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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수출입은행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6.4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3.5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696,379 | 3,633,742 | 3,819,344 |
| (연결) 영업이익 | 269,190 | 240,718 | 247,510 |
| (연결) 당기순이익 | 187,312 | 170,895 | 221,401 |
| (연결) 자산총액 | 10,370,256 | 8,025,538 | 7,139,577 |
| 별도 자산총액 | 10,197,273 | 7,945,432 | 7,070,89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상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 및 소수 주주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차원 정관 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완료 (세부원칙 4-3 에서 상세 기술)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권 보호와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의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정관, 주주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감사기구에 관한 사항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공개하여 당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경제, 재정/금융,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운영 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단,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사내이사 3 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KAI는 위와 같은 제도와 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
| 기초 | 기말 | | | |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 |
| 한국수출입은행 | 최대 주주 | 보통주 | 25,745,964 | 26.41 | 25,745,964 | 26.41 | |
| 합 계 | 보통주 | 25,745,964 | 26.41 | 25,745,964 | 26.41 | | |
| 우선주 | - | - | - | - | | | |
| 내부기관 |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 | 의장 (위원장) | 권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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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 5/8 | 김종출 (사내이사) | · 주주총회의 소집, 재무제표 승인 등 주주총회에 관한사항 · 회사 경영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신규사업 투자, 경영계획 승인, 대표이사 선임, 지배인/준법지원인 선임/해임, 사규의 개·폐 등 경영에 관한 사항 · 연간 경영계획 이외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 주식·사채 발행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이사회 규정 개 · 폐, 이사와 회사 간 거래 승인 등 이사회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감사위원회 | 5/5 | 홍철규 (사외이사) |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및 자회사의 조사, 감사계획 및 결과와, 시정 조치 확인, 내부통제제도의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등 감사에 관한 사항 |
|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5/8 | 조진수 (사외이사) | · 사외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 |
| ESG위원회 | 5/5 | 홍순영 (사외이사) | · ESG 중장기 정책 및 당해년도 중점활동계획 심의 · 건별 3천만원 이상의 사회공헌활동 집행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외부전문인력 조력에 관한 사항 |
| 경영위원회 | 0/3 | 김종출 (사내이사) | ·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 일정 규모 이하의 투자 집행에 관한 사항 · 영업상 관례적인 이사회 결의서 제출 사항 · 기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반 경영사항 |
| 보상위원회 | 5/5 | 이상원 (사외이사) |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의 선임 · 기타 등기이사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전사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기준 |
| 내부거래 위원회 | - | - | · 단일 또는 연간 거래금액이 100억 이상인 내부거래 (단,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 ·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
|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며 당사 지분의 26.4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과 대표이사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총원 8명 중 사외이사는 5명이며(전체 구성원 대비 63% 이상),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및 전문성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6개로, 기존의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에 이어 경영진 평가 및 보상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보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제27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추가 선임으로 구성요건(사내이사 수) 충족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경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각 위원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 63%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는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경제, 재정/금융, 법률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전문 교육 참여를 통해 감사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4) 이사의 독립성 KAI의 이사후보추천 제도는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를 추천/심사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확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이사가 경영자 혹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사 선임절차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관을 통해 이를 명문화 유지하고, 선임된 이사는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습니다. 총 8명의 이사 중 과반수인 5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 동법 시행령 제34조 5항 각 호의 내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5) 지배구조 현황(요약)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사항은 대상안건 부재 및 경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중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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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25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를 주주총회 4주 전 실시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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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7기 정기총회 | 2026년 임시주주총회 | 제26기 정기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5 | 2026-02-27 | 2025-02-25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6-03-03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6-03-18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14 | 28 | |
| 개최장소 | 본사 에비에이션센터 | 본사 에비에이션센터 | 본사 에비에이션센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전자공시시스템 및 1% 이상 우편통지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미실시 | 미실시 | 미실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이사 2인 참석 | 이사 2인 참석 | 이사 2인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장 출석 | 감사위원장 출석 | 감사위원장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개인주주1): 투자 재원 확보와 경영상황 고려한 배당 책정에 동의 - (개인주주2): 주주권 강화 내용으로 동의 - (개인주주3): 주주권 강화 및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의 내용으로 판단되어 동의 - (개인주주4): 생산,구매 전문가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도움 될것으로 판단되어 동의 - (개인주주5): 수출과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선임의 동의 - (개인주주5): 풍부한 법률 지식, 전문성, 실무 경험이 객관적인 감시와견제 역할을 수행할적임자로 판단되어 동의 - (개인주주6): 재무건전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일 적임자로 판단 되어 선임 동의 - (개인주주7): 사내이사 추가선임에 따른 이사회 역할 및 책임 확대 고려와 책임경영 강화조치로 동의하며 구체적인 집행은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동의 | - (개인주주1): 국방,항공 산업 분야와방산수출 정책, 현장실무에 대한전문성을 지닌 후보자이며,전문성과 미래통찰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회사의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강화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되어선임에 동의 | - (개인주주1): 배당 기준일 설정 등 주주환원 확대 기조 고무적 - (개인주주2): 분야별 전문가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적임자로 판단하여 동의 - (개인주주3): 후보자의 약력과 경험이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발전을 위해 애써주기를 당부 - (개인주주4):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동의 - (개인주주5): 책임감을 지니고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부탁하며 이사 보수한도 승인에 동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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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2023~2025) 동안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및 기관투자자 등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서면투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는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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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7기 정기총회 (2026년) | 제26기 정기총회 (2025년) | 제25기 정기총회 (2024년)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6.03.25 ’26.03.27 ’26.03.30 | ’25.03.21 ’25.03.27 ’25.03.28 | ’24.03.22 ’24.03.27 ’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의 주주총회 주주 참석율은 60%이상이며, 공시대상 기간 중 상정한 17건의 안건은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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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2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1,174,342 | 60,109,316 | 98.3 | 1,065,026 | 1.7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2-1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가결(Approved) | 69,171,376 | 33,182,993 | 33,172,943 | 100.0 | 10,050 | 0.0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2-2 | 특별(Extraordinary) | 기타 상법 개정 반영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1,174,342 | 61,165,680 | 100.0 | 8,662 | 0.0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호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1,174,342 | 61,000,946 | 99.7 | 173,396 | 0.3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홍순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1,174,342 | 49,963,339 | 81.7 | 11,211,003 | 18.3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태영 선임의건 | 가결(Approved) | 69,171,376 | 33,182,993 | 30,649,287 | 92.4 | 2,533,706 | 7.6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6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홍순영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69,171,376 | 33,182,993 | 27,025,457 | 81.4 | 6,157,536 | 18.6 |
| 27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7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1,174,342 | 45,048,680 | 73.6 | 16,125,662 | 26.4 |
| 2026년 임시 주주 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종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1,269,485 | 61,114,961 | 99.7 | 154,524 | 0.3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1 | 보통(Ordinary) | 제26기 재무제표(이익 잉여금처분계 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4,902,031 | 62,552,891 | 96.4 | 2,349,140 | 3.6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2-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차재병) | 가결(Approved) | 97,475,107 | 64,902,031 | 64,693,971 | 99.7 | 208,060 | 0.3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2-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상원) | 가결(Approved) | 97,475,107 | 64,902,031 | 64,554,915 | 99.5 | 347,116 | 0.5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2-3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진수) | 가결(Approved) | 97,475,107 | 64,902,031 | 53,408,374 | 82.3 | 11,493,657 | 17.7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홍철규) | 가결(Approved) | 69,290,239 | 36,717,163 | 28,499,921 | 77.6 | 8,217,242 | 22.4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4-1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상원) | 가결(Approved) | 69,290,239 | 36,717,163 | 36,318,006 | 98.9 | 399,157 | 1.1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4-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조진수) | 가결(Approved) | 69,290,239 | 36,717,163 | 31,265,782 | 85.2 | 5,451,381 | 14.8 |
