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실적보고서 6.0 신영증권
정 정 신 고 (보고)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5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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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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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회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청약 및 배정현황 | 오기재 정정 | 청약현황 및 최종배정 현황금액 : 4,060,265,660비율 : 8.13 | 청약현황 및 최종배정 현황금액 : 14,060,265,660비율 : 28.15 |
| 861회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1. 자금의 사용내역2. 발행제비용의 내역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4,060,265,660발행제비용 (2) : 203,010순수입금 [ (1)-(2) ] : 4,060,062,650발행분담금 : 203,010합계 : 203,010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14,060,265,660발행제비용 (2) : 703,010순수입금 [ (1)-(2) ] : 14,059,562,650발행분담금 : 703,010합계 : 703,010 | |
| 861회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 발행총액 : 4,060,265,660원발행증권의 총수 : 406,433 | 발행총액 : 14,060,265,660원발행증권의 총수 : 1,407,434 |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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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05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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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금정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 (전 화) 02-2004-9000 |
|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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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Structured Products 본부 본부장 (성 명)송방준 |
| (전 화)02-2004-9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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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 2026.05.22 | 2026.05.22 | 2026.05.22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858 | - | - |
| - | 859 | - | - |
| - | 860 | - | - |
| - | 861 | - | - |
| - | 862 | - | - |
| - | 863 | - | - |
| - | 864 | - | - |
| - | 865 | - | - |
본 증권은 발행회사의 직접모집이므로 인수행위가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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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
| 858 | 49,750,000,000 | 1 | 6,475,529,650 | 13.02 | 1 | 6,475,529,650 | 13.02 |
| 859 | 49,750,000,000 | 1 | 7,186,676,050 | 14.45 | 1 | 7,186,676,050 | 14.45 |
| 860 | 49,750,000,000 | 1 | 8,095,449,350 | 16.27 | 1 | 8,095,449,350 | 16.27 |
| 861 | 49,950,000,000 | 1 | 14,060,265,660 | 28.15 | 1 | 14,060,265,660 | 28.15 |
| 862 | 49,850,000,000 | 1 | 3,502,461,000 | 7.03 | 1 | 3,502,461,000 | 7.03 |
| 863 | 49,850,000,000 | 1 | 3,404,755,000 | 6.83 | 1 | 3,404,755,000 | 6.83 |
| 864 | 14,553,432,000 | 1 | 736,403,659 | 5.06 | 1 | 736,403,659 | 5.06 |
| 865 | 14,495,160,000 | 1 | 735,919,273 | 5.08 | 1 | 735,919,273 | 5.08 |
4. 배정방법
제858회, 제859회, 제860회, 제861회, 제862회, 제863회, 제864회, 제865회 :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여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청약금액 전액을 배정하였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 증권교부일 : 해당사항 없음(증권의 실물은 투자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증권의 발행일은 2026년 05월 22일입니다.)2. 상장일 : 해당사항 없음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습니다.)3. 증자등기일 : 해당사항 없음
Ⅲ. 공시 이행상황
- 청약공고
- 배정공고
-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공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dart.fss.or.kr2) 서면문서 : 신영증권 본,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 자금조달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858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6,475,529,650 |
| 발행제비용 (2) | 323,770 |
| 순 수 입 금 [ (1)-(2) ] | 6,475,205,880 |
[신영증권 플랜업 제859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7,186,676,050 |
| 발행제비용 (2) | 359,330 |
| 순 수 입 금 [ (1)-(2) ] | 7,186,316,720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0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8,095,449,350 |
| 발행제비용 (2) | 404,770 |
| 순 수 입 금 [ (1)-(2) ] | 8,095,044,580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1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14,060,265,660 |
| 발행제비용 (2) | 703,010 |
| 순 수 입 금 [ (1)-(2) ] | 14,059,562,650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2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3,502,461,000 |
| 발행제비용 (2) | 175,120 |
| 순 수 입 금 [ (1)-(2) ] | 3,502,285,880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3,404,755,000 |
| 발행제비용 (2) | 170,230 |
| 순 수 입 금 [ (1)-(2) ] | 3,404,584,770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4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736,403,659 |
| 발행제비용 (2) | 36,820 |
| 순 수 입 금 [ (1)-(2) ] | 736,366,839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5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 735,919,273 |
| 발행제비용 (2) | 36,790 |
| 순 수 입 금 [ (1)-(2) ] | 735,882,483 |
- 발행제비용의 내역
[신영증권 플랜업 제858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23,77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323,77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59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59,33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359,33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0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04,77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404,77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1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703,01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703,01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2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75,12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175,12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70,23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170,23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4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6,82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36,820 |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5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36,790 |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제5조제1항제3호) |
| 합 계 | 36,790 | |
※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 102.275% |
| 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104.55% |
| 3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6.825% |
| 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 109.10% |
