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롯데케미칼(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3 월 26 일 | |
| 회 사 명 :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영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신천동) | |
| (전 화) 02-829-4114 | ||
| (홈페이지) https://www.lotteche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성 낙 선 |
| (전 화) 02-829-4114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분할의 개요>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회사명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사업부문 :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비고 : 상장법인 ②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롯데케미칼대산석화 주식회사(가칭) 사업부문 :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사업부문(관련 자산, 부채 및 조직 일체 포함) 비고 : 비상장법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회사에 배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3) 분할기일은 2026년 6월 1일(0시)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3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될 예정이며, 분할회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및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되는 재산 및 부채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
| 2. 분할목적 | (1) 본건 분할은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및 구조적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진됩니다. (2) 이를 통해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하여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운영 구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또한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와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간의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대산공장 내 생산 공정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 회사는 본건 사업구조 재편이 제조 원가 경쟁력 향상 및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계약관계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며,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전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됩니다. (3)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계속 영위합니다. (4) 분할신설회사와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간 합병은 별도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본건 분할을 통해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합병이 추진될 경우 통합 생산체계 구축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존속회사에 배정되며, 기존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대산공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합니다. (2)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부채 및 기타 권리·의무(인허가, 계약, 근로관계를 포함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그 소송과 관련된 여하한 권리, 의무, 채권 또는 채무는 분할회사에 귀속되며,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성질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가 제한되는 재산 역시 분할회사에 잔류합니다. (여기서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란, ① 특정 사업부문에 필수적ㆍ배타적 또는 주로 당해 부문을 위해 소유ㆍ사용되는 경우와 ② 공통 자산 등의 경우 그 중 특정 사업부문을 위해 소유ㆍ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3) 분할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자산 및 부채(권리ㆍ의무 포함)의 경우,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고,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존속하는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인식되지 못한 채권ㆍ채무(우발채무 포함)와 모든 세금 및 공과금 역시 위 제(2)항의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기준에 따라 귀속됩니다. 관련 법령상 연대채무 부담 등으로 인하여 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된 경우 본래의 귀속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에 따르며,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변동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롯데케미칼 주식회사(LOTTE CHEMICAL CORPORATION)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842,554,277,178 | 부채총계 | 5,029,146,738,880 |
| 자본총계 | 10,813,407,538,298 | 자본금 | 213,877,095,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4,865,437,561,119 | |||
| 주요사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롯데케미칼대산석화 주식회사(LOTTE CHEMICAL DAESAN PETROCHEM CORPORATION)(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939,115,416,179 | 부채총계 | 1,936,261,533,018 |
| 자본총계 | 2,853,883,161 | 자본금 | 1,000,000,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3,617,567,753,803 | |||
| 주요사업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1로 82 소재 대산공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3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04월 07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0일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9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04월 30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11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05월 01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18일 | |||
| 분할기일 | 2026년 06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6월 02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6년 06월 02일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30조의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본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분할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동 법 제2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공시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공시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한하여 인정되며,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81,130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 통지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식 또는 공시 이후 취득하였더라도 공시 다음날까지 취득계약이 체결된 주식에 한하여 인정되며,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반대의사 표시를 신청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주는 반드시 거래 증권회사를 통하여 반대의사 통지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별 접수 방법 및 마감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거래 증권회사에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행사방법 상법 제530조의11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건 분할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서, 동 법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어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 및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증권회사는 이를 취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단, 증권회사별 접수 방법 및 마감시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주께서는 거래 증권회사에 관련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는 보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행사장소 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나.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 20조 2항에 의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서 기재한 행사요건 및 절차에 따른 제한 외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건 분할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등 일부 절차에는 동 법상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본건 분할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위 매수가격에 반대하여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는 등 매수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분할회사가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며,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와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현대케미칼") 간 합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강화하고, 통합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본 합병은 분할신설회사가 현대케미칼에 흡수합병되고, 그 대가로 당사가 현대케미칼의 신주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당사와 HD현대오일뱅크가 합병 존속법인(현대케미칼)의 지분을 각각 50%씩 동등하게 보유하는 지분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사는 통합법인에 각각 6,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구조개편은 2026년 6월 중 합병계약 체결 및 2026년 9월 중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기재된 합병 관련 일정 및 조건은 이해관계자 간 체결된 총괄계약에 따른 현재의 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서, 합병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본건 합병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된 이후,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독립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건 분할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및 분할기일을 제외한 합병 관련 세부 일정(합병계약 체결일, 합병 완료일 등)과 조건은 향후 진행 상황, 각 당사자(신설법인 포함)의 의사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ㆍ승인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가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사는 석유화학 사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2026년 3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여천NCC(주), 한화솔루션(주) 및 DL케미칼㈜와 공동으로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계획은 승인 전 단계로서 구체적인 구조개편 방식, 추진 시기 및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당국의 심사 결과 및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물적분할 후 5년 이내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다.
