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신고추가서류(기타파생결합사채)
일괄신고추가서류(기타파생결합사채) 6.0 NH투자증권
일괄신고추가서류
| [ 기타파생결합사채 ] |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23일 |
| 회 사 명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윤병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NH금융타워(타워2) |
| (전 화) 02) 768-7000 | |
| (홈페이지) https://www.nhs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파생상품솔루션부 부 장 (성 명) 이창휘 |
| (전 화) 02) 2229 - 6688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NH투자증권 제1738회 기타파생결합사채(DLB) | |
|---|---|---|
| 이번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30,000,000,000 | 원 |
| 일괄신고서의 내용과 모집 또는 매출실적 |
| 일괄신고서 내용 | 제출일(효력발생일) | 2025년 12월 08일(2025년 12월 16일) |
|---|---|---|
| 발행예정기간 | 2025년 12월 16일 ~ 2026년 12월 15일 | |
| 발행예정금액(A) | 1,500,000,000,000원 | |
| 발행예정기간중 모집ㆍ매출 총액(B)(실제 발행액) | 30,000,000,000 원 (0 원) | |
| 잔 액 (A-B) | 1,470,000,000,000 원 |
|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 가. 일괄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NH투자증권 본·지점 |
| 정부 가 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타파생결합사채 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DLS,ELB,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http://dis.kofia.or.kr)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1. 본 [신고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 제공됩니다.2.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3.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 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 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4.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 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 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 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은 상환조건(조기 또는 만기)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에 불과하며 발행회사가 상환조건이나 수익률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상환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상품가입(투자결과, 투자성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5.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6.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NH투자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6년 03월 25일 한국기업평가 )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적격 신용등급은 AAA/AA,A,BBB 각각 +,0,-순으로 구분됩니다.)7.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 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8. 동 기타파생결합사채는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 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 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9. 발행인은 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으로, 투자자가 이를 거부시 상품판매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10. 동 기타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전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인의 지급여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11. (민원 등 처리방법)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지원센터(1544-000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12.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계약체결 등에 관한 자료를 10년(일부 자료의 경우 5년, 혹은 10년 이상)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 열람 요구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 구 분 | 공격투자형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안정형 | |
|---|---|---|---|---|---|---|
| 1등급 (매우높은위험) | 2등급 (높은위험) | 3등급 (다소높은위험) | 4등급 (보통위험) | 5등급 (낮은위험) | 6등급 (매우낮은위험) | |
| 파생결합증권(ELS/DLS) | 실물상환형ELS / DLS | 원금비보장형 ELS / DLS (최대원금손실 20% 초과) | 원금부분지급형ELS / DLS (원금 80%이상~90%미만) | 원금부분지급형ELS / DLS (원금 90%이상~95%미만) | 원금부분지급형ELS / DLS (원금 95%이상) | |
| 파생결합사채 (ELB/DLB) | ELB/DLB |
※ 파생결합증권(ELS/DLS) 상품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등급 각 한단계 상향 (파생결합사채 제외) 가.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환율의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한단계 상향 나. 파생결합증권(ELS/DLS) 상품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등급 한단계 상향 ① 기초자산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 연계 상품인 경우 ③ 낙인배리어가 60% 이상일 경우, 노낙인 상품은 만기 배리어가 70% 이상인 경우 ④ 손실배수가 기초자산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⑤ 국내/해외주식이 기초자산(혼합형 포함)으로 사용된 경우 ※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다양성 등으로 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위험도 분류는 변경될 수 있음
※ 고객 성향별 특징
| 안 정 형 | 예금 또는 적금수준의 수익률 기대하고 투자원금 손실의 발생을 원하지 않음 |
|---|---|
| 안정추구형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 투자원금의 손실은 최소화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음 |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용의가 있음 |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 (단위 : 원, 주) |
|---|
| 증권의 종류 | 회 차 | 모집총액 | 기초자산 | 발행가액 |
|---|---|---|---|---|
| 기타파생결합사채 | 1738 | 30,000,000,000 |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100,000 |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옵션종류 | 전환비율 | 만기일 |
|---|---|---|---|---|
| - | - | - | - | 2029년 06월 25일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3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5일 |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 | 기타파생결합사채 | - | - | - | - |
| 공동 | - | 기타파생결합사채 |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 [종목명 : | NH투자증권 제1738회 기타파생결합사채(DLB) | ] |
|---|---|---|
| ※ 본 증권은 기타파생결합사채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 항 목 | 내 용 |
|---|---|
