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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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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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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농심홀딩스 외 5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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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38.1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라면, 스낵 및 음료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농심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3,514,316 | 3,438,731 | 3,410,559 |
| (연결) 영업이익 | 183,933 | 163,074 | 212,065 |
| (연결) 당기순이익 | 170,054 | 157,630 | 171,469 |
| (연결) 자산총액 | 3,822,122 | 3,597,462 | 3,234,751 |
| 별도 자산총액 | 3,232,121 | 3,031,967 | 2,838,340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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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주2)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주3)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주4)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주5)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주6)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주7)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주8)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9)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주10)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주11)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주12)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주13)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주14)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주15)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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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작성 기준 시점은 보고서 제출일(2026년 5월 29일) 현재입니다. 주1) 당사는 주주총회('26.3.20.) 4주 전인 '26.2.19.에 소집공고 하였습니다. 주2) 제57기('21년 3/25) 정기주주총회부터 도입하였으며, 금번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주3) 2026년 주주총회 집중일은 3/25, 3/27, 3/30이며, 당사의 주주총회는 '26.03.20. 개최되었습니다. 주4) 당사는 2025년 3월 제6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결산배당액(2025 사업연도)을 2026년 1월에 확정하고 배당기준일을 결산배당액 확정 이후인 3월 31일로 설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주5) 당사는 2025년 5월 22일에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통해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공식 수립하였고, 회사의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을 정기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에 당사의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6) 현재 이사회규정 및 정관상 유고시 직무대행규정 외에 따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습니다. 주7) 준법경영, 리스크관리,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정책이 마련되어 운영 중입니다. 주8)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이며 이사회 내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5인)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9) 당사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적용배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10) 기업가치 훼손 등의 책임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 중에는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재직중에 있지 않습니다. 주11) 이사회 구성원 총 8명 중 남성 7명, 여성 1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2) 독립적인 내부감사업무의 지원 조직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13) 당사의 감사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회계 전문가입니다. 주14) 당사는 2025년 동안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15) 당사의 감사 규정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는 경영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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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회사의 지속 성장과 가치 창출, 주주가치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고객가치 선도, 선택과 집중, 핵심역량 강화 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은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이외에도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에게 의안에 대한 내용을 사전 공유함으로써 이사회에서 활발한 논의와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IR 활동을 통해 주주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주주들의 법적, 재산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주들은 소수주주권,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소중한 의견은 협의를 통해 회사의 기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경영의 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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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의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제고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주주총회, 감사위원회 등을 관련 법률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있고 역량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경영, 생산, 회계, 정책, 식품공학, 법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이사진을 구성하였습니다. 경영진을 투명하게 감독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과반이상 선임하였고 사외이사들은 관련 업무를 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 감사위원회 모두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 감독할 수 있도록 당사는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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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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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였으며, 최근 2년간 당사는 총 2회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2026.3.20.) 개최 4주 전에 주주들에게 소집통지 및 공고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주주들이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4주 전에 소집공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주총회 결과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일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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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62기 정기주주총회 | 61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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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1-30 | 2025-02-03 | |
| 소집공고일 | 2026-02-19 | 2025-02-19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0 | 2025-03-21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29 | |
| 개최장소 | 본점 지하1층 강당 | 본점 지하1층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등 | - 소집통지서 발송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4명 출석 | 7명 중 4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4명 중 1명 출석 | 4명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8명 -보고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 -발언주주 : 8명 -보고 및 안건에 대한 찬성 및 동의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개최 4주 전까지 공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주주총회가 주주와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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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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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중 제60기(2024.03.22.) 및 제61기(2025.03.21.)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외부감사 일정 및 사내외 일정 조정 등 운영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주주 권익 보호와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자율 준수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여, 가장 최근 개최된 제62기(2026.03.20.) 정기주주총회는 집중일을 피하여 비집중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가 총회 본회의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연속으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주주의 총회 참석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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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62기(2025년) | 61기(2024년) | 60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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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5일,27일,30일 | 21일,27일,28일 | 22일,27일,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0 | 2025-03-21 | 2024-03-22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X | X | X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반비율 및 구체적일 표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호 의안(집중투표 도입 관련 정관 변경의 건)과 제3호 의안(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상법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의결권을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제한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였습니다. ※ 제4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상법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의안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 이사의 보유 주식수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발행주식총수 및 출석 주식수에서 각각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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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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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관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3,455,054 | 1,948,263 | 1,884,671 | 96.7 | 63,592 | 3.3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834,188 | 4,220,089 | 4,157,033 | 98.5 | 63,056 | 1.5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관련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834,188 | 4,220,089 | 4,156,479 | 98.5 | 63,610 | 1.5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1-4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834,188 | 4,220,089 | 4,157,104 | 98.5 | 62,985 | 1.5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2-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조용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834,188 | 4,220,089 | 4,136,209 | 98.0 | 83,880 | 2.0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2-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신상열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834,188 | 4,220,089 | 4,185,373 | 99.2 | 34,716 | 0.8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성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455,054 | 1,948,263 | 1,934,633 | 99.3 | 13,630 | 0.7 |
