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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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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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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박동석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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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5.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전력공급 및 전기 제어장치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해당사항없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01,946 | 333,997 | 214,538 |
| (연결) 영업이익 | 178,634 | 109,232 | 46,605 |
| (연결) 당기순이익 | 148,922 | 83,676 | 39,051 |
| (연결) 자산총액 | 681,959 | 492,674 | 191,302 |
| 별도 자산총액 | 681,101 | 492,674 | 191,302 |
| 표1-0-0의 기업개요는 25년 12월말 기준(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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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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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시행 중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결산?감사 일정 등의 사유로 집중일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지 않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주주환원정책 공시,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매년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부재하며, 유고시 승계절차 운영 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이사회 및 감사가 리스크 관리 전반을 검토하며 주요 경영 방침에 반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책임경영 및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 상 집중투표제 미도입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명문화된 정책 미수립,임원 선임단계에서 적격성 유무 등 충실히 검증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현재 이사회는 단일성(性)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은 존재하나, 내부감사기구에 인사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해당없음 | 회계 및 재무 전문가는 아니나 정책 및 행정 전문가 선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외부감사인과 반기별 1회 이상 서면방식으로 회의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직무규정에 근거 규정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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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법령과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며, 주주 가치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체제를 구축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명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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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독립성 확보: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사내이사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총 6명 중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3명)의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수행하며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 중심의 이사회 운영 및 내부통제 강화: 당사는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야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 및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및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기틀을 바탕으로 건전한 경영 환경을 유지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책임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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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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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 최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 발송 및 공고를 완료하여, 주주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집공고 시에는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뿐만 아니라 이사 선임 후보자의 인적 사항,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의결권 행사에 필수적인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주주총회 결과는 당일 또는 익일 홈페이지에 신속히 공개하여 의결권 행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주주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 단, 제30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상법 제363조에 따른 주주 전원의 소집절차 생략 동의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 8일 전 소집통지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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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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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13 | 2024-03-14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3 | 2024-03-2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5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8 | |
| 개최장소 | 본사(안산시 단원구) | 본사(안산시 단원구) | 본사(안산시 단원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5명 중 4명 출석 | 4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대다수 주주 의안 찬성 및 재청 | 대다수 주주 의안 찬성 및 재청 | 대다수 주주 의안 찬성 및 재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법정 공고 기한은 준수하였으나,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수령 일정, 경영진의 주요 안건 검토 등 결산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실무적 과정이 중첩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이사진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 또한 현재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안건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고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정보 전달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집중일 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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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운영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향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외부감사인과의 긴밀한 사전 업무 협의 및 일정 조율을 통해 감사보고서 수령 시점을 앞당기고, 내부 결산 프로세스를 효율화하여 소집공고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일정을 더욱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주주들에게 경영 정보가 적시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주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 소집통지서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일전기는 앞으로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련 제반 절차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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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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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주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며, 2025년 3월 28일 개최한 제31기 정기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우편교부 등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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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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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3/25(수), 3/27(금), 3/30(월) | 3/21(금), 3/27(목), 3/28(금) | 3/22일(금), 3/27(수), 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5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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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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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2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22,084,794 | 96.7 | 762,028 | 3.3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19,726,010 | 86.3 | 3,120,812 | 13.7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박동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21,511,369 | 94.2 | 1,335,453 | 5.8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한익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21,316,471 | 93.3 | 1,530,351 | 6.7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이정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21,938,709 | 96.0 | 908,113 | 4.0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김영익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21,944,559 | 96.1 | 902,263 | 3.9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 감사 남준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6,416,720 | 5,148,440 | 80.2 | 1,268,280 | 19.8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11,881,475 | 11,292,837 | 95.0 | 588,638 | 5.0 |
| 제32기 정기주주총회 | 제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2,846,822 | 20,191,228 | 88.4 | 2,655,594 | 11.6 |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1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 가결(Approved) | 30,384,447 | 20,703,178 | 20,192,043 | 97.5 | 511,135 | 2.5 |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0,703,178 | 20,431,946 | 98.7 | 271,232 | 1.3 |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0,703,178 | 20,047,850 | 96.8 | 655,328 | 3.2 |
| 제 31기 정기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84,447 | 20,703,178 | 19,527,784 | 94.3 | 1,175,394 | 5.7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진행 시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 이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들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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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지만, 항상 주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향후에도 안건이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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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를 도입(2025.3.28)하여 주주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의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일정 수립 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결산 일정의 사전 조율을 강화하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정 수립 시점을 조기화하여 주주총회 분산 개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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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따로 주주제안 절차를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 절차의 홈페이지 안내 등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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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까지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별도 안내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주제안권 행사 안내가 주주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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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6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략기획부서를 전담 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접수 시, 해당 부서에서는 제안자의 주주 자격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며, 제안된 안건의 적법성 및 정관 위배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안 주주에게 성실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내에 별도의 주주제안 관련 명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및 관련 법령상 주주제안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이사회 상정 및 처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내부 운영 지침 또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주권 행사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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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 및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해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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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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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공개서한이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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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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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주주제안 