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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LG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5.96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5.7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IT서비스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엘지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129,543 | 5,982,627 | 5,605,300 |
| (연결) 영업이익 | 551,828 | 512,864 | 464,048 |
| (연결) 당기순이익 | 439,158 | 364,914 | 332,352 |
| (연결) 자산총액 | 5,285,275 | 4,504,507 | 4,040,680 |
| 별도 자산총액 | 4,832,218 | 4,108,182 | 3,689,411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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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세부원칙 1-1) 참조 |
| 전자투표 실시 | O | X | (세부원칙 1-2) 참조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세부원칙 1-2) 참조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세부원칙 1-4) 참조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세부원칙 1-4) 참조 - 26.3.24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세부원칙 3-2) 참조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세부원칙 3-3) 참조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X | (세부원칙 4-1) 참조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세부원칙 4-3) 참조 - 2026.9.10 시행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세부원칙 4-4) 참조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세부원칙 4-2) 참조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세부원칙 9-1) 참조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세부원칙 9-1) 참조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세부원칙 10-2) 참조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세부원칙 9-1) 참조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을 넘어 AX(AI Transformation)로 변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공공,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 걸쳐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당사 임직원 모두가 고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대표 DX(Digital Transformation)기업을 넘어 글로벌 AX(AI Transformation) 기업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등 내부 규정을 바탕으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두고,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 기본방침, 사업계획, 전략적 투자, 주요 재무사항, 집행임원 인사 및 보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체계를 구축하고, 사외이사에게 안건 관련 자료와 경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까지 총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ESG 위원회 또한 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위원회 중심의 전문적 의사결정,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삼고, 국내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추어 지배구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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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①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사회 총원 7명 중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은 법률, 재무, 산업공학, 통계 등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심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호영 이사는 법률분야, 이인무 이사는 재무 및 경영공학 분야, 이성주 이사는 산업공학 및 기술경영 분야, 정환 이사는 통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ESG 위원회를 설치한 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가 모든 안건을 직접 심의하는데 따른 한계를 보완하고, 각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사외이사 의장 제도 도입 및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인 이호영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상장회사로서 보다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를 통해 향후 이사회가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보다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와 관련된 정관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사회 및 각 위원회 규정도 개정상법 및 ESG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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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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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주주총회 개최 및 4주 전 소집공고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제38기, 제39기)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39기(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제363조,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요 사항을 총회 4주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고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에게는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상법상 요구되는 소집통지 기한(2주 전) 대비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주주총회 관련 정보 사전 제공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게시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해 정기주주총회 결과를 KIND 제출시스템 및 당사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3. 의안별 의결권 행사 결과 공시 당사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부터 각 의안별 찬성·반대 및 기권 비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 의결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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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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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2 | 2025-02-20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2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
| 개최장소 | 엘지사이언스파크 E9동(인사이트홀) | 엘지사이언스파크 E9동(인사이트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 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 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영문 소집결의 | 영문 소집결의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中 2명 출석 | 7명 中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中 1명 출석 | 4명 中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대다수의 주주가 의안에 대해 찬성 및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공시 대상 기간 중 정보 제공의 적시성 및 충실성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주와의 소통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DART, KIND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정보 제공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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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 및 공고 일정을 사전에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관련 정보의 제공 범위와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정보 접근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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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며, 2026년 제3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의견 개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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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1.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당사는 보다 많은 주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일정은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주주의 안건 검토 기간, 주요 경영 활동 및 이사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39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4일)는 상장회사협의회 주관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제38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1일)는 대내외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집중일에 개최하였으며, 제37기(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는 비상장회사로서 동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3에 따른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이사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승인하였으며, 제3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회기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고하고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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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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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27일,30일 | 2025년 3월 21일,27일,28일 | 2024년 3월 22일, 27일,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주주총회(제39기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하였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 1-2-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 및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은 각각 상법 제542조의12 및 제542조의7 제3항에 따라 3% 초과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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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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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39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4,857,066 | 99.5 | 301,138 | 0.5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 현행화 및 지점 관련 조항 정비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5,133,835 | 100.0 | 24,369 | 0.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5,138,612 | 100.0 | 19,592 | 0.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48,496,529 | 16,768,785 | 16,736,732 | 99.8 | 32,053 | 0.2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명칭 변경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5,132,808 | 100.0 | 25,396 | 0.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임 관련 변경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5,124,226 | 99.9 | 33,978 | 0.1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현신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5,102,847 | 99.9 | 55,357 | 0.1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광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5,100,764 | 99.9 | 57,440 | 0.1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정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64,953,594 | 99.7 | 204,610 | 0.3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정환) | 가결(Approved) | 48,496,529 | 16,768,785 | 16,608,146 | 99.0 | 160,639 | 1.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성주) | 가결(Approved) | 48,496,529 | 16,768,785 | 16,346,508 | 97.5 | 422,277 | 2.5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6,885,948 | 65,158,204 | 59,577,197 | 91.4 | 5,581,007 | 8.6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38기 재무제표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197,353 | 74,770,818 | 74,770,818 | 100.0 | 0 | 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197,353 | 74,770,818 | 74,770,818 | 100.0 | 0 | 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7,197,353 | 74,770,818 | 74,770,818 | 100.0 | 0 | 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197,353 | 74,770,818 | 74,770,818 | 10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 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공시 등을 통해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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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서면투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통해 의결권 행사 측면에서 서면투표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 연도 중 제38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1일)는 결산 및 이사회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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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를 위해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을 희망하는 주주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사전에 고려하고, 이를 가급적 회피하는 방향으로 주주총회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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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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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0.5% 이상(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기준)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당사는 현재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부서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내 방식의 다양화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를 통해 소수주주 권리 및 주주제안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상법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거나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이 실제로 행사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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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과 관련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안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법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거나 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가 제안한 의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충분한 설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의 질의 및 설명 요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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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가 없으며, 이에 따라 주주제안 관련 이행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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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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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어떠한 공개서한도 수령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서한 관련 이행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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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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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안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주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주주의 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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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별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안내 방식 및 관련 정보 제공 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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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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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24년 연속 결산배당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년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주당 배당금도 2022년 1,190원, 2023년 1,520원, 2024년 1,672원, 2025년 1,850원으로 꾸준히 확대되었으며, 2025년에는 중간배당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결 기준 배당성향(지배주주순이익 기준)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 등을 통해 배당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기준일 설정’ 방식을 도입하여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기업가치 제고계획(자율공시)」를 통해 '①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② 중간배당 지속 추진' 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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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6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자율공시)」를 통해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방향성을 공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영문 공시를 통해서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국문·영문 홈페이지 및 배당 관련 공시를 통해 최근 5개년의 배당 현황(당기순이익, 배당금 총액, 주당 배당금, 배당성향 등)을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배당 관련 의사결정 사항을 적시에 공시하여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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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2024년 임시주주총회(2024.10.14)에서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으며, 제38기 정기주주총회(2025.03.21)에서는 중간배당 기준일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에 대해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기준일 설정)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표1-4-1>에 기재된 배당액 확정일은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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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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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사업연도 1차배당(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0 | X |
