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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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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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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호반산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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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1.6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케이블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호반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636,018 | 3,291,299 | 2,843,980 |
| (연결) 영업이익 | 128,613 | 115,170 | 79,824 |
| (연결) 당기순이익 | 89,877 | 74,190 | 71,873 |
| (연결) 자산총액 | 3,493,282 | 2,642,726 | 1,878,565 |
| 별도 자산총액 | 3,230,289 | 2,436,609 | 1,742,949 |
| ※ 상기 기업개요는 2025.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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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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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당사 결산 일정 등으로 인하여 최소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행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71기,70기 정기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26.03.26(목) 제7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3년 내 배당실적 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3년 내 배당실적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으며,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보고서 제출일 직전에 개최된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집중투표제를 도입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1명 선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회의 개최 (세부원칙10-2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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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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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경영이념이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관 등 주요 내부 규정 전문, 기업지배구조·재무·IR·공시 정보 등 지배구조 관련 전반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http://www.taihan.com)에 적시에 공개하며, 그 외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상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 각각 별도로 위임하고, 경영진의 업무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소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산업 전문가, 재무 및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사회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 진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회사무국 및 이사회 내 위원회별 지원부서를 설치하여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보조하고 있으며, 이사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 전 이사 및 위원들에 대한 사전보고를 실시하고 안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사 및 위원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정도 경영을 추진하는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 회사의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ESG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사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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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내부 기관 | 구성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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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수/구성원수) | | |
| 이사회 | 4/7 | - 주주총회의 소집, 재무제표의 승인 등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 | |
| 감사위원회 | 4/4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평가 등 |
| - 외부감사인 선임 | | |
| -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4/4 | - 사외이사 후보 자격심사 등 |
| - 사외이사 후보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 | | |
| ESG위원회 | 4/5 | - 외부규제 등 ESG 리스크에 대한 감독 |
| - ESG 관련 이행 모니터링 | | |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총 7명 중 4명(전체 대비 57.1%)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위원 4명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와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도 사외이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원은 사외이사 4명으로 경영진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평가합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거래에 대한 투명성 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심의, ESG 정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전문성 강화 당사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기 위해 이사진이 특정 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회계ㆍ산업ㆍ법률 등 여러 전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금융ㆍ회계ㆍ재무분야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업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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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따라 최소 2주전에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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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등 공시 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주주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위임장을 게재하여 주주총회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해당 결과에 대해서도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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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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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1 | 2025-02-12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7 | |
| 개최장소 | 공장/충남 당진시 | 공장/충남 당진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우편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홈페이지 및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 우편소집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홈페이지 및 금감원 및 거래소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2명 출석 | 6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0인 내외(개인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 | 1) 발언주주 : 10인 내외(개인 주주)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 찬성 발언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 및 소집 통지 시기는 당사의 결산 일정, 이사회 소집 일정 등 주주총회 관련 제반 업무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반드시 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준비 계획 수립 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염두에 두고 주주에게 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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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총회 준비 계획 수립 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염두에 두고 주주에게 더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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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참여 독려를 위하여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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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규제를 준수하여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결권 위임 권유 2영업일 이전 참고서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절차 관련 문의에 대해 주주총회 참석 안내 및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안내를 하고 있고,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직접 담당자와 접촉하여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여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통해 주주총회 전에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주주들에게 의결권 권유행사를 하는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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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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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6.03.25 / 26.03.27 / 26.03.30 | 25.03.21 / 25.03.27 / 25.03.28 | 24.03.22 / 24.03.27 / 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의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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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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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1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2,083,127 | 96.1 | 4,139,223 | 3.9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11조의2, 제12조)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6,222,035 | 100.0 | 315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 배제 등 조항 삭제 (제16조)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6,222,021 | 100.0 | 329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분리선임 감사위원 수 상향 (제26조 제4항)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6,220,289 | 100.0 | 2,061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해임 의결권 기준 강화 (제26조 제7항)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6,221,034 | 100.0 | 1,316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2-5호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명칭 변경 (제20조, 제25조, 제26조 제3항, 제8항, 제9항)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6,221,035 | 100.0 | 1,315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김대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222,350 | 106,020,839 | 99.8 | 201,511 | 0.2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재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7,153,069 | 27,565,065 | 27,553,836 | 100.0 | 11,229 | 0.0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방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7,153,069 | 27,565,065 | 26,659,096 | 96.7 | 905,969 | 3.3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810,354 | 106,197,338 | 94,044,599 | 88.6 | 12,152,739 | 11.4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70기(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7,623,229 | 98.8 | 1,180,549 | 1.2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종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7,572,019 | 98.8 | 1,231,759 | 1.2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1-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준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664,448 | 99.9 | 139,330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노상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449,246 | 99.6 | 354,532 | 0.4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장경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788,580 | 100.0 | 15,198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2-2-3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방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788,580 | 100.0 | 15,198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국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8,239,674 | 21,285,444 | 21,270,246 | 99.9 | 15,198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노상섭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8,239,674 | 21,285,444 | 20,936,718 | 98.4 | 348,726 | 1.6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장경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8,239,674 | 21,285,444 | 21,270,246 | 99.9 | 15,198 | 0.1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업목적 변경 (정관 제2조)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788,660 | 100.0 | 15,118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 특별(Extraordinary) | 의결권 행사기준일 명확화 (정관 제9조의2)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788,741 | 100.0 | 15,037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3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채 전자등록 예외사항 변경 (정관 제10조의4)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788,660 | 100.0 | 15,118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5-4호 | 특별(Extraordinary) | 배당기준일 변경 (정관 제31조, 제31조의2)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98,788,741 | 100.0 | 15,037 | 0.0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85,758,009 | 98,803,778 | 88,321,957 | 89.4 | 10,481,821 | 10.6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69기(2023.01.01 ~ 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675,213 | 53,910,302 | 53,495,319 | 99.2 | 414,983 | 0.8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의 추가) | 가결(Approved) | 123,675,213 | 53,910,302 | 53,906,041 | 99.9 | 4,261 | 