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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김택진 외 1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12.37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8.5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PC게임 및 모바일게임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506,925 | 1,578,123 | 1,779,833 |
| (연결) 영업이익 | 16,078 | -109,215 | 137,284 |
| (연결) 당기순이익 | 347,422 | 94,116 | 213,914 |
| (연결) 자산총액 | 4,333,140 | 3,953,941 | 4,393,800 |
| 별도 자산총액 | 4,226,643 | 3,881,612 | 4,302,84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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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정기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2/23 - 주주총회 개최일 : 3/26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25기(2021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실시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3/26) ('26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3/25, 3/27, 3/30)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제28기(2024년) 결산배당부터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설정 중 제29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 제공 근거 마련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공시, IR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검토 예정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정책, 임직원 윤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등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산업과 경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이사회 의사결정 효율성 및 책임경영 관점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제29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2026년 9월 1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명문화된 인사규정 등을 바탕으로 임원 적격 여부 검토 프로세스 운영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총원 7인 중 여성 2인, 남성 5인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조치 승인 권한 보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이재호, 이은화 감사위원 해당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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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상기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2026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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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엔씨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기업으로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원칙 아래, 즐거운 상상들을 디지털 문화 컨텐츠로 구현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함으로 사람들의 행복에 공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책임 등을 실천함으로 건강한 성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성 높은 이사회 구조를 기반으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이사회는 경영, 투자, 재무·회계, 법률·정책, 리스크 관리, 산업기술, 국제관계, ESG, HR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구성표를 기반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및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성별 등 배경에 따른 차별 없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 후보를 추천함으로써 균형 있고 내실 있는 이사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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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위원회명 | 역할 및 주요 활동 | 구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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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감독 - 기업활동의 건전성, 투명성 및 정확성 감독 | 사외이사 3인 | 상법 시행령 상 회계·재무 전문가 2인 (이재호, 이은화) |
| 보상위원회 | - 등기이사 포함 전체 임직원 보상 정책·체계 적정성 검토 및 승인 | 사외이사 3인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선임원칙 수립 - 전문역량, 다양성, 독립성, 이사회 구성원 간 시너지를 고려한 사외이사 후보 발굴 및 추천 | 사외이사 3인 | |
| 구분 | 성명 | 성별 | 역량구성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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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 투자 | 재무/회계 | 법률/정책 /리스크관리 | 산업기술/경험 | 국제관계 | ESG | HR | | | |
| 사내이사 (의장) | 김택진 | 남 | ● | | | | ● | ● | | |
| 사내이사 | 박병무 | 남 | ● | ● | ● | ● | ● | ● | | |
| 사외이사 | 정교화 | 여 | | | | ● | ● | ● | | |
| 사외이사 | 최재천 | 남 | ● | | | ● | | ● | ● | |
| 사외이사 | 이재호 | 남 | ● | ● | ● | ● | ● | ● | | |
| 사외이사 | 이은화 | 여 | ● | | ● | ● | | ● | ● | |
| 사외이사 | 오승훈 | 남 | ● | | | | | | | ● |
| 1. 독립성 높은 이사회 당사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업무집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5인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 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 당사 이사회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 투자, 재무·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산업기술, 인사, ESG 등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HR 및 조직문화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여, 인적자본 관리와 조직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유지를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기반으로 관리 중이며, 해당 내용을 2023년부터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이사회 구성원 각자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기반으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진행합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군 검토 시부터 독립적 기능과 객관적 감독이 가능한 인물로 선별하여 추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임 시에 성별, 인종 및 국적, 종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전문분야, 경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5인 중 2인은 여성(정교화, 이은화)이며, 그 중 정교화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 ESG 평가 성과 당사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ESG 평가 및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2025년 ESG Ratings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S&P Global의 CSA(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평가 결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600개 기업 중 ESG경영 상위 20% 기업에 주어지는 DJBIC(Dow Jones Best-in-Class Indices) Asia Pacific 지수에 2023년부터 3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아울러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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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및 서면 등을 통해 공고·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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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당사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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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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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0 | 2025-02-11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28 | |
| 개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엔씨알엔디센터 | 경기도 성남시 엔씨알엔디센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 주주),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2명 출석 | 7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다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의안에 대한 질의,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 1) 발언주주: 다수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의안에 대한 질의,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28기 및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일 4주 전 소집통지·공고를 실시하여, 주주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29기 정기주주총회는 최초 소집공고 이후 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일부 부의사항을 변경하고 소집공고를 정정하였으나,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의 기간은 최초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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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국내/외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및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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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 보장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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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모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제2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주주총회 집중 개최일을 피하기 위한 의결권기준일 변경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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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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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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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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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9기(FY2025)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1,150원, 배당기준일 2026년 3월 31일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491,289 | 97.4 | 330,097 | 2.6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13,553,841 | 6,982,784 | 6,949,071 | 99.5 | 33,713 | 0.5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분기배당절차 개선 반영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730,282 | 99.3 | 91,104 | 0.7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사명 및 본점소재지 변경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379,728 | 96.6 | 441,658 | 3.4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개정 상법 반영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710,808 | 99.1 | 110,578 | 0.9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기타 개정 상법 반영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761,664 | 99.5 | 59,722 | 0.5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최재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728,987 | 99.3 | 92,399 | 0.7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오승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758,961 | 99.5 | 62,425 | 0.5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553,841 | 6,982,784 | 6,925,670 | 99.2 | 57,114 | 0.8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6,759,074 | 10,188,621 | 9,619,856 | 94.4 | 568,765 | 5.6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392,443 | 12,821,386 | 12,722,588 | 99.2 | 98,798 | 0.8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8기(FY2024)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 1주당 배당금 1,460원, 배당기준일 2025년 3월 24일 | 가결(Approved) | 19,397,485 | 11,930,943 | 11,302,769 | 94.7 | 628,174 | 5.3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보통(Ordinary) | 정교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397,485 | 11,930,943 | 11,818,570 | 99.1 | 112,373 | 0.9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보통(Ordinary) | 이은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9,397,485 | 11,930,943 | 11,895,767 | 99.7 | 35,176 | 0.3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정교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304,522 | 7,288,467 | 7,174,965 | 98.4 | 113,502 | 1.6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은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3,304,522 | 7,288,467 | 7,252,370 | 99.5 | 36,097 | 0.5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9,397,485 | 11,930,943 | 9,347,081 | 78.3 | 2,583,862 | 21.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거나 특별히 높은 반대율을 기록한 안건은 없었습니다.