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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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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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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두산에너빌리티(주) 외 4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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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1.1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Compact Equipment (소형 건설기계)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두산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8,791,888 | 8,551,207 | 9,758,907 |
| (연결) 영업이익 | 686,132 | 871,402 | 1,389,900 |
| (연결) 당기순이익 | 402,345 | 563,363 | 921,479 |
| (연결) 자산총액 | 12,280,526 | 12,009,612 | 10,371,756 |
| 별도 자산총액 | 4,060,656 | 4,027,470 | 3,624,476 |
| 상기 표는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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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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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29일전 공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 채택/운영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O | .주총 자율준수 프로그램 미참여 (총회일: '26.3.27.)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정관 개정 반영: 결산 '23.03, 분기 '25.03. .배당기준일: 결산 '26.03.31., 분기 '26.05.13. .배당금 확정공시: 결산 '26.02.11., 분기 '26.04.28.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24.12.16.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주주환원율 40% 및 최소배당금 주당 1,600원, 분기배당 도입&이행 - 특별주주환원: 2024년말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 결정 및 이행 완료 . '25.07.25. 및 '26.03.27. 밸류업 이행현황공시 진행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기존 밸류업 프로그램 대비 변동없음을 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내부승계 Session 운영 (명문화된 규정 검토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통제정책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 상 미채택 (2026.3월 정기주총 정관개정, 부칙상 2026.9.10. 이후부터 적용)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임원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검토/선임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2023.3. 남유선 이사 신규 선임(2026.3. 임기만료) .2026.3. 윤재원 이사 신규 선임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경영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전담부서 미설치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1호 유형(최지광 감사위원장: 2026.3. 임기만료) .2호 유형(윤재원 감사위원장: 2026.3. 신규선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정기 개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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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두산밥캣㈜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전체 핵심지표 15개항목 중 10개 항목 준수하여 준수항목 비율이 66.7% 입니다.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항목의 경우, 당사는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 보장을 위해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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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이라는 경영목표 하에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핵심가치 실현과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업지배구조를 당사의 원칙과 정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배구조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한국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용하여 적법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하고 성실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와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위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는 이사회가 추천, 사외이사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를 거쳐 추천됩니다. 이사 후보 선정 시, 당사는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을 포함한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신속히 공시하고, 소집통지서를 모든 주주에게 개별 발송함으로써 주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주주총회부터는 안건을 상세히 설명한 “주주총회 의안 설명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내외 주주의 이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법상 요구 조건을 충족, 사외이사가 과반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매 분기 경영진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외이사(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등 총 4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위원회는 2025년 3월 신설되어 임원 보상의 심의·승인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배구조 운영을 통해 당사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ESG 평가 중 지배구조 부문에서 상장 이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B+ 이상의 등급을 유지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A등급을 획득하여 우수한 지배구조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governance0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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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을 통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이사회는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위원회에 전문적 권한을 위임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과 각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조직, 권한 및 운영 방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개별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위원들의 독립적인 감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자료열람 권한 및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회의를 분기별로 정기 운영하여 주요 회계 이슈, 내부감사 사항, 지역별 감사 결과 및 감사계획 등을 심도 있게 점검·감독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의체는 경영진을 배제한 상태에서 운영되며, 필요 시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외부감사인 및 회사가 후속 보고를 수행하고 내부감사 활동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무, 법률, 경영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윤재원 위원장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2호유형에 해당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이두희 위원은 대한민국 마케팅을 선도하는 학자 이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문위원 경험 등을 바탕으로 두산밥캣(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경영·마케팅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김무겸 위원은 12년간 서울 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를 지낸 법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굵직한 기업 관련 송무를 담당해 온 금융자본시장 법률 전문가로서 회사의 준법 경영 강화와 법률적 리스크 예방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 최고경영자의 이사회 참여 당사가 속한 건설기계 산업은 북미 및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인프라 투자와 도심 협소지역 공사에 따라 Compact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건설기계 산업은 전방산업인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수출 지향형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글로벌 경기 변동 및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내 최고 경영 전문가가 사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판단과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각 이사들에게 Compact 비지니스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글로벌 전략/영업부문과 재무부문의 사내 최고 전문가들인 CEO와 CFO가 각자 대표이사를 맡아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장·단기 사업전략, 글로벌 시장 환경, 지역별 경기 동향 등을 공유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내이사의 사업 전문성과 사외이사의 재무, 법률, 경영, 준법, 리스크 관리 분야 전문성이 결합되어 당사의 이사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감독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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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개최 29일전에 전자공고(DART), 소집통지서(우편), 의안설명서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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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2기 | 제11기 | 제10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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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2-21 | 2024-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02-21 | 2024-02-27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6 | 2024-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33 | 27 | |
| 개최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S동 2층 대강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S동 2층 대강당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S동 2층 대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우편발송,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영문 전자공시 | 영문 전자공시 | 영문 전자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6명 중 2명 출석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 6명 중 2명 출석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 6명 중 2명 출석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들의 안건제안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 | 1)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요지: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 결과, 제12기, 제11기 주주총회는 각각 주총일 전 29일, 33일 전에 공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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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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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면위임장 및 전자위임장을 비롯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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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3 사업년도 및 2024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2025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사전에 확정된 주요 경영 활동 및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한 준비 등 대내외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안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전 주주 대상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주주총회 소집결의 당일 전자공시를 실시하는 등 주주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7년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 및 운영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제12기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의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정관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상법 제542조의14)에 대비하여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교부, 우편발송,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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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2기 주주총회 | 제11기 주주총회 | 제10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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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6 | 2024-03-2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건의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 주주총회는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서면투표, 전자투표, 서면위임장, 전자위임장 등 당사가 지원하고 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을 통해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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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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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82,399,258 | 97.2 | 2,389,647 | 2.8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 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80,879,453 | 95.4 | 3,909,452 | 4.6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 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가결(Approved) | 48,572,596 | 37,647,699 | 33,698,463 | 89.5 | 3,949,236 | 10.5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 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서면투표 폐지 및 전자투표 의무 시행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69,058,877 | 81.4 | 15,730,028 | 18.6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 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80,866,188 | 95.4 | 3,922,717 | 4.6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스캇성철박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76,417,373 | 90.1 | 8,371,532 | 9.9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윤재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8,572,596 | 37,647,699 | 37,442,678 | 99.5 | 205,021 | 0.5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80,710,118 | 95.2 | 4,078,787 | 4.8 |
| 제12기 (2025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5,713,802 | 84,788,905 | 84,582,597 | 99.8 | 206,308 | 0.2 |
| 제11기 (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765,151 | 85,584,396 | 82,350,216 | 96.2 | 3,234,180 | 3.8 |
| 제11기 (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98,765,151 | 85,584,396 | 81,788,134 | 95.6 | 3,796,262 | 4.4 |
| 제11기 (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김무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8,765,151 | 85,584,396 | 84,782,668 | 99.1 | 801,728 | 0.9 |
| 제11기 (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김무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1,201,500 | 38,020,745 | 37,295,341 | 98.1 | 725,404 | 1.9 |
| 제11기 (2024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765,151 | 85,584,396 | 74,373,219 | 86.9 | 11,211,177 | 13.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현재 제출일까지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이 평균 94%의 찬성 비율로 가결을 확인한 것처럼, 당사는 주총 의결 사항 중 특별히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현재 제출일까지 없습니다. 더불어 두산밥캣은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위임장 권유에 대한 지원,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를 활용한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모든 주주가 볼 수 있도록 전자공시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정관변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서면통지와 전자공시, 주총 안건 설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주소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총 당일엔 주주가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각 안건상정 시마다, 주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주가 최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종료 후에는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총회 결과를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별 의결권 행사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12기 주주총회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 “두산밥캣 제12기 정기주총 의안 설명자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개시하였습니다. 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i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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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동시에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위임장 권유에 대한 지원,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정기주주총회는 당사의 내부 일정상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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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들의 더욱 용이한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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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의안 처리를 위한 담당 조직을 두고 있으나, 처리 기준 명문화 및 홈페이지 안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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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담당 조직(IR팀)을 두고 현행 상법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처리하고 있으나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를 주주에게 별도로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IR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회사 우편 주소지를 홈페이지와 공시에서 공개하고 있어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 소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제안 절차안내 등 주주의 의견이 존중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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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 등의 안내 및 주주제안 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을 준용하고 있어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상법에 따라,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기준 및 내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중요 의사결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액주주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0.5%)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상장회사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 제안권자가 법상 지분보유비율 및 의사표시의 제안기간을 충족하고 제안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며 주주제안 거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또한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의 처리업무는 당사 IR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확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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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주주제안은 없으며, 이에 주주제안내역 및 이행 상황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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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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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하기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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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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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서한 | 2025-02-19 |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회사와 전체 주주를 위해 결정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추천 바람 | 2025-02-19 | O | 제안 주신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후 성실히 검토하겠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권에 대한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명문화된 내부 기준 및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담당하는 IR조직을 두었고 현행 상법절차를 따라 처리하며 주주총회에서 자유로운 의안설명 요청 및 주주제안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혹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주주제안 또는 문의가 가능하도록 IR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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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검토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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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따라 2025년부터 3년간 최소배당 1,600원, 주주환원율 40%, 분기배당 확대로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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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16일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통해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연간 최소 배당금 1,600원 및 주주환원율 40% 도입을 발표(공시)하였으며, 배당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매분기 배당, 즉 연 4회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당사의 중장기(25~27년)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의 일환으로 2024년말 특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2,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결정/공시하였으며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 후 2025년 2월 27일자로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한편 본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을 위해 당사의 이사회는 정식 이사회 외에도 별도의 기업가치제고 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와 경영진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비대면 회의를 통해 총 4차례(2024년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2일, 12월 6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 초안 단계부터 동종업계 대비 적정 주주환원율 결정,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최소 배당금 제시 수준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2024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동 계획에 대해 당사의 CEO와 CFO가 2025년 2월 Investor day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등을 이행하였으며, 그 결과 2026년 고배당 기업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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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미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을 실시하여 (기말)결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4년 2월 결산 이사회에서는 현금 배당(금) 결정과 함께 배당 기준일을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3월 29일로 정하고 이를 모든 주주들에게 알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 당일 전자공시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제12기 기말배당금(2025년 결산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기준일(’26년 3월 31일)에 앞서 ’26년 2월 11일에 결산이사회에서 주당 500원을 결정함과 동시에 배당금 결정 공시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분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25년 1분기 배당부터 실적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정함과 동시에 현금 배당(금) 결정 후, “배당금 안내 공시 및 배당 기준일”도 별도 안내 공시 이행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정관 변경 내용> ▷ 기말배당 : 예측가능성 제공 ('23년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유권해석에 따른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을 일부 변경함) ▷ 분기배당 : 제11기 정기주주총회(’25년 3월 26일)에서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분기배당기준일을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분기배당금 공시일 이후로 분기배당기준일 설정하여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중 아울러 2025년 분기 및 결산 배당, 2026년 1분기 배당 모두 배당액 확정일이 배당기준일보다 앞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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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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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10 | X |
