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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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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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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케이에이치아이 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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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25.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선박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케이에이치아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228,128 | 1,075,312 | 816,373 |
| (연결) 영업이익 | 294,103 | 158,060 | 35,900 |
| (연결) 당기순이익 | 248,775 | 172,651 | 38,313 |
| (연결) 자산총액 | 1,538,053 | 1,349,440 | 812,859 |
| 별도 자산총액 | 1,537,290 | 1,349,033 | 812,875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해당없음 |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제3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해당없음 | 주2)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해당없음 |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해당없음 | 전사리스크 관리 체계 아래 내부회계·준법·공시·감사 등의 내부통제정책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정관상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해당없음 | 임원 인사 규정 및 정관, 이사회 규정에 근거 임원 선임 정책 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주3)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차국진 위원장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감사위원회 규정에 근거 중요정보 접근성 보장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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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당사는 2025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직전 공시대상기간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정기주주총회(제39기) 개최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주주총회의 집중일에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 미준수로 표기하였습니다. 주3) 당사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감사팀, 준법지원인, 재무기획팀)은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독립적인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지원조직의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 경영진에 귀속되어 있어 미준수로 표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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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1. 기업의 지배구조 원칙 대한조선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권 보장, 이사회의 투명한 의사결정,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통제 및 공정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배구조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 정책 운영방향 당사는 주주총회가 주주의 의사결정과 권리 행사의 핵심 절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소집, 안건 안내, 의결권 행사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경영계획, 재무제표, 내부거래, 차입·보증, 안전보건, 준법통제기준 등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 이사회규정, 감사위원회규정, 내부거래위원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준법통제기준을 기반으로 업무집행의 적법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및 이해상충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기업지배구조 정책 중점사항 회사는 2025년 8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전자투표제도,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공시정보관리규정 및 준법통제기준 등을 운영하며 상장회사 지배구조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회계·내부통제 및 계열회사 거래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 공개 및 주주환원정책 검토를 통해 주주권익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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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거래위원회 역시 상법상 의무설치 대상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기능, 내부통제 및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사전 검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11일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자발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회계감사, 내부통제, 외부감사인 선임 및 내부거래 심의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주1)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1) 2026년 3월 31일 제39기 정기주주총회 시 상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기존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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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정 기한 내 주총 소집공고·통지를 실시했으며, 4주 전 정보 제공은 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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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39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주총회 1주 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으며, 동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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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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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10 | 2025-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16 | 2025-03-1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5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대한조선 기술교육원/전라남도 해남군 | 대한조선(본사) 신뢰관 4층/ 전라남도 해남군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전체주주) | 소집통지서 발송(전체주주)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 통지방법 | 요청 받은 외국인 주주에 한하여 영문소집통지서 개별 발송 | 해당사항 없음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5명 출석 | 6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3명 출석 | 3명 중 3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발언 사항 없음 | 주주발언 사항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한을 준수하여 주주총회일 2주간 전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도 주주총회 소집 시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수준인 주주총회 4주 전 정보 제공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 확정, 외부감사 일정, 이사회 승인, 안건별 세부자료 정리 등 주주총회 관련 절차가 단기간에 집중되는 실무적 사정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법령상 소집통지 기한은 준수하고 있으나, 주주가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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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 주주총회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시기를 단계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확정, 외부감사, 이사회 부의 및 소집공고 준비 일정을 조기에 관리하고, 주주총회 안건별 설명자료의 충실성을 높여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적시성과 충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주총회 관련 공시, 홈페이지 게시, 전자공시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주주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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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및 서면투표를 실시했으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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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2025년 8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로, 상장 전 개최된 2023년 및 2024년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자율준수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 개최된 제39기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하였으나, 상장회사협의회의 주주총회 자율준수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상 집중일 회피 실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시행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의결권 기준일과 관련해서는 별도 정관 개정을 실시하지 않아 정관상 해당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선정 시 집중일 회피 여부와 자율준수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지속 활용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과 주주총회 참여 기회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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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7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미해당(비상장사) | 미해당(비상장사)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5 | 2024-03-25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미해당(N/A) | 미해당(N/A)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X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임원보수 규정 개정, 사내이사 선임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이며,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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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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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526,312 | 29,892,828 | 29,885,640 | 100.0 | 7,188 | 0.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전자주주총회 미개최 조항 추가) | 가결(Approved) | 38,526,312 | 29,892,828 | 27,697,258 | 92.7 | 2,195,570 | 7.3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조항 삭제) | 가결(Approved) | 38,526,312 | 29,892,828 | 27,755,383 | 92.8 | 2,137,445 | 7.2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상법 개정법률 반영에 따른 문구 수정) | 가결(Approved) | 38,526,312 | 29,892,828 | 29,885,857 | 100.0 | 6,971 | 0.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부칙 신설) | 가결(Approved) | 38,526,312 | 29,892,828 | 29,879,308 | 100.0 | 13,520 | 0.0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왕삼동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8,526,312 | 29,892,828 | 29,877,544 | 99.9 | 15,284 | 0.1 |
| 제39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8,496,312 | 29,862,828 | 29,842,956 | 99.9 | 19,872 | 0.1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38기(202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526,312 | 30,457,088 | 30,457,088 | 100 | | 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30,526,312 | 30,457,088 | 30,457,088 | 100 | | 0 |
| 제38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526,312 | 30,457,088 | 30,457,088 | 100 | | 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상기 대상 기간 동안 개최된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반대 비율이 특별히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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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서면투표제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되었으나, 동 정기주주총회 정관 변경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도입 상태입니다. 이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도모함은 물론, 통지업무 중복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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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전자투표제도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의 운영을 지속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의결권 행사 안내의 충실성을 높여 주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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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제안 및 공개서한 접수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주주의 자격 및 안건 적법성을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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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제안의 자격 요건, 행사 기한, 처리 절차는 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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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접수 시 담당 부서에서 주주 요건을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를 통해 안건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정관상 결격 사유가 없는 적법한 제안인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주주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당사는 해당 내용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명시하여 주주에게 공시하며, 주총 당일 제안 주주에게 직접 안건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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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당사에 접수된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향후 주주제안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안건의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사회 상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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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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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가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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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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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 혹은 서면으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IR 담당자와 연락 가능한 대표번호 및 IR 부서의 이메일 주소, 회사의 우편 주소 등을 운영/공표하고 있지만, 주주제안 절차는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기에 회사 홈페이지 등에 주주제안 절차 관련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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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절차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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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39기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2026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400억원)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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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39기 결산배당 결정 시 총주주환원율(TSR)을 고려하여 현금배당 및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 배당성향, 배당목표, 배당기준 등 구체적인 장기 배당정책은 별도로 수립 전으로, 향후 사업 경쟁력 강화, 재무건전성, 투자소요, 경영환경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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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구체적인 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전으로 관련 실시계획에 대한 연 1회 정기 통지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주요 주주환원 사항은 정기보고서 및 주요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문자료는 현재 홈페이지에 정기 게재하고 있지 않으나, 해외 기관투자자 요청 또는 I/R 미팅 시 국문 IR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 홈페이지에 영문 IR 자료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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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제39기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금액이 확정되어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이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규모 및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주주의 배당 예측가능성과 투자판단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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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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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12-31 | 2026-03-10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처음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하였으며,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상장 첫해로서 주주환원 관련 정책과 정보 제공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 배당성향, 목표 배당수준 등 구체적인 주주환원정책은 수립 전입니다. 