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보수한도 안건의 반대율이 약 22%로 다소 높았으나, 임원 보수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 결과,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약 6%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견과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IR 행사 및 전자공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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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과 주주총회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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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 4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소집·통지하여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개별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주식 소유 주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 당사는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제27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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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는 주주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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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내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또는 주주총회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개최 6주 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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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내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의 처리는 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당사 IR실 및 유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주가 제안한 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등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다루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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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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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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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주주의 공개 서한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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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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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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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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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 투명성과 일관성을 증진하고 배당규모의 가시성을 확대하기 위해 3개년 단위로 현금배당 중심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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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3개년 단위로 정기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11일 공정공시를 통해 아래와 같이 향후 3개 사업연도(2025년2027년)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 2025년2027년 기간 중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매년 연결 당기 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 산정)의 30%를 현금배당 - 기보유 자사주를 활용하여 2025년 사업연도 중 직전연도 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약 1.9%에 해당하는 410,000주 소각 상기 내용 중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410,000주(약 1,279억원 규모)를 2025년 3월 일괄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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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영문공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IR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국/영문을 병행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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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제28기 및 제29기 결산배당을 총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8일 개최된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에 대하여 배당금액 확정일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2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분기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8기 및 제29기 결산배당 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확정일 이후로 설정하여, 주주들이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확인한 후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상기 결산배당의 세부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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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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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24 | 2025-02-11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2-1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국문 및 영문으로 공시하고,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어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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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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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배당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적정한 수준의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자 지난 2014년 이래 꾸준히 일관된 배당정책(배당성향 30% 이상)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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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배당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25년 2월 11일 공시를 통해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현금배당액은 연결 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에서 일회성 비경상 이익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29기(2025년) 총 현금배당금으로 22,30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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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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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660,271,942,223 | 22,301,297,950 | 1,150 | 0.5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335,164,092,413 | 28,314,463,280 | 1,460 | 0.8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648,016,071,519 | 63,562,284,070 | 3,130 | 1.3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6 | 30 | 30 |
| 개별기준 (%) | 6 | 29 | 3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2월 11일 410,000주(약 1,269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하여 3월 24일에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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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안정적인 현금배당 기조를 유지하며 현재까지 18회 연속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다양한 방식의 주주환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상황, 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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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14년 이래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하며,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배당 규모는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재무 안정성 및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환원 기조를 바탕으로, 당사는 2025년 2월 11일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현금배당액은 연결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에서 일회성 비경상 이익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현금배당과 별도로, 적정한 시점에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주환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주환원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되, 회사의 장기 성장과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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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발행한 모든 주식에 대해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정보는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액면가 : 500원)이며 이 중 종류주의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1,544,022주이며 모두 보통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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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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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00,000 | 1,000,00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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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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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1,544,022 | 22 | - |
| 종류주 | 0 | 0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발행한 모든 주식에 대해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전후로 각각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을 위한 경영설명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정기 개최하고 있으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웹캐스팅과 국·영문 통역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Non-Deal Roadshow(NDR), 증권사 컨퍼런스, 1:1 방문 미팅, 1:1 컨퍼런스 콜, 그룹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상시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재무·공시·주가정보, 분기별 실적발표 자료, 분기별 IR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주요한 경영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공개하여 IR 조직과의 소통채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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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자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임원 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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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컨퍼런스 콜 | 2024년 4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5-02-18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현대차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02-19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흥국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04-22 | 간담회 | 주요 신작 등 경영전략 설명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5-05-14 | 컨퍼런스 콜 |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5-05-21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NH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05-27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SK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08-12 | 컨퍼런스 콜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5-08-19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유진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08-21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다올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09-26 |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삼성증권 게임 Corporate Day | X |
| 2025-11-11 | 컨퍼런스 콜 |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5-11-25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키움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5-11-26 ~2025-11-27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DS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6-02-10 | 컨퍼런스 콜 |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6-02-24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NH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6-02-25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미래에셋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6-03-12 | 간담회 | 신규 사업 등 경영전략 설명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6-05-13 | 컨퍼런스 콜 |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및 질의응답 | 자사 주관 | O |
| 2026-05-22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NH투자증권 The C Forum 2026 | O |
| 2026-05-27 ~2026-05-28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한국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2026-05-29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다올투자증권 국내 기관 NDR | X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 포함의 국내 기관대상 기업설명회 및 모든 주주 참석 가능 형태의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소액주주 포함 모든 주주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임원 참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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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J.P. Morgan Korea Conference | X |
| 2025-05-16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삼성증권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5 | X |
| 2025-08-25 ~2025-08-26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UBS Korea Summit 2025 | X |
| 2025-09-08 ~2025-09-09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CLSA증권 CITIC CLSA Flagship Investors' Forum 2025 | O |
| 2026-02-26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Bank of America Securities Korea Thematic Virtual Forum | X |
| 2026-03-05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J.P. Morgan Korea Conference | X |
| 2026-05-14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삼성증권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6 | X |
| 2026-05-18 ~2026-05-19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Citi증권 Citi's 2026 Pan-Asia Conference | O |
| 2026-05-20 ~2026-05-21 | 1:1 또는 그룹미팅 | 주요 사업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 Goldman Sachs 해외 기관 NDR | O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참석한 해외 기관 대상 기업설명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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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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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4년 결산실적 공시 예고 |
