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정의선 외 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35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7.52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종합물류업, 유통판매업, 해운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9,566,409 | 28,407,374 | 25,683,197 |
| (연결) 영업이익 | 2,073,008 | 1,752,867 | 1,554,033 |
| (연결) 당기순이익 | 1,734,697 | 1,099,487 | 1,070,091 |
| (연결) 자산총액 | 18,587,220 | 16,849,145 | 14,725,020 |
| 별도 자산총액 | 15,221,575 | 13,841,121 | 11,999,84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X | 당사는 제25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고 감독과 지원 기능 간의 균형을 갖춘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 특성과 조직문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배구조를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2019년 지배구조 원칙을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선포하였으며, 이를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운영 결과에 대한 공시를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정관과 이사회 및 감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 이해관계나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경영, 회계·재무, 물류,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직군이나 배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3월 주주권익보호 담당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해왔으며, 2026년 3월에는 해당 명칭을 ‘주주소통 담당’으로 변경하여 주주와의 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독립성과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 기능과 업무집행 기능을 각각 이사회와 경영진에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집행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독립이사위원회·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위원회는 2025년 10월 신설되어 이사 보수 정책 및 지급 기준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자료 요청권 및 외부 자문 요청권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제도와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이사회, 경영진 및 사외이사 간의 상호 견제와균형이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지배구조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소통 담당 사외이사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총원 10명 중 6명이 사외이사로, 전체의 60%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역할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 및 경영진과의 소통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수위원회는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4명 중 3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주권익 보호와 경영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이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 개최 외에도 필요 시 선임사외이사의 요청에 따라 사외이사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사외이사는 독립이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이사회 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감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물류 및 해운사업 부문과 전반적인 경영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당사 주주 구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주주를 고려하여 2명의 외국인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가 8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주소통 담당 사외이사 선임> 당사는 2018년 3월부로 독립이사위원회의 주주소통 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공모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독립이사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 내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해당 위원회 내에서 주주소통 담당 사외이사는 주주관점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이사회와 주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에 따라 모든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게 됨에 따라 당사는 기존 ‘주주권익보호 담당 이사’의 명칭을 올해 3월 ‘주주소통 담당 이사’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소통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주주소통 담당이사가 거버넌스 NDR에 직접 참여하여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의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과 경영진 감독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독립이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4개입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독립이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 경영사항 및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투명성, 윤리경영, 주주권익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 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사내 유관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에 맞춰 관련 사내부서를 연계하여 현재 일반법무팀, 정책지원팀, 지속가능경영팀, 컴플라이언스팀, IR팀 등으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재경기획팀, 경영개선실, 회계팀, IR팀, 보수위원회는 HR제도팀, IR팀 등의 지원 조직을 기반으로 이사의 직무 수행 및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뿐만 아니라 경력과 분야별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으로 경영, 회계·재무, 물류, 금융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정관 제21조의2(사외이사의 자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경영, 회계·재무, 물류, 모빌리티, 금융, 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1년 주주총회에서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여성 사외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2명의 여성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외국인 이사 1인에 더해 2022년 외국인 이사를 추가 선임함으로써 성별, 인종, 국적 측면에서 이사회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요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인 2026년 2월 12일(42일 전) 소집결의 공시와 2026년 2월 13일(41일 전)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정 기한(주주총회 2주 전)보다 이른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관련 세부 일정은 내부적으로 명문화하여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영문 소집공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5기 | 제24기 | 제23기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2 | 2025-02-20 | 2024-02-16 | |
| 소집공고일 | 2026-02-13 | 2025-02-24 | 2024-02-2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41 | 29 | 29 | |
| 개최장소 | 현대글로비스 본사 | 현대글로비스 본사 | 더케이호텔서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체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전체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전체주주 대상 소집통지서 발송,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주총회 소집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영문 공시 및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고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고 | 자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주주총회 개최 관련사항 공고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9명 중 6명 출석 | 9명 중 7명 출석 | 9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경영실적에 대한 질의 | 1) 발언주주 :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제언 및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 안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매년 참여하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최대한 피해서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외에도 상법 제368조의4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근거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는 전자투표를 통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주주권익을 강화하며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대리권 증명 방식을 전자문서로 확대하여 정관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1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피권유자 범위를 기존 1,000주 이상 보유 주주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등 주주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5기 주주총회 | 제24기 주주총회 | 제23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5 | 2024-03-20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5기(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57,001,610 | 94.5 | 3,309,392 | 5.5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310,105 | 100.0 | 897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이사의 수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232,167 | 99.9 | 78,835 | 0.1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현행 법률 반영 및 조문 정비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304,960 | 100.0 | 6,042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가결(Approved) | 43,368,269 | 29,771,307 | 29,769,606 | 100.0 | 1,701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306,321 | 100.0 | 4,681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305,853 | 100.0 | 5,149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2-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309,484 | 100.0 | 1,518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이규복(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56,209,926 | 93.2 | 4,101,076 | 6.8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유병각(사내이사)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56,342,538 | 93.4 | 3,968,464 | 6.6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채은미(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297,196 | 100.0 | 13,806 | 0.0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이 건 - 한승희(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43,368,269 | 29,771,307 | 28,472,735 | 95.6 | 1,298,572 | 4.4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등 승인의 건 -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57,107,392 | 94.7 | 3,203,610 | 5.3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등 승인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0,311,002 | 60,247,313 | 99.9 | 63,689 | 0.1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4기(2024.1.1 ~ 202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1,616,687 | 59,223,709 | 96.1 | 2,392,978 | 3.9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얀예빈왕(기타비상무이사) | 가결(Approved) | 75,000,000 | 61,616,687 | 49,981,837 | 81.1 | 11,634,850 | 18.9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5,000,000 | 61,616,687 | 53,934,347 | 87.5 | 7,682,340 | 12.5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23기(2023.1.1~2023.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26 | 27,742,587 | 96.0 | 2,413,808 | 8.3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제2조 목적)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31 | 28,880,852 | 99.9 | 32,179 | 0.1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윤윤진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31 | 28,474,909 | 98.5 | 438,122 | 1.5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조명현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31 | 28,117,621 | 97.2 | 795,410 | 2.8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최현만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31 | 25,039,080 | 86.6 | 3,873,951 | 13.4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타나카조나단마샤스웨 (기타비상무이사))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31 | 24,123,441 | 83.4 | 4,789,585 | 16.6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 이호근(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21,685,249 | 13,770,104 | 12,462,047 | 90.5 | 1,308,057 | 9.5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윤진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21,685,249 | 13,770,104 | 13,340,074 | 96.9 | 430,030 | 3.1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최현만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21,685,249 | 13,770,104 | 12,345,592 | 89.7 | 1,424,512 | 10.3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7,500,000 | 28,913,031 | 28,854,148 | 99.8 | 58,883 | 0.2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자투표제 시행,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의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 상법 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며,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을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주총 소집 공고 및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은 상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의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합니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이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
| 당사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원활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목적사항으로 상정함으로써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들에게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주주제안 절차 관련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 내 주주제안 절차 관련 안내>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당사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다른 주주들이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문의 및 주주제안을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에 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배당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재무지표로는 배당성향(Dividends Payout Ratio)과 주당배당금(Dividends Per Share)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결 기준 배당성향은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실적과 연계된 주주환원을 위해 연결 기준 배당성향을 최소 2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년도 주당배당금 대비 최소 5% 이상 상향된 최저배당금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배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현금창출력에 기반하여 배당을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당 수준은 각 사업연도의 실적 흐름과 재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기존에 유지해 온 배당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주당배당금 대비 최소 5% 이상의 배당을 유지하도록 설정된 배당정책을 감안할 때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배당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완만한 상향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당 규모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투자계획 및 재무 유연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배당정책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통지되고 있으며 배당 실시 계획은 이사회 결의 당일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중장기 배당정책의 지속적 수립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기존에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 제44조(이익의 배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6월,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중간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의 배당은 금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사항은 당사 정관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주당배당금 등 배당 관련 정보를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배당에 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당성향 및 주당배당금을 지표로 한 향후 3개년(제25기~제27기) 배당정책을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매분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해당 배당정책을 주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 관련 정보 및 배당정책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고, 해당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통해 2025년 결산배당 기준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관련 배당결정을 안내함으로써 주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 12월(Dec) | O | 2024-03-31 | 2024-03-20 | O |
| 2차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5 | O |
| 3차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시장법 개정 취지에 맞춰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정관을 정비함으로써 결산배당 및 분기배당 모두에 대해 현금배당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들에게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주환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5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구 분 | 주당 배당금(Dividends Per Share) | 전기 대비 주당 배당금(Diviends Per Share) 상승폭 | |
|---|
| 1:1 무상증자 시행 전 기준 | 1:1 무상증자 시행 후 기준 | | |
| 제25기 | 11,600원 | 5,800원 | 56.8% |
| 제24기 | 7,400원 | 3,700원 | 17.5% |
| 제23기 | 6,300원 | (좌동) | 10.5% |
| 표 1-5-1-1의 배당가능 이익은 억원 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표 1-5-1-2의 연결기준 현금배당 성향은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에 대한 주주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3개년(제25기~제27기) 배당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목표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재무지표로는 배당성향과 주당배당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실적과 연계된 주주환원을 위해 연결 기준 배성향을 최소 25%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년도 주당배당금 대비 최소 5% 이상 상향된 최저배당금 기준을 적용하여 배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향후 경영환경 및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사업연도의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당사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제25기 결산 배당금은 주당 5,800원으로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제25기 배당금의 배당성향은 연결기준 25.1%이며 전년도 주당배당금 대비 56.8% 상향된 금액으로 배당 목표를 100% 이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식 거래량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주당 가격 하락을 통한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4년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1:1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4기 주당배당금은 무상증자 시행 전 기준 7,400원(무상증자 시행 후 기준 3,700원)으로 제23기 대비 약 17.5%, 제25기 주당배당금은 11,600원(무상증자 시행 후 기준 5,800원)으로 제24기 대비 약 56.8%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8,175,600,000,000 | 435,000,000,000 | 5,800 | 2.6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6,945,700,000,000 | 277,500,000,000 | 3,700 | 2.9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6,213,700,000,000 | 236,250,000,000 | 6,300 | 3.4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5.1 | 25.4 | 22.3 |
