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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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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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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정몽진 외 13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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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6.9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건자재, 도료, 실리콘, 기타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씨씨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6,483,819 | 6,658,762 | 6,288,443 |
| (연결) 영업이익 | 427,615 | 471,118 | 312,530 |
| (연결) 당기순이익 | 1,538,496 | 326,551 | 47,440 |
| (연결) 자산총액 | 16,803,559 | 13,406,267 | 13,615,116 |
| 별도 자산총액 | 15,126,549 | 10,717,784 | 10,047,168 |
| 주) 요약 재무현황은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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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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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이사회 구성원 단일성(性)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지배구조핵심지표 15개 중 13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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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안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심의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이사들이 실질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산/ESG운영팀, Compliance팀,경영진단팀 등 주요 지원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 전 안건 등에 대하여 이사 전원에게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전보고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당사는 2022년 7월 1일부터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하여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해 이사 선임 시 성별, 종교, 국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고 있으며, 3명의 사내이사와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의 결의 과정을 통해 후보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선임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수를 과반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감사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2022년 7월에 설치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는 ESG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당사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보고서 (https://www.kccworld.co.kr/esgManagement/sustainability.do) - 기업지배구조헌장 (https://www.kccworld.co.kr/esg/governance/compliance-ethic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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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기준일: 2025-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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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기관 |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 의장(위원장) (이름/사외·상임· 비상임 여부) | 주요역할 |
| 이사회 | 4/7 | 정몽진 (사내이사/상임) | 1. 경영계획 수립 및 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회사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사항 3. 법령상 중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4.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수립 및 변경 관련 사항 5. 기타 정관 또는 사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 감사위원회 | 3 / 3 | 신동렬 (사외이사/비상임) | 1. 회계 감사 및 이사/경영진 업무집행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3. 기타 감사업무 관련하여 정관 또는 사규에서 정하는 사항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3 / 3 | 한무근 (사외이사/비상임) | 1.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 · 점검 · 보완 2.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 지속가능경영 위원회 | 3 / 3 | 윤석화 (사외이사/비상임) | 1.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관리 2.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승인 |
| 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공시대상기간 말 당사 이사회는 총 7명 중 사외이사가 4명으로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이사회에 참가시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부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先任)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사외이사의 의견을 종합하고 전달하는 등 경영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집행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구성원 3명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 중입니다. 당사는 법령 상 규정된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물론, 각 위원회마다 별도의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범위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법적 의무 사항의 승인 · 보고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현황 보고 등 내부 통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3명의 등기이사(사외이사 3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주주총회에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므로, 사외이사의 자질과 독립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당사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정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3. 이사회 - (핵심원칙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당사의 사외이사는 경영전문가, 재무 및 회계, 세무 전문가, 법률/행정전문가 등 당사가 영위 중인 사업군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분들이며, 선정 시 가장 적합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인터뷰 및 사전 검증을 통해 법령 및 사규상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 각자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극대화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사는 관련 부서들을 통해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의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함으로써 중요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외이사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당사는 필요 시 별도의 사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내·외에서 열리는 세미나 또는 교육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 지배구조 현황(요약) 주1) 이사회의 경우,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한무근, 윤석화, 장성완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남익현, 손준성, 김철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주2) 감사위원회의 경우,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윤석화, 장성완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남익현, 김철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주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한무근, 윤석화, 장성완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남익현, 손준성, 김철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개최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손준성 사외이사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주4)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경우,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기존 한무근, 윤석화, 장성완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남익현, 손준성, 김철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개최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남익현 사외이사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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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적 기한인 주주총회 2주 전보다 빠른 4주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DART 및 홈페이지 내)를 함으로써 주주들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 및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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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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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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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11 | 2025-02-11 | |
| 소집공고일 | 2026-02-25 | 2025-02-25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9 | 29 | |
| 개최장소 | 본점/서울특별시 | 본점/서울특별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홈페이지 공고,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영문) 內 공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영문) 內 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7명 출석 | 7명 중 7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11인 (개인 11인) 2) 주요발언 요지 : ①안건에 대한 질의 ②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 5인 (개인 5인) 2) 주요발언 요지 : ①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 6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법적 기한인 주주총회 2주전보다 빠른 4주전 주주 총회소집공고(DART 및 홈페이지 내)를 함으로써 한국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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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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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3개 사업연도 간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일을 정하여 참여도를 제고하며, 전자투표/위임장 제도의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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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3개년 연속으로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3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서면투표는 실효성보다는 행정상의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극적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활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권유 시작일 2 영업일 전까지 위임장 양식 및 참고 서류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총회에 관한 안내 및 위임장 용지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기관의 경우 이메일 및 유선 통화를 통하여 권유하는 등 당사 주주의 적법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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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68기 (2025년) | 제67기 (2024년) | 제66기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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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 | 2025-03-21(금) 2025-03-27(목) 2025-03-28(금) | 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8은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안건 1-5 및 안건 10은 주주제안 철회로 안건 철회되었습니다.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5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외 의결 내용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자사주 및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의결권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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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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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1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기준일 변경) | 가결(Approved) | 7,087,571 | 5,416,899 | 5,408,103 | 99.8 | 8,796 | 0.2 |
|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2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안전·보건·환경 관련 조문 신설) | 가결(Approved) | 7,087,571 | 5,416,899 | 5,388,982 | 99.5 | 27,917 | 0.5 |
|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1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정몽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416,899 | 4,649,678 | 85.8 | 767,221 | 14.2 |
|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2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차승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416,899 | 5,369,164 | 99.1 | 47,735 | 0.9 |
|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04,414 | 2,778,908 | 2,274,932 | 81.9 | 503,976 | 18.1 |
| 제67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416,899 | 5,404,499 | 99.8 | 12,400 | 0.2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1 | 특별(Extraordinary) | 개정 상법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66,240 | 4,619,680 | 81.5 | 1,046,560 | 18.5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2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 배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4,410,117 | 2,988,786 | 2,953,260 | 98.8 | 35,526 | 1.2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3 | 특별(Extraordinary) | 이사회 소집통지기한 관련 정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66,240 | 5,622,720 | 99.2 | 43,520 | 0.8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1-4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시행일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66,240 | 5,622,720 | 99.2 | 43,520 | 0.8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1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남익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66,240 | 5,564,562 | 98.2 | 101,678 | 1.8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2-2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손준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66,240 | 5,564,008 | 98.2 | 102,232 | 1.8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3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남익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195,263 | 2,773,932 | 2,673,964 | 96.4 | 99,968 | 3.6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4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철홍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410,117 | 2,988,786 | 2,713,716 | 90.8 | 275,070 | 9.2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5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310,276 | 3,888,945 | 3,847,107 | 98.9 | 41,838 | 1.1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6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219,079 | 3,797,748 | 3,435,588 | 90.5 | 362,160 | 9.5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7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66,240 | 5,624,692 | 99.3 | 41,548 | 0.7 |
| 제68기 정기 주주총회 | 안건9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7,087,571 | 5,651,149 | 4,571,253 | 80.9 | 1,079,896 | 19.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정기 주주총회 의결 안건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출석 주식수 대비 찬성/반대 비율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 사항 중 사전에 우려 사항 또는 안건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메일, 컨퍼런스 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배경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며 투명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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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1년부터 주주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를 위하여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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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의결권 행사가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조하여 개선 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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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권 행사 시 내부절차를 거쳐 접수 확인서를 회신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서는 총회 현장에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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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 응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사된 주주제안 사항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제안 절차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해당 의안에 대한 내용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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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운영규정 내 상법에 따른 주주총회 부의 의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주제안권의 처리는 재정팀 및 자산/ESG운영팀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재정팀에서 주주 여부를 확인한 후 법무팀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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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는 2026년 2월 11일 (주)트러스톤자산운용으로부터 주주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 03월 09일 이사회 보고 및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추가 상정한 뒤 공고 절차를 마쳤으나,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의 철회 의사에 따라 해당 안건은 제외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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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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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제안1 | 2026-02-11 | 트러스톤자산운용 | 기관(Institution) | 권고적 주주 제안 도입 등 | 2026.02.11 주주제안 접수 2026.03.09 이사회 보고 및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추가 상정 2026.03.16 주주제안 철회 | X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두 건의 공개서한을 접수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단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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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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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서한1 | 2025-09-25 | 라이프자산운용 | 삼성물산 주식 활용계획 공시 요구 | 2025-10-10 | X | 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의 활용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 향후 유동화 시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소통예정 |
| 공개서한2 | 2026-02-11 | 트러스톤자산운용 | 정관변경(권고적주주제안신설) 및 삼성물산 주식 유동화 등 주주환원정책 제시 요구 | 2026-03-16 | O | 삼성물산 지분 단계적 유동화 및 임직원보상목적 제외한 자사주 전량 소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제안권이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주주 권리 보호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제안권을 더욱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하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 실적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배당 정책을 실시하고 '선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 지정 제도'를 실시하며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1)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년 7월 3일 발표한 기업가치제고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였습니다. □ 배당정책 가이드라인 : 최소배당금(6,000원) + 추가배당금(이익성과 따른) ☞ 경영성과(별도기준 영업이익)에 따른 적용률 차등 적용한 추가배당금 설정 ※ 추가배당금 적용률 정책(안) Ⅰ. 별도 영업이익 1,000억원 미만 : 최소배당금 지급 Ⅱ. 별도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 : 최소배당금 + 추가배당금(별도 영업이익×10%) 지급 또한, 당사는 결산 배당 기준 26회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사는 가장 직접적인 환원 수단인 현금 배당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주주 환원을 실시함으로써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항상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제언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지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당사는 제66기 결산 배당부터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 지정'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제68기 결산배당 : 배당액 결정(안) 공시[26.02.11] / 배당기준일[26.02.27] 3) 당사는 분기배당 또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 지정' 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7기 정기 주주총회('25.03.26)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68기 분기배당 : 배당액 결정(안) 공시[25.07.03] / 배당기준일[25.07.31]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주주 환원 정책 운용을 통하여 주주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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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해당 배당정책과 배당실시 계획,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대한 내용은 분ㆍ반기ㆍ사업보고서, 공시(현금ㆍ현물배당 결정)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후 외국인 투자자를 위하여 주주가치제고계획 영문공시 등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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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단 투자해야 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상황에서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23년 초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3년 결산배당부터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 지정'을 시행하였습니다. * 제68기 결산배당 : 배당액 결정(안) 공시[26.02.11] / 배당기준일[26.02.27] 당사는 분기배당 또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선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 지정' 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7기 정기 주주총회('25.03.26)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 제68기 분기배당 : 배당액 결정(안) 공시[25.07.03] / 배당기준일[25.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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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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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결산배당(1차) | 12월(Dec) | O | 2025-02-28 | 2025-02-11 | O |
| 제68기 분기배당(2차) | 12월(Dec) | X | 2025-07-31 | 2025-07-03 | O |
| 제68기 결산배당(3차) | 12월(Dec) | O | 2026-02-27 | 2026-02-11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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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선 배당금 확정, 후 기준일 지정제도 준수하며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계획에 대한 정보를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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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글로벌 저성장, 건축경기 침체 등 에도 불구하고 배당 확대 및 결산배당 기준 26회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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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년 간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분기배당 및 결산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해 왔으며, 중간 배당 및 차등 배당은 실시한 바 없습니다. 당사는 3년 동안 지속되는 글로벌 저성장과 불확실성, 건축경기의 침체 등 경영환경의 어려움에 배당지급액에 대한 인하 요인이 충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배당에 특별배당을 더해 전체 배당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결산 배당 기준 26회 연속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1) 상법 462조에 따른 배당 가능 이익 주2) 자산재평가로 인한 2023년 재무제표가 수정되어 배당가능이익이 변경되었습니다. 주3) 연결현금배당성향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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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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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458,377,049,092 | 110,312,565,000 | 15,000 | 2.5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305,547,933,144 | 73,541,710,000 | 10,000 | 3.6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2,870,770,644,444 | 58,833,368,000 | 8,000 | 3.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7.2 | 21.4 | 35.1 |
| 개별기준 (%) | 5.3 | 12.4 | 11.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2026년 4월 29일 자기주식 293,575주를 이익소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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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고배당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가 적정한 주주환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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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가장 직접적인 환원 수단인 현금배당의 방법을 활용하여 적정 수준의 주주환원을 실시함으로써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제언들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IR, 컨퍼런스콜, 정기 메일링 서비스, Fact-sheet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와 종류주의 구분 없이 24,000,000주이며, 현재까지 11,286,974주가 발행되었고 이 중 2003년 이익소각에 따라 감소한 730,461주 및 인적분할(분할기일 : 2020년 01월 01일)에 따라 감소한 1,670,042주를 제외한 8,886,471주가 발행주식의 총수입니다. 유통주식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서 자기주식 수 1,532,300주를 제외한 7,354,171주입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자사주 제외-의결권 없음). 주) 보통주와 종류주 구분 없이 24,000,000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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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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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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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8,886,471 | 37.03 | 자사주 1,532,300주 포함(25년 12월 31일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였으며, 종류주식(우선주 등)은 발행하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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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당사의 기업지배 구조헌장,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수주주권의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 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와 같이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비고 |