|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
당사는 글로벌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및 구조적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건 물적분할의 추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산 사업부문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구축, 전문성 제고, 의사결정 체계 효율화 및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본건 물적분할이 유효한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와 에이치디현대케미칼 주식회사 간 합병을 추진하고, 최종적으로 통합법인에 대한 지분구조가 당사와 HD현대오일뱅크 각각 50%가 되는 구조 아래 양사가 출자하는 방안이 대산 사업장 통합, 원료 수급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강화, 생산 공정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제조 원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적절한지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구조개편은 대산 사업장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건 물적분할이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이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고 이후 합병 등 구조개편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건 물적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합병 등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전후 분할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및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며, 기존 주주에게 직접 신주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대주주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는 본건 사업재편과 관련하여 통합법인의 조기 사업 안정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주사 출자 계획 및 정부 승인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 과정에서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주주가 우려할 수 있는 재무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분할 및 이후 구조개편 과정에서 주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여 주주와의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또는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수정 또는 변경은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주소, 공고방법, 분할일정,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의 정관 등 분할계획서에서 예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위임한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계획서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분할대상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 중 분할대상 채무가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분할회사도 분할대상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대상 채무가 아닌 채무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업결합신고
본건 분할의 분할기일 전까지 본건 분할 및 본건 합병과 관련된 기업결합신고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또는 기타 유사한 정부기관의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거나, 기업결합신고를 담당하는 자문사가 상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8)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그 기한 내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10)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1주당 81,130원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원) |
|---|---|---|---|
| 2026-01-26 | 80,900 | 233,139 | 18,860,945,100 |
| 2026-01-27 | 83,000 | 225,838 | 18,744,554,000 |
| 2026-01-28 | 86,400 | 332,286 | 28,709,510,400 |
| 2026-01-29 | 86,400 | 181,313 | 15,665,443,200 |
| 2026-01-30 | 83,400 | 208,109 | 17,356,290,600 |
| 2026-02-02 | 77,300 | 276,565 | 21,378,474,500 |
| 2026-02-03 | 80,800 | 181,340 | 14,652,272,000 |
| 2026-02-04 | 85,400 | 212,379 | 18,137,166,600 |
| 2026-02-05 | 75,600 | 529,033 | 39,994,894,800 |
| 2026-02-06 | 72,900 | 219,962 | 16,035,229,800 |
| 2026-02-09 | 74,900 | 172,132 | 12,892,686,800 |
| 2026-02-10 | 76,600 | 155,627 | 11,921,028,200 |
| 2026-02-11 | 80,000 | 282,128 | 22,570,240,000 |
| 2026-02-12 | 82,000 | 297,100 | 24,362,200,000 |
| 2026-02-13 | 80,300 | 145,449 | 11,679,554,700 |
| 2026-02-19 | 81,000 | 177,453 | 14,373,693,000 |
| 2026-02-20 | 85,200 | 271,350 | 23,119,020,000 |
| 2026-02-23 | 86,200 | 348,152 | 30,010,702,400 |
| 2026-02-24 | 91,500 | 881,915 | 80,695,222,500 |
| 2026-02-25 | 90,300 | 373,776 | 33,751,972,800 |
| 2026-02-26 | 90,000 | 280,426 | 25,238,340,000 |
| 2026-02-27 | 95,900 | 553,061 | 53,038,549,900 |
| 2026-03-03 | 84,300 | 521,145 | 43,932,523,500 |
| 2026-03-04 | 71,800 | 291,499 | 20,929,628,200 |
| 2026-03-05 | 73,000 | 381,417 | 27,843,441,000 |
| 2026-03-06 | 75,400 | 231,482 | 17,453,742,800 |
| 2026-03-09 | 71,200 | 263,758 | 18,779,569,600 |
| 2026-03-10 | 74,100 | 196,019 | 14,525,007,900 |
| 2026-03-11 | 76,100 | 213,979 | 16,283,801,900 |
| 2026-03-12 | 74,000 | 246,423 | 18,235,302,000 |
| 2026-03-13 | 70,800 | 213,284 | 15,100,507,200 |
| 2026-03-16 | 69,100 | 207,019 | 14,305,012,900 |
| 2026-03-17 | 70,200 | 250,456 | 17,582,011,200 |
| 2026-03-18 | 82,000 | 732,412 | 60,057,784,000 |
| 2026-03-19 | 82,400 | 309,720 | 25,520,928,000 |
| 2026-03-20 | 84,200 | 338,323 | 28,486,796,600 |
| 2026-03-23 | 81,300 | 204,132 | 16,595,931,600 |
| 2026-03-24 | 80,400 | 159,844 | 12,851,457,600 |
| 2026-03-25 | 79,800 | 204,414 | 16,312,237,200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1,223 |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9,402 |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2,016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81,130 |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