| 2차 배당 | 12월(Dec) | X | 2025-05-09 | 2025-04-24 | O |
| 3차 배당 | 12월(Dec) | X | 2025-08-09 | 2025-07-25 | O |
| 4차 배당 | 12월(Dec) | X | 2025-11-14 | 2025-10-30 | O |
| 5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2-11 | O |
| 6차 배당 | 12월(Dec) | X | 2026-05-13 | 2026-04-28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3년과 ’25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결산 및 분기 배당을 진행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결산배당은 배당기준일에 앞서 2024년 12월 16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해 주당 800원 예정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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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와의 더욱 적극적인 배당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력의 결과로 2024년말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2026년 고배당 기업 인증도 획득하는 등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기 공지해 드린 기업가치제고 계획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주주와 투자자들과의 소통도 더욱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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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권리 존중과 지속가능한 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 ’25년부터 3개년에 대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24년 12월에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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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2024.12.16.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이에 의거하여 2025년 1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3개년간 최소 배당금 1,600원 및 주주환원율 40%도 함께 도입하여 충실히 이행한 결과, 2026년 주주환원율 40%를 초과해 고배당 인증 공시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현재까지 차등배당 이행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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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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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612,926,915,669 | 162,730,240,900 | 1,700 | 2.7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587,973,417,980 | 159,085,888,000 | 1,600 | 3.4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193,934,900,091 | 160,244,281,600 | 1,600 | 3.2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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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0.4 | 28.2 | 17.3 |
| 개별기준 (%) | 44.0 | 25.6 | 109.7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처럼 주주의 권리 존중과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한 결과,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및 2025년 자기주식 2천억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주주환원의 극대화를 위해 2025년부터는 매분기 배당으로 연 4회 배당을 실시하고 분기 및 결산 배당 모두 “선배당금 확정 및 후배당기준일 설정”으로 주주의 배당 예측 관련 가능성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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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 당사는 기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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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보유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차별 없이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주주 고유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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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2026년 5월 28일 기준), 당사의 총 발행 주식수는 95,856,065주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이며,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모두 95,856,065주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종류주식 주주총회는 개최한 내역은 없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전년말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 중 특별주주환원으로 2,000억원의 자사주를 2025년 2월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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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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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00 | | 4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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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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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95,856,065 | 23.96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및 종류주주총회를 실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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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보유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차별 없는 공평한 의결권(1주 1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평한 의결권의 부여로 매년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들이 안건별 찬반을 행사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발행 주식종류별 의결권에 관한 사항을 정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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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위에서 설명한 바, 당사는 주주 고유의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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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소액주주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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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국내 증권사, 기관투자자 | Investor Day | '24년 4분기/연간 실적 및 '25년 전망, 밸류업 프로그램 등 | x | |
| 2025.02.11~12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Non-deal Roadshow) | '24년 4분기/연간 실적 및 '25년 전망 | O | |
| 2025.02.17~18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24년 4분기/연간 실적 및 '25년 전망 | O | 주관사 : 한국투자증권 |
| 2025.02.20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24년 4분기/연간 실적 및 '25년 전망 | O | 주관사 : JP Morgan |
| 2025.03.13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25년 전망 및 1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한화투자증권 |
| 2025.03.28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25년 전망 및 1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신한투자증권 |
| 2025.04.28 | 국내 증권사 | 실적설명회 | '25년 1분기 실적 | x | |
| 2025.04.29~30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Non-deal Roadshow) | '25년 1분기 실적 | O | |
| 2025.06.24~26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NDR (Non-deal Roadshow) | '25년 1분기 실적 및 2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한국투자증권 |
| 2025.07.02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25년 2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다올투자증권 |
| 2025.07.25 | 국내 증권사 | 실적설명회 | '25년 2분기 실적 | x | |
| 2025.07.28~29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Non-deal Roadshow) | '25년 2분기 실적 | O | |
| 2025.07.30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25년 2분기 실적 | O | 주관사 : 한화투자증권 |
| 2025.09.02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25년 2분기 실적 및 3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KB증권 |
| 2025.09.15, 17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25년 2분기 실적 및 3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한국투자증권 |
| 2025.10.30 | 국내 증권사 | 실적설명회 | '25년 3분기 실적 | x | |
| 2025.10.31, 11.03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Non-deal Roadshow) | '25년 3분기 실적 | O | |
| 2026.02.13 | 국내 증권사 | 실적설명회 | '25년 4분기 실적 및 ‘26년 전망 | x | |
| 2026.02.23~24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Non-deal Roadshow) | '25년 4분기 실적 및 ‘26년 전망 | O | 주관사 : CLSA증권 |
| 2026.04.10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26년 1분기 영업현황 | O | 주관사 : 신한투자증권 |
| 2026.04.28 | 국내 증권사 | 실적설명회 | '25년 1분기 실적 | x | |
| 2026.04.29~30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 (Non-deal Roadshow) | '25년 1분기 실적 | O | |
| 당사는 매년 2월, 4월, 7월, 10월 말경 각 분기의 실적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및 주요 IR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irData) 및 전자공시시스템(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를 통해 의사결정 당일 전자공시를 통해 바로 전달하고 있어 소액주주들에게도 공평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국내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show) 실시하고 증권사 주최 컨퍼런스 참여, 회사탐방 미팅,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연간 약 220회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시 C-Level의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IR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상장 이래 처음으로 Investor Day를 개최하였고, 대표이사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사의 전략과 중장기 목표 등을 시장 참여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제한적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콜을 통한 실적 발표가 끝나면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영문 자료를 배포하고 실적발표 직후 2~3일에 걸쳐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며, 수시로 Corporate Day, IR컨퍼런스 등 증권사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고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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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 주주들과 행사를 통해 소통한 횟수는 총 15회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적 로드쇼를 제외한 수치이며, 모든 행사는 주식 보유량이나 당시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상장 이래 처음으로 CEO, CFO 등 회사의 경영진이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전략, 영업 현황 등을 직접 설명하는 대면 행사(Investor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사의 임원은 실적발표회에 배석하여 Q&A를 직접 진행하면서 투자자들과 소통해 왔으나 2024년 CFO의 해외 로드쇼, 2025년 Investor Day 등 점차 직접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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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2) 항목에서 서술한 총 15회의 행사 중 해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행사는 총 8회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대개 행사당 1~2회의 미팅으로 진행이 되는 반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최소 5개에서 최대 15개의 미팅을 수반하므로 행사 개수 대비 실질적 비중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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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서 IR자료(국/영문)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와 정기보고서 및 공정공시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정보(이름/연락처/메일주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doosanbobcat.com/kr/contactus)에서 IR담당부서로 자유롭게 건의 및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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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No.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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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05.21 | Occurrence of Causes for Corporate Dissolution(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해산 사유 발생(자회사) |
| 2 | 2026.04.29 |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ompliance Progra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 (자회사) |
| 3 | 2026.04.28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설정(배당) |
| 4 | 2026.04.28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5 | 2026.04.28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 |
| 6 | 2026.04.16 | Occurrence of Causes for Corporate Dissolution(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해산 사유 발생(자회사) |
| 7 | 2026.04.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NDR) |
| 8 | 2026.04.15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실적발표) |
| 9 | 2026.04.15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 |
| 10 | 2026.03.27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Progress Report and High dividend company)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이행) |
| 11 | 2026.03.27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12 | 2026.03.16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13 | 2026.03.12 | Submission of Audit Report(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감사보고서 제출(자회사) |
| 14 | 2026.03.10 | Inclusion of Subsidiary in Holding Company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 15 | 2026.02.26 | Reporting reasons for holding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on the most concentrated date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 16 | 2026.02.26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17 | 2026.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동 |
| 18 | 2026.02.11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 폐쇄 |
| 19 | 2026.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20 | 2026.02.11 | Forecast for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실적 전망 공시 |
| 21 | 2026.02.11 |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22 | 2026.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동 |
| 23 | 2026.02.0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NDR) |
| 24 | 2026.02.0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실적발표) |
| 25 | 2026.02.03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예고 |
| 26 | 2026.02.02 | Exclusion of Subsidiary from Holding Company | 지주회사의자회사탈퇴 |
| 27 | 2026.01.23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결정) |
| 28 | 2026.01.02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 29 | 2025.12.16 | Closure of Register of Shareholders or Designation of Record Date | 주주명부 폐쇄 |
| 30 | 2025.12.03 | Material Business Matters Related to Investment Decisions(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자회사) |
| 31 | 2025.12.03 | Response to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 32 | 2025.10.30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 폐쇄 |
| 33 | 2025.10.30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34 | 2025.10.30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영업실적 |
| 35 | 2025.10.2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NDR) |
| 36 | 2025.10.2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실적발표) |
| 37 | 2025.10.24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실적 발표 사전 안내 |
| 38 | 2025.10.22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배당 결정(자회사) |
| 39 | 2025.10.17 | Inclusion of Subsidiary in Holding Company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 40 | 2025.08.2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5 참석) |
| 41 | 2025.08.26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KB 코리아 컨퍼런스 참석) |
| 42 | 2025.07.28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Progress Report) |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보고 |
| 43 | 2025.07.28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 폐쇄 |
| 44 | 2025.07.28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영업실적 공시 |
| 45 | 2025.07.28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46 | 2025.07.23 | Submission of Audit Report(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종속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
| 47 | 2025.07.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 |
| 48 | 2025.07.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 |
| 49 | 2025.07.21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실적 발표 사전 안내 |
| 50 | 2025.06.27 | Details of Sustainability Report, etc. (Voluntary Disclosure)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
| 51 | 2025.06.18 | Occurrence of Causes for Corporate Dissolution(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해산 사유 발생(자회사) |
| 52 | 2025.06.18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NDR) |
| 53 | 2025.04.28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영업실적 공시 |
| 54 | 2025.04.25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 폐쇄 |
| 55 | 2025.04.2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56 | 2025.04.2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NDR) |
| 57 | 2025.04.2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실적발표) |
| 58 | 2025.04.23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실적 발표 사전 안내 |
| 59 | 2025.03.27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60 | 2025.03.14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제출 |
| 61 | 2025.03.13 | Submission of Audit Report(Major Management Fact of Subsidiary Company) | 감사보고서제출(자회사) |
| 62 | 2025.02.26 | [Revised] Retirement of Stocks | [기재정정] 주식소각결정 |
| 63 | 2025.02.26 | [Revised] Decision on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 [기재정정]자기주식 취득결정 |
| 64 | 2025.02.25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소집결의 |
| 65 | 2025.02.25 | Retirement of Stocks | 자기주식취득결과보고서 |
| 66 | 2025.02.1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J.P.Morgan Korea Confernce) |
| 67 | 2025.02.1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KIS Korea Investors Conference) |
| 68 | 2025.02.12 | Decision on Disposal of Treasury Stock | 자기주식처분결정 |
| 69 | 2025.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70 | 2025.02.11 | Forecast for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2025실적전망공시 |
| 71 | 2025.01.2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NDR) |
| 72 | 2025.01.2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IR) 개최(Investor Day) |
| 73 | 2025.01.24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 30% 이상 변동공시 |
