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채무증권) 6.2 (주)현대백화점
증권발행조건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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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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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
| 대 표 이 사 : | 정 지 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
| (전 화) 02-549-2233 |
| (홈페이지) http://www.ehyunda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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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이 원 철 |
| (전 화) 02-6904-0360 |
-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4월 24일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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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4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 2026년 04월 3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정정 |
| 2026년 04월 30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현대백화점 제3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주)현대백화점 제33-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모집 또는 매출금액 :
제33-1회 : 금 일천삼백억원 (\130,000,000,000)제33-2회 : 금 칠백억원 (\70,000,000,000)
-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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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으로써,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파란색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
| 표지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50,000,000,000원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0 원 |
| [요약정보] | |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 공모개요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 | - | (주3) 추가 기재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Ⅴ. 자금의 사용목적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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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전자등록)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8년 05월 08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삼성역기업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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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3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교보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NH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10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89,21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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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4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6년 04월 3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9년 05월 08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삼성역기업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키움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189,21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4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6년 04월 3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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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정정 후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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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전자등록)총액 | 1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30,000,000,000 |
| 발행가액 | 13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8년 05월 08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삼성역기업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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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케이비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교보증권 | 5,000,000 | 5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NH투자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13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352,21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70,000,000,000 |
| 발행가액 | 70,000,000,000 | 이자율 |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9년 05월 08일 |
| 원리금지급대행기관 | (주)하나은행삼성역기업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비고 | - |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3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A+) |
| 2026년 04월 24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A+) |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여부 |
|---|
| 인수 | 예 | 아니오 |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키움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26년 05월 08일 | 2026년 05월 08일 |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채무상환자금 | 70,000,000,000 |
| 발행제비용 | 233,211,600 |
| 금번 발행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 |
|---|
| 해당여부 | 시작일 | 종료일 |
| 아니오 | - | -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 | 사용지역 | 사용국가 | 원화 교환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
| 담보 제공의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
|---|
| 보유자 | 회사와의관계 | 매출전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
|---|
