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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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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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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앤컴퍼니(주)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3.1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48.6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타이어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한국앤컴퍼니그룹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1,202,299 | 9,411,948 | 8,939,621 |
| (연결) 영업이익 | 1,841,076 | 1,762,260 | 1,327,945 |
| (연결) 당기순이익 | 971,595 | 1,131,098 | 728,793 |
| (연결) 자산총액 | 26,647,188 | 15,849,745 | 12,763,306 |
| 별도 자산총액 | 8,857,117 | 8,454,089 | 6,568,57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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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X | - 주주총회소집공고 2026.02.25 - 주주총회 2026.03.26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8기~제14기 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주주총회일 : 2026.03.26 (집중일: 2026.03.25, 03.27, 03.30)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은 2024년 3월 정관 개정 후, 2024년도 배당 지급부터 적용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 (2025.08.20),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5.09.25), 홈페이지를 통해 중기 배당정책(2025~2027 사업연도)을 통지하였으며,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 실시 계획 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임원관리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선임 및 승계 정책 명문화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규정 명문화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2025년 3월 26일 이사회에서 김종갑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였으나,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상법을 준수하여 등기이사 선임 시 자격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 및 정책 수립 검토 중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O | 제14기 주주총회(2026.03.26)를 통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여성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후보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사퇴로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으로 구성됨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위원회 직속 내부통제팀 설치 및 운영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명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관련 경력자 2호 유형) (2024.03.28 ~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단독 회의 분기 별 1회 이상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 (명문화된 규정으로 절차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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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미래 드라이빙을 선도하는 “The Future Driving Innovator”로서 글로벌 Top Tier 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화하는 모빌리티 산업 환경에서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세계에서 인정 받는 프리미엄 브랜드와 하이테크 리더십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여 미래 오토모티브 산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주주이익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이 상상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2026년 6월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5인, 총 8명으로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율이 62.5%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업무집행 관련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 선임 시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생 국가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 인종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2023년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으며, 윤리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윤리적 의사 결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윤리적 행위를 보고하는 운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윤리경영 내재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 역량 강화와 독립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에는 사외이사 상호평가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도출·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경영철학과 이사회 중심의 지속가능경영 실현 의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그리고 지배구조헌장 등에 명시되어 지배구조의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합니다. 이사회 업무 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관, 이사회 규정, 각 위원회 규정, 기업지배구조 헌장 및 사외이사 윤리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내부 규정 전문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홈페이지(https://www.hankooktire.com/global/ko)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개하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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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사회는 중요한 기업 이슈, 법률이나 정관이 규제하는 사항, 이사회에 의해 일임 된 세부 내용, 기업 운영의 기본 정책, 경영지원과 관련한 필수 사항들을 심의하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5인으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규모의 기업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국내 상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2025년 6월 현재 이사회 의장은 김종갑 사외이사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의 진행과 연례 감사와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상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별도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가 가능합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총 8명으로, 사외이사는 전체 구성원 대비 62.5%로 구성되어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김종갑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등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였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경영진의 업무 집행 관련 견제와 균형을 행사하고,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등에 준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한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사외이사 자체적으로 사외이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원칙을 명시한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토의, 심의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6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그리고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는 이사회 전원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타이어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 넓은 경험을 갖춘 최고 전문가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의 실무경험 또는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제산업, 투자, 회계재무, ESG,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공고히 하여 기존의 경영자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과 함께 조언과 자문을 통해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사 선임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생국가,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이사는 성별, 나이, 종교, 인종 등의 요소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2025년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여 사외이사 선임 시 고려 요소를 명문화하였으며, 이사회 BSM(Board Skills Matrix)도 도입·승인하여 현 이사회의 구성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이사 후보군(pool) 발굴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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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의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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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본사에서 개최하였으며, 최근 3년간 정기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1-1과 같습니다. 당사는 소집결의 공시를 통해 개최 일시 및 장소, 의안의 주요 내용, 이사 선임 시 세부 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영문으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를 포함한 각 안건별 상세 내용이 담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주주총회 4주 전에 시행하여, 주주에게 충분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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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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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0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14 | |
| 개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삼평동) / 경기도 성남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1%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진행 |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영문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8명 중 4명 출석 | 8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 3명 중 1명 출석 | 감사위원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 9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발언 3) 반대 발언 요지 2-3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안건 시행일에 대한 질의, 2-6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 배경에 대한 질의, 2-7호 이사의 수 변경에 대한 취지 질의 | 1) 발언 주주 : 8인 (개인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주주총회 4주 전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진행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기간 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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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안건을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가 이해할 수 있는 소집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전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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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및 전자 투표제를 통해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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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i) 주주총회 개최일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제12기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의 참석 편의를 위하여 집중일 이외의 날짜에 개최하고,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ii) 의결권 행사 당사는 제12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여, 서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전자투표 정착 및 종이 인쇄 감소를 통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12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개정을 통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1% 이상 주주에게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 가능한 추가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1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2020년 2월 28일 이사회를 통해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제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제9기부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주주총회에 도입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까지 전자투표제도의 채택이 지속적으로 유효함을 결의하며, 지속적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4주전 전자공시시스템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 참고서류, 위임장을 공시하였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위임장을 공개하여 주주들이 용이하게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와 원활한 의견 개진을 위해 주주총회 분산개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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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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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의결 결과는 아래 표 1-2-2와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현황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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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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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104,382,281 | 96.4 | 3,864,039 | 3.6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108,189,259 | 99.9 | 57,061 | 0.1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 명칭 변경(독립이사)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108,176,207 | 99.9 | 70,113 | 0.1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75,797,268 | 62,054,835 | 61,954,923 | 99.8 | 99,912 | 0.2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상향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108,173,666 | 99.9 | 72,654 | 0.1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선·해임 관련 규정 변경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108,176,207 | 99.9 | 70,113 | 0.1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조항 신설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90,585,521 | 83.7 | 17,660,799 | 16.3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2-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수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92,608,491 | 85.6 | 15,637,829 | 14.4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장호준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5,797,268 | 62,054,835 | 55,664,627 | 89.7 | 6,390,208 | 10.3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장호준 선임의 건 (안건 철회) | 기타(Other) | 75,797,268 | 0 | 0 | 0 | 0 | 0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은경 선임의 건 (안건 철회) | 기타(Other) | 75,797,268 | 0 | 0 | 0 | 0 | 0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108,246,320 | 98,500,689 | 91.0 | 9,745,631 | 9.0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2,700,152 | 94.9 | 4,971,144 | 5.1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경영위원회)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6,664,277 | 99.0 | 1,007,019 | 1.0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중간배당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6,664,277 | 99.0 | 1,007,019 | 1.0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2025.03.26)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6,664,277 | 99.0 | 1,007,019 | 1.0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4,123,242 | 96.4 | 3,548,054 | 3.6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안종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3,678,317 | 95.9 | 3,992,979 | 4.1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박정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4,123,242 | 96.4 | 3,548,054 | 3.6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1,988,753 | 97,671,296 | 96,574,030 | 98.9 | 1,097,266 | 1.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영문 의안설명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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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일을 정하였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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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고를 위해 2020년 제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7년 연속 전자투표제 및 전자위임장권유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법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부터 전자주주총회를 차질 없이 도입·운영함으로써, 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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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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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은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hankooktire.com/global/ko)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된 바처럼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재무팀 IR담당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주주 제안권자의 법상 지분보유비율 충족 여부, 주주제안 의사표시의 법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 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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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 접수 시 상법상 주주제안권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주주제안권 처리는 당사 재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거친 후, 법적 문제가 없으면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후 주주총회에 부의함으로써 주주의 제안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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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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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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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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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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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들이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권 행사를 적법하게 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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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투자자 배당 안정성과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배당정책 (2025~2027 사업연도)을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하여 안내하였으며, 2024 사업연도부터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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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우수한 이익창출 능력을 바탕으로 창출된 재원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배당, 그리고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절히 배분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투자자의 배당 안정성과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기 배당정책(20252027 사업연도)을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025.08.20)’와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2025.09.25, 2026.03.27)'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들과 미래가치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향후 3년(202527 사업연도)의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배당성향을 35%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배당성향은 타이어부문 기준의 일회성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조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는 2025 사업연도부터 중간배당을 시행하여 주주에게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국 테네시 생산법인 및 헝가리 생산법인의 증설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증설 기간 동안에는 투자를 위한 자금 소요가 될 예정이며, 투자가 완료될 경우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배당성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는 앞으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배당정책을 통해 주주들과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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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확정되는 즉시 전자공시시스템에 배당종류, 1주당 배당금, 시가배당율, 배당금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기 배당정책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 주주들로 하여금 배당 안정성과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영문으로도 공시를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은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추후 주주환원정책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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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투자자 배당 예측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일부 개정하여, 제13기부터 先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제13기 결산 배당부터 아래 표 1-4-1과 같이 배당금액을 배당기준일보다 먼저 확정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2025.03.26)에서 중간배당을 도입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승인 받아, 2025년 9월 중간배당을 첫 시행하였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역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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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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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제13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2-27 | O |