| 당사 관련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공시 외에 당사의 거버넌스 정보, 요약 재무정보, 주가 정보 IR담당부서에서 Q&A 등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의 높아지는 정보요구 수준에 맞추어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자료를 제공하여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주주 모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주요 컨텐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편의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공시, IR행사, 재무정보, 주식정보,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사업보고서, 재무정보, 회사소개 등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2016년 상장시부터 주요 IR자료(국문/영문) 및 거버넌스 등을 홈페이지 내에서 국문/영문 독립된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문 홈페이지: 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irData > 영문 홈페이지: https://www.doosanbobcat.com/en/investment/irData 한편,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를 통해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1) 상기 영문공시 비율은 공시대상기간 동안 KIND 및 DART를 통해 제출한 공시 중 영문서식으로 제출 가능한 공시를 완료한 비율임(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영문 공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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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점검, 사전공시 모니터링과 정기적 점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공시대상기간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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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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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에게 회사의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적시에 공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의 공정성을 위해 실적 발표일 이전 2주동안은 IR활동을 중단하여 주주들에게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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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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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을 준용하여 이사회 운영규정과 정관에 명문화 및 공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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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과 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의 받은 사항과 거래 실적은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의거한 자기거래에 대해,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당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제542조의9에 의거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고 있으며, 이사회 산하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기타 내부거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쳐 이사회 또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세부현황에 대한 자료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법령 및 당사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통해 이해관계인에 의한 감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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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거래 상대방 | 26년 승인액 | 주요 거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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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에너빌리티 | 38.9 | 분당두산타워 전대차계약 등 |
| 두산큐벡스 | 5.5 | 총무지원 업무 위수탁 계약 등 |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 753.8 | 경영관리 지원 용역료, 차입금 이자비용 등 |
| 두산밥캣코리아 | 141.3 | 경영관리 지원 용역료, 분당두산타워 전대차 계약 등 |
| Doosan Bobcat EMEA s.r.o | 116.1 | 경영관리지원 용역료, 보증수수료 수익 등 |
| 당사의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정한대로 상법 제542조의9 및 제398조,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계약기간/한도(예상액)/거래 상대방(최대주주 및 자회사 등)/ 거래명(계약명)/ 구분(비용,수익) 등의 범위에 대해 이사회의 포괄적 의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당사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그 주요주주 및 주요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와의 거래는 금액에 무관하게 모두 이사회에서 선승인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계열회사와의 단일 거래규모가 별도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일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적용하고 있어 보수적인 기준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의결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일괄로 선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어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상 정형화된 거래 혹은 반복되는 형태의 거래가 아닌 일회성 혹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약인 경우, 따로 이사회에 결의사항으로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가지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2일 제10차 이사회에서 결의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포괄 승인에 대한 주요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또한 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였습니다. (단위:억원)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큐벡스는 상법 제398조에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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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구 분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 Doosan Bobcat EMEA s.r.o. | 두산밥캣코리아 주식회사 등 | 두산모트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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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내용 | 차입금 및 한도대출 약정 | 차입금 및 한도대출 약정 | 차입금 및 한도대출 약정 | 차입금 및 한도대출 약정 |
| 약정한도금액 | 1,930,875 | 187,968 | 79,218 | 8,396 |
| 담보제공자산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주식 전체 및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의 주요 유ㆍ무형자산 등 |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등 | 유형자산 | 유형자산 |
| 담보가액 | 2,366,123 | 328,935 | 102,585 | 48,644 |
| 차입금 명목금액 | 719,912 | 115,304 | 65,280 | 8,396 |
| 피보증회사 | 지급보증 제공액 | 원화 상당액 |
|---|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 USD 2,053,712 | 2,946,871,170 |
| Doosan Bobcat EMEA s.r.o. | EUR 158,148 | 266,593,496 |
| Doosan Bobcat EMEA s.r.o. 등 | USD 30,000 | 43,047,000 |
| Doosan Bobcat EMEA s.r.o. | USD 1,200 | 1,721,880 |
| Doosan Bobcat Belgium B.V. | USD 800 | 1,147,920 |
| Doosan Bobcat China Ltd. | CNY 180,000 | 36,856,800 |
| Doosan Bobcat China Yantai Co., Ltd. | CNY 42,000 | 8,599,920 |
| 합 계 | | 3,304,838,186 |
| 1. 수증자 | 중앙대학교 |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 3. 증여가액 | 3,500백만원 | | |
| 4. 증여일 | 2026.02.20 |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5.12.02 | | |
| 6. 기타 | 상기 건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교육 및 인프라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건임. | | |
| 1. 수증자 | 중앙대학교 |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 3. 증여가액 | 3,500백만원 | | |
| 4. 증여일 | 2025.02.10 |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4.12.16 | | |
| 6. 기타 | 상기 건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교육 및 인프라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건임. | | |
| 1. 수증자 | 중앙대학교 | 회사와의 관계 | 특수관계인 |
|---|
| 2. 증여목적물 | 금전 | | |
| 3. 증여가액 | 3,500백만원 | | |
| 4. 증여일 | 2024.02.20 | | |
| 5. 이사회 의결일 | 2023.12.14 | | |
| 6. 기타 | 상기 건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의 교육 및 인프라개선을 위한 발전기금 기부건임. | | |
| 구 분 | 회사명 | |
|---|
| 최상위지배기업 | ㈜두산 | |
| 상위지배기업 | 두산에너빌리티㈜ | |
| 종속기업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와 그 종속기업, Doosan Bobcat EMEA s.r.o.와 그 종속기업, Doosan Bobcat Singapore Pte. Ltd.와 그 종속기업, 두산밥캣코리아㈜와 그 종속기업, 두산모트롤㈜와 그 종속기업, Doosan Bobcat Germany Frankfurt GmbH | |
| 관계기업 | 두산신기술투자조합1호 | |
| 기타특수관계자 |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 ㈜오리콤, 두산경영연구원㈜, ㈜두산베어스, 두산큐벡스㈜ 등 |
| 기타(주1) |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병원, 두산신용협동조합, (재)두산연강재단, 분당두산타워 임차인협의체 등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영업수익 | 유무형자산의 처분 | 기타수익 | 유무형자산의 매입 | 기타비용 |
|---|
| 최상위지배기업 | ㈜두산 | - | - | - | 124,650 | 7,016,941 |
| 종속기업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 307,454,821 | - | 16,901,205 | - | 22,314,984 |
| Doosan Bobcat EMEA s.r.o | 8,747,429 | - | 2,029,831 | - | 1,031 | |
| 두산밥캣코리아㈜ | 163,405,981 | - | 76,545 | - | 857,821 | |
| 두산모트롤㈜ | 2,553,818 | 6,143 | - | - | - | |
| 그 외 기타 | 5,170 | - | 317,653 | - | 65,970 | |
| 소 계 | 482,167,219 | 6,143 | 19,325,234 | - | 23,239,806 | |
| 기타특수관계자 | ㈜오리콤 | - | - | - | - | 5,886,421 |
| 두산경영연구원㈜ | - | - | - | - | 1,986,075 | |
| 두산큐벡스㈜ | - | - | - | - | 388,139 | |
| 중앙대학교 | - | - | - | - | 3,601,530 | |
| 그 외 기타 | - | - | - | - | 98,319 | |
| 소 계 | - | - | - | - | 11,960,484 | |
| 합 계 | 482,167,219 | 6,143 | 19,325,234 | 124,650 | 42,217,231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기타채무 | 차입금 | 리스부채 |
|---|
| 최상위지배기업 | ㈜두산 | - | 312,330 | 577,617 | - | - |
| 종속기업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 11,578,399 | 47,413,266 | 12,251,557 | 502,215,000 | - |
| Doosan Bobcat EMEA s.r.o | 2,760,925 | 7,805,450 | - | - | - | |
| 두산밥캣코리아㈜ | 2,419,167 | 14,317,027 | 868,603 | - | - | |
| 두산모트롤㈜ | - | 493,335 | 69,206 | - | - | |
| 그 외 기타 | 5,032 | 231,678 | 12,323 | - | - | |
| 소 계 | 16,763,523 | 70,260,756 | 13,201,689 | 502,215,000 | - | |
| 기타특수관계자 | ㈜오리콤 | - | - | 1,047,254 | - | - |
| 두산경영연구원㈜ | - | - | 82,525 | - | - | |
| 분당두산타워 임차인협의체 | - | 2,026,106 | - | - | 10,297,286 | |
| 그 외 기타 | - | 350,088 | 53,865 | - | - | |
| 소 계 | - | 2,376,194 | 1,183,644 | - | 10,297,286 | |
| 합 계 | 16,763,523 | 72,949,280 | 14,962,950 | 502,215,000 | 10,297,286 | |
|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배당 | 리스부채의 상환 | 출자 | | |
|---|
| 수취 | 지급 | 회수 | 제공 | | | |
| 최상위지배기업 | ㈜두산 | - | - | - | - | - |
| 상위지배기업 | 두산에너빌리티㈜ | - | 92,352,500 | - | - | - |
| 종속기업 |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 | 272,898,000 | - | - | - | - |
| Doosan Bobcat EMEA s.r.o | - | - | - | 85,277,500 | - | |
| 두산밥캣코리아㈜ | 149,692,500 | - | - | - | - | |
| Doosan Bobcat Germany Frankfurt GmbH | - | - | - | - | 163,399 | |
| 관계기업 | 두산신기술투자조합 1호 | - | - | - | - | 6,180,000 |
| 기타특수관계자 | 분당두산타워 임차인협의체 | - | - | 2,193,119 | - | - |
| 합 계 | 422,590,500 | 92,352,500 | 2,193,119 | 85,277,500 | 6,343,399 | |
| 항목 | 세부내용 |
|---|
| 보상기준 | 두산밥캣㈜ 보통주 |
| 부여근거 및 절차 |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 및 조직성과를 반영하여 부여규모를 산정하고 보상위원회 결의를 통해 확정 후 당사자와 RSU 부여 계약 체결 |
| 가득조건 | 부여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직 (3년 만근 시 100% 지급 조건이며, 2년 이상 ~ 3년 이내 재직 시 일할 지급) |
| 지급시기 | 부여 기준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약정된 지급일에 실제 주식(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현금으로 대체 가능)으로 지급함 |
| 양도제한기간 유무 및 방법 | 실제 주식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여된 주식에 대해 양도 불가 |
| 부여주식수의 조정 |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소각, 분할 및 병합 등에 따라 주식가치의 조정이 발생한 경우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 주) |
|---|
| 거래상대방 | 관계 | 당기 부여현황 | 당기 지급현황 | 당기 취소현황 | 누적부여수량 (ⓐ) | 누적지급수량2) (ⓑ) | 누적취소수량 (ⓒ) | 기말 미지급수량 (ⓐ - ⓑ - ⓒ) | | | | |
|---|
| 부여일 | 부여수량 | 지급일 | 주식지급 | 현금대체1) | 취소수량 | 취소사유 | | | | | | |
| 스캇성철박 | 등기임원 | 2025-04-24 | 11,068 | 2025-02-25 | 8,109 | 8,108 | - | - | 82,764 | 16,217 | - | 66,547 |
| 조덕제 | 등기임원 | 2025-04-24 | 4,235 | 2025-02-25 | 2,004 | 2,003 | - | - | 28,488 | 4,007 | - | 24,481 |
| 최신규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임원) | 2025-04-24 | 1,610 | - | - | - | - | - | 1,610 | - | - | 1,610 |
| ※ | 관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관계를 참고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 1) |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부여주식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함 |
| 2) | 실제주식 지급 수 및 현금대체 주식 수 합계 |
| 2025년말 기준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 대여 포함)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 내역 당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담보제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채무보증 내역 보고기간종료일현재 당사와 관련된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Doosan Bobcat North America, Inc.에 대한 지급보증 중 USD 1,939,912천은 Doosan Bobcat NorthAmerica, Inc.의 차입금 및 한도대출 약정에 대한 금융보증입니다. 당사는 당기말현재 재무상태표 상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금융보증부채 및기타채권을 각각 54,023,542천원 및 55,433,211천원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당사는 상기거래 외에 당기 중 대주주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자산 (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증여, 교환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특수관계의 성격 (주1)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동일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당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간 중요한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와 특수관계자간 주요 채권ㆍ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당기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거래(지분거래 포함)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가.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장기성과급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 및 조직성과를 반영하여 부여 수량을 확정하고 보상위원회결의를 거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을 임원에게 부여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 [부여현황]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신용공여 등 - 해당사항 없음 나. 자산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다.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기 위해 별도의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을 준용한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기준을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금액에 상관없이 결의사항으로 득하고 있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내용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추가적인 관련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이 있는 경우, 반대 혹은 소액주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행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 등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명문화하여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 의견 수렴 및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제반 절차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사결정일로부터 주주총회 등이 개최되는 기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어 주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결정 당일 공시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설명회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현재 당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이러한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액주주와의 소통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특정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 전환 가능한 채권 등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위에 언급한 것처럼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이행 사항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와 관련된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업의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기존과 같이 모든 주주들이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필요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 및 반대 주주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과 관련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기능과 임무를 정관과 이사회운영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경영의 중요한 사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독립적으로 경영을 감독하는 기업운영의 중심입니다.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정 등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의 이사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의사항> 1.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경영에 관한 사항 가.사업계획 및 예산 나.중장기 사업계획 다.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라.사장 이상 집행임원의 선임 및 해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 마.이사회 운영규정 제·개정 바.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규정 제·개정 사.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아.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자.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차.국내외 지점·법인(당사가 최대주주이거나 1인주주인 법인)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철수 단, (ⅰ)지점을 제외한 국내외 사무소 등의 설치, 이전, 폐지, (ⅱ)해외지점의 동일 국내에서의 이전, (ⅲ)프로젝트용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 철수에 대해서는 부의대상에서 제외함. 3.재무에 관한 사항 가.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획득 나.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다.관계회사의 주식 및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 라.사채의 발행 및 모집에 관한 사항 마.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발행 바.준비금의 자본금전입 4.이사에 관한 사항 가.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집행 임원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처우에 관한 규정 제·개정 나.상법 제397조의2의 승인사항 및 제398조의 거래 5.기타 가.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나.회사가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금액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회사의 기부금 출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사회공헌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 (심의ㆍ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로 상기의 부의사항 - 5.기타- 나. 기부금 5억원 이상이거나 5억원 미만이라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사회공헌 위원회가 판단하는 사항, 다.