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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5-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이수 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5.45 |
|---|
| | 소액주주 지분율(%) | 62.23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정밀화학제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이수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11,470 | 332,070 | 117,529 |
| (연결) 영업이익 | 1,615 | 14,206 | -6,120 |
| (연결) 당기순이익 | 770 | 10,512 | -6,206 |
| (연결) 자산총액 | 366,409 | 299,547 | 217,960 |
| 별도 자산총액 | 366,406 | 299,547 | 217,96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 실시 - 세부원칙 1-① 참고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3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실시 중 - 세부원칙 1-② 기재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제3기 주주총회 ’26.3.27 개최로 집중일 개최 - 세부원칙 1-② 참고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24년 정관 개정 - 세부원칙 1-④ 기재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배당정책, 계획통지 미실시 - 세부원칙 1-④ 참고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승계정책 미보유 - 세부원칙 3-② 참고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운영중 - 세부원칙 3-③ 기재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이사회의장/대표이사 미분리 - 세부원칙 4-① 참고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미 채택 - 세부원칙 4-③ 참고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내부정책 미수립 - 세부원칙 4-④ 참고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당사 이사회 4인 단일성으로 운영 중 - 세부원칙 4-② 참고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독립적 내부감사부서 미설치 - 세부원칙 9-① 참고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1인(민경진 감사) - 세부원칙 9-① 기재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분기별 1회 미실시 - 세부원칙 10-② 참고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X | 해당없음 | 구체적인 내부절차 미보유 - 세부원칙 9-① 참고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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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체계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 보호 및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당사의 지배구조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윤리경영헌장, 내부신고제도, 준법교육,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정기 내부감사 및 협력사 관리 기준 등 다양한 제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가 글로벌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수준의 윤리·준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는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및 점검 활동을 통해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일부 지배구조 관련 정책 및 운영 체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관련 정책의 체계화 및 운영 고도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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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 이사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는 사내이사가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사의 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의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도 함께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외이사는 재무 및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재무적 의사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회계 및 재무 관련 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점검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내부 이해도와 외부 전문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이사회 구성을 통해 경영 효율성과 독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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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주총회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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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8조에 근거하여 주주총회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 2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법상 기준인 ‘2주 전’ 기준에는 부합하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전 통지’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주주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4주전 공고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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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 제2기 정기주주총회 | 제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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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3-05 | 2024-03-05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2024-03-12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7 | |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더컨벤션 반포(4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더컨벤션 반포(4층)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08 더컨벤션 반포(4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4명 중 3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4명 중 3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상 기준인 주주총회 개최 2주 전 통지 기한은 준수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수준인 주주총회 개최 4주 전 통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적분할에 따른 설립, 합병 그리고 해외 자회사 설립 등 매년 중대한 구조적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의사결정 및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의 충분한 의사결정 기간 확보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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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목표로 재무제표 결산 일정의 조기화 및 해외법인의 결산 프로세스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일정을 단축하고, 외부감사 일정의 단축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다 조기에 실시하여 주주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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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 있으며,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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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원활한 의결권 행사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유는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12조에 기준일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에서 요구하는 ‘사업연도말이 아닌 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 제2기 정기 주주총회 | 제1기 정기 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해당 | 해당 | 해당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제1기부터 제3기까지의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은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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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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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2-1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주명부 작성 비치 조문 신설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976,518 | 99.97 | 3,651 | 0.03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2-2호 | 특별(Extraordinary) | 주주의 의결권 행사 조문 정비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976,565 | 99.97 | 3,604 | 0.03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2-3호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 및 이사의 수 변경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974,321 | 99.96 | 5,848 | 0.04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2-4호 | 특별(Extraordinary) | 부칙<2026.03.27> 신설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976,509 | 99.97 | 3,660 | 0.03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3-1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후보:류승호)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849,202 | 99.06 | 130,967 | 0.94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3-2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후보:양원호)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718,951 | 98.13 | 261,218 | 1.87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3-3호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후보:김성우)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774,413 | 98.53 | 205,756 | 1.47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3-4호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후보:이성훈)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821,155 | 98.86 | 159,014 | 1.14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 선임의 건(후보:박형국) | 가결(Approved) | 19,836,715 | 3,652,659 | 2,619,562 | 71.72 | 1,033,097 | 28.28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5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205,730 | 13,980,169 | 11,392,037 | 81.49 | 2,588,132 | 18.51 |
| 제3기 정기 주주총회 (2026.03.27) | 제6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208,280 | 13,980,169 | 13,964,171 | 99.89 | 15,998 | 0.11 |
| 제2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28) | 제2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938,465 | 13,209,937 | 12,023,128 | 91.02 | 1,186,809 | 8.98 |
| 제2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28) | 제3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9,938,465 | 13,209,937 | 13,206,563 | 99.97 | 3,374 | 0.03 |
| 제2기 정기 주주총회 (2025.03.28) | 제4호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 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29,938,465 | 13,209,937 | 11,743,237 | 88.90 | 1,466,700 | 11.10 |
| 제1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9) | 제2호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544,810 | 2,225,512 | 2,225,512 | 100 | 0 | 0 |
| 제1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9) | 제3호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44,810 | 2,225,512 | 2,220,797 | 99.79 | 4,715 | 0.21 |
