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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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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정유경 외 3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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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3.9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대형종합소매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신세계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929,499 | 6,570,413 | 6,357,089 |
| (연결) 영업이익 | 479,962 | 477,024 | 639,781 |
| (연결) 당기순이익 | 64,603 | 186,609 | 311,968 |
| (연결) 자산총액 | 15,833,341 | 15,071,774 | 14,751,983 |
| 별도 자산총액 | 9,378,589 | 8,835,184 | 8,606,94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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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소집공고 : 2026.2.23 주주총회 : 2026.3.24 (4주 전 소집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제69기 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제62기부터 전자투표 채택)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주주총회일 : 2026.3.24 (집중일 : 2026.3.25, 3.27, 3.30)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배당기준일 : 2026.3.31 을 주주총회일 : 2026.3.24 이후로 설정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기업가치재고계획 이행현황 공시 (2025.12.16) 및 홈페이지 공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2021.2.8 대표이사 선임 기준 제정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규정 보유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이사회 의장 사내이사 / 경영의 효율성 제고목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2026.3 주주총회) 및 2026.9.10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 부터 적용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임원 선임규정 마련 및 운영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이사회 구성원 7명 중 여성 사외이사 1 명 (최난설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내부감사부서원 임면 시 감사위원회 승인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1명 (김한년 이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총 4회 회의 개최 (2025.2.19, 4.15, 7.17, 12.16)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명문화된 규정으로 절차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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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에 13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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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의 가치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들에게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2013년 기업경영패러다임을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선언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사내 전 임직원과 회사가 힘을 합치고 참여하는 자발적인 사회공헌, 기업의 성장과 고용유지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근본철학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실천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단순히 목표로 설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회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중심 경영” 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보고 받고 심의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함으로써 경영진에게 회사경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 및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도 구성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운영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 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유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법무, 재무, 금융, 개발, ESG,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이사진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이사회나 이사진이 기업 경영에 있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회사 및 최대주주에 대한 독립성 여부, 전문역량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산정하여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매년 1회이상 사외이사후보군을 검토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서 이사진, 특히 사외이사들에게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충분한 이사들간의 논의 및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적극적인 의결권 참여를 돕기 위해 주주총회 시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2019년부터 전자투표제도 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홈페이지(https://www.shinsegae.com/) 및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부정부실 방지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자회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및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임직원들의 실천 행동강령을 상세하게 정리한 그룹 CSR 규범인 신세계 CREDO를 실천해 가며 사회적 책임경영 제고를 위한 다양한 CSR 경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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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 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사외이사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이사회가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선임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와 사외이사 후보 간의 중대한이해관계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세부안건의 전문적 검토 필요 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운영중인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가있으며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위원회와 관련된 지식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독립적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경우 지배주주 등에 의한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내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조직, 운영및 권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회 별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 회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사전안건관련 설명 절차를 통해 중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임 및 기존 사외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및 외부 교육 등 다양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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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의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를 진행하고,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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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상법 제 363조에 따라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당사 홈페이지(https://www.shinsegae.com/) 및 소집통지서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주주들의 의안 이해와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의안 설명자료를 영문으로작성하여 당사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시점과 관련해서는, 주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2025년 및 2026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모두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소집 통지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정기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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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9기 주주총회 | 제68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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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3 | 2025-02-19 | |
| 소집공고일 | 2026-02-23 | 2025-02-19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
| 개최장소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중구 소공로 70 |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중구 소공로 70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시 | 소집통지서 발송,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주요주주에 영문 소집통지서 및 안건설명자료 발송, 홈페이지 영문 소집공고 공시 | 주요주주에 영문 소집통지서 및 안건설명자료 발송, 홈페이지 영문 소집공고 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6명 중 5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발언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한 정보를 4주전 전자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진행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기간 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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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결정 시간을 가지고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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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4주전 전자공시를 통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 공시, 전자 투표제를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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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개최된 제62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2026년 3월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까지 전자투표제를 도입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운영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4주 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의결권대리행사 참고서류 및 위임장을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주주들이용이하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 이상 주주에게는 우편을 통해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 설정 시 이사회 결의 당일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주주권 행사 가능 기준일을 안내하고있습니다. 2026년 3월 개최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의결권 기준일을 2025년 12월 31일로정하고 기준일 2주 전인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 결의 및 공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주주의 권리행사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개최된 제69기정기주주총회에서는 직접 참석, 의결권 대리행사 및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졌으며, 주주총회 종료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참석률 및 찬반 현황,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참석률 등을 공개하여 주주총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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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69기 주주총회 | 제 68기 주주총회 | 제 67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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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수) 2026년 3월 27일 (금) 2026년 3월 30일 (월) | 2025년 3월 21일 (금) 2025년 3월 27일 (목) 2025년 3월 28일 (금) | 2024년 3월 22일 (금) 2024년 3월 27일 (수) 2024년 3월 29일 (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 비율 및 의결 내용은아래표 (표1-2-2)와 같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위해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건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 제외 출석률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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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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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69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67,681 | 5,765,047 | 5,729,425 | 99.4 | 35,622 | 0.6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5,050,289 | 2,184,330 | 2,176,878 | 99.7 | 7,452 | 0.3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767,681 | 5,765,047 | 5,758,196 | 99.9 | 6,851 | 0.1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보선 관련 이사의 임기 명확화 | 가결(Approved) | 8,767,681 | 5,720,643 | 4,107,662 | 71.8 | 1,612,981 | 28.2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분기 배당 절차 개선 | 가결(Approved) | 8,767,681 | 5,765,047 | 5,758,312 | 99.9 | 6,735 | 0.1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우정섭) | 가결(Approved) | 8,767,681 | 5,765,047 | 5,665,452 | 98.3 | 99,595 | 1.7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최난설헌) | 가결(Approved) | 5,050,289 | 2,184,330 | 2,142,064 | 98.1 | 42,266 | 1.9 |
| 제 69기 정기 주 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8,765,806 | 5,763,172 | 4,455,915 | 77.3 | 1,307,257 | 22.7 |
| 제 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 68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767,681 | 5,205,059 | 5,093,909 | 97.9 | 111,150 | 2.1 |
| 제 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곽세붕) | 가결(Approved) | 8,767,681 | 5,205,059 | 4,924,047 | 94.6 | 281,012 | 5.4 |
| 제 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진희선) | 가결(Approved) | 8,767,681 | 5,205,059 | 5,181,608 | 99.5 | 23,451 | 0.5 |
| 제 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한년) | 가결(Approved) | 5,725,605 | 2,162,983 | 2,132,183 | 98.6 | 30,800 | 1.4 |
| 제 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진희선) | 가결(Approved) | 5,725,605 | 2,162,983 | 2,139,479 | 98.9 | 23,504 | 1.1 |
| 제 68기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Approved) | 8,767,681 | 5,205,059 | 5,175,359 | 99.4 | 29,700 | 0.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한 정기주주총회 2회에서 부결되거나 반대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주주총회 의안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시행 및 IR 활동 확대를 통해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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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4주전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위임장 공개 및 전자투표제도입을 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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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총회 관련 내용을공시하고, 전자투표제 등을 통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와 의결권 행사 등에 주주들의 편의를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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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안내를 홈페이지에 하고 있으며 처리 절차에 대한 내부 규정도 보유하고 있어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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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 및제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이상 해당하는주식을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경우 직전 정기주주총회 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운영규정은 주주제안으로 추천받은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절차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https://www.shinsegae.com)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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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주주제안이 이루어지면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상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주주제안 대응 지침을 통하여 처리되고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①주주제안 관련 상법,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주주제안제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고 ②내용에 대한 검토 및 협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무회계팀이 주무부서로 하여 검토 및 주주와 의사소통 진행 ③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 및 공시 진행으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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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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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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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으나,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소수주주들의 주주제안권을 보장함은 물론 상시적으로 주주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주주와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시 관련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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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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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주주제안 