| 26기 정기 주주 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건 | 가결(Approved) | 97,475,107 | 64,902,031 | 56,170,504 | 86.5 | 8,731,527 | 13.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2026년 임시 및 제26기, 제27기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상정안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고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 행사에 의한 방식 등으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따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대한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주주총회 당일 그 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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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에도 명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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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와 상법 제542조의6에 의거, 당사의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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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내 IR팀에서 주주제안권 처리 기준 및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제안기간 준수 여부,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및 상법상 거부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를 이사회 보고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 시,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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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의 주주총회 관련 주주 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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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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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인 현재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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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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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주주제안에 대해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 헌장에도 명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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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 기간 내 접수된 주주제안 등은 없으나, 당사는 IR채널 등을 통한 선제적 의견수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제안 권리 행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소수 주주의 건설적 제언도 이사회 검토 안건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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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배당 관련 정보를 이사회 결의 또는 주총 4주 전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금 지급일자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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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의 배당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시공시 의무관련 사항(2025년 4월 30일)'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 2027년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이익 제외)의 25%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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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신규 수립 및 배당 결의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 주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매분기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반기·사업보고서)에도 회사의 주주환원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공시 의무관련 사항 공시‘를 통해서도 회사의 주주환원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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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3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정관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 결정을 하여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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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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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4-01 | 2025-03-26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4-0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주주환원정책은 흑자경영 실적시 배당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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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일회성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0~3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해 왔으며, 배당으로 인한 재무구조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한 단기적으로 향후, 3년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이익 제외)의 25%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장평균과 동종업계 주주환원정책을 고려하여 배당수준을 확대하고 이익이 저조한 경우에도 주주권리 존중을 위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은 당사의 기준인 배당금총액/지배주주지분순이익(연결), 배당금총액/당기순이익(개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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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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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787,708,111,777 | 48,737,553,500 | 500 | 0.3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688,126,243,249 | 48,737,553,500 | 500 | 0.8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634,074,327,058 | 48,737,553,500 | 500 | 1.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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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6.2 | 28.3 | 21.7 |
| 개별기준 (%) | 25.3 | 27.1 | 21.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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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 5,000원)이며, 현재까지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148,907,209주이고 현재까지 감자로 인하여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51,432,102주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7,475,107 | 48.74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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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2026 | '26.2.5 |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5년 잠정실적, '26년 경영목표 발표 |
| '26.2.6~9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 '25년 잠정실적, '26년 경영목표 발표 | |
| '26.3.17~19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가 |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공유, 향후 성장성 및 미래사업 소개 | |
| '26.5.7 |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6년 1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6.5.8~11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 '26년 1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6 연간 6회 참가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콥데이 참가 |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공유, 향후 성장성 및 미래사업 소개 | |
| 2025 | '25.2.7 |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4년 잠정실적, '25년 경영목표 발표 |
| '25.2.10~13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 '24년 잠정실적, '25년 경영목표 발표 | |
| '25.4.30 |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5년 1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5.5.7~8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 '25년 1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5.6.2~5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가 |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공유, 향후 성장성 및 미래사업 소개 | |
| '25.7.29 |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5년 2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5.7.30~31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 '25년 2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5.10.16 | 해외 기관투자자 | 공장 견학 행사 | 사천 본사 공장 투어 | |
| '25.11.5 |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5년 3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5.11.6~7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 '25년 3분기 잠정실적 및 경영현황 발표 | |
| '25.12.3~5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컨퍼런스 참가 |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공유, 향후 성장성 및 미래사업 소개 | |
| '25 연간 22회 참가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 국내 컨퍼런스/콥데이 참가 |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공유, 향후 성장성 및 미래사업 소개 | |
| 회사는 주주 및 자본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다양한 Investor Relations(IR)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주주와는 실적 발표 이후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도 컨퍼런스콜, 방문설명회(NDR, Non-Deal Roadshow), 콥데이, 컨퍼런스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회사의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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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행사는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국내 증권사 주관 Corporate Day 등 일부 행사에는 개인투자자 및 소액주주도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부서를 통해 개인투자자 및 소액 주주의 유선 문의에 상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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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해외 증권사 주관 1:1 미팅, 컨퍼런스콜, Corporate Day, 컨퍼런스 및 NDR 등 다양한 IR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해외 증권사가 당사를 커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기관투자자와의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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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국문 홈페이지 내(www.koreaaero.com/KO) 회사 대표번호(055-851-1000)를 공개해 IR팀과 유선 연락 가능하며 이외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KIND, DART 등 공시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 지배구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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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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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 | Confirmation of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by Officers or Employees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2025.02.03 | Outcomes of Measures such as Charges Brought by Prosecution Service for Viol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 회계처리기준위반에따른검찰고발등조치결과 |
| 2025.02.0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2.0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2.03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02.07 | Forecast for Business Performance, etc. (Fair Disclosure) |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
