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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공시현대백화점제출 현대백화점2026.05.29 00:00접수 2026052980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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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1.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5-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5-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5-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당기전기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2025-01-012024-01-012023-01-01
회계기간 종료일2025-12-312024-12-312023-12-31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실무자
성명 :이원철성명 :박소연
직급 :전무직급 :선임
부서 :경영지원본부부서 :내부회계관리팀
전화번호 :02-6904-0433전화번호 :02-6904-0435
이메일 :irhyundai@thehyundai.com이메일 :kan03173@thehyundai.com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1.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현대지에프홀딩스 외 2인최대주주등의 지분율(%)41.34
소액주주 지분율(%)43.71
업종비금융(Non-financial)주요 제품도ㆍ소매업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O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X
기업집단명현대백화점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당기전기전전기
(연결) 매출액4,230,3214,187,6144,207,453
(연결) 영업이익377,948284,042303,470
(연결) 당기순이익141,529-754-39,776
(연결) 자산총액11,249,80711,217,72211,712,593
별도 자산총액7,796,4717,720,0517,920,769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86.7
  1.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OO
전자투표 실시OO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OO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OOㆍ배당절차 정관 개정 : '24.03.26 정기주주총회 ㆍ결산배당 정기주주총회 이후 배당기준일 설정 - 제23기 주주총회 '25.03.26, 기준일 '25.04.03 - 제24기 주주총회 '26.03.26, 기준일 '26.04.03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OO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OO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OO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XX
집중투표제 채택XXㆍ집중투표제 배제조항 삭제 정관 개정 : '26.03.26 정기주주총회 (시행일자 : '26.09.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OO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OO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OO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OO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OO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OO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구 분소집공고일주주총회일충족여부
제 23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2월 25일2025년 3월 26일충족
제 24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2월 25일2026년 3월 26일충족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두 주주총회 4주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② 전자투표 실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에 시행한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집중일이 아닌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6년 3월 26일)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당사는 '24.03.26일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투자자가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확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배당기준일을 '25.04.03일로 하는 배당 결정을 공시하였으며('25.02.11), 정기주주총회('25.03.26)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하여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최초로 시행한 중간배당에서 배당기준일을 '25.09.30일로 하는 배당 결정을 공시하였으며('25.08.06), 결산배당의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26.03.26) 이후 일자인 '26.04.03일을 배당기준일로 하는 배당 결정을 공시함으로써('26.02.11),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24.11.7)를 통해 기존보다 강화된 주주환원 계획을 공개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25년 2월 신규 배당정책을 공시('25.02.11) 했습니다. 신규 배당정책의 주요 내용은 '25년부터 100억 이상 중간배당을 시행하겠다는 계획과, 배당금 지급일 기준 '27년 배당금 총액을 500억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배당결정 공시, 사업보고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시 선임 정책, 연임 정책을 포함하여 승계 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 기준과 절차, 후보군 관리 및 교육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ESG리스크 관리 지침, 윤리 경영 규정, 투자 심의 기준서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며, 이사회 규정에서도 재무적ㆍ비재무적 리스크를 심의 안건으로 부의토록 하는 등 종합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현재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 전원이 사외이사 또는 과반이 사외이사로 이루어진 사외이사 중심의 5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사회 기능에 있어 충분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모든 이사가 동등한 이사회 소집, 의안 제안, 경영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⑨ 집중투표제 채택 - 당사는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3월에 개최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으며,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등기·미등기 임원의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관리 제도와 평가위원회가 존재하며,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고, 실제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임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닌지 - 당사 이사회는 단일성(性)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기준 : 남 8명, 여 1명 / 보고서 제출일 기준 : 남 7명, 여 1명) 이사 선임시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 부서가 존재하며, 해당 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사상 신분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상법상 요건을 갖춘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감사위원장)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외부감사인과의 미팅을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회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정보에 제한없이 접근 또는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위원이 가지고 있으며, 실제 감사위원회 개최 1주일 전 안건에 대한 통지와 함께 내부감사 전담부서 직원들과 대면회의를 통해 경영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3인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3인사내이사 1인
보상위원회
사외이사 3인
ESG 경영위원회
사외이사 3인사내이사 1인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주주 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당사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이사회에서 제정 및 공표하였습니다(’19.08).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배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25년 말 기준 사내이사 4인과 사외이사 5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은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주주총회에 앞서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의 참고자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21.06.10.신설)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100%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거나(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대부분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내부거래위원회, ESG위원회).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사내 경영진, 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 '25.12.31일 기준) '25.12.31일 기준 당사 지배구조의 조직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내부기관구성 (사외이사 / 구성원)의장/위원장주요 역할
이사회5 / 8정지영(사내이사)-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의결 -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독
감사위원회3 / 3김용균(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회계, 업무 감사/조사 - 외부감사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평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3 / 3채규하(사외이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후보 추천 - 사외이사 후보군의 상시적 관리 및 검증
내부거래위원회3 / 4김용균(사외이사)-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 보고 -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적정성 평가 -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한도 심의
보상위원회3 / 3윤석화(사외이사)- 등기임원 연간 보수집행 현황 보고 - 등기임원 연간 업무 성과 평가 -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한도 심의
ESG경영위원회3 / 4채규하(사외이사)- 친환경 경영활동 계획 수립, 결과 보고 - CSR·안전보건 활동 계획 수립, 결과 보고 - 지배구조헌장, 리스크 관리지침 제·개정 등
1)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당사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거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는 경영 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강화를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2)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더불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총원 8명 중 사외이사는 5명으로 상법상 요건인 과반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영/경제/유통, 회계/재무, 법률, 행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지배구조 현황 (공시서류제출일 현재 기준)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상 주주총회 4주전 혹은 그 이전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기준인 2주전 기준보다 앞서 공시하는 것으로 최대한 지체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정기주주총회부터는 4주전 공고를 통해 모든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여유를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 관점에서도 내실있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개정에 따라 2021년 정기주주총회 부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일 전 공시하여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제 23기 정기 주주총회
정기 주총 여부OO
소집결의일2026-02-252025-02-25
소집공고일2026-02-252025-02-25
주주총회개최일2026-03-262025-03-26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2828
개최장소서울시 강동구 (우진빌딩 4층)서울시 강동구 (우진빌딩 4층)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소집통지서 발송,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소집통지서 발송,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홈페이지 공고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실시 여부OO
통지방법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통지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통지
세부사항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9명 중 4명 참석9명 중 6명 참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3명 중 2명 참석3명 중 1명 참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회사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함회사의 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것에 동의함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N(X)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0년 제18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집중 예상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도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2분기 정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PC 및 모바일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 도입 및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지난 18기 주주총회(주주명부 기준일 : 2019년 12월 31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서면투표제는 운영 효율 상의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으며, 당사는 전자투표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사는 DART(https://dart.fss.or.kr)에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을 공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s://www.ehyundai.com/newPortal/FN/FN000019.do)에 주주제안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19기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 1주일 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DART (https://dart.fss.or.kr) 및 홈페이지(https://www.ehyundai.com/newPortal/FN/FN000008.do)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24기(2025년)23기(2024년)22기(2023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2026.03.25(수) 2026.03.27(금) 2026.03.30(월)2025.03.21(금) 2025.03.27(목) 2025.03.28(금)2024.03.22(금) 2024.03.27(수) 2024.03.29(금)
정기주주총회일2026-03-262025-03-262024-03-26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OOO
서면투표 실시 여부XXX