| 2025 사업연도 1차배당(중간 배당) | 6월(Jun) | X | 2025-08-21 | 2025-08-06 | O |
| 2025 사업연도 2차배당(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1-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기준으로는 주주환원정책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체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6년 「기업가치 제고계획(자율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 방향을 공시함으로써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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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환경,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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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원칙으로 지배주주기준 연결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수익을 주주에 지속 환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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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미래의 전략적 투자, 재무구조(Cash Flow 등) 및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2002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24회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사업연도부터는 중간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은 2026년 3월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통해서도 명확히 공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지급된 주당 현금배당금은 연평균 약 17%의 증가율을 보이며, 회사의 실적 성장에 따라 배당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2024년 임시주주총회(2024.10.14)에서 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으며, 제38기 정기주주총회(2025.03.21)에서는 중간배당 기준일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에 대해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는 방식(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기준일 설정)을 도입·운영함으로써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표1-5-1-1>에 기재된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462조에 따라 산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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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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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없음 | 1,838,441,752,350 | 179,239,003,800 | 1,850 | 2.6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없음 | 1,651,112,574,802 | 145,793,974,216 | 1,672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없음 | 1,471,809,930,576 | 132,539,976,560 | 1,520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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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0.9 | 40.0 | 39.9 |
| 개별기준 (%) | 46.1 | 44.8 | 48.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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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을 중심으로 주주환원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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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근 공시한 주주환원 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지속하는 한편, 재무상황 및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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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보통주는 상법 제369조 및 당사정관 제22조에 따라 소유주식 1주당 1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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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 제5조에 따라 400,00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원)이며, 우선주의 발행가능 주식 총수는 발행가능 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기준일(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96,885,948주로, 전량 보통주이며 우선주는 발행된 바 없습니다. 보다 상세한 주식발행 현황은 <표 2-1-1-1>, <표 2-1-1-2>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 2-1-1-1>은 우선주 발행가능 주식 총수를 최대치로 가정한 경우의 보통주 발행가능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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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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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0 | 100,000,000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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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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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6,885,948 | 32.3 | |
| 우선주 | | 0.0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발행주식의 종류는 모두 보통주로, 종류주는 발행한 바 없어 종류주주총회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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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9조 및 정관 제22조에 따라 1주당 1의결권이 부여되어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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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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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2025년 2월 5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정보공개의 공정성과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실적 공시 및 다양한 IR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매분기 잠정 집계된 실적을 공정공시하고 있으며, 공시 당일 국·영문 상세 실적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동등하게 실적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 후에는 정기적인 컨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소액주주 및 잠재 주주 등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 증권사 컨퍼런스 참가, 수시 IR미팅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미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 말 이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일정기간 IR활동을 중단하고 실적 발표를 통해 동일 시점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2025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 동안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들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다양한 IR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소통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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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2025년 3월, 2026년 3월 제38기,제3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소액 주주와의 직접 소통을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CEO, CFO 등 최고경영진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소액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소액 주주가 원할 시 별도의 1:1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재무 성과 및 전략 방향 등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매분기마다 경영진 주관으로 정기적인 경영실적 설명회를 진행하며 경영 성과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 및 투자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실적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미만 보유 기관 주주들과도 컨퍼런스 참석, 내방 미팅,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1%미만 소액 개인 주주 문의는 IR팀에서 직접 유선전화로 응대하고, 홈페이지에 온라인 채널(IR메일 등)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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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임원 참석 여부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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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CFO, 전략담당 | 2025.03.12 | 애널리스트 | 경영실적 설명회(대면 미팅)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CFO, AI클라우드사업부장,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전략담당 | 2025.04.28 | 국내외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 | 경영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5.07~05.0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유안타증권)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5.12~05.13 | 국내 기관투자자 | NDR(미래에셋증권)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5.1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유진투자증권)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5.19~05.20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Bank of America)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CFO, AI클라우드사업부장,스마트팩토리사업부장,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 2025.07.23 | 국내외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 | 경영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7.28~3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신한투자증권)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8.04~07 | 해외 기관투자자 | NDR(J.P.Morgan)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08.25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UBS)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CFO, AI클라우드사업부장,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 2025.10.30 | 국내외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 | 경영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11.03~0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DS투자증권) | 2025년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11.14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유안타증권) | 2025년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11.17~18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J.P. Morgan) | 2025년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12.12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한화투자증권) | 2025년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5.12.17 | 국내외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유지투자증권) | 2025년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CFO, AI클라우드사업부장,스마트팩토리사업부장,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 2026.01.27 | 국내외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 | 경영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 |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1.28~2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KB증권) | 2025년4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1.30 | 국내 기관투자자 | NDR(SK증권) | 2025년4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2.23~26 | 해외기관투자자 | 컨퍼런스(한국투자증권) | 2025년4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CFO, AI클라우드사업부장,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 2026.04.30 | 국내외투자자, 애널리스트 및 언론 | 경영실적 설명회(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5.06~0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한화투자증권) | 2026년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5.0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신영증권) | 2026년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5.12~13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삼성증권) | 2026년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 | 2026.05.20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유안타증권) | 2026년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Q&A |
| 당사는 상장이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투자자와 소통 행사 개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12일 CEO 주관으로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리뷰 및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1분기 경영진 주관으로 실적설명회를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 진행, 증권사 주관의 컨퍼런스 참석, 회사 내방 미팅 및 컨퍼런스 콜 등 다수의 IR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주주 소통과 투자자의 당사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국내 및 해외 IR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홈페이지(https://www.lgcns.com)를 통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과 이사회 운영현황 등의 경영정보와 주식 및 주주현황, 재무정보, 전자공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DART(http://dart.fss.or.kr) 및 KIND(https://kind.krx.co.kr) 등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요 경영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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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No | 제출일자 | 공시제목(영문) | 공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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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05.0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 | 2026.05.0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3 | 2026.04.3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4 | 2026.04.30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5 | 2026.04.16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
| 6 | 2026.04.1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7 | 2026.04.01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8 | 2026.04.01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9 | 2026.03.24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 |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10 | 2026.03.24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11 | 2026.03.13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12 | 2026.02.19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13 | 2026.02.13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14 | 2026.02.12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15 | 2026.01.27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16 | 2026.01.26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17 | 2026.01.26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 18 | 2026.01.26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19 | 2026.01.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0 | 2026.01.13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
