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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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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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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포스코홀딩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0.71 |
|---|
| | 소액주주 지분율(%) | 19.4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수출입업, 중개업, 자원개발 및 임대업, 발전업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포스코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2,373,604 | 32,260,990 | 33,018,171 |
| (연결) 영업이익 | 1,165,316 | 1,157,835 | 1,198,508 |
| (연결) 당기순이익 | 636,802 | 503,410 | 680,419 |
| (연결) 자산총액 | 18,753,010 | 17,336,326 | 16,617,748 |
| 별도 자산총액 | 13,725,392 | 12,692,301 | 12,565,027 |
| ※ 상기 포스코홀딩스 및 소액주주 지분율은 '25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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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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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당기 주주총회 소집공고는 주주총회 4주전에 실시하였습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당기 주주총회는 2026.3.26일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간/기말 배당에 대하여 先배당확정 後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선진적 배당절차를 실행하여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기 배당정책(중간배당 및 주주환원율50%이상) 및 계획, 이행결과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내부프로세스 외 명문화된 승계정책이 없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이 마련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정관 및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X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정관 개정을 통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윤리규범 제정을 통하여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 임원인사관리 규정 선임 방지 명시 및 준수중에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복수 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정도경영실을 설치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를 선임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의 원칙 아래, 경영진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의 경영 기본방침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한편, 당사의 성장전략과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속가능경영 관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와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특정 이해관계나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경영, 경제, 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그 수행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이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24년 63%, ‘25년 63%, ‘26년 63%)으로 유지하고, 각 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 검토, 그리고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과 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당사는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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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이사 대비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24년 63%, ‘25년 63%, ‘26년 63%)으로 유지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또한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독립적인 심의 및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며, ESG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당사는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구성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계, 경영 및 산업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내부통제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2026년 5월 말) 현재 회계 전문가인 한종수 이사, 경영·IT 분야 전문가 이은주 이사, 에너지·산업 전문가 전영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글로벌 사업 및 전략, 회계 및 재무, 에너지전환 및 전력산업, 식량사업 및 농업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국내외 ESG 규제 및 시장 동향을 검토하고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2026년 5월 말 기준), 글로벌 사업 및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이은주 이사,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송호근 이사, 식량사업 및 농업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허태웅 이사, 회계 및 재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한종수 이사, 에너지전환 및 전력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영환 이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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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정하는 주주총회 2주전보다 앞서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공고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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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 국문 및 영문 공시, 금융감독원과 당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1-1, 1-2-1, 1-2-2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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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26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 제25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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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4 | 2025-02-21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2-2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4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0 | 31 | |
| 개최장소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DART 공고 및 거래소 공시 | 당사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DART 공고 및 거래소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8명 출석 | 8명 중 8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30일 전에 공고한 바 미진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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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정하는 주주총회 2주전보다 앞선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총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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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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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총 3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현황 당사는 서면투표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15년 제15기 정기주주총회(2015.03.16)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도입함으로써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 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주주제안 등을 통해 서면투표 도입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주주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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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6기(2026년) | 제25기(2025년) | 제24기(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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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4 | 2024-03-2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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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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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 2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4,500,000 | 99.6 | 594,185 | 0.4 |
| 제26기 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의 변경 | 가결(Approved) | 44,471,410 | 19,121,108 | 19,113,174 | 100.0 | 7,934 | 0.0 |
| 제26기 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 주주총회 도입 및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 기타 정관의 변경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5,089,582 | 100.0 | 4,603 | 0.0 |
| 제26기 주주총회 | 제3-1-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계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3,799,766 | 99.1 | 1,294,419 | 0.9 |
| 제26기 주주총회 | 제3-1-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경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4,377,322 | 99.5 | 716,863 | 0.5 |
| 제26기 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주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4,838,484 | 99.8 | 255,701 | 0.2 |
| 제26기 주주총회 | 제3-3-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허태웅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4,750,224 | 99.8 | 343,961 | 0.2 |
| 제26기 주주총회 | 제3-3-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송호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444,487 | 145,094,185 | 144,055,643 | 99.3 | 1,038,542 | 0.7 |
| 제26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471,410 | 19,121,108 | 19,056,308 | 99.7 | 64,800 | 0.3 |
| 제26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421,487 | 145,093,185 | 145,059,176 | 100.0 | 34,009 | 0.0 |
| 제25기 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1,519,551 | 99.1 | 1,315,606 | 0.9 |
| 제25기 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2,708,330 | 99.9 | 126,827 | 0.1 |
| 제25기 주주총회 | 제3-1-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계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0,700,857 | 98.5 | 2,134,300 | 1.5 |
| 제25기 주주총회 | 제3-1-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경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1,716,499 | 99.2 | 1,118,658 | 0.8 |
| 제25기 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이주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2,387,290 | 99.7 | 447,867 | 0.3 |
| 제25기 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영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42,208,310 | 99.6 | 626,847 | 0.4 |
| 제25기 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한종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835,217 | 18,270,592 | 17,639,647 | 96.5 | 630,945 | 3.5 |
| 제25기 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전영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5,835,217 | 18,270,592 | 17,726,845 | 97.0 | 543,747 | 3.0 |
| 제25기 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70,399,782 | 142,835,157 | 132,282,438 | 92.6 | 10,552,719 | 7.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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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조기 시행(4주 전 공고),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개최, 전자투표제도 전면 도입 등 주주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상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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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사항과 같이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여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자주총 도입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적극 안내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주주 문의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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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제안 절차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 제안이 행사될 경우 당사 내부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질의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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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 제안 절차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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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 제안 접수시 내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제안서 접수 : 주주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기간 준수 여부 확인 2) 주주제안 사항 검토 : 제안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3) 해당 의안 이사회 상정 4) 해당 의안 주주총회 상정 또한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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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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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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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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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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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안내 절차를 충실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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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홈페이지 안내 문구를 최신화할 예정이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추어 주주들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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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先배당확정 後배당기준일의 선진적 배당절차 시행으로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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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주)대우에서 인적분할하여 회사 설립한 이후 주주중심의 경영을 시현하고자, 2004 사업연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끊임없는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ESG선도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5~'27년 주주환원율 50% 수준을 목표로 '25년부터 중간배당을 도입하기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주환원정책 수립에 따른 '24년도 이행실적은 배당성향 51.3%를 준수하였습니다. '25년에는 중간배당을 처음 도입하여 상반기 결산 실적 기준 850원을 중간배당하였고, 하반기 결산 실적 기준 1,000원을 기말배당하여 총 1,85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25년 연간 주주환원율 또한 51.3% 입니다. 당사는 아울러 정관 개정을 통해 『先 배당 확정 後 배당기준일』운영의 선진적 배당절차를 도입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주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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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중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국문, 영문 공시하였으며, 1. 주주환원율 50%수준 2. 20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3. 세전이익 연평균 성장률 8%+@ 4.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8.0%)이상의 투하자본이익률(ROIC)달성 을 핵심지표 및 목표로 안내하였습니다. 추가하여, 2026년 4월 20일 중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결과를 국문, 영문 공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국문, 영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https://www.poscointl.com/eng/irActivity) - 투자자 - IR자료 - IR활동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결과 홈페이지(https://www.poscointl.com/eng/value_plan) - 투자자 - 투자자참고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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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제23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기말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하는 선진적 배당정책을 도입 및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제39조(이익배당))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 기말 배당부터 선배당액을 확정한 후(제24기 정기주주총회)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공시 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배당금을 확정한후 배당기준일을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선진적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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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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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기말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 제26기 중간배당 | 6월(Jun) | X | 2025-08-18 | 2025-07-31 | O |
| 제25기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4 | O |