전자투표 실시 여부OO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OO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 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회의 목적사항가결 여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찬성주식수찬성 주식 비율 (%)반대 기권 등 주식수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1보통(Ordinary)제2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7,973,18398.3316,3821.7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2-1특별(Extraordinary)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의 건가결(Approved)21,564,9128,242,3148,230,65799.911,6570.1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2-2특별(Extraordinary)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277,91399.911,6520.1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2-3특별(Extraordinary)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및 감사위원 선ㆍ해임시 의결권 제한 요건 변경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276,82199.912,7440.1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2-4특별(Extraordinary)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283,134100.06,4310.0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3특별(Extraordinary)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283,094100.06,4710.0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4-1보통(Ordinary)사내이사 정지선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190,71099.598,8550.5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4-2보통(Ordinary)사내이사 장호진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7,959,23698.2330,3291.8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4-3보통(Ordinary)사외이사 윤석화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239,83299.749,7330.3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4-4보통(Ordinary)사외이사 최자영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8,289,56518,184,85699.4104,7090.6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5-1보통(Ordinary)감사위원회 위원 최자영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564,9128,242,3148,137,61298.7104,7021.3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6-1보통(Ordinary)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연승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564,9128,242,3148,218,56299.723,7520.3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7보통(Ordinary)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21,564,91217,876,00917,849,48599.926,5240.1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1보통(Ordinary)제2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Approved)21,855,18615,730,23015,497,25698.5232,9741.5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2-1보통(Ordinary)사내이사 정지영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855,18615,730,23015,540,35898.8189,8721.2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2-2보통(Ordinary)사외이사 채규하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855,18615,730,23015,636,66899.493,5620.6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3-1보통(Ordinary)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용균 선임의 건가결(Approved)21,855,1867,306,1477,223,74098.982,4071.1
제23기 정기 주주총회안건 4보통(Ordinary)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21,855,18615,730,23015,632,58899.497,6420.6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 관련 반대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없으며, 적극적인 IR활동으로 주주와의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주주제안이 법령/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되는등 주주제안절차에 제약은 없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되는 등 주주제안절차에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https://www.ehyundai.com/newPortal/FN/FN000019.do) 등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Dart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해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1단계2단계3단계
주주제안 접수 (서면 또는 전자문서,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주주제안 내용 검토주주총회 상정 안건 의결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시, 상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에 대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직통 연락처도 안내되어 있어 질의시 즉각 응답해 드리고 있으며, 해당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에 대한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제안주체구분주요 내용처리 및 이행 상황가결 여부찬성률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에 대한 공개서한의 내역이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주체주요 내용회신 일자수용 여부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 50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배당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배당은 주식의 액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 규모는 향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24.11.07)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배당 정책을 공시(’25.02.11)했습니다. 신규 배당 정책은 '24년 결산배당부터 '27년 중간 배당까지 적용되며, '25년부터 100억원 이상의 중간배당을 시행하고 배당지급일 기준 '27년까지 배당금 총액을 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신규 배당정책 이행 실적으로, 당사는 '25년 108억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최초 시행했으며, 결산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 지급 기준 총 4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7년까지 연간 배당총액 500억원 지급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배당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26년 4월 기보유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했으며, '26년 5월에는 자기주식 232,460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은 연내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기업가치제고계획의 이행현황을 '26.05.06일 이사회 보고 후 공시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조, 제6조 및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등을 근거로 하여 배당, 자사주 등 주주환원정책과 관련 사항을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투자정보 홈페이지에도 연동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영문으로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IR 활동과 투자자 미팅을 통하여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24.03.26 개최한 제2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매결산기말로 고정되어 있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투자자가 확정된 배당금액을 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배당기준일을 '25.04.03일로 하는 배당 결정을 공시하여('25.02.11) 정기주주총회('25.03.26) 이후 배당기준일을 설정했으며, '25년 최초로 시행한 중간배당, '25년 결산배당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하단의 표 1-4-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결산배당 여부배당기준일배당액 확정일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1차 배당(제23기 결산배당)12월(Dec)O2025-04-032025-02-11O
2차 배당 (2025년 중간배당)12월(Dec)X2025-09-302025-08-06O
3차 배당(제24기 결산배당)12월(Dec)O2026-04-032026-02-11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제공에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도록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백화점이라는 사업부문의 특성상 경기변동, 시장상황 및 영업현황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실적이 가변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환경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 및 재무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 유통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에 준하는 배당성향을 유지 또는 상향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3개년 간 당기순이익 증감과 별개로 주주가치제고에 중점을 두어 주당배당금을 상향 및 유지해왔고, 2024년 11월 7일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를 통해 주주환원을 강화하여 2025년 2월 11일에 신규 배당정책을 수립 및 공시했습니다. (신규 배당정책 적용 기간 : '24년 결산배당 ~ '27년 중간배당) 이러한 신규 배당정책에 따라 2025년에는 108억원의 중간배당을 최초 시행했으며, 기말 배당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 배당지급일 기준 총 4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2027년까지 연간 배당총액 500억원 지급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배당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배당정책과 관련된 여러 제언을 경청하고 수용하여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여 주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간 시행한 주주환원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주식배당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결산월배당가능 이익총 배당금주당 배당금시가 배당률 (%)
당기보통주2025년12월(Dec)현금배당3,694,916,103,92446,096,401,1502,1502.1
당기종류주
전기보통주2024년12월(Dec)현금배당3,531,634,480,18530,597,260,4001,4002.7
전기종류주
전전기보통주2023년12월(Dec)현금배당3,178,313,034,08528,411,741,8001,3002.5
전전기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당기전기전전기
연결기준 (%)22.200
개별기준 (%)32.515.10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구 분2019년2020년2021년2025년2026년
취득기간19.08.09 ~ 09.0620.04.23 ~ 05.2521.02.05 ~ 03.2225.05.12 ~ 07.2226.02.12 ~ 04.30
취득주식 총수(주)234,000주234,000주234,000주290,274주232,460주
취득가액 총액(억)170억원162억원195억원211억원210억원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규모는 투자,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매입] 또한 당사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4년 11월 보유한 자기주식 773,628주를 소각하였으며, '26년 4월 보유한 자기주식 1,063,901주를 소각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은 232,460주 입니다.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은 연내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보고서 작성기준일('25.12.31)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22,628,813주입니다. 현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종류주식(우선주 등)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는 보통주식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한 의결권 수만큼의 의결권 행사 권리를 갖습니다. 참고로 '26.4월 보유한 자기주식 1,063,901주를 소각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총 발행주식수는 21,564,912주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종류주발행가능 주식전체
40,000,000040,000,000
krx-cg_OrdinarySharesMember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발행비율 (%)비고
보통주22,628,81356.57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이며, 종류주식(우선주 등)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는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일자대상형식주요내용후원기관
2025.02.11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4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5.02.20국내 기관 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LS증권
2025.03.04국내 기관 투자자컨퍼런스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미래에셋 증권
2025.04.01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2025.05.09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2025년 1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질의응답 및 최근 경영현황,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2025.05.14국내 기관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대신증권
2025.05.23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NH증권
2025.05.26~29해외 기관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한국투자증권
2025.06.13국내 기관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미래에셋증권
2025.06.27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커넥트현대 청주의 설립 배경과 역할, 운영 계획 및 향후 전략 등-
2025.08.06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2025년 2분기 경영실적에 대한 질의응답 및 최근 경영현황,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2025.08.12국내 기관 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키움증권
2025.08.28국내 기관 투자자컨퍼런스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신한증권
2025.09.12국내 기관 투자자컨퍼런스콜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유진투자증권
2025.11.05국내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컨퍼런스콜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등-
2025.11.13국내 기관 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한국투자증권
2025.11.26국내 기관 투자자컨퍼런스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NH투자증권
일자대상형식주요내용후원기관
2026.02.11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4분기 경영실적 발표-
2026.02.26국내 기관 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DB증권
2026.04.07국내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컨퍼런스콜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신한투자증권
2026.05.06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진행 및 1분기 실적발표 진행-
2026.05.13~14국내 기관 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진행유안타증권
2026.05.22국내 기관 투자자컨퍼런스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진행NH투자증권
2026.05.26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진행 및 1분기 실적발표 진행Morgan Stanley
현재 당사는 실적 정보를 모든 주주가 볼 수 있도록 매 분기 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사 주요 IR 개최 내역] [2026년 당사 주요 IR 개최 내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소액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IR 전용 ARS 전화번호(070-4193-4051)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소액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서는 대면미팅(기업탐방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참석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 의안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일자대상형식주요내용후원기관
