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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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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전력공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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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0.07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원자력·화력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O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18,768 | 569,494 | 554,364 |
| (연결) 영업이익 | 35,453 | 70,937 | 37,835 |
| (연결) 당기순이익 | 85,368 | 58,512 | 32,654 |
| (연결) 자산총액 | 885,545 | 946,847 | 855,009 |
| 별도 자산총액 | 883,518 | 945,384 | 854,704 |
| 당사는 1975년 설립된 원자력 및 발전플랜트 설계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소의 전주기 설계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변화와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SMR과 해상풍력 기반 신재생 설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기술 중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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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기업가치 제고계획 최소주주환원율 목표제시로 배당계획 안내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X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X | X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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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해당 법령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구조 핵심지표를 준수하는 데 있어 제도적인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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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지배구조의 원칙과 운영 당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리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며 임원의 임면 및 경영평가 등 회사경영과 관련된 일부 사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한 상법 등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된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진 의사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과반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엄격한 검토과정을 거쳐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2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ESG위원회, 경영전략혁신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운영되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2) 경영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전성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실현을 위해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 철학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ALIO)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시 공시하여 정보이용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금하는 등 여러 법령 및 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견제와 균형의 추구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 추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실현하고자 하며, 이사회가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 비중을 과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분야, 산업계, 학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안건 심의를 가능케 하고, 비상임이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영제언 및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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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경영목표, 사업계획, 기관장 해임 건의 등 관련 법령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이사를 두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대표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으로 하여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심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비상임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경영진과 이사회 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독립성 당사는 비상임이사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4조(결격사유) 및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 후보자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독립성 보장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이사회 내 위원회(ESG위원회, 경영전략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및 경험에 기반한 역량 활용 및 이사회 기능 분담을 통한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 후보자 평가 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항목을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자핵공학 전공 교수 1인이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정책수립 및 이해관계자 소통 경험과 관련 역량을 보유한 비상임이사 3인도 함께 활동 중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감각 제고를 위하여 현장이사회 등을 통한 현장시설 방문 등의 이사회 지원활동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로 상설 운영하지는 않으며, 신규 임원 선임 필요시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구성(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하고 신규 임원 임명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며,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당사는 노동이사 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관련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있으며, 이전 기간 대비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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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결의, 소집공고, 총회의 주요 보고 및 의결사항 등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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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법』제542조의 4 및 정관 제22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총회와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공고(전자공시, 서면통지, 홈페이지 게시 등 포함)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직접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 대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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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51기 정기주주종회 | 2026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2025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 | 제50기 정기주주종회 | 202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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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X | O | X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6-03-03 | 2025-12-02 | 2025-02-11 | 2025-02-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6-03-03 | 2025-12-02 | 2025-03-14 | 2025-02-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6-03-18 | 2025-12-17 | 2025-03-31 | 2025-02-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4 | 14 | 16 | 14 | |
| 개최장소 | 한국전력기술 본사 3층 대회의실 | 한국전력기술 본사 3층 대회의실 | 한국전력기술 본사 3층 대회의실 | 한국전력기술 본사 3층 대회의실 | 한국전력기술 본사 3층 대회의실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총회소집 우편통지서 발송(1% 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0명 중 4명 참석 | 10명 중 4명 참석 | 10명 중 3명 참석 | 10명 중 3명 참석 | 10명 중 1명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1명 중 1명 참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5인 (개인 4인, 한전공사 1인)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 발언주주 3인 (개인 2인, 한전공사 1인)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 발언주주 2인 (개인 1인, 한전공사 1인)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 발언주주 5인 (개인 4인, 한전공사 1인)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 발언주주 2인 (개인 1인, 한전공사 1인) 발언요지 : 진행방법 제안 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와 같이 공고, 공시, 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서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특수성이 있으며, 상급기관의 회의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주주총회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하는 데에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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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정보를 주주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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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자투표제 시행, 총회 공고 시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통해 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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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주주총회 개최 시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1년도부터 전자투표제를 채택 및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에 대해 안내하는 등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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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51기(2025 회계연도) | 제50기(2024 회계연도) | 제49기(2023 회계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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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3.25, 3.27, 3.30 | 2025.3.21, 3.27, 3.28 | 2024.3.22, 3.27, 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31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가 개최한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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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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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 | 1호 | 보통(Ordinary) | 제5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8,759,849 | 28,713,572 | 99.84 | 46,277 | 0.16 |
| 제51기 정기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8,759,849 | 27,703,443 | 96.33 | 1,056,406 | 3.67 |
| 제51기 정기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8,759,849 | 27,733,589 | 96.43 | 1,026,260 | 3.57 |
| 제51기 정기 | 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안) | 가결(Approved) | 38,043,505 | 28,759,849 | 28,713,129 | 99.84 | 46,720 | 0.16 |
| 2026년 제1차 | 1-1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9,009,940 | 28,799,307 | 99.27 | 210,633 | 0.73 |
| 2026년 제1차 | 1-2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2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9,009,940 | 28,953,089 | 99.8 | 56,851 | 0.2 |
| 2026년 제1차 | 2호 | 보통(Ordinary) | 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9,009,940 | 28,936,600 | 99.75 | 73,340 | 0.25 |
| 2025년 제2차 | 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변경(안) | 가결(Approved) | 38,043,505 | 28,858,537 | 28,843,319 | 99.95 | 15,218 | 0.1 |
| 제50기 정기 | 1호 | 보통(Ordinary) | 제5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6,590,239 | 26,457,657 | 99.5 | 132,582 | 0.5 |
| 제50기 정기 | 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6,590,239 | 25,635,026 | 96.41 | 955,213 | 3.59 |
| 제50기 정기 | 3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6,590,239 | 25,645,146 | 96.45 | 945,093 | 3.55 |
| 제50기 정기 | 4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1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6,590,239 | 26,564,148 | 99.9 | 26,091 | 0.1 |
| 2025년 1차 | 1호 | 보통(Ordinary) | 승인의건 | 가결(Approved) | 38,043,505 | 26,423,724 | 26,358,291 | 99.75 | 65,433 | 0.25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현저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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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제 실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안내 등을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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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전자투표제 도입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 안내를 통한 주주의 주주총회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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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에 제출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주주제안에 대한 내부 기준은 상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안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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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제363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라 당사의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9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주주제안을 접수한 사례가 없었기에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제안 관련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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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주주는 주주총회의 6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제안된 의안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일련의 절차는 『상법』에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주주제안 처리와 관련한 별도의 제규정 및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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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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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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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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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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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상법』을 준용하여 주주제안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까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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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관련 법령 이외에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내부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제안권이 행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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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상법』제462조 및 당사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비 고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55.0% | 60.0% | 60.0% | 65.0% | 60.0% |
| 당사는 상법 제462조 및 당사 정관 제58조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래 연 1회 현금배당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 회계연도 이후부터 55% 이상 배당성향을 유지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 간 평균 배당성향은 60%입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기업가치제고 이행 현황 공시를 통해 2027년까지 달성할 4가지 중점 계획인 ROE 목표율 달성, 주주환원율, 핵심목표 준수율, 소통강화 노력에 대한 중간결과를 제시하고, 중장기 관점의 배당로드맵에 대한 실행을 단계별로 공유하여 주주환원을 위한 회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5개년 배당성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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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의 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배당 결정 과정에서 확정된 사항들은 확정된 즉시 전자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본적인 배당에 관한 사항 및 최근 3개년 배당실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배당성향, 주당배당금, 배당수익률 등 최근 5개년 배당 관련 정보를 게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IR Book을 연 1회 작성하고 있으며, 국문 외 영문자료 형태로도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 및 그 이행현황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도 자율공시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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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현금배당 실시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이를 지체없이 전자공시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정관 제58조를 통해 매결산기 말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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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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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기 정기배당(2025)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31 | X |
