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 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80 | | |
| 만기이자율 (%) | 3.80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5년 09월 25일 | 30년 |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당일 포함)까지 계산하고,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아래의 지급기일(이하 각각 “이자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의 1/4씩 이자가 후취로 지급된다. 어느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이자지급일”로 하고 이 경우 원 지급기일 이후의 경과이자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조기상환 기일이 “이자지급일”과 다른 경우, 이자는 1년을 365일로 보고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조기상환 전일까지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선택적 정지 : “발행회사”는 이자의 지급 여부에 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 재량에 따라 횟수의 제한 없이, 예정된 “이자지급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이자지급일”에 예정된 이자 지급을 차회 “이자지급일”까지 정지할 수 있다. 나. 필요적 정지: 위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회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내지 제 7-19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제7-43조에서 정한 긴급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 지급을 정지한다. 다.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최종적으로 소멸한다.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를 구성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이자 지급 정지를 이유로 “본 사채”의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발행회사”는 언제라도 한국예탁결제원과 지급대리인에게 통지서에 기재된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전까지 통지한 후 이자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한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에는 이자지급정지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된 이자와 이자지급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 첫 “이자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되, 해당 지급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지급의무의 부존재: 위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유효하게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어느 “이자지급일”에 해당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하 “이자지급정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이자지급의무는 모두 최종적으로 소멸한다. “발행회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를 구성하거나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이자 지급 정지를 이유로 “본 사채”의 원리금의 반환 또는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본 사채”가 “본 사채 조건”에 따라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사전 통지함으로써, “본 사채”를 2055년 09월 25일에 “본 사채”에 대하여 위 날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지급이 취소된 이자는 이자지급의무가 소멸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위 날에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그 이후 도래하는 매 30년간 기간의 말일(이러한 각 말일을 “만기일”이라 하고, 첫번째 “만기일”은 2055년 09월 25일이 된다)에 “본 사채”에 대하여 해당 “만기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와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동 조항에 따라 본 사채를 상환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단, “본 사채”의 “만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상환 사전 통지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0년 09월 25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어느 시점에나,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본 계약의 체결 이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의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원(및 그 승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의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지급이 취소된 이자는 이자지급의무가 소멸한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 지급대리인 및 알고있는 사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위 나목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각 “만기일”에 “본 사채”가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본 사채”의 만기는 위 “만기일”로부터 다음 “만기일”까지 30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단, “본 사채”의 “만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사채”의 상환 사전 통지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전의 기간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실금융회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자동적으로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사후적으로 (다만, 이 경우에도 “만기일” 5영업일 이전까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지급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만기일”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인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그로 인한 지급금액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는 전적인 재량에 의한 선택에 따라, (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2030년 09월 25일 당일을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 어느 시점에나, (ii)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본 계약의 체결 이후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의미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원(및 그 승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본 사채”의 전부를 조기상환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0% (이하 본항에서 “조기상환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이자지급 정지기간” 동안은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지급이 취소된 이자는 이자지급의무가 소멸한다), 기타 “본 사채”에 관하여 “발행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체이자 등을 전액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 | | |
| 10. 청약일 | 2025년 09월 25일 | | | |
| 11. 납입일 | 2025년 09월 25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케이비증권(주)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6월 24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5 | | |
| 불참 (명) | 0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