|---|
| 2025-01-0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10(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14(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16(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17(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2(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2(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01-22(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1월 | 소액주주(22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2-1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2(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3(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3(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14(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4(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7(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7(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7(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1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20(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회사채 NDR | |
| 2025-02-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2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2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2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2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25(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2-2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회사채 NDR | |
| 2025-02-2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5-02-27(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년 2월 | 소액주주(31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3-04(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3-06(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실적설명회)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미래에셋증권 Corp-day |
| 2025-03-07(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3-1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3-12(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3-17(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 잠정실적 현황 | |
| 2025-03-1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주관사 : 신영증권 |
| 2025-03-2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3-25(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3-27(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3-27(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년 3월 | 소액주주(27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4-03(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04(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04(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09(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1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15(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1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17(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17(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1(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04-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4년 결산실적 현황 | |
| 2025년 4월 | 소액주주(24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5-02(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07(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13(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14(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15(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1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1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1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1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1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05-23(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2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2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2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5-26(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5월 | 소액주주(21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6-02(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04(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04(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1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1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18(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19(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실적설명회)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19(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20(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24(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2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26(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6-27(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6월 | 소액주주(30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7-02(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03(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04(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07(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08(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0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10(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1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15(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16(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3(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3(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3(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3(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07-2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7월 | 소액주주(37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8-08(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1(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3(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3(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8(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8(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키움증권 |
| 2025-08-22(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5(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5(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6(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6(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7(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7(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8(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8(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9(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9(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8-29(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8월 | 소액주주(48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09-01(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03(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0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08(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0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2(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6(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7(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17(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4(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4(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4(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5(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9(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29(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3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3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09-30(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9월 | 소액주주(58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10-01(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02(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1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15(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17(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17(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2(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3(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3(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10-24(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2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10월 | 소액주주(31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11-1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11(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14(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17(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18(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19(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0(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1(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5-11-24(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25(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1-27(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11월 | 소액주주(37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5-12-01(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03(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04(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05(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0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0(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1(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2(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5(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6(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7(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8(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18(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22(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22(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12-3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5년 12월 | 소액주주(25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6-01-05(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06(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07(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07(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08(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08(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2(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3(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4(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4(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6(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6(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19(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2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2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2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2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2(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01-2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회사채 NDR | |
| 2026-01-2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3분기 실적현황 | |
| 2026년 1월 | 소액주주(42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6-02-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6(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6(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6(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06(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1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다이와증권 |
| 2026-02-1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다이와증권 |
| 2026-02-1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1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주관사 : 미래에셋증권 |
| 2026-02-23(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24(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24(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24(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26(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26(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2-26(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년 2월 | 소액주주(30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6-03-03(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03(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03(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03(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04(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05(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06(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10(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1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12(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13(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잠정실적현황 | |
| 2026-03-1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6(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주관사 : NH투자증권 |
| 2026-03-19(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19(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24(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2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2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26(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26(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3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3-31(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년 3월 | 소액주주(44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6-04-01(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02(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03(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07(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08(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09(목)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10(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1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1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1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15(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16(목)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20(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21(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22(수)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22(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24(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04-24(금)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5년 결산 실적현황 | |
| 2026년 4월 | 소액주주(43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2026-05-0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0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0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0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0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06(수)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1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11(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12(화) | 국내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13(수) | 국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삼성증권 SGIC 2026 |
| 2026-05-14(목) | 국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그룹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삼성증권 SGIC 2026 |
| 2026-05-18(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18(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19(화)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0(수)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1(목)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주관사 : LS증권 |
| 2026-05-22(금)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대면)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05-26(화) | 해외 기관투자자 | 투자자 면담(1대1 컨퍼런스콜) | 2026년 1분기 실적현황 | |
| 2026년 5월 | 소액주주(25건) | 내선전화 | 회사 관련 문의사항 | |
| 당사는 분, 반기 및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실적 발표 관련하여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 등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8월 IR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보다 유기적으로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당사 관련 질의 사항이나 요청에 응대하고 있으며, IR 전용 페이지(kccworld.irpage.co.kr) 개편과 전용 회선(02-3480-5000, 5번)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IR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IR Letter, 정기 메일링 서비스, Fact-sheet와 같이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으며, IR챗봇과 IR 홈페이지 내 Q&A 채널을 통해 IR 담당자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회 개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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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특정 시점에 국한된 행사보다는, 모든 주주가 소외됨 없이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채널의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질의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IR 전용 회선 및 홈페이지 내 Q&A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AI 기반의 IR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정보 제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과의 별도의 대면 미팅을 통해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간 형평성을 준수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주 소통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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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의 일환으로 해외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실적 자료 및 IR Letter 발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월 4~5회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과 중장기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컨퍼런스 참가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시장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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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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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월)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기재정정]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 2025-02-04(화) | Application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nd Bankruptcies of Principal Debtors (Corporation) | 주요채무자 회생절차 및 파산신청 |
| 2025-02-04(화)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결산실적공시 예고 |
| 2025-02-11(화)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대규모법인 15% 이상) |
| 2025-02-13(목)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25-02-13(목)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배당) |
| 2025-02-13(목)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배당 및 현물배당 결정 |
| 2025-02-13(목) |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ompliance Progra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 2025-03-17(월)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3-17(월)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기재정정]주주총회 소집결의 |
| 2025-03-27(목)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5-07-04(금)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설정(배당) |
| 2025-07-04(금)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배당 및 현물배당 결정 |
| 2025-07-04(금) | Decision on Issuance of Exchangeable Bonds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 2025-07-04(금) |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유상증자 결정(자회사 주요경영사항) |
| 2025-07-04(금)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5-07-04(금) | Decision on Issuance of Exchangeable Bonds | [기재정정]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 2025-07-04(금) |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기재정정]유상증자 결정(자회사 주요경영사항) |
| 2025-07-07(월)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기재정정]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5-07-21(월)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기재정정]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 2025-07-30(수) | Decision on Paid-in Capital Increase (Material Business Matters of Subsidiary Company) | [기재정정]유상증자 결정(자회사 주요경영사항) |
| 2025-07-30(수)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기재정정]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5-09-22(월) |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Compliance Program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운영 |
