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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공시포스코DX제출 포스코DX2026.05.29 00:00접수 2026052980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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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1. 기업명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
  1.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2025-01-01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2025-12-31

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5-12-31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구분당기전기전전기
회계기간 시작일2025-01-012024-01-012023-01-01
회계기간 종료일2025-12-312024-12-312023-12-31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공시 책임자실무자
성명 :최태환성명 :김서연
직급 :실장직급 :프로
부서 :경영기획실부서 :경영기획실
전화번호 :031-723-4798전화번호 :031-723-4798
이메일 :-이메일 :seoyeonk@poscodx.com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1. 표 1-0-0 : 기업개요
최대주주 등포스코홀딩스㈜ 외 2인최대주주등의 지분율(%)65.38
소액주주 지분율(%)30.62
업종비금융(Non-financial)주요 제품IT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O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X
기업집단명포스코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당기전기전전기
(연결) 매출액1,075,1751,473,2911,485,876
(연결) 영업이익60,389108,992110,564
(연결) 당기순이익52,62488,59992,128
(연결) 자산총액834,392892,453889,807
별도 자산총액814,795871,043871,343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73.3
  1.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비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OO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를 위해 주주총회* 개최 4주 전에 실시
전자투표 실시OO의결권 행사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 중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OO최근 3개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은 모두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 개최하였으며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중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OO주주들에게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에 대한 배당 결정 공시 시행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OO배당정책 및 배당기준일 최소 4주전 배당 결정 공시 시행으로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XX내부프로세스 외 명문화된 승계정책 없음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OO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중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XX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정관 및 이사회 운영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집중투표제 채택XX정관에 따라 집중투표제도 미채택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OO정관 및 내부 인사관리규정 내 임원선임 제한조건 명시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OX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단일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OO내부감사부서인 정도경영그룹 운영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XX현재 전문 자격증을 보유중인 재무 전문가는 없으나, 내부감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에 재무회계 경력 20년 이상 전문가 존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OO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분기별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OO내부감사 규정을 통해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수립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공시대상기간(2025년) 중에는 이사회가 단일 성별(남성)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6년 3월 26일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여성 사외이사 1명(김지희)을 신규 선임함으로써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확보하여, 공시제출일 기준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준수(O)로 기재 ***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구분구성의장/위원장주요 역할
이사회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심민석 (사내이사)- 법령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의
ESG위원회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김호원 (사외이사)- 환경 및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주요 정책 심의ㆍ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사전심의 및 승인
(1) ESG 경영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당사는 주주가치 증진, 환경·사회적 책임의 실현, 지속 가능한 경영 구현을 위해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기반이 되는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경영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강건하고 존경받는 글로벌 우량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은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성실한 경영활동 수행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DX 기업지배구조헌장 참고) (2) 전문가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시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정치적 성향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 본문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의 4. 이사회 참고) 당사의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투명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의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 제출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 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의 경우 총 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안을 검토하고 의결하였습니다. (3) 내부감사 체계 및 준법경영 당사는 정관 상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3월부터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ESG위원회를 통해 준법경영, 환경 및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 주주가치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ESG 경영 체계를 지속 고도화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두어 경영진과 임직원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 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등을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하는 등 준법경영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도말 기준 당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 10 및 당사 정관 제6장을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 · 경영진 · 감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사회 운영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3년 12월, ESG 경영 방침의 실천을 위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ESG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24년 3월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1인을 추가 선임하여 사외이사 비중을 기존 25%에서 40%로 확대하고, 내부거래의 투명성 검토 및 ESG 관점의 주요 정책 등을 심의 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부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총 2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4주전까지 관련 정보를 공시하며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시점까지 총 2번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는 개최 4주전까지 한국거래소 공시, 그리고 당사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 결과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도 주주총회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제 36기제 37기
정기 주총 여부OO
소집결의일2025-02-212026-02-25
소집공고일2025-02-212026-02-25
주주총회개최일2025-03-242026-03-26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3129
개최장소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68 ㈜포스코디엑스 본사 대회의실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68 ㈜포스코디엑스 본사 대회의실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금감원/거래소 공시로 갈음1% 이상 주주 서면통보 1% 미만 주주는 금감원/거래소 공시로 갈음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실시 여부XX
통지방법--
세부사항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5명 중 5명 참석5명 중 5명 참석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참석참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특이사항 없음특이사항 없음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외국인 주주에게 주주총회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위임동의서를 정식 수령하여 당사 임직원이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대리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영문 공시시스템 및 당사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주주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와 같이 주주총회 개최 4주전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공고함으로써 주주들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주주총회 개최 4주전까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준용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위임장을 사용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의 경우에도 의결권 대리 행사를 용이하게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70% 이상이 행사되어 서면투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에 의해 충분한 의사 정족수를 확보 할 수 있었습니다. 당사의 2025 사업연도 기준 의결권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서 권고하는 바와 같이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은 해당 사업연도 중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각 연도별 정기주주총회 내 서면투표 실시여부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세부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구분제 37기 정기주주총회제 36기 정기주주총회제 35기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집중일2026-03-25 2026-03-27 2026-03-302025-03-21 2025-03-27 2025-03-282024-03-22 2024-03-27 2024-03-29
정기주주총회일2026-03-262025-03-242024-03-25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OOO
서면투표 실시 여부XXX
전자투표 실시 여부OOO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OOO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인 표결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결의 구분회의 목적사항가결 여부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찬성주식수찬성 주식 비율 (%)반대 기권 등 주식수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1호 의안보통(Ordinary)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3,398,42699.9144,2720.1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2호 의안특별(Extraordinary)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3,526,613100.016,0850.0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1호 의안보통(Ordinary)사내이사 심민석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2,947,52599.5595,1730.5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2호 의안보통(Ordinary)사내이사 최태환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3,401,25499.9141,4440.1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3호 의안보통(Ordinary)기타비상무이사 조민영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3,405,73899.9136,9600.1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4호 의안보통(Ordinary)사외이사 안정옥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3,454,61999.988,0790.1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5호 의안보통(Ordinary)사외이사 김지희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3,510,808100.031,8900.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4호 의안보통(Ordinary)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254113,499,652100.042,6020.0
제37기 정기주주총회제5호 의안보통(Ordinary)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542,698110,031,54096.93,511,1583.1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1호 의안보통(Ordinary)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12,726,73098.911863451.0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2호 의안특별(Extraordinary)정관 일부 변경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13,898,984100.014,0910.0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1호 의안보통(Ordinary)사내이사 심민석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13,418,66499.6494,4110.4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2호 의안보통(Ordinary)사내이사 최태환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13,540,22299.7371,8530.3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3호 의안 - 제3-3호 의안보통(Ordinary)기타비상무이사 조민영 선임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13,520,00699.6393,0690.3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4호 의안보통(Ordinary)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13,860,43099.952,6450.0
제36기 정기주주총회제5호 의안보통(Ordinary)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가결(Approved)151,822,519113,924,320108,506,09395.25,406,9824.7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권유함으로써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별도 기준은 없지만 회사 기업지배구조 헌장 내 모든 주주의 공평한 대우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주주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N(X)
당사는 최근 3 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을 수취한 이력이 없습니다.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제안 일자제안주체구분주요 내용처리 및 이행 상황가결 여부찬성률 (%)반대율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N(X)
당사는 최근 3 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로부터 관련된 공개서한을 수취한 이력이 없습니다.