| 2025.01.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4년 4분기 실적발표 일정 |
| 2025.02.0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5.02.14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제28기 결산배당 기준일 결정 |
| 2025.02.1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제28기 결산배당 결정 |
| 2025.02.14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25.02.14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4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
| 2025.02.14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이상 변경 |
| 2025.02.14 | Matters Related to Ad Hoc Public Disclosure Obligation (Fair Disclosure) | 중장기 주주환원정책(공정공시) |
| 2025.02.14 | Retirement of Stocks | 자기주식 소각 결정 |
| 2025.03.21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제28기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3.28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5.04.1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1분기 실적발표 일정 |
| 2025.05.08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5.05.16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
| 2025.05.16 | Forecast for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6년 실적 전망 |
| 2025.07.16 | Details of Sustainability Report, etc. (Voluntary Disclosur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관련사항(자율공시) |
| 2025.07.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일정 |
| 2025.07.29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Transfer of Tangible Assets) | 유형자산 양도결정 |
| 2025.08.0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5.08.13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2분기 영업(잠정)실적 |
| 2025.09.0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5.10.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3분기 실적발표 일정 |
| 2025.11.0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5.11.1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3분기 영업(잠정)실적 |
| 2025.12.24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6.01.16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5년 결산실적 공시 예고 |
| 2026.01.1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일정 |
| 2026.01.3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6.02.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4분기 영업(잠정)실적 |
| 2026.02.11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제29기 결산배당 기준일 결정 |
| 2026.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제29기 결산배당 결정 |
| 2026.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이상 변경 |
| 2026.02.27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6.03.11 | [Correction of statement]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기재정정) 제2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26.03.11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6.03.19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제29기 감사보고서 제출 |
| 2026.03.26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6.04.15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2026.04.1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재정정)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일정 |
| 2026.04.23 | [Correction of statement]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기재정정)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2026.04.23 | [Correction of statement]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기재정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6.04.24 | [Correction of statement]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 (기재정정)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 2026.04.24 | [Correction of statement]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기재정정)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2026.05.08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IR 설명회 일정 |
| 2026.05.13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6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 |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실적발표 자료, IR 프레젠테이션 자료, 재무정보, 감사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주요 정보들은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IR 담당 조직과의 소통 채널을 공개하고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직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화 시행 전인 2023년 9월부터 영문공시를 진행하여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기업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가 공시한 영문공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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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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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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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NDR, 증권사 컨퍼런스, 1:1 방문 미팅, 1:1 컨퍼런스 콜, 그룹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와 상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공개하여 IR 조직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적 관련 주요 자료 제공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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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국내외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형평성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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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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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사적이익 목적의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과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 및 이에 따른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1)목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및 이에 따른 당사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16)목에 따라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서의 ‘이사 등’ 및 상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매 정기이사회 전에 이들과의 예정된 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 때 승인 받지 못한 거래가 생기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을 받음으로써 내부거래·자기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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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9 제5항에 따라, 게임회사의 일상적 거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게임 IP 서비스 계약 관련 거래에 대해 매년 이사회 포괄적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과 2026년 2월 당사 이사회는 계열회사와의 게임 IP별 서비스 계약에 따른 1,000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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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개)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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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계 | 부여일 /당기행사일 /(취소일) | 명칭 | 신규 부여 | 누적 부여 | 당기 행사수량 | 누적변동수량 | 기말 미행사 | 가득조건 | 행사시기 | 부여 근거 및 절차 | |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김택진 주1) | 등기임원 | '21.9.1 /('24.9.10)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090 | - | 3,865 | 1,360 | 3,865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6,900 | - | - | - | 16,90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박병무 | 등기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5,210 | - | - | - | 15,21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구현범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0,140 | - | - | - | 10,14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김성룡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650 | - | - | - | 1,65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배재현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2,330 | - | - | - | 2,33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백승욱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4,070 | - | - | - | 4,07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이재준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1.9.1 /'26.3.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820 | 455 | 1,820 | - | -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2,330 | - | - | - | 2,33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2,740 | - | - | - | 2,74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이재진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12.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280 | - | - | - | 1,28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홍원준 주2)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1.11.1 /'26.3.1 /('24.9.10)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2,920 | 830 | 2,490 | 430 | -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5,070 | - | - | - | 5,07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김진태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870 | - | 935 | - | 935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650 | - | - | - | 1,65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김해마중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400 | - | 700 | - | 70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90 | - | - | - | 99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심마로 주3)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25.12.9)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840 | - | 357 | 126 | 357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유주동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1.9.1 /'26.3.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820 | 500 | 1,820 | - | -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90 | - | - | - | 99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윤태원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12.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770 | - | - | - | 77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90 | - | - | - | 99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이연수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700 | - | - | - | 70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830 | - | - | - | 83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이종환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400 | - | 700 | - | 70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이진만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400 | - | 700 | - | 70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370 | - | - | - | 1,37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이찬규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870 | - | - | - | 1,87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650 | - | - | - | 1,65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임원기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2.9.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2,423 | - | 1,370 | - | 1,054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3,549 | - | - | - | 3,549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최문영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2.9.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3,760 | - | 1,880 | - | 1,88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3,390 | - | - | - | 3,39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김윤전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700 | - | 350 | - | 35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김진섭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700 | - | 350 | - | 35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660 | - | - | - | 66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김현주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560 | - | - | - | 56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배정용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90 | - | - | - | 99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서민석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40 | - | - | - | 940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임선남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840 | - | 420 | - | 42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25.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990 | - | - | - | 99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