| 2차 배당 (제14기 중간배당) | 6월(Jun) | X | 2025-09-04 | 2025-08-20 | O |
| 3차 배당 (제14기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2-20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3기 결산배당부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며, 투자자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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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창출된 재원을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그리고 주주 환원에 배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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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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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해당하는 주식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그와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 또는 정관에 근거가 있는 그와 다른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제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해 중간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14기부터 중간배당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 배당수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현금·현물 배당결정’ 공시를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 당일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액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배당금은 상법 제464조의2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과 미래가치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향후 3년(2025~27 사업연도)의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배당성향을 35% 수준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배당성향은 타이어부문 기준의 일회성 비경상손익을 제외한 조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의 제14기 주당 배당금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합산하여 주당 2,3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액 증가율 10% 이상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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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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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5,949,026,677,309 | 280,574,131,900 | 2,300 | 3.88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5,544,202,541,168 | 243,977,506,000 | 2,000 | 5.15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4,986,459,020,208 | 158,585,378,900 | 1,300 | 2.89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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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8.88 | 21.57 | 21.76 |
| 개별기준 (%) | 28.32 | 33.02 | 23.6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정책 외에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0년 3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9월 22일까지 자기주식 총 1,863,928주(발행주식총수의 1.50%)를 취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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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꾸준히 정기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배당 규모를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기 배당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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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근 사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와 Cash 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주주환원정책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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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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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50,000,000 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123,875,069주 입니다. 당사는 2020년 3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을 통해 2020년 9월 22일까지 자기주식 총 1,863,928주(발행주식총수의 1.52%)를 취득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총 1,886,316주입니다. 자기주식 1,886,316주(1.52%)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21,988,753주이며, 상법상의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수 역시 121,988,753주(발행주식 총수의 98.48%)입니다. 당사 정관상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기 명의로 등록된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37,995,959주(30.67%)를 보유한 한국앤컴퍼니㈜입니다.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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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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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0,000 | 0 | 2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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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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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23,875,069 | 49.55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 정관상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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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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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에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를 명시하여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에 제정하여 공표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기업지배구조 헌장의 제1장 제2조(주주의 공평한 대우) 항목에서도 주주에게 공평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명시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한다. 단,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통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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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을 전후로 영업(잠정)실적에 대한 공정공시와 함께 연간 및 분기 실적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설명회는 재무회계부문장 주관 하에 구매부문장, 경영관리담당 등의 관련 임원도 함께 배석하여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설명회는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실적설명회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녹음본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투자자가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적발표 이후에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show)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사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내외 컨퍼런스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요 경영진 및 IR 담당자들이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미팅을 희망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도 수시 IR(2회/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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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에 재무성과 등을 비롯한 재무현황, 배당현황을 포함한 주식현황, 분기별 IR자료 및 공시 자료를 포함한 투자자보고서 및 지배구조 등 다양한 기업정보의 적시 제공, 매분기 잠정 영업실적 공정공시 및 실적설명회 음성파일 업로드 등을 통해 기업 정보가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IR담당자 이메일 정보 및 IR 직통번호를 통해 IR담당자와 수시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액 주주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진 않았습니다. 회사는 소액주주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식적인 소통내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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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 자 | 형 식 | 비고 | 임원참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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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1.17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2.20 | Conference | J.P Morgan Conference (Korea) | |
| 2025.02.28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3.18 | 컨퍼런스콜 | 1 on 1 | O |
| 2025.03.31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3.31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4.01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4.09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4.10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4.16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5.23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6.02~2025.06.03 | Conference | Nomura Investment Forum Asia 2025 (Singapore) | |
| 2025.06.17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7.09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7.09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7.16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8.25 | Conference | UBS Conference (Korea) | |
| 2025.08.20 | 컨퍼런스콜 | 1 on 1 | O |
| 2025.08.28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9.08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9.09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09.15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9.16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09.17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0.13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0.15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11.18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1.21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11.25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11.27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2.01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12.02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5.12.02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2.08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2.09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2.12 | 대면미팅 | 1 on 1 | |
| 2025.12.16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1.06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6.01.13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6.01.16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6.02.11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6.02.13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3.09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3.10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3.12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3.19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3.27 | 대면미팅 | 1 on 1 | |
| 2026.03.30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6.04.08 | 대면미팅 | 1 on 1 | O |
| 2026.04.13 | 컨퍼런스콜 | 1 on 1 | |
| 2026.04.15 | 컨퍼런스콜 | 1 on 1 | O |
| 2026.05.13 | Conference | Samsung Global Conference 2026 (Korea) | |
| 2026.05.18~2026.05.19 | Conference | Citi’s 2026 Pan-Asia Conference (Singapore) | |
| 2026.05.21~2026.05.22 | 홍콩 NDR | Daiwa NDR (Hongkong) | |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아시아, 유럽, 미주 주요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증권사 주관으로 열리는 국내외 Conferenc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탐방과 Conference Call 등의 1on1 미팅도 수시로 진행하며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외투자자와의 주요 소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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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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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Decision on Merger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회사합병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 2026.05.08 | Confirmation of Embezzlement or Misappropriation by Officers or Employees |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 2026.05.08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3.31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 |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 2026.03.27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14기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6.03.18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2026.03.13 | [Updated]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기재정정] 제14기 정기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3.13 | [Updated]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기재정정]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 |
| 2026.03.13 | [Updated]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기재정정] 2025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2.25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6.02.25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 2026.02.25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기준일)결정 (결산) |
| 2026.02.09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 변경 |
| 2026.02.09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12.17 | [Updated]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정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5.11.1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9.26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5.09.26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 |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2025.08.22 | Matters Related to Ad Hoc Public Disclosure Obligation (Fair Disclosure) | 주주환원을 위한 중기 배당정책 안내 |
| 2025.08.22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중간배당) |
| 2025.08.22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중간) |
| 2025.05.12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3.31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5.03.31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 변경 (안내공시) |
| 2025.03.20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3.04 | [Updated]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기재정정]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
| 2025.03.04 | [Updated]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기재정정]연결재무제표 기준영업(잠정) 실적(공정공시) |
| 2025.03.04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소집결의 |
| 2025.03.0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결산배당) |
| 2025.03.04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결산) |
| 2025.02.07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은 15%)이 상 변경 |
| 2025.02.07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 실적(공정 공시) |
| 2025.01.07 | [Updated]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기재정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사이트(https://www.hankooktire.com/global/en)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 홈페이지 내에 영문 IR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IR 담당자 이메일과 IR 직통번호를 공개하는 등 외국인 주주에게도 공평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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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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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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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적극적인 IR 활동과 충실한 공시 및 국·영문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당사의 재무성과, 주식소유현황, 주가정보, 배당현황, 투자자보고서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어 주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투자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매 분기 진행하는 실적설명회의 음성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실적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로 하여금 실적설명회 내용을 언제든지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ESG Report 등을 통해 ESG 원칙과 주요 활동, 중장기 ESG 전략 등 당사 관련 정보 열람에 있어 주주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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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자료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이해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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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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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 간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거래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ㆍ개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으며 매년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결과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41조는 ‘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동일 회계연도 동안 단일 혹은 계속 거래를 통하여 100억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 거래위원회 또는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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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자 | 안건명 | 상세 내용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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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2025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당사 해외종속 법인 중 연간 거래 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 상법 제542조의9 |
| 2026.02.04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한국네트웍스와의 ITSM 계약 | 상법 제398조 |
| 2026.02.20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한국앤컴퍼니㈜와의 물류 대행 서비스 계약 | 상법 제398조 |
| 2026.03.26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한국카앤라이프㈜와의 경영관리 업무 지원 서비스 계약 | 상법 제398조 |
| 2026.05.07 | 2026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당사 해외종속 법인 중 연간 거래 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전 승인 | 상법 제542조의9 |
|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의 거래) 및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의거, 각 사업연도에 예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고, 해당 내용을 공시합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내부거래위원회의 의결 및 공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에 따른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2/3 이상의 찬성의 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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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분 | 법인명 | 관계 | 채 무 보 증 내 역 | 비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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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 채무내용 | 보증기간 | 거 래 내 역 | | | |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 |
| 해외 | Hankook Tire Europe GmbH | 계열회사 | 도이치 | 현지금융 | 25.02.10 | EUR15,000 | - | EUR15,000 | EUR0 | 종료 |
| Hankook Reifen Deutschland GmbH | MIZUHO | 현지금융 | 26.04.09 | EUR50,000 | - | - | EUR50,000 | 갱신 | | |