| 1) 계산대리인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발행계약서에 따라 지명하거나 변경한 계산대리인을 말한다 |
| 2) 기초자산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외환거래포함)를 영위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정도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
| 2) 영업일 |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과 뉴욕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외환거래포함)를 영위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정도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
| 3) 거래소 |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그 승계기관 |
| 4) 관련거래소 |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이 거래되는 아래 각 거래소-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 또는 그 승계기관 |
| 5) 예정거래일 | 거래소 및 관련 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
| 6) 기초자산 | 1)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KRW CD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로서 증권전산단말기(Check)에 ”3220”페이지 “금일 16시 00분”란에 고시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한다. 단, 기초자산 영업일에 해당 스크린에 상기 금리에 대한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할 경우, 그 가격은 계산대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다. 만약,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거래지표법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중단을 공시(이하 “CD수익률 산출중단”)한 경우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상의 “일반 대체 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라 대체기준금리를 결정한다. |
| 7)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가 제정하여 2021년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표준 정의집입니다. 이자율 및 통화 관련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명확성과 표준화를 위해 거래 조건, 금리 산정 방식(리보 금리 중단에 따른 대체지표금리 반영 등), 계약의 중단 및 조정 사태 발생 시 처리 기준 등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산정 및 권리 행사의 세부적인 법적 준거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 8) 종가 |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해당 거래소의 표준시간 기준) |
| 9) 한계 금리 | 관찰기간 1 = 4.25%관찰기간 2 = 4.25% 관찰기간 3 = 4.50%만약,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중단을 공시(이하 “CD수익률 산출중단”)한 경우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상의 “일반 대체 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라 대체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주관 내 지표금리.단기금리 시장 협의회의 가이드에 따라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한계금리 재산정을 결정할 수 있다. |
| 10) 관찰기간 | 발행일(포함)부터 만기일(불포함)까지 매 연 단위의 기간 |
| 11) 잔존액면금액 | (i) 중도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본 사채의 권면가액, (ii) 중도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사채의 권면가액에서 해당일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도상환 합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 12) 교란일 | 예정거래일 중 시장 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여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는 날 |
| 13) 시장교란사유 |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거래소에서 본 증권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의 중대한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ㄴ) 가격출처장애(Price Source Disruption):본 사채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에 대하여 가격 혹은 가격 결정을 위한 필요 정보가 가격출처에 발표되지 않는 경우,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가격출처의 가격발표가 중단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ㄷ) 관련가격산출중단(Disappearance of Commodity Reference Price):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거래가 영구적으로 중지된 경우, 당해 기초자산과 관련된 거래가 일어나지 않거나 당해기초자산이 폐지되는 경우, 또는 당해 기초자산의 매매여부 및 거래소의 가격산출능력여부에 관계없이 기초자산의 가격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격산출이 영구적으로 중단 혹은 불가능하게된 경우(ㄹ) 산출방식의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 in Formula):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방법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 경우(ㅁ) 기초자산 구성의 중대한 변화(Material Change in Content):기초자산을 구성하는 항목, 당해 기초자산의 성질 혹은 본질에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ㅂ) 세제변경(Tax Disruption):거래일 이후 정부 및 조세기관에 의해 기초자산과 관련된 세제의 변경이 이루어져 해당일의 기초자산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 14) 기초자산 산출기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 항 목 | 내 용 | |
|---|---|---|
| 종목명 | NH투자증권 제 1738회 기타파생결합사채(DLB) 5등급(낮은위험) | |
| 기초자산 | 1)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
| 모 집 총 액 | 30,000,000,000원 |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0원 |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0원 | |
| 발행 수량 | 300,000 증권 | |
| 최소청약금액 | 100만원 | |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 |
| 청약기간※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 청약시작일 | 2026년 06월25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6월 25일 (오후 4시)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납 입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 발 행 일 | 2026년 06월 25일 | |
| 만 기 일 | 2029년 06월 25일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증권의 상장여부 | 비상장 | |
| 만기상환 |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권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됩니다. | |
| 고난도금융투자상품해당여부 |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Ⅱ. 증권의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30년말 CD금리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지정 해제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입니다. 공모대상 : 당사가 지정한 법인고객으로 청약을 제한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발행가액은 1증권당 10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 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00원당 9,781.13원으로 추산됩니다.