또한 제39기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금액이 확정되어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영문 IR 자료는 해외 투자자 요청 또는 I/R 미팅 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장회사로서의 주주환원 및 정보 제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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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장회사로서의 책임과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고려하여, 향후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주환원정책을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당 예측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관 개정 취지에 맞게 배당기준일 이전에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주환원 관련 주요 사항은 정기보고서, 주요 공시 및 IR 자료 등을 통해 안내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 영문 IR 자료를 게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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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제39기 결산배당 및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재무안정성과 성장전략을 고려하여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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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이 승인되었으며, 배당 규모는 당사의 재무상황, 투자계획,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및 총주주환원율(TSR)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현금배당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 437,582주는 2026년 5월 8일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환경, 재무건전성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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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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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452,014,234,381 | 9,631,578,000 | 250 | 0.3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185,931,145,832 | | |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38,368,503,857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9 | | |
| 개별기준 (%) | 3.9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현금배당과 함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 437,582주는 2026년 5월 8일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환경, 재무건전성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현금배당을 최초 실시하였으며, 총주주환원율(TSR)을 고려하여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소각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023년 및 2024년 사업연도에는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2025년 사업연도에는 보통주 1주당 2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상장 첫해로서 주주환원 관련 정책과 운영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장기 배당성향, 목표 배당수준 등 구체적인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은 수립 전입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환원 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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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제39기 주주환원 결정 시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함께 실시하여 총주주환원율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3월 10일 이사회에서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였고, 취득한 자기주식 437,582주는 2026년 5월 8일 소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당사는 재무건전성, 투자계획, 경영환경 및 주주가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금배당, 자기주식 취득·소각 등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균형 있게 활용하고, 관련 사항을 정기보고서, 주요 공시 및 IR 자료 등을 통해 주주에게 충실히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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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보통주만을 발행하고 있으며, 공시정보관리규정에 따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공정하고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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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입니다. 보고서 작성일 기준(2025.12.31)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8,526,312주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437,582주 소각(2026.05.08)을 반영하여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38,088,730주 입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0 | 0 | 2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8,088,730 | 19.04 | 2026.05.08 기준 (자기주식 소각 반영)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만 발행하였음에 따라 종류주식별 의결권 차등 부여 및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통주 1주 1의결권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시 | 참석 기관 | I/R 유형 | 주요 내역 | 임원(미등기 포함) 참석 여부 |
|---|
| 2025-09-03 | 국내 투자자 | 대면미팅(NDR)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5-10-16 | 해외 투자자 | 대면미팅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5-10-21 | 국내 투자자 | 야드투어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5-12-08 ~ 12-09, 12-11 | 국내 투자자 | 대면미팅(NDR)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5-12-17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5-12-24 | 국내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1-30 |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5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Q&A | O |
| 2026-02-02 ~ 02-03 | 국내 투자자 | 대면미팅(NDR) | '25년 4분기 경영실적 발표, Q&A | |
| 2026-02-06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2-24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03 | 해외 투자자 | 대면미팅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04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09 | 해외 투자자 | 대면미팅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3-10 | 국내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11 ~ 03-13 | 국내외 투자자 | 대면미팅(NDR)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3-20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4-23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4-29 |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 컨퍼런스콜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Q&A | O |
| 2026-05-06 ~ 05-07 | 국내 투자자 | 대면미팅(NDR) | '26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Q&A | |
| 당사는 2025년 8월 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대면 미팅, 컨퍼런스콜 등 다양한 방식으로 IR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경영현황, 사업전략, 실적 및 시장환경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IR 자료를 작성하여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투자자 미팅 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정기·수시 IR 활동을 통해 주주 및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장 이후 보고서 제출 시점 까지 당사 주요 IR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IR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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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없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시 | 참석 기관 | I/R 유형 | 주요 내역 | 임원(미등기 포함) 참석 여부 |
|---|
| 2025-10-16 | 해외 투자자 | 대면미팅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5-12-17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2-06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2-24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03 | 해외 투자자 | 대면미팅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04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O |
| 2026-03-09 | 해외 투자자 | 대면미팅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3-20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2026-04-23 | 해외 투자자 | 컨퍼런스콜 | 사업 및 영업 현황, Q&A | |
| 당사의 상장일 이후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해외 투자자와의 주요 IR 진행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 투자자 주요 IR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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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https://www.daehanship.com/)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가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선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주요 경영현황 및 공시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IR 문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주 및 투자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정보 접근성과 응대 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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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외국인 주주 전담직원 지정 및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 별도 연락처 공개는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증권사를 통한 해외 투자자 미팅 요청 또는 별도 연락이 있는 경우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IR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문 공시는 현재 실시 전이나, 해외 기관투자자 IR 미팅 시 국문 IR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영문 IR 자료 게시 및 영문 공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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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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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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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5년 8월 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국내외 투자자와 대면 미팅,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IR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 첫해로서 주주와의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기 소통 프로그램은 아직 운영 전이며, 외국인 주주 전담직원 지정 및 영문 공시 제공 체계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자료의 경우 해외 기관투자자 IR 미팅 시 국문 IR 자료를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기적인 영문 IR 자료 게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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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 및 투자자에게 기업 정보를 보다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IR 자료, 공시자료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외 투자자 대상 IR 미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주주 문의에 대한 유선·이메일 응대를 충실히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고, 영문 IR 자료 게시 및 영문 공시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액주주와의 소통 방식도 당사의 상장회사 운영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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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통해 내부거래·자기거래 통제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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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 등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자기거래를 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내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통제 장치는 관련 법령인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과의 거래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그리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제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안건 발생 시,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사내외 전문가를 통한 사전 법률 검토를 수행하여 거래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합니다. 법적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안건에 한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진행하며, 이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는 통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분기별 거래내역 및 거래의 적정성, 거래 절차 등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특수관계인 | 거래내용 | 승인금액 (백만원) |
|---|
| ㈜포스텍 | 기자재, 소모품 등 | 30,897 |
| ㈜포스텍서비스 | 하도급 인력 파견 등 | 5,231 |
| 합계 | 36,128 | |
