결)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1,000미만에 해당하는 매출관련계약의 체결 - 자기자본의 20/100 미만의 자산임대차 계약 체결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자기자본 5/100 미만의 단기차입 및 관련 담보제공 - 자기자본 25/100 미만의 장기차입 및 관련 담보제공 - 기존 차입금의 기간 연장 - 자기자본 25/100 미만의 당사를 위한 담보제공 - 자기자본 25/1,000 미만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대규모내부거래)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의 5/100 미만과 100억원미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금전대여) - 자기자본 25/1,000 미만의 타인을 위한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 시 선임정책 포함)의 수립 및 운영사항이 없으나, 추후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5조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최고 경영자 승계 계획과 관련한 운영방안 및 사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 이사회에서는 최고 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비상 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준법통제,내부회계관리,공시정보관리)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들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정 등을 통해 내부통제정책을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들을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리스크관리 위원회 규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리스크관리 규정 및 리스크관리 실무규정에서는 당사의 리스크관리 체계(사전관리 리스크/사후관리 리스크/상시관리리스크)에 따른 관리대상 항목과 보고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사내 리스크 총괄 조직인 리스크 관리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리스크 관리위원회 및 이사회에 월별로 보고함으로써 범주별 리스크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구 분 | 내 용 |
|---|
| 배경 | 2012년 4월 15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 포함 개정 상법 시행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동 기준을 수립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 |
| 법적 근거 | 상법 제542조의 13,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
| 목적 |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 |
| 기준(안) |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제정/개정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 토대 당사 준법통제기준 및 시행세칙 수립 |
| 역할 |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 |
| 권한/의무 | -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 2012년 개정 상법에 의거,2012년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위험을 제거 및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 13 및 당사 준법통제기준 제18조에 의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준법지원인은법무실장인 강필선 상무로 2024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었습니다. (임기 3년) - 변호사 자격 : 사법연수원 수료 (제33기) - 임무 :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준법교육 및 훈련, 법적 자문업무 수행 ‘2025년 준법통제체제 운영실태 및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및 ‘윤리/준법 경영검토 결과 보고’는 2025년 12월 중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진행하였으며, Compliance 관련 사항, 프로젝트 관련 사항, 계약/법률자문 & 해상 클레임 관련 사항, 주요 분쟁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것에 필요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및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사 최원혁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2026.02.11)와 이사회(2026.03.10), 주주(2026.03.26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 바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026.3.10 서근우 감사위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보고 항목 및 평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평가 방법 -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 - 주요 평가 내용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조직의 적정성 ② 회사가 수행한 자체평가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2. 평가 결과 - 2025년12월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 3. 종합 의견 - 외감법 제8조 5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 분 | 내 용 |
|---|
| 목 적 | 공시규정 사전점검 보편화를 통한 공시 누락 방지 |
| 예상 효과 | 추진 업무의 공시 및 이사회 의무사항 사전 점검 용이 |
| 구성 항목 | - 공시 검색 - 공시 관련 법규 및 규정. 이사회 규정 - 이사회/공시 문의하기 (Q&A) - 자주 묻는 질문 (FAQ) |
| 구 분 | 사내 공시 교육 시행 강화 | 공시 책임자/담당자 교육 확대 |
|---|
| 대 상 | 임원, 팀장 및 공시 유관팀 Key Man 등 |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
| 시 기 | 연 1회 | 상시 |
| 방 법 | 상장회사협의회 당사 방문 교육 등 시행 | 공시전문인 과정 등 교육 확대/강화 |
| 내 용 | -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이해 - 지분공시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 기업공시 전반 - 상장법인 특례제도 및 정책 이슈 | - 유가증권시장 주식 및 공시 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거래소 인증교육 과정 |
| - 공시정보관리규정 당사의 모든 공시관련 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책임자1인(임원)과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으로 구성된 공시담당팀(IR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주간 공시통제점검 공시 누락 및 오류 방지, 전사 공시정보 흐름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간 단위로 공시정보 통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팀에서는 공시 유관팀 및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및 향후 추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정보에 대하여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매주 확인하고있습니다. 