| 21 | 2026.01.1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2 | 2025.12.30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3 | 2025.12.30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4 | 2025.12.29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5 | 2025.12.15 | Other Management Information(Voluntary Disclosure)(Notice of Change in Dividend Record Date)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
| 26 | 2025.12.15 | Closure of Register of Shareholders or Designation of Record Date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7 | 2025.12.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8 | 2025.12.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29 | 2025.11.27 |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 30 | 2025.11.26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31 | 2025.11.1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32 | 2025.11.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33 | 2025.10.3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34 | 2025.10.30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35 | 2025.10.1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36 | 2025.10.16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
| 37 | 2025.08.12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38 | 2025.08.06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 39 | 2025.08.06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 40 | 2025.07.2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41 | 2025.07.2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42 | 2025.07.23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43 | 2025.07.09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44 | 2025.07.09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
| 45 | 2025.06.23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46 | 2025.05.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
| 47 | 2025.04.28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48 | 2025.04.24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안내공시) |
| 49 | 2025.03.21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50 | 2025.03.10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당사는 국내외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회사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를 위해 별도로 운영 중인 영문 웹사이트(https://www.lgcns.com/en/company/ir/irinfo)에서는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한 실적 발표 자료, 재무 정보,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IR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주주 간 정보 접근 격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영문홈페이지 내 ‘IR Information’ 메뉴를 통해 IR 담당 부서에 이메일 문의가 가능하며, IR 담당자들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자도 원활하게 문의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주주가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영문 공시를 병행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해당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제공됩니다. 공시대상기간(사업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동안 당사가 진행한 국문 수시공시는 총 61건이며, 이 중 영문 공시는 총 50건으로, 영문 공시 비율은 약 82.0%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국내외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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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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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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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2월 상장 이후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정기·수시 공시, 투자자 미팅,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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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실적 발표 및 투자자 대상 설명회 개최, 국내·외 투자자 미팅 확대, 국·영문 홈페이지 및 공시 채널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공시 규정을 준수한 공정공시를 기반으로, 모든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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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를 통해 내부 및 자기거래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 및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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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 13조에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인 ㈜LG,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규모가 자산총액/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상법 제 398조에 의해 주요주주 ㈜LG와 ㈜LG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2021년 9월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내부거래심의기구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고, 이를 2024년 10월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와 상법 제398조 및 상법 제542조의9에 의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거래를 사전 심의합니다.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등은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된 안건만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집단 '엘지'의 소속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시 적법하게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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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와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정한 대규모내부거래와 상법 제542조의9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거래 상대방별 매입과 매출의 거래 총액을 정하여 의결하고 있습니다.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경우 이사나 자연인인 주요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개인과의 거래는 없고, 최대주주인 지주회사 ㈜LG 및 ㈜LG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거래만 존재하며, 이들 회사와의 거래 내용은 시스템 운영 및 개발, 브랜드 사용료, 부동산 임차료 등, 회사의 사업목적에 속하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로 연간 이루어질 거래와 그 총액을 예상할 수 있어 1년 단위로 거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 초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였던 크리스탈코리아(유)와의 '25년 연간 거래총액을 심의하였습니다. 2. 대규모 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중 동일인 등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도 거래 내용이 회사의 사업목적에 속하는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이므로 이사회에서 1년 단위로 거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3.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단일거래 :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1% 이상, 연간거래 :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의 5% 이상)에 대하여 차년도 거래 총액한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등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에 앞서 거래의 필요성, 거래상대방 선정의 적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거래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포괄승인 받은 거래에 대해서 반기 단위로 거래 실적 등을 점검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통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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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피보증자 | 관계 | 목적 | 보증기간 | 통화 | 한도액 | 보증처 | 사용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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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일 | 만기일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LG CNS India Pvt, Ltd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03.02 | 2026.03.02 | INR | 130,000 | - | - | 130,000 | Shinhan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11.28 | 2026.11.27 | USD | 1,200 | - | - | 1,200 | Woori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10.29 | 2026.10.28 | USD | 500 | - | - | 500 | Woori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4.11.20 | 2025.11.20 | USD | 700 | - | 700 | 0 | KEBHana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11.20 | 2026.11.20 | USD | 800 | - | - | 800 | KEBHana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10.28 | 2026.10.28 | USD | 500 | - | - | 500 | KEBHana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06.09 | 2026.06.09 | USD | 3,000 | - | - | 3,000 | KBBukopin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08.22 | 2026.08.21 | USD | 2,000 | - | - | 2,000 | Shinhan | 0 |
| PT. LG CNS Indonesia | 해외법인 | 사업이행 | 2020.12.02 | 2025.12.30 | IDR | 49,218,616 | 4,505,196 | 53,723,812 | 0 | KEBHana | 0 |
| LG CNS America Inc.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02.01 | 2026.01.31 | USD | 10,000 | - | - | 10,000 | BOA | 0 |
| LG CNS America Inc.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02.01 | 2026.01.31 | USD | 5,000 | - | - | 5,000 | Chase | 0 |
| LG CNS Malaysia | 해외법인 | 운영자금 | 2025.05.01 | 2026.04.30 | MYR | 7,000 | - | - | 7,000 | HSBC | 0 |
| LG CNS Malaysia | 해외법인 | 사업이행 | 2024.06.28 | 2027.08.28 | MYR | 305 | - | - | 305 | KEBHana | 305 |
| LG CNS Malaysia | 해외법인 | 사업이행 | 2020.08.24 | 2025.06.11 | MYR | 370 | - | 370 | 0 | KEBHana | 0 |
| LG CNS Malaysia | 해외법인 | 사업이행 | 2019.12.11 | 2025.05.29 | MYR | 2,110 | - | 2,110 | 0 | KEBHana | 0 |
| LG CNS Malaysia | 해외법인 | 사업이행 | 2022.08.09 | 2025.05.08 | MYR | 1,020 | - | 1,020 | 0 | KEBHana | 0 |
| LG CNS Malaysia | 해외법인 | 사업이행 | 2025.01.09 | 2028.01.09 | MYR | 0 | 1,020 | - | 1,020 | KEBHana | 1,020 |
| Hellas SmarTicket Societe Anonyme | 관계기업 | 운영자금 | 2016.03.04 | 2027.03.04 | EUR | 28,000 | - | - | 28,000 | Koreaexim | 4,200 |
| 구 분 | 관계 | 종류 | 기간 | 거래 금액 | 거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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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등 | 유무형자산 취득 | 기타 매입 | | | | | |
| 엘지전자㈜ | 계열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년(연간) | 1,535,928,043 | 5,700 | 10,446,248 | IT서비스 등 |
| ㈜엘지화학 | 계열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년(연간) | 1,222,973,920 | 3,265,320 | 40,366,407 | IT서비스 등 |
| ㈜엘지유플러스 | 계열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년(연간) | 356,885,341 | - | 25,647,703 | IT서비스 등 |
| (주1) | 거래금액은 각 매출/매입처의 종속기업에 대한 거래내역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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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에 기재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해관계자와의 신용 공여 내역 - 해외 계열회사의 운영자금/사업이행자금 목적의 지급보증이 있으며, 직전 연도('25년) 말 기준 채무보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해관계자와의 자산 및 사업양수도 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③ 이해관계자와의 영업 거래 내역 - 당사는 LG전자 등 대부분의 계열회사와 전산정보시스템 기본계약을 맺고 있으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직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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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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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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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초래하는 합병, 분할 등이 없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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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관한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사안 발생 시 상법에 따라 주주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중요 영업양수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제374조),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반대주주 권리(제360조의5, 제360조의22), ▲합병·분할 등에서의 매수청구권(제522조의3, 제530조의11)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기간 내에 당사는 해당 사안이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나,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보호를 위한 자율 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타사 사례와 제도적 효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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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례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주주 권리 보장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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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동안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조건부 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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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실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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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동 사항 발생 시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승인을 득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해당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내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으나, 향후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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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상 규정 외에 당사가 명문화하여 적용하는 별도 정책은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부재하나, 향후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 결정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입법 동향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당사의 중요한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 변화에 따라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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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는 중요한 경영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업무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또는 합목적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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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주요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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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재무제표의 승인 - 정관의 변경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 경영에 관한 사항 |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신규 사업 개시 - 당년도 업적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 전략적 사업방향 |
| 재무에 관한 사항 | - 중요 투자에 관한 사항 -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중요 자금차입 - 중요 보증 행위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중간배당의 결정 |
| 인사에 관한 사항 | - 집행임원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재무담당최고임원(CFO)의 선임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기타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주요 승인 사항 | 내용 및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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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전략적 사업방향 - 당년도 업적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 회사의 사업방향 및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로써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한 이사진의 실질적인 논의 및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 - 집행임원에 대한 인사 및 보수 | 회사 임원 선임 또는 보수 인상시 이사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회사 경영실적과 무관한 보수 인상을 방지하고자 함 |
