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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현대홀딩스컴퍼니㈜ 외 특수관계인 14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3.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2.9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 엘리베이터 : THE EL 1080, THE EL Duo, i-XEL, LUXEN, NEW-YZER, NEO, VIVALDI, N:EX, 이노블록 -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 주차설비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현대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467,378 | 2,885,297 | 2,602,099 |
| (연결) 영업이익 | 209,222 | 225,738 | 82,620 |
| (연결) 당기순이익 | 269,283 | 193,928 | 309,851 |
| (연결) 자산총액 | 3,723,057 | 3,573,751 | 3,535,434 |
| 별도 자산총액 | 2,762,805 | 2,607,542 | 2,566,964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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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소집공고를 실시함 |
| 전자투표 실시 | X | X | 전자투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6일)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모두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결정 공시를 실시하여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2025년 11월에「 2025년 결산배당 및 2026년 분기배당 계획」을 공시하여 배당계획을 발표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따른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경영자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음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회계관리 등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12월에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거래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2026년 4월에는 정보보안 내부통제 수준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2023년 12월 이후부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집중투표 배제 조항 있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명문화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사외이사 중 여성 이사 1명(이기화 이사)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음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감사실, 산하에 윤리경영팀 및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감사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함 (김정호 감사위원, 이기화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김한수 감사위원이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분기별 1회 경영진 참석 없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회의 개최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내부감사기구가 경영 관련 중요정보를 요청할 경우 감사위원회 지원조직(감사지원팀)이 내부 절차에 따라 내부감사기구에 경영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경영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 견제 및 균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 견제 기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3년 11월 1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발표하여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경영진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산업, 법률,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 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독립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영 활동 영역에 대한 검토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두 사외이사가 맡고 있으며,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와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에 대한 감독과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지배구조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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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지배구조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이사회 산하 6개 위원회를 통한 세분화된 견제 시스템, 사외이사 역량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및 독립성 확보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로 선임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 7명 중 사외이사는 4명으로 전체 구성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법 제542조의 8에 따른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진과 의사결정기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 내 위원회 중심의 운영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 이사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써 내부거래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 산하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역할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권한 범위에 근거하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및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시스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선임 단계부터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후보 선임 단계에서 후보자의 경력 및 감사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 법률,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이후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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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개최일 2주간 전까지 금감원 전자공시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나, 4주 전까지는 준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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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 의결권 행사 방법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법정기한에 맞춰 주주총회 개최 2주간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사항은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종속법인을 포함한 연결 회계 결산 일정 및 외부감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것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결산 일정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결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4주 전 소집 공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본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42기 정기주주총회 및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해당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상정된 의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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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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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11 | |
| 소집공고일 | 2026-03-10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4 | |
| 개최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28 현대엘리베이터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28 현대엘리베이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금감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보유주주),금감원 및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2명 출석 | 7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4인 -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개인주주 4인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1) 발언주주 5인 - 외국인주주 1인, 개인주주 4인 2) 주요 발언 요지 - 외국인 주주 1인 : 안건 관련 반대/기권 의사표시 및 의사록 기록 요구 - 개인주주 4인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해외 종속법인 등을 포함하는 연결회계 결산일정 등으로 인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 공고 실시'사항은 현재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2주간 전에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41기 정기주주총회는 14일 전, 제42기 정기주주총회는 15일 전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결산 일정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향후 결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른 4주 전 소집 공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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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연결 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등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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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실시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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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실시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에 의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41기(2024년)에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발표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제42기(2025년)에는 동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발표된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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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2기(2025년) | 제41기(2024년) | 제40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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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및 찬반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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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125,546 | 97.5 | 665,190 | 2.5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790,491 | 100.0 | 245 | 0.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채발행 조건부 위임 관련 조항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531,392 | 99.0 | 259,344 | 1.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 명칭 변경 관련 조항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755,341 | 99.9 | 35,395 | 0.1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790,392 | 100.0 | 344 | 0.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3-4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자구정정 조항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790,736 | 100 | 0 | 0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후보 이상훈(사내이사, 임기 3년)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6,615,855 | 99.3 | 174,881 | 0.7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 김정호(사외이사, 임기1년) | 가결(Approved) | 26,203,377 | 16,889,051 | 16,277,240 | 96.4 | 611,811 | 3.6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05,062 | 26,790,736 | 22,616,813 | 84.4 | 4,173,923 | 15.6 |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한도액 50억원) | 가결(Approved) | 36,096,303 | 26,781,977 | 21,933,587 | 81.9 | 4,848,390 | 18.1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 보통(Ordinary) |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26,068,586 | 86.4 | 4,117,116 | 13.6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 보통(Ordinary) |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26,300,248 | 87.1 | 3,885,454 | 12.9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1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후보 김정호(사외이사, 임기 1년)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26,255,798 | 87.0 | 3,929,904 | 13.0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3-2호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후보 김한수(사외이사, 임기 3년)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26,300,248 | 87.1 | 3,885,454 | 12.9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후보 김정호(임기 1년) | 가결(Approved) | 21,176,763 | 16,445,293 | 15,330,935 | 93.2 | 1,114,358 | 6.8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후보 김한수(임기 3년) | 가결(Approved) | 21,176,763 | 16,445,293 | 15,362,127 | 93.4 | 1,083,166 | 6.6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1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1조의4(감사위원회)변경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30,185,687 | 100.0 | 15 | 0.0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7조(이익의 배당)변경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30,185,687 | 100.0 | 15 | 0.0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5-3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7조의2(중간배당)변경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26,300,248 | 87.1 | 3,885,454 | 12.9 |
| 제41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한도액 50억원) | 가결(Approved) | 36,105,062 | 30,185,702 | 23,448,192 | 77.7 | 6,737,510 | 22.3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최근 개최된 제41기 및 제42기 정기주주총회는 모든 안건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70% 이상이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모든 안건에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었으며, 주주 소통 등 적극적 IR 활동으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 모든 안건에서 70% 이상의 찬성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와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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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와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정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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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정보 제공 시점 및 방법 등에서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주의 의사결정 참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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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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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은 상법에 관련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 제안이 접수된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여부 확인, 법령 및 정관 위반 검토 등을 거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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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권 관련 업무는 당사 경영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의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거나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당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여부 확인, 법령 또는 정관 위반 검토 등을 거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고,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 또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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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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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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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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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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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은 상법에 관련 절차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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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이 용이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관련 제안 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추후 주주제안이 접수된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여부 확인, 정관 및 법령 위반 검토 등을 거쳐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주총회의 의장 및 회사 담당자 