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6.1 달바글로벌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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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 년 06 월 1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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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달바글로벌 |
| 대 표 이 사 : | 반 성 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12층(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
| (전 화) 02-332-7727 |
| (홈페이지) http://dalbagloba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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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성 명) 양 세 훈 |
| (전 화) 02-332-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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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달바글로벌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12층(도화동,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6월 4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 회사명 : | NH투자증권(NH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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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고유번호 : | 00120182 |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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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5일 | 자사주 신탁 | 3,047,352,337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신탁계약금액(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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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금액(A) | 비율(A/B) | 수량 | 금액(A) | 비율(A/B) | | | |
| 2026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70,000 | 15,817,607,600 | 79.09 | - | - | - | 19,999,953,600 |
| 2026년 06월 05일 | 보통주식 | 21,334 | 4,182,323,650 | 24.67 | 7,970 | 1,578,857,000 | 9.31 | 16,952,601,263 |
| 계 | - | 91,334 | 19,999,931,250 | - | 7,970 | 1,578,857,000 | 9.31 | 16,952,601,263 |
| 주1)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현황은 최초 신탁계약체결시점(2026년 4월 22일) 이후 각 월말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중도해지월인 6월의 경우 해지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표의 '월말 현재 신탁계약금액(B)'은 신탁계약 일부 중도해지에 따라 변경된 신탁 계약금액입니다. 일부중도해지에 대한 세부사항은 2026년 6월 5일에 당사가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3) 상기 표의 '2026년 6월 5일-처분'에 대한 기재내용은 2026년 6월 2일 임시주주총회로 결의된 대표이사 상여 지급분으로 15,707주 중 원천징수 공제분 7,737주만큼을 제외한 7,970주를 지급대상자 계좌로 대체입고한 내역이며,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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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미달발생시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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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19,999,953,600 | - | 3,047,352,337 | - | 여 | 본 공시는 임원 자기주식 상여지급을 위한 일부 해지 건이며, 본 신탁계약은 유지합니다. |
| 주) 자기주식 신탁계약 만료 전, 신탁계약 이행 기간 중도 임원 자기주식 상여 지급으로 일부 해지한 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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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 | 2026년 06월 10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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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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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 보통주식 | 7,737 | 0.06 | 1,694,217,312 | - | - | - | 7,737 | 0.06 | 1,694,217,312 |
| 계 | 7,737 | 0.06 | 1,694,217,312 | - | - | - | 7,737 | 0.06 | 1,694,217,312 |
| 주1) 상기 비율은 공시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12,469,165주 대비 비율입니다.주2) 상기(A)는 신탁계약 일부 중도해지 된 15,707주 중 대표이사 상여 지급분 외 원천징수 공제분인 7,737주가 당사 법인계좌에 반환(취득)된 수량이며, 신탁계약이 종료된 후 절차에 따라 소각할 예정입니다.주3) 상기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는 보고서 제출 현재일 기준 당사 소유의 증권계좌에 입고 되어 있는 자기주식 수량 및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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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처분보고에 관한 내용과 실제 처분내용 일치 여부
|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일 | 처분방법 | 처분예정주식(주) | 처분주식총수(주) | 일치여부 | 차이 발생시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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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2026년 06월 04일 | 대체입고 | 15,707 | - | 7,970 | - | X | 원천징수 이행과정에서 공제되는 주식 수량에 따른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