| 개별기준 (%) | 29.8 | 24.7 | 27.8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4년 6월, 주식 거래량 확대 및 거래 활성화, 주당 가격 하락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에서 1:1 무상증자를 결의하고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주가 적정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경영성과와 현금창출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배당 정책을 운영함으로써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2-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75,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 500원)이며, 발행가능주식총수는 200,000,000주입니다. 발행주식은 전량 보통주로 각 주식에는 균등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75,000,000 | 37.5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현재까지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별도의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전부 보통주이며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 내용 |
|---|
| 2026.05.18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JP Morgan Conference (그룹 면담) | 로보틱스 전략 추진현황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6.05.12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삼성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6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5.04 ~ 2026.05.06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4.27 ~ 2026.04.30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4.27 ~ 2026.04.29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4.23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6.03.11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Mirae Asset Korea Corporate Day 2026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3.09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다올투자증권 Corporate Day (컨퍼런스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3.05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JP Morgan Korea Conference 2026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2.23 ~ 2026.02.27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1.30 ~ 2026.02.04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6.01.29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12.03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대신 Corporate Day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1.17 ~ 2025.11.18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Citi's 2025 Korea Corporation Day (원온원)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1.10 ~ 2025.11.12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삼성 US Conference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1.05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AUERBACH GRAYSON Emerging & Frontier Markets Virtual Investor Conference 참석 (컨퍼런스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1.03 ~ 2025.11.07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0.31 ~ 2025.11.04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0.30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09.29 ~ 2025.09.30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 2025 참석 (소그룹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9.16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한화투자증권 3Q25 Corporate Day 참석 (컨퍼런스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9.11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미래에셋 Korea Corporate Day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9.02 | 국내외 주요기관 투자자 | 2025 KB Korea Conference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8.25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UBS Korea Summit 2025 Conference 참석 (원온원)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7.28 ~ 2025.08.01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7.25 ~ 2025.07.29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7.24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06.17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여름 Corporate Day 참석 (컨퍼런스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26 ~ 2025.05.29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20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대신 Corporate Day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16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삼성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09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07 ~ 2025.05.09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07 ~ 2025.05.08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4.30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03.05 | 국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Mirae Asset Korea Corporate Day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2.21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JP Morgan Korea Conference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2.14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2.11 ~ 2025.02.13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NHIS Korea Corporate Day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2.10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2.07 ~ 2025.02.12 | 국내 주요 기관 투자자 | 국내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2.06 |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 등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컨퍼런스콜)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 사항 |
|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1분기·반기·3분기 실적발표 등을 위한 국내외 기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 미팅 및 컨퍼런스 참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설명회 및 컨퍼런스 참가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설명회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 내용 |
|---|
| 2026.04.23 | 소액 투자자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6.01.29 | 소액 투자자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5년 연간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10.30 | 소액 투자자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07.24 | 소액 투자자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04.30 | 소액 투자자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02.06 | 소액 투자자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4.10.31 | 소액 투자자 |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4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4.07.25 | 소액 투자자 |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4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4.06.28 | 소액 투자자 | 중장기 전략방향 및 재무 목표 등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중장기 전략방향 및 재무 목표 등 |
| 2024.04.25 | 소액 투자자 |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유튜브 청취 서비스) | 2024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당사는 2024년 4월 기업설명회 개최 시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간 유튜브 청취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여 소액주주도 참석하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분기별 경영실적 발표 기업설명회 및 CEO Investor Day 개최 시에도 실시간 유튜브 청취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 내용 | 임원(미등기 포함) 참석여부 |
|---|
| 2026.05.18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JP Morgan Conference 참석 | 로보틱스 전략 추진 현황 및 주요 관심사항 | ○ |
| 2026.05.04 ~ 2025.05.06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6.04.27 ~ 2026.04.30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6.03.05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JP Morgan Korea Conference 2026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6.02.23 ~ 2026.02.27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11.17 ~ 2025.11.18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Citi's 2025 Korea Corporate Day 참석 (원온원)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11.10 ~ 2025.11.12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2025 Samsung US Conference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11.05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AUERBACH GRAYSON Emerging & Frontier Markets Virtual Investor Conference 참석 (컨퍼런스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11.03 ~ 2025.11.07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8.25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UBS Korea Summit 2025 Conference 참석 (원온원)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7.28 ~ 2025.08.01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5.26 ~ 2025.05.29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5.09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5.07 ~ 2025.05.08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2.21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JP Morgan Korea Conference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2.14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2.11 ~ 2025.02.13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NHIS Korea Corporate Day 2025 참석 (소그룹 미팅)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2.10 | 해외 주요 기관 투자자 | 해외지역 기관 NDR 실시 | 최근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당사는 아래와 같이 IR담당임원 참석 하에 해외 NDR 및 다양한 해외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5월 89일 및 2026년 4월 2730일에는 당사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여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에 대해 해외 기관투자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 4~6일에는 주주소통담당 이사가 동행하여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NDR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진행한 주요 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홈페이지(https://www.glovis.net)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문의접수 페이지를 통해 주주의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주주 문의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https://www.glovis.net/en/home)를 통해 경영정보, 재무정보, 주식정보, IR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며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영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내외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는 한국거래소공시시스템(KIND)을 통한 영문 공시를 병행하여 외국인 주주 대상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
|---|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와 같이 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및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 IR 미팅과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 대한 유튜브 청취 서비스를 운영하고, 홈페이지 문의채널을 통해 소액주주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2-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을 독립이사위원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따라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내용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내부거래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근거하여 특수관계인과의 100억원 이상 자산거래와 유가증권 거래 및 계열 금융·보험회사와의 100억원 이상 금융거래에 대해 분기별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이사회 결의 후 익일 이내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계열사 간 거래, 주요 주주와의 거래, 이사의 자기거래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거래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실시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위원회는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필요 시 세부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내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의결과 더불어,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예방과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관련 거래 진행 시 자율준수 실무부서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경영 가이드라인을 전사에 배포하고, 전사 단위의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당사 공정거래 홈페이지(https://www.glovis.net/kr/gcp/main)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 자 | 의결 사항 | 내 용 | 사 유 |
|---|
| 2025.10.30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 거래) |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거래 `26년 1분기 사전 한도 승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특수관계인과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거래 시 사전 이사회 의결 필요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의거,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거래 한도를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 2025.07.24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 거래) |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거래 `25년 4분기 사전 한도 승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특수관계인과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거래 시 사전 이사회 의결 필요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의거,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거래 한도를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 2025.04.30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 거래) |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거래 `25년 3분기 사전 한도 승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특수관계인과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거래 시 사전 이사회 의결 필요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의거,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거래 한도를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 2025.02.20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2025년 거래 한도 승인의 건) | 특수관계인과의 2024년 거래 총액 한도 금액에 대한 이사회 승인 | - 상법 제542조의 9 3항에 의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상장회사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 거래) | 현대차증권과의 유가증권거래 `25년 2분기 사전 한도 승인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특수관계인과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채 등의 유가증권 거래 시 사전 이사회 의결 필요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 2항에 의거, 계열 금융·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거래 한도를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 명 (법인명) | 관 계 | 채권자 | 채무내용 | 목 적 | 보증기간 | 보증내역 | 지급보증 금액 | 결의/승인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 글로비스 아난타푸르 | 계열회사 | BOA | 차입금 등 | 시설자금 | 2018.03.19 ~ 2026.10.31 | USD 10,836,400 | - | USD 5,418,200 | USD 5,418,200 | USD 5,418,200 | 이사회 |
| 글로비스 아난타푸르 | 계열회사 | BOA | 시설자금 | 2018.08.01 ~ 2026.10.31 | USD 5,960,000 | - | USD 2,980,000 | USD 2,980,000 | USD 2,980,000 | 이사회 | |
| 글로비스 아난타푸르 | 계열회사 | 우리은행 | 시설자금 | 2020.10.27 ~ 2025.10.27 | USD 16,260,000 | - | USD 16,260,000 | - | - | 이사회 | |
| 글로비스 인도네시아 | 계열회사 | 씨티은행 | 운영자금 | 2020.12.22 ~ 2025.12.22 | USD 14,200,000 | - | USD 14,200,000 | - | - | 이사회 | |
| 합 계 | USD 47,256,400 | - | USD 38,858,200 | USD 8,398,200 | USD 8,398,200 | - | | | | | |
| 제공자 | 제공받은자 | 보증기간 | 보증금액 | 보증내역 |
|---|
| Glovis America, Inc. | HTWO LOGISTICS, LLC | 2025.06 ~ 2035.12 | USD 9,887,658 | 채무 이행보증 |
| 합 계 | USD 9,887,658 | - | | |
|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관계 | 거래목적물 | 거래목적 | 거래조건 | 거래일자 | 거래종류 | 매매손익 | 이사회 | | |
|---|
| 매 수 | 매 도 | 누 계 | | | | | | | | |
| 현대차증권 | 계열회사 | RP, MMT 등 | 단기 자금 운용 | 수시물 | 기초잔고 | - | - | - | - | 분기별 거래한도 승인 2,000억원 (수시물:1,000억원 기간물:1,000억원) |
| 2025.05.21 | 20,000 | - | 20,000 | - | | | | | | |
| 2025.06.20 | 20,000 | 20,000 | 20,000 | 43 | | | | | | |
| 2025.07.21 | 20,000 | 20,000 | 20,000 | 44 | | | | | | |
| 2025.08.20 | 20,000 | 20,000 | 20,000 | 42 | | | | | | |
| 2025.09.19 | 20,000 | 20,000 | 20,000 | 42 | | | | | | |
| 2025.10.20 | 20,000 | 20,000 | 20,000 | 44 | | | | | | |
| 2025.11.19 | 20,000 | 20,000 | 20,000 | 42 | | | | | | |
| 2025.12.19 | 20,000 | 20,000 | 20,000 | 42 | | | | | | |
| 기간물 | 2025.10.22 | 20,000 | - | 20,000 | - | | | | | |
| 합 계 | 180,000 | 140,000 | 40,000 | 300 | | | | | | |
|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관계 | 거래목적물 | 거래목적 | 거래일자 | 거래종류 | 매매손익 | 이사회 | | |
|---|
| 매 수 | 매 도 | 누 계 | | | | | | | |