관련 안내를 공개하고 있으며,주주제안 접수 시 처리 방안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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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정관에 근거하여 그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와 내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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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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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의 예측가능성 강화를 위하여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11월 및 2023년 11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각각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으며, 2024년 12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며 향후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신규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은 자기주식 소각 및 배당정책을 중심으로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 자기주식 정책과 관련하여 25년부터 27년까지 향후 3년간 매년 발행주식총수의 약 2% 수준인 20만주 이상의 자기주식을 소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정책의 경우, 주주의 안정적인 배당수익 확보 및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최소 주당 배당금을 주당 4,000원으로 설정하였으며, FY24 DPS 대비 30% 수준인 주당 5,200원까지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최소 배당금 설정 및 중장기 배당 확대 목표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6일 및 2026년 3월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배당 정책의 이행 현황 및 고배당기업해당 여부 등을 공시하며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FY25 결산배당을 통해 주당 5,200원의 배당을 결정함으로써, 당초 FY27까지 달성 예정이었던 배당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한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및 2026년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하여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부터 분기배당을 도입하였으며, 2026년 5월 1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6년 5월 29일을 기준일로하는 주당 1,300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원칙 - 25년27년 : 매년 자기주식 20만주 (2%) 이상 소각 - 25년27년 : 주당배당금 30% 이상점진적 확대 (FY24년 4,000원 → FY27 5,200원 이상) - 24년~27년: 최소 주당배당금 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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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68기 정기주주총회 (2025.03.20)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 (2025.03.31)을 정하여, 투자자들이 배당금액 확정 이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일(2026.03.24) 이후로 배당기준일 (2026.03.31)로 설정함으로써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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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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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31 | 2025-03-20 | O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4 | O |
| 3차배당 | 3월(Mar) | X | 2026-05-29 | 2026-05-12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제공하고 있어, 해당 사항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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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 정책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주주와의 적극적인소통을 통해 이를 환원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및 2026년 3월 이행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당사가 제시한 목표의 이행 현황을 시장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및 공시하고, 필요시 목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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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에 입각한 배당 금액 산정과 최소 배당 실시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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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완료하였으며,이에따라 2026년 5월 12일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기배당 기준일 및 배당금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5월 29일을기준일로 주당 1,300원의 분기배당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배당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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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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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X | 3,370,030,820,574 | 45,591,941,200 | 5,200 | 1.6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X | 3,331,811,601,506 | 39,454,564,500 | 4,500 | 3.44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X | 3,397,792,601,136 | 37,745,628,000 | 4,000 | 2.2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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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70.6 | 21.1 | 12.1 |
| 개별기준 (%) | 76.6 | 42.8 | 18.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금전, 주식 및 기타재산의 형태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 또한 가능합니다. 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 여부와 규모는 경영환경, 재무구조 및 투자계획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안정화를 위하여 2023년 발행주식총수의 4.06%에 해당하는 40만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24년 5월에는 1,05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체결하여 추가 매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24년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연간 20만주 이상의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주주환원 정책을도입하였으며, 2025년 3월 및 2026년 3월각각 20만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일 기준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77,50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 수준입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27년에 20만주의 자기주식을 추가 소각할 예정이며, 잔여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향후 상법 개정 및 관련 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소각을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단순한 자기주식 보유를 넘어 실제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당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의 실질적 제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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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존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 정책에서 나아가, 2024년 12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을 통해 자기주식소각 정책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분기배당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주요 목표의 이행 현황을 시장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환원 정책 및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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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예정이며 배당과 관련된 주주들의 의견이 있다면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시킬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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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은 공평하게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보는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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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이며, 작성기준일인 2025년 말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9,645,181주입니다. 이 중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877,500주(9.1%)이며, 이를 제외한 유통 주식수는 8,767,681주(90.9%)입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200,000주의 자기주식 소각을 완료하였으며, 공시 제출일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9,445,181주입니다. 또한 보유 자기주식 수는677,500주(7.2%)이며, 이를 제외한유통 주식수는 8,767,681주(92.8%)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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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000 | 10,000,00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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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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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645,181 | 32.15 | 26.3.31 자기주식 20만주 소각으로 공시제출일 발행주식 수는 9,445,181주입니다 (31.48%)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이 없고, 종류 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당사 정관에 따라 자사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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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은 공평하게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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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모든 주식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공평하게부여되고 있으며 모든 보통주식 주주는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권리를 침해 받지 않고, 모든 주주는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수만큼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및 전자 투표제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 자 | 대 상 | 형 식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02.05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Q&A | 재무담당 임원 주재 |
| 2025.02.10~ 2025.02.11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하나금투 |
| 2025.03.25~ 2025.03.2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HSBC |
| 2025.05.13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Q&A | 재무담당 임원 주재 |
| 2025.05.15~ 2025.05.1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LS증권 |
| 2025.05.2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NH증권 |
| 2025.06.13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day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미래에셋 |
| 2025.08.08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5년 2분기 경영실적 및 Q&A | 재무담당 임원 주재 |
| 2025.08.11~ 2025.08.1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NH증권 |
| 2025.08.26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UBS증권 |
| 2025.09.08~ 2025.09.09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Merrill Lynch |
| 2025.09.10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day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미래에셋 |
| 2025.11.07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Q&A | 재무담당 임원 주재 |
| 2025.11.11~ 2025.11.1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대신증권 |
| 2026.01.12~ 2026.01.15 | 해외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NH증권 |
| 2026.02.09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4년 4분기 경영실적 및 Q&A | 재무담당 임원 주재 |
| 2026.02.11~ 2026.02.12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키움증권 |
| 2026.04.14~ 2026.04.15 | 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HSBC |
| 2026.05.12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Q&A | 재무담당 임원 주재 |
| 2026.05.13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 참석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삼성증권 |
| 2026.05.14~ 2026.05.15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경영실적 및 주요 관심사항 | 한국투자 증권 |
| [ 주요 IR 개최내역] 당사는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5월, 8월, 11월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 실적 공시 및재무담당 임원 주관으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국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별도기준 영업(잠정)실적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분기 실적발표 종료 후에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show, 기업설명회)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컨퍼런스 참석 등을 통하여 투자자들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표 외에 2025년도에는 약 150회 이상의 국내/해외투자자들과 대면 미팅 및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였으며, IR Contact E-mail (mailto:deptcontactus@shinsegae.com), 유선 번호를 통해서도 수시로 개인 주주및 애널리스트, 기관 투자자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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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 자 | 형 식 | 임원참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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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2025.03.26 | HSBC 컨퍼런스 참석 (홍콩) | X |
| 2025.08.26 | UBS 컨퍼런스 참석 (국내) | X |
| 2025.09.08~2025.09.09 | Bofa 컨퍼런스 참석 (홍콩) | X |
| 2026.01.12~2026.01.15 | CFO NDR 진행 (홍콩/싱가포르) | O |
| 2026.04.14~2026.04.15 | HSBC 컨퍼런스 참석 (홍콩) | X |
| 2026.05.13 | 삼성증권 컨퍼런스 참석 (국내) | X |
|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방문미팅, 컨퍼런스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해외투자자가 참석하는 컨퍼런스에 수시로 참여하여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과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에참여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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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당당부서의 전화번호 (IR 연락처: 02-727-1921~1922) 와 이메일 주소(mailto:deptcontactus@shinsegae.com)를 공개하여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있으며, IR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히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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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락 가능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안내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담당직원이 영어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공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에 한해서는 국문/ 영문 공시를 병행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공시된 내용 중, 수시공시 사항의 93.8%를영문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정기공시, 공정공시, 신고사항, 자율공시, 안내공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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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2017년도, 2024년도에는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2024년 지배구조 보고서 우수법인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주주와의 상시적 소통을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실적공시 및 발표, 국내외 NDR 및 컨퍼런스 참석, 홈페이지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 등을 통해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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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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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하진 않았으나, 공시, 공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들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불균형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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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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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준수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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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및 주요 주주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내부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통제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의거래)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9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 이사회 승인, 전자공시, 주주총회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체제를 구축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계열회사 간 주요내부거래를 심의하는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를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열회사와의건설, 시스템 통합(SI), 광고, 물류 분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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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의 이사가 타사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사와의 거래 발생 시 거래금액,거래기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근거하여 계열회사 등과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가증권 및 자산 관련 거래는 건별로이사회 사전 승인 및 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품 및 용역 거래의 경우 거래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예측 정확성과 공시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기별 예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는 계열회사인 이마트 및 신세계건설과의 2026년도 1분기 예상 상품·용역 거래금액에 대한 승인 및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3월 24일에는 2026년도 2분기, 2026년 4월 24일에는 2026년도 3분기 예상 거래금액에 대한 승인 및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매 분기 실제 거래금액을 점검하여 공시 금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공시를 진행함으로써 투자자 정보 제공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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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 | 목적 | 내용 | 채무보증 총액 (백만) | 채무보증 잔액 (백만) | 보증시작일 | 보증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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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신세계 무보증 공모 사채 3-3회 | 시설자금 | 지급보증 | 44,258 | 40,426 | 2021.05.06 | 2026.05.06 |
