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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한국광해광업공단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6.27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7.5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카지노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O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476,727 | 1,426,863 | 1,388,572 |
| (연결) 영업이익 | 235,311 | 285,790 | 282,263 |
| (연결) 당기순이익 | 318,193 | 456,893 | 340,881 |
| (연결) 자산총액 | 4,845,197 | 4,700,641 | 4,448,656 |
| 별도 자산총액 | 4,819,987 | 4,684,780 | 4,431,06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X |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X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 집중투표제 채택 | O | O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회사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여가문화 선도를 통해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즐거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행복쉼터’라는 비전을 가진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미션 및 비전 달성과 더불어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성, 안정성, 건전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관」,「이사회규정」,「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 일체와 이사회(산하 위원회 포함)의 활동현황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회사는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과반 수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이사진 구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 및 상호견제 기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사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 제398조,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등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와 장치를 통해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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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 등을 통해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의 비율은 이사회 총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 직무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비상임이사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선임비상임이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현원 11명 중 비상임이사는 9명입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외부인사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독립성 확보를 통한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견제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역시 총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이사로 선임합니다. 특히 임원 신규선임을 위한 회의체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원 중 외부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모두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이사를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나, 당사가 「상법」보다 우선 적용받는 「공공기관운영법」 제24조 제2항은 이사를 상근하는 상임이사와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로 구분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 외에는 사외이사를 모두 비상임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이사회 산하에는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2조에 따른 감사 업무를,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사 임원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업무를, ESG위원회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울러 국가 인구위기 및 지역 인구소멸 현상에 대응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구성원의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정책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저출생극복위원회를 신설(`24. 8. 28. 제214차 이사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법령상에 규정된 각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부가하여 각 위원회별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특히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및 「감사위원회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비상임이사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외부위원은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관련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후보군 내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여성 임원 인력풀을 관리하여 여성후보의 모집 및 추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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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관한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법규에 입각한 기간 내에 제공하여, 주주가 의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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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회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를 전자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에 입각한 기일 내에 주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사회를 통한 주주총회 소집이 결정되는 당일에 ‘주주총회 소집결의’ 전자공시를 통해 총회 정보(일시, 장소, 의안 등)를 즉시 안내하였으며, 이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총회 관련 상세한 정보(의안별 세부사항, 이사선임 안건 있을 시 이사후보별 상세이력 등)를 안내하였습니다. 2026년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 4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이 안건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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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3차 임시주주총회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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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X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24 | 2026-02-27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30 | 2026-02-27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4-14 | 2026-03-31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32 | 15 | |
| 개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주총소집 우편통지(1% 이상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주총소집 우편통지(1% 이상주주) | 전자공시, 홈페이지 공고, 주총소집 우편통지(1% 이상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O |
| 통지방법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공시 실시 (참고) 한국거래소 영문공시채널 https://engkind.krx.co.kr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공시 실시 (참고) 한국거래소 영문공시채널 https://engkind.krx.co.kr |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공시 실시 (참고) 한국거래소 영문공시채널 https://engkind.krx.co.kr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1명 중 2명 출석 | 11명 중 2명 출석 | 13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발언주주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전자투표, 의결권대리행사권유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총회를 개최하는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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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회사는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개최한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피해 개최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한편 회사는 2024년부터 전자투표 및 전자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도입하고 정관에 명시하여(정관 제21조의2 / 본조신설 2024.04.5.), 주주가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서면위임장)제도를 지속하여 주주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2050 탄소배출 Zero를 목표로 환경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탄소배출 절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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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 제26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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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미해당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회사는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3회의 주주총회(정기주총 2회, 임시주총 1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든 의안은 89% 이상의 찬성률(찬성주식수/의결권행사주식수)로 가결 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안건별 찬반 비율 상세 내용은 아래 표(1-2-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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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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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차 임시주주총회 (2026. 4. 14. 개최) | 제1-1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 후보 노승만 | 가결(Approved) | 198,193,804 | 146,350,288 | 143,682,654 | 98.2 | 2,667,634 | 1.8 |
| 제33차 임시주주총회 (2026. 4. 14. 개최) | 제1-2호 | 보통(Ordinary)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 후보 최우식 | 가결(Approved) | 198,193,804 | 146,350,288 | 143,682,654 | 98.2 | 2,667,634 | 1.8 |
| 제33차 임시주주총회 (2026. 4. 14. 개최) | 제2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후보 최우식 | 가결(Approved) | 112,205,229 | 60,361,713 | 60,144,994 | 99.6 | 216,719 | 0.4 |
| 제33차 임시주주총회 (2026. 4. 14. 개최)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 후보 박완성 | 가결(Approved) | 112,205,229 | 60,361,713 | 60,127,570 | 99.6 | 234,143 | 0.4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26. 3. 31. 개최)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8기(2025. 1. 1. ~ 2025.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049,684 | 148,148,007 | 144,513,832 | 97.5 | 3,634,175 | 2.5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26. 3. 31. 개최)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047,558 | 148,148,007 | 147,370,467 | 99.5 | 777,540 | 0.5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26. 3. 31. 개최) | 제3-1호 | 보통(Ordinary) | 정관변경(관계 법령~) | 가결(Approved) | 200,049,684 | 148,148,007 | 147,993,057 | 99.9 | 154,950 | 0.1 |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2026. 3. 31. 개최) | 제3-2호 | 보통(Ordinary) | 정관변경(관계 법령~) | 가결(Approved) | 200,049,684 | 148,148,007 | 148,122,741 | 100.0 | 25,266 | 0.0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2025. 3. 26. 개최)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27기(2024. 1. 1. ~ 2024. 12. 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405,684 | 142,441,371 | 142,369,272 | 99.9 | 72,099 | 0.1 |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2025. 3. 26. 개최)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00,405,684 | 142,441,371 | 127,066,911 | 89.2 | 15,374,460 | 10.8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주주총회 현장에서도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함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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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회사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제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시에는 주주 담당자가 직접 안내하고 있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①상법(제363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주주가 총회일의 6주전까지 적법한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제안 ②제안 접수(자금팀) ③이사회 담당부서 검토(경영기획팀) ④담당 이사 보고 ⑤이사회 보고 ⑥주주총회 안건 반영 순으로 처리됩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내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이것이 회사가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 의안의 제안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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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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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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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는 주주제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시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법(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주주제안)에서 정하는 바가 명확하기에, 별도의 주주제안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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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는 언제든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회사에 제안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될 시 이를 충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주주가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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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배당절차를 개선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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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회사는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자 중기(20242026회계연도)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계획 2024.10.10.공시). 주주환원 정책은 총주주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며,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배당은 배당성향 50% 이상(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적용, 자사주 매입 1,000억원(2024년 400억원, 20252026년 600억원)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배당의 배당성향은 51.3%, 자사주 매입액은 400억원, 총주주환원율은 60.1%이고, 2025회계연도 결산배당의 배당성향은 59.2% 자사주 매입액은 110억원, 총주주환원율은 62.6%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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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회사는 주주환원정책(2024~2026회계연도)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영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2024.10.10.). 그리고 이와 관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을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국·영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2025.11.18.). 또한 각종 IR 설명회 및 개별주주 질의응답 등을 통해 회사의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매년 결산배당에 대한 안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금배당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각 단계에서의 결정사항은 전자공시를 통해 국·영문으로 당일에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이사회에서 배당(안) 및 배당기준일을 결의한 날에 <현금배당결정>, <배당기준일> 공시 / ②배당이 결정되는 주주총회 당일에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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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공을 위해 먼저 상장회사협의회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을 실시하고(2024년 4월), 2024회계연도 결산배당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배당까지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25회계연도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2025년 11월. 홈페이지)을 주주들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결산배당(안)을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주당배당금과 배당기준일(2026.4.1.) 정하여 당일에 안내(2026.2.27. 전자공시/홈페이지)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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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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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회계연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4-01 | 2026-03-31 | O |
