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처분 결정) 6.2 (주)이마트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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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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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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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처분예정기간- 시작일, 종료일 | 일정변경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7월 23일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처분기일 | 2026년 06월 08일 (주식교환예정일) | 2026년 07월 23일 (주식교환예정일) | |
| 【추가공시 사항 】 |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 상대방 : 주식교환일 현재(2026년 06월 08일 예정)(주)신세계푸드의 주주 | 1.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 상대방 : 주식교환일 현재(2026년 07월 23일 예정)(주)신세계푸드의 주주 | |
| 【추가공시 사항】 | -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처분대상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이마트 주식의 주식교환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2026년 06월 08일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처분대상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이마트 주식의 주식교환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2026년 07월 23일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2) | 상기 처분예정주식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의 할증을 적용한 교환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26년 03월 10일 공시된 (주)이마트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 기 처분예정주식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의 할증을적용한 교환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26년 05월 21일 공시된 (주)이마트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7) | (7)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회사는 상기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이 포함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2026년 3월 26일 예정된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7)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는 상기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이 포함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2026년 3월 26일 진행된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8) | (8) 상기 기재사항대로 금번 처분되는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은 (주)신세계푸드와 소규모 주식교환 시 (주)신세계푸드 주주에 대한 교환대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2026년 03월 10일 공시된 (주)이마트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및 2026년 03월 11일 공시 예정인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2026.03.10) -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026.03.11) | (8) 상기 기재사항대로 금번 처분되는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은 (주)신세계푸드와 소규모 주식교환 시 (주)신세계푸드 주주에 대한 교환대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2026년 05월 21일 공시된 (주)이마트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및 2026년 05월 21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2026.05.21)-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026.05.21)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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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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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마트 | |
| 대 표 이 사 : | 한 채 양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7길 37(순화동) | |
| (전 화) 02-380-5678 | |
| (홈페이지) http://www.emartcompany.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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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 | (성 명) 이 용 명 |
| (전 화) 02-380-9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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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524,31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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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주식 | - |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99,757 | | | |
| 기타주식 | - |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52,304,490,483 | | | |
| 기타주식 | - |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23일 | | | |
| 종료일 | 2026년 07월 23일 | | | | |
| 5. 처분목적 |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 진행 | | |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 |
| 장외처분(주) | - | | | | |
| 기 타(주) | 524,319 | | | | |
| 7. 처분상대방 | (주)신세계푸드의 주주 | | |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 |
| 9.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795,824 | 비율(%) | 2.9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11,642 | 비율(%) | 0.0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 10. 처분결정일 | 2026년 03월 10일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
| 불참(명) | - |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
| 11.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
| 기타주식 | - | | | | |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주식교환 예정일입니다.- 상기 '9.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기재한 주식수는 이사회 결의일 당일 보유한 자기주식수 입니다.
(1) 자기주식 처분 목적- 소규모 주식교환 대가로 (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자기주식 교부(주)이마트는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여, (주)신세계푸드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을 통해 (주)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하고자 합니다.(주)이마트는 본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 524,319주를 주식교환일 현재 (주)신세계푸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이마트 보유주식 제외)에 대하여 교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이마트의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될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이마트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2) 자기주식 처분 내용
- 처분예정금액 : 52,304,490,483원- 처분예정주식의 종류와 수
| 종류 | 처분예정주식수 | 1주당 처분 대상 주식가격 | 1주당 액면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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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524,319주 | 99,757원 | 5,000원 |
상 기 처분예정주식 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이마트와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주)신세계푸드의 기준시가에 3%의 할증을 적용한 교환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2026년 05월 21일 공시된 (주)이마트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편, 상기 처분예정주식수는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주)신세계푸드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된 이후, (주)이마트는 처분 자기주식수를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교부 자기주식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주)신세계푸드 주주에게 교부할 (주)이마트 자기주식의 총수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하였습니다.