| 제24기 | 12월(Dec) | O | 2024-03-31 | 2024-03-25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이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당사 공식 홈페이지, 국·영문 IR 자료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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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립된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 공시를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NDR(Non-Deal Roadshow) 및 각종 경영실적 설명회를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이행 성과를 시장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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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며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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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공시대상기간(2025 사업연도) 중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창사 이래 최초로 중간배당 제도를 전격 도입하였으며,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을 합산하여 주당 총 1,8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기준 51.3%의 현금배당성향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시장에 공표했던 중장기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주주 권익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선진적 배당 절차(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시가배당률을 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배당기준일 직전매매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기준주가)을 기반으로 산출된 상세 배당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현금배당금: 315,322백만원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614,085백만원 ○ 연결현금배당성향: 51.3% ○ 1주당 현금배당금: 1,850원 (중간배당 850원 / 기말배당 1,000원) ○ 연간 현금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 3.0% - 중간배당 : 1주당 현금배당금 850원 / 기준주가 48,892원 → 시가배당률 1.7% - 기말배당 : 1주당 현금배당금 1,000원 / 기준주가 76,383원 → 시가배당률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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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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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2,878,593,449,077 | 315,322,300,950 | 1,850 | 3.0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2,811,277,007,312 | 264,188,954,850 | 1,550 | 2.8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2,532,206,456,773 | 170,444,487,000 | 1,000 | 1.8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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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51.3 | 51.3 | 25.4 |
| 개별기준 (%) | 61.4 | 51.7 | 26.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중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배당 외에 별도로 실시한 주주환원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일환으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사주 활용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주주환원 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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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자율 공시 사항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히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 가이드라인(주주환원율 50% 수준)을 초과 달성(51.3%)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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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본업의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이를 주주환원 확대로 연결하는 주주 친화적 경영 기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특히 '선(先) 배당액 확정, 후(後) 배당기준일 설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영문 배당 공시 및 안내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 활성화하여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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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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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0 |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75,922,788 | 35.1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였고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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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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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회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연간, 1 분기, 2분기, 3 분기 실적발표를 위한 IR담당 임원 및 경영기획본부장 주재 컨퍼런스콜등의 IR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시 IR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 주최로 개최하는 국내외 컨퍼런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주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당사 사업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도 청취하여 경영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들의 편의 및 요청을 고려하여 당사 선릉, 여의도, 서울역 사무소에서 IR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IR활동 시 사용된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 참석하진 못한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https://www.poscointl.com) - 투자자 - IR자료 - IR활동 또한, 당사는 전통적인 IR 방식에서 탈피하여 투자자 소통 채널 다변화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 IR 챗봇을 개발하여 다양한 외부 투자자 소통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채널 X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투자자 소통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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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자 | 대상 | 형식 | 참석임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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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NH-Amundi자산운용 CFO 간담회 |
| 2025.02.26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소규모 그룹 미팅 | 정인철 상무(IRO) | Daiwa 미팅 참가 |
| 2025.02.28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미래에셋자산운용 CFO 간담회 |
| 2025.03.04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각 사업실장 9명 | 영업실적 밑 연간 전망 발표 |
| 2025.03.05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iM증권 CFO 간담회 |
| 2025.03.11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메리츠증권 CFO 간담회 |
| 2025.04.11 | 국내 기관투자자 | 소규모 그룹 미팅 | 정인철 상무(IRO) | 트러스톤자산운용 미팅 참가 |
| 2025.04.25~ 2025.04.29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정인철 상무(IRO), 각 사업실장 7명 | 2025년 1분기 영업실적 및 연간 전망 |
| 2025.05.12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정인철 상무(IRO) | 하나증권 에너지포럼 2025 |
| 2025.06.18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한국투자신탁운용 CFO 간담회 참가 |
| 2025.06.27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삼성액티브 CFO 간담회 참가 |
| 2025.07.08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삼성증권 CFO 간담회 |
| 2025.08.01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각 사업실장 8명 | 2025년 2분기 영업실적 및 연간전망 |
| 2025.08.01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베어링자산운용 CFO 간담회 참가 |
| 2025.08.04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KB자산운용 CFO 간담회 참가 |
| 2025.09.05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정인철 상무(IRO) | 신한 프리미어 Corporate day |
| 2025.09.05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한화자산운용 CFO 간담회 참가 |
| 2025.10.22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마이다스자산운용 CFO 간담회 참가 |
| 2025.10.28~ 2025.10.3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정인철 상무(IRO), 각 사업실장 7명 | 2025년 3분기 기업설명회 실적발표 |
| 2025.11.26 | 국내 기관투자자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카디안자산운용 CFO 간담회 참가 |
| 2025.12.10 | 국내 기관투자자 | 소규모 그룹 미팅 | 정인철 상무(IRO) | 블리츠자산운용 미팅 참가 |
| 2025.12.16 | 국내 기관투자자 | CFO 간담회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애널리스트 간담회 참가 |
| 2026.01.3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각 사업실장 9명 | 2025년 4분기 기업설명회 실적발표 |
| 2026.02.02~ 2026.02.0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임선규 상무 (식량사업개발실장) |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및 2026년 전망 |
| 2026.05.06~ 2026.05.08 | 국내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 | 정인철 상무(IRO), 각 사업실장 7명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참석임원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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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2025.02.21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정인철 상무(IRO) | J.P. Morgan Korea Conference |
| 컨퍼런스콜 | | | | |
| 2025.03.26~ 2025.03.27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소규모 그룹 미팅 | 정인철 상무(IRO) | HSBC Global Investment Summit 참가 |
| 2025.05.08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정인철 상무(IRO) | PNB, PHEM, Philip Capital, Affin Hwang Investment Bank |
| 2025.05.09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정인철 상무(IRO) | Nippon Life Global Investors SGP, Verition Fund Management SGP, Santa Lucia, Milltrust International, Kenrich Partners 참가 |
| 2025.05.09 | 해외 기관투자자 | NDR(홍콩,싱가포르) | 정경진 본부장(CFO) 정인철 상무(IRO) | 당사 리얼밸류 스토리 및 사업 추진현황, 질의응답 |
| 2025.06.30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정인철 상무(IRO) | 해외주자사 호주 NDR 참가 |
| 2025.07.08 | 해외 기관투자자 | 소규모 그룹 미팅 | 정인철 상무(IRO) | MacroWaters Asia Fund Management 미팅 참가 |
| 2025.08.25~ 2025.08.2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정인철 상무(IRO) | UBS Korea Summit 참가 |
| 2025.09.10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정인철 상무(IRO) | ASPEX MANAGEMENT 컨퍼런스 참가 |
| 2025.09.30~ 2025.10.03 | 해외 기관투자자 | NDR(독일, 영국) | 정경진 본부장(CFO),정인철 상무(IRO) | 당사 리얼밸류 스토리 및 사업 추진현황, 질의 응답 |
| 2025.10.1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정인철 상무(IRO) | Korea Industrial Tour 참가 |
| 2025.11.17~ 2025.11.1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홍콩) | 이계인 사장(CEO), 정인철 상무(IRO) | CEO NDR |
| 2025.12.04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정인철 상무(IRO) | Pictet 컨퍼런스 참가 |
| 2026.04.07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정인철 상무(IRO) | Schonfeld Strategic Advisors 컨퍼런스 참가 |
| 2026.04.07 | 해외 기관투자자 | 소규모 그룹 미팅 | 정인철 상무(IRO) | CLSA 미팅 참가 |
| 2026.04.15~ 2026.04.16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정인철 상무(IRO), 김영일 상무 (모빌리티사업 실장) | HSBC Global Investment Summit 2026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회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https://www.poscointl.com/eng)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수시공시, 자율공시, 공정공시 모두 영문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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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회사는 공시대상 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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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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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 정보와 결산 실적 등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적시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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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기업가치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소통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주주 소통 채널의 다각화 분기별 경영실적 발표회를 비롯하여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의 NDR,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참가 등 다양한 형태의 IR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적발표 IR 자료는 발표 전 공시시스템과 홈페이지에 사전 게재하여 일반 소액주주들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 글로벌 자본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사항 및 실적발표 자료에 대한 영문 공시를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법정 공시 기한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법적 의무를 넘어선 자율 공시와 영문 공시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홈페이지의 IR 섹션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주주가 회사의 본질 가치와 밸류업 추진 현황을 적시에, 그리고 공평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질을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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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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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 8조(결의방법)에서 상법 제 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인「포스코 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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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기업으로 매입/매출 거래가 매우 빈번하여, 2026년 기준 상법 제 398조에 정의 하는 특수관계자 193개사, 상법 제 542조의9에 정의 하는 특수관계자 12개 사에 대하여, 영업활동 편의성 도모를 위해 상법 제398조 및 제 542조의9에 의거하여 매입/매출거래 등 일상적인 거래는 기간과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에서 포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12월 제 11회 이사회에서 2026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철강재, 철강·발전 원료, 식량, 소재 등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거래 규모 확대, 환율/가격 변동 등을 감안한 거래 총액 한도를 승인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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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 | 관계 | 종류 | 일자 | 목적 | 통화 | 변 동 내 역 | 미수 | 조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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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이자 | | | | | | |
| PT. BIO INTI AGRINDO | 종속기업 | 대여금 | 2015-01-21 | 시설자금 외 | USD | 26,037 | - | -2,981 | 23,056 | 410 | 4.60% |
| POSCO SOUTH EAST ASIA PTE. LTD. | 종속기업 | 대여금 | 2017-04-03 | 운영자금 | USD | 10,000 | - | - | 10,000 | - | 2.92% |
| Senex Holdings Pty Ltd | 종속기업 | 대여금 | 2022-08-26 | 운영자금 | AUD | 150,000 | - | - | 150,000 | 246 | 6.01% |
| POSCO INTERNATIONAL INDIA PVT. LTD. | 종속기업 | 대여금 | 2022-09-23 | 운영자금 | INR | 100,000 | - | - | 100,000 | 1,506 | 5.50% |
| GRAIN TERMINAL HOLDING PTE. LTD. | 종속기업 | 대여금 | 2023-04-25 | 운영자금 | USD | 20,000 | - | - | 20,000 | 2,307 | 8.60% |
| 합 계 | USD | 56,037 | - | -2,981 | 53,056 | 2,717 | - | | | | |
| AUD | 150,000 | - | - | 150,000 | 246 | | | | | | |
| INR | 100,000 | - | - | 100,000 | 1,506 | | | | | | |
| 성명 | 관 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 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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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출자지분의 | 거 래 내 역 | | | | | | |
| 종류 | 기 초 | 증 가 | 감 소 | 평가 | 기말 | | |
| | 손익 | | | | | | |
| SUZHOU POSCO-CORE TECHNOLOGY CO., LTD.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21,202 | - | -21,202 | - | - | 처분 |
| POSCO INTERNATIONAL MEXICO E-MOBILITY S.A DE C.V.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79,507 | 9,382 | - | - | 88,889 | 유상증자 |
| AGPA PTE. LTD.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58,481 | 826,110 | - | - | 884,591 | 유상증자 |
| ㈜이스틸포유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5,882 | - | -4,331 | -1,551 | - | 처분 |
| ㈜탄천이앤이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22,076 | - | -14,000 | - | 8,076 | 유상감자 |
| POSCO INTERNATIONAL E&P MALAYSIA SDN. BHD.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16,953 | 17,174 | - | - | 34,127 | 유상증자 |
| SENEX HOLDINGS PTY LTD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655,398 | 52,346 | - | - | 707,744 | 유상증자 |
| ㈜포항에스알디씨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4,550 | - | -4,550 | - | - | 처분 |
| 엔이에이치㈜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379,594 | - | -379,594 | - | - | 흡수합병 |
| POSCO INTERNATIONAL POLAND E-MOBILITY SP. Z.O.O., | 종속기업 | 출자증권 | 37,170 | 5,291 | - | - | 42,461 | 유상증자 |
| AES Mong Duong Power Co., Ltd. | 관계기업 | 출자금 | 134,277 | - | -134,277 | - | - | 처분 |
| Mong Duong Finance Holdings B.V | 관계기업 | 출자증권 | 861 | - | -861 | - | - | 처분 |
| SHINPOONG DAEWOO PHARMA VIETNAM CO., LTD. | 관계기업 | 출자금 | 343 | - | -343 | - | - | 처분 |
| SOUTH-EAST ASIA GAS PIPELINE CO., LTD. | 관계기업 | 출자증권 | 111,038 | - | -3,770 | - | 107,268 | 유상감자 |
| POSCO-ESDC LTD. | 관계기업 | 출자금 | 1,160 | - | -1,160 | - | - | 처분 |
| 합 계 | 1,528,492 | 910,303 | -564,088 | -1,551 | 1,873,156 | - | | |
| 보증회사 | 피보증사 | 금융기관 | 보증 | 보증기간 | 통화 | 채무금액 | 채무보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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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 내용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금액 | | | | |