또한 공시 유관팀별로 공시정보에 대한 최초 검토와 공시담당팀으로의 정보 전달을 전담하는 Key Man을 두어 내부 전산 공시통제점검 시스템을 통해 공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공시점검 지원 시스템 임직원이 업무 추진 중에 해당 업무가 공시 및 이사회 개최등과 관련한 사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공시 관련 교육 시행 강화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공시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시누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중 공시유관팀 Key Man을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관 공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투자관리규정> 해운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타산업에 비하여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투자효과도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하여 개별투자 및 매각사안을 심의하여 합리적인 투자 및 매각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투자사업 관리 및 자산매각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관리규정에서는 효과적인 투자심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투자 및 매각 사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시각으로 투자 및 매각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함으로써 해당투자 및 매각사안을 보완하고 선별해 나가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집행 이후에는 투자사후관리를 통하여 계획 대비 투자성과 및 리스크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신중한 토의 및 경영의사결정이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최원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리스크관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 14 | 2027-03-26 | 경영 | 현) 에이치엠엠 대표이사 사장 전) LX판토스 대표이사 사장 |
| 이정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14 | 2027-03-26 | 해운 | 현) 에이치엠엠 컨테이너사업부문장 현) HMM America 이사 현) H.A.S.A. 이사 현) HMM Europe 이사 현) HMM China 이사 현) HMM(SG) Pte.Ltd 이사 현) HMM Japan 이사 현) HMM Shipping Agency Co.,Ltd. 이사 |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ESG위원 | 38 | 2027-03-26 | 금융 | 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 |
| 안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ESG위원 | 2 | 2028-03-26 | 금융 | 전) 유니슨 상임감사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 |
| 박희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7 | ESG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2 | 2028-03-26 | 재무 | 현)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금융대학원 부원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 및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 | 3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관계 법령과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 5 | B | |
| ESG 위원회 |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전략 등의 수립 및 ESG중장기 목표 설정 | 3 | C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 및 대응 | 5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A) | 서근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감사위원회 (A) | 안양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감사위원회 (A) | 박희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안양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최원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이정엽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서근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B) | 박희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 |
| ESG위원회 (C) | 박희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ESG위원회 (C) | 서근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ESG위원회 (C) | 안양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리스크관리위원회 (D) | 최원혁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리스크관리위원회 (D) | 이정엽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리스크관리위원회 (D) | 서근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리스크관리위원회 (D) | 안양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리스크관리위원회 (D) | 박희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환경,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 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ESG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4년 7월 18일 신설되었습니다. ESG위원회는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ESG 관련 전략 및 정책을 수립, 승인하고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합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에 의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의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변수 및 해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는 미도입 중이나, 향후 해당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급변하는 해운관련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 집행임원제도는 미도입 중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의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건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예정이며,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이나 연령, 경력 등 전반적 인적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정관 제30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8,정관 제42조의 2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 선임합니다. 정관 제33조에 따라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이전, 사외이사 후보를 대상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4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2024년 3월 제 48기 정기주주총회에 이어 2026년 3월 제 5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여성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였고, 향후에도 성별이나 연령, 경력 등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앞선 (표 4-1-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김경배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박진기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최원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7-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정엽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7-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이젬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정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안양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박희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후보를 선임하며,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검토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구 분 | 구 성 | 사외이사 비율 | | |
|---|
| 직책 | 구분 | 성명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위원장 | 사외이사 | 안 양 수 | 60.0% |
| 위원 | 사내이사 | 최 원 혁 | | |
| 위원 | 사내이사 | 이 정 엽 | | |