제도가 상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의 안내문 게시나 사내 운영 규정 마련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만으로도 주주권 행사의 법적 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나, 주주의 정보 접근성 및 제안 절차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다소 보완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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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목소리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고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제안의 자격 요건, 행사 방법 및 내부 처리 프로세스를 상세히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현장에서는 의장 및 담당 임원이 주주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안건이 접수될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사회 상정 등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함으로써 주주의 소중한 의견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환경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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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배당기준일 이전에 현금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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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배당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현금흐름 변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감안하여 배당을 결정할 계획이며, 2030년까지 배당성향 30%(별도 기준) 달성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계획을 2026년 3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배당 관련 정보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 현물배당결정'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상법 제464조2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 당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예정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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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정보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약 2주전 '현금 현물배당결정'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영문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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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결산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기말로 규정되어 있던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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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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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결산배당(2026)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2-10 | X |
| 제31기 결산배당(2025)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5 | X |
| 제30기 결산배당(2024) | 12월(Dec) | O | 2023-12-31 | 2024-02-15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결산배당 구조에 따라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금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이후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당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 기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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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표준정관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 및 주석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외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 이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경영 실적, 현금 유동성, 투자 집행, 재무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정책을 재수립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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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투자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후 현금 배당 실시하여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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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3년간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한 이력은 없으나, 경영 성과를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결산배당 중심의 주주환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의거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30%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회사의 현금흐름 변화와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 수준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배당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분기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기 마련하였으며, 향후 경영 여건에 맞춰 단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전전기(2023년) 주당 배당금(9,472원)은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실시 이전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 이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인해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2024년) 및 당기(2025년) 주당 배당금과 단순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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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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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10,617,583,618 | 37,980,558,750 | 1,250 | 0.9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59,169,875,906 | 12,761,467,740 | 420 | 0.6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76,785,435,054 | 4,536,178,688 | 9,472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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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5.2 | 15.3 | 11.6 |
| 개별기준 (%) | 25.1 | 15.3 | 1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환원의 최우선 방안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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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년 매출 및 영업이익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현금배당 외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설비 투자와 재무 건전성 유지를 병행해야 하는 경영 환경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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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견조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여 배당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수익성 개선 정도에 따라 배당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현금배당 외에 다양한 형태의 주주환원 정책 도입 여부도 경영 여건에 맞춰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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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공시와 IR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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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총 주식수는 500,000,000주(1주당 금액 500원)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30,445,200주이며, 이 중 자기주식 60,753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30,384,447주입니다.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최근 사업연도말인 2025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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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500,000,000 | 0 | 5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0,445,200 | 6.1 | 자기주식 포함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별도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적이 없으며,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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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보유주식의 수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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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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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구분년도 | 일자 | 대상 | 구분 | 형식 | 주요내용 |
|---|
| 2025 | 2.05 | 국내/해외 투자자 | 실적발표 | IR | 2024년 잠정실적발표 |
| 2025 | 2.23~28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3.06 | 해외 기관투자자 | IR 미팅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3.31~4.4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4.30. | 국내/해외 투자자 | 실적발표 | IR | 2025년 1분기 잠정실적발표 |
| 2025 | 5.21~2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8.06 | 국내 기관투자자 | 실적발표 | IR | 2025년 2분기 실적발표 (애널리스트 대상) |
| 2025 | 8.7~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10.0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10.21 | 해외 기관투자자 | IR 미팅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2025 | 11.05 | 국내/해외 투자자 | 실적발표 | IR | 2025년 3분기 잠정실적발표 |
| 2025 | 11.6~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 당사는 매 분기 결산 이후 잠정 실적 공시 및 정기 보고서(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통해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시장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 NDR(Non-Deal Roadshow)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주관 컨퍼런스 참여, 투자자 미팅, 컨퍼런스 콜 등 다각적인 IR 채널을 운영함과 동시에, 사안에 따라 최고경영진이 직접 미팅에 참여하는 등 책임 있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 현장 투어나 기술 세미나와 같은 심도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병행하고 있으며, 투자자 유형에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내외 주요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컨퍼런스 및 CEO 간담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주주와의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시장의 목소리를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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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IR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일 평균 1~2회 이상 소액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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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구분년도 | 일자 | 대상 | 구분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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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2.23~28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미국 지역 NDR |