| (주) 포스코인터내셔널 | PT. BIO INTI AGRINDO (종속기업) |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 차입보증 | 2025.09.12 ~ 2026.09.12 | IDR | 360,000 | - | - | 360,000 | 360,000 |
| SMBC 인도네시아 (구 BTPN) | 차입보증 | 2025.09.12 ~ 2026.09.12 | IDR | 542,400 | - | 271,200 | 271,200 | 271,200 | | |
| POSCO INTERNATIONAL POLAND E-MOBILITY SP. Z.O.O. (종속기업) | BNP Paribas Polska S.A. | 차입보증 | 2025.05.13 ~ 2028.05.13 | EUR | - | 23,678 | - | 23,678 | 23,678 | |
| AGPA PTE. LTD. (종속기업) | SMBC 싱가포르 | 차입보증 | 2025.03.11 ~ 2027.03.11 | USD | - | 20,880 | - | 20,880 | 20,880 | |
| GLOBAL KOMSCO DAEWOO LLC. (관계기업) | 하나은행 바레인 | 차입보증 | 2025.06.16 ~ 2028.06.16 | USD | 5,950 | - | 1,750 | 4,200 | 6,650 | |
| POSCO ASSAN TST STEEL INDUSTRY (관계기업) | CITI, 신한 유럽, 우리 홍콩 | 차입보증 | 2023.11.16 ~ 2026.11.16 | USD | 13,650 | - | - | 13,650 | 13,650 | |
| PT POSCO INTERNATIONAL E&P INDONESIA (종속기업) | PT Bank Negara Indonesia | 이행보증 | 2023.06.12 ~ 2027.06.12 | USD | 750 | - | - | 750 | 750 | |
| POSCO INTERNATIONAL SINGAPORE PTE. LTD. (종속기업) | BMG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50,000 | |
| POSCO INTERNATIONAL DEUTSCHLAND GMBH (종속기업) | (Bank Mendes Gans) | 차입보증 | - | USD | 18,719 | - | 18,719 | - | | |
| POSCO INTERNATIONAL AMERICA CORP.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 |
| POSCO INTERNATIONAL JAPAN CORP.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2025.10.21 ~ 2026.01.19 | USD | 6,370 | 9,618 | - | 15,988 | | |
| POSCO INTERNATIONAL MALAYSIA SDN. BHD.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 |
| POSCO INTERNATIONAL ITALIA S.R.L.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 |
| POSCO INTERNATIONAL MEXICO S.A. DE C.V.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20,000 | - | 20,000 | - | | |
| POSCO INTERNATIONAL MEXICO E-MOBILITY S.A DE C.V.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 |
| POSCO INTERNATIONAL POLAND E-MOBILITY SP. Z.O.O.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 |
|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HOLDINGS PTY LTD (종속기업) | | 차입보증 | - | USD | - | - | - | - | | |
| Posco International Mexico e-Mobility S.A DE C.V. (종속기업) | 한국수출입은행 | 차입보증 | 2023.05.23 ~ 2026.06.27 | USD | 27,000 | - | - | 27,000 | 27,000 | |
| POSCO-ASIA | 차입보증 | 2025.01.25 ~ 2026.01.25 | USD | 3,379 | - | - | 3,379 | 4,054 | | |
| 신한은행 런던 | 차입보증 | 2025.02.28 ~ 2027.02.28 | USD | - | 21,000 | - | 21,000 | 21,000 | | |
| PT. KRAKATAU POSCO ENERGY (종속기업) | PT. Bank 신한 인도네시아 | 차입보증 | 2020.10.02 ~ 2026.10.01 | USD | 6,301 | - | 3,151 | 3,150 | 18,903 | |
| POSCO-ASIA | 차입보증 | 2020.10.01 ~ 2028.09.30 | USD | 35,000 | - | 8,750 | 26,250 | 84,000 | | |
| POSCO INTERNATIONAL ALASKA ENERGY LCC. (종속기업) | Glenfarne Alaska Partners, LLC | 이행보증 | 2025.11.07 ~ 2028.11.07 | USD | - | 45,000 | - | 45,000 | 45,000 | |
| PT. BIO INTI | KSU Mandob Sejatera | Bank Muamalat | 차입보증 | 2018.04.20 ~2026.04.20 | IDR | 22,933 | - | 17,066 | 5,867 | 80,000 |
| AGRINDO | | | | | | | | | | |
| PT PAR | Koperasi Sempurna Mandiri | PT Bank Syariah Indonesia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7,950 | - | 7,950 | 7,950 |
| (Koperasi SM) | | | | | | | | | | |
| Koperasi Jambi Mekar Jaya Sempurna | PT Bank Syariah Indonesia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7,296 | - | 27,296 | 27,296 | |
| (Koperasi JMJS) | | | | | | | | | | |
| Koperasi Mitra Peruye (KMP) | PT Bank Mandiri (Persero) Tbk, PT Bank Syariah Indonesia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9,652 | - | 29,652 | 29,652 | |
| Koperasi Dara Kaba (KDK) | PT Bank Syariah Indonesia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14,239 | - | 14,239 | 14,239 | |
| Koperasi Sawit Ene Mampui Sejahtera | PT Bank Syariah Indonesia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4,696 | - | 24,696 | 24,696 | |
| (KSEMS) | | | | | | | | | | |
| Koperasi Binua AE Ayaak (KBAA)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17,848 | - | 17,848 | 17,848 | |
| Koperasi Saripant Ayungk APU (KSAA)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차입보증 | 상환시 | IDR | - | 17,958 | - | 17,958 | 17,958 | |
| Koperasi Bakomo Diri Maju (KBDM)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43,630 | - | 43,630 | 43,630 | |
| Koperasi Panamukng Sagauh Raya (KPSR)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4,075 | - | 24,075 | 24,075 | |
| Koperasi Usaha Tandan Hidup (KUTH)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8,180 | - | 28,180 | 28,180 | |
| Koperasi Usaha Ene Laki (KUEL)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19,944 | - | 19,944 | 19,944 | |
| Koperasi Mutiara Permata Indah (KMPI)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5,800 | - | 25,800 | 25,800 | |
| Koperasi Jeruju Bakti Mandiri (KJBM)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9,000 | - | 9,000 | 9,000 | |
| Koperasi Supas Maju Bersama (KSMB) | Koperasi Simpan Pinjam Sahabat Mitra Sejati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26,305 | - | 26,305 | 26,305 | |
| Koperasi Pasir Subur Sampoerna (PSS) | PT Bank Mandiri (Persero) Tbk,PT Bank Syariah Indonesia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3,740 | - | 3,740 | 3,740 | |
| Koperasi Sawit Mukti Jaya (SMJ) | PT Bank Mandiri (Persero) Tbk | 채무보증 | 상환시 | IDR | - | 19,485 | - | 19,485 | 19,485 | |
| 합 계 | USD | 137,119 | 96,498 | 52,370 | 181,247 | 291,887 | | | | |
| EUR | - | 23,678 | - | 23,678 | 23,678 | | | | | |
| IDR | 925,333 | 339,798 | 288,266 | 976,865 | 1,050,998 | | | | | |
| 거래상대방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억원) | 비율(%) |
|---|
| (회사와의 관계) | | | | |
| 포스코 홀딩스(주)(최대주주) | 상품 매출 / 매입 거래 등 | 2025.01.01~2025.12.31 | 68 | 0.02% |
|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기준일 : 2025.12.31] (단위 : 천 USD,천 AUD,만 INR) 주1) 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등에 대한 거래내용입니다. 주2)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또는 투자지분 처분 (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1% 미만인 경우 그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 398조에 따른 이사, 주요주주, 자회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위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별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3) 대여 일자는 법인의 대여금 중 가장 이른 일자를 명기하고, 조건은 최근 기준의 금리를 기입하였습니다.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기준일 : 2025.12.31] (단위 : 백만원) 주1) 회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등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입니다. 주2) 상기 수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공시서류 제출 기준일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 등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5.12.31] (단위 : 천USD, 천EUR, 백만IDR) 주1)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또는 투자지분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1% 미만인 경우 그 결정 및 집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 398조에 따른 이사, 주요주주, 자회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위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건별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2) 말레이시아 E&P 법인의 탐사작업 종료(2025.10.23)로 인해 SC말레이시아 대상 이행보증 약정이 조기에 종료되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 철스크랩 국내사업 영업양도 ① 영업양수자 : ㈜ 포스코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② 양도일자 : 2025년 5월 16일 ③ 이사회 의결일 : 2025년 4월 22일 ④ 양도목적물 : 철스크랩 국내사업 물적, 인적자산 ⑤ 양도가액 : 24,990백만원 ⑥ 양도목적 : 양도대금 유입으로 원료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 가능한 신규 해외원료사업 투자처 개발에 활용 ⑦ 기타 : 양도일자, 양도금액 등 상기 사항은 진행절차 및 관계법령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⑧ 관련공시 : 2025년 4월 23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주1) 상기 비율은 2025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32조 3,736억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의한 연결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주2) 상기 거래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를 포함한 (연결기준) 특수관계자간 중요한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상세내역은 제26기 사업보고서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8001494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연결재무제표 주석' - '32. 특수 관계자 거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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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내부통제 정책을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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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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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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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1.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 발생 시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 비율 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 독립기관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시하며, 해당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소액주주 소통 및 의견 수렴 강화 당사는 IR 전담 조직을 통해 공시대상기간(2025 사업연도) 중 소액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주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경청하였습니다. 수렴된 주주 의견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 신속하게 공유되어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중대한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선제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Value-up) 공시와 온·오프라인 주주 소통 채널 가동 등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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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2025 사업연도) 중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당사의 100% 자회사인 엔이에이치 주식회사를 소규모 흡수합병 방식으로 합병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비율 1:0의 무증자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당사 소유구조의 변동이나 주주가치(지분율)의 희석을 초래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사항] 1. 관련 정보의 적시 제공 합병 이사회 결의 직후 관련 내용을 DART(금융감독원) 및 KIND(한국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였으며, 당사 홈페이지의 전자공고를 통해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진행 일정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2. 반대주주 권리(의견수렴) 보장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규정에 따라 본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주주들이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접수 기간'을 법정 기준에 맞추어 충분히 부여하고 공고함으로써 소액주주를 포함한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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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주요 사업의 변동 및 대규모 자본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가치의 희석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의사결정 체계 및 소통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항목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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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훼손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어떠한 구조적 변동이나 자본 조달 과정에서도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 주주가치 희석 최소화 및 자본조달 원칙 당사는 향후 신사업 추진 및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자본 조달 필요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달 방식(보유 현금흐름 활용, 차입 등)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신주 발행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조달이 수반될 경우, 이사회 심의 단계에서부터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고, 공시 및 기업설명회(IR)를 통해 자금 조달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소액주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 기업가치 제고(Value-up) 기반의 소통 및 권리 보호 강화 당사는 자율적으로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핵심적인 주주 소통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앞선 100% 자회사 흡수합병 사례와 같이 소유구조의 변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반대의사표시 접수 및 주식매수청구권 보장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형식적인 법적 절차 이행에 그치지 않고 정기 주주총회, 온·오프라인 IR 간담회,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한층 더 확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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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근거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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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회사의 사업계획의 승인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권한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제 29조 의 2 (이사회의 권한) 및 이사회규정 제 3조( 권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사회 권한 위임은 이사회규정 제 11조 제 3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의해 위원회 권한으로 부여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 의결된 안건 중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부의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적 의무화된 사항 이외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투자, 차입, 보증, 담보제공, 재산 취득 또는 처분 등의 경우 또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의 공시기준인 자기자본 2.5%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관리하고, 공시 사유 발생 시 적시에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하기 사항들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안건의 결정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7.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보수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의 배당 결정 13. 법정준비금의 감액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②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경영계획의 결정 2.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 기존사업 철수 또는 투자지분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기준)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8. 지점,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9.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 가. 이사회규정 나. 법령이나 사규 자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규정 10. 100억원 이상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에 응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1.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2.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3. 1억원 초과 기부 또는 2년 이상 장기 기부가 필요한 사회공헌사업 14. ESG 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15.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전환사채의 발행 3.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4. 준비금의 자본 전입 5.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6.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차입, 보증, 담보제공 및 기타 회사의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는 사항 (단, 실물 기반의 무역금융 제외) 7. 직전 사업연도말 회사 자기자본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재산 취득 및 처분(취득가액과 처분가액 중 높은 금액) 8.