| 당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거래 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중 일부 반복적인 거래에 한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개최된 이사회를 통해 2025년 사업연도 중 발생할 계열회사 등과의 연간 내부거래 한도를 계약별로 포괄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동년 8월에 일부 금액이 증가하여 추가 승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포괄 승인은 무조건적인 거래 허용이 아니며, 외부 타 업체들과의 객관적인 비교견적을 사전 진행하여 최저 단가로 확정된 품목들에 한해서만 예상 거래물량을 산정하여 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사는 포괄 승인 과정에서도 사전 비교견적 및 한도 설정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계열회사 연간 내부거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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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관계 | 법인명 | 거래 내역 | 수익 (백만원) | 비용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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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기업 | ㈜케이에이치아이 | 상표권, R/G 연대보증 수수료 | - | 6,283 |
| 종속기업 | ㈜대한위드엔젤스 | 구내 매점 이용 | - | 30 |
| 종속기업 | ㈜해남화원산업단지개발 | 대여금 이자 수익 등 | 94 | - |
| 기타특수관계자 | ㈜포스텍 | 기자재, 소모품 등 | 12 | 23,777 |
| 기타특수관계자 | ㈜포스텍서비스 | 하도급 인력 파견 등 | 30 | 5,210 |
| 합계 | - | | 136 | 35,300 |
| 2025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관련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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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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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거래위원회와 이사회 보고·승인 절차를 통해 계열회사 거래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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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상장 관련 자본조달 사항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절차를 통해 주주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주주보호 세부정책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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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세부 정책은 수립 전입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상법,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 공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절차 등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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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당사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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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의 발행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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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등 자본조달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을 진행하였으며, 관련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증권신고서 등 공시 절차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제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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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주식관련사채 발행 또는 약정위반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인하여 당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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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와 관련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정책은 수립 전입니다. 다만, 공시대상기간 중 해당 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및 구주매출 등 주요 자본조달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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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거래나 주주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조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회 결의, 공시 및 주주보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장회사로서의 주주보호 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의견 수렴, 정보 제공 및 반대주주 권리보호 관련 내부 절차를 추가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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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인 감독과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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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가. 이사회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전반 당사 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결사항으로는 신주 발행 및 배정(제9조), 사채 및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제17조~제18조), 주주총회 소집(제21조),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제39조, 제43조의2),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제39조의2)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의사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 및 사유·효과 당사는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과 독립성을 자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정관 개정(2026.03.31)을 통해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다음과 같은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 요건 강화 (정관 제45조): 일반 안건은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회사기회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및 '자기거래제한(상법 제398조)'에 관한 사안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의결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편취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사회 내 위원회 다각화 (정관 제39조의2): 법적 의무 설치 위원회 외에도 내부거래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정관에 명문화하여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선임의 투명성을 이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감독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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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및 제한 당사 이사회규정 제11조의2에 따라,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 감독의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상법 및 규정이 정한 다음 각 호의 본질적 권한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임 제외 사항: 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②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④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나.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및 사후 통제 체계 당사는 효율적인 업무집행과 조선업 경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 고유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11조). 특히 대규모 자본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조선업 본연의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사안은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전결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전사적인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이사회규정 제10조의2). - 대표이사 책임 집행(전결) 사항: ① 선박 수주 계약 및 인도, ② 특정 선박의 건조를 위한 기술 도입 및 공여 - 사후 감독 및 통제 장치: 책임 경영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표이사가 해당 권한에 따라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차기 개최되는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사회의 사후 감독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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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 대상 기간 중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미진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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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고객,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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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정관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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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사내 주체(위원회 또는 부서)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이사회와 인사 담당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내부 프로세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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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공식적인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형화된 후보(집단)의 선정 기준, 상시 관리 프로세스 및 별도의 사내·외 교육 과정 등 승계정책의 구체적인 핵심 이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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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별도의 명문화된 승계정책 및 공식 후보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시대상기간 동안 잠재적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의 경영자 교육 체계나 실제 교육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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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문화하거나 기존의 내부 프로세스를 공식적인 제도론적 관점에서 개정·보완한 이력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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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정책의 공백을 보완하고 최고경영자 유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영 안정성을 즉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통한 리스크 분산: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전문성을 갖춘 대표이사를 각각 선임하여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대표이사의 급작스러운 유고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타 부문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경영 충격을 즉각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경영 구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정관상 명확한 직무대행 체계 확립: 대표이사 전원의 유고 등 극단적인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당사 정관 제21조 및 제40조 등 관련 규정을 통해 대표이사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할 이사의 순서(서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의사결정 지연 없이 사전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즉각적인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이 업종 및 경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각자대표 시스템과 정관상 대행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최고경영자 공백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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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미 전문성을 갖춘 각자대표이사 체제와 정관상 명확한 직무대행 서열을 구비하고 있어, 현재의 비상 대응 체계 틀 안에서 경영 공백 리스크를 충분하고 실효성 있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현재 체계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향후 경영 환경의 변화나 회사의 성장 규모를 고려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검토 및 이사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성문화된 승계 정책 수립과 공식적인 후보군 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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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내부회계·준법·공시·감사 등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며, 주요 리스크를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하에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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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재무·비재무 전반의 주요 리스크를 조기에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안건으로 상정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재무적 리스크는 직무전결규정, 예산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기반으로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자금 운용, 재무보고, 채권 회수 및 환위험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리스크는 감사규정, 준법통제기준, 안전보건·품질·정보보안 관련 규정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필요 시 TFT를 구성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규정과 부문별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사적인 위험 관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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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동 기준은 회사의 업무 전반과 임직원의 직무수행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주요 법규를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통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2025년 3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및 시행세칙의 정비, 준법 교육,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사전 준법성 검토, 법적 리스크 관련 사항의 검토 및 보고 등 준법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시행세칙 마련, 자율준법관리자 선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에 대한 전사 공지, 하도급법·윤리·준법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 하도급·공정거래, 이사회 부의안건 및 정관 개정안 등에 대한 사전 준법성 검토와 준법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등 준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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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보고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계정보의 왜곡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한 이후 법령 개정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며, 2024년 12월 11일 이사회 결의 및 감사위원회 승인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대표이사의 총괄 책임하에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회계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사수준통제, 정보기술일반통제, 거래수준통제 등 주요 통제 영역별로 위험평가와 운영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와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감사위원회에 보고되며,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내부통제 교육, 통제기술서 및 업무흐름도 관리, 회계정보 관련 보안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와 