-
이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가격에 본 거래의 위험에 따른 헤지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론가격'을 의미합니다.
-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제3의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 목 | 내 용 |
|---|---|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 -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변동성 0.645% |
[변동성 기준: Volatility Surface에 대하여 VIX방법론을 이용(Jiang and Tian(2005))하여 Volatility Term Structure를 산출한 뒤 해당만기에 상응하는 변동성을 적용, 상관계수 기준: 180영업일 역사적 상관계수]
발행 이후 확정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공정가액(기준가)은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공정가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 항 목 | 내 용 |
|---|---|
| 증권 발행의 공고 |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모집 또는 매출가액확정의 공고 |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청약안내의 공고 | 청약시작일 이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 청약결과 배정의 공고 | 청약종료일 이후에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게재합니다. |
(2) 청약의 방법
| 항 목 | 내 용 |
|---|---|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하거나, NH투자증권 HTS(Home Trading System) 및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상에서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경우에 따라 온라인청약, 직원의 방문판매, 유선청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청약서에는 대리인이 본인 및 대리인을 표시하고,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약종료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청약의 경우 접수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사전에 당사 지점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청약이 불가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기간 ※주말,공휴일 청약 및 청약취소 불가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5일 (오후 4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 청약취급처 | NH투자증권의 본/지점 |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단, ISA계좌의 경우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일임형ISA /신탁형ISA만 해당, 중개형ISA는 제외) |
| 청약한도 | 300억원 |
| 청약증거금 | - 청약시 청약금액의 100%를 청약증거금으로 징구합니다.단,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초과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6월 25일 |
| 납입일 | 2026년 06월 25일 |
| 무자격 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발행인은 무자격청약 및 청약한도 등을 조사하여 무자격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청약(배정)한도 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청약한도까지만 청약한 것으로 인정하여 안분배정합니다. |
| 청약시 유의사항 | 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 3) 기타파생결합사채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 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6) 발행한도는 기타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x 발행수량]입니다. 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x 청약수량]입니다. 8)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3) 청약결과 배정 방법가. 청약을 집계하여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1증권 미만 절사). 단, 안분배정으로 발생한 잔여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당 청약자에게 각 1증권씩 배정하되, 발행사가 잔여수량에 대해 청약금액 순서대로 배정이 어려울 경우 발행자가 임의배정 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고 미발행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나. 본 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분은 미납처리하며 부분납입으로 종결합니다.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가.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본 증권의 납입금으로 자동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의 발행이 취소되거나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됨에 의하여 청약증거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해당 청약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합니다. 단, 그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가.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합니다.나.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에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이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o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농협은행 NH금융PLUS파크원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농협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예상 손익구조
(1) 상황별 손익구조 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행 후 1년 (포함)부터 연 단위 로 잔존액면금액에 대해 발행인의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Issuer's Call Option). 단, 임의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이후 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자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나. 관찰기간 별 수익률매 관찰기간 동안의 유효일수에 따라 해당 관찰기간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 구 분 | 한계 금리 | 내 용 | 세전 투자수익률 |
|---|---|---|---|
| 관찰기간 1 | =< 4.25% | 관찰기간1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이 4.25% 이하인 날을 유효일수로 인정 | [6.00%]×유효일수/관찰일수 |
| 관찰기간 2 | =< 4.25% | 관찰기간2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이 4.25% 이하인 날을 유효일수로 인정 | [6.00%]×유효일수/관찰일수 |
| 관찰기간 3 | =< 4.50% | 관찰기간3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이 4.50% 이하인 날을 유효일수로 인정 | [6.00%]×유효일수/관찰일수 |
(주1) 유효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금리가 각 관찰기간의 한계금리 이하인 날의 달력 일수. (주2) 관찰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존재하는 총 달력 일수(주3) p.a : 일수계산방식(DayCount Fraction)은 30/360 unadjusted를 적용합니다. 단, 관찰기간 중 관찰일이 기초자산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기초자산 영업일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당해 관찰기간 종료일의 5 기초자산 영업일 전(포함)부터 관찰기간 종료일(불포함)까지는 관찰기간 종료일 5 기초자산 영업일전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중단을 공시(이하 “CD수익률 산출중단”)한 경우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상의 “일반 대체 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라 대체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주관 내 지표금리.단기금리 시장 협의회의 가이드에 따라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한계금리 재산정을 결정할 수 있다.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nh투자증권 dlb 1738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jpg NH투자증권 DLB 1738회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주1) 유효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금리가 각 관찰기간의 한계금리 이하인 날의 달력 일수. (주2) 관찰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존재하는 총 달력 일수(주3) p.a : 일수계산방식(DayCount Fraction)은 30/360 unadjusted를 적용합니다.