| 제50기 정기배당(2024)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31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12월 기업 성장과 주주환원을 위한 중장기(~2027년) 핵심 이행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을 제시함으로서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정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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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관 개정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투자계획, 재무안전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주주환원 정책 수립 시 주주와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기반으로 배당외 다양한 방식의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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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사로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을 이행하고 있으며, 상장 이후부터 끊임없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60% 이상의 고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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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09년 상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회계연도에 대한 이익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상장공기업으로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60% 이상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등 주주가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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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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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609,957,529,501 | 51,244,601,235 | 1,347 | 1.48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562,847,054,366 | 38,005,461,495 | 999 | 1.82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533,603,716,602 | 19,592,405,075 | 515 | 0.82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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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60 | 65.0 | 60.0 |
| 개별기준 (%) | 60 | 65.0 | 60.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회사는 회계연도 결산 이익배당 이외에 별도 주주환원 정책 이행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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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근 3개년 간 정부의 배당성향 목표치를 상회하는 61.67% 이상의 배당성향을 유지하며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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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 이외에도 주주환원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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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 총수는 3억 주, 주당 발행금액 200원이며 보통주 38,220,000주 외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발행주식은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합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정관』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에 따른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00,000,000주입니다. 또한, 동 규정 제7조(일주의 금액)에서 주당 발행금액은 200원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38,220,000주이며, 보통주 이외의 다른 종류의 주식은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19,493,600주(5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26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당사는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하기 주식발행 현황은 공시 작성일(2025.12.31) 기준 현황입니다. 주2) 발행비율(%) :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100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8,220,000 | | 3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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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8,220,000 | 12.74 | 자기주식 176,495주 포함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1주당 1개 의결권을 보장하는 보통주 이외에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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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발행한 모든 주식에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보장하며 공평히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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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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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
| 2025.01.07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등급 커미티 전 회의 주요 질의사항 회신 |
| 2025.01.15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4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5.01.15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4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5.01.1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4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5.01.20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사업소개 등 |
| 2025.01.23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회사 및 사업소개, 4분기 실적 프리뷰 등 |
| 2025.01.24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4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5.02.04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4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5.02.13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2.14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2.18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2.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2.24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2.2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3.06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사업현황 및 4분기 실적 리뷰 등 |
| 2025.04.10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프리뷰 및 신규사업 현황 등 |
| 2025.05.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및 체코사업 현황 등 |
| 2025.05.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및 체코사업 현황 등 |
| 2025.05.0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및 체코사업 현황 등 |
| 2025.05.0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및 체코사업 현황 등 |
| 2025.05.0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및 체코사업 현황 등 |
| 2025.06.02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1분기 실적 및 해외사업, SMR 추진현황 등 |
| 2025.06.17 | 해외 애널리스트 | 대면회의 | 원전사업, 재무부분 관련 질의 |
| 2025.06.1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6.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6.19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6.20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03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04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0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10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1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14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 및 업황 전반소개, 주요사업 개발현황 등 |
| 2025.07.16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7.16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7.1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7.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7.21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8.0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8.0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8.08.11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전망, 해외시장 전망 등 |
| 2025.08.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1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19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20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20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2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2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8.22 | 해외 애널리스트 | 대면회의 | 원자력동향 및 정책설명, 회사개요, 사업전망 등 |
| 2025.08.22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실적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0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실적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03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회사소개, 2분기실적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03 | 국내 애널리스트 | 대면회의 | I-SMR 기술개발현황 및 해외시장진출전망 등 |
| 2025.09.04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05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1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12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19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2분기 실적 발표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1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26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2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09.2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0.15 | 해외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2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0.2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2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0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3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0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3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0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3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3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1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및 3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20 | 국내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회사소개 및 3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26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및 3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5.11.26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신용등급평가 사전질의 답변 등 |
| 2025.12.15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 콜 | 회사소개 및 3분기 실적 리뷰 및 하반기 전망 등 |
| 2026.01.15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1.16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1.16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1.26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1.2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2.03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2.03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2.19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2.27 | 해외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4분기 실적 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3.06 | 해외 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NDR) | 회사 및 사업소개, 1분기 실적 프리뷰 |
| 2026.04.0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회사 및 사업소개, 1분기 실적 프리뷰 |
| 2026.04.14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회사 및 사업소개, 1분기 실적 프리뷰 |
| 2026.04.14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 프리뷰 및 신규사업 현황 등 |
| 2026.04.17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06.04.2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4.22 | 해외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실적 프리뷰 및 업황 업데이트 |
| 2026.05.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2026.05.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2026.05.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2026.05.08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2026.05.1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2026.05.11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2026.05.13 | 국내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1분기 잠정실적 리뷰 및 질의답변 등 |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는 원칙을 토대로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분기별 실적발표 후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증권사 등이 주관하는 기업설명회(NDR)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매분기 영업실적 분석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개요, 재무실적 및 주주현황, 주요 사업영역 등을 포함한 IR Book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 외에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해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영문 IR Book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요 IR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주주 등 기타 수시로 진행되는 컨퍼런스 콜 등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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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 등을 통해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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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정례화된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자산운용사 요청을 기반으로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신용평가사인 Moody’s와의 연례회의를 통해 회사 개요 및 주요사업 현황, 재무실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해당 연례회의를 통해 발행한 Credit Opinion Report를 통해 해외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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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의 (투자정보) - (IR정보) 하단을 통해 IR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투자정보) - (IR정보)를 통해 분기별 잠정실적 자료 및 IR Book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당사는 홈페이지 UI 개선 등을 통해 IR 담당자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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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실적 공시를 영문으로 공시한 바 있으며, 고배당 기업 선정 공시 또한 영문으로 진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당사는 외국인 주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kepco-enc.com/index.es?sid=a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소개 및 주요업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주식발행 및 주주현황, 최근 5개년 배당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문 홈페이지 외에도 영문 IR Book을 연 1회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 영문 홈페이지의 (Customer Center) - (Bid Information) 하단을 통해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IR 담당자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문공시 의무대상 기업이 아님에 따라 공시대상기간동안 외국인 주주를 위한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영문 수시공시, 정기공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주주 대상 투자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문공시 비율을 점진적으로 향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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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해당기간내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등을 포함하여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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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해당없음 | | | | 0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 불이행 방지를 위해 내부 기업공시규정을 개정(2026.04.20.)