2025.05.26~29해외 기관투자자NDR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한국투자증권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종료시점(2025년 12월 31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은 22.0% 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당사는 202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NDR을 실행하여 당사 경영전략 및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IR 및 경영정보공개 활동을 충실하게 실행하여 외국인 투자자 유치 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외국인 투자자 및 주주가 국내 투자자 및 주주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공시 자료에 대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문의에 대해서는 IR 담당자의 직통 연락망 및 이메일을 게시하여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ehyundai.com/newPortal/FN/FN000012.do) 및 DART(https://dart.fss.or.kr), KIND(https://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여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Y(O)

영문공시 비율

58.3
구 분제출일공시명영문공시 여부
12025.02.11현금ㆍ현물 배당 결정O
22025.02.11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기준일) 결정O
32025.02.11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경O
42025.02.25주주총회 소집결의-
52025.03.18감사보고서 제출O
62025.03.26정기주주총회 결과-
72025.03.31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82025.04.01영업정지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92025.05.09자기주식 취득 결정O
102025.05.30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2024.12)-
112025.08.06현금ㆍ현물 배당 결정O
122025.08.06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일(기준일) 결정O
당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문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R 담당자의 연락처가 영문 홈페이지에도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게시되어 있고, IR 배포 자료 또한 영문 번역되어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회사 정보 접근성 또한 상당수준 보장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영문) : https://www.ehyundai.com/lang/en/index.do 또한 당사는 '24년 부 영문공시 도입 의무화에 따라 영문공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년 게재한 수시공시 총 12건 중 7건(58.3%)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수행하였으며, 상기 게재한 영문 공시비율은 수시공시 중 공정공시, 안내공시, 자율공시를 제외한 비율입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역]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N(X)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지정일지정사유부과벌점제재금(단위 : 원)지정 후 개선노력 등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거래는 내부거래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고 있으며, 미리 내부거래위원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승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12조 부의사항>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거래로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거래하거나 동일인이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20% 이상 소유한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와 상품, 용역을 제공,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2) 1.호 외 특수관계인과의 중요한 거래로서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사항 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기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거래상대방예상금액주요내역
㈜현대지에프홀딩스81 억원(매출) 임대수수료 등 / (매입) 경영자문 수수료 등
㈜현대그린푸드1,352 억원(매출) 상품판매 수수료, 임대수수료 등 / (매입) 직매입상품 매입(청과 등)
한무쇼핑㈜1,441 억원(매출) 백화점 카드 수수료, 경영관리 수수료 등 / (매입) 직매입 의류 등 판매 수수료
㈜한섬883 억원(매출) 상품판매 수수료 / (매입) 물품 매입대
㈜현대홈쇼핑268 억원(매출) 상품판매 수수료, H포인트 운영비 등 / (매입) 제휴사 판매 수수료 등
㈜현대퓨처넷437 억원(매출) 사무실 임대차 등 / (매입) IT 도급비, 서버운영 및 전산 유지 보수비 등
㈜현대드림투어6 억원(매출) 임대수수료 등 / (매입) 해외 출장비 등
㈜씨엔에스푸드시스템0.3 억원(매출) 인재개발원 교육 등 그룹 공통비
㈜현대엘앤씨5 억원(매출) 시스템 사용료 등 그룹 공통비
㈜현대이지웰28 억원(매출) 시스템 사용료 등 그룹 공통비 / (매입) 복지몰 이용료 등
㈜현대벤디스14 억원(매출) 플랫폼 운영료 등 / (매입) 결제 수수료 등
당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는 매년 사업연도말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될 내부거래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 공정거래법제26조에 의거, 관련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5년 11월에 승인한 '26년 내부거래 내역 및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구분회사명합계
매출유형자산처분기타수익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현대지에프홀딩스772,200772,200--
소계772,200772,200--
종속기업한무쇼핑(주)103,784,626103,714,384970,233
(주)현대쇼핑----
(주)현대디에프1,439,5541,439,554--
(주)지누스1,434,6981,434,698--
(주)더현대광주3,429,9833,429,983--
소계110,088,861110,018,619970,233
관계기업(주)나이스웨더266,534266,534--
(주)스미스앤레더788,172788,172--
(주)메디쿼터스101,18674,503-26,683
소계1,155,8921,129,209-26,683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주)현대홈쇼핑3,991,1523,991,152--
(주)현대그린푸드53,129,57752,453,777-675,800
(주)현대퓨처넷1,162,182963,485-198,697
(주)현대드림투어292,378292,378--
(주)한섬67,939,49267,894,692-44,800
(주)현대리바트27,114,07127,048,21740,54425,310
(주)리바트엠엔에스162,049162,049--
(주)현대캐터링시스템16,78516,785--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15,37515,375--
(주)현대에버다임171,033171,033--
(주)현대아이티앤이----
(주)현대엘앤씨324,776324,776--
(주)한섬라이프앤----
(주)현대바이오랜드772,094772,094--
(주)현대이지웰1,124,6361,124,636--
대원강업(주)14,17914,179--
(주)벤디스840,633840,633--
(주)비노에이치354,470350,958-3,512
소계157,424,882156,436,21940,544948,119
합계269,441,835268,356,24740,5531,045,035
구분회사명합계
매입유형자산취득기타매입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현대지에프홀딩스5,403,553--5,403,553
소계5,403,553--5,403,553
종속기업한무쇼핑(주)12,204,82811,802,373-402,455
(주)현대쇼핑----
(주)현대디에프12,500--12,500
(주)지누스1,260--1,260
(주)더현대광주----
소계12,218,58811,802,373-416,215
관계기업(주)나이스웨더----
(주)스미스앤레더----
(주)메디쿼터스----
소계----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주)현대홈쇼핑16,446,517--16,446,517
(주)현대그린푸드48,055,65220,320,919-27,734,733
(주)현대퓨처넷34,941,482-748,10034,193,382
(주)현대드림투어79,893--79,893
(주)한섬217,177--217,177
(주)현대리바트4,361,304-1,890,4492,470,855
(주)리바트엠엔에스----
(주)현대캐터링시스템----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
(주)현대에버다임548,999-445,000103,999
(주)현대아이티앤이----
(주)현대엘앤씨----
(주)한섬라이프앤----
(주)현대바이오랜드168,2249,853-158,371
(주)현대이지웰832,678--832,678
대원강업(주)----
(주)현대벤디스69,882--69,882
(주)비노에이치20,13319,627-506
소계105,741,94120,350,3993,083,54982,307,993
합계123,364,08232,152,7723,083,54988,127,761
구분회사명합계
매출채권 및 미수금보증금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현대지에프홀딩스4,554,12688,9934,465,133
소계4,554,12688,9934,465,133
종속기업한무쇼핑(주)24,988,17924,367,294620,885
(주)현대쇼핑---
(주)현대디에프229,191229,191-
(주)지누스12,36212,362-
(주)더현대광주741,661741,661-
소계25,971,39325,350,508620,885
관계기업(주)나이스웨더---
(주)스미스앤레더---
(주)메디쿼터스---
소계---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주)현대홈쇼핑15,635,20115,635,201-
(주)현대그린푸드382,032382,032-
(주)현대퓨처넷103,992103,992-
(주)현대드림투어29,41629,416-
(주)한섬389,071389,071-
(주)현대리바트2,481,8752,481,875-
(주)리바트엠엔에스4,9904,990-
(주)현대캐터링시스템2,7492,749-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1,1511,151-
(주)현대에버다임16,08516,085-
(주)현대아이티앤이---
(주)현대엘앤씨20,08920,089-
(주)한섬라이프앤---
(주)현대바이오랜드10,29210,292-
(주)현대이지웰1,565,6061,565,606-
대원강업(주)3,4913,491-
(주)현대벤디스286,646286,646-
(주)비노에이치924924-
소계20,933,61020,933,610-
합계51,459,12946,373,1115,086,018
구분회사명합계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기타채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현대지에프홀딩스2,083,4802,083,480-
소계2,083,4802,083,480-
종속기업한무쇼핑(주)58,812,50149,005,7679,806,734
(주)현대쇼핑---
(주)현대디에프3,127,2392,510,792616,447
(주)지누스396,259396,259-
(주)더현대광주---
소계62,335,99951,912,81810,423,181
관계기업(주)나이스웨더99,67399,673-
(주)스미스앤레더252,715252,715-
(주)메디쿼터스22,50222,502-
소계374,890374,890-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 등(주)현대홈쇼핑9,910,9066,166,0173,744,889
(주)현대그린푸드27,436,40615,225,38112,211,025
(주)현대퓨처넷3,244,1083,244,108-
(주)현대드림투어607,92131,826576,095
(주)한섬24,249,87815,905,6878,344,191
(주)현대리바트5,211,5912,781,3822,430,209
(주)리바트엠엔에스178,705-178,705
(주)현대캐터링시스템364364-
(주)씨엔에스푸드시스템173173-
(주)현대에버다임397,396397,396-
(주)현대아이티앤이---
(주)현대엘앤씨69,57869,578-
(주)한섬라이프앤---
(주)현대바이오랜드410,450410,450-
(주)현대이지웰346,289200,571145,718
(주)대원강업559559-
(주)현대벤디스---
(주)비노에이치121,308-121,308
소계72,185,63244,433,49227,752,140
합계136,980,00198,804,68038,175,321
구분회사명지급수취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현대지에프홀딩스14,555,576-
종속기업한무쇼핑(주)-10,823,173
(주)지누스-761,205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주)현대홈쇼핑-2,467,786
(주)현대퓨처넷-2,741,726
(주)현대에이앤아이1,916,910-
합계16,472,48616,793,890
구분회사명금 액비 고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주)현대지에프홀딩스58,804,347ㆍ주식 거래 등
종속기업(주)더현대광주250,000,000ㆍ더현대광주 보통주 취득
관계기업(주)메디쿼터스29,999,887ㆍ주식 거래 등
기업집단에 의한 계열회사(주)현대홈쇼핑106,927,306ㆍ주식 거래 등
445,731,540
2025년도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매출] (단위 : 천원) [매입] (단위 : 천원) [채권] (단위 : 천원) [채무]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간 배당금 수취 및 지급 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내역] (단위 : 천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의 방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Y(O)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및 해산, 정관 변경 등의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소액 주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며 주주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후 진행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360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를 적용하고,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병행하여 기업가치제고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기업의 비전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는 IR, 공시,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공시 대상기간 중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으며, 향후에도 회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건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동안 제공하여 주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업무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 직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제공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 업무 담당직원을 두고 있으며(이사회 규정 제17조), 사외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 규정 제18조) 당사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6조 제2항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의 의결사항 ① 주주총회의 소집 ② 영업보고서의 승인 ③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승인 ④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⑤ 공동대표의 결정 ⑥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⑦ 신주의 발행 ⑧ 사채의 모집 ⑨ 준비금의 자본전입 ⑩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⑪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 ② 사업계획 ③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 ④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⑤ 그 외 회사 경영상 중대한 재무,비재무적 리스크 관련 사안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정관 제36조 제2항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 제13조의 2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 중 일부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 대한 위임 관련 사항은 하단의 ‘핵심원칙 8)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1. 건별 자본금 50% 미만의 차입 2. 수출입 관련 무역 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3.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4. 자본금 10%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5.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의 매입 및 매각 6.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7. 거래금액이 자본금 10%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8.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 9. 기타 상법,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경영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 감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389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등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하여는 정관 제31조와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에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교체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신속히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당사의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도 당사 내부적으로 수립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해 왔으며, 이를 성문화하고자 2021년 3월 24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Y(O)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전략과 비전, 탁월한 리더십, 풍부한 지식과 전문성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회사 HR 그룹 등 사내 집행 조직의 협업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또한 그룹 내 인재개발원을 통하여 임원 후보자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실시하는 등의 잠재적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 육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에서는 임원의 역할과 리더십 향상, 전략수립과 조직 역량 향상, 성과관리 방안, Risk 관리, 전략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맡은 부문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구분교육명내용대상(그룹전체)