표 1-3-2: 공개서한 현황

발송일자주체주요 내용회신 일자수용 여부회신 주요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이나 구체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모든 주주는 이사 후보자 등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주의 공평한 대우에 대한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권 보호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DX 기업지배구조헌장 참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주주제안 처리 규정 등을 포함하여 주주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내부 절차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최근 10개년 동안 연속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결산 배당부터는 先배당액 後배당기준일을 정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끊임없는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배당을 기반으로 주주환원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ESG 선도기업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결산 배당부터는 배당금액을 먼저 알고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先배당액 · 後배당기준일'을 정관에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배당 정책을 도입, 주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는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유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75원, 2023년에는 주당 100원, 2024년에는 주당 125원, 2025년에는 125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10개년(2016~2025년) 연속 배당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현금 배당성향은 평균 24.8% 입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미래의 성장과 이익창출, 현금흐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여 배당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연결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 현금 배당 수준을 최소한 최근 3년동안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Y(O)

영문자료 제공 여부

Y(O)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수립 및 중간/기말 배당 결의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고 이와 함께 사업보고서, 기업설명회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주주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주식정보’에 배당정책, 자사주현황, 배당금 등 공시를 통해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정책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상기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Y(O)

시행 여부

Y(O)
당사는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권고하는 표준 정관에 따라 '23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37기(2025년) 배당금액을 배당기준일인 3월 31일 이전에 확정('26.3.26 정기주총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하여 '26년 1월 28일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안내 하였으며, '26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당 배당금 125원을 확정하였습니다.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결산월결산배당 여부배당기준일배당액 확정일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2025년(제37기)12월(Dec)O2026-03-312026-03-26O
2024년(제36기)12월(Dec)O2025-03-282025-03-24O
2023년(제35기)12월(Dec)O2024-03-292024-03-25O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사회에서 배당 결의 시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3월 선제적인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등 주주들에게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예측가능성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들과 회사의 중기 배당 정책에 대해 적극 소통하고, 시의 적절한 배당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주주환원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미래의 성장과 이익창출, 현금흐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당사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업연도까지 주당 50원의 배당금을 유지하고, 2022년부터 경영성과 확대에 따라 주당 배당금을 25원씩 상향하여 2022년에는 75원, 2023년에는 주당 100원, 2024년과 2025년에는 주당 125원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은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른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주주가치 실현을 위해 배당을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개년(2023~2025년) 동안 현금배당으로 총 531억원(연결배당성향 24.8%)의 주주환원을 실시하였고, 차등배당은 주주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시행하지 않으며, 정관에 중간배당 실시 근거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아직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36기 결산기 적립 이익준비금 등 재산정에 따른 36기 배당가능이익 약 3억원 변경)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일반현황주식배당현금배당(단위 : 원)
연도결산월배당가능 이익총 배당금주당 배당금시가 배당률 (%)
당기보통주2025년12월(Dec)60,918,193,86218,977,814,8751250.3
당기종류주
전기보통주2024년12월(Dec)66,609,205,95718,977,814,8751250.5
전기종류주
전전기보통주2023년12월(Dec)47,966,714,04415,182,251,9001000.2
전전기종류주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구분당기전기전전기
연결기준 (%)36.4421.5616.52
개별기준 (%)36.2221.8817.15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현금배당 외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배당 수익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연결당기순이익(지배기업소유주지분) 기준으로 현금배당 수준을 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최근 3년동안의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있어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해가며 주주의 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장이 기대하는 핵심사업의 성장스토리 소통에 힘쓰며, 주주환원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해가는 등 주주가치를 실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배당이나 분기배당 등도 검토하는 등 주주친화정책을 지속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정기적 소통을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IR 전용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주주 의결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152,034,729주 입니다. 이중 자기주식 212,210주를 제외한 유통주식수는 151,822,519주 입니다.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이며, 당사가 현재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 입니다.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보통주종류주발행가능 주식전체
152,034,7290400,000,000
krx-cg_OrdinarySharesMember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발행주식수(주)발행비율 (%)비고
보통152,034,72938.01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사항 및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 실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미팅일자대상형식주요질의
12025-01-10국내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2025-01-20국내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2025-02-03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4년 실적
42025-02-10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52025-02-11국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62025-02-24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72025-03-11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82025-03-26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92025-04-02국내 기관투자자NDR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02025-04-14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12025-04-29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1분기 실적
122025-05-13국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32025-06-09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42025-07-16국내외 기관투자자NDR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52025-07-31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2분기 실적
162025-09-10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72025-09-11국내 기관투자자CorpDay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82025-09-18국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92025-10-27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3분기 실적
202025-11-04국내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12025-11-12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22025-11-24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32025-12-09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42025-12-16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52026-01-29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실적
262026-02-04국내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72026-02-12국내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82026-02-23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292026-03-04국내 기관투자자IR Day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02026-03-06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12026-03-10국내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22026-04-03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32026-04-30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6년 1Q 실적
342026-05-15국내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52026-05-21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당사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전후로 각각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등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컨퍼런스콜 형태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설명회 관련 일정 및 자료는 DART, KIND 등 공시조회 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NDR(Non-Deal Road Show)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IR 컨퍼런스 및 Corporate Day 에 참가하는 등 투자자 및 주주와의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IR 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애널리스트 데이(IR Day) 개최를 통해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대상 당사의 핵심 사업 현황, 경영 성과 및 중장기 전략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IR활동에 사용된 실적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주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 소통 내역]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N(X)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작성기준일 현재까지 소액주주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한 소통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IR 담당자 전용 소통 채널인 전화, 이메일 문의 등을 운영하며 다수의 소액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보고서 내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 내 IR 문의 채널을 통해 소액주주들의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콜 형태로 진행되는 분기별 실적발표의 경우에도 참여 가능한 주주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미팅일자대상형식주요질의
12025-02-03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4년 실적
22025-02-11국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32025-04-29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1분기 실적