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 ④ 기타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타회사 임원 겸임에 관한 사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회사간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0억원 이상)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0억원 이상)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100억원 이상)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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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상기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 중,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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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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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서 제 기능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더욱 정교화하고, 사외이사들에게 경영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 중심의 경영의사 결정 및 감독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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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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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 및 정관 제31조, 이사회규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 제 4조 3항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갑작스러운 리스크 상황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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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후보군 중에서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종합 사업을 리딩할 창의적 사업리더 육성을 위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임원을 대상으로 사외 최고경영자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당사는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기준의 경영실적을 임원 성과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위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향후 이러한 절차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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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임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와 네트워크 확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외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2명의 임원에게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CFO전략과정,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GLP),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최고지도자과정, 푸드테크 최고책임자과정을 비롯하여 서강대학교 온라인 단기 MBA과정, ESG과정 및 외부기관 특성화 교육(SERI CEO 재무전략마스터과정, 매경비즈 디지털자산·AI융합 최고위과정) 등 임원의 직무와 연관된 다양한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들이 사업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회사의 성장전략을 주도할 수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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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과 관련한 별도의 제도적 개정이나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명시한 바와 같이 임원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현행화하여 실질적인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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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비즈니스 업의 특성상 급변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 정형화된 서면 규정보다는 실질적인 검증 프로세스 중심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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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지만,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포스코그룹의 검증된 리더십 육성 인프라를 전사적으로 연계하고, 연간 12명 이상의 임원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사외 경영자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등 실질적이고 견고한 차세대 CEO 풀(Pool)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향후 이러한 절차를 명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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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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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 또는 승인 사항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 등을 부의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광범위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에 대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갖추고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상시 대응하기 위해 경영기획본부장 산하 리스크전담부서인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그룹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영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전사 차원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신 거래 및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요소를 점검하고, 부실채권의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거래 형태별 리스크 요인을 구체화하여 건별로 다각적 심사를 진행하고,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신 심의와 승인은 사규(여신지침)와 전결권 위임지침에 따라 담당 임원의 승인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ORDER 수주 또는 계약 체결 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신기한은 통상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재평가를 통한 여신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년부터는 신여신정책을 도입하여 보험 및 담보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거래 건별로 회사내 여신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더 강화된 기준으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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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경영을위해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법무담당 임원을 준법지원인으로 선임하고, 준법점검을 실시하며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2년 4월 26일 ‘준법통제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실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제반 법규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글로벌 제재(Global Sanction)와 같은 국제 법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인권 보호 등 ESG 핵심 이슈에 대한 법률 검토, 정기적인 준법 실태 점검 및 임직원 교육을 병행하여 전사적인 준법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활동 상 준수해야하는 제반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을 평가 및 관리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여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준법통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법통제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에 대한 유효성평가도 실시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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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해당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사업연도부터는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계정보의 관리, 관련 임직원(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및 책임과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 규정의 세부 사항을 정한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지침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는 위 법률 및 사규에 의거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결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 역시 매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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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시정보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담당부서는 유관부서 및 주요종속회사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사회 안건 중 공시대상 내용이 있는지,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수시공시 또는 지분공시 필요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공시 관련 공지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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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명시된 전사 리스크(ERM), 준법, 회계, 공시 부문 외에도 '안전보건(HSE)' 및 '정보보안', '윤리경영(정도경영)'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내부통제 프로세스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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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는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적절한 단계의 내부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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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적절한 단계의 내부통제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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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의 이사는 총 8명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5명입니다.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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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2025년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및 2026년 서류제출일(5월 말) 기준,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5인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사외이사 비율 ‘24년 63%, '25년 63%, '26년 63%)로 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24일 제 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계인/정경진 사내이사와 전영환/한종수 사외이사는 연임, 이주태 기타비상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2026년 3월 26일 제 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계인/정경진 사내이사와 송호근/허태웅 사외이사, 이주태 기타비상무이사가 연임되었고, 이행희 사외이사 임기만료되었고, 이은주 사외이사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상세 구성사항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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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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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사장 | 38 | 2027-03-26 | 회사업무 전반 | 서강대학교 경영학박사 前)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사업부문장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
| 정경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경영기획 본부장 | 26 | 2027-03-26 | 회사업무 전반 | 서강대 경영학과 석사 前) 포스코홀딩스 재무팀장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기획본부장 |
| 이주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2 |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14 | 2027-03-26 | 회사업무 전반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前) 포스코홀딩스 경영전략팀장 現)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38 | 2027-03-26 | 회계 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피츠버그대학교 회계학 박사 前) 이화여대 회계학 교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38 | 2027-03-26 | 에너지 전력 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도쿄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前) 홍익대 전기전기공학부 교수 現)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 |
| 송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0 | ESG위원회 위원장 | 26 | 2028-03-24 | ESG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前)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現) 한림대 석좌교수/도헌학술원 원장 |
| 허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ESG위원회 위원 | 26 | 2028-03-24 | 농업 분야 전문가, 회사업무 전반 | 경상국립대학원 축산과학과 농학박사 前) 농촌진흥청 청장 現)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교수 |
| 이은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6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 2028-03-24 | 경영, IT전문가 |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양자물리학 박사 前) IBM Korea 대표이사 現) 학교법인 정의학원 교육이사, EQT Korea 산업고문, Neural Concept, Senior Advisor ('26.05.04~)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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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7 | A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 선임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 ESG위원회 | 1.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사항 심의 및 감독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비재무적 정보공시 관련 사항 사전심의 3.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등 ESG 리스크 관리 관련 사항 검토 4. 기타 ESG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6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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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계인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정경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은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한종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송호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허태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 이은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감사위원회 | 한종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감사위원회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ESG위원회 | 송호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ESG위원회 | 정경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ESG위원회 | 이은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ESG위원회 | 허태웅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ESG위원회 | 한종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ESG위원회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및 감독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비재무적 정보공시 관련 사항을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ESG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ESG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법령·정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ESG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직무와 권한) 및 제11조(결의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조 1항 : 위원회는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관리·감독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제3조 2항: 위원회는 제 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11조 1항: 위원회는 아래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가. 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및 폐지 사전심의 나.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사항 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중요성 평가 관련 사항 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항 마. 기타 이사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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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9조 및 이사회 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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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각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 체제를 가동하여 지배구조의 균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도 미도입 사유 및 대안 체제 운영 현황] 1. 선임사외이사 제도 부재의 보완 당사는 명문화된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전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영 현안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이사회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집행임원 제도 부재의 보완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유지하되, 경영진의 일상적인 업무집행 상황을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반수(63%)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경영진의 집행 내역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의사결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집행임원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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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대규모 글로벌 투자와 에너지 및 종합사업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하는 당사의 비즈니스 특성상, 경영 집행과 관리 감독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대표이사가 의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의장 겸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 견제 기능의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63% 수준으로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설 감독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100%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ESG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주도적인 감독 메커니즘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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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적절하게 보장하겠으며, 추후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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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사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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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운영지침상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환경, 법률 또는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 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하여 여성 등기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경영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심의 심층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26년 5월 말) 당사의 이사회는 총 2명의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사내이사와 1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이계인 사내이사는 마케팅 분야의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물자화학/부품소재/철강1본부장 및 글로벌사업부문장으로서 국내외 사업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제고 하였으며, 현재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전문적인 경영능력과 폭넓은 시야,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경진 사내이사의 경우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영전략 수립 및 실행에 기여하고있으며, 국내 사업회사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스코 정도경영실장 및 재무실장과, 포스코홀딩스 재무팀장을 역임하며, 회사 리스크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관리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인 이주태 이사의 경우 포스코 경영기획본부장 및 포스코 홀딩스 경영전략팀장을 역임 하였으며 현재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 본부장, 대표이사 사장으로 미래 성장과 신사업 발굴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룹내 사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 이사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종수 사외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회계학 교수 및 한국회계학회 회장과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을 역임한 재무와 회계 분야의 전문가이며, 전영환 사외이사는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에너지 및 산업전문가로, 당사의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호근 사외이사는 한림대 석좌교수 및 도헌학술원 원장으로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석좌교수,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및 사회학과 학과장을 역임한 ESG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허태웅 사외이사는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교수로 농촌진흥청 청장,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농림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식량사업 분야 전문가로서 회사의 관련 사업분야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은주 사외이사는 VMware 시니어매니저, Samsung SDS 부사장, IBM KOREA 대표이사 등 글로벌·대표 IT 기업에서 경영진을 역임한 디지털·IT 분야 전문가로서, 글로벌 사업 운영 경험과 기술·경영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의 디지털 전환 및 중장기 성장 전략에 기여 할 수 있는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8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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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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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2027-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경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2027-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기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5 | 2025-03-24 | 2025-03-24 | 만료(Expire) | 퇴직 |
