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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포스코홀딩스(주) 외 6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0.63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3.2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이차전지소재, 내화물, 화성제품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포스코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938,698 | 3,699,944 | 4,759,871 |
| (연결) 영업이익 | 32,827 | 721 | 35,882 |
| (연결) 당기순이익 | 36,522 | -231,338 | 4,435 |
| (연결) 자산총액 | 9,143,897 | 7,932,460 | 6,334,593 |
| 별도 자산총액 | 7,828,096 | 6,765,713 | 5,756,556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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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완료(세부원칙1-1 참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49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도입하여 실시(세부원칙1-2 참고)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세부원칙1-2 참고)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2023년 결산배당부터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예측가능성 제공 (세부원칙 1-4 참고)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세부원칙 1-4 참고)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내부프로세스 외에 명문화된 승계정책 존재하지 않음 (세부원칙 3-2 참고)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세부원칙 3-3 참고)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 (세부원칙 4-1 참고)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예정 (세부원칙 4-3 참고)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으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 (세부원칙 4-4 참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1명 선임 (세부원칙 4-2 참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실 운영 (세부원칙 9-1참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설치 완료(2022-03-21),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세부원칙 9-1 참고)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10-2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규정(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및 내부감사지침에 근거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세부원칙 9-1 참고)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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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설립 이후 윤리경영과 동반성장의 상생 원칙이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영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관, 이사회 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회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투자정보를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경영, 전략, 안전·환경, 재무·회계, 홍보, 생산·품질, 감사 분야 등 다양한 전문 분야를 아울러 고르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57.1% 로 상법(제542조의8 1항)을 준수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이사회 · 경영진 ·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ESG 경영에 따른 지배구조를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ESG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노력 덕분에 한국ESG기준원의 ESG 등급 중 지배구조 항목에 대한 평가는 '25년 A등급으로 '24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이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초석이 되며, 글로벌 우량기업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헌장” 을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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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2026현재: 셀트리온 사외이사 - 2024현재: 포스코퓨처엠 사외이사 - 1998현재: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 20202026: 이노션 사외이사- 20182024: SK하이닉스 사외이사 - 2019202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 20162023: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 20162016: 한국회계정보학회장 - 2013~2013: 한국세무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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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현재: 포스코퓨처엠 사외이사 - 2023현재: 국가경영연구원 비상임이사 겸 부원장 - 2021현재: 롯데카드 사외이사 - 20192023: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 20192023: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 20152019: 롯데그룹 기업문화위원회 위원- 20132014: 여성가족부 차관 - 19842013: 경기도교육청,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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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담당 | 주요경력(현직포함)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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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천 | 사내이사 | - 2025현재: 포스코퓨처엠 사장 - 20242024: 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 - 20222024: 포스코 마케팅전략실장 - 20212021: 포스코 철강기획실장 - 2019~2020: POSCO YAMATO VINA 법인장 | 이사회 | 없음 |
| 김성진 | 사내이사 | - 2025현재: 포스코퓨처엠 기획지원본부장 - 20242025: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장 - 20242024: 포스코 재무실장 - 20212023: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 2019~2020: 포스코건설 재무실장 | 이사회 | 없음 |
| 정석모 | 기타비상무이사 | - 2025현재: 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본부장 - 20252025: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 사장(兼) - 20232025: 포스코 산업가스사업부장 - 20222022: 포스코 산업가스사업추진반장 - 20202021: 포스코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 20182019: 엔투비 사장 | 이사회 | 최대주주의 등기임원 |
| 윤태화 |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 이복실 |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 허경욱 | 사외이사 | - 2015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20102013: OECD 대표부 대사 - 20092010: 기획재정부 제1차관 - 20082009: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비서관 - 2001~2004: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Economist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 이상영 | 사외이사 | - 2026현재: 한국전기화학회 부회장 - 2024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2024현재: ㈜경인양행 사외이사 - 2023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 - 2020현재: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20122020: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 - 20082012: 강원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 19972008: ㈜LG화학 배터리연구소 책임원구원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없음 |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한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전체 구성원 대비 57.1%)으로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 개회하고 있으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장은 이사회 주관 부서장을 통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며, 의장은 이사회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의서 등의 작성 시에도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 결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및 정관은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고, 이사회 활동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된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 당사는 이사회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매년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 6제2항의 주주제안권에 의거하여 후보가 적법하게 추천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개의 전문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에 대한 별도 검토, 주요 ESG 이슈의 개선 방안 및 목표 이행현황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진 보수정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사 성과평가, 경영진 보상 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 보수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 증대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3) 다양한 배경의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에는 회계와 감사 분야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였고, 회사를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만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안건 심의 및 의사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작성일 현재 기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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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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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주주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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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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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24 | 2024-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2-24 | 2024-02-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4 | 2024-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7 | 26 | |
| 개최장소 | 본사/경북 포항시 | 본사/경북 포항시 | 본사/경북 포항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X |
| 통지방법 | 거래소 영문공시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4명 출석 | 8명 중 4명 출석 | 9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2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7인 (개인주주 7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7인) | 1) 발언주주 : 5인 (개인주주 5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5인) | 1) 발언주주 : 6인 (개인주주 6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6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제55기 주주총회 공고를 주주총회 29일 전 공고하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4주 전 통지를 준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공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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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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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를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2020년도 2차 이사회(2020.02.20.)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함으로써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https://www.poscofuturem.com/ir/reference.do)를 통해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결권있는 주식수의 71% 이상이 최근 3년간 꾸준히 행사되고 있어,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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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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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4 | 2024-03-2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03월 26일 개최된 제55기 주주총회의 각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인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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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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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5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282,006 | 99.7 | 195,580 | 0.3 |
| 제5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전문위원회 추가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418,138 | 99.9 | 59,448 | 0.1 |
| 제5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466,465 | 100.0 | 11,121 | 0.0 |
| 제5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456,017 | 100.0 | 21,569 | 0.0 |
| 제5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범위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451,622 | 100.0 | 25,964 | 0.0 |
| 제5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35,476,602 | 12,182,590 | 12,157,636 | 99.8 | 24,957 | 0.2 |
| 제55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제2-6호) | 특별(Extraordinary) |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411,068 | 99.9 | 36,518 | 0.1 |
| 제55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엄기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2,593,868 | 98.6 | 883,718 | 1.4 |
| 제55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성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334,562 | 99.8 | 143,024 | 0.2 |
| 제55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제3-3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정석모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124,657 | 99.4 | 352,929 | 0.6 |
| 제55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상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771,598 | 63,477,586 | 63,394,090 | 99.9 | 83,496 | 0.1 |
| 제55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윤태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476,602 | 12,182,590 | 11,419,266 | 93.7 | 763,324 | 6.3 |
| 제55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복실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5,476,602 | 12,182,590 | 11,426,143 | 93.8 | 756,447 | 6.2 |