42025-05-13국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52025-07-16국내외 기관투자자NDR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62025-07-31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2분기 실적
72025-09-18국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82025-10-27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3분기 실적
92025-11-12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02025-12-09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12026-01-29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5년 실적
122026-02-23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32026-03-04국내외 기관투자자IR Day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42026-04-03국외 기관투자자기업탐방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152026-04-30국내외 기관투자자컨퍼런스콜당사 26년 1Q 실적
당사는 증권사 주관 행사 및 NDR(Non-Deal Road Show) 등을 통해 다양한 해외투자자와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자와 주기적으로 One-on-one 미팅 및 컨퍼런스콜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 소통 내역]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사업보고서 내 IR 담당부서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대표전화를 통해서도 IR 담당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 내 IR 문의 채널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Y(O)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N(X)

영문공시 비율

12.0
공시일자공시제목(영문)주요내용(한글)
2025-02-03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04-17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결산실적공시예고(안내공시)
2025-04-24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05-08Submission of Audit Report감사보고서제출
2025-07-31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10-30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당사는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회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주들을 위해 영문 회사 홈페이지 내 회사 대표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중 총 6건의 영문 공시를 진행하였으며, 영문공시 비율은 12.0% 입니다. [영문공시 내역]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Y(O)
당사는 해당 기간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었습니다.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불성실 공시유형지정일지정사유부과벌점제재금(단위 : 원)지정 후 개선노력 등
포스코디엑스공시불이행(Failure)2025-08-28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5.04.30)의 지연공시('25.08.08)08,000,000공시 모니터링 체계 정립 및 변화관리 강화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2025년 8월 2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사유는 2025년 4월 30일 체결된 단일판매·공급계약에 대한 공시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2025년 8월 8일에 지연 공시한 것으로,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재금 8,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계약 체결 시점에 관련 공시 의무의 발생 여부 및 기한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계약 검토 과정에서 공시 담당 부서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데에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 의무 항목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최종 확인 및 제출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시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정립하고 변화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 등 공시 의무 발생 가능 사건이 생길 경우 유관 부서가 공시 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공시 기한을 기준으로 단계별 검토 일정을 역산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분기별 공시 의무 항목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공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깊이있는 IR 자료의 제공을 통해 당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규정 및 지침에 따라 기업의 정보가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당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현황 외 투자정보(주식정보, 재무정보, 공시, IR자료, 공고 등)와 ESG 현황 등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DX : https://www.poscodx.com)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영문 전자공시시스템 DART(https://englishdart.fss.or.kr) 공시와 회사 홈페이지에 영문 IR자료를 게재하고, 컨퍼런스콜 및 One-on-One 미팅을 통해 당사 사업 및 경영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자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기업의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어 소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Y(O)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금액)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 등의 사항들은 법령에 따라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작성일 현재 기준 기업집단 포스코 소속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 거래 발생 시 적법하게 사전 이사회 승인을 거쳐 거래별로 공시하고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당사는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기간(1년)과 거래회사별 특성을 고려한 예상거래액 기준으로 각 한도를 설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총액 한도 설정의 건'을 이사회에 사전 포괄적으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단위 : 천원)
구분매출기타수익재화의 매입기타비용
지배기업(주)포스코홀딩스20,510,429367477,3811,020,726
관계기업충주기업도시(주)----
우이신설경전철(주)428,707--207,358
그밖의 특수관계자(주)포스코594,138,138453,9922,024,5361,480
(주)포스코이앤씨78,083,113-134,216223
(주)포스코퓨처엠108,858,540-69,990-
(주)포스코인터내셔널71,084,452---
포스코플로우(주)8,012,056-28,634-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주)14,899,168---
포스코리튬솔루션 주식회사14,806,327---
포스코에이치와이클린메탈(주)621,187--31,367
(주)엔투비3,569,433-11,914,2961,899
(주)포스코와이드1,125,837-4,552,7285,347,770
ULTIUM CAM LIMITED PARTNERSHIP11,990,888---
그 외 기타97,018,50661,7913,468,5462,332,383
전체 합계1,025,146,781516,15022,670,3278,943,206
구분대여회수배당금 지급배당금 수령유상증자(투자취득)
지배기업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12,425,410--
관계기업우이신설경전철(주)-8,788,535---
기타부문포스코DX CVC1호 신기술투자조합----3,200,000
포스코그룹 AC 1호 펀드----25,000
전체 합계-8,788,53512,425,410-3,225,000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이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은 없으며,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단위: 천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거래내역] (단위: 천원)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이사회 규정을 통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 거래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 합니다. 당사는 주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와 관련된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인과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결정하고 있습니다.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합병·정관변경·자본의 감소 등 회사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N(X)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지배구조헌장에 ‘회사의 존립 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스코DX 기업지배구조헌장 참고)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N(X)
당사는 공시 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의사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주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당사가 수립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거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사 정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N(X)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기업지배구조헌장을 통해 주주 권리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상시 회사 홈페이지 및 IR 담당자 유선통화 등을 통해 소액주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및 주주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경영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회사 내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도 이사회 운영 규정상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포함하여, 회사 경영에 있어 중요도에 따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사업성 투자(50억원 이상), 비유동자산 취득·처분(10억원 이상), 사외 신규출자(1억원 이상), 자금 대여(1억원 이상), 채권제각(1억원 이상), 기부 찬조(1천만원 초과) 등 재무적 의사결정에 대해 법상 의무 기준보다 강화된 정량 기준을 적용하고, ② 연도·중장기 사업계획 승인, 주요 직책 임원 임명, ESG위원회 상정 주요 결의사항 등 비재무 영역까지 이사회 부의사항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 및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권익 및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현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실현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DX 이사회 운영 규정 - 부의사항] 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1)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승인 2) 정관의 변경 3) 이사,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과 퇴직금에 관한 사항 4)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5) 자본의 감소 6)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등 8)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9)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0) 기타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나.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1)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 2) 이익 소각 결정 3)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 주식 사무 수수료의 수수방법 등 결정 4) 주주명부 폐쇄 결정(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 5) 사채 모집, 전환사채 발행사항 결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항 결정, 차관도입 6)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 준비금 자본전입 결정 7)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8)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결정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0)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이사,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세부운영기준 12) 비등기 임원의 보수와 성과금에 관한 사항 13) 중간배당의 결정 14) 일반공모증자의 결정 15)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16)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지점, 출장소, 사무소, 현지법인의 설치·이전·폐지 18)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 19)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개정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21) 전환사채 청구기간 조정 22) 신주 인수권 행사기간 조정 23) 주요 직책 임원에 대한 임명 승인(재무, 기획) 24)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25) 준법 지원인 임명,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개정 2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27)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 다.