| 62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633,928 | 4,019,829 | 3,520,028 | 87.6 | 499,801 | 12.4 |
|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1-1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이병학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782,622 | 4,581,883 | 4,370,021 | 95.4 | 211,862 | 4.6 |
|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1-2호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희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5,782,622 | 4,581,883 | 3,877,301 | 84.6 | 704,582 | 15.4 |
|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회 위원 이희환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183,582 | 2,091,698 | 1,890,187 | 90.4 | 201,511 | 9.6 |
|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3호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5,782,622 | 4,581,883 | 4,574,009 | 99.8 | 7,874 | 0.2 |
|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4호의안 | 보통(Ordinary)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Approved) | 5,782,622 | 4,581,883 | 4,573,627 | 99.8 | 8,256 | 0.2 |
| 61기 정기주주총회 | 제5호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5,782,622 | 4,581,883 | 3,897,235 | 85.1 | 684,648 | 14.9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결 안건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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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며,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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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홈페이지(투자정보 > 주식에 관한 사항 > 주주제안권)를 통해 주주제안권 행사 방법 및 세부 절차를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 발생 시 담당 부서를 통해 유선 등으로 상세히 안내 및 응대하고 있습니다. ※ 주주제안 내부 처리 절차 주주제안 접수(서면, 전자우편 등) → 주주제안 자격 요건 확인(보유 주식 수 및 보유 기간 등 법적 요건 검토) → 이사회 보고 → 주주총회 소집공고(주주제안 안건 포함) → 주주총회 상정 및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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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제안 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명문화된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주주제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공고에 해당 의안을 명시합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통지서 등에 기재하며, 주주총회 당일 주주제안자에게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내부 프로세스는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법무 및 공시 담당 부서에서 즉시 해당 주주의 지분율 및 보유기간 등 법적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 요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주주제안을 이사회에 즉시 보고 및 상정하며, 이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한 후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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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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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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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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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명문화된 주주제안 처리 지침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제안 절차 및 안내사항을 상세히 게시하여 주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주주 접수 채널(유선 등)을 통해서도 상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주주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법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주주총회 소집을 심의하는 이사회 의안으로 정식 상정되며,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의안은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아울러, 주주제안의 검토 단계별 진행 상황 및 주주총회 의결 결과는 제안 주주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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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제안권 행사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적 사항 및 제반 규정 개정 시, 당사 시스템 및 내부 규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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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계획을 통해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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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1. 배당 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당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배당성향을 산정하며, 상법 및 정관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별도기준 배당성향 25%을 배당 산정의 기본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결산기 말일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배당 결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당사는 연간 배당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배당성향 25%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1주당 5,000원을 지급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주주환원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무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배당 정책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영환경 및 재무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배당정책의 적정성을 검토ㆍ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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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주주가 회사의 주주환원 및 배당정책을 정기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보고서에 당사의 배당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주주 및 투자자 대상 미팅, 상시 주주 커뮤니케이션(전화 응대 등) 채널을 활용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의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외국인 주주 지분율 추이 및 시장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 자료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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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여 주주들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법에 의거한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先) 배당액 결정, 후(後) 배당기준일 확정' 방식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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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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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기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1-30 | O |
| 61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3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5년 5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를 통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25% 설정 및 주당 최소 배당금 5,000원 보장 등 명확한 주주환원 기준을 수립하여 시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시장 소통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영문공시 의무화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투자정보를 국내외 주주 및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글로벌 소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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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배당을 통해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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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최근 제62기 주당배당금을 6,000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는 전기(제61기) 대비 20% 상향된 수준입니다. 배당 방식은 결산 후 지급하는 연차배당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차등배당, 분기배당 및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성향의 경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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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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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1,944,412,251,478 | 35,005,128,000 | 6,000 | 1.4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1,821,371,597,249 | 28,913,110,000 | 5,000 | 1.3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1,756,026,164,122 | 28,913,115,000 | 5,000 | 1.2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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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20.6 | 18.4 | 16.8 |