등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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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안내하였고, 배당기준일 전에 배당액을 공시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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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발표하여 FY2023부터 FY2027의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6년 3월 10일에는 FY2026부터 FY2028의 주주환원정책을 아래와 같이 갱신하였습니다. - 중장기 배당정책: 당기순이익(일회성 이익 제외한 경상적 이익)의 50% 이상 현금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 - 일회성 이익의 배당: 자산효율화를 통한 일회성 이익의 50% 이상(최대 100%) 현금배당 또는 자기주식 취득/소각 -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ㆍ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최대 지속 ㆍ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분리과세) 요건 충족 노력 - 최저배당금 설정: 주당 2,500원 ㆍ 결산배당: 주당 1,000원 ㆍ 분기배당: 주당 500원(3회) (단,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또한 당사는 위와 같은 주주환원정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에서 일정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비과세 배당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제42기 사업연도(FY2025)의 결산배당 재원으로 활용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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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2025년 11월 13일 「2025년 결산배당 및 2026년 분기배당 계획」을 공시하여 2025년 결산배당 계획, 결산배당 기준 예정일, 2026년 분기배당 계획 등을 안내함으로써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 10일 「주주환원정책(FY2026~FY2028)」을 공시하여 기존 주주환원정책을 갱신·안내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에는 「현대엘리베이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2025년)」을 공시하여 당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2025년도 이행현황을 주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홈페이지에 국문/영문 IR자료와 함께 배당정책 및 현황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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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제41기 결산배당, 제42기 2분기 배당, 제42기 3분기 배당, 제42기 결산배당, 제43기 1분기 배당 등 총 5차례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모두 이사회 결의로써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관 개정 이후 시행 된 제42기 2분기 배당, 제42기 3분기 배당, 제42기 결산배당, 제43기 1분기 배당 모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개정 전인 제41기 결산배당의 경우에도 2024년 12월 12일「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를 통하여 주당 4,000원의 「2024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 계획」을 발표하여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의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에 관한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하단 표의 "배당액 확정일" 은 「현금ㆍ현물배당 결정」공시를 통해 배당액을 발표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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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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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제41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11 | X |
| 2차 배당 (제42기 2분기 배당) | 6월(Jun) | X | 2025-09-01 | 2025-08-12 | O |
| 3차 배당 (제42기 3분기 배당) | 9월(Sep) | X | 2025-11-30 | 2025-11-13 | O |
| 4차 배당 (제42기 결산 배당) | 12월(Dec) | O | 2026-02-28 | 2026-02-10 | O |
| 5차 배당 (제43기 1분기 배당) | 3월(Mar) | X | 2026-05-31 | 2026-05-14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 제공에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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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 제공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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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이익변동성 및 현금흐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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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6년부터 10년 연속 결산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2024년에는 중간배당을 최초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 향후 5개년 사업연도에 대한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26년 3월 10일 「주주환원정책(FY2026~FY2028)」을 공시하며 해당 정책을 갱신하였습니다. 갱신된 정책의 주요 내용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발생한 일회성 이익에 대해서도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환원하고, 주당 최저배당금 2,500원(결산배당 1,000원, 분기배당 3회 각 500원)을 설정하여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며, 이와 함께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배당 비과세 혜택을 지속하고,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배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결산배당과 분기배당 모두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42기 2분기부터 제43기 1분기 배당까지 모두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을 결정하여 주주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2025년 11월 13일에는 2025년 결산 및 2026년 분기배당 계획을 발표하여 주주들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한층 더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이행 현황과 주주환원율 등 주요 성과 지표 등에 대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표 중, 당기의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은 2025년 2분기 및 3분기 배당을 합산한 기준이며, 전기의 총 배당금, 주당 배당금, 시가 배당률은 2024년 중간배당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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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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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661,889,151,409 | 505,831,918,620 | 14,010 | 14.2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49,928,659,844 | 198,577,841,000 | 5,500 | 9.3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83,133,759,264 | 144,420,248,000 | 4,000 | 8.8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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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193.0 | 108.4 | 45.3 |
| 개별기준 (%) | 162.6 | 164.7 | 58.9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기주식 1,722,806주(약 500억원)를 취득하였고, 2023년 5월 4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1,722,806주를 소각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7월, 9월에 자기주식 신탁계약 총 3건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총 4,147,323주를 취득하였으며,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2,987,323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중 최대 500,000주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임직원 보상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목적으로 보유 및 처분 예정이고, 잔여 자기주식 2,487,323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이 없는 경우, 상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10일「주주환원정책(FY2026~FY2028)」을 갱신하면서 주주들에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최대 지속',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분리과세) 요건 충족 노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6일)에서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3,072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 및 2025년 결산배당의 비과세 재원으로 전액 활용하였으며, 제42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에서도 동법에 의거하여 당사의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199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비과세 배당 혜택을 지속하기 위한 배당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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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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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6년 3월 10일「주주환원정책(FY2026~FY2028)」을 갱신 발표하였으며, 2026년 3월 31일에는 「현대엘리베이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2025년)」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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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공시·IR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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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39,092,385주입니다. 정관 제5조에 따라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60,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이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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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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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0,000 | 0 | 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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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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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42,447,191 | 70.7 | 소각주식수(3,354,806주) 포함임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7조에 따라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기명식 보통주이며, 기명식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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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제369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정하여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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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상법 제369조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1조(주주의 의결권)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정하여 모든 주주가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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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증권사 컨퍼런스(NDR) 참가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IR 미팅 등을 진행하며 주주와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 IR센터에 정기보고서, 국/영문 IR Book 등을 게재함으로써 주주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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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소통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도 소액 주주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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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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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제고계획,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망 등 | 홍콩/싱가포르 NDR |
| 2025-02-06 | O | | | | |
| 2025-02-07 | O | | | | |
| 2025-05-28 | O | 미국 뉴욕 NDR | | | |
| 2025-09-24 | X | 노무라금융투자 Corp Day | | | |
| 2025-09-25 | X | | | | |
| 2025-09-26 | X | | | | |
| 2026-01-27 | O | 홍콩/싱가포르 NDR | | | |
| 2026-01-28 | O | | | | |
| 2026-01-29 | O | | | | |
| 2026-01-30 | O | | | | |
| 2026-04-14 | X | 홍콩 HSBC Global Investment Summit | | | |
| 2026-04-15 | X | | | | |
| 2026-04-16 | X | 홍콩 NDR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행사 내역은 아래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시 컨퍼런스 콜, 화상 미팅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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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IR미팅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IR담당자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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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영문 IR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별도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어(영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IR담당자로서 외국인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 : http://www.hyundaielevator.co.kr/en/index 당사는 2026년 5월 1일부터는 영문 공시 대상 법인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시에 영문 공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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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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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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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 외국인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어(영어) 소통이 가능한 직원이 IR담당자로서 외국인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를 위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는 없으나, 소액주주의 개별 질의 및 요청 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액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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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증권사 컨퍼런스(NDR) 참가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IR 미팅 등을 진행하며 주주를 포함한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 IR센터에 정기보고서, IR Book 등을 게재함으로써 주주에게 투자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영문 IR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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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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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는 회사기회 유용,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이사의 3분의2 이상의 결의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6조(이사의 의무)는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춰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규모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내부거래 적정성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통제를 강화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내부거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내부거래위원회에서는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심의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회사와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상품·용역거래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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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2025년 11월 13일,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라 현대(중국)전제유한공사와의 연간 거래총액이 매출총액의 5%를 초과하게 되어 거래한도를 승인하였고, 상법 제398조에 따라 현대홀딩스컴퍼니, 현대글로벌, 에이치디충주 태양광 1,2호와의 거래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0일, 상법 제542조의 9에 따라 현대아산과의 연간 거래총액이 매출총액의 5%를 초과하게 되어 거래한도를 승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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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명(법인명) | 관계 | 채권자 | 채무 내용 | 목적 | 보증기간 | 통화 단위 | 채무 금액 | 채무보증금액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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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가(감소) | 기말 | | | | | | | | | |