| Hankook Tire Hungary Ltd.(*) |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of Hungary | 정부보조금 | 25.09.30 | HUF9,214 | - | HUF9,214 | HUF0 | 종료 | | |
| Hankook Tire Singapore PTE., Ltd. | CITI Bank(싱가폴지점) | 현지금융 | 26.01.28 | USD30,000 | - | - | USD30,000 | 갱신 | | |
| JP Morgan N.A. | 현지금융 | 25.07.30 | USD25,000 | - | USD25,000 | USD0 | 종료 | | | |
| SMBC(싱가폴지점) | 현지금융 | 26.07.31 | USD50,000 | - | - | USD50,000 | 갱신 | | | |
| BOA | 현지금융 | 26.09.30 | USD5,000 | - | - | USD5,000 | 갱신 | | | |
| UOB | 현지금융 | 26.09.30 | USD40,000 | - | - | USD40,000 | 갱신 | | | |
| Mizuho Singapore | 현지금융 | 26.01.28 | USD60,000 | - | - | USD60,000 | 갱신 | | | |
| ING(싱가폴지점) | 현지금융 | 26.09.16 | USD5,000 | - | - | USD5,000 | 갱신 | | | |
| Hankook Tire America Corp. | Travelers Casualty | 현지금융 | 26.06.04 | USD36,000 | - | - | USD36,000 | - | | |
| Hankook Tire Manufacturing Tennessee LP | JP Morgan N.A. | 현지금융 | 25.04.18 | USD50,000 | - | USD50,000 | USD0 | 종료 | | |
| SMBC | 현지금융 | 26.06.30 | USD100,000 | - | - | USD100,000 | 갱신 | | | |
| 우리은행 | 현지금융 | 25.09.12 | USD50,000 | - | USD50,000 | USD0 | 종료 | | | |
| 하나은행 | 현지금융 | 25.09.12 | USD50,000 | - | USD50,000 | USD0 | 종료 | | | |
| JP Morgan N.A. | 현지금융 | 28.04.15 | USD100,000 | - | - | USD100,000 | - | | | |
| 한국수출입은행 | 현지금융 | 28.06.20 | - | USD600,000 | - | USD600,000 | 신규 | | | |
| 합 계 | USD601,000 | USD600,000 | USD175,000 | USD1,026,000 | - | | | | | |
| EUR65,000 | - | EUR15,000 | EUR50,000 | - | | | | | | |
| HUF9,214 | - | HUF9,214 | HUF0 | - | | | | | | |
| 구분 | 내용 |
|---|
| 보증금액 | HUF 9,214,435,200 + 발생이자 |
| 보증기간 | 2014년 2월 27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
| 주요 내용 | 투자계약서에 명시된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에는 헝가리정부로부터 Hankook Tire Hungary Ltd.가 수취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환급할 것을 확약함. |
| 제공받은 기업 | 지배기업과의 관계 | 채권자 | 내용 | 금액 (단위: 백만원) | 개시일 | 종료일 | 비고 |
|---|
| 한온시스템㈜ | 종속기업 | 한국산업은행 등 | 자금보충약정 | 246,465 | 2025-06-19 | 본채무 상환시 | 이사회 승인 완료 |
| 성 명(법인명)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 | | |
|---|
| 출자 | 증 감 내 역 | | | | |
| 지분의 | | | | | |
| 종류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 ㈜한국엔지니어링웍스 | 투자주식 | 1,900 | - | - | 1,900 |
| ㈜한국프리시전웍스 | 11,323 | - | - | 11,323 | |
|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주) | 900 | - | - | 900 | |
| 모델솔루션 주식회사 | 68,915 | - | - | 68,915 | |
| 티엔에이 주식회사 | 7,900 | - | - | 7,900 | |
| 아이앤비코퍼레이션㈜ | 20,100 | - | - | 20,100 | |
| (주)피치스그룹코리아 | 3,740 | - | - | 3,740 | |
| (주)타운즈 | 220 | 697 | - | 917 | |
| 미래에셋OCIO 베스트 솔루션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 39,544 | - | - | 39,544 | |
| 디에스 Quattro. H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 4,624 | - | - | 4,624 | |
| 넥스젠푸드신기술조합 | 6,000 | - | - | 6,000 | |
| 한온시스템㈜ | 2,044,950 | 1,029,030 | - | 3,073,980 | |
| 씨엔티테크 제1호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조합 | 2,000 | - | - | 2,000 | |
| AFWP 신기술 투자조합 제 13호 | 5,000 | - | - | 5,000 | |
| 더블케이 덴탈 신기술조합 | 2,500 | - | - | 2,500 | |
| Hankook Tire America Corp. | 399,495 | 143,960 | - | 543,455 | |
| Hankook Tire Canada Corp. | 31 | - | - | 31 | |
| Hankook Tire Japan Corp. | 1,647 | - | - | 1,647 | |
| Hankook Tyre U.K. Ltd. | 31 | - | - | 31 | |
| Hankook Reifen Deutschland GmbH | 127 | - | - | 127 | |
| Hankook France S.A.R.L | 1,602 | - | - | 1,602 | |
| Hankook Tire Netherlands B.V. | 1,738 | - | - | 1,738 | |
| Hankook Tyre Australia Pty., LTD. | 1,555 | - | - | 1,555 | |
| Hankook Tire China Co., Ltd. | 216,936 | - | - | 216,936 | |
| Jiangsu Hankook Tire Co., Ltd. | 71,170 | - | - | 71,170 | |
| Hankook Espana S. A. | 77 | - | - | 77 | |
| Hankook Tire Europe Holdings B.V. | 240,408 | - | - | 240,408 | |
| Hankook Tire De Mexico, S.A. DE C.V. | 330 | - | - | 330 | |
| Chongqing Hankooktire Co.,Ltd. | 232,293 | - | - | 232,293 | |
| PT. HANKOOKTIRE INDONESIA | 296,227 | - | - | 296,227 | |
| Hankook Tire Singapore PTE., Ltd. | 1,119 | - | - | 1,119 | |
| Hankook Tire Malaysia SDN.BHD. | 430 | - | - | 430 | |
| Hankook Tire Thailand Co.,Ltd. | 3,771 | - | - | 3,771 | |
| Hankook Tire de Colombia Ltda. | 106 | - | - | 106 | |
| Hankook Tyre Australia Retail Pty.,Ltd. | 61,528 | - | - | 61,528 | |
| Hankook Tires India LLP | 1,482 | - | - | 1,482 | |
| Hankook Tire Latam, S.A. | 56 | - | - | 56 | |
| Hankook Tire Latin America Distribution Center, S.A. | 337 | - | - | 337 | |
| Hankook Tire Middle East and Africa FZE | 579 | - | - | 579 | |
| Hankook Tire Vietnam Co.,Ltd. | 1,068 | - | - | 1,068 | |
| PT. Hankook Tire Sales Indonesia | 222 | - | - | 222 | |
| Preciseley Microtechnology Corporation | 69,027 | - | - | 69,027 | |
| Hankook Tire &Technology Egypt LLC | 47 | - | - | 47 | |
| Hankook Tire Taiwan Co.,Ltd. | 505 | - | - | 505 | |
| Hankook Tire Chile SPA | 269 | - | - | 269 | |
| Hankook Gulf Tire LLC | 35 | - | - | 35 | |
| Hankook Tire Morocco SAS | 44 | - | - | 44 | |
| 합 계 | 3,823,908 | 1,173,687 | - | 4,997,595 | |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고 | | | |
|---|
| 종류 | 기간 | 세부내용 | 금액 | | | |
| 한국앤컴퍼니㈜ | 지주회사 | 건물 | 2025.05 | 금산 아카데미 하우스 건물 | 4,520 | - |
| 합 계 | 4,520 | - | | | | |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고 | | | |
|---|
| 종류 | 기간 | 세부내용 | 금액 | | | |
| 한국앤컴퍼니㈜ | 지주회사 | 주식 | 2025.05 | (주)타운즈 주식 | 237 | - |
| 합 계 | 237 | - | | | | |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고 | | | |
|---|
| 종류 | 기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액 | | | |
| HANKOOK TIRE AMERICA CORP 등 |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 거래 | 2025.01~12 | 타이어 제품 및 상품 | 2,332,090 | - |
| 합 계 | 2,332,090 | - | | |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억원) | 비율(%) |
|---|
| 현금출자 | 한온시스템(주) (연결대상 종속회사) | 2025.12.30 | 4,310 | 11.8 |
| 자금차입 | Hankook Tire Hungary Ltd. (연결대상 종속회사) | 2025.02.21 | 1,451 | 4.0 |
| 현금출자 | Hankook Tire America Corp. (연결대상 종속회사) | 2025.02.28 | 1,440 | 3.9 |
| 수입기술료 소급분 | Hankook Tire Hungary Ltd. (연결대상 종속회사) | 2025.12.31 | 674 | 1.8 |
| 브랜드로열티 | 한국앤컴퍼니(주) (최대주주) | 2025.01.01~2025.12.31 | 503 | 1.4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억원) | 비율(%) |
|---|
| Hankook Tire America Corp.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현금출자 등 | 2025.01.01~2025.12.31 | 8,265 | 22.7 |
| 한온시스템(주)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현금출자 등 | 2025.01.01~2025.12.31 | 4,344 | 11.9 |
| Hankook Tire Hungary Ltd.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 ·매입·자금차입 등 | 2025.01.01~2025.12.31 | 3,871 | 10.6 |
| Hankook Reifen Deutschland GmbH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01.01~2025.12.31 | 3,433 | 9.4 |
| Jiangsu Hankook Tire Co., Ltd.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 ·매입 등 | 2025.01.01~2025.12.31 | 2,050 | 5.6 |
| Hankook Tire Rus LLC (연결대상 종속회사) | 매출 등 | 2025.01.01~2025.12.31 | 1,852 | 5.1 |
당사와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2025년 사업보고서 기재내용과 동일합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내역 (단위: 천EUR,천USD,백만HUF)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별도 기준입니다. (*) 상기 지급보증금액은 아래와 같이 헝가리정부에 제공된 Direct Suretyship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 중 보증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 자금보충 관련 약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5년 6월 19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자금보충약정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라. 이행보증 관련 약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종속회사인 한온시스템㈜ 및 그 계열사들이 Volkswagen 그룹과의 Nomination Agreement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증하는 내용의 Letter of Comfort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행보증 제공을 통해 한온시스템은 Volkswagen 그룹과 원활한 신규 수주 확보 및 가격협상 등이 가능하여 수익 증대 및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 제공기간은 3년(2025년 12월2028년 12월)으로 하며, Volkswagen 그룹과의 기존 및 신규 체결되는 공급프로그램이 적용대상으로 최대 100백만유로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출자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원가 기준) (단위: 백만원)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별도 기준입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부동산 매매 내역 당사는 보고기간 중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아래와 같은 부동산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 상기 거래금액은 건물 물대 4,316백만원에 기타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다. 영업 양수ㆍ도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자산 양수ㆍ도 내역 당사는 보고기간 중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와 아래와 같은 주식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당사는 보고기간 중 특수관계자와 아래와 같은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의 자세한 내용은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1. 특수관계자 거래' 및 '5. 재무재표 주석' - '36. 특수관계자 거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별도 기준입니다. 나.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한국앤컴퍼니㈜와 상표권 라이선스 및 기획, 투자 등에 관한 업무지원을 제공받는 수급계약과 브랜드 전략, 마케팅, IT 등의 제반 업무지원을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한국네트웍스와 정보시스템 위탁관리를 제공받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당기말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기준으로 대여하는 복리후생적 차원의 대여금 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및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① 단일 거래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 상기 거래금액 비율은 2025년 별도 매출액(36,484억원) 대비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한국앤컴퍼니(주)와의 브랜드로열티 계약은 2023.01.012025.12.31의 3개년 계약을 2022년 12월 26일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승인 받았으며, 상기 기재한 거래금액은 2025.01.01~2025.12.31 까지 실제 발생한 거래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②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거래 ※ 상기 거래금액 비율은 2025년 별도 매출액(36,484억원) 대비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상기 거래금액에는 "1. 단일 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거래"에 기재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내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내부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부터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 및 공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및 자본조달 관련 정보의 접근성 강화 및 주주 의견 수렴을 위해 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 준수, 적시 공시 및 IR 담당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1조(주주의 권리) 제②항에서 합병·정관의 변경·자본의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인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시적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적시에 충실히 공시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주주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IR 담당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이뤄진 적은 없으며,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현재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내역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동안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을 진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 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인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별도의 명시적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적시에 충실히 공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인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관련 의사결정을 검토하게 될 경우 관련 정책을 보완하고 최대한 주주의견을 수렴하여 주주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 분 | 내 용 |
|---|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주주총회의 소집 |
|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
| - 영업보고서의 승인 | |
| - 재무제표의 승인 | |
| - 정관의 변경 | |
| - 자본의 감소 | |
|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
|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
|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
|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
|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
| -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 |
|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
| - 이사의 보수 | |
| -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 |
| - 법정준비금의 감액 | |
|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 경영에 관한 사항 |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 -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
| -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
|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공동대표의 결정 | |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
|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 |
| -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
| -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 개정 및 폐지 등 | |
| -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 |
| -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 제도 | |
| -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 |
| - 기본 조직의 제정 및 개폐 | |
| -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
|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
|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
|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
| 재무에 관한 사항 | - 투자에 관한 사항 |
| - 중요한 계약의 체결 | |
| -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
| - 결손의 처분 | |
| -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
| - 신주의 발행 | |
|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
| - 준비금의 자본전입 | |
| - 전환사채의 발행 |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
| - 다액의 자금 도입 및 보증 행위 | |
| -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
|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
| - 자기주식의 소각 | |
| 이사에 관한 사항 |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 - 회사 사업기회를 이사 혹은 제3자를 위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승인 | |
| - 타회사의 임원 겸임 | |
| 기 타 | - 중요한 소송의 제기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
|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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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배구조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효율성 확보를 통해 이사회, 경영진, 주주가 상호 견제하며 균형 있게 회사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성장 발전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 정관 전문에 반영된 경영철학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기업 문화 발전과 Hankook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법령에 따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으로 결의하며, 중요한 계약의 체결, 회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사항을 결정합니다.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이사회 운영규정 제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 보고사항]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 조직의 중대한 변화, 대규모 해외투자, 지배구조관련 정책 등 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승인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5월에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지배구조 확립과 유지 발전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아 제정,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사외이사 자체적으로 사외이사가 가져야 할 책임과 원칙을 명시한 ‘사외이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제고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대규모상장회사의 의무사항인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외에 이사회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위원회는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2021년부터 이사회 내에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비재무성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법상 의무화 된 사항 이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전략 방향 및 주요 사항을 검토·심의합니다. 당사는 ESG를 일상 업무와 연계하여 꾸준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사내에 중점 영역별로 상품환경위원회, SHE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임직원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사회공헌위원회, 협력사위원회 총 7개 ESG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최고경영진으로 구성된 ESG전략위원회에 연1회 보고되며, ESG전략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ESG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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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 393조의 2, 정관 제43조에 따라 총 6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운영규정 제 11조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결의 후에 결의사항을 이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받은 이사는 위원회 내 잘못된 결정 혹은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결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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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미진한 부분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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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 하에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조직의 중대한 변화, 대규모 해외투자, 지배구조관련 정책 등 기타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승인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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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대표이사 선임을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 인사 부서가 주체가 되어 내부 임원관리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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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9조와 정관 제37조 그리고 내부 임원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자격은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대상이 되며,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갑작스런 경영환경 변화와 유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당사는 본부 조직구조를 도입하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다양한 분야의 후보가 폭넓은 직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인사 담당부서가 주체가 되어 고도화된 평가 절차와 육성 전략에 따라 후보자를 발굴하고 보직을 관리하는 준비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HR담당 등 사내 집행조직과의 협업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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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최고경영자는 당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에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당사의 경영철학을 공유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자격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겸비한 후보군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당사 임원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 성과, 경영자로서의 역량,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C-Level 이상의 임원을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선정 하고, 매년 정기ㆍ수시 인사 발령과 연말 임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후보군을 상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역량은 단기간 내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는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온라인 멀티콘텐츠 제공, 각종 사외교육 및 어학교육,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을 통하여 후보군의 직무 전문성, 경영 환경 및 Trend 학습, 리더십역량 향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렇게 관리된 후보군 중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후보를 선별ㆍ검증하여 내부 임원관리규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그 외 일반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전임 CEO에 대해 2년간의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승계 과정에서의 회사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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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구분 | 내용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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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십 | SERI CEO, 신임 임원 리더십 과정 | 2025.01 ~ 2025.12 |