| 2025-10-17(금)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 2025-10-21(화)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기재정정]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효율적 주주권 행사를 위하여 정보 유용성이 큰 수시공시 의무항목 및 실적 관련 항목 등을 선정하여 영문공시 중입니다. 영문공시 내역은 금융감독원 영문 전자공시 시스템(http://englishdart.fs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IR 페이지내 영문 IR 콘텐츠(실적 자료, IR LETTER)를 분기 1회 게시하는 등 주요 경영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어로 상담 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ccworld.co.kr/eng/main.do > IR > IR Page / Financial Information) [영문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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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2025년 10월 31일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5.09.24)의 철회('25.09.30)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 중이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시를 통해 시장 신뢰를 지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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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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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1차 | 공시번복(Reversal) | 2025-10-31 |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25.09.24)의 철회('25.09.30) | 0 | 8,000,000 |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 강화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활발한 IR 활동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분기 실적 발표 및 경영상 주요 사항에 대해 컨퍼런스콜 등을 실시함으로 회사의 경영 현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IR 전담 부서 신설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IR 활동을 위해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및 NDR에 매분기 참가하여 IR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개인주주들과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회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도록 IR 페이지에 QnA 섹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반의 IR 챗봇을 새롭게 도입하여 주주들이 재무, 배당금 등 필요한 IR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매 분기 IR 자료도 손쉽게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잠정)실적에 대해서는 적시에 공정공시를 진행하는 등 공평한 기업정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영문공시 번역지원 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실적 관련 영문자료도 IR 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주들에게 적시에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IR 부서를 신설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기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회사 내 IR 부서의 중요성을 확대하고, 목표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충분한 기업정보 제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 당사 홈페이지 : https://www.kccworld.co.kr/main.do * 당사 홈페이지(ENG) : https://www.kccworld.co.kr/eng/main.do * 당사 IR페이지 : https://kccworld.irpage.co.kr/ * DART : http://dart.fss.or.kr/ * DART(ENG) : https://englishdart.fss.or.kr * KIND : http://kind.kr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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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업 정보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보 공개에 관한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주들에게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모든 주주가 기업정보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더하여, 최근 다양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회사 내 IR 부서의 중요성을 확대하고, 목표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충분한 기업정보 제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FAQ 시스템을 비롯해 새롭게 도입한 IR 챗봇의 응답 품질 및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디지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각화하고, 현재 업로드 중인 국·영문 IR 관련 자료들의 퀄리티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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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자기거래시 상법에 따른 내부통제장치를 갖추어 감독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절차적 정당성 및 거래 조건 공정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의결을 거친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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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가 필요한 경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거래의 방지,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 또는 특별 이해 관계사항이 발생하기 전 경영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Compliance팀, 법무팀 등에서 내부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제 이후 관련 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하, 이사회(위원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 및 내역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에 따라 이사 등이 자기 회사와 거래시 사전 거래 승인을 받아 공시하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더욱 면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2022년 7월 1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 내 위원회로써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내부거래를 상시 감시 · 통제하고 있으며, 해당 내부 거래의 타당성 및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기획 단계부터 Compliance팀과의 협업을 통해 내부거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사회(위원회)승인의 결격사유가 없도록 하며 의결진행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초 계약 시 및 계약의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변경 계약 시 반드시 업무 시작 전 이사회(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 체결을 하고 후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회계처리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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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자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내용 | 거래상대방 및 거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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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수) | 계열회사와의 2025년 2분기 상품 · 용역 거래 금액 승인의 건 | ㈜케이씨씨글라스(채광원료 구입 및 건축자재 매출 등) |
| 계열회사와의 2025년 2분기 상품 · 용역 거래 금액 승인의 건 | ㈜케이씨씨건설(건설공사용역 : 공장 증설, 건축자재 매출) | |
| 2025-06-20(금) | 계열회사와의 2025년 3분기 상품 · 용역 거래 금액 승인의 건 | ㈜케이씨씨글라스(채광원료 구입 및 건축자재 매출 등) |
| 2025-09-18(목) | 계열회사와의 2025년 4분기 상품 · 용역 거래 금액 승인의 건 | ㈜케이씨씨글라스(채광원료 구입 및 건축자재 매출 등) |
| 2025-09-18(목) | 계열회사와의 2025년 4분기 상품 · 용역 거래 금액 승인의 건 | ㈜케이씨씨건설(건설공사용역 : 공장 증설, 건축자재 매출) |
| 2025-12-18(목) | 계열회사와의 2025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변경의 건 | ㈜케이씨씨건설(건설공사용역 : 공장 증설, 건축자재 매출) |
| 계열회사와의 2026년 1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승인의 건 | ㈜케이씨씨건설(건설공사용역 : 공장 증설, 건축자재 매출) | |
| 당사는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대규모 내부거래공시규정에 따라 각 계열회사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는 사전에 이사회(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결의 후 당일 공시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계열기업 등과의 거래 대부분은 당사의 제품(건축자재)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매입과 공장의 신축, 증설과 관련된 비교적 정기적인 거래입니다. 또한 제품 특성상 유리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주)케이씨씨 글라스,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케이씨씨건설과 정기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래 포괄적 이사회 결의 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금액 등)은 제출된 공시(DART)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1) 2022년 7월 이후 결의사항은 이사회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주2) 거래금액 변경에 관한 결의사항은 계획 대비 실적금액 20%이상 증가의 건 입니다. (변경공시 진행) 더하여 당사는 현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에 따라 거래를 위한 승인 사항을 이사회(위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감독하고 있으며, 자기거래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적 정당성 및 거래 조건 공정성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의결을 거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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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준일: 2025-12-31 | (단위 : 백만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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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거래내역 | 비고 |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 |
| PTC | 공동기업 | 외화장기대여금 | 15,232 | - | - | 15,232 | 주1) |
| MPM Inc | 종속기업 | 외화장기대여금 | 139,080 | - | 139,080 | - | 주2) |
| 합 계 | 154,312 | - | 139,080 | 15,232 | - | | |
| 기준일: 2025-12-31 | (단위 :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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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한 회사 | 보증 받은 자 | 채권자 | 보증금액 | 보증한도액 | 보증기간 |
| ㈜케이씨씨 | KCT(종속기업) | KEB Hana Bank London Branch | 4,551 | 5,462 | 2024.09.13 ~ 2027.09.15 |
| MPM Japan(종속기업) | Mizuho Bank Ltd | 91,763 | 91,763 | 2025.04.25 ~ 2028.04.25 | |
| MPM Inc(종속기업) | Kookmin Bank | 1,128,728 | 1,354,474 | 2025.10.22 ~ 2028.10.23 | |
| PTC(공동기업) | SIDF / Alinma Bank 외 | 225,108 | 225,108 | 공장 설립이 완료되는 시점 | |
| 합 계 | 1,450,151 | 1,676,806 | - | | |
| 기준일: 2025-12-31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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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처분손익 | 주식수 | 내부통제절차 | 비고 |
| 국민연금공단 | 주요주주 | 매수 | 2025.05.13 | 주식 | MOM제1호PEF에 대한 지분 추가취득 | 16,988 | - | 13,351,129,053 | 내부품의 (이사회 결의대상 X) | - |
| SIC Management Ltd | 관계기업 | 출자 | 2025.07.04 | 주식 | 운영자금을 위한 출자 | 1,086 | - | 8,000 | 내부품의 | - |
| (이사회 결의대상 X) | | | | | | | | | | |
| SIC Investment Ltd | 공동기업 | 출자 | 2025.07.04 | 주식 | 운영자금을 위한 출자 | 577 | - | 4,250 | 내부품의 | - |
| (이사회 결의대상 X) | | | | | | | | | | |
| MOM Holding Company | 종속기업 | 출자 | 2025.07.15 | 주식 | 유상증자 참여 | 827,100 | - | 181,063 | 이사회 결의 | - |
| MOM Holding Company | 종속기업 | 출자 | 2025.07.29 | 주식 | 유상증자 참여 | 275,920 | - | 60,354 | 이사회 결의 | - |
| 기준일: 2025-12-31 | (단위 : 백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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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종류 | 관계 | 금액 | 비고 |
| - | - | - | - |
| ▶ 자금 대여 내역 주1) 2020년 12월 31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088.0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하였습니다. 주2) 2025년 07월 18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390,8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하였습니다. ▶ 보증 내역 주1)당사의 공동기업인 PTC는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의 설립 프로젝트를 위해 HSBC Saudi Arabia(이하 "HSBC")를 대출 대리인으로 하여 Saudi British Bank와 Alinma Bank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하였습니다. 당사는 PTC의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프로젝트 완료를 위해 PTC의 다른주주와 함께 자금을 보충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중단됨에 따라 HSBC는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자금보충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2022년 8월 19일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자금보충 의무의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한 중재판정문을 발부 받았습니다. 당사는 해당의무와 관련하여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비용 전액을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런던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 및 집행 결정 신청을 승인하는 판결문을 발부 받았으며, 2024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추가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PTC는 위의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위해 SIDF(Saudi Industrial Development Fund)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입하였습니다. 현재 SIDF로부터 지급보증 의무 이행과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사건에 피신청되지는 않았으나, 당사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해당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비용 전액을 금융보증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PTC 파산신청과 관련해 사우디 법원에 2025년 1월 27일자로 파산절차를 신청하였으며, 파산관재인으로 Abdulrahman bin Abdullah Al-Dulaijan이 선정되었습니다. 주2)보증내역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434.90원), (1EUR=1,685.72원), (1JPY=9.1763원), (1SAR=382.56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표시하였습니다. ▶ 자산양수도 등 주1) 거래금액은 공정가치평가 등을 거쳐 적절히 산정되었으며, 거래일에 현금 지급 등 통상적인 조건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주2) 거래일자는 거래종결일 기준입니다. 주3) 거래종류가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이사회(위원회) 의결 후 집행하고 있으며, 미달하는 경우 당사 전결규정에 의거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주4)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생략하였습니다. ▶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주) 직원에 대해 복리후생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거래는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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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자기거래 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에 따라 거래를 위한 승인 사항을 이사회(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감독하고 있으며, 자기거래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절차적 정당성 및 거래 조건 공정성의 판단 근거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의결을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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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지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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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해당기간 기업의 소유구조,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기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이 없었으며, 사유 발생 시 성실한 공시와 적극적인 IR 등 다방면으로 주주를 보호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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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있어 명문화된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진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등과 관련된 규제 및 제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의 지배주주와 최고경영자는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성실한 공시와 경제적 실질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회계 정책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의 향상과 투자자의 신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주총회 안건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와 검토 기간을 보장하여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과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 관여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를 과반수로 구성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사회의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의 계획을 구상해 나갈 예정이며, 적극적인 IR 등을 통해 주주 의견 수렴 등의 소액주주보호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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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한 구체적 계획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유(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발생 시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소액주주들과의 간담회 등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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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9 | 종류 | 기명식 무담보 선순위 외화표시 해외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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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882,765,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650,000,000 | USD | |
| 기준환율등 | 1,358.10 | | | |
| 발행지역 | 유럽 및 아시아 등 해외금융시장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882,765,000,000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75 | | |
| 만기이자율 (%) | 1.75 | |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07월 10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후급 | |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만기까지 교환권이 행사되거나, 조기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아니한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 전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 | | | |
| 2. 조기상환: 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Call Option) 및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존재 | | |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9-1.옵션에 관한 사항 참조. |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 교환가액 (원/주) | 429,650 | |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최초 교환가액은 교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2025년 7월 3일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교환대상주식 종가의 130%로 결정하였음. | | | |
| 교환대상 | 종류 |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 | | |
| 주식수 | 2,054,614 | |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8월 20일 | | |
| 종료일 | 2030년 06월 30일 | |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해외 교환사채 발행 실무상 통상적인 조건의 교환가액 조정사유(주식의 병합, 분할, 종류 변경, 자본감소,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이익배당, 주주배정증자, 주주에 대한 옵션, 워런트 기타 권리 부여 등)를 반영할 예정이며, 교환가액 조정사유에 따라 본 사채의 교환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단, 교환가액의 조정금액이 기존 교환가액의 1% 미만인 경우 교환가액을 조정하지 않고 다음 조정사유 발생시로 이월함).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발행회사의 조기상환 청구권 (Call Option) | | | |
| 1)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 당사의 조기상환통지일 직전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의 30연속거래일 중 20거래일의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의 종가가 당시 교환가액의 130% 이상인 경우 | | | | |
| 2) 본 교환사채의 미상환원금이 발행 당시 원금의 10% 미만인 경우 | | | | |
| 3) 대한민국의 조세 관련 법령 또는 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당사에 사채지급금에 대한 조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당사가 원천징수 금액만큼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 | | | |
| | | | |
|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 | | | | |
| 1) 당사에 지배권 변동(change of control)이 발생하는 경우 | | | | |
| 2) 에이치디한국조선해양 주식회사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되거나 한국거래소에서 30연속거래일 이상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 | | | |
| 3) 본 교환사채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 | | | |
| 10. 청약일 | 2025년 07월 03일 | | | |
| 11. 납입일 | 2025년 07월 10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Citi, Morgan Stanley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07월 03일 | |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자기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보유주식인 HD한국조선해양 보통주식을 활용하여 교환사채(EB)를 발행하였으나 당사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 조달입니다. 당사 교환사채 발행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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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대상 기간 중 회사채의 발행이 있었으나 DART 홈페이지에 발행의 개요, 이행 상황, 조달된 자금의 사용 내용 등 공시함으로써 소액주주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의사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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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 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있어 명문화된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IR 전용 페이지(kccworld.irpage.co.kr) 개편과 전용 회선(02-3480-5000, 5번)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한 IR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IR Letter, 정기 메일링 서비스, Fact-sheet와 같이 투자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도 제공 중이며 홈페이지 내 Q&A 채널을 통해 IR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유 발생 시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다방면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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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지배주주와 최고경영자는 소액주주를 배려하는 성실한 공시와 주주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의 향상과 투자자의 신뢰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립 등의 계획을 구상해 나갈 예정이며, 적극적인 IR 등을 통해 주주 의견 수렴 등의 소액 주주 보호 및 주주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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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규정을 준수하여 의사결정하고 있으며, 의무화된 사항 외에도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인 경우 이사회를 거쳐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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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당사 정관 제32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7) 주식의 소각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4) 분기배당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또는 취소 (16) 이사의 보수 (17)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8)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19)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8)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9)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및 승인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 (12)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ㆍ개정ㆍ폐지 (13) 감사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ㆍ폐지 (14) 이사회규정의 제ㆍ개정ㆍ폐지 (15) 중요한 회사 자산의 처분 및 양도 (16) 대규모 재산의 차입 (17) 법인 또는 사업장(지점, 공장 등) 설치 · 이전 · 폐지 (18) 기타 경영상 중요 업무집행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발행 (2) 사채의 발행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5) 영업 및 생산활동 관련 (6) 증권 관련 (7) 투자활동 관련 (8) 채권ㆍ채무 4. 대규모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1) 자금 거래 (2) 유가증권 거래 (3) 자산 거래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이사회 보고사항 (1) 재무 또는 경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4) 감사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 현황 및 계획 (8) 준법지원활동 현황 (9)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당사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경영상 중요사항(예 : 공정거래법상 이사회의결 유예중인 해외계열회사와의 자금대여 등) 및 주주권익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으로 판단될 경우 이사회(위원회)에 심의하여 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경영건전성의 확보 등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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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분 | 주요 승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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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관리 √ ESG활동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심의 √ ESG 관련 주요 공개사항 검토 √ ESG 관련 Risk 검토 및 개선안 수립 관련 사항 |
|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 조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 결의 √ 상법 제 542 조의 9 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승인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및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 거래 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또는 무체 재산권 등 자산 거래 및 상품 또는 용역 거래 다. 인력 제공 라.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치는 거래 |
| 당사 관계 법령 및 정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그 권한 중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결정 · 집행할 수 있으며,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의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하여 당사는 정관 13조 제2항에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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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의결 사항이 아닌 건에 관하여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 운영을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 법률, 회계 전문가가 포함된 사외이사와 활발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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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에도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여 이사회가 효과적인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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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발/육성 기준을 명문화한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비상상황 발생 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2025년 10월 개최한 제5차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입니다. 해당 규정은 경영능력, 리더십 등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의 선발/육성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체제 강화 및 최고경영자 공백 등 비상 시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결의로 하며, 승계 절차 관련 주관부서는 인사 담당부서로서 담당임원의 주도하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관리·검증,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 최고경영자 승계위원회 운영 등 승계절차 관련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최고경영자 후보는 C레벨 임원(필요 시 C레벨 외 임원)으로 회사에 대한 전략과 비전, 리더십 등 역량을 갖추고 관련법 및 정관상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후보군 선정, 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사임, 해임, 유고 등 더이상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최고경영자를 재선임하는 경우를 승계절차 개시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최고경영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계절차 개시 시 사내 주요 경영진으로 구성된 승계위원회가 개최되며, 위원회는 정량요소와 정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후보군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최종 후보자 선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후보자가 후속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승계절차가 종료됩니다. 이외에도 후보군의 자격요건, 비상 시 직무대행 등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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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시기 | 분야 | 교육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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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2월 | 경제전망 | 글로벌 가상자산의 미래와 기업의 대응 |
| '25년 3월 | 반도체 | 불확실성 속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 및 한국의 대응 전략 |
| '25년 4월 | 국제정세 | 국제 질서의 변화와 붕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 '25년 5월 | CP | 기업에서 알아두어야 할 공정거래 주요 이슈 |
| '25년 6월 | 변화/혁신 | VUCA시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라! |
| '25년 7월 | 변화/혁신 |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가? |
| '25년 8월 | 국제정세 | 관세가 흔든 세계, 산업과 국가는 어떻게 재편되는가? |
| '25년 9월 | DT | AI 사피엔스 시대 생존 전략 |
| '25년 10월 | 에너지 | 에너지 대전환과 대응 |
| '25년 11월 | 국제정세 | 미중 신기술 전쟁이 바꾸는 산업 지도와 한국의 생존전략 |