| 2025 | 3.31~4.4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I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유럽 지역 NDR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진행된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IR활동 현황은 하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임원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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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나, IR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IR 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며 소액주주들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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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외국인 주주 전담 인력은 없으나, 향후 외국인 주식 보유 확대 및 질의 증가에 대비하여 전담 직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IR 자료 및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영문공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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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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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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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경영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면 행사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적인 공시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우선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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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내 IR 섹션의 적시성과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공정공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기반 설명자료 제공, 별도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검토하여, 투자자 유형에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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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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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1) 내부통제 규정 및 체계 구축: 당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제398조, 제542조의9)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이사회 운영규정' 내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2024년 1월 '투명경영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내부거래에 대한 명확한 감시 및 승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전담 심의기구 운용: 이사회의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법령상 이사회 승인이 필수적인 거래(신용공여, 자산거래 등)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접대비 집행의 적정성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와의 경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연간 거래 금액 한도를 위원회에서 사전 결의하게 함으로써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3) 의사결정 절차: 이해관계자 거래 발생 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사전 심의 및 부의: 모든 이해관계자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친 후 이사회에 부의합니다. -의결권 제한: 이사회 결의 시 해당 거래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엄격히 제한하여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후 보고: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주요 거래는 이사회 승인 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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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투명경영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대상(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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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채권자 | 채무내용 | 보증기간 | 2025년도(제32기)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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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외화지급보증 | 23.01.01~26.01.25 | USD2,400 |
| 선물환 보증 | 23.01.01~26.01.09 | USD6,000 | |
| ㈜신한은행 | 선물환 보증 | 23.01.01~26.03.23 | USD6,960 |
| 선물환 보증 | 23.01.01~26.03.23 | USD2,640 | |
| KEB하나은행 | 매입 지급 보증 | 23.01.01~26.03.24 | 8,400 |
| 선물환 보증 | 23.01.01~26.02.05 | USD14,400 | |
| 외화지급보증 | 24.05.17~26.05.17 | USD6,000 | |
| 구분 | 법인명 | 관계 | 제32기 채권/채무 잔액 | 2025년도(제32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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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내용 | | | | |
| 매출거래 등 | 산일센서㈜ | 기타특수관계자 | 17 | 96 | 임대료 |
| 산일파트너스㈜ | 종속기업 | 2 | 2 | 임대료 | |
| 매입거래 등 | 산일센서㈜ | 기타특수관계자 | 1 | 1 | 상품매입 |
| 법인명 | 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2025년도(제32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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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 임대 | | | | |
| 산일센서㈜ | 건물(공장) | 경기도 안산시 | 986.76㎡ | - | 96,000 |
| 산일에너지㈜ | 건물(공장) | 경기도 안산시 | 33.06㎡ | - | 2,070 |
| 공시대상 기간 중 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당사가 제공받은 보증내역(단위 : 백만원, 천USD) 2) 매출/매입거래 (단위: 백만원) 3) 부동산 임대차 내역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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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투명경영위원회 중심의 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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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또는 주요 주주,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 전 위원회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승인 등을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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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의 변동 내용은 결의사항으로 공시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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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당사 이사회규정에 해당되는 이사회 결의사항이나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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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구체적인 실시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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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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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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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그동안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이나 주주 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자본조달 사례가 없었으며, 회사의 소유구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등의 주요 경영사항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이나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정책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적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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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나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계획은 없으나,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주주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상법 360조의5, 제374조의2, 제522조의3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법령상 권리가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 발생 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주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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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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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승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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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규정 제13조) | -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사항의 결정 (정관 변경, 자본금 감소, 해산 등)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위원의 선임·해임 - 신주의 발행, 사채의 발행 또는 발행의 위임 -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및 관리자의 선임·해임 |
|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결의사항 | -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중요한 자산의 취득·처분 및 양수·양도 - 대규모 자산의 차입 -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주요 사규·사칙의 제정 및 개폐 - 계열회사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법령·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가 이사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일전기 규정 제13조 제3항(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에는 경영목표 설정, 예산 승인, 노조 정책 등 법령이 강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사회 기능 강화' 측면으로 기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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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운영규정 제 14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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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당사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는 물론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및 위원회 지원조직 체계의 수립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적 및 물적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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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당사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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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별도의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정책의 명문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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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의 역량과 잠재력 검증을 위하여 상법 제389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 (1)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3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직무대행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개인 신변상 이유나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가 즉시 소집됩니다.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지정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과 동일하게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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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승계정책을 위한 후보(집단)선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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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 당사의 인력후보자에게 별도로 시행한 교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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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은 없으나, 당사의 잠재적 후보군에게 적합한 내외부 교육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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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결정한 순서에 따라 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경영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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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경영 역량과 리더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적임자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환경 변화 및 회사의 성장 규모를 고려하여 승계정책의 명문화와 내부 기준 마련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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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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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관리 정책을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하기 위해 실무적인 관리 체계를 다각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와 감사가 리스크 관리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요 경영 방침에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 관련 리스크는 이사회를, 회계 및 감사 관련 리스크는 감사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환경·안전·노사 등 경영 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표준 사규를 마련하였으며, 위기 상황 심화 시 이사회에 신속히 보고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활동을 더욱 체계화하여 공식적인 전사 통합 리스크관리 정책 및 규정을 수립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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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범 행동준칙 및 준법경영정책 등 준법경영 관련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업무는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이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준법경영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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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정확한 공시를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사 및 프로세스 수준뿐만 아니라 일반 전산 수준까지 체계적인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매년 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기준에 맞춰 자체적인 검토와 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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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산일전기는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적절하게 공시되도록 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 2월 표준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략기획SU를 담당 부서로 지정하여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2명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업무 절차와 공시정보 관리를 통해 투명한 공시 