(3) 기초자산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nh투자증권 dlb 1738회(수익률 모의실험).jpg NH투자증권 DLB 1738회(수익률 모의실험)
| 수익률 구간 (%) | 누적횟수 | 발생횟수 | 발생빈도(%) |
|---|---|---|---|
| 18 | 5,301 | 5,301 | 72.56% |
| 13.0 이상 ~ 18.0 미만 | 5,872 | 571 | 7.82% |
| 9.0 이상 ~ 13.0 미만 | 6,263 | 391 | 5.35% |
| 5.0 이상 ~ 9.0 미만 | 6,752 | 489 | 6.69% |
| 0 이상 ~ 5.0 미만 | 7,306 | 554 | 7.58% |
| Total | 7,306 | 7,306 | 100.00% |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3년 06월 23일부터 2023년 06월 23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3년 6월 23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기초자산 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7,306회)주3) 임의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만기 상환을 가정하여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종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최대이익액 및 최대손실액
| 구 분 | 내 용 | 투자수익률 |
|---|---|---|
| 최대손실액 | 본 증권은 만기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 |
| 최소이익액 | 유효일수를 한번도 충족하지 못한 채 발행인의 임의조기상환이 결정된 경우, 또는 만기까지 발행인의 임의조기상환이 결정되지 않고 유효일수를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하여 중간계산금액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이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0.000% |
| 최대이익액 | 만기일까지 발행인의 조기상환이 결정되지 않고, 매년 관찰기간중 유효일수가 관찰일수 전부를 충족한 경우, 투자자가 받는 최대 누적수익률은 세전 18.00%(최대 연 6.00%) 입니다. | 18.000% (연 6.00%) |
-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만기이전 발행회사의 임의조기상환
| 항 목 | 내 용 |
|---|---|
| 1) 임의조기상환권 행사 |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발행회사의 전적인 재량으로 발행 후 1년 (포함)부터 매 1년마다 관찰기간종료일에 본 증권을 임의상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본 증권을 임의상환하기로 결정하면, 그러한 결정은 임의조기상환 통지일에 발행회사가 유선, 이메일 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이에 따라 발행회사는 임의조기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 또는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2) 임의조기상환 통지일 | 임의조기상환 가능일(포함) 전 10 영업일 |
| 3) 임의조기상환 가능일 | 2027년 06월 25일 (포함)부터 2028년 06월 25일 (포함)까지 매 관찰기간종료일 |
| 4) 임의조기상환금액 | 잔존액면금액 + 해당 관찰기간의 중간계산금액 |
| 5)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 | 해당 관찰기간종료일 (단,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영업일이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이 되나 순연된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이 익월인 경우,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은 예정된 임의조기상환금액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됩니다. ) |
나. 중간계산금액의 지급
| 관찰기간 시작일(포함) | 관찰기간 종료일(불포함) | |
|---|---|---|
| 1 | 2026-06-25 | 2027-06-25 |
| 2 | 2027-06-25 | 2028-06-25 |
| 3 | 2028-06-25 | 2029-06-25 |
| 항목 | 내용 |
|---|---|
| 1) 관찰기간 | 직전 중간계산금액지급일(포함)로부터 당해 중간계산금액지급일(불포함)의 기간으로써 아래 표에서 정한 바와 같고, 만기시까지 총 3회로 한다.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변경되어도 관찰기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단, 1차수의 경우 관찰기간은 발행일(포함)로부터 당해 중간계산금액지급일(불포함)까지를 말한다. |
| 2) 한계 금리 | 관찰기간 1 = 4.25%관찰기간 2 = 4.25%관찰기간 3 = 4.50% |
| 3) 관찰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존재하는 총 달력일수 |
| 4) 유효일수 | 각 관찰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금리가 각 관찰기간의 한계금리 이하인 날의 달력 일수. 단, 관찰기간 중 기초자산 영업일이 아닌 날에는 직전 기초자산 영업일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당해 관찰기간종료일의 5 기초자산 영업일 전(포함)부터 관찰기간 종료일(불포함)까지는 관찰기간 종료일 5 기초자산 영업일 전의 종가를 사용하여 유효일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 5) 중간계산금액 | (각 관찰기간별) 잔존액면금액x6.00%×유효일수/관찰일수 p.a.p.a : 일수계산방식(DayCount Fraction)은 30/360 unadjusted를 적용합니다. -중간계산금액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
| 6) 중간계산금액지급일 | 해당 관찰기간 종료일(단,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영업일이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되나 순연된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이 익월인 경우,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은 예정된 중간계산금액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됩니다. ) |
다. 만기상환
본 사채가 중도에 상환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본 사채의 소지인에게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만기상환금액의 산출
잔존액면금액 +3차 중간계산금액
-만기상환금액은 원미만 절사합니다.나. 만기지급일 : 2029년 06월 25일 (단, 만기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만기지급일이 되나 순연된 만기지급일이 익월인 경우, 만기지급일은 예정된 만기지급일의 직전 영업일이 됩니다.)
라. 기타 중요사항 o 기초자산 영업일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할 경우, 그 가격은 계산대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o 기초자산 영업일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산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기초자산 금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o 발행인은 '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중간계산금액, 임의조기상환금액, 만기평가금액의 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금액을 산정하여,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나. 만기 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기초자산이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이 결정된 후 1 영업일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해당 상품별로 조회 가능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가.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나.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 단, 발행인은 시장 붕괴 및 교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파생결합사채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방법 | 발행인 지점에서 오후 5시 이전에 서면 요청 또는 인터넷, 전화로 요청 |
|---|---|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중도상환 신청불가능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 *중도상환 신청 불가능일 ① 휴일 (서울기준) ② 중간계산금액 지급일의 8 영업일 전부터 해당 지급일까지 ③ 상환 (임의조기상환, 만기상환) 확정 시 통지일로부터 지급일(포함)까지 |