1월임원아카데미AI 시대의 새로운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향상 등전체 임원150
3~12월임원의 시간상시 학습 플랫폼 제공을 통한 영상 교육전체 임원 대상자 중 희망자95
3~7월기업대학 경영자과정당그룹 경영 방침 기반의 경영전략, 비즈니스 트렌드, 디지털 전환 등상무급(1~3년차)49
3~12월최고 경영자 과정사외 유수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참석전무급 이상 대상자 중 희망자1
2~4월신임 임원 아카데미 (승진자 교육)비전 수립,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 등신임 상무19
4월최고 경영자 후보자 과정 (후보자 교육)기업가 정신, 조직개발, 비즈니스 전략 등상무급(5년차)16
구분교육명내용대상(그룹전체)
1월임원아카데미AI 시대의 새로운 인사이트,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향상 등전체 임원149
3~12월 (진행중)임원의 시간상시 학습 플랫폼 제공을 통한 영상 교육전체 임원 대상자 중 희망자120
3~7월 (진행중)기업대학 경영자과정당그룹 경영 방침 기반의 경영전략, 비즈니스 트렌드, 디지털 전환 등상무급(1~3년차)49
3~12월 (진행중)최고 경영자 과정사외 유수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참석전무급 이상 대상자 중 희망자3
2~4월신임 임원 아카데미 (승진자 교육)비전 수립, 전략적 의사결정 방식 등신임 상무18
4월최고 경영자 후보자 과정 (후보자 교육)기업가 정신, 조직개발, 비즈니스 전략 등상무급(5년차)12
당사는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잠재적 후보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등기임원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으로 임원 아카데미 및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여 사회적 트렌드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및 비전, 사업전망 등을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5년] ['26년]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구분검토사항관련규정
1단계실무부서의 아젠다 노출신규 사업 진출 적정성 및 ESG 경영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ESG 리스크 관리 지침
2단계재무사항 검토투자 적정성 검토 및 자금 조달 방안 검토투자심의 기준서
3단계ESG 검토 및 협의 (ESG추진협의체)비재무적 리스크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검토 (환경경영ㆍ사회책임ㆍ내부통제정책ㆍ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검토)ESG 각 부문별 법률 및 ESG 리스크 관리 지침
4단계법무 검토컴플라이언스 검토 (관련 법률 위반사항 발생 여부 검토)관련 법률
5단계사전 설명회 개최이사회 및 위원회 개최 전 사전설명회 실시하여 이사와 실무담당 간 대면 미팅1~4단계 검토사항 및 Q&A
6단계이사회 내 위원회1~5단계 검토사항 확인 후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승인 여부를 결정1~5단계 검토사항
7단계이사회이사 간 안건에 대한 토의 후 승인 여부를 결정1~5단계 검토사항
8단계공시 및 공고, IR공시문안 등 회사 입장 검토 후 이해관계자 소통관련 법률
구 분기 구 구 성
최고의사 결정기구이 사 회
감사위원회보상위원회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내부거래 위원회ESG 경영위원회
지원부서 (전담조직)내부회계 관리팀회계팀 재무팀 내부회계 관리팀노사문화팀내부회계 관리팀회계팀 재무팀 내부회계 관리팀ESG추진협의체 (CX기획팀 안전보건담당 총무팀 노사문화팀 동반상승팀 정보보안팀)
업무역할준법경영 경영관리 신규투자 (리스크)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재경 내부회계 감사지원보수한도 적정성 검토결격사유 검토내부거래 적정성 검토친환경 경영 탄소배출관리 직원 복지 협력사 상생 공정거래준수 지역사회기여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 주주친화
리스크 관리란, 기업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및 사건 등을 파악하고, 위험 선호도(Risk Appetite)내에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감수하는 프로세스로 정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감독의 유형은 아래의 4가지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당사는 ‘③번 유형’에 해당합니다. ① 이사회 내 리스크 관리 위원회 운영 ② 이사회 내 기타 위원회의 리스크 관리 ③ 실무진 중심의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이사회 보고(주요안건은 이사회에서 심의) ④ 이사회의 개별 리스크 관리 안건 검토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에게 발생될 수 있는 가장 큰 재무적 리스크는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이나 신규 점포 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검토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들은 ‘공시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준수 이렇듯 당사는 과거부터 재무 및 비재무적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각 부문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운영해왔고, 관련 사항이 발생되면 사내 리스크 관리 부서들을 중심으로 대표이사 보고를 비롯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와 이사회로 안건을 부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집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사회 내 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하기 이전에는 이사와 실무 담당진 간의 대면 미팅을 진행하고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실무 담당자와의 피드백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안건의 경우 사전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을 조율하고 반영함으로써, 사실상 이사들의 의견이 안건에 반영되는 수정 가결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체계를 조직 기준으로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무 부서에게 내부회계, 감사, ESG, 신규투자, 공시정보 관리 등에 관한 리스크 사항을 검토한 후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대표이사,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로 부의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Bottom up)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법무팀 등 담당 부서 주관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인 리걸 마인드 교육, 불법행위 방지 및 리스크 관리 교육, 사업소 고객응대 직원 법률 교육, 사업소 현장 방문 법률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빈출법령 해설집, 실무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으로서, 준법 경영 준수를 위한 리걸 마인드 함양 및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및 법률 검토, 인감 사용, 소송 관리 등의 분야에서, 법무팀 등 담당 부서들로 하여금 법률상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등 준법경영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임직원 모두가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경영의 실효성 있는 실천과 정착을 위하여, 명확한 규범(윤리헌장, 그룹 윤리강령, 임직원 윤리실천경영 방침, 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바탕으로 실천조직 대상 상시 교육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부정ㆍ비리ㆍ금품수수 등 부당행위나 회사 정책 부문의 개선 및 제안사항, 당사와의 거래 관련 제반 불이익 사항 등에 관하여 기업 내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임직원, 협력사 등)이 제보 및 상담할 수 있는 직원윤리 상담실,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05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가 산출되는 과정에서 현업 부서의 업무절차 및 회사의 제반 규정과 제도가 적절하게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재무제표 등 회계/재무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통제항목에 대하여 당사의 업무를 크게 8가지 형태(시설,매출, 매입, 재고, 자금, 인사, 회계, 기타)로 분류하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각 부서별 자가진단 후 당사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보고 받은 후, 年 1회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반기 1회 이상 직접 참석하여 연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 중요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회계 및 업무 감사 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자체적인 내부검증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재무실적 등이 포함된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외) 공시의 경우 회계팀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기술서」 상 설계된 통제활동으로 공시 관련 체크리스트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공시정보의 수집부터 서류의 작성 및 보고까지 발생되는 공시 위험을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21.03.24부 시행) 당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 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당사뿐만 아니라 전 그룹사 직원 교육에 포함하여 적극 전파에 나서고 있으며, 공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시키고 있습니다. (세부규정 별첨 참고) 그 외 공시는 당사 IR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시자료 및 홈페이지 등에 공시담당자의 직통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를 게시함으로써,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인 내부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간 거래의 적정성 평가 및 한도를 심의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운영중입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성별나이(滿)직책이사 총 재직기간(월)임기만료예정일전문 분야주요 경력
정지영사내이사(Inside)남(Male)63대표이사392027-03-28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유통·마케팅, 디지털·IT(現)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정지선사내이사(Inside)남(Male)53대표이사2832028-03-28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유통·마케팅(現) 현대백화점 회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장호진사내이사(Inside)남(Male)63사내이사712028-03-26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회계·재무·세무, 유통·마케팅, 법률·규제, 디지털·IT(現) 현대지에프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채규하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60이사392027-03-28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유통, 마케팅 법률ㆍ규제 독립성(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윤석화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56이사272028-03-26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독립성(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용균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62이사152027-03-26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회계ㆍ재무ㆍ세무, 독립성(現) 세무법인 센트릭 상임고문
최자영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56이사32028-03-26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유통, 마케팅 독립성(現)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정연승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56이사32028-03-26경영·리더십, 리스크관리·ESG, 유통, 마케팅, 디지털ㆍIT, 독립성(現)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위원회 총원(명)위원회 코드비고
감사위원회ㆍ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ㆍ회계, 업무 감사/조사 ㆍ외부감사인 선임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평가3A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ㆍ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외이사 후보 추천 ㆍ이사 후보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및 검증3B※ 상법 개정에 따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26.7월 부)
내부거래위원회ㆍ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 보고 ㆍ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적정성 평가 ㆍ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한도 심의4C
보상위원회ㆍ등기임원 연간 보수집행 현황 보고 ㆍ등기임원 연간 업무성과 평가 ㆍ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 한도 심의3D
ESG경영위원회ㆍ친환경 관련 투자 계획 수립/결과 보고 ㆍCSR 및 안전보건 계획 수립/결과 보고 ㆍ지배구조헌장, ESG리스크관리지침 제·개정4E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구분성별겸임
감사위원회김용균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B,C
감사위원회정연승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C,E
감사위원회최자영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C,D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채규하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D,E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김용균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A,C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윤석화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D,E
내부거래위원회김용균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A,B
내부거래위원회정연승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A,E
내부거래위원회최자영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A,D
내부거래위원회정지영위원사내이사(Inside)남(Male)E
보상위원회윤석화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B,E
보상위원회채규하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B,E
보상위원회최자영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A,C
ESG경영위원회채규하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B,D
ESG경영위원회정연승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A,C
ESG경영위원회윤석화위원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B,D
ESG경영위원회정지영위원사내이사(Inside)남(Male)C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ESG경영위원회는 회사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친환경 관련 투자와 CSR 및 안전보건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ESG관련 활동 사항들에 대한 실적과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이사회 의장으로는,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영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정지영 사내이사가 재임 중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과감한 경영의사결정을 통해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당사는 현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 이사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사회 소집 권한, 안건 상정 권한,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등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으나, 가장 먼저 선임되어 재임기간이 가장 긴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대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사외이사들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선임사외이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경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과의 소통ㆍ업무수행 등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사 후보자의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을 검증하고,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을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상의 변화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내 유관부서와 경영진, 이사진의 검토에 따라 도입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영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기 제도 운영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Y(O)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는 이사 선임시 전문성과 개인적 역량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경영/경제/유통, 회계/재무, 법률, 행정 분야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량 평가 및 이사 선임에 있어 연령, 성별, 학력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최초선임일임기만료(예정)일변동일변동사유현재 재직 여부