| 현대차증권 | 계열회사 | 회사채 | 운영자금 조달 | 기초 | - | - | - | - | 거래한도 승인 2,000억원 |
| 2025.02.25 | - | 35,000 | 35,000 | - | | | | | |
| 합 계 | - | 35,000 | 35,000 | - | | | | | |
| 법인명 | 관 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거래조건 | 처분손익 | 구분 (이사회 승인여부) |
|---|
| 현대오토에버 | 계열회사 | 자산매입 | 2025.01.01 ~ 2025.12.31 | 건설 중인 자산 등 | 시스템 개발 등 | 29,836,724 | 어음지급 등 | - | - (주1) |
| 현대엔지니어링 | 계열회사 | 자산매입 | 2025.01.01 ~ 2025.12.31 | 건설 중인 자산 등 | 물류센터 시공 등 | 59,635,000 | 어음지급 등 | - | |
| 지마린서비스 | 계열회사 | 자산매입 | 2025.01.01 ~ 2025.12.31 | 선박 등 | 선박 입거 등 | 6,779,565 | 어음지급 등 | - | |
| 현대자동차 | 계열회사 | 자산매입 | 2025.01.01 ~ 2025.12.31 | 기계 장치 등 | 자산 인수 등 | 283,632 | 어음지급 등 | - | |
| 현대머티리얼 | 계열회사 | 자산매입 | 2025.01.01 ~ 2025.12.31 | 건설 중인 자산 | 스크러버 설치 | 1,192,034 | 어음지급 등 | - | |
| 합 계 | 97,726,955 | - | - | - | | | | | |
| 구 분 | 관 계 | 거래내용 | 거래기간 | 금 액 | 비 고 | | |
|---|
| 매 출 | 매 입 | 합 계 | | | | | |
| 현대자동차 | 계열회사 | 국내물류 및 해상운송 등 | `25년 1월 ~ 12월 | 1,922,184,818 | 69,952,442 | 1,992,137,260 | - |
| 기아 | 계열회사 | `25년 1월 ~ 12월 | 1,763,653,187 | 48,410,247 | 1,812,063,434 | - | |
| HMMA | 계열회사 | KD부품 매출/ 매입 등 | `25년 1월 ~ 12월 | 2,190,170,920 | - | 2,190,170,920 | - |
| KaSK | 계열회사 | `25년 1월 ~ 12월 | 2,114,147,051 | - | 2,114,147,051 | - | |
| 현대모비스 | 계열회사 | `25년 1월 ~ 12월 | 429,842,146 | 888,455,285 | 1,318,297,431 | - | |
| 현대트랜시스 | 계열회사 | `25년 1월 ~ 12월 | 72,345,282 | 1,231,820,348 | 1,304,165,630 | - | |
| HMMC | 계열회사 | `25년 1월 ~ 12월 | 1,174,948,505 | - | 1,174,948,505 | - | |
| HMB | 계열회사 | `25년 1월 ~ 12월 | 1,152,594,928 | - | 1,152,594,928 | - | |
|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채무보증 / 지급보증)>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비용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해외 생산물류 및 판매물류를 위하여 해외 현지법인들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외 현지법인들은 각각의 사업을 위하여 CC, VPC 등의 시설 투자자금 또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운영자금 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초기 또는 사업 영위기간이 짧은 법인들은 개별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사에서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지급보증한 내역 중에서 실제 채무가 확정되어 본사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건별 채무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및 유관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가 요구되는 채무보증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USD, EUR, AUD) ※ 상기 채무보증 내역은 상법 제542조의9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2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이사회 결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채무보증이 제공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인 글로비스 아메리카가 HTWO LOGISTICS, LLC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USD)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 자산 매매 내역)> 당사는 효율적인 단기자금운용을 위하여 계열회사인 현대차증권과 MMT, RP 등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기말 현재 이사회 승인을 받은 현대차증권과의 기타금융거래 거래 한도는 2,000억원이며, 거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백만원) 당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2025년 2월 25일 발행한 회사채 3,000억원 중 현대차증권과의 거래한도 2,000억원을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와 현대차증권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백만원)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건별일정금액 이상의 계열회사와의 자산 거래 및 유관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가 요구되는 자산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1억원 이상의 당사와 계열회사와의 자산 매매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천원) (주1) 해당 내역은 이사회 규정 및 유관법률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승인 절차가 요구되지 않은 자산 거래입니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매출액의 5% 이상 거래)> 2025년 중 당사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 별도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영업거래를 한 계열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천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및 독립이사위원회 규정을 기반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리스크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2-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아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는 정관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및 기업이 분할, 해산,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전반에 대한 회사 내부 기준 및 상세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보호 강화를 위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6인 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 경영의사결정기구인 독립이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에 앞서 독립이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소통담당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주주의 의견 및 제안을 독립이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전달하고, 주주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안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내역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에 따라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대외에 공표하고 있으며, 주주 제안 절차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및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등이 보장되고 있어 반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병,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당사 역시 해당 사항을 독립이사위원회 결의사항 및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IR 활동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3-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의2, 그리고 이사회 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당초의 예산, 자본투자계획,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대한 동의 2. 주요 차입, 자금의 대여 또는 보증의 제공 3. 회사의 주주 또는 그 계열사와의 계약 또는 거래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거나, 사후승인을 전제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함) 4. 주요 소송의 개시, 합의 또는 취하 5. 주요 고용계약 또는 자문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지 6. 외부감사의 선임 및 해임 7. 회계방침의 변경 8. 이사회 또는 기타 중요한 회사의 조직 및 운영 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9.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투자 10. 연간 이익 배당안의 작성 1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12. 합병 13. 주요 합작투자 또는 중요 협력 계약 14. 정관의 변경 15. 관련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사항 16.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당사는 상기 이사회 의결사항 중 연간 예산, 사업 및 투자계획, 주요 차입, 소송 및 주요 계약 등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인 판단 및 집행을 방지하고 법률상 의무사항을 넘어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을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부서는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보고, 자료 발송, 질의응답 대응 및 추가 요청사항 지원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별로 지원부서를 운영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6명)으로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원조직을 운영하며 각 사외이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의 선임·해임 등을 제외한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 재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권한으로는 감사위원회의 이사 직무집행 감사 및 외부감사인 선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주주총회 선임 대상 사외이사 후보 추천, 독립이사위원회의 내부거래 관련 법률 제한 사항 및 배당·투자·차입 등 주주권익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보수위원회의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한 충분한 보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 및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3-2와 관련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함양 활동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별도의 명문화된 승계정책 및 운영 주체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승계정책에 따른 후보군 선정과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교육일자 | 교육실시 주체 | 참석 대상 | 교육 종류 | 주요 교육 내용 |
|---|
| 2025.04.09 | 본사 | 전 임원 | 오프라인 | -`25년 1회차 임원 리더스랩 세미나 |
| 2025.06.20 | 현대자동차그룹 | 전 임원 | 오프라인 | - HMG Future Insight Forum |
| 2025.10.21 | 본사 | 전 임원 및 임직원 | 오프라인 | -`25년 2회차 임원 리더스랩 세미나 |
| 2026.01.05 ~ 2026.01.09 | 현대자동차그룹 | 최고 경영층 | 오프라인 | - HMG 글로벌 리더스 포럼 |
| 2026.02.27 | 본사 | 전 임원 및 임직원 | 오프라인 | -`26년 1회차 임원 리더스랩 세미나 |
| 2026.04.20 | 본사 | 전 임원 | 오프라인 | -`26년 2회차 임원 리더스랩 세미나 |
| 2026.4월 | 현대자동차그룹 | 신임 실장 | 오프라인(1박2일) | - HMG XClass |
| 2026.4월, 5월 | 현대자동차그룹 | 신임 사업부장/실장 | 오프라인(2박3일) | - HMG 신임사업부장/실장 온보딩 과정 |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8조에 따라 이사인 경영진 중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및 전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유고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및 주요 임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 임원 워크숍·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경영회의를 통해 경영 역량과 리더십 함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는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과 전문성 등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이사회가 종합적으로 검증·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3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와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어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요 임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필요 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3-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체계적인 준법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스크 관리 조직인 사업·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산업 트렌드, 시장성, 미래 성장 지속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주요 리스크 요인을 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 리스크, 제품 및 서비스 등 신사업 개발·승인 과정에서의 리스크까지 사전에 인식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사업부장 및 실장 직급 대상 KPI에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요소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경영진 및 실무진이 참여하는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및 지속가능성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리스크의 가시화와 글로벌 수준의 기후공시 및 규제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 및 환경경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리스크관리위원회는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관련 중대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요성이 높은 사안의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 전사적 계획을 승인하고 리스크 관리 전반을 총괄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주요 기후변화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환경경영 전반에 관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선제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내 독립이사위원회에 중장기 전략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명칭을 독립이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투명경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권익 보호 활동에 대한 감독·추진 기능까지 확대·명확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한층 고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이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ESG 경영 활동에 대해 보고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회사 업무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 및 준법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당사는 경영활동 전 영역을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 통제부서를 지정하고 체계적인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운영 현황 및 주요 통제 활동은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사회는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 명 | 선임일 | 주요경력 | 임 기 |
|---|
| 우원상 | 2024.07.25 | 학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 (학사) 경력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2011)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1.02 ~ 2015.03) ·현대글로비스 일반법무팀장 (2015.05 ~ 2025.12) ·현대글로비스 준법경영실장(2015.05 ~ 현재) | 3년 |
| 구 분 | 활동내역 | 세부활동내역 |
|---|
| 준법지원 및 점검 | 계약검토 및 법무자문 | - 계약 체결 및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 리스크예방 - 법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수행 중 (계약검토: 총 731건, 법무자문: 총 168건) |
| 표준계약서 점검 | - 계약체결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수시 점검 · 표준장비구매계약서 외 3건 개정 진행(3.21) · 표준부품납입용기공동사용시스템 이용 계약서 개정진행(7.23) · 표준선박자재구매계약서 개정 진행(8.22) · 표준입거도료구매계약서 개정 진행(9.25) · 표준검수업무위탁계약서 외 5건 개정 진행(10.2) · 표준KD부품기본거래계약서 개정 진행(10.20) - 최신 법령 적용을 위해 제/개정 상시 진행 중 | |
| 준법 관련 가이드 작성 및 교육활동 | 임직원 사내교육 | - 신입사원 대상 계약법무 교육(1.13/9.18) - 해운사업부 대상 해상법무 교육(9.22) |
| Shipping Newsletter 및 법률자문정보 | - 운송인에 대한 제소기간의 Hague-Visby 규칙적용(5.26) - 공탁의 종류 및 절차 진행 유의사항(7.2) - 실무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영국 중재판례(8.29) - 계약서 체결시 챙겨야 할 핵심준비사항(9.23) | |
| 동영상 준법교육 | - 기존 서면 준법교육을 동영상으로 대체하여 임직원들의 참여율 및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효과 제고- 준법교육 1회차 진행(주제: 준법경영 일반(준법통제활동 개념 및 유의사항, 6.6) - 준법교육 2회차 진행(주제: 영업비밀 보호, 8.4) - 준법교육 3회차 진행(주제 : 공정거래, 10.15) - 준법교육 4회차 진행(주제 : 하도급법, 12.1) | |
| 법적위험 관리 | ISO 37301(규범준수) & 37001(부패방지) 통합 준법경영시스템 운영 | - 리스크 평가 기법 및 통합준법경영시스템 운영체계 교육 실시(4.16/4.17) - 리스크 통제방안 이행 모니터링 실시(7.16.~ 8.22) - 리스크 통제방안 이행 모니터링(2차) 실시 (9.24 ~ 10.17) - 내부심사 진행을 통한 리스크 관리 적격성 자체 점검 (10.20 ~ 10.31) - 외부심사 수검완료 및 인증자격 유지(11.20 ~ 11.21)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일반법무팀 | 7명 |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3명 (평균 6년) | 준법지원 및 점검 준법가이드 작성 및 교육활동 |
| 해상법무팀 | 6명 |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2명 (평균 7년) | 해상법무 준법지원 및 점검 해상법무 준법 가이드 작성 및 Shipping Newsletter 발행 |
| 컴플라이언스팀 | 8명 | 책임매니저 7명, 매니저 1명 (평균 4년) | 통합 준법경영시스템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
| 구 분 | 주요 내용 |
|---|
| CP 인증 | - `26년 CP등급평가 신청 (3월) |
| 문화조성 | - `26년 컴플라이언스 홛동 계획 수립 (1월) -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시지 배포 (3월) - 전 임직원 준법윤리실천서약 (3월~) |
| CP 교육 | - 정기교육 : 부당내부거래 예방 교육, 하도급 교육 등 |
| 모니터링 / 사건대응 | - 수주/발주거래 상시 모니터링 |
| 구분 | 주요 내용 |
|---|
| CP 인증 | - 공정위 CP 등급평가 AA등급 재획득 (12월) |
| 문화조성 | -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시지 배포 (9월) - 자율준수협의회 및 우수 컴플라이언스활동 포상 (12월) - '준법경영의 날' 운영 (매월) |
| CP 교육 | - 사내교육 (총 5회) : 임원교육, 하도급법 심화교육, 동영상 교육 등 - 공정거래 자율준수 표준편람 개정/배포 (11월, 2차) |
| 모니터링 / 사건대응 | - 현대글로비스 공정거래 자율분쟁조정기구 접수사건 처리 |
| 구 분 | 주요 내용 |
|---|
| 문화조성 | - 25년 컴플라이언스 활동계획 수립 (1월) - 자율준수관리자 신규 선임 및 공지 (2월) - 25년 사내 자율준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시 (3월 ~) - 전 임직원 준법·윤리실천서약서 징구 (3월 ) - 공정거래 자율준수 CEO 메시지 배포 (4월) - 협력사 대상 준법/윤리경영 실천 선언문 배포 (6월) - 공정거래 표준편람 개정 및 활용가이드 안내 (6월, 1차) - 준법 윤리경영 신고채널 네이밍 공모 (46월) |
| 교육활동 | - 사내교육 (총 6회) : 신규입사자 교육, 공정거래 리스크 예방 교육 등 - 서면교육 (총 4회) : 경영정보 요구 관련 준법가이드 등 |
| 점검/개선 | - 수주/발주거래 상시 모니터링 및 공정거래 검토 - 매입대금 지급현황 자율점검 (34월) - 서면교부의무 준수현황 자율점검 (67월) - 공정거래 리스크 식별평가 (3월, 5월) |
| 당사는 준법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준법경영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준법경영 의지와 준법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3월,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윤리실천 서약서 전자동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윤리규정(윤리실천강령, 윤리행동지침 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윤리경영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ISO 37301(규범준수) 및 ISO 37001(부패방지) 통합경영시스템을 운영하며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관련 지침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반기별 준법통제활동의 운영 현황 및 추진 경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 교육 및 법규 위반 예방 활동을 연 2회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현황 > < 2025년 준법지원인 등의 주요 활동내역 > < 준법지원인 지원조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 [2026년 상반기 주요 계획] [2025년 하반기 주요 실적] [2025년 상반기 주요 실적]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 전담부서로 재경기획팀을 지정하였으며, 지원 조직으로 IR팀과 회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 분 | 역 할 |
|---|
| 대표이사 | -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반 업무 관장 |
| 공시책임자 | -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 총괄 |
| IR팀 (공시담당자 2인 포함) | - 공시 전반 업무 수행 ·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및 법규준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검토 ·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 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등 |