| 제1기 정기 주주총회 (2024.03.29) | 제4호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544,810 | 2,225,512 | 2,225,512 | 100 | 0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 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내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사전 공시자료 제공 및 주주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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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관련 의사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서면투표제는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일정 등으로 결산 재무제표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정 상 정기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 참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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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서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서면 투표제의 경우 회수와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 및 위조와 변조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미실시 중이나, 향후 필요시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최대한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재무결산 및 감사 일정의 조기화, 해외자회사의 결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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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주주제안에 대한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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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법 여부와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후 주주총회 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주주에게 그 결과를 회신 드립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명문화된 내부기준 및 절차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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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 제안한 의안 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경우, 해당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검토한 다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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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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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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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개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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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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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 주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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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처리 절차와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을 검토 및 상정하여 주주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타사 사례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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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환원정책을 규정하고,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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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정관 제41조에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익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투자, 현금흐름, 재무구조, 배당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고일 현재 구체적인 배당정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매기 말 배당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수행한 결과 현재까지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이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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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일 기준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당가능이익 미발생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아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안내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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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투자자의 배당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당사의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 제41조(이익배당)를 상장회사협의회의 표준정관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변경 결의했습니다. 다만, 당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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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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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인적분할을 통한 설립 이후 합병과 해외 자회사 설립 등 중대한 경영 상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기 말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고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 배당계획은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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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익 누적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발생 등 배당 가능한 요건이 충족될 것을 대비하여 장기적 배당계획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실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의 배당 결정에 대해 전자공시 시스템(DART) 공시및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결산 배당시에는 배당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예측 가능성 제공을 위해 정관에 규정된 것과 같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그 후에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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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 환원을 위해 정관에 이익배당을 규정하고 있고, 배당가능이익과 배당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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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최근 3개년 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며, 당사는 보통주 및 종류주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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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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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330,262,117 | 0 | 0 | 0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6,804,823,575 | 0 | 0 | 0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13,693,202,191 | 0 | 0 | 0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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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0 | 0 | 0 |
| 개별기준 (%) | 0 | 0 | 0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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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법 제462조는 이익 배당의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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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주력 제품의 증설과 판매 확대, 신규 사업추진 등 기업의 이익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이익 확대 및 누적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면 배당 실시를 검토하여 주주환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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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상법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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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발행가능 주식은 100,000,000주(1주의 금액은 1,000원)입니다. 2023년 5월 1일 ㈜이수화학으로부터 인적분할 설립 당시 당사의 발행가능 주식총수는 50,000,000주이었으나,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100,0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5월 1일 ㈜이수화학으로부터 인적분할 설립 당시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는5,508,749주이었으며, 인적분할 당시 분할 발행된 제1회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에 따라 2023년 7월 24일~2024년 7월 25일 보통주 90,024주를 발행하여 5,598,773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3월 4일 동 신주인수권의 추가 행사청구에 따라 1,059주를 추가 발행했고, 2024년 4월 1일 ㈜이수엑사켐의 정밀화학을 포함한 사업부문의 분할합병으로 합병신주 441,824주가 발행된 후 2024년 4월 25일 효력발생한 주식분할을 통해서 발행주식 총수는 30,208,280주가 되었습니다. ※단, 정관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7조의5에 의하면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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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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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30,208,280 | 30.2 | 2026.01.20 신주인수권행사(5,296주) 2026.02.06 신주인수권 행사(5,296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30,218,872주)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주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관 제7조의5에 따라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것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발행된 종류주식은 없고 이에 따라 종류주주총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주에게 보유주식의 종류와 그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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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보유주식의 종류와 그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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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 내용과 같이 당사는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이 주주들이 공평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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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 | 국내 기관 투자자 | 소그룹 미팅 | 2025년 1분기 실적, 회사 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5-26 | 국내 기관 투자자 | One-on-One 미팅 | 2025년 1분기 실적, 회사 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09-09 | 국내 기관 투자자 | One-on-One 미팅 | 2025년 2분기 실적, 회사 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1-21 | 국내 기관 투자자 | One-on-One 미팅 | 2025년 3분기 실적, 회사 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
| 2025-12-04 | 국내 기관 투자자 | One-on-One 미팅 | 2025년 3분기 실적, 회사 소개 및 사업현황 설명 |