| 대전신세계 무보증 공모사채 4-1 회 | 채무상환 자금 | 지급보증 | 87,747 | 83,108 | 2024.04.29 | 2026.04.29 |
| 대전신세계 무보증 공모사채 4-2회 | 지급보증 | 2027.04.29 | | | | |
| 신세계디에프 제3회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채무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 지급보증 | 100,000 | 101,060 | 2025.11.27 | 2055.11.27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금액(백만) | 공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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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천신세계 | 계열회사 | 출자 | (주)인천신세계주식 | 운영자금 및 투자재원 마련 | 20,000 | 2025.02.05 |
| (주)신세계센트럴 | 계열회사 | 자산양도 | 신세계 강남점 B1F 식품관 (신세계 마켓) | 리뉴얼 공사로 인한 자산 증가분을 건물 소유주인 ㈜신세계센트럴에 양도 | 10,543 | 2025.03.20 |
| (주)인천신세계 | 계열회사 | 출자 | (주)인천신세계 주식 | 투자 및 운영자금 | 15,000 | 2025.10.21 |
| 거래상대방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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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세계센트럴 | 계열회사 | 매출ㆍ입 등 | 2025.01~2025.12 | 임차료 등 | 161,577 |
| (주)신세계건설 | 계열회사 | 매출ㆍ입 등 | 2025.01~2025.12 | 건설용역 등 | 119,981 |
| 2025년 지배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사업보고서에도 공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기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당사는 2025년말 현재, (주)대전신세계가 2021년 5월 6일에 발행한 공모사채 원리금 및 2024년 4월 29일에 발행한 공모사채 원리금 등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대전신세계로부터지급보증의 대가로 연 0.35%(vat 별도) 및 연 0.13%(vat 별도) 수수료를 공모사채 이자지급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2025년 말 현재, 종속회사인 (주)신세계디에프가 2025년 11월 27일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원리금 등의 지급채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신세계디에프로부터 지급보증의 대가로 연 0.57%(vat 별도) 수수료를 이자지급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 채무보증잔액은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기재하였으며,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될 경우 당사가 계약상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인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등] 당사는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인 경우 이사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2025년 사업보고서 ‘X. 대주주 등과의거래내용’ 확인 바랍니다. ㈜신세계 2025년 사업보고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600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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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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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거래로 인한 주주보호 장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도입을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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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 보호 지침에 따라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이 있을 때 소액주주 보호방안과 주주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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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령,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 심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권익 제고 및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주주보호 지침을 보유하고있습니다. 당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에게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하며,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고자 할 경우, 주주 의견 수렴 및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적 분할 이외에도 소유 구조 또는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주요 영업 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등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도, 공시 및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내부 지침에 따라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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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 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으며, 향후 관련된 구체적인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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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명문화된 소액주주 보호 지침을 운영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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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동,자본조달 등의 경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방향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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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위원회 설치 및 권한 위임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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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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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 주주총회의 소집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의장의 결정 - 영업보고서의 승인 - 자본의 감소 - 재무제표의 승인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주식배당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이사의 보수 -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기타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재무에 관한 사항 | -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중간배당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의 발행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긴급재난구호 관련 기부금은 선집행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으며, 희망배달캠페인 운영 기금은 연간 계획 이사회 보고로 갈음 -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 이사, 이사회, 위원회등에 관한 사항 | -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대표의 결정 -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승인 -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기타 이사 및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
| 기타 사항 |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공시규정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기능과 임무를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심의 의결사항 중 일정금액 이상의 장기차입 결정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는 의무하고 있지 않으나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을 받고 있으며, 신규투자,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사항은 관련 공시규정 등의 의무사항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사회를 통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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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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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 제기 결정여부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9) 감사계획 및 결과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1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3)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15)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16)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7)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8)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9)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임면 승인에 대한 동의 |
| 내부거래위원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 및 동시행령 제 4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분야에 대하여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와 체결할 건설, SI(시스템통합), 광고, 물류 분야의 신규 수의계약으로서 단일 건별 계약금액 또는 연간 예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 상품 또는 용역 거래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와 100억원 이상 규모의 자본거래. 이때 자본거래라 함은 1)(i)주식 또는 연계증권의 발행, (ii)유상감자, 무상감자, (iii)자회사 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iv)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v)(i) 내지 (iv)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자본구조의 변경과 2)계열회사와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직구조 변경 등이 해당한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와100억원 이상 규모의 영업(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및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을 전부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④ 기타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상품 또는 용역거래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ESG위원회 | - ESG경영 전략과 성과, 주요 ESG 현황 및 대응 (기부금 포함) - 대외기부 및 후원 (건별 5억 이상) 단, 긴급 재난 구호와 관련된 기부 등 부득이한 경우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으며, 이사회 부의대상인 건은 부의사항에서 제외한다 |
| 보상위원회 | 1. 주주총회에 상정할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2. 임원 성과급 지급 금액 3. 등기임원의 연봉조정율에 대한 사항 4. 미등기 임원의 연봉조정율에 대한 사항 5. 기타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15조에 따라,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사회의 일부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감독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역할과 운영 기준은 이사회 규정 및 정관에 따라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지원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일부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의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별 주요 부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주요 부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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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이 효과적으로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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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영의효율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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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승인을 통해 개정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집단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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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21년 2월에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대표이사 선임 기준 정책을수립하였으며, 해당 정책은 인사(지원)부서 및 사내 유관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수립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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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갖춘 인사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기간 내 형성되기 어려운만큼, 고도화된 평가 절차와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기반으로 후보자를 발굴·관리하는 상시 준비체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에 대해서는 각자의 직무영역에 따른 목표를설정하고, 정량적 실행 결과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후보군은 미등기임원 중심의 사내이사 후보 인력풀로 구성되며, 해당 인력은 업무성과 외에도 전문성, 리더십, 비전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의 협의를 통해 선별됩니다. 최종 선임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뤄집니다.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대표이사 임기 만료 약 6개월 전부터 재선임 여부 검토 및 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필요 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외부 환경 및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승계 논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후보를 검토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승계정책도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가 지정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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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사내이사 후보자 인력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 신임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역할 인식과 핵심역량 (경제, 전략, 재무/회계), 디지털 혁신, 리더십 코칭 등의 교육을 총 9회차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영 안목 확대 및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 지식과 정보습득을 지원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의 온라인 교육 컨텐츠, Insight 포럼을 지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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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금번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 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과정을 개선 보완한 사항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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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최적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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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승계 정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 시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적합한 최고경영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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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공시정보 관리, 내부회계관리의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여 회사의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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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해 사내 담당조직이 당사 CREDO 규범에 따라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시스템인 SRMS(ShinsegaeRisk Management System)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예방을 위해 지원본부장 직속 전담 조직인 경영진단팀 주관으로 사건,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보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SRM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및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장 별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공정거래 자율점검 이행 감독, 사내 부정부실 사고조치 사례 공감회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리스크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감독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와 ESG위원회를 통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정책을 수행 중에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리스크 관리 및 준법경영을위한 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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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명한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명문화된 준법통제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독립적이고실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적시에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 되어있어,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사원, 고객, 협력사, 주주, 사회에 대한 실천 원칙을 담은 CREDO를 통해 준법경영의 핵심가치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 하고 있으며, 계약 및 법률 준수 여부 점검, 공정거래 교육, 내부 업무 진단 등을 정기적·수시로 시행함으로써 준법문화 정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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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적인 거래 및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윤리강령 수립, 경영진의 책임 및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담하는 내부회계관리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조직은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며 평가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합니다.