0.1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김대헌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675,213 | 53,910,302 | 53,788,085 | 99.8 | 122,217 | 0.2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123,675,213 | 53,910,302 | 53,896,322 | 99.9 | 13,980 | 0.1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675,213 | 53,910,302 | 53,896,949 | 99.9 | 13,353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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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감사 일정 및 내부 결산 등의 사유로 최소 2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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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안내를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원활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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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안 제안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과거 주주제안 사례가 없어 홈페이지 안내나 별도 내부기준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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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 후 상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시 주주에게 자유로운 질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주주제안 또는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1:1 문의'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투자정보 및 주주제안 등 문의시 IR 담당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구성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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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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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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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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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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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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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과거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었기에 주주제안권에 대한 절차나 정책에 대하여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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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과거 주주제안 사례가 없어 현재 주주제안에 대한 홈페이지 안내나 별도 내부기준을 갖추지 않았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주주제안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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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과거 3개년 사업연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 및 정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을 위해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 배당 정책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나, 배당 등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도록 '25년도에 정관 개정을 함으로써,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날로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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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하여 수립하지 못하여 영문자료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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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지 못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5.03월 표준정관을 반영하는 정관개정을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한전선 정관 (25.03월 개정본) ] 제3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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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거 무분별한 투자활동으로 인해 오랜 기간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었으며, 호반그룹의로의 편입 및 액면병합,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당, 자사주매입 및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에 있어 미흡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을 위하여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 등의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근 3개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년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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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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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대한전선은 최근 22년도까지 배당이 불가능한 경영환경이었으며, 최근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경영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최근 5년간 배당 실적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충분한 배당가능재원 확보 판단 시, 이익규모 및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사주 소각, 배당 등의 주주환원정책 등을 수립하여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홈페이지, 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수는 2,000,000,000주이며, 발행가능주식수 범위 내에서 60,000,000주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 수는 195,992,596주 입니다. 당사는 시설자금의 사용목적으로 2023년 12월 14일 및 2024년 01월 10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를 하였으며, 2024년 03월 19일 주금납입일을 거쳐 2024년 04월 02일 유상증자 신주상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2024년 11월 29일에 발행한 제15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2026년 04월 21일에 권면총액 1,100억 원 전액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에 유통주식수는 전환청구권 행사로 9,545,296주 증가한 195,992,596주 입니다. 보통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공평하게 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발행되어 있는 종류 주식은 없으며, 발행주식 현황은 2026년 04월 21일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0 | 60,000,000 | 2,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95,992,596 | 9.80 | 2026년 04월 21일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별 의결권을 부여하였거나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제도 등을 시행하여 모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그 행사권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시나 기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정보 등을 적시에 주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형식 | 대상 | 내용 |
|---|
| 2025-01-24 | 기업설명회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4분기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 2025-01-14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2-27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3-07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3-12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3-17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4-02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4-04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4-08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4-23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4-30 | 기업설명회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1분기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 2025-05-27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6-04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6-05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6-11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7-31 | 기업설명회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2분기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 2025-09-02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04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05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08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08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09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09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25 | 컨퍼런스콜 | 해외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09-30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0-16 | 컨퍼런스콜 | 해외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0-30 | 기업설명회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3분기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 2025-11-19 | NDR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1-20 | NDR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2-11 | 컨퍼런스콜 | 해외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2-16 | 컨퍼런스콜 | 해외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2-18 | 컨퍼런스콜 | 해외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5-12-23 | 컨퍼런스콜 | 해외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6-01-15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6-01-23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6-02-06 | 기업설명회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4분기 실적 및 연간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 2026-04-01 | NDR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유안타증권 Non-Deal Roadshow 참석 |
| 2026-04-02 | NDR | 기관투자자 | SK증권 Corporate Day 참석 |
| 2026-04-15 | 컨퍼런스콜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2026-04-30 | 기업설명회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1분기 실적 발표 및 질의응답 |
| 2026-05-21 | 기업탐방 |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실적 안내 및 질의응답 |
| 당사는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을 위한 실적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실적 설명회 관련 일정 및 자료를 Dart(https://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http://www.taihan.com)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참가 및 투자자 방문, 공장투어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의 IR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소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인주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와 공시자료를 통해 당사 대표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기업설명회 자료를 Dart(https://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http://www.taihan.com)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시로 접수되는 문의는 IR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컨퍼런스콜 또는 기업탐방을 통한 방문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IR 부서의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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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의 1:1 문의 메뉴를 제품 및 솔루션, 투자정보, 채용, 기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투자정보에 문의시 IR 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대표번호 안내에 따라 IR 부서로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설정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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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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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8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08-08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5-11-25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2026-03-30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결과 |
| 2026-05-18 | Decision on Acquisition of Tangible Assets | 유형자산취득결정 |