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기타 대표이사가 회사경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운영규정에 맞게 안건을 검토하여 중요도에 따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고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여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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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결의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 정관 제36조의 2항과 이사회 규정 제10조 2항,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 중 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내 위원회관련 규정에 의해 정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것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 (위임)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본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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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의 중요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권한을 위임 받아 주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등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 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고 회사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등 미진한 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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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더불어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사업장 시찰과 경영현황 보고 등을 수시로 마련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각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로 두어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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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며, 명문화된 승계정책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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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2014년부터 최고경영자(대표이사)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인 People Session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 선정 및 육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고경영진은 People Session을 통해 대표이사직 수행에 적합한 후보군을 미리 선정하고, 대표이사 변경 시기 전까지 후보군에 대한 육성 및 승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 약 4 ~ 5개월전에는 후보군 중 적합한 후보를 선정하여 승계절차를 준비하며, 이사회는 추천된 후보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임 대표이사를 고문관리규정에 따라 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중도 퇴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직무 수행이 가능한 후보군을 중심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신속하게 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수(현재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운영하여 업무 분장 및 상호 보완을 통해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표이사 승계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규정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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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규정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를 통해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포지션에 요구되는 역량, 경험 및 전문성 등 자격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역할 수행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사업 및 업무 경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및 사업 변화에 따라 관련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변경, 보완하고 있습니다. People Session을 통해 최고경영진은 대표이사 후보군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및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후보를 선정하거나, 기존 후보군의 유지 및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군은 즉시 또는 단기(1년)내 보임 가능한 Short-term Back-up과 중장기(3~5년) 내 보임 가능한 Mid-term Back-up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후보자의 직책과 경력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개발 필요점에 따라 각 후보자 개인별 맞춤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People Session 프로세스를 통해 육성 현황을 관리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후보군을 보완하고 있으며, 선정된 후보군에 대해서는 역할 변경을 통한 경험 부여, 도전적인 과제 설정, 외부 최고경영자과정 참여 및 1:1 코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후보자 개인별 맞춤형 육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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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과정 등 적극적인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내교육 및 외부 전문 교육기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육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중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로 실시된 교육은 없었습니다. ※ 교육 과정 : 대표이사 후보군(현직 사장/부사장급)의 승계관리(People Session)에서 논의된 후보자별 단기 및 중장기 육성 전략에 따라 도전적인 과제 또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고,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및 AI Deep-Dive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요구되는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후보자별 맞춤형 육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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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 대상 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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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프로세스를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 및 육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처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부재 등 비상시 상황에 대비하여 독립성을 갖춘 복수 대표이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즉시 보임 가능한 후보군 지정 및 승계절차를 마련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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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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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리스크·준법경영 강화로 ISO27001 취득, ISO37001·37301 사후심사통과 및 내부회계관리와 법규준수·윤리·공정거래 점검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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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분 | 리스크 | 리스크 정의 | 리스크 대응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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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리스크 | 회계/재무/시장 | -재무 보고, 회계 처리, 유동성 관리, 환율, 공시 등과 관련된 위험 | -위험 요소별 대응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이행 모니터링 |
| 비재무리스크 | 제조 및 판매 | -자재, 생산, 품질 등의 제품 생산 혹은 판매와 관련된 위험 | -위험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의무사항 정의 및 이행 모니터링 |
| 환경/안전/보건 | -제품인증, 안전성 테스트, 형식승인, 폐기물 처리, 안전 사고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위험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의무사항 정의 및 이행 모니터링 | |
| -ISO45001 및 ISO14001 규격 인증 | | | |
| 공정거래 | -시장 활동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관련된 위험 | -위험 대응을 위한 부서별 의무 사항 정의 및 이행 모니터링 | |
| -시스템 활용을 통한 위험요소 예방 | | | |
| -교육 이행 | | | |
| -ISO37301 규격 인증 | | | |
| 무역거래 | -통관, 국제무역 규정, 무역 제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관련 법규 등 변화 모니터링 | |
| -교육 이행 | | | |
| 부패 및 뇌물 | -기업의 활동, 계약 체결, 거래 관계,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나 뇌물수수 등의 위험 | -부패 관련 정책 공표 및 정기 윤리교육 | |
| -경영진 커뮤니케이션 | | | |
| -부서별 이해관계자 및 의무사항 정의 | | | |
| -휘슬블로윙 프로그램 운영 | | | |
| -ISO37001 규격 인증 | | | |
| 정보 보호 | -정보 보안과 관련된 위험으로, 개인 및 기업 데이터 유출, 해킹 활동으로 인한 무단 접근 등의 위험 | -위험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세스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 |
| -개인정보의 취급과 정보 보안에 관한 교육 | | | |
| -ISO 27001 인증 | | | |
| 당사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으로부터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경제적손실을 초래하는 다양한 재무 리스크와 사업 리스크를 인식하고 경영진과 실무자가 이상 징후를 적시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프로세스를 확립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 식별, 리스크 발생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의 평가, 대응방안수립, 리스크 수준 변화 모니터링 및 유기적인 보고체계 기반 상시 보고 등 원활한 리스크 통제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와 이사회 산하의 감사위원회입니다. 당사의 글로벌한 사업 특수성에 맞추어 각 지역별로 준법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모든 지역에서의 준법 경영을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현황 당사는 기업가치를 저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해 포괄적인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 요인 파악, 리스크 평가, 리스크 대응, 모니터링 및 검토,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의 5단계로 체계화되어 실무자와 경영진 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리스크관리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은 이사회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감사위원회는 컴플라이언스활동 전반을 감독하고 주요 안건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합니다. 당사의 글로벌한 사업 특수성에 맞추어 각 지역별로 준법경영 조직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모든 지역에서의 준법 경영을 시행, 운영하고있습니다. 전사리스크 관리 운영 현황 재무 리스크 당사는 시장, 신용, 유동성, 환 리스크 등 회계 및 재무 측면의 리스크가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무 리스크 관리는 Finance 조직을 중심으로 주도하며, 각 리스크 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 리스크를 식별, 평가, 헷지(hedge)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별 업무 프로세스 정의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무 리스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갖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부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감사위원회,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 당사는 사업 및 운영 리스크, 기후변화, 안전 및 보건을 포함한 비재무 리스크를 상세히 식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LO&CCO 조직과 사업 운영 유관 조직 간의 협업을 통해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있습니다. 당사는 비재무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규제 트렌드에 대응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 소비자 이익 증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감시조직] CLO&CCO 조직은 Legal팀, Compliance & SA(Security Audit)팀 및 CP(Compliance Program) 팀으로 구성된 독립 조직으로, 타 부서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준법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거래 및 사업 활동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주요 이슈발견 시 경영진과 이사회에 보고하여 대외 환경 변화와 지배구조 개선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Legal 팀: 타 부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며,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률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 Compliance & SA 팀: 내부 제보 접수 및 조사,정기 및 비정기 감사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CP 팀: 하도급법, 대리점법등 공정거래 감독 및 교육, 두산윤리규범 교육, 공급망 지속가능성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ESG 경영체계 강화] 당사는 CEO를 중심으로 NA, EMEA, ALAO 지역의 각 지역장 및 글로벌 총괄 임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주요 ESG 리스크와 기회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ESG 활동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전사적인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윤리경영및 준법 경영 체계 강화] 당사는 비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의 고도화를 위하여 2024년부터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및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월 개정된 5대 핵심 영역 기반의 두산 Credo를 토대로 윤리적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 부패방지, 무역 준수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요 준법 리스크를 5단계 관리프로세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식별·평가·관리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부패방지 정책 및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보안관리체계 강화] 당사는 정보보안리스크 관리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ISO/IEC27001:2022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CLO&CCO, CISO를 중심으로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Compliance & SA 팀을 통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의 CCPA, EU의 GDPR 등 각 지역별 법률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EU의 CRA 및 미국 NIST 등 최신 기술 표준을 반영한 정보보안 관리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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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 명 | 성별 | 출생 년월 | 주 요 경 력 | 선임일 | 임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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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영모 | 남 | 1971년 06월 | - 두산밥캣㈜ CLO&CCO 전무('22현재) - ㈜두산 지주부문 법무실 상무('12'20) - California 변호사시험 합격('03) - Boston College Law School | 2024.10.28 | 2024.10.28 ~ 2027.10.27 | 상법 제542조의13 제5항의 요건을 충족 |
| 1) 준법 경영 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준법경영의 조직 내 정착을 위하여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Compliance Management System, CMS)」, 「부패방지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AB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국제표준 ISO 체계를 기반으로 부서단위와 전사 단위의 핵심 리스크를 정의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차단함으로써, 준법경영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준법 경영 정책 운영 현황 준법지원인의 선임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의 준법경영 점검을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는상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내외 기업법 및 무역법 전문가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이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당사는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사적으로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 및 반부패 경영 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공시기간(2025년) 당사의 주요 준법경영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주요 활동 내역 - 준법교육실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기술자료 보호관련 법) -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ISO37001(부패방지시스템) 사후심사를 통한 인증유지 및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 신규 획득 - 윤리규범교육 실시 및 윤리준수 서약서 및 이해관계 신고서 징구 (전 직원 및 신규 입사자 대상) - Compliance 가이드북개정 - 월간준법뉴스 발행 - 내부신고제도운영 - 법정의무교육실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예방, 장애인 인식 등) - 분기별모니터링 실시 - 내부거래 및 공정거래 법률 준수, 대외무역법및 Sanction 준수 - 해외사업장별 컴플라이언스 진단 - 퇴사자 정보보안 프로세스 및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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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일시 / 빈도 | 주 요 내 용 | 결 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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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3월 | ’24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적정 | 중요한 미비점 발견되지 않음 |
| '25년 4월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Scoping 검토 및 대상회사 확정 | 완료 | 정량·정성적 요건 분석 기반 |
| '25년 5~6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에 대한 설계 현황 점검 | 완료 | 설계상 결함 및 중요한 미비점 없음 |
| '25년 9~10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에 대한 중간운영 현황 점검 | 완료 | 특이사항 및 유의적 미비점 없음 |
| '26년 1~3월 |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에 대한 기말 운영 현황 점검 | 완료 | 중요 결함 및 유의적 미비점 없음 |
| 1)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당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두산밥캣 내부회계 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 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를 준거기준으로 삼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운영실태 평가 시에는 최신 규정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내부통제 정책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 정책 운영 현황 당사는 경영진의 책임 하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매 사업연도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시스템 당사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6 에 따라 Compliance&SA팀에서 회사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효과성 확대를 위해 SAP GRC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시스템 접근 및 업무분장(SOD)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one platform 내부통제 관리 채널을 구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가 및 보고 평가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표이사(CEO/CFO)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보고 내용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증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공시기간 당사의 주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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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위에서 명시된 내부통제 시스템 이외에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 신설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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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에서 명시된 내부통제 시스템 이외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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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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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3인과 사내이사 2인으로 구성됐고 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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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이사회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3명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가 있고 모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재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감사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정관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과 전략, 재무에 경륜과 전문성을 지닌 사내이사(스캇성철박 이사, 조덕제 이사) 2인과 여성 회계재무전문가(윤재원 이사), 경영전문가(이두희 이사), 금융자본시장 법률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김무겸 이사)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사회의 구성 현황은 하기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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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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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캇성철박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대표이사, CEO | 145 | 2029-03-27 |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건설기계 시장 및 산업 | (현)두산밥캣㈜ 부회장 (전)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 NA/EMEA/DIPP 담당 사장 (전)Volvo Construction Equipment/Global CIO and VP |
| 조덕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대표이사, CFO | 62 | 2027-03-25 | 회계, 재무, 경영 | (현)두산밥캣㈜ 부사장 (전)두산밥캣㈜ 전무, CFO (전)두산밥캣㈜ 상무, Finance Controller |
| 윤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5 | 사외이사 | 2 | 2029-03-27 | 회계, 재무 | (현)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현)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다양성(D&I) 위원장 (현)미국공인회계사 (전)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위원 |
| 이두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사외이사 | 26 | 2027-03-25 | 경영, 마케팅 | (현)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현)㈜베테랑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전)㈜두산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전)고려대 경영대학장 겸 경영전문대학원장 (전)기아자동차 사외이사/감사위원 |
| 김무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 14 | 2028-03-26 | 법률, 리스크 관리 | (현)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전)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수원지방법원 판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및 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주요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같은 보고서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과 구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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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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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이사 선임원칙의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가 선임할 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B | - |
| 내부거래위원회 | 1- 내부거래 정책에 관한 사항 2- 내부거래 관리 기준의 제정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 3- 내부거래 승인에 관한 사항 | 3 | C | - |
| 보상위원회 | 1- 보상 관련 심사 및 승인 2- 임원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 3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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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윤재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D |
| 감사위원회 | 이두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
| 감사위원회 | 김무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두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윤재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무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D |
| 내부거래위원회 | 김무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
| 내부거래위원회 | 윤재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D |
| 내부거래위원회 | 이두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D |
| 보상위원회 | 김무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보상위원회 | 윤재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C |