하여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고 담당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사항을 지체 없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부통제 강화 및 성실공시를 위해 공시총괄부서-공시주관부서간 긴밀한 소통체계 구축 및 기업공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성실하게 공시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공시 관련 규정 개정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주주에게 적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소액주주 및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통제 활동 및 교육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출자회사 관리규정』제10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제8조를 통해 타회사에 대한 출자, 출연, 채무보증 등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중요한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통해 전 임직원의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금지 및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공시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를 포함하여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임직원 대상 청렴·반부패 교육 과정 이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윤리준법 내부통제 활동 등을 통해 전사 차원의 내부통제 활동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는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억원) | | | | |
|---|
| 성명 (회사와의 관계) | 거래내용 | 비고 | | | |
| 종류 | 기간 | 계약명 | 금액 | | |
| 한국전력공사 (최대주주) | 기술 용역 | ‘10.03.25 ~ 미정 | UAE ENP 1&2호기 및 3&4호기 종합설계용역 | 8,159 | 추가역무로 인한 계약금액 증가로 변경계약 체결 |
|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억원) | | | |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매출발생 기간) | 거래금액 (매출금액) | 비율 |
| 한국수력원자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5.01.01 ~ 2025.12.31 | 2,635 | 50.8% |
| (기준일 : 2025.12.31) | (단위 : 억원) | | | | |
|---|
| 성명 (회사와의 관계) | 거래내용 | 비고 | | | |
| 종류 | 기간 | 계약명 | 금액 |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5.12.12 ~ 2038.04.18 |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종합설계용역 | 13,634 | 신규계약 |
| 한국동서발전(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5.07.30 ~ 2031.03.31 | 신호남 및 신일산 복합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 402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5.04.14 ~ 2026.04.13 | 2025년도 가동원전 긴급지원 기술용역 | 341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14.04.11 ~ 2026.11.30 | 새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 5,691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16.03.18 ~ 2033.10.31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 5,149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0.12.29 ~ 2028.12.30 | 중대사고관리전략 이행을 위한 MACST 설비 계통연계 상세설계용역(Ⅰ) | 600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3.10.20 ~ 2027.10.19 |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NSSS 및 종합설계분야 인허가 문서 개발 | 427 | |
| 한국중부발전(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14.06.11. ~ 협의중 | 신서천화력 건설사업 설계기술용역 | 780 | |
| 한국동서발전(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19.12.10 ~ 2027.03.30 | 음성복합화력 건설 설계기술용역 | 306 | |
| 한국남동발전(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0.06.29 ~ 2027.07.31 | 고성 천연가스 발전사업 설계기술용역 | 313 | |
| 한국수력원자력(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기술용역 | 2023.11.03 ~ 2027.09.23 | 루마니아 CTRF 건설사업 종합설계 용역 | 393 | |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며,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주주와의 일정규모 혹은 1년 이상의 영업거래 주1) 특정인과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매출총액(5,695억원) 대비 5%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금액은 2025년 1월12월까지 발생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반영된 계약금액이며(체결 및 변경계약)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나)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주1) 특정인과 거래총액(매출액 기준)이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매출총액(5,695억원) 대비 5%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거래금액은 2025년 1월12월에 발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반영된 계약금액으로 부가세는 별도 금액입니다. 다)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1년 이상의 거래 주1) 특정인과 계약금액이 최근 사업연도말(2024년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매출총액(5,695억원) 대비 5% 이상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거래금액은 2025년 1월~12월에 발생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반영된 계약금액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방지, 청렴·반부패 교육 등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활동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을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 운영함으로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장공기업으로서 중요한 의사결정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요사업 변동, 자본조달 등의 활동은 상위 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사업 변동,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경영상 중요사항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화 등 경영상 중요사항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중대한 변동사항과 관련하여 상위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해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충분한 협의 아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주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기간동안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향후 관련 기업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현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을 조달한 사실이 없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식관련 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임에 따라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사업 변동,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경영상 중요사항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상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상 중대한 변동사항에 대해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내부 『이사회운영규정』등의 규정 기반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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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의결사항] 1.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2. 연도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안 3. 매 회계연도의 경영목표 4. 다음 사규의 제정 및 개폐.(법령의 개폐, 직제의 개편 등에 따른 개폐는 예외) 가. 「이사회운영규정」 나.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다. 다음 직제의 신설 1) 상임이사 및 이사대우로 보직할 직제 2) 전력기술연구원, 처, 지사 직제 라. 「취업규칙」 마. 「임원연봉규정」 바. 「직원연봉규정」 사.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아. 「내부회계관리규정」 5. 중요한 차입금 6.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7. 잉여금의 처분 8. 「정관」 변경 9.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 출연 또는 채무보증 10. 중요한 자산의 취득과 처분 11.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 12. 신주의 발행, 실권주 및 단주의 처리 13. 외국회사와의 합작회사 설립 14.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변경 15. 사장과의 경영계약안 16.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후보 심사기준의 결정 17. 준비금·적립금의 자본 전입 18. 자산재평가액의 확정 19. 증자, 감자 및 사채의 발행 20. 중요한 신규사업 추진 21. 인사제도 변경 및 노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22.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월 23. 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및 채무보증 24. 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5. 기타 정관 및 법령에서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 [보고사항] 1. 상반기 결산 2.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3.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4.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5. 그 밖에 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 「정관」 및 법령에서 이사회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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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 당사는 『정관』 제44조(이사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의결 및 보고사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 및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법상 의무 이외의 사항 ‘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 및 보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상 의무 이외의 사항도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 또는 이사회로의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여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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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4. (생 략) ③⑤ (생 략) 『정관』 제48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①③ (생 략)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생 략)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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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상법』 및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ESG위원회, 경영전략혁신위원회 및 필요시 구성·운영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계획 및 주요정책의 수립과 자문을 위해 기관 자율적으로 설치한 기구이며, ESG 경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ESG경영 추진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 관련사항을 주로 의결하고 있고, 현재 비상임이사 3인이 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경영전략혁신위원회는 회사 주요 전략 및 계획의 사전심의와 관련성과의 피드백을 주요 역할로 하며, 경영전략 및 지역사회 전문 비상임이사 1인이 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와 달리 상시 운영되고 있지는 않으며, 임원 신규 선임 필요시 기존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비상임이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항 제2호에 따라 노동이사는 제외)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합니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임원 신규 임명 시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 부의예정 안건의 사전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이사회 개최 시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의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경영 전반에 걸쳐 그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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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의 구심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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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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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과 같은 내부규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 기준 및 절차 또한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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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25조·제26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해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임기 만료를 사유로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까지 임원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임원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공개모집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와 협의해 후보자 추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에서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다만, 추천위원회의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위원 정수는 2명 또는 3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⑦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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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최고경영자(사장/대표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선임됩니다.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에 따라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 입니다.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합니다. 또한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기존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되며 최고경영자 신규 임명 시까지 존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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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임원후보자 심사 3. 임원후보자 추천 4. 사장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5. 기타 임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위원회는 해당 직위의 직무수행요건, 회사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자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인재채용·인재추천·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후보자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3. (생 략) ③⑤ (생 략) 『정관』 제34조(임원의 직무) ① (생 략)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사장이 미리 지명한 자,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⑨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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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세부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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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 ㅇ 회사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능력 ㅇ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전략 제시 능력 |
| 2. 전력 및 에너지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 ㅇ 전력 및 에너지분야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ㅇ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ㅇ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이해관계자 조정 능력 ㅇ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위기관리 능력 |
|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ㅇ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가치관 및 실천 능력 ㅇ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경영마인드 |
| 5.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 및 추진능력 | ㅇ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전하려는 의지 ㅇ 경영환경을 분석 및 예측하여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려는 의지 |