(3) 처분 대상 주식가격 산정 근거 : 99,757원(주)이마트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 구분 | 기간 | 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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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26년 02월 10일 ~ 2026년 03월 09일 | 113,939 |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26년 03월 03일 ~ 2026년 03월 09일 | 92,931 |
| 최근일 종가(C) | 2026년 03월 09일 | 92,400 |
| 주식교환가액{D=(A+B+C)/3} | - | 99,757 |
| 주) 기준가액은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6년 03월 10일)의 전영업일(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①+②+③)÷3]으로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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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준가액 산정을 위해 2026년 03월 0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자 | 종가(원) | 거 래 량(주) | 종가x거래량(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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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92,400 | 196,980 | 18,200,952,000 |
| 2026-03-06 | 92,600 | 171,442 | 15,875,529,200 |
| 2026-03-05 | 91,400 | 266,952 | 24,399,412,800 |
| 2026-03-04 | 88,700 | 428,985 | 38,050,969,500 |
| 2026-03-03 | 100,800 | 303,046 | 30,547,036,800 |
| 2026-02-27 | 105,000 | 284,045 | 29,824,725,000 |
| 2026-02-26 | 106,400 | 284,603 | 30,281,759,200 |
| 2026-02-25 | 108,600 | 333,576 | 36,226,353,600 |
| 2026-02-24 | 108,200 | 463,797 | 50,182,835,400 |
| 2026-02-23 | 112,400 | 369,555 | 41,537,982,000 |
| 2026-02-20 | 110,700 | 298,737 | 33,070,185,900 |
| 2026-02-19 | 111,500 | 452,232 | 50,423,868,000 |
| 2026-02-13 | 111,300 | 755,487 | 84,085,703,100 |
| 2026-02-12 | 117,600 | 1,354,940 | 159,340,944,000 |
| 2026-02-11 | 127,600 | 2,285,240 | 291,596,624,000 |
| 2026-02-10 | 117,600 | 1,723,986 | 202,740,753,600 |
|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113,939 | | |
|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92,931 | | |
| C. 최근일 종가 | 92,400 | | |
| D. 산술평균종가 ([A+B+C]÷3) | 99,757 | | |
(4) 처분방법 : 교환신주에 갈음하여 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5) 처분기일 : 2026년 07월 23일(주식교환예정일)
(6) (주)이마트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충족하며, 위 조항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본 주식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2026년 03월 25일 ~ 2026년 04월 08일) 동안 (주)이마트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 본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마트는 본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본 자기주식 처분 결정도 함께 철회됩니다. 다만 ㈜이마트는 (주)이마트 주주의 반대의사 표시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본 주식교환을 일반 주식교환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로 결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 자기주식 처분 결정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본건 주식교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등 본 자기주식 처분을 변경하는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7)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2026년 3월 6일 공포 및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는 상기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이 포함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2026년 3월 26일 진행된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8) 상기 기재사항대로 금번 처분되는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은 (주)신세계푸드와 소규모 주식교환 시 (주)신세계푸드 주주에 대한 교환대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식교환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2026년 05월 21일 공시된 (주)이마트의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및 2026년 05월 21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시- 주요사항보고서(주식교환ㆍ이전결정) (2026.05.21)- 증권신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026.05.21)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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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 처분(-) | 소각(-) | | | | | | | |
|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 | 직접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795,824 | 864 | 864 | - | 795,824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장외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795,824 | 864 | 864 | - | 795,824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신탁계약에 의한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11,642 | - | - | - | 11,642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807,466 | 864 | 864 | - | 807,466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
- '기초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26년 1월 1일기준 보유수량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인 2026년 3월 10일 현재 보유수량임.
- 처분상대방별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처분 상대방 : 주식교환일 현재(2026년 07월 23일 예정) (주)신세계푸드의 주주- 회사와의 관계 : 회사의 종속회사의 주주
-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 처분상대방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진행 결정에 따라, 피교환사인 (주)신세계푸드의 주주에게 교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 처분상대방별 처분주식수(주)
- (주)신세계푸드 보통주식 1주당 (주)이마트의 자기주식 0.5031313주를 교부합니다.- 다만, 처분 자기주식수는 주식교환일 이전에 (주)신세계푸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신세계푸드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신세계푸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된 이후, (주)이마트는 처분 자기주식수를 확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여 본건 주식교환에 따른 교부 자기주식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주)이마트의 자기주식을 배정함에 있어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처분대상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이마트 주식의 주식교환일 종가(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의미)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식교환일(2026년 07월 23일 예정)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주)이마트 자기주식의 총수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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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산정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시가로 교환가액(자기주식 처분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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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 회사가 기 보유한 자기주식을 (주)신세계푸드의 주주들에게 교부함에 따라 교부 주식수만큼 유통주식수가 증가할 예정이며, 교부 주식수는 (주)이마트 발행주식총수의 약 2% 수준입니다.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