| 이주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2027-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 | 2026-03-26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송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8-03-24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허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8-03-24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2027-03-26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2027-03-26 | 2025-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은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4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을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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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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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 382조 제 3항, 상법 제542 조의 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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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회사는 아래 표 4-3-1과 같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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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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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정기총회 | 이계인 | 2026-02-24 | 2026-03-26 | 30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6기 정기총회 | 정경진 | 2026-02-24 | 2026-03-26 | 30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6기 정기총회 | 이주태 | 2026-02-24 | 2026-03-26 | 30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6기 정기총회 | 이은주 | 2026-02-24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6기 정기총회 | 송호근 | 2026-02-24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 제26기 정기총회 | 허태웅 | 2026-02-24 | 2026-03-26 | 30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2. 후보자 임기 및 신규/재선임 여부 3. 후보자 겸직현황 4.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재선임 限) 5. 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6. 최대주주와의 관계 7.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8.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9.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이사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중요 의결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은 정기보고서(분/반기/사업보고서)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재선임의 경우도 신임 이사 선임과 동일하게 상법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충분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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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최근 제2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집중투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주주제안 등이 이루어진 바 없어 실시한 바는 없으나, 이에 대한 소액주주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4주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서도 각 사외이사의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여부 등 이사회 활동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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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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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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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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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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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인 | 남(Male) | 사내이사 | O | 회사업무전반 총괄 |
| 정경진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기획총괄 |
| 이주태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
| 송호근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
| 한종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 전영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 허태웅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 |
| 이은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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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수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에너지부문장 겸)에너지사업본부장 |
| 정상경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경영지원본부장 |
| 임재성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소재바이오본부장 |
| 이경진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철강본부장 |
| 이정환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가스사업본부장 |
| 박정빈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사업관리실장 |
| 김정기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재무실장 |
| 오도길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냉연사업실장 |
| 유삼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원료소재사업실장 |
| 서유란 | 여(Female) | 임원 | 상근(국내) | 자동차소재사업실장 |
| 황의용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LNG사업실장 |
| 정인철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IR담당 임원 |
| 이영락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인천발전소장 |
| 임규환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후판선재사업실장 |
| 김원영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에너지인프라강재사업실장 |
| 정문식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법무실장 |
| 허성형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커뮤니케이션실장 |
| 홍승표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식량사업실장 |
| 서도석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정도경영실장 |
| 권철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터미널사업실장 |
| 김영일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모빌리티사업실장 |
| 김동일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E&P사업실장 |
| 신대호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DX혁신실장 |
| 김동윤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경영기획실장 |
| 이연종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인사문화실장 |
| 조정훈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열연조강사업실장 |
| 조용섭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스테인리스사업실장 |
| 임선규 | 남(Male) | 임원 | 상근(국내) | 식량사업개발실장 |
| 서용덕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북미지역담당 겸)미국무역법인장 |
| 공병선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PT.BIA법인장 |
| 박혁상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아세안인도지역담당 겸)싱가포르무역법인장 |
| 심준보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구주지역담당 겸)독일무역법인장 |
| 원명성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인도네시아무역법인장 |
| 박현열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중국지역담당 겸)상해무역법인장 |
| 김용혁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베트남무역법인장 |
| 백승돈 | 남(Male) | 임원 | 상근(해외) | 가스전운영실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윤리규범 행동강령 4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으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4.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동시에 증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주주의 정당한 제안을 존중하고, 주주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투자자와 투명하게 소통합니다. -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결정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제공합니다 - 재무정보는 정확한 거래사실을 기반으로 적절한 프로세스와 통제를 통해 산출하며, 모든 회계자료는‘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상기 행동강령에 준하여 당사에서는 과거 횡령, 배임 판결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사유로 처벌받은 인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시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규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임원인사관리규정상에 "기타 회사가 부적격자로 판단하는 자"로 분류되어 임원 선임 제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임원이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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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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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회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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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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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종수 | 38 | |
| 전영환 | 38 | |
| 송호근 | 26 | |
| 허태웅 | 26 | |
| 이은주 | 2 |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 후보자 확인서, 사외이사 적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당해 회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다른 1개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397조에 따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과도한 타기업 겸직으로 인한 당사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이사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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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한종수 | O | 2023-03-20 | 2027-03-26 |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 | | | |
| 전영환 | O | 2023-03-20 | 2027-03-26 |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 | | | | |
| 송호근 | X | 2024-03-25 | 2028-03-24 | 한림대 석좌교수 및 도헌학술원 원장 | | | | |
| 허태웅 | X | 2024-03-25 | 2028-03-24 |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학협력교수 | 농협경제지주 | 사외이사 | 2023.03~ | 비상장 |
| 이은주 | O | 2026-03-26 | 2028-03-24 | 학교법인 정의학원 교육이사 EQT Korea 산업고문 Neural Concept Senior Advisor(2026.05.04~)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정례미팅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회 간사 및 그 사무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선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부서 외 모든 부서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외이사 교육을 제공 안내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또는 각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후에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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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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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경영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전원에게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주요 투자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전에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더불어, 사외이사들에게 생생한 현장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시찰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운영지침 제 15조 제 2항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회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각종 장부 및 전표 등의 열람 및 등사 2. 인력의 지원 또는 업무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3. 회계, 법률,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임시채용 4. 외부전문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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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정보제공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부서(경영기획실)를 지정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전담부서는 실장 1인, 그룹장 1인, 실무자 3인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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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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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한영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 한종수, 이행희, 전영환 | - 핵심감사사항과 주요 감리 지적 사례 - 트럼프 2기 통상 리스크, 변화에 맞서는 비즈니스 혁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도와 감독 방향 및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사회 역할 |
| 2025.07.01 | 삼정회계법인 | 한종수, 이행희 |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의 과제 |
| 2025.08.19 | UN Global Compact | 허태웅, 전영환 | - ESG 리더십과 이사회, 경영진의 전략적 거버넌스 역할' 주제로 간담회 개최 |
| 2025.09.22 | 포스코경영연구원 | 송호근(현장) 이행희(온라인) 허태웅(온라인) | -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미래 변화와 기업의 전략 대응' 주제로 세미나 개최 (2025 포스코포럼) |
| 2025.11.27 | 유연철 UN Global Compact | 한종수, 허태웅, 전영환, 송호근 | - 글로벌 ESG동향과 2050 탄소 중립 주제로 외부전문가 강연 개최 |
| 2026.02.24 | 한국과학기술대학교 | 한종수, 이행희 ,전영환, 송호근 | - 국내외 에너지 시장 및 정책동향 향후 전망 외부전문가 자문 |
| 당사는 2025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 아래와 같이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제공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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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진 않으나,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현황 조기파악 지원, 주요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 국내외 사업장 직접 방문 시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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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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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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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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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계량화된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나, 재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 활동 내역과 기여도를 종합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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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경영진으로부터 사외이사의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개인에 대한 별도의 정량적이고 계량화된 개별 실적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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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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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명문화된 개별 평가 결과를 직접적으로 산출하지 않으므로, 정형화된 점수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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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사외이사에 대한 명문화된 개인별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핵심적인 이유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영진이나 회사가 주도하여 사외이사를 평가하고 이를 재선임에 연계할 경우, 사외이사가 평가 결과를 의식하여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인 견제와 비판 기능을 소신 있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사외이사가 어떠한 외압이나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배구조의 건전성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입의 장단점 및 결과 활용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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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선진화 트렌드와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결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식의 도입 타당성을 이사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피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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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시간, 국내 주요기업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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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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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735 | 868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179 | 89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63 | 88 | - |