| 직무교육 |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 교육 | 2025.09 |
| 법정교육 | 공시책임자 전문 과정,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 2025.01 ~ 2025.12 |
| 디지털 | 생성형 AI 교육 | 2025.05 ~ 2025.06 |
| 어학과정 | 외국어 | 2025.01 ~ 2025.12 |
| 당사는 당사 그룹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별 맞춤화된 육성 계획 수립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사업에 최적화된 경영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 공시대상기간동안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SERI CEO 유로 회원 지원을 비롯하여 상시적인 온라인 멀티 콘텐츠 및 사외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을 함양하고 경영능력을 개발하여 당사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선발ㆍ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내부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업무 확대, 직무 배치, 도전적 업무 과제 및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한 육성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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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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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전사수준의 리스크 관리정책, 준법지원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윤리경영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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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사적 차원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대응함으로써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적 리스크 관리를 비롯하여 사업연속성, 법률, 안전·보건 등 주요 영역별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25년 그룹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정도경영위원회를 대내외 요구수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개편·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25년 7월부터 13개 주요 관계사와 함께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그룹사의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축소함으로써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정도경영 문화의 정착과 내부통제 체계의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9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준법교육 운영 실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통제활동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역량 강화 로드맵 보고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의·논의하였습니다. 당사는 각 조직이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에 기반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윤리경영관리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전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이후에도 매년 외부기관 심사를 통해 해당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각 조직의 핵심인력(Key Person) 을 선발하여 ISO 37301 내부심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심사를 수행하는 등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체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에도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조직의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수준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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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출생년월 | 선임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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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 1989.08 | 2026.02.04 (임기 3년)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 |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3. 05~ ) | | | |
| 회사는 준법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법 통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준법통제 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요구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서 선임한 준법지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의 의사결정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규정과 윤리규정실천요령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을 모든 임직원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1년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기반으로 한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 구축하였으며, 2025년 현재 ISO 373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윤리경영 교육, 준법 교육 등을 통해 모든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함양 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가 건전한 윤리 문화를 준수하고 더 나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최근 상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준법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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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 수준, 프로세스 수준, 일반 전산 수준의 통제 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업무요령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4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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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 책임, 보고 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 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당사의 공시책임자는 재무회계부문 임원으로 공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책임자는 공시 실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복수의 공시담당자와 실무자를 두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공시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팀을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두고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 실행,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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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윤리경영정책 및 윤리규정을 기반으로 임직원과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 기준과 행동 원칙을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 준수, 고객·주주·임직원에 대한 책임,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환경 및 인권 보호, 지역사회 및 글로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윤리경영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있으며, 경영진단팀과 윤리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의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활동 금지, 부패 방지, 이해상충 예방, 정보보호, 공정한 협력회사 거래, 제보자 보호 및 위반행위 신고·조치 절차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활동의 일환으로, 당사는 임직원의 일상적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전반에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해 연 2회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제보 채널인 「윤리경영 신고」를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윤리경영 신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각 사업장 키오스크를 통해 안내하고, 윤리적 이슈 및 관련 정보를 담은 Compliance Letter를 매월 1회 발행하는 등 임직원 대상 인식 제고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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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으로 볼 특이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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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통제 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설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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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과반수가 넘는 사외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가 가능하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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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8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의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매년 3월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의 경우 이사회,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나,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이사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개별 선임합니다.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이사의 독립성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으며, 이미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도 그 직위를 상실합니다.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의 독립성 결격 사유’를 법령에 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요건충족 여부’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는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출생국가 등 다양성 지표를 토대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연령별 비율은 50대 50%, 60대 50% 이며, 이사 성별 비율은 남성 100% 입니다. 당사는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여성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후보자의 개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단일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다양성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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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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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14 | 2028-03-26 | 기업경영일반 | - 두산인프라코어 영업본부 AM/PS 전무 - 두산인프라코어 Heavy BG장 부사장 - 한국앤컴퍼니 경영총괄 사장 (겸 ES사업본부장) -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 (겸 ES사업본부장)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동대표이사 사장 (겸 경영혁신본부장) |
| 이상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 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14 | 2028-03-26 | 기업경영일반 | - 한국타이어 중)PCLT 영업담당 상무 - 한국타이어 중)영업담당 전무 -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장 전무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구주본부장 부사장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동대표이사 사장 (겸 마케팅본부장) |
| 박정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14 | 2028-03-26 | 재무, 회계, 세무 | - 한국타이어 재무팀 팀장 상무보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무회계담당 상무 - 現) 한국앤컴퍼니 재무기획실장 전무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무회계부문장 전무 |
| 김종갑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 이사회 의장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62 | 2027-03-30 | 재무,회계,금융 | -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 - 씨티은행 서울지점 상무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강영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62 | 2027-03-30 | 경제,산업,투자 |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 Princeton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앤플랫폼 부사장 - 하이트진로 부사장 - 하이트진로음료 대표이사 - 코이스라시드파트너스 공동대표 - 現) 엔슬파트너스 파트너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문두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26 | 2027-03-30 | 재무, 회계, ESG | - 美 뉴욕주립대 올드웨스트버리 교수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ESG클럽 자문교수 -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 한국거래소, ESG경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現) 연세대학교 지속가능경영연구센터장 - 現)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 現) 동반성장위원회, 공익위원 겸 적합업종실무위원장 - 現)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위원회 공동위원장 - 現) 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現)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한성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7-03-30 | 자동차 산업, HR | -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인사지원담당 전무 -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인사지원담당 부사장 -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원장 -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 현대차 정몽구 재단 부이사장 - 現) SK온 상근고문 - 現) 일진하이솔루스 사외이사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장호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26 | 금융 | - 맥킨지 경영전략 컨설턴트 - SC제일은행 PB사업팀, 이사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신상품팀, 상무보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산관리본부장, 전무 - SC제일은행 리테일금융 총괄본부장, 부행장보 - SC제일은행 소매금융그룹장, 부행장 - 통신대안평가(EQUAL) 대표이사 - 現) 리파인 대표이사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 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6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각 위원회 규정으로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나머지 4개의 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판단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이사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이사회사무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유관부서의 임원 및 팀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간사업무를 담당하는 재무팀장이 이사회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사무국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시 사전에 자료를 제공 및 설명하여, 의안 및 보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사의 현안 및 이슈 그리고 시장 동향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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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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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이사, 자회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 상법에 따른 이사회에 대한 조사, 위법행위 유지 청구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승인 및 운영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이해관계 상충 요건 및 독립성, 다양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 과정 진행 | 8 | B | - |
| 경영위원회 | -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 사항 등 -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 재무 등의 사항, 경영전반의 Risk 관리에 대한 사항 등 | 3 | C | - |
| 내부거래위원회 | -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등 - 내부거래 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 내부거래 승인에 대한 사항 등 | 3 | D | - |
| ESG위원회 | -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 | 8 | E | - |
| 보상위원회 | -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의 한도 심의 및 의결 - 대표이사 ·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심의 및 의결 | 5 | F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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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A) | 문두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F |
| 감사위원회(A) | 한성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F |
| 감사위원회(A) | 장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E, 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한성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E, 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안종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이상훈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박정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김종갑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E, 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강영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E, 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문두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E, 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B) | 장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E, F |
| 경영위원회(C) | 이상훈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E |
| 경영위원회(C) | 안종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E |
| 경영위원회(C) | 박정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E |
| 내부거래위원회(D) | 강영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F |
| 내부거래위원회(D) | 김종갑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E, F |
| 내부거래위원회(D) | 장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F |
| ESG위원회(E) | 문두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F |
| ESG위원회(E) | 안종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 ESG위원회(E) | 이상훈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 ESG위원회(E) | 박정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C |
| ESG위원회(E) | 김종갑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F |
| ESG위원회(E) | 강영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F |
| ESG위원회(E) | 한성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F |
| ESG위원회(E) | 장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F |
| 보상위원회(F) | 한성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
| 보상위원회(F) | 김종갑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E |
| 보상위원회(F) | 강영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E |
| 보상위원회(F) | 문두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E |