| 각 사업부서 | - 공시 관련 정보 적시 전달 ·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 ·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 당사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시위험 관리를 위한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와 공시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시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당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관련 법규와 특정증권거래 및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는 공시 업무 추진계획 및 공시 관련 정보 교환 절차에 따라 사전 검토, 일상적 모니터링, 사후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내 경영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관련 조직현황 >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법규 및 협약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안전보건 환경을 경영의 우선 요소로 삼고,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사 안전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업무를 세분화하여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업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감사를 수행하는 별도의 내부감사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업무점검 결과 및 감사계획을 매년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ESG 리스크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이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관련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및 윤리행동지침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제정·공표하여 전사적인 윤리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윤리상담 채널을 운영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감사실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부정 및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규복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 이사회 의장 | 40 | 2029-03-26 | 대표이사 | 前) 현대자동차 전무 |
| 유병각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38 | 2029-03-26 | 기획재경담당 | 前) 현대자동차 상무 |
| 얀예빈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9 | - 이사회 구성원 | 191 | 2028-03-25 | 해운 자문 등 | 現) Seed Consulting AS, Chairman 前) Wilh.Wilhelmsen Holdings ASA, Executive VP of New Energy |
| 타나카 조나단 마샤스웨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41 | - 이사회 구성원 | 26 | 2027-03-20 | 경영 자문 등 | 現) The Carlyle Group, Managing Director and Partner,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前) The Carlyle Group, Toigo Fellow |
| 윤윤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4 | - 감사위원회 위원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 | 62 | 2027-03-20 | 모빌리티 자문 등 | 現)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前) 국토안전관리원(舊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이사 |
| 이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0 | 경영 자문 등 | 現)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前)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
| 조명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장 | 62 | 2027-03-20 | 기업지배구조 자문 등 | 現)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
| 채은미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3 |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 | 3 | 2029-03-26 | 경영, 물류 자문 등 | 現) SKC㈜ 사외이사 前) 페덱스 코리아 대표이사 |
| 최현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감사위원회 위원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0 | 주주소통 담당 | 現)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
| 한승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 보수위원회 위원 | 38 | 2029-03-26 | 세무 자문 등 | 現) 세무법인 센트릭 CEO 前) 국세청 제22대 청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주요 활동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이며 독립이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는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독립이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 및 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 경영사항,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투명성, 윤리경영,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과 관련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보수체계의 합리성과 성과 연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나 감사위원회, 독립이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또한 총 4명 중 3명이 사외이사로 전체 위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모두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전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1.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 2.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 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정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4 | A | |
| 독립이사위원회 | 부의사항 1. 내부거래 관련 사항 중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행위 중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 계열사간 거래 - 계열 금융회사와의 거래 - 주요주주와의 거래 - 이사의 경업 승인 - 이사의 자기거래 - 이 외에 내부거래와 관련 있는 거래 2. 주주권익 관련사항 중 이사회 안건에 해당하는 사항 검토 - 배당에 관한 사항 - 투자에 관한 사항 - 차입에 관한 사항 - 이 외에 주주권익과 관련 있는 거래 보고사항 1.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활동 2. 회사의 ESG 경영 활동 3. 중장기 전략 4. 기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경영사항 | 6 | B | |
| 보수위원회 | 1.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의 한도에 관한 사항 심의 2. 이사의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이사 보수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4 | C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 추천 2.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한승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 | 윤윤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감사위원회 | 이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감사위원회 | 최현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
| 독립이사위원회 | 조명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독립이사위원회 | 윤윤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독립이사위원회 | 이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독립이사위원회 | 채은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 |
| 독립이사위원회 | 최현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독립이사위원회 | 한승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보수위원회 | 최현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
| 보수위원회 | 윤윤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보수위원회 | 채은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보수위원회 | 한승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현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유병각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명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독립이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위원회 규정상 직무 및 권한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감독·추진하고, ESG 경영 활동에 대해 연 1회 보고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명칭을 독립이사위원회로 변경하여 투명경영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권익 보호 활동에 대한 감독·추진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부터 이사회 결의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며, 사외이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필요 시 선임사외이사 주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회의를 별도로 소집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형성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임사외이사는 독립이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제도는 현재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인 6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지원의 균형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회사의 주요 현안과 경영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이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에 부의되는 주요 안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는 독립이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보다 독립적인 관점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 분 | 사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 사외이사 | | | | | | | | |
|---|
| 이규복 | 유병각 | 얀예빈왕 | 타나카 조나단 마샤스웨 | 윤윤진 | 이호근 | 조명현 | 채은미 | 최현만 | 한승희 | | |
| 역량지표 | 리더십 | ○ | ○ | ○ | ○ | ○ | ○ | ○ | ○ | ○ | ○ |
| 회계/재무/경영 | ○ | ○ | ○ | ○ | | | ○ | ○ | ○ | ○ | |
| 산업/기술 | ○ | ○ | ○ | ○ | ○ | ○ | | ○ | | | |
| 법률/정책 | ○ | ○ | | | ○ | | ○ | ○ | ○ | ○ | |
| 글로벌역량 | ○ | ○ | ○ | ○ | ○ | ○ | ○ | ○ | ○ | ○ | |
| ESG | ○ | ○ | ○ | | ○ | ○ | ○ | ○ | ○ | | |
| 다양성지표 | 최초 선임연도 | 2023 | 2023 | 2010 | 2024 | 2021 | 2021 | 2021 | 2026 | 2024 | 2023 |
| 출생연도 | 1968 | 1967 | 1956 | 1984 | 1972 | 1960 | 1964 | 1962 | 1961 | 1961 | |
| 성별 | 남 | 남 | 남 | 남 | 여 | 남 | 남 | 여 | 남 | 남 | |
| 국적 | 한국 | 한국 | 노르웨이 | 미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한국 | |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더불어 경력 분야별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는 경영, 회계·재무, 물류, 모빌리티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을 정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와의 독립성 여부 및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등을 확인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후보 선정 시 전문 역량과 산업 경험을 기반으로 학업 배경, 산업 경험 및 재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인종,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21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양성(兩性)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정관 제22조 제2항). 이후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여성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주주추천을 통해 다양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주주소통담당 이사를 선임해 오고 있으며,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외국인 기타비상무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 역량구성표(Board Skills Matrix)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규복 | 사내이사(Inside) | 2023-01-26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유병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얀예빈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0-06-11 | 2028-03-25 | 2025-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타나카조나단마샤스웨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0 | 2027-03-20 | 2024-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윤윤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2027-03-20 | 2024-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2027-03-20 | 2024-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조명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2027-03-20 | 2024-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채은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최현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2027-03-20 | 2024-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한승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9-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성별, 국적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폭넓은 관점과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구 분 | 구 성 | 주요 역할 | | |
|---|
| 직 책 | 구 분 | 성 명 |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4인) | 위원장 | 사외이사 | 최현만 |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 추천 - 후보 추천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토·심의 |
| 위원 | 사내이사 | 유병각 | | |
| 위원 | 사외이사 | 이호근 | | |
| 위원 | 사외이사 | 조명현 | | |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구 분 | 의안 내용 | 가결 여부 |
|---|
| 2026.02.09 | 4/4 | 부의안건 | 1.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신규선임_채은미 사외이사) 2.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재선임_한승희 사외이사) | 가결 |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이 75%를 차지하며 위원회 규정에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관련 역할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전문성,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재임 중인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체 조사 및 추천 등을 통해 법률, 재무,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성·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여성 후보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후보 발굴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회사가 조사·관리 중인 롱리스트(Long List)를 기반으로 겸직 여부 등 사외이사의 법적 결격요건을 1차 검토하여 숏리스트(Short List)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사내이사 후보자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현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주주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5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개최일 41일 전에 후보자의 주된 직업 및 세부 경력, 후보 추천인, 독립성 여부, 당해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및 후보자의 직무수행 계획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이규복 | 2026-02-13 | 2026-03-26 | 4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유병각 | 2026-02-13 | 2026-03-26 | 41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채은미 | 2026-02-13 | 2026-03-26 | 4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한승희 | 2026-02-13 | 2026-03-26 | 41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얀예빈왕 | 2025-02-24 | 2025-03-25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타나카조나단 마샤스웨 | 2024-02-20 | 2024-03-20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윤윤진 | 2024-02-20 | 2024-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이호근 | 2024-02-20 | 2024-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조명현 | 2024-02-20 | 2024-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3기 정기주주총회 | 최현만 | 2024-02-20 | 2024-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된 직업 및 세부경력 2. 후보 추천인 3. 독립성(최대주주와의 관계) 확인 내용 4.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을 정기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는 각 이사별 이사회 출석률, 의안별 찬반 여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활동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에 따라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대상에 해당함에 따른 조치이며, 해당 개정 상법의 시행시기인 2026년 9월 10월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상 자격요건 및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선임 프로세스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 중 1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군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 및 논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운영체계를 충실히 관리·개선하겠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4-4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규복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 유병각 | 남(Male) | 부사장 | O | 기획재경본부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얀예빈왕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구성원, 물류/해운 자문 |
| 타나카조나단마샤스웨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이사회 구성원, 경영 자문 |
| 윤윤진 | 여(Fe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모빌리티 자문 |
| 이호근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경영 자문 |
| 조명현 | 남(Male) | 이사 | X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기업지배구조 자문 |
| 채은미 | 여(Female) | 이사 | X |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물류/경영 자문 |
| 최현만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주주소통 담당 |
| 한승희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보수위원회 위원, 회계/세무 자문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 명 | 성 별 | 직 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
| 김태우 | 남 | 부사장 | ○ | 물류사업본부장 |
| 기정성 | 남 | 전무 | ○ | 유통사업본부장 |
| 김희준 | 남 | 전무 | ○ | 중국총괄담당 |
| 송익현 | 남 | 전무 | ○ | 유럽총괄담당 |
| 이봉재 | 남 | 전무 | ○ | 경영지원본부장 |
| 권우창 | 남 | 상무 | ○ | 알라바마법인장 |
| 권치오 | 남 | 상무 | ○ | 해운사업지원실장 |
| 김기철 | 남 | 상무 | ○ | 동유럽사업담당 |
| 김농훈 | 남 | 상무 | ○ | 재무관리실장 |
| 김승태 | 남 | 상무 | ○ | 자동차선1실장 |
| 김은아 | 여 | 상무 | ○ | 아태총괄담당 |
| 김일환 | 남 | 상무 | ○ | 안전환경센터장 |
| 김정석 | 남 | 상무 | ○ | 해운사업부장 |
| 김지현 | 남 | 상무 | ○ | 멕시코법인장 |
| 김진환 | 남 | 상무 | ○ | 전략소재사업실장 |
| 김태헌 | 남 | 상무 | ○ | 오토비즈성장전략실장 |
| 김효식 | 남 | 상무 | ○ | KD사업실장 |
| 동원배 | 남 | 상무 | ○ | 경영관리실장 |
| 문병섭 | 남 | 상무 | ○ | 터키법인장 |
| 박중장 | 남 | 상무 | ○ | 자동차물류사업실장 |
| 박호림 | 남 | 상무 | ○ | ICT추진실장 |
| 박홍석 | 남 | 상무 | ○ | 자동차물류사업실장 |
| 서성원 | 남 | 상무 | ○ | GLOVIS EV AMERICA 법인장 |
| 성대모 | 남 | 상무 | ○ | 상생협력실장 |
| 손명우 | 남 | 상무 | ○ | IR담당 |
| 양호석 | 남 | 상무 | ○ | 디지털기술실장 |
| 오주석 | 남 | 상무 | ○ | 아난타푸르법인장 |
| 원영덕 | 남 | 상무 | ○ | 커뮤니케이션실장 |
| 이규병 | 남 | 상무 | ○ | 글로벌물류영업실장 |
| 이상엽 | 남 | 상무 | ○ | 오토비즈사업실장 |
| 이제혁 | 남 | 상무 | ○ | 아세안사업담당 |
| 이주헌 | 남 | 상무 | ○ | 미주총괄담당 |
| 이진욱 | 남 | 상무 | ○ | 글로벌물류사업부장 |
| 장윤석 | 남 | 상무 | ○ | GLOVIS AMERICA CEC |
| 정충모 | 남 | 상무 | ○ | KD사업부장 |
| 정헌택 | 남 | 상무 | ○ | 경영전략사업부장 |
| 조병인 | 남 | 상무 | ○ | HR지원실장 |
| 조삼현 | 남 | 상무 | ○ | SCM사업부장 |
| 주관원 | 남 | 상무 | ○ | 글로벌물류운영1실장 |
| 지동운 | 남 | 상무 | ○ | 비즈니스지원실장 |
| 최정재 | 남 | 상무 | ○ | 글로벌해상프라이싱실장 |
| 최태원 | 남 | 상무 | ○ | 자동차선2실장 |
| 한규헌 | 남 | 상무 | ○ | 미래물류기술센터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법령상 요구되는 임원 자격요건은 물론,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이력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는 세부 약력과 함께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이사의 자격요건으로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윤리, 정직성을 갖추고 전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규정 및 행동지침을 통해 임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경영진 인사 및 처우 규정에 따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을 주요 징계 사유로 명시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횡령, 배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의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직무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임원을 선임·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5-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사외이사는 아래와 같이 현재 재직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과거 당사 및 그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윤윤진 | 62 | 62 |