| 당사는 수시로 회사의 사업 현황과 실적에 대한 IR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https://www.isuspecialtychemical.com/kor/index.do)에 게재하여 모든 주주들에게 동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IR을 개최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IR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공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 및 공시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공시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시로 주주들의 문의 사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IR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상기 표에 기재된 기관 초청 행사, NDR, Corporate day 등을 포함하여 2025년 기준 53회의 미팅을 통해 IR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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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IR 및 공시 담당의 전화번호 공개를 통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시대상 기간 중 2025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부터 참석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소액 주주를 포함하여 모든 참석 주주와 임원(등기 3인, 미등기 1인)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당사의 사업 현황에 대해 소통했습니다. 아울러 보고 기간 중 2026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본 행사를 함께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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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공시기간 내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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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공시 및 IR 담당자의 연락처는 금융감독원, 거래소공시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어 주주가 회사의 영업시간 이내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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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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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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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근거로 모든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IR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모든 주주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나, 별도의 영문 버전 자료가 게재되어있지 않아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 설립 초기에는 외국인 주주의 관심도가 높지 않아 별도의 영문 자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지만, 회사의 사업 성장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기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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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3년 사업보고서부터 XBRL을 통해 재무제표 본문을 공시하고 2025년부터는 주석을 포함하여 외국인 주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인 주주들에게 정보 제공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IR자료의 영문 버전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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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등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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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 및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에는 이해관계자의 정의, 거래의 범위, 거래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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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공시기간 내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된 포괄적 이사회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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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 : 천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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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등 | 기타수익 | 기업이 대신한 부채의 결제 | 매입 등 | 특수관계자가 대신한 부채의 결제 | 유,무형자산 구입 |
| 지배기업 | (주)이수 | - | - | - | 3,628,274 | 226,520 |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수화학 | 12,296,028 | 147,804 | 1,800,179 | 77,415,262 | 6,241,664 | - |
| (주)이수시스템 | - | - | - | 2,838,900 | - | 356,007 | |
| (주)이수페타시스 | - | - | - | - | 89,405 | - | |
| (주)이수에이엠씨 | 3,000 | - | - | 1,265,443 | - | 3,235,623 | |
| 이수건설(주) | - | - | - | - | - | 15,791,340 |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248호 | - | - | - | 803,999 | 57,113 | - | |
| (단위 : 천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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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지배기업 | (주)이수 | - | 175,752 | - | 196,345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이수화학 | 1,404,735 | 2,795,455 | 7,647,843 | 889,300 |
| (주)이수시스템 | - | - | - | 400,538 | |
| (주)이수페타시스 | - | - | - | 8,239 | |
| (주)이수에이엠씨 | - | - | - | 92,676 | |
| 이수건설(주) | - | - | - | 3,936,066 | |
|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 | - | - | - | 3,590,539 | |
| (단위 :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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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특수관계자명 | 현금출자 |
| 종속기업 | ISU Specialty Chemical Japan Co., Ltd. | 2,350,125 |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 그래비티일반사모부동산 투자신탁제11호 | 19,700,000 |
| 1. 대주주 등에 대한 지급보증 등 (1)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 전 (주)이수화학의채무에 대하여 당사는 (주)이수화학과 각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합병 전 (주)이수엑사켐의 채무에 대하여 당사는 (주)이수엑사켐과 각각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48호와 반포사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30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본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주)이수, (주)이수페타시스, (주)이수화학, 이수건설(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임대료 등에 대해 당기말 현재 총 19,052백만원의 보증을(주)이수화학과 연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당기 중 당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와의자산(영업)의 매수(양수), 매도(양도), 교환, 증여 등의 주요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기 중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관계자와의거래 내역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나. 특수관계자에대한 채권ㆍ채무내역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다. 특수관계자와의자금거래 내역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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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절차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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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리스크로부터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 및 세부규정을 추가 개정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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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정책에 있어 주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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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사안의 특수성 또는 개별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소액주주와 반대주주 등 주주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주주가치 보호 방안을 기본적으로 하되,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과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해 보다 폭넓은 주주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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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인 2025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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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종류/구분 | 회차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 | 행사대상 | 신주인수권 | 행사조건 | 미상환 | 미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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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 | 주식의 | 행사 | 사채 | 신주 | | | | | | |
| (백만원) | 종류 | 가능기간 | | 인수권 | | | | | | |
| | | 행사 | 행사 | 권면 | 행사 | | | | |
| | | 비율 | 가액 | 총액 | 가능 | | | | |
| | | (%) | (원) | (백만원) | 주식수 | | | | |
| 분리형 신주인수권 증권 | 제1회 | 2023.05.02 | 2039.05.20 | 2,246 | 기명식 보통주 | 2023.05.02~2039.05.20 | 100 | 3,720 | - | 603,786 |
| 합 계 | | | | 2,246 | | | | | | 603,786 |
※ 상기 신주인수권증권은 분할회사인 (주)이수화학이1999년 5월 21일 발행한 제2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 200억원이 분할계획서에 의거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 발행된 내역입니다. 분할전 (주)이수화학의 제27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총액은 모두 상환되었으며,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은 인적 분할에 따라 안분되었습니다. 최초 안분 발행 시 권면총액은 3,941백만원, 행사가능주식수는 211,832주입니다. ※ 2023년 7월 24일25일 제1회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청구에 따라 보통주 90,024주를 발행하였고 해당 주식은 2023년 8월 9일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4일 제1회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청구에 따라 보통주 1,059주를 발행하였고 해당 주식은 2024년 3월 20일 한국거래소에 추가 상장되었습니다. ※ 행사가능 주식수는 권면총액을 행사가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량이며(2023년 7월 24일25일 행사 및 2024년 3월 4일 발생된 단주를 고려한 수량), 실제 행사 시 단주발생으로 발행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의 금액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주식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주식분할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18,602원에서 3,72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보고서제출기준일 현재 행사가능주식수는 603,786주입니다. ※ 인적분할 시 분할발행된 제1회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에 따라 2026년 1월 20일 보통주 5,296주를 발행하였고, 해당 주식은 2026년 2월 11일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 되었습니다. ※ 인적분할 시 분할발행된 제1회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에 따라 2026년 2월 6일 보통주 5,296주를 발행하였고, 해당 주식은 2026년 3월 6일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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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5년 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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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5년 내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의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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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통해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상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규정이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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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 변동 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주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명문화된 구체적인 주주보호방안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며,향후 이러한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이 명문화된다면 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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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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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최상위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회사 내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제외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대부분의 주요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 제7조에 따라 당사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7. 부의사항 7.1 이사회 부의할 사항 7.1.