| 감사 | - | - | - | - |
| 상법 제388조,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내역 등은 연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 보수 현황 (2025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참조)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 인원수는 공시기준일(2025.12.31) 현재 재직중인 이사(기타비상무이사 제외) 기준입니다 주2) 보수총액은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5.12.31) 중 재직한 모든 등기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 사내이사 : 이계인, 정경진 - 사외이사 : 한종수, 전영환, 이행희, 송호근, 허태웅 - 감사위원회 위원: 한종수, 전영환, 이행희 - 기타비상무이사 : 이주태 주3) 1인당 평균보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이사(기타비상무이사 제외)에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한 총 이사의 수(7명)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주4) 2026년 주주총회일(2026.03.26)기준으로 이행희 사외이사 퇴임 후 이은주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으며, 보수 수준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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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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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사외이사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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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보수수준 및 보수지급기준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수행결과 및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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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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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5월, 8월, 11월을 제외한 매월 정기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단, 부의안건이 없을 경우 미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소집 시에는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회의일자 7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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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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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9 | 7 | 100 |
| 임시 | 2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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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회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임원의 보수정책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보수 정책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정책은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공시하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결 경영실적 및 사업성과 등에 대한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금 지급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은 재무성과에 따른 정량평가 40%로 매출액(10%), 영업이익(10%), 주가(10%), 영업현금흐름(5%), ROIC(5%)를 반영하며, ESG, 투자, 비즈니스 등 분야별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6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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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수행 결과로 인해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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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회사는 회사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배당, 자사주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정책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및 2026년 2월 이사회에서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으며, 2025년 7월에는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뿐만 아니라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 신규 사업 추진,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통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래 2026년 4월에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 기업가치제고 이행 현황] '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공시 이후, 회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출범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어, 기관투자자와 관련 ETF의 안정적인 매수세 유입과 우량기업 프리미엄 획득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 그리고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 신뢰도 제고 효과를 확보하였습니다. '25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이행현황 ① 세전이익 성장률 9.6% 달성 ② '25년 연결ROIC 8.7% 달성 ③ 주주환원율 51.3% 달성 및 중간 배당 실시 ④ C-Level 의 IR Promotion 확대 및 선제적 ESG 이슈 소통 통한 투자자소통 진행 세전이익의 경우 2024년 7,617억원에서 25년 8,351억원으로 증가하며 성장률 9.6%를 달성하였고 이는 회사의 핵심 포트폴리오인 소재, 에너지, 식량사업에서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투자법인들의 수익성 개선, 팜기업 인수 등 Organic, Inorganic Growth를 모두 달성하여 나타난 결과 입니다. 연결 ROIC는 사업 포트폴리오 상 구조 개선군에 해당되는 비핵심 사업의 매각 등 자본 효율성 제고를 통해 8.7%를 기록하며, 목표인 8%를 상회했습니다. 주주환원의 경우 중간 배당 도입 등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 연결 당기순이익 6,141억원 중 3,153억원을 배당하며 51.3%를 달성하였고, 투자자 소통 확대와 강화를 위한 C-Level IR Promotion을 34회 실행하였고, 선제적으로 ESG이슈를 소통하였습니다. 회사는 핵심 목표와 함께 주요 사업별로 시장과 약속했던 계획들에 대한 이행 현황도 함께 공시하였고, 향후에도 전략 방향과 성과에 대한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인도 및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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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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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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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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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이사회 시 속기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참석 이사의 발언내용 전부를 이사회 의사록에 충실히 기재하여 이사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의사록 사본을 이사에게 교부하고 수정 사항을 반영한 의사록을 회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의결사항(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2023~2025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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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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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주시보 | 사내이사(Inside) | 2020.03.30~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노민용 | 사내이사(Inside) | 2019.03.18~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탁 | 사내이사(Inside) | 2017.03.132022.03.21 (기타비상무이사) 2023.03.202024.0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계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경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전혁 | 사내이사(Inside) | 2023.03.20~2024.04.0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전중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1~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정기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5~2025.03.23 | 94 | 100 | 88 | | 94 | 100 | 88 | |
| 이주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4~ | 100 | 100 | | | 100 | 100 | | |
| 권수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8~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흥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8~2023.03.20 | 100 | | | 100 | 100 | | | 100 |
| 홍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30~2024.03.2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1~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0~ | 100 | 100 | 100 | 100 | 99 | 97 | 100 | 100 |
| 허태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송호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100 | 100 | 100 | | 94 | 100 | 88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시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를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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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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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모두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당사 내규는 과반수로 규정하였으며, 실제 사외이사 비율은 ‘25년 기준 71% 입니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상법 및 내규(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3조)에서 사외이사 구성비를 2/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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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업무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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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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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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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권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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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운영지침) 1) 구성 : (제 3조 구성, 제 4조 위원장) - 위원 : 3인 이상의 이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 위원장 :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 -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직무와 권한 : (제 7조 결의사항, 제 9조 직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 제10조 권한) [결의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 3.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4.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견 작성 및 제출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유지청구 7.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의 요구 8.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9. 출자회사의 조사 및 영업보고의 요구 10. 이사를 상대로 하는 대표소송의 제기 11.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1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회사를 피고로 하는 각종 소송의 제기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선정) 및 해임과 주주총회 보고 14.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및 이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임 1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6.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7.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18. 관계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19.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직무의 내용] 1.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3.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4.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 5. 제7조 14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외부전문가 자문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권한]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지침) 1) 구성 : (제 4조 구성, 제 5조 위원장) - 위원 :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 - 위원장 : 위원회 결의로 선출 2) 직무와 권한 : (제 3조 권한, 제 9조 부의사항) - 사외이사 후보 추천권을 가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 542조의 6 제 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 시켜야 함. 3. ESG위원회(ESG위원회운영지침) 1) 구성 : (제 5조 위원, 제 6조 위원장) - 위원 :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위원장 : 사외이사 중 1인으로 선임 2) 직무와 권한 :(제 3조 직무와 권한, 제 11조 결의사항, 제 12조 보고사항) - 회사의 ESG 경영 활동을 관리 · 감독하고, 비재무적 정보공시를 사전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외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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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규정 제 10조(보고사항)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위원회 직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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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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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25년 2차 | 2025.2.21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26년 2차 | 2026.2.24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보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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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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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6 | 이사-1차 | 2026-02-24 | 7 | 7 | 결의(Resolution)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 | 이사-1차 | 2025-02-21 | 7 | 7 | 결의(Resolution) |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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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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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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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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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차수 | 개최 | 출석 | 정원 | | 가결 | 이사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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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인원 | 구분 | 내용 | 여부 | 보고 여부 | | |
| ESG-1차 | 2025.02.21 | 6 | 6 | 의결 | 2024 중요토픽 선정(이중 중요성 평가기반)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기획 | 가결 | - |
| 보고 | 글로벌 ESG 동향 및 2025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공시 기획 | - | - | | | | |
| ESG-3차 | 2025.10.30 | 6 | 6 | 보고 | 글로벌 ESG 동향과 2050 탄소중립 | - | - |
| ESG-4차 | 2025.11.27 | 6 | 6 | 보고 | 2025년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활동 결과보고 | - | - |
| ESG 중요토픽별 ESG 혁신과제 추진 결과 보고 | - | - | | | | | |
| ESG-1차 | 2026.01.29 | 6 | 6 | 의결 | 이중 중요성 평가 기반 2025 중요 토픽 선정 | 조건부 가결 | - |
| 6 | 보고 | 2026년 지속가능경영 및 FY2025 ESG 공시 추진 방안 | - | - | | | |
| 6 | 보고 | 2026년 지속가능경영 주요 활동계획 | - | - | | | |
| ESG-2차 | 2026.05.07 | 6 | 6 | 의결 | ESG 중요 토픽 연계 ESG 혁신과제 추진 계획 | 가결 | - |
| 6 | 보고 | EU CBAM 대응 현황 | - | - | | | |
| 6 | 보고 | '26년 사회참여 및 상생협력활동 추진 계획 | - | | | | |
| 6 | 보고 | FY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진행 경과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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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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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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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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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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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한종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美 피츠버그대학교 회계학 박사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위원(20152021) 한국회계학회 회장(2023.7월2024.6월) 이화여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20062026.2월) 현)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2024)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상법 제37조 제2항 2호 유형) |