| 이호근 | 62 | 62 |
| 조명현 | 62 | 62 |
| 채은미 | 3 | 3 |
| 최현만 | 26 | 26 |
| 한승희 | 38 | 38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또는 계열회사 간에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 내역 또한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거하여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거나, 최근 3개년 중 당사와의 거래 규모가 해당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선임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외이사 비율이 75%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자격요건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이력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임원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후보자의 세부 약력과 함께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므로, 당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이사 선임 단계에서 사외이사 자격확인서, 개인정보 확인서, 사외이사 겸직 현황 확인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선임 시에도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심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5-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제5항제3호에 따라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당사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는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사외이사 선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겸직현황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 중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이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는 정기이사회 및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며, 이사회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 시 사전·사후 추가 설명자료를 제공받고 산업 트렌드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 미팅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관련 사항을 충실히 검토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윤윤진 | O | 2021-03-24 | 2027-03-20 | 現)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前) 국토안전관리원(舊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이사 | ㈜GS리테일 | 사외이사 | 2025.03 | 상장 |
| 이호근 | O | 2021-03-24 | 2027-03-20 | 現) 연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前)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 | | | |
| 조명현 | X | 2021-03-24 | 2027-03-20 | 現)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 신한카드㈜ | 사외이사 | 2026.03 | 비상장 |
| 채은미 | X | 2026-03-26 | 2029-03-26 | 現) SKC㈜ 사외이사 前) 페덱스 코리아 대표이사 | SKC㈜ | 사외이사 | 2023.03 | 상장 |
| 최현만 | O | 2024-03-20 | 2027-03-20 | 現)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 한미사이언스㈜ | 사외이사 | 2025.03 | 상장 |
| 한승희 | O | 2023-03-29 | 2029-03-26 | 現) 세무법인 센트릭 CEO 前) 국세청 제22대 청장 | 대신증권㈜ | 사외이사 | 2023.03 | 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6명 중 5명은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별도의 겸직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5-3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시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자료 배포 이후에도 추가 요청사항이나 의견이 본 회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의 참석 용이성 제고를 위해 원격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국문 및 영문 동시통역 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사록 역시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각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종료 후에는 회의 관련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이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회사의 경영현황 및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기에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2026년 3월 신규 선임된 채은미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2026년 4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 사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이사가 필요 시 언제든지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자문, 자료 수집 및 관련 비용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상시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독립이사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안건 또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종료 이후에도 관련 피드백과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이사회 및 위원회 | 지원 부서 | 직원 수 | 주요 활동 내역 |
|---|
| 이사회 | IR팀 | 10 | 이사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준비, 운영관련 제반업무 지원 |
| 감사위원회 | 경영개선실 | 15 | 감사업무 전반 |
| 회계팀 | 18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 |
| 재경기획팀 | 7 | 내부회계관리업무 전반 | |
| IR팀 | 10 | 위원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준비, 운영관련 제반업무 지원 | |
| 독립이사위원회 | 일반법무팀 | 7 | 준법경영 |
| 컴플라이언스팀 | 8 | 공정거래, 윤리경영 | |
| IR팀 | 10 | 주주권익, 리스크 관리 | |
| 정책지원팀 | 5 | 사회공헌 | |
| 지속가능경영팀 | 9 | ESG | |
| 보수위원회 | HR제도팀 | 10 | 보수 체계 수립 및 지급 관련 업무 지원 |
| IR팀 | 10 | 위원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준비, 운영관련 제반업무 지원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IR팀 | 10 | 위원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준비, 운영관련 제반업무 지원 |
|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 부서는 총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정보 보고·제공·발송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사내 담당부서 및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6명)으로 구성된 독립이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각 사외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독립이사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이사회 운영 방식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
|---|
| 2025년 01월 06일 | Boston Dynamics | 사외이사(4명) | 로봇 및 스마트 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소 견학 |
| 2025년 01월 07일 | Hyundai Motor Group | 사외이사(4명) | 전기차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전기차 전용 공장 견학 |
| 2025년 01월 10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한국 경제 전망과 개혁 과제 |
| 2025년 02월 06일 | 안전환경센터 | 사외이사 전원(5명) | 안전보건환경 관리계획 및 주요활동 설명 |
| 2025년 02월 14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신성장 동력과 탄소중립의 중심, 청정 에너지 기술 |
| 2025년 02월 20일 | 컴플라이언스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주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황 활동/계획 |
| 2025년 02월 20일 | 지속가능경영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EU CSRD, ISSB 등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및 EU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설명 |
| 2025년 02월 20일 | IR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이사회 운영관련 상법에 대한 설명 |
| 2025년 02월 26일 | Huawei | 사외이사(4명) | 자율주행 차량 소개 및 시장에 대한 설명 |
| 2025년 02월 28일 | Hyundai Motor HTWO | 사외이사(4명) | 수소연료 전지 및 차량에 대한 설명 |
| 2025년 03월 14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에너지산업에서 바라본 AI기술 동향, 글로벌 에너지 동향 분기별 요약 보고 |
| 2025년 04월 11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국내외 자원산업 동향 및 주요 정책방향 |
| 2025년 04월 30일 | IR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국제 정세의 당사 영향 및 대응방안 교육 |
| 2025년 06월 13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SMR 개발 필요성과 현황 |
| 2025년 07월 03일 | 소프트베리 | 사외이사 4명 | 국내외 자율주행 모빌리티 최신 동향 |
| 2025년 07월 11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탄소중립을 대비하는 전력정책 혁신방안, 글로벌 에너지 동향 분기별 요약 보고 |
| 2025년 07월 21일 | PwC삼일회계법인 | 사외이사 4명 | 감사 Tool AI Transformation에 대한 설명 및 적용사례 |
| 2025년 07월 24일 | 지속가능경영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ESG 이중 중대성 평가에 대한 설명 |
| 2025년 07월 24일 | 준법경영실 | 사외이사 전원(5명) | 상법 개정에 대한 요약보고 및 대응방안 |
| 2025년 08월 28일 | 삼정KPMG 회계법인 | 사외이사 전원(5명) | 감사위원회 제도, 역할 및 관련 최신 동향 |
| 2025년 09월 12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중동 질서의 대격변과 향후 전망, 글로벌 에너지 동향 분기별 요약 보고 |
| 2025년 10월 17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전기화 시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전략 |
| 2025년 10월 30일 | 상생협력실 | 사외이사 전원(5명) |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설명 및 당사 영향 및 대응방안 |
| 2025년 10월 30일 | 지속가능경영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ESG 정책 제·개정에 대한 설명 및 향후 계획 |
| 2025년 10월 30일 | 준법경영실 | 사외이사 전원(5명) |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독립이사위원회에 대한 소개 및 추진방안 |
| 2025년 10월 30일 | IR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보수위원회 설치에 대한 배경 및 향후 운영방안 |
| 2025년 11월 14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The State of Energy Transition |
| 2025년 11월 27일 | 정보보안실 | 사외이사 전원(5명) | 정보보안 추진현황 및 최근 Trend에 대한 설명 |
| 2025년 12월 12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현안 소개 및 향후 에너지정책 방향 논의 |
| 2026년 01월 09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2026년 세계경제 전망 |
| 2026년 01월 29일 | IR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이사회 운영 관련 개정상법에 대한 설명 |
| 2026년 01월 29일 | 안전환경센터 | 사외이사 전원(5명) | 안전보건환경 관리계획 및 주요활동 설명 |
| 2026년 02월 12일 | 컴플라이언스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주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황 활동/계획 |
| 2026년 02월 12일 | 정보보안실 | 사외이사 전원(5명) | 정보보안 추진전략 및 최근 Trend에 대한 설명 |
| 2026년 02월 12일 | 지속가능경영팀 | 사외이사 전원(5명) | ESG경영 과제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추진 계획 |
| 2026년 02월 13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AI 로봇의 현재와 미래 |
| 2026년 03월 13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주요 에너지 정책 이슈와 산업정책 관점에서 바라본 대응 방안 |
| 2026년 4월 10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에너지 대전환시대 전력망의 과제 등 |
| 2026년 4월 22일 | 현대글로비스 | 사외이사 1인 (신규 선임) |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OJT 진행 |
| 2026년 4월 28일 | 서울에너지포럼 2026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에너지정책 및 구조개선 방안, 산업 생존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적 기반 등 |
| 2026년 5월 8일 | 에너지미래포럼 | 사외이사 1인 대표 참석 | 중동발 비상 경제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내부 및 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외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정기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개최 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필요 시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외이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선임사외이사 중심으로 사외이사만이 참석하는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경영 현안 등에 대해 독립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1차(2025) | 임시(EGM) | 2025-07-16 | 4 | 5 |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미참석 사외이사 대상 별도 사전설명회 진행 |
| 2차(2025) | 임시(EGM) | 2025-10-17 | 3 | 5 |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미참석 사외이사 대상 별도 사전설명회 진행 |
| 1차(2026) | 임시(EGM) | 2026-03-26 | 4 | 6 | - 이사회 안건설명 (사전설명회) | 미참석 사외이사 대상 별도 사전설명회 진행 |
| 2차(2026) | 임시(EGM) | 2026-04-27 | 6 | 6 | - 독립이사위원회 안건논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내부·외부 교육과 신규 사외이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지원조직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지원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6-1과 관련하여 사외이사 개별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활동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 시 검토를 진행 예정입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재선임 결정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사회 참여도, 기여도, 독립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말 이사회 활동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와 이에 기반한 향후 운영 방향 및 개선 계획을 연초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항목과 운영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체 평가가 이사회 운영 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이사회 활동 평가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이사회 활동 평가 결과(자가평가) > ○ 종합평점: 4.7점 (5점 만점) - 이사회 역할ㆍ책임ㆍ의무 : 4.7점 - 이사회 구성ㆍ독립성 : 4.7점 - 이사회 운영절차ㆍ안건ㆍ정보의 수집 : 4.6점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해당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의 보수 산정 및 재선임 여부 검토 과정 등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6-2와 관련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사외이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한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고정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 100%로 지급하며, 경영성과에 연동되는 별도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현재 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와 보수는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해당 직책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보수의 투명한 산정을 위해 2025년 10월부터 보수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7-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최소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목적, 권한, 구성 및 운영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에 명문화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은 정관 제31조 및 제32조의2, 이사회 규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소집 시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이사회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1차 정기 (2025) | 2025.02.06 | 9/9 | ① 제2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② 현금배당 결의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③ 배당기준일 결의의 건 ④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⑤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⑥ 2025년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2차 정기 (2025) | 2025.02.20 | 9/9 | ① 제2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1) 소집일시 : 2025년 03월 25일(화) 오전 9시 2) 소집장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D타워 32층 회의 3) 부의안건 -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②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③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④ 담보제공 및 자금보충 약정의 건 ⑤ 지점 폐지의 건 ⑥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3차 정기 (2025) | 2025.03.25 | 9/9 | ①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② 해외법인 설립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4차 정기 (2025) | 2025.04.30 | 9/9 | ① `25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②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5차 정기(2025) | 2025.07.24 | 9/9 | ① 지분 투자의 건 ② `25년 2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③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6차 정기(2025) | 2025.10.30 | 9/9 | ① 주주간 계약서 변경의 건 ② `25년 3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③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④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독립이사위원회 독입의 건 ⑤ 보수위원회 설치의 건 ⑥ 지점 설치의 건 ⑦ 지점 설치의 건 ⑧ 지점 설치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7차 정기 (2025) | 2025.11.27 | 6/9 | ① 지점 설치의 건 ② 지점 이전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1차 정기 (2026) | 2026.01.29 | 9/9 | ① 제2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② 현금배당 결의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③ 배당기준일 결의의 건 ④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⑤ 2026년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2차 정기 (2026) | 2026.02.12 | 9/9 | ① 정관 일부 개정의 건 ② 제25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승인의 건 1) 소집일시 : 2026년 03월 26일(목) 오전 9시 00분 2) 소집장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D타워 32층 회의장 3) 부의안건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한도 등 승인의 건 ③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④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⑤ 지점 설치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3차 정기(2026) | 2026.03.26 | 10/10 | ①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③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③-1.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선임_한승희 사외이사) ③-2. 독립이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신규선임_채은미 사외이사) ④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④-1.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재선임_한승희 사외이사) ④-2. 보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신규선임_채은미 사외이사) ⑤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 ⑤-1. 독립이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⑤-2. 기업지배구조헌장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4차 정기 (2026) | 2026.04.23 | 9/10 | ① `26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②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③ 지점설치의 건 |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가결(Approved) |