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주주총회의 소집 (2)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영업보고서의 승인 (4)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정관의 변경 (6)자본의 감소 (7)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회사의 계속 등 (8)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1)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2)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14)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15)이사, 감사의 보수 (16)법정준비금의 감액 (17)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7.1.2 경영에 관한 사항 (1)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공동대표의 결정 (6)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7)인사,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 (8)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9)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0)지점·공장·사무소·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1)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12)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7.1.3 재무에 관한 사항 (1)투자에 관한 사항 (2)중요한 계약의 체결 (3)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결손의 처분 (5)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신주의 발행 (7)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준비금의 자본전입 (9)전환사채의 발행 (10)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자기주식의 소각 7.1.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임원 겸임 7.1.5 기타 (1)중요한 소송의 제기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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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 이사회의 권한 중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이사회 규정 7.1.3 (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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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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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사회의 이러한 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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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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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정관(제32조)과 이사회 규정(제7조)에 근거하여 최고경영자 선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유고 시 대행자를 정관(제33조) 및 이사회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시의적절한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 선임정책 및 후보자 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이 문서화된 명확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특화된 규정 및 프로세스 확충을 통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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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최고경영자 승계 후보(집단)로 한정 및 특화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관리될 여지가 있는 임원에 대한 승진 및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의 임원 인사관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사는 역할을 기반으로 임원 및 임원 승진자를 선발하며, 역할 수행능력 증명이 선행된 후 잠재적 승계후보자인 임원으로서 관리될 수 있도록 ‘선보임 후 승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 외에도 성과평가, 다면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역할 준비도를 평가하며, 심의위원회 세션을 통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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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으로 한정한 교육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최고경영자 및 잠재적 최고경영자 후보군인 임원에 대한 교육은 그룹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역할, 기본 역량, 경영/경제 트렌드, 직무별전문가 등의 주제에 대하여 개인별 맞춤형 1:1 코칭 교육, 외부강의 및 박람회, 온라인 마이크로러닝 교육 등 여러 형태의 교육을 활용하여, 경영자로 성장하고 역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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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실시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개선 및 보완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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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선임 시 주체 및 방법, 유고시 직무대행 등에 관한 규정은 갖추고 있으나, 최고경영자 선임 및 연임, 운영 및 운영주체 등과 관련된 세부 규정과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특화된 교육/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미진합니다. 향후에는 당사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 규정 및 후보군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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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및 육성에 특화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운영 주체 및 절차를 점검하고 최고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승계 기준 및 세부 승계 프로세스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승계 가능 기간에 따라 2Track(1st Succeessor(단기 승계 가능 후보군), 2nd Succeessor(중장기 승계 가능 후보군))으로 나누어 지표별 기대수준을 결정하여 각 Level별 육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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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준법경영정책, 내부회계관리 정책, 공시정보 관리 정책 등 회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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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무조직 중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체계] 당사는 이사회 운영과는 별도로 실무 차원에서 전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사적 리스크 도출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대상에는 세무, 내부회계 등 재무적 리스크와 안전환경, 공급망, 대외환경, 고객사 관련 사항 등 비재무적 리스크가 포함됩니다. 각 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중요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기획팀은 전사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취합하여 중요도에 따라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고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기 연도 초 결과 보고와 리스크 재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리스크 중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경영검토 활동과 제언활동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후속조치를 검토·이행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정기적인 임직원 내부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전표 처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등 세무 및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 투자와 관련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전략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투자 의사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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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윤리적 기업활동과 법규 준수를 기업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헌장은 공정거래, 부패방지, 이해상충 방지, 정보보호 등 주요 준법 관련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경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윤리,준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준법 의식 제고 및 리스크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여 이해상충 방지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준법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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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소속기관 | 총 원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공인회계사 자격증 보유비율 |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평균경력월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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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회계 담당인력수 (A)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수(B) | 비율 (B/A×100) | | | |
| 감사(위원회) | 1 | 1 | - | - | 32 |
| 이사회 | 4 | 4 | - | - | 63 |
| 회계처리부서 | 3 | 3 | - | - | 131 |
| 전산운영부서 | - | - | - | - | - |
| 자금운영부서 | 4 | 4 | - | - | 127 |
| 기타관련부서 | 1 | 1 | - | - | 46 |
| 당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설계 및 운영, 대표이사, 내부회계관리자, 감사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등을 반영한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 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사항은 2026년 3월 1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 중 ’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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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공시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 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개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해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2인을 지정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책임자와 담당자의 의무교육 이수와 이 밖에 각종 공시 및 관련 제도 교육에도 성실히 참여하여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는 중으로 관련업무는 공시책임자인 관리본부장 산하 재경팀에서 전담 수행하고 일관된 관리 정책 수행을 위해 공시와 IR 담당조직 및 담당자를 통일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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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당사는 정기적인 내부감사 및 점검 활동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통제 수준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사는 협력사 및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을(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 마련하여 거래, 윤리 준수 등 공급망 전방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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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준법경영 등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리스크 관리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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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윤리경영헌장을 중심으로 내부신고제도, 교육체계 및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준법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의 독립적인 ‘준법경영 정책’ 문서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준법경영 기능은 체계적으로수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환경 변화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의 통합 및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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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상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별도 위원회 설치와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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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며, 주주의 의견을 폭 넓게 반영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합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30조에 의거, 3인 이상, 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사회 구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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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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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 37 | 2029-03-27 | 경영총괄 | (현)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 대표이사 |
| 양원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5 | 관리본부장 | 5 | 2029-03-27 | 관리총괄 | (현)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 관리본부장 |
| 김성우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3 | 안전생산본부장 | 37 | 2029-03-27 | 안전/생산총괄 | (현) (주)이수스페셜티케미컬 안전생산본부장 |