현황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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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위에서 언급된 내부통제 외에 다양한 내부통제 방법을 검토 중에 있고 내부검토를 마친 후 정책화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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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을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법경영 정책,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공시정보관리 정책 등 개별 내부통제 체계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하여 이사회 및 감사가 검토를 수행하여 주요 경영 방침에 반영하고 있으며, 투자 관련 리스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회계 및 감사 관련 리스크는 감사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등 기능별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환경·안전·노사 등 주요 리스크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표준 사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 심화 시 이사회에 보고하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진 및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준법경영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체계를 통해 전사적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통합 정책 형태로의 명문화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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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경영 환경 변화 및 리스크 관리 수요를 고려하여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정책의 체계화 및 명문화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 등 개별 내부통제 체계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지원인 선임 요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회사의 규모 및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내부통제 운영 체계를 유지·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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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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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로 구성되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총 6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현재의 이사회 구조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학계 및 산업계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회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견 제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요건 및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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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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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공동대표이사 | 290 | 2029-03-24 | 전사 경영총괄 | 現)산일전기(주) 공동대표이사, 회장 |
| 한익희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공동대표이사 | 38 | 2029-03-24 | 기업경영 | 現)산일전기 공동대표이사, 사장 前)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 전무 |
| 이정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부사장 | 2 | 2029-03-24 | 산업, 안전 | 現)산일전기 제조부문장 前)HD현대일렉트릭 전력설계생산 부문장/최고안전책임자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 | 38 | 2029-03-24 | 경제학, 거시경제 분석 | 現)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現) KTcs 사외이사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28 | 2027-01-23 | 경제학, 기업경영자문 | 現) (주)지아이이노베이션 사외이사 前) (주)지플러스생명과학 사외이사 |
| 조원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사외이사 | 22 | 2027-07-29 | 기계공학, 산학협력 | 現)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前)HP프린팅코리아 상무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및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해관계자 거래의 심의 및 승인, 법령 준수 및 내부통제 점검, 비용 집행의 투명성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및 ESG 전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ESG 전략 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이행성과 점검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내역은 표 4-1-3-1 및 표 4-1-3-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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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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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이사 선임원칙 수립, 점검, 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A | |
| 투명경영위원회 | 1. 이해관계자 거래 심의 및 승인 2. 법령 준수 및 내부 통제 3. 비용 집행의 투명성 관리 | 4 | B | |
| ESG위원회 | 회사의 ESG 전략 방향, 계획, 이행 관련사항 등의 심의 및 승인 | 3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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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현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영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한익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 |
| 투명경영위원회 | 김영익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투명경영위원회 | 김현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투명경영위원회 | 조원모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투명경영위원회 | 한익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C |
| ESG위원회 | 김현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김영익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위원회 | 한익희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회사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습니다. 산일전기(주)는 2024년 6월 3일 ESG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1. 결의 사항 (승인 사항) ESG 활동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리, 주요 ESG 중장기 목표 및 비전 설정,주요 ESG 활동 필요사항 및 쟁점 파악 (Risk 및 기회 요인 분석),ESG 활동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ESG 관련 활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 ESG Risk 개선 활동 및 ESG 관점의 사업/투자 활동, 대외 커뮤니케이션 및 공시, PR 및 공시보고서의 심의 및 승인,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일체 사항 2. 평가 및 개선 사항 (보고/점검 사항) 운영 실태 점검, 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여부 및 관련 기준/규정의 정기·수시 점검, 이행 여부 확인,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및 개선 필요 사항 검토,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ESG 활동으로 인한 개선 정도 모니터링 및 지속 개선 과제 선정 3. 예외 사항 관련 법령, 이사회 운영규정 등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결의 대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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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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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과 감독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내부 체계를 통해 관련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임원제도 관련: 당사는 업무 부문을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되, 실제 업무 집행은 각 부문의 전문성을 갖춘 미등기임원이 책임지고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선임사외이사제도 관련: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심의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이 이사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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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운영되어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현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과 부문별 책임경영 체계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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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구성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 환경 변화 및 지배구조 관련 규제 및 모범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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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경영인 3인의 사내이사와 경영·산업 및 회계·재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3인의 사외이사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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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내이사로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또는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상법 등 관련 법규상의 자격 요건에 따라 엄격히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역임하도록 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성별, 국적, 연령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지향하나, 현재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성별 구성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여 이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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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4-2-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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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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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석 | 사내이사(Inside) | 2002-03-27 | 2029-03-24 | 2026-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한익희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9-03-24 | 2026-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정수 | 사내이사(Inside) | 2026-03-25 | 2029-03-24 | 2026-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 | 2029-03-24 | 2026-03-25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 배경과 경력을 갖춘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사회 성별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 선임 시 후보군의 다양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영 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여성 전문가를 발굴하고 이사회의 구성상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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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법률, 환경(ESG), 기술, 회계 등 핵심 분야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춘 인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향후 이사진의 개별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사 역량 구성표(Board Skills Matrix)' 도입을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성에 부합하는 필요 역량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신규 이사 선임 시 현재의 이사회 구성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성별 다양성 확보를 포함하여 연령, 배경 등에 국한되지 않는 포용적 인재 영입 프로세스를 점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다각적인 관점과 집단지성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단계적 개선 과정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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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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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적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율은 67%로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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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신규 및 재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에 대한 주요 정보(경력, 전문성, 결격사유 여부, 추천 사유 등)를 함께 제공하여 주주가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의 충실성과 적시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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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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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기 정기주주총 | 박동석 | 2026-03-10 | 2026-03-25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32기 정기주주총 | 한익희 | 2026-03-10 | 2026-03-25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32기 정기주주총 | 이정수 | 2026-03-10 | 2026-03-25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 제32기 정기주주총 | 김영익 | 2026-03-10 | 2026-03-25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세부경력 및 전문분야 2. 독립성(이해관계)확인 내용 3. 체납사실 및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4. 후보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해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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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간섭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당사는 집중투표제 미채택에 따른 소수주주의 의견 반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제안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총 전 충분히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이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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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이사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책임경영 체계 유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 집중투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의 경력, 전문성, 결격사유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4주 전 통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주주가 의안을 보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 확보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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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법적 환경의 변화, 국내외 지배구조 동향 및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록 현재는 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소수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이사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법정 기한보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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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후보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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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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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석 | 남(Male) | 공동대표이사(사내이사) | O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 한익희 | 남(Male) | 공동대표이사(사내이사) | O | 전사 경영전반 총괄 |