| 당사는 홈페이지 내의 영문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으며, 필요 시,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영문공시 비율은 공시대상기간(2025.01.01~2026.05.31) 동안 제출한 전체 수시공시중 영문으로도 공시된 비율을 기재하였으며, 수시공시는 법령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를 포함하며 그 외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안내공시는 제외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제출한 영문공시는 총 5건이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공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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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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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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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국문 공시 대비 영문 공시 제출 비율이 약 12.8%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 내 '1:1 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해외 주주 및 IR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상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 투자자의 기업탐방이나 컨퍼런스콜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당진 공장 투어 등을 병행하여 회사 및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등 대안적 소통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최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영문공시 의무화 규제 환경에 발맞추어, 당사는 향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영문 공시 제출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부 공시 인프라 및 번역 검토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주들의 알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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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영문공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가 발행하는 다양한 IR 자료에 대해서도 영문 버전을 추가로 제작 및 게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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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발생시에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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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지 않도록 이사회 규정 제9조에 의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함에 따라 이사 또는 주요주주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적절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 간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에는 사전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으며,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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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기업집단 ‘호반’ 소속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에서 계열회사와의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거래 발생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호반산업과의 대규모내부거래 관련한 사항을 2025년도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 왔으며, 기업집단현황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과 관련한 공시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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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명칭 | 관계 | 수 익 | 비 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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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매출 | 용역매출 | 기타수익 | 물류원가 | 판관비 | 유무형 자산취득 | | |
| ㈜호반산업 | 최상위 지배기업 | 648,800 | 1,425,148 | - | - | 51,680 | 51,233,000 |
| T.E.USA, Ltd. | 종속기업 | 218,789,906 | 6,593,045 | - | - | 2,751,239 | - |
| TCV Co., Ltd. | 10,343,421 | 4,236 | - | 9,819,577 | - | - | |
| Malesela T.E.C, Ltd. | 6,109,504 | 1,682,105 | 390,566 | - | - | - | |
| Saudi-taihan Co., Ltd. | 6,941,347 | 149,062 | - | - | - | - | |
| 대한씨앤에스 주식회사 | - | 2,595 | - | 1,222,630 | 36,771 | - | |
| Taihan Netherlands B.V | 58,512,125 | 2,826,813 | - | - | 2,376,446 | - | |
| Taihan Electric Australia Pty Ltd. | 8,190,521 | 1,578,446 | - | 94,414 | 881,671 | - | |
| Taihan New Zealand Ltd. | 296,886 | 3,851 | - | - | - | - | |
| TAIHAN ENGINEERING & CONSTRUCTION PTE. LTD. | 2,877,478 | - | - | 3,358,417 | - | - | |
| 대한오션웍스 주식회사 | - | 1,481 | 17,034 | - | 9,293 | - | |
| Taihan Kuwait Fiber Optic Cable Co. WLL. | 관계기업 | 10,236 | - | 12,014 | 7,306 | - | - |
| ㈜호반건설 | 기타 | 860 | 6,792,005 | - | 38,228 | 951,665 | - |
| ㈜호반티비엠 | 1,739,428 | - | - | - | - | - | |
| ㈜호반호텔앤리조트 | 18,538 | 71,240 | - | - | 984,978 | - | |
| ㈜호반자산개발 | - | - | - | - | 3,128,574 | - | |
| 호반서서울㈜ | - | - | - | - | 7,262 | - | |
| 호반써밋㈜ | - | - | - | - | 15,542 | - | |
| (주)삼성금거래소 | - | - | - | - | 753,242 | - | |
| ㈜서울신문사 | - | - | - | - | 35,075 | - | |
| 주식회사 에이치원에스디아이 | - | - | - | 9,211 | - | - | |
| 퍼시픽마리나 주식회사 | - | - | - | - | 13,898 | - | |
| (주)이비뉴스산업경제 | - | - | - | - | 5,000 | - | |
| 합계 | 314,479,050 | 21,130,027 | 419,614 | 14,549,783 | 12,002,336 | 51,233,000 | |
| 특수관계자 명칭 | 관계 | 채 권 | 채 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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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 미수금 | 대여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미지급금 | 기타채무 | | |
| ㈜호반산업 | 최상위 지배기업 | - | - | - | - | - | 6,083,483 | - |
| T.E.USA, Ltd. | 종속기업 | 112,029,707 | 51,993 | - | - | - | 183,623 | - |
| TCV Co., Ltd. | 9,076 | 24,062 | - | - | 3,241,068 | - | - | |
| Malesela T.E.C, Ltd. | 58,804 | 17,945 | 3,670,655 | 45,507 | - | - | - | |
| Saudi-taihan Co., Ltd. | 2,098,259 | - | - | - | - | - | - | |
| 대한씨앤에스 주식회사 | 2,854 | 6,527 | - | - | - | 251,344 | - | |
| Taihan Netherlands B.V | 68,658,972 | - | - | - | - | 435,994 | 4,089,897 | |
| Taihan Electric Australia Pty Ltd. | 5,643,104 | - | - | - | - | 534,917 | - | |
| TAIHAN ENGINEERING & CONSTRUCTION PTE. LTD. | 3,022,175 | - | - | 916,814 | - | 862,024 | - | |
| Bulace Investments, Ltd. | - | - | 134,916 | - | - | - | - | |
| 대한오션웍스 주식회사 | 1,629 | 2,047 | - | 6,700 | - | 924 | 13,220 | |
| Taihan Kuwait Fiber Optic Cable Co. WLL. | 관계기업 | 11,933 | 8,381 | 232,976 | - | - | - | - |
| ㈜케이티씨 | 기타 | 844,008 | 1,468,829 | - | - | - | - | - |
| ㈜호반건설 | 739,679 | - | - | - | - | 287,599 | - | |
| ㈜호반티비엠 | 204,524 | - | - | - | - | - | - | |
| ㈜호반호텔앤리조트 | - | - | - | - | - | 97,983 | - | |
| ㈜호반자산개발 | - | - | - | 1,573,310 | - | 286,482 | 1,933,816 | |
| 재단법인 호반문화재단 | - | - | - | 48,457 | - | 48,457 | - | |
| ㈜서울신문사 | - | - | - | - | - | 2,000 | - | |
| 퍼시픽마리나 주식회사 | - | - | - | - | - | 1,340 | - | |
| 합계 | 193,324,724 | 1,579,784 | 4,038,547 | 2,590,788 | 3,241,068 | 9,076,170 | 6,036,933 | |
| 특수관계자 명칭 | 관계 | 계정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타 | 기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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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esela T.E.C, Ltd. | 종속기업 | 단기대여금 | 1,131,260 | - | - | 1,634,716 | 2,765,976 |
| 장기대여금 | 3,210,333 | - | (1,012,784) | (1,292,870) | 904,679 | | |
| Bulace Investments, Ltd. | 단기대여금 | 67,488 | - | - | - | 67,488 | |
| 대손충당금 | (67,488) | - | - | - | (67,488) | | |
| 장기대여금 | 58,882 | - | - | 8,547 | 67,429 | | |
| 대한오션웍스 주식회사 | 단기대여금 | - | 1,240,000 | (1,240,000) | - | - | |
| Taihan Kuwait Fiber Optic Cable Co. WLL. | 관계기업 | 단기대여금 | - | - | - | 106,781 | 106,781 |
| 장기대여금 | - | 233,253 | - | (107,057) | 126,196 | | |
| 특수관계자 명칭 | 관계 | 거래내용 | 주식수 | 금액 |
|---|
| TAIHAN CANADA LTD. | 종속기업 | 출자 | 100 | 318,406 |
| 대한오션웍스 주식회사 | 종속기업 | 출자 | 800,000 | 8,000,000 |
| 특수관계자 | 관계 | 보증금액 | 보증처 | 보증기간 | 내용 |
|---|
| T.E.USA, Ltd. | 해외종속기업 | 10,223,334 | Long Island Lighting Company | 2021.12.20~2031.12.19 | 채무보증 등 |
| 44,075,905 | Salt River Project | 2023.01.27~2026.03.05 | 채무보증 등 | | |
| 61,523,372 | Public Service Electric and Gas Company | 2023.06.01~2048.05.30 | 채무보증 등 | | |
| 80,130,159 | LS POWER GRID CALIFORNIA, LLC. | 2024.09.02~2028.03.10 | 채무보증 등 | | |
| Taihan Netherlands B.V | 해외종속기업 | 1,859,480 | Skanska Sverige AB | 2021.10.26~2028.03.24 | 계약이행보증 |
| 55,754,010 | Tennet TSO GMBH | 2023.02.10~2029.12.31 | 채무보증 등 | | |
| 11,550,356 | Tennet TSO B.V. | 2023.06.23~2028.10.02 | 채무보증 등 | | |
| Taihan Electric Australia Pty Ltd. | 해외종속기업 | 20,128,129 | A.C.N. 666 381 737 Pty Ltd (Ausnet) | 2023.09.01~2031.08.30 | 채무보증 등 |
| 2,172,712 | NSW Electricity Networks Operations Pty Ltd (Transgrid) | 2024.02.02~2031.02.11 | 계약이행보증 | | |
| 86,692 | CONSOLIDATED POWER PROJECTS | 2024.07.10~2026.06.19 | 계약이행보증 | | |
| 80,733 | HYDRO ELECTRIC CORPORATION | 2024.05.28~2027.05.07 | 계약이행보증 | | |
| TCV Co., Ltd. | 해외종속기업 | 34,266,195 | KEB HANA BANK HONG KONG BRANCH | 2025.11.03~2033.11.02 | 차입보증 |
| 7,873,320 | KEB HANA BANK HA NOI BRANCH | 2025.11.03~2033.11.02 | 차입보증 | | |
| 25,307,100 | KEB HANA BANK HO CHI MINH CITY BRANCH | 2025.11.03~2033.11.02 | 차입보증 | | |
| Malesela T.E.C, Ltd | 해외종속기업 | 17,618,923 | Citibank N.A. | 2025.12.08~2026.12.08 | 차입보증 |
| Taihan Kuwait Fiber Optic Cable Co. WLL. | 해외관계기업 | 2,046,461 | KUWAIT FINANCE HOUSE K.S.C.P. | 2024.02.07~2030.02.07 | 차입보증 |
| 우리사주조합 | 종업원 | 199,771 | 농협 | 2025.10.17~2026.10.17 | 유상증자 청약대금 |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천원)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채권 및 채무(기준일: 2025.12.31 / 단위 : 천원) 3.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천원) 4. 특수관계자와의 지분거래(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천원, 주) 5.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천원) 상기 사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전선 사업보고서의 2025년 말 재무제표 주석을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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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및 계열회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규정에 따라 그 결의사항을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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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발생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므로 성실하게 공시하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되는 공시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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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요 기업의 소유구조, 수요 사업의 변동이 있은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이사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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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회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 기타 회사 해당 분야 담당자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제고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 대상 소통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ESG위원회에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사전 검토 후 이사회에 보고 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검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SG위원회 규정 제9조 (부의사항)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위임사항 심의위원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심의 상정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결의 가. 상법 제 542 조의 9 에 따른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최대주주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다. 기타 투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ESG 관련 사항 심의 위원회는 회사의 ESG 관련 정책 및 이행 사항 등을 검토 및 심의하고,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 심의 상정한다. 4.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 건의 위원회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사회에 정책 반영을 건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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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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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제153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2024년 11월 29일 발행)는 2026년 04월 21일에 권면총액 1,100억 원 전액에 대하여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2026년 04월 21일 당사가 공시한 '전환청구권·신주인수권·교환청구권 행사'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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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2024년 11월 29일에 당사가 발행한 제15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는 대한전선의 사업확장을 위한 공장부지 매입 목적으로써, 인수인 KG스틸에게 발행하였습니다. 동 사채 발행은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24년 11월 1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결정 당일 공시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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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별도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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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여러 소액 주주들 유선상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함을 통해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이 발생할 시,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히 공시하여 주주들의 의문이 없도록 할 것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 빠르게 개선하며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자자와 원할한 소통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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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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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설치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감독기구로서,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한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외에도 투자·기획, 회계·재무, 인력·조직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검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하는 결의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 (결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채택 나. 