통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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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로 구성된 공시통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시정보의 발생, 검토, 승인 및 공시 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사항 발생 또는 변경 시 관련 부서가 공시담당부서에 정보를 전달하고, 공시담당부서는 공시 해당 여부와 내용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공시정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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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재무·회계 부문의 내부통제 외에도 건전한 조직문화와 투명한 업무수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사규에 기반한 내부통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조치계획과 이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속 점검을 통해 개선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 활동이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내부통제 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교육, 내부 신고채널, 자율점검 등 다양한 예방 중심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담당자의 독립성, 직무상 비밀유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등 감사업무 수행 과정의 기본적인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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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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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행 내부통제 정책을 기반으로 주요 리스크 영역별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재무, 준법, 공시, 감사, 윤리, 안전보건, 품질, 정보보안 등 부문별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리스크 식별, 개선조치 이행관리 및 보고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리·감독 기능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를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 내부통제 수준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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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재무·회계, 금융, 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외이사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높은 독립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신중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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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전원은 남성입니다. 사외이사 비율은 60%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임기는 아래 표와 같으며,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재선임 또는 신규 선임될 예정입니다. 상세한 이사회 구성원별 연령, 직책 및 임기만료 예정일 등은 하단의 표(기준일: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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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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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삼동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8 | 사업부문 대표이사/이사회 위원장 | 24 | 2028-03-31 | 조선업 및 기업경영 | - 현) 대한조선㈜ 사업부문 대표이사 - 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경영기획실 전무 |
| 이석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관리부문 대표이사 | 17 | 2027-12-11 | 조선업 및 기업경영 | - 현) 대한조선㈜ 관리부문 대표이사 - 전)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전략기획 상무 |
| 차국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4 | 감사위원회 위원장 | 17 | 2026-12-11 | 재무/회계 | - 현)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전) ㈜도화엔지니어링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 배영운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17 | 2026-12-11 | 금융 | - 전)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 전) 한국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장(집행부행장) |
| 이상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6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17 | 2026-12-11 | 경영/전략 | - 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현) 서강대 미래교육원 원장 - 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이사회 내에는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총 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3명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직도 사외이사가 각각 맡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위원회별 구성 현황과 주요 역할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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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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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계약 등 내부거래를 사전 심사·의결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을 방지 | 3 | A | |
| 감사위원회 | 회사의 회계와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외부감사인 선임 및 활동을 승인·감독 | 3 | B |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추천하여, 이사회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 | 3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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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위원회 | 배영운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내부거래위원회 | 차국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상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감사위원회 | 차국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감사위원회 | 배영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감사위원회 | 이상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상근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배영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C |
| 독립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이석문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각 현업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ESG실무위원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SG실무위원회는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 과제를 발굴 및 이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집약하여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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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가 아닌 사업부문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 경영을 실현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급변하는 조선업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대표이사의 의장 겸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60%)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조직하는 등 투명하고 독립적인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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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선임사외이사제도와 집행임원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대표이사 중심의 체제 안에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사외이사 3인 전원이 이사회 내 주요 위원회(감사·내부거래)에 참여하여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현행 거버넌스 구조로도 안정적인 사외이사 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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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신속한 현업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우선시하는 당사의 사업적 특성에 기인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며 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위원을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인 견제 장치가 작동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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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향후 기업 경영의 규모 확대 및 지배구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선임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의 독립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경영 환경의 성숙도에 발맞추어 의사결정과 집행 권한을 분리하는 집행임원제도 등 다각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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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조선업에 정통한 사내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회계, 금융, 경영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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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무 역량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각 이사는 재무·회계·금융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의 성장 단계와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선임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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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2026년 3월 31일, 제39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왕삼동 사내이사는 임기 2년으로 재선임 되었고, 주주총회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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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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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삼동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 | 2028-03-31 | 2026-03-31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조선업 경영 경험을 보유한 사내이사와 회계, 금융, 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기업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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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능력과 전문성 중심의 선임 원칙을 유지하되, 향후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성별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군을 폭넓게 검토하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점진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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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과반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선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며 사내이사 후보는 이사회를 통해 추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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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기존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명칭 및 규정을 변경하고 거버넌스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관련 사규에 의거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원회는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정관상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유무를 엄격하게 심사·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의결 권한을 가집니다. 회의 소집 시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도록 절차화되어 있으며,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정하게 결의합니다. 아울러 모든 회의 결과와 반대 사유 등은 의사록에 상세히 기록·날인하여 본점에 비치함으로써 투명한 활동 기록 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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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사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의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였습니다. 제39기 정기주주총회(주주총회일: 2026년 3월 31일)의 사내이사(왕삼동 후보)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총회일로부터 15일 전인 2026년 3월 16일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소집통지 및 공고' 의무 기간을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충분한 검토 기간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정보제공 당시 상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도록 정한 필수 기재 항목들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이사 선임 시 주주가 판단해야 할 핵심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권익 보호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정보 제공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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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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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 정기 주주총회 | 왕삼동 | 2026-03-16 | 2026-03-31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생년월 - 후보자 임기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체납사실여부 - 부실기업임원재직여부 -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주요경력 - 사외이사 여부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주주총회 전 대외적으로 발행된 직전 년도 사업보고서와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통해 해당 이사의 개별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내역 등 세부 활동 실적을 투명하게 공시하여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임기 중 이사회 활동 내역을 주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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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현재 정관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높이고자 전자투표제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주총 전 소집공고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투명하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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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이사 후보자의 주요 경력, 추천인, 결격사유 여부, 재선임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 등을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회 구성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회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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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책임성 및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가 이사 후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와 재선임 후보의 활동내역을 충실히 제공하고, 전자투표제 등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소액주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주주권 보호,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및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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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 선임 시 법령상 결격사유를 검증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없는 후보만을 투명하게 발탁함으로써 이사회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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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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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삼동 | 남(Male) | 대표이사 | O | 사업부문 대표이사 |