| 이은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양자물리학 박사 Samsung SDS 상품기획 부문장/부사장 (20182023) IBM Korea 대표이사(20232025) 현) EQT Korea 산업고문(2025~), 학교법인 정의학원 교육이사(2026.3월~), Neural Concept, Senior Advisor(2026.5월~) | |
| 전영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日 동경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탄소중립위원회 위원(20212022)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20202025.2월)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20022026.2월) 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2025.2월)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한종수 감사위원장은 경영학자로서 경영/금융 분야의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당사의 글로벌 사업추진전략, 감사위원회의 역할, 재무회계 리스크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은주 감사위원은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경영 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영환 감사위원은 전력부문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에너지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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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7조 (결의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 3.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 4.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견 작성 및 제출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및 유지청구 7.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의 요구 8.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9. 출자회사의 조사 및 영업보고의 요구 10. 이사를 상대로 하는 대표소송의 제기 11.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12.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등 회사를 피고로 하는 각종 소송의 제기 13. 외부감사인의 선임(선정) 및 해임과 주주총회 보고 14.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보고 및 이에 따른 외부전문가 선임 15.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6.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 및 결과 보고 17.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정 및 개정 18. 관계법령, 정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19.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9조 (직무의 내용 및 수행방법)”] ①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다음 각 호를 위원회의 직무내용으로 한다. 1.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및 재무보고의 적정성 검토 2.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3.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보고 4.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에 대한 계약 5. 제7조 14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외부전문가 자문 6.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1. 영업에 관한 보고요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위원 각자가 할 수 있다. 2.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위원 각자가 수행한다. 3.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위원은 이를 즉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는 위원회에서 조사여부를 결의하고 조사할 위원을 지명한다. 6.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은 위원 각자가 한다. 7.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한다. 다만, 위원장이 누락한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 각자가 할 수 있다. 8. 감사보고서는 위원장이 작성한 후 위원회가 심의, 결의하고 위원 각자가 서명한다. 위원 중 위원회의 결의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9.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10조 (권한)”] 위원회 및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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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2025년에는 감사위원회 대상으로 회계법인 주관으로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핵심감사사항과 주요 감리 지적 사례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청 및 필요 시 추가적인 교육, 세미나 참석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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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감사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에게 본사 및 중요 해외 종속회사의 내부회계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외부 자문 요청했으며, 2026년 2월 감사위원회에서 자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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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한 경우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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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지침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10조 (권한)”] 위원회 및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임직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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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로서 20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정도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말 기준 정도경영실은 1명의 실장과 1명의 국장, 2명의 그룹장, 16명의 그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도경영실은 연초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사 등에 대한 감사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매분기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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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인 정도경영실장은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 7조 15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되는 바, 감사기구의 지휘 감독 하에 운영됨으로써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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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사외이사 보수 정책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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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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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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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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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2025년에는 총 9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결의)사항 17건, 보고사항 6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논의 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5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심의(결의)사항 13 건, 보고사항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정도경영실, 유관부서 및 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각 감사위원 별로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설명 당시 감사위원의 추가 요청자료 및 의견내용이 본 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및 2026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인 정도경영실의 직전연도 업무실적 및 당해연도 감사계획승인, 2024 및 2025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의견서, 제25기 및 제2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및 2026년 중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감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사업년도 별 개별이사 출석률은 아래 (3)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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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제12조에 따라 회의의 경과를 기록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 위원이 확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해 감사록을 작성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사항(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 찬반여부 등)은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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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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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여부 | | | |
| 1차 | 2025.02.03 | 3/3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결의 | 24년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 |
| 결의 | 24년 하반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가결 | | | |
| 결의 | 25년 정도경영실 주요 업무 계획 | 가결 | | | |
| 결의 | 25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의 건 | 가결 | | | |
| 보고 |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서면보고) | 보고 | | | |
| 2차 | 2025.02.21 | 3/3 | 결의 | 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 가결 |
| 결의 | 24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 가결 | | | |
| 결의 | 24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보고 | 24년 연결, 별도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 | 보고 | | | |
| 3차 | 2025.02.21 | 3/3 | 결의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 진술의 건 | 가결 |
| 4차 | 2025.03.24 | 3/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5차 | 2025.04.22 | 3/3 | 결의 | 25년 1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보고 | 25년 1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및 연간 감사계획 | 보고 | | | |
| 6차 | 2025.07.31 | 3/3 | 결의 | 25년 2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결의 | 25년 상반기 내부감사 활동실적 | 가결 | | | |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 보고 | | | |
| 보고 | 25년 2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 보고 | | | |
| 7차 | 2025.09.25 | 3/3 | 결의 | 26~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 가결 |
| 8차 | 2025.11.27 | 3/3 | 결의 | 25년 3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결의 | 26~'28 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 | | | |
| 보고 | 25년 3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 보고 | | | |
| 9차 | 2025.12.18 | 3/3 | 결의 | 25년 회계연도 외부감사 보수 증액의 건 | 가결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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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여부 | | | |
| 1차 | 2026.01.29 | 3/3 | 결의 | 25년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결의 | 26년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의 건 | 가결 | | | |
| 결의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명 동의의 건 | 가결 | | | |
| 결의 | 25년 하반기 내부감사 활동 실적 | 가결 | | | |
| 결의 | 26년 정도경영실 주요 내부감사 계획 | 가결 | | | |
| 보고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 보고 | | | |
| 2차 | 2026.02.24 | 3/3 | 결의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 가결 |
| 결의 | 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 가결 | | | |
| 결의 | 25년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가결 | | | |
| 보고 | 25년 연결,별도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 | 보고 | | | |
| 3차 | 2026.02.24 | 3/3 | 결의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의견진술의 건 | 가결 |
| 4차 | 2026.03.26 | 3/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결의 |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의 건 | 가결 | | | |
| 5차 | 2026.05.07 | 3/3 | 결의 | 26년 1분기 재무제표 내부감사 결과 | 가결 |
| 결의 | 25년 외부감사인 평가 결과 | 가결 | | | |
| 보고 | 26년 1분기 재무제표 외부검토 결과 및 연간 감사계획 | 보고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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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5.02.03 | 2025.02.21 | 2025.02.21 | 2025.03.24 | 2025.04.22 | 2025.07.31 | 2025.09.25 | 2025.11.27 | 2025.12.18 | |
| 한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이행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전영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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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일자 | 2026.01.29 | 2026.02.24 | 2026.02.24 | 2026.03.26 | 2026.05.07 | | |
| 한종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이행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임기종료 | 임기종료 | - | |
| 전영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이은주 | 이행희 위원 임기 종료로, 26차 정기주주총회 (2026.3.26) 신규 선임 | 출석 | 출석 | - | | | |
|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2024년 출석내역] ※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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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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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한종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행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96.3 | 100.0 | 100.0 | 88.9 |
| 전영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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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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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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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부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 법률 제11조에 따른 3개년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회계법인 중 외부감사인 선임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삼정회계법인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삼정회계법인과 계약 체결 전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삼정회계법인이 수행 가능한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감사와 관련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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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5년 9월 25일 감사위원회에서 자유수임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7일 감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외부감사인 보수, 감사시간, 감사계획, 전문성 등을 직접 제안 설명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2026 사업연도부터 2028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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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에 대한 평가는 25년 4월 22일 감사위원회에 보고되었으며, 2025 사업연도 평가는 26년 5월 7일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투입시간 및 인력 제안사항 준수여부, 성실성·전문성 등 감사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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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하여 외부감사인 및 제휴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은 감사위원회와 그 업무를 사전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용역범위, 목적 등 계약 항목별로 독립성이 훼손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등 이중으로 독립성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한영회계법인과 ‘법인세 세무조정 용역’ 관련하여 총 1건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삼정회계법인과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및 해외사채발행을 위한 Comfort Letter 발행, 미얀마 가스전 참여사별 수익배분 검토 관련 총 3건의 비감사용역을 체결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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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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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된 바와 같이 이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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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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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분기 및 반기 검토결과, 연도 감사결과 등을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25년 총 4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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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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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1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4년 연결, 별도재무제표 감사 관련, 유의적인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
| 2회차 | 2025-04-22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5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유의적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및 '24년 연간 감사 계획 |
| 3회차 | 2025-07-31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5년 2분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유의적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