| 제55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6,768,115 | 63,475,750 | 63,387,794 | 99.9 | 87,596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제49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권유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주가 참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시행중인 방안 외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제안된 의안은 내부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개된 기업지배구조헌장에서도 회사는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 내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제안서 접수(자금IR 그룹) : 주주 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2) 주주제안 사항 검토 (법무실) :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상법시행령 제12조) 해당여부 검토 3) 해당 의안 이사회 상정 4) 해당 의안 주주총회 상정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 의안 관련 주주제안이 없었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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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투자자로부터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을 수취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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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배당부터는 배당금액을 먼저 알고 투자할수 있게끔,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에 설정하기로 정관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26년 1월 30일에는 배당기준일 결정 공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를 도입하여 당사의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최근 당사가 속한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 등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미국 EV시장의 일시적 수요성장 둔화를 이겨내고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ESS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AI데이터센터의 ESS 시장은 중국 외 소재공급처 다변화를 원하고 있기에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 생산 가능한 당사에게 경쟁업체들보다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는 자금여력을 배당보다는 초기 선점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이러한 성장 전략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적합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늘어날 잉여현금흐름(FCF) 등을 활용한 새로운 배당정책을 2027년에 제시하고자 하며, 그 전에는 순이익 발생시 과거 주당배당액과 유사한 수준의 배당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 주식 및 주주정보의 배당현황 메뉴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사업연도 배당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배당금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배당안내 서비스’(https://dividend.poscofuturem.com/)를 구축하였습니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관련 내용은 영문으로도 번역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포함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당 관련 사항이나 추가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할 경우에도 성실히 안내하여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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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에 관한 사항을 공시와 당사 홈페이지 주식 및 주주정보의 배당현황 메뉴를 통해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배당부터는 배당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2025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5년 결산배당으로 주당 배당금 25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바 없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267,990,171,189 | 22,236,546,250 | 250 | 0.1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79,324,847,246 | 0 | 0 | 0.0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870,612,017,439 | 19,354,852,250 | 250 | 0.1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68.9 | 0.0 | 67.4 |
| 개별기준 (%) | 69.9 | 0.0 | 60.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배당의 예측가능성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 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당사 정관 제25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공평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88,946,220주입니다. 당기 8월 중 유상증자 신규 상장에 따라 기초 주식 수 77,463,220주에서 11,483,000주가 증가하였습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88,946,220 | 44.47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01-0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0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08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1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1-1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0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4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0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05~0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4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10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1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18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21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24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25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2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2-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0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12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13 | 해외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14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1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2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3-2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0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0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2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1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4-3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1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15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1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1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1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2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21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21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2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5-27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2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2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5-3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6-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09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LMR 테크 세미나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6-10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1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1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1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1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25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6-2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27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2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3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6-3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01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02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유상증자 설명회 |
| 2025-07-04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1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2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21~2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2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2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2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2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2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2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7-3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05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1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1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25~26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8-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02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03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03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04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08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15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1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1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16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22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22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24~25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26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09-26 | 해외 기관투자자 | 공장투어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0-01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0-0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0-1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0-2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3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0-28~2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3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05~07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3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11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12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1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2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2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24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25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2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1-2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02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0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05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0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6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8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22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2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2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5-12-1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5-12-1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5-12-2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5-12-2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5-12-2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5-12-3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6-01-0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6-01-0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6-01-0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회사채 NDR |
| 202-01-07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1-09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1-12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1-2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2-02~0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4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2-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2-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2-0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2-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2-27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0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04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0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1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1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19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23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2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3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3-31 | 국내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4-08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4-1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4-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4-15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4-3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6년 1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0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06~0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026년1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12~13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12~13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19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2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2026-05-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당사는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매년 1월(연간), 4월(1분기), 7월(2분기), 10월(3분기)에 경영기획실장 주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 실적발표 후에는 국내 및 해외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NDR(Non Deal Roadshow)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에게 현장 가동현황 확인 및 성장산업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주요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장투어나 Tech 세미나를 연 1회 이상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 2025-01-01 ~ 2025-12-31 활동내역 2) 2026-01-01 ~ 2026-05-31 활동내역 당사는 국내외 증권사가 주관하는 컨퍼런스 혹은 Corporate day 행사도 매년 수십회 이상 참석하여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투자자 및 주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도 청취하여 경영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의 편의 및 요청을 고려하여 당사 서울사무소에서 IR 미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R 활동 시 사용된 실적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주주와의 대화는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과 이메일 접수, IR 담당 부서 전화번호 공개로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25년 5월 소액주주와 접촉이 많은 증권사 및 은행의 웰스매니지먼트(PB)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설명회를 8회 진행하였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임원 참석여부 |