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는 해당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평가과정에서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이사회에 보고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용실태평가에 대해 2025년 2월19일 보고하였고, 2025년 12월 31일기준으로는 2026년 2월 23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과정에서의 오류를 예방하고 부정적발을 담당하는 경영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진단팀은내부적인 점검활동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중요한 업무상 오류 및 부정에 대해서는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보고함으로써, 장기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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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명문화된 공시정보 관리규정에 따라 공시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시책임자는지원본부 지원본부장이며, 공시담당조직은 재무회계팀 소속인원이 공시업무를 전담 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사항 중 사업보고서, 외부감사보고서는 경리팀에서 작성 및 공시업무를담당하고 있으며, 증권발행과 관련한 공시업무는 자금팀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자는법령 및 공시규정을 준수하여 공시사항을 작성하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규정에 따라서 공시책임자 혹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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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임직원의 부정부실, 비윤리적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인 백화점 신문고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임직원 부정/비리,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불공정거래/갑질, 절도, 횡령 및유용,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 기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대한 제안 등에 대해 제보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세계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가 있을 경우 당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통해 회사의 부정부실 등의 제보사항에 대해 개선을 진행 하고 있고, 제보자의 경우 비밀보장과 신분보호가 제공되며, 회사의 규정이나 윤리 경영에 위배되는사실을 자진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의 처리결과는 제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부 제보장치를 통해 당사의 내부 통제 정책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을 발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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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통하여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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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추가로 필요한 통제정책이 있거나 보완 사항이 있다면 지속 개선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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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해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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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전체 이사를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외이사는 3인 이상이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총 7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부한 사업 경험과 유통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3인의 사내이사, 그리고 회계, 법률, 개발, 지배구조, 공공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4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내이사 3명은 남성이며, 사외이사 4명중 1인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중 최난설헌 사외이사는 2회, 곽세붕, 김한년 사외이사는 1회 연임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사회 구성 내역은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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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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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6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 38 | 2027-03-25 | 기업경영 일반 | 전) ㈜신세계 지원본부장 부사장 현) 센트럴 兼 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대표이사 현) ㈜신세계 대표이사 |
| 우정섭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4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ESG위원 보상위원 | 2 | 2029-03-24 | 기업경영 재무 | 전) ㈜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 전) ㈜신세계 전략실 재무본부장 전) ㈜신세계 부문 재무관리 본부장 현) ㈜신세계 지원본부장 |
| 김선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 | 35 | 2027-03-31 | 기업경영 일반 | 전) ㈜신세계 센텀시티 점장 전) ㈜신세계 강남점장 전) ㈜신세계 상품본부장 현) ㈜신세계 영업본부장 |
| 최난설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1 | 내부거래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 감사위원 | 50 | 2028-03-24 | 법률 |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정책자문위원 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 위원 현) 한국소비자원 비상임 이사 |
| 곽세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장 보상위원장 ESG위원 | 38 | 2027-03-20 | 법률, 지배구조 |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현) 현대로템 사외이사 |
| 김한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감사위원장 내부거래위원 보상위원 | 38 | 2027-03-20 | 세무, 감사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현) 위노택스 고문 현) HDC현대EP감사 |
| 진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ESG위원장 감사위원원 보상위원 | 14 | 2027-03-20 | 개발 | 전)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장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이사회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5개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과반수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및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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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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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 1. 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검증 | 5 | A |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B | - |
| 내부거래위원회 | 1.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2. 내부거래 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3. 내부거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3 | C | - |
| ESG위원회 | 1. ESG관련 주요 이슈 및 계획과 실적을 심의 | 3 | D | - |
| 보상위원회 | 1.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2. 임원의 성과급 및 연봉 조정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원의 보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3 | E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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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인/ 위원회 코드 A) | 곽세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인/ 위원회 코드 A) | 박주형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인/ 위원회 코드 A) | 우정섭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인/ 위원회 코드 A) | 진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인/ 위원회 코드 A) | 최난설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 |
| 감사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B) | 김한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E |
| 감사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B) | 진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감사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B) | 최난설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 내부거래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C) | 최난설헌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 |
| 내부거래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C) | 김한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E |
| 내부거래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C) | 우정섭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D,E |
| ESG 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D) | 진희선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 |
| ESG 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D) | 곽세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E |
| ESG 위원회 (총 3인/ 위원회 코드 D) | 우정섭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C,E |
| 보상위원회 (총3인 / 위원회 코드 E) | 곽세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보상위원회 (총3인 / 위원회 코드 E) | 김한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 |
| 보상위원회 (총3인 / 위원회 코드 E) | 우정섭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C,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2021년 4월, 기존사회공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사회공헌중심 의제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반으로 확장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관련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점검과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실천활동에 대한 계획 및 실적 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명문화된 운영 규정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주요 부의사항은 ESG 경영 전략 및 성과, 주요 ESG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 대외 기부 및 후원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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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은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하지 않고 있으나 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의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7명중 4명)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 위원장 모두 사외이사,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 경영진 견제 기능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이 저해될 위험은 적습니다.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시, 대표이사와 의장의 분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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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간 권한의 균형 있는 수행을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성과 집단적 논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제도도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현재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경영환경 변화나 제도적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선임사외이사 또는 집행임원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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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조직 구조와 경영특성을 고려하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등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특정 이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단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이사회의 감시 및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행임원제도의 일부 기능 역시 대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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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임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 및 주요 주주와의이해관계 여부, 과거 직무 이력 등을 통해 독립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신속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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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를 경영, 재무, 법률, 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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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사내이사의 경우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 사내이사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들 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후보로 선정합니다. 다만, 다양성과 전문성에 있어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독립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고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사외이사후보풀을 관리하고, 이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당사에 적합한 능력 있는 사외이사 후보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체계를갖추고 있습니다. * 2025년 12월 16일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사외이사후보군 관리의 건 (보고) 당사는 이사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 및 이사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내부 정책을 마련하고 명문으로 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선임, 이사의 직무,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의 경업금지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에는 이사회의 목적, 권한, 부의사항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법률,감사,경영,경제,유통,개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이사들을 선임하고자 하였으며, 이사회 구성의성별 다양화를 위한 명시적인 정책은 두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중1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성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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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인 사내이사 총 3명은 각기 다른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인 박주형 사내이사는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 기획담당 상무, 당사 지원본부장부사장, 이마트부문 전략경영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한 기획, 관리업무 전반에 정통한 전문가로 유통뿐만 아니라 현재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세계 센트럴의 경영관리와 전략을 수립해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 뿐만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통한 회사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신규사업 추진과 수익성 강화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정섭 사내이사는 ㈜신세계 재무담당, 신세계사이먼 지원담당, 신세계 전략실 재무팀장 및 재무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신세계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재무 및 관리 분야에서 백화점과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사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사차원의 의사결정 체계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중심 경영 강화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있습니다. 김선진 사내이사는 백화점 MD 전반을 총괄하는 상품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신세계 센텀시티점장과 강남점장을 거쳐 현재는 백화점 전점포의 운영 및 마케팅 전반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으로 재직 중인 유통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매입 및 영업 분야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현장 중심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은 물론,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 및 신규 성장동력 발굴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사내이사를 선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제도를 통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각 이사 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4명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최난설헌 사외이사는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교수 및 금융 위원회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정책 자문 위원 및 한국유통법학회 비상임이사로 법률 및 재무, 유통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곽세붕 사외이사는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면서 법률, 공정거래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현대로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김한년 사외이사는 국세청에서의 오랜 경험과 현재 HDC현대EP 감사 및 위노택스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진희선 사외이사는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경험이 많으며, 부동산 개발 관련 전문가입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이사 7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자체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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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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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세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7-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한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7-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진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 | 2027-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강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 | 2025-03-20 | 2025-03-20 | 만료(Expire) | 퇴직 |