| 이석문 | 남(Male) | 대표이사 | O | 관리부문 대표이사 |
| 차국진 | 남(Male) | 사외이사 | X | 감사위원회 위원장 |
| 배영운 | 남(Male) | 사외이사 | X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 이상근 | 남(Male) | 사외이사 | X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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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 남(Male) | 상무 | O | 기술본부 총괄 |
| 김종덕 | 남(Male) | 상무 | O | 재무실 총괄 |
| 노병억 | 남(Male) | 상무 | O | 지원실 총괄 |
| 박관수 | 남(Male) | 상무 | O | 조달실 총괄 |
| 진기봉 | 남(Male) | 상무 | O | 영업실 총괄 |
| 도승필 | 남(Male) | 상무 | O | 외업운영실 총괄 |
| 송기명 | 남(Male) | 이사 | O | 기획실 총괄 |
| 박봉운 | 남(Male) | 이사 | O | 기술실 총괄 |
| 최창림 | 남(Male) | 이사 | O | 생산기술팀 총괄 |
| 김승간 | 남(Male) | 이사 | O | 기술영업팀 총괄 |
| ※ 상기 미등기임원 내역은 2026년 3월 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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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인사규정, 정관, 이사회 규정 등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임원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 후보자 검토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직무수행 역량뿐만 아니라 도덕성, 평판, 과거 징계 이력 등 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 법적 적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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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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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임원 인사규정, 정관 및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후보자의 전문성, 직무수행 역량, 책임성, 윤리 및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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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업과의 중대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엄격한 사전 검증을 거쳐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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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과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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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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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국진 | 17 | 17 |
| 배영운 | 17 | 17 |
| 이상근 | 17 | 1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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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당사 재직 중인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 간의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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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소속 법인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외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재임 단계에서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이해관계 직무 수행 금지 등)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법무 담당 부서의 주도하에 사외이사가 재직 중인 기업 목록을 사전 파악하고, 당사 및 계열회사의 구매·재무 시스템상 거래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대조함으로써 법률상 금지되는 이해관계 거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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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중대한 이해관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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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실질적으로 가동 중인 '이해관계 및 거래 내역 검증 절차'를 장기적으로는 정식 사내 지침으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사외이사 후보자의 현직 소속 법인 정보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처 데이터베이스를 정기적으로 대조하는 확인 절차를 정형화하고, 이를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핵심 체크리스트로 반영하여 제도적 보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명문화된 규정 수립 이후에도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사후 검증 기능을 더욱 촘촘히 운영하여,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독립성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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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들은 과도한 겸직을 최소화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직무 수행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충실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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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 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내 지침이나 명문화된 내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은 임원의 독립성 및 충실한 의무 수행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이미 관련 법령인 상법에서 엄격하게 법정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외에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할 수 없도록 강제됩니다. 당사는 사내 기준을 별도로 수립하는 대신, 이와 같은 강력한 법적 기준을 전적으로 준용하여 후보자 선임 및 재임 단계에서 타 기업 겸직 현황을 조회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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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3인(차국진, 배영운, 이상근)은 모두 타 기업의 등기임원(이사·감사 등)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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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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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차국진 | O | 2024-12-11 | 2026-12-11 |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한울회계법인 | 공인회계사 | '23.06 | - |
| 배영운 | O | 2024-12-11 | 2026-12-11 | - | - | - | - | - |
| 이상근 | O | 2024-12-11 | 2026-12-11 |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서강대학교, 감사원 | 미래교육원 원장, 정책자문위원 | '22.02, '23.03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 전원은 타 기업 겸직이 전혀 없어, 이사회 및 내 위원회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평균 참석률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 및 노력 투입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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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사외이사 신규 선임 및 재선임 시에도 후보자의 타 사 겸직 현황과 이사회 참석 가능성 등을 최우선으로 검증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 전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외이사가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의 제반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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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계·재무·감사 등 전담 조직을 통해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건 사전 공유, 외부 전문 교육 및 상시 의견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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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적이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체계적인 인적·물적 자원 및 사내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행정·실무 제반 업무를 전담 부서인 회계팀에서 상시 지원하여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좌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분석 시간과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에 상정 안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상시 소통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별도의 경영 정보나 참고 자료를 요청할 경우, 회계팀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경영 정보에 대한 충분한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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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각 이사회 및 위원회별로 사내 전담 지원 조직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이사회 총괄 업무와 사외이사들이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 실무는 회계팀에서 전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 업무의 실질적인 조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재무기획팀, 감사팀, 그리고 준법지원인이 협력하여 전담 보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하는 전문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사외이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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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자격 요건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심화하기 위해 사내 자체 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외부 전문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과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고도화된 교육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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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회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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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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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계팀, 재무기획팀, 감사팀 및 준법지원인 등 전문 전담 조직을 통해 사외이사들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 사전 공유 및 정기적인 외부 전문 교육 등을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격식화된 형태가 아니더라도 사외이사 간 상시적이고 유기적인 의견 교류가 실질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외이사 직무 수행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크게 미진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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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수준의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한층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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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2024년 사외이사 체제 도입 이후 최초 임기가 진행 중으로, 개별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단계이며 향후 재선임 심의 반영 및 장기적 명문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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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 제도를 2024년 12월부터 최초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아,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 결과를 최종 취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재선임 결정 및 심의를 진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률, 안건 심의의 전문성, 독립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별 평가 프로세스를 내부적으로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사외이사들의 임기 만료 및 재선임 시점이 도래할 경우, 본 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개별 실적 검증 결과를 인사 자료에 충실히 반영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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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2024년 사외이사 체제 도입 이후 최초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 개별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수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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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2024년 사외이사 체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사외이사 개인별 실적 평가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실제로 반영한 구체적인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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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제도를 2024년 말 시행하여, 현재 사외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 전으로 재선임 등을 위한 사외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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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 시점이 도래하면 평가 결과를 인사 검증 자료로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외이사 평가 및 재선임 연계 절차를 정식 사내 지침 및 내부 규정의 형태로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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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보수규정 등 사내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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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사내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식은 별도의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역할과 책임, 투입 시간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는 직무 수행을 위한 기본급 중심의 정액 지급액과 회의 참가비, 여비 교통비 등 소정의 활동 비용만을 반영하여 매월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경영진에 대한 객관적인 감독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에게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관련 내역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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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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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명문화된 내부 규정('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리스크, 투입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산정·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 결정 및 지급 체계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진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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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투명하고 