| HYUNDAI ELEVATOR ASANSOR VE SERVIS SANAYI VE TICARET ANONIM SIRKETI | 해외 종속법인 | GARANTI BANK (튀르키예) | 지급 보증 | 운영 자금 | 2017.10.18. ~ 상환완료시까지 | USD | 9,200 | 10,580 | - | 10,580 | - |
| CITI은행 (튀르키예) | 2018.03.06. ~ 상환완료시까지 | 10,000 | 10,000 | - | 10,000 | | | | | | |
| 현대(중국)전제유한공사 | 해외 종속법인 | 한국산업은행 (상해) | 운영 자금 | 2023.11.15. ~ 2026.11.13. | CNY | 98,388 | 118,066 | - | 118,066 | | |
| KEB하나은행 (상해) | 2023.11.24. ~ 2026.11.27. | 50,000 | 120,000 | -60,000 | 60,000 | | | | | | |
| 국민은행 (상해) | 2023.11.29. ~ 2026.11.27. | 50,000 | 110,000 | -55,000 | 55,000 | | | | | | |
| 대구은행 (상해) | 2023.11.09. ~ 2025.11.07. | 0 | 72,000 | -72,000 | 0 | | | | | | |
| HYUNDAI ELEVATOR SALES & SERVICE SDN. BHD. | 관계회사 | CITI은행 (말레이시아) | 운영 자금 | 2020.01.07. ~ 상환완료시까지 | USD | 3,000 | 3,000 | - | 3,000 | | |
| 현대아산㈜ | 국내 종속법인 | 한국수출입은행 | 지급 보증 | 2018.02.27. ~ 2026.11.27. | KRW | 962 | 1,154 | - | 1,154 | | |
| 2018.07.24. ~ 2026.07.24. | 2,400 | 2,880 | - | 2,880 | | | | | | | |
| 2022.05.06. ~ 2025.05.06. | 0 | 360 | -360 | 0 | | | | | | | |
| 구 분 | 회사명 | 현금출자 | 자금거래 | 배당거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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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 회수 | 대여 | 회수 | 지급 | 회수 | | |
| 종속기업 | HYUNDAI ELEVATOR ASANSOR VE SERVIS SANAYI VE TICARET ANONIM SIRKETI | 6,533,550 | - | - | - | - | - |
|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 - | - | - | - | - | 635,183 | |
| HYUNDAI ELEVATOR MALAYSIA SDN.BHD. | - | - | - | 735,000 | - | - | |
| 현대아산㈜ | 9,955,440 | - | - | - | - | - | |
| 현대무벡스㈜ | - | - | - | - | - | 3,111,745 | |
|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 - | - | - | - | - | 20,000,000 | |
| 현대투자파트너스제1호벤처투자조합(*1) | - | 9,972,808 | - | - | - | - | |
| 현대투자파트너스제2호벤처투자조합 | - | 2,475,000 | - | - | - | - | |
| 베스트리딩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 | 25,000,000 | 24,836,481 | - | - | - | 613,363 | |
| 와이어드 그린 사모투자합자회사 | - | 77,000 | - | - |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스마트HIP 제4호 벤처투자조합 | - | 1,040,541 | - | - | - | - |
| 쿼드비스타 사모투자합자회사(*1) | - | 3,262,490 | - | - | - | - | |
| KINETIC HYUNDAI ELEVATOR&MOVEMENTTECHNOLOGIES, LTD. | - | - | - | - | - | 208,362 | |
| 롯데부산신항로지스㈜ | - | - | - | - | - | 3,828 | |
| 브이아이 레포 일반 사모 증권 투자신탁 18호채권(*1) | - | 20,000,000 | - | - | - | 793,409 | |
| 브이아이 아시아 크레딧 일반 사모 투자 | - | - | - | - | - | 244,779 | |
| 회사의 주주 | 현대홀딩스컴퍼니㈜ 등 | - | - | - | - | 61,525,965 | - |
| 합 계 | 41,488,990 | 61,664,320 | - | 735,000 | 61,525,965 | 25,610,669 | |
| 가. 채무보증 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천USD, 천CNY) ※ 상기 채무보증 내역에는 책임준공 및 대체시공 확약 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자금거래 내역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단위 : 천원) (*1) 당기 중 청산되어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으며, 거래금액은 제외되기 이전까지 발생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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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 발생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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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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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 조달정책과 관련한 변동이 없으며, 향후 발생 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및 권리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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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동안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당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검토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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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없었으며,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이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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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 대상기간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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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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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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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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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및 주요사업의 변동, 자본조달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경우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후 이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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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목표와 전략방향 수립, 주요 경영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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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목표와 전략방향 수립, 주요 경영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성장을 지속 가능케 하기 위하여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의 이사회는 매 분기 별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며,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이사회 심의ㆍ의결사항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 - 영업보고서의 승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공동대표의 결정 -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신주의 발행 - 사채의 발행 또는 정관에 따른 사채발행의 위임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주주배당이익 범위내의 주식소각 ②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예산, 결산 -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ㆍ외 주요 신규투자 계획 - 해외증권의 발행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변경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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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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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계 및 업무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사, 선정 |
| 평가보상위원회 | - 사외이사 평가·보상, 이사회 운영 평가 |
| ESG위원회 |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 |
| 내부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간 일정 금액 초과 거래 심의 |
| 리스크관리위원회 | -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리스크관리 절차 및 운영 체계 수립 - 리스크 관리 실무 지침 제·개정 |
| 이사회는 법령으로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1조의 2(이사회내 위원회) 및 이사회규정 제13조(위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권한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되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여 사내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규정 제13조(위임)에 따라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일부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며(2018년 2월 7일 이사회 승인), 관련 법령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위임한 권한은 아래 표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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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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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업무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자격요건과 경영·비상승계 절차를 마련하고, 후보군 육성·관리 등 승계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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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영 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승계 정책은 대표이사의 자격 등 요건 및 절차를 사전에 정의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후보군을 선발 및 관리하고 있고, 후보군의 경쟁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현대그룹 인재개발 센터’ 주관의 Business Leadership, High Performance 교육 등 임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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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를 말하고, 최고경영자 승계는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사임 또는 직무 수행 불능 등의 경우에 개시합니다.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는 경영 승계로서 임기 만료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 개시하고, 그 외의 경우는 비상 승계로서 사유 발생일로부터 즉시 개시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최고경영자 승계를 상황에서 경영공백 등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군을 내부 선발 및 외부 영입을 통하여 육성하고, 전문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평가 및 피드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육성된 후보군 중 대표이사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주주총회에 사내이사로 추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써 선임된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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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교육년월 | 교육 과정 | 대상자 | 교육시간(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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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 신임임원과정 | 신임임원 6명 | 24 |
| 2025년 1~5월 | 신임임원코칭 | 신임임원 4명 | 40 |
| 2025년 3~6월 | 임원AMP | 임원 1명 | 30 |
| 2025년 3~9월 | 임원아카데미 | 그룹사 임원 전체 | 40 |
| 2025년 1~12월 | HI TV | 그룹사 임원 전체 | - |
| 2024년 1~12월 | 임원 북러닝 | 그룹사 임원 전체 | - |
| 2025년 2,4,6,9,11월 | 비전포럼 | 그룹사 임원 전체 | 5 |
| 공시대상기간 중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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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분기별로 재무제표 및 전략지표 등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족한 사항이 발견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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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부족한 부분 발견시 보완하여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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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대그룹 인재개발센터' 주관으로 매년 임원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 공백 방지 및 기업 가치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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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 관리 등을 통해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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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3년 12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대내외 리스크를 적시에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을 수행하며, 그 활동내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 리스크 관리 절차 및 운영체계의 수립 및 변경 - 리스크 관리 실무 지침의 제정 및 개정 더불어, 월1회 C레벨 경영진이 참여하는 경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E-ER(Early-Enterprise Risk) 안건을 상정하여, 기업 운영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는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무리스크 : 시장, 신용, 유동성, 자본리스크 등 - 비재무리스크 : 안전보건, 환경 등 재무리스크 관리는 재정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련 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재무 위험을 식별,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팀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대한 원칙과 외환 리스크, 이자율리스크, 신용리스크,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전보건 등 비재무리스크의 관리 주체는 품질보증팀, 안전환경팀 등입니다. 당사는 품질/환경/안전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환경/안전보건 시스템 (ISO14001/ISO45001) 인증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내부심사 및 정기/사후심사를 통해 해당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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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임직원 업무 수행의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비윤리적 관행을 제보할 수 있는 사이버신문고 제도를 국내 및 해외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제보 가운데 비리, 부당거래 등 윤리경영에 어긋나는 유효한 제보는 대표이사 보고 후, 특별진단을 실시하여 제보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고객신뢰 확보를 위해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통제 시행세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준법에 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법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운영하여 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력사와의 건전한 관계 구축 및 법 규정 준수를 위해 하도급 4대 실천사항(상생 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협력사 선정·운용 실천사항, 동반성장 심의위원회 운용규정, 하도급거래 관련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을 제정하고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 지원·보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준법경영 국제표준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경영시스템(ISO37301)’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준법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법령, 규제, 모범관행, 윤리 강령 등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준법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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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마다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 및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고로,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5년 말「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당사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2024년 11월에 내부회계관리 전담팀(K-SOX팀)을 신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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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팀 내 2명의 공시담당자(정담당자/부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공시정보 관리규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시대상 항목,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주요사항을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여 임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정보 관리규정 개정 : 2026년 4월 1일 - 공시대상 항목, 불공정거래 유의사항 등 주요사항을 사내 인트라넷 게재 : 2025년 4월 11일, 2026년 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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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2023년 12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비재무 리스크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6년 4월에는 정보보안 내부통제 수준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팀을 신설하는 등 리스크 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효과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회사 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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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통제 정책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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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내부통제 정책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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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인 4명(전체 구성원 대비 57%)으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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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26조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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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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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 50 | 2027-03-28 | 경영/산업,Risk/투자,ESG | - 前 현대엘리베이터 승강기사업본부장 - 現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