| 이정수 | 남(Male) | 부사장(사내이사) | O | 제조부문 총괄 |
| 김영익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현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조원모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남준현 | 남(Male) | 감사 | O | 상근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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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선 | 남 | 전무이사 | 상근 | DX총괄 |
| 최동헌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전기 해외영업 |
| 최명준 | 남 | 전무이사 | 상근 | 기술연구소 총괄 |
| 김동현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기 유입기술 |
| 김상준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재무회계 |
| 박성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기 건식기술 |
| 심재용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품질경영 부문 |
| 오창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략기획 |
| 윤열규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기 해외영업 |
| 이종혁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경영지원 |
| 이환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기 해외영업 |
| 곽재창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생산 총괄 |
| 당사의 미등기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보고서 작성일 현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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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허나, 이사 후보자 선정 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유무를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법규 준수 이력 등을 대조하여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당사는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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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중인 임원은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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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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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적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를 포함한 체계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법령 및 내부 규정 중심의 검증 체계를 운영해 온 데 따른 것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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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실제 임원 선임 시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를 엄격히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고려하여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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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속 강화하기 위하여 선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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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경력사항 및 기타 자격 여부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사외이사 당사자 또는 사외이사가 재직했던 회사와 과거 거래가 있었는지, 거래가 있었다면 이해관계가 있었는지(최근 3개 연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직자 출신의 사외이사 후보는 퇴직공직자취업제한여부심사(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 전 상법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사외이사로부터 수령하여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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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익 | 38 | 38 |
| 김현철 | 28 | 28 |
| 조원모 | 22 | 2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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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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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정관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당사 간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출신의 사외이사 후보는 퇴직공직자취업제한여부심사(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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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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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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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겸직현황으로 인해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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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상의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상법 제397조 및 제397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이 될 수 없으며,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충실한 직무 수행과 이해관계 상충 방지를 위해 당사 외의 타사 겸직은 사외이사, 감사 또는 집행임원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상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며, 선임 전후의 모든 겸직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독립성을 엄격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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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겸직현황은 아래 표 5-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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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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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영익 | X | 2023-03-24 | 2029-03-24 |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 | KTcs | 사외이사 | '23.03 | 코스피 |
| 김현철 | X | 2024-01-24 | 2027-01-23 | - | ㈜지아이이노베이션 | 사외이사 | '22.03 | 코스닥 |
| 조원모 | X | 2024-07-30 | 2027-07-29 | 수원대학교 조교수(산학협력단)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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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내부회계감사 및 재무제표 감사관련 외부감사인과의 논의 등 감사와 관련한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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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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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전략기획SU의 임직원 4명(상무이사 1명, 부장 1명, 과장 1명, 주임 1명)및 재무기획SU 총괄 상무이사 1명이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개최 통보, 자료제출,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사외이사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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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정보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조직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전략기획SU의 임직원 4명(상무이사 1명, 부장 1명, 과장 1명, 주임 1명)및 재무기획SU 총괄 상무이사 1명이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개최 통보, 자료제출,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의 사외이사 보조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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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직무연수(2026.5.18~5.22)'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① 상장회사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무와 법적 책임, ② 이사 충실의무 등 사외이사 관련 최근 개정사항 주요 내용과 이슈 점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 현안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ESG, 회계, 법률 등 주요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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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정기 또는 임시 회의체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사회 개최 전 개별적인 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독립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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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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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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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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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내부적으로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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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객관적인 감시와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문서화된 방식의 강제적인 개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사회 및 소위원회 참석률, 안건에 대한 전문적 식견 제시 등 활동 전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방법론 도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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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현재 당사는 공식적인 개별 평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활동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 참석률, 안건 심의의 적절성, 전문가로서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은 특정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활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사회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향후 정식 평가 체계 도입 시에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거나 동종 업계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평가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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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 사외이사의 재선임 여부는 현재 공식적인 평가 점수에 기반하기보다, 재임 기간 중 보여준 직무 수행의 성실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조언의 질,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향후 개별 실적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 과정에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사의 경영 환경과 이사회 운영 성숙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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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 평가와 재선임 시 이를 반영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치화된 강제적 평가가 사외이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량적 점수화 대신 직무 성실성, 안건에 대한 전문적 식견 제시 등 실질적인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한 정성적 검토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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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평가 지표와 구체적인 방법론 도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선도기업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당사에 최적화된 평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갈 계획입니다. 