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 중장기 사업계획 승인 2) 1억원 이상 사외 신규출자와 출자지분의 처분 3) 50억원 이상 사업성 투자 승인 4) 출자회사 담보, 보증 등의 채무부담 인수 5) 지급보증, 채무인수 및 우발채무를 수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사업 포함) 6)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7) 중요한 자금 차입(장기 차입, 연간 차입금 한도 설정 포함) 8) 1억원 이상 채권제각 9) 1천만원 초과 기부 찬조 10) 10억원 이상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 11) 10억원 이상 연구과제 승인 12)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과 폐지 13) 1억원 이상 자금 대여 1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5) ESG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16) 기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정관 제43조의2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함으로써 독립적·전문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ESG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2)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전략, 목표 등의 수립 3)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사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관련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한 ESG위원회는 ESG 경영 계획 및 성과, ESG 관련 중요 리스크 발생 및 대응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점검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하거나 보고받은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재상정·보고하여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함으로써, 위원회와 이사회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은 이사회의 핵심적·전속적 권한 사항으로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다.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일상적 업무집행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다만,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집행된 사항이라도 경영성과 및 주요 집행 상황 등은 이사회 운영 규정 제12조 [별표1]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에 따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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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모두 이사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의결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도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12조 [별표1]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과 절차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통해 ESG 경영 전반의 주요 정책·전략 및 리스크를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재보고·재상정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정기·임시 이사회를 총 7회 개최하여 경영계획 승인, 대표이사 선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승인, 주요 투자·출자 등 회사 경영의 핵심 안건을 충실히 심의·의결하였으며, ESG위원회 또한 3회 개최하여 환경경영 추진계획 승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ESG 성과 및 차년도 중점 추진계획 점검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정기적 보고·감독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의결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미수립 상태이나, 그룹 차원의 후보군 양성·검증 프로그램과 이사회 결의를 통한 선임 등 내부 승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N(X)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9조 및 당사 정관 제34조에 따라 최고경영자(대표이사)의 선임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의사결정의 최종 운영 주체는 당사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후보자의 자격은 정관 제34조의2(이사의 자격) 및 제35조(독립이사의 자격)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실경영에 의한 임기 만료 전 퇴임 사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력 등의 결격사유 보유자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는 차세대 경영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임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철학 및 통섭역량 학습을 통해 리더십 인사이트를 제고하는 'PIUM' 과정, 신임 임원·상무보·그룹장·리더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리더십 과정, AI 활용역량 향상을 위한 'AI Spark 프로그램'(AI 심화 교육 및 사내·외 전문가 코칭) 등 직책·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미래 경영진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텍 철강대학원, 서울대, 카이스트 AI전문대학원 등 국내 우수 대학원 학위 취득 과정과 포스텍 AI 활용 전문가 과정을 통해 핵심 기술 분야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비상 선임 대비 체계] 갑작스러운 경영환경 변화 및 비상 선임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는 정관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소 임원진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상 상황에서도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N(X)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제정하지는 않았으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차세대 경영진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임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 운영] 당사는 임원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사내·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임 임원 및 상무보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과정(전략적 사고와 거버넌스 역량 중심), 신임 그룹장 및 리더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화 과정, 경영철학 및 통섭역량 학습을 통해 리더십 인사이트를 제고하는 'PIUM' 과정, AI 활용역량 향상을 위한 'AI Spark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임원진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역량 개발 및 정·재계 리더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명의 임원이 POSTECH 인공지능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영후보자 양성 프로그램(JETP) 등에도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임 임원 온보딩] 당사는 신규 선임 임원이 회사 현황 및 사업 내용을 신속히 이해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체 온보딩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의 빠른 조직 적응과 리더십 발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계 시점 운영] 최고경영자 승계 시점이 도래하면, 평소 다양한 교육과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축적해 온 임원진 중 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 주요 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Y(O)
구분대상자운영기간주요내용
신임임원과정신임 임원- '24년 1월 중 2일 - '25년 1월 중 2일경영역량, 혁신역량
구분대상자운영기간주요내용
JETP(경영후보자 양성 과정)임원- '22년 79월 - '23년 68월 - '24년 79월 - '25년 610월경영역량, 혁신역량, 기본역량
[자체 교육 프로그램] [그룹사 교육 프로그램] 또한 역량 개발 및 정/재계 리더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주요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의 참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명의 임원이 POSTECH 인공지능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중심의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임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후보군 역량 강화, 비상 선임 대비 체계 등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프로세스가 단일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형태로 통합·문서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간 상법·정관 및 그룹 임원 인사 운영 체계 내에서 승계 관련 사항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나, 최근 글로벌 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평가 기준 강화 추세에 따라 명문화된 단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① 운영 주체, ② 평상시·비상시 후보군 선정 기준 및 절차, ③ 후보자 관리·교육 및 갱신 주기, ④ 비상 선임 시 직무대행 절차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이사회 및 ESG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명문화된 정책 수립 이전에도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정관상 자격 요건 및 비상 시 직무대행 규정, 사내·외 임원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 승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 연속성과 의사결정의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회사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보고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ISO 31000의 기준에 따라 '리스크와 이슈관리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과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리스크 상황을 식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 사업포트폴리오 및 사업관리, 전사 품질관리는 경영기획실 주관으로 각 담당 조직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경영 및 안전보건경영은 안전보건센터, 윤리경영은 정도경영그룹 주관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 리스크 총괄 책임자는 경영기획실장(CFO)이며, 상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안전의 경우에는 CSO 산하 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기존 해당 업무 주관부서 중심 개별적 리스크 관리에서 전사적인 리스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위험요인 선제 발굴을 위해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회의체인 심사분석회의에서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매월 점검하고, 전사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와 대응방안을 신설된 ESG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Y(O)
성명선임일주요경력임기
하헌길2026.2.1*- 경희대(학사) - 법무법인 푸른 변호사 - 포스코DX 법무IP섹션 리더3년
부서명직원수(명)직원(근속연수)주요 활동내역
사업관리그룹 법무IP섹션6프로 6명 (평균 13.5년)- 임직원에 대해 준법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법적 자문업무 및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 수행
당사는 준법경영 및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준법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경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6년 1월 1일에 ‘준법통제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를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며 준법지원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3에 근거하여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해 부의 안건에 대한 법률 정보와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준법통제 활동과 상시적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여, 임직원의 준법 요구 및 위법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을 요구 또는 제재하며 전사 준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선임 내역 및 운영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에 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법지원인] * 2023년 선임 후 2026년 재선임 [지원조직] 또한 당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정위 권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3년 2월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통하여 CP 의지를 천명하였고, 3월 정기 이사회에서 경영기획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여 CP활동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4월과 11월에는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CP) 편람’과 ‘공정거래 실천지침’을 개정 배포하여 PM 등 업무 당당자의 핵심 매뉴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전사수준통제(ELC, Entity Level Control), 프로세스수준통제(PLC, Process Level Control), IT일반통제(ITGC, IT General Control)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5년부터 회계관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자체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을 해왔으며, 2022년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상근 등기이사로 선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설계 및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Y(O)