| 조정호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1.9.1 /'26.3.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1,370 | 100 | 1,370 | - | -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3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2개년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하동욱 |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임원) | '24.6.1 |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 | - | 700 | - | 350 | - | 350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지급 시점 재직 | 성과기간(2개년) 종료 후 이어지는 1년 6개월 |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운영기준에 따라 개인별 부여규모 책정 및 당사자와 사전 약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에 따라 부여수량 확정 |
| 부여시기 | '25.6 | '24.12 | '24.6 | '23.6 | '22.9 | '21.11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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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기준 | 개인별 책정부여규모를 기준단가에 따른 수량 환산 | | | | | | |
| 기준 단가(원) | 182,600 | 235,500 | 214,700 | 214,700 | 333,000 | 514,600 | 550,100 |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중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내역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바탕으로 정기보고서 기재사항에 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계열회사인 ㈜엔씨다이노스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말 기준 잔액은 337억원입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이후인 2026년 3월, 계열회사인 NC America, LLC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3월 말 기준 잔액은 91억원입니다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 2026년 3월 말 기준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개인별 부여·지급내역은 대상자 인사발령(전출, 겸임, 퇴임 등) 및 평가기간 중 고성과 등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보상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회사 재량 운영기준을 적용,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1)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제도 기준에 의거, 보상위원회에서 3개년('21 ~ '23년) 평가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의결하여 최초 부여규모의 15%를 취소 주2)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제도 기준에 의거, 성과기간평가를 토대로 최초 부여규모의 15%를 취소 주3) 주식가치연계형 현금보상제도 기준에 의거, 성과기간평가를 토대로 최초 부여규모의 15%를 취소 ※ (참고) 부여기준 및 기준 단가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당사는 당사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넷마블에게 당사의 IP들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본 IP의 활용 대가로 게임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당사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로열티매출 인식액은 175억원, 현금수령액은 18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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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거래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이사회 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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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내부거래에 대한 검토를 지속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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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유구조 변경, 주요 사업 변동, 자본조달정책 변동 발생 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목적 및 이후 계획을 시장에 충실히 알리고 있으며, 적절한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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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반대 주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시·공고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조직과의 소통채널을 공개하여 소액주주의 문의사항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4년 회사 분할 과정에서도 공시·공고 및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주에게 설명하였으며, 분할관련 문의 대응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위해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사의 소유구조나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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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 또는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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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현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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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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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소유구조 변경 또는 주요 사업 변동이 발생할 시 구체적인 의사결정 목적 및 이후 계획을 시장에 충실히 알릴 예정이며, 진행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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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 업무집행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주요 경영 사안을 전략적, 독립적으로 결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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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지배구조, 중요 투자결정, 회계·재무 및 인사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상 의무화된 의결사항 외에도,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부의·보고하여 이사회의 업무감독·집행 기능이 충실하게 작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1)-3전자적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관한 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해산, 합병, 분할ㆍ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주식의 분할 (16)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른 회사와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규사업 착수 (3) 사업연도의 재무목표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따른 재결의. 단, 제17호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9)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0) 준법통제기준의 제정·개정·폐지,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11)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의 중요한 신설이나 변경 (12) 이사회 규정의 개정 (13)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14) 간이주식교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5)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16)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투자에 관한 사항 (2) (1)의 규모에 상당하는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자산총액 1000분의 25 이상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1)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 질권 설정 행위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3) 자기주식의 소각 (14) 분기배당의 결정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에 대한 경업의 승인 5. 기 타 (1)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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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의2와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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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장기적 존속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안건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절히 배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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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당사 이사회가 회사의 기업구조개선 및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진에 대한 경영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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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명문화된 기준·절차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 프로세스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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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에 관한 명문화된 기준이나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 조직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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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유고 시의 직무대행자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등기이사 중 재임 기간이 장기(長期)인 이사 순'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 직책자의 리더십 역량과 직무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내부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엔씨유니버시티(NCU)를 통해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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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관련 절차 등의 명문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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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하여 명문화된 기준·절차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비상 시 선임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최고경영자 선임 및 승계 프로세스 등에 대해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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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활동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리하여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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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리스크는 재무·사업·운영 리스크로 구분하여 각각의 리스크 영역에 대해 최고경영진(C-Level)이 총괄 관리·감독하며, 각 영역별 실행 부서들은 상시 리스크 탐지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그 결과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여,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리스크 전담조직은 ESG경영실에서 담당하며,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의 방향을 수립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주관합니다. 또한 실행부서와 협력하여 주요 이슈, 현황, 대응 계획 및 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이사회·경영진의 관리·감독 기능과 실행부서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전사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정책을 포함해 감사규정, 임직원 윤리규정, 내부자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관련 절차와 규정도 제정·명문화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 재무 리스크 : 시장, 신용, 유동성, 자본, 세무, 내부회계 등 재무 활동 관련 리스크 - 사업 리스크 : 사업전략, 투자, 개발, 운영, 고객 관리, 보안, 디지털 책임 등 핵심 비즈니스 활동 관련 리스크 - 운영 리스크 : 환경, 인사/노무, 평판, 안전, 공급망, 인권, 지배구조, 준법, 윤리 등 일상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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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경영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감시하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경영을 위해 임직원의 행동기준으로서 임직원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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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되었는지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사수준통제, 거래수준통제, 정보기술 일반통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당사의 경영진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점검결과에 대해 문서로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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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등에 따른 공시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 공시업무는 IR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담당자는 전문적인 공시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문·부서의 담당자들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공시담당자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시 전 구체적인 공시기준 등에 대하여 상호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제반 점검 체계와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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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명문화된 '내부자거래 컴플라이언스 운영규정'에 의거, 신작 출시 등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원의 회사 주식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원의 주식 매매 시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4월에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자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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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한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정책에 따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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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통제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나,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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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략적·전문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사외이사 비중이 71%로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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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이사회 구성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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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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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 333 | 2027-03-28 | 경영총괄, 산업기술 | 현) 엔씨 대표이사 아래아 한글 공동 개발자 |