|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 중도상환 신청일 당일 오후 5시까지에 한합니다. 해당일 이후에는 중도상환 신청 내역의 변경 및 철회는 불가능 합니다. |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 신청일의 익거래소영업일 (각 거래소 기준) (단, 기초자산이 2 곳이상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해당 거래소 모두의 거래소영업일을기준으로 한다.) |
| 공정가액(기준가) 적용일 |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이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중도상환 금액 결정일로부터 1 영업일 후에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불포함) 이후 3영업일 (서울 기준) |
| 중도상환신청 단위 | 1,0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 중도상환가격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인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기준이 되는 공정가액(기준가)의 추이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sec.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조회 > ELS/DLS 에서 해당 상품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인이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이상)의 가격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 합니다. 따라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공정가액(기준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금액 산정에 관한 세부내역(공정가액(기준가), 실제 중도상환가격, 공정가액(기준가) 대비 실제 중도상환가격의 비율)을 교부 해 드립니다. |
| 투자자유의사항 | - 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되는 공정가액(기준가)과 다를 수 있으며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청약금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환불일에 청약증거금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나.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NH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44-0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가.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나.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o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시 발행인이 산정한 본 증권의 공정가액에 대한 사항은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한편,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공정가액 외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 Ⅲ. 투자위험요소"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o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따라서, 수익증권과 같은 환매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o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o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o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o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o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o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o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o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o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따라 [5] ~ [15]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o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o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 가격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하는 경우o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위험회피거래 상대방이 행하는 거래와 관련한 통화의 환전이나 환전된 자금의 이체가 제한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o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ㆍ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거래가 위법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본 증권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액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o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Hedge)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 증권의 발행일과 비교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의 유지, 추가설정, 해지 또는 청산과 관련한 비용(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납부의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이 증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o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3)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상환이 금지되거나 상환이 위법하게 되는 때에는 관련 법령의 준수가 본 계약의 이행에 우선하며, 발행회사는 인수자에 대하여 지연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본 증권의 소지인 및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본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하기로 하며,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발행인이 제시하는 내용이 시장관행 및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바와 다를 경우 시장관행 및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바가 우선하며, 발행인은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권리의 내용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N2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1) 기초자산과 관련한 가격 발표는 거래소, 지수제공자, 기초자산 산출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의 소관이며 가격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지수제공자, 기초자산 산출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에 일임합니다. 