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횡령ㆍ배임사실확인
| 자회사인 | (주)경남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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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확인 내용 | 1. 경남은행 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대한 추징금과 관련하여 2026년 0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2.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6년 05월 22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으로 확정된 내용입니다. 3. 판결내용 * 대상자 : 이OO (前 투자금융부장)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5년: 기확정 - 추징금: 4,979,205,799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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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308,963,953,122 |
| 자기자본(원) | 3,623,671,417,811 | |
| 자기자본대비(%) | 8.5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26-05-22 | |
| 5. 확인일자 | 2026-06-0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대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이 확정 되었습니다. - 자기자본은 경남은행의 2025년말 연결재무 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 상기 확정일자는 대법원 상고 기각일자이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주)경남은행 자산총액비중: 26.82% (2025년 12월 31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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