|---|
| 2025-01-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1-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1-1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1-1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10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18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21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24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2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2-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3-0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3-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3-12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3-1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3-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4-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4-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5-15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5-1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5-1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5-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6-1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6-2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7-0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7-2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8-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8-05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8-25~26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8-2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8-2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02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03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04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08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1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1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22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24~25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09-26 | 해외 기관투자자 | 공장투어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05~07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2025년 3분기 영업실적,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17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2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24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25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2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1-2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03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05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1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12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22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5-12-2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임원 참석여부 |
|---|
| 2026-02-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2-0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2-0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2-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0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04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09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1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19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23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3-31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4-08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4-10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5-06 | 해외 기관투자자 | 기업탐방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5-12~13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5-20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2026-05-2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 - |
| 위의 다. (1)항의 내역 중,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01-01 ~2025-05-31 활동내역 2) 2026-01-01 ~ 2026-05-31 활동내역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공개하여 주주문의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객문의란을 통해 제품 및 영업 관련 문의 또는 기타 문의를 위한 온라인 고객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고, 방문 예약을 위한 그룹방문 예약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IR 관련 문의 대표 연락처: (전화) 02-3457-4551, (E-mail) irfuturem@poscofuturem.com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
| 2025-01-14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
| 2025-01-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2-04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2-0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2-17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2-25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 2025-02-25 |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025-03-11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4-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4-23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 2025-05-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5-1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5-14 |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 유상증자 결정 |
| 2025-05-14 | Closure of Register of Shareholders or Designation of Record Date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025-05-29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7-09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08-2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10-15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0-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11-0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25-12-16 | Decision to Increase Short-term Borrowings | 단기차입금증가결정 |
| 2025-12-16 |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ompliance Progra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안내공시) |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 (https://poscofuturem.com/en/index.do) 를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에는 한글 사이트와 동일하게 분기별 실적발표자료를 영문 버전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계 투자자들과 오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IR부서원들이 외국인 주주를 전담하여 투자자 미팅, 외국계 증권사 행사 참석 등 다양한 IR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문 공시는 영문 홈페이지 외에 영문DART (https://englishdart.fss.or.kr) 와 영문 KIND (https://engkind.krx.co.kr)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된 전체 수시공시(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제외) 63건 중 영문으로 제출한 공시는 총 22건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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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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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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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중 부의사항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및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당사는 작성일 현재 기업집단 포스코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거래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 (https://dart.fs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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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승인내역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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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 | 7/7 |
| 2025-12-15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 | 7/7 |
| 당사는 상법 제398조 및 제542의9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당사와 특수관계자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매출/매입거래에 대하여 기간(1년)과 거래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예상거래액 기준으로 각 한도를 설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한도를 이사회에서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를 승인한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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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회사명 | 매출 등 | 매입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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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 기타수익(주1) | 매입 | 기타비용(주2) | 자산취득 | | |
| 지배기업 | 포스코홀딩스㈜ | 375,972 | 16,278 | - | 3,539,792 | -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KRAKATAU POSCO FUTUREM | - | 4,397,851 | - | - | - |
| Zhangjiagang Pohang Refractories | - | - | - | 1,214,660 | - | |
| ZHEJIANG POSCO-HUAYOU ESM | 15,324,052 | 16,416 | - | - | - | |
| ULTIUM CAM LIMITED PARTNERSHIP | 1,049,448 | 1,911,858 | - | - |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318,742 | 647,685 | - | - | - | |
| ㈜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 110,571,764 | 3,000,000 | 2,120,047 | 2,805,600 | - | |
| 기타 | - | 436,283 | 4,129,416 | 47,824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포스코 | 888,295,990 | 108,626 | 329,995,917 | 142,223,733 | 30,000 |
| ㈜포스코이앤씨 | 42,865,961 | 28,122 | - | 1,088 | 84,918,626 | |
| ㈜포스코인터내셔널 | 11,232,023 | 192,820 | 173,973 | 1,887 | - | |
| ㈜엔투비 | 30,316 | 36,178 | 46,936,730 | 4,398,302 | 1,754,042 | |
| ㈜에스엔엔씨 | 5,637,577 | - | 133,313,808 | - | - | |
| ㈜포스코디엑스 | - | 66,036 | - | 10,095,120 | 157,868,788 | |
| 포스코플로우㈜ | - | - | 7,676,392 | 27,299,606 | 35,183 | |
| ㈜포스코엠텍 | 4,527,895 | - | - | - | 30,590 | |
|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 15,376,989 | - | 49,426,108 | - | - | |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 212,860 | - | 62,122,989 | - | - | |
| 기타 | 15,640,217 | 122,395 | - | 34,069,898 | 5,046,572 | |
| 합 계 | 1,111,459,806 | 10,980,548 | 635,895,380 | 225,697,510 | 249,683,801 | |
| 구 분 | 회사명 | 채권 등 | 채무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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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채권 등 | 기타채권 | 매입채무 등 | 기타채무 | | |
| 지배기업 | 포스코홀딩스㈜ | - | 61,710 | - | 4,664,103 |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PT.KRAKATAU POSCO FUTUREM | - | 17,017 | - | - |
| Zhangjiagang Pohang Refractories | - | 2,946 | 92,961 | - | |
| ZHEJIANG POSCO-HUAYOU ESM | 8,905,617 | 117,396 | - | - | |
| ULTIUM CAM LIMITED PARTNERSHIP | 247,570 | 9,975,838 | - | - | |
| PT.Indonesia Pos Chemtech Chosun Ref | 25,613 | - | - | - | |
| ㈜포스코엠씨머티리얼즈 | 8,428,506 | - | 894,451 | - | |
| 기타 | - | 326,306 | - | - | |
| 그 밖의 특수관계자 | ㈜포스코 | 61,822,694 | 1,659,953 | 45,026,468 | 8,131,811 |
| ㈜포스코이앤씨 | 20,360,661 | - | 291,524 | 2,183,820 | |
| ㈜엔투비 | - | - | - | 4,696,756 | |
| ㈜에스엔엔씨 | 815,524 | - | - | - | |
| ㈜포스코디엑스 | - | 6,349 | - | 38,288,577 | |
| 포스코플로우㈜ | - | - | - | 2,473,332 | |
| ㈜포스코엠텍 | 768,545 | - | - | - | |
|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 | 1,147,044 | - | - | - | |
|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 52,455 | 71,085,531 | - | - | |
| 기타 | 4,168,230 | 44,183 | 24,655 | 7,443,691 | |
| 합 계 | 106,742,459 | 83,297,229 | 46,330,059 | 67,882,090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의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거래내역 (출처 : 포스코퓨처엠 2025년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7. 특수관계자) (단위:천원) (주1) 종속기업 및 공동ㆍ관계기업으로부터의 배당수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2) 리스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채권채무내역 (출처 : 포스코퓨처엠 2025년 사업보고서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5. 재무제표 주석 - 37. 특수관계자)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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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이벤트가 있을 경우, 이를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주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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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지배구조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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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포스코퓨처엠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보장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이익 분배 참여권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 접근이 용이한 방법으로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 ② 합병·정관의 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 당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 을 수립,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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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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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 부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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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매 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그리고 영업보고서 다. 정관의 변경 라.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2.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중장기 사업계획(중장기 경영방침 계획, 경영합리화 계획 등) 나. 매기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 다. 상임이사 중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선임 라. 비등기임원의 주요직책(재무, 기획) 임명승인 마.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바. 비등기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 다음 각호 사규의 제정 및 개폐 (1) 이사회운영규정 (2) 내부회계관리규정 (3)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 (4) 기타 중요한 내규의 제정 및 개폐 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또는 폐지 |