거래소, 지수제공자, 기초자산 산출기관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ㆍ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가격의 정정이 지급일 이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본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조정에 대한 거래소의 조치는 본 신고서의 내역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2) 거래소, 지수제공자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계산기관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판단에 의해 상환금액, 상환일 등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자산의 산출 폐지 이전에 거래소 또는 지수제공자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거래소, 지수제공자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 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 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o 해당 승계기관의 가격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본 증권의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o 해당 승계기관의 가격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에 수정을 가해 행사가격 등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o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위한 hedge 거래를 참조하여 신의성실에 의거 15 거래소영업일 이내에 기초자산 평가일, 기초자산 가격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4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4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4)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5)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6)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및 어떠한 사유로든 지수산출기관이 평가일에 지수계산에 실패하여 고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및 HTS인 N2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발행인이 본 증권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해태하는 경우 포함) 발행인은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s://www.nhsec.com)에 게재하고 증권의 보유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의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불이행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는 연 6%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 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 정부가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 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타파생결합사채 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격변동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한 수익구조에 의한 위험 | -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 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 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 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 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 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 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요인별 위험 |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 하락속도 증가위험: 조기상환/만기상환조건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기준가)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가장 높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의 정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시간가치는 증가하고,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기타파생결합사채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기준가)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에 따른 위험 : 기초자산간 상관계수가 하락할수록 공정가액(기준가)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발행인의정상적인영업활동이미치는 영향 | - 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이해상충 구조에따른 위험 | - 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
| 평가손실위험 | - 본 증권과 같은 기타파생결합사채는 만기 이전에 중도상환 요청 또는 조기종결되는 경우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발행회사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발행인의 재무,손익상황과관련한 위험 | - 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관련하여 NH투자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26년 05월 14일일자로 제출한 제60기 1분기보고서 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제지연위험 | - 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리 6%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조기종결 위험 | - 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 | - 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환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만기 전 상환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환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 중도상환시원금손실 위험 | - 본 증권 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률, 최대이익, 최소이익 등은 본 증권을 발행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전에 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매에 따른 수익률은 본 증권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점에서의 공정가액(기준가)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 및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가격산정 관련이해상충 위험 (계산대리인이발행인인 경우) | -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일반적인 위험 | - 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투자결과가 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을 청약 또는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결정을 내려야 하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간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 환금성 위험 |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이 없으며, 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우 매매 등이 활발하지 아니하여 유동성(Liquidity)이 극히 제한되므로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세제 및 법률상위험 | -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금액이 발생할시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
기초자산의 명칭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기초자산의 개요
(1)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KRW CD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로서 증권전산단말기(Check)에 ”3220”페이지 “금일 16시 00분”란에 고시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합니다. 단, 영업일에 해당 스크린에 상기 금리에 대한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할 경우, 그 가격은 계산대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 * 만약,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표금리 개편방안에 따라 CD수익률 산출 중단을 공시(이하 “CD수익률 산출중단”)한 경우 2021 ISDA Interest Rate Derivatives Definitions 상의 “일반 대체 조항(Generic Fallback Provision)”에 따라 대체기준금리를 결정하거나, 금융위원회 주관 내 지표금리.단기금리 시장 협의회의 가이드에 따라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한계금리 재산정을 결정할 수 있다.