| 위원 | 사외이사 | 서 근 우 | | |
| 위원 | 사외이사 | 박 희 진 | | |
|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1 | 2025.02.11 | 6/6 | 결의사항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 | 2025.03.26 | 6/6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 | | | | |
| 3 | 2026.02.11 | 6/6 | 결의사항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4 | 2026.03.26 | 5/5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및 직무대행 선임의 건 | 가결 |
| 당사는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동법 제393조의2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선정 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대내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고서 제출일 기준) 2025년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 내역> 단, 당사는 사내이사에 대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동 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할 시 별도의 검토를 거쳐 사내이사에 대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개최 2주간 전에 이사 후보에 대한 생년월일, 주요 이력 및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 주주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안양수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박희진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최원혁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이정엽 | 2025-03-11 | 2025-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
| 제49기 정기주주총회 | 서근우 | 2025-03-11 | 2025-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이력 2. 최대주주와의 관계 3. 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의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2주간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재선임 이사 후보를 포함하여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공개에는 각 안건 별 사외이사별 출석률과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조항의 경우 개정상법 시행일을 고려하여 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근거하여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부터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진행 시 제기되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으며, 주총 안건의 심의 및 표결 과정은 주주총회 진행과정 전반에 걸친 공증변호사의 입회와 더불어 현행 법규를 철저히 반영하여 엄중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제50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집중투표제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적, 제도적으로 보완 및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취업규칙 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최원혁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경영 총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장 |
| 이정엽 | 남(Male) | 부사장 | O | 컨테이너사업 부문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 서근우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 안양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위원 리스크관리위원 |
| 박희진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신 | 남 | 전무 | 상근 | 미주권역장 |
| 신정환 | 남 | 전무 | 상근 | 관리지원본부장 |
| 김경섭 | 남 | 전무 | 상근 | 벌크사업본부장 |
| 배대진 | 남 | 상무 | 상근 | 재경본부장 |
| 최영순 | 남 | 상무 | 상근 | 동남아권역장 |
| 한순구 | 남 | 상무 | 상근 | 공정경영센터장 및 감사실장 |
| 김민강 | 남 | 상무 | 상근 | 안전보건본부장 및 해사실장 |
| 이광호 | 남 | 상무 | 상근 | 커뮤니케이션실장 |
| 강필선 | 남 | 상무 | 상근 | 법무실장 |
| 최영수 | 남 | 상무 | 상근 | 중국권역장 |
| 정재웅 | 남 | 상무 | 상근 | 구매실장 |
| 김요한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관리실장 |
| 박유서 | 남 | 상무 | 상근 | 벌크부정기선영업실장 |
| 김원용 | 남 | 상무 | 상근 | 재무실장 |
| 조명제 | 남 | 상무 | 상근 | 부산영업운영실장 |
| 박승준 | 남 | 상무 | 상근 | 컨테이너영업기획실장 |
| 서정령 | 남 | 상무 | 상근 | 컨테이너항로영업관리실장 |
| 안기범 | 남 | 상무 | 상근 | 한국영업실장 |
| 박상훈 | 남 | 상무 | 상근 | 정보기술실장 |
| 박승일 | 남 | 상무 | 상근 | 벌크특수선영업실장 |
| 장원준 | 남 | 상무 | 상근 | 컨테이너물류운영실장 |
| 송재화 | 남 | 상무 | 상근 | 컨테이너네트워크관리실장 |
| 이상준 | 남 | 상무 | 상근 | 미주권역관리담당 |
| 서승환 | 남 | 상무 | 상근 | 구주권역장 |
| 고지영 | 여 | 상무 | 상근 | 인사지원실장 |
| 이준석 | 남 | 상무 | 상근 | 미래전략실장 |
| 이상철 | 남 | 상무 | 상근 | 컨테이너운항관리실장 |
| 김영선 | 남 | 상무 | 상근 | 기술혁신연구소장 |
| 나태식 | 남 | 상무 | 상근 | 컨테이너전략영업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취업규칙 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윤리경영 방침의 준수 및 실천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 임원 위촉계약서에 [‘당사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당사자’의 청렴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당사자’의 비밀유지의무] 등 포괄적으로 명기하여, 임원 선임 이후 윤리성 및 투명성 측면의 위반행위에 대해 검증하고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며,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 등에 대하여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 받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서근우 | 38 | 38 |
| 안양수 | 2 | 2 |
| 박희진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적격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결격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동 확인서에 사외이사 후보자 본인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사외이사후보와의 이해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 확인 및 내부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선임 시 타기업 겸직 현황을 검토하고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 허용 관련, 이사회 규정 제17조 (이사의 의무) 제2항에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7호 및 관련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3호에 규정된 사항과 같이 ‘해당 상장회사 외 2개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서근우 | O | 2023-03-31 | 2027-03-26 | - | - | - | - | - |
| 안양수 | O | 2026-03-26 | 2028-03-26 | - | - | - | - | - |
| 박희진 | O | 2026-03-26 | 2028-03-26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원/교육을 충분히 제공하며,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전담부서 또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 대상 관련 자료를 사전 송부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보조 및 지원 업무를 IR팀에서 5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 내용 |