| 최난설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4 | 2028-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우정섭 | 사내이사(Inside) | 2026-03-24 | 2029-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홍승오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6-03-22 | 2026-03-24 | 만료(Expire)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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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회계, 법률, 재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이고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적합한 후보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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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내이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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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추천을 받은 후보에 한해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내이사 선정을 위하여 최고경영자후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를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인 중 3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선임하고 있으며, 곽세붕 사외이사 위원장을 맡고 있어, 후보의추천 과정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명문화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자발적인 후보군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25년 12월 16일 사외이사후보군 관리의건), 이를 통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재를 상시 발굴,관리함으로써,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후보를 선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기까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2월 5일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2025년 3월 20일 : 사외이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25년 12월 16일 : 사외이사후보군 관리의 건 - 2026년 2월 9일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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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2025년,2026년 정기주주총회 4주전 까지 주주들이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사후보의 상세이력,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겸직현황 등의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소집 공고,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참고서류에 상세히 공시하였으며, 당사 홈페이지내 주주총회 소집공고 페이지에도 국문/ 영문으로 상세히 공개하였습니다. (https://www.shinsegae.com) 또한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 이사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 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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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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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우정섭 | 2026-02-23 | 2026-03-24 | 29 | 사내이사(Inside) | 1.후보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ㆍ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9기 정기주주총회 | 최난설헌 | 2026-02-23 | 2026-03-24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ㆍ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곽세붕 | 2025-02-19 | 2025-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ㆍ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김한년 | 2025-02-19 | 2025-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ㆍ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진희선 | 2025-02-19 | 2025-03-20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의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 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ㆍ부실기업 경영진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26년 9월 10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이사의 경우에도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기반으로 이사회의 심의 및 추천 절차를 통해 후보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6년3월 24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 선임 목적의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소수주주 권익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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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의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내부 절차를 성실히 준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를 완료한 만큼, 향후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제를 포함하여 소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 참여 확대를위한 제도 운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이사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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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하며,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의 선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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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박주형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
| 우정섭 | 남(Male) | 사내이사 | O | 지원, 업무총괄 |
| 김선진 | 남(Male) | 사내이사 | O | 기업,영업,MD |
| 최난설헌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곽세붕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김한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진희선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이명희 | 여 | 총괄회장 | 상근 | 총괄회장 |
| 정재은 | 남 | 명예회장 | 상근 | 명예회장 |
| 정유경 | 여 | 회장 | 상근 | 회장 |
| 김선호 | 남 | 부사장 | 상근 | 기획전략본부장 |
| 김낙현 | 남 | 전무 | 상근 | 본점장 |
| 박순민 | 남 | 전무 | 상근 | 강남점장 |
| 박한경 | 남 | 전무 | 상근 | 신세계남산 |
| 장수진 | 여 | 전무 | 상근 | 상품본부장 |
| 민병도 | 남 | 전무 | 상근 | 지원담당 |
| 장재훈 | 남 | 전무 | 상근 | Global biz 담당 |
| 홍승오 | 남 | 전무 | 상근 | 재무관리본부장 |
| 이성환 | 남 | 상무 | 상근 | 영업전략담당 |
| 이상헌 | 남 | 상무 | 상근 | 해외패션담당 |
| 허제 | 남 | 상무 | 상근 | 아트사업담당 |
| 이승우 | 남 | 상무 | 상근 | 개발담당 |
| 최원준 | 남 | 상무 | 상근 | 식품생활담당 |
| 이원호 | 남 | 상무 | 상근 | 기획관리담당 |
| 이한승 | 남 | 상무 | 상근 | 시코르담당 |
| 곽영민 | 남 | 상무 | 상근 | 센텀시티점장 |
| 김하리 | 여 | 상무 | 상근 | 미디어마케팅담당 |
| 권영규 | 남 | 상무 | 상근 | 문화담당 |
| 이혜정 | 여 | 상무 | 상근 | 강남점고객서비스담당 |
| 구인회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전략실 재무담당 |
| 황종순 | 남 | 상무 | 상근 | 홍보 담당 |
| 이은영 | 여 | 상무보 | 상근 | 코스메틱잡화담당 |
| 백지원 | 여 | 상무보 | 상근 | 브랜드디자인담당 |
| 한희정 | 여 | 상무보 | 상근 | 한식연구소장 |
| 박상언 | 남 | 상무보 | 상근 | NewRetail 담당 |
| 최시권 | 남 | 상무보 | 상근 | 강남점BTS전문점담당 |
| 천경원 | 남 | 상무보 | 상근 | 온라인추진단 이커머스담당 |
| 한혜림 | 여 | 상무보 | 상근 | 온라인추진단 온라인추진담당 |
| 안동훈 | 남 | 상무보 | 상근 | 재무관리담당 |
| 김경은 | 여 | 소장 | 상근 | Art&Space 담당 |
| 김홍극 | 남 | 총괄 | 상근 | 시코르총괄 |
| 서민성 | 남 | 총괄 | 상근 | 뷰티전략TF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화된 임원 선임 규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선임 기본방침에는 임원이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며, 바른 사고와 판단을 통해 건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며, 횡령 또는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유예 기간 중인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와 관련한 중대한 이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이사회는 후보자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질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을 통해 당사는 비윤리적 행위로 주주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고 투명한 임원 선임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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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 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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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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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임원선임 규정에 따라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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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을 것 이며 선임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윤리경영 관리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시 임원 선임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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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이해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며,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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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혹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가 당사에 재직한 경력도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들의 당사 및 계열회사등과의 관계 및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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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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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난설헌 | 50 | 50 |
| 곽세붕 | 38 | 38 |
| 김한년 | 38 | 38 |
| 진희선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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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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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선임하기 위해, 자격 기준 및 검증 절차를 규정한 명문화된 사외이사 선임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시 상법 등 관련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후보자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체납 이력,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 이후에도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과의 거래 내역 역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한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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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사외이사 선임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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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외이사의 이해관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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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선임 시 과도한 겸직을 방지하고 있으며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출석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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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는 제한(상법 제397조 제1항) 및 당사 이외에 2개이상의 다른 회사의이사, 집행임원 또는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한(상법 시행령제34조 제5항 제3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명문화된 사외이사 선임 기준에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외이사의 자격기준과 이에 대한 확인 절차 및 과도한 겸직 및 경업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경영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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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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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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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최난설헌 | O | 2022-03-24 | 2028-03-24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 연세대학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교수 자문정책위원 법률자문위원 비상임이사 | 2015.03~ 2016.04~ 2022.06~ 2024.05~ |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비상장 |
| 곽세붕 | X | 2023-03-23 | 2027-03-20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현대로템 사외이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현대로템 | 고문 사외이사 | 2023.03~ 2023.03~ | 비상장 코스피 상장 |
| 김한년 | O | 2023-03-23 | 2027-03-20 | 위노택스 고문, HDC현대EP 감사 | 위노택스 HDC현대EP | 고문 감사 | 2019.10~ 2022.03~ | 비상장 코스피 상장 |
| 진희선 | O | 2025-03-20 | 2027-03-20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 연세대학교 법무법인 태평양 | 특임교수 고문 | 2020.08~ 2023.07~ | 비상장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경업금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개최 일주일 전까지 일정 및 세부 안건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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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는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기 이사회 일정을 미리 정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사의 경우에도 원격 통신 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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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지원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에 사외이사 업무를 지원하는규정을 두어,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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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등에 사외이사의 권한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는 필요시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진 또는 관련자의 출석을 청하거나,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적장치를 통해 사외이사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요 경영정보, 회의자료, 실무설명 등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신속하고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유통업 관련 법규, 최신 이슈 등을 반영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역할 이해도를 높이고, 이사회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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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충분한 정보와 자원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조직을 구성하고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보고서 기준일 기준으로 총 6명이며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대한 사무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회의 시 마다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이사들의 추가 질의 및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답변 및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는 각각 간사조직을 별도로 지정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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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관련 교육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별도의 사외이사 대상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치 제고 이행평가, 내부거래 공시 등 주요 경영 및 공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보고 및 설명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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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현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모두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들의 의견과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경영상 주요현안에 대하여 경영진은 수시로 사외이사와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들만의 정기 및 임시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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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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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담 