| 1차 임시 (2026) | 2026.05.15 | 10/10 | ① 지분 투자의 건 | 보고(Report) |
| 2차 임시 (2026) | 2026.05.20 | 10/10 | ① 지분 투자의 건 | 가결(Approved)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11 | 8 | 96 |
| 임시 | 2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 보수는 보수위원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 체계에 따라 사내이사 연봉 및 성과 인센티브, 사외이사 직무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 산정 시 해당 이사 보수 체계에 따라 사내이사 연봉의 경우 전년 대비 직무, 직급 등의 변동사항을 고려하며 사내이사의 성과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실적 및 경영진으로서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의 0~100%범위 내에서 지급하므로, 10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 보수 한도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의 보수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성과 인센티브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재무적 지표와 회사의 연간 중점 추진과제를 반영한 비재무적 지표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8조(이사의 책임)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2.6 ‘이사의 책임’ 제1항, 제2항을 통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해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책임 부담으로 인해 이사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비용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라 모든 이사에 대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보험 약관상 일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의적으로 이사가 불법적인 이익 및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부정행위, 사기행위, 법규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본인이 직접하거나 묵과, 지시 등을 하는 행위 - 환경 관련 오염과 연관된 행위 - 사회적 책임 관련 전쟁/테러와 연관된 행위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주주뿐만 아니라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명문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환경·거버넌스 부문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자율공시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 기타사항 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 내용과 같이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관련 정책 또한 수립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소집 통지 및 안건 자료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에 기반한 체계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시에 소집통지 및 안건 자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7-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는 국문 및 영문 동시통역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에 관한 의사록 또한 국문 및 영문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종료 후에는 국·영문 의사록 및 녹취록을 바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 사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당사 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개최 시 각 회의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2023년 ~ 2025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규복 | 사내이사(Inside) | 2023.01.2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유병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얀예빈왕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0.06.11 ~현재 | 85 | 100 | 78 | 80 | 100 | 100 | 100 | 100 |
| 타나카조나단마샤스웨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0 ~ 현재 | 71 | 86 | 57 | | 100 | 100 | 100 | |
| 윤윤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현재 | 92 | 86 | 100 | 90 | 100 | 100 | 100 | 100 |
| 이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명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현재 | 92 | 100 | 89 | 90 | 100 | 100 | 100 | 100 |
| 최현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0 ~ 현재 | 86 | 86 | 86 | | 100 | 100 | 100 | |
| 한승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현재 | 96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영선 | 사내이사(Inside) | 2018.03.16 ~ 2023.03.29 | 33 | | | 33 | 100 | | | 100 |
| 엘리엇피에스메릴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3 ~ 2024.03.20 | 0 | | 0 | 90 | 100 | | | 100 |
| 길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16 ~ 2024.03.2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임창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17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외이사의 활동 현황 및 이사회 참석 여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관련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및 공시 등을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8-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당사 내규(이사회 규정 제12조의2)상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 비율은 75%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내규에서는 사외이사 구성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자율적 결의로 설치된 독립이사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또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실제로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19년 4월부터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모든 위원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사회가 보다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위원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8-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감사위원회> ① 설치목적 및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업무감사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의를 수행하며, 이사 및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을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직무 수행 시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자료·정보 및 비용 지원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정관 제40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8)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9)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② 구성, 성과평가, 자격ㆍ임면 등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회계·재무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정관 제3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③ 활동내역 2025년 중 감사위원회는 총 6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전 상정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건별 세부사항 및 설명자료를 소집통지 시 함께 제공받고 있으며, 사전자료 발송 이후 제시된 추가 요청사항 및 의견 역시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업무 투명성과 충실성 관리 강화를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감사활동 및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 및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비감사용역 수행이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역시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위원회 지원조직(경영개선실, 재경기획팀, 회계팀, IR팀), 준법지원인 및 관련 지원조직(일반법무팀), 사이버감사실 등 다양한 사내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인 PwC삼일회계법인과 분기별 정기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감사계획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재무제표 검토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내부실적 보고회의에도 참석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회계기준 적용의 타당성 등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 및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이사회 및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종료 이후에는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의 충실성 등에 대한 사후평가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위원회> ① 설치목적 및 권한과 책임 독립이사위원회(舊 투명경영위원회)는 주주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 활동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10월 투명경영위원회의 명칭을 독립이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권익 보호와 투명한 의사결정 기능을 한층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적인 사외이사만의 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시장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18년부터 주주권익 확대와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주들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아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투명경영, 리스크 관리 및 주주권익 보호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동의 등을 거쳐 주주소통 담당(舊 주주권익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됩니다.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재선임 가능)이며, 재임기간 동안 이사회와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주와의 소통 향상과 투명한 기업 활동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② 구성, 성과평가, 자격ㆍ임면 등 당사 독립이사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되며, 위원회는 주주소통담당 사외이사를 위원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가 선임된 경우, 해당 선임사외이사는 독립이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① 설치목적 및 권한과 책임 당사 보수위원회는 이사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한 심의 및 의결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보수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주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보수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이사의 보수체계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 보수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 보수 결정 절차의 정당성과 보수 수준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수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와 심의를 바탕으로 보수 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경영 및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 구성, 성과평가, 자격ㆍ임면 등 당사 보수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설치목적 및 권한과 책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결의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심의·결정하며, 후보 선정 과정에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 이사회 다양성 정책에 따라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및 다양성을 사외이사 선임의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배구조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업 전문성, 전문분야에 대한 경험 및 성과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전사적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적, 출신지,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반영한 유연하고 균형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목적, 권한,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은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② 구성, 성과평가, 자격ㆍ임면 등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 및 해임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확보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방지하고 이사회 내 균형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내이사 1인을 위원회 구성에 포함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1인 및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중은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③ 기타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 시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제3항의 주식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타 회사 사외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등 직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회사경영전략 및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여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다시 심의·결의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결의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차 | 1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신규선임_채은미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차 | 2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재선임_한승희 사외이사)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위원회-1차(2025) | 1 | 2025-02-04 | 4 | 4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General Policy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1차(2025) | 2 | 2025-02-04 | 4 | 4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1차(2025) | 3 | 2025-02-04 | 4 | 4 | 보고(Report) | 제2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1차(2025) | 4 | 2025-02-04 | 4 | 4 | 보고(Report) | 현금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1차(2025) | 5 | 2025-02-04 | 4 | 4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1차(2025) | 6 | 2025-02-04 | 4 | 4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2차(2025) | 1 | 2025-02-17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2차(2025) | 2 | 2025-02-17 | 4 | 4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Approved) | X |
| 감사위원회-2차(2025) | 3 | 2025-02-17 | 4 | 4 | 보고(Report) | 제24기 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2차(2025) | 4 | 2025-02-17 | 4 | 4 | 보고(Report)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2차(2025) | 5 | 2025-02-17 | 4 | 4 | 보고(Report) |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3차(2025) | 1 | 2025-04-28 | 4 | 4 | 보고(Report) | `25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3차(2025) | 2 | 2025-04-28 | 4 | 4 | 보고(Report) | `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3차(2025) | 3 | 2025-04-28 | 4 | 4 | 보고(Report) |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4차(2025) | 1 | 2025-07-21 | 4 | 4 | 보고(Report) | `25년 2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4차(2025) | 2 | 2025-07-21 | 4 | 4 | 보고(Report) |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5차(2025) | 1 | 2025-10-27 | 3 | 4 | 보고(Report) | `25년 3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5차(2025) | 2 | 2025-10-27 | 3 | 4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6차(2025) | 1 | 2025-11-24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 감사부서 감사활동 및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6차(2025) | 2 | 2025-11-24 | 4 | 4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6차(2025) | 3 | 2025-11-24 | 4 | 4 | 결의(Resolution)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General Policy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1차(2026) | 1 | 2026-01-26 | 4 | 4 | 보고(Report) | 제2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1차(2026) | 2 | 2026-01-26 | 4 | 4 | 보고(Report) | 현금배당 결의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1차(2026) | 3 | 2026-01-26 | 4 | 4 | 보고(Report)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2차(2026) | 1 | 2026-02-09 | 4 | 4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2차(2026) | 2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감사위원회-2차(2026) | 3 | 2026-02-09 | 4 | 4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Approved) | X |
| 감사위원회-2차(2026) | 4 | 2026-02-09 | 4 | 4 | 보고(Report)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2차(2026) | 5 | 2026-02-09 | 4 | 4 | 보고(Report)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3차(2026) | 1 | 2026-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X |
| 감사위원회-4차(2026) | 1 | 2026-04-20 | 4 | 4 | 보고(Report) | `26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감사위원회-4차(2026) | 2 | 2026-04-20 | 4 | 4 | 보고(Report) | `25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의 건 | 기타(Other) | X |
| 감사위원회-4차(2026) | 3 | 2026-04-20 | 4 | 4 | 보고(Report)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기타(Other) | X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5) | 1 | 2025-02-04 | 5 | 5 | 결의(Resolution) | 현금배당 결의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5) | 2 | 2025-02-04 | 5 | 5 | 결의(Resolution) | 배당기준일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5) | 3 | 2025-02-04 | 5 | 5 | 결의(Resolution) |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5) | 4 | 2025-02-04 | 5 | 5 | 결의(Resolution) | 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2차(2025) | 1 | 2025-02-17 | 5 | 5 | 결의(Resolution)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2차(2025) | 2 | 2025-02-17 | 5 | 5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2차(2025) | 3 | 2025-02-17 | 5 | 5 | 결의(Resolution) | 담보제공 및 자금보충 약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3차(2025) | 1 | 2025-03-25 | 5 | 5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 설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4차(2025) | 1 | 2025-04-28 | 5 | 5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5차(2025) | 1 | 2025-07-21 | 5 | 5 | 결의(Resolution) | 지분 투자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5차(2025) | 2 | 2025-07-21 | 5 | 5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6차(2025) | 1 | 2025-10-27 | 5 | 4 | 결의(Resolution) | 주주간 계약서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6차(2025) | 2 | 2025-10-27 | 5 | 4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7차(2025) | 1 | 2025-11-24 | 5 | 5 | 보고(Report) | 컴플라이언스 및 사회공헌 활동 보고 | 기타(Other) | X |