| 3.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사외 신규출자, 출자회사 증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나. 자기자본 1% 이상의 Project성 투자 다. 자기자본 1%이상의 유/무형 고정자산 및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처분 라.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마.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 바. 이익소각의 결정 사. 중요한 차입금 (신규 장기차입) 아. 전환사채 발행사항의 결정 자.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사항의 결정 차. 기부찬조 (5천만원 초과) 카. 결손처분 (6억원 초과) |
| 4. 기타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중대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다.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라. 담보 제공, 보증, 채무인수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마. 국내외 지점, 사업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바. 주주명부 폐쇄 결정 사.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아. 준법지원인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
| 5. 이사회 보고사항 | 가.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기준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이사회 운영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회사의 차년도 경영계획을 최종 승인하도록 하여 회사의 경영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5천만원 이상의 사회공헌기금 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사회공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외 지분출자에 관한 사안은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안건을 이사회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상 심의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에 대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들에 대해 이사회 수준의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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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며, 최고경영자가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즉시 소집되어 승계를 위한 절차를 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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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 정관 제35조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는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고, 정관 제32조2에 따라 자격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와 사장을 선임합니다. 별도의 승계정책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최고경영자의 승계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기준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제36조에 따라 등기된 사내이사가 수인인 경우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를 통해 경영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신속히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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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회사는 매년 3분기 HR세션을 통해 고도화된 평가절차와 육성전략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발굴하고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변화와 비상 선임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후보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육성을 위해 그룹 교육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회사를 이끌어나갈 역량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후보자의 경력단계에 맞춰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CETP(CEO Entrepreneurial Top talent Program) 과정, 사외기관 주관의 최고경영자 과정 등에 입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를 포함하여 신규 선임되는 임원을 대상으로 On-boarding Program을 수립하여 회사 현황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기 적응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계 시점이 되면 사전육성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중 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는 후보군의 자격요건, 주요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법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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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포스코홀딩스에서 주관하는 그룹 최고경영자 양성 교육과정을 통하여 후보군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진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년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 양성과정(CETP) - 기간 : '25.6.17~10.15(4개월) - 운영방식 : ① 전략토론 3회/인(회당 2hr), ② 사외전문가 1:1 멘토링 ③ 1Page Proposal 개별 작성 → 주임교수 코칭 → CEO 1:1 보고/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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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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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단계 | 발생도 | | 영향도 | | | 관리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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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확률 | 발생빈도 | 재무 영향도 | 업무 영향도 | 평판 영향도 | |
| 1 | 10% 미만 | 1회/10년 | 전사 영업이익 기준 0.1% 미만 손실발생 | 업무 및 프로세스 영향 거의 없음 (1시간 이내) | 내부문제 제기되었으나 언론에 부정적 노출상태 아님 | 담당자 |
| 2 | 10~40% | 1회/5년 | 전사 영업이익 기준 0.1~1%의 손실발생 | 업무 및 프로세스가 약간 지연되는 수준 (2~3시간) | 국내 지역언론에서 일회성으로 언급됨 | 과/공장장 |
| 3 | 60~90% | 1회/년 | 전사영업이익 기준 1~5%의 손실발생 | 업무 및 프로세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1일) | 시민단체, NGO등에 의해 지속 문제 제기됨 | 부서장 |
| 4 | 60~90% | 1회/6개월 | 전사 영업이익 기준 5~10%의 손실발생 | 업무 프로세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 (1~3일) | 국내 중앙지 등 주요언론에서 보도 되고 있음 | 경영진 (실장, 본부장) |
| 5 | 90% 이상 | 1회/3개월 | 전사 영업이익 기준 10% 초과 손실발생 | 업무 및 프로세스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수준 (3일 이상) | 주요 방송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되고 있음 | 최고경영진 |
| 당사의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본부별 전략부서에서 사업별 중장기 전략 및 본부 특성에 적합한 리스크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본부, 연구개발, 지원부서 등 각 조직에서 해당 분야의 재무·비재무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하며, 기획지원본부장(CFO)이 이를 총괄하여 관리 및 검토합니다. 주요 리스크는 매월 부서장 이상이 참여하는 최고경영자 주관 사운영회의를 통해서는 사업군별 리스크 이슈 사항을 공유하고, 전사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경영목적 및 전략방향, 성과 창출, 이해관계자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발굴합니다. 이렇게 발굴된 리스크는 이슈별 발생도 및 영향도 평가 기준으로 중대성을 평가하여 관리책임 수준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합니다. 모든 과정은 리스크를 도출, 평가, 대응하는 제반 업무 절차 및 관련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조직상황분석 및 리스크 관리규정’을 기반으로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1)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2) 리스크 현황 파악 3) 리스크 검토 4) 핵심 리스크 여부 판단 5) 대응방안 및 활동 계획 수립 6) 활동실행 및 결과 관리 7) 핵심 리스크 대응계획수립 8) 핵심 리스크 대응방안실행 9) 효과성평가 및 사후관리 판단 10) 리스크 관리 업무 플로우 성과 분석 [리스크 발생도 및 영향도 평가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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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선임일 | 주요경력 |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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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원 | 2025.02.04. | - 포스코퓨처엠 법무실장('25 ~) - 포스코 법무담당('19 ~ 24) - 포스코건설 법무담당('05 ~ 18)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 3년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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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퓨처엠 법무실 | 22 | 상무 2명 부장 1명 리더 3명 차장 2명 과장 6명 계장 1명 대리 5명 사원 2명 | - 법률리스크 통합관리 - 준법지원활동 - 공정거래준수활동 등 |
| 당사는 준법 경영 및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12월 27일에 ‘준법통제기준’, 2014년 1월 15일에 ‘준법통제기준 시행세칙’을 제정하였고, 법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처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근거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해 부의 안건에 대한 법률 정보와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준법통제 활동과 상시적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요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을 요구 또는 제재하며 전사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선임 내역 및 운영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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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계기록의 관리, 평가 및 보고,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자의 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제55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운영실태 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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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① 공시정보 관리기준 통한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 당사는 공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시정보 관리기준"을 사내규정으로 제정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부서 및 사업부서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원에게 공시관련 법규와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정보 관리기준"은 당사 홈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www.poscofuturem.com/ir/reference.do) ②공시담당자 2인 확보 당사는 공시관련 조직인 IR그룹 내에 공시담당자 2인을 두고 있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공시위원회> 통한 공시자료 정합성 검증 당사는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에 대해 2023년부터 공시책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고서의 항목별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하는 <공시위원회>를 통해 공시담당부서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가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 모니터링 및 사후점검을 진행하여 공시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시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부터 매분기 기재하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도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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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환경 및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 및 기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기획실의 주관 아래 <조직상황 분석 및 리스크·기회 관리 규정> 을 제정하여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및 기회 평가 기준, 책임과 권한, 안전보건 목표와 달성기획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사고·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 리스크 등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섹션의 주관 아래 제정한 <자금관리기준> 내에 주요 리스크 관리 조항을 두어 외환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외환 리스크 : 당사는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요 부서별로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시장 리스크 : 운용상품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 환율 등의 시장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 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일간·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신용 리스크 :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소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 한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 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신용한도의 사용 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시재는 투자대상기관의 신용도, 업종 등을 감안, 분산 운용하여, 운용상품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 리스크 : 영업 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항시 유동성 예측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 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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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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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거 최소 인원을 3명으로 구성하며, 사외이사 수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4인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이상(사외이사 비율 57%)으로 하고 있으며, 2026년 03월 26일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상영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윤태화 사외이사와 이복실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정관 제39조와 이사회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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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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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사장 | 15 | 2027-03-22 | 경영·마케팅 | 現)포스코퓨처엠 사장 前)포스코퓨처엠 에너지소재사업부장 성균관대 기계설계학 학사 |
| 김성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기획지원본부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6 | 2027-03-22 | 경영·전략 | 現)포스코퓨처엠 기획지원본부장 前)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장 영남대 경영학 학사 |
| 윤태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27 | 2027-03-22 | 재무·회계 | 現)셀트리온 사외이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前)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前)한국세무학회 회장 연세대 경영학 박사 |
| 이복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4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 27 | 2027-03-22 | 행정·ESG | 現)롯데카드 사외이사 前)여성가족부 차관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육학 박사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 | 15 | 2027-03-22 | 행정·재무 | 現)두산 사외이사 前)OECD 대표부 대사 Stanford University 경영학 석사 서울대 경영학 학사 |
| 이상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3 | 2027-03-22 | 소재·기술 | 現)연세대학교 교수 前)KAIST 화학공학 박사 KAIST 화학공학 석사 서울대 공업화학 학사 |