주주제안에 대한 심의 및 주주총회 부의 여부에 대한 결정 다.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라. 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 마.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참가 바.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사. 정관의 변경 아. 이사회 규정 및 정관 세칙의 제/개정 및 폐지 자.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와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차. 이사 후보자 추천 카. 본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경영기본이념의 실행을 위한 회사 경영관리체계의 정립 및 수정 2. 투자 및 기획 관리 사항 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예산의 채택과 수정 나. 자회사의 설립, 합병, 해산,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 다.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인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자지분의 처분 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마. 합병계약서의 작성 및 합병 완료 후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합병종료 공고의 실시 등 합병에 관한 사항 바. 회사의 해산 및 회사의 계속 사.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a.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b.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c.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인 영업의 양수 d. 영업 전부의 양수 e.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기로 하는 계약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나. 주식의 배당 다. 자산재평가의 승인 라. 준비금의 자본전입 마.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 바.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사. 자본감소 아. 주식의 액면 분할 및 병합 자.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차. 회사채의 발행 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특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타.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인 증여 파.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인 회사 주요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처분 하. 자기자본의 100분의 2 이상의 국내외 차입계획과 타인을 위한 금전대차 또는 채무보증 거. 이익배당한도 내의 주식소각 4. 인력 및 조직 관리 사항 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승인 라. 이사의 경업거래의 승인 및 승인 없는 경업거래에 대한 개입권의 행사 마. 이사 해임안의 제출 5. 기타 주요 경영사항 가. <삭제> (2013. 5. 24. 개정) 나.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제출 2.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평가 보고 4. 분기별 회사의 손익실적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보고를 요구한 사항 6. 전 각 호의 보고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은 후 개최되는 차기 이사회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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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상 이사회가 직접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당사 정관 제25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거나 각 이사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관련 법령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법상 일반 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상적인 업무집행 및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의 집행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사내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각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감사에 관한 사항 - 이사의 위법회의에 대한 유지 청구 및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에 관한 사항 [ESG위원회] -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기타 투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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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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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규정의 변화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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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대표이사 유고 시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행을 통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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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및 관련 위원회 등 명문화된 승계정책 운영체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1명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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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환경 변화,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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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대표이사 유고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 체계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영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의 경영규모, 조직구조 및 이사회 운영현황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향후 경영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명문화된 정책 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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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 대표이사 유고 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 회사의 성장 단계 및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수립 및 구체화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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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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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국내외 시장, 영업환경, 산업 동향, 환율 등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회의 등 전사 회의체를 통해 리스크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영업, 투자, 기획, 재무 등 주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재무상태, 영업활동, 투자계획 및 주요 경영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리스크가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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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준법담당부서는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 사례, 업무지침 등을 컴플라이언스 레터를 통하여 전부서에 공유하였고, 상시적으로 법 위반리스크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활발히 운영(대표이사의 의지 선언,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발행, 공정거래 법령 관련 정기 온라인 교육 및 퀴즈형식의 평가, 부서별 맞춤 교육, 협력업체 방문,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설문조사, 위험성 평가, 내부신고제도 운영 등) 중에 있으며, 대표이사 명의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선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준법경영 의지를 천명하였고,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업무개선계획을 취합하여 준법경영 이행도를 지속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준법경영을 전 임직원에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각 사업장 내 게시판 등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게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를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함으로써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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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1월 이사회 결의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개별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라 당사는 2020년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함과 동시에 내부회계관리규정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사업활동을 세분화하여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설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자와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회계관리부서를 신설하고,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 받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당사는 2024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준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연결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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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의 공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관리규정은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규정 준수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전담 조직은 상시적으로 공시 사항 발생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유관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하여 공시 사항 사전 식별, 추적관리 및 기 공시 사항에 대한 변동 여부를 상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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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정책을 통해 내부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외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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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사의 경영을 위해 준법지원인 임명 및 준법지원부서 등을 구성하여 내부통제를 구체화하는 등 효율적인 내부통제 정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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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현재 내부통제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준법지원부서 등 지원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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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신중한 의사결정과 독립적 감독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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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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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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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민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이사회의장, 대표이사 | 36 | 2027-03-27 | 경영전반 | 現) 대한전선 대표이사/부회장 前) 호반산업 대표이사 |
| 김준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3 | ESG위원 | 36 | 2027-03-27 | 경영전반 | 現) 대한전선 경영총괄임원/부사장 現) 호반건설 전략부문장 |
| 김대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37 | - | 26 | 2029-03-25 | 경영전반 | 現) 호반건설 기획총괄 사장 前) 호반건설 경영부문 부사장 |
| 조국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14 | 2027-03-27 | 재무회계 | 現) 법무법인 화우 고문 前)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독국 국장 |
| 김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장, ESG위원 | 2 | 2028-03-25 | 세무 | 現)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 前) 중앙지방국세청 청장 |
| 이방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7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 | 14 | 2027-03-27 | 산업 | 現) 한양대학교 ERICA 전자공학부 정교수 |
| 장경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9 |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ESG위원장 | 14 | 2027-03-27 | 법률 | 現)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前) Paul Hastings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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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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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 및 업무 감사 | 4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 추천 | 4 | B | |