| 이상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경영지원본부장 | 3 | 2029-03-26 | 경영/산업,재무/회계,법률/정책 | - 前 현대엘리베이터㈜ 중국법인 COO (20192020) - 前 현대엘리베이터㈜ CFO (20202024) - 前 현대GBFMS㈜ 대표이사 (20212023) - 現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지원본부장 (2024) |
| 한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26 | 2027-03-28 | 법률/정책,Risk/투자,ESG | - 前 검사(대구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19922000) - 前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일반대학원장, 부총장) (20072023) - 現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사외이사 (2023~) - 現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2023~) - 現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2023~) - 現 (재)경북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2024~) |
| 김정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5 | 감사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 38 | 2027-03-26 | 재무/회계,Risk/투자,ESG | - 前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상무 (20062010) - 現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대표이사 (2010) |
| 이기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6 | ESG위원회 위원장 | 29 | 2026-12-29 | 재무/회계,Risk/투자,ESG | - 前 학교법인 이화학당 감사 (20172023) - 前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21) -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20192021) - 前 한세예스24홀딩스 사외이사 (20202026) - 現 다산회계법인 파트너 (2002~) |
| 김한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8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6 | 경영/산업,재무/회계,법률/정책 | - 前 ㈜샤페론 감사 (20192026) - 現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2022) |
| 임유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0 | 에이치앤큐에쿼티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 29 | 2026-12-29 | 경영/산업,Risk/투자,ESG | - 前 에이치앤큐코리아파트너스 이사/부사장 (20032007) - 前 에이치앤큐코리아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20072024) - 前 PEF운용사협의회 회장 (20242025) - 現 에이치앤큐에쿼티파트너스 공동대표이사 (2023)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6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거래위원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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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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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 회계 및 업무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 4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사, 선정 | 5 | B | |
| 평가보상위원회 | - 사외이사 평가·보상, 이사회 운영 평가 | 3 | C | |
| ESG위원회 |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 | 4 | D | |
| 내부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간 일정 금액 초과 거래 심의 | 4 | E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리스크관리 절차 및 운영 체계 수립 - 리스크 관리 실무 지침 제·개정 | 4 | F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김정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E |
| 감사위원회 | 한희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F |
| 감사위원회 | 김한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E |
| 감사위원회 | 이기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D,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한희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정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기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D,F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한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E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임유철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D,F |
| 평가보상위원회 | 김정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E |
| 평가보상위원회 | 김한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E |
| 평가보상위원회 | 한희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F |
| ESG위원회 | 이기화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F |
| ESG위원회 | 조재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E,F |
| ESG위원회 | 김정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E |
| ESG위원회 | 임유철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F |
| 내부거래위원회 | 김한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내부거래위원회 | 조재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F |
| 내부거래위원회 | 김정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D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상훈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리스크관리위원회 | 한희원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조재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E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이기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B,D |
| 리스크관리위원회 | 임유철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B,D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 및 ESG경영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 분석 및 비재무 성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위하여 2023년 6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ESG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SG 이슈 관련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통한 ESG경영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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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2023년 11월 17일에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의 강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총 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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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 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 한 바, 별도로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견제와 균형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이사회 중심의 의사 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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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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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의장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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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 법률, 재무 및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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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책임성·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내이사의 경우 당사 및 당사가 속한 산업 등에 대한 이해가 높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정관 제35조(사외이사의 자격)에 따라 산업, 법률, 재무 및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 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 1인 이상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전략, 기획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니면서 다양한 배경 및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고자 노력하며 성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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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성명 | 선임 배경 | 전문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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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이사 | 조재천 | 승강기 업계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지속성장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선임하였음. | 경영/산업, Risk/투자, ESG |
| 사내이사 | 이상훈 | 현대엘리베이터㈜에서 30여 년간 재직하며 재무, 해외법인, 회계/경영지원 등 회사의 주요 부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검증된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체질 개선을 선도하고, 장기적 비전 실현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였음. | 경영/산업, 재무/회계, 법률/정책 |
| 사외이사 | 한희원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를 거쳐 현재 동국대 법학과 교수를 역임 중인 법조계 전문가인 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인 견제와 감시/감독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법률/정책, Risk/투자, ESG |
| 사외이사 | 김정호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회계법인과 금융업에 오랜기간 종사하며 관련 경력을 축적해 온 바, 당사의 다양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재무/회계, Risk/투자, ESG |
| 사외이사 | 이기화 |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회계법인에서 회계자문과 회계감사 등을 오랜기간 수행하며 관련 경력을 축적해 온 바, 당사의 다양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재무/회계, Risk/투자, ESG |
| 사외이사 | 김한수 |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법률 및 재무분야에서 오랜기간 종사하며 관련 경력을 축적해 온 바, 당사의 다양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경영/산업, 재무/회계, 법률/정책 |
| 기타비상무이사 | 임유철 | H&Q Korea Partners 재직 중 직접 투자대상기업의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해온 바, 경제 및 경영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 경영/산업, Risk/투자, ESG |
| 당사는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구성원,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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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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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25년 재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6-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한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정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5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김정호('26년 재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2027-03-26 | 2026-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상훈 | 사내이사(Inside)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호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8 | 2027-03-28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배경, 전문성, 책임성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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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부분 발견시,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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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독립된 전문기관의 자격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 사외이사 후보군 중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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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구분 | 성명 |
|---|
| 사외이사 | 한 희 원 |
| 김 정 호 | |
| 이 기 화 | |
| 김 한 수 | |
| 기타비상무이사 | 임 유 철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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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 임유철 | 김호진 | 한희원 | 이기화 | 정영기 | 김정호 | | |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제1차 | 2025.03.11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원안가결 | 해당 없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2차 | 2025.03.26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 없음 | 찬성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출석률) | | | | | |
|---|
| 김한수 | 김정호 | 이기화 | 한희원 | 김호진 | 임유철 | | |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제1차 | 2026.03.10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당사는 상법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4항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5인의 위원을 사외이사 4인(사외이사 비율 : 80%)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 만으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법령상 위원회 구성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외부 독립된 전문기관의 자격 검증 프로세스를 거친 사외이사 후보군 중 심의를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80%이며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2025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2026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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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따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일 2주간 전까지 주주총회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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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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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이상훈 | 2026-03-10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주요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추천인 4. 추천 사유 5. 겸직현황 | - |
| 제42기 정기 주주총회 | 김정호 | 2026-03-10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추천인 4. 추천 사유 5. 겸직현황 | -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김정호 | 2025-03-11 | 2025-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추천인 4. 추천 사유 5. 겸직현황 | - |
| 제41기 정기 주주총회 | 김한수 | 2025-03-11 | 2025-03-26 | 1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주요경력 2.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3. 추천인 4. 추천 사유 5. 겸직현황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연 4회 공시되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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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법 제542조의 6 제2항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 주주제안 요건의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및 이사 선임 과정에서 주주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외부 독립된 전문기관을 통하여 자격 검증 절차를 수행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과반수의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만으로 구성하여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임원 선임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조재천 | 남(Male) | 사내이사 | O | 대표이사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 이상훈 | 남(Male) | 사내이사 | O | 경영지원본부장 내부거래위원회 |
| 한희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평가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
| 김정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
| 이기화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장 리스크관리위원회 |
| 김한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 임유철 | 남(Male) | 기타비상무이사 | X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현정은 | 여 | 회장 | 상근 | 그룹 회장 |