| 2024회계연도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5-04-04 | 2025-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주주환원’과 지속성장을 위한 ‘이익유보’ 간 균형 고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배당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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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회사는 설립(1998년) 후 영업을 개시한 200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해 왔으며, 특히 200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평균 배당성향 49%(당기순이익 기준)를 유지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2021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발생 및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등의 사유로 부득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2022회계연도에 영업 정상화가 되면서 배당을 재개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는 연결배당성향 61.4%, 2023회계연도는 연결배당성향 55.3%, 2024회계연도는 연결배당성향 51.3%, 2025회계연도는 연결배당성향 59.2%를 적용하여 최대한의 주주환원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차등배당, 분기배당,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며, 최근 3개 사업연도에도 실시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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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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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3,490,578,761,649 | 188,284,113,800 | 950 | 4.9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3,455,032,015,210 | 234,474,650,280 | 1,170 | 7.3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204,387,572,140 | 188,547,268,140 | 930 | 5.6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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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59.2 | 51.3 | 55.3 |
| 개별기준 (%) | 61.3 | 51.2 | 56.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회사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발표(2024.10.10.) 한 중기 주주환원정책(2024~2026회계연도)에 따라 자기주식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400억원 매입, 2025년에 110억원, 2026년에 29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총 800억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4,545,194주(총발행주식수의 2.1%)를 매입하게 되어, 유통주식수가 감소하고 주당가치와 주당배당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향후 2026년 하반기에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가 결정되는 대로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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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사주 보유분에 대한 소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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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자사주 보유분(총발행주식수의 7.4%) 소각에 대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께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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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보유주식수에 따른 공평한 의결권을 제공하며, 법규에 따라 작성된 충분한 기업정보를 전자공시, 홈페이지 및 IR활동을 통해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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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정관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및 제9조의2(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에 따라 회사가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는 총 일십억주(이중 종류주 발행가능 주식수는 이억오천만주 이내)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213,940,500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변동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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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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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000,000 | 250,000,000 | 1,0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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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13,940,500 | 21.39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회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회사 홈페이지와 전자공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주요 경영정보, IR자료, IR담당부서 연락처(전화번호) 등을 공개하여, 주주들이 쉽고 편리하게 IR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한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대면미팅, 컨퍼런스콜, 화상미팅 등을 통한 상시 IR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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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구분 | 소통일자 | 소통대상 | 소통채널 | 임원참여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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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1-23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2차 | 2025-02-06 | 기관투자자 | 대면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3차 | 2025-03-20 |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4차 | 2025-03-21 |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5차 | 2025-04-29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6차 | 2025-05-22 | 기관투자자 | 대면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7차 | 2025-06-12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8차 | 2025-06-19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9차 | 2025-07-29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0차 | 2025-08-11 |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1차 | 2025-08-26 |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2차 | 2025-11-04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3차 | 2025-11-21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4차 | 2025-12-04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지분율 1% 미만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는 NDR(방문설명회) 실시, 증권사 주최 IR 행사 참석, 컨퍼런스콜, 화상미팅 등을 통한 상시 IR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임원이 참석한 행사는 없습니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소액주주 대상으로는 별도의 행사를 개최한 바는 없으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시로 IR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 기업지배구조 현황, 내부규정, 이사회 회의록 등 경영정보 뿐 아니라 주요 IR자료(분기별 영업실적자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등을 공개하여, 주주들이 쉽고 편리하게 IR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소통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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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회사는 해외투자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담당자를 배치하여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화상미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주최하는 해외투자자 대상 IR 컨퍼런스 등에 참석하여 해외투자자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참석한 해외투자자 대상 IR 행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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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회사는 영문 웹사이트(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_eng/index.do)를 통해 분기실적자료, 재무제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주요 회사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IR담당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문공시 대상은 분기별 영업실적, 주주총회 소집결의, 투자판단관련 주요경영사항 등 한국거래소를 통해 제출되는 사항에 해당하며,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채널(https://engkind.krx.co.kr)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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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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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 또는 임직원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 인한 위험을 통제하는 다양한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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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회사의 지배주주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한국광해광업공단 36.27%, 정선군청 5.02%, 강원도개발공사 4.57%, 강원도 1.45%, 삼척시 1.33%, 태백시 1.30%, 영월군 1.07%)로 구성되므로,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기거래가 어려운 지배구조 하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나 특수관계인간 이루어지는 내부거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나 자기거래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기거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열기업과의 내부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열회사 관리부서에서 먼저 검토 후 사안에 따라 경영진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 당사가 출자법인에 추가 출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투자사업심의규정에 따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출자회사관리지침을 통해 회사를 퇴직한 임직원의 출자회사 재취업 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한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관장(대표이사), 부기관장(부사장), 상임감사위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에 해당되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에 의거하여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원, 임원 관련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을 포함하여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외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비윤리적 결정을 차단하고 임직원의 업무와 행동이 윤리적 책임에 근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통제장치들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거래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통해 경영진이 직무청렴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선임된 임원은 ‘임원직무청렴계약서’ 체결 의무를 지니며 이는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익의 취득, 개입, 관여를 차단하는 일차적 통제장치로서 작동합니다. (2)「인권·윤리경영실행규정」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실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윤리적 기업문화 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윤리경영 일반원칙으로서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주주에 대한 책임도 명시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윤리경영 원칙에 따라「강원랜드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3)「청렴시민 감사관 운영에 관한 지침」은 임직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부패 취약업무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통제장치 중 하나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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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총 51%의 지분을 보유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기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배구조 하에 있습니다. 내부거래나 자기거래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부당한 내부거래나 자기거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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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앞으로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내부거래나 자기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이어나가겠으며, 이러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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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소유구조나 주요사업의 변동 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시, 회사는 주주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추진 및 대응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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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공시대상 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계획도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권익의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강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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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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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회사는 소유 구조(폐광지역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지분 51% 이상 유지)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향후 소액주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시 회사는 주주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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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 제33조에 따라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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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회사는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규정」 제7조, 제7조의2에서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심의·의결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 할 의안 3. 