| 보상위원회(F) | 장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E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21년 7월 30일 회사의 ESG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와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가. ESG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ESG경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중장기 목표의 설정 나. ESG위원회 보고 사항 ESG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ESG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ESG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ESG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5명(문두철, 김종갑, 강영재, 한성권, 장호준) 및 사내이사 3명(안종선, 이상훈, 박정수)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문두철 이사입니다. ESG위원회를 통해 회사는 ESG 경영전략의 방향,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관련 성과 및 리스크 그리고 대응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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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2025년 3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인 김종갑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종갑 의장은 도이치은행 한국 대표 역임하는 등 외국계 은행에서 35년 간 근무한 금융산업과 재무/회계분야 전문가입니다.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들에 대해 직접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2024년 3월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사가 적법한 회계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제안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금융, 재무,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와 재무관리 그리고 내부 관리 프로세스 등에 대한 개선사항 제안 및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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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행임원제도를 대신하여 이사회 및 공동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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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성별, 연령, 국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 반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 나이,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특정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여성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후보자의 개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단일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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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다양성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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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다양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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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1) 이사회 구성 현황 2026년 3월 말 기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및 주요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2025년에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부합하는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으며,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 BSM) 및 사외이사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 이사회 독립성 당사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며, 사내이사는 이사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나, 사외이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말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기준 이사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2년 1개월입니다. 이사 결원 발생 시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개별 선임하며, 이사회 구성 시 상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법령상 독립성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임될 수 없으며, 재직 중 해당 사유 발생 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당사는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를 검토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다양성 당사는 성별, 연령, 국적,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점 반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성별, 나이,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특정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구성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여성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후보자의 개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단일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다양성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4) 이사회 전문성 당사는 기업경영, 경제, 법무, 회계, ESG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략적 자문을 통해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산업 이해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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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 4-2-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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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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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일 | 사내이사(Inside) | 2018-03-26 | 2025-03-25 | 2025-03-25 | 사임(Resign) | - |
| 박종호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 | 2025-03-25 | 2025-03-25 | 사임(Resign) | - |
| 안종선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상훈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박정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종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강영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 | 2027-03-28 | 2024-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표현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 | 2025-03-25 | 2025-03-25 | 사임(Resign) | - |
| 문두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한성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7-03-28 | 2024-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정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2026-03-16 | 2026-03-16 | 사임(Resign) | - |
| 장호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여성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후보자의 개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단일 성별로 이사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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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다양성이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총회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여성 이사를 선임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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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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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8명 중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비율이 62.5%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외이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의 규정을 충족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성별, 인종, 국적, 출생국가, 출신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이사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사의 자격을 충족하면서,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혹은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상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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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아래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과 같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4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공시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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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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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결의) | 안종선 | 2025-02-27 | 2025-03-26 | 26 | 사내이사(Inside) | - 이사 성명, 임기, 출생년도,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겸직여부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결의) | 이상훈 | 2025-02-27 | 2025-03-26 | 26 | 사내이사(Inside) | - 이사 성명, 임기, 출생년도,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겸직여부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결의) | 박정수 | 2025-02-27 | 2025-03-26 | 26 | 사내이사(Inside) | - 이사 성명, 임기, 출생년도,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겸직여부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공고) | 안종선 | 2025-03-11 | 2025-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주총회소집공고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공고) | 이상훈 | 2025-03-11 | 2025-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주총회소집공고 |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공고) | 박정수 | 2025-03-11 | 2025-03-26 | 14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주총회소집공고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결의) | 장호준 | 2026-02-20 | 2026-03-26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이사 성명, 임기, 출생년도,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겸직여부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주주총회 소집공고) | 장호준 | 2026-02-25 | 2026-03-26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사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상법 시행 시기 (2026.09.10)를 고려하여 별도의 부칙으로 시행시기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른 소액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주주제안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당사의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법적 주주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주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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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정관 일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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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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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등기임원은 주총 선임, 미등기 임원은 대표이사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증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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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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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선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 사내이사 | O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동대표이사 사장 -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 이상훈 | 남(Male) | 공동대표이사 / 사내이사 | O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공동대표이사 사장 - 경영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 박정수 | 남(Male) | 사내이사 | O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무회계부문장 전무 - 경영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 김종갑 | 남(Male) | 사외이사 | X | - 이사회 의장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 강영재 | 남(Male) | 사외이사 | X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 문두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 감사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 한성권 | 남(Male) | 사외이사 | X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보상위원회 위원장 - ESG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 장호준 | 남(Male) | 사외이사 | X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 감사위원회 위원 - ESG위원회 위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보상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급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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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 남 | 회장 | 상근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 |
| 구본희 | 남 | 사장 | 상근 | 연구개발혁신본부 |
| 박종호 | 남 | 부사장 | 상근 | 유럽본부 |
| 김학주 | 남 | 부사장 | 상근 | 품질본부 |
| 김현철 | 남 | 부사장 | 상근 | 중국본부 |
| 홍문화 | 남 | 부사장 | 상근 | OE개발담당 |
| 서의돈 | 남 | 부사장 | 상근 | 안전생산기술본부 |
| 안수정 | 여 | 전무 | 상근 | G.PC/LT마케팅담당 |
| 김선중 | 남 | 전무 | 상근 | SCM부문 |
| 박현민 | 남 | 전무 | 상근 | 구매부문 |
| 정용섭 | 남 | 전무 | 상근 | AP부문 |
| 권혁진 | 남 | 전무 | 상근 | 전략혁신담당 |
| 길기종 | 남 | 전무 | 상근 | CTC담당 |
| 김헌준 | 남 | 전무 | 상근 | G.OE혁신본부 |
| 오상현 | 남 | 전무 | 상근 | 금산공장 |
| 이용관 | 남 | 전무 | 상근 | 한국사업본부 |
| 조규왕 | 남 | 전무 | 상근 | G.TB부문 |
| 최영국 | 남 | 전무 | 상근 | G.경영관리담당 |
| 김성호 | 남 | 전무 | 상근 | Virtual Engineering담당 |
| 이형재 | 남 | 전무 | 상근 | RE개발담당 |
| 정진균 | 남 | 상무 | 상근 | 인도네시아공장 |
| 이규봉 | 남 | 상무 | 상근 | 강소공장 |
| 김동욱 | 남 | 상무 | 상근 | 디자인이노베이션랩 |
| 이병용 | 남 | 상무 | 상근 | G.판매담당 |
| 전일환 | 남 | 상무 | 상근 | 기술혁신담당 |
| 강승현 | 남 | 상무 | 상근 | 가흥공장 |
| 김영수 | 남 | 상무 | 상근 | 모터스포츠마케팅담당 |
| 김종우 | 남 | 상무 | 상근 | MEA부문 |
| 류재석 | 남 | 상무 | 상근 | KAM Europe |
| 임호택 | 남 | 상무 | 상근 | 헝가리공장 |
| 장두영 | 남 | 상무 | 상근 | 테네시공장 |
| 민승일 | 남 | 상무 | 상근 | TP 증설 Task Project (26) |
| 송호범 | 남 | 상무 | 상근 | 중동부유럽담당 |
| 이상근 | 남 | 상무 | 상근 | 중)영업담당 |
| 최수만 | 남 | 상무 | 상근 | 한)PC/LT영업담당 |
| 강창환 | 남 | 상무 | 상근 | 제조기술담당 |
| 박진선 | 남 | 상무 | 상근 | KAM China |
| 신병호 | 남 | 상무 | 상근 | GOC담당 |
| 장윤호 | 남 | 상무 | 상근 | G.구매담당 |
| 문장혁 | 남 | 상무 | 상근 | 유럽)마케팅담당 (兼 유럽)TB마케팅담당) |
| 안병원 | 남 | 상무 | 상근 | 설비&디지털기술담당 |
| 이승형 | 남 | 상무 | 상근 | HR담당 |
| 조중희 | 남 | 상무보 | 상근 | 마케팅전략팀 |
| 강대규 | 남 | 상무보 | 상근 | 부동산개발추진단 |
| 민경신 | 남 | 상무보 | 상근 | 제조품질보증담당 |
| 한정환 | 남 | 상무보 | 상근 | G.물류담당 |
| 김정태 | 남 | 상무보 | 상근 | 재료기술담당 |
| 박종진 | 남 | 상무보 | 상근 | G.마케팅전략담당 |
| 이원혁 | 남 | 상무보 | 상근 | 설계기술담당 |
| 허문환 | 남 | 상무보 | 상근 | 유럽)경영관리담당 (兼 유럽)경영관리팀, 유럽)HR팀) |
| 곽은섭 | 남 | 상무보 | 상근 | 중)마케팅담당 |
| 김석윤 | 남 | 상무보 | 상근 | 한)TB영업담당 |
| 박병조 | 남 | 상무보 | 상근 | TP)경영지원담당 (兼 TP)HR팀) |
| 이경문 | 남 | 상무보 | 상근 | 고객품질보증담당 |
| 이준길 | 남 | 상무보 | 상근 | 대전공장 |
| 전호남 | 남 | 상무보 | 상근 | 중경공장 |
| 강지만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영관리1팀 (兼 경영관리2팀) |
| 김정곤 | 남 | 상무보 | 상근 | Brand LAB (兼 브랜드전략팀) |
| 서익환 | 남 | 상무보 | 상근 | 회계팀 |
| 윤성희 | 여 | 상무보 | 상근 | 디자인이노베이션스튜디오 |
| 이종하 | 남 | 상무보 | 상근 | SHE담당 |
| 이진영 | 남 | 상무보 | 상근 | MP)제조담당 |
| 장수원 | 남 | 상무보 | 상근 | 독일법인 |
| 정상수 | 남 | 상무보 | 상근 | 프랑스법인 |
| 천윤창 | 남 | 상무보 | 상근 | TB개발담당 |
| 최재권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영진단담당 (兼 경영진단팀) |
| 황금강 | 남 | 상무보 | 상근 | HP)제조담당 |
| 김기중 | 남 | 상무보 | 상근 | G.TB마케팅전략팀 |
| 김주형 | 남 | 상무보 | 상근 | 문화담당 |
| 김형수 | 남 | 상무보 | 상근 | 한)마케팅담당 |
| 노정래 | 남 | 상무보 | 상근 | G.TB1팀 |
| 박병준 | 남 | 상무보 | 상근 | 통상관리팀 |
| 박승원 | 남 | 상무보 | 상근 | 한)유통혁신담당 |
| 박정현 | 남 | 상무보 | 상근 | 양산기술담당 |
| 서강석 | 남 | 상무보 | 상근 | 중)경영관리담당 (兼 중)구매팀) |
| 서중철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영혁신담당 |
| 이수범 | 남 | 상무보 | 상근 | 이태리법인 |
| 조준종 | 남 | 상무보 | 상근 | 호주법인 |
| 최용철 | 남 | 상무보 | 상근 | ETC담당 |
| 강현석 | 남 | 상무보 | 상근 | 평가기술담당 |
| 길기빈 | 남 | 상무보 | 상근 | OE Virtual Development Task Project (27) |
| 김성주 | 남 | 상무보 | 상근 | TP)제조담당 |
| 김영진 | 남 | 상무보 | 상근 | 한)PC/LT플릿사업팀 |
| 윤영진 | 남 | 상무보 | 상근 | 중)유통담당 |
| 임정순 | 남 | 상무보 | 상근 | KAM Korea |
| 주유석 | 남 | 상무보 | 상근 | KP)제조담당 |
| 채호석 | 남 | 상무보 | 상근 | 영국법인 |
| 최선규 | 남 | 상무보 | 상근 | 중남미담당 (兼 중남미)마케팅전략팀) |
| 홍승환 | 남 | 상무보 | 상근 | NA)마케팅담당 |
| 황의택 | 남 | 상무보 | 상근 | G.HR팀 |
| WILLIAMS, Robert | 남 | SVP | 상근 | NA본부 |
| WHEELER, Robert | 남 | VP | 상근 | ATC)Virtual & Validation팀 |
| SHIRLEY, Eric | 남 | VP | 상근 | NA OE Office |
| SPIRYDON, Rafal | 남 | VP | 상근 | 폴란드법인 (兼 우크라이나법인) |
| AHN, Jay | 남 | VP | 상근 | ATC담당 |
| JENSEN, Kirk | 남 | VP | 상근 | NA)PC/LT영업담당 (兼 NA)채널개발팀) |
| ORTEGA, Issac | 남 | VP | 상근 | 스페인법인 |
| ROE, Mark | 남 | VP | 상근 | NA)TB영업담당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미등기 임원은 회장 1명, 사장 1명, 부사장 5명, 전무 13명, 상무 22명, 상무보 48명, 해외임원 8명, 총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임원 3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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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분야별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는 임원 후보군 중에서 관리자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 혁신성, 리더십, 위기관리 대처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관련 자료 및 이력을 면밀히 검증하고 유관부서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임원 후보자를 평가선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선임은 내부 임원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등기임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선임, 미등기임원은 내부 추천, 평가 및 검증, 대상 확정의 절차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 선임에 있어 당사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사 후보 추천 시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동 사안에 대한 판단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미등기임원 선임에 있어 정기적으로 매년 4분기, 후보자 중 회사 성과 기여도 및 자격 적합성을 고려하여 조직 내 추천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인사 부서에서 후보 자에 대한 최근 3개년도 평가 결과(정량, 정성평가) 및 상벌내역 등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승격 대상자로 상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 한 임원 선임을 위하여 개인의 감사 및 징계 이력을 포함한 상벌내역 등 관련 자료를 통한 결격요건 검증뿐만 아니라, 인사, 진단, 소속부서 등 관련 부서의 후보자 에 대한 인터뷰 및 레퍼런스 체크를 통하여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등의 자격요건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후보군을 대상으로 조직 간 정원 및 당사 사업 현황을 고려하여 승격 대상 인원을 산정하며, 최종적으로 회사의 최고경영진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개최, 당사 임원 선임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쳐 선임을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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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법령 위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직 미등기 임원 중 1명이 2020년 11월 27일 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 27일 현직 미등기 임원 중 2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25년 5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등기 임원 2명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각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명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2026년 5월 8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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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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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기준을 정책으로 명문화 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원계약서’ 제6조에 법률 위반 또는 비윤리적 행위 금지를 명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을 준수하여 등기이사 선임 시 그 자격을 검토하고, 미등기임원의 선임은 내부 추천, 평가 및 검증, 대상 확정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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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 후보자의 윤리성 및 도덕성 검증을 강화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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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現)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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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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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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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갑 | 62 | 62 |
| 강영재 | 62 | 62 |
| 문두철 | 26 | 26 |
| 한성권 | 26 | 26 |
| 장호준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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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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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정관에 사외이사 후보추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 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및 제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으며, 산업계, 학계, 금융계, 법조계, 회계분야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후보로 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안된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선임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공개된 정보 및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후보자가 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만의 사외이사 독립성 · 전문성 · 다양성 Guideline을 수립하여, 본 Guideline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선정된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재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선임 관련 공시 시 법적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면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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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부터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처히 검증하고 있으며, 선임 후에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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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는 후보 검토 시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그리고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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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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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 따라 타회사의 임원 겸직을 위해서는 이사회에 겸직하려는 직무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이를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준수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6조(이사의 자격)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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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는 상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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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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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종갑 | X | 2021-03-30 | 2027-03-28 |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 - | - | - |