| 보상위원회 | 이두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지속가능경영(ESG 경영) 관련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감독하는 글로벌 ESG 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위원회는 ESG 전략 및 로드맵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주요 의사결정 기구로, CEO를 포함한 각 지역(NA, EMEA, ALAO) 경영책임자 및 글로벌 총괄 임원(C-level)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ESG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1) 중장기 ESG 전략 방향성을 기반으로 ESG 위험 및 기회를 관리 및 감독하며, 2) ESG KPI(주요 성과 지표, Key Performance Index) 수립 및 이행을 통해 ESG 전략 내재화를 이끌고, 3) 적극적인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개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ESG 위원회에서 검토한 주요 ESG 성과 및 리스크는 연 2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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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전략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고 업무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대표이사 · 이사회의장 분리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로의 위임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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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 선임이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하며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선임 사외이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어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 결정 및 감독은 상호 연관성이 높아 분리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동일 주체인 이사회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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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진 전문적이고 독립적 위원회로의 위임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며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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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 분리 선임제도 도입이나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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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최적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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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의 훼손 이력과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이사의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사내조직 내 담당부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당사 정관에 의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을 구분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 보통결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 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임원은 선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의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이와 함께 사외이사 선임 시 종교, 성별, 연령,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고려한 사외이사 추천과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과 선임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성을 기반하여 최적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임 및 재선임 되는 이사후보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여, ’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윤재원 사외이사는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의 핵심 기관에서 자문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회계 투명성을 감시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여성 회계 전문가로 당사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과 재무, 회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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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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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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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캇성철박 | 사내이사(Inside) | 2014-04-25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O |
| 조덕제 | 사내이사(Inside) | 2021-03-24 | 2027-03-25 | 2024-03-25 | 재선임(Reappoint) | O |
| 이두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 | 2027-03-25 | 2024-03-25 | 선임(Appoint) | O |
| 김무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O |
| 윤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O |
| 국경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X |
| 최지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X |
| 남유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7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선임시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장치와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는 1인의 여성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수, 재무 전문가, 법률 및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전문 경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련한 미흡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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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후보 추천과 선임과정에서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사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적합한 능력 등을 보유하고 더욱 다양성한 구성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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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담당부서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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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고,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독립성을 최대한 제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정관 제33조와 제44조에 의거, 집중투표제를 미 채택하고 있었지만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사의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친 후보에 대해 주주총회 약 29일 전에 후보에 대한 경력과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찬반의견을 표결할 수 있도록 우편 혹은 전자로 미리 안내 및 공지하고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활동내역은 하기의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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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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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스캇성철박 | 2026-02-26 | 2026-03-27 | 29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이력, 전문분야, 추천사유,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겸직현황 등 | - |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 윤재원 | 2026-02-26 | 2026-03-27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이력, 전문분야, 추천사유,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겸직현황 등 | -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김무겸 | 2025-02-21 | 2025-03-26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이력, 전문분야, 추천사유,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겸직현황 등 |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조덕제 | 2024-02-27 | 2024-03-25 | 27 | 사내이사(Inside) | 후보자 상세이력, 전문분야, 추천사유,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겸직현황 등 |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이두희 | 2024-02-27 | 2024-03-25 | 27 | 사외이사(Independent) | 후보자 상세이력, 전문분야, 추천사유, 독립성(이해관계) 확인내용, 겸직현황 등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사내/사외이사의 경우,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과 출석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시하였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서 재선임 안건을 상정시에 안건설명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사선임과 이사후보추천 관련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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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미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당사의이사진 및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도를도입하여 소수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이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여 이사 선임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이사회는 주주제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제안 이행실적은 없으나, 관련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개정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부칙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공정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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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내/사외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회사 규정에 맞는 위원회의 위임과 전문적인 이사회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선임되는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활동 내역을 주주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정기 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등을 통해 평소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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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더욱 위의 사항들을 주위 깊게 여기며 이사의 후보추천 및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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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여부 등을 검증하여 임원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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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스캇성철박 | 남(Male) | 부회장(대표이사) | O | CEO |
| 조덕제 | 남(Male) | 부사장(대표이사) | O | CFO |
| 김무겸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두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윤재원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김성대 | 남 | 부사장 | 상근 | Business Administration |
| 박현철 | 남 | 부사장 | 상근 | CSO |
| 박성조 | 남 | 전무 | 상근 | CHRO |
| 양영모 | 남 | 전무 | 상근 | CLO&CCO |
| 강민수 | 남 | 전무 | 상근 | Communication |
| 최신규 | 남 | 상무 | 상근 | Controller |
| 박병준 | 남 | 상무 | 상근 | Accounting & Tax |
| 이성희 | 남 | 상무 | 상근 | Treasury |
| 김동혁 | 남 | 상무 | 상근 | EMEA Finance |
| 현성덕 | 남 | 상무 | 상근 | Global GME Business Development |
| 염선협 | 남 | 상무 | 상근 | Global Operations Strategy & OPEX/TQM |
| 김대왕 | 남 | 상무 | 상근 | Global Business Strategy |
| 신윤철 | 남 | 상무 | 상근 | EMEA Strategy & OPEX/TQM |
| 이준호 | 남 | 상무 | 상근 | Finance |
| 박성범 | 남 | 상무 | 상근 | Legal & Compliance |
| 장 원 | 남 | 상무 | 상근 | NA Strategy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하여 ‘윤리규범’ 및 ‘두산 Credo’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한 업무 수행, 이행상충 방지, 뇌물/횡령/배임 금지 및 공정경쟁 준수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전 임직원에게 공표되고 있으며, 매년 윤리교육 및 준수 서약 절차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People Session 과정에서 신규 임원을 선임하거나 외부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 ‘윤리규범’ 및 ‘두산 Credo’ 위반 여부와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임 또는 영입 시 관련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임원인사관리규정에는 임원 선임 이후에도 법령 위반 또는 회사의 명예, 신용 훼손 행위 발생 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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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임 중인 임원 중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임원은 없습니다. 또한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임원도 없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위반 이력 여부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해 임원 선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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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에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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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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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위반 및 징계 이력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 보완하여 임원 선임의 적정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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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추천 단계부터 검증을 실시하고,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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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요건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사에 적임인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회사와 독립된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 및 반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모든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임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두희 사외이사는 (주)두산 사외이사로 6년간 근무한 후, 2024년 3월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두산밥캣의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약 26개월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가 당사의 재직기간 6년을 초과 또는 계열회사 9년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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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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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희 | 26 | 97 |
| 김무겸 | 14 | 14 |
| 윤재원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계열회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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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해당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계열회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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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가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어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먼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 시, 상법 제382조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 이후, 정해진 후보에 대해 주주총회 안건으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요경력 사항과 이해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고 모든 주주에게 안내하여 충분하고 신중하게 표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해, 공시를 위한 필수 확인 요건인 상법상 결격요건과 주요 이해관계내역,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에 관계없음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 최종 신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임된 사외이사라도 위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자격요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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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후보추천 단계에서부터 상법과 내부 절차를 준용하여후보추천 시부터 최우선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년, 재직중인 사외이사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서를 제출하며 재확인하고 겸직제한 및 거래내역에 대해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당 조직이나 장치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은 현재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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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사외이사 선임시에 주요경력사항과 이해관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후보자 선임 시, 모든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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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겸직 허용 기준으로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3호를 준용, 과도한 겸직으로 자격상실 및 그에 따른 당사 지배구조미달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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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해당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하여 다른 1개회사 (상장ㆍ비상장 여부불문)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과도한 겸직에 따른 자격상실 및 그에 따른 당사 지배구조미달(사외이사 수 부족)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한 후 후보자를 선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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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충실히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모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 입니다. 또한 이사회 내 다양한 위원회 활동과 사업장 방문, 사외이사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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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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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두희 | O | 2024-03-25 | 2027-03-25 |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 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베테랑소사이어티 | 명예교수, 대표이사 | 2022.09, 2021.09 | 비상장, 비상장 |
| 김무겸 | O | 2025-03-26 | 2028-03-26 | 법무법인(유) 로고스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 로고스 | 대표변호사 | 2006.02 | 비상장 |
| 윤재원 | O | 2026-03-27 | 2029-03-27 | 홍익대 경영대학 경영학 교수 | 홍익대 경영대학 | 교수 | 2005.09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충실한 직무수행 및 교육 등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 모두 충분한 시간과 노력 등을 투입하고 있기에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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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위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 추가 계획이 있을 경우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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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임직원 및 전문가 참석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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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회사 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IR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배제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에 이사들이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료요청이나 설명요구가 있을 경우, 자료보완과 추가적인 제안사유 설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당사는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사업장을 시찰하고 경영현황을 보고 받는 기회를 수시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사외이사들이 북미의 공장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널리스트와 심도 있는 질의응답 등 IR활동도 진행하면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이사진들의 사업 이해도를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외이사의 의무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위해 별도로 PWC 삼일 거버넌스센터의 Corporate Director School 2024 교육을 이수하였고 2025년은 개정상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사외이사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면으로 개정 상법 이사 주의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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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IR팀)이 이사회 관련 사무 전반을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가 최적의 결정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개최에 앞서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제공하고 특별히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설명회를 마련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R팀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경영정보를 보고하고 이사회 안건에 사전 설명을 지원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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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2025년 9월에는 개정상법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과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가를 초청하여 당사 사외이사들과 심도 깊은 토론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5년부터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교육을 모든 사외이사가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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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회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전 사외이사와 외부감사인만 참석하는 독립적인 별도 회의체를 통하여 당사의 주요 감사사항에 대한 이슈 파악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설명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별도로 해당 질문사항에 대한 계획 반영 및 추가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회의(감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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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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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정기(AGM) | 2025-02-10 | 4 | 4 | 기말감사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등 | - |
| 2회차 | 정기(AGM) | 2025-04-24 | 4 | 4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등 | - |
| 3회차 | 정기(AGM) | 2025-07-25 | 4 | 4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2025년 핵심감사항목 선정 협의 등 | - |