| 2025.02.07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2.07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2.27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5.02.27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5.02.27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5.03.17 | [Correction of statement]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3.20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5.03.31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5.03.31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4.2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4.2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4.25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05.02 | Matters Related to Ad Hoc Public Disclosure Obligation (Fair Disclosure)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
| 2025.05.02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 |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2025.05.0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5.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5.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5.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6.10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6.27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6.27 | [Correction of statement]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7.02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안내공시) |
| 2025.07.02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7.2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7.2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7.23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07.3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8.20 | Details of Sustainability Report, etc. (Voluntary Disclosure) |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관련사항(자율공시) |
| 2025.08.2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09.01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9.08 | [Correction of statement]Closure of Register of Shareholders or Designation of Record Date | [기재정정]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 2025.09.16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0.20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0.20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0.3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10.3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10.31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5.11.06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11.25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0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5.12.18 | Closure of Register of Shareholders or Designation of Record Date |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
| 2025.12.23 | [Correction of statement]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23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24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24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31 | [Correction of statement]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31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2.31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6.01.14 | [Correction of statement]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6.01.2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6.01.2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6.01.26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6.02.10 | Report on Major Issues (Decision on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026.02.10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6.02.10 | Forecast for Business Performance, etc. (Fair Disclosure) | 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
| 2026.02.10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2.27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
| 2026.02.27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2.27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3.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6.03.18 | Outcome of Extra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 임시주주총회결과 |
| 2026.03.19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변경(안내공시) |
| 2026.03.19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6.03.19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6.03.26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6.04.27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6.04.27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2026.04.27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
| 2026.05.07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5.1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 내(www.koreaaero.com/EN) 회사 대표번호(055-851-1000)를 공개해 IR팀과 유선 연락 가능하며 이외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및 KIND, DART 등 공시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지배구조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사항에 대해서 영문공시를 하고 있고, 해당 공시는 영문 DART(http://englishdart.fss.or.kr), 영문 KIND(http://engkind.krx.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공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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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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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로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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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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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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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매출액의 5% 이상의 영업거래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항공기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 98,669,031 USD, 선수금환급보증 763,516,498 USD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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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 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 강구에 노력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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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1조에서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기업지배구조헌장에 근거하여,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주 권리가 보호 될 수 있도록 회사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내용을 성실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한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대 주주 등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경영 정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이사회 내부 관련 위원회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깊게 검토 및 분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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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 기업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 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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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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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 500,000,000,000원 |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일 | 2031년 3월 4일 |
| 전환가액 | 185,165원 |
| 주식수 | 2,700,294 |
| 전환청구기간 | 2027년 3월 4일 ~ 2031년 2월 4일 |
| 조기상환청구권 | 부여(발행 36개월부터 매 3개월 단위)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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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 4,500,000,000원 |
| 표면이자율 | 0% |
| 만기일 | 2029년 8월 13일 |
| 전환가액 | 16,567원 |
| 주식수 | 271,624 |
| 전환청구기간 | 2025년 8월 13일 ~ 2029년 7월 13일 |
| 조기상환청구권 | 부여(2027년 2월 13일부터 매 3개월 단위) |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발행한 전환사채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항공우주산업 2. 주식회사 제노코(종속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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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제3자의 지분 취득 행위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일 이전인 2026년 5월 4일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당사 지분 5.09%를 신규 확보하여 ‘경영참여’ 목적으로 공시한 바 있으며, 2026년 5월 26일에 주식 추가 매입으로 6.17%까지 지분율을 높인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주요 주주 구성의 변화가 회사의 중장기적 기업가치 및 사업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지원조직 등의 규정과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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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부의사항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의 행사 허용 - 재무제표의 승인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회사의 최대 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 보고 · 경영에 관한 사항 -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신규사업투자 - 경영계획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지점, 공장, 사무소 등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재무에 관한 사항 - 연간 경영계획 이외의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타 회사에의 투자 및 투자로부터 발생할 이익 또는 손실의 처분 -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 규정의 개·폐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의 겸업, 타사 임원 겸임의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함. · 기 타 -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지원조직등의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별도팀 (IR팀으로 이사회, 주총 등의 업무를 담당)을 두어 보조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시 경영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현황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적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따른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이사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3조와 제16조에 따라 이사회 내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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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지만 직제규정 제5조에 의거 비상시 직무대행자를 지정/운영하며, 대표이사 퇴임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으로 직제규정 제5조에 의거 비상시 직무대행자를 지정/운영하며, 대표이사 퇴임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속한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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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대표이사 선임시 항공우주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회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후보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해당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당해 후보를 사내이사로 선임한 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을 거쳐 대표이사 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위 사항을 통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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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잠재적인 승계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내부 인력들이 최고경영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인사 차원에서 적절한 보직과 도전과제를 부여하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 교육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리더십과 조직관리 역량, 사내외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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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관이 대주주인 지배구조 특성 상 자체적인 승계정책의 명문화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향후에는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내 핵심임원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상시 관리 및 육성하는 ‘체계적 승계 프로세스’의 규정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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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고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경영실적 보고시 리스크/현안 검토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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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환경을 둘러싼 이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정책 및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수시로 사업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리스크를 식별/평가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월간 경영실적 보고 시, 리스크 검토 사항을 포함하여 전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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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CEO 직속인 독립기관으로서 윤리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컴플라이언스팀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윤리준법 행동강령, 준법통제기준 등 준법경영 관련 정책을 관리합니다. 