경영목표 및 예산의 수립과 변경, 운영계획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 4. 결산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및 실권주의 처리 6. 사채의 모집 7. 지점 등의 설치, 이전 및 폐쇄 8. 다음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폐 가. 정관 나. 이사회규정 다. 직제규정 라. 취업규칙 마. 인사규정 바. 급여규정, 연봉제급여규정, 임원보수규정 사. 복리후생규정 아. 회계규정 자. 감사위원회규정 카. 내부회계관리규정 하. 투자사업심의규정 거.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더. ESG위원회 운영규정 9. 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10.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12.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13.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출연·채무보증 14. 대표이사(사장)와의 경영계약(안) 15. 30억원 이상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 취득·처분(개별 잔존가액 기준)과 비경상적 지출 16. 기타 대표이사(사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7.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 ESG위원회 구성 * 위 연결되지 않는 순번은 삭제된 조항 < 보고사항 > 1. 국정감사,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회사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 소요 추계 3.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소명 사실 4. 사업연도별 자금운용계획 5. 사업연도별 자금세탁방지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 6.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8. 그 밖에 이사회가 대표이사(사장)에게 요구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회사의 규정으로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 위 연결되지 않는 순번은 삭제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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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는 「상법」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거하여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임원후보자 추천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또한 ESG위원회와 저출생극복위원회는 각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과 저출생 현상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제도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한 기구입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나. 이사회 구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여유가 없거나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가 긴급 집행된 의안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조치는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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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승계(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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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이사회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 기관장) 선임(승계)을 위한 절차 및 기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관」, 「이사회 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명문화 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정책 운영의 주체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기업 임원 임면 절차를 준수하여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제26조의2 및 「이사회규정」제7조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소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방법ㆍ자격요건ㆍ심사기준을 결정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심사하여 복수의 최종 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확정된 대표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의 최종적인 검증(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의 후보자로 상정됩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대표이사와의 경영계약안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 유고 등을 포함한 비상 시 선임정책과 연임정책을 「정관」에 명기함으로써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관」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임원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 직제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위한 비상 시 선임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정관 제29조(이사의 직무) ③ 대표이사(사장)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 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노동이사 제외) 중에서 선임비상임이사,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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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자격요건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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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 -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선도적 이해와 대처능력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의지 및 능력 - 회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목표와 전략 제시 능력 |
| 2. 종합리조트 및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 - 종합리조트 및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 종합리조트 및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 종합리조트 및 관광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 3.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 -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결집 능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정 능력과 경영위기관리 능력 - 노사화합 및 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 4.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 - 청렴성, 도덕성, 준법성 등 보유 및 실천의지 -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윤리경영 의지 |
| 5.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역량 | - 건실한 재무구조 및 적정이윤 실현 등 기업적 마인드 - 정부정책 및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
|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대표이사 후보군의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과 심사기준은 기관 설립목적, 영위사업 특성 등을 기관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거하여「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후보자 자격요건 기준을 설정하고 적격한 후보자를 모집 및 선정함에 따라 별도의 후보군 관리 및 교육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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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내부통제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내부통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위원회와 담당부서를 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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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내부통제 운영규정」(2022.12.28.제정, 2025.9.30.개정)을 기반으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내부통제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대표이사, 부사장 및 각 본부별 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통제 관리위원회는 내부통제 점검결과 공유 및 대응 계획 수립을 심의하며,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검토합니다. 내부통제 총괄부서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인식제고 노력 등 업무를 수행하며, 이행부서는 소관업무별 리스크 평가·통제활동·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의 수립·시행을 수행합니다. 감사부서는 독립적 위치에서 내부통제체계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준법·윤리경영 관리시스템 구축 선도를 위하여 공기업 최초로 전사 범위의 부패방지·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001· 37301)을 통합하여 인증을 획득(2022.10.19.) 하였으며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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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준법통제규정」,「준법통제규정시행세칙」, 「인권·윤리 경영 실행규정」, 「임원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강원랜드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등 준법 경영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규정의 준수를 위해 임직원, 승진자, 신입직원 등 대상별 대면, 온라인, 마이크로러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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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책임자는 대표이사이며, 경영지원본부장(상임이사)이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제도의 회계관리·운영조직을 총괄합니다. 대표이사는 사업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그 운영실태를 이사회,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시스템의 감시자로서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2023년부터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연결대상 자회사 포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 연결/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 모두 연결/별도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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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회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공시 관련 업무, 공시통제조직의 운영,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통제활동은 공시책임자(현재 경영지원본부장)가 공시담당부서(자금팀)으로 하여금 주요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수시로 공시정보를 점검, 취득, 보고, 관리, 교육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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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수행하며, 이사회 현원(11명)의 81.8%(9명)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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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은 총 11인이며, 상임이사 2인(사내이사), 비상임이사 9인(사외이사 8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의장은 정관 제33조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대는 40대~60대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회계?법률 등 다방면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4-1-2 설명> 안광복, 임남규, 송주한, 한우영, 권기홍, 김준걸 이사(6인)는 임기만료 되었으나, 「상법」 제386조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후임 선임 시까지 권리 의무 유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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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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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복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9 | 상임감사위원 | 29 | 2025-12-26 | 기업감사 일반 |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한솔제지 감사위원장 -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 |
| 남한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9 | 경영지원본부장 | 23 | 2026-06-12 | 기업경영 일반 |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 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사무관 |
| 권기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 | 40 | 2025-01-15 | 기업경영 자문 | - 영월군 주민복지과장 - 영월군 산림녹지과장 - 영월군 영월읍장 |
| 한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 | 40 | 2025-01-15 | 기업경영 자문 | - 고한읍번영회 회장 - 함백산야생화축제위원회 위원장 - 정선의료재단 이사 |
| 임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 | 31 | 2025-10-10 | 기업경영 자문 | - 폐광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제8~9대 강원도의회 의원 |
| 송주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5 | - | 31 | 2025-10-10 | 기업경영 자문 | - (재)3ㆍ3 기념사업회 팀장 - (재)동원복지회 사무국장 |
| 김광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 | 22 | 2026-07-22 | 기업경영 자문 | - 도계읍 개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사)삼척시체육회 이사 - (사)도계읍번영회 회장 |
| 노승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0 | 이사회 의장 | 1 | 2028-04-14 | 기업경영 자문 | - 강원연구원 연구/경영본부장 -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대한교통학회 국장/연구위원 |
| 박완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0 | 감사위원장 | 1 | 2028-04-14 | 기업경영,감사 자문 | - ㈜벤처포트 대표이사 - United Nations ITC 재무컨설턴트 - 신승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 최우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3 | 감사위원 | 1 | 2028-04-14 | 기업경영,감사 자문 |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비앤케이 공인노무사 |
| 김준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9 | - | 41 | 2024-12-15 | 기업경영 자문 | - 정산금속공업 경리과 계장 - 삼현종합식품 경리과 과장 - ㈜강원랜드 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 내 위원회로는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 이사진의 전문성과 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독립성 및 전문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가 과반 수를 차지합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가 수행토록 하여 해당 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3인(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등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5인(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 3인,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결정,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될 자의 결정, 대표이사(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등입니다. ESG위원회는 총 3인(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ESG 경영전략의 수립, ESG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ESG 관련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입니다. 저출생극복위원회는 총 3인(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 2인, 상임이사 1인)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출생극복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회사 저출생 대책 주요 추진계획,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입니다. <표 4-1-3-2 설명> 주1) 겸임 : 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 주2) 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41조 제5항에 의거,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성별 포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성별은 편의상 모두 남성으로 통일하여 표기하였으며, 외부위원(2인)은 이사가 아니나 부득이 공시 기재항목이 이사로 구분되어 있어 ‘기타비상무이사’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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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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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 임원추천위원회 | - 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결정 -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될 자의 결정 - 대표이사(사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안 협의 - 기타 임원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 | 5 | | |