| 정석모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0 | 기타비상무이사 | 3 | 2027-03-22 | 신사업·경영 | 現)포스코홀딩스 사업시너지본부장 前)포항공대 철강학 석사 연세대 금속학 학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1년말 기준 별도 자산 2조원을 초과함(대규모 상장회사 해당)에 따라, 2022년 1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 3월 21일 제51기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3일 이사회를 통해 이사회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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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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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의 업무집행 감사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그 밖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5 | B | |
| ESG위원회 | ·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 우려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한 사항 | 4 | C | |
| 평가보상위원회 | · 경영진 평가 및 보상 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 | 3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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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윤태화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감사위원회 | 이복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 |
| 감사위원회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상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태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복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성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위원회 | 허경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ESG위원회 | 윤태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ESG위원회 | 이복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ESG위원회 | 이상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평가보상위원회 | 이복실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 평가보상위원회 | 윤태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평가보상위원회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5년 11월 3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ESG 경영 관련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하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경영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이사회 차원에서 그룹 ESG 경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ESG위원회의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SG위원회 부의사항 1.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 우려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 가. 상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나. 신규 투자 및 중대한 변경이 있는 기존 투자계획 다. 신주 발행 라. 자기주식 처분 및 포괄적 주식교환 마. 합병/분할합병 및 분할 바.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대규모 감자, 자산/영업양수도) 2. 지속가능경영 관련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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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2차전지 산업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사내이사와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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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기업지배구조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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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가치 증진과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아야 하며, 합리적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산업계·금융계·학계·법조계·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경영진과 특정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후보자의 성별, 국가, 연령, 학력, 전문 역량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한다. |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7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차전지 산업 및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사내이사와 재무·회계, 전략기획, 행정, ESG 분야 등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 등 전문성을 갖추고 상법 등 관련 법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책임성을 지닌 후보군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전문적으로 이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여성 사외이사가 1명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헌장] 에 이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명문화하여 이를 회사경영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 선임시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윤리규범 실천기준 제5조 8항에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하게 기회를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엄기천 사내이사는 당사 에너지소재사업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의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획지원본부장인 김성진 사내이사는 포스코 재무실장, 포스코인터내셔널 정도경영실장을 역임하며 회사 리스크 및 재무·회계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신규 투자사업 전략 수립 및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회계, 전략기획, 행정, ESG 분야 등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윤태화 사외이사는 현재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로 다양한 기관의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신 회계전문가이며, 이복실 사외이사는 여성가족부 차관 및 국내 유수기업의 ESG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행정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식견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허경욱 사외이사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비서관 등 공직경험을 보유한 재무 및 회계 전문가로서 당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경영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영 사외이사는 소재 분야 전문가로서 산업계, 학계에서 쌓은 오랜 기간의 이차전지 관련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개진, 대안 제시 등 당사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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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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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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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천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2027-03-22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대형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김성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7-03-22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권오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4 | 2027-03-22 | 2025-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윤태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8-03-20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복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8-03-20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상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0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천성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정석모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6 | 2027-03-22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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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선임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위원을 선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별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5인 중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80%)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 전원 출석하였습니다. 활동 안건 내용 등은 세부원칙 (세부원칙 8-2)의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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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이사 선임 세부내역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4주 전 통지를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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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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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엄기천 | 2026-02-24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재선임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김성진 | 2026-02-24 | 2026-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윤태화 | 2026-02-24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재선임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복실 | 2026-02-24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재선임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상영 | 2026-02-24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정석모 | 2026-02-24 | 2026-03-26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엄기천 | 2025-02-24 | 2025-03-24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정대형 | 2025-02-24 | 2025-03-24 | 2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천성래 | 2025-02-24 | 2025-03-24 | 27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허경욱 | 2025-02-24 | 2025-03-24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겸직현황 3.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5. 최대주주와의 관계 6.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7.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분·반기·사업보고서(사내이사·사외이사), 주주총회소집공고(사외이사) 등의 공시를 통하여도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를 통해서는 재선임되는 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후보의 주요 경력 및 겸직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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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위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는 X로 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의한 주주제안권을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제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 외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과정에 있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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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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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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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천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업무총괄 |
| 김성진 | 남(Male) | 사내이사 | O | 기획지원본부장 |
| 허경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윤태화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복실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상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정석모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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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준 | 남(Male) | 임원 | O | 기술연구소장 |
| 김인곤 | 남(Male) | 임원 | O | 기초소재사업본부장 |
| 윤태일 | 남(Male) | 임원 | O |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
| 노호섭 | 남(Male) | 임원 | O | 에너지소재생산본부장 |
| 이영춘 | 남(Male) | 임원 | O | 안전환경기획실장(CSEO) |
| 선주현 | 남(Male) | 임원 | O | 정도경영실장 |
| 나상권 | 남(Male) | 임원 | O | 공정혁신추진반장 |
| 김성태 | 남(Male) | 임원 | O | 경영기획실장 |
| 김대인 | 남(Male) | 임원 | O | HR지원실장 |
| 한미향 | 여(Female) | 임원 | O | 커뮤니케이션실장 |
| 조은구 | 남(Male) | 임원 | O | 구매계약실장 |
| 박정엽 | 남(Male) | 임원 | O | 글로벌노재사업실장 |
| 김무철 | 남(Male) | 임원 | O | 노재정비사업실장 |
| 최 욱 | 남(Male) | 임원 | O | 에너지소재기획실장 |
| 곽재혁 | 남(Male) | 임원 | O | 에너지소재마케팅실장 |
| 이정일 | 남(Male) | 임원 | O | 수주혁신TF팀장 |
| 조용문 | 남(Male) | 임원 | O | 음극소재실장 |
| 손승락 | 남(Male) | 임원 | O | ULTIUM CAM 법인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자격심사 시,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정관 제32조2(이사의 자격) 등에 따라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규정 제5조 2항에 채용 결격사유를 나열하고 있으며, 후에 그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도 그 해당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정관 제35조(대표이사 등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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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임원 역시 없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소속이 아닌 독립적 위원회로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윤리적 이슈 발생시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개최되고 부정청탁 등 이슈사항에 대해 전사적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당사는 그룹사의 정책에 따라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4대 비윤리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바로 위임 계약 종료 또는 보직해임 조치를 함으로써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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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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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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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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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화 | 27 | 27 |
| 이복실 | 27 | 27 |
| 허경욱 | 15 | 15 |
| 이상영 | 3 | 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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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회사명 | 당사 사외이사의 직책 | 재직기간 |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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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화 | 포항공과대학교 | 비상근감사 | 2019~2023 | 당사 직원의 등록금 및 교육시설 이용 대관료 당사 지분 보유에 따른 정기배당 |
| 이복실 | 포스코1%나눔재단 | 비상근이사 | 2022~2024 |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에 따른 회사기부 출연 (1:1매칭그랜트) |