준법경영 활동은 법규/정책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공정거래 CP 프로그램, 미 수출통제(E/L) 관리위원회, 항공방산분야 기술통제 관리, 감사, 제보접수 및 모니터링, 경영검토 및 이사회, 감사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18년도에 국내 방산업계 최초로 ISO 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취득하였으며, 2023년에는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공정거래 CP 등급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25~’26년도 유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 표창(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매년 방사청이 주관하는 청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방산윤리포럼(IFBEC, International Forum on Business Ethical Conduct)에 참석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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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인인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최근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받아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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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IR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IR팀은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현업부서로부터 받은 월별 공시계획서를 취합하여 공시정보를 점검 및 관리하고 있으며 현업 및 공시 담당 조직의 내부결재 이후에 모든 공시를 실시함으로써 공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시 누락방지를 위한 사내 결재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및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정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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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갖추고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종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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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정관 제27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가 3명 이상이고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과반수 및 여성이사 선임으로 상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 현황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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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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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2 | 2029-03-18 | 경영총괄 | 前) 한국방산혁신기업협회 부회장 방사청 무인사업부장 |
| 차재병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부사장, 이사회,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14 | 2027-03-30 | 개발총괄 | 前) KFX체계실장(상무) 前) KFX 개발 CE(상무) 前) 고정익개발그룹장(전무) 現) 고정익사업부문장(부사장) |
| 송호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전무, 이사회,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8-03-26 | 생산구매총괄 | 前) 운영센터장(상무) 前) 경영기획실장 現) 생산구매부문장(전무) |
| 이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30 | 경영 | 前)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前)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前) 교육부 차관보 前)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美미오리건대 MBA 연세대 경제학 학/석사 現)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
| 홍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14 | 2028-03-30 | 회계/재무 | 前) 삼양식품 사외이사 前)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現)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50 | 2028-03-30 | 항공/우주 | 前) 한양대학교 제4공과대학 학장, 前)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現)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총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 교수 |
| 홍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 2 | 2029-03-28 | 재정/금융 | 前) 수출입은행 부행장 겸 경협총괄본부장 前) 수출입은행 부행장 겸 경협사업본부장 |
| 이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3 | 이사회,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2 | 2029-03-28 | 법률 | 前) 방사청/조달청 변호사 現) 법무법인 집현전 파트너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8명(사내이사3명, 사외이사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조진수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5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위원장은 회계전문가인 홍철규 사외이사, 홍순영 사외이사, 이상원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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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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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내이사의 사전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 | 8 | A | |
| 감사위원회 |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등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업무·재산 조사, 감사계획 및 결과, 내부 통제제도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등 감사에 관한 사항 | 5 | B | |
| ESG위원회 | ·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ESG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ESG 중장기 정책 및 당해 년도 중점활동 계획 심의 · 건별 3천만원 이상의 사회공헌활동 집행 · 외부전문인력 조력에 관한 사항 | 5 | C | |
| 경영위원회 | · 통상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사항 · 일정규모 이하의 투자 집행에 관한 사항 · 영업상 관례적인 이사회 결의서 제출 사항 · 기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일반 경영 사항 | 3 | D | |
| 보상위원회 | · 주주총회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에 관한 필요사항 · 위원장의 선임 · 기타 등기이사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전사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기준 | 5 | E | |
| 내부거래위원회 | · 단일 또는 연간 거래금액 100억 이상의 내부거래 |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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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진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상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홍철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홍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종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차재병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송호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감사위원회 | 홍철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E |
| 감사위원회 | 이상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E |
| 감사위원회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E |
| 감사위원회 | 홍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E |
| 감사위원회 | 이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E |
| ESG위원회 | 홍순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ESG위원회 | 홍철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ESG위원회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ESG위원회 | 이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E |
| ESG위원회 | 이상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경영위원회 | 김종출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경영위원회 | 차재병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경영위원회 | 송호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보상위원회 | 이상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보상위원회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보상위원회 | 홍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보상위원회 | 이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 보상위원회 | 홍철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내부거래위원회 | | |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구 성 | 사외이사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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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이사명 | 위원장 홍순영, 위원 홍철규, 위원 조진수, 위원 이태영, 위원 이상원 |
| 부의사항 | ①심의사항 1. 위원장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ESG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ESG 중장기 정책 및 당해 년도 중점활동계획 심의 4. 건별 3천만원 이상의 사회공헌활동 집행 5. 외부전문인력 조력에 관한 사항 ②보고사항 1. ESG 활동 성과평가 및 개선사항 2. 주요 비재무 이슈사항 및 대응방안 3. ESG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회사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ESG 경영전략 및 주요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 ESG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부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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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 중 선임자의 순서로 직무 대행하되, 동 순위자가 있는 경우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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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선임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 제도 등은 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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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 등을 미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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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 독립성 관련 회사의 구조, 경영 상황 등 종합적 관점에서 판단 후 선임사외이사 제도 집행임원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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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경제, 국방/방산,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시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인물 중에서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경제, 국방/방산, ESG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항공/우주, 회계/재무, 경영/경제, 재정/금융, 법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사외이사가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 별 교육을 통해 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 근거하여 책임성 및 청렴성을 지닌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회계/재무, 재정/금융, 법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임된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음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통해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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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8-03-30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홍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 | 2028-03-30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차재병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 | 2027-03-30 | 2025-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0 | 2028-03-30 | 2025-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종출 | 사내이사(Inside) | 2026-03-19 | 2029-03-18 | 2026-03-19 | 선임(Appoint) | 재직 |