정지선사내이사(Inside)2002-11-022028-03-28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정지영사내이사(Inside)2023-03-282027-03-282025-03-26재선임(Reappoint)재직
장호진사내이사(Inside)2024-03-262028-03-26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민왕일사내이사(Inside)2024-03-262026-03-262026-03-26만료(Expire)퇴직
방효진사외이사(Independent)2021-03-242025-03-282025-03-26만료(Expire)퇴직
박주영사외이사(Independent)2022-03-282026-03-282026-03-26만료(Expire)퇴직
권영옥사외이사(Independent)2022-03-282026-03-282026-03-26만료(Expire)퇴직
채규하사외이사(Independent)2023-03-282027-03-282025-03-26재선임(Reappoint)재직
윤석화사외이사(Independent)2024-03-262028-03-26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김용균사외이사(Independent)2025-03-262027-03-262025-03-26선임(Appoint)재직
최자영사외이사(Independent)2026-03-262028-03-262026-03-26선임(Appoint)재직
정연승사외이사(Independent)2026-03-262028-03-262026-03-26선임(Appoint)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Y(O)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100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이사 후보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사내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친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경영진 중에서 선임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주주총회일(2)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이사 후보 구분정보제공 내역비고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정지선2026-02-252026-03-2629사내이사(Inside)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장호진2026-02-252026-03-2629사내이사(Inside)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윤석화2026-02-252026-03-2629사외이사(Independent)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최자영2026-02-252026-03-2629사외이사(Independent)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4기 정기 주주총회정연승2026-02-252026-03-2629사외이사(Independent)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정지영2025-02-252025-03-2629사내이사(Inside)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채규하2025-02-252025-03-2629사외이사(Independent)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제 23기 정기 주주총회김용균2025-02-252025-03-2629사외이사(Independent)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겸직현황 등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당사 사업보고서상 과거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사외이사에 한하여 과거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 내역(출석율,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 3월에 개최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했으며, 동 개정 조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4주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등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직위상근 여부담당업무
정지선남(Male)회장O현대백화점 회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정지영남(Male)사장O현대백화점 사장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장호진남(Male)사내이사O사내이사
채규하남(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윤석화남(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김용균남(Male)사외이사X감사위원장
최자영여(Female)사외이사X감사위원
정연승남(Male)사외이사X감사위원

(2) 미등기 임원 현황

구 분성 별직 위상근여부담당 업무
정교선부회장상근현대백화점 부회장
김창섭부사장상근영업본부장
김수경전무상근영업본부 Creative 부문장
김봉진전무상근상품본부장
나원중전무상근영업본부 신규점프로젝트(광주) PM
이원철전무상근경영지원본부장
이승원전무상근무역센터점장
류영민전무상근압구정본점장
최원형전무상근판교점장
노정민상무상근영업전략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장
김필범상무상근아울렛ㆍ커넥트사업부장
양명성상무상근영업전략실 영업전략담당
김정희상무상근디지털사업본부 e-커머스사업부장
박상준A상무상근상품본부 미래사업부장
최석주상무상근경영지원본부 총무담당
정주연상무상근상품본부 해외트렌드담당
김강진상무상근더현대대구점장
유희열상무상근상품본부 패션사업부장
박상준B상무상근경영지원본부 인사담당
박채훈상무상근킨텍스점장
박대성상무상근상품본부 지원담당
조방형상무상근목동점장
장우석상무상근상품본부 식품사업부장
이대희상무상근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원장
박근호상무상근영업전략실 회원운영ㆍ관리담당
장경수상무상근더현대서울점장
조재현상무상근중동점장
김은성상무상근상품본부 해외럭셔리사업부장
이동영상무상근상품본부 라이프스타일사업부장
이원근상무상근충청점장
이기호상무상근디지털사업본부 디지털전략담당
지준우상무상근울산점장
이희석상무상근신촌점장
박세원상무상근영업본부 신규점프로젝트(부산) PM
박영배상무상근경영지원본부 회계담당
김우형상무상근한무쇼핑 관리담당
서세규상무상근미아점장
류제철상무상근아울렛ㆍ커넥트사업부 시티ㆍ커넥트담당
신재윤상무상근천호점장
※ 상기 미등기 임원 현황 內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인 한무쇼핑㈜의 미등기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5명)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임원 승진 및 선임 심사 시 ‘임원승진 신청 제도’와 ‘승진 평가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임원 선임에 있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승진 또는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 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자 또는 배임, 횡령 등의 판결을 받은 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당사의 이사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기임원 선임시 결격 사유를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임원의 경우, 내부 윤리규정과 내부 HR 평가에 입각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그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상기와 같은 절차 등으로써 당사에서는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임원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당사는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 중 최자영 이사 외에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최자영 이사는 ’24.3.25 부터 ’24.4.3 까지 현대홈쇼핑 사외이사로 재직하였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채규하3939
윤석화2727
김용균1515
최자영33
정연승33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당사 사외이사 중 채규하 사외이사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당사 및 계열회사와 법무법인 태평양 간에는 일반 법률자문 거래가 있었으나, 동 거래는 채규하 사외이사 본인과 직접 관련된 거래는 아닙니다. 그 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한 내용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법령(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및 당사의 정관(정관 제27조의2 및 제3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자격 있는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후보자에게 ‘사외이사 자격 요건 적격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에 기초하여 그 독립성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한 후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시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에 규정된 겸직 관련 결격 요건(2개 법인까지 겸직 가능)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상시적으로 사외이사들의 겸직 여부에 대한 현황을 개별적으로 이사들에게 확인하여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최초선임일임기만료예정일현직겸직 현황
겸직기관겸직업무겸직기관 근무시작월겸직기관 상장 여부
채규하X2023-03-282027-03-28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아모레퍼시픽홀딩스사외이사, 감사위원'23.03상장(코스피)
윤석화X2024-03-262028-03-26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김용균O2025-03-262027-03-26세무법인 센트릭 상임고문CJ프레시웨이사외이사, 감사위원'21.03상장(코스닥)
최자영O2026-03-262028-03-26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정연승O2026-03-262028-03-26단국대학교 경영학 교수드림텍사외이사, 감사위원'25.03상장(코스피)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된 직후, 별도의 세미나를 계획하여 사외이사가 회사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회사개요, 사업구조, 운영현황, 경영실적, 신규추진 예정사업 및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사외이사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와 자회사의 신규 사업소 출점 및 신규 사업 진출 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추진중인 신규 사업에 대한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 및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주관부서인 내부회계관리팀의 이사회 지원 전담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부서들에도 다수의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담당 직원들은 상위 직급자의 관할 하에 이사회 실무 운영, 신임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 소개,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의 사전 보고 및 설명, 필요한 경영정보의 제공 및 발송,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세부 안건 내용을 사외이사들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있으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방문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진행 시 사외이사가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후 즉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 사외이사주요 교육내용
2025년 2월 25일대외교육(삼정회계법인)감사위원 3명 (BANG EUGENE H J(방효진), 박주영, 윤석화)- 2024 회계연도 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핵심감사사항 및 강조사항 감사 결과
2025년 5월 9일대외교육(삼정회계법인)감사위원 3명 (김용균, 박주영, 윤석화)-2025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계획
2025년 8월 6일대외교육(삼정회계법인)감사위원 3명 (김용균, 박주영, 윤석화)- 2025년 회계연도 2분기 검토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2025년 8월 6일대외교육(법무법인 화우)전원참석-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프로세스 유의사항
2025년 9월 23일대외교육(삼정회계법인)감사위원 3명 (김용균, 박주영, 윤석화)-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
2025년 11월 5일대외교육(삼정회계법인)감사위원 3명 (김용균, 박주영, 윤석화)- 2025 회계연도 3분기 검토 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 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제공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현재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별도 회의는 개최하고 있지 않으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또한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외이사 간 활발한 토론과 의견 개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들만의 별도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개최일자출석 사외이사(명)전체 사외이사(명)회의 사항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등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Y(O)
구 분 (문항수)주요 평가문항평가결과(평균점수)
성실성(7ea)출석률, 위원회 소속 여부 및 활동 내용, 사전설명회 참석 여부, 관련 규정 숙지 여부 등98.3
경영 및 윤리의식(7ea)주주 이익 대변 여부, 회사 비전·사업 이해도, 정기소통 여부, 의사결정시 리스크 고려여부 등99.4
리더십 및 주인의식(5ea)전문지식 활용도, 교육 참여 여부, 회사로부터 관련 경영정보를 제공받는지 여부 등98.4
합 계98.7
구 분 (문항수)주요 평가문항평가결과(평균점수)
역할과 책임 (5ea)지배구조헌장 수립 여부, 경영이념 등 산업 이해도, 경영진 책임사항과 윤리의무 인지 등99.6
이사회 구조 (8ea)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분리, 규모 적정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여부, 교육 여부 등90.0
이사회 운영 (9ea)이사회 개최 횟수, 참석률, 규정 외부 공개, 안건 관련 정보 접근성, 수정 or 반대 여부 등95.6
이사회 내 위원회 (11ea)위원장의 사외이사 여부, 사외이사 과반수 여부, 정보 접근성, 감사 관련 교육 여부 등96.4
평가 및 반영 (3ea)평가 결과 공개 여부,평가 결과에 대한 결과 피드백 및 논의99.3
합 계95.4
사외이사 평가는 이사회 지원 전담조직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의 주요 내용과 지난 사업연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동일 시기에 이사회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심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로써 각 이사의 자기 및 상호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이전 시점에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평가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과 시기, 평가 방법, 평가 채점 방식이 결정되었으며, 매년 평가 후 이사회에서 보고 됩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Y(O)
상기 사외이사 및 이사회 평가 결과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되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당 사외이사 재선임 시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보수와 이사회규정 제18조에 따른 경비 등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 보수와 이사회규정 제18조에 따른 경비 등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사외이사 활동에 관한 평가와 보상위원회의 업무 성과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외이사에 대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종합적 고려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사외이사 개별로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고 사외이사 평가를 사외이사 보수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당사 경영진이 개별 사외이사의 평가 및 보수 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문별 전문성을 가진 이사진으로 구성된 만큼, 특정 사안에 대해 검토 및 제안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로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게 되거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보수가 결정되는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및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상법 제393조 제4항에 따라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재무제표 승인과 정기 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를 합하여 매년 연 6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67100.0