지원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사항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중 별도의 사외이사 대상 교육 및 사외이사만의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관련 보고 절차를 통해 수시로 충분한 논의와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고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 제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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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지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며, 사외이사가 회사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사의충실 의무 범위가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좀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주보호 내지 주주간 이해상충 관점에서 엄격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만의 비상설 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사외이사만이 독립적으로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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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의 저하 및 독립성 저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의 개별적인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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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실적에 대한 강조 내지 평가가 사외이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이사회 활동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개별실적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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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으며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등과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선임, 재선임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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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재선임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연간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회사의 사업 등과 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 만료 후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실적 평가가 재선임의 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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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개별평가에 따른 견제 및 감독기능의 저하 및 독립성 저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의 개별적인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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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별평가 및 이를 재선임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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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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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이사 보수한도를 상법 제388조, 정관 제41조에근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그 집행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실적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는 것은 사외이사들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이사회 활동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상과 연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체계는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서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기본급여와 회사업무로 인한 경비로 한정되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기본급여와 회사업무로 인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직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고자 노력하고있으며, 현재 스톡옵션 등의 성과와 연동된 보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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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스톡옵션 등 성과 연동된 보수의 포함이효율적이라고 판된 될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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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명문화된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정기/임시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고 있으며, 정기이사회는월 1회,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 진행하고있습니다. 해당 이사회 일정은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조정이 가능하며, 이사회의 목적, 권한, 부의사항 등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당사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회의 1주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안건 관련 자료의 경우 이사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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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제출일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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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2 | 7 | 98.8 |
| 임시 | 5 | 7 | 10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임원 보수 정책은 개인의 업적과능력에 따른 철저한 능력주의 인사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별 연봉금액을 개인별로 차등 적용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정책의 경우 홈페이지나 공시를 통하여 외부로 공개되고 있진 않으나, 등기/미등기 임원의 연봉 조정율 및 성과급 결정 시 보상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함으로써 임원의 보수에 대해 적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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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업하기 위해 당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책임보험조약상에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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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협력회사들 과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고객들에게 최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임직원들에 보다 나은 업무환경과 복지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고객만족 서비스 경영, 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강화,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안전 관리및 고객경영 혁신을 위해 노력하여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 협력사에게는 동반성장 전담 조직인 ESG추진 파트를 중심으로, 복지 및 금융 지원, 공정거래 및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협력사가 당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게는 인권 중심 경영 및 다양성 존중, 임직원 역량 개발 기회 제공, 노사 소통 강화를 통하여 임직원에게 보다 나은 업무환경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에게는 주주환원 정책 수립, 자기주식 소각, 최소배당 설정 등을 통해 주주이 이익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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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문화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회 개최 시 사전 준비와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이사 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안건과 자료를 포함한 사전 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절차상 미준수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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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이사회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회사 이외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원보수지급과 관련해서는 성과와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보수정책 공개의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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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의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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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의사록을 기록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의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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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들의 개인별 자유로운 발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회 내에서의 각 개인별 모든 발언에 대한 의사록 기록 및 녹취록 작성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 이사별로의사록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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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개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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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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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원정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5~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위철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5~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권혁구 | 사내이사(Inside) | 2017.03.10~2024.03.21 | 77 | | 0 | 90 | 100 | | | 100 |
| 손영식 | 사내이사(Inside) | 2022.03.24~2024.03.21 | 92 | | 100 | 90 | 100 | | 100 | 100 |
| 허병훈 | 사내이사(Inside) | 2022.03.242023.03.23 2024.03.212024.04.26 | 94 | | 50 | 100 | 100 | | 100 | 100 |
| 강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4~2024.03.2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홍승오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2026.03.2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난설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4~현재 | 97 | 100 | 93 | 100 | 100 | 100 | 100 | 100 |
| 곽세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한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주형 | 사내이사(Inside) | 2024.03.2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선진 | 사내이사(Inside) | 2024.06.14~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진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http://www.shinsegae.com), 정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사업연도별 이사회 개최 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이사 참석 현황 등을 공개하여누구든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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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록의 경우 개별 발언을 기록 또는 녹취하는 것이 자유로운 발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록상 개인발언별 작성 및 녹취록 작성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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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사들의 활동 내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록에 기록하여, 이사회 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사의 지배구조및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모든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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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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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사외이사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 중 3명이 사외이사이며,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3명의 위원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각 이사회내 위원회는사외이사가 과반수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총 5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5명의 위원 중 3명이,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는 각각 3명의 위원 중 2명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모든 위원회에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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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나, 보상위원회의 경우 2명의사외이사, 1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본부장인 사내이사를 포함함으로써 회사의 재무현황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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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5개 이사회 내 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 또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들의 성과 및 보상 정책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고, 회사의 재무현황을 반영한 보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3명의 구성원 중 1명은 지원본부장인 사내이사를 위원으로 포함하고, 2명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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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과반은 지속유지 할 계획이며, 향후 보상위원회의 경우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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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 등에 대해서는 각 운영규정상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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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정관 제36조의 2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있습니다.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명문화된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위원회의 목적, 적용범위, 직무와 권한, 구성, 위원장 선임 관련, 정기/임시위원회 일시, 소집권자, 소집절차, 결의방법, 부의사항, 관계인의 출석관련, 통지의무, 의사록 작성 관련, 간사 등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이사로 구성되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최소 1인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외부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을 결의하며, 필요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 정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합니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5명이상의 이사로 구성 되어있으며, 위원의 과반수인 3명은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가지며, 후보 추천 시 상법에 따라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거래위원회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3인 이상의이사로 구성되며 2명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 검토·심의하고, 분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며, 필요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④ ESG위원회 당사의 ESG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연동됩니다. 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요 이슈 및 전략에 대한 계획과 실적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⑤ 보상위원회 당사의 보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선임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 중도 퇴임 시 차기 이사회 선임 전까지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등기이사의보수한도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필요 시 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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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모든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결과 각 위원회별 운영규정에 따라서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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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2025년 1월 1일부터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각 위원회 보고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중복 작성을 피하기 위해 세부원칙 9-2 내 (3)항에만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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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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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1호 | 2025-02-05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1호 | 2025-03-20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3차 | 1호 | 2025-12-16 | 5 | 5 | 보고(Report) | 사외이사후보군 관리의 건 | 기타(Other) | O |
| 이사-4차 | 1호 | 2026-02-09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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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1차 | 1호 | 2025-03-20 | 3 | 3 | 결의(Resolution) |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 계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1차 | 2호 | 2025-03-20 | 3 | 3 | 결의(Resolution) | 신세계마켓 청담점 공사 계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2차 | 1호 | 2026-02-09 | 3 | 3 | 결의(Resolution) |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 계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내부-3차 | 1호 | 2026-03-24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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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보상-1차 | 1호 | 2025.01.20 | 3 | 3 | 결의 (Resolution)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2호 | 결의 (Resolution) | 임원 보수 인상률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 |