|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임원후보자 심사, 임원후보자 추천자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이사(사장) 직위의 경우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을 통하여 후보자를 모집하며,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한 서류 및 면접심사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절차 이후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3~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주총회 의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당사 최고경영자(사장/대표이사)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임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하여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최고경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4조(임원의 직무)에 따라 상임이사 중에서 사장이 미리 지명한 자,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한편,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대표이사(사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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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모과정을 통해 최고경영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리더십·지식·조직관리 등 회사경영을 위한 기본자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거친 후보자를 공모과정에서 추천토록 하고 있어 후보군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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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시마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에 이를 적시 반영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와 관련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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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대표이사(사장) 직위의 경우 공모과정을 통해 적격 후보자를 심사·평가하고 있는 바, 후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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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과 같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규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 기준 및 절차 또한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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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적리스크 관리, 준법경영시스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공시정보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회사의 위험을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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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초 리스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에는 리스크의 영향 및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며, 회사 경영 환경과 리스크 통제 가능 수준의 변화를 감안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전 예방 차원의 회사운영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회사운영 리스크가 경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내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대상은 주로 회사운영 과정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사안들이며, 회사운영과 관련한 재무/비재무 성격의 주요한 위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험관리 총괄부서는 회사 운영과 관련한 주요 위험 및 위험 지표를 식별하여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위험 및 위험 지표 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식별된 위험과 위험 지표의 적정성 또한 매년 1회 이상의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 지표별 최대 허용 한도를 설정하여 리스크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영업활동의 변경 등에 따른 리스크 및 지표 데이터의 변경 여부, 회사운영 위험 지표 선정의 적정성과 수집된 데이터의 적정성 등 전산시스템과 데이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익/비용 예측 및 자금조달 등 사업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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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 투명성,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임직원윤리행동강령』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부서는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장을 포함한 감사, 상임이사(임원)의 경우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취임시 직무상 청렴의무와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렴·윤리 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운영 절차서』에 따라 규범준수경영 이행절차 등을 수립하고 리스크 식별·평가 및 통제활동 수립·이행을 통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및 사내 준법문화 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표준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최초 인증 취득(2023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사후관리심사에서 지속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당사의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이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규범 준수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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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책임자는 사장이며, 기획관리본부장은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관리·운영 조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중요하게 변동되는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재무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 작성과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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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시 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공시규정』을 통해 공시총괄부서 및 공시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본부장이 공시책임자로 활동하여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처 자금팀이 공시총괄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을 통해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을 금지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통해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공시제도 및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전방위적 공시정보 관리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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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각종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업무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각종 법규의 준수 측면에서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제도 및 절차를 정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위하여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법무·감사·재무·각 사업본부 총괄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내부통제 운영계획 및 리스크 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의하며, 내부통제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025년에는 대내·외 경영 환경을 반영한 신규 리스크 식별 및 리스크별 통제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 결과를 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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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전사적리스크 관리, 준법경영시스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공시정보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회사의 위험을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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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시스템,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공시정보 관리체계 등을 기반으로 회사의 위험을 다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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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자문기구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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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 법령 등에 따른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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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7인 이내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8인 이내로 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 노동이사를 포함한 비상임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 및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및 『정관』 제33조(임원의 임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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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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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사장 | 13 | 2028-04-14 | 기업경영 | (前) 한국전력공사 기술혁신본부장 |
| 윤상일 (상임 감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71 | 감사 | 39 | 2025-01-31 | 기업감사 | (前) 제18대 국회의원 |
| 김선관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기획관리본부장 | 38 | 2025-03-08 | 경영·관리 | (前)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본부장 |
| 박기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원자력사업본부장 | 2 | 2028-03-17 | 전력산업 | (前)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력사업처장 |
| 김일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3 | 에너지신사업 본부장 | 38 | 2025-03-08 | 전력산업 | (前)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업개발처장 |
| 나기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ESG위원회 위원 | 43 | 2025-12-26 | 공공·행정 | (前) 경상북도의회 의원 |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3 | 경영전략혁신위원회 위원 | 40 | 2026-02-27 | 공공·행정 | (前) 경상북도의회 의원 |
| 이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5 | 노동이사 | 24 | 2026-05-09 | 전력산업 | (現) 한국전력기술(주) 원전최적화기술연구소 차장 |
| 장재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ESG위원회 위원 | 13 | 2027-03-31 | 공공·행정 | (現) 제이제이헬스앤케어 대표 |
| 고필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4 | - | 2 | 2028-02-19 | 공공·감사 | (現)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감사 |
| 안상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5 | - | 2 | 2028-03-19 | 원자력 | (現)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①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④ (생 략)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⑤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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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및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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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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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위원회 | - ESG 경영계획 주요정책 수립 및 자문 | 5 | A |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2인 |
| 경영전략혁신위원회 | - 회사 주요 전략/계획 사전심의 - 성과 점검 전문화 수행(피드백 권한 부여) | 3 | B | 비상임이사 1인, 상임이사 2인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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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위원회(위원장) | 김선관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ESG위원회(위원1) | 김일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위원회(위원2) | 나기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ESG위원회(위원3) | 장재권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ESG위원회(위원4) | 이동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경영전략혁신위원회(위원장) | 김선관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경영전략혁신위원회(위원1) | 박기조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경영전략혁신위원회(위원2) | 이수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김선관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김일배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나기보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이수경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장재권 | -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이사회 선임 외부위원(3인) | - | |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의결사항 |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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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SG경영 추진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 2. ESG위원회 운영기준 제·개정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1. ESG위원회 회의 결과 2. ESG경영 주요성과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체계 구축 및 내재화를 목적으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ESG경영 추진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 ESG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성과 및 리스크 점검 등의 역할을 주로 수행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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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③ (생 략) ④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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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사장)이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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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 1인을 둔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선임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 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③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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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선임비상임이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자를 선임비상임이사로 호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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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비상임이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뿐만 아니라, 각종 경영제언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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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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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인정받은 후보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적시에 합리적 경영상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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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7조(최종후보자 추천) ①③ (생 략) ④ 위원회가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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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전력 및 에너지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등을 심사대상별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시 기존 비상임이사와 성별, 지역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의 책임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원후보 모집 시 이사회가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외부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약 33%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후보자들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여성과학기술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등 이사회의 여성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당해연도 중 신규 선임 예정인 비상임이사(2인) 중 1인을 여성으로 선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구성원별 주요 경력사항 등 관련 세부내용은 세부원칙 4-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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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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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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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 사내이사(Inside) | 2025-04-15 | 2028-04-14 | 2025-04-15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성암 | 사내이사(Inside) | 2021-05-07 | 2024-05-06 | 2025-04-15 | 만료(Expire) | 퇴직 |
| 박범서 | 사내이사(Inside) | 2021-09-16 | 2023-09-15 | 2025-06-20 | 만료(Expire) | 퇴직 |