수립된 평가결과는 향후 재선임 결정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책임 경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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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수를 평가 결과와 연동하지 않고 있고,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보수 수준에 부합하도록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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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은 이사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사외이사에게 기본급 형태의 보수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과급이나 주식매수선택권 등 별도의 인센티브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 보수 산정을 위한 별도의 정량적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이사회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향후 기업 규모 확대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맞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보수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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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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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가 객관적인 감시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기 성과에 연동된 차등 보수 체계보다는 직무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에 적합한 보수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외이사가 보수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신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직무 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감안한 자체 보상 정책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기본급 위주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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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부 평가 기준과 보수 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제 도입 시기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당사의 경영 환경 변화와 이사회 운영의 성숙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지 않는 등 사외이사가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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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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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매 분기 1회 이상의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구성, 권한, 운영 절차 등 제반 사항을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문화하여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각 이사에게 개최 전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인 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면서도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산 규모에 따른 일부 권고 지표와 당사의 현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기업의 성장 단계와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사회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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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내용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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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신설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2 | 2024-12-30 | 5/5 |
| 2 | 1) 타법인 대표이사 겸직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3 | 2024-12-31 | 5/5 |
| 3 | 1) 신설 법인 설립비용 선대납의 건 2) 안산 본사 공장 임대차 계약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21 | 2025-01-18 | 5/5 |
| 4 | 1) 통화선물환한도 추가변경증액건 | 가결 | 임시 | 2025-01-21 | 2025-01-18 | 5/5 |
| 5 | 1) 에너지 산업 추진을 위한 법인 신설의 건(설립예정일, 본점 주소 변경) | 가결 | 임시 | 2025-01-22 | 2025-01-19 | 5/5 |
| 6 | 1) 임직원 복지용 휴양시설 회원콘도구입건 | 가결 | 임시 | 2025-02-03 | 2025-01-31 | 5/5 |
| 7 | 1) 제3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13 | 2025-02-10 | 5/5 |
| 8 | 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 | 가결 | 정기 | 2025-03-12 | 2025-03-09 | 5/5 |
| 9 | 1)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13 | 2025-03-10 | 5/5 |
| 10 | 1) 출자지분 매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21 | 2025-04-18 | 5/5 |
| 11 | 1) 전문금융소비자 사모투자신탁 펀드 매수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29 | 2025-04-26 | 5/5 |
| 12 | 1) 사외이사 및 감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29 | 2025-04-26 | 5/5 |
| 13 |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공동대표이사 정함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02 | 2025-04-29 | 5/5 |
| 14 | 1) 2025년 산일전기 미등기임원 보수 한도 결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26 | 2025-05-23 | 5/5 |
| 15 | 1) 2025년 사내이사 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26 | 2025-05-23 | 5/5 |
| 16 | 1) 산일에너지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2) 산일에너지(新산일파트너스) 이사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29 | 2025-08-26 | 5/5 |
| 17 | 1) 산일파트너스 주식 출자 및 출자증권 취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6 | 2025-09-23 | 5/5 |
| 18 | 1) 당사 원화지급보증증액과 파생상품보증면제증액 차입에 대한 건 | 가결 | 임시 | 2025-11-07 | 2025-11-04 | 5/5 |
| 19 | 1)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25 | 2025-11-22 | 5/5 |
| 20 | 1) 정기 주주총회 권리주주확정을 위한 기준일 공고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2-12 | 2025-12-09 | 5/5 |
| 21 | 1) 국제무역분쟁(원자재 공급계약 이행 촉구)해결을 위한 소송 제기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23 | 2025-12-20 | 5/5 |
| 22 | 1)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1-13 | 2026-01-10 | 5/5 |
| 23 | 1) 제3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0 | 2026-02-07 | 5/5 |
| 24 | 1)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감사의 회계관리제도평가보고 | 가결 | 정기 | 2026-03-09 | 2026-03-06 | 5/5 |
| 25 | 1) 산일전기 위원회별 주요 운영 결과 보고 2) 제3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10 | 2026-03-07 | 5/5 |
| 26 | 1) 공동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5 | 2026-03-22 | 6/6 |
| 27 | 1)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보고 | 가결 | 임시 | 2026-03-25 | 2026-03-22 | 6/6 |
| 28 | 1) 제2회 ESG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보고사항 | 가결 | 임시 | 2026-05-13 | 2026-05-10 | 6/6 |
| 29 | 1) 2026년 이사회 및 감사의 보수 결정 | 가결 | 임시 | 2026-05-13 | 2026-05-10 | 6/6 |
| 공시 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진행되었던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및 사전 이사회 소집통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7 | 3 | 100 |
| 임시 | 22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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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현재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된 별도의 임원 보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관련 내역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임원의 보수는 등기이사의 법적 책임과 회사의 규모 및 경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의 성장 단계와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보수 산정 기준 마련 및 공개 범위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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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및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한 별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현 경영 환경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려한 결정이나, 향후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환경 조성과 우수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익과 보상 범위, 동종 업계의 가입 현황 등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의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고도화 단계에 맞춰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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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여 주요 경영사항 결정 시 주주, 고객,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심의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사회적 책임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 구축 및 관리 체계 고도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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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의 경우 주주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기업 규모와 경영 성과를 종합 고려하여 투명하게 집행 중이나, 향후 성과 평가와 보수 간의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명문화 및 고도화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또한 기존의 경영 보고 체계를 넘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정책으로 확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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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보수 체계가 기업의 장기 가치와 실질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성과 지표 산정 기준 마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영입 및 독립적인 의사결정 환경 조성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기존 채널을 체계화하고 소통 관리 정책 수립을 추진하여 공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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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정관 제42조와 이사회운영규정 제16조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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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 정관 제42조와 이사회운영규정 제16조 따라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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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결정 결과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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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정수 사내이사의 경우 2026년 3월 신규 선임되어 재직기간 1년 미만으로, 출석률 및 찬성률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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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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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박동석 | 사내이사(Inside) | 2002.03.27~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익희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정수 | 사내이사(Inside) | 2026.03.25~현재 | | | | | | | | |
| 김영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4~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현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1.24~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조원모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30~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가 개최한 이사회의 개별 사외이사의 찬반여부 및 출석률은 표 7-2-1과 같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 반기 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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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를 통해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실히 공개하고 있으나, 정기공시 외 별도의 채널을 통한 개별 이사의 세부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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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시 외에도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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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ESG 위원회 등 독립적인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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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구분 | 성명 | 성별 | 이사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투명경영위원회 | ESG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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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박동석 | 남 | ● | - | - | - |
| 한익희 | 남 | ○ | ○ | ○ | ○ | |
| 이정수 | 남 | ○ | - | - | - | |
| 사외이사 | 김영익 | 남 | ○ | ○ | ● | ○ |
| 김현철 | 남 | ○ | ● | ○ | ● | |
| 조원모 | 남 | ○ | - | ○ | - | |