| '25년 12월 | 경제전망 | 2026년 경제전망 |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잠재 후보군인 주요 직책 임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리더십, 성과관리 방안, 전략 수립 및 전략적 의사결정 등 최고경영자에게 필수적인 역량을 갖춘 후보군을 육성하기 위해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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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상기와 같이 2025년 10월부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해당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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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후보군을 업데이트 하고, 후보군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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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을 준수하여 비상시에도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유지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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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 등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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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분류 | 조직명 |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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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전반 | 이사회 | 전반적인 경영과 관련된 사항(준법경영 등) |
| 재무관련 |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
| 이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 |
| ESG, 내부거래 |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관리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제반 사항 |
| 공정거래법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거래 승인 | | |
|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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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환경분석 | 각 본부별 주요 관리부서 및 지속가능경영 주요조직 중심의 자체 검토·분석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중요성 평가 등을 통한 리스크 여부 및 환경분석 |
| 2단계 | 식별 | 경제/재무적 리스크 및 비재무적 리스크 식별 |
| 3단계 | 분석/평가 | 내부 위원회/조직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리스크 분석 및 평가 |
| 4단계 | 거버넌스 및 경영진 보고 | 중요사항에 대해 KCC 내 거버넌스 기관 및 경영진에 보고 |
| 5단계 | 업무수행 및 리스크 발생 대응 | 해당 리스크 관련 주무부서의 대응 및 관련업무 수행 |
| 6단계 | 후속 관리 | 리스크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 후속 관리 진행 |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궁극적으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상 목표 수행과 방침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두어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한 정책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효율적인 경영활동, 경영투명성의 확보, 준법경영,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중입니다. ▶ 리스크 식별·대응체계 ※ 1~6단계 순환 한 기업의 존속은 물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영환경과 그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 안전·보건, 인권 등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 평판의 악화는 물론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때입니다.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상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궁극적으로 당사의 지속가능경영상 목표 수행과 방침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험과 기회요인 파악·대응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경영상 리스크 예방·감소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사전에 대내외 리스크를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 역시 제조, 유통, 판매와 같이 다양한 기업 활동을 하는 만큼 수많은 리스크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각 본부별 주요 관리부서* 와 지속가능경영 주요 조직을 중심으로 자체 검토·분석하거나,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및 지속가능경영전략상 중요성 평가로 리스크 여부 및 환경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윤리·준법부서, 감사 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지속가능경영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본부별 주요관리부서 : (영업) 영업지원팀 / (관리) 자산/ESG운영팀, 인사팀, 회계/국제조세팀, 재정팀, Compliance팀 / (생산) 생산지원팀, 품질경영팀 / (연구) 연구지원팀, 연구소 서무팀 / (기획) 사업기획팀 / (EHS) 안전경영팀, 환경보건경영팀 ▶ 경제/재무적 리스크 관리 당사는 경영활동상 수반된 환율 및 이자율 변동 위험을 사전에 파악·관리하고자 주기적으로 외환 차손익 현황, 파생상품 계약 현황 및 해지 계획 등을 보고하여 금융상 리스크를 배제 또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 채무에 대한 이자금액 및 원금의 변동 위험에 대해서는 통화스왑계약 유지를 통하여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당사 사내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부서인 재정팀, 회계팀, 자산/ESG운영팀, 사업기획팀, 법무부서를 중심으로 필요사항 전반을 검토하고, 중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 거버넌스 기관과 경영진에 별도 보고 및 결의를 거쳐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매입·매도, 금융자산 및 부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장 신·증설과 같은 신규사업 투자와 각종 자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사규와 절차에 따라 정해진 투자심의위원회, 자산처분심의위원회 같은 별도 위원회의 분석·확인을 거쳐 이사회 등 거버넌스 기관 및 경영진 보고·결의를 받아 업무 수행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 대응 등 후속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내부거래나 특별이해관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국가법령과 당사 사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ompliance팀 및 기타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으며, 사전 통제 이후에는 이사회(위원회) 결의 및 경영진 보고를 통하여 거래를 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당사는 환경, 안전, 노동, 인권, 거시환경 등과 같은 비재무적 사항 관련 리스크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따라 각 본부의 주요관리부서와 지속가능경영 전략상 주요 추진 조직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대응 중이며, 사항별로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조직 중심으로 자체 파악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채널(ex. EHS위원회,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을 이용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비재무적 리스크를 분석/평가 중이며, 그 결과를 거버넌스 기관 및 경영진 보고·결의에 따라 지속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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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기준일 : 2025.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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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인적사항 | 1. 성 명 : 홍성연 2. 생년월일 : 1983년 7월 8일 3. 학 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공 4. 입 사 일 : 2017년 3월 13일 5. 주요사항 (1) 現 주식회사 케이씨씨 법무팀 팀장 (2) 이사회 결의(2019.02.14) 따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 (3) 기존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2025.02.14) |
| 경력사항 |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2008.03 ~ 2010.02) -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그룹 변호사(2010.02 ~ 2016.11) - 前 주식회사 케이씨씨 준법지원팀 담당(2017.03 ~ 2018.01) - 前 주식회사 케이씨씨 국내계약관리팀 담당(2018.02 ~ 2019.01) - 前 주식회사 케이씨씨 국내계약관리팀 팀장(2019.02 ~ 2021.12) - 現 주식회사 케이씨씨 준법지원인(2019.02 ~ ) - 現 주식회사 케이씨씨 법무팀 팀장(2022.01 ~ ) |
| 기준일 : 2025-12-31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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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내용 | 세부사항 | 비고 | | | |
| 준법 활동 | 이사회 안건 검토 | 연간 5회 이사회 참석 및 심의안건의 준법기준 부합 여부 검토 - 2025년 이사회 개최일자 : 2/11, 3/13, 3/26, 7/3, 10/16 | 이사회 5회 참석, 의결안건 23건 검토 | | |
| 법률 검토 | 사전 법률 검토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영업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검토 - 1분기 57건 / 2분기 69건 / 3분기 71건 / 4분기 64건 | 총 261건 검토 | | | |
| 계약서 검토 | 사전 계약 검토 :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시설재구매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등 - KCC SIGN 활용 표준계약서 3,940건 및 BPA 활용 비표준계약서 509건 검토 - 1분기 1,313건 / 2분기 1,235건 / 3분기 1,164건 / 4분기 737건 | 총 4,449건 검토 | | | |
| 공정거래 및 Compliance 활동 | 경력 입사자 영업비밀 침해방지 활동 | 입사 전 면접 참여 | 면접前 | -제3자 영업비밀 침해 방지 유의사항 안내 : 총 53건 | 연간 경력입사자 14명 |
| 면접中 | -제3자 영업비밀 침해 여부 감시/감독 : 총 37건 | | | | |
| 입사 후 | - 이메일 모니터링 실시(월 1회씩 1년간) : 총 2,821건 | | | | |
| 준법교육 | - 내용 : 준법·정도경영,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영업비밀보호법, 청탁금지법 및 Compliance Program 外 - 방법 : 집체교육(또는 온라인 LIVE 진행), 온라인 교육(영상시청, 화상회의) - 대상 : 신입사원, 진급대상자, 진급자, 全 임직원(CEO 및 임원 포함) 및 사업장 근무자 등 교육 내용에 따른 교육 대상자 선정 - 주요 교육 실적 : 아래 표 참고 | 인원 : 총 7,788명 | | | |
| 뉴스레터, 가이드라인 발행·배포 | - 내용 : 준법·정도경영,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업무단계별 유의사항, 제재사항과 위반사례 등 안내 - 방법 : 인트라넷(Portal) 게시 또는 사내 유관부서 대상 업무연락 발송 - (상반기) 공정거래 뉴스레터 6건과 하도급거래·대리점거래 등 가이드라인 7건 발행·배포 - (하반기) 공정거래 뉴스레터 6건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5차 개정판 등 가이드라인 4건 발행·배포 | 총 23회 발행·배포 | | | |
| 준법 자가 점검 | - 내용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공정거래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RISK 확인 및 개선 - 전 직원 CP 위험성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작성(1분기 2,248명 / 2분기 1,512명 / 3분기 2,124명 등) | 인원 : 총 5,884명 | | | |
| 준법 문화 확산 | - 1월, 대표이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협력회사 대상 반부패 및 준법실천 안내문]을 홈페이지와 인트라넷 게시, 경영목표 반영 - 2월, CP KPI 운영제도 도입, 연중 시행(성적 우수자 포상 및 하위 달성자 보수교육 실시) - 6월, 케이씨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1차 개정·공표 및 상반기 Compliance Day 개최 - 7월,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수취(기능직 등 제외 총 2,149명) - 9월, CP 표어 공모전(임직원 137명 참여) 및 3분기 Compliance Day 개최(임직원 899명 참여) - 12월, CP 퀴즈대회(임직원 869명 참여) 및 4분기 Compliance Day 개최(임직원 24명 대상 대표이사 명의 표창 및 포상 수여) | - | | | |
| 순번 | 대상 | 내용 | 방법 | 기간 | 수료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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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全 임직원 | 정도경영 및 청탁금지법 교육 | 온라인 교육 | 1/6 ~ 1/24 | 2,300명 |
| 2 | 영업직 | 대리점법,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교육 | 집체교육 | 2/21 ~ 5/23 | 139명 |
| 3 | 全 임원 | 공정거래 특강 | 온라인 교육 | 5/16 | 59명 |
| 4 | 연구·기술직 | 첨단기술(영업비밀) 보호 교육 | 집체교육 | 6/24 ~ 7/17 | 418명 |
| 5 | 全 직원 | 공정거래 특강 | 온라인 교육 | 7/21 ~ 8/12 | 2,137명 |
| 6 | 全 임직원 | 청탁금지법 교육 | 온라인 교육 | 9/15 ~ 10/20 | 2,213명 |
| 7 | 공장·영업소 직원 | 사업장 방문 CP 교육 및 법률자문 | 집체교육 | 11/4 ~ 11/24 | 365명 |
| 기준일 : 2025-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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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 법무팀 | 2 | 변호사 2명 (주임) (평균 2년 4개월) | - 준법지원인 활동 지원(이사회 안건 검토, 비표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등) |
| Compliance팀 | 4 | 팀장 1명, 책임 1명, 프로 2명 (평균 5년 11개월) | - 준법지원인 활동 지원(준법정책 수립, 준법교육 시행, 준법프로그램 운영) |
| ▶ 준법 경영 당사는 윤리·준법경영을 기업 경영에 있어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6년부터 국내외 법규 준수의 일환으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반영하여 준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준법규정과 준법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윤리·준법경영 주무 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CP) 산하 Compliance팀으로 윤리·준법경영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실천될 수 있도록 준법 관련 사내규정 시행, 임직원 교육,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사이버 신문고 설치·운영 및 윤리·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준법경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국내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패 위험을 사전 파악·평가하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과 감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준법 관련 사내규정 시행 당사는 회사 운영상 기본 가치로서 윤리·준법 의식이 밑바탕이 되고, 준법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준법규정 및 준법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내규정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 비밀, 반부패, 공정거래, 이해충돌의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써, 비윤리적 행위 발생 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 임직원의 실질적인 준법 실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윤리 ·준법경영을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하위 세부 규칙, 공정거래 자율준수방침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직원 교육 및 의식 강화 당사는 윤리·준법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도경영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보안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계열사, 신입 및 경력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승진 등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하고자 CP Day 행사, 공모전, 퀴즈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전 임직원의 준법규정 확인서/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반부패 및 이해충돌 고지 확인서 작성을 통해 윤리·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의식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전업무협의제도 운영 당사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상생협력법 등의 계약 관련 법적 Risk를 사전 방지하고자 계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Compliance팀이 표준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팀이 영업비밀보호법 기타 법적 Risk를 최소화하고자 당사의 모든 비표준계약 체결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보건경영팀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광고물에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사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당사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사전 심의 진행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신문고 운영 고객, 협력사, 임직원 등 KCC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KCC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 회사기밀 유출 행위, 기타 부정·비리 등에 대해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자유롭게 제보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제보 내용의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관련 부서의 사실 확인 및 필요 절차를 거친 후 조치·회신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선임 당사는 준법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법 및 내부규정(준법규정)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고, 준법지원인은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령과 사내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고 준법 경영을 수행하는지 등을 관리 · 감독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현황 ] [ 준법지원인 주요 활동내역 ] ※ 주요 교육 실적 [ 준법지원인 지원 조직 현황 ] 주) 근속연수 작성시 해당지원업무에 담당기간의 평균기간으로 작성하였으며, 직원수 산정시 준법지원인 본인은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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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소속 기관 또는 부서 | 책임자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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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신동렬 | 감사위원회 위원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 이사회 | 정재훈 | 대표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내부회계관리총괄 | 정세의 | 내부회계관리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
| 회계처리부서 | 임수원 | 회계팀장 | 회계정보작성, 보고, 통지 보관 |
| 전산운영부서 | 박치형 | 전산담당임원 | 회계정보기록, 보관 |
| 공시운영부서 | 윤희탁 | 재정담당임원 | 회계정보작성, 보고, 통지, 보관, 공시 |
| 직책(직위) | 성명 | 회계 담당자 등록 여부 | 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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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연수 | 회계관련경력 | | | |
| 내부회계관리자 | 정세의 | 등록 | 29년 0개월 | 25년 0개월 |
| 회계담당임원 | 정세의 | 등록 | 29년 0개월 | 25년 0개월 |
| 회계담당직원 | 임수원 | 등록 | 20년 0개월 | 4년 1개월 |
| ▶ 내부회계관리 내부통제 관련해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전사수준의 통제, 프로세스수준의 통제, IT일반 통제 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2019년 2월에 전부개정하였으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2023년 3월 16일 일부 개정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연결 그룹 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관리·운영조직의 책임자 현황] [회계담당자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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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구 분 | 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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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책임자 |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총괄 |
| 재정팀 (공시담당자 정/부 2인) | 공시 전반 업무 수행 -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 점검 -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 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등 |
| 각 사업부서 | 공시 관련 정보 적시 전달 및 문의 -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 -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사항 -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 ▶ 공시정보관리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을 통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시관련 챗봇 시스템 운영 당사는 공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공시관련 법규와 특정증권거래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공시사항여부를 점검하고 공시담당자에게 실시간 문의를 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인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공시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임직원 자사주거래 알림서비스(K-ITAS) 도입 당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량 지분보유 보고 등 자본시장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2021년 12월 부로 K-ITAS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사의 공시책임자 및 담당자는 공시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 담당부서 및 각 사업 부서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결의사항을 사전에 공유받고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의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 공시담당부서가 공시관련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적시에 정확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공시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공시 역량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의무 사항과 기타 법인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의 정보 종합 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 담당부서에 정보가 집중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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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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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그리고 공시정보관리와 같은 내부통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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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전사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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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 분야 전문가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의 직무수행을 지원/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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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구성원의 직책, 주요 경력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1) 이사 총 재직기간은 재선임 및 과거 선임이력 등 이사로 재임한 기간을 총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2)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시점의 주총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3) 정재훈 사내이사는 2018년 3월 선임된 후 2019년 10월 사임한 바 있으며, 2021년 3월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어 연임 중입니다. 주4)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남익현, 손준성, 김철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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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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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 338 | 2028-03-26 | 기업경영 일반 | 現 ㈜케이씨씨 대표이사 現 ㈜케이씨씨 회장 |
| 정재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 80 | 2027-03-28 | 기업경영 일반 | 現 ㈜케이씨씨 대표이사 現 ㈜케이씨씨 사장 前 ㈜케이씨씨 부사장 前 ㈜케이씨씨 관리본부장 |
| 차승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CSEO(EHS위원장) | 14 | 2028-03-26 | 안전보건환경 | 現 ㈜케이씨씨 CSEO(EHS위원장) 前 ㈜케이씨씨 안전환경 담당임원 |
| 신동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6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 62 | 2027-03-26 | 세무. 감사 (공인세무사) |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前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 남익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 | 2028-03-26 | 기업경영 일반 |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前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前 현대위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前 두산에너빌리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 손준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2 | 사외이사 | 2 | 2028-03-26 | 법률(변호사) | 現 변호사 손준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前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前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 前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前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
| 김철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1 |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2 | 2028-03-26 | 회계. 감사 (공인회무사) | 現 하온회계법인 대표이사 現 에스티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前 (주)킵스바이오파마(舊 (주)케이피에스) 감사 前 동일산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前 회계법인 이상 파트너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현황 및 구성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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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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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회계감사 및 이사/경영진 업무집행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 3. 기타 감사업무 관련하여 정관 또는 사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사외이사 선임원칙 수립·점검·보완 2. 주주총회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추천 3.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3 | B | -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1.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관리 2.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승인 | 3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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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신동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남익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회 | 김철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손준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남익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철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남익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손준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김철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내부거래 승인을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관리 2.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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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환경과 그에 관련된 경험, 지식 등을 갖추고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표이사가 의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의장에게로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사외이사진과 경영진 간 소통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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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선임사외이사제도] 당사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규정 제5조에 따라 의장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사외이사 진과 경영진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 선임해오고 있습니다. [집행임원제도] 당사는 집행임원제도의 경우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이 분리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아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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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중요사항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반을 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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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경영, 회계 등 각 분야에서 실무 경험과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지원 및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 산하 위원회 모두 소속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최적화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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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지닌 자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 이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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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구분 | 성명 | 선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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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정몽진 | 고려대학교 및 미국의 George Washington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1991년 입사 후 당사의 첫 해외법인인 싱가포르 법인 대표이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KCC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실리콘 사업의 도입 및 Momentive 社 인수 등 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음. 앞으로도 글로벌 사업 강화를 위한 능력, 위기 상황 극복에 대한 경영 전문성 등이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 사내이사 | 정재훈 | 1993년 입사 이래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당사의 주요 해외법인인 싱가포르 법인장을 포함한 해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여 경력을 쌓고 이후 본사 기획임원과 관리본부장을 거쳐 현재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대표이사(사장)으로 근무 중인 바, 다년간 경력과 노하우는 사내이사 자격으로 적합하다 여겨지며, 글로벌케이씨씨로 거듭나고자 하는 당사의 경영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 사내이사 | 차승열 | 영남대 화학공학과, 부산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였고, 도료를 생산하는 울산공장 안전/환경 담당으로 1991년 입사한 이래 30년 이상 회사의 안전/환경 부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사내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최고 책임자 CSEO(Chief Safety & Environment Officer)를 맡고 있음.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안전환경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ESG경영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 사외이사 | 남익현 | 1985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Stanford University에서 경영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1987년, 1993년), 199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임하며 경영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춰왔음. 또한, 다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임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그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 경영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함. |