| - 중요 투자에 관한 사항 (件당 400억 원 이상) - 중요 보증행위 (件당 400억 원 이상) -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件당 400억 원 이상) |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이사회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함 |
|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회사 및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중요원칙 수립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이사회 감독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 및 정관상에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규정된 주요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전략적 사업방향,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 內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정관 제3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 원칙 아래,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전략적 사업방향, 당년도 업적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 집행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이슈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회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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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정관 제36조의 2 및 이사회 규정 제14조는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거래위원회에는 상법상 자기거래 승인,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ESG위원회에는 ESG 경영 관련 기본 정책·전략 수립, ESG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준법경영 정책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이사회 규정 제15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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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심의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 권한 일부를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일정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감독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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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 기재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바, 본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중장기 전략, 주요 리스크, 내부통제 및 ESG 경영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안건 발굴과 사전보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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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정책과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심의를 진행하여 후보 추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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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정관 제28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승계 정책 수립 및 운영은 당사 인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 선발을 위한 자격 검증은 최고경영자로 역할 수행이 가능한 사업/직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중장기 사업 전략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리더십, 후보군 보임시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진과 인사임원이 논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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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① 최고경영자 후보(집단) 선발 정책 당사는 최고경영자로 적합한 후보를 선발하기 위해 경영 환경과 사업 전략 등을 고려하여 최고경영자의 요건을 정의하며, 해당 요건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를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차기)과 육성 후 3~5년 이후 보임 가능한 후보군(장기)으로 분리하여 매년 후보군을 심의 및 선정하고 있습니다. ② 후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업과 직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직무 로테이션을 실시하고, 개인별 역량을 진단하여 최고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 및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그룹/자사 교육과정 , 외부 경영자과정, 멘토링/코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③ 경영 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변경 시 이사회에 해당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추천 받은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최고경영자 후보는 주주총회및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 변경시 통상적으로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으로 위촉함으로써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④ 비상 계획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런 건강상 이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비상 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해서는 정관 제31조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대행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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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매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선정된 임원은 CEO와 1:1 육성면담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해 CEO와 1:1 육성면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CEO 면담은 후보 개인별 역할 수행도, 요건 준비도, 향후 육성경로 등을 고려하여, 정기 면담뿐 아니라 보고 및 회의체 일정과 연계하여 수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업가 육성 교육을 통해 경영전략,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과 Insight, 시장변화의 수용 등 경영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의 강/약점에 기반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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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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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내부 리스크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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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그룹 위기관리추진 방향에 맞춰 위기에 대한 전사 위기관리체계를 갖추고자 '21년 전사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Chief Risk management)를 선임하였으며, ’24년 CRO 산하에 위기관리사무국을 신설하여 위기관리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건/사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이사회 內 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초 그룹 표준을 준용하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위기 요소를 선정, LG CNS Crisis Map을 현행화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기범주, 위기유형과 위기요소 항목을 설정하고 위기등급(A급-B급-C급-D급)별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프로세스 및 수행 기준을 명시한 전사 위기관리규정 및 위기대응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당사는 관리책임 범위, 피해 심각성, 이해관계자, 이슈 확산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 위기 발생 시 전사 위기대응체계 가동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연속성 및 평판,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중대 위기 발생 시에는 전사가 통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비상대책위원회 및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당사는 전사적 협의체인 '전사 위기관리위원회'와 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위기관리공유회'도 '26년부터 운영합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전사 위기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품질/안전보건/정보보호 등 리스크 오너 조직별 위기 대응 체계 및 개선활동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체계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CRO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리스크 오너 조직 주요 임원진을 멤버로 구성하여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공유회에서는 C레벨 포함 주요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당사 정보보안 및 안전환경 관련 상시 역량강화체계 운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리스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 리스크 오너조직별로 리스크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각 리스크 오너 조직들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도출하고, 도출된 리스크의 관리와 함께 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경영진 및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위기관리 표준 및 절차에 따라 이슈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위기관리시스템(CMIS)을 활용하여 관련 부서와 구성원, 지주사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발생한 위기에 대한 대응 결과 등을 한 곳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리스크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 상정 안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을 부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및 경영에 관한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에 매 분기별 적시 보고하여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사적 리스크가 적절히 통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內 위원회로는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자율 설치하였으며, ESG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상법상 자기거래승인, 계열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으며,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 승인 기준은 법규상 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진행하며 분기마다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 감사인의 감사 진행경과 및 이를 통해 발견된 재무적 리스크와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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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제 · 개정 및 폐기, 준법지원인의 임면을 이사회의 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적격 요건을 충족한 준법지원인(규범준수책임자)을 선임하여 준법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팀은 준법지원인을 보좌하여 준법통제정책에 기반한 임직원 대상 교육 및 점검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개최되는 Compliance Committee를 통해 분야별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 이행 현황 점검 ·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 추진 등을 통해 Compliance 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의 운영 실태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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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평가 및 보고 등을 반영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고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외부 전문가(회계법인)를 활용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평가기준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대표이사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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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공시와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 내규인 ‘공시 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통제제도와 공시통제조직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공시 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로 통제 조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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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2026년 5월 열린 ESG위원회에서 '2026년 준법통제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해당 보고에서는 Compliance Code of Conduct(행동강령)제정, ISO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고위험 사업영역 식별 및 특별 관리, AI Compliance 부분에 대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ESG 경영체계를 통해 준법 등 다양한 리스크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ESG위원회를 통해 보고 및 승인을 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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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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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내부통제정책을 적극 운영하여 회사의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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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외이사 의장제도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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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는 총 7인의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인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들은 각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인의 사외이사 중 여성은 1명이며, 상세 구성현황은 <표 4-1-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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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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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신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ESG위원회위원 | 38 | 2029-03-24 | 기업경영 일반 | 現) (주)LGCNS CEO |
| 송광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2 | 2028-03-24 | 기업경영 일반 | 現) ㈜LGCNS CFO |
| 하범종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7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14 | 2028-03-21 | 기업경영 일반 | 現)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
| 이인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19 | 2027-03-21 | 재무 | 現)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 이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19 | 2027-03-21 | 법률 | 現)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
| 이성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7 | ESG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19 | 2029-03-24 | 기술경영 | 現)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
| 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19 | 2029-03-24 | 통계 | 現)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이며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4-1-3-1> 및 <표 4-1-3-2>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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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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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하여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2.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감사위원회 | 1.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및 감사업무 감독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등 4.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4 | B | |
| 내부거래위원회 | 1.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의 승인 2.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대상과의 거래로서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의 승인 3. 법령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부거래 관련 사항의 승인 4. 이사회에서 한도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의 집행 내역에 대한 사항 감독 등 | 4 | C | |
| ESG위원회 | 1. ESG경영을위한 기본정책 및 전략등의 수립승인 2. ESG중장기 목표의 설정 승인 3. ESG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감독 4.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 감독 등 | 5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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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정환 | 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하범종 | 하범종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성주 | 이성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D |
| 감사위원회 | 이인무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감사위원회 | 이호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감사위원회 | 이성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D |