| ESG위원회 | 내부거래 투명성 심의, 주주가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영사항 심의, ESG 정책 심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 건의 등 | 5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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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조국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 | 김재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 | 이방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감사위원회 | 장경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재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국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방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장경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 ESG위원회 | 장경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ESG위원회 | 조국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김재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이방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김준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1년 5월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로서 회사의 ESG 전략, 추진계획 및 주요 ESG 경영사항을 검토·심의하고,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 또는 부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ESG 요소가 회사의 경영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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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경영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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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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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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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회사의 규모, 지배구조 개선 요구,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이사회 독립성 제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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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재무·회계, 법률, 금융, 산업 등 다양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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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재무·회계, 법률, 금융, 세무,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 구성 중 사내이사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재무·경영전략 및 전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금융, 법률, 세무, 산업,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로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들은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균형 있는 의사결정 등 이사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여성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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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김대현 기타비상무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재철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노상섭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26년 3월 26일 사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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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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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민 | 사내이사(Inside) | 2023-05-17 | 2027-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준석 | 사내이사(Inside) | 2023-05-17 | 2027-03-27 | 2025-03-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대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03-29 | 2029-03-25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노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30 | 2026-03-26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조국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5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장경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방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7-03-27 | 2025-03-28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재무·회계, 법률, 금융, 공정거래, 경제정책, 산업 및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과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여 이사회가 특정 성별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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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의 사업 특성, 경영환경 변화,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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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및 후보 정보 제공을 통해 이사 후보 추천·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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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100%입니다. 동 위원회는 재무, 회계, 법률, 금융, 세무,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역량, 전문성, 독립성 및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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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경우,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70기 정기주주총회와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후보자의 성명, 주요 경력, 추천 사유,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후보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주주총회일 전 사전에 공시하였습니다. 후보별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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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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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송종민 | 2025-03-10 | 2025-03-28 | 1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김준석 | 2025-03-10 | 2025-03-28 | 17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노상섭 | 2025-03-10 | 2025-03-28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직무수행계획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장경선 | 2025-03-10 | 2025-03-28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직무수행계획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이방욱 | 2025-03-10 | 2025-03-28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직무수행계획 | |
| 제70기 정기주주총회 | 조국환 | 2025-03-10 | 2025-03-28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김대헌 | 2026-03-11 | 2026-03-26 | 14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 |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김재철 | 2026-03-11 | 2026-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 경력 2. 후보자 추천 사유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여부 4.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5. 직무수행계획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참석률 등 후보자의 직무수행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요 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주주가 후보자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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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 상법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여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주주제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행사 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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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전 이사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의 적격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집중투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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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주에게 후보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이사 선임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투표제 적용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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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후보군의 결격사유 및 직무수행 역량을 검토하며,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배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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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송종민 | 남(Male) | 부회장 | O | 대표이사 |
| 김준석 | 남(Male) | 부사장 | O | 경영총괄 |
| 김대헌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
| 조국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감사위원회 위원 |
| 김재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감사위원회 위원 |
| 이방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감사위원회 위원 |
| 장경선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전사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 감사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현주 | 남 | 전무 | 상근 | 생산/기술부문(CTO) |
| 이동수 | 남 | 전무 | 상근 | 영업지원실 |
| 백승호 | 남 | 전무 | 상근 | 인더스트리부문 |
| 김세준 | 남 | 전무 | 상근 | 대외협력실 |
| 이춘원 | 남 | 전무 | 상근 | 해저부문 |
| 임익순 | 남 | 상무 | 상근 | 에너지부문 |
| 노재준 | 남 | 상무 | 상근 | 재무관리실 |
| 조재만 | 남 | 상무 | 상근 | 중동본부 |
| 남정세 | 남 | 상무 | 상근 | 에너지해외사업부 |
| 신동익 | 남 | 상무 | 상근 | 안마 해상풍력 TF |
| 백승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관리실 |
| 김응서 | 남 | 상무 | 상근 | 경영기획실 |
| 임선빈 | 남 | 상무보 | 상근 | 해저생산부 |
| 주형균 | 남 | 상무보 | 상근 | 해저사업부 |
| 이치봉 | 남 | 상무보 | 상근 | 네트워크솔루션사업부 |
| 이균수 | 남 | 상무보 | 상근 | 사업지원실 |
| 홍동석 | 남 | 상무보 | 상근 | 기술연구소 |
| 민경욱 | 남 | 상무보 | 상근 | SHE팀 |
| 김도영 | 남 | 상무보 | 상근 | 초고압생산부 |
| 강성중 | 남 | 상무보 | 상근 | 설비관리실 |
| 이정현 | 남 | 상무보 | 상근 | 소재사업부 |
| 윤덕환 | 남 | 이사 | 상근 | 산업전선생산부 |
| 김승일 | 남 | 이사 | 상근 | 기술훈련센터 |
| 박성경 | 남 | 이사 | 상근 | 산업전선사업부 |
| 김한화 | 남 | 이사 | 상근 | 품질경영실 |
| 조용석 | 남 | 이사 | 상근 | 생산기획실 |
| 조성우 | 남 | 이사 | 상근 | 사우디 대한법인(Accy) |
| 김성용 | 남 | 이사 | 상근 | 전력기기생산부 |
| 윤태복 | 남 | 이사 | 상근 | 해저품질팀 |
| 신해욱 | 남 | 이사 | 상근 | 에너지국내사업부 |
| 최재형 | 남 | 이사 | 상근 | 초고압기술팀 |
| 한지훈 | 남 | 이사 | 상근 | 해저기획실 |
| 오은석 | 남 | 이사 | 상근 | CP팀 |
| 박철현 | 남 | 이사 | 상근 | 해저기획실 |
| 김정우 | 남 | 이사 | 상근 | 쿠웨이트현장 |
| 최승호 | 남 | 이사 | 상근 | 대한 VINA |
| 한상유 | 남 | 이사 | 상근 | 경영전략팀 |
| 신은미 | 여 | 이사 | 상근 | 초고압생산기술향상 TF |
| 전승익 | 남 | 이사 | 상근 | HDVC TFT |
| 박경환 | 남 | 이사 | 상근 | 생산기획팀 |
| 정홍철 | 남 | 이사 | 상근 | 메탈사업팀 |
| 주성우 | 남 | 이사 | 상근 | 유럽본부 |
| 신영수 | 남 | 촉탁임원 | 상근 | M-TEC |
| 이상영 | 남 | 촉탁임원 | 상근 | M-TEC |
| 강지원 | 남 | 고문 | 상근 | 기술연구소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미등기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윤리규범 및 임원 인사 관련 내부 규정 등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직무수행 역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 또는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윤리규범 및 실천규정을 통해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보직 변경, 징계,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 임원의 자격 요건에 따라 과거 횡령, 배임 판결을 받은 자는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없으며, 현재 당사의 등기 및 미등기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등 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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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윤리규범 및 임원 선임 관련 내부 절차에 따라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직무수행 역량 및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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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임원 선임 및 면밀한 검증 절차를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임원 선임 관련 내부 기준과 검토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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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단계에서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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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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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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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환 | 14 | 14 |
| 김재철 | 2 | 2 |
| 이방욱 | 14 | 14 |
| 장경선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재직 중인 사외이사 또는 해당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간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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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장경선 사외이사가 소속되어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관련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거래는 회사의 통상적인 법률자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이며, 장경선 사외이사가 해당 자문 업무의 수임, 수행 또는 보수 결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 거래의 성격, 규모 및 사외이사의 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거래가 장경선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독립성 요건,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관계,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주요 경력, 겸직 현황,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소집공고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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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후보자의 결격사유, 회사와의 거래관계 및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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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자의 결격사유, 이해관계 및 거래관계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사외이사 독립성 검증 절차와 관련 내부 기준을 보완·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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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회 활동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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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내부 확인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가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직하지 않도록 후보 추천 및 선임 단계에서 겸직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임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독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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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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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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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재철 | O | 2026-03-26 | 2028-03-25 | 세무법인위드윈 대표세무사 | 에스케이에코플랜트㈜ | 사외이사 | 2026년 3월 | 비상장 |