| 권기선 | 남 | 전무이사 | 상근 | 경영지원본부 담당임원 |
| 이태원 | 남 | 전무이사 | 상근 | R&D본부장 |
| 최석규 | 남 | 전무이사 | 상근 | 서비스본부장 |
| 이원해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서비스전략담당 |
| 김성수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영업2본부장 |
| 신태교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경영전략본부 담당임원 |
| 최용희 | 남 | 상무이사 | 상근 | SCM본부장 |
| 이영근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양산제품개발담당 |
| 박은제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품질담당 |
| 김응도 | 남 | 상무이사 | 상근 | 디지털전략본부장 |
| 박시범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감사실장 |
| 김동욱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해외서비스담당 |
| 안병욱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경영관리담당 |
| 박상훈 | 남 | 상무이사 | 상근 | 준법담당 |
| 이용운 | 남 | 상무이사 | 상근 | 경영전략본부장 |
| 장혁 | 남 | 상무이사 | 상근 |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
| 김진규 | 남 | 상무보 | 상근 |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 대표이사 |
| 장형석 | 남 | 상무보 | 상근 | 전략담당 |
| 염규상 | 남 | 상무보 | 상근 | 해외영업담당 |
| 배성준 | 남 | 상무보 | 상근 | 설치기술개발담당 |
| 최영만 | 남 | 상무보 | 상근 | 현대그룹커뮤니케이션실 |
| 권종배 | 남 | 상무보 | 상근 | 중국법인장 |
| 공지태 | 남 | 상무보 | 상근 | 서비스수도권담당 |
| 김교민 | 남 | 상무보 | 상근 | 노무담당 |
| 정재현 | 남 | 상무보 | 상근 | 구매담당 |
| 최윤영 | 남 | 상무보 | 상근 | 디지털융합개발담당 |
| 황학구 | 남 | 상무보 | 상근 | 현대엘리베이터설치 대표이사 |
| 안지훈 | 남 | 상무보 | 상근 | 인사담당 |
| 김기남 | 남 | 상무보 | 상근 | 안전지원실장 |
| 신현진 | 남 | 상무보 | 상근 | 커뮤니케이션담당 |
| 양종규 | 남 | 상무보 | 상근 | SCM전략담당 |
| 이정윤 | 남 | 상무보 | 상근 | 기획재무담당 |
| 이혁승 | 남 | 상무보 | 상근 | 업무혁신담당 |
| 천경복 | 남 | 상무보 | 상근 | 지방Major영업담당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 임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문서화된 정책을 따로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선임된 후에는 내부 징계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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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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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임원 선임과정에 주의를 다하고, 필요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단계에서 상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중대한 이해관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한희원 | 26 | 26 |
| 김정호 | 38 | 38 |
| 이기화 | 29 | 29 |
| 김한수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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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회사 및 최대주주 등에 대한 독립성 여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전문역량 보유 여부 등을 검증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합니다. 독립성과 관련하여 상법 제382조 제3항과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른 사외이사 자격요건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문역량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산업, 법률, 재무 및 회계 등 역량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사외이사와 회사 간 이해관계 등에 대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에 기재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당사(계열회사 포함)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독립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추천한 후보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적법하게 선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 상정 전 후보에 대해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확보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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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상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 포함)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 외부감사인과의 재무제표 검토 등 내부감사기구로서의 직무에도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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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한희원 | O | 2024-03-28 | 2027-03-28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 케이비아이동국실업(주) | 사외이사 | '23.03 | 코스피 |
| 김정호 | O | 2023-03-29 | 2027-03-26 |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대표이사 | | | | |
| 이기화 | O | 2023-12-29 | 2026-12-29 | 다산회계법인 파트너 | | | | |
| 김한수 | O | 2025-03-26 | 2028-03-26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참석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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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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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경영기획팀 및 감사지원팀이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시 임직원의 보고를 받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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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이자 전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적·물적 자원 및 사내 정보 등 제공은 당사 이사회규정과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릅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규정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에 따라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18조(이사회 지원)에 따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관계인의 출석 등)에 따라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 제16조(내부감사부서의 설치)에 따라 회사의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명을 받아 회사 업무 등에 관한 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영기획팀에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는 이사회 개최에 앞서 안건 세부내역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전 안건 설명 및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외이사들이 심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에 대한 회사의 경영정보 보고, 사외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요청사항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사회 안건 특성에 따라 회계담당자, 외부감사인, 준법지원인 등 관계자들이 배석하여 사외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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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사외이사의 정보(자료) 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는 경영기획팀과 감사지원팀이 있습니다. 경영기획팀 내 이사회 운영 담당자들이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진, 외부감사인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제반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감사지원팀에서 지원함으로써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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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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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현대엘리베이터 | 정영기 이사 | - | -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 - 종속법인 실적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한희원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2025.05.08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05.14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종속법인 실적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07.10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08.07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08.12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종속법인 실적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09.19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11.11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 2025.11.13 | 현대엘리베이터 | 한희원 이사 | - | - 종속법인 실적 설명 |
| 김정호 이사 | | | | |
| 이기화 이사 | | | | |
| 김한수 이사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회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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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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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임시(EGM) | 2025-02-11 | 4 | 4 | 이사회 의안 | |
| 2회차 | 임시(EGM) | 2025-03-07 | 4 | 4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동향 | |
| 3회차 | 임시(EGM) | 2025-05-08 | 4 | 4 | 이사회 의안, 감사위원회 의안 | |
| 4회차 | 임시(EGM) | 2025-07-10 | 4 | 4 | 이사회 의안 | |
| 5회차 | 임시(EGM) | 2025-08-07 | 4 | 4 | 이사회 의안 | |
| 6회차 | 임시(EGM) | 2025-09-19 | 4 | 4 | 이사회 의안 | |
| 7회차 | 임시(EGM) | 2025-11-11 | 4 | 4 | 이사회 의안 | |
| 8회차 | 임시(EGM) | 2026-02-05 | 4 | 4 | 이사회 의안 | |
| 9회차 | 임시(EGM) | 2026-03-06 | 4 | 4 | 이사회 의안 | |
| 10회차 | 임시(EGM) | 2026-05-11 | 4 | 4 | 이사회 의안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을 감안하였을 때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판단시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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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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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사회 운영평가를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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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2024년 이사회 운영 평가를 도입한 이후 2025년 이사회 운영 평가 개편을 통하여 사외이사 개별 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객관식 문항(단계형, 선택형 혼합)에 대한 개인별 서면 응답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이사회 운영 평가부터는 이사회 및 위원회, 각 사외이사에 대한 3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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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이사회 운영 평가를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기업과 기관이 활용하는 정량, 정성 지표를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받아 선별하여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운영평가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구조와 운영, 지속가능성 부문과 관련한 정량, 정성 지표를 배점화 하여 평가 주체별로 기명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점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량, 정성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서술을 통하여 이사회 운영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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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2025년부터 도입된 사외이사 개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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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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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재선임 시 사외이사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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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보수 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보상과 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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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백만원) | 1인당 평균 보수총액 (백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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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4 | 276 | 69 | |
| 2024년 | 4 | 251 | 63 | - |
| 사외이사 보수의 경우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기여도, 동종업계 비교군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 제출일 현재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보수한도는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한도 내에서 평가보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외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최근 2개 사업연도 사외이사 보수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 보수 지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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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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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보수의 경우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기여도, 동종업계 비교군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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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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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연 4회의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이사회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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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규정 제6조(종류)에 따라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와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을 위해 연 4회(분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임시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7조(소집권자)에 따라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이사회 규정 제8조(소집절차)에 따라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일 전일까지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각 이사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관 제37조 및 이사회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9조(결의방법)에 따라 안건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규정 제17조(의사록)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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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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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보고 | 내용 | | | | | | |
| 2026년 1차 | 결의 | 1.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2-10 | 2026-02-06 | 7/7 |
| 2. 2025 사업연도 결산배당금 및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 | | | | | |
| 3. 2025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4. 회사채 발행의 건 | | | | | | | |
| 5.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6.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상황 보고 | - | | | | | |
|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동 보고 | | | | | | | |
| 3. 2025년 12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6년 2차 | 결의 | 1. 2025 사업연도 재무제표(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3-10 | 2026-03-06 | 7/7 |
| 2.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 | | | | | |
| 3. 사내이사 후보 추천의 건 | | | | | | | |
| 4.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 | | | | | |
| 5.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
| 6.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7.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8.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 |
| 보고 | 1. 주주환원정책 갱신 보고 | - | | | | | |
|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3.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4. 2026년 2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6년 3차 | 결의 | 1.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6 | 2026-03-23 | 7/7 |
| 2. 이사회 규정 변경의 건 | | | | | | | |
| 3. 회사채 발행 변경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6년 4차 | 결의 | 1. 2026년 1분기 배당금 및 배당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5-14 | 2026-05-12 | 7/7 |