| 감사위원회 | 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내부거래위원회 | 이호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내부거래위원회 | 송광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인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성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ESG위원회 | 이성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C |
| ESG위원회 | 현신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위원회 | 이인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ESG위원회 | 이호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ESG위원회 | 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을 위한 기본정책 및 전략 수립 승인, ESG 중장기 목표의 설정 승인, ESG 경영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감독, ESG 관련 중대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고 있으며 당사는 향후 지속가능경영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ESG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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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가 담당하였으나,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인 이호영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의장이 사외이사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보다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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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업무의 감독과 집행을 분리하여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무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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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나, 사외이사들을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등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업무 감독 기능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이사회의 투명경영ㆍ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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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도입 계획 역시 아직 없으나, 이사회,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위원장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사외이사가 각 이사회 내 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영진에 그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이사회와 경영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기업경영의 효과를 높이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진의 독립적인 업무감독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사 후보자 및 재임 이사의 독립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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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률, 재무, 기술경영, 통계, 기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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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 | 선임배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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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신균 (대표이사) | 사업부장(부사장 4년, 전무 1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며, 당사의 핵심사업, 미래전략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로 선임 |
|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 |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기업경영, 재무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경영자문, 금융, 회계, 재무 분야에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
| 송광륜 (사내이사) | 前 HS애드 최고재무책임자(CFO)로, HS애드에서의 비용 및 운전자본 효율화, 부채비율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 자본정책 안정화 측면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인정하여 LG CNS의 신규 CFO 및 사내이사로 선임 |
| 이인무 (사외이사)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로, GS리테일, 네이버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재무, 회계 분야의 전문가임. 사외이사로서의 경험도 풍부하거니와, 다년간의 학계 및 산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 이호영 (사외이사)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담당관, 한솔제지, 롯데렌탕 등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임. 사외이사로서의 경험도 풍부하거니와, 다년간의 학계 및 산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 이성주 (사외이사) | 서울대 산업공학과 최초의 여교수이자, IT 스타트업 기업의 감사로, IT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역량을 겸비하고 있는 바,당사가 향후 추진할 AX전환 사업 등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다년간의 학계 및 산업계의 경험을 바탕으로회사의 ESG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 정환 (사외이사) |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현재 고려대 입학처장을 역임하고 있는 바, 경영전반 및 인사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및 투명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로 선임 |
|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성 원칙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시 성별·연령·전문분야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4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성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가 회사의 사업 특성과 경영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합적인 경영 현안을 균형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 산업공학, 법률, 회계·재무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후보 선정 시 회사의 사업전략, 재무상황, 기술변화, 법률·규제 환경, ESG 경영 및 주주·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사회가 중장기 성장전략, 리스크 관리, 투자 및 재무정책, 내부통제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배경/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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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5년 3월 21일 홍범식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 하범종 기타비상무이사를 신규선임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일 김용환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하였으며, 2026년 3월 24일 현신균 사내이사 재선임, 송광륜 사내이사 신규선임, 정환,이성주 사외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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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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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범종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1 | 2028-03-21 | 2025-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용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8 | 2026-03-28 | 2026-03-03 | 사임(Resign) | 퇴직 |
| 이성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0-14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0-14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현신균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송광륜 | 사내이사(Inside)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홍범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8 | 2025-03-21 | 2025-03-21 | 만료(Expire)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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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배경, 전문성 등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 구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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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질이 검증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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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내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으나,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내이사 선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 전문성 등 이사의 직무수행의 적합성에 대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회 개최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환 이사(위원장), 하범종 이사, 이성주 이사로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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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장 이후부터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과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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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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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하범종 | 2025-02-20 | 2025-03-21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2. 후보자의 주요 경력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공시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이성주 | 2026-02-23 | 2026-03-24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2. 후보자의 주요 경력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공시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정환 | 2026-02-23 | 2026-03-24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2. 후보자의 주요 경력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공시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현신균 | 2026-02-23 | 2026-03-24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2. 후보자의 주요 경력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공시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송광륜 | 2026-02-23 | 2026-03-24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임기 2. 후보자의 주요 경력 | 소집공고, 소집결의 등 공시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각종 관련 공시를 통해 이사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재선임 되는 이사 후보에 대하여도 사업보고서 및 분기, 반기별 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회 매회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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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개정 상법 제542조의7에 따라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상법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 따른 소수주주의 이사 후보 추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주주총회 기간 중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 후보 추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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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상법 시행 이전까지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체계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행 일정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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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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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기 위해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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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현신균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CEO ESG위원회위원 |
| 하범종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송광륜 | 남(Male) | 상무 | O | CFO,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 이호영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의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 이성주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회 위원,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이인무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ESG위원회위원 |
| 정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감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이름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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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근 | 남 | 부사장 | O |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
| 조형철 | 남 | 부사장 | O | 전자/제조사업부장 |
| 최문근 | 남 | 전무 | O | Entrue장 |
| 한민기 | 남 | 전무 | O | 자문실 |
| 내한신 | 남 | 전무 | O | 엔터프라이즈솔루션사업부장 |
| 박상균 | 남 | 전무 | O | 통신/유통/서비스사업부장 |
| 김선정 | 남 | 전무 | O | 이행혁신센터장 |
| 김태훈 | 남 | 전무 | O | AI클라우드사업부장 |
| 배민 | 남 | 전무 | O | 금융/공공사업부장 |
| 민세훈 | 남 | 전무 | O | Entrue Consulting장 |
| 최성훈 | 남 | 상무 | O | 자문실 |
| 이준호 | 남 | 상무 | O | 스마트물류&시티사업부장 |
| 김혜정 | 여 | 상무 | O | 자문실 |
| 박상엽 | 남 | 상무 | O | CTO |
| 김대성 | 남 | 상무 | O | SINGLEX사업담당 |
| 남경현 | 남 | 상무 | O | 법무담당 |
| 손봉재 | 남 | 상무 | O | 자문실 |
| 이영미 | 여 | 상무 | O | 클라우드네트웍사업담당 |
| 이호군 | 남 | 상무 | O | 공공/통신/교육AX사업담당 |
| 송광륜 | 남 | 상무 | O | CFO |
| 한광택 | 남 | 상무 | O | 정도경영담당 |
| 김영란 | 여 | 상무 | O | ERP전자차세대사업담당 |
| 전왕근 | 남 | 상무 | O | 클라우드매니지드서비스담당 |
| 임재혁 | 남 | 상무 | O | 전자1사업담당 |
| 고영목 | 남 | 상무 | O | CHO |
| 조성우 | 남 | 상무 | O | 금융AX1사업담당 |
| 장민용 | 남 | 상무 | O | 화학/전지사업부장 |
| 이재승 | 남 | 상무 | O | 클라우드사업담당 |
| 송혜린 | 여 | 수석 전문위원(상무) | O | 이행혁신센터 산하 수석전문위원 |
| 권문수 | 남 | 수석 전문위원(상무) | O | 이행혁신센터 산하 수석전문위원 |
| 안현정 | 여 | 상무 | O | 어플리케이션아키텍처담당 |
| 송영석 | 남 | 상무 | O | 클라우드Launch센터장 |
| 김지욱 | 남 | 상무 | O | 글로벌금융사업담당 |
| 홍진헌 | 남 | 상무 | O | 전략담당 |
| 이준호 | 남 | 상무 | O | 미주법인장 |
| 최규웅 | 남 | 상무 | O | 유통/소비재/물류사업담당 |
| 진요한 | 남 | 상무 | O | AI센터장 |
| 진경선 | 여 | 상무 | O | ERP이노베이션사업담당 |
| 박경훈 | 남 | 상무 | O | 은행/카드사업담당 |
| 유기웅 | 남 | 상무 | O | 클라우드인프라사업담당 |
| 신재훈 | 남 | 상무 | O | 스마트팩토리사업부장 |
| 허재호 | 남 | 상무 | O | AX Practice장 |
| 명창국 | 남 | 상무 | O | 스마트물류센터/로봇사업담당 |
| 이승찬 | 남 | 상무 | O | 디지털AX사업담당 |
| 이선조 | 남 | 상무 | O | 채널AX사업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을 선임할 경우, 업무 성과/역량, 전문성, 성장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이사회를 거쳐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정도경영(윤리/규범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법률 및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슈나 품질/안전환경 문제 등을 일으킨 후보는 임원 선임 심의과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선임 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도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과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는 그 자격과 역량이 검증된 인원들에 한하여 선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횡령 혹은 배임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부담한 적이 있는 자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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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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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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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래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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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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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 19 | 19 |
| 이성주 | 19 | 19 |
| 이인무 | 19 | 19 |
