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예ㆍ적금거래 6.0 DB손해보험주식회사
특수관계인과의 예ㆍ적금 거래
| 기업집단명 | DB | 회사명 | DB손해보험(주) | 공시일자 | 2026.04.03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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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ㆍ적금 수신회사 | (주)DB저축은행 주1)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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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ㆍ적금일 | 2026.04.03 ~ 2026.04.12 주2) | | |
| 3. 예ㆍ적금의 종류 | 정기예금 1년 | | |
| 4. 예ㆍ적금 금액 | 567억원 주3) | | |
| 5. 거래내역 | 가. 이자율(%) | 3.50% | |
| 나. 만기일 | 2027.04.03 ~ 2027.04.12 | | |
| 다. 기간(일수) | 365일 | | |
| 6. 거래목적 | 퇴직연금 운용상품 가입 | | |
| 7. 이사회 의결일 | 2026.03.31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8. 기타 | - | | |
| ※ 관련공시일 | - | | |
주1) 당사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연금사업자(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신탁계좌에서 상기 예금상품 재가입 및 갱신예정임.주2) 신한은행, 국민은행 : 2026.04.03 / 하나은행 : 2026.04.05, 2026.04.12주3) 하나은행에 기예치된 ('25.04.05, '25.04.12 예치) 2개 상품의 만기시 이자금액에 따른 일부 변동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