| 사외이사 | 손준성 |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활동 중임. 법률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력과 시각을 바탕으로 이사회 활동 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준법/정도 경영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
| 사외이사 | 김철홍 | 2003년 삼일회계법인을 시작으로 다년간 회계사로 활동하며 여러 상장/비상장 회사의 외부감사 업무와 비감사 업무 수행을 통해 회계/재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음. 이에 더하여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후보자가 보유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은 당사의 회계 관련 현안 및 감사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 사외이사 | 신동렬 | 약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하여 다양한 곳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으며 현재도 세무법인의 세무사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바, 당사의 각종 세무 현안에 대한 합리적 시각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준법경영 / 정도경영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함. |
| 당사의 이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정관 제2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및 정관 제29조의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사내이사의 경우 사내 임직원 중 전문성과 경력이 탁월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논의를 통해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별,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종교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다양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 관련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이사회의 경우,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남익현, 손준성, 김철홍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이사회가 여러 분야의 균형 잡힌 전문성에 기반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이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 이사 선임을 위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등 선임 노력을 다했지만, 이사회의 구성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 이사 선임을 검토하여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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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 표와 같습니다. 주)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시점의 주총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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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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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진 | 사내이사(Inside) | 1998-03-20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성원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재직 |
| 차승열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한무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6-03-28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장성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8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윤석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7 | 2026-03-28 | 2026-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신동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9 | 2027-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남익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손준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철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8-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내이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여러 직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 권한 및 책임을 지닌 분들이며 사외이사의 경우 법률, 회계, 경영 분야 등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출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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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성 이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는 등 선임 노력을 다했지만, 이사회의 구성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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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한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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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개최일자 | 정원 / 출석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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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화) | 3 / 3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5.11.20(목) | 3 / 3 | 사외이사 후보군 검토의 건 | 가결 |
| 2026.02.11(수) | 3 / 3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6.03.26(목) | 3 / 3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당사는 전사적 의사결정에 기여하고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을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3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갱신하며(연 1회), 후보군의 발굴부터 평가, 선정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군은 후보추천위원의 직접 추천, 위원회 지원조직(자산/ESG운영팀)의 발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문 채용기관(서치펌)의 활용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 시 위원회 위원 전원(사외이사 3인)이 평가주체로서 이사회 역량 지표(Board Skills Matrix) 기반의 정량평가를 통해 회사의 중 · 장기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하며, 신규 후보자가 보유한 전문역량과 독립성·다양성·윤리성 등 정성적 요소를 참고 지표로 활용하여 해당 후보자의 후보군 포함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로 후보군 내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법령/정관상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정밀 검증, 각 위원의 세부 평가와 심층 논의를 거쳐 최종 추천 후보를 선정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프로세스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산업 구조나 법규 변화 등 외부 환경 요인에 따라 필요 시 즉시 보완함으로써 후보군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내이사의 경우 별도의 위원회는 없으나 사내 임직원 중 전문성과 경력이 탁월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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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총소집결의, 주총소집공고 및 참고자료 공시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이사후보에 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주는 당사의 공시내용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공시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경력,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과 이사회 추천사유를 함께 공시함으로써 주주가 후보자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주총회 시 이사후보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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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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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기 정기총회 | 정몽진 | 2025-02-25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약력 및 추천인 2.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체납사실 여부 5.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6.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67기 정기총회 | 차승열 | 2025-02-25 | 2025-03-26 | 29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약력 및 추천인 2.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체납사실 여부 5.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6.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67기 정기총회 | 신동렬 | 2025-02-25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약력 및 추천인 2.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체납사실 여부 5.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6.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68기 정기총회 | 남익현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약력 및 추천인 2.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체납사실 여부 5.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6.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68기 정기총회 | 손준성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약력 및 추천인 2.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체납사실 여부 5.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6.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 제68기 정기총회 | 김철홍 | 2026-02-25 | 2026-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약력 및 추천인 2.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3. 최대주주와의 관계 4. 체납사실 여부 5.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6.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된 이사 후보들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정기보고서(분/반기 및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내역(출석률 및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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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인 정관 제29조 제3항을 삭제하며 집중 투표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주는 상법상 규정된 주주제안권에 따라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하는 방법으로 주주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발의된 주주제안의 처리는 재정팀 및 자산/ESG운영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주주제안권이 접수되면 주주여부를 확인 후,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접수확인서를 영업일 기준 7일 내 서면 또는 이메일로 회신드립니다. 더하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와 여러 이해관계자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기 위해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 (전화번호, 이메일)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함으로써 주주와 당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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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개최한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여 이사 선임과 관련한 주주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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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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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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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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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진 | 남(Male) | 대표이사 | O | 대표이사 |
| 정재훈 | 남(Male) | 대표이사 | O | CEO(대표이사) |
| 차승열 | 남(Male) | 사내이사 | O | CSEO(EHS위원장) |
| 윤석화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장성완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한무근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신동렬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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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호 | 남 | 부회장 | 상근 | (주)케이씨씨.해외사업부회장 |
| 백창기 | 남 | 부사장 | 상근 | CMO(영업본부장) |
| 김상훈 | 남 | 부사장 | 상근 | CTO(중앙연구소장) |
| 강경훈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부소장 |
| 박치형 | 남 | 전무이사 | 상근 | CIO(경영정보실장) |
| 이재원 | 남 | 전무이사 | 상근 | COO(생산본부장) |
| 김성원 | 남 | 전무이사 | 상근 | 해외도료영업총괄 |
| 양성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연구지원 |
| 정화인 | 여 | 상무이사 | 상근 | 교육원장 |
| 김홍겸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무기부문장 |
| 문병원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주공장장 |
| 조승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선박도료 담당임원 |
| 최대규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울산지점장 |
| 조공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판촉/마케팅 담당임원 |
| 엄경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유기부문장 |
| 정세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CFO(경영지원부문장) |
| 정재림 | 여 | 상무이사 | 상근 | 경영전략부문장 |
| 류해완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내외장재 담당임원 |
| 함성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서울지점장 |
| 김태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울산공장장 |
| 최형길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스포츠지원 담당임원 |
| 맹희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칼라/디자인 담당임원 |
| 이민홍 | 남 | 상무이사 | 상근 | ENG부문장 |
| 현석종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안성공장장 |
| 한상만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여천공장장 |
| 김경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소재사업부장 |
| 우명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건축/분체기술팀장(전주) |
| 김성원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구매 담당임원 |
| 김학경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보온재 담당임원 |
| 권성욱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자율준수관리자(CP) |
| 남태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중방식기술팀장(울산) |
| 서호영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창호/수주 담당임원 |
| 최창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공업도료 담당임원 |
| 박세연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자동차도료 담당임원 |
| 김광규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소재연구팀장 |
| 이남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문막공장장 |
| 장경기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대죽공장장 |
| 송윤석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수지기술팀장(울산) |
| 신해종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플라스틱기술팀장(울산) |
| 정해룡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분석/연구기술지원 담당임원 |
| 박인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자동차기술팀장(울산) |
| 임재청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공정기술 담당임원 |
| 김태정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건재연구팀장 |
| 이존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주공장.PVC생산 담당임원 |
| 공병선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반도체Packaging소재연구팀장(전주) |
| 김영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자동차도료연구팀장 |
| 한주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김천공장장 |
| 김우균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유기소재 담당임원 |
| 강경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전주공장.무기소재생산 담당임원 |
| 조정우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영업지원 담당임원 |
| 이계원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인사 담당임원 |
| 윤석헌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세종공장장 |
| 이누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선박판촉/영업 담당임원 |
| 윤희탁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재정 담당임원 |
| 이동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생산/물류지원 담당임원 |
| 전일우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수원지점장 |
| 이상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스마트공정혁신 담당임원 |
| 최영조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울산공장.관리 담당임원 |
| 김광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유통도료 담당임원 |
| 안일진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서울지점.건재 담당임원 |
| 조진호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스포츠지원팀장 |
| 박창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품질 담당임원 |
| 백승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총무/자산 담당임원 |
| 신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부산지점장 |
| 윤성철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울산공장.생산Ⅰ 담당임원 |
| 최종문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안전환경 담당임원 |
| 김명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ENG부문장 |
| 이재욱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중앙연구소.무기부문장 |
| 황홍석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커뮤니케이션 담당임원 |
| 서용기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울산공장장 |
| 최장혁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원가운영지원 담당임원 |
| 허남종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울산공장.생산Ⅱ 담당임원 |
| 성웅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부산영업소.건재지점장 |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미등기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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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미등기임원 선임 시 인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배임, 횡령 등의 전적이 있는지 여부, 직무와 연관하여 부패·비리행위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선임 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특히 법률상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주주총회 결과 공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타회사 지분 소유, 당사 및 당사 계열 회사 지분현황 및 과거 재직여부 등 사외이사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과 이해관계 상충 기준에 대하여 법령에 준하여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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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당사는 취업규칙 제43조(퇴직)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회사의 판단에 따라 퇴직 처리 할 수 있으며 또한 취업규칙 제43조의 3(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에 따라 횡령, 배임 및 사기 등 범죄 행위를 하였을 때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인사규정 제21조(임원의 의무)에 따라 임원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수수료, 리베이트, 향응을 받는 등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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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로서 당사의 임원 선임 절차에 있어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의 위험을 가진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부족한 점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철저한 자격 심사와 후보자의 전문성 및 과거 이력 조사를 통해, 잠재적 리스크를 가진 인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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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임원 선임에 있어서 당사는 앞으로도 후보자의 적격성의 면밀한 검토, 사외이사 후보의 독립성과 이해 상충 여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 사내이사 후보자들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당사의 이사로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를 최선으로 보아 선임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근무 이력, 타회사 지분 소유, 당사 및 계열사 지분 현황 등의 정보에 기반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이며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 임원 선임 과정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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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선임 전 면밀한 검토와 선임 이후 정기적 점검을 통해 사외이사와 당사의 이해관계 형성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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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당사 (계열회사 포함) 과거 재직 경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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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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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렬 | 62 | 62 |
| 남익현 | 2 | 2 |
| 손준성 | 2 | 2 |
| 김철홍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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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신동렬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계룡건설산업(주)에 당사의 건축자재 판매 등 일부 거래(179억 원, '23년[46.9억], '24년[109.1억], '25년[23.4억])가 있습니다. 이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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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사외이사는 선임 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특히 법률상 자격요건(상기 내용 등)을 확인하여 주주총회 소집결의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 주주총회 결과 공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타회사 지분 소유,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 지분 현황 및 과거 재직 여부 등 사외이사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선임 후에도 매 분기 사내·외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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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상장사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이외에 추가로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를 겸직할 수 있는 바, 신동렬 사외이사 및 김철홍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은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선임 시 당사는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성 원칙'을 준수하여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한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과 이해관계 상충 기준에 대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법령에 준하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임 후에도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계 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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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후보 선임 단계부터의 면밀한 검토와 선임 이후의 정기적 점검을 통해 사외이사와 당사의 이해관계 형성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그 중립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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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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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자와 '사외이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위촉계약' 부속서류인 '사외이사 위촉계약약관'에 상법 등 관련 법상 결격사유를 계약해지 사유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타기업 겸직 현황 등 체크리스트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는 약관에 따라 당사 외 1개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만 재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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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4인)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 임기만료(예정)일은 선임시점의 주총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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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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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신동렬 | O | 2021-03-29 | 2027-03-26 |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세무법인 뉴조이, 계룡건설산업㈜ | 세무사, 사외이사(감사위원) | 18.01, 21.03 | 해당없음, 상장(유가증권) |
| 남익현 | O | 2026-03-26 | 2028-03-26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 교수 | 93.08 | 해당없음 |
| 손준성 | X | 2026-03-26 | 2028-03-26 | 변호사 손준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 변호사 손준성 법률사무소 | 변호사 | 25.09 | 해당없음 |