| 송호철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홍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9 | 2029-03-28 | 2026-03-29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9 | 2029-03-28 | 2026-03-29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대부분의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격상하여 운영, 이사 후보를 모두 추천함으로써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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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현행 당사 이사후보추천 제도는 사외이사뿐만 아니라 사내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를 추천/심사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확대·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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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선임시 대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정기주주총회는 4주 전, 임시주주총회는 법에서 정한 2주 전에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주들이 이사 선임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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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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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기 정기총회 | 차재병 | 2025-02-25 | 2025-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6기 정기총회 | 이상원 | 2025-02-25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6기 정기총회 | 조진수 | 2025-02-25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6기 정기총회 | 홍철규 | 2025-02-25 | 2025-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026년 임시주주총회 | 김종출 | 2026-03-03 | 2026-03-1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7기 정기총회 | 송호철 | 2026-02-25 | 2026-03-26 | 28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7기 정기총회 | 홍순영 | 2026-02-25 | 2026-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7기 정기총회 | 이태영 | 2026-02-25 | 2026-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 직업·세부경력·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3. 후보자의 체납 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공시된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에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및 이사회 등 위원회 참석률, 안건별 찬성률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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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의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는 상법 제382조의2에 의하여 정관에 배제 조항을 정하고 있었으나, 상법 개정에 따라 2026년 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서 배제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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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 기간 중인 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 및 소수 주주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차원에서 정관 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를 완료하여 공정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사후보의 자격검증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 주주 관점의 선진 지배구조 확립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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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해당 사실을 사전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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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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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출 | 남(Male) | 사내이사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및 경영총괄, 이사회 의장,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차재병 | 남(Male) | 사내이사 | O | 이사회 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송호철 | 남(Male) | 사내이사 | O | 이사회 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홍철규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 이상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보상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 조진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 홍순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 이태영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이사 ESG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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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홍 | 남 | 전무 | 상근 | 미래융합기술원장 |
| 남연식 | 남 | 상무 | 상근 | 재무본부장 |
| 이상재 | 남 | 전무 | 상근 | 윤리경영실장 |
| 박경은 | 남 | 전무 | 상근 | CS본부장 |
| 최종원 | 남 | 상무 | 상근 | 전략본부장 |
| 최낙선 | 남 | 전무 | 상근 | AI/항전연구센터장 |
| 박재웅 | 남 | 상무 | 상근 | 구매센터장 |
| 정민재 | 남 | 상무 | 상근 | 개발사업관리실장 |
| 조우래 | 남 | 전무 | 상근 | 수출마케팅부문장 |
| 태진수 | 남 | 상무 | 상근 | 임무체계연구실장 |
| 박연수 | 남 | 전무 | 상근 | 동력전달시스템실장 |
| 강용석 | 남 | 상무 | 상근 | 현안대응T/F장 |
| 신상준 | 남 | 상무 | 상근 | 미래전략실장 |
| 박종인 | 남 | 상무 | 상근 | 수출사업관리실장 |
| 심우영 | 남 | 상무 | 상근 | 후속사업강화T/F장 |
| 신동학 | 남 | 상무 | 상근 | 미주/유럽실장 |
| 김재홍 | 남 | 상무 | 상근 | 중동/아프리카실장 |
| 강민성 | 남 | 상무 | 상근 | KFX체계/성능실장 |
| 신동학 | 남 | 상무 | 상근 | 비행시험평가실장 |
| 문창오 | 남 | 상무 | 상근 | 고정익개발센터장 |
| 박진석 | 남 | 상무 | 상근 | 회전익사업관리실장 |
| 조정일 | 남 | 전무 | 상근 | 회전익사업부문장 |
| 서현석 | 남 | 상무 | 상근 | 위성연구실장 |
| 김형수 | 남 | 상무 | 상근 | 품질보증실 |
| 김용민 | 남 | 상무 | 상근 | 기체사업부문장 |
| 조해영 | 남 | 상무 | 상근 | 회전익사업실장 |
| 양홍석 | 남 | 상무 | 상근 | 부품생산기술실장 |
| 손성민 | 남 | 상무 | 상근 | 회전익고객지원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이사 후보 추천 시 청렴 준수사항 확인), 임원인사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해당 사실을 사전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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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해당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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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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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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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과 제542조의8의 사외이사 선임자격 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과거 계열회사에 재직하였거나 당사와의 최근 3개년도 중 거래실적이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인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에서 근무한 자, 당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자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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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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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규 | 14 | 14 |
| 이상원 | 14 | 14 |
| 조진수 | 50 | 50 |
| 홍순영 | 2 | 2 |
| 이태영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추천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정관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의 결격 요건 검토를 통해서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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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매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별도로 주요경영현안 등에 관한 사외이사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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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의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후보자 추천서의 결격 요건 검토를 통해 타기업 겸직 중인 이사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매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등 사외이사로서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 한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주요 경영 현안 등에 관한 사외이사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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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하기 표 5-2-1의 내용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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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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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홍철규 | O | 2025-03-31 | 2028-03-30 | 중앙대학교 | | | | |
| 이상원 | O | 2025-03-31 | 2028-03-30 |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 2024.04 | |
| 이태영 | O | 2026-03-29 | 2029-03-28 | 법무법인 집현전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수행 충실성 등에 미흡함이 없으므로 상법 등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겸직 요건 외에 별도로 겸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기 기재한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 및 내용이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직무수행에 장애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이사회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사로서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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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정례 이사회와 위원회 뿐 아니라 수시 현안 보고 및 이사회 전 안건 사전설명회, 워크샵 및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기관 겸직 중에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실질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획일적인 겸직 제한 기준보다는 ‘실질적 직무 충실도’ 중심의 관리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평가로 겸직으로 인한 참석률 저하 및 기여도 하락등의 리스크가 식별될 경우, 내부 겸직 제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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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 및 요청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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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 및 요청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필요 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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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IR팀을 지정하고 있고 사외이사가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회의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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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신임 사외이사는 사업설명회를 통해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발생 시마다 사외이사에게 수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경영을 통해 회사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항공우주산업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국내외 항공우주사업 관련 전시회 및 에어쇼 참관 등 사외이사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받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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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진행현황, 산업 트렌드 파악 등을 위해 사외 이사만으로 별도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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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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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임시(EGM) | 2025-01-07 | 5 | 5 | 글로벌 항공/우주/AI/모빌리티 지식 함양 | 해외(CES2025) |