| 5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11.375%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3.65%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x 100%(원금 지급)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5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5월 24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58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6,475,529,65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9,95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650,807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9년 05월 24일 | |
| 지 급 일 | 2029년 05월 24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 102.625% |
| 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105.25% |
| 3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7.875% |
| 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 110.50% |
| 5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13.125%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5.75%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5%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x 100%(원금 지급)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5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5월 24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59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7,186,676,05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9,95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722,279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9년 05월 24일 | |
| 지 급 일 | 2029년 05월 24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 103.05% |
| 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106.10% |
| 3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9.15% |
| 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 112.20% |
| 5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15.25%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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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8.30%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x 100%(원금 지급)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5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5월 24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0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8,095,449,35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9,95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813,613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9년 05월 24일 | |
| 지 급 일 | 2029년 05월 24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 + {3.210% × (n/365)}] |
| ②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100% + {3.200% × (n/365)}]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7년 05월 19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7년 05월 21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1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S&P5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만기상환 ○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n=364일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
| 발 행 총 액 | 14,060,265,66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9,99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1,407,434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7년 05월 21일 | |
| 지 급 일 | 2027년 05월 21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o 쿠폰지급조건 : |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쿠폰지급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지급금액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지급금액 |
|---|
| 1차 | 2026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19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2차 | 2026년 07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0차 | 2028년 01월 24일 | 액면금액 x 0.495% |
| 3차 | 2026년 08월 24일 | 액면금액 x 0.495% | 21차 | 2028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4차 | 2026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2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5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3차 | 2028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x 0.495% |
| 6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x 0.495% | 2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7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5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8차 | 2027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6차 | 2028년 07월 24일 | 액면금액 x 0.495% |
| 9차 | 2027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7차 | 2028년 08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0차 | 2027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8차 | 2028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1차 | 2027년 04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29차 | 2028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x 0.495% |
| 1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x 0.495% | 30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3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31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4차 | 2027년 07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32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5차 | 2027년 08월 23일 | 액면금액 x 0.495% | 33차 | 2029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6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34차 | 2029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17차 | 2027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35차 | 2029년 04월 23일 | 액면금액 x 0.495% |
| 18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36차 | 2029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x 0.495% |
| o 쿠폰지급일 : |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x 100%(원금 지급)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5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5월 24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2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쿠폰지급o어느 쿠폰지급평가일에 쿠폰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쿠폰지급일에 해당 쿠폰지급금액을 지급함o쿠폰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쿠폰지급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 쿠폰지급평가일(1차~36차) 및 지급금액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3,502,461,00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9,97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351,300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9년 05월 24일 | |
| 지 급 일 | 2029년 05월 24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
| 1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 100.00% |
| 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100.00% |
| 3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5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00.00%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o 쿠폰지급조건 : | 기초자산의 해당차수 쿠폰지급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지급금액 | 차수 | 쿠폰지급평가일 | 지급금액 |
|---|