| 박병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 230 | 2027-03-28 | 경영총괄, 투자 | 현) 엔씨 대표이사 VIG파트너스 대표 |
| 정교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3 |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 50 | 2028-03-26 | 법률, 리스크관리, 산업경험 | Netflix Korea 정책/법무 총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
| 최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38 | 2029-03-26 | 정책, ESG | 현) 이화여대 명예교수 제1대 국립생태원 원장 |
| 이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6 | 2027-03-28 | 투자, 재무·회계, 산업경험 | 현) 오스템임플란트 CFO 락앤락 대표이사 |
| 이은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7 | 감사위원회 위원 | 14 | 2028-03-26 |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ESG | 현) RGA Head of Korea GE Capital Korea CFO |
| 오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26 | HR, 경영 | 현) 인싸이트그룹 대표 네모파트너스 파트너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정관 제39조의2와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당사 이사회는 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의사결정에 있어 강력한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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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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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운영 감독 - 기업활동의 건전성, 투명성 및 정확성 감독 | 3 | A | |
| 보상위원회 | - 등기이사 포함 전체 임직원 보상 정책/체계 적정성 검토 및 승인 | 3 | B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 검증 및 선임원칙 수립 - 전문역량, 다양성, 독립성, 이사회 구성원 간 시너지를 고려한 사외이사 후보 발굴 및 추천 | 3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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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정교화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감사위원회(A) | 이재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A) | 이은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
| 보상위원회(B) | 이재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보상위원회(B) | 정교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 보상위원회(B) | 오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최재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이재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C) | 오승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미래 경쟁력 및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련 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최고경영진으로 ESG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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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수 인의 대표이사 중 김택진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택진 대표이사는 게임산업과 경영, 양 방향으로 깊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창립자로, 이사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이사회의 선임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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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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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산업 경험, 경영 전문성, 업무 집행 효율성 등의 이유로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선임 사외이사 제도나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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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 등을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의 71%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외이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객관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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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투자, 재무 및 회계, 법률, 리스크 관리, 산업기술, ESG, HR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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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대한민국 상법 및 유관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후보의 경우 사내이사는 이사회, 사외이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임자를 추천 받는 방법 외에도 사내 자체 개발한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활용하여 이사회 역량 조합에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후보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당사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전략방향을 점검하여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며, 이사 선임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적용 중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매해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하여 별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후 2월에 개최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더불어 사외이사 선임 시에 성별, 인종 및 국적, 종교, 문화적 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전문분야, 경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5인 중 2인은 여성(정교화, 이은화)이며, 그 중 정교화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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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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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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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 사내이사(Inside) | 1998-08-19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박병무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영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28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정교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최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은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0 | 2028-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오승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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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인적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회사 경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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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발굴하고 후보추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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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 상정합니다. 후보 확정을 위한 위원회 내 토의시에는 전문성, 충실성, 독립성, 윤리의식 등의 평가기준과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구성원 간 시너지 등을 종합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를 선임함에 있어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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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기주주총회 최소 4주전 전자공시(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사 후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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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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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정교화 | 2025-02-25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국/영문 공시, 국문 소집통지서, 의안설명서 등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이은화 | 2025-02-25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국/영문 공시, 국문 소집통지서, 의안설명서 등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최재천 | 2026-02-23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국/영문 공시, 국문 소집통지서, 의안설명서 등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오승훈 | 2026-02-23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국/영문 공시, 국문 소집통지서, 의안설명서 등 |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 이은화 | 2026-02-23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주요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사회 추천 사유 등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국/영문 공시, 국문 소집통지서, 의안설명서 등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정기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각 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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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제29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개정 사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규정은 유효하나, 2026년 9월 10일 이후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권리가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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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정책을 갖추고 있으며, 후보자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 상법 시행 시점에 맞춰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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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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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인사규정 등을 바탕으로 임원 적격 여부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임원 선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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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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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 O | CEO |
| 박병무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 O | CEO |
| 정교화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감사위원 |
| 최재천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 이재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감사위원 |
| 이은화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감사위원 |
| 오승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경영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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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수 | 남(Male) | 전무 | O | IP사업전략본부 |
| 강형석 | 남(Male) | 전무 | O | CPIO 직속 |
| 구현범 | 남(Male) | 수석부사장 | O | COO |
| 권병수 | 남(Male) | 상무 | O | 리니지2M Camp |
| 김남준 | 남(Male) | 전무 | O | AION2 Camp |
| 김미연 | 여(Female) | 전무 | O | COO 직속 |
| 김민환 | 남(Male) | 상무 | O | Legacy IP 본부 |
| 김성룡 | 남(Male) | 부사장 | O | 신시장개발본부 |
| 김윤전 | 여(Female) | 상무 | O | People Happiness Center |
| 김제룡 | 남(Male) | 상무 | O | JM Seed |
| 김진태 | 남(Male) | 전무 | O | NextAction팀 |
| 김해마중 | 남(Male) | 전무 | O | Legal Center |
| 김헌준 | 남(Male) | 상무 | O | 서비스인프라 Center |
| 김현주 | 남(Male) | 상무 | O | ESG경영실 |
| 김현호 | 남(Male) | 상무 | O | 신규사업부본부 |
| 김환 | 남(Male) | 상무 | O | NEXT IP 본부 |
| 김훈 | 남(Male) | 상무 | O | 퍼플 Center |
| 문수영 | 남(Male) | 상무 | O | HR Partner실 |
| 민성기 | 남(Male) | 상무 | O | CPIO 직속 |
| 박성종 | 남(Male) | 상무 | O | UX Center |
| 박윤정 | 여(Female) | 상무 | O | Portfolio Acceleration실 |
| 박의원 | 남(Male) | 상무 | O | 정보보안 Center |
| 배재현 | 남(Male) | 부사장 | O | CDA |
| 배정용 | 남(Male) | 상무 | O | NCV |
| 백승욱 | 남(Male) | 부사장 | O | CBO(Ⅱ) |
| 서범석 | 남(Male) | 상무 | O | 판테라개발실 |
| 서정덕 | 남(Male) | 상무 | O | CBMO 직속 |
| 소인섭 | 남(Male) | 전무 | O | IP 사업개발Center |
| 송호근 | 남(Male) | 상무 | O | Sound Creation Center |
| 신중원 | 남(Male) | 상무 | O | 데이터플랫폼실 |
| 심마로 | 남(Male) | 전무 | O | COO 직속 |
| 안경순 | 남(Male) | 전무 | O | NC Medical Center |
| 안용균 | 남(Male) | 전무 | O | Comm. Center |
| 오제관 | 남(Male) | 상무 | O | MS실 |
| 유재원 | 남(Male) | 상무 | O | 글로벌플랫폼본부 |
| 유주동 | 남(Male) | 전무 | O | 전략투자실 |
| 윤태원 | 남(Male) | 전무 | O | 신규사업본부 |
| 윤흥덕 | 남(Male) | 상무 | O | IS팀 |
| 이성구 | 남(Male) | 수석부사장 | O | CBO(Ⅰ) |
| 이장욱 | 남(Male) | 전무 | O | COO 직속 |
| 이재준 | 남(Male) | 부사장 | O | CPIO |
| 이종환 | 남(Male) | 전무 | O | 법무실 |
| 이준수 | 남(Male) | 전무 | O | R&I실 |
| 이지구 | 남(Male) | 전무 | O | 리니지 IP 본부 |
| 이찬규 | 남(Male) | 전무 | O | Finance Center |
| 임원기 | 남(Male) | 전무 | O | CBMO |
| 장현영 | 남(Male) | 상무 | O | 대외협력실 |
| 정대훈 | 남(Male) | 전무 | O | HR Center |
| 조용수 | 남(Male) | 상무 | O | 리니지 Camp |
| 조정호 | 남(Male) | 상무 | O | CBMO 직속 |
| 진정희 | 여(Female) | 전무 | O | CBMO 직속 |
| 차봉섭 | 남(Male) | 상무 | O | AION2 Camp AD |
| 최용준 | 남(Male) | 상무 | O | B2 라이브 운영 TF |
| 최원종 | 남(Male) | 상무 | O | IP얼라이언스실 |
| 최홍영 | 남(Male) | 전무 | O | 신규 IP(Ⅰ) 본부 |
| 풍현섭 | 남(Male) | 상무 | O | AION2 Camp TD |
| 하동욱 | 남(Male) | 상무 | O | 회계관리실 |
| 한영훈 | 남(Male) | 상무 | O | 리니지2 Camp |
| 허준석 | 남(Male) | 상무 | O | 전사인프라본부 |