| ESG위원회 | - ESG정책: ESG경영 전략, ESG 공시, ESG 평가, ESG 관련 이니셔티브 가입 - 환경: 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인증 - 사회: 인권, 다양성 및 양성평등, 안전 및 보건, 동반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고객 서비스, 사회 관련 인증 - 지배구조: 이해관계자 소통 및 주주친화 정책,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법/규제 위반) | 3 | | |
| 저출생극복위원회 | - 회사 저출생 대책 주요 추진계획 등 - 회사 저출생 대책 관련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 -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업무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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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박완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최우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감사위원회 | 안광복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저출생극복위원회 위원 |
| 임원추천위원회 | OOO1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OOO2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OOO3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OOO4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임원추천위원회 | OOO5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 ESG위원회 | 한우영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ESG위원회 | 남한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ESG위원회 | 임남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저출생극복위원회 | 권기홍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 저출생극복위원회 | 안광복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상임감사위원 |
| 저출생극복위원회 | 송주한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상법」 제398조의2,「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근거하여 ESG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 추진계획 및 주요 운영 성과, ESG와 관련한 이사회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아, 당사 ESG경영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가집니다. ESG위원회 운영 업무는 ESG 업무 총괄부서(ESG정책팀)에서 전담함으로써 위원회 운영과 ESG 업무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결과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은 「정관」제33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아닌 선임비상임이사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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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법 및 이 영에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제3호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ㆍ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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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정관」제33조의3 및 「이사회규정」제4조, 「공공기관운영법」제21조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선임비상임이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임명하며, 해당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을 따릅니다. 집행임원 제도는 별도로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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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실질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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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회사는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전 사전설명회 개최를 통해 이사진의 경영현안 이해도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충실한 경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함으로써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를 수립하고, 임원 모집공고 시 양성평등을 심사방법 착안사항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여성 임원후보자 확충을 위해 여성정책연구원, 여성변호사회 등 여성학계 및 단체 홈페이지에 임원모집 공고 게시를 확대 요청하는 등의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2025.12.31.) 여성 비상임이사(권순영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성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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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이사의 선임 및 변동 내역에 관한 상세내역은 표 4-2-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4-2-1 설명> ※ 임원의 임기만료 이후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에 따른 권리 의무 유지 시, 변동일은 권리의무 종료일로 작성 ※ 안광복, 김준걸, 권기홍, 한우영, 임남규, 송주한 이사(6인)는 임기만료 되었으나, 「상법」 제386조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후임 선임 시까지 권리 의무 유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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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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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규 | 사내이사(Inside) | 2023-12-05 | 2025-12-04 | 2026-03-04 | 사임(Resign) | X |
| 안광복 | 사내이사(Inside) | 2023-12-27 | 2025-12-26 | | | O |
| 남한규 | 사내이사(Inside) | 2024-06-13 | 2026-06-12 | | | O |
| 김준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12-16 | 2024-12-15 | | | O |
| 권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16 | 2024-12-15 | 2026-04-14 | 만료(Expire) | X |
| 오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16 | 2024-12-15 | 2026-04-14 | 만료(Expire) | X |
| 신정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 | 2025-01-15 | 2026-04-14 | 만료(Expire) | X |
| 권기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 | 2025-01-15 | | | O |
| 한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 | 2025-01-15 | | | O |
| 임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0-11 | 2025-10-10 | | | O |
| 송주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0-11 | 2025-10-10 | | | O |
| 김주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0-11 | 2025-10-10 | 2025-08-03 | 사임(Resign) | X |
| 김광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23 | 2026-07-22 | | | O |
| 노승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5 | 2028-04-14 | 2026-04-15 | 선임(Appoint) | X |
| 박완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5 | 2028-04-14 | 2026-04-15 | 선임(Appoint) | X |
| 최우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4-15 | 2028-04-14 | 2026-04-15 | 선임(Appoint)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모든 단계에서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법」과 정관 등 관계 법률과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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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회사는 「공공기관운영법」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동법 제29조에 의거, 「상법」상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이사 후보를 모집(공개모집, 추천, 공개모집과 추천 병행)한 후 일정 배수의 후보자를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적임자로 의결된 이사 후보를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단, 감사위원이 아닌 사내이사(부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을 준용한 ‘상임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운영법」제25조 제2항 및 「정관」제26조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를 서류 및 면접전형 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직접 임명합니다. 「공공기관운영법」 및 「정관」에 따른 이사 선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사내이사) : 임원추천위원회(모집/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심의ㆍ의결) → 산업통상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2)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 : 임원추천위원회(모집/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 이사회 및 주주총회(심의ㆍ의결) →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3) 상임이사(사내이사) : 상임이사후보자추천위원회(모집/추천) → 이사회 및 주주총회(심의ㆍ의결) → 대표이사 임명 4)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임원추천위원회(모집/추천)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 재정경제부 장관(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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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사는 「상법」제363조, 제542조의4, 제542조의5에 의해 이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 후보자와의 거래내역 등 이사 후보 관련 정보를 총회일 2주전에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제공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공시) 내역은 표4-3-1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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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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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차 임시 주주총회 | 노승만 | 2026-03-30 | 2026-04-14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강원연구원 연구/경영본부장 2.후보 추천사유: 비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한 선임 3.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이상없음 4.겸직현황: 해당없음 | |
| 제33차 임시 주주총회 | 최우식 | 2026-03-30 | 2026-04-14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2.후보 추천사유: 비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한 선임 3.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이상없음 4.겸직현황: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 |
| 제33차 임시 주주총회 | 박완성 | 2026-03-30 | 2026-04-14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후보자 상세이력 및 전문분야: ㈜벤처포트 대표이사 2.후보 추천사유: 비상임이사 공석으로 인한 선임 3.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이상없음 4.겸직현황: 해당없음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공시(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 안건별 찬반여부, 교육내용), 당사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內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상세히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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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법령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청구할 시 집중투표제 채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가 개최될 경우 해당 후보자와 관련된 정보일 총회일 2주전까지 공시하여 소액 주주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제363조의2에 근거한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해당 주주 및 제안내용의 자격 및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주총회 시 소액주주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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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운영법」, 「상법」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 후보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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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안광복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감사 총괄 |
| 남한규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O | 경영 총괄 |
| 권기홍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한우영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임남규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송주한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김광태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노승만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
| 박완성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감사 |
| 최우식 | 남(Male) | 비상임이사(사외이사) | X | 경영 자문, 감사 |
| 김준걸 | 남(Male) | 비상임이사(기타비상무이사) | X | 경영 자문, 감사 |
| 이삼걸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X | 2023. 12. 1. 付로 사임하였으나, 후임자 선임 시까지 등기 상 권리·의무 유지 중 |
| 최철규 | 남(Male) | 상임이사(사내이사) | X | 2023. 3. 4. 付로 사임하였으나, 후임자 선임 시까지 등기 상 권리·의무 유지 중 |
(2) 미등기 임원 현황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 「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국가공무원법」제34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 등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후보자로서의 부적격자를 배체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결격여부를 재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 선임 이후에도 상기 법령 또는 규정의 결격사유 위반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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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선임 단계에서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등 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표5-1-1에서와 같이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과거 회사 및 회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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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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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홍 | 40 | 40 |
| 한우영 | 40 | 40 |
| 임남규 | 31 | 31 |
| 송주한 | 31 | 31 |
| 김광태 | 22 | 22 |
| 노승만 | 1 | 1 |
| 박완성 | 1 | 1 |