| 사외이사가 사내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 입장에서 중대한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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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해당기업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제반 거래내역의 교차확인을 통해 상호간의 거래 유무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관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추천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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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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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은 없지만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사회 참석 및 활동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와 회사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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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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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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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윤태화 | O | 2024-03-25 | 2028-03-20 |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 셀트리온 | 사외이사 | '26.03 | 상장기업(코스피) |
| 이복실 | O | 2024-03-25 | 2028-03-20 | 국가경영연구원 부원장 | 롯데카드 | 사외이사 | '21.03 | 비상장 |
| 허경욱 | O | 2025-03-24 | 2027-03-22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두산 | 사외이사 | '22.03 | 상장기업(코스피) |
| 이상영 | X | 2026-03-26 | 2028-03-20 |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 경인양행 | 사외이사 | '24.03 | 상장기업(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있고, 이사회 관련 내용과 사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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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 공장을 정기적으로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 및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수시로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추천된 신규선임 예정 사외이사에게는 회사 경영 및 이사회 현황을 설명하여,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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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 경영기획실 경영전략그룹에서 이사회 제반 업무를 지원하며 사외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사내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기승인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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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 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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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8 | 법무실 | 권오철 사외이사 | 新정부 상법개정안 개요 및 영향 |
| 윤태화 사외이사 | | | |
| 이복실 사외이사 | | | |
| 허경욱 사외이사 | | | |
| 2025-11-04 | 양극소재실 | 권오철 사외이사 | 광양 양극재 공장 운영 현황 및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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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화 사외이사 | | | |
| 이복실 사외이사 | | | |
| 허경욱 사외이사 | | | |
| 2025-12-16 | 음극소재실 | 권오철 사외이사 |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운영 현황 및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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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화 사외이사 | | | |
| 이복실 사외이사 | | | |
| 허경욱 사외이사 | | | |
| 경영전략그룹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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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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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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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2026년부터 이사회 활동 및 구성원에 대한 평가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구성원이 직접 연 1회 실시합니다. 평가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 구조, 운영, 전문위원회 등 4개 영역 26개 항목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각 위원회도 위원회의 구성 및 의사결정 과정, 회사의 지원 등을 포함한 6~9개의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각 사외이사는 8개 항목(출석률, 준비정도, 참여도, 회사 및 산업 이해도, 협업 능력, 전문성, 개선사항, 기여 수준)을 통해 충실성, 기여도를 자가평가하여 이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및 개선 계획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운영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를 신설하여 경영진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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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이사회 및 사외이사 본인 평가 결과를 집계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지속 발굴하고 반영해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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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재선임 여부에 대한 검토시 이사회 및 사외이사 자가평가 결과 및 사외이사별 출석률, 이사회 회의시 발언내용 등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점을 발굴하고, 이사회 및 지배구조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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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상반기에 이사회 평가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기 때문에 평가 시행 후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등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평가 제도를 지속 구체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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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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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백만원) | 1인당 평균보수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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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제외) | 1 | 107 | 80 |
| 감사위원회 | 3 | 271 | 87 |
|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와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원수 : 2025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이사ㆍ감사 수 ※ 보수총액 :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직한 모든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임한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포함이며, 퇴직금 미포함 된 금액) ※ 1인당 평균 보수액 : 2025년 월별 이사(감사위원) 1인당 평균보수액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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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별도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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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하여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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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기준 제4조 및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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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에는 총 8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6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총 5회의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이사회 소집시 회의일 7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도록 2022년 3월 21일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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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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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3 | 7 | 100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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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임원보수관리 기준 등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 직급, 근속기간, 전문성, 회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에 대한 공정한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및 인센티브의 지급은 내부 기준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별도 기준에 따르며, 세부 지급규모는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와 환경,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공정거래 등 ESG KPI 달성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임원 보수 정책은 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공시하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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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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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를 실시해 회사 사업과 관련한 ESG 중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이사회 의견수렴 및 경영전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해결해야할 ESG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력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출된 평가 결과 및 관리방안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요성 평가(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회사의 경영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와 환경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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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출석률 및 찬반 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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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 운영기준 제6항에 따라, 매 이사회 시 녹취 등의 방법으로 참석 이사의 발언내용 전부를 이사회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여, 이사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이사에게 교부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의사록을 회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되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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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주요 토의사항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고,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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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2023년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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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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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엄기천(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유병옥(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2025-03-24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준형(대표이사)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4-0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민경준 | 사내이사(Inside) | 2019-03-18 ~ 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성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현재 | | | | | | | | |
| 정대형 | 사내이사(Inside) | 2025-03-24 ~ 2026-03-26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진출 | 사내이사(Inside) | 2022-03-21 ~ 2025-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덕일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4-04-2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주현 | 사내이사(Inside) | 2021-03-15 ~ 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석모(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6 ~ 현재 | | | | | | | | |
| 천성래(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2026-03-26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준형(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5 ~ 2025-03-24 | 92.3 | 100 | 92.3 | | 100 | 100 | 100 | |
| 유병옥(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1 ~ 2024-03-25 | 90.9 | | 100 | 88.9 | 100 | | 100 | 100 |
| 이상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현재 | | | | | | | | |