| 홍원준 | 남(Male) | 부사장 | O | CFO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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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임직원 윤리규정에 따라 임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작 출시 등 주요한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임원의 회사 주식 매매 금지 및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내부통제장치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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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나, 현재 횡령, 배임, 사익편취, 부당지원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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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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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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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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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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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재호 사외이사의 경우, 과거 2012년까지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으나, 최종 근무시점은 선임일로부터 약 13년 전으로 독립성 요건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 검증 과정에서의 우려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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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정교화 | 50 | 50 |
| 최재천 | 38 | 38 |
| 이재호 | 26 | 26 |
| 이은화 | 14 | 14 |
| 오승훈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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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사외이사 적격확인서'를 통해 유관 법률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와의 각종 이해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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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임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를 선정한 뒤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유관 법률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검증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및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함은 물론,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와의 각종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에 더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증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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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타기업 겸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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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당사 외 최대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등기)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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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당사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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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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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교화 | O | 2022-03-30 | 2028-03-26 | - | Magnachip Semiconductor Corporation | 사외이사 | '20.07 | 해외기업 |
| 최재천 | X | 2023-03-29 | 2029-03-26 | 이화여대 명예교수 | 통섭아카데미 | 사내이사 | '20.03 | 비상장 |
| 이재호 | O | 2024-03-28 | 2027-03-28 | 오스템임플란트 CFO | - | - | - | - |
| 이은화 | O | 2025-03-30 | 2028-03-26 | RGA Head of Korea | - | - | - | - |
| 오승훈 | X | 2026-03-26 | 2029-03-26 | 인싸이트그룹 대표 | 인싸이트그룹 | 사내이사 | '06.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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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을 최소화하고, 이사 직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 관련 절차와 지원을 지속 고도화 할 예정입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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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며,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이사 전원의 동의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1주 전 각 이사에게 일시, 장소, 회의 안건 등을 1차로 안내하고, 2차로 안건 자료를 사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이사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안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안건의 경우 이사별 사전 보고 및 사외이사만의 회의 등을 통해 독립적인 환경하에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IR실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5명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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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내용 | 참석대상 | 참석율 |
|---|
| 2025.12.03 | 연결범위 판단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종속기업 자금 내부통제 | 감사위원 전원 | 100% |
|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 |
| 2025.12.03 | 이사가 알아야 할 법적의무와 책임 | 사외이사 전원 | 100% |
| 2025.04.30 | 신임 사외이사 대상 오리엔테이션 | 이은화 사외이사 | 100% |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며, 신임 사외이사의 원활한 적응을 돕기 위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는 연 1회 이상 감사 직무 관련 교육과 함께 외부전문가, 내부회계팀, 감사팀 주관 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 따른 내부통제 변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교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 및 임직원의 참여 없는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사외이사만의 회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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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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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정기(AGM) | 2025-05-13 | 5 | 5 | 경영진 참석없는 사외이사만의 회의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분히 제공받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안건의 경우 이사별 사전 보고, 사외이사 간 별도 회의 등을 통해 독립적인 환경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어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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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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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당해년도 이사회에 대한 평가와 이사의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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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결과/점수 (5.0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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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성과 운영 | 4.8 |
| 이사회 산하 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이사회-위원회 간 역할과 책임 배분 위원회 활동 | 4.8 |
| 이사 자기활동 | 이사의 전문성 이사의 경영감독·지원 이사의 윤리의식 이사의 성실성 | 4.7 |
| 당사는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효율 증진을 위해 규정에 준하는 내부 이사회 평가 절차에 근거하여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와 이사 개인의 자기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문항은 이사회 역할과 책임,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활동의 적정성, 이사 개인의 의무 이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 5점 척도의 설문과 추가 제언 방식을 병행하여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사진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5년 이사회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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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전반에 대한 평가와 이사 개인의 자기활동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유롭고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내부 이사회 평가절차에 의거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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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이사회 지원조직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고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기타 기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이사회 평가절차에 의거하여 회사는 평가 결과를 이사의 재선임 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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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어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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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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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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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권한과 책임,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고려하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주요 상장사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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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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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평가나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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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보수를 직무수행의 권한과 책임,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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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명시한 이사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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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이사회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대해서도 규정 및 그에 준하는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은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1주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며,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동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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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총 13회(정기이사회 6회, 임시이사회 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25년 : 8회(정기 4회, 임시 4회) - 2026년 : 5회(정기 2회, 임시 3회)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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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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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31 | 95 |
| 임시 | 7 | 12 | 94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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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구분 | 보수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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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 급여: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Pay Band, 인상률, 동종업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위원회에서 지급 수준을 결정 - 단기인센티브: 법인별 재무목표(매출액, 영업이익) 달성도 및 전략과제달성도를 종합 평가하여 연간 급여의 0~300%내 성과인센티브 및 별도의 특별성과인센티브를 지급 가능(연 1회) - 장기인센티브: 회사 임원 장기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보상위원회에서 검토·평가·책정하며, 회사 성장 가치수준 및 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검토·평가하여 실제 지급액을 책정 - 특별 장기기여인센티브: 새로운 게임 IP 출시, 사업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달성한 경우 해당 IP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한 임직원을 선정하여 임원에 대해 보상위원회 검토 및 책정 - 복리후생: 회사의 복지제도에 따라 건강검진, 의료지원 등의 처우를 제공 |
| 독립이사 (사외이사) | -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정보수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 |