| 개별기준 (%) | 25.2 | 28.0 | 25.1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중심의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소각 등 배당 외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도 그 종류와 방법, 도입 시기, 기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 외 정책이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사항은 없으나, 향후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다각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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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의 성장전략과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및 주주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주주환원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주주환원 방안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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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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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2,000,000주(1주의 금액 : 5,000원)입니다. 제62기 사업년도(2025년)말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6,082,642주입니다. 당사의 발행주식은 전체가 기명식 보통주이며, 1주 1의결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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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2,000,000 | | 12,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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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6,082,642 | 50.69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이외에 발행된 종류주식이 없으며, 별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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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2.4 | 국내 기관투자가 및 애널리스트 | 기업탐방(대면미팅) | IM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3.12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
| 2025.5.15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 2025.5.19 | 국내 기관투자가 | 기업탐방(대면미팅) | 한국투자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5.22 | 해외 기관투자가 | 기업탐방(대면미팅) | NH투자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5.28 | 해외 기관투자가 | 기업탐방(대면미팅) | CLSA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6.30 |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가 | 기업탐방(대면미팅) | KB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8.14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
| 2025.9.5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 | 기업설명회(대면미팅) | 한국투자증권(KIS) Corporate Day (경영실적 및 주요사업 현황) |
| 2025.9.16 | 국내 기관투자가 | 컨퍼런스콜 | IBK투자증권 그룹 컨퍼런스콜 (경영실적 및 주요사업 현황) |
| 2025.11.14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 2025.11.21 | 국내 기관투자가 | 기업설명회(대면미팅) | LS증권 K-Culture Conference (농심 글로벌마케팅 세미나) |
| 2025.11.26 | 국내 기관투자가 | 기업설명회(대면미팅) | NH투자증권 K-유망산업 Corporate Day (경영실적 및 주요사업 현황, 기업가치제고계획) |
| 당사 관련 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www.nongshim.com) 및 DART (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 등 공시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홈페이지 내 지배구조관련 섹션에는 주식분포 상황,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배당에 관한 사항, 정기주총결과 등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 및 당사의 재무현황, 기업설명회 자료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널리스트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IR 면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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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기획부서 내 전담 인력을 통해 IR업무를 총괄하며,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설명회, 대면 미팅, 컨퍼런스콜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투자자 소통을 상시 진행하며 있으며,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사업 현황, 해외 사업 전개 상황, 배당정책 등을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팅은 기 공시된 객관적 사실과 정기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되지 않은 중요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공식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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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
| 2025.3.12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4년 연간 경영실적 발표 |
| 2025.5.15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 2025.5.22 | 해외 기관투자가 | 기업탐방(대면미팅) | NH투자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5.28 | 해외 기관투자가 | 기업탐방(대면미팅) | CLSA증권 소그룹 미팅 |
| 2025.8.14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
| 2025.9.5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 | 기업설명회(대면미팅) | 한국투자증권(KIS) Corporate Day (경영실적 및 주요사업 현황) |
| 2025.11.14 | 국내 및 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 컨퍼런스콜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 당사의 해외주주와의 소통은 이미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왔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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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과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영문홈페이지 포함)에 IR부서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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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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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미팅 및 수시 전화 응대 등을 통하여 국내외 주주,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주에게 공평한 기업 정보를 공개하고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정공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현재 소액주주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면 소통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소통 창구 일원화를 위하여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주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자, 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 부서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시 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주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차별 없는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들의 수요와 회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공평한 주주 소통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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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주주 수요와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소통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공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 접근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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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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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1)목에 '(1) 회사와 이사, 계열회사,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간 거래 중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하는 사항의 승인'을 이사회의 2/3 이상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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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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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월 21일 | [의안]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06월 25일 | [의안]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08월 27일 | [의안]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의안]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09월 16일 | [의안]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12월 18일 | [의안]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의안]계열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1)목에 (1) 회사와 이사, 계열회사,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간 거래 중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와의 거래) 및 상법 제542조의9(주요주주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하는 사항의 승인을 이사회의 2/3 이상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금액에 대해 매년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하고 있으며, 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 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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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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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기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액(천원) | | | |
| 율촌화학 | 계열회사 | 장기공급계약 | 25.01.01~25.12.31 | 제품 외 | 371,886 | 매출 |