|---|
| 2025.06.25 | 이젬마 사외이사 | 심폐소생술교육 |
| 2025.08.20 | 우수한, 이젬마 사외이사 | HMM GARAM호 승선교육 |
| 2025.10.13 | 사외이사 전원 | 중장기 성장 전략 |
| 2025.12.12 | 사외이사 전원 | 중장기 성장 전략 추가 보고 |
| 2026.05.12 | 박희진 사외이사 | 사외이사를 위한 위험관리 기반 의사결정 |
| 2026.05.18~ 2026.05.22 | 박희진 사외이사 | 상장회사 사외이사 직무연수 / 이사 충실의무 등 최신 개정사항 반영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025-1차 | 임시(EGM) | 2025-04-17 | 4 | 4 | 이사의 역할, 책임 및 임원배상책임보험 관련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이사회 평가/보상/재선임 연계체계 구축을 검토 예정입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관련 근거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의 현행 규정 상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현재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이사회 평가체계를 수립할 경우,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재선임 반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근거한 보수 산정과 재선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근거한 보수 산정과 재선임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역할과 책임, 타사 사외이사 보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에 근거한 보수산정과 재선임 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관련 제도 수립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사외이사 평가-보상체계 수립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당사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정례화를 통해 연간 이사회 계획을 사전에 이사회에 공지함으로써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이사회 일정의 변경 필요 시, 이사 전원의 가능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이사회 개최 일정을 조정 및 확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이사회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개최 정보는 표 7-1-1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기 이사회는 6회, 임시 이사회는 15회 개최되어 총21회 개최되었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7 | 100 |
| 임시 | 15 | 7 | 99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사내이사의 경우, 연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존재하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 보수지급기준을 공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상세 정책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회사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 윤리경영, 이해관계자 관리 등의 부문에서 당사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자 매년 ESG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등기임원(사외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등기임원(사외이사)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정입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규정 제18조에 의거, 매 회의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구체적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8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동 조에 의하여 각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 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은 대외비 자료로 분류, 담당부서에서 명문화하여 관리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기재하며 필요시 개별이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합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합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표 7-2-1은 최근 3년(2023~2025년)간 재직한 이사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찬성률은 결의안건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이사회에 상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승인의 건'은 안건내용 보완하여 추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되어 '보류' 처리됨에 따라, ‘25년 이사회 안건 찬성률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후 보완을 거쳐 9월 임시 이사회에 재상정 및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이사별 이사회 불참 사유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내이사 박진기 해외출장으로 이사회 불참 (2023.06.28) * 사내이사 박진기 개인일정으로 이사회 불참 (2024.07.18) * 사외이사 우수한 해외출장으로 이사회 불참 (2025.01.22)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경배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진기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2025.03.26 | 94 | 100 | 92 | 94 | 100 | 100 | 100 | 100 |
| 최원혁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정엽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규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31 | 100 | | | 100 | 92 | | | 92 |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6.03.26 | 98 | 9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젬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26 | 100 | 100 | 100 | | 98 | 100 | 95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ESG 보고서를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상(보수)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구 분 | 과반수 선임 여부 | 사외이사 비율 |
|---|
| 감사위원회 | 충족 | 100% (3명/3명)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충족 | 60% (3명/5명) |
| ESG위원회 | 충족 | 100% (3명/3명)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충족 | 60% (3명/5명)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가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충족되었으며, 자세한 위원회별 사외이사 비율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에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관한 평가 정책 및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향후 이사회 평가와 보상 연계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추후 사외이사 평가-보상체계가 수립되는 시점에서 보상(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 및 검토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기능 및 권한, 구성,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등에 대하여 각 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관련한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각 위원회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역할 및 권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정관 제42조의 2, 이사회 규정 13조의 2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며,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② 구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 ESG위원회 ① 역할 및 권한 ESG위원회는 회사가 중ㆍ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환경(Environment)ㆍ사회(Social)ㆍ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② 구성 ESG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합니다.