| 강영재 | X | 2021-03-30 | 2027-03-28 | - 엔슬파트너스 파트너 | 엔슬파트너스 | 파트너 | 2019.11 | 비상장 |
| 문두철 | O | 2024-03-28 | 2027-03-28 |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엘지디스플레이(주) | 사외이사 | 2021.03 | 상장(유가증권) |
| 한성권 | O | 2024-03-28 | 2027-03-28 | - SK온 상근 고문 | 일진하이솔루스(주), 재단법인영등포고등학교동문회장학회 | 사외이사, 이사 | 2024.03, 2022.12 | 상장(유가증권), 비상장 (재단법인) |
| 장호준 | O | 2026-03-26 | 2029-03-26 | - 리파인 대표이사 | 리파인 | 대표이사 | 2026.03 | 상장(코스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사전에 임원의 겸직 허용을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준수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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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을 준수하여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자의 선임을 제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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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사내 정보, 지원 전담 인력, 교육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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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 조직, 사업 현황, 사업 목표 및 전략 등을 설명하는 이사회 Monthly Briefing 자료 송부를 통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는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산업 및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사회와 별도로 주요 사업 현황, 재무 및 회계 관련 쟁점, 개정 법률에 따른 이사회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위원회 실질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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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팀)명 | 인원수(명) | 직위 (근속연수) | 담당 기간 |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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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사무국 | 11명 | 팀장 9명, 직원 2명 (평균 13년 5개월) | 2021.04~ | 이사회 및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 지원 사외이사 교육/세미나 진행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 (근속연수) | 담당 기간 | 주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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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통제팀 | 9명 | 팀장 1명, 직원 8명 (평균 6년 5개월) | 2020.03~ | 감사위원회 개최 및 업무 보고, 내부통제 관련 교육 기획 및 지원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
| 당사는 이사회사무국을 통하여 재무제표, 경영 전반에 관련된 이사회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의 안건의 정리 및 배포, 안건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인 내부통제팀을 배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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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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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2025.07.03 | 이사회사무국 | 김종갑, 강영재, 김정연, 한성권, 문두철 | 헝가리 생산법인 및 구주지역본부 시찰 |
| 2025.09.01~2025.09.30 | 멀티캠퍼스 | 문두철, 김정연, 한성권 |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교육 |
| 2026.04.06 | 이사회사무국 | 김종갑, 강영재, 한성권, 문두철, 장호준 | 타이어 제조 및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와 회사 경영현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 사업장, 연구소 및 주요 해외법인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으며, 내/외부 교육, 세미나 참석, 매월 경영실적 및 주요현안 공유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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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모두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구성원이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들의 의견과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경영상 주요현안에 대하여 경영진은 수시로 사외이사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들만의 정기 및 임시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회의 개최 검토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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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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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담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들만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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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외이사가 회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외이사만의 독립적인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회의 운영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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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역할과 책임, 이사회 참여, 기업가치 제고 기여도를 고려하여 개별평가와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결과를 재선임 결정 과정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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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구분 | 평가결과(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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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 5.00 |
| 이사회의 독립성 | 4.97 |
| 이사회의 효율성 | 4.68 |
|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 5.00 |
| 구분 | 평가결과(5점 만점) |
|---|
|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 4.95 |
| 이사회 참여 | 4.80 |
| 기업가치 제고 기여 | 4.75 |
| 구분 | 평가결과(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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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 4.96 |
| 이사회 참여 | 4.90 |
| 기업가치 제고 기여 | 4.84 |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2023년 2월 이사회에서 이사회 및 사외이사 자가 평가 도입을 결의하였으며, 2025년 12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상호평가 도입을 결의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회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자체적으로 연 1회 점수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의 효율성,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의 적절성 총 4개 항목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평가는 각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이뤄지는 평가로 기여도, 책임감, 윤리의식 등이 고려되며,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 참여, 기업가치 제고 기여도의 총 3개 항목 11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자기 평가 및 상호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시행한 2025년도 이사회 평가와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1. 이사회 평가 2. 사외이사 자가평가 3. 사외이사 상호평가 한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 감독,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업무와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를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자기평가 방식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이사회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한 자기평가는 2025년 2월 27일에 시행하였으며, 2025년도에 대한 자기평가는 2026년 2월 20일 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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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 개별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 문항 및 평가 방식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개인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사외이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평가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간 상호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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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 평가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전문성, 충실성, 윤리성의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쳤는지 여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적절한 조언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평가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아직 재선임 여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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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를 실시할 때 이사회를 통해 평가 문항 및 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며, 자가평가 및 상호평가 모두 실시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평가는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아직 재선임 여부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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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사회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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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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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업무 역할 및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사회통념상 회사의 규모 및 동종, 유사업계(Peer group)의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경영성과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경우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개별 평가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사 보수 지급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 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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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사외이사 보수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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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모든 사외이사에게 고정급의 형태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은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조정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경우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 평가에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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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 위험성 그리고 직무수행 투입시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활동 평가를 반영한 성과급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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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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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르면,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이사회 의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를 대행할 이사를 정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방법은 우편, 유선, 팩스, E-mail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는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며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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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표7-1-1과 같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연간 정기 이사회 일정을 사전 고지하고 있으며,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건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매 개최일 약 일주일 전에 이사회 구성원에게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실적을 사업보고서 등의 정기공시를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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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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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7 | 99 |
| 임시 | 6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관한 제반 운영 기준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명확히 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평가 및 보상 집행 시에는 정립된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내부 임원 급여 산정 Logic에 따라 각 임원의 전년도 평가 결과와 당해 년도 승격 및 업무분장 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급여를 산정하고, 임원 인센티브 역시 개인 성과에 따른 차등 배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 산정 Logic을 포함한 임원 보상 정책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의 문의가 있을 시 당사의 임원 보수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ESG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등에서도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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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임원을 과도한 법적 책임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안정적이고 소신있는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유능한 이사 영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행할 수 있는 법률(민사) 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회사의 비용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자신의 자격 내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주주 및 제 3자에게 입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법률(민사)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소송시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및 합의금 등 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의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중대재해법 관련 형법상의 책임, 고의적인 불법 행위 및 범죄행위와 내부자 거래 등에 기인하는 손해배상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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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 증대 그리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방침과 이사회 중심의 경영은 회사의 정관, 이사회 규정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헌장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사의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당사 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이익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이 상상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고객과 직원 주주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며,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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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소집과 결의 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초 연간 이사회 일정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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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회의일 1주간 전에 소집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항에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 운영규정 하에 이사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가급적 이사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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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등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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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이사회 지원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에서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영상 혹은 녹음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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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토의 내용과 개별 이사가 안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판단을 유보한 경우 및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의사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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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는 이사회 시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 별로 기록하여 의사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안건과 결의 결과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및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재직한 개별 이사 별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의 당해연도는 2025년, 전년도는 2024년, 전전년도는 2023년에 대한 이사회 개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의 이사회 출석 및 찬성 현황을 작성하였으므로, 2026년 3월 선임된 사외이사 장호준의 경우 아래 표에 공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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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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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안종선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상훈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박정수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수일 | 사내이사(Inside) | 2018.03.26~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조현범 | 사내이사(Inside) | 2012.09.05~2024.03.28 | 16.7 | | 33.3 | 11.1 | 100 | | 100 | 100 |
| 박종호 | 사내이사(Inside) | 2021.03.30~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표현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2025.03.2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종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현재 | 96.8 | 100 | 100 | 88.9 | 100 | 100 | 100 | 100 |
| 강영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미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30~2024.03.28 | 91.7 | | 66.7 | 100 | 100 | | 100 | 100 |
| 문두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한성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정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2026.03.16 | 94.7 | 91.7 | 100 | | 100 | 100 | 100 | |