| 4회차 | 정기(AGM) | 2025-10-30 | 4 | 4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경과,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경과 등 | - |
| 5회차 | 정기(AGM) | 2026-02-11 | 4 | 4 | 2025년 재무제표 감사 경과,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절차 등 | - |
| 6회차 | 정기(AGM) | 2026-04-28 | 3 | 3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등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담 지원조직(IR팀) 뿐만 아니라 Accounting팀, Compliance&SA팀, Compliance CP팀, HRM팀 등이 사외이사들의 수시 자료 요청 및 질의에 대한 근거 및 추가 설명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이해를 돕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안건인 경우, 미리 사전 설명회를 가져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더욱 전문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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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요청이나 필요시 추가 이행 내역이 있을경우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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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를 명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등을 정기보고서에 투명하게 공시하고 재선임시 이를 참고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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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현재 사외이사로서 자유롭게 비판적인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외부평가 기관 존재 여부, 내부 자료의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율과 위원회 활동 내역들을 IR 팀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이사회 운영 개선 및 재선임 여부를 검토할 때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 등)를 통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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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를 전담 지원하는 IR 팀에서 개별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활동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외이사 활동 지원을 개선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라 IR팀 및 HRM팀, Compliance&SA팀, Compliance CP팀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내부회계관리 지원팀과 외부감사인이 평가 수행에 대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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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 활동내역과 실적에 근거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사항 및 개별 이사의 이사회 운영 사항 등을 재선임 검토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정량적 평가(이사회 참석률, 위원회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외이사 임기 만료 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적격성 평가(전문성, 직무공정성, 충실성, 결격요건)을 통해서 재선임 여부를 검토해 이사의 선임 혹은 재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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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개별평가나 평가 연동한 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선임 및 재선임 결정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외부 평가,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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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외부 평가 도입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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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상은 업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당사 내규에 따른 보수(급여, 상여 등)만을 지급하고 성과급, 퇴직금, 주식매수 선택권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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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42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주총에서 승인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부의 되는 이사보수 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승인 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수가 포함되어 있고 사외이사의 평가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수(급여, 상여 등 포함)만을 지급하고 성과급, 퇴직금 및 주식매수 선택권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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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규정에 따른 보수(급여, 상여 등 포함)만을 지급하고 성과급, 퇴직금 및 주식매수 선택권은 지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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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활동 내역을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이사회/위원회의 활동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임원보수한도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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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 결정에 평가 결과를 연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종업계 보수 수준과 직무수행의 책임, 그리고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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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구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사회는 총 10회 개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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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일의 직전일까지 소집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하며, 정관 제4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이사 당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및 당사 정관 제40조 4항에 따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다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의 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연간 정기 이사회일정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안건통지를 대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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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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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 | 부동산 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9 | 2025-01-07 | 6/6 |
| 2차 | 보고 | 24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5-02-10 | 2025-02-06 | 6/6 |
|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 24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결의 | ’24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5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임원 RSU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 | | | |
| 3차 | 보고 | ’24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5-02-21 | 2025-02-20 | 5/6 |
|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
| ’24년 감사 보고 | | | | | | | |
| ’24년 주요 준법통제활동 보고 | | | | | | | |
|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선임 및 운영 계획 보고 | | | | | | | |
| 결의 | 제11기 정기주총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 | | | | | | |
| 전자투표제 승인의 건 | | | | | | | |
| 4차 | 결의 | 보상위원회 설치 및 보상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26 | 2025-03-24 | 5/6 |
|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5차 | 보고 | 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5-04-24 | 2025-04-22 | 6/6 |
| 결의 | ’25년 1분기 배당 결정의 건(기준일 결정 포함) | 가결 | |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 | | | | | |
| 6차 | 보고 | 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5-07-25 | 2025-07-23 | 6/6 |
| 지속가능경영 주요 성과 및 계획 보고 | | | | | | | |
| 2025년 상반기 밸류업 이행현황 보고 | | | | | | | |
| 결의 | 25년 2분기 배당 결정의 건(기준일 결정 포함) | 가결 | | | | | |
| 7차 | 결의 | 자회사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의 건 제1-1호. DBEM과 Term Loan 계약 연장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의 건 제1-2호. DBEM의 Revolving Credit Facility(RCF) 한도 증액 및 계약 연장에 대한 본사 지급보증의 건 제1-3호. DBEM과의 지급보증 관련 수수료 계약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28 | 2025-08-26 | 6/6 |
| 8차 | 결의 | 법인설립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5 | 2025-09-23 | 5/6 |
| 9차 | 보고 | 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5-10-30 | 2025-10-28 | 6/6 |
| 결의 | ’25년 3분기 배당 결정의 건(기준일 결정 포함) | 가결 | | | | | |
| 계열회사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의 건 | | | | | | | |
| 집행임원 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 | | | | | |
| 고문 및 자문 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 | | | | | |
| 10차 | 보고 | ESG 전략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5-12-02 | 2025-11-28 | 6/6 |
| 결의 | 자회사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의 건 | 가결 | | | | | |
| DBEM의 출자금 반환 (Return of Contribution) 승인의 건 | | | | | | | |
| 기부금 승인의 건 | | | | | | |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 | | | | | |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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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보고 | ’25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6-02-11 | 2026-02-09 | 6/6 |
| ’25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25년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결의 | ’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결산배당 기준일 결정 포함) | 가결 | | | | | |
| 임원 RSU 지급을 위한 자기주식 처분의 건 | | | | | | | |
| 2차 | 보고 | ’25년 감사위원회의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보고완료 | 정기 | 2026-02-26 | 2026-02-25 | 6/6 |
| ’25년 감사위원회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 | | | | | |
| ’25년 감사 보고 | | | | | | | |
| 준법통제활동 ’25년 업무결과 및 ’26년 계획 보고 | | | | | | | |
| 결의 | 제12기 정기주총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전자투표제 승인의 건 | | | | | | | |
| 3차 | 보고 | 2025년 밸류업 이행현황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6-03-27 | 2026-03-25 | 4/5 |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이사회 소집권자 및 의장 선임의 건 | | | | | | | |
|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 | | | | |
| 전자투표제 의무 도입 승인의 건 | | | | | | | |
| 기타 규정 개정 승인의 건 | | | | | | | |
| 4차 | 보고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완료 | 정기 | 2026-04-28 | 2026-04-24 | 4/5 |
| 결의 | ’2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26년 1분기 배당 결정의 건(기준일 결정 포함) | | | | | | | |
| 2025년 및 2026년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의 이사회 개최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25년 > 주1) 2025년 3월 26일, 국경복 이사의 퇴임 및 김무겸 이사의 신규선임이 있었습니다. <2026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주1) 2026년 3월 27일, 최지광 이사, 남유선 이사의 퇴임 및 윤재원 이사의 신규선임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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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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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2 | 93.8 |
| 임시 | 3 | 2 | 94.4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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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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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 | - |
| 감사 | - | - | - |
| 계 | 6 | 8,000 |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전체 보수한도 금액임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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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2 | 5,009 | 2,505 | - |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291 | 73 | - |
| 감사 | - | - | - | - |
| 주1) | 1인당 평균보수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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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주1) 주2) |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보수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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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형별 | |
|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임원의 보상 정책 및 보상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기본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집행임원관리규정’은 임원 보수의 구성, 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의 장기성과급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PU 운영규정’, ‘RSU 운영규정’, ‘PSP 운영 규정’ 및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의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원 보수 공시를 통해 임원의 보수산정 기준, 성과 보상 방식 및 지급 규모 책정 기준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수정책으로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검토 및 개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보수의 경우, 업무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 내부 규정에 따른 고정급여(기본급여 및 업무상 경비 등)만을 지급하고 퇴직금 및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공시하고 있어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별 보수지급액 뿐만 아니라 당사의 이사/감사의 보수지급기준과 정책은 사업보고서 > VIII.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 > 2.임원의보수 등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9001265)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모든 주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5년 12월말)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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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가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정 등 관련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여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는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업하기 위하여 당사는 이사회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나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액을 전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기업의 비용으로 가입은 했으나 임원의 고의중과실(법 및 정관 등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정책결정상의 과오로 인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따르고 있어 이사의 책임 회피 혹은 해당 보험가입으로 비용과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회사의 내부 규정 등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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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지배구조 및 재무적 측면의 ESG 보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고서 검증기관과 진행된 글로벌ESG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관리 강화, 글로벌 ESG 관리 및 운영체계들을 강화하고자 수립된 글로벌 ESG 전략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대해 년에 2차례(2025년 제6차, 제10차 이사회) 이사회에서 보고받고 이행과정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시표준들이 강화되면서 재무적 영향력 및 주요 비즈니스 내,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중대성 평가를 통해 두산밥캣 ESG 중요항목을 도출하고 추후 체계적인 공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경과현황을 보고 받고 심도 깊은 Q&A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질적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창출이 주주, 근로자, 고객, 협력사, 채권자 및 지역사회를 비롯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원제공과 기여의 결과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관계자와 협력적인 관계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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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사회가 늘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최통지 및 안건 설명을 하는 것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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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와의 상호협력을 위해 당사의 이사회가 지배구조 및 재무적만이 아닌 글로벌 ESG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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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41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의사록을 상세히 기록하고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후 영구 보존되며 추후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이사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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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이사 전원에게 배포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 규정 제14조에 따라 간사는 회의의 소집통보, 의사록의 작성 등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시, 발언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모든 안건에 대한 토의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있어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사의 이사회 참석 여부 및 찬반여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는 보고자와 배석자가 직접 배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므로 녹취록 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관계로 별도의 녹취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녹취록 작성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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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과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포함하여 당사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 공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사회 특성상 회의별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의사록 작성 시 발언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개별 이사들의 토의 내용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도 의사록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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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상기 기간내 개별이사의 평균 출석률은 76~100%이고 찬성률은 100% 입니다. *표 7-2-1 관련 주1) 최지광 이사, 남유선 이사는 2026년 3월 27일에 퇴임하였습니다. 주2) 이두희 이사는 2024년 3월 25일, 김무겸 이사는 2025년 3월 26일에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주3) 윤재원 이사는 2026년 3월 27일에 신규선임 되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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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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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스캇성철박 | 사내이사(Inside) | 2014.04.25~현재 | 76.7 | 80.0 | 76.9 | 71.4 | 100.0 | 100.0 | 100.0 | 100.0 |
| 조덕제 | 사내이사(Inside) | 2021.03.24~현재 | 96.7 | 9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국경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2025.03.26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최지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4~2026.03.2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남유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7~2026.03.27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두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5~현재 | 100.0 | 100.0 | 100.0 | | 100.0 | 100.0 | 100.0 | |