임시57100.0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 보상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등기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집행과 함께 개인별 정성·정량적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진행중입니다. 당사는 임원 급여 테이블을 기초로 보수를 책정,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테이블은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매년 임원들의 성과평가 진행 후 이에 기초한 성과연봉과 기본연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여테이블에 명시된 금액 이외 상여금은 별도로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테이블과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지배구조헌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당사의 등기·미등기 임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타인 또는 회사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당사 임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해 신속히 구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적 보험 약관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지 당사의 윤리강령과 지배구조헌장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 고의적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는 당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 지배구조헌장을 통해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파트에서는 회사가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공시 정보 또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 운영 규정, 소집통지 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매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이사회의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안건 경과의 상세내용과 그 결과, 반대하는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담당 실무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 보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진행 내용을 의사록에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이사회 재직기간출석률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
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
정지영사내이사(Inside)2023.03.28~현재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정지선사내이사(Inside)2002.11.02~현재92.0100.091.783.3100.0100.0100.0100.0
정교선사내이사(Inside)2019.03.22~2023.03.2850.050.0100.0100.0
김형종사내이사(Inside)2020.03.25~2024.03.26100.0100.0100.0100.0100.0100.0
장호진사내이사(Inside)2020.03.252023.11.07 2024.03.26현재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민왕일사내이사(Inside)2024.03.26~2026.03.26100.0100.0100.0100.0100.0100.0
장재영사외이사(Independent)2019.03.22~2023.03.2850.050.0100.0100.0
고봉찬사외이사(Independent)2020.03.26~2024.03.26100.0100.0100.0100.0100.0100.0
방효진사외이사(Independent)2021.03.24~2025.03.26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박주영사외이사(Independent)2022.03.28~2026.03.2696.0100.0100.083.3100.0100.0100.0100.0
권영옥사외이사(Independent)2022.03.28~2026.03.26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채규하사외이사(Independent)2023.03.28~현재100.0100.0100.0100.0100.0100.0100.0100.0
윤석화사외이사(Independent)2024.03.26~현재100.0100.0100.0100.0100.0100.0
김용균사외이사(Independent)2025.03.26~현재100.0100.0100.010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을 통해 사업연도별 이사회 개최 일자, 의안 내용, 가결 여부, 이사 참석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 이사별 활동 내역 공개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위원회명구성소속 이사명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명김용균, 최자영, 정연승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외이사 3명채규하, 윤석화, 김용균
내부거래위원회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김용균, 정연승, 최자영, 정지영
보상위원회사외이사 3명윤석화, 채규하, 최자영
ESG경영위원회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1명채규하, 윤석화, 정연승, 정지영
이사회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거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보상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ESG경영위원회는 경영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당사가 설치, 운영 중인 5개의 위원회 전부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모두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위원 구성의 세부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보고서 제출일 기준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이사회는 정관 제42조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등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거 그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며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경영투명성 강화 및 주주권익 보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한 것 입니다. 각각의 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서 제/개정되며, 위원회별 구성과 소집절차, 결의 사항, 권한 및 책임 등 운영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11, 정관 제44조, 이사회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조사하는 역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역할,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도 재무제표 감사 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의사소통하면서 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 8, 정관 제43조, 이사회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추천하는 역할 및 이사 후보군을 상시적으로 관리,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내부거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적인 의무 없이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였으며, 계열사간 내부거래 실적을 보고하는 역할,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거래 한도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보상위원회 보상위원회는 법적인 설치 의무는 없으나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로 설치하였으며, 등기임원 연간 보수집행 현황 보고 및 등기임원의 연간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임원 보수한도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 ESG경영위원회 ESG경영위원회는 회사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설치한 위원회로서, 친환경 관련 투자와 CSR 및 안전보건 계획 등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ESG관련 활동 사항들에 대한 실적과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의 설치 목적, 권한, 연간 활동 및 구성, 자격, 임면 등에 대하여 각각의 위원회별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위원회별 규정 : 별첨문서 참고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각 위원회는 정기 또는 필요시마다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안건의 경우 법률 규정과 심의 안건의 중대성 및 필요에 따라 이사회로의 보고 여부가 판단되기도 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2025년이사-1차2025-02-2533결의(Resolution)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가결(Approved)O
2025년이사-2차2025-03-2633결의(Resolution)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Approved)X
2026년이사-3차2026-02-2533결의(Resolution)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가결(Approved)O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2025년내부-1차2025-01-2444결의(Resolution)1. (주)현대퓨처넷 주식 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 2. 대원강업(주) 주식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가결(Approved)O
2025년내부-2차2025-02-2544보고(Report)2024년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기타(Other)X
2025년내부-3차 (결의)2025-05-0944결의(Resolution)(주)현대홈쇼핑 주식 매매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가결(Approved)O
2025년내부-3차 (보고)2025-05-0944보고(Report)2025년 1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기타(Other)X
2025년내부-4차 (결의)2025-08-0644결의(Resolution)자금보충약정 체결의 건가결(Approved)O
2025년내부-4차 (보고)2025-08-0644보고(Report)2025년 2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기타(Other)X
2025년내부-5차 (결의)2025-11-0544결의(Resolution)1.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2. (주)더현대광주 자본금 추가 출자 승인의 건가결(Approved)O
2025년내부-5차 (보고)2025-11-0544보고(Report)2025년 3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기타(Other)X
2026년내부-6차2026-02-2544보고(Report)2025년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기타(Other)X
2026년내부-7차2026-03-2644결의(Resolution)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주)현대디에프 자본금 출자의 건 3. 자금보충약정 체결의 건가결(Approved)O
2026년내부-8차2026-05-0644보고(Report)2026년 1분기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기타(Other)X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구 분개최 일자출석 인원정원안 건가결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 용
보상-1차2025.02.2533결의사항1. 2025년 임원 보수 한도(案) 승인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4년도 등기임원 보수 집행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의 건보고X
보상-2차2025.03.2633결의사항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X
보상-3차2026.02.2533결의사항1. 2026년 임원 보수 한도(案) 승인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5년도 등기임원 보수 집행 현황 및 업무성과 보고의 건보고X
보상-4차2026.03.2633결의사항1.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X
구 분개최 일자출석 인원정원안 건가결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 용
ESG-1차2025.02.2544결의사항1. 2025년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승인의 건가결
보고사항1. 현대백화점카드 친환경 IC카드 도입 보고의 건보고X
2. 플라스틱 비닐 자원순환 운영 현황의 건보고X
ESG-2차2025.05.0944보고사항1. ESG 중대성 이슈 식별 보고의 건보고X
ESG-3차2025.11.0544결의사항1. 온실가스 감축 계획 추진의 건가결X
2. 플라스틱 패키지 절감 계획 추진의 건가결X
보고사항1. CDP SEA 평가 결과 보고의 건보고X
ESG-4차2026.02.2544결의사항1. 2026년 안전ㆍ보건관리 계획 승인의 건가결
2. 탄소중립포인트 연계 온실가스 감축 추진의 건가결X
보고사항1. '25년 ESG 평가 결과 보고의 건보고
ESG-5차2026.03.2644결의사항1. ESG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X
ESG-6차2026.05.0644결의사항1. ESG 중대성 평가 검토 및 결과 보고가결X
구 분개최 일자출석 인원정원안 건가결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 용
감사-1차2025.02.0733결의사항1.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 승인의 건가결X
감사-2차2025.02.1133보고사항1.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감사-3차2025.02.2533결의사항1. 2024년도 감사보고의 건가결X
2.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4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감사-4차2025.03.2633결의사항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X
감사-5차2025.05.0933결의사항1. 2024년 외부감사계약 사후 평가의 건가결X
2. 2025년 감사업무계획 승인의 건가결X
3. 2025년 비감사용역 계약의 건가결X
보고사항1.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X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보고X
감사-6차2025.08.0633보고사항1.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X
감사-7차2025.09.2333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의 건보고X
감사-8차2025.11.0533결의사항1.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가결X
보고사항1. 2025년 3분기 누계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X
감사-9차2025.11.1233결의사항1. 내부감사부서 인원 변경 승인의 건가결X
보고사항1. 내부회계관리자 신규 선임 보고의 건보고X
감사-10차2025.12.1933결의사항1.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의 건가결X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가결X
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의 건보고X
감사-11차2026.02.1133보고사항1.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감사-12차2026.02.2533결의사항1. 2025년도 감사보고의 건가결X
2.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5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감사-13차2026.05.0633결의사항1. 2025년 외부감사계약 사후평가의 건가결X
2. 2026년 감사업무계획 승인의 건가결X
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가결X
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X
2.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案) 보고의 건보고X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상위원회] [ESG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 및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사의 회계와 그 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비고
직책구분
김용균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ㆍ전) 중부지방국세청장 ㆍ현) 세무법인 센트릭 상임고문
최자영위원사외이사(Independent)ㆍ현)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ㆍ현) 한국창업학회 회장 ㆍ현) 한국유통학회 회장
정연승위원사외이사(Independent)ㆍ현) 단국대학교 경영학 교수 ㆍ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대학원장 ㆍ현)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Y(O)
선출기준의 주요 내용선출기준의 충족여부관련 법령 등
- 3명의 이사로 구성충족 (3명)상법 제 415조의2 제 2항
-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충족 (전원 사외이사)
-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충족 (김용균 1인)상법 제 542조의11 제 2항
-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충족 (김용균 1인)
- 그밖의 결격 요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충족 (해당사항 없음)상법 제 542조의11 제 3항