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1인으로 선임합니다. 3)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역할 및 권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나누며 정기위원회는 매 분기별,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되 위원회 안건에 승인 사항이 없는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이사회 보고로 개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구성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최소 2명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대표이사로 합니다. 4) 감사위원회 ① 역할 및 권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감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2.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3.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② 구성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 감사위원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4.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현재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현황은 아래의 표 8-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위원회의 주요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지배구조체계를 엄격히 유지할 계획입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으며, 보고사항은 아래의 위원회 개최내역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주요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 2025-1차 | 안건 1 | 2025-02-11 | 6 | 6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 2025-2차 | 안건1 | 2025-03-26 | 6 | 6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 2025-2차 | 안건2 | 2025-03-26 | 6 | 6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직무대행순서 지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 2026-1차 | 안건1 | 2026-02-11 | 6 | 6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 2026-2차 | 안건1 | 2026-03-26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및 직무대행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리스크 2025-1차 | 안건1 | 2025-03-26 | 6 | 6 | 결의(Resolution) | 리스크관리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리스크 2026-1차 | 안건1 | 2026-03-10 | 6 | 6 | 보고(Report) | 2월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 개최 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 ESG 2025-1차 | 안건1 | 2025.06.17 | 3 | 4 | 결의사항 | 2025년 ESG 중요 이슈 선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안건2 | 기후 관련 재무영향 분석 및 내부탄소가격 도입(안) 승인의 건 | | | | | | | |
| 안건3 | 보고사항 | 2025년 상반기 ESG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
| 안건4 | 2025년 상반기 ESG 경영 중점 추진 사항 보고 | | | | | | | |
| ESG 2025-2차 | 안건1 | 2025.12.16 | 4 | 4 | 결의사항 | 환경(E) 분야 추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안건2 | 사회(S) 분야 추진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안건3 | 지배구조(G) 분야 추진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안건4 | 보고사항 | ESG 핵심추진과제 이행 현황 보고 | 보고 | - | | | | |
| 안건5 | ESG 외부평가 성과 보고 | | | | | | | |
| ESG 2026-1차 | 안건1 | 2026.03.26 | 3 | 3 | 결의사항 | ESG위원장 및 직무대행 선임의 건 | 가결 | 보고 |
| - ESG위원회 개최내역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감사위원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4.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 모든 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3인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거한 회계,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제출일 현재 기준, 연결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대규모법인으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를 내부감사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서근우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석좌교수 (20202023)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비상임연구위원 (20172020)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2013~2016))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박사 | 2025.03.26 (주주총회) 재선임 |
| 안양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유니슨 상임감사 (20212024) 한국산업은행 기업 정상화 및 구조개선 (19802012)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전북대 회계학과 박사 | 2026.03.26 (주주총회) 신규선임 |
| 박희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2019~) 부산대학교 금융대학원 부원장(20212023, 2025) University of Oregon 재무 박사 | 2026.03.26 (주주총회) 신규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연결자산총계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통하여 선임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의 겸업은 이사회 승인 사항이며, 사외이사는 당사 외 2개 이상의 타사 이사,감사,집행임원 겸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외부교육을 안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1) 위원회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2)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 2) (3) 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4)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5) 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6)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7)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와 권한, 외부감사인과 의견교환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구성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2. 직무와 권한 1) 위원회가 수행할 주요감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3)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4)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5)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7)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제1항 내지 3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외부감사인과 의견교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경영진의 참석 없이 감사인과 만나 외부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내부감사업무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반영한다.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3.07 | 삼일회계법인 | 서근우 위원장 우수한 위원 이젬마 위원 정용석 위원 | 중점감사항목 |