| 김무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현재 | 100.0 | 100.0 | | | 100.0 | 10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ESG 평가기관의 대응과 요청 자료 제출, ESG 보고서 외부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증빙으로 회의 별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을 자세히 기록한 의사록을 제출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인증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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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과 보존,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 공개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에 따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SG 보고서 발간 및 인증 등을 위한 외부 기관 인증을 적극 협조하고 있고 그 결과 외부 기관 인증도 받는 등 해당 사항 관련하여 특별히 미흡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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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사회 및 개별이사 활동에 대한 내용 공개 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충실히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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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에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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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견제 기능을 담당하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하므로 사외이사 만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3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내부거래 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 보상위원회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및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 효율성일 제고하였습니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운영, 권한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구성, 설치 현황과 주요역할은 당 보고서의 세부원칙 4-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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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모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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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이사회와 위원회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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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5년 3월,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립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규정에 맞춰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원 보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더욱 독립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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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소집관련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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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관련내용, 부의사항, 의사록 등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성과평가는 명문화되어 있진 않고 사외이사 재선임시 고려사항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감사위원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 보고서의 핵심원칙 9.내부감사기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가) 설치목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 정관 제43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주요 역할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자격심사 및 후보의 추천입니다. 당사는 해당 위원회 위원 3인 모두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며 위원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입니다. (나) 직무와 권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후보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합니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 구성 및 임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동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합니다. 또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 까지로 합니다. (라)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핵심원칙 6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활동 내역 등을 공시 등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3)내부거래위원회 (가) 설치목적 내부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통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했습니다. (나) 직무와 권한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3조에따라 회사와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내부거래를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 구성 및 임기 내부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 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내부거래 심사 및 승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며 위원의 임기는 동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입니다. (라)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핵심원칙 6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활동 내역 등을 공시 등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4)보상위원회 (가) 설치목적 보상위원회는 법적인 설치의무는 없으나 이사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했습니다. (나) 직무와 권한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규정 제3조에따라 제9조 부의사항에 대해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부의사항: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이사의 보수한도에 관한 사항, 장기성과급에 관한 보상 방법, 보상 금액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보상 관련 규정의 제˙개정안 마련에 관한 사항 (다) 구성 및 임기 보상위원회는 보상원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며 위원의 임기는 동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입니다. (라)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핵심원칙 6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외부평가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과 활동 내역 등을 공시 등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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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의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의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한 내용, 심의절차, 찬반여부 등은 의사록으로 모두 기록하여 전체 이사에게 보고하고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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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회, 내부거래위원회 2회, 보상위원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내부거래위원회 안건은 상법 등 다른 법령에도 적용이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안건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내부거래위원회에 중복하여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개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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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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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이사-1차 | 2025-02-21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김무겸) | 가결(Approved) | O |
| 2026 | 이사-2차 | 2026-02-26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윤재원)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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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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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내부-1차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남유선) | 가결(Approved) | O |
| 2026 | 내부-2차 | 2026-03-27 | 3 | 3 | 결의(Resolution)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김무겸)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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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 보상-1차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김무겸) | 가결(Approved) | O |
| 보상-2차 | 2025-04-24 | 4 | 4 | 결의(Resolution) | 임원 RSU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임원 PSP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
| 2026 | 보상-3차 | 2026-02-11 | 4 | 4 | 결의(Resolution) | 임원 RSU 지급 확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임원 PSP 지급 확정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
| 보상-4차 | 2026-02-26 | 4 | 4 | 결의(Resolution) | 이사보수한도 사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보상-5차 | 2026-04-28 | 2 | 3 | 결의(Resolution) | 임원 RSU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임원 PSP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O | | | | | | |
| 당사는 추가적으로 2025년에 설립한 보상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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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에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을 명문화한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 3월, 보상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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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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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의 요건을 강화하여 감사위원 3명 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동시에 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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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 2 및 제542조의 11, 정관 제43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경우 3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여야 함에 의거, 전원 사외이사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재무 전문가 1인을 포함,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장인 윤재원 위원장은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2호(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에 해당하는 회계 및 재무회계 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인 이두희 위원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의 경륜과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문위원 및 유수 기업의 사외이사 등을 지낸 경영, 전략 전문가입니다. 또한 김무겸 위원은 12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후 현재 굵직한 기업관련 송무를 담당해온 금융자본시장 법률 전문가입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공시제출일 기준의 감사위원회 구성현황은 표 9-1-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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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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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윤재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5현재) (현)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2015현재) (현)한국세무학회 부회장 (2017현재) (전)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20132019) (전)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20182023) (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자본시장분과)(20232024) 미국공인회계사(1999년 취득) | 2호 유형(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이두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고려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전)㈜두산 사외이사/감사위원장 (전)기아자동차 사외이사/감사위원 | - |
| 김무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법무법인(유) 로고스 대표변호사 (전)서울고등법원 판사 (전)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선출기준의 주요내용 | 선출기준의 충족여부 | 관련 법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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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충족(3명) | 상법 제415조의2 제2항 |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 | 충족(전원 사외이사) | |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 충족(1명, 윤재원) |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 | 충족 | |
| 그 밖의 결격요건(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 | 충족(해당 사항 없음) |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 |
|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당사의 정책은 하기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감사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선정 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회계, 재무, 마케팅, 금융, 법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상법 제382조의 제3항 및 제542의8조의 제2항에 따라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로 선정하고 이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해 감사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의해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미리 확인한 후, 추후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시 각각의 해당 항목에 대해 재확인한 후, 본인이 최종 이사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시를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하기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주1) 재무 전문가인 최지광 이사는 2026년 3월 2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주2) 여성 재무 전문가인 윤재원 이사는 2026년 3월 27일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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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로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도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교육,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경영성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직무와 권한, 감사록, 부의사항, 독립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내용, 교육 제공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 제6장과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제4조, 제12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 제12조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시마다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수시로 감사위원들은 자료요청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하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을 정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선임은 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규정 중 권한과 부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부의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요청시 소제기 결정여부 (6)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에 대한 요청 (7)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8)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수령 (9)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 (10) 법령과 정관,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내부회계관리 규정에서의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교육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한다. 2.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3.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4.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대표이사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6. 회사는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및 회계정보를 작성, 공시하는 임직원(이하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7.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8. 제2항의 평가결과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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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법령 개정 및 회계감사이슈 등 관련하여 필요시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세션을 제공하고 감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 재무담당 임원, 내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외부 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동안 주요 교육 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온라인,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2025.11.27 - 주요 교육 내용: 감사위가 중점 검토/점검해야 할 사항, 핵심감사사항 관련 유의 사항 등 - 참석 감사위원: 최지광 위원장, 남유선 위원, 이두희 위원, 김무겸 위원 *개정상법 이사 주의의무 관련 교육 (화상, 김앤장법률사무소) 2025.09.03 - 주요 교육 내용: 개정상법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주요 사항 및 Q&A 등 - 참석 감사위원: 최지광 위원장, 남유선 위원, 이두희 위원, 김무겸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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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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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내용을 명문화하여 감사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상법 및 외부감사법 그리고 내부회계관리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로 모두 구성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내 규정인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규정” 제22조부터 제26조에 의거,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사내 포탈 사이트에 공지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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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당사는 2023년 7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와 이사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반영,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상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내부감사부서 (Compliance&SA 팀/ Compliance CP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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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 제16조에 전담부서의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IR팀 4명(팀장 1명, 수석 3명), Accounting팀 9명(팀장 1명, 수석 5명, 선임 3명) 및 Compliance&SA팀 9명(팀장 1명, 수석 6명, 선임 2명), CP팀 6명(팀장 1명, 수석 5명)이 지시사항 수행 및 요청자료 제공 등의 업무로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Compliance&SA팀은 부회장 직속으로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해 조직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실적을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보고 필요사항 발생시 수시로 감사위원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성원들은 재무 및 회계분야, 생산, 내부통제 등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지원인은 전무급이며 Legal&Compliance 전체를 아우르는 법률 전문가로 법규준수 검토 및 준법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세한 준법지원인 현황은 세부원칙 3-③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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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가지는 등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지원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의 권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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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평균보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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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위원 | 4 | 291 | 73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사외이사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투입 시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기본 급여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1) 1인당 평균보수액은 월별 평균 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3) 2025년 3월 26일자로 국경복 사외이사가 퇴임, 김무겸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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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감사위원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보고서 공시 기준 현재,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0%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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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고 관련 사항을 모두 감사위원회 규정과 이사회운영규정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제12조에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를 명문화하였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조직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은 아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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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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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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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상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업무의 감사를 진행, 주주총회 보고를 수행합니다. 활동내역은 사업보고서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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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와 임시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진행은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내부규정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위원이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표결에 참석할 수 없음을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총 6회, 2026년 보고서 제출일까지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주된 보고사항은 Compliance 24년 업무결과 및 25년 계획 보고(준법경영(ISO37301) 및 부패방지(ISO37001) 내부심사 결과 보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보고 등이 있었고, 결의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최적의 안건의결을 위하여 상세한 안건설명과 충분한 질의응답을 시행하였으며 설명과정에서 제기된 감사위원의 추가 자료요청과 의견이 있을 시, 지원조직들이 추가보고와 자료제출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있는 절차에 따라 2022년 제7차 감사위원회(2022년 12월 14일)에서 2023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했으나 2023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한영회계법인으로 지정감사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2023년 제5차 감사위원회(2023년 10월 27일)에서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외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2023년 제6차 감사위원회(2023년 12월 14일)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승인하였습니다. 회사는 감사위 당일, 후속 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announce/detail?id=148&page=1&pageSize=10) *외부감사인 선임내역 : 한영회계법인 , 선임기간(2024.1.1~2026.12.3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실시 내역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일상감사, 결산감사 등)와 수시감사(특별감사, 시재감사 등)를 통한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시장치의 가동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5.02.21. 및 2026.02.26.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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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활동 후 감사의 실시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사록은 당사의 정관 제48조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제17조에 의거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한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관련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당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에 대해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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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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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2.10 | 4/4 | 보고 | 24년 결산감사 보고 | 보고완료 |