회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회계ㆍ재무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6년부 개정된 상법 제542조 12 제2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분리 선임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출기준의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규정(’20.3. 개정 규정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정관 제 44조의 2,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조사를 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 16조에 따라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ㆍ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ㆍ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자회사의 조사 (3) 이사의 보고 수령 (4)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5)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6) 감사계획 및 결과 (7)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8)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9)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10) 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1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12)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13)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4)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및 해당 위반사실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15)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16)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반면,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더불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에 감사위원의 영업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및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교육일자교육실시주체참석현황주요 교육내용
2025년 02월 25일삼정회계법인전원참석- 2024 회계연도 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핵심 감사사항 및 강조사항 감사 결과
2025년 05월 09일삼정회계법인전원참석- 2025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2025년 08월 06일삼정회계법인전원참석- 2025 회계연도 2분기 검토 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2025년 09월 23일삼정회계법인전원참석- 법규 제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활동 변화
2025년 11월 05일삼정회계법인전원참석- 2025 회계연도 3분기 검토 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 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공 및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는 내부감사부서의 보고 체계를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인 내부회계관리팀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감사위원회의 지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며(감사위원회 규정 제25조) 회사의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중요한 변경 계획 및 결과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반과 내부신고제도 대한 중요 사항을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 6조에 의거하여 외부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감사위원의 정보 요청권한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사위원의 업무상 필요한 자료제공 및 외부자문이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조직명직위인원조 직 역 할
내부회계 관리팀수석1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보고 - 내부신고제도 운영 및 보고 -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 보고 - 감사위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 지원 -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 평가 업무 지원 - 감사위원회 업무 지원
책임2명
선임2명
당사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 조직으로 내부회계관리팀을 두고 있으며, 팀 구성원은 보고서 제출일 기준 회계관련 평균 경력 10.8년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원조직의 구성 및 역할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사부서 직원의 전출입이나 해고시에는 감사위원회와 사전협의하게 하는 등 인사상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현재 보고서 제출일 기준)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내부회계관리팀 소속 직원의 임면을 감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하여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상 신분 또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는「2025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견서」내 ‘1. 내부감시장치의 개요 →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선임과 감사부서 직원의 인사상 신분보장’ 항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립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이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N(X)
당사는 보상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총에서 승인 받은 보수총액 한도 범위 內 이사회에서 보수를 책정하고 있으며, 연 1회 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수집행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비감사위원인 사외이사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1.00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중으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감사위원회의 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당사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라 2020년 사업연도부터 2022년 사업연도까지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22년 11월에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2026년 사업연도부터 2028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2025년 2월과 2026년 2월에 개최된 각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회의를 통해 2024년,2025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였습니다.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를 하기 위해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검토하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및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조사를 합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22조) 또한 감사결과에 대해 의사록 및 감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감사위원회 규정 제17조, 제38조) 주주총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 제40조)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구 분개최 일자출석 인원정원안 건가결 여부
구분내 용
감사-1차2025.02.0733결의사항1.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정책 변경 승인의 건가결
감사-2차2025.02.1133보고사항1.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감사-3차2025.02.2533결의사항1. 2024년 감사보고의 건가결
2.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4년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감사-4차2025.03.2633결의사항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가결
감사-5차2025.05.0933결의사항1. 2024년 외부감사계약 사후평가의 건가결
2. 2025년 감사업무계획 승인의 건가결
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보고
감사-6차2025.08.0633보고사항1.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감사-7차2025.09.2333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의 건보고
감사-8차2025.11.0533결의사항1.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5년 3분기 누계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감사-9차2025.11.1233결의사항1. 내부감사부서 인원 변경 승인의 건가결
보고사항1. 내부회계관리자 신규 선임 보고의 건보고
감사-10차2025.12.1933결의사항1.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개정의 건가결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보고의 건보고
감사-11차2026.02.1133보고사항1.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보고
감사-12차2026.02.2533결의사항1. 2025년도 감사보고의 건가결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5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감사-13차2026.05.0633결의사항1. 2025년 외부감사계약 사후평가의 건가결
2. 2026년 감사업무계획 승인의 건가결
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가결
보고사항1. 2026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의 건보고
2.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案) 보고의 건보고
구 분회 차'25년'26년비 고
1차2차3차4차5차6차7차8차9차10차1차2차3차
2.72.112.253.265.98.69.2311.511.1212.192.112.255.6
사외이사방효진참석참석참석해당없음'25.3.26 임기만료
박주영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해당없음'26.3.26 임기만료
윤석화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해당없음'26.3.26 임기만료
김용균해당없음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25.3.26 선임
최자영해당없음참석'26.3.26 선임
정연승해당없음참석'26.3.26 선임
2025년에는 총 10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2026년에는 공시 시점까지 총 3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세부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개별 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 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
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
고봉찬사외이사(Independent)100.0100.0100.0
BANG EUGENE H J (방효진)사외이사(Independent)100.0100.0100.0100.0
박주영사외이사(Independent)100.0100.0100.0100.0
윤석화사외이사(Independent)100.0100.0100.0
김용균사외이사(Independent)100.0100.0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앞서 설명 드린 감사위원회의 개최내역, 감사위원회 위원들의 높은 회의 출석률 및 감사위원회 감사 절차 및 보고 내역 등을 볼 때,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2018년 11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기존 회사에서 선정 후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사는 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2월 감사위원회 규정의 개정과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을 제정 하였으며, 감사위원회는 상기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있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총 1회 당사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으로 지정 받았으며, 2019년 11월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는 대면 회의를 진행하여 신규 감사 계약의 적정성과 선임절차를 검토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한편, 2023년 사업연도부터 지정감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당사「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11월에 개최한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계약을 승인함으로써 2023년 사업연도부터 2025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당사「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에 개최한 제10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계약을 승인함으로써 2026년 사업연도부터 2028년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임했습니다.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감사위원회는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전에 정해놓은 감사 보수와 시간, 인력 등의 계약 사항이 실제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감사인의 업무 수행 내역을 매년 평가해야 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제17조에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 시 계획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확인한 결과, 모든 항목이 감사 계약에 따라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감사 업무계획에 따라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행되었고, 회사의 회계 정책에 대한 외부기관 자문 요청 및 이에 대한 검토가 계획대로 수행되었으며,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분기별로 수행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2026년 5월 개최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평가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사업연도계약체결일용역내용용역수행기간용역보수(백만)비 고
제24기2025.06법인세 세무조정2025.06 ~ 2026.0322
2025.12신규 플랫폼의 운영 구조및 비용 분담에 대한 세무 자문2025.12 ~ 2026.0145
제23기2024.08법인세 세무조정2024.08 ~ 2025.0322
제22기2023.07법인세 세무조정2023.07 ~ 2024.0322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독립성 관리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분기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제24기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및 그 자회사와 비감사용역을 체결한 현황은 2건 이며, 이는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과 신규 플랫폼의 운영 구조에 대한 세무 자문 관련된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독립성에 제한되지 않는 비감사용역을 제공한 것입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 윤리규정 등에서 정한 독립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는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되지 않은 업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하며, 외부감사인이 제공 가능한 비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사전에 감사위원회와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제24기, 제23기, 제22기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의 최근 3년간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선임하였고,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독립성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감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와 감사계획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분기진행 방식참석자회의 주요내용
1회차2025-02-251분기(1Q)대면회의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삼정회계법인)- 2024 회계연도 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핵심 감사사항 감사 결과
2회차2025-05-092분기(2Q)대면회의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삼정회계법인)- 2025 회계연도 1분기 검토 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계획
3회차2025-08-063분기(3Q)대면회의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삼정회계법인)- 2025 회계연도 2분기 검토 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4회차2025-11-054분기(4Q)대면회의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삼정회계법인)- 2025 회계연도 3분기 검토 경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 경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현황