| 장경선 | O | 2025-03-28 | 2027-03-27 | 김앤장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 ㈜데일리비어 | 감사 | 2023년 12월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와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을 확인하여 과도한 겸직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노력 투입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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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진을 감독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사회 자료의 사전 제공, 회의 참석 지원 및 겸직 현황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 체계와 겸직 관리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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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담 지원조직 운영, 안건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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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이사회 활동 및 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에는 안건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외이사가 각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요청사항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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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간사인 임원급 부서장과 회사의 사업·조직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사무국은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경영정보와 직무수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외이사의 자료 요청 및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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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실시한 주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3월 28일: 생산공정 이해 및 생산공장 견학 - 2025년 8월 13일: 개정상법 주요 내용 및 당사 대응방안 - 2025년 11월 19일: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규제사항 - 2026년 5월 13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또한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주요 사업, 경영현황 및 이사회 운영절차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공장 투어 등을 통해 회사의 사업과 운영 현황을 조기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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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요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 및 지원조직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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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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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사무국 등 전담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사외이사가 회사와 주요 안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회의를 개최한 내역은 없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질의와 의견 개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어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측면에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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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 자료의 사전 제공, 경영정보 제공,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등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정기 또는 임시 회의의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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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개별평가 및 재선임 반영 절차는 없으나, 출석률 등 활동현황을 재선임 검토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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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평가 제도나 관련 명문화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주요 안건에 대한 참여도,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재선임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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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외부평가 등 별도의 공정성 확보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등 사외이사의 활동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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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는 별도의 절차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직무수행 활동현황,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은 재선임 후보 검토 과정에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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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인 의견 개진과 객관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사외이사 개별평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안건 검토 및 의견 개진 등 사외이사의 활동현황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재선임 후보 검토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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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 운영 현황, 사외이사의 역할 확대,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개별평가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평가방법, 재선임 반영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활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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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회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독립성 유지를 위해 평가와 연동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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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정관 제23조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수 수준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업무 정도, 회사의 규모 및 경영환경, 유사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개별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세부 지급내역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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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조건이 사외이사의 평가 또는 성과와 연동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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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업무 정도, 회사 규모 및 유사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보수를 개별 평가 결과와 연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보수 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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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 회사 규모, 업무 정도 및 유사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사외이사 평가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 결과와 보수의 연계 필요성 및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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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규정을 통해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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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소집권자, 소집통지 절차, 의장, 결의방법,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출석 및 결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의 정관상 이사회 소집 및 결의방법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위원회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의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이를 가결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게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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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100 |
| 임시 | 8 | 7 | 9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직위, 직무수행의 책임과 역할, 회사의 경영성과, 개인별 성과, 회사의 규모 및 유사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원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 제23조 및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평가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 않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업무 정도 및 유사 기업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을 통해 당사의 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위법행위 등 보험약관상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는 보험이 임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약관 및 내부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이익 증진, 이해관계자 권리 보호, 기업가치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명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주주뿐 아니라 임직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상 이사의 보고의무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사안이 적시에 점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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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소집 및 결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이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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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일정과 안건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이사들이 안건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지배구조 개선 요구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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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건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공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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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24조 및 이사회 규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이사회 종료 후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이사회 안건, 주요 논의 내용, 결의 결과, 개별 이사의 출석 여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의견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이 충실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이사의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 여부, 주요 발언 및 의견, 결의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당사의 개별 이사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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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나형균 | 사내이사(Inside) | 21.05.18~23.05.17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윤수 | 사내이사(Inside) | 21.05.18~23.05.17 | 83 | | | 83 | 100 | | | 100 |
| 이기원A | 사내이사(Inside) | 21.05.18~23.03.30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기원B | 사내이사(Inside) | 23.03.30~23.12.31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준석A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1.05.18~23.03.30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준석B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3.03.30~23.05.17 | 67 | | | 67 | 100 | | | 100 |
| 김준석C | 사내이사(Inside) | 23.05.17~27.03.27 | 95 | 100 | 92 | 92 | 100 | 100 | 100 | 100 |
| 박경서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5.18~23.05.17 | 71 | | | 71 | 100 | | | 100 |
| 이병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5.18~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창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5.18~23.03.30 | 100 | | | 100 | 100 | | | 100 |
| 현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30~23.05.17 | 0 | | | 0 | | | | |
| 송종민 | 사내이사(Inside) | 23.05.17~27.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익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5.17~25.03.27 | 97 | 100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 이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30~25.03.27 | 98 | 100 | 100 | 93 | 100 | 100 | 100 | 100 |
| 노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3.03.30~26.03.26 | 97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대헌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4.03.29~29.03.25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조국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28~27.03.27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방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28~27.03.27 | 100 | 100 | | | 100 | 100 | | |
