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특수관계인에대한담보제공 6.0 (주)한화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주)한화 | 공시일자 | 2026.05.1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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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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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상대방 | (주)알이씨데이터센터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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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PF 대출약정 체결일 | |
| 나. 채권자 |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 ||
| 다. 담보물 | 공사관련 보험청구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 ||
| 라. 담보기간 |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완료일까지 (최초 인출일로부터 27개월) | ||
| 마. 담보한도 | 180,000 | ||
| 바. 담보금액 | 150,000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180,000 | ||
| 아. 거래의 조건 | (주)알이씨데이터센터의 대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공사관련 보험청구권 근질권 설정 | ||
| 3. 이사회 의결일 | 2026.05.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4. 기타 | - 상기 2항의 '다. 담보물' 중 공사관련 보험청구권 근질권 설정은 (주)한화가 보유한 건설공사관련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며, 담보가액은 미정임 (물적손해액 및 배상책임액 등이 확정된 시점에 담보가액 확정)- 상기 2항의 '라. 담보기간'은 PF약정의 대출금 인출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 완료일 까지임- 상기 2항의 '마. 담보한도'는 (주)알이씨데이터센터가 체결하는 PF약정금액(1,500억원)의 120%임(채권최고한도액)- 상기 2항의 '바. 담보금액'은 (주)알이씨데이터센터가 체결하 PF약정금액 (1,500억원)임 | ||
| ※ 관련공시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