| 2. 현대아산 신용공여 제공 연장의 건 | | | | | | | |
| 보고 | 1. 2026년 제1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 2025년도 이사회 운영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3. 2026년 3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회차 | 안건 | 가결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 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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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보고 | 내용 | | | | | | |
| 2025년 1차 | 결의 | 1. 2024 사업연도(제4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11 | 2025-02-04 | 7/7 |
| 2. 2024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3.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4. 회사채 발행의 건 | | | | | | | |
| 5.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 | | | | | |
| 6.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7.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보고 | 1.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상황 보고 | - | | | | | |
|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활동 보고 | | | | | | | |
| 3. 2024년 12월 제2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2차 | 결의 | 1. 2024 사업연도(제41기) 재무제표(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11 | 2025-03-05 | 7/7 |
| 2.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 | | | | | |
| 3.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 | | | | | |
| 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 | | | | |
| 5. 제4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 | |
| 6. 자기주식보고서 승인의 건 | | | | | | | |
| 7.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보고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 | | | | | |
| 3. 2025년 2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3차 | 결의 | 1. 이사회 의장 선임(안) | 가결 | 임시 | 2025-03-26 | 2025-03-19 | 7/7 |
| 2.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안) | | | | | | | |
| 보고 | 1.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4차 | 결의 | 1. 현대아산 신용공여 제공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5-14 | 2025-05-09 | 7/7 |
| 보고 | 1.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2. 2025년 3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5차 | 결의 | 1. 현대아산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16 | 2025-07-11 | 7/7 |
| 보고 | 1. 2025년 제2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6차 | 결의 | 1. 2025년 2분기 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8-12 | 2025-08-06 | 7/7 |
| 보고 | 1.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2. 25년 안전보건 상반기 이행실적 및 추진 계획 보고 | | | | | | | |
| 3. 2025년 7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7차 | 결의 | 1. 현대무벡스㈜ 주식 일부 매각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24 | 2025-09-17 | 6/7 |
| 2. 연지동사옥 매각 및 임대차의 건 | | | | | | | |
| 보고 | 1.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상황 보고 | - | | | | | |
| 2.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활동 보고 | | | | | | | |
| 3. 2025년 제3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8차 | 결의 | 1. 2025년 3분기 배당 결정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1-13 | 2025-11-07 | 7/7 |
| 2. 중국법인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 | | | | | | |
|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4.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보고 | 1.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2. 2025년 결산배당 및 2026년 분기배당 계획보고 | | | | | | | |
| 3. 2025년 9월 제1차 임시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5년 9차 | 결의 | 1. 책임준공 확약제공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10 | 2025-12-04 | 7/7 |
| 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 | | | | | |
| 3. 2025년 안전지원실장 업무실적 평가의 건 | | | | | | | |
| 보고 | 1. 2025년 제4차 정기이사회 경과보고 | - | | | | | |
| 2026년도에는 총 4회(정기 2회, 임시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9회(정기 4회, 임시 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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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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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5 | 100 |
| 임시 | 7 | 6 | 9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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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사내이사의 경우 경영진 보수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량지표로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며, 비계량지표로서 리더십, 전문성, 윤리경영, 기타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성과 평가와 연계된 명문의 보수 정책은 없으나, 평가보상위원회에서 직무수행의 책임과 기여도, 동종업계 비교군의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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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기간 만료로 인하여 2026년 2월 갱신 완료하였으며, 적용 기간은 2026.02.25 ~ 2027.02.25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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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이사회의 보상에 있어서 상법 제388조 및 정관에 따라 이사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며 평가보상위원회에서는 이사의 보상과 평가,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의 변경 등을 심의하며 회사의 지속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이익 극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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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규정이 있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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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운영규정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이사회 소집통지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적극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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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의거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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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1조 및 이사회규정 제17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따라 의사록에 의사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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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있는 바, 그 밖에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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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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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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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현정은 | 사내이사(Inside) | 2004.03.30. ~ 2023.12.29. | 45 | | | 45 | 100 | | | 100 |
| 조재천 | 사내이사(Inside) | 2022.03.29. ~ 현재 | 98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호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4.03.28.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5. ~ 2025.03.26. | 97 | 100 | 100 | 95 | 100 | 100 | 100 | 100 |
| 임유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12.29. ~ 현재 | 96 | 8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정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기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12.29.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한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한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 | |
| 서창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9.11. ~ 2023.12.29. | 90 | | | 90 | 100 | | | 100 |
| 박성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3.03.29.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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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 기록/보존/공개 필요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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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1) 기재와 같이, 그 밖의 방법을 통해서 기록/보존/공개 필요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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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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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4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하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평가보상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ESG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각각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하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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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위원회 | 구성 | 위원회의 주요 역할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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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성명 | | | |
| 감사위원회 (총 4인) | 위원장 | 위 원 장 | 김 정 호 |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심의 | |
| 위원 | 사외이사 | 한 희 원 | | | |
| 사외이사 | 김 한 수 | | | | |
| 사외이사 | 이 기 화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5인) | 위원장 | 위 원 장 | 한 희 원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심사, 선정 등 심의 | |
| 위원 | 사외이사 | 김 정 호 | | | |
| 사외이사 | 이 기 화 | | | | |
| 사외이사 | 김 한 수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임 유 철 | | | | |
| 평가보상위원회 (총 3인) | 위원장 | 위 원 장 | 김 정 호 | - 이사에 대한 평가·보상, 이사회 운영 평가 | 주1) |
| 위원 | 사외이사 | 김 한 수 | | | |
| 사외이사 | 한 희 원 | | | | |
| ESG위원회 (총 4인) | 위원장 | 위 원 장 | 이 기 화 |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관한 심의 | |
| 위원 | 사내이사 | 조 재 천 | | | |
| 사외이사 | 김 정 호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임 유 철 | | | | |
| 내부거래위원회 (총 4인) | 위원장 | 위 원 장 | 김 한 수 |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상대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관한 심의 | |
| 위원 | 사내이사 | 조 재 천 | | | |
| 사내이사 | 이 상 훈 | | | | |
| 사외이사 | 김 정 호 | | | | |
| 리스크관리위원회 (총 4인) | 위원장 | 위 원 장 | 한 희 원 | - 회사의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심의 | |
| 위원 | 사내이사 | 조 재 천 | | | |
| 사외이사 | 이 기 화 | | | | |
| 기타비상무이사 | 임 유 철 | |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평가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2022.05.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명칭을 보상위원회로 변경하였고, 2023.12.13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상위원회를 평가보상위원회로 개편하여 이사회 운영평가의 기반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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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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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 발견시,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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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며, 각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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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각 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 목적, 위원회 구성, 권한, 회의 소집,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 평가보상위원회규정, ESG위원회규정 , 내부거래위원회규정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위원회의 활동 내역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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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93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3조의 2에 따라 위원회 결의/보고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재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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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보고사항의 각 이사에 대한 통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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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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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안건 1 | 2025-03-11 | 6 | 6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제2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안건 1 | 2025-03-26 | 6 | 6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제1차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안건 1 | 2026-03-10 | 6 | 6 | 결의(Resolution)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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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안건 1 | 2025-06-17 | 4 | 4 | 보고(Report) | 1. 2025년 상반기 리스크관리 활동 보고 | 가결(Approved) | O |
| 2025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안건 1 | 2025-12-10 | 4 | 4 | 보고(Report) | 1. 2025년 하반기 리스크관리 활동 보고 | 가결(Approved) | O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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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 안건 1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제1차 내부거래위원회 | 안건 1 | 2026-02-10 | 4 | 4 | 결의(Resolution) | 1. 펀드 출자 확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 2026년 제2차 내부거래위원회 | 안건 1 | 2026-03-10 | 4 | 4 | 결의(Resolution) | 1. 펀드 출자 확약의 건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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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 | 안건 3 | 2025-02-11 | 4 | 4 | 결의 | 1. 24년 감사실적 및 25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2024 사업연도(제41기) 재무제표 보고 2. 2024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
| 2025년 제2차 감사위원회 | 안건 4 | 2025-03-11 | 4 | 4 | 결의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3. 2024 사업연도(제41기) 재무제표(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2025년 제3차 감사위원회 | 안건 1 | 2025-03-26 | 4 | 4 | 결의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O |
|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 | 안건 3 | 2025-05-14 | 4 | 4 | 결의 | 1. 20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2.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2025년 제5차 감사위원회 | 안건 2 | 2025-06-17 | 4 | 4 | 결의 | 1. 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윤리경영 규범 개정 보고 | - | | | | | | |
| 2025년 제6차 감사위원회 | 안건 2 | 2025-08-12 | 4 | 4 | 보고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중간 보고의 건 2.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O |
| 2025년 제7차 감사위원회 | 안건 3 | 2025-09-24 | 4 | 4 | 결의 | 1. 2025년 외부감사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감사규정 개정 보고 2. 3분기 내부감사현황 보고 | - | | | | | | |