| 2025.05.13 | 삼일회계법인 | 서근우 위원장 우수한 위원 이젬마 위원 정용석 위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고려사항 |
| 2025.08.13 | 삼일회계법인 | 서근우 위원장 우수한 위원 이젬마 위원 정용석 위원 |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 상법 개정 |
| 2025.09.05 | 회계팀 | 이젬마 위원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
| 2025.10.16 | 한영회계법인 | 서근우 위원장 우수한 위원 이젬마 위원 정용석 위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2025.11.13 | 삼일회계법인 | 서근우 위원장 우수한 위원 이젬마 위원 정용석 위원 | 감사인의 책임 및 감사계약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요청 시 별도의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위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2025년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할 수 있으며,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는 회계에 관한 사항과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직무 수행 시 위원회는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유를 위원회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인원, 내부감사부서의 장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회사에 대한 영업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 분기말 개최되는 정기 위원회 및 필요 시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보고받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과정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이사회 및 관련 실무조직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관련 실무조직은 위원회의 정보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감사실 | 14 | 임원 1명, 책임매니저 12명, 매니저1명 (평균근속연수 1.6년) | 대표이사직속 내부감사 관련 실무조직으로서 회사 부서의 업무 적정성 및 임직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ㆍ수시로 점검하며, 리스크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방지 및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 이행 상태를 관리 |
| 내부회계관리팀 | 7 | 책임매니저 6명, 매니저 1명 (평균 업무담당기간 3.4년) | 내부감사 관련 실무조직으로서 당사의 회계에 관한 내부감사 수행 |
| IR팀 | 5 | 책임매니저 2명, 매니저 3명 (평균근속연수 5.3년) |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 및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 지원, 이사회 운영, 사외이사 업무지원 총괄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내부감사부서인 감사실과 내부회계관리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IR팀이 감사위원회와 함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내부감사 관련 실무조직으로서 유첨의 감사규정에 따라 당사의 회계, 업무, 능률, 제도, 윤리경영에 관한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한 감사의 개요와 감사항목에 대한 의견 및 시정, 건의사항 등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업무 감사와 계도 중심의 경영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험발생가능 요소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팀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에 대한 전담조직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매 결산기 정기주주총회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이후 매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당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IR팀은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 지원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면, 전보, 인사평가 등 직접적인 인사조치권한이 감사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이므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 비율은 별도의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선임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고 있지만, 조직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귀속되어 있지 않아 지원조직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위원의 보수 등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정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정기 4회 · 임시 5회, 2026년에는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정기 2회 · 임시 3회 개최되었으며,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한 승인·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감사활동과 관련한 상세 내역은 이어지는 위원회 회의개최내역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확인 당사 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대면회의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용역기간이 제50기(2025사업연도)로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5년 11월 6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평가를 통해 제51기 ~ 53기(2026 ~2028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재선임(2025.12.31)하였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의거,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이사회에 평가보고서를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받았으며 (2025년 2월, 5월, 11월및 2026년 2월, 5월), 해당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였습니다.(2025년 3월 및 2026년 3월)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이하‘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에 근거합니다. 해당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동 규정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13조에 의거하여,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는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2025년 1차 | 2025.02.11 | 4/4 | 결의 | 1. 제4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 2024년 4분기 감사실적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 | | |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차 | 2025.03.07 | 4/4 | 결의 | 1. 제49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 2. 제49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심의의 건 | | | | |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 | | | |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3차 | 2025.03.26 | 4/4 | 결의 |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순서 지정의 건 | | | | | |