| 당사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등기임원의 보수지급 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수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등기임원을 평가하여 보수를 책정합니다. 또한, 당사 이사보수한도는 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기준을 기초로 경영성과 및 기여도, 직무, 직급, 기타 대내외 경영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결의합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 상 기재된 보수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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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계약서 및 서약서 상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보안관리 주의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임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이 계약기간 동안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임원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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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높은 독립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검토와 제언을 수행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는 물론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은 기업지배구조,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인적자원관리, 안전보건, 사회공헌 등 ESG 전반에 걸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준에 따라 이중 중요성 개념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이 외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가능성 요인이 회사의 재무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중요 주제와 관련된 활동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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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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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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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된 바에 의거하여 매 이사회 진행 시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정기공시 등을 통해 각 이사의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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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이사회 개최 시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논의 내용과 결의사항이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보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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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에 대해 발언자를 포함하여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별 결의사항 및 보고사항, 각 이사의 찬반 여부, 가결 여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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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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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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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택진 | 사내이사(Inside) | 1998.08 ~ 현재 | 78 | 100 | 50 | 100 | 98 | 100 | 100 | 94 |
| 박병무 | 사내이사(Inside) | 2007.03 ~ 현재 | 96 | 100 | 100 | 80 | 98 | 100 | 100 | 92 |
| 정교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 ~ 현재 | 91 | 100 | 90 | 80 | 98 | 100 | 100 | 93 |
| 최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 ~ 현재 | 95 | 100 | 90 | 100 | 98 | 100 | 100 | 90 |
| 이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 현재 | 93 | 100 | 86 | | 100 | 100 | 100 | |
| 이은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최영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 ~ 2026.06 | 100 | 100 | 100 | 100 | 98 | 100 | 100 | 94 |
| 백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 ~ 2025.03 | 100 | 100 | 100 | 100 | 98 | 100 | 100 | 94 |
| 황찬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 ~ 2024.03 | 100 | | 100 | 100 | 96 | | 100 | 94 |
| 조국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 ~ 2023.03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도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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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논의 내용과 결의사항이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보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은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찬성률을 포함하여 정기공시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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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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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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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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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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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조직·운영 및 권한에 대해 각 위원회 별 규정 또는 규정에 준하는 기준을 명문화 하였으며,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와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 또는 규정에 준하는 기준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부의사항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및 보고사항 중 이사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련 사항은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회에 부의되는 과정에서 공유되며,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사항을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사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결의사항은 정기보고서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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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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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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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1차 | 제1호 안건 | 2025-02-11 | 3 | 3 | 결의(Resolution) | 정교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1차 | 제2호 안건 | 2025-02-11 | 3 | 3 | 결의(Resolution) | 이은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2차 | 제1호 안건 | 2026-02-10 | 2 | 3 | 결의(Resolution) | 최재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2차 | 제2호 안건 | 2026-02-10 | 2 | 3 | 결의(Resolution) | 이은화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2차 | 제3호 안건 | 2026-02-10 | 2 | 3 | 결의(Resolution) | 오승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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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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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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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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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보상-1차 | 2025.02.06 | 2 | 3 | 결의(Resolution) | 2024년 성과연도 Incentive 재원 검토/승인 外 | 가결(Approved) |
| 보상-2차 | 2025.08.28 | 3 | 3 | 결의(Resolution) | 임·직원 Incentive 제도 개편 검토/승인 外 | 가결(Approved) |
| 보상-3차 | 2025.12.09 | 3 | 3 | 결의(Resolution) | 기 부여 E-LTI 규모 조정 검토/승인의 건 外 | 가결(Approved) |
| 보상-4차 | 2026.01.29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성과연도 PI 재원 검토/승인 外 | 가결(Approved) |
| 보상-5차 | 2026.04.14 | 3 | 3 | 결의(Resolution) | 2026년 Co-CEO 정규연봉 조정 검토/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 보상-6차 | 2026.05.12 | 3 | 3 | 결의(Resolution) | AION2 D-PI(PS) 책정 검토/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 당사는 상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세부원칙 9-2에 기재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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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활동내역과 결의사항을 정기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에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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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충실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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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재무, 법률 및 리스크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재무, 법률 및 리스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 중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는 이재호 위원과 이은화 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각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제4호 유형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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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교화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행정법원 판사 ('01~'03)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3~'18)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 ('18~'21) - Netflix Korea 정책/법무 총괄 ('21~'25) | 법률 전문가, 리스크 관리 전문가 |
| 이재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코웨이 부사장 CFO ('13~'19) - SSG닷컴 부사장 CFO ('20) - LG전자 부사장 ('21~'22) - 락앤락 대표이사 ('22~'23) - (현) 오스템임플란트 CFO ('23~) | 회계, 재무 전문가 |
| 이은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GE Capital Korea CFO ('06~'11) - GE Korea CMO ('12~'15) - (현) RGA재보험 Head of Korea ('15~) | 회계, 재무 전문가 리스크 관리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 3인 중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이재호 위원과 이은화 위원 2인입니다. 이재호 위원은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해당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호 유형의 전문가이며,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은화 위원은 금융기관, 정부, 증권유관기관, 한국은행 등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해당하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 유형의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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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감사위원회 부의사항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중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조(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ㆍ 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4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활동방향 설정 2. 이사회(대표이사)가 위임한 사항 3.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4.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5.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평가 7.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8.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9.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10. 내부감사부서의 연간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1.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보고 12.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13. 감사위원회규정 제정 및 개정 14.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정, 개정 15. 관계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16. 기타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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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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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삼정KPMG | 정교화, 이재호, 이은화 | 연결범위 판단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종속기업 자금 내부통제 자금횡령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당사는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감사 직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감사 직무 관련 교육과 함께 외부전문가, 내부회계팀, 감사팀 주관 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 따른 내부통제 변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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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4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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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가 대표이사 및 경영진 등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와 문서, 중요한 기록 등을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 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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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당사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 감사부서장, 외부감사인 등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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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실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IT감사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감사책임자 포함 총 10인이며, 내부감사 및 회계, 법무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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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원조직 구성원의 임면 등 인사 조치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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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회에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위원이 사외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감사 업무,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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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명) | 보수총액(백만원) |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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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65 | 82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49 | 83 |