- 지수산출기관 및 구성종목 거래소
(1)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https://www.kofia.or.kr)
-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가. 기초자산 가격한국 금융투자협회가 공표하는 KRW CD91일물의 최종호가수익률로서 증권전산단말기(Check)에 ”3220”페이지 “금일 16시 00분”란에 고시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말합니다. 단, 영업일에 해당 스크린에 상기 금리에 대한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할 경우, 그 가격은 계산대리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합니다.금융투자협회 사이트(http://www.kofiabond.or.kr)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NH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nhsec.com) 투자정보 > 투자전략 > 금리/환율/유가 > 금리 조회 혹은 NH투자증권 HTS N2화면번호 2800화면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자산의 최근 20년간 가격변동 추이
가. 대상기간 : 2006년 06월 15일 ~ 2026년 06월 15일
나. 기간 중 최고치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6.18 (2008년 10월 24일)
다. 기간 중 최저치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 0.63 (2020년 08월 19일)
nh투자증권 제1534회_cd91.jpg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변동추이
주1)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추이와 기타파생결합사채의 수익구조는 상품의 구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NH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예정내역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원 |
| 발 행 제 비 용(2) | 1,500,000원 |
| 순 수 입 금 [ (1)-(2) ] | 29,998,500,000원 |
주) 본 금액은 발행금액을 300억원으로 가정한 발행예정금액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 청약금액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내역
| 구 분 | 금 액 |
|---|---|
| 발행제비용(예정) | 1,500,000원 |
| 합 계(예정) | 1,500,000원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공모예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발행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금액이 확정된 후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7조 2항에 의해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영업일까지 주가연계증권의 확정된 발행분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할 예정입니다.
-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헷지거래에 사용됩니다. 조달자금의 일부는 우량 채무증권의 매입 또는 예금에 가입하게 되며, 일부는 기초자산과 관련되는 선물·옵션등의 파생상품 및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등의 매매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6년 0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 ELS | ELW | DLS | ||||||||||||||||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 2023 | 건 | 661 | 239 | 900 | 16 | 0 | 16 | 0 | 8 | 8 | 0 | 0 | 0 | 9 | 13 | 22 | 0 | 0 | 0 |
| 금액 | 2,270,722 | 287,474 | 2,558,196 | 31,083 | 0 | 31,083 | 0 | 2,963 | 2,963 | 0 | 0 | 0 | 416 | 68,192 | 68,608 | 0 | 0 | 0 | |
| 2024 | 건 | 695 | 132 | 827 | 8 | 0 | 8 | 0 | 8 | 8 | 0 | 0 | 0 | 3 | 20 | 23 | 0 | 1 | 1 |
| 금액 | 1,749,034 | 241,566 | 1,990,600 | 16,030 | 0 | 16,030 | 0 | 2,963 | 2,963 | 0 | 0 | 0 | 93 | 80,537 | 80,630 | 0 | 20,000 | 20,000 | |
| 2025 | 건 | 806 | 226 | 1032 | 94 | 30 | 124 | 0 | 8 | 8 | 0 | 0 | 0 | 3 | 35 | 38 | 0 | 3 | 3 |
| 금액 | 2,180,844 | 457,148 | 2,637,992 | 245,440 | 50,853 | 296,293 | 0 | 2,963 | 2,963 | 0 | 0 | 0 | 88 | 119,324 | 119,412 | 0 | 22,000 | 22,000 | |
| 2026 | 건 | 470 | 180 | 650 | 445 | 161 | 606 | 0 | 8 | 8 | 0 | 0 | 0 | 0 | 8 | 8 | 0 | 5 | 5 |
| 금액 | 1,092,691 | 376,067 | 1,468,758 | 1,028,437 | 348,878 | 1,377,315 | 0 | 2,963 | 2,963 | 0 | 0 | 0 | 0 | 63,469 | 63,469 | 0 | 46,973 | 46,973 | |
| 합계금액 | 건 | 2632 | 777 | 3409 | 563 | 191 | 754 | 0 | 32 | 32 | 0 | 0 | 0 | 15 | 76 | 91 | 0 | 9 | 9 |