|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 주) 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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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 전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 전 자 등 록 총 액 | 100,000,000,000원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원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08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5월 08일,2027년 08월 08일, 2027년 11월 08일, 2028년 02월 08일, 2028년 05월 08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안정적) / AA+(안정적) / AA+(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4월 24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8년 05월 08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08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4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6년 04월 3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원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원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08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5월 08일,2027년 08월 08일, 2027년 11월 08일, 2028년 02월 08일, 2028년 05월 08일,2028년 08월 08일, 2028년 11월 08일, 2029년 02월 08일, 2029년 05월 08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안정적) / AA+(안정적) / AA+(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4월 24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5월 08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08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4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주4)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확정 총액(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확정 가산(차감)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6년 04월 3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2) 정정 후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 전 자 등 록 총 액 | 13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3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08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5월 08일,2027년 08월 08일, 2027년 11월 08일, 2028년 02월 08일, 2028년 05월 08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안정적) / AA+(안정적) / AA+(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4월 24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8년 05월 08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08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주)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연리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 항 목 | 내 용 |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 전 자 등 록 총 액 | 70,000,000,000 | |
| 할 인 율(%) | - | |
| 발행수익률(%) |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 총액의 100%로 한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2026년 08월 08일, 2026년 11월 08일, 2027년 02월 08일, 2027년 05월 08일,2027년 08월 08일, 2027년 11월 08일, 2028년 02월 08일, 2028년 05월 08일,2028년 08월 08일, 2028년 11월 08일, 2029년 02월 08일, 2029년 05월 08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3일 / 2026년 04월 24일 | |
| 평가결과등급 | AA+(안정적) / AA+(안정적) / AA+(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6년 04월 24일 | |
| 상환방법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원금상환기일).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상환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상 환 기 한 | 2029년 05월 08일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08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
| 회사고유번호 | 00130897 |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6년 04월 10일에 신한투자증권(주), 케이비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6년 05월 08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6년 05월 11일임. | |
| 주) 본 사채의 발행수익률 및 연리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주3) 추가 기재
마. 수요예측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 [회 차 : 제33-1회] | (단위: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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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건수 | 8 | 37 | 5 | - | - | - | 50 |
| 수량 | 1,400 | 9,500 | 600 | - | - | - | 11,500 |
| 경쟁률 | 1.4 : 1 | 9.5 : 1 | 0.6 : 1 | - | - | - | 11.5 : 1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 주2) 운용사(집합,일임)는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회 차 : 제33-2회] | (단위: 건, 억원) |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건수 | 16 | 32 | 5 | - | - | - | 53 |
| 수량 | 2,300 | 8,400 | 700 | - | - | - | 11,400 |
| 경쟁률 | 4.6 : 1 | 16.8 : 1 | 1.4 : 1 | - | - | - | 22.8 : 1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
| 주2) 운용사(집합,일임)는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 [회 차 : 제33-1회] | (단위 : bp, 건, 억원) |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 | | | | | | | | |
|---|
| 운용사 (집합,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 수량 | 누적 비율 | | |
| -3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100 | 0.87% | 포함 |
| -3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200 | 1.74% | 포함 |
| -2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300 | 2.61% | 포함 |
| -20 | - | - | 2 | 200 | - | - | - | - | - | - | - | - | 2 | 200 | 1.74% | 500 | 4.35% | 포함 |
| -18 | - | - | 3 | 300 | - | - | - | - | - | - | - | - | 3 | 300 | 2.61% | 800 | 6.96% | 포함 |
| -17 | - | - | 2 | 200 | 3 | 300 | - | - | - | - | - | - | 5 | 500 | 4.35% | 1,300 | 11.30% | 포함 |
| -16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1,400 | 12.17% | 포함 |
| -11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1,500 | 13.04% | 포함 |
| -10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74% | 1,700 | 14.78% | 포함 |
| -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1,800 | 15.65% | 포함 |
| -7 | - | - | 2 | 400 | - | - | - | - | - | - | - | - | 2 | 400 | 3.48% | 2,200 | 19.13% | 포함 |
| -5 | - | - | 2 | 500 | 1 | 100 | - | - | - | - | - | - | 3 | 600 | 5.22% | 2,800 | 24.35% | 포함 |
| -3 | 1 | 100 | 2 | 500 | - | - | - | - | - | - | - | - | 3 | 600 | 5.22% | 3,400 | 29.57% | 포함 |
| -2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3,500 | 30.43% | 포함 |
| -1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1 | 300 | 2.61% | 3,800 | 33.04% | 포함 |
| 0 | 1 | 200 | 1 | 200 | - | - | - | - | - | - | - | - | 2 | 400 | 3.48% | 4,200 | 36.52% | 포함 |
| 1 | 2 | 400 | - | - | - | - | - | - | - | - | - | - | 2 | 400 | 3.48% | 4,600 | 40.00% | 포함 |
| 2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74% | 4,800 | 41.74% | 포함 |
| 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4,900 | 42.61% | 포함 |
| 4 | 1 | 100 | 1 | 300 | - | - | - | - | - | - | - | - | 2 | 400 | 3.48% | 5,300 | 46.09% | 포함 |