| 2025년 제8차 감사위원회 | 안건 1 | 2025-11-13 | 4 | 4 | 보고 | 1.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O |
| 2025년 제9차 감사위원회 | 안건 2 | 2025-12-10 | 4 | 4 | 보고 | 1. 2026년 외부감사 보수 보고의 건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중간 보고의 건 | - | O |
| 2026년 제1차 감사위원회 | 안건 3 | 2026-02-10 | 4 | 4 | 결의 | 1. 감사실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2025 사업연도(제42기) 재무제표 보고 2. 2025 사업연도(제42기)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
| 2026년 제2차 감사위원회 | 안건 1 | 2026-03-06 | 4 | 4 | 보고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O |
| 2026년 제3차 감사위원회 | 안건 4 | 2026-03-10 | 4 | 4 | 결의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2. 2025 사업연도(제42기) 재무제표(수정) 승인의 건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4.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2026년 제4차 감사위원회 | 안건 1 | 2026-03-26 | 4 | 4 | 결의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6년 제5차 감사위원회 | 안건 5 | 2026-05-14 | 4 | 4 | 결의 | 1. 2025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2.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보고 4. 특별감사 보고 | - | | | | |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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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제1차 평가보상위원회 | 안건 1 | 2025-03-26 | 3 | 3 | 결의 | 1.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O |
| 2025년 제2차 평가보상위원회 | 안건 1 | 2025-06-17 | 3 | 3 | 보고 | 1. 2024년도 이사회 운영평가 결과 보고 | - | O |
| 2026년 제1차 평가보상위원회 | 안건 2 | 2026-03-26 | 3 | 3 | 결의 | 1. 평가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사내이사 보수 승인의 건 | 가결 | O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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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년 제1차 ESG위원회 | 안건 2 | 2025-06-17 | 4 | 4 | 결의 | 1. ESG 영역별 주요 공시의 건 2. ESG 중대성 평가의 건 | 가결 | O |
| 2025년 제2차 ESG위원회 | 안건 3 | 2025-12-10 | 4 | 4 | 결의 | 1. 2026년 환경경영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2025년 ESG 평가결과 보고 2. 대한상의 기업혁신대상 수상 보고 | - | | | | | | |
| 2026년 제1차 ESG위원회 | 안건 3 | 2026-05-14 | 4 | 4 | 결의 | 1. ESG 환경 부문 주요 공시의 건 2. ESG 중대성 평가의 건 | 가결 | O |
| 보고 | 1. 2026년 ESG 글로벌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평가보상위원회 개최 내역] [ESG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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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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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각 위원회별로 운영 관련 명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위원회 결의/보고사항에 대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미진한 부분 발견시, 적극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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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확보하였고, 법률 및 회계·재무 전문가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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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 11과 정관 제41조의 4에 근거해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위원회의 운영, 권한과 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승인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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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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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정호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기술경영석사 - 前 우리프라이빗에퀴티㈜ 상무 (20062010) - 現 오퍼스프라이빗에퀴티㈜ 대표이사 (2010) - 공인회계사 | |
| 이기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 - 前 학교법인 이화학당 감사 (20172023) - 前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21) -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20192021) - 前 한세예스24홀딩스 사외이사 (20202026) - 現 다산회계법인 파트너 (2002~) - 공인회계사 | |
| 한희원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호서대학교 법학 박사 - 前 검사(대구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19922000) - 前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학장, 일반대학원장, 부총장) (20072023) - 現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사외이사 (2023~) - 現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2023~) - 現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2023~) - 現 (재)경북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 (2024~) | |
| 김한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이수(방문학자) - 前 ㈜샤페론 감사 (20192026) - 現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2022)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2025년 제41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관 제35조(사외이사의 자격)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을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 감사위원회는 법률 및 회계·재무 전문가를 포함해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였으며, 회계와 업무 감사를 진행하고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건전성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해 독립적으로 이사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 업무와 관련해 장부 및 관계 서류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고,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김정호 감사위원, 이기화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김한수 감사위원이 상장회사 회계·재무 분야 경력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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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목적, 직무권한, 구성, 위원장, 회의의 종류 및 소집 관련 내용, 부의사항 등에 대해 별도의 감사위원회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②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감사에 관한 사항 - 업무ㆍ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간의 소대표 - 감사인 선정 및 변경ㆍ해임 -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 평가 -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수령 -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감사인 선정 및 변경ㆍ해임 관련 세칙 제ㆍ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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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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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현대엘리베이터 | 정영기 감사위원장 김정호 감사위원 이기화 감사위원 한희원 감사위원 | - 내부회계관리제도 최근 동향 | - |
| 2025.03.11 | 삼일회계법인 | 정영기 감사위원장 김정호 감사위원 이기화 감사위원 한희원 감사위원 | - 자금통제 개정 강화 - 자금 부정통제 공시서식 작성사례 | - |
| 2025.05.23 | 삼정회계법인 | 한희원 감사위원 | - 최고감사인 과정 (감사위원회 제도와 운영,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회계감독) | 특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
| 2025.07.01 | 삼정회계법인 | 이기화 감사위원 한희원 감사위원 | - 삼정KPMG 제11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등) | 특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
| 2025.08.12 | 삼정회계법인 | 김정호 감사위원장 이기화 감사위원 한희원 감사위원 김한수 감사위원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관과 최근 동향 -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ㆍ보고기준에 대한 대응방안 | - |
| 2025.09.05 | 한영회계법인 | 한희원 감사위원 | - EY한영 제6회 회계투명성 세미나 (회계투명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등) | 특정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령 등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 교육실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 제공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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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에 의거, 관계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 등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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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2007년 윤리경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윤리경영팀은 기존 감사 위주의 업무에서 회사 프로세스와 업무 활동 전반에 관한 진단 기능을 강화했으며, 윤리경영 정책 추진 및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윤리경영 실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제보시스템인 사이버신문고와 대내 제보시스템인 고충접수센터 운영으로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 접수와 사건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의 윤리 위반에 대해 감시와 통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기업활동과 업무 수행 시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행동 및 판단 기준을 윤리경영 규범으로 명시함으로써, 윤리경영이 형식적 선언을 넘어 회사 전반에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윤리경영 규범은 1997년 제정된 현대그룹 공정거래 규정을 바탕으로 2006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지난 2025년 5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윤리규범은 고객만족 실현, 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 인간 존중의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이해관계자와 동반성장 추구, 국가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회사와 임직원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행동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9월,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고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기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감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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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규정 및 정관 제41조의5(감사위원회의 직무)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또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서도 감사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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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2023년 12월 13일에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 조직인 감사지원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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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 3항 8호에 내부 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시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 내부 감사부서인 감사지원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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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당사의 감사위원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감안하면 사외이사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서 받는 보수 이외 별도의 보상은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에게 사외이사 보수 외 추가 보수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경우에는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법적 책임 수준 등 기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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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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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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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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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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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감사 관련 정기적, 비정기적인 회의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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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02-11 | 4 | 4 | 결의 | - 24년 감사실적 및 25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2025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03-11 | 4 | 4 | 결의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보고 |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2025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03-26 | 4 | 4 | 결의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05-14 | 4 | 4 | 결의 | - 20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 | | | | |
| 2025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06-17 | 4 | 4 | 결의 | - 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 윤리경영 규범 개정 보고 | - | | | | |
| 2025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08-12 | 4 | 4 | 보고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중간 보고의 건 | - |
| 2025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5-09-24 | 4 | 4 | 결의 | - 2025년 외부감사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 보고 | - 감사규정 개정 보고 - 3분기 내부감사현황 보고 | - | | | | |
| 2025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5-12-10 | 4 | 4 | 보고 | - 2026년 외부감사 보수 보고의 건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중간 보고의 건 | - |
| 2026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6-02-10 | 4 | 4 | 결의 | - 감사실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2026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6-03-06 | 4 | 4 | 보고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2026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6-03-10 | 4 | 4 | 결의 |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6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6-03-26 | 4 | 4 | 결의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6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6-05-14 | 4 | 4 | 결의 | - 2025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보고 - 특별감사 보고 | - | | | | |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감사실적 및 감사계획,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업무 용역 계약 체결,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른 계약 체결 등을 승인하였으며, 감사실 조직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결과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 개최 전에 감사위원에 대하여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유관부서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설명에서 나온 감사위원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감사위원회 심의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정관 제41조의6 및 감사위원회규정 제14조(의사록)에서 회의록·감사록의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주주총회 보고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2조(부의사항)에서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검토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 당일 안건 상정 전 감사의 감사보고 순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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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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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02-11 | 4 | 4 | 결의 | 1. 24년 감사실적 및 25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1. 2024 사업연도(제41기) 재무제표 보고 2. 2024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2025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03-11 | 4 | 4 | 결의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2.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3. 2024 사업연도(제41기) 재무제표(수정)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2025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03-26 | 4 | 4 | 결의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05-14 | 4 | 4 | 결의 | 1. 2024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2.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2025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06-17 | 4 | 4 | 결의 | 1. 25년 상반기 내부감사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1. 윤리경영 규범 개정 보고 | - | | | | |