당사는 ‘기업공시지침’ 절차서를 갖추어, 임직원에게 공시관련 법규와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인지시키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부서의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관련 조직인 경영기획그룹 내에 공시담당자 2인을 두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교육 참석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시담당부서는 유관부서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경영상의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공시 필요 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와 이슈관리 지침을 명문화 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과 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등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총 5인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 비중은 40%로 상법·정관 기준을 충족하여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안정옥 사외이사가 추가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율이 4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심민석 사내이사와 최태환 사내이사, 조민영 기타비상무이사, 안정옥 사외이사가 재선임되었으며, 김지희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은 50대~60대로 분포되어 있으며, 성별 구성은 남성 4명, 여성 1명(여성 비중 20%)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사는 동종 산업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스마트 기술 및 디지털 부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리더십·경제/경영·기술/디지털혁신·재무/회계·법률/공공정책·ESG·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연령, 성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성별나이(滿)직책이사 총 재직기간(월)임기만료예정일전문 분야주요 경력
심민석사내이사(Inside)남(Male)57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152027-03-25경영 총괄現) 포스코DX 대표이사 사장 前) 포스코 디지털혁신실장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전기학 석사
최태환사내이사(Inside)남(Male)55경영기획실장/CFO ESG위원회 위원152027-03-25경영전략 및 재무/회계現) 포스코DX 경영기획실장 前) 포스코홀딩스 인프라사업관리담당 University of Michigan MBA 석사
조민영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남(Male)61기타비상무이사152027-03-25기술전략 및 신사업現) 포스코홀딩스 그룹기술전략실장 前)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연구소 LiB원료연구센터장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박사
안정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63ESG위원회 위원장272028-03-25경영전략 및 법률/공공정책前) SK C&C 사업대표 사장 前) SK C&C DT 기술 부문장 Thunderbird University 국제경영학 석사
김지희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60ESG위원회 위원32028-03-25기술전략 및 법률/공공정책現)대검찰청 정보화발전 자문위원 現)동국대 컴퓨터·AI학부 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omputer Science 박사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위원회 총원(명)위원회 코드비고
ESG위원회- 환경 및 안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객가치,주주가치, 지배구조 등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관련 주요 정책 심의ㆍ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내부거래 사전심의 및 승인3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직책구분성별겸임
ESG위원회안정옥위원장사외이사(Independent)남(Male)
ESG위원회김지희위원사외이사(Independent)여(Female)
ESG위원회최태환위원사내이사(Inside)남(Male)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Y(O)
당사는 2023년 내·외부 주요 ESG 이슈 관리·감독 및 경영 의사결정을 위해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경영 전략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25조와 이사회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N(X)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N(X)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 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선임제도와 집행임원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회사의 성장 규모에 비례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하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이사회 내 균형있는 성비 구성 및 산하 위원회 구축, 집행임원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사회의 독립성 및 다양성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각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이사회에 선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추구하며,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N(X)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Y(O)
당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수립하여 이사회 후보 선정 시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가진 인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이사가 갖춰야 할 자격을 명문화하여 이사 선임 시 이를 회사 경영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 Board Skills Matrix)를 활용하여 ① 리더십, ② 경제·경영, ③ 기술·디지털혁신, ④ 재무·회계, ⑤ 법률·공공정책, ⑥ ESG, ⑦ 리스크관리 등 7개 핵심 역량을 기준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전원이 ESG·리스크관리·기술/디지털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에는 AI·데이터 정책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함으로써 정보보안·AI 윤리 등 신기술 이머징 리스크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34조의2(이사의 자격) 및 제35조(독립이사의 자격)에 이사의 결격 사유를 명문화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 충실도 제고를 위해 당사 외 2개 이하로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헌장」 제3-5조(이사의 책임)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이사는 관련 토의·결정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동일한 성별(남성)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6년 3월 26일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 1명(김지희, AI·데이터 정책 전문가)을 신규 선임함으로써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제출일 이전 개선된 사항을 반영하여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O로 기재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최초선임일임기만료(예정)일변동일변동사유현재 재직 여부
정덕균사내이사(Inside)2021-03-152025-03-242025-03-24만료(Expire)퇴직
허종열사내이사(Inside)2023-03-202025-03-242025-03-24만료(Expire)퇴직
심민석사내이사(Inside)2025-03-242027-03-25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최태환사내이사(Inside)2025-03-242027-03-25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김기수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2024-03-252025-03-242025-03-24만료(Expire)퇴직
조민영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2025-03-242027-03-25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김호원사외이사(Independent)2022-03-212026-03-262026-03-26만료(Expire)퇴직
안정옥사외이사(Independent)2024-03-252028-03-252026-03-26재선임(Reappoint)재직
김지희사외이사(Independent)2026-03-262028-03-252026-03-26선임(Appoint)재직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각계 각층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후보 선정시 성별, 나이, 종교, 장애, 국적,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사회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경제, 재무, 회계, 법률, 기술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기준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165조의 20에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위 미진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3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 1명(김지희, AI·데이터 정책 전문가)을 신규 선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사 선임 시 BSM(Board Skills Matrix)을 활용하여 전문성·책임성과 함께 성별·연령 등 다양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활용하여 다양한 배경의 후보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기대 수준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이사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활용해 후보 추천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며, 이사 후보의 인적사항 및 경력 등을 사업보고서, 주총소집공고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N(X)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0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2025년 1월 1일 ~ 보고서 제출일) 중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바 있으며,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2026년 제37기 정기주주총회(사내이사 심민석·최태환, 기타비상무이사 조민영 재선임, 사외이사 안정옥 재선임 및 김지희 후보 신규 선임 안건)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였습니다.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1)주주총회일(2)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이사 후보 구분정보제공 내역비고
제 36기 정기주주총회심민석2025-02-212025-03-2431사내이사(Inside)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제 36기 정기주주총회최태환2025-02-212025-03-2431사내이사(Inside)상동
제 36기 정기주주총회조민영2025-02-212025-03-2431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상동
제 37기 정기주주총회심민석2026-02-252026-03-2629사내이사(Inside)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제 37기 정기주주총회최태환2026-02-252026-03-2629사내이사(Inside)상동
제 37기 정기주주총회조민영2026-02-252026-03-2629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상동
제 37기 정기주주총회안정옥2026-02-252026-03-2629사외이사(Independent)상동
제 37기 정기주주총회김지희2026-02-252026-03-2629사외이사(Independent)상동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Y(O)
구분공개 채널공개 내용
모든 이사 (사내·사외·기타비상무)반기·사업보고서회차별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주주총회 소집공고후보자의 과거 이사회 활동 실적(출석률·찬반 내역), 직무수행 계획, 독립성 확인 사항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에 대해 주주들이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 정보는 모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본 보고서 제출 시점 기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사항 외에 새롭게 기재된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N(X)
당사는 정관 제 3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 규정한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소액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보장하여 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이사 선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임 과정에서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정관 제34조에 따라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 소수주주가 자신의 의사를 결집해 특정 후보의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의 안정성과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국내 대다수 상장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운영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집중투표제 미채택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제안권 보장, 사전 정보 제공, 전자투표제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의 의견이 이사 선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까지 주주제안 등을 통한 집중투표제 도입 요청이 제기된 바 없어 구체적인 도입 검토를 실시한 바 없으나, 향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국내외 지배구조 모범규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는 집중투표제 미채택을 보완하기 위해 ① 주총 4주 전 후보 정보 사전 제공, ② 전자투표제 운영, ③ 외부 전문 컨설팅 기관의 자문을 활용한 이사후보 추천 절차 운영 등을 통해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액주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결격 사유를 명문화하여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 책임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으며, 미등기임원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성별직위상근 여부담당업무