| 25-2 | 임시(EGM) | 2025-02-05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 25-3 | 임시(EGM) | 2025-02-20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 25-4 | 임시(EGM) | 2025-04-23 | 5 | 5 | 부문별 주요사업 진행현황 등 | 사업설명회, 공장 견학 |
| 25-5 | 임시(EGM) | 2025-05-24 | 5 | 5 | 경영 현안 토의 | |
| 25-6 | 임시(EGM) | 2025-06-16 | 5 | 5 | 글로벌 항공/우주 트렌드 파악 | 파리에어쇼 |
| 25-7 | 임시(EGM) | 2025-07-31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 25-8 | 임시(EGM) | 2025-09-23 | 5 | 5 | 글로벌 항공/우주 트렌드 파악 | 서울에어쇼 |
| 25-9 | 임시(EGM) | 2025-11-05 | 4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 26-1 | 임시(EGM) | 2026-01-29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 26-2 | 임시(EGM) | 2026-03-25 | 4 | 5 | 국산 전투기(KF-21) 이해도 제고 | |
| 26-3 | 임시(EGM) | 2026-04-29 | 5 | 5 | 이사회 안건 설명 및 토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독려하고 책임감 부여 위해 재선임 판단 시 이사회 참석 충실성·직무전문성·소통역량 등을 검증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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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실적과 주요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참석 충실성 · 직무 전문성 · 소통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운영함으로써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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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종합적인 검증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상호평가 · 직원평가 · 상호평가 등 개별적인 평가제도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과거 경력,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內 위원회 활동내용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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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개별적인 평가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의 실질적 역할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이사회 및 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사외이사의 역할과 업무수행능력(주요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견제시, 전문영역에 대한 자문, 경영감독 및 내부통제 등) 을 바탕으로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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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재선임 여부 판단 시 해당 사외이사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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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체계를 고도화 해 나가며, 평가항목·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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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동종(방산)업계의 수준을 고려한 임금경쟁력·주요경영의사결정·경영감독 및 내부통제·주주가치 제고 등 책임과 역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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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정관 제44조에 따라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에 기반한 보수차별화 정책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상수준은 동종(방산)업계의 보상수준을 고려한 임금 경쟁력 ·사외이사의 책임·역할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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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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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보수 결정과정에서 사외이사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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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업계 내 최고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보상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외이사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보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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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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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본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3월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일 최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개최 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사회 개최가 필요할 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는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하면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도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 문제가 없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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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정기 /임시 | 개최 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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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 | 정기 | 2025.02.07 | 2025.01.24 | 6/6 |
| ‘25년 2차 | 임시 | 2025.02.25 | 2025.02.17 | 6/6 |
| ‘25년 3차 | 정기 | 2025.04.30 | 2025.04.22 | 7/7 |
| ‘25년 4차 | 임시 | 2025.06.05 | 2025.05.28 | 7/7 |
| ‘25년 5차 | 임시 | 2025.07.01 | 2025.06.30 | 6/7 |
| ‘25년 6차 | 정기 | 2025.08.13 | 2025.07.31 | 6/6 |
| ‘25년 7차 | 임시 | 2025.09.04 | 2025.09.02 | 6/6 |
| ‘25년 8차 | 정기 | 2025.11.12 | 2025.11.04 | 6/6 |
| ‘25년 9차 | 임시 | 2025.12.05 | 2025.11.27 | 5/6 |
| ‘26년 1차 | 임시 | 2026.01.08 | 2025.12.31 | 5/6 |
| ‘26년 2차 | 정기 | 2026.02.05 | 2026.01.28 | 5/6 |
| ‘26년 3차 | 임시 | 2026.02.25 | 2026.02.13 | 6/6 |
| ‘26년 4차 | 임시 | 2026.02.27 | - | 6/6 |
| ‘26년 5차 | 임시 | 2026.03.18 | 2026.03.10 | 6/6 |
| ‘26년 6차 | 정기 | 2026.04.30 | 2026.04.22 | 8/8 |
| ‘26년 7차 | 임시 | 2026.05.26. | 2026.05.18 | 8/8 |
| 당사는 해당 기간 중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 이사회 6회, 안건 발생시 개최하는 임시 이사회 10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안건 통지 기간은 개최 기간 8일 전입니다. 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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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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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9 | 97 |
| 임시 | 10 | 6 | 95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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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임원 인사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임원보수체계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개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성과급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개별 목표달성 및 성과창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재무성과인 영업 이익과 연계된 PS(Profit Sharing, 경영성과 연동형 보상)를 운영함으로써 개별 성과창출 外 전사 성과 창출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사외이사는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매월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수 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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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을 대상으로 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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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 종합 업체로써 항공 생태계 유지와 항공 산업 활성화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협력과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산업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 대비 최고 수준이며, 종합적/복합적인 산업특성으로 타 기간산업으로부터 기술을 흡수, 실용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통해 본 요소기술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며, 파생형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신기술을 창조해내는 등 기술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미래형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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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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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며, 이사회 상정 안건, 진행 경과,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사 전원에게 피드백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의마다 녹취를 바탕으로 한 기록으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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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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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년 간 이사 출석률은 96%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찬성률은 99%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이사별 재직기간과 출석률 및 찬성률 표를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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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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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강구영 | 사내이사(Inside) | 2022.09.06~2025.07.01 | 91.3 | 80.0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 원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30~2025.03.30 | 95.0 | 100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광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2025.03.30 | 100 | 100 | 100 | 100 | 98.8 | 100 | 97.6 | 100 |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31~2028.03.3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2026.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경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2026.03.29 | 96.0 | 100 | 87.5 | 100 | 100 | 100 | 100 | 100 |
| 차재병 | 사내이사(Inside) | 2025.03.31~2027.03.30 | 85.7 | 85.7 | | | 100 | 100 | | |
| 이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2028.03.30 | 100 | 100 | | | 100 | 100 | | |
| 홍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31~2028.03.30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현재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시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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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시 등을 통해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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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시의성 있게 공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주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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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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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와 ESG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현재 전원 사외이사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기이사 보상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한 보수(보상) 위원회도 동일하게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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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서 규정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구성 의무를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 중인 경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하여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심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연단위 이사회 평가 도입을 검토하여, 개별 위원회의 구조, 구성 등 운영 전반 사항을 평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도출된 부분은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의거 설치 및 조직되어 있으며, 개별 위원회 규정에 따라 그 목적과 권한, 책임을 명문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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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 | | | |