| 내포, 박스공급 외 | 145,684,240 | 매입 | | | | |
| 계 | 146,056,126 | - | | | | |
| 농심태경 | 계열회사 | 장기공급계약 | 25.01.01~25.12.31 | 제품 외 | 2,770,658 | 매출 |
| 후레이크 외 | 261,169,065 | 매입 | | | | |
| 계 | 263,939,723 | - | | | | |
| 성명(법인명) | 관 계 | 가지급금ㆍ대여금 내역 | 비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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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 | 거 래 내 역(단위:천원) | | | | | | |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말 | | | | |
| 강장환 외 | 종업원 | 단기채권 | 2,897,414 | 285,000 | 834,564 | 2,347,850 | |
| 유창열 외 | 임 원 | 단기채권 | 100,000 | 90,000 | 90,000 | 100,000 | |
| 합 계 | 2,997,414 | 375,000 | 924,564 | 2,447,850 | | | |
|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채무보증 내역 채무보증 내역은 없습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인 아지노모도농심푸즈㈜는 미쓰비시UFJ은행과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Ajinomoto Co.,Inc.는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Ajinomoto Co.,Inc.의 지급보증에 대해 2,450,000천원(연결실체의 아지노모도농심푸즈㈜ 지분율 49% 해당액)을 한도로 재보증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신용공여의 공정성 또는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한 내부통제절차 당사는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반 법규에 의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물론이고 경영상 중요한 사항과 감사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이사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가지급금 및 대여금(유가증권대여 포함)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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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정 및 정책의 개정 사항을 확인하여 주주 보호에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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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의 소유 구조나 주요 사업 변동 등, 모든 주주의 발언권과 권리 사항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 가능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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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상법에서는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회사의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상법 제374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제360조의5, 상법 제360조의22),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374조의2),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에 대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2조의3,상법 제530조의11)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에 대한 계획 및 실제 실행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사 자체의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 보호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기 사례 발생시 상법 외 회사 자체적으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와 그 효과 및 타사 사례를 수집 및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당사에서 세부원칙 2-3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시,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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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를 통한 정보 전달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주주 보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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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등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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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 기간 동안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 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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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주식 관련 사채 발행 또는 약정 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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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지배구조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도 없었으며, 최근 3년동안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지배구조를 영위하여 왔습니다. 제출일 현재 회사는 상기 내용과 관련된 계획도 없으며, 해당 사항이 발생 할 시의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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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 등 관련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필요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 또한 검토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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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의 존립목적인 주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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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이사회의 의사결정사항으로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모두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진의 경영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연결재무제표및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계속 등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주식배당 결정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보수 (15) 현금ㆍ주식ㆍ현물배당 결정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중요한 신규사업 및 투자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임원대우의 선임, 해임 및 보수(퇴직금을포함한다) (5) 상담역 또는 고문의 선임, 해임 및 보수 (6) 공동대표의 결정 (7) 지점, 공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간이주식교환,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2) 대규모재산의 차입 및 보증행위 (3) 신주의 발행 (4) 사채의 모집 (5) 준비금 및 적립금의 자본전입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 기타 (1) 회사와 이사, 계열회사, 최대주주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간 거래중 상법 제398조 및 상법 제542조의9에서 정하는 사항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4) 이사의 상법 제399조의 책임에 대하여 그 행위를 한 날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금액에 대한 책임 면제 승인,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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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정관 제13조(사채의 발행)에 의거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0조의 2(이사회내위원회)에 의거하여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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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사회 진행 시 필요한 경영관련 정보 제공, 사외이사 대상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이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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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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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현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내부 기준 및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자 평가와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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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이사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를 선별 및 추천함에 있어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경영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년 임원역량진단, 인재평가회의, 전사인사위원회 과정을 거치며 경영자 후보 검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자 양성을 위한 임원교육프로그램은물론 외부교육기관 최고경영자과정에 후보군 위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과 육성과정에서 경영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 받은 후보자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게 되고, 이사회의 검증과 심의를 통해 확정된 대표이사 후보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준비를 진행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적인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며, 다만 이를 통합한 별도의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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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후보군에 대한 교육 진행은 없었으며, 신임 임원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보군의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개선하여 자질 향상과 선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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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정관, 이사회규정, 내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상법 등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경영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의 선임, 직무대행, 후보자 검증/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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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정관, 이사회 규정, 내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향후 필요 시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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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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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내부리스크 관리 및 통제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로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ⅰ) 내부 감사계획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진행하며, 당사의 재무제표, 