심민석남(Male)대표이사 사장O사장
최태환남(Male)사내이사O경영기획실장
조민영남(Male)기타비상무이사X기타비상무이사
안정옥남(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김지희여(Female)사외이사X사외이사
김군역남(Male)감사O감사

(2) 미등기 임원 현황

성별직위상근여부담당업무
김미영임원상근IT사업실장
이민헌임원상근광양자동화사업실장
윤석준임원상근로봇자동화센터장
조석주임원상근AX융합연구소장
엄기용임원상근경영지원실장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미등기 임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 방지를 위해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임원선임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정지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법규 위반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등의 사유로 처벌 받은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임기 중 윤리적 문제 발생시 엄중 문책하고 있으며 금품수수, 횡령, 성윤리 위반, 정보조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잔여 임기에 상관없이 위임 계약 종료 또는 즉시 보직해임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2025년 1월 1일)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정관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명문화된 결격 사유와 임원 선임 시 검증 절차, 임기 중 무관용 원칙 등을 통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회사·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 이해관계 유무를 검증하고, 상법 제382조에 따른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후보 본인으로부터 징구하여 독립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당사 재직기간(월)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안정옥2727
김지희33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 혹은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 혹은 해당기업간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Y(O)
당사는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기 전, 해당 후보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간의 거래내역, 기타 중요한 이해관계의 유무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면 후보 본인으로부터 사외이사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징구하여 확인 받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외 주요 이슈 발생 시 이사회와 회사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없지만, 상법 제542조의 8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자격 배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임 후 확인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이사회 참석 및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에 대해 이사회와 회사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김지희 사외이사는 ㈜휴벳 바이오 기타 비상무이사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감사위원 여부최초선임일임기만료예정일현직겸직 현황
겸직기관겸직업무겸직기관 근무시작월겸직기관 상장 여부
안정옥X2024-03-252028-03-25-----
김지희X2026-03-262028-03-25동국대학교 컴퓨터·AI학부 교수(주)휴벳 바이오기타비상무이사'22년 9월비상장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의 사외이사인 김지희 사외이사의 경우 현재 타 기업 기타비상무이사을 맡고 있지만 비상근직으로서 현재 당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담당 조직을 두고 운영 중에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내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의 기업지배구조헌장과 이사회/위원회 규정에서 회사가 사외이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사외이사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와 외부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Y(O)
당사는 경영기획실 경영기획그룹 내 이사회 전담 인력을 두어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명, 부의목적과 주요내용, 관련 자료들을 사외이사에게 안내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자료 요청시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검토한 후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Y(O)
교육 일자교육실시 주체주요 교육 내용
25.6.13포스코DX 내부교육2025 ESG 동향 및 포스코DX 대응 방향
25.9.22포스코홀딩스/외부전문가 등2025 포스코포럼(경영환경, 미래기술 트렌드 및 대응방안 등)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현황]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N(X)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정기/임시개최일자출석 사외이사(명)전체 사외이사(명)회의 사항비고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충실히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전담조직을 마련해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외이사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를 위한 별도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걸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N(X)
사외이사는 특성상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이 적극 권장되므로 당사에서는 사외이사의 개별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의 특성상 경영진을 감시하며 자유롭고 비판적인 의사 개진이 적극 권장되므로 사외이사의 개별활동 및 실적에 대한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의 장단점 및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평가방법을 결정한 뒤 이를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사외이사 보수는 업무 정도 규모 면에서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보수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Y(O)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와 회사 업무수행 관련 경비, 기타 복리후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 정관 제46조, 이사회 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N(X)

성과 연동 여부

N(X)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 기반의 보수 정책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정도, 규모, 유사한 타사 사례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판단 됩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평가를 근거로 보수에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사외이사 보수 정책 도입이 필요할 경우 도입 시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 이사회는 정관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운영 규정 및 정관을 통해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철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Y(O)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 제 7조에 따라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규정 제 8조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회차안건가결여부정기/임시개최일자안건 통지 일지출석/정원
구분내용
제1회결의① 비등기 임원 주요 직책 부여의 건가결정기'25.1.24'25.1.205/5
결의②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해임 및 선임의 건가결
결의③ 제36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결의④ 2025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가결
보고내부회계관리 규정 개정보고
보고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2회결의① 제36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부의의안 및 보고사항 승인의 건가결정기'25.2.21'25.2.145/5
보고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제3회결의①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정기'25.3.24'25.3.145/5
결의②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의 건가결
결의③ 사내이사 보수 지급의 건가결
결의④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
결의⑤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가결
결의⑥ 2025년 단기차입 한도 승인의 건가결
결의⑦ 2025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가결
결의⑧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가결
제4회결의① 효천 PSD사업 리트코 CB(전환사채) 제각 처리의 건가결정기'25.7.24'25.7.85/5
결의② 합천에이치씨태양광발전(주) 채권 및 자산 매각의 건가결
결의③ 사회공헌 기부 출연의 건가결
보고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보고
제5회결의① 전국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출연의 건가결정기'25.8.27'25.8.175/5
결의② 포스코DX CVC 펀드 출자의 건가결
결의③ 캐나다 지점(Branch) 이전의 건가결
제6회결의① HR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투자 승인의 건가결정기'25.10.28'25.10.215/5
결의② 우이신설경전철㈜ 지분 매각의 건가결
결의③ 서대구열에너지 스팀사업 채권 제각의 건가결
제7회결의① 사회공헌 기부 출연의 건가결정기'25.12.17'25.12.55/5
결의②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건가결
결의③ 2026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총액 한도 설정의 건가결
결의④ 2026년 경영계획 승인의 건가결
보고2025년 부패방지 계획 및 실적보고
보고2025년 하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보고
회차안건가결여부정기/임시개최일자안건 통지 일지출석/정원
구분내용
제1회결의① 이사 및 비등기 임원 보수 기준 조정의 건가결정기'26.1.28'26.1.205/5
결의② 준법지원인 재선임의 건가결
결의③ 제37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가결
결의④ AI Workforce 개발 투자 승인의 건가결
보고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제2회결의① 제37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부의의안 및 보고사항 승인의 건가결정기'26.2.25'26.2.135/5
결의② 2026년 단기차입 한도 승인의 건가결
결의③ AX 기술 내재화를 위한 GPU 인프라 투자 승인의 건가결
보고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제3회결의① 대표이사 선임의 건가결정기'26.3.26'26.3.165/5
결의②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가결
결의③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가결
결의④ 2026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가결
당사는 2025년에 총 7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으며, 2026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총 3회의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 사전에 회의 일정을 정하고 이사회 소집시 회의일 7일 전*까지는 각 이사에게 소집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정관 제 40조에 명시하여 이사에게 충분한 의안 검토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세부 개최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 ‘25-1회 이사회(2025.1.24)는 개최일 기준 4일 전(2025.1.20)에 소집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적용되던 구(舊) 정관 제40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며, 2025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제40조가 '7일 전 통지'로 개정된 이후 개최된 모든 이사회는 개정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 기간 이사회 개최내역]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 사항]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개최횟수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이사 평균 출석률 (%)
정기79100
임시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Y(O)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N(X)
당사 경영진의 경영활동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되며, 평가 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됩니다. 사내이사의 보수는 기본연봉과 초과 성과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및 보상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재무적 평가지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및 임원 ESG 과제 등 비재무적 평가지표를 개별 KPI에 반영하여 실천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진 보수는 정량적 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등)와 정성적 성과(그룹 디지털 전환 리딩, 로봇 자동화 솔루션 사업 추진, 물류자동화사업 성공적 구축 등), 경영진으로서의 성과 및 기여도, 대내외 경영환경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 내에서 직위, 담당 직무 등을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Y(O)
구분구분
가입사DB손해보험
보상한도10,000,000,000원
보험료13,400,000원
계약기간2025.12.14 ~ 2026.12.14