| 김철홍 | O | 2026-03-26 | 2028-03-26 | 하온회계법인 대표이사, 에스티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하온회계법인, 에스티팜㈜ | 회계사, 사외이사(감사위원) | 22.01, 24.03 | 해당없음, 상장(코스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공시대상기간에 개최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여 전 안건의 숙지는 물론,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는 관련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당사는 현직 사외이사의 성실한 직무 수행 및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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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타기업 겸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당사 외 1개사),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으며,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유관부서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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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두며 인적/물적 자원, 경영현안에 대한 정보, 교육 등 필요사항의 충실한 지원,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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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필요할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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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는 자산/ESG운영팀이며, 팀내 담당 임직원 7명이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 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등 사외이사에 대하여 직무 수행상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 및 안건별 주관(담당) 부서가 있어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외이사가 추가 설명/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주관 부서 및 자산/ESG운영팀이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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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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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 | 한무근, 윤석화, 장성완, 신동렬 | [외부교육(온라인*)] - Cybersecurity 변화 방향 제언 - 이사회의 딜(deal) 검토사항 - 지배구조 모범규준 |
| 2024.08.05 | 삼일회계법인 거버넌스센터 | 한무근, 윤석화, 장성완, 신동렬 | [외부교육(온라인**)] - 사외이사의 주의 의무(due care)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 가이드 - M&A 관련 제도 개선과 기업가치 평가의 이해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해설 및 일본 사례 소개) |
| 2025.08.22 | 삼정KPMG 아카데미 | 한무근, 윤석화, 장성완, 신동렬 | [외부교육(온라인***)] -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원칙 - 기업지배구조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수위원회,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총 6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 |
| 현재 당사는 이사회 지원 전담부서(자산/ESG운영팀)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연 1회 이상 내/외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간 총 3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상기 건()은 온라인 교육으로 사외이사별 교육일자가 상이한 바 최초 교육이수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장성완 사외이사 23.10.20 / 한무근 사외이사 23.11.03 / 신동렬 사외이사 23.11.18 / 윤석화 사외이사 23.11.24) 주2) 상기 건()은 온라인 교육으로 사외이사별 교육일자가 상이한 바 최초 교육이수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윤석화 사외이사 24.08.05 / 한무근 사외이사 24.08.06 / 장성완 사외이사 24.08.08 / 신동렬 사외이사 24.08.12) 주3) 상기 건()은 온라인 교육으로 사외이사별 교육일자가 상이한 바 최초 교육이수일을 기재하였습니다. (윤석화 사외이사 25.08.22 / 장성완 사외이사 25.08.25 / 한무근 사외이사 25.08.28 / 신동렬 사외이사 2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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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지원 전담조직인 자산/ESG운영팀이 사외이사에게 의안 사전 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외이사가 주주를 대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필요 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업가치 제고계획(Value-up) 공시에 앞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된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공시제도 및 당사의 계획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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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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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임시(EGM) | 2025-06-20 | 4 | 4 | 기업가치 제고계획(Value-up) 공시 제도 관련 논의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한 것처럼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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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가 참석하는 회의 시는 물론, 사전 및 사후에도 사외이사의 필요와 요청에 따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자산/ESG운영팀 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중요사항 또는 필요에 따라 사외이사들에게 대면 보고를 드리기도 하는 등 사외이사들이 회사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당사는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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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등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독립성 및 평가 객관성 저해 우려로 재선임 여부 검토시 개인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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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평가 영역 | 주요 평가 내용 | 결 과 (영역 평균, 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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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역할/책임 | - 경영이념/장기비전에 대한 이해 및 경영 반영 여부 - 회사의 물적/인적 구조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 - 기업의 윤리적 의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 및 의사결정 반영 여부 | 4.80 |
| 이사회 구성 | - 이사회의 규모 - 구성원의 자격 요건(경영 이해능력, 전문성, 경험 등) - 배경의 다양성 및 독립성 | 4.80 |
| 이사회 운영 | - 이사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 - 구성원의 참여도(충실성) - 이사회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이사회 활동 지원(자료 제공 등) | 4.93 |
| 평가 영역 | 주요 평가 내용 | 결 과 (영역 평균, 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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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구조 | - 위원회의 규모 - 구성원의 자격 요건(경영 이해능력, 전문성, 경험 등) - 위원회 활동 독립성 보장 | 4.75 |
| 위원회의 운영 | - 구성원의 참여도(충실성) - 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이사회 활동 지원(자료 제공 등) | 5.00 |
| 평가 영역 | 주요 평가 내용 | 결 과 (영역 평균, 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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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구조 | - 위원회의 규모 - 구성원의 자격 요건(경영 이해능력, 전문성, 경험 등) - 위원회 활동 독립성 보장 | 4.92 |
| 위원회의 운영 | - 구성원의 참여도(충실성) - 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이사회 활동 지원(자료 제공 등) | 5.00 |
| 평가 영역 | 주요 평가 내용 | 결 과 (영역 평균, 5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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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구조 | - 위원회의 규모 - 구성원의 자격 요건(경영 이해능력, 전문성, 경험 등) - 위원회 활동 독립성 보장 | 4.92 |
| 위원회의 운영 | - 구성원의 참여도(충실성) - 위원회 운영규정 준수 여부 - 이사회 활동 지원(자료 제공 등) | 5.00 |
| 평가 영역 | 주요 평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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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성 | - 참여도(참석률) - 회의 참석 전 사전 준비 |
| 전문성 | -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보유 여부 - 회의 진행 시 전문분야 관점 활용 여부 |
| 이해도 | - 이사 및 소속 위원회 위원의 권한/책임 이해도 - 회사 현안 및 산업 동향 이해도 |
| 공정성 | - 이해관계 없는 공정한 직무 수행 - 직무 수행 시 윤리적/사회적 책임 고려 |
| 당사는 이사회/위원회 운영의 효과성,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 1회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대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5점 척도 객관식 설문조사).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의 역할/책임, 구성, 운영 총 3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조, 운영 총 2개 영역, 개별 사외이사 평가는 충실성, 전문성, 이해도, 공정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는 사외이사 전원의 자기평가와 이사회/위원회 업무지원 담당 임원의 제3자 평가로 실시하였고,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는 각 위원회별로 소속 사외이사의 자기평가와 이사회/위원회 업무지원 담당 임원의 제3자 평가로 실시하였으며, 사외이사 개별평가는 사외이사 본인의 자기평가로만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사회/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업무 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평가 결과 이사회 운영 영역 문항 중 '이사회 개최 전 자료 제공 기간' 문항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 자료제공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금년 목표로 세웠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 소집통지를 원칙으로 삼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관상 1일 전까지로 되어 있어, 2026년 3월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개최 7일 전으로 소집통지기한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최 7일 전 소집통지와 함께 안건 자료를 공유하여 변경 정관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사회 참석 전 안건 검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간에 대한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회 평가 결과] [감사위원회 평가 결과]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평가 결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 결과] [개별 사외이사 평가 결과] *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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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의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로만 이뤄진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이사회 활동 평가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 평가 모두 사내이사는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사외이사와 이사회/위원회 지원업무 담당 임원만 평가 주체가 됨으로써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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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기평가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독립성 및 객관성 저해 우려로 재선임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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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로 이사회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결과는 재선임 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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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추후 사외이사 재선임 시 개인별 평가 결과 반영이 필요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선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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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 책임과 위험을 고려해 결정하며 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독립성 유지를 위해 성과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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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단위 : 명, 백만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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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 7 | 6,000 | - |
| (단위 : 명,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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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사외이사 | 1 | 72 | 72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16 | 72 | - |
| 사외이사의 보수는 경력 및 이력을 고려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 총액의 월할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의 보수와 관련 하여는 상법 제388조, 정관 제38조에 따라 이사 보수한도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며, 승인된 보수한도 및 지급 현황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대상기간동안 사외이사 보수한도 및 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감사에게 승인된 보수한도 내역 주) 인원수는 공시대상기간 말 기준이며, 승인금액은 2025년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의 승인금액입니다.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지급 현황 주1)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3명) 제외 기준입니다. 주2) 인원수는 공시대상기간 말 기준이며, 보수총액은 공시대상기간 누적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당기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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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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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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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평가를 보수에 반영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부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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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규정에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 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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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정기 이사회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외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법령 및 정관상 필요에 따라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에게 세부 안건 및 일시, 기타 주요사항의 확정 즉시 유선, 메일 등의 수단으로 통지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들이 충분한 사전정보를 가지고 안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법 제390조에 따라 각 이사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때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1조 및 정관 제3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통해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정관 제37조상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정관 제40조에 따라 안건 경과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자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해당 의사록에 출석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의사결정 결과 및 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사외이사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 등은 사업보고서, 분 · 반기보고서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2019년 5월 14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영진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사외이사진과 경영진간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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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 | 통지일 | 정원 |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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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결의 | 제6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11 | 2025-02-05 | 7 | 7 |
| 결의 | 제67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67기 재무제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67기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전자투표 도입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무보증 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준법지원인 임기 연장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2025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2024년 준법지원인 활동 현황 | - | | | | | | |
|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현황 반기 보고 | - | |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보고 | 자산 재평가 실시 결정 보고 | - | | | | | | |
| 보고 | 2024년 제11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결의사항 | - | | | | | | |
| 2 | 결의 | 제6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13 | 2025-03-05 | 7 | 7 |
| 결의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제67기 감사보고 | - | |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 3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26 | 2025-03-19 | 7 | 7 |
| 결의 | 선임(先任)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CSEO의 권한 및 책임 명시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청주영업소 폐쇄의 건 | 가결 | | | | | | |
| 4 | 결의 | 제79회 해외 외화표시 교환사채 발행 및 타법인 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7-03 | 2025-06-25 | 7 | 7 |
| 결의 | MOM Holding Company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68기 분기 현금배당 실시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자산 재평가 실시 결과 보고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증가) | - | | | | | | |
| 보고 | 기업가치 제고계획 보고 | - | | | | | | |
| 보고 | 2025년 제2,3,4,5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결의사항 | - | | | | | | |
| 5 | 결의 |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 및 실행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0-16 | 2025-10-02 | 7 | 7 |
| 결의 | 채무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대죽공장 조립금속동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창원 영업소 이전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서전문화재단법인과의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이사회 역량지표(Board Skills Matrix, 이하"BSM") 도입 | - | | | | | | |
| 보고 | 2025년 제6,7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결의사항 | - | | | | | | |
| 회차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정기/ 임시 | 개최일 | 통지일 | 정원 |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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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결의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11 | 2026-02-05 | 7 | 7 |
| 결의 | 제68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68기 재무제표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68기 결산배당 기준일 설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전자투표 도입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무보증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2026년 안전·보건 운영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2025년 준법지원인 활동 현황 보고 | - | | | | | | |
|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현황 반기 보고 | - |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보고 | 2025년 제8,9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 | |
| 2 | 결의 | 제6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09 | 2026-03-05 | 7 | 7 |
| 결의 | 주주제안에 따른 제6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상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제68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추가 상정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자기주식 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제68기 감사보고 | - |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 3 | 결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26 | 2026-03-19 | 7 | 7 |
| 결의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구성의 건 | 가결 | | | | | | |
| 4 | 결의 | 세종공장 가동 중단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4-22 | 2026-04-16 | 7 | 7 |
| 결의 | 자기주식 소각의 건 | 가결 | | | | | | |
| 보고 | 2026년 제1,2차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결의사항 | - | | | | | | |
| 5 | 결의 | MOM Holding Company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19 | 2026-05-13 | 7 | 7 |
| [2025년] [2026년] 주1) 당사 현행 정관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이며, 의장은 이사회 소집권자(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주2) 2025.10.16 개최된 이사회 제6호 안건은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정몽진 사내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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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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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8 | 100 |
| 임시 | | |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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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의 보수 정책을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결정한 보수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사내 임원 보수체계 및 당해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와 연동되지 않으며, 그들의 경력과 이력을 고려한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 정보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되어 주주들이 보수 정책을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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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이사 개인이 현실적으로 감당을 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경우 책임추궁 소송의 실효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가 직무수행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손해/채무에 대해 회사가 보상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가 현재 가입 중인 보험상품은 이사의 부정 또는 위법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정관에 이사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보상을 규정하고 있고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액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함에 단서조항을 두어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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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가 추진하는 모든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중심에는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활동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를 반영하고자 설문조사, 미디어 조사 및 ISO 26000 기반 진단평가 등을 통하여 매년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도출한 이슈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ESG실무협의회에서 중요 이슈를 최종 검토 및 승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 보고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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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2019년 5월 제정), 규정에 따라 정기 이사회는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여부 확정 후 개별 연락을 통해 이사진에게 소집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며, 안건 확정 후 평균 8일의 기간을 두고 안건 및 설명자료를 첨부한 사전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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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소집통지기한을 개최 전일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였으며, 향후 이를 준수하여 이사회 참석 전 안건 검토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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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공시를 통해 각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공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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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 1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6조에서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록의 내용을 규정한 동조에서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자와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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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결의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 사항(찬성/반대)을 기재하고 주요 토의내용이 있을 때 기재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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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 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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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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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몽진 | 사내이사(Inside) | 98.03.20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재훈 | 사내이사(Inside) | 18.03.23 ~ 19.10.10 21.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성원 | 사내이사(Inside) | 22.03.29 ~ 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차승열 | 사내이사(Inside) | 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희천 | 사외이사(Independent) | 19.03.29 ~ 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 한무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3.27 ~ 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윤석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3.27 ~ 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장성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03.27 ~ 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동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21.