안정적인 사외이사 보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향후 국내외 지배구조 트렌드의 변화, 회사 규모의 확대 및 사외이사 책임성 강화 흐름에 따라 사외이사의 동기부여와 실질적인 실적 연계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하여 이사회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사내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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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분기별 정기 이사회와 필요 시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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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관 및 명문화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정기적 개최를 위해 매 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경영 현안이나 긴급 안건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규정된 소집권자의 발의를 통해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경영 의사결정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는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 사항을 제외한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수 정책에서 언급된 주주총회 결의 안건의 심의 조율 등 이사회가 수임한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제도화하여,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 거버넌스를 확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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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영 현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정기이사회의 경우 매 분기 정기적인 개최 원칙에 따라 2025년 중 분기별로 총 4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 들어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1회를 추가 개최하여 총 5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기민한 경영 의사결정 및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이사회 9회를 적시 소집·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여 정기 및 임시이사회 모두 개최 전 평균 3일 이전에 각 이사들에게 안건을 사전 통지함으로써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과 이사들의 높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 모든 정기 및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평균 출석률 100%를 기록하며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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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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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5 | 3 | 100 |
| 임시 | 9 | 3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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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처우기준 내 임원보수 테이블을 통해 직위별(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연간 기본보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과보수는 평가 결과에 따라(업무성과, 리더십,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본보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임원의 활동 및 경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보수에 연동하는 성과 평가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사내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금액이나 산식은 별도의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역할과 책임, 투입 시간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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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등기 및 미등기 임원을 대상으로 연간 100억원 보상한도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동 보험은 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임원이 부담할 수 있는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고의적 불법행위 등 보험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당사 정관은 이사 및 비등기임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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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주주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정부 및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이해관계자별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각 이해관계자의 관심 이슈와 의견을 파악하여 지속가능경영 과제와 주요 경영 이슈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현업 부서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ESG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환경, 안전보건,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정보보호, 준법·윤리경영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주요 ESG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장회사로서의 운영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ESG 관련 주요 사항이 이사회 운영과 경영 의사결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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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이사회 회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 사실과 안건을 통지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이사회 운영도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정기 이사회와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 및 보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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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고, 분기별 정기이사회와 필요 시 임시이사회를 통해 주요 경영사항을 적시에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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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며,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내역을 정기공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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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심의 과정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및 사내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내 '이사회 규정'에 의사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회의의 의사일정, 안건, 진행 경과 및 그 결과뿐만 아니라 안건에 대한 반대 이사의 성명과 그 반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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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단순히 회의 결과만을 기록하는 공식 의사록에 국한하지 않고, 이사회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별 이사들의 주요 발언, 질의응답 및 핵심 이슈 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별도의 '회의 기록(내부 보고서 등)'을 병행하여 작성·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 경과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경영 감시 기구로서의 책임 경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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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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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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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광호 | 사내이사(Inside) | 2022.8.31~2025.4.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정대성 | 사내이사(Inside) | 2020.3.23~2023.9.15 | 100 | | | 100 | 100 | | | 100 |
| 박인권 | 사내이사(Inside) | 2022.8.31~2023.7.21 | 50 | | | 50 | 100 | | | 100 |
| 김찬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8.31~2024.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창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8.31~2024.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승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8.31~2024.10.3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세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8.31~2024.10.3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강양수 | 사내이사(Inside) | 2023.9.15~2024.3.25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임승대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9.15~2024.12.11 | 83.3 | | 90 | 50 | 100 | | 100 | 100 |
| 강명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4.3.25~2024.12.11 | 87.5 | | 87.5 | | 100 | | 100 | |
| 왕삼동 | 사내이사(Inside) | 2024.03.25~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석문 | 사내이사(Inside) | 2024.12.1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차국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배영운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상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12.1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매 분기 및 사업연도마다 제출하는 정기공시 서식 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여부, 주요 활동 실적 등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이미 충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 정기공시 외에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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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 및 회의 기록을 관련 법령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은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기공시 외 별도의 대외 채널을 통한 개별이사 활동내역 공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정기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필요한 주요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 공시업무의 효율성 및 이사회 논의 과정의 기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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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이사회 의사록과 회의 기록을 충실히 작성·보존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 및 안건별 찬반 여부 등 주요 활동내역을 정기공시를 통해 성실히 공개하겠습니다. 향후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수요, 관련 법령 및 공시 기준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공시 외 추가 공개가 필요한 경우 공개 범위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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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내부거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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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사규상 기준인 '과반수 사외이사 구성'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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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및 선임되어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현재 자산 규모 및 조직 구조상 별도의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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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로 운영 중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더불어 구성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별도의 보수(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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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현재 자산 규모와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사회 내에 독립된 보수기구를 상설 운영하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담 위원회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를 매년 상법 제388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함으로써 경영진 보수 집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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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보고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모든 결의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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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규정'을 모두 명문화하여 운영 중입니다. 해당 명문 규정들에는 각 위원회의 설치 목적, 구성 및 자격 요건, 위원장의 선임과 해임 절차, 소집 및 결의 방법, 구체적인 심의·의결 권한과 의무 등 위원회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필수 사항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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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이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최종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위원회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개별적인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결의가 완료되면 위원장은 해당 결의 내용과 심사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하며, 이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와 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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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각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 내역 및 개별 이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출석 및 참여 현황은 사업보고서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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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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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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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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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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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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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내부거래-2025년-1차 | - | 2025-01-10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5년 내부거래 승인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5년-2차 | - | 2025-03-25 | 3 | 3 | 결의(Resolution) |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규정 제정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5년-3차 | - | 2025-05-29 | 3 | 3 | 보고(Report) | - 2025년 1분기 내부거래 실적보고 | 기타(Other) | O |