| 박기조 | 사내이사(Inside) | 2026-03-18 | 2026-03-17 | 2026-03-18 | 선임(Appoint) | 재직 |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 | 2026-02-27 | 2025-02-28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민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01 | 2024-02-29 | 2025-04-01 | 만료(Expire) | 퇴직 |
| 장재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4-01 | 2027-03-31 | 2025-04-01 | 선임(Appoint) | 재직 |
| 권태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 | 2025-01-15 | 2026-03-20 | 만료(Expire) | 퇴직 |
| 임채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 | 2025-01-15 | 2026-03-20 | 만료(Expire) | 퇴직 |
| 고필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8-03-19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안상준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8-03-19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 『임원추천운영위원회운영규정』을 통해 다양한 배경에서 관련 경력을 쌓고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검증받은 후보자를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적시에 합리적 경영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사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최종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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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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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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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는 제외)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회사의 임직원(노동이사가 아닌 비상임이사는 제외) 2. 공무원(「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은 제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3조(임원 임명시 고려사항)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의하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임원의 여성 비율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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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구성원 | 개최목적 | 개최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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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2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5인) 외부위원(4인)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2인) 후보자 추천 | 1차 : 2025.12.02. 2차 : 2025.12.12. 3차 : 2025.12.22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5인) 외부위원(3인)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 | 1차 : 2026.2.5. 2차 : 2026.2.25.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비상임이사(5인) 외부위원(3인)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 | 1차 : 2026.2.25. 2차 : 2026.3.11 |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 임기만료 2개월 전부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 및 구성일 현재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쌓은 사람이어야 하며,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임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후보자 추천자가 최종 임명될 때까지 유지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한편,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활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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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가 충분한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됨에 따라 주주에게 제공된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은 사외이사 선임에 한하여 그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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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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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고필호 | 2026-03-03 | 2026-03-1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 추천 사유 | |
| 2026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안상준 | 2026-03-03 | 2026-03-1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 추천 사유 | |
| 2026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 박기조 | 2026-03-03 | 2026-03-1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 추천 사유 | |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 장재권 | 2025-03-14 | 2025-03-31 | 17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약력 및 전문분야 2.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3. 후보자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또는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차수별 이사회 회의록 및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개자료를 통해 정보이용자(주주 등)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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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상법』 제382조의 2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하는 경우 집중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소액주주의 참여도를 제고하며 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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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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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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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계법령,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선임절차를 진행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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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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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 남(Male) | 사장 | O | 회사업무 총괄 |
| 윤상일 | 남(Male) | 감사 | O | 감사업무 총괄 |
| 김선관 | 남(Male) | 기획관리본부장 | O | 기획관리본부 업무 총괄 |
| 박기조 | 남(Male) | 원자력사업본부장 | O | 원자력사업본부 업무 총괄 |
| 김일배 | 남(Male) | 에너지신사업본부장 | O | 에너지신사업본부 업무 총괄 |
| 나기보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ESG위원회 소속 |
| 이수경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경영전략혁신위원회 소속 |
| 이동진 | 남(Male) | 비상임이사(노동이사) | X | ESG위원회 소속 |
| 장재권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ESG위원회 소속 |
| 고필호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 |
| 안상준 | 남(Male) | 비상임이사 | X | - |
(2) 미등기 임원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은 대표이사 1인,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등기 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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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임원 후보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7항, 제35조 제2항·제3항,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 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회사의 임원(해당시기 임원직위의 모집에 한함)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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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33조(임원 직무수행요건 및 자격요건 설정) 및 제34조(임원선임의 원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고 있으며,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임원후보자 결격사유)를 통해서도 임원후보자의 결격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임원후보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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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기반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이후에도 관계법령 또는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신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이사가 횡령 또는 배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에 의거하여 수사기관 등을 통해 조사/수사의 개시 또는 종료 여부 및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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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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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며, 후보자 추천 및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를 엄격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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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와 당사와의 이해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동진 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항 제2호에 따른 노동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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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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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보 | 0 | 0 |
| 이수경 | 0 | 0 |
| 이동진 | 195 | 195 |
| 장재권 | 0 | 0 |
| 고필호 | 0 | 0 |
| 안상준 | 0 | 0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와 당사 간의 이해관계 유무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재무제표 감사 수검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는 바, 당해 과정을 통해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거래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가 비상임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기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재차 이루어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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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및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와의 거래내역 또한 내부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통해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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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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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석률은 98.0%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투입이 가능한 자를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 후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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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③ (생 략)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생 략)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6. (생 략)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⑤ (생 략)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①④ (생 략) ⑤ 법 제542조의8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집행임원·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가.~사. (생 략)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7. 해당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하거나 해당 상장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한 자 ⑥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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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서 비상임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는 『상법』이 규정하는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따라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당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로서 겸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제5항 제3호에 따라 당사의 비상임이사가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 비상임이사는 당사와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1개 회사의 겸직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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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장재권 이사, 고필호 이사 및 안상준 이사의 경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현직 외에 타 기업 겸직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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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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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장재권 | X | 2024-04-01 | 2026-03-31 | 제이제이 헬스앤케어 대표 | - | - | - | - |
| 고필호 | X | 2026-03-20 | 2028-03-19 |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감사 | - | - | - | - |
| 안상준 | X | 2026-03-20 | 2028-03-19 | 울산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후보자 모집 공고 시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후보자 모집 공고 시 『상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확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별도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충실히 이행하여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 투입이 가능한 자를 비상임이사 후보로 추천 후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대상기간 기준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8.0%이며, 이사회 개최 전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화상회의, 개별방문) 등을 통해 비상임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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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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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전담인력 지정, 안건내용 사전 설명 등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내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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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소집)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이사회 개최통지)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소집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사회 개최통지(긴급))에 따라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한다. 제9조의2(직무활동 지원) ① 비상임이사에게는 회의참석여비, 이사회 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비상임이사의 안건 검토를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시설·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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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부서 내 이사회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비상임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며, 비상임이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안건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송부하고 이사회 개최 최소 5일 전에 안건내용에 대한 사전설명(화상회의, 개별방문) 또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 규정에서는 비상임이사에게 회의참석 여비, 이사회 업무와 관련되는 출장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물적 자원 제공에 대한 부분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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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직위 | 근속년수 | 지원업무 담당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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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실장 | 21년 | 9개월 | 실장 |
| 경영기획실원 | 14년 | 1개월 | 주 담당자 |
| 경영기획실원 | 14년 | 1개월 | 부 담당자 |
| 경영기획실원 | 11년 | 1개월 | 부 담당자 |
| 경영기획실원 | 10년 | 2년 3개월 | 부 담당자 |
| 경영기획실원 | 6년 | 3년 | 부 담당자 |
| 경영기획실원 | 5년 | 2년 | 부 담당자 |
| 경영기획실원 | 3년 | 9개월 | 부 담당자 |