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결의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에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 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공시 외에는 발행공시(증권신고서 등),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시의성 있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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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함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 전반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공시, 발행공시,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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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진행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하지는 않으나, 진행 전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양한 공시를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 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사회 활성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녹취록 작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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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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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총 3개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를 위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역시,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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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상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비를 위원 전체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사 감사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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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총 3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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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기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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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각 위원회 별로 마련된 규정에 설치 목적, 권한, 구성, 및 자격·임면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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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권한, 구성, 및 자격·임면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사위원회 1) 구성 및 자격·임면 1. 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최소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은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경력 이외에도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법 및 본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해야한다. 4. 사외이사 아닌 위원이 결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2) 설치목적 당사의 회계와 경영상 주요사항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점검,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제 5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7.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회사에 주주 또는 사원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제 1항 내지 제 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10.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를 확인한다. 11. 위원회가 사전에 전원동의 함으로써, 정관 제 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 12. 감사위원회가 모든 안건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13.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한다. 14.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1) 구성 및 자격·임면 1. 위원회 위원은 등기이사 중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최대주주, 그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설치목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의 사업 전문성과 성과를 우선순위로 고려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3)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2.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 6 제1항,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지속가능경영위원회 1) 구성 및 자격·임면 1.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 및 해임한다.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2) 설치목적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ESG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당사와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이사회 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이하 "ESG"라 한다) 정책과 내부거래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ESG 전략 및 정책의 수립 및 관리 (2) ESG 활동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심의 (3) ESG 관련 주요 공개사항 검토 (4) ESG 관련 Risk 검토 및 개선안 수립 관련 다음 각 목 의 사항 가. Environmental : 기후 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자원 및 폐기물 관리 나. Social : 안전보건, 인권, 공급망 위험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다. Governance : 이사회/감사위원회 독립성, 주주권익 보호, 공시, 기업윤리, 준법경영 (5) 기타 ESG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 결의 (7) 상법 제542조의 9상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승인 (8) 국내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거래 승인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및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 거래 나.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 또는 무체 재산권 등 자산 거래 및 상품 또는 용역 거래 다. 인력 제공 라.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치는 거래 (9) 기타 위원회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항 결의 2. 위원회는 제1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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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각 위원회 결의사항은 위원회 이후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의사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공시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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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위원회 보고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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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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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25년) | 1차 | 2025-02-1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5년) | 2차 | 2025-11-2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군 검토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6년) | 1차 | 2026-02-1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 이사(26년) | 2차 | 2026-03-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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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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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해당없음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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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25년) | 2025.02.11 | 3 | 3 | 결의 | 제67기 재무제표 등 검토의 건 | 가결 | O |
| 결의 | 2024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2025년 내부감사 인원 구성 및 예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감사-2차 (25년) | 2025.03.13 | 3 | 3 | 결의 | 제67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O |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제67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동의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2024 케이씨씨 감사결과 (EY한영) | - | - | | | | |
| 감사-3차 (25년) | 2025.03.26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감사-4차 (25년) | 2025.06.20 | 3 | 3 | 보고 | 2025년 KCC 감사계획 (EY한영) | - | - |
| 보고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확인 결과 | - |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 | | | |
| 감사-5차 (25년) | 2025.09.18 | 3 | 3 | 보고 | 2025년 외부감사 진행 현황 (EY한영) |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내부신고 현황 보고 | - | - | | | | |
| 감사-6차 (25년) | 2025.12.18 | 3 | 3 | 결의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외부감사 진행 현황(EY한영) | - | - | | | | |
| 감사-1차 (26년) | 2026.01.15 | 3 | 3 | 결의 | 2025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및 2026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2026년 내부감사 인원 구성 및 예산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감사-2차 (26년) | 2026.02.11 | 3 | 3 | 결의 | 제68기 재무제표 등 검토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감사-3차 (26년) | 2026.03.09 | 3 | 3 | 결의 | 제68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O |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제68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동의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2025년 케이씨씨 감사결과 (EY한영) | -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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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지속-1차(25년) | 2025.02.11 | 3 | 3 | 보고 | 2024년 4분기 ESG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 | - |
| 지속-2차(25년) | 2025.03.26 | 3 | 3 | 결의 | (주)케이씨씨글라스와의 연구용역 위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주)케이씨씨글라스와의 울산 산단부지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계열회사와의 2025년 2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1분기 ESG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 | - | | | | |
| 지속-3차(25년) | 2025.04.21 | 3 | 3 | 결의 | 채무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O |
| 지속-4차(25년) | 2025.05.22 | 3 | 3 | 결의 | (주)금강레저로부터의 승용 잔디깎기(Mower) 매입의 건 | 가결 | O |
| 보고 | (주)케이씨씨글라스(이하 “KCC글라스”)와의 임대차계약 일부 해지 보고 | - | - | | | | |
| 보고 | (주)케이씨씨글라스와의 울산 산단부지 임대차계약 전부 해지 보고 | - | - | | | | |
| 지속-5차(25년) | 2025.06.20 | 3 | 3 | 결의 | 계열회사와의 2025년 3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주)케이씨씨글라스(이하 "KCC글라스")와의 임대차계약 일부 변경 등 보고 | - | - |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CP 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 | “케이씨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방침” 개정 보고 | - | - | | | | |
| 보고 | 2분기 ESG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 | - | | | | |
| 지속-6차(25년) | 2025.08.21 | 3 | 3 | 결의 | 전주1공장 AMB 증설공사의 건축공사 기간 연장의 건 | 가결 | O |
| 지속-7차(25년) | 2025.09.18 | 3 | 3 | 결의 | 계열회사와의 2025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현황 반기 보고 | - | - | | | | |
| 보고 | 3분기 ESG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 | - | | | | |
| 지속-8차(25년) | 2025.11.20 | 3 | 3 | 결의 | (주)케이씨씨실리콘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보고 | 2025년 하반기 CP 감사 결과 보고 | - | - | | | | |
| 지속-9차(25년) | 2025.12.18 | 3 | 3 | 결의 | 계열회사와의 2025년 4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변경의 건 | 가결 | O |
| 결의 | 계열회사와의 2026년 1분기 상품·용역 거래금액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전주1공장 AMB 증설공사의 건축공사 정산(금액 확정)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주)케이씨씨실리콘과의 물류센터 위탁운영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계열회사와의 2026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2025년도 CP 등급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 | CP 운영규정과 하위규칙 등 사규 개정 보고 | - | - | | | | |
| 보고 | (주)케이씨씨글라스와의 성남영업소 임대차계약 해지 | - | - | | | | |
| 보고 | (주)케이씨씨글라스와의 울산공장 사택 임대차계약 변경 | - | - | | | | |
| 보고 | 4분기 ESG 실무협의회 결과보고 | - | - | | | | |
| 지속-1차(26년) | 2026.03.26 | 3 | 3 | 결의 |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전주1공장 AMB 증설공사(플랜트) 정산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본사 휴게공간 엠프SET 구입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인권경영정책 전면 개정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주)케이씨씨실리콘과의 임대차계약 변경 및 비품 매입 | - | - | | | | |
| 지속-2차(26년) | 2026.04.22 | 3 | 3 | 결의 | 공급망 관리 정책 외 전면 제/개정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 사외이사 평가 도입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1분기 ESG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 | - | | | | |
| 지속-3차(26년) | 2026.05.28 | 3 | 3 | 결의 | 이사회 / 이사회 내 위원회 / 사외이사 평가 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X |
| 결의 | (주)케이씨씨글라스와의 세종공장 창고 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X | | | | |
|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주) 이사회 미보고 안건의 경우 차회 이사회 개최시 보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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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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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각 위원회 규정에 맞게 운영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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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회계/재무 전문가 확보, 별도의 규정 마련, 주기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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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보다 더 나아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1) 표9-1-1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말 기준입니다. 주2) 감사위원회의 경우, 2026년 3월 26일 제6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남익현, 김철홍 감사위원을 신규로 선임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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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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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신동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기본자격 :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근무기간 : -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10~'11) - 서울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13~'14)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14~'16) - 국세공무원교육원장('16) - 대전지방국세청장('16~'17)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근무한 경력 5년 이상 |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 |
| 윤석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기본자격 :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 美 University Of Maryland 경영학 박사 근무기간 :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교수('06~현재) ※ 회계/재무석사 +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 경력 5년 이상 | 회계/재무분야 학위보유자 |
| 장성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기본자격 : - 한국공인회계사 / 세무사 근무기간 : - 삼정 KPMG('99 '13) - 광교회계법인 회계사('13현재) ※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의 경력 5년 이상 | 공인회계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보다 더 나아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와 경영상 주요 사항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점검,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당사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회사의 경영과 업계 현황에 능통한 전문가 및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 중입니다. 또한, 최대 주주와의 관계,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도 파악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립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근감사의 겸직에 관하여 상법 제411조에 따라 자격이 제한되는 겸직사항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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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구성, 직무와 권한, 위원장, 부의사항 등에 대해 명문화 된 별도의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목표 당사의 회계와 경영상 주요사항의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내부감시장치 가동 현황 점검,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조직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현재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3인의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중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3) 권한과 책임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감사 등과 관련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은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임시주주 총회의 소집 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 (2) 감사 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 (7)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8)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9) 감사 계획 및 결과 (10)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 (11)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12) 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13) 내부 및 외부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4)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1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16) 내부감사부서 구성원 임면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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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기준일 : 2025-12-3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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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 2025.11.14 | 삼정KPMG | 윤석화, 장성완 | - 감사위원회 교육 과정(기업 거버넌스의 이해 등) |
| 2025.11.24 | 삼정KPMG | 신동렬 | - 감사위원회 교육 과정(기업 거버넌스의 이해 등) |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과제와 역할 수행방안, 책임 등과 관련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실시한 교육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 위 교육은 기간제 교육으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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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내용을 감사 위원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감사인에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공시대상기간동안은 경영상 특이사항이 없이 감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었기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감사위원들이 판단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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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보고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거나,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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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내부회계관리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해당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사에게 해당 업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업무·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고 있는 등 감사위원회에서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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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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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1. 성 명 : 홍성연 2. 생년월일 : 1983년 7월 8일 3. 학 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전공 4. 입 사 일 : 2017년 3월 13일 5. 주요사항 (1) 現 주식회사 케이씨씨 법무팀 팀장 (2) 이사회 결의(2019.02.14) 따라 준법지원인으로 선임 (3) 기존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2025.02.14) |
| 경력사항 |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2008.03 ~ 2010.02) -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그룹 변호사(2010.02 ~ 2016.11) - 前 주식회사 케이씨씨 준법지원팀 담당(2017.03 ~ 2018.01) - 前 주식회사 케이씨씨 국내계약관리팀 담당(2018.02 ~ 2019.01) - 前 주식회사 케이씨씨 국내계약관리팀 팀장(2019.02 ~ 2021.12) - 現 주식회사 케이씨씨 준법지원인(2019.02 ~ ) - 現 주식회사 케이씨씨 법무팀 팀장(2022.01 ~ ) |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으로서 경영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단팀 책임자 직급은 수석이며, 영업, 물류, 회계 등 전문성을 가진 5명의 인원이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팀의 역할은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 등을 통한 조직 내 업무 감사이며 현재 해당 내역을 최소 연 1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 및 내부규정(준법규정)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의 주요 역할은 첫째,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이사회 보고 둘째, 준법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시행 셋째, 준법통제업무 관련 이사회 출석 및 보고, 의견진술 등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준법지원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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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 조직으로 내부감사부서를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 및 내부감사 규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원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로 2024년 감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성원 전원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며 지원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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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단위 : 명, 백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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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사외이사 | 1 | 72 | 72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16 | 72 | - |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의 보수한도 내에서 경력과 이력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직무와의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사외이사들도 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겸하고 있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평균 보수액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보수지급 현황 주1)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3명) 제외 기준입니다. 주2) 인원수는 공시대상기간 말 기준이며, 보수총액은 공시대상기간 누적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은 보수총액을 당기 평균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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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보수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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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 전원을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 규정 등의 명문화, 감사위원회 업무 수행 지원 교육,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및 지원 조직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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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확보 정책은 지금과 같이 유지하되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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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통해 감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 따라 매 개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날인을 득하여 활동 내역을 보존/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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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강조사항 등 | 핵심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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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 한영 회계 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별도] 도료ㆍ건자재 판매 관련 수익인식의 기간귀속 -[별도] 종속기업투자(MOM Holding Company)와 관계기업투자(㈜케이씨씨건설)의 회수가능액 측정 -[연결]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MOM Holding Company)와 관계기업투자 (㈜케이씨씨건설)의 회수가능액 측정 |
| 제67기 | 한영 회계 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별도] 도료ㆍ건자재 판매 관련 수익인식의 기간귀속 -[별도] 종속기업투자(MOM Holding Company)와 관계기업투자(㈜케이씨씨건설)의 회수가능액 측정 -[연결]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MOM Holding Company)와 관계기업투자 (㈜케이씨씨건설)의 회수가능액 측정 |
| 제66기 | 한영 회계 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연결, 별도] 도료ㆍ건자재 판매 관련 수익인식의 기간귀속 -[별도] 종속기업투자(MOM Holding Company)와 관계기업투자(㈜케이씨씨건설)의 회수가능액 측정 -[연결]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MOM Holding Company)와 관계기업투자 (㈜케이씨씨건설)의 회수가능액 측정 |
| 감사위원회 회의는 2025년에 총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6건의 안건(결의안건 8건, 보고사항 8건)을 논의하였으며, 2026년에는 공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의 안건(결의안건 6건, 보고사항 2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개최 전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내부회계팀과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위원들에게 안건에 대해 사전 공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전일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을 위해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이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자유 선임 절차에 따라 감사인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의거 2025년 12월 18일에 개최한 화상회의를 통하여 2026.01.01~2028.12.31까지 3개 회계년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는 2025년 12월 30일에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6조, 17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3월 9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2025년말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미루어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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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 관련 내용을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두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개별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도록 합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위의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 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특별 감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금고·장부 및 관계서류·증빙·물품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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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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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02.11(화) | 3/3 | 결의사항 | 제67기 재무제표 등 검토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024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및 202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2025년 내부감사 인원 구성 및 예산 승인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 보고 | | | |