| 금액 | 7,293,291 | 1,362,255 | 8,655,546 | 1,320,990 | 399,731 | 1,720,721 | 0 | 11,852 | 11,852 | 0 | 0 | 0 | 597 | 331,522 | 332,119 | 0 | 88,973 | 88,973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나.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6년 0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 ELB | DLB | |||||||||||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 2023 | 건 | 89 | 11 | 100 | 3 | 0 | 3 | 8 | 19 | 27 | 4 | 1 | 5 |
| 금액 | 2,073,217 | 21,782 | 2,094,999 | 37,250 | 0 | 37,250 | 175,298 | 135,198 | 310,496 | 150,000 | 40,000 | 190,000 | |
| 2024 | 건 | 148 | 11 | 159 | 36 | 3 | 39 | 3 | 40 | 43 | 0 | 17 | 17 |
| 금액 | 2,882,915 | 70,797 | 2,953,712 | 380,606 | 26,000 | 406,606 | 159 | 483,395 | 483,554 | 0 | 253,306 | 253,306 | |
| 2025 | 건 | 127 | 6 | 133 | 66 | 6 | 72 | 4 | 62 | 66 | 3 | 41 | 44 |
| 금액 | 2,262,888 | 75,000 | 2,337,888 | 2,003,370 | 75,000 | 2,078,370 | 320 | 1,058,061 | 1,058,381 | 278 | 812,446 | 812,724 | |
| 2026 | 건 | 45 | 2 | 47 | 45 | 2 | 47 | 0 | 8 | 8 | 0 | 8 | 8 |
| 금액 | 233,852 | 2,258 | 236,110 | 229,106 | 2,280 | 231,386 | 0 | 310,270 | 310,270 | 0 | 310,270 | 310,270 | |
| 합계금액 | 건 | 409 | 30 | 439 | 150 | 11 | 161 | 15 | 129 | 144 | 7 | 67 | 74 |
| 금액 | 7,452,872 | 169,837 | 7,622,709 | 2,650,332 | 103,280 | 2,753,612 | 175,777 | 1,986,924 | 2,162,701 | 150,278 | 1,416,022 | 1,566,300 |
주1)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다. 신용환산액(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원)
| 구분 | ELS | DLS | OTC 기타 | 계 |
|---|---|---|---|---|
| 합계 | 18,889,841,826 | 1,603,525,644 | 3,029,623,525,644 | 3,048,513,367,470 |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주1)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 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신용환산율
| 잔존기간 | 거래 종류 | |||
|---|---|---|---|---|
| 금리관련계약 | 통화계약 | 주식 | 기타 | |
| 1년이하 | 0.0% | 1.0% | 6.0% | 10.0% |
| 1년초과 5년이하 | 0.5% | 5.0% | 8.0% | 12.0% |
| 5년초과 | 1.5% | 7.5% | 10.0% | 15.0% |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
세금에 관한 사항 가. 만기상환금액 지급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조의 7항에 의해 NH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본 기타파생결합사채에서 발생하는 소득(중간지급금액,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임의상환/조기종결 및 발행인이 만기이전에 중도에 매입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본 기타파생결합사채에서 발행하는 중간지급금액 및 만기상환금액 (조기종결금액 및 발행인의 중도 매입금액 포함)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 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나. 중도 매매시본 증권은 증권거래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게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전 중도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자본이익으로 간주되어 비과세됩니다. 본 증권과 관련된 세금부과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소득46073-41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다. 원천징수와 지급액에 관한 사항본 증권의 지급에 있어 산출된 중간지급금액, 만기상환금액/임의상환금액 또는 발행인이 만기 이전에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산출된 총액입니다. 만약 발행인이 어떠한 종류의세금이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단, 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 시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라. 본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만기상환 및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중도매입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매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한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마. 향후 세제 변화의 반영에 관한 사항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본 증권의 상환금액 산정에 반영하여 상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