| 5 | 1 | 300 | - | - | 1 | 200 | - | - | - | - | - | - | 2 | 500 | 4.35% | 5,800 | 50.43% | 포함 |
| 10 | 1 | 200 | - | - | - | - | - | - | - | - | - | - | 1 | 200 | 1.74% | 6,000 | 52.17% | 포함 |
| 1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7% | 6,100 | 53.04% | 포함 |
| 17 | - | - | 1 | 600 | - | - | - | - | - | - | - | - | 1 | 600 | 5.22% | 6,700 | 58.26% | 포함 |
| 18 | - | - | 4 | 500 | - | - | - | - | - | - | - | - | 4 | 500 | 4.35% | 7,200 | 62.61% | 포함 |
| 19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1 | 300 | 2.61% | 7,500 | 65.22% | 포함 |
| 30 | - | - | 5 | 4,000 | - | - | - | - | - | - | - | - | 5 | 4,000 | 34.78% | 11,500 | 100.00% | 포함 |
| 합계 | 8 | 1,400 | 37 | 9,500 | 5 | 600 | - | - | - | - | - | - | 50 | 11,50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 일임)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 [회 차 : 제33-2회] | (단위 : bp, 건, 억원) |
|---|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수요 | | | | | | | | | | | | | |
|---|
| 운용사 (집합, 일임)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 | | | | | | | | | |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 수량 | 누적 비율 | | |
| -30 | - | - | 1 | 100 | 1 | 100 | - | - | - | - | - | - | 2 | 200 | 1.75% | 200 | 1.75% | 포함 |
| -29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300 | 2.63% | 포함 |
| -23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0.88% | 400 | 3.51% | 포함 |
| -2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500 | 4.39% | 포함 |
| -19 | - | - | 2 | 200 | - | - | - | - | - | - | - | - | 2 | 200 | 1.75% | 700 | 6.14% | 포함 |
| -18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800 | 7.02% | 포함 |
| -15 | - | - | 2 | 200 | - | - | - | - | - | - | - | - | 2 | 200 | 1.75% | 1,000 | 8.77% | 포함 |
| -1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1,100 | 9.65% | 포함 |
| -9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1,200 | 10.53% | 포함 |
| -7 | - | - | 2 | 500 | 1 | 100 | - | - | - | - | - | - | 3 | 600 | 5.26% | 1,800 | 15.79% | 포함 |
| -5 | 1 | 300 | 2 | 600 | - | - | - | - | - | - | - | - | 3 | 900 | 7.89% | 2,700 | 23.68% | 포함 |
| -4 | - | - | - | - | 1 | 100 | - | - | - | - | - | - | 1 | 100 | 0.88% | 2,800 | 24.56% | 포함 |
| -3 | - | - | 1 | 200 | - | - | - | - | - | - | - | - | 1 | 200 | 1.75% | 3,000 | 26.32% | 포함 |
| -2 | 1 | 100 | 1 | 300 | - | - | - | - | - | - | - | - | 2 | 400 | 3.51% | 3,400 | 29.82% | 포함 |
| -1 | 1 | 100 | 1 | 300 | - | - | - | - | - | - | - | - | 2 | 400 | 3.51% | 3,800 | 33.33% | 포함 |
| 0 | 4 | 600 | 2 | 400 | 1 | 300 | - | - | - | - | - | - | 7 | 1,300 | 11.40% | 5,100 | 44.74% | 포함 |
| 1 | 2 | 200 | 1 | 100 | - | - | - | - | - | - | - | - | 3 | 300 | 2.63% | 5,400 | 47.37% | 포함 |
| 3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5,500 | 48.25% | 포함 |
| 4 | 1 | 100 | 1 | 300 | - | - | - | - | - | - | - | - | 2 | 400 | 3.51% | 5,900 | 51.75% | 포함 |
| 5 | 1 | 200 | 1 | 500 | - | - | - | - | - | - | - | - | 2 | 700 | 6.14% | 6,600 | 57.89% | 포함 |
| 7 | 1 | 300 | - | - | - | - | - | - | - | - | - | - | 1 | 300 | 2.63% | 6,900 | 60.53% | 포함 |
| 1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7,000 | 61.40% | 포함 |
| 17 | - | - | 1 | 600 | - | - | - | - | - | - | - | - | 1 | 600 | 5.26% | 7,600 | 66.67% | 포함 |
| 19 | - | - | 5 | 1,100 | - | - | - | - | - | - | - | - | 5 | 1,100 | 9.65% | 8,700 | 76.32% | 포함 |
| 2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8,800 | 77.19% | 포함 |
| 29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0.88% | 8,900 | 78.07% | 포함 |
| 30 | - | - | 4 | 2,500 | - | - | - | - | - | - | - | - | 4 | 2,500 | 21.93% | 11,400 | 100.00% | 포함 |
| 합계 | 16 | 2,300 | 32 | 8,400 | 5 | 700 | - | - | - | - | - | - | 53 | 11,400 | 100.00% | - | - | - |
| 주) 운용사(집합, 일임)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 [회 차 : 제33-1회] | (단위: bp, 억원) |
|---|
| 수요예측참여자 |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 -30 | -21 | -20 | -18 | -17 | -16 | -11 | -10 | -9 | -7 | -5 | -3 | -2 | -1 | 0 | 1 | 2 | 3 | 4 | 5 | 10 | 15 | 17 | 18 | 19 | 30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5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6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7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8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600 |
| 기관투자자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200 |
| 기관투자자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기관투자자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기관투자자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기관투자자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300 |
| 기관투자자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1,000 |
| 기관투자자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1,000 |
| 기관투자자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1,000 |
| 기관투자자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500 |
| 기관투자자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500 |
| 합계 | 100 | 100 | 100 | 200 | 300 | 500 | 100 | 100 | 200 | 100 | 400 | 600 | 600 | 100 | 300 | 400 | 400 | 200 | 100 | 400 | 500 | 200 | 100 | 600 | 500 | 300 | 4,000 | 11,500 |
| 누적합계 | 100 | 200 | 300 | 500 | 800 | 1,300 | 1,400 | 1,500 | 1,700 | 1,800 | 2,200 | 2,800 | 3,400 | 3,500 | 3,800 | 4,200 | 4,600 | 4,800 | 4,900 | 5,300 | 5,800 | 6,000 | 6,100 | 6,700 | 7,200 | 7,500 | 11,500 | - |
| [회 차 : 제33-2회] | (단위: bp, 억원) |
|---|
| 수요예측참여자 |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29 | -23 | -20 | -19 | -18 | -15 | -10 | -9 | -7 | -5 | -4 | -3 | -2 | -1 | 0 | 1 | 3 | 4 | 5 | 7 | 10 | 17 | 19 | 20 | 29 | 30 | 합계 |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5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6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7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3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3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 | - | - | - | - | - | - | 500 |