| 내부거래-2025년-4차 | - | 2025-08-18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5년 2분기 내부거래 실적보고 - 2025년 2분기 내부거래 승인 - 관계회사 임대차 계약 체결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5년-5차 | - | 2025-08-28 | 3 | 3 | 결의(Resolution) | - 최대주주 연대보증 차입금 만기 연장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5년-6차 | - | 2025-10-28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5년 3분기 내부거래 실적보고 - 자회사 대여 한도 승인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5년-7차 | - | 2025-12-12 | 3 | 3 | 결의(Resolution) | - 관계회사 임대차 계약 체결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6년-1차 | - | 2026-01-06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6년 내부거래 승인 | 가결(Approved) | O |
| 내부거래-2026년-2차 | - | 2026-03-10 | 3 | 3 | 결의(Resolution) | - 최대주주 연대보증 승인 | 가결(Approved) | O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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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감사-2025년 1차 | - | 2025-01-10 | 3 | 3 | 결의(Resolution)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 2025년 감사계획 보고 | 가결(Approved) | O |
| 감사-2025년 2차 | - | 2025-02-10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4년 재무제표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가결(Approved) | O |
| 감사-2025년 3차 | - | 2025-03-07 | 3 | 3 | 결의(Resolution) | - 2024년 감사후 재무제표 보고 - 의안 감사결과 보고 -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및 승인 | 가결(Approved) | O |
| 감사-2025년 4차 | - | 2025-05-29 | 3 | 3 | 보고(Report) | - 2025년 1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2025년 5차 | - | 2025-08-18 | 3 | 3 | 보고(Report) | - 2025년 2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2025년 6차 | - | 2025-10-28 | 3 | 3 | 보고(Report) | - 2025년 3분기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2025년 7차 | - | 2025-11-25 | 3 | 3 | 결의(Resolution) | -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보고 -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 | 가결(Approved) | O |
| 감사-2026년 1차 | - | 2026-02-12 | 3 | 3 | 보고(Report) | - 2025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기타(Other) | O |
| 감사-2026년 2차 | - | 2026-03-10 | 3 | 3 | 보고(Report) | - 2025년 감사후 재무제표 보고 | 기타(Other)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회계·금융·경영 전문가를 선임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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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회계 및 재무 보고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대주주나 경영진 등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업 경영의 적법성을 감시하며,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상시 평가·감독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세부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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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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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차국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현) 한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전) ㈜도화엔지니어링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 공인회계사 |
| 배영운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전) KDB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 전) 한국산업은행 심사평가부문장(집행부행장) | |
| 이상근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 현) 서강대 미래교육원 원장 - 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엄격한 선임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독립성 측면에서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상회하여 구성원 전원(3인)을 사외이사로만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 등 특정 이해관계로부터 객관적인 위치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회계·재무, 경영, 금융 등 각 분야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입체적인 감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차국진 위원장을 선임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차국진 위원장은 현직 한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뿐만 아니라 타 상장사 감사위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 등을 역임하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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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감사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명문화하여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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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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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삼정 KPMG |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강화된 자금통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이사의 과제 |
| 당사가 공시대상기간 동안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의 상세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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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사규 내에 외부 전문가 자문 비용 지원에 관한 별도의 명문화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당사는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외이사가 고도의 법률적·재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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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강한 법적 권한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감사위원회 규정 내에 명문화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1. 경영진의 부정행위 조사 관련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제10조(부의사항) 및 제13조의2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 소지가 있는 중요 사실을 보고받거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위원회는 즉시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대표이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정 제10조 제3항 제8호 및 제13조의2 제3항). 2.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활동에 대해 상시적인 정보 접근권을 가집니다. 규정 제3조(직무와 권한)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를 경영진으로부터 사전에 제공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규정 제19조) 감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투명하게 제공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3. 비용 및 전문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회계 위반 사실을 조사할 때 내부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비용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규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의 개입이나 비용 통제 시도를 차단하고, 감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법률·회계 전문가를 고용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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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전방위적인 접근권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1. 상시적인 영업 및 재산 상태 조사권 (규정 제3조 제2항) 감사위원회는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정보 취득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중요한 경영 정보에 상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직무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사업 진행 현황이나 자산 변동 등 경영 전반의 핵심 정보에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진의 위법 및 부정행위 관련 정보의 적시 수령 (규정 제10조 및 제13조의2) 기업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회계적 리스크 정보가 감사위원회에 최우선으로 공유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이사의 직무수행 중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규정 제10조 제3항 제7호)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규정 제10조 제3항 제8호 및 제13조의2 제1항) 이러한 리스크 정보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통보 및 보고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경영진이 은폐할 수 없는 구조적인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제출 문서에 대한 사전 조사권 (규정 제19조) 경영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을 보유함은 물론, 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사전에 조사’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사항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 전 사전 접근 및 검증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경영 핵심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제한 없이 열람·청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성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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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에 유기적인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전문성을 갖춘 재무기획팀과 감사팀, 그리고 준법지원인 체계를 긴밀하게 결합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다각도로 보좌하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팀은 감사위원회의 실무 집행 기구로서 사내 각 부서의 업무 집행 및 회계 처리에 대한 현장 감사와 사후 검증 등 상시적인 감사 실무 전반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무기획팀은 회계 및 재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재무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경영 활동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법 통제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여, 감사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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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객관성과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춘 독립성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사권 분리 등 제도적인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는 일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독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팀과 준법지원인의 경우, 특정 사업 부서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 특정 실(室) 조직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편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임면, 이동, 업적 평가 등 실질적인 인사 조치 권한이 내부감사기구가 아닌 경영진에 귀속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완전한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당사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해 감사팀이 고유의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큼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회계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재무기획팀은 회계팀과의 긴밀한 협업 및 이사회 업무 전반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무실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흐름과 회계 정보의 정합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사위원회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지만, 소속 부서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재무기획팀은 비록 재무실 내에 소속되어 있으나,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독립적인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업무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지원 조직의 인사상 독립성 미비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팀원의 임면이나 평가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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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당사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의 고정 월 급여는 특정 위원에 대한 우대나 차등 없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의한 보수 통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위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울러 고정 급여 외 별도의 수당 및 회의 소집에 필요한 실비 지원 등 감사위원의 전문적인 노고와 법적 책임의 무게를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회사의 경영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독립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내부감사기구의 중립적인 견제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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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3인)는 모두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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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금융·경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인 감사팀, 재무기획팀, 준법지원인 등이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조직 구성원의 임면, 이동, 평가 등 인사 관련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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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역할과 보고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감사업무 수행 시 지원조직이 경영진 또는 특정 부서의 영향 없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원조직 구성원의 감사업무 관련 평가, 배치, 인사변동 등에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검토하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단계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내부통제, 준법, 공시 등 감사업무 관련 교육과 외부전문가 자문 지원을 지속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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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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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내부감사,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검토 등 주요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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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적절히 감독하고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 및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당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의 핵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는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구성원 전원이 모든 회의에 100% 출석하여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분기 및 반기별 재무제표 보고와 결산 보고를 상시적으로 수령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수령하고 해당 운영실태 평가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의 내부 통제절차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보고를 수행하였으며, 2025년 3월과 11월 회의를 통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될 