외부감사인의 감사 진행 경과, 재무적리스크 및 조치 현황 등을 보고 받고 경영진에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 내부 감시장치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통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리감독 및 주요사항에 대한 제반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무리스크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주관부서인 재무팀의 주관하에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여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장, 신용, 환 리스크, 유동성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 개선,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의 잠재적 위험도 식별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재무 리스크는 각 유형별 담당 업무 조직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당사 내부 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을 통해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리스크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사회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위원으로 이사 5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을 선임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내에서 ESG와 관련한 중요 사항 및 기타 ESG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심의/의결하여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무조직은 ESG경영팀을 중심으로 분야별(환경,사회,지배구조) 해당 이슈 및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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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13에 따라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정기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이 준법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당사는 준법경영의 일환으로 '농심준법선언' 공표와 함께 '준법지원기준'등 준법경영에 필요한 회사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준법지원 자율 및 현장 점검을 통하여 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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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며, 회사의 실정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규정의 적시성 및 연결 내부회계체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의 변화에 맞춰 감사위원회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습니다. 특히 2023 사업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도입 3년 차인 2025 사업연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변경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준거기준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계적인 운영 지침과 전담 조직 운영입니다. 연결 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3년 1월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세부 업무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인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고 및 감독 체계 확립입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5 사업연도에는 별도 및 연결 운영실태평가결과를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충실히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역시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수행하며, 2023 사업연도부터 별도와 연결 평가 결과를 각각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공시 정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서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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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규인 '공시 및 IR 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공시통제제도와 공시통제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공시정보가 왜곡 없이 신속·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 정보의 생성과 수집, 철저한 검토, 그리고 공시 서류의 작성 및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모든 일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제 조직은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그리고 공시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상호 협력을 통한 내부통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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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상기 명기된 정책 외에 회사 내부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실시 방법 등을 규정한 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회사의 경영능률향상 및 경영리스크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부서인 경영진단팀은 회사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규정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진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에 기인하여 조직 전반을 진단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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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해외매출의 지속적 확대 등 다양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내부통제정책 개선을 위해 해외 종속기업들에 대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체계 구축, 정기적 내부감사수행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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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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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평균 연령은 61.5세이며 성비는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적격 후보자를 추천 받아 검증한 뒤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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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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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8 | 회장 이사회의장 | 453 | 2027-03-22 | 경영 | ① 198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② 1979년1999년 농심 입사 후 상무보, 상무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대표이사 사장 재임 ③ 2000년2021년6월 농심 대표이사 부회장 ④ 2021년7월~ 2021년12월 농심 대표이사 회장 ⑤ 2022년1월~ 현재 농심 회장 |
| 조용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사장 | 2 | 2029-03-20 | 영업, 마케팅 | ① 1987년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② 2012년 삼성전자 전무 ③ 2019년 농심 입사 (마케팅부문장) ④ 2022년 농심 부사장 (마켓부문장) ⑤ 2024년 농심 영업부문장 ⑥ 2026년 농심 사장 |
| 신상열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32 | 부사장 | 2 | 2029-03-20 | 경영 | ① 2019년 (미)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 졸업 ② 2019년 농심 입사 ③ 2021년 농심 구매실장 ④ 2022년 농심 상무 ⑤ 2024년 농심 미래사업실장 ⑥ 2025년 농심 전무 ⑦ 2026년 농심 부사장 |
| 이희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1 | 회계 (공인회계사) | ① 1983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② 1985년 공인회계사 합격 ③ 2005년2021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④ 2024년현재 세아홀딩스 감사 |
| 변동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7 |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2 | 법률 (변호사) | ① 197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②1971년 고등고시 사법고시 합격 ③ 1974년2005년 각급법원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장등) ③ 2005년2019년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및 고문 ④ 2009년2019년 롯데정밀화학(前삼성정밀화학) 사외이사 ⑤ 2020년현재 법률사무소 삼인행 고문변호사 |
| 여인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2 | 정책 | ① 1982년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업 ② 1983년 고등고시 기술고시 합격 ③ 2013년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④ 2016년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
| 김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1 | 감사위원회 위원 | 62 | 2027-03-22 | 식품공학 | ① 1996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② 2002년2003년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원 ③ 2003년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사 ④ 2009년2012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⑤ 2012년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⑥ 2020년2024년 ㈜노바렉스 사외이사 ⑦ 2026년현재 코스맥스엔비티 사외이사 |
| 이성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감사위원회 위원 | 2 | 2029-03-20 | 법률 | ① 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② 1990년 미국 UCLA Law School 석사 ③ 2013년2015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④ 2013년2015년 제14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⑤ 2015년2018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⑥ 2021년현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감독하고 경영전반을 점검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중요 투자의사결정, 회사 중요정책 수립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 회의체입니다.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외이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ESG위원회는 회사가 지역사회,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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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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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그 밖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5 | A | |
| 경영위원회 | 1. 년간 또는 중장기 경영방침 및 전략, 주요경영 전략, 사업계획, 사업구조조정 및 기타 주요 경영사항 2. 급여, 상여 및 복리후생제도의 결정 3. 해외현지법인 신규설립, 이전 및 철수 4. 영업(배송)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5. 영업(배송)지점의 임대차 계약 6. 자기자본의 10% 미만의 일상적인 차입, 보증, 담보제공행위 | 3 | B |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 8 | C | |
