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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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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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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반성연 외 7인 (특수관계인 6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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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47.11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미스트, 선크림 등 화장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주식회사 달바글로벌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519,735 | 309,063 | 200,802 |
| (연결) 영업이익 | 101,469 | 59,845 | 32,446 |
| (연결) 당기순이익 | 79,054 | 15,409 | 13,605 |
| (연결) 자산총액 | 255,335 | 136,108 | 78,004 |
| 별도 자산총액 | 253,524 | 139,143 | 77,791 |
| 당사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홈뷰티기기 개발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d'Alba는 화이트 트러플로 유명한 이탈리아 Alba 지역에서 유래된 브랜드로, 프리미엄 비건 뷰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 제품에 자연 유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화이트 트러플을 핵심 원료로 활용하여, 고기능성 및 저자극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스프레이 세럼, 더블 크림, 톤업선크림, 멀티밤 및 홈뷰티 디바이스(올쎄라)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분기 고가 브랜드인 d'Alba Signature를 신규 출시하여, 기존 d'Alba 브랜드를 젊고 감각적인 스타일로 리뉴얼하여 가격대 및 타겟 고객층을 차별화한 라인업 전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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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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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X | 해당없음 |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예정(임시주주총회 안건)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주주주총회 집중일 회피(26년 3월 31일 개최),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 참여(주주총회 집중일 :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 주주총회 이후로 결정 - 중간배당 배당금 확정일 25.11.18, 배당기준일 25.11.26 - 결산배당 배당금 확정일 26.02.26, 배당기준일 26.04.03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해당없음 |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배당정책 통지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내부회계관리 운영제도, 공시정보관리규정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해당없음 | 여성 사외이사 1명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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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달바글로벌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주주이익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객이 상상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며, 2026년 6월 현재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총 6명으로 사외이사가 절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비율이 50%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업무집행 관련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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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사외이사 전원 감사위원입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전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회계, 법률,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 전반에 이르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효과적인 경영 판단에 일조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절차를 거쳐 선임된 사외이사들을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역할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전원이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 밖에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투명경영위원회는 투명 경영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사항 검토 업무, 보상위원회는 이사 보수의 적정성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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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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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구분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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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의안 | 제10기(2025.1.1~2025.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제5호 의안 | 결산 배당에 관한 배당액 등 승인의 건 | 가결 |
|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 |
| 구분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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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의안 |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가결 |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 당사는 상장 이후 2026년 3월 31일에 첫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본사와 동일한 건물에서 사외이사 전원 참석 하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결과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등 공시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5 사업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4층에서 임시주주총회 1회, 정기주주총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 2026.03.31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2025.11.18 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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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10기 임시주주총회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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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X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10-02 | 2025-02-26 | |
| 소집공고일 | 2026-03-17 | 2025-11-03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11-18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4 | 15 | 15 | |
| 개최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관 (자람빌딩),4층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관 (자람빌딩),4층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관 (자람빌딩),6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3) 홈페이지 공고 | 1)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3) 홈페이지 공고 | 소집통지서 발송(1%이상 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사내이사, 사외이사 전원 참석 | 사내이사, 사외이사 전원 참석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전원 참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감사위원 전원 참석 | 감사위원 전원 참석 | -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2025 사업연도 제10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소집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이 14일이었는데, 이는 기존 공시담당자의 퇴사 및 신규 채용으로 인한 공백에 기인합니다. 2026년 6월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4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이 충분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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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6월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4주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실시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권한이 충분히 지켜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총회 개최일 4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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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최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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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제10기 정기주주총회까지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2일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후 전자투표를 도입하여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을 시행할 것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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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제8기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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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미해당 | 미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미해당(N/A)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상장 전 시행된 2024 사업연도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사내이사 중임의 건, 대표이사 중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중임의 건, 사외이사 신규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의 건, 대표이사 보수 및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대표이사 2024년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대표이사 2025년 경영성과급 산정기준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배당 결정의 건, 자기주식 취득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있었습니다. 2025 사업연도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결산 배당에 관한 배당액 등 승인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상기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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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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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43,915 | 8,007,941 | 7,997,840 | 99.9 | 10,101 | 0.1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2,343,915 | 8,007,941 | 7,999,693 | 99.9 | 8,248 | 0.1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2,343,915 | 8,007,941 | 8,003,267 | 99.9 | 4,674 | 0.1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4-1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민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87,471 | 4,353,005 | 4,150,858 | 95.4 | 202,147 | 4.6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4-2호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훈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687,471 | 4,353,005 | 4,341,418 | 99.7 | 11,587 | 0.3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872,798 | 5,568,131 | 5,138,493 | 92.3 | 429,638 | 7.7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결산 배당에 관한 배당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2,343,915 | 8,007,941 | 8,002,729 | 99.9 | 5,212 | 0.1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7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가결(Approved) | 12,343,915 | 8,007,382 | 7,815,603 | 97.6 | 