| 최우식 | 1 | 1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회사는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에서 비상임이사(사외이사)와 회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또한 선임 후 재직기간에도 이러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비상임이사 후보자 자격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문과 후보자 추천요청 공문 상에 결격대상(중대한 이해관계 여부 포함)에 해당되는 관련 법령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임 과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검증합니다. 비상임이사로서 결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운영법」제34조(결격사유), 「상법」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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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비상임이사가 충실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관」제29조의3에 경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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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회사는 「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정관」제29조의3에 사외이사 겸직에 관한 조항(상법 제397조)을 명시준용하고 있습니다. 「상법」제397조(경업금지) 제1항에 따라 회사 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로서 겸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제542조의8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회사의 비상임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경우 이를 결격사유로 판단합니다. 한편 정관 제29조 제3항을 통해 상법 제397조(경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에게 경업의 반대급부를 충분히 인식시킴으로써 충실한 직무수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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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표5-2-1에서와 같이 보고서 제출일 현재 6인의 사외이사가 타기업 또는 기관 등에서 재직 중입니다. <표 5-2-1 설명> ※ ‘현직’은 해당 비상임이사의 상근직, ‘겸직 현황’은 비상근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상근하지 않고 비상근할 경우(회사 제외) 해당 비상근직 직무를 ‘현직’에 작성 ※ 한우영, 임남규, 송주한 이사(3인)는 임기만료되었으나, 「상법」제386조 및 「공공기관운영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후임 선임 시까지 권리 의무 유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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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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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한우영 | X | 2023-01-16 | 2025-01-15 | 정선의료재단 이사 | - | - | - | - |
| 임남규 | X | 2023-10-11 | 2025-10-10 | 태인건설 대표이사 | - | - | - | - |
| 송주한 | X | 2023-10-11 | 2025-10-10 | (재)3.3기념사업회 팀장 | - | - | - | - |
| 김광태 | X | 2024-07-23 | 2026-07-22 | 도계읍번영회 회장 | 도계읍 개발자문위원회 | 자문위원 | 2022-10 | 비상장 |
| 박완성 | O | 2026-04-15 | 2028-04-14 | ㈜벤처포트 대표이사 | - | - | - | - |
| 최우식 | O | 2026-04-15 | 2028-04-14 |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 대표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 위원 | 2025-1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수시로 경영 현안을 보고하고, 주요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양질의 경영제언과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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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회사는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 효율성과 전문성 극대화를 위해 이사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경영활동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비상임이사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안건을 미리 송부하고, 사전설명회를 정례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회사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경영 및 직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월 2회 언론보도 현황, 주 1회 회사 업무현황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규정」제15조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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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회사는 이사회 전담인력(3명)을 배치하고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시,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개별로 자료를 송부하는 등 별도 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자문이 수반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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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이사회의 경영제언과 최적의 의사결정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 복합리조트 조성 동향 등 비상임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및 역량교육(2025. 7. 31. 상법 개정사항 교육/2025. 9. 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임직원 간부진과의 소통, 지역현안 정책간담회, 사업 현장시찰 등 단계별로 다양한 경영참여 프로그램을 기획·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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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이사회 안건 설명회, 좌담회 등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은 표5-3-1과 같습니다. 회사는 비상임이사가 상시로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에 비상임이사 전용 임원회의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사회 요청사항 발생 시 이슈별 간담회, 각종 업무보고, 이사회 안건 사전 설명회 등을 관련부서와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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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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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임시(EGM) | 2025-02-27 | 7 | 9 | 제219차 이사회 안건 | - |
| 2회차 | 임시(EGM) | 2025-03-23 | 5 | 9 | 제220차 이사회 안건 | - |
| 3회차 | 임시(EGM) | 2025-04-25 | 6 | 9 | K-HIT프로젝트 중간보고 | - |
| 4회차 | 임시(EGM) | 2025-05-20 | 9 | 9 | 제221차 이사회 안건 | - |
| 5회차 | 임시(EGM) | 2025-06-12 | 5 | 9 | 제222차 이사회 안건 | - |
| 6회차 | 임시(EGM) | 2025-06-23 | 5 | 9 | 카지노/리조트 현장시찰 | - |
| 7회차 | 임시(EGM) | 2025-07-28 | 7 | 9 | 제223차 이사회 안건 | - |
| 8회차 | 임시(EGM) | 2025-07-28 | 7 | 9 | 상법 개정 주요사항 설명회 | - |
| 9회차 | 임시(EGM) | 2025-08-20 | 8 | 8 | 제224차 이사회 안건 | - |
| 10회차 | 임시(EGM) | 2025-10-22 | 8 | 8 | 제225차 이사회 안건 | - |
| 11회차 | 임시(EGM) | 2025-11-12 | 7 | 8 | 제226차 이사회 안건 | - |
| 12회차 | 임시(EGM) | 2025-12-16 | 7 | 8 | 제227차 이사회 안건 | - |
| 13회차 | 임시(EGM) | 2026-01-29 | 6 | 8 | 제228차 이사회 안건 | - |
| 14회차 | 임시(EGM) | 2026-02-23 | 7 | 8 | 제229차 이사회 안건 | - |
| 15회차 | 임시(EGM) | 2026-04-27 | 3 | 8 | 신임 비상임이사 설명회 | - |
| 16회차 | 임시(EGM) | 2026-05-11 | 8 | 8 | 제232차 이사회 안건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비상임이사(사외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제36조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실적에 대해 평가받으며, 평가항목은 이사회 참석률과 참여도, 기여도로 구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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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법」제36조에 의거하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받으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으로는 이사회 참여 실적, 이사회 활동내역(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실적 포함), 기타 활동 실적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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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비상임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직무수행실적 평가 주체는 회사가 아닌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행(외부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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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실적의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운영법」제28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자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임이사의 연임(재선임) 여부를 결정할 때 반영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직무수행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동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해임된 비상임이사는 동법 제34조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회사를 포함한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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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보수는 「정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거하여 월정액과 회의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 3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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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거하여 월정액 및 회의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연 3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은 비상임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각 비상임이사별 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달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상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책정됨에 따라 별도의 내부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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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규정」을 통해 이사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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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이사회규정」제5조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사회 외에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정기 이사회 일정에 부의가 어려운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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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이사회는 총 14회(정기 이사회 5회, 임시 이사회 9회) 개최하였으며, 안건 통지일에서 개최일까지의 평균 기간은 8일로 상법 제3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상회하여 적법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평균 출석률은 95.7%로 높은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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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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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8 | 98.3 |
| 임시 | 9 | 8 | 94.3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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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회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가 매년 시행·배포하는 ‘공공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라 상임이사의 보수를 책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준수하여 상임이사의 성과급과 사외이사의 수당을 정하되 사외이사의 수당 전액을 월정액만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이사들은 성과에 연동된 보수를 수령하게 됩니다. 또한 각 지침을 기준으로 이사들의 기본연봉을 산정한 뒤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 보수 한도액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와 DART(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부규정으로는 상임이사와 상임감사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임원보수규정」이 있으며, 홈페이지 및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의 보수는 「정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의거하여 월정액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1인당 연 3천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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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책임을 수반하는 임원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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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회사는 책임을 수반하는 임원의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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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매 회의별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후 의사록과 개별 이사의 활동내역을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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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회사는 「상법」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및 「정관」제35조(이사회 회의록)에 의거하여 매 이사회마다 의사의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한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록한 의사록을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보존·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성된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며, 회사 홈페이지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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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는 모든 이사회 회의의 주요 토의내용, 이사별 의견,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별 의견 및 찬반여부 등을 정기보고서(분기/반기/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DART 전자공시시스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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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삼걸 | 사내이사(Inside) | 2021.04.08.~2023.12.01. | 88 | | | 88 | 100 | | | 100 |
| 김영수 | 사내이사(Inside) | 2021.06.29.~2023.12.01 | 100 | | | 100 | 100 | | | 100 |
| 안광복 | 사내이사(Inside) | 2023.12.27.~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심규호 | 사내이사(Inside) | 2021.01.29.~2022.12.15. | 100 | | | 100 | 100 | | | 100 |
| 최철규 | 사내이사(Inside) | 2023.12.05.~2026.03.04 | 96 | 89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정훈 | 사내이사(Inside) | 2021.12.18.~2024.06.12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남한규 | 사내이사(Inside) | 2024.06.13.~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권순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16.~2026.04.1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민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4.01.~2023.10.10.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주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0.11.~2025.08.0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태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4.01.~2023.10.10. | 67 | | | 67 | 100 | | | 100 |
| 임남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0.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상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4.01.~2023.10.10. | 100 | | | 100 | 100 | | | 100 |
| 송주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0.11.~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오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12.16.~2026.04.1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신정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2026.04.14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우영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현재 | 96 | 100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권기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1.16.~현재 | 89 | 78 | 100 | 89 | 100 | 100 | 100 | 100 |