|---|
| 강구영 | 김광기 | 원윤희 | 조진수 | 김근태 | 김경자 | 이상원 | 홍철규 | 차재병 | | | |
| 찬반여부 | | | | | | | | | | | |
| 2025. 02.25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 |
| 2025. 04.30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 02.25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6. 02.27 | 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 - | -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서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부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공시대상 기간 이후 현재까지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부의사항은 없습니다. 2. 감사위원회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와 권한, 구성, 의무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3. 경영위원회 경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경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제26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 추가 선임으로 구성요건(사내이사 수) 충족하여 현재 ‘25년 5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4.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사회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5월 1일 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전준비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확대 등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회사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ESG 경영전략 및 주요사항을 검토/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 ESG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ESG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6.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경영진 보상체계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사내외 이사 보수 한도 심의 및 이사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당사 정관 제4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 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의 구성 및 제8조에 따라 부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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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 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단 상법 제415조의2제6항 {감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93조의2제4항 후단(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는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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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지받을 뿐만 아니라 결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서 및 의사록 또한 제공받고 있으며, 필요시 이를 이사회에서 재결의 안건으로 상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포함한 활동 내용들은 이사회를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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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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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1차 | 2025-02-25 | 6 | 6 | 결의(Resolution) | 제1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2차 | 2025-04-30 | 7 | 7 | 결의(Resolution) | 제1호 :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3차 | 3차 | 2026-02-25 | 6 | 6 | 결의(Resolution) | 제1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4차 | 4차 | 2026-02-27 | 6 | 6 | 결의(Resolution) | 제1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ESG-1차 | 2025.02.07 | 5 | 5 | 보고 | 제1호 : 2025년도 ESG 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ESG-2차 | 2025.04.30 | 5 | 5 | 가결 | 제1호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보고 |
| ESG-3차 | 2025.06.05 | 5 | 5 | 보고 | 제1호 :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보고 | 보고 | 보고 |
| ESG-4차 | 2025.10.23 | 5 | 5 | 보고 | 제1호 : 2025년도 ESG 주요 활동 경과 및 계획 보고 | 보고 | 보고 |
| ESG-5차 | 2025.11.12 | 5 | 5 | 가결 | 제1호 : 2026년도 ESG 업무 추진 방향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ESG-6차 | 2026.02.05 | 4 | 5 | 보고 | 제1호 : 2026년도 ESG 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고 | 보고 |
| ESG-7차 | 2026.04.30 | 5 | 5 | 가결 | 제1호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경영-1차 | 2025.05.16 | 2 | 2 | 결의 | 제1호 : 다목적훈련지원정용 조종통제 콘솔 등 4종 투자의 건 | 가결 | 보고 |
| 경영-2차 | 2025.06.25 | 2 | 2 | 결의 | 제1호 : KAEMS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연대보증 실시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보상-1차 | 2026.02.25 | 5 | 5 | 가결 | 제1호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호 : 이사 보수한도 사전 검토의 건 제3호 : ‘26년 사내이사 성과목표 승인의 건 제4호 : 전사 성과관리위원회 운영기준 승인의 건 | 가결 | 보고 |
| 보상-2차 | 2026.04.30 | 5 | 5 | 가결 | 제1호 : 이사 보수 집행의 건 | 가결 | - |
| ESG위원회 개최내역 경영위원회 개최내역 보상위원회 개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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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의 리스크 다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전사적 리스크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별도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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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5조의2 및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5명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승인사항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경영진단팀 등에서 주최하는 교육계획 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감사위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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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홍철규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삼양식품 사외이사,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회계·재무 전문가 |
| 이상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교육부 차관보 (前) 신용보증기금 비상임이사 (現)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 |
| 조진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한양대학교 제4공과대학 학장, 제26대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現)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부총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명예 교수 | |
| 홍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한국수출입은행 인사부장 (前) 한국수출입은행 아시아부장 (前)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겸 경협총괄본부장 | |
| 이태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前) 조달청 법무팀 변호사 (前) 방사청 법무팀 변호사 (現) 법무법인 집현전 파트너 변호사 | 법률 전문가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5조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선임하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위해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0조에 의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감사위원 중 1인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위원 중 1명을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회계/재무전문가로 구성한 바 있으며, 법률전문가의 신규 선임을 통해 회계/재무 및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직무와 권한, 구성, 의무 등을 규율하는 규정을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6조를 통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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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삼정KPMG | 홍철규, 김경자, 김근태, 조진수, 이상원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행세칙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2025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행세칙 적용에 따른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삼정KPMG에서 주관하는 Auditor On-boarding Progam(5월, 7월 예정)에 참석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의 감사위원회 교육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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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0조, 제37조와 감사규정 제11조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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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16조, 제20조, 제30조에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관련 절차,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비용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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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등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소속/책임자 | 구성원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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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팀, 컴플라이언스팀 | 윤리경영실 실장 이상재 전무 | 팀장 2명 부장 4명 차장 3명 과장 5명 사원 1명 | · 회계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 주요 경영사항 및 감사실적 보고 |
|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29조 및 감사규정 제43조에 따라 경영진단팀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진단팀의 구성 및 감사인의 자격,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등에 관해서는 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단팀은 CEO, CFO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윤리경영실 산하 조직으로 운영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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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경영진단팀의 구성 및 감사인의 자격,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등에 관해서는 감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 경영진단팀은 CEO, CFO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윤리경영실로 운영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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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모든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사외이사의 지위와 감사위원으로서 내실 있는 활동 수행과 법/제도 부문에서 강화되는 역할과 책임의 성실한 준수라는 조건이 충족하도록 적정하게 책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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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전체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보수비율은 1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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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보수를 분리 책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급보수가 감사위원 직무수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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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에 대하여 사외이사 보수 외 추가보수를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이 현재보다 현저히 증대된다면, 감사위원 추가보수 지급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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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지도 및 보고사항과 내부 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보고, 전년도/분기별 감사 종합 등을 보고받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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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상기 사항을 바탕으로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사위원회의 회의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등은 아래 표를 확인 바랍니다. 공시대상기간 이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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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의 감사 절차, 감사록, 주주총회 보고 절차 등의 사항은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모두 마련되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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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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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2.07 | 5/5 | 보고 사항 | 제2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24년 감사결과 종합보고 | 보고 | | | | |