| 정환 | 19 | 19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자와의 인터뷰 또는 설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회계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와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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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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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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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겸직 관련 법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정기적으로 직무수행 현황을 평가하여 재선임 시에 고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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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할 수 있으며,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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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진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으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진은 선임 이후 개최된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사전설명회, 사외이사 세미나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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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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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호영 | O | 2024-10-14 | 2027-03-24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교수 | 한솔제지 | 사외이사 | 23.03 | 코스피 |
| 이성주 | O | 2024-10-14 | 2029-03-24 |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 ㈜온코소프트 | 감사 | 24.11 | 비상장 |
| 이인무 | O | 2024-10-14 | 2027-03-24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 | | | |
| 정환 | O | 2024-10-14 | 2029-03-24 |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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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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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사무국의 지원 아래, 이사회 안건 사전보고, 워크샵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사무국은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위하여 외부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및 이사회 참석과 관련된 비용을 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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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사무국은 임원급 1인과 실무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설명,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기획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원), 감사지원사무국(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지원), 대외협력팀(ESG위원회 지원)이 내부 지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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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당사의 업무집행 및 집행조직 전체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사외이사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외이사 신규 선임시 대면 방문하여 회사의 경영현황 및 사업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실무진들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사전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당사는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경영참여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6년 총 6회 개최(4회: 회계법인 교육 / 2회: 사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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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본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사전회의를 개최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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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25년 1차 | 임시(EGM) | 2025-02-03 | 4 | 4 | 25년 1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5년 2차 | 임시(EGM) | 2025-02-13 | 4 | 4 | 25년 2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5년 3차 | 임시(EGM) | 2025-03-13 | 4 | 4 | 25년 3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5년 4차 | 임시(EGM) | 2025-04-28 | 4 | 4 | 25년 4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5년 5차 | 임시(EGM) | 2025-07-22 | 4 | 4 | 25년 5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5년 6차 | 임시(EGM) | 2025-10-20 | 4 | 4 | 25년 6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5년 7차 | 임시(EGM) | 2025-11-24 | 4 | 4 | 25년 7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6년 1차 | 임시(EGM) | 2026-01-23 | 4 | 4 | 26년 1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6년 2차 | 임시(EGM) | 2026-02-10 | 4 | 4 | 26년 2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 26년 3차 | 임시(EGM) | 2026-03-24 | 4 | 4 | 26년 3차 이사회 사전설명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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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황과 같이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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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기만료가 도래하는 사외이사들에 대하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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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26년 3월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사외이사 2명(이성주, 정환)에 대하여 '25년 하반기에 전문성, 역할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사무국, 법무 부서, 인사 부서 에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성의 경우, 기업의 장단기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보유여부, 산업 동향, 규제, 기술 트렌드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역할 충실도의 경우 제공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사회에 건설적인 의견을 개진하는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사진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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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 사외이사 최초 선임일은 24년 10월 14일로, '26년 3월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사외이사 2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정량적인 평가항목과 이사회 안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언을 하였는지 여부, 업종 전문가로서의 주요한 경영의사결정에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의 정성적인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사무국이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재선임 시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이성주, 정환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재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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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며,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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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부의와 주주총회 상정을 통해 결정되며, 동종 업계 평균 수준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8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그에 따라 사외이사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급여 외 보수(상여금 및 퇴직금 포함)’를 지급하지 않으며 동종 업계 평균 수준, 기여도 등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재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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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는 연 7회 개최하고, 필요시마다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규정 제8조는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6주 전 재무제표의 감사위원회 제출 및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안건에 대한 이사회 사전승인과 3월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고려하여 1~3월 사이에 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정기적이고 긴급한 이사회 승인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적어도 이사회 개최 12시간 전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하여야 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를 통한 이사회 개최로, 모든 이사들이 용이하게 이사회에 참석하여 논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소집권자, 소집절차, 부의사항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는 상법 제391조, 정관 제35조 제3항 및 이사회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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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이사회 연간일정을 전년 12월에 미리 확정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가 개최될 경우 충분한 시간 전에 소집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안건 심의 및 승인에 있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매 이사회 개최일 전까지 각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질의응답을 대면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들의 추가 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하여 성실히 제공하는 등 이사회 안건 심의의 내실화와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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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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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7 | 7 | 91.8 |
| 임시 | 0 |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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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손익과 해당 직위, 담당 직무, 기타 대외 경영 환경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급여 외 보수(상여금 및 퇴직금 포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종 업계 평균 수준, 기여도 등 내부 기준에 근거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산출 및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차별 적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물가상승률,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한 연봉, 직책에 따른 역할급,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구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성과와 경영목표 달성도 등의 계량지표와 핵심 전략과제 평가, 미래 성장동력 발굴, 중·장기 기대사항 이행도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산출·지급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은 재무성과, 전략과제(Key Initiative) 항목의 평가 결과를 통해 산정된 재원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승인된 재원 한도 안에서 임원 개인별 목표 달성도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성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 변경 및 지급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승인을 통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연간 보수액은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지급 내역 및 기준을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등기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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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이 회사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직무상 의무 불이행, 부정확한 진술, 선관의무 위반 등의 부당 행위로 인해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들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임원이 지위에 근거하여 수행한 주요 경영정책 결정 등을 이유로 제기되는 주주대표소송, 주가 하락이나 공시 착오 등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한 고용행위로 인한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에 대해 보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부당 행위로 인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조사 비용 등 각종 방어 비용 및 소송 과정에서의 화해 합의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임원의 고의적인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상 법령 위반 행위나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주식 매매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급담보일자 이전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보험증권상 기준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등은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사업 규모 및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한도 최대 1백억원으로 보험 가입 중에 있으며, 집행 임원에 의한 자의적 보험 가입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 보상하는 손해, 면책 사항 등 주요 조건에 대해 검토 후 보험 가입/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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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ESG 전략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경영 개선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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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매 분기 1회 이상의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최소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 개최 전에 사외이사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충분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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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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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은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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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이사회 사무국에서 상법 제391조의3 제1항 및 당사 이사회규정 제16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심의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작성한 의사록은 이사회사무국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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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을 정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주요 질의사항/제안사항에 대하여 개별 이사의 발언을 구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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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에 대해서는 <표 7-2-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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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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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현신균 | 사내이사(Inside) | 2023. 3. 28.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하범종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 3. 21.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용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 4. 29. ~ 현재 | 80.0 | 42.9 | 90.9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인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 10. 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 10. 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성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 10. 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 10. 14.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홍범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 3. 28. ~ 2025. 3. 21. | 88.9 | 100 | 81.8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동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 3. 24. ~ 2024. 10. 14.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현규 | 사내이사(Inside) | 2024. 3. 22. ~ 2024. 10. 14 | 100 | | 100 | | 100 | | 100 | |
| 박지환 | 사내이사(Inside) | 2020. 3. 25. ~ 2024. 3. 2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영섭 | 사내이사(Inside) | 2016. 3. 23. ~ 2023. 3. 28. | 0 | | | 0 | | | | |