| 당사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수총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임 또는 퇴임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에는 2025년 3월 퇴임한 백상훈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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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인 중 2인은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기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히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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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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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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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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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감사-1차 | 2025.02.11 | 3 | 3 | 보고(Report) | 제28기(2024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 | - |
| 보고(Report)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보고(Report) | 2024년 4분기 감사결과 및 2025년 감사계획 보고 | - | | | | |
| 감사-2차 | 2025.05.13 | 3 | 3 | 보고(Report) | 2025년(제29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 |
| 보고(Report) | 2025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
| 보고(Report) | 2025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
| 감사-3차 | 2025. 08.11 | 3 | 3 | 보고(Report) | 2025년(제29기) 2분기 재무제표 보고 | - |
| 3 | 3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안) 보고 | - | | |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2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감사-4차 | 2025. 11.10 | 3 | 3 | 보고(Report) | 2025년(제29기)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 |
| 3 | 3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 |
| 3 | 3 | 보고(Report) | 2025년 3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감사-5차 | 2026. 02.10 | 2 | 3 | 보고(Report) | 제29기(2025년) 결산 재무제표 보고 | - |
| 2 | 3 | 보고(Report)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2 | 3 | 보고(Report) | 2025년 4분기 감사결과 및 2026년 감사계획 보고 | - | | |
| 감사-6차 | 2026. 05.12 | 3 | 3 | 보고(Report) | 2026년(제30기)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 |
| 3 | 3 | 보고(Report)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3 | 3 | 보고(Report) | 2026년 1분기 감사결과 보고 | - | | |
|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의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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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절차, 회의록ㆍ감사록의 기록ㆍ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중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위원회의 의무)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록, 감사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출석한 위원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사록은 제16조의 전담부서가 보관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가 보관한다. ③ 위원회 의사록은 10년간 보존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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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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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5.02.11 | 2025.05.13 | 2025. 08.11 | 2025. 11.10 | 2026. 02.10 | 2026. 05.12 |
| 백상훈 | 출석 | 미해당(임기만료) | | | | |
| 이재호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불참 | 출석 |
| 정교화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이은화 | 미해당(선임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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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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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정교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92 | 100 | 80 | 100 |
| 이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88 | 100 | 75 | |
| 이은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백상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황찬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유관 법령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현재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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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 업무 수행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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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 시 대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은 비감사용역, 감사용역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용역, 재무제표 감사 관련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 내역이 없으며, 외부감사인의 책임자가 3년을 초과하여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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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법인의 역량,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삼정회계법인을 향후 3개 회계연도(제30기, 제31기, 제32기)의 외부감사인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을 논의하였으며, 2025년 11월 10일 감사위원회에서는 각 감사인의 제안서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감독당국 제재 현황, 감사계획 이행 여부, 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 및 자료 요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대상 업무의 공인회계사법 준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의 필요성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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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 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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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업무 효율성 및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2025년 3월과 11월 삼정회계법인과 각각 용역보수 30백만원의 세무자문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당사의 외부감사인이나, 해당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상 직무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해상충으로 인한 독립성 훼손 우려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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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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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감사위원회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당사에 대한 자본시장 내 신뢰를 지속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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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해 보고받는 등 주기적으로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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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등의 확인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배석없이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습니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 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 등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 실시한 소통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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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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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1 | 4분기(4Q) | 대면 | 정교화, 이재호, 백상훈 | 기말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 결과 |
| 2회차 | 2025-05-13 | 1분기(1Q) | 대면 | 정교화, 이재호, 이은화 | 분기 검토 결과, 제도 개정사항 등 |
| 3회차 | 2025-08-11 | 2분기(2Q) | 대면 | 정교화, 이재호, 이은화 | 반기 검토 결과, 제도 개정사항 등 |
| 4회차 | 2025-11-10 | 3분기(3Q) | 대면 | 정교화, 이재호, 이은화 | 분기 검토 결과, 제도 개정사항 등 |
| 5회차 | 2026-02-10 | 4분기(4Q) | 대면 | 정교화, 이은화 | 기말 감사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 결과 |
| 6회차 | 2026-05-12 | 1분기(1Q) | 대면 | 정교화, 이재호, 이은화 | 분기 검토 결과, 제도 개정사항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배석 없는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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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중요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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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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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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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기 | 2025-03-26 | 2025-01-31 | 2025-01-31 | 삼정회계법인 |
| 제29기 | 2026-03-26 | 2026-01-22 | 2026-01-22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참석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논의할 수 있도록 분기 별로 별도의 시간을 제공하는 등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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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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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으나, 3개년 단위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정기적으로 수립·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책에 따라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 당사는 2014년 이래 배당성향 30% 이상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현금배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회 연속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현금배당액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연결당기순이익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귀속분에서 일회성 비경상 손익을 제외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9기(2025년) 총 현금배당금으로 22,30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자기주식] 당사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자기주식 533,417주, 약 1,028억원 규모의 취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자기주식 410,000주, 약 1,279억원 규모의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회사의 재무상황·투자계획 및 주주가치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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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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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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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고객, 파트너, 임직원, 지역사회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3월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ESG경영위원회와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ESG경영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및 ESG 영역별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검토하는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경영위원회는 당해연도 주요 ESG 실행 결과와 차년도 추진 계획, 환경경영 관련 정책, 대내외 이해관계자의 ESG 요구사항 대응 등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지속가능경영 안건은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재무·비재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주요 지속가능성 이슈를 식별하기 위해 매년 중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외부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요성과,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가치 및 재무 성과에 미치는 재무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이중 중요성 관점에 기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요성 평가 결과, 유저(고객) 소통, 비즈니스 경쟁력,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품질 및 안전이 이중 중요 토픽으로 선정되었으며, 기업윤리는 재무 중요 토픽, 기업지배구조는 영향 중요 토픽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지속가능성이 게임 서비스의 신뢰, 품질, 보안, 경쟁력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사는 식별된 중요 토픽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관리 활동을 점검하고, 주요 추진 과제와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이사회 운영,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및 주주 소통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기업윤리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분기배당 절차 개선,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관련 개정 상법 반영 등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 주주환원 절차의 투명성, 지배구조 관련 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중요성 평가와 ESG경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책임 있는 지배구조 운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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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서류] - 정관 - 이사회 규정 - 공시정보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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