| 이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사외이사 | 37 | 2029-03-27 | 경영자문 | (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의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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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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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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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환경과 그에 관련된 경험, 지식 등을 갖추고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표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사회의 운영과 책임경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법적인 요구 또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맡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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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별도의 집행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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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수를 충족하고 있으나,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사업 및 경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진 이사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수를 적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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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구성의 변화는 회사의 사업영위 등에 있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요소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증가한다면 이사회의 구성 변화 등에 대한 고려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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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두 동성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성별의 다양성 확보에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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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 경험 및 직무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동일 성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 선임에 대한 특정 정책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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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최초 등기임원의 임기는 회사설립일(분할 등기일)인 2023년 5월 2일에 개시되며, 선임일로부터 3년 이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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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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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승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5-02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양원호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성우 | 사내이사(Inside) | 2023-05-02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창국 | 사내이사(Inside) | 2023-05-02 | 2026-03-27 | 2026-03-27 | 만료(Expire) | 재직 |
| 이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5-02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구성 시 전문성, 책임성 및 직무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미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성별 등 다양성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구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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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 선임 시 성별을 포함하여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후보군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명문화된 정책 신설도 검토하여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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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별도의 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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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 8에서 규정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않으며,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은 별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당사의 이사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법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고, 사내 임원 중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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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후보의 주요약력, 성별, 나이, 당사와의 거래내역 및 최대주주의 관계 등에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연도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시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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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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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7) | 류승호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7) | 양원호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7) | 김성우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2026.03.27) | 이성훈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후보자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재선임을 포함한 이사 후보의 경우 매분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내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모든 이사의 선임 배경,활동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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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현재 당사는 정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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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경험 및 이해상충 여부등을 종합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집중투표제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사 선임의 가능성도 있어 현재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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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총회 개최 이전에 후보자의 주요 경력 및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와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및 해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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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관련된 명문화 문서는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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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류승호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
| 양원호 | 남(Male) | 부사장 | O | 관리본부장 |
| 김성우 | 남(Male) | 부사장 | O | 안전생산본부장 |
| 이성훈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박형국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김상범 | 남 | 회장 | 상근 | 회장 |
| 김성민 | 남 | 부회장 | 상근 | 화학총괄 |
| 김창국 | 남 | 부사장 | 상근 | 연구개발본부장 |
| 서기호 | 남 | 부사장 | 상근 | 영업본부장 |
| 최인준 | 남 | 부사장 | 상근 | 사업기획본부장 |
| 손봉기 | 남 | 상무 | 상근 | EPC팀장 |
| 하종욱 | 남 | 부사장 | 상근 | 전지재료연구소장 |
| 정창욱 | 남 | 부사장 | 상근 | 프로젝트본부장 |
| 문환 | 남 | 부사장 | 상근 | 공정팀장 |
| 곽훈 | 남 | 상무 | 상근 | 전지재료사업팀장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미등기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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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증대 및 주주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임원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별 역량 및 성과에 대한 검증에서 더 나아가, 사적 이익 추구 여부, 충동적 의사결정 여부등 세분화된 판단 지표를 마련하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윤리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윤리경영헌장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임원 준비도를 평가/관리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임원 선임을 위해 '24년부터 심의위원회(세션)을 운영중입니다. 1차 심의위원회(세션B)를 통해 임원 선임을 위한 후보자를 검토하여 2차 심의위원회(세션A)에 상신, 최종 합의를 통해 임원 선임을 결정합니다. 임원 선임 후에도 회사 성장을 위한 노력과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유발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명문화된 규정 마련은 미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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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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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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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예방적 차원에서 윤리경영헌장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화된 임원 평가 및 심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사유 행위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과거 이력 조회에 관한 세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여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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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구체화,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인성적, 역량적 검증도 보완, 강화하여 공정성과 경쟁력을 두루 강화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선임을 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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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으나, 과거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정 시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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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 법령(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 따라 이해관계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기업, 경영진, 지배주주와 직무수행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당사는 해당 확인서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단계부터 회사와의 이해관계 존재여부에 대해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주와 회사에 최선이 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과 관련 규정의 독립성 기준을 적법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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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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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 37 | 103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공시 제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계열회사를 포함한 당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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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와 이해관계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를 위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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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 단계에서 사외이사가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선임 전 인터뷰 및 이력조회, 자료요청 등을 통하여 법정결격사유(상법 제382조,제542조의 8)에 대해 면밀히 검토합니다. 