| 이관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6.29.~2024.07.22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광태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23.~2026.07.22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준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12.16.~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100 | 97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회사는 정기공시(DART 전자공시시스템)를 통해 매 분기 이사별 활동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 및 개별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출석여부, 찬반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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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 | 구성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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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회 규정」제4조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일 것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없으며,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회사의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임임직원이었던 자 3.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임원추천위원회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4조 ① 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에서 15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써 정하되,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일부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간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관련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1인"은 회사 임직원이 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선임한다. 다만, 추천절차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사장)가 따로 정한다. ⑦ 회사 임직원(비상임이사는 제외)과 노동이사 및 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에 따른 교원은 제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회 위원은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되, 성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이사회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비상임이사의 추천과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 ESG위원회 | 「ESG위원회 운영규정」제4조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비상임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
| 저출생극복위원회 |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제4조 ①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② 상임이사인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2분의 1이하로 한다. |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저출생극복위원회가 있으며, 구성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제20조, 「상법」제542조의11을 근거로 설치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 1명과 비상임이사 2명(감사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공기관운영법」제29조에 따라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 및 대표이사 경영계약(안)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비상임이사 3명과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ESG위원회는 ESG 경영전략 수립과 각 분야별 주요 추진계획, 관련 정책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 2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생극복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코자 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전략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4년 신설된 위원회로서 저출생 극복 추진계획 및 정책 결정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임이사 2명과 상임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구성에 관한 상세 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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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총 3인으로 사외이사 2인, 사내이사 1인으로 구성됩니다. 보수(보상)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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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각 위원회별로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주요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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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저출생극복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감사위원회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의무와 책임, 구성, 회의소집, 의결사항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본 규정은 위원 구성, 후보자 모집, 심사절차, 후보자 추천, 경영계약안 협의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본 규정은 운영 목적,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의결 및 보고사항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극복위원회는 「저출생극복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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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후보자선정(안) 등을 보고합니다. ESG위원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 보고 사항은 아니나,「ESG위원회 운영규정」제13조(의사결과의 보고 및 통지)에 따라 매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비상임이사 전원 대상으로 공문 및 이메일을 통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극복위원회 결의 사항은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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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및 이사회 보고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위원회 및 내부거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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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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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대표이사 A 후임결정 | 1차 | 2025-03-12 | 5 | 5 | 결의(Resolution) |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보고 - 위원장 선임 - 후보 모집방법 결정 - 후보 심사기준 결정 -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대표이사 A 후임결정 | 2차 | 2025-03-28 | 5 | 5 | 결의(Resolution) | -제1차 회의 및 서류접수 결과 보고 -면접대상자 수 결정 -서류심사 결과보고 및 면접대상자 결정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대표이사 A 후임결정 | 3차 | 2025-04-02 | 4 | 5 | 결의(Resolution) | -제2차 회의결과 보고 -면접심사 결과보고 및 공운위 추천후보자 결정 | | |
| 대표이사 A 후임결정 | 4차 | 2026-05-06 | 4 | 5 | 결의(Resolution)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보고 -위원장 선임 -후보 모집방법 결정 -후보 심사기준 결정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비상임이사 B, C, D 후임결정 | 1차 | 2025-12-22 | 4 | 5 | 결의(Resolution)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보고 -위원장 선임 -(제1호) 후보 모집방법 결정 -(제1호)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결정 -(제1호) 향후 추진일정 결정 -(제2호) 후보 모집방법 결정 -(제2호)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결정 -(제2호)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비상임이사 B, C, D 후임결정 | 2차 | 2026-01-14 | 5 | 5 | 결의(Resolution) | -제1차 회의 및 서류접수 결과 보고 -(제1호) 면접대상자 배수 결정 -(제1호) 서류심사 및 면접대상자 결정 -(제1호) 향후 추진일정 결정 -(제2호) 추천후보자 배수 결정 -(제2호) 서류심사 및 추천후보자 결정 | | |
| 비상임이사 B, C, D 후임결정 | 3차 | 2026-01-21 | 5 | 5 | 결의(Resolution) | -제2차 회의 및 서류심사 결과 보고 -면접심사 결과보고 및 공운위 추천후보자 결정 | | |
| 비상임이사 B, C, D 후임결정 | 4차 | 2026-03-09 | 4 | 5 | 결의(Resolution) | -후보자 추천 진행경과 -후보자 추천 철회수용 결정 -후보자 재추천 요구 결정 | | |
| 비상임이사 E, F, G 후임결정 | 1차 | 2025-12-22 | 4 | 5 | 결의(Resolution)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보고 -위원장 선임 -(제1호) 후보 모집방법 결정 -(제1호)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결정 -(제1호) 향후 추진일정 결정 -(제2호) 후보 모집방법 결정 -(제2호)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결정 -(제2호)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비상임이사 E, F, G 후임결정 | 2차 | 2026-01-14 | 5 | 5 | 결의(Resolution) | -제1차 회의 및 서류접수 결과 보고 -(제1호) [재공고] 모집방법 결정(안) -(제1호) [재공고]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결정 -(제1호) [재공고] 향후 추진일정 결정 -(제2호) 위원회 권한 위임 결정 -(제2호)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비상임이사 E, F, G 후임결정 | 3차 | 2026-01-30 | 4 | 5 | 결의(Resolution) | -제2차 회의 및 서류접수 결과 보고 -후보자 추천배수 결정 -서류심사 및 추천후보자 결정 | | |
| 비상임이사 H, I, J 후임결정 | 1차 | 2025-12-22 | 4 | 5 | 결의(Resolution)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보고 -위원장 선임 -후보 모집방법 결정 -후보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결정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 비상임이사 H, I, J 후임결정 | 2차 | 2026-01-14 | 4 | 5 | 결의(Resolution) | -제1차 회의 및 서류접수 결과 보고 -위원회 권한 위임 결정 -향후 추진일정 결정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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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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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2025년 1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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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제129차 | 2025.2.26. | 3/3 | 보고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기타 | X |
| 보고 | 제2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2025년도 자금운용 계획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제27기 결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종합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 기타 | O | | | |
|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제27기 감사보고서(안) | 가결 | X | | | |
| 결의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가결 | O | | | |
| 결의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관한 평가 의견서(안) | 가결 | X | | | |
| 제130차 | 2025.3.18. | 3/3 | 보고 | 2024년도 감사실 독립성 확보수준 보고 | 기타 | X |
| 보고 | 2024년도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2025년도 감사교육계획 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내부통제 운영체계 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방만경영 예방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부채관리 실태점검 재무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ESG경영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가결 | X | | | |
| 2025년 2분기 | | | | | | |
|---|
|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제131차 | 2025.6.20. | 3/3 | 보고 | 1분기 회계 감사 보고 | 기타 | X |
| 보고 | 산업부 감사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 보고 | 정보보안 시행세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메인뱅크 시재금 관리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20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안) | 가결 | X | | | |
| 2025년 3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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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제132차 | 2025.9.1. | 3/3 | 보고 | 반기 회계 감사 보고 | 기타 | X |
|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안) | 가결 | X | | | |
| 2025년 4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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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제133차 | 2025.11.20. | 3/3 | 보고 | 종합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보고 | 보유자금 운용실태 점검 재무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정(안) | 가결 | X | | | |
| 결의 | 연간 감사계획 변경(안) | 가결 | X | | | |
| 제134차 | 2025.12.23. | 3/3 | 보고 | 3분기 회계 감사 보고 | 기타 | X |
| 보고 | 자금운용관련 현황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제규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 가결 | O | | | |
| 결의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가결 | X | | | |
| 결의 | 감사중장기전략 및 2026년도 감사 운영계획(안) | 가결 | X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선임(안) | 가결 | X | | | |
| 결의 | 외부감사인 비감사업무 수행 동의(안) | 가결 | X | | | |
| 2026년 1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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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제135차 | 2026.2.26. | 3/3 | 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기타 | X |
| 보고 | 제2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2026년도 자금운용 계획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제28기 결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산업통상부 감사 결과보고 | 기타 | O | | | |
| 보고 | AML(자금세탁방지)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O | | | |
| 결의 | 제28기 감사보고서(안) | 가결 | X | | | |
| 결의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가결 | O | | | |
| 결의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관한 평가 의견서(안) | 가결 | X | | | |
| 제136차 | 2026.3.16. | 3/3 | 보고 | 2025년도 감사실 독립성 확보수준 보고 | 기타 | X |
| 보고 | 2025년도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하이원CC 운영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방만경영 관리체계 예방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종합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복무제도 운영실태 점검 | 기타 | X | | | |
| 결의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가결 | X | | | |
| 2026년 2분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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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제137차 | 2025.6.20. | 3/3 | 보고 | 2026년도 감사교육계획 보고 | 기타 | X |
|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보고 | 직원 인권경영 실태 점검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기타 | X | | | |
| 결의 | 제33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가결 | X | | | |
| 결의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가결 | X | | | |
| 제138차 | 2026.4.27. | 3/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X |
|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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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ESG-11차 | 2025. 03.21. | 3/3 | 보고 | 2024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X |