| 당사는 기획부서 내 이사회 관련업무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비상임이사의 합리적 경영상 의사결정 및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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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비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동시에 비상임이사의 실무 및 현장감각 제고를 위하여 발전소 현장 방문·점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비상임이사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사회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또한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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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외에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으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비상임이사회의가 소집된 이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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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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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전담인력 지정, 안건내용 사전설명 등 비상임이사의 직무활동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을 정해두고 있으며, 발전소 현장 견학 등 실무 및 현장감각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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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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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시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비상임이사의 해임 또는 재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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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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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실적을 평가받게 됩니다. 당해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며,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실적 평가 시 당사는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이사회 참석률 등)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체가 되어 평가를 수행합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는 2회 이루어졌으며, 이는 해당 이사의 재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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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며 그 평가 기준과 방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비상임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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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① (생 략)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1.2. (생 략) 3. 비상임이사 및 감사 :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실적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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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비상임이사의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 직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따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해임된 비상임이사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당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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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시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비상임이사의 해임 또는 재선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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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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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위기관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연간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활동비, 회의참석수당으로 구분하여 사외이사 직무수행 책임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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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 지침』 제5조에 의거,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하여 비상임(사외)이사의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연간 30,000천원을 상한으로 직무활동비(월정액 2,000천원)과 회의참석수당(500천원/회)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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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비상임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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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비상임(사외)이사의 보수 결정 시에 비상임(사외)이사의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연간 보수한도 30,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 해당 지침에 비상임(사외)이사의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보수 결정 시 비상임(사외)이사의 평가 결과를 반영할 경우 회사에 대한 비상임(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견제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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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재정경제부 해당 지침 등이 개정되어 비상임(사외)이사의 평가 결과 및 직무수행의 위험성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적용(반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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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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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소집) ①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전(안건이 차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이사회 개최통지)에 따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소집한다. ②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사회 개최통지(긴급))에 따라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집한다. 제4조(소집권자 등)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회 의장이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생 략) 제9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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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월 넷째 목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소집 시에는 일시와 장소, 회의목적 사항을 기재한 서면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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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 차 | 안건 | 가결여부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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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안건명 | | | | |
| 제1차 | 의결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2025. 2. 10. | 2025. 1. 24. |
| 의결 | 202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4년(제50기) 결산(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4년(제50기) 영업보고서(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제5차 운영 출연(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4년도 연간 자체감사실적 보고 | 원안접수 | | | |
| 제2차 | 의결 | 2024년(제50기) 결산 변경(안) | 원안가결 | 2025. 3. 11. | 2025. 3. 4. |
| 의결 | 2024년(제50기) 영업보고서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취업규칙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4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접수 | | | |
| 보고 | 2024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원안접수 | | | |
| 제3차 | 의결 | 임원연봉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2025. 6. 11. | 2025. 6. 2. |
| 의결 | ESG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및 선임(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디지털 트윈 분야 지식재산권 현물출자(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5년도 조직 개편(안) 보고 | 원안접수 | | | |
| 보고 | 미래비전 인프라구축‘(가칭)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방안 보고 | 접수보류 | | | |
| 제4차 | 의결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2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안) | 원안가결 | 2025. 8. 12. | 2025. 8. 5. |
| 의결 | 2025년 상생협력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6년(제51기) 상반기 결산실적 보고 | 원안접수 | | | |
| 제5차 | 의결 |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원안가결 | 2025. 10. 27. | 2025. 10. 20. |
| 의결 | 정관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6~2030 중장기 경영목표(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5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추가 출연(안) | 원안가결 | | | |
| 제6차 | 의결 | 2025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2025. 12. 2. | 2025. 11. 25. |
| 의결 | 한국에너지공대 제6차 출연(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 |
| 제7차 | 의결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2025. 12. 29 | 2025. 12. 19. |
| 의결 | 2026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직원연봉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취업규칙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6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6~2030 중장기 경영목표 수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직제규정 개정 시행일정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통제 운영현황 보고 | 원안접수 | | | |
| 보고 |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결과 보고 | 원안접수 | | | |
| 회 차 | 안건 | 가결여부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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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안건명 | | | | |
| 제1차 | 의결 | 제5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2026. 2. 10. | 2026. 2. 3. |
| 의결 | 2025년도(제51기) 결산(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5년(제51기) 영업보고서(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취업규칙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정관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직제규정 개정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2025년도 연간 자체감사실적 보고 | 원안접수 | | | |
| 제2차 | 의결 | 2026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 소집변경(안) | 원안가결 | 2026. 3. 3. | 2026. 2. 26. |
| 의결 | 2026년 제2차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 | |
| 제3차 | 의결 |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2026.03.11 | 2026. 3. 5. |
| 의결 | 감사 보수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5년도(제51기) 결산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5년도(제51기) 영업보고서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원전감독법 준수를 위한 2026~2027년 운영계획 보고 | 원안접수 | | | |
| 보고 | 2025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접수 | | | |
| 보고 | 2026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원안접수 | | | |
| 제4차 | 의결 | 2026년도 제2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 원안가결 | 2026. 4. 13. | 2026. 4. 7. |
| 의결 | 2026년도 제3차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2026년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임원연봉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 | |
| 보고 | 체코지사 신설 추진(안) | 원안가결 | | | |
| 제5차 | 의결 | 2026년도 제3차 임시주주총회 소집 변경(안) | 원안가결 | 2026. 5. 13. | 2026. 5. 7. |
| 의결 |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철회(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ESG위원회 및 경영전략혁신위원회 구성 변경(안) | 원안가결 | | | |
| 의결 | ㈜수원뉴파워 출자지분 매각(안) | 원안가결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회 개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도] [2026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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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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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7 | 9 | 93.9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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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정관』 제36조(경영계약 체결) ①~④ (생 략) ⑤ 사장은 상임이사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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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상으로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주체가 되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임이사의 보수기준은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관련 내용은 [세부원칙 6-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 및 감사는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며, 상임이사는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기관장, 감사 등 임원의 성과급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연봉규정』 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또한, 임원의 현황 및 보수는 매년 알리오 경영공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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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인원 10인 모두 임원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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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합리적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또한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중심의 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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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매월 정해진 요일에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관 내부여건 및 상정안건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평균 10~12회 수준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해진 규정에 근거하여 적시에 이사회 개최계획을 안내하고 개최 전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안건 사전 설명(화상회의, 개별방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절차에 기반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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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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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 차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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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사록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록은 간사가 별지 제4호서식(이사회 의사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등 보관) 이사회 의사록 및 부의 안건 등은 간사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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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의사록 작성)를 통해 이사회 의사록은 간사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12조(의사록 등 보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및 부의안건 등은 간사부서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차기 이사회 시 작성한 전차 의사록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통해 확정된 의사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최일 기준 14일 이내에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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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의사록 작성 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에 대한 개별 이사별 발언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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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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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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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태균 | 사내이사(Inside) | 2025.4.15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성암 | 사내이사(Inside) | 2021. 5 .7 ~ 2025.4.14 | 52.8 | 0 | 58.3 | 100 | 100 | | 100 | 100 |