당사는 해당내용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7조에 규정된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명기된 서류 등을 사외이사 후보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여 날인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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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선임 전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명문화된 업무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임 후에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회사와 당사간의 거래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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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사 겸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의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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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련한 명문화된 문서를구비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397조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사외이사는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타 회사 겸직이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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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당사의 사외이사는 선화랑 대표 및 한국화랑협회 협회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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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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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성훈 | X | 2023-05-02 | 2029-03-29 | 법무법인(유한)바른 구성원 변호사 | 선화랑,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 | 대표, 협회장 | '11.12, '25.02 | 비상장,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겸직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기업 겸직 허용에 관련한 명문화된 문서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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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취임 전 겸직여부 확인 등을 통해 업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해서 명문화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 시와 재직 중 겸직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규정 수립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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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 제공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 개최 전 사전보고 절차를 통해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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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가 핵심 의사결정기구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없으나, 당사 재경팀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비정기적인 정보제공요청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안건을 제공하고, 중요 경영사항 및 비일상적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 안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등 사외이사가 당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충분한 검토시간을 들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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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조직명 | 직원수(명) | 직위 | 근속연수 | 주요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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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팀 | 4명 | 부장 | 9년 | - 사외이사 직무수행 지원 -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검토자료 제공 - 경영활동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제공 |
| 차장 | 3년 11개월 | | | |
| 과장 | 2년 5개월 | | | |
| 대리 | 2년 | | | |
| 당사는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재경팀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며, 재경팀은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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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직 변호사로 당사의 경영활동의 적법성을 판단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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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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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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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 및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내부적인 제도 및 절차등이 명문화되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현직 변호사인 법률 전문가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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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가 직무수행 중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 등을 제공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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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외이사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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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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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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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기에 재선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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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 및 재선임 과정에서 전문성, 독립성, 직무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사회 참여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에 향후 선임 및 재선임 시 주주들이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평가제도는 객관성 확보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해 가능성도 있기에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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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이사회 참여도, 의견 개진의 충실성, 전문적 의견 제공, 특정 이해관계에 대한 편향 여부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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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나,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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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및 산정 기준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책임 및 위험성, 직무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 등 직무수행 관련 사항 전반을 고려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적정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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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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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책임과 위험성 등 사외이사 직무수행 관련 전반 사항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보수 한도 금액 적정 수준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프로세스와 이를 기반으로한 재선임 여부 및 보수 수준을 결정할 구체화,명문화된 규정이 부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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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도입 시, 평가 결과에 따른 재선임 여부 및 보수 결정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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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및 이사회의 보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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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에서는 정기 이사회의 개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기 이사회는 개최되고 있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사회규정 제4조(구성)에 따라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으며, 이사회규정 제5조(소집 및 소집절차)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합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6조(결의방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사회규정 제11조(의사록)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회의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자와 그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의사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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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개최 1일 전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이사회는 개최하고 있지않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소집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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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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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0 | 0 | 0 |
| 임시 | 15 | 1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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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1년 단위의 경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성과의 달성도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 평가의 결과와 회사이익 창출 및 회사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책정합니다. 하지만 개별 이사 활동 평가와 평가의 근거로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보수정책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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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년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임원배상 책임보험 혜택 구성원은 등기임원 5명, 미등기임원 9명으로 총 14명이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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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협력사 공급규범을 운영하여 윤리, 환경,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관련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Risk관리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에 대한 Risk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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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 이사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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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당사 이사회 규정에는 정기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건 발생 시,이사회 보고 필요 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 이사회 개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규정 변경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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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제31조, 이사회 규정 11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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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며, 날인된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원본 및 스캔본을 매 안건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진행을 녹화/녹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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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을 