| 보상-2차 | 1호 | 2025.02.19 | 3 | 3 | 결의 (Resolution)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보상-3차 | 1호 | 2025.03.20 | 3 | 3 | 결의 (Resolution)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보상-4차 | 1호 | 2025.07.17 | 3 | 3 | 결의 (Resolution) | 임원 상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보상-5차 | 1호 | 2026.01.20 | 3 | 3 | 결의 (Resolution) | 임원 하반기 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2호 | 결의 (Resolution) | 임원 보수 인상률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 |
| 보상-6차 | 1호 | 2026.02.23 | 3 | 3 | 결의 (Resolution) |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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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ESG-1차 | 1호 | 2025.03.20 | 3 | 3 | 결의 (Resolution) | ESG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ESG-2차 | 1호 | 2025.04.15 | 3 | 3 | 보고 (Report) | ESG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타 (Other) | O |
| 2호 | 보고 (Report) | ESG 중대성 (Materiality) 보고의 건 | 기타 (Other) | O | | | | |
| 3호 | 결의 (Resolution) |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심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 |
| ESG-3차 | 1호 | 2025.10.21 | 3 | 3 | 보고 (Report) | ESG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 기타 (Other) | O |
| 2호 | 결의 (Resolution) |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 심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 |
| ESG-4차 | 1호 | 2026.04.14 | 3 | 3 | 결의 (Resolution) | ESG활동 실적 및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2호 | 결의 (Resolution) | 탄소중립 및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 심의의 건 | 가결 (Approved) | O | | | | |
| 3호 | 보고 (Report) | ESG중대성(Materiality) 보고의 건 | 기타 (Other) | O | | | | |
|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ESG 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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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회 내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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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내 위원회를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위원회 규정 변경 시에는 이사회에서 변경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모든 사항은 시의적절하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원회와 이사회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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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전원 사외이사로 3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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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38조의 2에 따라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관 38조의 2에 따라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26년 3월 최난설헌 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공시제출일 감사위원회는 총 3인의이사로 구성되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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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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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한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과장 ('11~'12) 국세청 심사2담당관 ('12~'14)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14~'16)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16) 국세청 조사1국장 ('16~'17) 부산지방국세청장('17~'18) HDC현대EP 감사 ('22.3~) | 회계, 재무 전문가 |
| 최난설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15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 위원('16 ~) 금융위원회 법률 자문위원('22 ~) 한국소비자원 비상임 이사 ('24 ~) | |
| 진희선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시 도시재생 본부장 ('15 ~ ‘18) 서울시 행정2부시장 ('18 ~ ‘20)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특임교수 ('20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23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정관 및 감사위원회 위원회 운영규정상감사위원회는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3인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며, 당사 정관 및 상법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감사위원의 선임과정에서부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이 정하는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재무전문가인 김한년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김한년 사외이사는 금융기관, 정부,증권 유관기관 등 경력자로 회계,재무 전문가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 2 및 당사 정관 제38조의 2에 따라 총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있으며,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갖추고있습니다. 정관 38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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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8조의 3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해임에 대하여 결의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책임 등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등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 혹은 다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1인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는 위원장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으며, 당사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 관련 중요정보를 감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제11조에 감사위원회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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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감사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공시대상 기간인 2025년 4월 15일에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 및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감사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또는 외부전문가의자문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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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운영규정 제13조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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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감사위원회가 이사의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 등을 통해 당사는 감사위원회에 업무 관련 충분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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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규정에 따라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은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당사뿐 만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정보 접근권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감사위원회가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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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 (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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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 | 6명 | 팀장 1명(17년) 부장 2명(15년) 과장 2명(평균19년) 사원 1명(11년) | 주총, 이사회, 소위원회등 사무전반 |
| 내부회계관리 | 3명 | 담당 1명 (27년) 부장 2명(15년) 과장 1명 (6년) | 내부회계관련 지원 제도 운영 등 내부통제활동 전반 |
|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작성기준일)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관련 지원조직으로, 지원담당 소속의 총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위 팀은 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사무 전반적인 부분을지원하고 있으며, 각 회의 시 마다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임자는 팀장이며,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내부회계 관련 지원조직으로 내부회계관리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위 조직은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 및 내부통제활동의 전반적인 업무에대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회계 및 감사 업무 경험이 풍부한 총 3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책임자는 27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모두 회계 및 감사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일부는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는 등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조직의 구성원 임면 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내부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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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내부회계관리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 7월 19일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임면을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및 10월에는 내부 감사부서구성원 선임을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승인을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팀의 임면 변경 시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통해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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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은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1명의 경우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과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을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에 상응하는 활동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들에 대한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로서 받는 보수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보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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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공시된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기준으로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1인당 평균 보수 금액이 감사위원 제외한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 금액대비 0.77배로 계산되지만 감사위원회 위원에 해당 보수 내역에는 사업연도 중 사임한 등기 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 수준은 동일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여부에 따라 별도의 보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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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3인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 및 재무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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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감사위원에 대한 타 사외이사와의 독립적인 보수 정책이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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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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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부의사항은 감사위원회운영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shinsegae.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사는 감사위원회 개최 전 부의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동 운영규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따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감사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감사위원회에서는 삼정 회계법인을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정기위원회 회의와 임시위원회 회의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의사항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시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있으나, 각 위원 또한 의안 및 소집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소집 시 회의일 1주일 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있으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관련 법령에서 대면회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 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한하여 결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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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4 조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1 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보고 절차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운영 규정 제12조에서는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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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 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구분 | 안건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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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 02.19 | 3 | 3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O |
| 가결 |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보고 | O | | | | |
| 가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가결 | O | | | | |
| 가결 |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회계업무 감사 결과 | 가결 | O | | | | |
| 2차 | 2025. 03.30 | 3 | 3 | 가결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3차 | 2025. 04.15 | 3 | 3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 계획 보고 | 보고 | O |
| 가결 | 2025년 비감사용역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보고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 보고 | O | | | | |
| 4차 | 2025. 07.17 | 3 | 3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진행 경과 보고 | 보고 | O |
| 가결 |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 경과 및 계획 보고 | 보고 | O | | | | |
| 5차 | 2025. 12.16 | 3 | 3 | 보고 | 2025년 연말 감사 계획 보고 | 보고 | O |
| 가결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O | | | | |
| 6차 | 2026. 02.23 | 2 | 3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 보고 | O |
| 가결 | 내부리스크 통제활동 실적 및 계획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보고 | O | | | | |
| 가결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 가결 | O | | | | |
| 가결 | 사업연도 감사위원회 회계업무 감사 결과 | 가결 | O | | | | |
| 7차 | 2026. 04.14 | 3 | 3 | 보고 | 외부감사인 감사 계획 보고 | 보고 | O |
| 가결 | 2026년 비감사용역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보고 | O | | | | |