| 2025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08-12 | 4 | 4 | 보고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중간 보고의 건 2.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2025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5-09-24 | 4 | 4 | 결의 | 1. 2025년 외부감사 계약 변경의 건 | 가결 |
| 보고 | 1. 감사규정 개정 보고 2. 3분기 내부감사현황 보고 | - | | | | |
| 2025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5-11-13 | 4 | 4 | 보고 | 1.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2025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5-12-10 | 4 | 4 | 보고 | 1. 2026년 외부감사 보수 보고의 건 2.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중간 보고의 건 | - |
| 2026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6-02-10 | 4 | 4 | 결의 | 1. 감사실 25년 실적 및 26년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1. 2025 사업연도(제42기) 재무제표 보고 2. 2025 사업연도(제42기) 영업보고서 보고 | - | | | | |
| 2026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6-03-06 | 4 | 4 | 보고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2026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6-03-10 | 4 | 4 | 결의 | 1.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2. 2025 사업연도(제42기) 재무제표(수정) 승인의 건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4.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 가결 |
| 2026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6-03-26 | 4 | 4 | 결의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6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6-05-14 | 4 | 4 | 결의 | 1. 2025년 외부감사인 사후평가의 건 | 가결 |
| 보고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계획 보고 2.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3.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보고 4. 특별감사 보고 | - | | | | |
| 개최일자 | 위원명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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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수 | 한희원 | 이기화 | 김정호 | 정영기 | | | |
| 2025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5-02-11 | 미해당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100% |
| 2025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5-03-11 | 미해당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100% |
| 2025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5-03-26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5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5-05-14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5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5-06-17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5년 제6차 감사위원회 | 2025-08-12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5년 제7차 감사위원회 | 2025-09-24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5년 제8차 감사위원회 | 2025-11-13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5년 제9차 감사위원회 | 2025-12-10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6년 제1차 감사위원회 | 2026-02-10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6년 제2차 감사위원회 | 2026-03-06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6년 제3차 감사위원회 | 2026-03-10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6년 제4차 감사위원회 | 2026-03-26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2026년 제5차 감사위원회 | 2026-05-14 | 출 석 | 출 석 | 출 석 | 출 석 | 미해당 | 100%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현재까지 감사위원회의 회의 개최내역 및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 개최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정영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박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김정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기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한희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서창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71 | | | 71 |
| 박성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한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체계 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정관,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선정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규정 및 외부감사인 선임세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인의 선임), 정관 제41조의5(감사위원회의 직무), 감사위원회규정 제15조(감사인의 선정 등)에 따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선임 절차로 외부감사인 선임세칙 제7조(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제8조(대면회의 운영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동 세칙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서식인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감사품질을 위주로 평가하며, 감사품질 평가기준은 감사업무 수행역량, 독립성 및 법규 준수,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자는 3년을 초과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비감사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보수 또한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 없이 감사수행 시간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22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감사인 지정에 따른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논의사항은 감사계획,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범위 등이었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구분 | 계획 및 실행 | 평가 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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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 실행 | 미달 | 준수 | 초과 | |
| 감사보수 | 9.5억원 | 9.5억원 | | O | |
| 감사시간 | 8,000시간 | 8,204시간 | | | O |
|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 8명 | 17명 | | | O |
|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 회의 정기적 참석 계획 | 분반기 3회, 기말 1회 연간 총 4회 참석 | | O | |
| 제42기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적법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2025년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투입된 감사인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기준을 준수하였는 바, EY한영회계법인은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내용] ※ 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시한 표준 숙련도와 감사에 투입된 감사인력의 실제 숙련도를 적용 환산한 결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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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중간감사 포함) 및 검토용역을 제외한 비감사용역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 및 그 계열사 간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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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선임 절차로 외부감사인선임세칙 제7조(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제8조(대면회의 운영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칙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서식인 외부감사인후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합산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감사품질을 위주로 평가하며, 감사품질 평가기준은 감사업무 수행역량, 독립성 및 법규 준수, 감사수행 절차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되어,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경영진 참석 없이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감사(검토) 후에 직접 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감사 개요, 주요 감사 항목 및 감사 절차 등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질의·답변 및 추가 설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외부감사 관련 커뮤니케이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회차 | 2025-03-11 | 1분기(1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위원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1인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통합감사 결과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기타(핵심사항, 그룹감사) - 독립성, 후속사건, 서면진술 등 |
| 2회차 | 2025-05-14 | 2분기(2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위원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2025 회계연도 1분기 검토결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기타보고사항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 3회차 | 2025-08-12 | 3분기(3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위원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2025 회계연도 2분기 검토결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간보고 - 감사인의 책임 및 독립성에 대한 보고, 기타 커뮤니케이션 사항 |
| 4회차 | 2025-11-13 | 4분기(4Q) | 대면회의 |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위원 4인 - 감사인측 : 업무수행이사 등 2인 |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2025 회계연도 3분기 검토결과 - 2025 회계연도 회계감사 수행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중간보고 -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 사항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주요협의 내용으로는 핵심감사사항,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연간 감사계획 등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대한 핵심감사사항으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영업권 손상검토를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과 관련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 수익인식에 대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주요 통제와 관련한 운영의 효과성, 실증적 감사 절차 등에 대해 협의 하였습니다. 영업권 손상검토와 관련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영업권 손상에 대한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및 경영진이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사용한 가치평가 모델의 적절성 평가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감사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보고 및 승인시 관련사항에 대해 경영진에게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영업의 보고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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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중요사항을 발견할 시 당사의 감사지원팀에게 통보하고 감사지원팀은 이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감사위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원팀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 감사 업무,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6주전 별도 재무제표, 4주전 연결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42기 | 2026-03-26 | 2026-02-10 | 2026-02-24 | 한영회계법인 |
| 제41기 | 2025-03-26 | 2025-02-11 | 2025-02-24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감사 개요, 주요 감사 항목 및 감사 절차 등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지원팀을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질의·답변 및 추가 설명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관련 체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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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4년 9월 11일 기업가치제고계획예고(안내공시)를 통해 이사회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후 '24년 4분기 중 공시 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며, 2024년 12월 12일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를 통해 '2024년 현대엘리베이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3월 26일에는 고배당기업 표기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하였으며(기업가치제고 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2024년 12월 12일 공시한 내용과 동일), 2026년 3월 31일에는 '현대엘리베이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2025년)'을 발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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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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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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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1차 | 2024-12-12 | O | 2024-12-12 | 2024년 12월 12일 이사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가치 제고 목표 설정 ① 기업가치 제고 방향성 도출 ② 2027년 중장기 목표 - ROE 15% 달성 - 주주환원율 50% 이상 실현 2. 계획 수립 ① 국내 시장 Position 강화 ② 해외사업 성과 가시화 ③ 신성장 동력 ④ 주주환원 계획 ⑤ 그린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
| 공시-2차 | 2025-03-26 | X | | |
| 공시-3차 | 2026-03-31 | X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시장과 소통은 총 304건('25년 207건, '26년 97건) 진행하였으며, 하기 현황은 임원이 참여한 내역입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소통-1차 | 2025-01-16 | 국내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2차 | 2025-02-05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3차 | 2025-02-06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4차 | 2025-02-07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5차 | 2025-02-24 | 국내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6차 | 2025-03-14 | 해외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7차 | 2025-03-20 | 국내기관 | Corp Day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8차 | 2025-04-08 | 국내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9차 | 2025-04-28 | 국내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0차 | 2025-04-30 | 국내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1차 | 2025-05-20 | 해외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2차 | 2025-05-27 | 국내기관 | Corp Day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3차 | 2025-05-28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4차 | 2025-06-09 | 국내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5차 | 2025-06-27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6차 | 2025-08-20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7차 | 2025-08-27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8차 | 2025-09-23 | 해외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19차 | 2025-09-29 | 해외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20차 | 2025-09-30 | 해외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21차 | 2025-12-03 | 해외기관 | 컨퍼런스 콜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22차 | 2026-01-27 | 해외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소통-23차 | 2026-02-12 | 국내기관 | 대면 미팅 | O |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제41기 정기주주총회(2025년 3월 26일)에서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모범규준에 준하는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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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제42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6일)에서 승인 된 최신 정관을 첨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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