| 4회차 | 2025-11-27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위원 3인, 한영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25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관련, 유의적 발견 사항에 대한 논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분기 결산감사 (검토)후에 직접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경영현안관련 별도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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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생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부의 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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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에게 정기주주총회 6주 전 2026년 1월 26일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정기주주총회 4주 전 2026년 2월 13일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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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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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기 재무제표 | 2026-03-26 | 2026-01-26 | 2026-02-13 | 외부감사인 |
| 제25기 재무제표 | 2025-03-24 | 2025-01-13 | 2025-02-03 | 외부감사인 |
| 제24기 재무제표 | 2024-03-25 | 2024-01-15 | 2024-01-23 | 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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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이후에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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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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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계획 ('25년~'27년) | |
| 2. 주요 내용 | I. 핵심지표 및 목표설정 최근의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중장기 핵심 지표와 목표 및 Value-up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핵심지표 및 목표 ① 주주환원율 50% 수준 ② 20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③ 세전이익 연평균 성장률 8% + α(M&A 및 외부자원 통한 성장) ④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8.0%) 이상의 투하자본이익률(ROIC) 달성 ■ Value-up 추진방향: 수익의 안정적 성장과 효율적 자본 활용 ① 기존 사업의 확장을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에너지+식량) ② 포스코그룹 사업 연계 시너지 창출 (철강+모빌리티) ③ 자본효율중심 투자의사결정 및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II. IR 소통 확대 계획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IR 참여와 혁신적인 IR 전략을 통해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① 최고 경영진 및 이사회의 IR 참여 확대 ② IR 소통 채널 다변화 및 글로벌 투자자와의 Network 확대 ③ ESG 소통 강화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64,188,954,85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51.4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315,322,300,95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64,188,954,85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9.4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4-12-23 |
| 관련 웹페이지 | https://www.poscointl.com/value_plan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당사가 24년 12월 23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4. 결정일자'는 주주총회 결의일입니다. - 상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계획'은 장래 계획,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23800272 | |
| 2026년 3월 26일 아래와 같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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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구 분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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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희 사외이사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차세대 사업개발 및 글로벌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사회는 전문성을 가지고 회사가 시도하고 있는 신사업의 방향이나 추진속도에 대한 적합성과 성과에 대해 리뷰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글로벌화의 노하우와 영업력을 기반으로 발 빠르게 미래시장에 선 진입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
| 한종수 사외이사 |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경영진과 함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정도경영', 즉 '투명성'과 '책임' 기반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도를 따라 모든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전영환 사외이사 | 이사회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비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외부 요인을 감지하여,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제약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전환 분야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리스크를 줄이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ESG 경영에 대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빠르게, 선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DNA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닌,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송호근 사외이사 | 투자자들께는 회사의 사업내용과 실적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투자와 사업은 물론이고, 손해를 본 투자나 사전 판단이 미흡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 대응 전략을 공유하며 투자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투자자분들이 회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외이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회사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허태웅 사외이사 |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분들을 중심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개발 과정과 추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주요 경영활동에 대한 소통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는 독립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경영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미래 대응 전략 등 경영 이슈가 조기에 논의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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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결과 | |
| 2. 주요 내용 | 본 공시는 2024년 12월 당사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이행현황을 주주 및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1. 기업가치 제고계획 핵심지표 및 목표 (2024.12.23 공시) ■ 핵심지표 및 목표 ① 주주환원율 50% 수준 ② 20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③ 세전이익 연평균 성장률 8% + α(M&A 및 외부자원 통한 성장) ④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8.0%) 이상의 투하자본이익률(ROIC) 달성 2.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 핵심지표 및 목표 이행현황 ① 주주환원율 50% 수준 - 2025년 지배기업 연결당기순이익 6,141억원 중 총 3,153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환원율 51.3% 달성 ② '25년부터 중간배당 도입 - 2025년 7월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2025년 9월 지급 완료 ③ 세전이익 연평균 성장률 8% + α(M&A 및 외부자원 통한 성장) - 2024년 세전이익 7,617억원에서 2025년 8,351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증가 ④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8.0%) 이상의 투하자본이익률(ROIC) 달성 - 사업 성장성과 수익성 평가에 기반한 적극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자본효율성 개선으로 연결ROIC 8.7% 달성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64,188,954,85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51.4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315,322,300,95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64,188,954,85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9.4 | |
| 4. 결정일자 | 2026-04-17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2026-04-20 |
| 관련 웹페이지 | https://www.poscointl.com/irActivity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주)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4. 결정일자는 이사회 보고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
| ※ 관련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23800272 | |
| 상기 당사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19일 이사회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획수립 및 이행과 관련하여, 8월 예고공시를 통하여 이사회 참여계획을 시장과 소통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이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17일 이사회시, 기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결과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이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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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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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이행현황) | 2026-04-20 | O | 2026-04-17 | 이사회는 의장이 제안하고, 경영기획실장이 설명한‘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보고’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성과, 투자, 현금흐름, 주주환원 등 명확한 핵심 KPI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필요성 논의 - 차기(신규) 계획 수립 일정 논의 등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 2024-12-23 | O | 2024-12-19 | 이사회는 의장이 제안하고, 경영기획실장이 설명한‘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보고’에 대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 목표설정의 합리성,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기술 -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 소통 강화 필요성 및 성과지표 연동 - 주주환원율과 추가적인 당사 투자여력과의 균형 유지 - 목표달성을 위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등 IR활동 중요성 - 사업모델 강건화를 위한 DX 추진방안 논의 등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아래와 같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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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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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1-09 | 국내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주주환원율 50% 달성 방안 및 밸류업 추진 방향 상세 |
| 2. | 2025-02-03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24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반 소통, Q&A |
| 3. | 2025-02-14 | 해외기관투자자 | NDR(미국)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4. | 2025-04-08 | 해외기관투자자 | NDR(홍콩)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5. | 2025-05-09 | 해외기관투자자 | NDR(싱가포르)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6. | 2025-07-01 | 해외기관투자자 | NDR(호주)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7. | 2025-07-31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및 공시 | O |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에 따른 첫 중간배당 도입 실시 관련 공시(배당액, 배당기준일) 후 설명 |
| 8. | 2025-09-05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신한프리미어콥데이) | O |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계획 및 현황 전반 |
| 9. | 2025-10-02 | 해외기관투자자 | NDR(독일/영국)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10. | 2025-10-14 | 해외기관투자자 | NDR(일본)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11. | 2025-10-27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반 소통, Q&A |
| 12. | 2025-11-18 | 해외기관투자자 | NDR(홍콩/싱가포르)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13. | 2026-01-29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25년 경영실적 발표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전반 소통, Q&A |
| 14. | 2026-02-02 | 국내기관투자자 | NDR | O |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계획 및 현황 전반 |
| 15. | 2026-02-03 | 해외기관투자자 | NDR(일본) | O | 당사 거버넌스/ESG 관련 상세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추진 관련 핵심목표 및 지표 설명 |
| 16. | 2026-03-12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모빌리티사업 밸류데이) | O |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계획 및 현황 전반 |
| 17. | 2026-04-24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NDR(한국투자증권 전문가세미나) | O |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계획 및 현황 전반 |
| 18. | 2026-04-30 | 국내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및 공시 | X | 당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결과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교육, 점검, 감독 등 다양한 예방·관리 활동을 포괄합니다. 당사는 2011년 CP를 도입한 이래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과 운영 내실을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CP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CP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자율준수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P운영지침에 따라 당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였으며, CP 주관부서인 법무실 내에 CP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인 준법공정거래섹션을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주요 활동 내역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준법공정거래섹션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CP 운영에 필요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고도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공정거래와의 연관성이 높은 부서의 부서장 및 실무자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협의회는 각 소속 본부의 CP 운영을 총괄하며, 자율준수 활동의 실행과 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유기적인 준법체계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시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가능성이 있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주관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는 등 능동적인 자율준수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문화가 조직 전반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전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천서약, CP운영지침 개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확대, 홍보 캠페인 전개,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거래 및 하도급 챗봇 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CP운영성과를 인정받아 당사는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등급평가에서 AA(우수)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CP 자율준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적극적인 CP 운영지원 의지를 공유하고자, CP 운영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안내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일: 2026년 4월 30일) (2) ESG경영 활동 관련 당사는 ‘지구적 스케일의 답을 찾아 세상에 가치를 더한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재, 식량 및 바이오 등 주요 사업 영역에서 지속가능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가능경영을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경영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중장기 전략 수립, 투자 심의 및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 중심의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과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IFRS S2 기준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가 회사의 재무적 영향에 미치는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 및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후 대응 활동과 투자 내역을 기반으로 재무적 영향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략 수립 및 투자 판단 과정과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ESG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SG 정보공시 및 공급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주요 협력사를 중심으로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 평가 및 경영 의사결정 간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추진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추진 활동을 바탕으로, 당사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상장사 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하였으며, 2025 지속가능경영유공 정부포상에서 종합 ESG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 사회공헌 활동 관련 당사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2023년 ‘Inter Act Together(다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역할 수행)’라는 새로운 사회공헌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글로벌·미래세대·구성원 참여’를 4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내외에서 다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서 지역사회와 진출한 국가의 사회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여 더 나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상생협력 활동 관련 당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소·벤처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반성장과 상생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사적 차원의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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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본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당사의 내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 관련 규정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규정 첨부3. 사외이사운영지침 첨부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지침 첨부5. 감사위원회운영지침 첨부6. 윤리규범 첨부7. 윤리규범 실천지침 첨부8.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첨부9.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10. ESG위원회 운영지침 첨부11. 공시정보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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