191,779 | 2.4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 공시 대상 기간 내에 진행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향후 부결된 안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주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고 회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들에게 안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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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가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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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6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정관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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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내부 규정은 없지만, 관련하여 상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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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및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권 관련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공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주제안은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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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적법한 주주제안일 경우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 진행 시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중복되는 질의 외에는 주주총회의 각 안건마다 주주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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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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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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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점까지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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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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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 시 당사는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이 발생하거나 사전에 주주로부터 관련 문의를 받은 바가 없었던 바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363조의2에 주주제안 절차가 충분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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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사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등 주주제안의 법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하며, 제안한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이후 주주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IR 담당부서에서 주주들과 개별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안건의 성격에 따른 내부 기준 및 절차의 마련을 검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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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향후 3년간(2026~2028)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 권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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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정관 제56조에 의거하여 금전과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중장기 사업 성장과 연계하고 주주환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2026.03.31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아래와 같이 '26~'28년도에 대한 3개년 주주환원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 배당성향 : 향후 3년간(2026년~2028년) 배당성향 25% 이상 유지 - ROE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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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당사의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확정되는 즉시 전자공시시스템에 주당 배당금, 배당 기준일, 시가 배당률, 배당금 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영문자료로는 주주환원정책을 제공하지 않지만 컨퍼런스를 통해 해외 투자자를 만날 시 당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영문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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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명문화하였고, 기준일을 정한 경우 이를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할 것을 적요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 모두 배당 기준일 전에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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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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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배당 | 12월(Dec) | X | 2025-11-26 | 2025-11-18 | O |
| 결산배당 | 12월(Dec) | O | 2026-04-03 | 2026-02-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배당성향 41%의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해당 배당을 포함하여 당사는 사전 공시 및 정책 안내를 통해 주주가 배당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는 배당금 확정 시점과 기준일 간 일관성을 보다 강화하여 주주 예측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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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내부 목표 이익률을 달성하는 한편,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 제고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 수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배당성향 25%(자사주 매입 및 소각 포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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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근거하여 최근 3년간 매년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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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3년 주당 배당금 267원, 2024년 305원, 2025년 2,629원으로 매년 배당금을 올려오고 있으며, 특히 2025년은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실시하여 배당성향 41.1%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중간배당의 경우 자본전입을 통해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환원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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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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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08,123,356,405 | 32,472,201,785 | 2,629 | 1.7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3,047,422,980 | 3,497,027,825 | 305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 2,988,791,507 | 267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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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41.1 | 22.7 | 22.0 |
| 개별기준 (%) | 42.3 | 18.8 | 21.5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였고, 6월 2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자사주 처분 계획에는 일부 임직원의 특별상여금,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은 전량 소각할 예정입니다. 취득 예정 자사주는 총 200억원 규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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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주주환원을 극대화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수립된 3개년 ('26~'28) 주주환원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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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주당 배당금 상향 및 배당정책 확립 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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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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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주당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는 12,469,165주이며 2026년 4월 22일 체결된 자기주식신탁계약으로 약 200억원의 자기주식 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8일 기준(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일) 자기주식은 20,000주로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된 자기주식 수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 주식 수는 12,449,165주 입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매달 행사되고 있으며, 신주 추가 상장에 따라 발행주식 총 수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상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기 명의로 등록된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는 2,269,780주를 보유한 대표이사 반성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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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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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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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12,469,165 | 12.4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현재 종류주식을 발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별도 개최된 종류주주총회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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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 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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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며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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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주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영업 잠정실적 공시와 함께 실적발표를 진행하여 주주들이 실적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개인 주주들이 실적 발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적 발표 자료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할 뿐 아니라 웹 캐스팅을 통해 실시간 실적발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는 국내외 NDR에 참여하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실적 설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증권사를 선정하여 그룹 컨퍼런스콜을 개최하며, 국문과 영문으로 두번 진행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당사 정보 취득에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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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 주주들과 별도로 소통을 진행한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IR Hotline을 개설하여 소액주주들이 개별적으로 