| 1차 | 2026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19차 | 2027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2차 | 2026년 07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0차 | 2028년 01월 24일 | 액면금액 x 0.5575% |
| 3차 | 2026년 08월 24일 | 액면금액 x 0.5575% | 21차 | 2028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4차 | 2026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2차 | 2028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5차 | 2026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3차 | 2028년 04월 24일 | 액면금액 x 0.5575% |
| 6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x 0.5575% | 2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7차 | 2026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5차 | 2028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8차 | 2027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6차 | 2028년 07월 24일 | 액면금액 x 0.5575% |
| 9차 | 2027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7차 | 2028년 08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0차 | 2027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8차 | 2028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1차 | 2027년 04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29차 | 2028년 10월 23일 | 액면금액 x 0.5575% |
| 1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x 0.5575% | 30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3차 | 2027년 06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31차 | 2028년 12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4차 | 2027년 07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32차 | 2029년 01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5차 | 2027년 08월 23일 | 액면금액 x 0.5575% | 33차 | 2029년 02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6차 | 2027년 09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34차 | 2029년 03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17차 | 2027년 10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35차 | 2029년 04월 23일 | 액면금액 x 0.5575% |
| 18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36차 | 2029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x 0.5575% |
| o 쿠폰지급일 : | 해당 쿠폰지급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x 100%(원금 지급)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5월 22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5월 24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쿠폰지급o어느 쿠폰지급평가일에 쿠폰지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쿠폰지급일에 해당 쿠폰지급금액을 지급함o쿠폰지급평가가격 : 해당 차수 쿠폰지급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 ○ 쿠폰지급평가일(1차~36차) 및 지급금액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3,404,755,000원 | |
| 액 면 금 액 | 10,000원 | |
| 발 행 가 액 | 9,970원 | |
| 발행증권의 총수 | 341,500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9년 05월 24일 | |
| 지 급 일 | 2029년 05월 24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
| 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 + {3.810% × (n/365)}] |
| ②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50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100% + {3.800% × (n/365)}]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
| |
|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6년 11월 19일 |
| |
| o 만기상환일 : | 2026년 11월 23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
|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4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다소높은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S&P5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만기상환 ○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 n=185일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
| 발 행 총 액 | 미화 오십만오천사백구십사 달러(USD 505,494) | |
| 액 면 금 액 | 미화 일천 달러(USD 1,000) | |
| 발 행 가 액 | 미화 구백구십구 달러(USD 999) | |
| 발행증권의 총수 | 506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6년 11월 23일 | |
| 지 급 일 | 2026년 11월 23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차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
| 1차 |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2차 |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3차 |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4차 |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5차 |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 차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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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6년 11월 23일 | 액면금액 × 103.75% |
| 2차 | 2027년 05월 24일 | 액면금액 × 107.50% |
| 3차 | 2027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11.25% |
| 4차 | 2028년 05월 22일 | 액면금액 × 115.00% |
| 5차 | 2028년 11월 22일 | 액면금액 × 118.75% |
| o 자동조기상환일 :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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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세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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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22.50% |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0% 미만인 경우 | 액면금액 x 100%(원금 지급) |
| o 만기상환평가가격 :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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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기상환평가일 : | 2029년 0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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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만기상환일 : | 2029년 05월 24일 |
|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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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865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다소높은위험) | |
| 기초자산의 내용 | KOSPI200 지수 | |
| 예상손익구조 |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계산된 자동조기상환금액을 해당 자동조기상환금액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으며, 일단 본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을 자동조기상환한 이후에는 발행인은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해진 산식을 통하여 얻어진 만기상환금액을 만기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
| 발 행 총 액 | 미화 오십만오천일백육십일 달러 오십센트(USD 505,161.5) | |
| 액 면 금 액 | 미화 일천 달러(USD 1,000) | |
| 발 행 가 액 | 미화 구백구십오 달러(USD 995) | |
| 발행증권의 총수 | 508 |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26년 05월 22일 |
| 청약종료일 | 2026년 05월 22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 청약단위 | 최저 청약금액은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미화 일천 달러(USD 1,000)으로 합니다. | |
| 납 입 기 일 | 2026년 05월 22일 | |
| 만 기 일 | 2029년 05월 24일 | |
| 지 급 일 | 2029년 05월 24일 |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2026년 06월 0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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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금정호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