당사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해당 보험이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원이 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형사상 벌과금,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Y(O)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을 추구하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고객·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였으며, 2024년에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를 다하기 위해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하고, 2023년에는 ESG의 중요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같은 내부거래에 대한 내부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이사회에서 연간거래총액 한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결을 하는 등 이사회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가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가 회사의 중장기 성장과 이익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나가겠습니다.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이사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Y(O)
당사는 정관 제32조와 이사회 운영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의사진행 경과 결과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반대하는 자와 반대 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의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으며, 의사록에는 찬반 여부와 개별이사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내용,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매반기 공시합니다.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2023년부터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구분이사회 재직기간출석률 (%)찬성률 (%)
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
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
정덕균사내이사(Inside)2021.3.~ 2025.3.100100100100100100100100
허종열사내이사(Inside)2023.3.~2025.3.93100831009510086100
심민석사내이사(Inside)2025.3~2027.3100100100100
최태환사내이사(Inside)2025.3~2027.3100100100100
김경식사내이사(Inside)2022.3.~2023.3.100100100100
김호원사외이사(Independent)2022.3.~ 2026.3.100100100100100100100100
안정옥사외이사(Independent)2024.3.~2026.3.100100100100100100
정창화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2020.3.~2023.3.100100100100
김지용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2023.3.~2024.3.100100100100100100
김기수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2024.3.~2025.3.100100100100100100
조민영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2025.3~2027.3100100100100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Y(O)
당사는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정기공시 외에도 홈페이지 및 2021년부터 ESG 성과를 통합하여 수록한 당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으며, 이사의 개별 활동내역을 공개하는 등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이사의 개별 활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이사회 내 사외이사가 과반인 ESG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는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는 ESG의 중요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N(X)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두고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 미달하여 감사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가 사외이사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운영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Y(O)
당사는 ESG위원회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ESG위원회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조직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권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SG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Y(O)
당사 이사회 운영 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의거 ESG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ESG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는 이사회에 보고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당사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4)번 항목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일자출석 인원정원안건가결 여부이사회 보고 여부
구분내용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회차개최일자출석인원정원안건가결여부이사회 보고여부
구분내용
25-1회25.3.2433결의①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찬성○ (25.3.10 사전 보고)
33결의② 2025년 환경경영 추진 계획 승인의 건찬성
25-2회25.6.1933보고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중대성 평가 결과--
25-3회25.12.1733보고2025년 ESG성과 및 2026년 중점 추진계획--
26-1회26.3.2633결의①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찬성○ (26.3.17 사전 보고)
33결의② 2026년 환경경영 추진계획 승인의 건찬성
[ESG 위원회 개최 및 이사회 보고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당사는 현재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이사회 내 ESG위원회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 관련 규정 명문화 및 위원회 내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8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2조원에 미달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미 운영중에 있습니다.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공시 기준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를 중장기 관점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를 두고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중에 있으며, 내부감사 규정을 명문화하여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감사기구로서 상근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법 제542조의 10 및 당사 정관 제6장을 근거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구성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비고
직책구분
김군역감사상근감사(Full time-auditor)포스코스틸리온 상근감사 ('21.03 ~ '24.03) POSTECH 행정처장 및 본부장 (‘16.02 ~ ‘21.03) 포스코 혁신기획그룹 그룹장 및 프로젝트 기획 그룹장 ('09.04 ~ '16.02)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 신규 선임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N(X)
당사 내부감사기구에는 현재 전문 자격증을 보유 중인 재무 전문가는 없으나, 내부감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은 재무회계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Y(O)
당사는 별도로 내부감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 규정에는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 및 권한ㆍ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 및 대표이사 등이 회사업무 전반에 걸쳐 행한 업무진행 전반을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사의 의결 또는 집행기관이나 타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부감사 규정 상 주요 권한과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권한]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거래처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5. ERP시스템 등 Database에 대한 권한 부여 6. 부정 행위, 회사 손실 발생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7.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주요 책임] 1. 직무 상 취득한 기밀 누설 및 도용 금지 2. 관계 서류, 사실,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 3. 감사 대상자나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4.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삼가하고 상대방의 인격 존중 5. 감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Y(O)
일자참석자방식교육 내용
2024-01-05 ~ 2025-04-26정도경영그룹원 1명온라인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실기
2025-01-03정도경영그룹원 1명온라인실기문제풀이
2025-01-22 ~ 2026-05-04정도경영그룹원 2명온라인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필기
2025-02-13정도경영그룹원 1명오프라인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및 평가 대응을 위한 ESG Ambassador 교육
2025-03-11정도경영그룹원 1명온라인'윤리적 번아웃'의 신호와 예방법
2025-03-11정도경영그룹원 1명온라인오피스 빌런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03-11정도경영그룹원 1명온라인해외법인 윤리경영 A to Z_'25년 신임 법인장/센터장과정
2025-05-07 ~ 2026-02-25정도경영그룹원 2명온라인건설안전기사 필기
2025-06-04 ~ 2025-09-03정도경영그룹원 4명온라인내부회계관리제도_2025
2025-06-30 ~ 2025-09-19정도경영그룹원 6명온라인2025 포스코 인권경영의 이해
2025-10-17 ~ 2025-10-31정도경영그룹원 1명오프라인수시공시 프로세스 이해와 실무 적용
2025-11-05 ~ 2025-11-17정도경영그룹원 4명온라인25년 새롭게 배우는 공정거래_구매부문
2025-11-06정도경영그룹원 3명오프라인'25년 직책보임자 인권경영 교육
2025-11-10정도경영그룹원 2명오프라인성희롱ㆍ녹음ㆍ괴롭힘까지 인사팀을 위한 복잡한 직장 분쟁 대응 실무
2026-02-27 ~ 2026-03-28정도경영그룹원 1명온라인건설안전기사 실기
2026-03-26정도경영그룹원 1명오프라인프로젝트 관리 및 리스크 진단/예방 교육
2026-05-08 ~ 2026-05-18정도경영그룹원 6명온라인2026 윤리경영의 이해
2026-05-08 ~ 2026-05-18정도경영그룹원 6명온라인2026 직장 내 성희롱 · 괴롭힘 예방교육
2026-05-11 ~ 2026-05-18정도경영그룹원 5명온라인2026 포스코 인권경영의 이해
당사는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감사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그룹사 인재창조원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과 당사 자체적으로 외부기관과 계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외부기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에서 감사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을 일정에 맞추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Y(O)
당사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당사 내부감사 규정 제15조(감사의 방법) ⑤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제1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 부서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 감사, 민원 조사의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 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제출 자료의 양과 감사대상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한 기간 내에 종결해야 한다. ④ 감사 부서장은 감사 종결 전에 감사 대상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에게 감사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당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감사 부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일상 감사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Y(O)