당사의 정기보고서에 공시하여 이사회의 활성화와 책임감있는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토의 내용에 관하여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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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당사는 이사회 활동의 활성화와 책임감 있는 이사회 의결을 위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을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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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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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류승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창국 | 사내이사(Inside) | 2023.05 ~ 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성우 | 사내이사(Inside) | 2023.0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성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5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외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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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제31조,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이사회 개최시마다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결과, 반대하는 이사와 반대이유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 다른 방법으로 이사회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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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서만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에 대한 정보는 영업 상의 비밀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후 공개적인 활동 등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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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내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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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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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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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분야별 전문성을 지닌 4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이사회 구성을 4인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법 제542조의8과 상법 제542조의11 등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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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외형 성장으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설치 의무가 발생하거나,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따른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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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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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따른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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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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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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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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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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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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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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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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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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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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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 542조의8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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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에게 위원회 설치 의무가 발생하거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이나 결의사항 등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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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시기구로서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해당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근거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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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10, 정관 제35조에 따라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상근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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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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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민경진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서강대학교 영문학 졸 前. 미래에셋증권 IB전문위원 '16.04 미래에셋증권 글로벌부문 대표 '17.03 미래에셋증권 신사업추진단장 '19.01 미래에셋대우 고문 '20.01 미래에셋증권 IB전문위원 * 겸직현황: (주)오로스테크놀로지 사외이사('25.03~)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구체적인 경력은 표 9-1-1에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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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첨부한 당사 정관 제37조에서 감사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상태와 재산상태를 조사합니다. 당사의 감사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정관 제36조에 따라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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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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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삼일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대면 교육 |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규칙에서 연 1회 내부통제 변화사항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및 재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 등 적법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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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 제11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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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정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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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내부규범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감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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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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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팀 | 2명 | 부장 (9년) 차장 (5년 8개월) | - 감사 직무수행 지원 -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검토자료 제공 - 경영활동 현황파악 관련 자료 제공 |
| 당사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경팀에서 감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경팀 내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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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재경팀에서 감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원 조직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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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결의하여 결정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보수내용과 보수총액은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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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 분 (단위: 백만원)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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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1 | 36 | 36 | - |
| 감사 | 1 | 112 | 112 | - |
| ※ 인원수는 공시서류작성기준일(2025.12.31)기준입니다. ※ 보수총액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공시서류 작성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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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운영 목표, 권한, 책임등 감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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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내용의 보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내년 제정 및 적용을 목표로 하여 향후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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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향후 의무요건 달성 또는 필요 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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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여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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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의 주요 활동 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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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
| 여부 | | | |
| 2025-01 | 2025년 2월 10일 | (1) 수협은행 차입 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 (2) iM뱅크(구, 대구은행) 차입금 대환의 건 | 가결 | | |
| (3) 신한은행 시설자금 차입 약정의 건 | 가결 | | |
| (4) 그래비티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1호 수익증권 취득의 건 | 가결 | | |
| (5)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2025-02 | 2025년 2월 10일 | 제2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 가결 |
| 2025-03 | 2025년 3월 5일 | (1) 제2기(2024.01.01~2024.12.3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 | | |
| 2025-04 | 2025년 3월 5일 | 임원 연봉 및 Incentive 지급 기준 개정의건 | 가결 |
| 2025-05 | 2025년 3월 20일 | (1)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의 건 | - |
| (2) 제2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3) 2025년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의 건 | 가결 | | |
| 2025-06 | 2025년 3월 27일 | (1) 우리은행 차입 약정의 건 | 가결 |
| (2) 농협은행 차입 약정의 건 | 가결 | | |
| 2025-07 | 2025년 5월 27일 | 기업은행 무역어음한도대출 약정의 건 | 가결 |
| 2025-08 | 2025년 6월 24일 | (1)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 (2) 외환한도 약정의 건 | 가결 | | |
| 2025-09 | 2025년 7월 11일 | 산업은행 차입 약정의 건 | 가결 |
| 2025-10 | 2025년 8월 5일 | (1) Li2S Mother Plant 투자의 건 | 가결 |
| (2) 일본법인(자회사) 설립의 건 | 가결 | | |