| ESG위원회 | ESG와 관련한 중요 사항 및 기타 사항을 토의/심의/의결 | 5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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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희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감사위원회 | 변동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감사위원회 | 여인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감사위원회 | 김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D |
| 감사위원회 | 이성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D |
| 경영위원회 | 조용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D |
| 경영위원회 | 신동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경영위원회 | 신상열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C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조용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D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동원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신상열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희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변동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여인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D |
|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성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D |
| ESG위원회 | 조용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 |
| ESG위원회 | 변동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ESG위원회 | 여인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 ESG위원회 | 김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 ESG위원회 | 이성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로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지원조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리활동 외에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ESG관련 회사 정책, 진행 사항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회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당사는 ESG관련 활동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효과분석 등을 통해 ESG경영활동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 내에서 ESG와 관련한 중요 사항 및 기타 ESG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토의/심의/의결하여 ESG경영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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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회사 정관 및 규정 따라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의장은 신동원 사내이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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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제도" 및 "집행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내에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간의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중요의사결정을 하고 대표이사를 통해 중요의사결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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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투명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감독 및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라는 지배구조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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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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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구성은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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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의 이사 선임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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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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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 사내이사(Inside) | 1988-08-29 | 2027-03-22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병학 | 사내이사(Inside) | 2022-03-25 | 2028-03-21 | 2026-03-20 | 사임(Resign) | 퇴직 |
| 황청용 | 사내이사(Inside) | 2023-03-24 | 2026-03-24 | 2026-03-20 | 만료(Expire) | 퇴직 |
| 조용철 | 사내이사(Inside)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신상열 | 사내이사(Inside)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이희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1 | 2028-03-21 | 2025-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신병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15 | 2025-03-21 | 2025-03-21 | 만료(Expire) | 퇴직 |
| 변동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2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여인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2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5 | 2027-03-22 | 2024-03-22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성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0 | 2029-03-20 | 2026-03-20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구성원 후보 선출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추천 및 선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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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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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는 제출일 기준 별도의 사내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합니다.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역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그 역할은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권한은 사외이사 선임 원칙의 수립·점검·보완,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상시적인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등입니다. 회사 및 주주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사외이사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책임이 있습니다.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 아래 외부 법령상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당사에 적합한 전문성과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2) 구성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사외이사 비율 62.5%)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회계 분야 전문가인 이희환 이사, 법률 분야 전문가인 변동걸 이사와 이성호 이사, 정책 분야 전문가인 여인홍 이사, 식품공학 분야 전문가인 김지연 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운영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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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에 이사 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6주 전 소집결의를 통해 이사 후보자의 이력 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모든 주주에게 후보자의 이력 사항 등이 포함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주의 알 권리와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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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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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기 정기총회 | 조용철 | 2026-02-19 | 2026-03-20 | 28 | 사내이사(Inside)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2기 정기총회 | 신상열 | 2026-02-19 | 2026-03-20 | 28 | 사내이사(Inside)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2기 정기총회 | 이성호 | 2026-02-19 | 2026-03-20 | 28 | 사외이사(Independent) | 사내이사(Inside)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1기 정기총회 | 이병학 | 2025-02-19 | 2025-03-21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1기 정기총회 | 이희환 | 2025-02-19 | 2025-03-21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0기 정기총회 | 신동원 | 2024-02-21 | 2024-03-22 | 29 | 사내이사(Inside)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0기 정기총회 | 변동걸 | 2024-02-21 | 2024-03-22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0기 정기총회 | 여인홍 | 2024-02-21 | 2024-03-22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 60기 정기총회 | 김지연 | 2024-02-21 | 2024-03-22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세부경력,당사와 최근 3년간 거래내역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약력 -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출석률 및 활동 내역 등을 정기보고서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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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제6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적용배제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주제안 절차 및 안내 사항을 당사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접수된 주주제안 건수는 없었으나, 향후 주주제안을 포함하여 소수주주의 정당한 의견 제시가 있을 경우 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존중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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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이사회 내 별도의 후보 검증 프로세스(또는 관련 절차)를 통해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은 물론,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법규 위반 기록,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할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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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 중인 타사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제도가 지배구조 건전성에 미치는 장단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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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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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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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 남(Male) | 회장 | O | 경영총괄 |