IR팀에 전화를 걸어올 경우, 이에 친절하고 상세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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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2026년 2월 25일에 싱가폴에서 NDR을 진행하였고, 1월 21일 미국 4개 도시(시카고, 뉴욕, 솔트레이크시티, 샌프란시스코)에 소규모 그룹 및 1대1 미팅을 진행하는 NDR을 진행하여 당사 경영 성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투자자 미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에는 홍콩을 방문하여 HSBC주관으로 3일간 컨퍼런스에 참여하였고, 5월에는 삼성증권 주관 신라호텔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해외투자자와 소규모 그룹 및 1대1 미팅은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는 해외투자자와의 대면/비대면 미팅을 수시로 진행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2025년 12월 31일 기준 16.7%에서 2026년 4월 3일 기준 27.4%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우량 투자자 위주로 외국인 지분율을 구성하여 주가의 단기 변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발표가 있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국문과 영문으로 컨퍼런스콜을 진행하여 외국인 주주에게 수시로 당사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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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회사 홈페이지에 당사가 운영중인 텔레그램(국영문 모두 제공) 링크와 IR담당자 전용 회선을 제공하여 개인주주들의 당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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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 시 국문과 영문을 모두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당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상담 가능한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이에 해외투자자와 미팅 시 별도의 통역 없이 내부 리소스 만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영문공시 필수 기업에서 제외되어, 영문공시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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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없습니다.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또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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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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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의 정보를 주주에게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지 않게 전달한 바 없으며, 개인 주주에게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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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국인, 개인 주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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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로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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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 제도를 운영하여 해당 사실을 발견 시 내부 직원이 해당 서식을 통해 고발하게끔 보호장치를 설계해두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용공여 및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최대주주 친인척 관련 거래 등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및 경상적 거래의 거래금액한도에 대하여 사전에 결의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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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내부거래, 자기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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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통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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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통해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정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대처방안을 명시하고 있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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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 규정 및 정관 등 관련 규범을 준수하여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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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에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의견 관련 이슈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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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등이 있을 경우, 상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 직후 지체없이 이를 공시하며, 공시하는 내용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 영향, 상세 일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건에 의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을 예측하고 반대부부들의 권리 보호를 위함입니다. 또한 당사는 홈페이지와 공시에 기재된 IR회선을 통해 주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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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 기간에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도 해당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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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의 발행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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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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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IR 별도 메일을 운영하고 있고, IR Hotline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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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위한 창구를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유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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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하고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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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감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6) 공동대표의 결정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0)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1)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2)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3)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4)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15)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 신주의 발행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1-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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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을 통해 이사회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닐 경우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산하에 3개의 독립된 위원회를 두어 이사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에,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정책은 보상위원회, 투명 경영 및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투명경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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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및 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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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와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검토하고, 외부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중심 지배구조의 독립성 및 효율성 수준을 제고해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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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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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 제41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며, 당사는 현재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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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현재 승계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경영 환경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현 대표이사가 최고 경영자 요건에 충족됨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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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동안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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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보고서 제출 현재 시점에서 최고 경영자 승계 정책을 개선 및 보완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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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결의를 통해 해당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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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한 후보군 선택부터 상세 절차 및 교육방법 수립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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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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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정보관리, 윤리경영등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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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강령을 통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임직원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 투명경영위원회를 두어 준법경영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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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4년 7월 17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와 업무 지침을 통해 내부회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정보를 작성 및 공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지침을 설계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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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정확성, 적시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2025년 5월 21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당사는 회사의 모든 공시 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 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공시담당자는 한국 상장회사협의회가 개설·개최하는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 받고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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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임직원 및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투명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 보호 및 불이익 방지 원칙을 통해 예방적 차원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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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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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통제 정책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설계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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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 3명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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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상법 제542조의 8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장인 이민희 사외이사가 여성, 외 5인은 남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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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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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4 | 대표이사/CEO | 120 | 2028-03-31 | 기업경영 일반 |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 AT Kearney 팀장 - 現 ㈜달바글로벌 대표이사 |