당사는 임직원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정보, 예산 등과 관련하여 내부감사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규정 : 비윤리행위 신고보상과 면책 지침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윤리행위 신고 절차, 자진 신고자에 대한 면책,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고자와 조사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 : 제7조(감사 보조기구) 감사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감사의 소속 하에 감사 보조기구(이하 “감사부서”라 한다)를 둔다. 3) 예산 : 제7조(감사 보조기구) 감사부서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조사절차 : 제4조(감사 대상의 선정), 제15조(감사의 방법) [대상 선정] 1. 비윤리행위 신고는 온라인, 우편, 전화, Fax, 방문, 기타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시하여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할 수 있다. 3. 정도경영그룹은 신고자가 감사 결과에 대한 통보를 원할 경우 감사 진행 단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신고접수 여부, 이첩 여부, 기타 조사 관련 통보 사항은 해당 사항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최종 조사 결과 통보 시 정도경영그룹장의 승인을 받은 후 통보하며 단순 회신, 내부 종결 등 별도의 조사 없이 종결된 건은 담당 리더가 검토한 후 통보할 수 있다. 단, 비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감사 방법] 1. 감사 부서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의 목적, 기간, 범위 등을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 감사, 민원 조사의 경우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감사할 수 있다. 2. 감사 자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제출 자료의 양과 감사대상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3.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한 기간 내에 종결해야 한다. 4. 감사 부서장은 감사 종결 전에 감사 대상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에게 감사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해당 부서장이나 관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감사 부서 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일상 감사의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Y(O)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설치 목적, 조직,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목적 : 제1조(목적)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감사 직무 수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 : 제7조(감사 보조기구) 1. 감사의 직무집행을 위하여 감사의 소속 하에 감사 보조기구(이하 “감사부서”라 한다)를 둔다. 2. 감사부서는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감사부서 직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 지식, 경험을 갖춘 자를 보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인으로 보할 수 없다. ①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근무 성적이 불량한 자 ③ 기타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 5. 감사인의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사장이 시행한다. 단, 지체 없이 행할 수 없는 경우 사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6. 감사인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직무와 권한 : 제2조(감사의 직무), 제9조(감사인의 권한) [직무] 1. 회계와 업무와 관련된 감사 2.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감사 3.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4. 대표이사(이하 “사장”이라 한다)가 별도로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5. 민원 사항의 처리 [권한]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과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물품 등의 봉인 4. 거래처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5. ERP시스템 등 Database에 대한 권한 부여 6.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Y(O)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상근감사 외 감사인 7명으로 구성된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열람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Y(O)
당사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사의 의결 또는 집행기관이나 타 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근감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 또한 외감법에 충족되게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근감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가 없는 관계로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이 있지는 않으나,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보직과 전보와 관련되어 내부감사 규정 제7조(감사 보조기구)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정도경영그룹은 그룹장 1명, 그룹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회계감사와 일반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Y(O)
당사의 감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적 역량과 전문적 지식, 그리고 업무에 대한 포괄적 관리영역이 필요합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부족함 없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5.2
사외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은 71백만원이며, 감사의 1인당 평균보수액 371백만원입니다.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감사가 산하의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계와 일반 감사를 하고 있으며, 포스코 그룹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필수 참석하는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또는 계획 등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완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에 미치지 않아 대규모상장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영 효율성, 주주가치제고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설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결산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Y(O)
일자참석자방식활동 내용
2025-01-06상근감사, 정도경영그룹원 2명대면'24년 4분기 결산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결과 보고
2025-01-16사장,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대면'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5-04-03상근감사, 정도경영그룹원 2명대면'25년 1분기 결산감사 점검결과 보고
2025-07-11상근감사, 정도경영그룹원 2명대면'25년 2분기 결산감사 점검결과 보고
2025-10-14상근감사, 정도경영그룹원 2명대면'25년 3분기 결산감사 점검결과 보고
2026-01-13상근감사, 정도경영그룹원 2명대면'25년 4분기 결산감사 점검결과 보고
2026-02-03사장,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대면'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6-04-03상근감사, 정도경영그룹원 3명대면'26년 1분기 결산감사 점검결과 보고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부감사인(한영회계법인) 선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분기별 결산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Y(O)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개최된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는 내부 결산감사 결과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을 보고 하였습니다. 감사절차는 당사 내부감사 규정 제4장(감사시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감사 규정에는 감사대상 선정, 감사방법, 감사결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경영그룹은 내부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 절차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주총회 보고절차는 정관 제6장(감사)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구분출석률 (%)
최근 3개년 평균최근 3개년
당해연도전년도전전년도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의 감사는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전부 참석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및 내부 감사결과 등에 보고하는 등 감사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감사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평가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Y(O)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N(X)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을 한영회계법인(EY)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감사인이 기존 삼정회계법인(KPMG)에서 한영회계법인(EY)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일 2024년 3월 20일)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일자참석자방식논의사항
2024년 01월 30일사외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외부전문가 3명대면외부감사인 변경 선임 승인(삼정회계법인 → 한영회계법인)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계약조건 결정을 위해 2024년 1월 30일 '감사선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지배주주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을 선임 및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투입인력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당사는 분기/반기/연 회계감사 수행 후 감사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가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자회사 등을 통한 비감사용역은 제공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상기와 같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당사는 분기별 1회이상 외부감사인과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 후 협의 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감사 도중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Y(O)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분기별 1회이상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반기 보고서를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개최일자분기진행 방식참석자회의 주요내용
1회차2025-01-214분기(4Q)대면회의상임감사, 정도경영그룹 3인, 한영회계법인 3인2024년 4분기 검토결과
2회차2025-04-211분기(1Q)대면회의상임감사, 정도경영그룹 1인, 한영회계법인 2인2025년 1분기 검토결과
3회차2025-07-282분기(2Q)대면회의상임감사, 정도경영그룹 2인, 한영회계법인 2인2025년 2분기 검토결과
4회차2025-10-273분기(3Q)대면회의상임감사, 정도경영그룹 2인, 한영회계법인 2인2025년 3분기 검토결과
5회차2026-01-214분기(4Q)대면회의상임감사, 정도경영그룹 2인, 한영회계법인 2인2025년 4분기 검토결과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연간 감사계획,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방법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내용을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인 정도경영그룹을 통해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이 발생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생될 경우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Y(O)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Y(O)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하기와 같이 감사 전 재무제표 및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6주 전, 4주 전 제출하였습니다.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정기주총일재무제표 제공일자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제공대상
제 36기2025-03-242025-01-072025-01-15한영회계법인
제 37기2026-03-262026-01-082026-01-14한영회계법인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내용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진을 배제하고 외부감사인만 참석하는 별도 미팅을 실시하여 부정위험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독립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의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소통을 지속·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N(X)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 공시 여부는 내부 검토중입니다.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공시일자이사회 참여 여부관련 이사회 일자주요 논의 내용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N(X)
보고서 제출일 기준 해당사항 없습니다.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일자소통 대상소통 채널임원 참여 여부주요 소통 내용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사회적 책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2023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산하 환경안전 및 공정거래, 정보보호 등 다양한 위원회와 협력하여 전사 차원의 ESG 리스크 점검 및 주요 정책 논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4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서 ISO 14001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경영체계를 지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인권 및 안전 분야에서도 그룹 인권경영 TF에 참여하여 인권경영 정책을 고도화하고, ISO 45001 등 인증 기반의 안전보건시스템을 운영하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가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주요 ESG 이슈 및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당사는 2025년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에서 통합등급 A를 획득하는 등 ESG 경영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책임경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뢰받는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첨부] 1. 정관 2. 기업지배구조헌장 3. 이사회 운영규정 4. ESG위원회 운영규정 5. 준법통제 규정 6. 리스크와 이슈관리 지침 7. 내부감사 규정 8. 내부회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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