| 조용철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경영총괄 |
| 신상열 | 남(Male) | 부사장 | O | 미래사업실장 |
| 이희환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변동걸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여인홍 | 남(Male) | 사외이사 | X | |
| 김지연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
| 이성호 | 남(Male) | 사외이사 | X |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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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창열 | 남 | 전무 | 상근 | SCM부문장 |
| 김보규 | 남 | 전무 | 상근 | 경영관리부문장 |
| 윤상혁 | 남 | 상무 | 상근 | 글로벌R&D부문장 |
| 심규철 | 남 | 상무 | 상근 | 글로벌마케팅부문장 |
| 조영수 | 남 | 상무 | 상근 | 국내영업책임장 |
| 윤영우 | 남 | 상무 | 상근 | 물류본부장 |
| 김기찬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 김상훈 | 남 | 상무 | 상근 | 구미공장장 |
| 김종우 | 남 | 상무 | 상근 | 재경실장 |
| 지송하 | 여 | 상무 | 상근 | 마케팅기획실장 |
| 조성우 | 남 | 상무 | 상근 | 이커머스본부장 |
| 장수근 | 남 | 상무 | 상근 | 영남영업1본부장 |
| 박 훈 | 남 | 상무 | 상근 | 호텔사업부장 |
| 권혁호 | 남 | 상무 | 상근 | 영업기획실장 |
| 안영진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정보실장 |
| 김상미 | 여 | 상무 | 상근 | 디자인실장 |
| 김태원 | 남 | 상무 | 상근 | 서부영업본부장 |
| 윤성학 | 남 | 상무 | 상근 | 커뮤니케이션실장 |
| 신수정 | 여 | 상무 | 상근 | 상품마케팅실장 |
| 윤재원 | 남 | 상무 | 상근 | 면개발실장 |
| 황경태 | 남 | 상무 | 상근 | 호남영업본부장 |
| 홍병택 | 남 | 상무 | 상근 | 미주유럽영업본부장 |
| 박승일 | 남 | 상무 | 상근 | 구매실장 |
| 장우진 | 남 | 상무 | 상근 | 인재경영실장 |
| 김광현 | 남 | 상무 | 상근 | 스낵글로벌T/F팀장 |
| 박현우 | 남 | 상무 | 상근 | 기능식품사업 책임임원 |
| 오동엽 | 남 | 상무 | 상근 | Corporate Development팀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 선임 과정에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자격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법적 자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등기임원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납사실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다각적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선임 단계에서부터 주주권익 침해 요소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임원의 선임에 그치지 않고 재임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고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 및 IR정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을 엄격히 금지·관리하고 있으며, '농심준법선언'을 바탕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다층적인 검증 및 예방 체계를 통해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며, 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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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 임원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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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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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별도의 정책이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상기한 자의 임원 선임(등기 및 미등기임원)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인사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등기임원 선임의 경우, 이사회는 후보자가 상법 등 관계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과거 법규 위반 내역, 부실기업 경영진 재직 여부, 과거 근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자가 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둘째, 미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선임 전 인사고과 자료 등을 기반으로 회사의 '준법통제기준' 및 '윤리행동규칙' 등 사규 위반 여부와 기타 법령 위반 행위 유무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임 이후에도 '징계규정' 등 엄격한 사규에 근거한 징계 절차를 마련·운영함으로써, 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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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회사의 등기 및 미등기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임원선임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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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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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계열회사 포함) 재직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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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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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환 | 14 | 14 |
| 변동걸 | 62 | 62 |
| 여인홍 | 62 | 62 |
| 김지연 | 62 | 62 |
| 이성호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의 김지연 사외이사는 2026년 3월 코스맥스엔비티의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당사의 코스맥스엔비티 관련 매출은 없으며, 최근 3개년(2023년~2025년)간 기능식품(라이필 브랜드) 매입 거래 내역은 총 27.1억 원(2023년 1.6억 원, 2024년 12.1억 원, 2025년 13.4억 원)입니다. 본 거래들은 당사의 통상적인 영업 목적에 따른 거래로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내역을 충실히 공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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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시 인사/법무 등 관련 부서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상법 제382조, 제542조의8)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으며, 법적 자격요건 외에 여러 평가항목을 통해 독립성,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과 당사정관 제39조의 5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당사 혹은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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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명문화된 내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및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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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 및 관계법령 검증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후보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증 프로세스를 유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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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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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이희환 사외이사는 ㈜세아홀딩스의 감사, 김지연 사외이사는 코스맥스엔비티㈜의 사외이사를 각각 겸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외이사 외에 타사 겸직 중인 이사는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이사들의 타사 겸직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외이사 타기업 겸직 허용 기준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기준을 엄격히 준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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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표 5-2-1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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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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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이희환 | O | 2025-03-21 | 2028-03-21 | | (주)세아홀딩스 | 감사 | '24.03. | 코스피 |
| 변동걸 | O | 2021-03-25 | 2027-03-22 | 삼인행 | | | | |
| 여인홍 | O | 2021-03-25 | 2027-03-22 | | | | | |
| 김지연 | O | 2021-03-25 | 2027-03-22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코스맥스엔비티(주) | 사외이사 | '26.03. | 코스닥 |
| 이성호 | O | 2026-03-20 | 2029-03-20 | 해송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 환경 변화 및 법적 의무 사항 등 관련 규정의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충실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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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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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경영 현안 발생 시 수시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사외이사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 조직인 ESG경영팀과 경영진단팀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요 경영정보 안내 및 자료 제공, 이사회 개최 안내 및 실무 지원, 사외이사 직무 교육 및 대외활동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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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구분 | 지원부서 |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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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ESG경영팀 | 6명 |
| ESG위원회 | ESG경영팀 | 6명 |
| 감사위원회 | 경영진단팀 | 9명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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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8일 | ACF감사위원회포럼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5년 제1회 정기 포럼 |
| 2025년 07월 01일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제11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 2025년 11월 17일 | 삼정KPMG 아카데미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재무보고 감독 Part 3 :부정 조사 및 보고 의무 |
| 2025년 12월 02일 | ACF감사위원회포럼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2025 상법 개정과 Trust Infra 필요성 |