| 2차 | 2025.03.13(목) | 3/3 | 결의사항 | 제67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제67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동의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4 케이씨씨 감사결과 (EY한영) | 보고 | | | |
| 3차 | 2025.03.26(수)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 2025.06.20(금) | 3/3 | 보고사항 | 2025년 KCC 감사계획(EY한영) | 보고 |
| 보고사항 | 2024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확인 결과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보고 | | | |
| 5차 | 2025.09.18(목) | 3/3 | 보고사항 | 2025년 외부감사 진행 현황(EY한영) | 보고 |
| 보고사항 | 20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내부신고 현황 보고 | 보고 | | | |
| 6차 | 2025.12.18(목) | 3/3 | 결의사항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025년 외부감사 진행 현황(EY한영) | 보고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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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6.01.15(목) | 3/3 | 결의사항 | 2025년 내부감사 실적보고 및 2026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026년 내부감사 인원 구성 및 예산 승인의 건 | 가결 | | | |
| 2차 | 2026.02.11(수) | 3/3 | 결의사항 | 제68기 재무제표 등 검토의 건 | 가결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3차 | 2026.03.09(월) | 3/3 | 결의사항 | 제68기 감사보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제68기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동의의 건 | 가결 | | | |
| 보고사항 | 2025년 케이씨씨 감사결과(EY한영) | 보고 | | | |
| 구분 | 회차 | [2025년] | [2026년] | 비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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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1차 | 2차 | 3차 | | | |
| 개최일자 | 2.11 | 3.13 | 3.26 | 6.2 | 9.18 | 12.18 | 1.15 | 2.11 | 3.09 | | |
| 사외 | 신동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025.03 재선임 |
| 사외 | 장성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024.03 재선임 |
| 사외 | 윤석화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024.03 재선임 |
| ①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2025년] [2026년] ②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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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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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신동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장성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윤석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 절차와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경영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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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와 같이 당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제도와 관련된 현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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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여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선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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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더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 변경 및 해임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시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후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복수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업무에 대한 제안서를 수령 후 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해 대면회의를 개최하며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 회사에 대한 이해, 감사 수행 전략, 감사 품질관리 계획, 회계감사 관련 감리 및 소송 내역, 감사 참여 인원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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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개최일자 | 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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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 2022.12.22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의 건 | 가결 | - |
| 2025.12.18 |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 및 선정의 건 | 가결 | -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12월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 회의를 통해 감사 품질(경험, 전문성, 독립성, 업무관여도 등)과 입찰 가격 등 객관적인 역량 지표와 제안서 제출내용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감사 품질에 대한 평가는 구체적으로 감사 수행 팀의 역량(경험, 전문성, 업무부담, 징계이력), 회계법인의 역량(품질관리, 독립성 및 법규 준수, 과거 수행 업무의 적정성), 감사 수행 절차의 적정성(투입인력 및 시간, 업무 관여도, 전문가 활용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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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위원회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 방법론의 적정성, 내부 감사 부서와의 협력 정도, 감독 당국의 제재 현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당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수행이 가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무·회계 정보의 신속성 및 투명성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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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단위 : 천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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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 제69기 1분기(당기) | 2026.05.13 | 글로벌최저한세 세무신고 용역 | 26.05.13 ~ 26.06.30 | 15,000 |
| 제68기 (전기) | 2025.10.24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BEPS) 작성 | 25.10.24 ~ 25.12.31 | 40,000 |
| 2025.06.12 | 교환사채 발행을 위한 Comfortletter 작성 | 25.06.12 ~ 25.07.10 | 190,000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 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한 비감사용역은 제공받고 있지 않으며, 외부감사인을 통해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당사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제공받은 비감사용역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외부감사인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주1)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한 비감사용역 제공내역은 없으며, 상기보수는 VAT별도 금액입니다. 주2) 2026년 1분기 보고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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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2년 9월 제5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2022년 12월 감사 수행팀의 역량(경험, 전문성, 업무 부담, 징계 이력), 회계법인의 역량(품질관리, 독립성 및 법규 준수, 과거 수행 업무의 적정성), 감사 수행 절차의 적정성(투입 인력 및 시간, 업무 관여도, 전문가 활용 계획 등)에 대해 평가하며 외부감사인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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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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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외부감사인과의 회의를 통해 분기별 1회 이상 의사소통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감사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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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매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대면 회의)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주) 공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논의된 회의개최 내역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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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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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 | 2025-03-13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2인 | - 기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절차 수행 결과 - 2024년 감사결과 보고(핵심감사사항 및 독립성 포함) |
| 25년 2차 | 2025-06-20 | 2분기(2Q) | 화상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2인 | - 1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 수행결과 - 2025년 감사계획 보고 (독립성 포함) |
| 25년 3차 | 2025-09-18 | 3분기(3Q) | 화상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2인 |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 수행결과 - 2025년 외부감사 진행현황 (독립성 포함) |
| 25년 4차 | 2025-12-18 | 4분기(4Q) | 화상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2인 | -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절차 수행결과 - 2025년 외부감사 진행현황 (핵심감사사항 및 독립성 포함) |
| 26년 1차 | 2026-03-09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팀원 2인 | - 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절차 수행결과 - 2025년 감사결과 보고 (핵심감사사항 및 독립성 포함)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매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심감사사항, 분/반기/기말 감사 시 위반사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평가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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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핵심 감사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통보받은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중요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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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9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 제공일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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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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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기 재무제표 | 2026-03-26 | 2026-01-19 | 2026-02-05 | 한영회계법인 |
| 제67기 재무제표 | 2025-03-26 | 2025-01-17 | 2025-02-07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는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매 분반기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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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속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감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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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5년 7월 3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개요 2. 현황진단 3.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1) 재무목표('30년) - 매출액 10조원 - 영업이익률 10% - 이자보상배율 2배 이상 - PBR 1.0 이상 2) 재무전략 - 수익성 극대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자산 효율화 및 자본구조 최적화 3) 주주환원정책 - 구체적인 배당정책 수립 :최소배당금(6,000원)+경영성과에 따른 추가배당금 지급* *별도 영업이익 1,000억원 미만 = 최소배당금 *별도 영업이익 1,000억원 이상 = 최소배당금 + 추가배당금 ※ 추가배당금 = 별도 영업이익 × 10% 4) 거버넌스 제고 -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86% 이상('30년) 4.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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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에 앞서 2025년 7월 3일 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사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세부 논의를 진행한 이후 당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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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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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1차 | 2025-07-03 | O | 2025-07-03 | 1. 2030년 중장기 재무목표 2. 배당정책 수립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활용하여 하기와 같이 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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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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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1차 | 2025-08-1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X | '25년도 2분기 경영실적 및 주주환원정책 등 |
| 25년 2차 | 2025-11-1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X | '25년도 3분기 경영실적 및 주주환원정책 등 |
| 26년 1차 | 2026-01-14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 | O | 회사 중장기 전략 및 주주환원정책 등 |
| 26년 2차 | 2026-03-11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 | O | 회사 중장기 전략 및 주주환원정책 등 |
| 26년 3차 | 2026-03-1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X | '25년도 연간 경영실적 및 주주환원정책 등 |
| 26년 4차 | 2026-05-19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X | '26년도 1분기 경영실적 및 주주환원정책 등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기준일 : 2025-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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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내 용 | 협력기관 |
| 새뜰마을사업 | 취약가구 노후주택 환경개선사업 | 국토부, 해비타트, HUG外 |
| 반딧불 하우스 | 저소득층 집수리 및 반찬나눔 봉사활동 | 서초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外 |
| 1사 1촌 및 1사 1교 | 마을환경개선, 지역학교 장학금 지원 등 | 각 지자체 外 |
| 장애인 자립교육장 환경개선 캠페인 | 장애인 자립교육장 옥상 쿨루프 시공 등 환경 개선활동 | 한국미래환경협회 |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윤리ㆍ준법경영을 근간으로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과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과 기술력을 확보한 초일류기업’이라는 전사 비전을 실현하고자 2014년부터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당사와 관련된 각 분야별 이슈와 리스크를 대응/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지속가능경영 추진 당사는 2014년부터 지속가능경영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가능성 현황을 분석·검토하고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주요 ESG 이슈를 식별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주요 추진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전략, 목표, 성과 및 주요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됩니다. KCC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미래 소재 기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고객과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KCC는 환경, 안전, 인권, 공급망, 준법경영 등 ESG 전반에서 실행 중심의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보고서상(Korean Readers’ Choice Awards)을 11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는 Vision Awards 및 Spotlight Awards에서 연차보고서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MerComm이 주관하는 ARC Awards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등 보고서의 구성, 디자인 및 메시지 전달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도별 지속가능성보고서와 ESG 관련 정책 및 주요 실적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관련 공시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cworld.co.kr/esg/sustainability.do) (2) 윤리/준법경영 윤리/준법경영은 당사 경영상 최우선 가치이자 근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의식 배양 또는 현행 법률 준수를 넘어 기업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계획하고 실현하게 해주는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윤리’와 ‘준법’이라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토대로 삼아 지속가능한 기업,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2016년에 국제적 수준의 준법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준법규정과 준법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준법경영 주무부서는 Compliance팀이며, 윤리/준법경영이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실천될 수 있도록 자체 모니터링, 사이버 신문고 운영, 임직원 교육 및 윤리/준법경영 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는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율준수 편람을 배포하여 업무 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기 및 수시교육과 뉴스레터 등을 통해 최신 이슈사항을 전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준법경영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지식재산 보호, 부패방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안전보건경영 당사는 점차 높아지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에 대응하고, 임직원들이 사업장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내는 물론 국제기준에 부합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부서는 안전경영팀이며,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는 국내외 사업장 안전진단, 관련 개정법규 및 인허가 검토 지원, 안전보건 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 지원, 안전보건 문화 확산, 사고조사 및 예방 대책 수립 지원 등입니다. 안전경영팀은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전사 안전관리 목표를 수립하여 조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안전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안전부서/담당자의 지원 하에 매일 아침 부서장 및 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사업장 상태를 점검하며,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자율적인 안전 환경 관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해서는 발생 유형,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종 또는 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KCC 모든 공장(9개소)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을 취득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해당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전주2공장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재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KCC 모든 사업장은 PSM 12대 요소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안전문화가 형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KCC 내에서의 공정안전관리에 대한 업무 및 절차 전반을 의미 (4) 환경경영 당사의 주력 사업인 건자재, 도료 및 실리콘/소재 제조업은 고객과 사회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필수적인 소재, 제품을 공급하는 기반 산업이지만, 특성 상 많은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다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거대하고 무거운 설비/장치 및 자재를 취급하기에 안전환경상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는 글로벌 TOP 수준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는 초일류기업으로 인정받고자 제품 자체는 물론 사업장 운영과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환경보전 노력과 활동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고, KCC 환경경영방침, 환경경영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이를 준수하는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이슈에 맞춰 국내 모든 사업장의 중장기 연료 전환 및 설비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저탄소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KCC는 전체 사업장에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또한, 환경법규 위반 제로화를 위해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환경 사고 예방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 및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품질경영 당사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를 위한 경영이념, 환경 친화적 기술력을 기반한 초일류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을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KCC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품질경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선진화하고자 2010년부터 품질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Global 품질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3QP(Quality Product, Quality Process, Quality People) 강화를 통해 품질경영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KCC 사업장은 ISO 9001/14001 및 IATF 16949 인증을 취득하여 정기적인 사후 심사 및 갱신 심사를 통해 국제표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을 운영,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TQM(Total Quality Management, KCC의 종합품질경영시스템 및 관리업무)을 통하여 제품 불량 제로, 고객불만 최소화 및 글로벌 품질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품질경영체계의 일환으로 현재 당사는 6시그마 자격을 갖춘 사내 품질전문가를 매년 육성하고 있으며, 사내 핵심전략과제 및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등 다양한 품질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임직원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와 개선 의지를 가지고 KCC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공유가치 창출 (사회공헌 및 동반성장활동) 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가치를 높이는 것은 당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 핵심 과제입니다. 당사의 경영이념은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 창조’이며, 당사가 창조하는 가치는 협력 회사 및 지역사회로 퍼져나가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점차 고도화되고 시장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경영 환경에서 기업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고 영속적인 기업 활동과 성장을 위해 수많은 협력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는 협력 회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회사의 경쟁력 강화가 곧 당사 경쟁력 강화라는 신념으로 동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동반성장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KCC 동반성장정책 및 추진 조직 KCC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는 원부자재(포장자재, 필름 등), 상품 OEM(창호 부자재, 특수목적 도료 등), 임가공(도료, 창호, 건재 등), 도급(사내하도급 등), 금형제작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KCC의 국내외 사업장이 위치한 인근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KCC는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가 곧 KCC의 경쟁력 강화라는 신념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CC는 자율준수관리자(CP) 산하 Compliance팀을 전담 조직으로 두고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구매, 생산지원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②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 체결 KCC는 2012년도부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87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실천사항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4대 실천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계약 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면 발급/보존이 있으며, KCC는 이를 사내 규정으로 정하여 준수하고 있습니다. KCC는 동반성장 협약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현금 지급, 매달 3회 정기 마감(최대 12회 마감), 대출 지원, 교육 지원, 복리후생 지원, 판로 확대 지원, 성과공유, ESG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협력사가 KCC의 동반성장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는 KCC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인 업체들을 지칭하며, 협약사는 협력업체 중 하도급 업체로 거래가 지속적이고 협력도가 좋은 업체를 선별하여 동반성장 협약을 맺어 관리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③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 체결 KCC는 2022년 최초로 중소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위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 후 2025년에는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협약(舊 양극화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CC는 2027년까지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제로 주기)을 준수하고 중소 협력사에 대해 품질 지도, 임직원 훈련/ 교육 지원, 생산도급업체 인센티브 지급, 생산설비 무상임대 및 동반성장 직접대출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력사와 동반성장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며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KCC는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퍼져있는 다수의 사업장이 협력하여 전략적이고 투명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C 행복나눔 봉사단을 별도 구성하여 관련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KC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2018년부터 진행 중인 국토부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새뜰마을’, 서초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딧불 하우스’가 있습니다. 당사는 각 사업장 또는 지역별로 특화된 지속성과 진정성 있는 업(業) 연계형 프로그램을 위해 친환경ㆍ고기능성 제품을 활용한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추진체계 아래 단발성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진정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CC 주요 사회공헌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KCC 주요 사회공헌 프로그램 앞으로도 당사는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세상'이란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ESG경영에 부합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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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 형성 및 운영을 위해 '지배구조헌장' 을 제정, 선언하였고 기타 거버넌스 기관(이사회/위원회)의 권한, 책임 등을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등 당사 거버넌스 관련 규정 전문은 본 공시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KCC 정관 2. KCC 감사위원회규정 3. KCC 기업지배구조헌장 4. KCC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5. KCC 이사회운영규정 6. KCC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7. KCC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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