의안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사전 심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의된 모든 사항은 이사회와의 유기적인 거버넌스 유지를 위해 빠짐없이 이사회에 보고되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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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주주총회 보고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규정 내에 회의록 작성 및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회의 및 결과에 대한 기록과 관련하여,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 그리고 안건에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의사록에는 회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감사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의 보존을 위해 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담은 감사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정 제1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직접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정 제10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권과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고유 부의사항으로 관리함으로써 주주총회 보고 절차가 누락 없이 이행되도록 제도적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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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인 2025년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차국진 위원장, 배영운 위원, 이상근 위원 등 감사위원회 구성원 전원(3인)은 개최된 모든 회의에 100% 출석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재무제표 검토, 감사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 등 정기적인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등을 통해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회의에서 심의 및 결의된 모든 안건은 빠짐없이 이사회에 보고되어 유기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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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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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차국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배영운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이상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세부원칙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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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토하여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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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엄격한 선임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찰 가격뿐만 아니라 감사수행팀의 역량, 파트너 및 매니저의 산업 전문성,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인력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하여 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 제1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비감사 용역 체결 계약이나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만한 지분 관계, 기타 이해상충 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의2에 따라 감사인과의 연계 및 상호 통보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감사인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서 독립적 지위와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있기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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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는 2025년 3월 7일에 개최된 '2025년 제3차 감사위원회'를 통해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정 통보된 삼일회계법인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외부감사인 선임 안건을 최종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결의 이후 이사회 보고를 거쳐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계약 체결을 적법하게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주요 논의 및 계약 내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회계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향후 기업공개(IPO) 성공 시 분·반기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영역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계약을 진행하는 조건의 안건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단계와 제도적 변화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부감사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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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는 외부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내 지배구조 체계와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삼일회계법인의 감사 수행 과정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최초 수립된 감사계획 대비 실제 감사 과정에 투입된 외부감사팀의 인력 구성, 실질적인 감사 투입 시간, 그리고 지급된 감사 보수의 적정성 등을 투명하게 비교·평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의 산업적 특성과 주요 위험 분야에 적합한 전문 인력이 계획대로 배치되었는지, 충분한 감사 시간이 확보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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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세무 위험의 선제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세무조정 업무 관련 비감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감사 용역 체결 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직무 위배 행위나 독립성 훼손 요인이 없는지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고 있으며,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과 범위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비용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외부감사 기능의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비감사 용역의 적정성을 상시 감독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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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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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당사의 경영진 미참석 대면 협의는 분기별 1회 이상이 아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기 협의를 통해 감사계획의 수립, 주요 회계적 쟁점 사항, 내부통제 제도의 취약점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요 사항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감사위원회는 대면 회의 외에도 필요시 수시 보고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함으로써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감사 품질을 한층 더 높이고 사내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독립적 협의 횟수를 분기별 주기에 부합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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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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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07 | 1분기(1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삼일회계법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종결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일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회차 | 2025-11-25 | 4분기(4Q) | 대면회의 | 감사위원, 삼일회계법인 |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감사종결보고(핵심감사사항, 그룹감사 관련 사항, 연간 감사 및 지배기구 Communication 예상일정, 감사인의 독립성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사내 내부감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감사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 협의내용으로, 당사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연간 감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감사 종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배기구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핵심 사안들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감사 전략 측면에서는 회사의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하향식(Top-down) 방식을 적용하여 재무보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에 감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유의적 위험(Significant Risk)으로서 경영진의 통제 무력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전표의 완전성 검증과 결산 분개 테스트, 예정원가 및 이연법인세 등 주요 회계추정치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 인식 과정에서의 계약금액, 발생원가, 예정원가 간의 정합성 검증을 핵심 위험으로 식별하였으며, 부정한 재무 보고 및 자산 횡령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과 법규 준수 현황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는 도출된 위험 요인과 통제 취약점을 사내 내부감사 계획 및 실행 과정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제안한 전표 발의자와 승인자 구분 테스트 내용을 내부 감사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무단 분개 전표의 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조선업 회계의 핵심 조율 지표인 예정원가의 변경 및 승인 절차를 내부감사 중점 점검 항목으로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품질관리 기준과 위험 평가 체계를 참고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시 매출 인식 및 원가·재고 관리 프로세스의 통제 테스트 범위를 확대하고 객관적인 문서화 수준을 고도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자산의 손상 검토나 외부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내부감사기구가 사전에 리스크를 검증하는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외부감사인과의 지속적인 상호 통보 체계 속에서 잠재적인 회계 오류를 예방하는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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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 중 중요사항이 발견될 경우, 외부감사인은 관련 법령 및 회계감사기준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에 서면 보고 또는 대면 회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사 감사위원회는 통보받은 중요사항에 대해 경영진의 소명과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재무 보고의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적시에 시정 조치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최종 검증하는 등 정당한 의무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진행된 외부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하여 당사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중대한 지적 사항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유의적인 미비점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의 상시 통보 채널을 유지하고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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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기한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38기(2024 회계연도)의 경우, 법정 기준인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제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25년 3월 2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일에 앞서 2025년 2월 10일에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동시에 지체 없이 제공하였습니다. 제39기(2025 회계연도) 결산 당시에도 법정 제출 기한을 상회하여 적기에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일에 앞서, 약 9주 전인 2026년 1월 27일에 개별 재무제표와 연결 재무제표를 삼일회계법인에 조기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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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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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기 | 2026-03-31 | 2026-01-27 | 2026-01-27 | 삼일회계법인 |
| 제38기 | 2025-03-25 | 2025-02-10 | 2025-02-10 | 삼일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독립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주요 감사 사안을 협의해 왔으나, 세부 원칙에서 권고하는 '경영진 참석 없는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의사소통'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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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협의를 연간 감사 일정에 반영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감사계획, 주요 회계 이슈, 회계추정의 적정성, 내부통제 관련 사항 및 감사결과 등을 보다 주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 내용이 감사위원회의 점검 및 감독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 시 수시 보고 및 서면 커뮤니케이션도 병행하여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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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공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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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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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획을 활용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IR 미팅, 정기보고서, 주요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등을 통해 주요 경영현황과 주주환원 관련 사항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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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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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202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상장회사로서의 지배구조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미만으로 상법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사회 감독기능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내부거래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내부거래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법통제기준, 공시정보관리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준법경영, 공시정보 관리 및 재무보고 내부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임직원 준법교육, 사전 법률검토, 준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공시정보의 정확성·적시성 확보를 위한 내부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 내 별도의 ESG위원회는 설치 전이나, 현업 부서 책임자 중심의 ESG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활동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상장회사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이사회 중심의 감독체계, 내부통제, 공시 투명성 및 ESG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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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5.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6. 공시정보 관리규정 7. 내부회계 관리규정 8. 준법통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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