| (3) 임직원 복지용 유형자산 취득의 건 | 가결 | | |
| 2025-11 | 2025년 9월 1일 | 자기주식 매각의 건 | 가결 |
| 2025-12 | 2025년 9월 10일 | 국민은행 차입금 대환의 건 | 가결 |
| 2025-13 | 2025년 10월 14일 | (1) iM뱅크(구. 대구은행) 차입금 대환의 건 | 가결 |
| (2) 농협은행 외국환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 |
| (3) 하나은행 외국환 여신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14 | 2025년 10월 22일 | (1) 산업은행 차입금 대환, 신규, 기한 연장의 건 | 가결 |
| (2) 하나은행 차입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15 | 2025년 12월 12일 | (1) 하나은행 차입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 (2) 농협은행 차입 한도 약정의 건 | 가결 | | |
| (3) 농협은행 차입 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 |
| (4) 국민은행 차입 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 |
| 당사의 감사는 2025년 기준 총15번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받고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으며, 결산감사에 관하여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사 및 실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고 회사의 경영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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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 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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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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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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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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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 제37조 등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감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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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감사 기록·보존과 주주총회 보고 절차 등 감사 업무와 관련한 감사 직무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의 성실한 업무 수행과 투명한 내역공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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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선임관련정책]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 또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감사인선임 준수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는 비감사 용역 체결이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용역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용역 및 성공보수 등 별도의 보상 약정을 체결한 바 없으며, 3년을 초과하는 동일한 외부감사인 책임자의 참여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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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2023년 6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을 평가하였고, 삼정회계법인을 2023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선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문서로 기록 및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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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구분 | 평가항목 | 계획 | 실행 | 달성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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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2025년) | 감사보수(백만원) | 160 | 160 | 100% | - |
| 감사시간(시간) | 1,509 | 1,474 | 97.7% | - | |
| 감사인력(명) | 7 | 7 | 100% | 전담인력기준 | |
| 제2기 (2024년) | 감사보수(백만원) | 163 | 163 | 100% | - |
| 감사시간(시간) | 1,535 | 1,522 | 99.2% | - | |
| 감사인력(명) | 7 | 7 | 100% | 전담인력기준 | |
| 제1기 (2023년) | 감사보수(백만원) | 145 | 145 | 100% | - |
| 감사시간(시간) | 1,400 | 1,399 | 99.9% | - | |
| 감사인력(명) | 7 | 7 | 100% | 전담인력기준 | |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법 제10조 제5항, 제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평가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은 전반적으로 각 평가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사후 확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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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2025년) | 2025.04.22 | 2025년 세무조정 업무 수임 | 2025.04.22~2026.04.30 | 10.0 | - |
| 제2기 (2024년) | 2024.06.01 | 2024년 세무조정 업무 수임 | 2024.06.01~2025.04.30 | 9.5 | - |
| 제1기 (2023년) | 2023.10.25 2023.08.01 | 법인세 경정청구 업무 수임 2023년 세무조정 업무 수임 | 2023.10.252024.10.23 2023.08.012024.03.31 | 300 8.5 | - |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승인 시에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준수여부, 독립성 훼손 가능성여부, 계약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가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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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 또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상근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후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항을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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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명문화된 정책 또는 규정의 수립에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해석, 외부감사인 감사품질 전반적인 부분까지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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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시행, 대면회의로 진행 등 세부원칙을 충족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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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상근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회의는 총 3회 진행되었으며, 2회는 2024년, 2025년 감사결과보고와 관련된 회의였으며 1회는 2024년 감사계획보고와 관련된 회의였습니다. 회의는 대면회의 1회와 서면회의 2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영진 참석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 및 그 진행방식이 모두 대면회의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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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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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03-14 | 1분기(1Q) | 서면보고 | 상근감사 외부감사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재무제표(핵심감사사항 포함) 감사결과 -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
| 2 | 2025-11-05 | 4분기(4Q) | 대면보고 | 상근감사 외부감사인 | - 감사와 외부감사인 책임과 역할 - 핵심감사사항, 독립성 등 |
| 3 | 2026-03-11 | 1분기(1Q) | 서면보고 | 상근감사 외부감사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 재무제표(핵심감사사항 포함) 감사결과 -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현재 당사 상근감사와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주요 사항으로는 당사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여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감사인과 외부감사인의 주기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이나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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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직무수행 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에 이를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외부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 대면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감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해당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법상 명시된 권한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 재산상태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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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별도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해당 제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5년 일본 자회사 설립에 따라 제3기 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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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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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기 | 2026-03-27 | 2026-02-09 | 2026-02-09 | 삼정회계법인 |
| 제2기 | 2025-03-28 | 2025-02-10 |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가 분기에 최소1회 이상 소통하지 않았으며, 모든 회의가 대면 또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지는 않았기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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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현재 감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 최소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적용되도록 개선하고, 이와 같은 분기별 소통 프로세스가 당사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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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 성장 계획 및 자본 운용방안등을 주주와 공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재무계획을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외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시일 내 회사의 성장 계획 및 수익성 제고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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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현재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없었으며, 앞으로 기업가치제고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공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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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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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현재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내역이 없었으며, 기업가치제고 계획 수립, 공시 후 적극적인 소통을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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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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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으로서 윤리경영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조직 내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투명한 신고 문화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내부 및 외부감사를 통해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수행하고 있으며, Risk 관리 규정에 근거한 체계적인 위험 식별·평가 및 대응 활동을 통해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NDR 및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경영 현황과 전략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의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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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정관 이사회 규정 내부회계 관리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규칙 Risk 관리 규정 윤리경영헌장 공시정보관리 규정 이해관계자와의 거래통제 규정 협력사 행동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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