| 사외이사 비율 | 50% | 67% | 75% | 67% | | |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구성현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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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 제출일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으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된 독립적인 상근감사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회 전원 사외이사 선임'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일부 세부 지표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실질적인 감사 기능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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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67%~75%)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법인으로서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상근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보상위원회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현 규모 및 경영 효율성을 고려한 지배구조 체계이나, 감사기구 및 보상 체계의 완전한 독립성을 권고하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일부 세부 지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소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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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나,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산 규모 확대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등 추가적인 전문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위원회 설치 시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정비 및 적정 인력 확보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기업의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경영의 객관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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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위원회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각 위원회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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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은 이사회 운영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투명경영위원회규정, ESG위원회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와 관계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해 당사에 적합한 후보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책임을 임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SG위원회 ] 당사의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투자 및 활동계획을 심의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 보건 정책, 사회공헌 및 윤리경영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투명경영위원회 ] 당사의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심의·의결하며,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 환원 정책 등에 대한 사전 심의를 담당합니다. 동 위원회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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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각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 결과가 경영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결의 사항을 종료 후 영업 5일 이내 이사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보고받은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해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통해 재결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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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위원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 안건과는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ESG 위원회가 리스크관리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투명경영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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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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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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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ESG | 1차 | 2026-01-27 | 3 | 3 | 결의(Resolution) | ESG경영구축 컨설팅 업체 선정 및 계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 | 2차(1) | 2026-05-13 | 3 | 3 | 결의(Resolution) | ESG경영정책/전략 수립 및 2050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ESG | 2차(2) | 2026-05-13 | 3 | 3 | 보고(Report) | 2025 온실가스 배출량 제 3자 검증 결과 보고의 건 | 기타(Other)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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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투명경영 | 1차 | 2025-01-03 | 4 | 4 | 결의(Resolution) | 타법인 대표이사 겸직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 | 2차 | 2025-01-21 | 4 | 4 | 결의(Resolution) | 신설법인 설립비용 선대납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 | 3차 | 2025-01-22 | 4 | 4 | 결의(Resolution) | 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 | 4차 | 2025-04-21 | 4 | 4 | 결의(Resolution) | 출자지분 매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 | 5차 | 2025-04-28 | 4 | 4 | 결의(Resolution) | 전문금융소비자 사모투자신탁 펀드 매수 계약 체결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 | 6차 | 2025-11-25 | 4 | 4 | 결의(Resolution) |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의 건 | 가결(Approved) | O |
| 투명경영 | 7차 | 2026-01-13 | 4 | 4 | 결의(Resolution) | 사모투자합자회사 출자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설치된 모든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ESG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 절차에 관한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위원회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세부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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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발맞추어 위원회 규정을 적시에 검토 및 개정함으로써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모든 활동 내역과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충실히 보고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여,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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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 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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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 409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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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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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남준현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現) 산일전기㈜ 감사 前) 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 前)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 前)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경제기획원 및 우정사업본부 고위공무원을 지낸 정책 전문가이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부회장을 역임한 남준현 감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공공 행정의 원칙과 민간 산업의 실무를 두루 섭렵한 남준현 감사는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의 감사규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의 독립된 위치에서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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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업무 수행에 기준이 되는 사항을 감사규정으로 정함으로써 내부감사기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회사가치의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사의 감사규정에 따라 타 부서로부터의 독립된 위치에서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하여 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 등에도 감사의 직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에 대한 보고, 회계 장부 등 기타 관계 서류와 감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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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남준현 감사는 2024년 12월 13일 한국감사협회 주관 내부감사 전문교육(내부통제 활용 및 디지털 포렌식 실무 등)을 수료하여 감사 직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25년에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당사는 감사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상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법규 개정 사항이 있을 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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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에게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한 실적은 없으나, 당사의 경영진 부정행위 등 중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직무규정 제 7조에 따라 감사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보와 필요시 외부 전문가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며, 정관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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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부정행위 조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8조부터 제28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격히 보고·처리함으로써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당사는 관련 비용 및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감사가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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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하여,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조 제2항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회사의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므로 감사의 기업 정보 접근성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는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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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설기구 및 전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독립된 감사 전용 조직을 설치하는 대신 재경팀을 감사 지원 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 업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에 따라 감사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하에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경영진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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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부설기구 및 전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재경팀을 감사 지원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임면 동의권 등의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상근감사)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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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는 당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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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최근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보수액은 사외이사 33 백만원, 상근감사 33 백만원으로 보수비율은 1.00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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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근 감사 체계를 통해 내부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규정 및 관련 절차를 통해 감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외부 전문가 자문 활용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지원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감사 지원 조직(재경팀)이 별도의 독립 조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조직적 독립성 측면에서도 일부 개선 여지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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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포함한 감사기구 운영 구조의 적정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외부 전문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 지원 조직의 독립성 제고 방안과 함께 내부감사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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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1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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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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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등 