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달바글로벌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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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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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반성연 | 최대주주 | 보통주 | 2,269,780 | 18.39 | 최대주주 | - |
| 유명한 | 등기임원 | 보통주 | 161,187 | 1.30 | 등기임원 | - |
| 양세훈 | 등기임원 | 보통주 | 16,234 | 0.13 | 등기임원 | - |
| 임유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00,137 | 0.81 | 미등기임원 | - |
| 이옥경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93,750 | 0.76 | 미등기임원 | - |
| 안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2,500 | 0.10 | 미등기임원 | - |
| 계 | - | 2,672,338 | 18,750 | - |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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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연 | 최대주주 | 보통주 | 2,269,780 | 18.31 | 최대주주 | - |
| 유명한 | 등기임원 | 보통주 | 161,187 | 1.30 | 등기임원 | - |
| 양세훈 | 등기임원 | 보통주 | 16,234 | 0.13 | 등기임원 | - |
| 임유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00,137 | 0.81 | 미등기임원 | - |
| 이옥경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93,750 | 0.76 | 미등기임원 | - |
| 안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2,500 | 0.10 | 미등기임원 | - |
| 명재훈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8,750 | 0.15 | 미등기임원 | - |
| 계 | - | 2,672,338 | 21.56 | - | - |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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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아니오 | 단순 오기재 | | |
| 권유자에 관한 사항>소유비율 합계 | 아니오 | 단순 오기재 | 18,750 | 21.64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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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달바글로벌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12층전화번호: 02-332-7727 |
| 작 성 자: | 성 명: 이나경부서 및 직위: IR/PR팀 / 퍼포먼스리더전화번호: 02-332-7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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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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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달바글로벌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02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15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 | | | |
| □ 준비금의자본전입또는이에따른신주발행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 달바글로벌 | 보통주 | 0 | 0.0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반성연 | 최대주주 | 보통주 | 2,269,780 | 18.39 | 최대주주 | - |
| 유명한 | 등기임원 | 보통주 | 161,187 | 1.30 | 등기임원 | - |
| 양세훈 | 등기임원 | 보통주 | 16,234 | 0.13 | 등기임원 | - |
| 임유진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00,137 | 0.81 | 미등기임원 | - |
| 이옥경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93,750 | 0.76 | 미등기임원 | - |
| 안현호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2,500 | 0.10 | 미등기임원 | - |
| 명재훈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18,750 | 0.15 | 미등기임원 | - |
| 계 | - | 2,653,588 | 21.6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양세훈 | 보통주 | 16,234 | 임원 | 임원 | - |
| 이나경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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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5월 15일 | 2026년 06월 02일 | 2026년 06월 02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5월 08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기재된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보통주 주주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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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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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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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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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12층(도화동, 자람빌딩) IR/PR팀 앞 (우편번호 : 04168)전화번호: 070-4125-3967- 우편접수 여부: 가능- 접수기간: 2026년 05월 15일 ~ 2026년 06월 02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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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2일 오후 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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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관 (자람빌딩)4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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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주주명의개서대리인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2026년 05월 08일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합니다.- 당사의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주분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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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제1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지급, 임직원 보상, 마케팅 목적 활용 등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보유 및 활용하고자 함.- 이에 당사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통주 101,112주(19,999,953,600원)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활용 계획은 하기와 같음.- 2025년 대표이사 경영성과급 미지급분은 15,707주로 해당 가액은 2,330,918,000원으로 2026년 3월 30일 종가 148,400원을 적용함.- 상기 2025년 대표이사 경영성과급은 공시 완료되었으나, 보유 중인 자기주식이 없어서 지급되지 못했던 건으로, 향후 자기주식 매입 후 지급할 예정- 자기주식 중 2027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대표이사 경영성과급을 위하여 총 25,278주(2026년 4월 17일 종가 197,800원 기준, 금액 4,999,988,400원)를 최대 한도로 사전 매입- 임직원 RSU지급을 위한 주식은 총 20,000주를 한도로 함- 마케팅 활용을 위한 주식은 총 5,000주를 한도로 함.(경영상 목적)- 상기 목적에 사용된 주식을 제외한 잔여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 예정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정관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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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본 회사의 본점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일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7조【소집지】 ① 변동 없음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 ②항 신설 |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2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변동 없음 ② 전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전자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항 개정 |
| - | 제36조【전자주주총회】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정관 제27조 및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법 시행령 및 이사회 결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 신설(이하 조문 번호 순연) |
| - | 제37조【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회사가 상법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한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조문 신설(이하 조문 번호 순연)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3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 제3호 의안은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 감소)에 의거,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건이며, 이는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당사 주주환원정책 실행의 일환임- 자본준비금 감액규모는 약 200억원이며, 관련법(상법 제461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의거,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4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회사는 핵심 인력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직원들로 하여금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임직원 1명에게 총 2,000주를 부여하고자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성명 | 직위 | 직책 | 교부할 주식 | |
|---|
| 주식의종류 | 주식수 | | | |
| ○○○ | 직원 | 팀장 | 보통주 | 2,000 |
| 총( 1 )명 | | | | 총( 2,000 )주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행사 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부여방법 | 보통주 신주발행 또는 자사주 교부 | - |
|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2,000주 | - |
|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부여일 전일 종가 기준및 2028.06.02.~ 2033.06.01 | - |
| 기타 조건의 개요 | - | - |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총발행주식수 |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 부여가능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12,393,665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 보통주 | 6,196,832 | 593,150 |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 사업년도 | 부여일 | 부여인원 | 주식의종류 | 부여주식수 | 행사주식수 | 실효주식수 | 잔여주식수 |
|---|
| 2024년 | 2024-03-292024-07-17 | 29인1인 | 보통주 | 160,000 | - | 156,000 | 156,000 |
| 2025년 | 2025-03-25 | 114인 | 보통주 | 350,000 | - | 334,000 | 334,000 |
| 2026년 | 2026-03-31 | 66인 | 보통주, | 45,600 | - | 45,600 | 45,600 |
| 계 | | 총( 210 )명 | | 총( 555,600 )주 | 총( - )주 | 총( 535,600 )주 | 총( 535,600 )주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