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6.0 현대건설(주)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지급수단별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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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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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대체결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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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1일이하 |
| 264,120,124 |
| 어음대체결제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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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1일이하 |
| 264,120,123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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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제1호와 제2호 합계 상이 | | |
|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제1호와 제2호 합계 상이 | |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현대건설(주) | 공시일자 | 2026.02.13 | 공시대상기간 | 2025.07.01 ~ 2025.12.31 | 관련법규 | 하도급법제1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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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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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및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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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10일이하 | 10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만기1일이하 | 1일초과60일이하 | 60일초과 | 소계 | 어음(만기60일이하) | 어음(만기60일초과) | 소계 | | | | |
| 지급금액 | 1,524,363,339 | | | | | 264,120,123 | | | 264,120,123 | | | | | 1,788,483,462 |
| 비중 | ① 85.23% | ② | ③ | ④ | ⑤ | ⑥ 14.77% | ⑦ | ⑧ | ⑨ 14.77% | ⑩ | ⑪ | ⑫ | ⑬ | ⑭ 100.00% |
| 현금결제비율 | ⑮ 100.00% | | | | | | | | | | | | | |
| 현금성결제비율 | ⓐ 100.00% | | | | | | | | | | | | | |
| 비고 | *상계금액 포함 (총 37,606,933천원) | | | | | | | | | | | |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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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내 | 10일 초과15일 이하 | 15일 초과30일 이하 | 30일 초과60일 이하 | 60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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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금액 | 1,563,790,732 | 112,677,729 | 50,484,782 | 61,381,745 | 148,474 |
| 비중 | 87.44% | 6.30% | 2.82% | 3.43% | 0.01% |
| 비고 | * 지급기간 60일 초과 지급된 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완료 | | | | |
-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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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O |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PI본부 PI 상생리스크관리팀 / 02-746-0929 |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1) 분쟁조정 접수· 접수처 : 대상 현장· 접수방법 : 서면(공문) 신청 2)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조정기구 보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표 보고)3) 분쟁조정기구 개최 / 조정협의 개시4) 조정 성립/불성립5) 조정 절차 종료 |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10일 내, 협의 개시·3개월 내, 분쟁조정절차 진행 |
| 비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