감사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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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33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감사에 관한 절차와 결과를 감사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일상감사 등을 기초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며, 주주총회에 상정될 의안 및 서류를 사전 조사하여 정관이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성실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 및 결과, 반대자의 의견 등이 기재되고 출석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통해 관리·보존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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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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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근 감사를 중심으로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과 감사활동 수행을 통해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 및 회계 관련 서류,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및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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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의 감사업무 수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 및 운영 절차를 유지·관리함으로써 감사활동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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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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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3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 조건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선임하며, 해당 과정을 문서화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이해상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감사 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우려는 없으며, 향후에도 선임 정책 및 독립성 강화 원칙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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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 제30조(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 말 외부감사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사의 감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들에 제안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감사 수행 경험, 인력 구성의 전문성, 감사 시간 및 보수의 적정성, 독립성 확보 방안 등 다각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외부감사인 후보들과의 대면 회의를 통해 제안 내용을 검증하고 질의응답을 거쳤으며, 감사직무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소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풍부한 산업 이해도와 높은 감사 품질 역량을 갖춘 삼정회계법인을 차기 외부감사인으로 최종 선정하고, 3개 사업연도(2026년~2028년)에 대한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이사회에 보고 및 확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선정 과정의 모든 단계(제안서 평가, 회의록 등)를 문서화하여 보존함으로써 외부감사인 선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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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수시로 서면 및 대면 미팅을 진행하여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와 연간 감사 수행 절차를 계획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 수행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 및 평가를 하였습니다. 최근 2025년 사업연도의 회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 재무제표 등이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대하여 당사가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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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사전 승인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와의 비감사용역 계약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업무에 한하여 비감사용역 수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는 계약 대상 업무의 필요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계약금액의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연도 중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2025년 세무조정」 비감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외부감사인이 보유한 회계 및 세무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용역 수행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계약의 용역보수는 12백만원입니다. 또한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 간 이해상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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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 수행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종료 이후에도 감사계획 이행 여부 및 감사 품질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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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감사 품질의 지속적인 제고를 위해 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내부 통제 환경과 감사 직무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의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운영 방식은 급변하는 감사 환경 및 회사의 여건에 맞춰 실효성 있게 조정해 나감으로써 감사 감독 기능의 실질적인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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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상기 세부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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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과 독립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서면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서도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유의적 발견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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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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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커뮤니케이션 | 2025-03-18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재무담당이사 등 2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등 3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항목의 예비 선정 및 논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차 커뮤니케이션 | 2025-10-30 | 4분기(4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 통합감사계획, 연간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예상 일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차 커뮤니케이션 | 2026-03-12 | 1분기(1Q) | 서면회의 | 회사: 감사 감사인: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1인 | 감사 및 검토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핵심감사사항 결과보고,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핵심감사사항, 감사계획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평가 등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주요 협의 내용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결과를 내부 감사업무에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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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계획 및 결과를 공유하고, 회의 등을 통해 회계처리기준 준수 등 주요 현안을 상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직무 수행 중 법령 및 정관 위반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중대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감사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통보를 받은 감사는 규정 제13조(부정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제29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하거나 이사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감사는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며, 경영진의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독립적인 감독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중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유기적인 소통 체계를 통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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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엄격히 준수하여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 각각 제출함으로써 법적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한 구체적인 일자 등 상세 내역은 하기 [표 10-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FY2024년 당시 단독법인(비연결) 구조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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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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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Y2025년 | 2026-03-25 | 2026-02-03 | 2026-02-05 | 삼정회계법인 |
| FY2024년 | 2025-03-28 | 2025-02-03 |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제29조 및 제32조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회의 등을 통해 주요 회계 현안 및 내부통제 적정성을 상시 논의하며 감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실효성을 훼손하는 등의 미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 주기를 정례화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독립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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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연계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감사직무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부정행위 발생 시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정보 공유 범위를 고도화하여 감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여건과 감사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하여 외부감사 수행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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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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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계획을 2026년 3월 25일 개최된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업가치 제고 목표와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 3월 26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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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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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6-03-26 | O | 2026-03-25 |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026년 사업방향을 공유하는 NDR에서 국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에게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배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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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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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6-04-20 | 해외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해외 NDR | O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 소통 |
| 소통-2차 | 2026-05-06 | 국내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 국내 NDR | O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이행방안 소통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규정,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회사와 독립적인 인사를 영입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다각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경영 전반에 걸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차원에서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안전보건·사회공헌·윤리경영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겸하여 경영상 주요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배구조 관련 원칙을 비롯하여 인권정책, 환경경영정책, 준법경영정책 등 전반적인 ESG 정책을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중 당사 홈페이지 내에 ESG 정보 공개 섹션을 별도로 신설하고, 당사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관련 정책과 세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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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정관 (2)기업지배구조 헌장 (3)이사회 운영규정 (4)감사(위원회)직무규정 (5)투명경영위원회규정 (6)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7)ESG위원회규정 (8)공시정보관리규정 (9) 윤리규범 및 행동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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