| 장경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5.03.28~27.03.27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재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6.03.26~28.03.25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 여부 및 주요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이사회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의 출석 여부, 안건별 찬반 여부 및 주요 의견 등을 기록하여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 찬성률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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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 공개를 충실히 이행하고, 필요 시 정기공시 외에 개별 이사의 주요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절차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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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ESG위원회는 과반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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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위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위원 5명 중 4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후보 추천 과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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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수위원회 또는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위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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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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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가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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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운영·권한을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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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ESG위원회 등 각 이사회 내 위원회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위원의 선임 및 해임, 권한과 책임, 소집 및 결의방법, 의사록 작성, 이사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권한 위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각 위원회가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의사항과 주요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되거나 공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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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개최 내역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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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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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1차 | 2025-02-12 | 2 | 2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2차 | 2025-02-27 | 2 | 2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 3차 | 2025-03-28 | 4 | 4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1차 | 2026-02-11 | 4 | 4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 2차 | 2026-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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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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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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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 1차 | 25.03.28 | 5 | 5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차 | 25.05.14 | 5 | 5 | 결의 | 대한전선에 대한 모회사 보증 거래의 건 | 가결 | O | |
| 3차 | 25.06.11 | 5 | 5 | 결의 | 방글라데시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5 | 5 | 보고 | 2025년 ESG 경영 현황 보고 | 보고 | O | | | |
| 4차 | 25.07.16 | 5 | 5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O | |
| 5 | 5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5차 | 25.08.13 | 5 | 5 | 결의 | Taihan Cable Vina Co., Ltd.에 대한 모회사 보증의 건 | 가결 | O | |
| 5 | 5 | 결의 | 대한전선에 대한 모회사 보증의 건 | 가결 | O | | | |
| 6차 | 25.12.10 | 5 | 5 | 보고 | 2025년 ESG 경영현황 보고 | 보고 | O | |
| 2026년 | 1차 | 26.02.11 | 5 | 5 | 결의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ESG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이사회 보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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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각 이사회 내 위원회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주요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 및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측면에서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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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절차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정관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운영 규정과 보고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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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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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 4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장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재무·회계, 세무, 법률 및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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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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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조국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법무법인 화우 고문 (2022현재) 민간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 (20192021) IBK신용정보 부사장 (2016~2019)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 김재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세무법인위드윈 대표세무사 (2022현재) 중부지방국세청장 (2021202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20202021) 국세청 대변인 (20192020) | |
| 이방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양대학교 ERICA 전자공학부 교수 (2013~현재) | |
| 장경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2017현재) Paul Hastings, 서울 변호사 (20122017) Paul Hastings, 워싱턴 D.C. 변호사 (2009~2012)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 4명을 전원 회사 및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 중 1명 이상은 상법 시행령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후보 선정 시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 회사와의 이해관계, 겸직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 관련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정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25.02.12 | 외부감사인 | 이익중, 이동열, 노상섭 | - | 품질관리시스템 (ISQM 1, International Standard on Quality Manageme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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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3.28 | 대한전선 | 조국환, 노상섭, 장경선, 이방욱 | - | 생산공정 이해 및 생산공장(케이블공장 및 해저케이블 공장) 견학 |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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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4 | 외부감사인 | 조국환, 노상섭, 장경선, 이방욱 | - |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 및 책임 |
| 25.08.13 | 대한전선 | 조국환, 노상섭, 장경선, 이방욱 | - | 개정상법 주요내용 및 당사 대응방안 |
| 25.11.19 | 대한전선 | 조국환, 노상섭, 장경선, 이방욱 | - | 주식 불공정거래 주요유형 및 규제 사항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경영환경 변화, 회계·감사 관련 법규 변경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주요 교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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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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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내부회계관리규칙에 따라 내부회계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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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를 수령하고,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며,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칙에 따라 내부회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감사위원회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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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 수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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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팀 | 4 | 부장1명, 차장2명, 과장1명 | 내부감사업무 총괄 및 경영정보 제공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고, 내부감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결과 보고 등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 권한을 갖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여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당사 내부감사부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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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감사활동 과정에서 내부감사부서 임직원이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장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사 및 회사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가 내부감사부서 인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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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감사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보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감사위원만의 보수 금액 산정을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적인 보수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적이고 소신 있는 감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와 보수를 직접 연동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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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간 보수비율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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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재무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정보 접근 절차 및 내부감사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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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고,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산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감사 지원조직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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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감사활동을 수행하며, 활동내역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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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는 2025년 5회, 2026년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2회 개최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획·감사결과 검토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이사 또는 경영진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 등을 통해 감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당사는 2024년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보고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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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결의 결과, 반대위원과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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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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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25년 1회차 | 25.02.12 | 3/3 | 결의사항 | ① 2025년 경영개선팀 운영계획 승인의 건 | 결의 |
| 보고사항 | ② 2024년 4분기 경영개선팀 업무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⑤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평가 | 보고 | | | |
| 25년 2회차 | 25.03.28 | 3/3 | 결의사항 | ①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결의 |
| 25년 3회차 | 25.05.14 | 3/3 | 보고사항 | 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및 평가 계획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② 내부회계 운영실태 점검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③ 2025년 1분기 경영개선팀 업무보고 | 보고 | | | |
| 25년 4회차 | 25.08.13 | 3/3 | 결의사항 | ① 2025년 하반기 경영개선팀 운영계획 승인의 건 | 결의 |
| 보고사항 | ② 2025년 2분기 경영개선팀 업무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③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 보고 | 보고 | | | |
| 25년 5회차 | 25.11.19 | 3/3 | 보고사항 | ① 2025년 3분기 경영개선팀 업무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②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보고 | 보고 | | | |
| 26년 1회차 | 26.02.11 | 3/3 | 결의사항 | ① 2026년 경영개선팀 업무계획 승인의 건 | 결의 |
| 보고사항 | ② 2025년 4분기 경영개선팀 업무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 평가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보고 | | | |