| 장호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현재 | | | | | |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이외에도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안건 및 결과 그리고 개별 이사 별 찬반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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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와 같이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 관련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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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안건, 경과 요령, 결과 등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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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나, 경영위원회는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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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는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 일반에 관한 일반 심의 및 의결, 재무 등에 관한 사항, 경영 전반에 걸친 Risk 관리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서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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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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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유일하게 사외이사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영위원회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 일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로, 의사결정의 시의성을 위하여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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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경영위원회는 경영의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시의성을 위하여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사외이사 충원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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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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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 운영,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그리고 각 위원회 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등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및 정관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령 및 정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인 독립성이 보장된 사외이사 중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합니다. 또한,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다음항목인 '4. 감사기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자산총계 2조원 이상인 법인으로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집니다.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3) 경영위원회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경영위원회는 이상훈 공동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사내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 중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그리고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 경영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하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경영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됩니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4)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내부적 거래를 감독하고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 상법 제393조의2,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로부터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관한 승인 권한을 위임 받아 내부거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승인의 권한을 통해 부당한 거래를 감시·감독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하며, 해임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5) ESG위원회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와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 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의사항으로 ESG경영에 대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 ESG중장기 목표의 설정 등이 있으며, 보고사항으로는 ESG경영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이행 성과, ESG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련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ESG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ESG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과 동일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6)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이사 보수의 한도를 심의하고,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에 대한 보상체계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거버넌스 개선,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하고자 지난 2025년 제12차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이사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보상위원회의 구성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보상위원회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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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위원회에서 결의 또는 보고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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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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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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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6년 | 이사-1차 | 2026-02-04 | 8 | 8 | 보고(Report) |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 논의의 건 | 기타(Other) | O |
| 2026년 | 이사-2차 | 2026-02-20 | 8 | 8 | 결의(Resolution) |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이사-3차 | 2026-03-11 | 8 | 8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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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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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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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내부-1차 | 2025-06-26 | 3 | 3 | 결의(Resolution) | 2025년 3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 승인 및 공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내부-2차 | 2025-12-19 | 3 | 3 | 보고(Report) | Brand Royalty 계약 갱신(안) 보고 | 기타(Other) | O |
| 2025년 | 내부-3차 | 2025-12-30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6년 1분기 대규모 내부거래 사전 승인 및 공시의 건 - Brand Royalty 계약 갱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내부-1차 | 2026-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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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경영-1차 | 2025.02.27 | 2 | 2 | 결의(Resolution) | 해외법인 증자의 건 | 가결(Approved) | O |
| 경영-2차 | 2025.04.01 | 3 | 3 | 결의(Resolution)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경영-3차 | 2025.06.16 | 3 | 3 | 결의(Resolution) | 타이베이지점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3 | 3 | 결의(Resolution) | 산티아고지점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3 | 3 | 결의(Resolution) | 한국 아카데미하우스 지점 설치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경영-4차 | 2025.12.22 | 3 | 3 | 결의(Resolution) | 신규 단기 차입 및 여신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경영-5차 | 2025.12.24 | 3 | 3 | 결의(Resolution) | 정기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2026년 | 경영-1차 | 2026.04.13 | 3 | 3 | 결의(Resolution) | Hankook Gulf Tire LLC 폐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3 | 3 | 결의(Resolution) | 종속회사 지급보증 제공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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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ESG-1차 | 2025.02.04 | 7 | 8 | 보고(Report) | 2024년 ESG 성과 및 2025년 계획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ESG-2차 | 2025.05.08 | 8 | 8 | 보고(Report) | ESG Report 2024/25 발간 사전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ESG-3차 | 2025.11.06 | 8 | 8 | 결의(Resolution) | ESG 정책 개선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8 | 8 | 보고(Report) | 이사회 운영 고도화 계획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
| 2026년 | ESG-1차 | 2026.05.07 | 8 | 8 | 보고(Report) | 2026년 ESG 이니셔티브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8 | 8 | 보고(Report) | 2026년 ESG리포트 중대성 평가 및 통합발간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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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보상-1차 | 2025.12.30 | 5 | 5 | 결의(Resolution)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보상-1차 | 2026.02.20 | 5 | 5 | 결의(Resolution) | 이사 보수 한도 검토의 건 | 가결(Approved)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결의사항을 통지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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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각 위원회 규정에 맞게 운영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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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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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위원회이며,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및 정관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령 및 정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문두철 사외이사, 한성권 사외이사 그리고 장호준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문두철 이사와 위원인 장호준 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써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하였습니다. 문두철 이사는 현재 연세대학교경영대학 교수 및 회계학회 연구편집위원장으로서 재무회계 관련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542조의 11 제 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한성권 이사는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인사지원담당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관련산업 및 HR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현대차 정몽구 재단 부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장호준 이사는 SC제일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금융·경영 분야의 전문 인사로서, 상법 542조의 11 제 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4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며, 리파인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까지 운영된 감사위원회는 문두철 사외이사, 한성권 사외이사 그리고 김정연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정연 이사는 법무법인 근무 이력이 있으며, 회사법 및 금융법 등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으로써 성별 다양성에 기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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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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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문두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美 뉴욕주립대 올드웨스트버리 교수 (20012007)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20182020) -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20222023) - 現)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 - 現) 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ESG클럽 자문교수 - 現)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위원회 공동위원장 - 現) 연세대학교 지속가능경영연구센터장 - 現) 한국거래소, ESG경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現) 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 現) LG디스플레이 사외이사 (2021현재) - 現)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전공 교수 (2007~현재)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2024.03.28)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후 현 감사위원회 위원장 -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제 2호 유형에 해당 |
| 한성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인사지원담당 전무 (20092011) - 현대자동차그룹 기획조정실 인사지원담당 부사장 (20112016) -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원장 (20162020) - 현대자동차 상용사업담당 사장 (20162020) - 現) 일진하이솔루스 사외이사 (2024현재) - 現) 현대차 정몽구 재단 부이사장 (2021현재)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2024.03.28)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 장호준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SC제일은행 은행장실 총괄 상무 (20102012) - SC제일은행 수신상품부 및 카드상품부 담당 상무 (20132014) - SC제일은행 MD&자산관리 총괄본부장 전무 (20152017) - SC제일은행 MD&리테일금융 총괄본부장 부행장 (20182020) - SC제일은행 MD&소매금융그룹장 부행장 (20212025) - 통신대안평가(EQUAL) 대표이사 (20252026) - 現) 리파인 대표이사 -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 - 제14기 정기주주총회(2026.03.26)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 김정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20062009)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17) -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20172020) - 코람코자산운용 사외이사 (20222024)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외이사 (20242026) -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2022현재) - 現)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현재) - 現)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2026현재) | - 2026년 3월까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주요 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 여부 | 관련 법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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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2026.03.26 | 2026.03.26~2026.06.01 | | |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문두철 이사) | 충족(문두철 이사)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 | 충족(문두철 이사) | 충족(문두철 이사) | |
| 분리선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 충족(문두철 이사) | 충족(문두철 이사, 장호준 이사) |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충족(해당사항 없음) | 상법 제542의11 제3항 |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및 정관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법령 및 정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운영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합니다. 또한,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 집행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 직무를 수행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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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 직무와 권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독립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 사 결과의 심의를 수행하며,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하고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한 평가 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직무와 권한)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이사의 보고 수령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ㆍ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1.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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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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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멀티캠퍼스 | 문두철, 김정연, 한성권 |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 교육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신임 감사위원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입문교육, 기존 감사위원이 회사의 경영환경의 변화나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대상 1회 교육을 시행했으며 감사위원회를 비롯하여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대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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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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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감사에 착수합니다.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대해 회사는 모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기업의 부정행위 발생 시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 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합니다. 이러한 대응에 있어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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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규정인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한 '감사위원회 운영요령' 제7조에 따라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의 이외에도 현장방문, 비공식회의 등 감사업무 수행 목적과 관련 있는 활동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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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 보고서 제출일 현재 9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팀(팀장 1명, 책임 5명, 선임 3명)과 경영진단담당 산하 8인으로 구성된 경영진단팀(상무보 1명, 책임 7명)에서 내부 감사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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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통제팀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로 조직되어 있으며,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 인사평가 등에 있어 감사위원회(사외이사)의 평가가 반영되며,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내외 계열회사에 대한 진단 및 전사 현업 부서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감사지원 및 분기 단위 점검, 이상징후 모니터링, 개선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통제 감사실적 및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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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사외이사 보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타사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행되며, 모든 감사위원에게 고정급 형태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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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감사위원의 보수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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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두철 이사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진한 부분으로 볼 특이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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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공고히 하고, 감사업무 수행 관련 지속적인 교육을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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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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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1월~2026년 5월까지 10차례 개최되었으며, 감사위원회의 안건과 결의 결과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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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6회, 2026년에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총 47건의 안건을 보고받아 검토하거나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안건과 결의 결과는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및 필요시 수시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위원회 전담지원부서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과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하였으며, 외부감사인과 분기별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요청하기 위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3월 11일에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 및 서명하여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인 직권지정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이 2024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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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감사의 방법,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의 보고에 관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의사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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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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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5-1차 | 25.02.04 | 2/3 | 보고 | 2024년 4분기 연결 손익 실적 보고 | 보고 |
| 보고 | 2024년 4분기 주요 결산 사항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4년 4분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결의 | 제13기(2024년) 별도/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25-2차 | 25.02.27 | 3/3 | 보고 | 2024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보고 |
| 보고 | 2024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결의 | 2024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결의 | 2024년 연결/별도 감사위원회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평가 | 가결 | | | |
| 결의 | 2024년 감사위원회 자가평가 | 가결 | | | |
| 결의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 | 제13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검토의 건 | 가결 | | | |
| 25-3차 | 25.05.08 | 3/3 | 보고 | 2025년 1분기 연결 손익 실적 보고 | 보고 |
| 보고 | 2025년 1분기 주요 결산 사항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5년 1분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결의 | 회계 감사인 비감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보고 | 2025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 | |
| 25-4차 | 25.06.04 | 3/3 | 보고 | 임원 이슈사항 보고 | 보고 |
| 25-5차 | 25.08.07 | 3/3 | 보고 | 2025년 상반기 연결 손익 실적 보고 | 보고 |
| 보고 | 2025년 상반기 주요 결산 사항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주요 진행 현황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5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 | |
| 결의 | 회계 감사인 비감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25-6차 | 25.11.06 | 3/3 | 보고 | 2025년 3분기 연결 손익 실적 보고 | 보고 |