| 기관투자자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200 |
| 기관투자자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 | - | - | 300 |
| 기관투자자4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 | - | - | - | 600 |
| 기관투자자4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300 |
| 기관투자자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 | - | - | - | 300 |
| 기관투자자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200 |
| 기관투자자4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 | - | - | - | 200 |
| 기관투자자4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100 |
| 기관투자자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100 |
| 기관투자자4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100 |
| 기관투자자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0 | 1,000 |
| 기관투자자5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500 |
| 기관투자자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500 |
| 기관투자자5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0 | 500 |
| 합계 | 200 | 100 | 100 | 100 | 200 | 100 | 200 | 100 | 100 | 600 | 900 | 100 | 200 | 400 | 400 | 1,300 | 300 | 100 | 400 | 700 | 300 | 100 | 600 | 1,100 | 100 | 100 | 2,500 | 11,400 |
| 누적합계 | 200 | 300 | 400 | 500 | 700 | 800 | 1,000 | 1,100 | 1,200 | 1,800 | 2,700 | 2,800 | 3,000 | 3,400 | 3,800 | 5,100 | 5,400 | 5,500 | 5,900 | 6,600 | 6,900 | 7,000 | 7,600 | 8,700 | 8,800 | 8,900 | 11,400 | - |
바.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 구 분 | 내 용 |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판단 근거 | 본 사채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인 (주)현대백화점과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케이비증권(주) 및 교보증권(주)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제33-1회 무보증사채: 1,300억원- 제33-2회 무보증사채: 700억원[수요예측 신청현황]1) 제33-1회- 총 참여신청금액: 11,50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0.31%p. ~ +0.30%p.- 총 참여신청건수: 50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50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11,500억원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4월 28일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 발행금액의 1,150%에 해당하는 11,50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2) 제33-2회- 총 참여신청금액: 11,400억원- 총 참여신청범위: -0.30%p. ~ +0.30%p.- 총 참여신청건수: 53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53건-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11,400억원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6년 04월 28일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 발행금액의 2,280%에 해당하는 11,40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대한 수요예측 결과의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제33-1회 무보증사채]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제33-2회 무보증사채]본 사채의 이자율 및 발행수익률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대표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주)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주)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사채의 관리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100,000,000,000 | 3,000,000 | - |
| 주) 상기 기재된 위탁금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50,000,000,000 | 3,000,000 | - |
| 주) 상기 기재된 위탁금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후략)
(주4) 정정 후
- 사채의 인수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대표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5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하나증권(주) | 001134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현대차증권(주) | 0013799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유안타증권(주) | 0011760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9 | 2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 | 흥국증권(주) | 0038083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대표 | 키움증권(주) | 0029629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대표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 3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 사채의 관리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130,000,000,000 | 3,000,000 |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70,000,000,000 | 3,000,000 | - |
(후략)
(주5) 정정 전
-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 회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33-1회 무보증사채 | 1,000 | 주3) | 2028년 05월 08일 | - |
| 제33-2회 무보증사채 | 500 | 주4) | 2029년 05월 08일 | - |
| 주1) 본 사채는 2026년 04월 28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 기재된 발행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회차별 발행총액과 무관하게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주4)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30%p. ~ +0.3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중략)
-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100,000,000,000 | 3,000,000 | - |
| 주) 상기 기재된 위탁금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50,000,000,000 | 3,000,000 | - |
| 주) 상기 기재된 위탁금액은 예정 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 총액 합계는 금 삼천억원(\3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후략) (주5) 정정 후
-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 회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 제33-1회 무보증사채 | 1,300 | 주1) | 2028년 05월 08일 | - |
| 제33-2회 무보증사채 | 700 | 주2) | 2029년 05월 08일 | - |
| 주1)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2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7%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자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 1영업일 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주)현대백화점 3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9%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
(중략)
-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한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130,000,000,000 | 3,000,000 | - |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 70,000,000,000 | 3,000,000 | - |