| 유명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9 | COO | 120 | 2027-03-29 | 기업경영 일반 | - 성균관대학교 통계학 학사 - 現 ㈜달바글로벌 COO, 운영/디자인본부 본부장 |
| 양세훈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2 | CFO | 3 | 2029-03-30 | 기업경영 일반 |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학사 - London School of Economics Masters in Accouting & Finance - 공인회계사 - 뷰티셀렉션 CFO - 現 ㈜달바글로벌 CFO, 재무투자본부 본부장 |
| 이민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39 | 감사위원장 | 22 | 2029-03-30 | 기업경영 일반 | - 중앙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석사 - 공인회계사, 세무사 - 現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Deal Tax 팀 |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3 | 감사위원 | 22 | 2029-03-30 | 기업경영 일반 | -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식물생산과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MBA) - 변리사 - ㈜SML 제니트리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 ㈜싸이토젠 사외이사 - 現 ㈜앱솔로지 CFO |
| 육현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44 | 감사위원 | 14 | 2028-03-24 | 기업경영 일반 |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비앤비코리아 CSO - 태율회계법인 M&A Director - 주식회사 성경식품 CEO - 現 스마트스코어 CEO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회사의 기업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의 수를 6인으로 정하였으며, 3인의 사내이사 및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외이사의 이사회 비율은 50%로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비율 25%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가 있으며, 당사 사외이사는 전원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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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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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사의 직무 집행 감사 및 외부감사인 선임 등 기업경영 감시 | 3 | A | - |
| 보상위원회 | 이사의 보수금액 책정 | 3 | B | - |
| 투명경영위원회 | 회사의 투명경영 전략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관리 및 감독 | 3 | C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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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 이민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감사위원 | 이훈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C |
| 감사위원 | 육현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보상위원회 | 이민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보상위원회 | 이훈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C |
| 보상위원회 | 육현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투명경영위원회 | 유명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투명경영위원회 | 이민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투명경영위원회 | 이훈석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별도의 ESG 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ESG 중요성 확대에 기반하여 ESG 위원회 설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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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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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선임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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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 시점 현재,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요 사항에 대해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상법 제542조의8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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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ESG 전문 위원회를 두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사내 구조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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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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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적용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회는 남성 5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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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인의 사내이사와 1인의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2인의 이사가 재선임되었습니다. 양세훈 사내이사가 화장품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재무적 역량을 기반으로 사내에서 CFO로 역임하며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었고, 이민희 사외이사와 이훈석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분리선출을 위해 재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에 개최된 제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육현진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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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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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현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5 | 2028-03-24 | 2025-03-25 | 선임(Appoint) | 재직 |
| 양세훈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0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민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24 | 2029-03-30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24 | 2029-03-30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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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전문성 및 책임성을 유지하여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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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이사회의 추천으로 사내 및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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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당사의 이사 후보자는 상법 및 관련 법령 상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선임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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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를 선임한 바 있으며, 해당 안건 진행시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대리행사참고서류를 통해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별도의 의안설명문을 발송하여 후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통지한 바 있으며 주주총회 장에 직접 출석하는 주주를 위한 의안설명문을 배포하여 후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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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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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희 | 사외이사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 추천사유 | |
| 이훈석 | 사외이사 | 2026-03-16 | 2026-03-31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 추천사유 | |
| 육현진 | 사외이사 | |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당사는 2025년 5월 22일 상장된 법인이며, 육현진 사외이사는 2025년 3월 신규선임되었습니다. |
| 양세훈 | 사내이사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이사회 추천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가 발생 할 경우 사업보고서 및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사회 활동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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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이사의 선임)에 근거하여 집중투표제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는 상법에 근거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소수주주 의견반영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2026년 6월 2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도입하여 향후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주들이 이사 후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상법 상 최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공시해야 하는 소집공고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 기준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주총회 4주 전 공시하여 이사 후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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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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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제도적으로 더욱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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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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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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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연 | 남(Male) | 대표이사 | O | CEO |
| 유명한 | 남(Male) | 상무 | O | COO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
| 양세훈 | 남(Male) | 상무 | O | CFO |
| 이민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 투명경영위원회 위원 |
| 이훈석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장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