| 보고 | 강원랜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보고 | 보고 | X | | | |
| 보고 | 2024년도 기관 내부통제제도 운영결과 보고 | 보고 | X | | | |
| ESG-12차 | 2025. 06.24. | 3/3 | 결의 | 2025 (주)강원랜드 중대성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X |
| 보고 | 2025 (주)강원랜드 윤리경영 시행계획(안) | 보고 | X | | | |
| 보고 | 하이원콘도 환경표지 인증 국내 최초 획득 | 보고 | X | | | |
| ESG-13차 | 2025. 08.27. | 3/3 | 결의 | ㈜강원랜드 2030 ESG경영전략 체계 고도화(안) | 가결 | X |
| ESG-14차 | 2025. 12.23. | 3/3 | 보고 | 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시범사업 운영 | 보고 | X |
| 보고 | 2025년 온실가스 감축 주요성과 보고 | 보고 | X | | | |
| 보고 | 2025년 물 재활용 주요성과 보고 | 보고 | X | | | |
| 보고 | 2025년도 ESG경영 추진 성과 보고 | 보고 | X | | | |
| ESG-15차 | 2026. 04.28. | 3/3 | 결의 | 2026 ㈜강원랜드 중대성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X |
| 보고 | 2025년도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 보고 | X | | | |
| 회차 | 개최 일자 | 출석/ 정원(인) | 구분 | 내용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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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 2025.2.20. | 3/3 | 결의 | 육아지원 3법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X |
| 결의 | 가족수당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X | | |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2025년 1월~2026년 5월] [ESG위원회 개최 내역] [저출생극복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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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회사는 회사의 통제체제를 감독하는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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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회사는 「상법」 제415조의2 및 제542조의11, 「정관」 제30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2인의 비상임이사와 1인의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1인은 「상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표 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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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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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박완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EY한영회계법인 시니어 매니저(20062016) -신승회계법인 공인회계사(20162022) -(주)벤처포트 대표이사(2019현재) -United Nation ITC 재무 컨설턴트(20222024) | 회계· 재무 전문가 |
| 최우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노무법인 비앤케이 공인노무사(20072010)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대표변호사(2013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2025~현재) | |
| 안광복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 국가정보원 기조실장(19842008) -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외이사(20112016) - 한솔제지 감사위원장(20152015) -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20162018)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회사는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관」, 「감사위원회규정」등 내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제4조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1)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비상임이사일 것 (2)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이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합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 합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 전체 주식수의 3%로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정관」 제26조에 따라,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의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고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비상임감사위원(사외이사)의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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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 투자·출자기관, 재투자·재출자기관 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이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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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청구 ②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 ③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이사회 보고 ④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 등 이사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의 경우 회사의 대표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⑥ 주주총회에 제출할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⑦ 위원장 선임 ⑧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⑨ 회계연도 내부통제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 평가 ⑩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⑪ 감사관련 제 규정·지침의 개폐 ⑫ 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⑬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⑭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⑮ 기타 법령 ·「정관」 등에서 정하는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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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회계와 업무의 감사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이사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제30조의2와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 및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와 권한>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회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상임감사위원 또는 감사부서의 감사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에 따라 분기별 1회 정기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은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감사조직, 감사업무의 절차, 감사인에 대한 감사활동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상임감사위원이 감사직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요구하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은 회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개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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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교육실시 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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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6. 20. | 1시간 | 안진회계법인 | 오영섭, 신정기, 안광복 |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와 이사회 역할 |
| 2025. 09. 01. | 1시간 | 안진회계법인 | 오영섭, 신정기, 안광복 | 개정 상법 주요내용 및 사외이사 고려사항 |
| 2025. 12. 23. | 1시간 | 안진회계법인 | 오영섭, 신정기, 안광복 | IFRS18 주요내용과 영향 |
| 회사는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한 정부 및 민간기관, 자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 기회를 지원하고, 감사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무, 회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위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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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지원합니다. 감사위원회는「감사규정」제42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법무, 공공정책, ESG, 사회적책무, 감사, 내부통제, 사업의 7개 분과 11명의 감사자문위원을 위촉하여(감사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매년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대한 사항, 상임감사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자문을 받아 감사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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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정관」 제30조의2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뿐 아니라 다양한 경영 관련 회의체에 참석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 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등에 위배되는 사실 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 중요 발견 사항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조사하여 이사회 보고 또는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원,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이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용합니다. 동법 제22조(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위원이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비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그 공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가 제1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 및 제32조에 따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기관장, 상임이사를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ㆍ요구할 수 있고, 그 공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해임과 손해배상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규정」 제6조와 「감사규정시행세칙」 제5조1항의 감사업무 위임전결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의 결재문서는 상임감사위원의 일상감사를 필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진의 결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강력한 견제장치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감사시스템과 연동하는 감사경영권고 제도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 각종 회의체와 다양한 분야의 경영제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의 경영견제지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등 경영제언 성과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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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규정」 제12조에 명시된 ‘감사인의 권한’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 및 그 지원조직(감사실)은 경영상의 모든 업무와 관련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 제출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직원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감사규정」 제54조에 의거하여 감사대상 부서장 및 관계자는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사 시 허위진술, 자료은폐 또는 자료제출 거부 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경영조직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에 의해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모든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경영정보의 접근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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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회사는「감사규정」에 감사기구 지원조직의 직무, 조직, 자격, 교육, 인사, 의무, 윤리행동규범, 권한, 업무절차,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성실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조직으로 감사실 산하 4개팀(기획감사팀, 경영감사팀, 사업감사팀, 청렴감사팀)를 두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33인의 감사인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인으로서 업무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고 윤리행동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합당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조직은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성과감사, 재무감사 등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감사실시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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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부서의 권한 확보를 위해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내부감사부서의 인사는 상임감사위원의 요구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행하며, 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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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회사는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비상임감사위원(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보수는「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제5조(비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수당)에 의거하여 연 3천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비상임감사위원(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단 사내이사인 상임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보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연 4회 이상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시 별도의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임감사위원(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제4조(기본연봉의 조정)에 근거하여 기관장 기본연봉의 80%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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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025년 보수 지급 금액> | (단위 :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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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235,758 | 78,586 |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 | 7 | 194,433 | 27,776 |