|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 보고 | 보고 | O | | |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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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원정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강경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최난설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한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진희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있으며,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은 홈페이지, 정기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현재까지 운영상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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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관련 업무를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감사위원회 활동 내역 역시 현재와 같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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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문화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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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사항은감사위원회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별첨에 명시된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에는 감사인의전문성, 업종 경험, 최근 징계 여부,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 투입시간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외부감사인으로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당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25년 12월 16일감사위원회에서는 삼정회계법인을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으며,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 외부감사인의 업무수행 책임자가 3년을 초과하여 연속 참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따라 공시대상기간 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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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2023년부터 2025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3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의 전문성, 감사투입시간 및 인력의 적정성, 감사계획, 감사보수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16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는 차기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감사인의 전문성, 독립성, 업종 이해도, 감사 수행 역량 및 감사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삼정회계법인을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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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종료 후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투입시간, 감사 투입인력, 보수 관련된 사항이 감사계획에 따라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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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 보고서 확인 및 의정부점 매출액 확인 등 일부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사채관리계약 이행상황 보고서의 경우사채관리 표준계약서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확인이 요구되며, 의정부점 매출액 확인 또한 의정부역사와 당사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외의 비감사용역은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당사의 사업및 재무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연속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모든 비감사용역은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15일당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비감사용역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총 비감사용역 금액은137.5백만 원으로 감사용역 보수 1,440백만 원 대비 약 9.6% 수준입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 컨설팅용역이 포함 되면서 전년 대비 비감사용역 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감사용역 제공의 필요성, 업무 적정성 및 감사 독립성 영향 여부 등을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승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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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문화된 외부감사인 선임기준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충실한 감사수행에 대한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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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필요시 외부감사인 선임기준,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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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핵심감사사항 선정, 감사계획, 감사 진행경과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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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4회의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주요 사항을 협의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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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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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9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3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1인외 1명 | 핵심감사항목 감사절차 및 결과보고 재무제표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절차 경과보고 |
| 2회차 | 2025-04-15 | 2분기(2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3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1인외 1명 | 감사계약(감사투입시간과 보수 등) 감사팀 구성, 감사인의 독립성 등 감사계획 보고 |
| 3회차 | 2025-07-17 | 3분기(3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3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1인외 1명 | 부정 및 부정위험 법규준수,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 통합감사 진행상황 등 |
| 4회차 | 2025-12-16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회 : 3인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1인외 1명 | 감사전략(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핵심감사사항, 감사의 범위 및 시기, 그룹감사), 자금 관련 부정위험 통제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주요논의 내용으로는 핵심감사항목 감사절차 및 결과보고, 감사일정 및 위험평가 등의 감사계획, 핵심 감사사항 선정 및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감사범위 및 시기 등의 감사전략과 재무제표 및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 등이 있었으며, 이중 핵심감사에 대한 사항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내부 감사업무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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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 감사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동 법령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 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이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 시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출석요구, 외부전문가 선임, 위반사실 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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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 감사인인 삼일 회계법인에 기한에 맞추어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68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0일에 개최되었으며,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는 2025년 1월 20일(주주총회 7주전)에, 연결재무제표는 2월 4일(주주총회 6주 전)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제69기 정기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4일에개최되었으며, 감사 전 별도재무제표는 2026년 1월 20일(8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2월 5일(6주 전)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출기한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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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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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 2025-03-20 | 2025-01-20 | 2025-02-04 | 삼일회계법인 |
| 제69기 | 2026-03-24 | 2026-01-20 | 2026-02-05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의사소통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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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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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당사는 2024년 12월 27일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한 후, 2025년 12월17일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 (2025년 이행현황)및 2026년 3월 24일 고배당기업 해당여부와 함께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 (2026년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17일 공시한 이행현황의 경우 2025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으로, 2025년 3분기 누계기준으로 주요 목표의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으며, 이후 2026년 3월 24일 공시에서는 2025년 연간실적을 반영한 연누계 기준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행현황공시에는 기존 공시했던 기업가치제고 목표인 매출 목표, ROE, 주주환원 목표에 대한 공시시점기준의 이행현황과 함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향 및 계획을 포함하여 공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 현황 공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세계 기업가치제고 계획 목표 (2024.12.27공시) [성장성] - 2030년 : 연결기준 매출 10조원 달성 (핵심점포 리뉴얼, NEXT 랜드마크 백화점 출점, 고급화및 VIP 전략강화) [성장성] - 2027년 : ROE 7% 달성 (도소매 부문 기여도 확대, 면세 부문 정상화, 기존사업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 [주주환원] - FY2527 : 자기주식 20만주 이상 매년 소각 - FY2527 : 주당배당금 30% 이상 점진적 확대 (FY24년 4,000원 →FY27 5,200원 이상) - FY24~27: 최소 주당배당금 4,000 ● ㈜신세계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현황 (2026.3.24공시) [성장성] 24년 매출 6.5조, 25년 매출 6.9조 (전년비+3.4%) (전년비+5.5%) [수익성] 24년 ROE 5.7%, 25년 ROE 4.3% (비경상손익 제외 수치) [주주환원] - FY25 20만주 소각완료 (2025.02.27일 완료) FY26 20만주 소각예정 (2026.03.31일 예정) - FY24 주당 배당금 4,500원 지급 FY25 주당 배당금 5,200원 지급(예정) - 배당기준일 전 배당금 확정으로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 (배당확정일 : 2026.03.24 / 배당기준일 2026.03.31) - 분기배당 검토 시행 (26.1분기부터 시행) [소통] - 25.2 공시우수법인 선정(한국거래소) - 25.12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우수법인선정(한국거래소) - 25.12 ESG최우수기업선정(한국ESG 기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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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4년 9월 12일「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4년 12월 27일 최종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9월 예고 공시 이후, 당사는2024년 10월 15일 이사회에서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컨설팅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계획의 주요 방향성과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2024년 12월 27일에는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이행현황에 대해서도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5년 이행현황)」 공시 이전에는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평가 승인의 건’을 통해 주요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3월 24일에는 ‘고배당기업 공시 보고의 건’을 통해 고배당기업해당 여부와 관련된 주요 수치 및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2025년 연누계 기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에 대해서도 이사회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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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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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4-12-27 | O | 2024-12-27 | 기업가치제고 계획 승인 |
| 공시2차 | 2025-12-17 | O | 2025-12-17 |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평가 승인 |
| 공시3차 | 2026-03-24 | O | 2026-03-24 | 고배당기업 공시 보고 및 2025년 연누계 기준 이행평가 보고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상황 및 주요 변동사항에대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특히 이행평가 공시 시점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2024년 12월 2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후 진행된 2025년 2월 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2026년 2월 9일 개최한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이후 진행된 NDR(Non-Deal Roadshow), 투자자 컨퍼런스 및 개인 투자자 문의 대응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추진배경, 주요 목표 및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5월 12일 개최한 2026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분기배당 기준일 확정 및 분기배당 금액 승인 내용을 설명하는 등 기업가치제고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시장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제시한 주주환원 정책 및 이행현황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상황 및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며, 특히 이행평가 공시 시점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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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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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2-25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대한 내용 공유 |
| 소통-2차 | 2026-02-09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내용 공유 |
| 소통-3차 | 2026-05-12 |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분기배당 관련 내용 공유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권리존중, 소비자 보호ㆍ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 수행, 근로자의 권리 존중ㆍ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친환경경영, 동반성장, 사회공헌, 투명경영을 중심으로 사회책임경영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1)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책임경영 당사는이해관계자들에게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2013년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를위해 국제기준(ISO 26000)에 맞는 사회책임 경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와 지역사회, 공정운영, 인권ㆍ노동, 환경,소비자 분야에 있어 각각 구체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 목표로는 지배구조 분야의 경우 책임경영 강화 및 관계사간 거래원칙 준수를, 지역사회 분야의 경우 고용, 소득 창출 등 지역사회와의 공생발전에대한 기여를, 공정운영의경우 공정거래 문화 장착 및 협력 회사와의 동반성장 강화추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인권 및 노동분야에서는 인권ㆍ노동환경관련 규정 준수, 소외계층의 고용 확대 및 복지 선진화를 추진하고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점포 및 상품 개발, 친환경문화 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소비자 분야의 경우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 및 신뢰 환경 조성에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친환경경영 당사는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환경분야로 확대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경영을 지속적으로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친환경 경영을 선언하고, 친환경 사업 및 유통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및 목표를수립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전사적 차원에서 실천하고있습니다. 친환경경영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담당팀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종합적으로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팀은 탄소감축의무 및고효율설비교체 등 친환경 정부정책업무를 수행하고, ESG추진팀은 친환경상품/제도/캠페인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매입팀은친환경상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체계적인 환경 성과 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사적으로실효성 있는 환경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재활용량, 용수사용량/재활용량 등의 환경 관련 데이터를 관리함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환경정보 공개시스템과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3) 경영자원을 나누는 동반성장 당사는협력회사와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전담 조직을 개설하고 전 임직원의 참여를통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직으로는 동반성장과 상생을 총괄하는 CSR담당 산하에 ESG추진팀은 지역사회,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담당하며 법무팀 및 경영진단팀은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 복리후생 지원, 판로/경영지원 등 크게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력회사가투자/기술 개방 등으로 자금을 확보할수 있도록 시중 은행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방성장 펀드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협력회사의 복리후생을 위해 식대 지원 및 외국어,직무, 법정필수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로 및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정부 주관 구매상담회에 참여하여 신규 업체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상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4) 희망을 전하는 사회공헌활동 당사는 2006년 3월부터 신세계 희망배달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회사의 매칭그랜트를통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결연아동 지원사업, 임직원가족봉사 활동, 희망 멘토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문화예술분야로의 후원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 지역사회의 공익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등 지역행사 후원과, 시각장애문화예술단 후원협약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지원, 문화 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예술의 전당과의 업무협약 등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통하여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당사는 장학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과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정기적 추진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다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지역 사업장 별로 유통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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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최신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규정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을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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