| 24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2차 | 2025.02.21 | 4/4 | 보고 | Compliance '24년 업무결과 및 '25년 계획 보고 | 보고완료 |
| 제1-1호:Internal Control / Audit, Security audit부문 주요 수행 업무 및 결과 | | | | | |
| 제1-2호:Whistle-blower 업무 처리 프로세스 및 결과 | | | | | |
| 제1-3호:Compliance&SA팀 ’25년 주요업무 계획 | | | | | |
| ’24년 주요 준법통제활동 보고 | | | | | |
| 결의 | 24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24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 | | | | |
| 24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3차 | 2025.03.26 | 4/4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 2025.04.24 | 4/4 | 보고 | 25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완료 |
| 결의 | 내부회계관리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5차 | 2025.07.25 | 4/4 | 보고 | 25년 반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완료 |
| 2024년 회계연도 감사인 준수사항 보고 | | | | | |
|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및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 | | | | |
| 6차 | 2025.10.30 | 4/4 | 보고 | 25년 3분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완료 |
| 7차 | 2026.02.11 | 4/4 | 보고 | 25년 결산감사 보고 | 보고완료 |
| 25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25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 | | | |
| 8차 | 2026.02.26 | 4/4 | 보고 | 준법통제활동 ’25년 업무결과 및 ’26년 계획 보고 | 보고완료 |
| 제1-1호. Compliance&SA팀 ’25년 주요 수행 업무 결과 및 ’26년 계획 | | | | | |
| 제1-2호. Whistle-blowing 업무 처리 프로세스 및 결과 | | | | | |
| 제1-3호. Compliance Program팀 ’25년 주요 수행 업무 결과 및 ’26년 계획 | | | | | |
| 결의 | ’25년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25년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 | | | | |
| 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9차 | 2026.03.27 | 3/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10차 | 2026.04.28 | 2/3 | 보고 | 2026년 1분기 검토결과 보고 | 보고완료 |
| 2025년 회계연도 감사인 준수사항 보고 | | | | | |
| 해당 기간의 당사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최지광, 남유선사외이사는 '26년 3월 27일에 퇴임하였고 동일 윤재원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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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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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국경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최지광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남유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이두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
| 김무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우,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회(2025년 6차, 2026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4차)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회계법인에 직접 요청하여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운영실태 점검계획도 함께 보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각 이사별, 안건별 중요 이슈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 추가보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시 요구되고 있으며 회사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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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시 및 주주총회 등에 보고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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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감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고 감사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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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있는 절차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시 외부감사인 자격, 규모 등의 평가기준으로 다수의 외부감사인 후보군을 선정한 뒤, 외부감사인 자격, 규모, 역량 등의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감사보수의 조건 및 책정기준에 대한 설명, 독립성 여부, 종속회사 감사인과의 협업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연속하는 6개연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상장회사는 이후 3개년도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 바, 2024년 사업연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된 한영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doosanbobcat.com/kr/investment/announce/detail?id=148&page=1&pageSize=10)에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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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주기적지정 사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4년 사업연도부터 2026년 사업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제5차 감사위원회(2023년 10월 27일)에서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있는 절차에 따라, 외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기 전, 2023년 제6차 감사위원회(2023년 12월 14일)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승인하였고 감사의 독립성과 글로벌 감사 역량 등의 전문성을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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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 수행여부 및 수행내용, 감사에 필요한 인력, 감사시간 등이 준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감사계획에 따른 수행여부, 수행내용 및 중요한 수정사항 등)를 보고받고 있으며 감사방법의 적정성, 내부감사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 및 감사담당파트너의 주기적인 교체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임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인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최소한의 감사관련 투입자원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였으며, 동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사전에 정한 감사관련 투입자원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는지 매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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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년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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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분기 | - | - | - | - | 한영회계법인 |
| 2025년 | - | - | - | - | 한영회계법인 |
|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제출일 현재 당사와 한영회계법인(2024, 2025, 2026 사업연도)과의 비감사 업무 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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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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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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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수행 계획부터 진행 경과 및 감사결과 등 외부 감사관련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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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0년부터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및 필요에 따라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외부감사인과 주요사항(결산 감사(검토)에 대한 주요 이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기의 표 <경영진 참석 없는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과의 회의 현황>에서 기재한 내용으로 회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주기적인 의사소통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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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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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0 | 1분기(1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기말감사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관련 이슈사항 점검 등 |
| 2회차 | 2025-04-24 | 2분기(2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주요사항 논의 등 |
| 3회차 | 2025-07-25 | 3분기(3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실태보고 주요사항 점검 등 |
| 4회차 | 2025-10-30 | 4분기(4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진행 경과, 주요 회계 및 감사(검토) 현안, 연간 감사절차 계획 등 |
| 5회차 | 2026-02-11 | 1분기(1Q) | 화상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4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기말감사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관련 주요사항 점검 등 |
| 6회차 | 2026-04-28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인측: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검토 진행 경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실태보고 주요사항 논의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 없이 독립적인 회의환경에서 한영회계법인(2026, 2025, 2024 사업연도)으로부터 매분기 검토 및 연말 감사 후 주요사항(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검토/감사 진행상황, 종속회사에 대한 사항, 경영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등)등을 보고받고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여 당사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와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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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후속 절차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자세히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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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작성 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로서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 본문 전체를 법정기한인 주주총회 6주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전)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과거 3개년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일과 외부감사인 제출일이 동일해야 하므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증빙을 외부감사인에게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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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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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 | 2026-03-27 | 2026-01-23 | 2026-01-30 | 한영회계법인 |
| 11기 | 2025-03-26 | 2025-01-23 | 2025-02-03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재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여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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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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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년 12월 16일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연간 최소 배당금 1,600원 및 주주환원율 40% 도입을 발표(공시)하였으며, 배당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매분기 배당, 즉 연 4회로 확대키로 결정하고 당사의 중장기(2025~2027년) 배당 정책을 상세히 공시하였습니다. *2024.12.16.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6800362 2024.10.28. 기업가치제고 계획 예고(안내공시)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8800353 공시기간 중 2024년말 특별주주환원으로 2,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 및 공시하여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2월 19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 후 2025년 2월 27일자로 소각을 완료하였으며 기존 연 2회 배당을 매 분기 배당(연 4회)으로 확대하여 2025년 1분기부터 이행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해당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대해 당사의 CEO와 CFO가 ‘25년 2월 Investor day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통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는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 현황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및 공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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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2024년 12월 16일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대해 당사의 이사회는 정식 이사회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업가치제고 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와 경영진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비대면 회의로 4차례 진행(2024년 11월 13일, 11월 27일, 12월 6일, 12월 12일)하였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가치제고계획에 대해 수립 초안부터 동종업계 대비 적정한 주주환원율 결정,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최소 배당금 제시 등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고 2024년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승인)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5일 1차 이행현황 공시와 2026년 3월 27일 2차 이행현황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는 공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보고받고 심도 있는 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피드백을 개진하였으며, 당사는 이러한 이사회의 주도적인 의견과 지침을 공시 내용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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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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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4-10-28 | O | 2024-10-28 | - 당사의 밸류업 예고 공시 및 2024년 연내 밸류업 공시완료의 필요성 추가보고 및 논의 - 기업가치제고 계획 구성(안) 보고 및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논의, 현재 밸류업 주요 참여 기업 현황보고 등 (비대면 회의 및 보고, 점검활동) *비대면 이사회 추가 회의일: 2024-11-27, 2024-12-06, 2024-12-12 |
| 공시-2차 | 2024-12-16 | O | 2024-12-16 | - 두산밥캣 기업가치 제고 계획 승인 및 공시 1)2025년부터 향후 3년간 연간 최소 배당금 1,600원 2)주주환원율 40% 도입 3)배당횟수 확대 : 연2회 > 연4회(분기배당 실시) 4)특별주주환원 : 2,000억원 자사주 취득 및 소각 발표 |
| 공시-3차 | 2025-07-25 | O | 2025-07-25 | - 2024년 12월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 및 당일 공시 -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내역 1) 성장전략 - 인접 사업영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지속 검토 중 -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협업 진행 중 2) 주주친화 정책(2025-2027) - '25년 1분기 배당 지급 완료 (주당 400원) - 2,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완료 - 시장평가 개선으로 P/E, P/B 등 지표 상승 3) 자본배치 효율화 - 불황 대비, 성장 전략 수행 위한 현금 보유량 증가 - 첫 국내 신용등급 획득으로 조달 옵션의 다양화와 균형 있는 자금 운용 가능 ('25.06 한국기업평가 AA-) |
| 공시-4차 | 2026-03-27 | O | 2026-03-27 | - 2024년 12월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 사항 및 고배당 인증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 및 당일 공시 -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내역 1) 성장전략 - 인접 사업영역에서의 사업 기회를 지속 검토 중 -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및 협업 진행 중 2) 주주친화 정책(2025-2027) - '25년 1~3분기 최소배당금 주당 400원 지급 완료 - 2,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완료 - 결산배당금 주당 500원으로 결의하여 1개월 내 지급 예정 - 일회성 자사주매입·소각 제외, 주주환원율 40.4% 달성 - 시장평가 개선으로 '24년 대비 P/E, P/B 상승 3) 자본배치 효율화 - 불황 대비, 성장 전략 수행 위한 현금 보유량 증가 - 첫 국내 신용등급 획득으로 조달 옵션의 다양화와 균형 있는 자금 운용 가능 ('25.06 한국기업평가 AA-) 4) 고배당기업 인증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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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2-10 | 시장참여자 및 투자자 | 대면 | O | 두산밥캣 Investor Day: 회사소개, 핵심경쟁력, 성장전략, 기업가치제고 계획 설명 등 |
| 소통-2차 | 2025-02-11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Non deal Roadshow)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3차 | 2025-02-17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4차 | 2025-02-20 | 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5차 | 2025-03-13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6차 | 2025-03-28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7차 | 2025-04-28 | 국내 증권사 | 실적 설명회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8차 | 2025-04-29 | 국내 증권사 | 실적 설명회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9차 | 2025-06-24 | 해외 기관투자자 | 해외 NDR(Non deal Roadshow)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0차 | 2025-07-02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1차 | 2025-07-28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Non deal Roadshow)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2차 | 2025-07-30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3차 | 2025-09-02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4차 | 2025-09-15 |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 증권사 컨퍼런스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5차 | 2025-10-31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Non deal Roadshow)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6차 | 2026-02-23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Non deal Roadshow)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7차 | 2026-04-10 | 국내 기관투자자 | 증권사 Corporate Day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 소통-18차 | 2026-04-29 | 국내 기관투자자 | 국내 NDR(Non deal Roadshow) | X | 기업제고 계획 상세 설명 및 진행 현황 / 질의 응답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지배구조 전반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반영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경영철학 실천, 윤리규범 제정 및 실천, 인권 정책 수립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의 경영철학을 명문화한 ‘두산 Credo’는 기업 핵심가치이자 경영활동에 있어 의사결정의 준거로서 작동합니다. (2012년 공표 및 2025년 개편) 또한 당사는 인화, 투명한 경영 및 혁신을 통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임직원 업무수행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윤리규범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수립된 인권 정책은 당사의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 글로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 ILO 협약, UN 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임직원과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차별금지 등에 대한 회사의 원칙과 의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경영철학 및 윤리규범이 행동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방-모니터링-대응 프로세스에 따라 윤리·준법 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협력사·고객 등 이해관계자가 인권 이슈를 포함한 윤리규범, 내부규정 등의 위반행위 및 고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보 채널을 제공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프로세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및 처리 결과는 감사위원회에도 정기 보고되어 이사회 차원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노력 및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윤리경영 등 주요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를 당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osanbobcat.com/kr/management/esg_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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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_두산밥캣 정관 첨부 2_두산밥캣 이사회운영규정 첨부 3_두산밥캣 감사위원회규정 첨부 4_두산밥캣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첨부 5_두산밥캣 내부거래위원회규정 첨부 6_두산밥캣 보상위원회 규정 첨부 7_두산밥캣 내부회계관리규정 첨부 8_두산밥캣 준법통제기준 첨부 9_두산밥캣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 10_두산그룹 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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