| 독립이사위원회-7차(2025) | 2 | 2025-11-24 | 5 | 5 | 보고(Report) | `25년 ESG 전략과제 이행 현황 보고 | 기타(Other) | O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6) | 1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현금배당 결의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6) | 2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배당기준일 결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1차(2026) | 3 | 2026-01-26 | 5 | 5 | 결의(Resolution) |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2차(2026) | 1 | 2026-02-09 | 5 | 5 | 결의(Resolution)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2차(2026) | 2 | 2026-02-09 | 5 | 5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3차(2026) | 1 | 2026-04-20 | 6 | 6 | 결의(Resolution)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4차(2026) | 1 | 2026-04-24 | 6 | 6 | 결의(Resolution) | 경영현안 검토를 위한 자문사 선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5차(2026) | 1 | 2026-04-28 | 6 | 6 | 결의(Resolution) | 경영현안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추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독립이사위원회-6차(2026) | 1 | 2026-05-12 | 6 | 6 | 결의(Resolution) | 지분 투자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 원 | 안 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보수위원회-1차 (2025) | 2025-10-30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X |
| 보수위원회-1차 (2026) | 2026-02-09 | 3 | 3 | 결의(Resolution) | 이사 퇴직금 지급 근거 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 이사 보수 체계 및 지급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 당사는 상기 표에 기재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도 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보수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충실히 운영하고,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9-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한승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현재) 세무법인 센트릭 CEO (2023현재) 대신증권 사외이사 (20232025)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172019) 국세청 제22대 청장 (20162017) 서울지방국세청 청장 (20142016) 국세청 조사국 국장 (20132014)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장 (20112012)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국장 (20082010) 국세청 조사기획과 과장 (20072008) 국세청 국제조사과 과장 (2004~2007) OECD 주재관 - 미시간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 회계재무 전문가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 윤윤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현재) GS리테일 사외이사 (2025현재) 카이스트 지정석좌교수 (2025현재) 카이스트 미래도시 연구센터 센터장 (2023현재) 카이스트-NYU 디지털도시지능 연구센터 센터장 (20222023) UC Berkeley 방문교수 (2021현재) 카이스트-UC Berkely 퓨처모빌리티 연구 이니셔티브 디렉터 (20202022) 국가과학기술자문 위원회 전문위원 (2020현재) 카이스트 김재철인공지능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호주 정부 인프라, 교통, 지역 개발 및 통신 부서 무인교통관리실무단 위원 (2020현재)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민관협의체 위원 (2020현재) 국토교통부 드론산업협의체 위원 (2019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20182023) 국토안전관리원(舊한국시설안전공단) 비상임이사 (2011현재)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 부교수 - UC Berkeley 건설 및 환경공학 박사토목공학 박사 - Stanford 전산학과, 경영과학과 석사 | |
| 이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19972025)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2020) 우리종합금융(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20162018) 연세대학교 교무처장 (2016) 우리은행 사외이사 (2015) 한국경영정보학회 제23대 회장 (2002~2016)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감사 -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 경영학 박사 | |
| 최현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현재) 한미사이언스 사외이사 (2025현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특훈 교수 (2024현재) 하나금융지주 자문위원 (2023현재) 서강대학교 이사 (20232024) 미래에셋증권 경영 고문 (20222024)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 (20232023)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회장 (20082010)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072011)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19992007)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사장 (1997)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이사 - 서강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4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2호-회계/재무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및 관련 분야 연구원·조교수 이상 근무 경력 5년 이상, 4호-회계/재무 관련 감독 업무 경력 5년 이상)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한승희 1명) |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한승희 1명) |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2인을 다른 이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선임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한 해당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필요 시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참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 대상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후보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감사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감사업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당사 정관 제39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독립이사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단,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수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이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분리선임된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시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③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 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며,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을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의 임무 > 당사 정관 제40조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임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⑧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2-04 | 재무관리실 | 감사위원 전원(4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개정사항, 설계운영평가 결과 및 운영 |
| 2025-02-17 | 삼정KPMG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4명) | 2024년 감사일정 및 주요 수행절차 |
| 2025-04-28 | PwC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4명) | 2025년 연중감사계획 및 주요수행절차 |
| 2025-07-21 | PwC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4명) | 2025년 반기검토일정, 핵심감사사항 및 금융감독원 중점심사항목, 감사Tool AI Transformation에 대한 설명 및 적용사례 |
| 2025-10-27 | PwC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3명 |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주요 이슈사항 및 내부회계 감사 진행 현황 |
| 2025-11-24 | 경영개선실 | 감사위원 전원(4명) | 내부 감사부서 2025 감사 활동 및 2026년 감사 계획 |
| 2026-01-26 | 경영관리실 | 감사위원 전원(4명)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연간 점검현황, 설계·운영평가 결과 |
| 2026-02-09 | PwC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4명) | 2025년 핵심감사사항 및 재무제표 기말감사 주요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
| 2026-04-20 | PwC삼일회계법인 | 감사위원 전원(4명) | 2026년 연중감사계획 및 주요수행절차 |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실시된 당사 감사위원회의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당사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아울러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절차를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관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 제도의 이해와 실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 및 제542조의12,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2인을 다른 이사와 구분하여 별도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하고 실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필요 시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 내 모든 자료·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참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외부감사인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 및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 시 언제든지 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 내 모든 자료·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회의 참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성명 | 선임일 | 주요경력 | 임기 |
|---|
| 우원상 | 2024.07.25 | 학력 : 서울대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2011) 법무법인 케이씨엘(2011.02. ~ 2015.03) 현대글로비스 일반법무팀장(2015.05 ~ 2025.12.31) 현대글로비스 준법경영실장(2025.01 ~ 현재) | 3년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일반법무팀 | 7 | 책임매니저 4명, 매니저 3명 (평균 6년) | 준법경영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 경영개선실 | 15 | 책임매니저 13명 (평균 12년) | 감사업무 전반 |
| 재경기획팀 | 7 | 책임매니저 3명, 매니저 4명 (평균 9년) | 내부회계관리업무 전반 |
| 회계팀 | 18 | 책임매니저 10명, 매니저 8명 (평균 9년) |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지원 등 |
| IR팀 | 10 | 책임매니저 5명, 매니저 5명 (평균 8년) | 위원회 보고 및 심의안건 자료 준비,운영관련 제반업무 지원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지원조직(경영개선실, 재경기획팀, 회계팀, IR팀),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일반법무팀), 사이버감사실 등 관련 사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준법지원인 및 지원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준법지원인 현황>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있으며 해당 사항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경영진 및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감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감사 담당부서를 정하여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부정위험 평가를 포함한 부정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공유하고있으며 부정위험 관련 진단 결과를 내부회계관리 전담부서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사항 및 내부고발제도 접수 사항에 대한 처리와 보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통해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편제되어 있어 인사권 및 예산권 등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핵심지표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완전한 독립성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항목을 미준수로 표기하였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의 보수는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수행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에 대한 보상은 기본급여 및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 등 별도의 변동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수 수준은 관련 법령 및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에 대한 보수위원회 및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고 있으며 관련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 고 |
|---|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2,275 | 1,137 | 얀예빈왕, 타나카조나단마샤스웨 등기이사 미반영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1 | 107 | 107 | 채은미 등기이사 미반영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406 | 102 | - |
| 감사 | - | - | - | - |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인 현재 사외이사 6인 중 4인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문항의 보수 비율은 2025년 말 인원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2026년 3월 26일 신규 선임된 채은미 사외이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대비 1.05배입니다. 해당 차이는 공시대상 기간 중 사외이사별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 보상액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당사는 감사위원 여부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인원수는 2025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등기이사 1인 및 급여를 받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제외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1인당 평균보수액은 상기 보수총액/인원수로 산출하였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재무·회계 전문가 1명을 포함한 총 4인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안을 보고받는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요청 시 외부 자문 및 전문 교육도 적극적으로 확대·추진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9-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구분 | 평가 내역 | 외부감사인 |
|---|
| 제25기 | ㆍ점검기간 : 2025.07.01 ~ 2025.08.08 / 2025.10.13 ~ 2025.11.14 / 2026.01.08 ~ 2026.01.16 ㆍ보고일 : 2026.01.26 ㆍ점검결과 2025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 제24기 | ㆍ점검기간 : 2024.06.10. ~ 2024.07.19. / 2024.10.10. ~ 2024.11.29. / 2025.01.08. ~ 2025.01.17. ㆍ보고일 : 2025.02.04 ㆍ점검결과 2024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 제23기 | ㆍ점검기간 : 2023.07.20. ~ 2023.08.18. / 2023.10.10. ~ 2023.11.24. / 2024.01.08. ~ 2024.01.26. ㆍ보고일 : 2024.01.22 ㆍ점검결과 2023년 회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음 |
|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6회, 2026년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결의사항 10건 및 보고사항 23건에 대해 심의·논의하였습니다. 주요 결의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승인, 내부감사부서의 감사활동 및 감사계획 승인,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등이 있었으며, 주요 보고사항으로는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 및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세부 개최내역은 (3)에 기재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지정감사 종료에 따라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 11월 25일 PwC삼일회계법인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를 평가하였으며 해당 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음을 이사회 및 주주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 역량, 국내외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절차, 회의록 및 감사록의 작성·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및 제40조(감사위원회의 임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현저히 부당한 사항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주총회에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관 제41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 등을 포함한 위원회 의사록 및 감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 건 | 가결 여부 | |
|---|
| 구 분 | 의안내용 | | | | |
| 1차 (2025) | 2025-02-04 | 4/4 | 결의사항 | 1)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General Policy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3) 제2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4) 현금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5)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정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2차 (2025) | 2025-02-17 | 4/4 | 결의사항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보고사항 | 3)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
| 보고사항 | 4)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5)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보고 | | | |
| 3차 (2025) | 2025-04-28 | 4/4 | 보고사항 | 1) `25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사항 | 2) `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3)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
| 4차 (2025) | 2025-07-21 | 4/4 | 보고사항 | 1) `25년 2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사항 | 2)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
| 5차 (2025) | 2025-10-27 | 3*/4 | 보고사항 | 1) `25년 3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사항 | 2)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
| 6차 (2025) | 2025-11-24 | 4/4 | 결의사항 | 1) 내부 감사부서 감사활동 및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에 대한 General Policy 승인의 건 | 가결 | | | |
| 1차 (2026) | 2026-01-26 | 4/4 | 보고사항 | 1) 제2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2) 현금배당 결의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2차 (2026) | 2026-02-09 | 4/4 | 결의사항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보고사항 | 3)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안건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4)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 | 보고 | | | |
| 보고사항 | 5)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
| 3차 (2026) | 2026-03-26 | 4/4 | 결의사항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2026) | 2026-04-20 | 4/4 | 보고사항 | 1) `26년 1분기 사업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보고사항 | 2) `25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보고의 건 | 보고 | | | |
| 보고사항 | 3)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보고 | | | |
| 당사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윤윤진 사외이사 불참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윤윤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94.7 | 83.3 | 100 | 100 |