| 윤태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복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4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권오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원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5 ~ 2025-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웅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15 ~ 2025-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영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 ~ 2024-0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윤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2024-0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반기보고서 공시(3월,8월)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5월)를 통해 사내외 개별이사들의 출석/찬성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히 개별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현황 공시(5월)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의 방법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회 안건별 가결여부 및 사외이사의 참석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www.poscofuturem.com/ir/governance.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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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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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개정을 통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까지 총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은 세부원칙 4-1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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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전문위원회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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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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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41조의2(위원회)에 관련 조항을 두고, 운영 및 권한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1) 설치목적 : 감사 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 2) 권한과 책임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등 3) 구성 : 사외이사 3명 (윤태화 위원장, 이복실 위원, 허경욱 위원) 4) 규정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6장(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등에서 그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 및 해임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충족(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하여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설치목적 : 사외이사 후보추천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2) 권한과 책임 :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3) 구성 : 사외이사 4명 (이상영 위원장, 허경욱 위원, 윤태화 위원, 이복실 위원), 사내이사 1명(김성진 위원) 4) 규정 : 이사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 제32조의3(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이사회 운영규정 제5조등에서 그 권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ESG위원회] 1) 설치목적 : 주주 손해 및 이해상충이 문제될 수 있는 각종 거래에 대해 별도 검토 절차를 수행 2) 권한과 책임 : 회사 및 주주 이익 관점에서 회사의 계획을 검토, 이사회에 바람직한 방안 권고 및 제안 등 3) 구성 : 사외이사 4명 (허경욱 위원장, 윤태화 위원, 이복실 위원, 이상영 위원) 4) 규정 : 이사회 운영기준 [평가보상위원회] 1) 설치목적 : 경영진 보수정책 마련과 별도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2) 권한과 책임 : 회사 성과평가, 경영진 보상 계획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심의 등 3) 구성 : 사외이사 3명 (이복실 위원장, 허경욱 위원, 윤태화 위원) 4) 규정 : 이사회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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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라 위원회 결의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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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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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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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5년)이사-1차 | 2025-02-17 | 3 | 3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5년)이사-2차 | 2025-07-28 | 5 | 5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5년)이사-3차 | 2025-12-23 | 5 | 5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년)이사-1차 | 2026-02-23 | 5 | 5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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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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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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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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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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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ESG위원회 | ('25년)1차 | 2025-12-11 | 4 | 4 | 기타(Other) | (사전심의) 1) 미국 전고체전지 기술사 전환사채 인수 2) 국내 LFP 양극재 투자 (국내 전구체 합작투자 변경) 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 4) 환경부문 2025년 실적 및 2026년 운영 계획 5) 공급망 ESG실사 결과 및 계획 기타 : 이사회 전문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기타(Other) | O |
| ('26년)1차 | 2026-01-27 | 4 | 4 | 기타(Other) | (사전심의) 1) 20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2) 2026년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 기타(Other) | O | |
| ('26년)2차 | 2026-02-23 | 4 | 4 | 기타(Other) | (사전심의) 1) 베트남 인조흑연 신설투자 | 기타(Other) | O | |
| ('26년)3차 | 2026-04-21 | 4 | 4 | 기타(Other) | (사전심의) 1)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이중 중요성 평가 결과 및 관리방안 | 기타(Other) | O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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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평가보상위원회 | ('26년)1차 | 2026-02-23 | 3 | 3 | 기타(Other) | (사전심의) 1) 임원 보상체계 개선 2) 이사 보수한도 승인 | 기타(Other) | O |
| [ESG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관련 개최내용은 4.감사기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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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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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0 및 당사의 정관 제50조 감사의 직무(2022.03.21. 개정 정관 제48조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위원 선임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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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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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윤태화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셀트리온 사외이사(2026현재) (現)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1998현재) (現)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24현재) (前) 이노션 사외이사(20202026) (前) SK하이닉스 사외이사 (20182024) (前)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20192022) (前) 한국고용정보원 감사 ( 20162023) (前) 한국회계정보학회장 (20162016) (前) 한국세무학회 회장 (2013~2013) | 회계사(1호 유형),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2호 유형) |
| 이복실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롯데카드 사외이사 (2021현재) (前)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20192023) (前) KCGI 우먼펀드 감독이사 (20182024) (前) 롯데그룹 기업문화위원회 위원 (20152019) (前) 여성가족부 차관 (20132014) (前) 경기도교육청, 여성가족부(19842013) | - |
| 허경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015현재) (現) (주)두산 사외이사 (2022현재) (前) 한국OECD대표부 특명전권대사 (20102013) (前)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92010) (前)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비서관 (20082009) (前) 국제통화기금 Senior Economist (20012004)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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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임 및 해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선임한다.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⑤ 위원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관련 법규에 따라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와는 독립적으로 법적 요건인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에서의 후보군을 발굴 및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관련한 정책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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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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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감사위원회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 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 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시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 1항의 요건 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 대표는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8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위원회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의 전말을 기록한 의사록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
| 제2조(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선임 및 해임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1인을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선임한다. ④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이어야 한다. ⑤ 위원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4조(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제5조(위원회의 의무) |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제6조(위원회의 책임) | ① 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위원회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관과 감사규정(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등 업무 수행 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원칙,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은 당사 정관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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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주체 | 교육시간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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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삼일회계법인 | 1시간 | 내부통제 트렌드 및 방향성 |
| 2025-06-26 | 삼일회계법인 | 1시간 | 트럼프 2기 통상리스크, 변화에 맞서는 비즈니스 혁신 |
| 2025-06-26 | 한영회계법인 | 1시간 | 핵심 감사사항과 주요 감리 지적사례 |
| 2025-06-26 | 안진회계법인 | 1시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도와 감독방향 및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
| 2025-06-26 | 삼정회계법인 | 1시간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회 역할 |
| 당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실시한 감사위원의 교육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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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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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자문)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항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자문의 배경, 내용, 비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과 관련한 규정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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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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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 제5조(위원회의 의무) |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제6조(위원회의 책임) | ① 위원회가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위원회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한 때에는 위원회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조사 관련 권한 및 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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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내부감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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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감사인의 의무와 권한 | 2) 권한 (1)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회사의 영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 할 수 있다. (2) 감사인은 감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②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③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④ 정보시스템 관계 Database에 대한 권한 부여 ⑤ 거래처에 대한 조사협조 및 관련자료 요청 ⑥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 5.5 감사불응시의 조치 | 1)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또는 지체하는 경우 감사인은 1회에 한하여 해당 부서장 또는 직원에게 협조의무를 서면으로 상기시켜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에도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감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은 해당 부서장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는 회사의 영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때 장부, 증빙, 관계서류 제출요구 및 관계자의 출석, 답변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의 장이나 소속 직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출석 및 답변 요구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또는 지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의 주요 정보의 접근과 관련한 규정은 당사 내부감사지침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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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정도경영실을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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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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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경영실 | 11 | 실장 등 11명 (평균 2.7년) | - 감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지원 - 연결재무제표 등 재무·회계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 - 각 사업장 업무·신고감사 수행 - 윤리경영 정착활동 지원 등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임면하여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5년 제1회 감사위원회에서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를 임면동의 안건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기준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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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는 업무 정도나 규모 측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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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위원회 위원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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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를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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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상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2회 개최되었습니다. ('25년 8회, '26년 4회) 해당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외부감사인 선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하였으며, 연간 감사계획,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결과 및 외부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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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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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원회의 의무) |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내부감사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 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 제12조(회의록,감사록) | ① 위원장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로 하여금 회의의 경과를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 위원이 확인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록은 내부감사부서가 보관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록 및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작성된 회의록과 감사록은 감사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업무절차는 당사 내부감사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지침에는 감사 업무절차,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통보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경영실은 내부감사지침에 따른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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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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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여부 | | | |