| 26년 2회차 | 26.05.13 | 4/4 | 보고사항 | ①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연간 운영 및 평가 계획 보고 | 보고 |
| 보고사항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 보고 | | | |
| 보고사항 | ③ 2026년 1분기 경영개선팀 업무보고 | 보고 | | | |
| 구분 | '25년 | '26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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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1차 | 2차 | | |
| 25.02.12 | 25.03.28 | 25.05.14 | 25.08.13 | 25.11.19 | 26.02.11 | 26.05.13 | | |
| 사외이사 | 이익중 | 참석 | - | - | - | - | - | - |
| 이동열 | 참석 | - | - | - | - | - | - | |
| 노상섭 | 참석 | - | - | - | - | - | - | |
| 조국환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노상섭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장경선 | -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참석 | |
| 이방욱 | - | - | - | - | - | - | 참석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들의 출석률은 100%입니다. ※ 이익중, 이동열 사외이사는 '25.03.28일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 노상섭 사외이사는 '26.03.26일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하였습니다. ※ 이방욱 사외이사는 '26.03.26일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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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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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박경서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이병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이창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현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0 |
| 이익중 | 사외이사(Independent) | 93 | 100 | 100 | 80 |
| 이동열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노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조국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장경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결과 검토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사록과 감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역과 개별 감사위원의 출석내역을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의 감사 관련 업무 수행 및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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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자료 제공,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내부감사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과 출석내역을 충실히 공시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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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 등을 검토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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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역량,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투입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외부감사인 후보 제안서를 검토하고 감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말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이 지정되었으며, 2024년 12월 11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투입인력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을 검토·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회사가 제공하는 비감사용역이 있는 경우 해당 용역의 성격, 감사업무와의 관련성, 금지용역 해당 여부, 보수 수준 및 독립성 훼손 가능성 등을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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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개최일자 | 외부감사인 | 내용 | 보수(백만원) | 투입시간 |
|---|
| 24.02.07 | 한영회계법인 | 감사계획 제안서 | 485 | 4,950 |
| 24.12.11 | 삼정회계법인 (지정감사인) | 감사계획 제안서 | 670 | 5,600 |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5사업연도부터 2027사업연도까지(제71기~제73기) 외부감사인을 삼정회계법인(KPMG)으로 주기적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지정 내용 및 계약 조건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회사는 지정된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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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별 감사 진행 현황 및 감사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2월 11일 회의에서 2025년 기말감사 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2026년 3월 11일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핵심감사사항 및 감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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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영향 검토와 관련한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용역은 국제조세 관련 검토 업무로서, 감사업무와의 관련성, 독립성 훼손 가능성 및 보수 수준 등을 감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회사로부터 비감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국제윤리기준 등 관련 기준과 내부 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독립성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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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투입인력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 이행 여부와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비감사용역 제공 시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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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고,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 감사보수, 감사시간 및 투입인력 등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 이행 여부 및 감사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또는 그 계열회사의 비감사용역 제공 시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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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감사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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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 현황, 주요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기말감사 결과, 감사 중 발견된 주요 이슈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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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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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2-12 | 1분기(1Q) | 대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재무제표 감사 현황보고 ㆍ자금관련 부정위험 통제 수행내역 점검결과 보고 |
| 2 | 2025-03-20 | 1분기(1Q) | 서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내부회계관리제도, 재무제표 감사 및 독립성 결과보고 |
| 3 | 2025-05-14 | 2분기(2Q) | 대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주요 감사계획, 업무범위 및 핵심감사사항 논의 ㆍ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논의 |
| 4 | 2025-08-13 | 3분기(3Q) | 대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주요 감사 진행상황 및 일정 논의 ㆍ부정위험 대응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및 보완 |
| 5 | 2025-11-19 | 4분기(4Q) | 대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주요 감사 진행상황 및 일정 논의 ㆍ주요 종속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상황 공유 |
| 6 | 2026-02-11 | 1분기(1Q) | 대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주요 감사 진행상황 및 일정 논의 ㆍ발견된 개선사항의 보완 및 개선결과 |
| 7 | 2026-03-11 | 1분기(1Q) | 서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기말감사 경과보고 |
| 8 | 2026-05-13 | 2분기(2Q) | 대면 | 외부감사인, 감사위원회 | ㆍ주요 감사계획, 감사 목적 및 업무범위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업무 수행 경과, 주요 감사 이슈,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은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부서가 검토한 후 관련 부서에 보완을 요청하고,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가 확인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보고, 내부감사계획 반영, 내부통제 개선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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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 또는 내부통제상 미비점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감사위원회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보고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 원인 분석 및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주요 진행 경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감사인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감사상 발견사항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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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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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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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 재무제표 | 2025-03-28 | 2025-02-03 | 2025-02-10 | 한영회계법인 |
| 25년도 재무제표 | 2026-03-26 | 2026-01-30 | 2026-02-06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감사계획, 감사 진행상황,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및 감사결과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 결과를 내부감사 업무와 후속조치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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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정례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감사계획 수립, 감사 수행, 감사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 전 과정에서 주요 사항이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가 내부감사 업무 및 내부통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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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아, 관련 공시를 진행한 이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관련계획을 수립 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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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개최 및 공시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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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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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에 따른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참여자와 소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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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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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ESG 기준에 부합하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ESG 리포트의 발행을 통해 성과와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활발히 소통하며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ESG 리포트는 당사 홈페이지(https://www.taihan.com/customer/esgRela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환경 친화 경영 당사는 환경 경영 고도화를 위해 환경 경영 목표 달성률 관리 및 주기적 검토를 통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있고, 법정 교육 및 사내 교육 실시를 통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기환경 / 수질/ 에너지 및 온실가스 / 폐기물 / 화학물질 관리 등을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 매출 확대, 청정 생산기술 지속 개발 및 도입, 지역 생태계 보호 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 사회적 책임 경영 당사는 '대한전선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윤리 경영 교육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안전 보건 방침'을 재정립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에 관해서는, 2021년 공정거래 자율 준수프로그램 도입 이후 사내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의 조성·확산을 도입하고, 법규 위반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연결된 세상,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래 세대 성장, 그리고 친환경 활동 확대라는 구체적 전략에 맞춰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3. 기업지배구조 투명화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고도화를 위해 투명경영 제도를 강화하여 규정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권한 및 독립성 강화 / 이사회의 RISK 관리 체계 이행 및 강화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지속 관리 등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권익 확대를 위한 IR(기업설명회) 개최를 확대하고,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매년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부터 ESG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으며, 금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당사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과 그 추진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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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 정관 2. 이사회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ESG위원회 규정 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6. 공시관리 규정 7. 내부회계관리 규정 8.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9. 공정거래자율준수 행동강령 및 실천서약서 10. 컴플라이언스 운영 규정 11. 기업지배구조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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