5회차2026-02-251분기(1Q)대면회의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삼정회계법인)- 2025 회계연도 감사 결과 - 핵심 감사사항 및 강조사항 감사 결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결과
6회차2026-05-062분기(2Q)대면회의회사측 : 감사위원회 3인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담당회계사 등 2인 (삼정회계법인)- 2026 회계연도 1분기 검토 경과 - 2026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계획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구 분일 자주 요 논 의 내 용
12025년 02월 25일기말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핵심감사제도 감사 결과
22025년 05월 09일'25년 1분기 검토경과 및 회계감사 수행계획,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계획
32025년 08월 06일'25년 2분기 검토경과 및 회계감사 수행계획,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경과
42025년 11월 05일'25년 3분기 검토경과 및 회계감사 수행계획,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검토경과
52026년 02월 25일기말 감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 핵심감사제도 감사 결과,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 결과
62026년 05월 06일'26년 1분기 검토경과 및 회계감사 수행계획, 자금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계획
2025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 시 외부감사인은 종속기업 손상 평가 등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였으며,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감사계획 및 결과를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외부감사인에게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서면, 대면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당사의 감사위원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통보 시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위원회 출석요구, 외부전문가 선임, 위반사실 조사,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 개최 전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 1회 이상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경영진 참석 없는 회의를 연 4회 시행중입니다. 상시 감사위원회의 요청 시 외부감사인과의 회의가 가능하며 이를 제약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재무제표 제공일자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제공대상
24기2026-03-262026-02-112026-02-11·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
23기2025-03-262025-02-112025-02-11·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증권선물위원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상기 항목에서 기재한 바와 같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Y(O)
당사는 배당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4년 11월 7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였으며, 이후 '26년 5월 6일에는 동 계획의 이행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당사는 '24년 11월 7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향후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이후 '26년 5월 6일 동 계획의 이행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한 후 공시하였습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이사회 참여 여부관련 이사회 일자주요 논의 내용
기업가치제고계획2024-11-07O2024-11-07기업가치제고계획 수립 및 주주환원 정책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 보고함
기업가치제고계획 이행현황2026-05-06O2026-05-06기업가치제고계획의 이행현황에 대해 보고함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Y(O)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포함한 기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소통 대상소통 채널임원 참여 여부주요 소통 내용
기업설명회 1차2025-05-26해외 기관 투자자NDRO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주환원정책,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Q&A 진행
기업설명회 2차2026-05-06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O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및 1분기 실적발표 진행
기업설명회 3차2026-05-13국내 기관투자자NDRO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진행
기업설명회 4차2026-05-22국내 기관 투자자 등컨퍼런스 참석O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진행
기업설명회 5차2026-05-26애널리스트 등컨퍼런스콜O최근 경영현황 및 전략, 주요 관심사항, 기업가치제고 계획 등에 대한 Q&A 및 1분기 실적발표 진행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구 분일 시주 요 내 용
이사회 내 위원회 추가 신설2018.03- 기존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가 -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거래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기반의 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고,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
순환출자 해소2018.04- 당사의 100% 자회사인 ㈜현대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를 해소함- 법 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해소
전자투표제 도입2019.05-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주주권 강화
사외이사 연임 제한규정 신설2019.08- 사외이사의 연임 제한을 이사회 규정으로 도입(6년 초과 금지)
지배구조 헌장 도입2019.08- 지배구조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공표
주총집중일 이외 개최2020.02- 4주간 전 주총과 관련된 주요 정보와 함께 일정을 공개
이사회 소집 통지일 개정2020.03-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소집 통지일을 1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겨 이사들이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체계를 개선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2021.02- 배당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 안내 (배당성향 10% 이상 유지, 21~23 사업연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개시2021.03-회사 경영에 전문성을 지닌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고경영자의 교체 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경영 공백 등의 불확실성에 대비
공시정보 관리 규정 도입2021.03-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
ESG 리스크 관리 지침 도입2021.03- 업무 전반에 걸쳐 ESG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침을 규정하여 ESG 리스크 최소화
ESG경영영위원회 신설2021.06- ESG경영 강화 및 체계적인 ESG경영 실천을 위한 관련 활동 계획 검토
평가제도도입2022.02-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준수하고 평가 받는 시스템 구축
이사회 역량 구성표 공개2023.03- 이사회 구성원의 직문 전문성 및 다양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2024.02- 배당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정책 안내 (최소 주당 1,300원 이상 배당 지향, 24~26 사업연도)
주주예측가능성 확대2024.03- 배당기준일 변경을 통한 주주 예측 가능성 확대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2024.11- 시장 지표 개선 계획, 주주환원 확대 계획 등 발표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2024.11 2026.04- '24.11월 : 773,628주 소각 완료 - '26.4월 : 1,063,901주 전량 소각 완료 ('26년 자기주식 취득분 연내 소각 예정)
상법개정 사항 반영하여 내부규정 개정2026.03- 상법 개정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 개정 (주주 중심 책임 경영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 外)
기업가치제고 계획 이행현황 발표2026.05- 시장 지표 개선 계획 이행현황, 주주환원 확대 계획 이행현황 등 발표
당사는 당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ESG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가 소속된 현대백화점 기업집단에서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된 24개 국내 계열회사의 집단) 당사를 포함한 ㈜현대지에프홀딩스,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한섬, ㈜현대리바트, ㈜현대퓨처넷, ㈜현대에버다임, ㈜현대바이오랜드, ㈜현대이지웰, ㈜지누스, 대원강업㈜, ㈜삼원강재 13개의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ESG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E(환경) 분과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각 회사별 CEO 또는 CFO급 임원이 포함된 환경경영위원회를 설립하여 각 회사별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임직원 전체가 업무 전반에 걸쳐 ESG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ESG 리스크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고(’21.03.24부 시행), 2021년 6월에는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21.06.10부 신설). 추가적으로 2022년 8월에는 전사적인 ESG 포상제도를 신설하여 임직원 대상 ESG경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내재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ESG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ESG 리스크에 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ESG 정책 등을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2021년부터 발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ESG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나은 사회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권리존중 당사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자금 및 판로, 경영지원 등 각 분야별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동반성장기금 및 펀드를 운용하여 지난 한해 약 196억원 규모의 무이자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수 중소 협력사 육성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전용매장을 상시 운영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전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 하는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와 공동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H-armony 및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 및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동반성장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이해관계자인 지역사회를 위해 2006년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아동복지사업,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및 환경보호, 문화ㆍ예술 지원 등의 사회적 책임 당사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 속 친환경 쇼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4월, ‘종이영수증 제로화’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결제 과정 중, H.Point 적립ㆍ사용 시 종이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는 시스템을 현대백화점ㆍ현대아울렛 전 점포에 반영하였습니다. 월별 모니터링을 통해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를 관리함과 동시에, 캠페인ㆍ홍보도 지속 전개하여, 현재 대부분 고객이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공로를 인정 받아, 환경부의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사례로 본 정책이 선정되었으며,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절감 프로젝트를 통해 태양열 패널 설치 및 운영, 음식물 절감기 도입, 친환경 보일러 및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절감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환경정보공개시스템과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한 「2025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식품관 다회용기 서비스 '프레시 테이블'과 고객 기부 패딩 충전재를 재활용해 에너지 취약계층 방한용품으로 지원하는 '충전재 자원순환 프로세스' 등 고객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ㆍ예술 지원 측면에서 당사는 2005년 한국메세나협회와의 인연으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다양한 문화ㆍ예술 기관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미술품대여지원사업’, ‘예비전속작가제 지원사업’ 등에 전시 장소 및 홍보를 지원을 통해 국내 작가의 시장진출 기회와 문화향유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문화ㆍ예술 지원 활동을 통해 당사는 한국메세나협회에서 발표하는 메세나 지원 기업 순위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2위에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도 2위에 재선정되는 등 국내 메세나 활동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존중ㆍ삶의 질 제고 당사는 여성 직원들의 출산/육아와 회사일 병행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 워킹맘 가사도우미 지원, 책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 ‘어린이책미술관’ 설립으로 임직원 자녀 대상 문화교육 수업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사회공헌모델은 2020년 3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공식의견서로 채택되었으며, 이 의견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회원국 54개 국가에 권고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통업계 최초로 PC-OFF 제도를 도입하여 퇴근 시간 이후 PC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자기 계발 및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최저 수준 이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당사는 기업경쟁력의 원천이 윤리경영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체계적 실천을 위해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결기구인 ‘그룹 윤리 위원회’와 그룹 전반의 윤리경영 관리를 맡고 있는 ‘윤리실천 사무국’ 및 각 사업소별 ‘윤리 실천 위원회’를 통해 당사의 윤리경영 기조 강화 및 정착에 힘 쏟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직영사업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사이버 감사실 및 제보 hot line 을 운영하는 등 당사는 물론 이해관계자의 권리존중과 윤리경영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 당사는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임직원의 보상 체계 당사는 2021년부 OKR(Objective & Key-Results) 제도 도입을 통해 개인과 조직 목표를 연계한 상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익년도에 성과 보상액을 지급하며, 누적 승진 포인트 및 상위 직급 수행 역량 등을 바탕으로 매년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CEO를 포함한 사내이사의 보수는 경영실적에 따라 보상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 한도 등을 정해 매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당사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되어 첨부하는 기업내부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6. 보상위원회 규정 7. ESG 경영위원회 규정 8. 지배구조 헌장 9. 윤리헌장, 그룹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실천경영 10. 내부회계관리규정 11.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규정 12. 공시정보 관리 규정 13. ESG 리스크 관리 지침
DART 공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