| 4차 | 2025.05.13 | 4/4 | 결의 | 1. 2025년 1분기 감사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 2.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 | | | |
| 보고 | 1.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 보고 | - | | | |
|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5차 | 2025.08.13 | 4/4 | 결의 | 1. 2025년 2분기 감사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 2. 2025년 반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 | | | |
| 보고 | 1. 2025년 내부회계 자금부정 통제 현황점검 및 보완 진행 | - | | | |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6차 | 2025.10.16 | 4/4 | 기타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전 보고 | - |
| 7차 | 2025.11.06 | 4/4 | 결의 | 1.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임의 건 | 가결 |
| 8차 | 2025.11.13 | 4/4 | 결의 | 1.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가결 |
| 2. 2025년 3분기 감사실적 승인의 건 | | | | | |
| 보고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점검 중간보고 | - | | | |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9차 | 2025.12.16 | 4/4 | 결의 | 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선임의 건 | 가결 |
| 2026년 1차 | 2026.02.11 | 4/4 | 결의 | 1.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2. 2025년 4분기 감사실적 및 2026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 | | |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차 | 2026.03.10 | 4/4 | 결의 | 1. 제50기 재무제표 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 2. 제50기 정기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심의의 건 | | | | |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 | | | |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3차 | 2026.03.26 | 3/3 | 결의 | 1. 감사위원장 직무대행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 2026.03.30 | 3/3 | 결의 | 1. 임시주주총회 회의목적사항 심의의 건 | 가결 |
| 5차 | 2026.05.13 | 3/3 | 결의 | 1. 2026년 1분기 감사실적 승인의 건 | 가결 |
| 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 | | | |
| 3.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심의의 건 | | | | | |
| 보고 | 1. 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수행 보고 | - | | | |
| 2.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 기타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9회(정기 4회, 임시 5회), 2026년에는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총 5회(정기 2회, 임시 3회) 개최되었습니다. 회의개최내역과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규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우수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정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서근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젬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정용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됩니다.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제19조 (독립성 확보)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의 관계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5조 (선임) ① 위원회는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사업년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당사는 3개년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감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사전승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감사용역을 체결하는데 있어 객관적인 보수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형태로든 회계감사와 관련한 보상을 약정하지 않았기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우려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5년 11월 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20262028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외부감사인 후보평가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논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들의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수행과 관련한 독립성 이슈, 감사시간, 감사인력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해운업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을 20262028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 가결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수행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보수 (백만원) |
|---|
| 2025.01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35 |
| 2025.02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6 |
| 2025.03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52 |
| 2025.04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12 |
| 인증업무 (국내종속기업) | 60 | |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5 | |
| 2025.06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1 |
| 2025.07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41 |
| 컨설팅 업무 | 432 | |
| 2025.08 | 세무자문 | 50 |
| 2025.09 | 세무자문 | 175 |
| 세무조정 | 45 | |
| 세무자문 (해외종속기업) | 3 | |
| 2025.10 | 컨설팅 업무 | 612 |
| 2025.11 | 세무자문 | 100 |
| 2025.12 | 세무자문 (국내종속기업) | 10 |
| 계약체결일 | 네트워크 회계법인명 | 용역내용 | 용역보수 (백만원) |
|---|
| 2025.01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 자료구독 | 2 |