| 보고 | 2025년 3분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5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 | |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 | 회계 감사인 비감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26-1차 | 26.02.04 | 3/3 | 보고 | 2025년 4분기 연결 손익 실적 보고 | 보고 |
| 보고 | 2025년 4분기 주요 결산 사항 보고 | 보고 | | | |
| 결의 | 제14기(2025년) 별도/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 |
| 보고 | 2025년 4분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결의 | 회계 감사인 비감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26-2차 | 26.02.20 | 3/3 | 보고 | 2025년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 보고 |
| 보고 | 2025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결의 | 2025년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 | | |
| 결의 | 2025년 연결/별도 감사위원회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평가 | 가결 | | | |
| 결의 | 2025년 감사위원회 자가평가 | 가결 | | | |
| 결의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검토의 건 | 가결 | | | |
| 결의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26-3차 | 26.03.11 | 3/3 | 결의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부의 안건 변경의 건 | 가결 |
| 결의 |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26-4차 | 26.05.07 | 3/3 | 보고 | 2026년 1분기 연결 손익 실적 보고 | 보고 |
| 보고 | 2026년 1분기 업무 감사 결과 보고 | 보고 | | | |
| 보고 | 준법지원활동 보고 | 보고 | | | |
| 보고 | 2026년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보고 | 보고 | | | |
| 결의 | 회계 감사인 비감사 용역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
|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dart.fss.or.kr)에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합니다. 표 9-2-1의 당해연도는 2025년, 전년도는 2024년, 전전년도는 2023년에 대한 감사위원회 개최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까지의 이사회 출석 및 찬성 현황을 작성하였으므로, 2026년 3월 선임된 감사위원 장호준의 경우 공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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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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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종갑 | 사외이사(Independent) | 91.7 | | 100 | 90.0 |
| 표현명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강영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이미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문두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한성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정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90.0 | 83.3 | 100 | |
| 장호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필요시 수시로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 업무 수행에서 미진한 부분으로 볼 특이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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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매 분기 정기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감사 관련 업무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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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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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가진 회사로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의 전문성, 독립성, 감사보수 등을 검토하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6조(직무와 권한)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규정 제 35조 (외부감사인 선정 등)에서 위원회는 감사시간 · 감사인력 · 감사보수 및 감사 계획의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10월 1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직권 지정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 36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서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인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의 논의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보고를 진행중이며,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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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3년 10월 17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직권 지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13일 당사 감사위원회는 2024년 회계연도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용역계약 체결의 배경 및 계약 보수, 기간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감사위원회에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24년~2026년)의 외부감사 용역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2025년 중 외부감사인의 선임 관련 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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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6항에 의거하여 감사인의 감사계획,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사계획을 보고하고, 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외부감사인과의 분기별 논의를 통해 분기별로 감사 진행상황과 감사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독립성, 그룹감사 계획 및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등입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11일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다는 평가 및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기적인 대면미팅을 통해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으며, 감사 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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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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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일 | (백만원) | | | | |
| 2025년 (제14기) | 2025.03 | 세무자문용역(TPD등) | 2025.03~2025.06 | 42 | '24년 인도네시아 이전가격 문서화 |
| -외화계약 ( USD 29,000 ) | | | | | |
| 2025.04 | 세무자문용역 | 2025.04~2026.03 | 25 | '25년 법인세 세무조정 | |
| 2025.07 | 세무자문용역(TPD등) | 2025.07~ | 362 | '24년 해외자회사 이전가격 문서화 | |
| - 외화계약 ( USD 92,728 / EUR 111,625 / CNY 223,000 ) | | | | | |
| 2025.07 | 세무자문용역(TPD등) | 2025.07~ | 45 | '24년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
| 2025.05 | 저작물 비독점적 이용 | 2025.05~ | 15 | Smart Reviewer, DSD Wizard 이용 | |
| 2025.01 | 세무자문용역 | 2025.01~2025.12 | 94 | 주재원 세무신고 지원 업무 | |
| 2025.10 | 세무자문용역 | 2025.10~ | 49 | 거래구조 검토 | |
| 2026년 (제15기) | 2026.01 | 세무자문용역 | 2026.01~ | 100 | 주재원 세무신고 지원 업무 |
| 2026.05 | 세무자문용역(TPD등) | 2026.05~ | 45 | ‘25년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일부 비감사 업무 중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용역범위 내에서 전문성과 업무 이해도 및 보수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감사위원회에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득한 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 필요성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공시대상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하여 비감사용역을 제공 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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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하고, 정관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감사위원회와 회계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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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감사위원회를 통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통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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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감사계획 및 결과를 의논하며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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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고, 수시로 의논합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매 분기 연간 감사계획 및 재무제표에 대한 분기 및 반기 검토결과, 연간 감사결과 등 감사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경영진 참석 없이 직접 보고 받고 있으며,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은 2025년 5차례의 대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분기별로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026년 2월 20일과 2026년 5월 7일에 총 2회의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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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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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회차 | 2025-02-27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2024년 기말감사 진행상황보고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등) |
| 2025년 2회차 | 2025-05-08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2025년 1분기 검토 진행상황 보고 및 감사계획 보고 |
| 2025년 3회차 | 2025-06-24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부정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감사 절차 수행결과 보고 |
| 2025년 4회차 | 2025-08-07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2025년 반기 검토 진행상황 보고 및 감사계획 보고 |
| 2025년 5회차 | 2025-11-06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2025년 3분기 검토 진행상황 보고 및 감사 진행상황 보고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 등) |
| 2026년 1회차 | 2026-02-20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2025년 기말감사 진행상황보고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결과 등) |
| 2026년 2회차 | 2026-05-07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담당파트너,담당회계사 등 2인 | 2026년 1분기 검토 진행상황 보고 및 감사계획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2024년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내부감사기구는 2월 27일 2024년 재무제표를 보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결과와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5월 8일 대면회의에서는 2025 회계연도의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4일 대면회의에서는 부정 및 부정위험과 관련된 감사 절차 수행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8월 7일 대면회의에서는 감사계획 및 반기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6일에는 2025년 3분기 검토 결과와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 및 자금 관련 부정 위험 통제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0일에는 기말 감사의 진행상황과 선정된 핵심감사사항 및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 절차 및 결론을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 핵심감사사항은 ‘영업권을 포함한 공조부문 현금창출단위(CGU) 손상평가’로 선정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 수행 결과 핵심감사사항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내부감사기구가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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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확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재무제표 감사 단계에서 외부감사인이 유의적 감사위험으로 식별된 사항,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회계추정치 그리고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해서 유의적인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기타 감사 중에 직면한 유의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판단 근거에 대해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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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 10-2-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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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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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기 | 2025-03-26 | 2025-01-31 | 2025-02-06 | 삼일회계법인 |
| 제14기 | 2026-03-26 | 2026-01-23 | 2026-02-04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의 주기적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사계획, 감사결과 및 감사인의 독립성 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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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의 주기적인 대면 의사소통을 통하여 감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이슈가 내부감사기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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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5년 9월 25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공시하였으며, 이후 2026년 3월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재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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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 후 동일 일자인 2025년 9월 25일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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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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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 2025-09-25 | O | 2025-09-25 |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의 방향성, 밸류업 지표 선정, 주요목표 등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논의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 진행 후, 목표 및 이행방안에 대한 국·영문 상세 자료를 공시하여 모든 주주 및 시장 참여자가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IR 미팅, Conference, NDR 등에 활용되어,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취지와 진행 상황을 적극 설명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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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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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NDR ('25 3Q) | 2025-11-1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및 Q&A |
| 국내 NDR ('25 4Q) | 2026-02-05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및 Q&A |
| 국내 NDR ('26 1Q) | 2026-05-11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및 Q&A |
| 해외 컨퍼런스 | 2026-05-18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및 Q&A |
| 해외 NDR | 2026-05-21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설명 및 Q&A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1.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 및 ESG 중심 경영 강화를 위해 2022년 5월 이사회 결의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의 초석이라는 믿음으로,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공시 등 총 5개 부문으로 지배구조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주주이익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보호 및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문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사회적 책임 수행 관련 등 1) 컴플라이언스 경영 강화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컴플라이언스 문화를 조성·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주주가치 제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향상에 힘쓰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 제고와 지속가능경영의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기존에 운영하던 정도경영위원회를 대내외 요구수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그룹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개편·격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의 사전 식별 및 예방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2025년 7월부터 당사를 포함한 13개 주요 관계사와 함께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 37301 인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준법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 글로벌 수준의 책임 경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UN과 국제사회가 시행하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지지하며,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행해왔습니다. 2020년에 SDGs와 연계한 ‘2030 Commitment’를 공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각 위원회 별로 달성도를모니터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SG 영역별 성과를 보고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SDGs를 중심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범위에 따라 회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 받는 핵심 그룹과 간접적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주고 받는 일반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ESG 성과와 계획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의 주요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속가능경영 전략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 지속가능경영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임직원들의 일상 업무 속에서 ESG가 실현되고 기업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전사적 통합 ESG 관리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리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ESG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ESG 관리 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위원회는 이사회 내위원회로 사외이사 5인,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며, ESG 사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사업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ESG전략위원회는 CEO를 비롯한 C-level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한 해 동안 추진될 ESG 중점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합니다. 새로운 ESG 트렌드를 공유하고 외부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점을 논의합니다. 또한 각 ESG운영위원회별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며 관련 이슈 협의점을 도출하고 필요 시 CEO 의사결정을 하는등 최고경영진 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ESG운영위원회는 관리하는 주제에 따라 7개로 구분되며, 담당 임원의 책임하에 운영함으로서 ESG 활동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습니다. ESG운영위원회는 중장기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연도별 과제를 수행합니다. 중점 추진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하되 ESG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관리 항목이나 조직을 개편하기도 합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최적화와 더불어 설비 운전 방식을 개선하고 에너지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2024년 CDP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에서 전 세계 2만 3,000여 개 기업 중 상위 2%에게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지난해 A-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이번 성과를 통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글로벌 ESG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은 사회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회공헌헌장을 바탕으로, 사업 특성인 ‘모빌리티'와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동안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차량나눔 사업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추진의 성과로‘202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사업장 차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화하였습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 교육 및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공장 임직원들은 맹그로브를 식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였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약직,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나아가 상품, 서비스를 비롯한 경영 활동을 통해 접하는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할 것임을 인권경영 선언을 통해 공표하였으며, 임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긍정적 직원 경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의 성과를 인정 받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임직원의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개인의 역량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재무성과를 비롯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과는 당사 기업 홈페이지 및 Annual Report 그리고 ESG Report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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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감사위원회운영규정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5. 경영위원회규정 6. ESG위원회운영규정 7. 내부거래위원회운영규정 8. 보상위원회운영규정 9. 기업지배구조 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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