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3-26 |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2-05 | |
| 3. 정정사유 | - 감사위원회 위원 2인 분리선임에 대한 근거 확보를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2 개정사항 반영한 정관을 먼저 결의하도록 부의안건의 순서를 변경 (의안 세부내역 변경 없음) - 서식개정 반영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의안 주요내용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상정 의안 ① 보고사항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② 의결사항 ○ 제 1호 의안 :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2-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 - 제 2-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남일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 서식개정으로 삭제 |
| 4.의결권행사기준일 | - | 2025-12-31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 | ○ 제 1호 의안 :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제24조(소집지)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2-2호 의안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2-3호 의안 : 제33조(이사의 수) - 제2-4호 의안 : 제34조(이사의 선임) - 제2-5호 의안 : 제35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제2-6호 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선) - 제2-7호 의안 : 제4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제2-8호 의안 : 제45조(위원회) - 제2-9호 의안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 - 제 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일 선임의 건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남일 선임의 건 ○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 2. 일시 | 2026-03-26 | 09 : 00 |
| 3. 장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하만호길 32 HL만도(주) 본사 4층 대교육장 | |
| 4. 의결권행사기준일 | 2025-12-31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 보고 ○ 영업 보고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보고 ○ 외부 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관련공시 | - |
【주주총회 안건 세부내역】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
| 1 | 제 1호 의안 : 제12기 (2025.01.01 ~ 202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 |
| 2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제2-1호 의안 : 제24조(소집지) → 제2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제2-2호 의안 : 제30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제2-3호 의안 : 제33조(이사의 수) - 제2-4호 의안 : 제34조(이사의 선임) - 제2-5호 의안 : 제35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 제2-6호 의안 : 제37조(이사의 보선) - 제2-7호 의안 : 제41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제2-8호 의안 : 제45조(위원회) - 제2-9호 의안 : 제48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 3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 3-1호 의안 : 사내이사 정몽원 선임의 건 - 제 3-2호 의안 : 사외이사 김원일 선임의 건 |
| 4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원일 선임의 건 | - |
| 5 | 제 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남일 선임의 건 | - |
| 6 | 제 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정몽원 | 1955-08 | 3 | 재선임 |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美 남가주대학교 MBA - 現 에이치엘만도(주) 사내이사 - 現 에이치엘홀딩스(주) 사내이사 - 現 (주)에이치엘클레무브 사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 김원일 | 1958-07 | 3 | 재선임 |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前 KDB산업은행 본부장 - 前 나무코프(주) 대표이사 - 前 법무법인(유)현 고문 - 現 성신양회주식회사 고문 | - |
| 강남일 | 1969-03 | 3 | 재선임 |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뉴욕대학교 법학 석사 - 前 국회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 前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 前 강남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김원일 | 1958-07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前 KDB산업은행 본부장 - 前 나무코프(주) 대표이사 - 前 법무법인(유)현 고문 - 現 성신양회주식회사 고문 |
| 강남일 | 1969-03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뉴욕대학교 법학 석사 - 前 국회 법제사법위 전문위원 - 前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前 대검찰청 차장검사 - 前 강남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 집중투표제 도입 | 제3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이사의 선임)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삭제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