| 육현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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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유진 | 여 | 상무 | O | 제품 개발 및 기획 총괄 |
| 명재훈 | 남 | 상무 | O | 유럽 및 북미 영업 총괄 |
| 안현호 | 남 | 상무 | O | 일본 및 아세안 영업 총괄 |
| 이옥경 | 여 | 상무 | O | 국내 사업 총괄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의 등기임원 및 미등기임원은 상법 제382조 및 제 542조의8 제2항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뿐만 아니라 사내 규정과 규칙에 의거 기업가치의 훼손 가능성이 있거나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원 선임 시 자격요건을 이사회 및 인사총무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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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 임원들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붵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바 없으며 임원 후보로도 선출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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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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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원 선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업데이트하여 모든 임원이 당사의 윤리 기준과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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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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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계열회사 포함) 재직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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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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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희 | 10 | 10 |
| 이훈석 | 10 | 10 |
| 육현진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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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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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와 이해관계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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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단계에서 사외이사가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전 인터뷰 및 이력조회, 자료요청 등을 통하여 법정결격사유(상법 제382조,제542조의 8)에 대해 면밀히 검토합니다. 당사는 해당내용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명기된 서류 등을 사외이사 후보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여 날인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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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부 검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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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및 재직 시 겸직 여부를 점검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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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기준을 상법 제542조의8 제2항(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할 수 없음),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 3호에 따르고 있으며,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통해 사전에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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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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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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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민희 | O | 2024-07-17 | 2029-03-31 | 법무법인 율촌 | | | | |
| 이훈석 | O | 2024-07-17 | 2029-03-31 | 주식회사 앱솔로지 CFO | | | | |
| 육현진 | O | 2025-03-25 | 2028-03-24 | 주식회사 성경식품 CEO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와 같이 해당 세부원칙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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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법적 의무 사항 등 관련 규정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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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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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지원부서를 통하여 이사회 활동 및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각 안건에 대한 내용과 경영현황에 대하여 사외이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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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인사총무팀과 IR/PR팀을 이사회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안건을 포함한 회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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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직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의 개인 일정 및 충분한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개최 전에는 해당 안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미리 제공하고 회의중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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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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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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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입하여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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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평가 절차의 명문화는 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이사회 내 역할, 의사결정의 기여도, 자문 제공의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결과를 재선임 여부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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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재선임 시 사외이사별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회의 시 발언 내용, 전문성 및 역량 등 사외이사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선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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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상기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선임 여부를 검토 및 결의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평가 절차의 명문화는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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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기여도,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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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이사회내 역할, 의사결정의 기여도, 자문 제공의 전문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결과를 재선임 여부 검토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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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도 시행에 따른 장·단점, 평가 결과의 활용성 및 예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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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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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상법 제388조, 당사 정관 제4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보수한도 내에서 매월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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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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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이와 연동된 보수 산정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 실적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ㆍ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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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을 정립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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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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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매분기 1회 단위로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당사 정관 제43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통지를 발송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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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2025년 5월 22일에 상장된 법인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제출일(2026년 06월 01일)까지 총 17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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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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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3 | 100.00 |
| 임시 | 12 | 3 | 94.4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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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보상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각 등기임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활동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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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연도 개시 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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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따라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 및 이해관계자와의 균형 있는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투자자 권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에 공정한 거래 기회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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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 소집일의 3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각 이사들이 충분히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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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결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탕으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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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를 전자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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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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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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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개별 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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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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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장성엽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19.03~2025.0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환석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1.03~2024.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진균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023.03 | 33 | | | 33 | 33 | | | 33 |