| 김선관 | 사내이사(Inside) | 2023.3.9 ~ 현재 | 97.2 | 100 | 91.7 | 100 | 99.1 | 100 | 97.3 | 100 |
| 함기황 | 사내이사(Inside) | 2020.8.14 ~ 2023.3.8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범서 | 사내이사(Inside) | 2021.9.16 ~ 2025.6.20 | 88.9 | 100 | 66.7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일배 | 사내이사(Inside) | 2023.3.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1 | 100 | 97.4 | 100 |
| 김동규 | 사내이사(Inside) | 2020.8.14 ~ 2023.3.8 | 100 | | | 100 | 100 | | | 100 |
| 윤상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3.9 ~ 현재 | 94.4 | 100 | 83.3 | 100 | | | | |
| 정일순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9.7.8 ~ 2023.1.31 | | | | | | | | |
| 김진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8.19 ~ 2023.1.15 | | | | | | | | |
| 박세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8.19 ~ 2023.1.15 | | | | | | | | |
| 박종갑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8.19 ~ 2023.1.15 | | | | | | | | |
| 추연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5 ~ 2024.5.9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민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3.1 ~ 2025.3.31 | 99.0 | 100 | 97.1 | 100 | 99.1 | 100 | 97.3 | 100 |
| 나기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9.2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1 | 100 | 97.3 | 100 |
| 권태흥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6 ~ 현재 | 96.8 | 100 | 98.7 | 91.7 | 99.0 | 100 | 96.9 | 100 |
| 임채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1 | 100 | 97.4 | 100 |
| 이수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16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1 | 100 | 95.7 | 100 |
| 이동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5.10 ~ 현재 | 92.9 | 85.7 | 100 | | 97.9 | 100 | 95.7 | |
| 장재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4.1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수시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 사내 포탈을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용을 적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된 공시 내용은 이사회 각 차수별 의사록이며, 의사록 내에 이사별 참석현황과 상정 안건별 논의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 외부 정보이용자 및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사회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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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매 차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당사 홈페이지 등의 공식채널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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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추후 개선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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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 및 경영전략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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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이사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ESG위원회와 경영전략혁신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는 상임이사 2인 및 비상임이사 3인, 경영전략혁신위원회는 상임이사 2인과 비상임이사 2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원칙 4-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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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 ① 공기업의 이사회는 그 공기업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감사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 설치한다. ③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둘 수 없다. ②⑦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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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상임감사로 선임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1항에 의거하여 현재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보수(보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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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는바, 2023년도 제2차 이사회를 통하여 각 위원회를 4인(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각 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ESG위원회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ESG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통하여 ESG위원회는 비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전략혁신위원회는 경영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 및 전략체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구성을 3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비상임이사 1인의 임기만료에 따라 보고기준일 현재 경영전략혁신위원회는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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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신임 비상임이사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 중 경영전략혁신위원회 구성을 비상임이사 3인, 상임이사 2인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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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그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별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보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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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정관] 제35조(임원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6조 제2항에 따른 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⑥ (생 략) 제48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①③ (생 략) ④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제6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③ (생 략) ④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2호의 비상임이사(이하 “노동이사”라 한다)는 제외)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⑥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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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정관』 및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임원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각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2023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ESG위원회와 경영전략혁신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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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의결사항 |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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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SG경영 추진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 2. ESG위원회 운영기준 제·개정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1. ESG위원회 회의결과 2. ESG경영 주요성과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 의결사항 |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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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관 주요 전략·계획의 보고사항 결정 2. 경영전략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1. 경영전략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2. 기관 주요 전략·계획 수립 및 개정(안) 3. 기관 주요 전략·계획의 이행성과 4.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ESG위원회와 경영전략혁신위원회는 ESG경영, 주요 전략·계획에 관한 사전심의 권한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위원회 소속 비상임이사들에게 결과 통지가 이루어지며, 이사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ESG위원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경영전략혁신위원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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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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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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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1차 (안건1) | 2025-12-02 | 8 | 9 | 결의(Resolution)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1차 (안건2) | 2025-12-02 | 8 | 9 | 결의(Resolution) | 모집방법 및 모집기간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1차 (안건3) | 2025-12-02 | 8 | 9 | 결의(Resolution) | 제출서류 및 모집공고(안)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1차 (안건4) | 2025-12-02 | 8 | 9 | 결의(Resolution) | 심사절차 및 최종후보자 추천배수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1차 (안건5) | 2025-12-02 | 8 | 9 | 결의(Resolution) | 공개 및 비공개사항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2차 (안건1) | 2025-12-12 | 5 | 9 | 결의(Resolution) | 심사결과 집계표 양식 및 입회위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2차 (안건2) | 2025-12-12 | 5 | 9 | 결의(Resolution) | 상임감사 서류심사 실시, 면접심사 대상 및 방식 결정(상임감사)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2차 (안건3) | 2025-12-12 | 5 | 9 | 결의(Resolution) | 비상임이사 서류심사 및 최종 추천후보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3차 (안건1) | 2025-12-22 | 8 | 9 | 결의(Resolution) | 심사결과 집계표 및 입회위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상임감사(1인) 및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 3차 (안건2) | 2025-12-22 | 8 | 9 | 결의(Resolution) | 면접심사 실시 및 최종 추천후보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1차 (안건1) | 2026-02-05 | 6 | 8 | 결의(Resolution)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1차 (안건2) | 2026-02-05 | 6 | 8 | 결의(Resolution) | 모집방법 및 모집기간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1차 (안건3) | 2026-02-05 | 6 | 8 | 결의(Resolution) | 제출서류 및 모집공고(안)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1차 (안건4) | 2026-02-05 | 6 | 8 | 결의(Resolution) | 심사절차 및 최종후보자 추천배수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1차 (안건5) | 2026-02-05 | 6 | 8 | 결의(Resolution) | 공개 및 비공개사항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2차 (안건1) | 2026-02-25 | 6 | 8 | 결의(Resolution) | 심사결과 집계표 양식 및 입회위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 2차 (안건2) | 2026-02-25 | 6 | 8 | 결의(Resolution) | 서류심사 및 최종 추천후보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03) | 1차 (안건1) | 2026-02-25 | 5 | 8 | 결의(Resolution) | 모집방법 및 모집기간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03) | 1차 (안건2) | 2026-02-25 | 5 | 8 | 결의(Resolution) | 제출서류 및 모집공고(안)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03) | 1차 (안건3) | 2026-02-25 | 5 | 8 | 결의(Resolution) | 심사절차 및 최종후보자 추천배수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03) | 1차 (안건4) | 2026-02-25 | 5 | 8 | 결의(Resolution) | 공개 및 비공개사항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03) | 2차 (안건1) | 2026-03-11 | 7 | 8 | 결의(Resolution) | 심사결과 집계표 양식 및 입회위원 결정 | 가결(Approved) | X |
| 비상임이사(1인)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2026.02, 03) | 2차 (안건2) | 2026-03-11 | 7 | 8 | 결의(Resolution) | 서류심사 및 최종후보자 결정 | 가결(Approved) | X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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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ESG위원회 (제1차) | 2025.12.30. | 5명 | 5명 | 의결 | 2026~2030년 ESG경영 추진전략 | 원안가결 | X |
| 경영전략혁신 위원회(제1차) | 2025.12.30. | 3명 | 4명 | 보고 | 2025~2026년 혁신 추진계획(안) | 원안접수 | X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상기 2개의 위원회 외에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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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 『이사회운영규정』을 통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시 그 구성과 권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별 중요도에 따라 이사회 보고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위원회 종료 후 위원회 소속 비상임이사에게 개최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ESG위원회, 경영전략혁신위원회 외 이사회 내 위원회는 없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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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위원회 심의 사안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 보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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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며, 상임감사의 임명, 직무권한 등을 『정관』 및 『감사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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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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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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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윤상일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2009.112012.05)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수석부위원장 (2020.102022.08) -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2020.03~2023.01) - 윤리준법감사사 자격 취득(2023.12) | 임기 : 2023.2.1 ~ 현재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감사는 직무수행에 적합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감사후보자 추천 기준)에서 정한 감사후보자 추천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어 경영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감사규정』은 감사와 감사부서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원칙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회계 및 재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지원조직 내 회계 및 재무업무 3년 이상의 경험 인력을 3인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 및 재무 교육 이수를 통해 재무감사에 대한 감사기법을 익히고 최신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외부회계법인을 활용한 결산 감사 관련 자문을 통해 3자 검토를 시행하는 등 회계 및 재무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겸직 등의 금지) 및『정관』제3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에 의거 자체감사 대상기관 임직원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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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규정』에 감사와 감사조직(감사실), 감사 절차,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감사규정시행세칙』 및 『내부회계관리규정』등에 따라 감사는 회사업무와 회계의 감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수행하며 이사회에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감사업무와, 주요정책과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고 회사의 내부통제 점검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경영권고 활동을 수행합니다. 『감사규정』 제11조(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등)에 따라 감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영상의 서류와 장부 등 자료 제출과 관련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직원과 감사활동을 방해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감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감사조직 운영을 위해 『감사규정』 제10조(감사의 독립성)제6항에 따라 요구하는 적정규모의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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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일 시 | 교육명 | 교육주체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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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12.31 |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 삼정KPMG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 |