| 정현옥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 3. 25. ~ 2023. 3. 28. | 50 | | | 5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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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개별 이사들의 이사회 토의내용, 결의사항 등의 활동내용은 회사의 기밀 경영정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정기 공시사항 외 개별이사들의 활동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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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개별 이사들의 활동내용을 정기공시 외 상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이익이나 당사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논의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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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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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를 과반수 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상세 선임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는 정원 4인이 모두 사외이사인 위원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원 3인 중 2인이 사외이사인 위원입니다(나머지 1인은 기타비상무이사임).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장에 사외이사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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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542조의11, 제415조의2는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사는 감사위원의 업무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수(보상)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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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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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각 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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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해서 하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 사항은 상법 및 관련 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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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3회의 위원회가 개최되어,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사외이사후보의 자격 요건 및 업무능력을 심사하였습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외 규정 제3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하며,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현재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위원 중 1명은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나머지 2명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4조). 이 외에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에 관한 내용은 당사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본 보고서의 ‘5. 기타주요사항의 첨부 자료’로도 첨부하였습니다. ②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4명의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에 관한 내용은 당사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③ 내부거래위원회에 대해서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내부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3명의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 내부거래위원회는 상법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등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3조) ④ ESG위원회에 대해서는 ESG위원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당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경영을 강화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4명의 사외이사 전원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ESG위원회 규정 제4조). ESG위원회는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경영활동에 대한 이행 성과를 감독합니다(ESG위원회 규정 제3조). 공시대상기간 중 총 2회의 ESG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ESG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주요 Risk를 점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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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표 8-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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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표 8-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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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2025-1차 | 이사-1차 | 2025-03-21 | 5 | 5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1차 | 이사-1차 | 2026-01-26 | 5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추천 | 가결(Approved) | O |
| 2026-2차 | 이사-2차 | 2026-03-24 | 3 | 3 | 결의(Resolution)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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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1차 | 안건-1 | 2025-08-06 | 4 | 4 | 보고(Report) | 내부거래집행내역보고 | 기타(Other) | O |
| 내부-2차 | 안건-1 | 2025-11-27 | 4 | 4 | 결의(Resolution) | 상표사용계약 | 가결(Approved) | O |
| 내부-2차 | 안건-2 | 2025-11-27 | 4 | 4 | 결의(Resolution) | 자기거래승인 | 가결(Approved) | O |
| 내부-2차 | 안건-3 | 2025-11-27 | 4 | 4 | 결의(Resolution) | 상품용역거래승인 | 가결(Approved) | O |
| 내부-2차 | 안건-4 | 2025-11-27 | 4 | 4 | 결의(Resolution) | 특관자 거래총액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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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년 1회차 | 2025-03-21 | 5 | 5 | 보고 | 전략건설팅 수행 보고 및 준법통제 업무계획 보고 | - | O |
| 2025년 2회차 | 2025-10-23 | 5 | 5 | 보고 | ESG 전략 컨설팅 결과 보고 | - | O |
| 보고 | 2025년 준법통제 운영현황 보고 | - | O | | | | |
| 2026년 1회차 | 2026-03-24 | 5 | 5 | 결의 |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5년 2회차 | 2026-04-29 | 5 | 5 | 보고 | ESG 정책공개 및 전략과제 추진 현황 보고 | - | O |
| 보고 | 탄소배출권 및 기후변화 대응 보고 | - | O | | | | |
| 보고 | '26년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O | | | | |
| 보고 | '26년 준법통제 업무계획 보고 | - | 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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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전원을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장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라는 감사위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감사위원별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하기 <표 9-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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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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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인무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학력 - 일리노이주립대 재무학 박사 2) 현직 -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2010현재) -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주기업경영연구소 기업경영연구위원(2022현재) 3) 경력(최근 6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방문교수(20242025)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방문교수(20192020) - Naver 사외이사(20182024)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20212023)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및 의결권전문위원회 위원(2020~2022) | 회계·재무 전문가 ’24년 10월 감사위원 신규선임 |
| 이호영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학력 - 미주리주립대 J.D. 박사 2) 현직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비상임이사(2023현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2022현재)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2022현재) - 중소벤처기업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2021현재) 3) 경력(최근 6년)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20232024)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20212025) - ㈜롯데렌탈 사외이사(20202024) - ㈜이노션 사외이사(2015~2021) | ’24년 10월 감사위원 신규선임 |
| 이성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학력 - 수섹스대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혁신경영) 박사 2) 현직 -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2021현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2025현재) -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2024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위원(2024현재) -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전문위원(2023현재) -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부편집위원장(2023현재) 3) 경력(최근 6년) - 서울대 공과대학 교육위원장 (20232024) -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20092021) - 대한산업공학회 이사(20192024) - 한국차세대과학기술한림원 운영위원(20192024) - 한국시스템엔지니어링학회 부회장(202220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20212023) | ’26년 03월 감사위원 재선임 |
| 정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학력 - 펜실베니아주립대 통계학 박사 2) 현직 -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2012현재) - 고려대 입학처장(2023현재) - 한국통계학회 사업이사(2023현재) 3) 경력(최근 6년) - 고려대 통계학과 학과장(20202023) - 고려대 정책대학원 부원장(2019~2021) | ’26년 03월 감사위원 재선임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이인무 이사입니다. 이인무 이사는 일리노이주립대 재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KAIST 경영공학부 재무학 교수로 15년 이상 재직 중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등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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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책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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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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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5.02.20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5.04.30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5.06.26 | 안진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감사위원회의 역할, 권한 및 책임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포인트 및 실무 이슈 |
| 2025.08.06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5.10.23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5.11.11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6.01.26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6.02.12 | 삼일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2026.04.29 | 안진회계법인 | 이인무, 이호영, 이성주, 정환 | - | 최근 회계감독 동향 및 주요 회계 이슈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독역량 강화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감사위원의 감사 업무에 대해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시대상기간의 교육현황은 하기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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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발생 이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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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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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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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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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원사무국 | 2 | 책임2명 | - 감사위원회 사무국 업무 수행 (감사위원회 소집통지, 감사위원회 안건 검토, 의사록, 교육 지원 등) - 외부감사인 선정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 감사위원회 요청사항 수행 및 이슈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지원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평가 지원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감사지원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지원사무국은 다년간 회계 등 유관업무를 수행한 2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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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부서장의 임면 및 평가에 대한 동의권이 감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에 감사지원사무국은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함께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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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에 보수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감사위원이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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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 보수는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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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부서장에 대한 임면 및 평가 동의권을 감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어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므로,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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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며,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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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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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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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장은 회의 일자를 정하여 적어도 12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통하여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에 6회, 2026년도에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3회 개최되었으며 총 43건의 안건(승인 19건, 보고 24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세부 논의내역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보고서 승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 전년 업무 감사 결과 및 당해년도 계획 보고 등이 있었고, 감사위원회는 회사 및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재무제표 및 감사진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법인의 제안발표를 진행하고, 기 승인된 외부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안내용을 평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금액,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및 회계법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안진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를 받고(2026년 1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202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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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매 감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기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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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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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2.04 | 4/4 | 승인 | 1.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 |
| 2. 2024년 4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 | | |
| 3. 제3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 | |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2차 | 2025.02.20 | 4/4 | 승인 | 1.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4.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5. 업무감사 결과 및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 |
| 3차 | 2025.04.30 | 4/4 | 승인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위탁 및 평가법인 선임기준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 |
| 2. 2025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 | | |
| 4차 | 2025.08.06 | 4/4 | 승인 | 1.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 평가 동의 승인의 건 | 가결 |
| 2.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반기) | 보고 | | | |
| 2. 2025년 2분기 결산 실적 보고 | 보고 | |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 | | |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계획 보고 | 보고 | | | | |