| 하승수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024.07 | 100 | | 100 | 100 | | | 100 | 100 |
| 이원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024.07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육현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민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7~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개별 이사별 이사회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찬성/반대)을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책임있는 의결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이사의 주요 토의 내용 등 활동내용은 찬반의 의사결정으로 갈음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안 별로 주된 합의 사항을 기록하고, 찬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나 모든 이사들의 개별의견을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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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사항에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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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 구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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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내에는 이사회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 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각 위원회 별 운영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투명경영위원회는 당사의 경영 철학과 ESG 경영 목표의 일치를 위해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내이사 1인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전반적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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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위하여,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 이민희 이훈석 육현진 | 1. 설치목적 : 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보장하고,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며,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2. 권한 : 회계감사, 내부감사, 이사의 직무감사, 준법감시, 중요 사항에 대한 승인 및 정기보고 |
| 보상위원회 | 사외이사 | 이민희 이훈석 육현진 | 1. 설치목적 : 이사의 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2. 권한 : 법령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이사,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 |
| 투명경영위원회 | 사외이사 | 이민희 이훈석 | 1. 설치목적 : 당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에 있어 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2. 권한 : 주요주주·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용공여 및 자금·자산·상품·용역 거래, 최대주주 친인척 관련 거래 등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및 경상적 거래의 거래금액한도 사전 결의 |
| 사내이사 | 유명한 | | |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3개(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투명경영위원회)로 각 위원회 별로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상법 제393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각 이사에게 보고되고 있으며,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의 경우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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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으나, 리스크 관리 및 내부거래는 당사 투명경영위원회의 검토 및 보고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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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2025 감사-1차 | 2025-02-19 | 3 | 3 | 결의 | [의안]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의 건 | 가결 | - |
| 2025 감사-2차 | 2025-03-18 | 3 | 3 | 결의 |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 가결 | - |
| 2025 감사-3차 | 2025-11-03 | 3 | 3 | 결의 | [의안]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의안]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 | | | | | |
| 2026 감사-1차 | 2026-02-10 | 3 | 3 | 보고 |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결의 |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 | | | |
| 2026 감사-2차 | 2026-03-20 | 3 | 3 | 결의 |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6 감사-3차 | 2026-03-31 | 3 | 3 | 결의 | [의안]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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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2025 보상-1차 | 2025-03-05 | 3 | 3 | 결의 | [의안] 대표이사 보수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결의 | [의안] 대표이사 2024년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 | | | | |
| 결의 | [의안] 대표이사 2025년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의 건 | 가결 | - | | | | |
| 2026 보상-1차 | 2026-02-20 | 3 | 3 | 결의 | [의안] 사내이사 보수 변경의 건 | 가결 | - |
| 2026 보상-2차 | 2026-02-26 | 3 | 3 | 결의 |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6 보상-3차 | 2026-03-20 | 3 | 3 | 결의 | [의안] 경영성과급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1차) | 가결 | |
| 2026 보상-4차 | 2026-03-25 | 3 | 3 | 결의 | [의안] 경영성과급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2차) | 가결 | |
| 2026 보상-5차 | 2026-03-31 | 3 | 3 | 결의 | [의안]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2026 보상-6차 | 2026-04-21 | 3 | 3 | 결의 | [의안] 대표이사 기본급 변경의 건 | 가결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2025 투명-1차 | 2025-05-07 | 3 | 3 | 결의 | [의안] 임원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결의 | [의안] 임원 2024 정산보험료 대여금 집행 승인의 건 | | | | | | |
| 2025 투명-2차 | 2025-08-14 | 3 | 3 | 결의 | [의안] 2023 원천세 세무조정 추가 납부분 임원 대여금 승인의 | 가결 | - |
| 2025 투명-3차 | 2025-12-29 | 3 | 3 | 결의 | [의안] 2026년 자회사 거래 예산 승인의 건 | 가결 | - |
| [의안] 임원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의 건 | 가결 | | | | | | |
| 2026 투명-1차 | 2026-01-30 | 3 | 3 | 결의 | [의안] 임원 대여금 집행 승인의 건 | 가결 | - |
| 2026 투명-2차 | 2026-03-31 | 3 | 3 | 결의 | [의안]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표 8-2-4 :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표 8-2-5 : 보상위원회 개최내역 표 8-2-6 : 투명경영위원회 개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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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각 위원회 규정에 맞게 운영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장 이전부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위원 3인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 명기된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요건을 충족합니다. 당사 감사위원회의 이민희 감사위원장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입니다. 각 위원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감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이민희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중앙대학교 경영학 학사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과 석사 전) 삼일회계법인(2011년2017년) 현)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Deal Tax(2017년현재) | 회계/재무전문가 |
| 이훈석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서울대학교 전기전자공학/식물생산과학 학사 -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 변리사 전) ㈜SML 제니트리 경영관리본부 본부장 전) ㈜싸이토젠 사외이사 현) ㈜앱솔로지 CFO | |
| 육현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전) B&B Korea CSO 전) 태율회계법인 M&A Director 현) ㈜성경식품 CEO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3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최대주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감사위원 선출 절차상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또한 정관 및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없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측면에서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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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세부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전항의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의 접수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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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공시대상기간 중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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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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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부의안건) 제1항 제13호, 제14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의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를 수령하거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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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부서는 충실히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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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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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회계팀 | 3 | 상무이사 2년 팀장 3년 매니저 1년 | -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