| 2025.06.05.~06.05. | 감사지휘자 과정 | 감사교육원 | 공공기관 감사사례, 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 등 |
| 2025.07.29.~07.30. | 2025년 AI·SW 오픈특강 | 포항테크노파크 | AI·SW 실전활용법 등 |
| 2025.04.03.~07.17. | 최고경영자과정 | 연세대학교 | 글로벌 경영 트렌드 등 |
| 2025.09.24.~12.19. | AI융합 최고경영자 과정 | 한국생산성본부 | 업무 프로세스 내 AI 도입 등 |
| 당사는 상임감사의 효과적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규정』 제16조(감사인의 전문성)에 의거 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대내·외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임감사의 교육이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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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규정』 제70조(감사자문위원회)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감사정책 및 전략,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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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는 당사 『정관』 및 『감사규정』에 따라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동 규정 제69조(조사, 보고의 의무)에 따라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등을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확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관』 제51조(감사요청)에 따라 2인 이상 비상임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경영진은 『감사규정』에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감사인 운영과 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 신분보장 및 예산편성에 대한 독립성 또한 보장하고 있어 내부감사기구가 효율적인 감사 업무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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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부서는 『감사규정』 제10조(감사의 독립성)에 근거하여 경영상의 서류와 장부 등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으며, 상임감사는 이사회와 각종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주요 사건·사고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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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상임감사 직속으로 집행부서와 독립된 별도의 내부감사부서(감사실)를 설치하여 본사에 자체 감사기구를 운영중이며, 『감사규정』과 『감사규정시행세칙』에 내부감사부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감사부서는 경영, 기획, 재무, 계약, IT, 원자력, 기계 등 사무 및 기술분야 업무 전반의 검증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사, 기술사, PMP 등 전문자격 보유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연초 『감사규정』 제19조(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부감사부서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와 알리오 공시 사이트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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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규정』 제10조(감사의 독립성)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부서는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결과를 감사에게 자유로이 보고하고,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과 예산 확보를 보장하고 있으며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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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의 보수는 재정경제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를 준용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에 근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감사의 보수는 비상임(사외)이사의 보수정책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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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1인당 평균 보수액은 감사 179,645원, 비상임(사외)이사 26,248천원으로, 보수비율은 68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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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었으며,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명시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아니나, 당사는 재무감사 등 회계 및 재무관련 감사시 관련 업무 경력 보유 직원 및 외부전문가(회계법인) 등을 적극적으로 감사업무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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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내부감사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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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원회)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원)에 따라 상임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기관 운영에 관련된 법령 및 대내·외 경영 여건과 규모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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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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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는 『정관』 및 『이사회운영규정』등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 및 결과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2025년도 이사회에서 2024년도 연간 자체감사실적 및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 총 2회의 감사활동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총 2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2025년도 연간 자체감사실적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제1항에 따라 감사와 비상임이사전원을 위원으로 하는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12월 11일 선정한 신한회계법인을 회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신한회계법인은 2024회계연도부터 2026회계연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수행합니다. 감사는경영진의 참석 없이 독립적으로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 등 긴밀한 소통 및 업무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보고하여야 하며,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그 결과를 2026년도 제3차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과보고서는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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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며,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일정 및 중점감사사항 등을 감사대상부서에 사전 통지합니다. 감사종료 후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5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며, 이때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위해 운영 중인 감사심의위원회의 검토를거치게 됩니다. 사장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조치완료 하여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장기 미이행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감사 및 가중처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사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및 『감사규정』에 명시된내용에 따라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과정에서 생산되는 감사조서, 결과보고서 및 회의록 등의 기록물들은 『감사규정』, 『문서업무절차』 및 『전자문서업무절차』에 근거하여 보존합니다. 또한 감사보고서는 재정경제부의 알리오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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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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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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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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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와 같이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기록물 보존 및 결과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감사기구의 활동내역 및 감사지원조직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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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감사기구는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감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기록물 보존 및 결과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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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 시 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외부 감사인 선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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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외부감사인 선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에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보수, 감사시간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는 일반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과정으로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감사인의 선임)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의승인을 받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서 감사수행계획, 회사에 대한 이해도, 감사 수행실적 등 감사인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계획을 정하며,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독립성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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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20242026회계연도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24일(1차), 2023년 11월 29일(2차 정회) 및 2023년 12월 11일(2차 속회)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으로 신한회계법인을재선임하였습니다. 1차 회의 시,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시간’ 등 외부감사인의 선정에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승인하였고, 2차 회의 시, 재무상태, 회사이해도, 전문인력 투입 및 운영계획, 사업수행계획, 회계 서비스 제공 및 감사품질 등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20242026회계연도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을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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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6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투입인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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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공인회계사법』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 시행령제14조(직무제한) 준수여부, 독립성 훼손 여부, 계약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과 그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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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규정 운영 중이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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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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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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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정기 및 수시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및 기말감사 결과보고 등을 경영진의 참석없이 직접 보고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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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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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회차 | 2025-02-05 | 1분기(1Q) | 대면회의 | 김민윤 이사, 윤상일 감사 등 4명 | 핵심 이슈사항 및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 결과 보고 |
| 25-2회차 | 2025-04-23 | 2분기(2Q) | 대면회의 | 김민윤 이사, 윤상일 감사 등 4명 | 2025회계연도 1분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검토 등 |
| 25-3회차 | 2025-07-22 | 3분기(3Q) | 대면회의 | 김민윤 이사, 윤상일 감사 등 4명 | 2025회계연도 2분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검토 등 |
| 25-4회차 | 2025-10-27 | 4분기(4Q) | 대면회의 | 김민윤 이사, 윤상일 감사 등 4명 | 2025회계연도 3분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검토 등 |
| 26-1회차 | 2026-01-21 | 1분기(1Q) | 대면회의 | 김민윤 이사, 윤상일 감사 등 3명 | 2025회계연도 4분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검토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점검, 분·반기 결산감사 이슈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필요시 협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 시행 시 즉시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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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대면회의, 유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보고를 받은 후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규정』 등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 활용 및 교차감사 방법 등을 활용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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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정기주총 6주 전에,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총 4주 전까지 제공하였습니다. 제공일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제공일자는 제공대상(신한회계법인) 최초 제공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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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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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회계연도 (제51기) | 2026-03-31 | 2026-01-19 | 2026-01-19 | 신한회계법인 |
| 2024 회계연도 (제50기) | 2025-03-31 | 2025-01-20 | 2025-01-20 | 신한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적시에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을 하여 내부감사에 협의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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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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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한전그룹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대형원전, SMR을 포함하여 원전사업의 성장성, 최소 주주환원율 및 중장기 배당 로드맵,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및 개선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로 주주들에게 회사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고 배당예측 가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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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 참여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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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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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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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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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측면의 정책 등을 본문에 제시하였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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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는 당사의 정관 등 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 하는 공개 가능한 관련 규정을 첨부 하였으며, 첨부된 규정을 포함한 당사의 내부규정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관련 회사규정] 1. 정관 2. 이사회운영규정 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4. 감사규정 5. 기업공시규정 6. 내부통제운영규정 7. 리스크 관리규정 8. 내부회계 관리규정 9. 문서규정 10. 임원연봉규정 11. 출자회사관리규정 12.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13.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접근경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 경영공시 → 기관별공시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보고서 작성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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