| '25년 종합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 감사관련 주요 현안 보고 | 보고 | | | | |
| 2차 | 2025.02.25 | 5/5 | 결의 사항 | 제26기 재무제표 심의 및 수주상황 보고 | 가결 |
| 제26기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 3차 | 2025.04.30 | 5/5 | 결의사항 | 감사위원장 선임 | 가결 |
| 보고 사항 | 1분기 재무제표 및 수주상황 보고 | 보고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보고 | | | | |
| 외부감사인 사후평가결과 보고 | 보고 | | | | |
| 1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4차 | 2025.08.13 | 5/5 | 보고 사항 | 반기 재무제표 및 수주상황 보고 | 보고 |
| '25년 종합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 2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감사관련 주요현안 후속조치 보고 | 보고 | | | | |
| 5차 | 2025.11.03 | 5/5 | 보고 사항 | 3분기 재무제표 및 수주상황 보고 | 보고 |
| 3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보고 | | | | |
| 1차 | 2026.01.08 | 5/5 | 보고 사항 | 소송관련 현안 보고 | 보고 |
| 2차 | 2026.02.05 | 4/5 | 보고 사항 | 제2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 | | |
| '25년 감사결과 종합 보고 | 보고 | | | | |
| 감사관련 현안 보고 | 보고 | | | | |
| 결의 사항 | '26년 감사계획 승인 | 심의 | | | |
| 3차 | 2026.02.25 | 5/5 | 결의 사항 | 제27기 재무제표 심의 및 수주상황 보고 | 결의 |
| 제27기 감사보고서 확정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 | | |
| 보고 사항 | 감사관련 현안 보고 | 보고 | | | |
| 4차 | 2026.04.30 | 5/5 | 보고 사항 | 1분기 재무제표 및 수주상황 보고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 회계감사인의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 | | | |
| 회계감사인 사후평가결과 보고 | | | | | |
| 1분기 내부감사결과 보고 | | | | | |
| 감사관련 현안 보고 | | | | | |
| 25년 5회, 26년 4월까지 4회 개최하였으며 26년 2차 감사위원회에 1명의 사외이사가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가 100% 출석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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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원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경자 | 사외이사(Independent) | 90 | 100 | 80 | 100 |
| 김광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근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조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홍철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이상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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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 4조에 따라서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외부감사인 선임 자격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제 16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시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므로 운영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개최회차 | 의안내용 | 논의사항 |
|---|
| 2022.12.15 | 외부감사인 지정현황 보고의 건 | 외부감사인 지정 통지 및 계약현황,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
| 2023.03.10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의 건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개요, 기준/절차, 자격 및 사규 개정 경과 및 일정 |
| 2023.04.17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추가 논의 |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프로세스 및 사규 세부사항, 외부감사인 평가 위임 여부등 추가 논의 |
| 2023.05.12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의 건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 승인 결의 |
| 2023.11.03 |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보고의 건 |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보고 |
| 최근 4년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 시 감사 진행현황,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범위 선정, 핵심감사사항 등의 감사수행 적정성을 25년 제3차 감사위원회(2025.04.30) 시 보고하였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배석하여 설명함. 이후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은 동조 제5항과 6항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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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윤리경영실장이 배석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 외부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과 주요 협의 내용은 외부감사 시 업무 진행 경과 및 감사(검토) 방법, 개요, 감사 결과, 이슈 사항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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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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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07 | 1분기(1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외부감사 일반사항, 재무제표/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결과, 향후 일정 및 감사투입시간 등 |
| 2회차 | 2025-02-25 | 1분기(1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2024년 감사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등 |
| 3회차 | 2025-04-30 | 2분기(2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진행기준 수익인식 관련 감사 등 |
| 4회차 | 2025-08-13 | 3분기(3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분기별 적정 충당금 반영 방안 등 |
| 5회차 | 2025-11-12 | 4분기(4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횡령 및 자금부정 방지 통제에 대한 공시 방안 등 |
| 6회차 | 2026-02-25 | 1분기(1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핵심감사제 수행 결과 보고 등 |
| 7회차 | 2026-04-30 | 2분기(2Q) | 대면 회의 | 위원 5명 및 윤리경영실장, 경영진단팀장, 외부감사인 | 매출채권 대손 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분기별 재무제표 보고 시 감사계획, 감사 절차, 유의적 위험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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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분기별 재무제표 보고 시 외부감사인이 식별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사업연도의 별도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2일,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2026년 2월 5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4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일 : 별도 25.2.5, 연결 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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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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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기 | 2026-03-26 | 2026-02-02 | 2026-02-05 | 한영회계법인 |
| 26기 | 2025-03-26 | 2025-02-05 | 2025-02-07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5년 4월 30일 ‘기업가치제고 (밸류업) 계획’을 최초 공시하였으며, 2026년 4월 30일에는 그 이행현황을 담은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5년 4월 30일 기업가치제고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고 회사의 배당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3개년 (2025년~2027년) 동안 배당성향을 별도 당기순이익의 25%이상 수준을 목표로 한 중기 배당정책을 처음으로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에는 그 이행현황을 담은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에는 견고한 성장(연평균 매출 성장률 20%+), 중기 배당정책의 이행 및 배당 지급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2026년 배당기준일 전 주총 개최로 배당금 확정), 거버넌스 제고 (2025년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80% 달성) 및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제고 관련 계획 수립과 이행 시, 상세 보고 및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이사회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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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1차 | 2025-04-30 | O | 2025-04-30 | 이사회 보고 (2025 KAI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 |
| 공시 2차 | 2026-04-30 | O | 2026-04-30 | 이사회 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보고)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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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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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4-30 | 애널리스트 | ‘25년 1Q 잠정실적 발표 | X | · 1분기 실적 설명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중장기 성장성 |
| 소통-2차 | 2025-05-07 | 국내 기관 투자자 | 1Q 실적 NDR | O | · 1분기 실적 설명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중장기 성장성 |
| 소통-3차 | 2025-05-15 | 해외 기관 투자자 | 삼성증권 컨퍼런스 | X | · 중장기 성장성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4차 | 2025-05-19 | 해외 기관 투자자 | BofA 증권 컨퍼런스 | X | · 중장기 성장성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5차 | 2025-05-22 | 국내 기관 투자자 | NH증권 컨퍼런스 | O | · 중장기 성장성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글로벌 항공우주 비즈니스 룰에 부합하는 선제적인 지배구조 체계 구축” 당사는 ESG 경영을 단순한 규제 방어가 아닌,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생존과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현실적인 비즈니스 룰’이자 Top Tier 도약을 위한 새로운 무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KAI는 지배구조 평가의 핵심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당사만의 지속가능성 철학을 반영한 지배구조 정책을 수립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 Data Governance 기반 의사결정 체계 확립 다가오는 지속가능성 의무 공시 도입과 글로벌 정합성 경향에 선제 대응하고자, 전사적 차원의 ‘AI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 플랫폼’을 2026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이사회 및 경영진이 감성적 수사가 아닌 ‘수치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식별하고,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당사 지배구조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2. One Team 철학을 접목한, 공급망 지배구조 생태계 확장 항공우주산업은 수십만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협력사가 정밀하게 맞물린 거대한 밸류체인 산업입니다. KAI는 One Team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 활동은 철저히 존중하되, 공급망 내재 리스크(안전/환경/인권)가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 예방하기 위한 상생협력 체계를 이사회의 주요 감독 테두리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경영 안정화 및 ESG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협력사가 자생적인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돕고 ‘모두의 성장’과 ‘상생’의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3. 방위산업 특화 리스크 관리 및 글로벌 스탠다드 내재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경영시스템에 반영하여, 산업부의 ‘K-ESG 가이드라인’ 제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방산업 특화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인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도입해 기후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전사적인 위기 대응 및 관리능력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ESG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주주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나되어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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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 첨부: 관련 규정 - 첨부1. 정관 - 첨부2. 기업지배구조 헌장 - 첨부3. 이사회 규정 - 첨부4. 경영위원회 규정 - 첨부5.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 첨부6.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 첨부7. ESG위원회 규정 - 첨부8.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 첨부9. 준법통제기준(규정) - 첨부10. 공시정보관리 규정 - 첨부11. 임원 인사관리 규정 - 첨부12. 윤리준법 행동강령 - 첨부13. 보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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