| 당사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재무회계팀입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재무회계팀은 경영진과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어있지는 않으나 해당 부서는 전사 현업 부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위원회 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보수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보수내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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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 3인의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는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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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및 감사위원 권한 부여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당사는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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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보수 지급 정책 수립등을 고려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선임될 경우를 대비하여 감사위원회 독립 보수 정책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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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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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위원회 및 필요 시 개최되는 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부의안건을 검토하고,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은 위원회 참석 시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5년부터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토,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 점검,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계약 승인 등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논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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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소집권자, 소집절차, 결의방법, 보고 및 부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회의 종료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의 내용과 심의 결과, 반대 의견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록을 작성하여 감사의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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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회차 | 2025-1차 | 2025-2차 | 2025-3차 | 2026-1차 | 2026-2차 | 2026-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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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5-02-19 | 2025-03-18 | 2025-11-03 | 2026-02-10 | 2026-03-20 | 2026-03-31 | |
| 사외이사 | 이민희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이훈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육현진 | - | -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당사는 2025년 5월 22일 상장된 법인입니다.) 주) 육현진 사외이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2025년 3월 25일 신규취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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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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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민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훈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육현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실한 심의 진행으로 재무보고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외부감사인 감독 등 업무감사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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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을 통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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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검토하여 당사와의 이해관계, 감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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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시간, 보수 및 징계 여부 등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 후보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한 후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 투입 인력 및 감사시간 등을 평가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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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감사인 후보와 관련하여 전문성, 독립성 및 감사업무 수행역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우 2024 사업연도 IPO진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부터 3개 사업연도 동안 감사용역 체결은 한영회계법인과 체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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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 제12조에 규정된것과 같이 외부감사 종료 후 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충분한 감사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지, 감사 계획은 계약대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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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도에 삼일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증권신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재무확인서 작성 용역, 삼일 저작물 비독점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용역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의 재무정보에 대하여 감사인이 확인서한을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일회계법인은 2024 사업연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으로서 회사의 재무정보 및 재무보고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32백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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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내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이 없으며,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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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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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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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에 관하여 언제든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사외이사분들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내부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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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는 매 분기별로 외부감사인과 감사 진행사항과 매 분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이외 핵심감사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게 중요사항을 보고받을 경우 즉시 이사 및 경영진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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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이사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 이를 당사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업무집행과 경영진 행위의 적법성 등을 감시하고, 회계부정의 유무 및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 등 관련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검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여 조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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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감사전 별도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감사전 연결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외부감사인은 당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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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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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사업연도 | 2026-03-31 | 2026-02-10 | 2026-02-20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현재 반기 내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서면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방식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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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당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유관 절차들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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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을 최초로 공시하였습니다. 해당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한 목표 이익률 달성과 주주환원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성장 전략과 주주환원 정책 방향을 포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성장 전략과 함께, 향후 3년간(2026년~2028년) 배당성향 25% 이상 유지 및 자기자본이익률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주주가치 증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 배당성향 이상 수준의 주주환원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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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에 따라 공시된 사항으로,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공시되었으며, 계획 수립 및 공시 과정에서 이사회의 직접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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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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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IR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주환원 정책 및 기업가치 제고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3월 31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후, CFO가 직접 참여하는 국내외 기업설명회(컨퍼런스), NDR(Non-Deal Roadshow), Corporate Day 등 다양한 IR 미팅을 통해 해당 계획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는 매출 및 이익 성장 전략, 글로벌 시장 확대 계획, 주주환원 정책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관련 소통 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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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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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 2026-03-31 | 주주 | 정기주주총회 | O | 배당 정책 및 주주환원 방향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운영규정 첨부3.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첨부4.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첨부5.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첨부6. 내부회계관리 운영규정 첨부7. 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8. 윤리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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