| 5차 | 2025.10.23 | 4/4 | 승인 | 1. 외부감사인 선정 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 2.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3분기) | 보고 | | | |
| 2. 2025년 3분기 결산 실적 보고 | 보고 | | |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 | |
| 6차 | 2025.11.11 | 4/4 | 승인 | 1.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 내부통제체계 감사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2. 감사위원회 지원부서장 평가 동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2026~2028 사업년도 외부감사인 선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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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6.01.26 | 4/4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3. 2025년 4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 | | |
| 4. 제3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 | |
| 4. 전자금융업 IT내부검사 2025년 결과 및 2026년 계획 보고 | 보고 | | | | |
| 2차 | 2026.02.12 | 4/4 | 승인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2. 감사보고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3.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 | 보고 | | | |
| 2. 2025년 정도경영 업무 실적 및 2026년 계획 보고 | 보고 | | | | |
| 3. 제39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보고 | | | | |
| 3차 | 2026.04.29 | 4/4 | 승인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위탁 및 평가법인 선임기준 승인의 건 | 가결 |
| 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감사 위탁 및 선임기 준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1. 외부감사 진행현황 보고 및 '26년 감사계약 보고 | 보고 | | | |
| 2. 2026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 | 보고 |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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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5.02.04 | 2025.02.20 | 2025.04.30 | 2025.08.06 | 2025.10.23 | 2025.11.11 | | |
| 사외 | 이인무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이호영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이성주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정환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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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6.01.26 | 2026.02.12 | 2026.04.29 | |
| 사외 | 이인무 | 출석 | 출석 | 출석 |
| 이호영 | 출석 | 출석 | 출석 | |
| 이성주 | 출석 | 출석 | 출석 | |
| 정환 | 출석 | 출석 | 출석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기간 : 2025.1.1 ~ 2026.5.31) -2025년 -2026년 2.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기간 : 2025.1.1 ~2026.05.31) -2025년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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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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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인무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호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성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정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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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나,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업무 수행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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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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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25년 10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상장회사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 표준예시를 반영하여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시 감사경험 및 산업전문성 등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뿐 아니라 해당 감사법인의 산업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독립성 및 법규 준수여부, 과거 수행업무의 감리 지적사항,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를 위해 회계감사 외 비감사용역 수행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승인 시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직무제한 준수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독립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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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신청을 위해 감사위원회(2024년 11월)에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이 지정되었음을 감사위원회(2024년 12월)에 보고하고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당사는 2025년 10월 홈페이지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선임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으며,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1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회계법인의 제안발표를 진행하고, 기 승인된 외부감사인 선임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안내용을 평가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보수 금액, 감사업무 수행팀의 역량, 감사수행절차의 적정성 및 회계법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안진회계법인을 2026년부터 2028년까지의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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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문서로 정한 사항(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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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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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기 (당기) | 2025.12 | 해외 공장 건설을 위한 IT업무 PMO | 2026.01 ~ 2026.06 | 370 |
| 2025.07 | 시스템개발절차(SI Process)에 대한 SOC2 보고서 발행 | 2025.07 ~ 2026.02 | 92 | |
| 2025.07 | 필리핀 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신청 및 필리핀 현지 부가세 신고 대리 | 2025.07 ~ 2026.06 | 35 | |
| 2025.06 |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상시 자문 | 2025.06 ~ 2026.06 | (자문 발생시 보수 지급) | |
| 2024.12 | S4HANA 구축 프로젝트 중 하도급 | 2025.01 ~ 2026.12 | 3,684 | |
| 2016.07 | MAP(상호합의절차) 지원 | 2016.07 ~ (태국 국세청 협의 완료 후 종결) | 20백만원 + 성공보수 (총 보수: 최대 70백만원 수준) | |
| 제39기 (전기) | 2025.11 | 경정청구업무 용역계약서 | 2025.11~관련 세액 환급결정서 수령일 또는 감액결정 확인일 | 성공보수(환급세액의 10%) |
| 2025.08 | 세무자문 용역계약서 | 2025.08 ~ 2025.10 | 60 | |
| 2025.07 | 인천국제공항공사_스마트물류화물터미널 시범사업 설계용역_시범사업 비즈니스 설계 | 2025.08 ~2026.03 | 170 | |
| 2025.04 | 세무조정업무 용역계약 | 2025.07 ~ 2026.04 | 17 | |
| 2025.02 | FY2024 BEPS 문서화 용역 계약 | 2025.02 ~ 2026.03 | 189 | |
| 2025.01 | 영문 Comfort Letter | 2025.01 ~ 2025.02 | 200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전문영역의 용역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협의 및 동의을 거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비감사용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 명칭, 제공 시기 및 비용 내역 등은 아래 표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시 철저한 사전 심사 절차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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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한 후 선정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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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며,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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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이상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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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감사위원회 시작 전에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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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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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2-04 | 1분기(1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4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 2025년 2회차 | 2025-02-20 | 1분기(1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4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 2025년 3회차 | 2025-04-30 | 2분기(2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
| 2025년 4회차 | 2025-08-06 | 3분기(3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5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
| 2025년 5회차 | 2025-10-23 | 4분기(4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 진행 경과 |
| 2026년 1회차 | 2026-01-26 | 1분기(1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5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 핵심 감사사항에 대한 회계감사 진행 경과 |
| 2026년 2회차 | 2026-02-12 | 1분기(1Q) | 대면 | 사외이사4人 삼일회계법인 2人 | - 2025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
| 2026년 3회차 | 2026-04-29 | 2분기(2Q) | 대면 | 사외이사4人 안진회계법인 2人 | - 2025년 재무제표 감사 진행 경과 - 2026년 연간 통합감사 수행계획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주요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 진행 상황, 핵심감사사항 선정, 중점 감사항목 등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협의된 주요 내용을 유관부서에 전달하고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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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 19조의 2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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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2항에 따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작성한 재무제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 재무제표 : 정기주주총회 4주 전) 당사는 하기 <표 10-2-2>와 같이 2025사업연도의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7주 전인 2026년 1월 30일에, 연결기준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7주 전인 2026년 1월 28일에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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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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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기 | 2025-03-21 | 2025-01-31 | 2025-02-03 | 삼일회계법인 |
| 제39기 | 2026-03-24 | 2026-01-30 | 2026-01-28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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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까지 발견된 미비점은 없으며,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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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KIND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자율공시)」를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공시에는 주주환원 정책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및 중간배당 지속 추진 계획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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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사는 2025년 2월 상장 이후 주주가치 제고 및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2026년 3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계획(자율공시)」를 약식 형태로 공시하였습니다. 금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이사회 사전보고를 통해 주요 추진 방향 및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사내이사에게도 관련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약식 형태의 자율공시로 진행됨에 따라 정식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고도화 및 공시 추진 과정에서는 이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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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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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2026년 3월 24일 KIND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자율공시)」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공시를 통해 ①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② 중간배당 지속 추진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공시하였으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일회성 비경상 손익 제외)의 4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방향성과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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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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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 ESG경영 체계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 4인(위원장 포함)과 사내이사 1인(CEO)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통해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당사의 ESG 경영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는 회사가 지향하는 ESG 경영 및 전략과제의 추진 현황과 계획을 각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LG CNS만의 ESG 경영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또한 고객, 주주, 투자자, 내부 임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하여 각각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채널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ESG 이슈들의 중대성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기업 경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기업윤리 등 ESG 중요이슈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gcns.com/kr/company/esg/resources ■ 정도경영 체계 당사는 LG 윤리규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상호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고객, 임직원, 협력사,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LG 윤리규범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에 대한 책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LG CNS는 주요 업무 프로세스와 사업별로 발생 가능한 정도경영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정기·수시·제보 진단 업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준법경영 체계 당사는 준법경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Complianc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경영활동 전반에 준법문화가 내재화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 하에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한 준법통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 공정거래 · 인사노무 · IR · 하도급 · 개인정보 · 안전보건 등 주요 Compliance 관리 영역에 대해 국내외 법령, 판례 및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위험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사적 영향도가 높은 리스크는 ‘Key Risk’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통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법령 및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준법경영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평가,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 역량 제고, 최고 지배기구인 이사회의 Compliance 활동 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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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LG씨엔에스_정관 첨부2. LG씨엔에스_이사회 규정 첨부3. LG씨엔에스_감사위원회 규정 첨부4. LG씨엔에스_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5. LG씨엔에스_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첨부6. LG씨엔에스_ESG위원회 규정 첨부7. LG씨엔에스_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8. LG씨엔에스_준법통제기준 첨부9. LG 윤리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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