| ※ 인원수 : 공시서류 작성일(2025.12.31.) 기준 ※ 보수총액 : 2025년 지급 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2025년 지급 총액을 2025년말 기준 재직 인원수로 나눈 금액 | |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를 통해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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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회 및 필요에 따른 수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에는 총 6회, 2026년 현재 4회 위원회를 개최되었으며, 매회 감사위원 2인 이상이 참석하여 결의사항 20건, 보고사항 51건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정(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감사활동 결과, 감사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한 검토와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3)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에 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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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규정」 제3장 제2절은 감사계획수립, 감사실시통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요구, 이의신청 등 감사업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종류별 실시방법 및 세부절차는 「감사규정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는 동규정 제35조에 따라 감사 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으며, 자제 공개 기준안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사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기획재정부의 「공공감사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라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안건, 발언요지, 회의결과와 함께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 제21조 는 감사록의 기록과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규정시행세칙」 제37조는 감사결과 조치 요구된 사항 및 처리결과는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거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제출할 의안 및 서류가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 평가보고서를 3월초 개최되는 결산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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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2025년 1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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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 제129차 | 2025.2.26. | 3/3 | ◇ 보고사항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제2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025년도 자금운용 계획보고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제27기 결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보고 - 종합감사 결과보고 -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 결과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제27기 감사보고서(안) -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관한 평가 의견서(안) | 가결 가결 가결 |
| 제130차 | 2025.3.18. | 3/3 | ◇ 보고사항 - 2024년도 감사실 독립성 확보수준 보고 - 2024년도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보고 - 2025년도 감사교육계획 보고 - 내부통제 운영체계 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방만경영 예방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부채관리 실태점검 재무감사 결과보고 - ESG경영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가결 |
| 2025년 2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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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 제131차 | 2025.6.20. | 3/3 | ◇ 보고사항 - 1분기 회계 감사 보고 - 산업부 감사 결과 보고 - 정보보안 시행세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메인뱅크 시재금 관리 특정감사 결과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임직원윤리행동강령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20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 결과(안) | 가결 |
| 2025년 3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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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 제132차 | 2025.9.1. | 3/3 | ◇ 보고사항 - 반기 회계 감사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안) | 가결 |
| 2025년 4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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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 제133차 | 2025.11.20. | 3/3 | ◇ 보고사항 - 종합감사 결과보고 - 보유자금 운용실태 점검 재무감사 결과보고 -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외부감사인 선정(안) - 연간 감사계획 변경(안) | 가결 가결 |
| 제134차 | 2025.12.23. | 3/3 | ◇ 보고사항 - 3분기 회계 감사 보고 - 자금운용관련 현황보고 - 제규정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감사위원회규정 개정(안)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감사중장기전략 및 2026년도 감사 운영계획(안) - 외부감사인 선임(안) - 외부감사인 비감사업무 수행 동의(안)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2026년 1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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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 제135차 | 2026.2.26. | 3/3 | ◇ 보고사항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2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2026년도 자금운용 계획보고 - 2026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제28기 결산에 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보고 - 산업통상부 감사 결과보고 - AML(자금세탁방지) 특정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제28기 감사보고서(안) - 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안) -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에 관한 평가 의견서(안) | 가결 가결 가결 |
| 제136차 | 2026.3.16. | 3/3 | ◇ 보고사항 - 2025년도 감사실 독립성 확보수준 보고 - 2025년도 내부감사 품질평가 결과보고 - 하이원CC 운영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방만경영 관리체계 예방점검 특정감사 결과보고 - 종합감사 결과보고 -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복무제도 운영실태 점검 ◇ 의결사항 - 제2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가결 |
| 2026년 2분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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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인) | 안건 (이사회 보고 표시) | 가결 여부 |
| 제137차 | 2026.4.3. | 3/3 | ◇ 보고사항 - 2026년도 감사교육계획 보고 - 취업규칙 등 위반 특정감사 결과보고 - 직원 인권경영 실태 점검 컨설팅감사 결과보고 ◇ 의결사항 - 제33차 임시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 조사결과(안) -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가결 가결 |
| 제138차 | 2026.4.27. | 3/3 | ◇ 의결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2025년 1월~2026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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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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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오영섭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신정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95 | 100 | 83 | 100 |
| 김영수 | 사내이사(Inside) | 100 | | | 100 |
| 안광복 | 사내이사(Inside) | 100 | 100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독립성 확보, 의견교환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 한 규정을 두어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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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회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해 「감사위원회 규정」 제4장 및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5장 제4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선임, 해임, 독립성 확보, 의견교환, 선정, 계약, 사후평가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타 회계법인을 통해 진행토록 하는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감사기준서 260」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에 대해 서면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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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으며, 그 결과 차기(2026년2028년)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20232025년 외부감사인)을 선임했습니다. - 제132차 감사위원회(2025.9.1.): 외부감사인 선임 계획(안) 논의 및 의결 - 제133차 감사위원회(2025.11.20.): 외부감사인 선정(안) 논의 및 의결 - 제134차 감사위원회(2025.12.23.): 외부감사인 선임(안) 논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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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내부감사기구는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112조에 따라 (1)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 (2)외부감사인의 요구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경우 내부감사와 회계감사인 간의 관련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활용 내역 (3)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는 제131차 감사위원회(2025.6.20.)에서 외부감사인 사후평가를 진행했고, 외부감사인(안진회계법인)은 2024년도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감사를 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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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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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표 10-2-1에서와 같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감사계획 등 외부감사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경영진 참석 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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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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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6 | 1분기(1Q) | 대면회의 |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실장 외 7명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회계사 1명 | - 2024년 기말 재무제표 감사결과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감사 수행 단계, 감사 종결 단계, 감사인의 책임과 독립성,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미수정왜곡표시 |
| 2회차 | 2025-06-20 | 2분기(2Q) | 대면회의 |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실장 외 7명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회계사 1명 | -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 감사업무의 범위와 접근방법, 감사절차의 개요, 감사팀 구성, 독립성, 부정에 관한 고려사항, 그룹 감사 수행계획, 유의적 위험의 식별 및 핵심 감사사항 |
| 3회차 | 2025-09-01 | 3분기(3Q) | 대면회의 |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실장 외 9명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업무수행이사 외 회계사 1명 | - 2025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 감사업무의 범위와 접근방법, 유의적 위험의 식별 및 핵심 감사사항 |
| 4회차 | 2025-12-23 | 4분기(4Q) | 대면회의 | (내부감사기구) 감사위원회 위원 3명, 감사실장 외 11명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1명 | -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검토결과 - 감사수행시기, 유의적 위험의 식별 및 핵심 감사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핵심감사사항, 경영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였고, 필요시 협의결과를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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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서 감사실은 매 분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으며, 각종 감사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중에 발견된 중요사항은 내부감사기구에 즉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를 개최하므로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감사위원회규정」 제10조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 상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등에 위배되는 사실 또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등 중요 발견 사항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사회 보고 또는 행위의 중지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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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최근 3년간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내역은 표 10-2-2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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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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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기 | 2026-03-31 | 2026-01-21 | 2026-01-21 | 안진회계법인 |
| 제27기 | 2025-03-26 | 2025-01-20 | 2025-01-20 | 안진회계법인 |
| 제26기 | 2024-03-28 | 2024-01-22 | 2024-01-22 | 안진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회사는 2024년 10월 10일에 주주환원정책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개 하였습니다. 주주환원정책(20242026회계연도)은 총주주환원율 60% 달성을 목표로 하며, 현금배당 정책과 자사주 매입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총주주환원율은 당기순이익 대비 총주주환원액(현금배당액+자기주식 매입액)의 비율을 뜻하며,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성향 50% 이상(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적용, 자사주 매입 규모는 1,000억원(2024년 400억원, 20252026년 600억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배당의 배당성향은 51.3%, 자사주 매입액은 400억원, 총주주환원율은 60.1%이고, 2025회계연도 결산배당의 배당성향은 59.2% 자사주 매입액은 110억원, 총주주환원율은 62.6%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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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이사회는 주주환원정책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개선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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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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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4-10-10 | O | 2024-10-10 | 기업가치 제고 목표, 중기 주주환원정책의 적정성, 자사주 매입 결정(400억원) |
| 공시-2차 | 2025-11-18 | O | 2025-11-18 |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현황 점검, 자사주 매입 결정(400억원)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회사는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담긴 주주환원정책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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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1차 | 2025-01-23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X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2차 | 2025-02-06 | 기관투자자 | 대면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3차 | 2025-03-20 |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4차 | 2025-03-21 |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5차 | 2025-04-29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X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6차 | 2025-05-22 | 기관투자자 | 대면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7차 | 2025-06-12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8차 | 2025-06-19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9차 | 2025-07-29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X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0차 | 2025-08-11 | 기관투자자 | 온라인 설명회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1차 | 2025-08-26 | 기관투자자 | 온라인 설명회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2차 | 2025-11-04 |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자 | 비대면 화상 | X | 분기영업실적,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3차 | 2025-11-21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 소통-14차 | 2025-12-04 | 기관투자자 | 방문 설명회(NDR) | X | 영업현황, 기업가치 제고계획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