| ‘25년1차 | 2025-02-04 | 3/3 | 결의사항 | 1.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 가결 |
| 결의사항 | 2.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2025년 운영계획 | 보고 | | |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4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 보고 | | |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4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 보고 | | | |
| 2차 | 2025-02-21 | 3/3 | 결의사항 | 1. 2024년 하반기 업무감사 결과 및 2025년 감사계획 | 가결 |
| 결의사항 | 2. 2024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 가결 | | | |
| 결의사항 | 4. 정기 주주총회 의안 의견진술 | 가결 | | | |
| 3차 | 2025-03-24 | 3/3 | 결의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4차 | 2025-04-22 | 3/3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결과 | 보고 | | | |
| 5차 | 2025-06-26 | 3/3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4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평가 | 보고 |
| 6차 | 2025-07-28 | 3/3 | 결의사항 | 1. 2025년 상반기 업무감사 결과 및 하반기 감사계획 | 가결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 |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2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결과 | 보고 | | | |
| 7차 | 2025-11-04 | 3/3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결과 | 보고 | | | |
| 8차 | 2025-12-15 | 3/3 | 결의사항 | 1. 2026~20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 |
| 결의사항 | 2.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 계약 승인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 가결 | | | |
| ‘26년1차 | 2026-01-30 | 3/3 | 결의사항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 보고 | | |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5년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 | 보고 | | | |
| 2차 | 2026-02-24 | 3/3 | 결의사항 | 1. 2025년 하반기 업무감사 결과 및 2026년 감사계획 | 가결 |
| 결의사항 | 2. 2025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내부감사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 가결 | | | |
| 결의사항 | 4. 정기 주주총회 의안 의견진술 | 가결 | | | |
| 3차 | 2026-03-26 | 3/3 | 결의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결의사항 | 2.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가결 | | | |
| 4차 | 2026-04-27 | 3/3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 | 보고 |
| 보고사항 |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내부감사부서의 검토결과 | 보고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감사위원은 개최되는 모든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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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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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허경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윤태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웅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복실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전영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윤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평가를 통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
|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예상 감사시간, 징계 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과 관련한 사항은 문서화 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선임 후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연속 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동법 제12조 및 정관 제4조에 의거,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시간, 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 후 외부감사인과 비감사 용역을 체결하고 있으며, 2025년 비감사 용역보수는 없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객관적인 보수 외 명목을 불문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한바 없으며, 3년을 초과하여 동일 외부감사인 책임자가 참여한바 없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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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의 11에 의거, 2026년부터 2028년까지(제56기~제58기)의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안진회계법인(Deloitte)으로 직권 지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기존 한영회계법인(E&Y)에서 안진회계법인(Deloitte)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 제8회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시간, 인력의 감사계획에 대해 검토 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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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4년 외부감사결과 평가에 대해 '25년 6월 제4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받았으며, 2025년 외부감사결과에 대해서는 '26년 6월 제5회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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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비감사용역은 제공받고 있지 않으며,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은 최소화하여 세무용역에 한하여 제공받고 있습니다.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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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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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기 및 반기 검토결과, 연도 감사결과 등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연간감사계획 및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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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월 대면회의 | 2025-02-04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2인 |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경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 '25.3월 서면회의 | 2025-03-11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 '25.4월 대면회의 | 2025-04-22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
| '25.7월 대면회의 | 2025-07-28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핵심감사사항 선정결과 및 감사절차 계획 |
| '25.11월 대면회의 | 2025-11-04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
| '26.1월 대면회의 | 2026-01-30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경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 '26.3월 서면회의 | 2026-03-10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경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업무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 '26.4월 대면회의 | 2026-04-27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담당이사 외 1인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업무 결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감사항목 · 중점감사분야 에 대한 감사결과 - 감사목적, 책임구분, 감사팀 구성, 그룹감사 결과, 재무제표 요약, 부정위험, 주요 회계 정책 및 추정, 특수관계자 거래, 주요 규정, 기준 제·개정, 감사보수, 독립성, 감사 미완료 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감사항목 · 중점감사분야 에 대한 감사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협의 내용을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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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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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상황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고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결과(분ㆍ반기 검토결과 및 기말감사 결과)를 보고 받는다. |
| 제5조(위원회의 의무) |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 관련 법률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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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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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기 | 2026-03-26 | 2026-01-13 | 2026-01-29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금년 하반기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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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8월 예고공시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하여 2024년 12월 19일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배경, 핵심지표 선정 및 그 사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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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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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4-12-23 | O | 2024-12-19 | '24년 제13회 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보고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와 컨퍼런스 진행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당사가 속한 사업의 환경 변화 및 당사의 수익성기반 성장 전략의 유효성을 설명하면서 주주들과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소통해온 주요 IR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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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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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 | 2025-02-03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1차 | 2025-02-04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2차 | 2025-02-05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3차 | 2025-02-21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J.P.Morgan)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4차 | 2025-04-24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5차 | 2025-05-15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Goldman Sachs)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6차 | 2025-05-20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BofA)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7차 | 2025-06-09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테크세미나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8차 | 2025-07-18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9-1차 | 2025-07-21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9-2차 | 2025-07-22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0-1차 | 2025-08-25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UBS)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0-2차 | 2025-08-26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UBS)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1-1차 | 2025-09-24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1-2차 | 2025-09-25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2차 | 2025-10-27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3-1차 | 2025-10-28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3-2차 | 2025-10-29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4-1차 | 2025-11-05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4-2차 | 2025-11-06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14-3차 | 2025-11-07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1차 | 2026-01-29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2-1차 | 2026-02-02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2-2차 | 2026-02-03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3차 | 2026-04-30 | 국내외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4-1차 | 2026-05-06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4-2차 | 2026-05-07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4-3차 | 2026-05-08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5-1차 | 2026-05-12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삼성증권)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5-2차 | 2026-05-13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nference 참석 (삼성증권)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 '26년 6차 | 2026-05-2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ESG 급부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SG경영 수준 향상 및 기업가치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ESG 전담 조직 '지속가능경영그룹'을 신설하고 산하에 ‘ESG관리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는 전사 ESG 유관부서 실무진 1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실시하고, ESG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탈탄소 추진 계획, 안전보건 계획, 사회공헌기금 출연, ESG 중요성 평가 결과, 공급망 ESG 실사 결과 등 ESG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이사회 보고 및 의결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를 신설하여 주요 ESG 이슈의 개선 방안 및 목표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ESG 경영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포스코홀딩스 출범에 따라 최고 경영층을 중심으로 그룹의 ESG 핵심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포스코그룹 ESG 협의회'를 통해 사업회사별 ESG 이슈를 공유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및 대외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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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아래의 내용을 별도의 첨부로 제출하였습니다. 1) 정관 2) 기업지배구조 헌장 3) 이사회 운영 규정 4) 윤리규범 실천기준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6)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7) 이사회 독립성,다양성 정책 8) 공시정보 관리규정 9) 내부회계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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