| 2025.08 | ㈜삼일피더블유씨아카데미 | 교육서비스 | 34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감사위원회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으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외부감사인 외 타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와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세무자문 및 조정 등 비감사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회계·세무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삼일회계법인의 높은 업무 이해도를 바탕으로, 정확한 업무 파악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외부감사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수행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외부감사인 선임 및 평가절차를 갖추도록, 외부감사수행에 대한 평가 정책을 검토 예정입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감사 계획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감사사항,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2025 사업연도에 대한 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의사소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2025-1차 | 2025-03-07 | 1분기(1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 기말감사진행 경과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25-2차 | 2025-05-13 | 2분기(2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 2025년 감사계획 및 고려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고려사항 - 기타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5-3차 | 2025-08-13 | 3분기(3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 2025년 감사계획 - 핵심감사, 중점심사항목 및 감사 AI/Digital Tool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진행현황 - 기타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사항 |
| 2025-4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 2025년 감사계획 -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대한 진행경과 - 자금 관련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계획 - 그룹감사 개요 -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내 총 4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은 상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연간 감사계획, 중점 감사항목, 재무제표검토 결과 등을 면밀히 보고받으며,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명확히 확인하고 있으며, 도출된 협의사항은 내부감사기구 지원부서와 공유해 실제 감사 업무에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통보해야하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49기 (2024 사업연도) | 2025-03-26 | 2025-02-11 | 2025-02-11 | 증권선물위원회 및 삼일회계법인 |
| 50기 (2025 사업연도) | 2026-03-26 | 2026-01-29 | 2026-01-29 | 증권선물위원회 및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5년 1월 22일 및 2026년 3월 27일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2025-1차 | 2025-01-22 | O | 2025-01-22 | - 추후 주주환원 시행에 대한 이사회 결의 예정 |
| 2026-1차 | 2026-03-27 | O | 2026-03-27 | - 이사회에 서면보고 (이사회 일자는 서면보고일을 기재) - '25년 기업가치 제고 이행현황 및 '26년 기업가치 제고 목표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025년 1월 22일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최초 공개하였고, 2026년 3월 27일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실적설명회, NDR, 국내외 기관 대상 그룹콜 등을 진행하며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2025-1차 | 2025-02-11 | 애널리스트, 주주 및 시장관계자 |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게재 |
| 2025-2차 | 2025-02-14 | 국내기관 | 대면미팅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3차 | 2025-02-28 | 해외기관 | Goldman Sachs Korea Virtual Corporate Day 2025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4차 | 2025-03-04 | 국내기관 | 국내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5차 | 2025-04-03 | 해외기관 | 해외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6차 | 2025-04-03 | 국내기관 | 국내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7차 | 2025-04-17 | 국내기관 | 국내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8차 | 2025-05-14 | 애널리스트, 주주 및 시장관계자 |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설명회 자료, 스크립트, Q&A 홈페이지 게재 |
| 2025-9차 | 2025-05-19 | 국내기관 | 대면미팅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10차 | 2025-06-24 | 국내기관 | 국내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11차 | 2025-08-13 | 애널리스트, 주주 및 시장관계자 |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설명회 자료, 스크립트, Q&A 홈페이지 게재 |
| 2025-12차 | 2025-08-18 | 국내기관 | 대면미팅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13차 | 2025-11-13 | 애널리스트, 주주 및 시장관계자 |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설명회 자료, 스크립트, Q&A 홈페이지 게재 |
| 2025-14차 | 2025-11-17 | 국내기관 | 대면미팅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5-15차 | 2025-11-27 | 해외기관 | 해외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6-1차 | 2026-02-11 | 애널리스트, 주주 및 시장관계자 |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설명회 자료, 스크립트, Q&A 홈페이지 게재 |
| 2026-2차 | 2026-02-19 | 국내기관 | 대면미팅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6-3차 | 2026-04-17 | 국내기관 | 국내증권사 초청 그룹 컨퍼런스콜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 2026-4차 | 2026-05-13 | 애널리스트, 주주 및 시장관계자 | 컨퍼런스콜, 홈페이지 (실적설명회)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설명회 자료, 스크립트, Q&A 홈페이지 게재 |
| 2026-5차 | 2026-05-18 | 국내기관 | 대면미팅 | X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방안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2019년도부터 매년 ESG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ESG경영 추진활동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작성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2021 부합요건을 충족하여 작성하였으며,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 한국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공시 기준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 공시 권고안,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을고려하였습니다. 공시 범위는 HMM 본사와 국내외 종속 회사이며, 향후에도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신뢰성 있게 전달하여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정관 - 이사회 규정 -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감사위원회/독립(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ESG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 기업지배구조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