(후략)(주6) 정정 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89,2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99,710,788,4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189,2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49,810,788,4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발행금액 × 0.15% |
| 대표주관수수료 | 14,000,000 | 정액 지급 |
| 발행분담금 | 60,000,000 | 발행금액 × 0.06%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채무증권) |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만기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채무증권 1건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60,000,00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지급) |
| 합 계 | 289,211,600 |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75,000,000 | 발행금액 × 0.15% |
| 대표주관수수료 | 14,000,000 | 정액 지급 |
| 발행분담금 | 35,000,000 | 발행금액 × 0.07% (만기 2년 초과 채무증권) |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만기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채무증권 1건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60,000,00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지급) |
| 합 계 | 189,211,600 |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
-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33-1 | (기준일 : | 2026년 04월 23일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100,000,000,000 | - | - | 100,000,000,000 | - |
| 회차 : | 33-2 | (기준일 : | 2026년 04월 23일 | ) | (단위 : 원) |
|---|
|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 - | 50,000,000,000 | - | - | 5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 발행총액 1,50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총액이 금 삼천억원(\3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증액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달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증권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 | 금리 | 신용등급 |
|---|
| 회사채 | 2023-04-27 | 2026-04-27 | 200,000 | 3.92% | AA+ |
| 합 계 | 200,000 | - | | | |
| 주1) 부족자금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을 통해 충당할 예정입니다.주2) 금번 공모사채는 2026년 05월 08일에 발행될 예정으로, 발행일 이전에 만기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 당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상환 후 금번 공모사채 발행금액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주3) 상환 대상 회사채의 금리는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금리로 발행제비용을 포함한 유효이자율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주6) 정정 후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3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352,2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129,647,788,4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70,000,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233,211,600 |
| 순 수 입 금 [ (1)-(2) ] | 69,766,788,400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95,000,000 | 발행금액 × 0.15% |
| 대표주관수수료 | 14,000,000 | 정액 지급 |
| 발행분담금 | 78,000,000 | 발행금액 × 0.06% (만기 1년 초과 2년 이하 채무증권) |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191,600 | 만기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채무증권 1건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60,000,00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지급) |
| 합 계 | 352,211,600 |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인수수수료 | 105,000,000 | 발행금액 × 0.15% |
| 대표주관수수료 | 14,000,000 | 정액 지급 |
| 발행분담금 | 49,000,000 | 발행금액 × 0.07% (만기 2년 초과 채무증권) |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 상장연부과금 | 291,600 | 만기 1년당 100,000원 |
| 채권등록수수료 | 500,000 | 발행금액 × 0.001% (최대 50만원) |
| 표준코드수수료 | 20,000 | 채무증권 1건당 2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60,000,000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VAT 별도) |
| 사채관리수수료 | 3,000,000 | 한국예탁결제원 (정액지급) |
| 합 계 | 233,211,600 |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사채관리회사 협의-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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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 33-2 | (기준일 : | 2026년 04월 29일 |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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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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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30,000,000,000 | - | - | 130,000,000,000 | - |
| 회차 : | 33-2 | (기준일 : | 2026년 04월 29일 |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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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자금 | 영업양수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자금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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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70,000,000,000 | - | - | 70,000,000,000 | - |
나. 자금의 세부사용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33-1회 및 제33-2회 무보증사채 발행총액 2,000 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삭제) 채무상환자금 상세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증권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 | 금리 | 신용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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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채 | 2023-04-27 | 2026-04-27 | 200,000 | 3.92% | AA+ |
| 합 계 | 200,000 | - | | | |
| 주1) 금번 공모사채는 2026년 05월 08일에 발행될 예정으로, 발행일 이전에 만기 도래하는 채무에 대해서 당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상환 후 금번 공모사채 발행금액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주2) 상환 대상 회사채의 금리는 사업보고서상 공시된 금리로 발행제비용을 포함한 유효이자율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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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4월 24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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