| 이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최현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한승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길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임창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 관련 안건을 충분히 논의하며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0-1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이 회사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된 이후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대상기업이었으나 지정 유예가 적용됨에 따라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0년 7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완료하고「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감사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1일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을 통해 최종 선임되었으며, 당사는 2020년 12월 31일 한영회계법인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당사가 금융감독원의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대상기업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정감사인을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삼정KPMG회계법인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을 끝으로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지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24년 10월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개정의 건”을 통해 자유선임에 대비한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개정된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감사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자들의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독립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wC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8일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보고”를 통해 최종 선임되었으며, 당사는 PwC삼일회계법인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기타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업무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 및 계약 체결을 2024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시대상 기간 이후 본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의 별도 선임 또는 변경 내역은 없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24년도 중 선임 절차 개정을 포함한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0년 7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완료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정의 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해당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독립성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독립성 준수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및 시스템 운영 여부, 감사업무 투입 인력의 역량(전문성), 회계법인의 역량, 감사계획 및 감사단계별 투입시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11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최종 검토를 완료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며 이사회는 감사보수 및 감사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0년 12월 31일 외부감사인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2021년 10월 금융감독원의 지정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적용대상 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삼정KPMG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독립성 검증 절차를 거쳐 2021년 12월 10일 이사회에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의 건”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삼정KPMG회계법인이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을 끝으로 주기적 지정제에 따른 지정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2024년 10월 감사위원회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개정의 건”을 통해 자유선임에 대비한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후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제안서를 접수한 후 개정된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감사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자들의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독립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PwC삼일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28일 이사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보고”를 통해 최종 선임되었으며 당사는 PwC삼일회계법인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2025년도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 외부감사인인 PwC삼일회계법인은 2024년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절차 등 관련 문서화 사항 및 감사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담당이사는 2025년 중 감사위원회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위해 총 4회의 감사위원회(2월, 4월, 7월, 10월)에 참석하는 등 감사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
| 제26기 1분기 | - | - | - | - |
| 제25기 | 2025.12.23 | Robotic Application | 2025.12 ~ 2028.12 | 30 |
| 2025년 외부감사인 변경에 따라 PwC삼일회계법인이 당사의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은 'Robotic Application' 관련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감사위원회에서는 PwC삼일회계법인의 해당 비감사용역 수행 예정 사항(2025년 12월)에 대해 보고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용역은 외부감사인 선정 과정에서 진행된 제안설명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제안한 소프트웨어로, 당시에는 실제 활용 가능성과 업무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우선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테스트 결과를 통해 효과 및 활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당사의 요청으로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공시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 과정과 연계되어 있어, 타 회계법인으로부터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 대비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은 측면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과도한 비감사용역 수행이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PwC삼일회계법인과 체결된 비감사용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세부원칙 10-2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의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 및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외부감사인은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재무제표, 회계감사기준 변경 사항, 핵심감사사항, 감사계획 등 주요 회계감사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영진의 참석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독립적이고 주기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차(2025) | 2025-02-17 | 1분기(1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 전원 (4명) - 외부감사인 : 삼정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논의사항 - 감사일정 및 주요 수행절차 - 감사 진행상황 - 감사 강조사항 - 감사 투입시간 현황 - 독립성 |
| 2차(2025) | 2025-04-28 | 2분기(2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 전원 (4명)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논의사항 - 감사일정 및 계획 - 감사 투입시간 - 중점 감사 항목 -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계획 - 내부회계 감사 계획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범위(Scoping) |
| 3차(2025) | 2025-07-21 | 3분기(3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 전원 (4명)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논의사항 - 감사일정 및 계획 -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계획 - 핵심감사사항 - 금융감독원 중점심사항목 - 내부회계 감사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 거래수준통제 개선사항 및 구축 현황 - 경영진 및 지배기구의 책임 - 부정 관련 경영진의 책임 및 지배기구의 활동 - 기타 법규 준수 |
| 4차(2025) | 2025-10-27 | 4분기(4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 (3명)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1명) | ○ 논의사항 - 감사일정 및 계획 -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인 위험 - 그룹 감사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및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1차 운영평가 결과 - 감사인의 책임 및 감사계약의 내용 - 독립성 - 독립성 관련 시스템과 절차 -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 정책 및 운영 - 감사위원의 교육 이수 공시 의무 |
| 1차(2026) | 2026-02-09 | 1분기(1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 전원 (4명)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1명) | ○ 논의사항 - 핵심감사사항 - 재무제표 기말감사 주요 검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및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구분 및 감사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운영평가 결과 - 자금 관련 부정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검토 절차 - 그룹감사 범위 (Scoping) - 그룹감사 수행 현황 |
| 2차(2026) | 2026-04-20 | 2분기(2Q) | 화상회의 | - 회사 : 감사위원 전원 (4명)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1명) | ○ 논의사항 - 2026년 감사일정계획 - 2026년 재무제표 중점 감사항목 -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및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2차 운영평가 결과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범위 (Scoping)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의 감시 하에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 대해 협의 및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감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법령 또는 정관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 중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해당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관련 위반 사실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조치 및 필요한 개선사항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와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2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자인 2026년 3월 26일 6주 전에(제출일자: 2026년 1월 23일) 외부감사인인 PwC삼일회계법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24기 정기주주총회 | 2025-03-25 | 2025-01-21 | 2025-01-23 | 삼정회계법인 |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 2026-03-26 | 2026-01-20 | 2026-01-23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위와 같이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과 분기 1회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정례회의를 통해 외부 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원활히 의사소통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원활하고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년 10월 31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2024년 현대글로비스 Value-up Program’)에 대한 이행 현황(‘2025년 현대글로비스 Value-up 이행 현황’) 공시를 2025년 9월 17일 완료하였으며 상기 두 건의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26일 요약하여 재공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6월 28일 이사회에 ‘중장기 전략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밸류업 지표 및 Summary, 현황 진단,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등 기업가치 제고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4년 10월 31일 이사회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시행 보고’ 건을 보고하고 ‘2024 현대글로비스 Value-up Program’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9월 17일 ‘2025년 현대글로비스 Value-up 이행 현황’ 공시를 통해 기존에 수립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경과를 공시하였으며 상기 두 건의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26일 요약하여 재공시하였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 | 2026-03-26 | X | |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 현황 | 2025-09-17 | X | |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4-10-31 | O | 2024-10-31 | 이사회 보고 : 1. CEO Message 2. 밸류업 지표/Summary 3. 기업개요 4. 현황진단 5. 목표 설정 및 계획 수립 - 총주주수익률(TSR)을 기업가치제고 핵심지표로 선정 - 실적 성장(재무목표) - 주주환원 확대 - 자본효율성 제고 - 탄소중립 목표 6. 소통 - 경영층 참여 및 일반주주 접근성 강화 통한 IR 소통 확대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 및 IR 담당임원 참석 하에 분기별 경영실적 발표와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기반한 당사 사업 현황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또한 IR 담당임원이 참석한 국내외 기업설명회(IR), IR 미팅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해당 실적은 세부원칙 2-1 다. (1) 에 작성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ESG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사는 글로벌 기준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ESG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정책, 환경경영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인권헌장,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안전보건 정책, 지역사회 참여 정책, 폐선 정책, 녹색구매 정책, 협력사 행동규범 및 D&I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ESG 중대성 검토> 당사는 2025년 부 대표이사 직속 ESG 대응 전담조직의 명칭을 ‘지속가능경영협의회’로 변경하여 이사회, 경영진, 실무진을 포함한 전사 협의체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현안을 파악 및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의 독립이사위원회는 ESG 주요 경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ESG를 포함한 리스크 심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2024년 주요 ESG 추진 현황 및 2025년 ESG 경영 추진계획을 각각 독립이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사회는 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회사의 ESG 경영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 2025년 주요 ESG 추진 현황 2026년 2월 이사회에 보고한 2025년 주요 ESG 이행 결과입니다. 첫 번째 추진 과제인 ESG 정보공시 규제 및 공급망 실사 규제 대응과 관련하여, 당사는 CSRD 정보공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정보 공시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내부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사 및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사를 실시하며 공급망 대응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인 해외법인 ESG 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데이터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강화하였으며, 해외법인 대상 ESG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담당자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입된 해외법인 ESG KPI를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등 KPI 기반 성과 관리 및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중장기 전략의 고도화 및 내재화를 위해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중장기 전략 과제를 갱신하였으며, 그린워싱 리스크 방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협의회 워크샵 및 유관부서 교육을 등을 통해 내재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당사는 5년 연속 DJBIC World 지수에 편입되었으며,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종합등급 A(환경 A, 사회 A+, 거버넌스 A)를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서스틴베스트 상·하반기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하며 ‘Best Company 100’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대외 ESG 평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 2026년 ESG경영 주요 추진 계획 2026년 ESG 경영의 주요 추진 방향은 EU 옴니버스 법안 통과에 따른 대응 등 글로벌 공시 및 공급망 실사 관련 규제 확정에 발맞추어, 전사적 ESG 운영체계를 고도화하고 외부 평가 및 공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SG 평가 대응 체계의 표준화 등 대내외 대응 업무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 중점 추진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i) 글로벌 공시/실사 법안 확정에 따른 전사적 ESG 운영 고도화 - 옴니버스 법안 기반 공시 항목 최신화, CSDDD 대응 협의체 도입을 통한 실사 체계 강화, IT 시스템 구축 준비, 해외법인 대상 인권/환경 평가 실시 등 ii) ESG 정보 공개 범위 확대 및 평가 대응 체계 표준화 - 국내 자회사 ESG 데이터 수집 및 공시, 대내외 ESG 평가 대응 내부 매뉴얼 제작 등 당사는 ESG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및 중대성 이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독립이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ESG 경영체계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시장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계획 보고>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과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5년 안전·보건 관련 주요 실적 및 2026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수립 당사는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고 모든 사업 영역에서의 환경 영향 최소화”를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안전보건환경 동반성장을 위한 방침을 추가 개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성숙한 SHE(Safety, Healthy, Environment)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① 안전보건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추구 ② 법규 및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보건환경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③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로 잠재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④ 친환경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 활동 적극 추진 ⑤ 종사자 스스로 안전보건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성숙한 안전보건 기업문화 구축 ⑥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안전보건환경 상생협력 활동을 통해 동반성장 이룩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은 매년 전 임직원에게 인쇄물로 배포하여 모든 구성원이 이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역할 구축 당사는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조직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대응 및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선박 안전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 및 터미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 관련 연간 예산 및 시설 현황 보고 당사는 2021년부터 안전·보건 관련 연간 예산을 수립하고 있으며 매년 이사회에 연간 예산 및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 및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 과정에서 사업장, 선박, 차량 등 주요 시설 및 장비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 안전 및 보건에 대한 2025년 활동 실적 및 2026년 활동계획 수립 당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2025년 주요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 추진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 승인된 2025년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잠재적 중상해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및 협력사 안전보건 페널티 제도 시행, 해외법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 지원, 전 직원 대상 안전체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국내외 법인의 안전관리 수준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잠재적 위험성 기반 안전관리체계의 고도화, 사업실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사업장 및 협력사 공동 안전문화 정착, 글로벌 안전관리 지원체계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기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첨부] 관련 규정 1. 현대글로비스 정관 2. 기업지배구조헌장 3. 감사위원회 규정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반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정책 6. 환경경영 정책 7.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8. 인권헌장 9.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10. 안전보건 정책 11. 지역사회 참여 정책 12. 폐선 정책 13. 녹색구매 정책 14. 협력사 행동규범 15. 다양성 정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