| 사외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통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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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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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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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를 통해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이사회 안건은 개최 전에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부 지원 조직인 ESG경영팀과 경영진단팀이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 및 경영 정보 적시 제공 등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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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요청에 따른 자원 제공, 정보 전달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다방면의 지원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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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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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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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타사의 평가프로그램 및 평가제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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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평가결과를 재선임 여부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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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재선임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직구조, 사외이사 지원인력 수,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표준화된 평가방법론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타사의 사례를 회사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평가의 주체선정(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외부평가등) 및 평가지표의 범위 등 현재 경영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부작용(사외이사 독립성의 훼손 등)이 생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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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는 회사의 이사회가 사내이사들의 부족한 전문분야를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자,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인별 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당사의 경영환경에 알맞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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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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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40조에 따라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로 정하고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이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보상은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기타 자세한 사외이사 보수지급기준 및 사외이사보수지급현황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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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보수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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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직급 및 직무, 법적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토의 후 결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연봉은 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여는 기본급만 존재하고, 이사회에서 책정한 금액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은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임원 모두에게 부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사외이사의 평가내역과 사외이사 보수체계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역을 연동할 경우, 우선적으로는 세부원칙 (6-1)에 서술하였듯이, 구체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사외이사 평가 프로세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 평가주체 등을 사외이사 평가 제도에 도입할 경우 부작용(사외이사의 독립성훼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가 각기 다른 전문성을 보유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사외이사가 전문적으로 검토 및 조언할 수 있는 안건의 종류와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개별로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할 시 형평성에 어긋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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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회사의 사외이사 지원조직에서 회의 참석현황, 인건별 찬반내용 등 사실에 입각한 활동지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정한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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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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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구분됩니다.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해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기타 부의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 7일 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6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며, 상법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합니다. 당사 정관 제37조와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사회는 당사 정관 제34조와 이사회규정 제3조에 의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이 있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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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3회(정기 10회, 임시 3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7일전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사전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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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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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0 | 7 | 98.8 |
| 임시 | 3 | 7 | 95.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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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의 임원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그 보수산정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개별 이사의 활동을 평가하여 보수를 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수체계는 내부의 직급 및 역할별 연봉 Table에 따르며, 매년 매출액, 세전이익 등에 따라 보수가 결정됩니다.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하고 승인 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임원의 직급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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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가중됨에 따라 경영 리스크 안전 장치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임원의 업무수행 중 부당행위로 인해 주주 및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임원의 경영 활동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회사 징계 규정에 의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여 해당 보험이 책임 회피 등에 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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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경영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책임의 범위를 고려하여 고객,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유관기관 등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 그룹별로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경영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이해관계자별 소통 성과 및 활동 내용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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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 또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 회의일의 최소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이사에게 사전 통지하여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원보수체계와 관련하여 당사는 이사 보수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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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이사회가 이사회규정을 바탕으로 기업과 주주의 이익,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과 관련해서는 타 회사의 도입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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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의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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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와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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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7조와 이사회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진행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 따라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그리고 필요시 개별 이사의 의견을 기록하고,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이사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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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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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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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신동원 | 사내이사(Inside) | 1988.8.29~현재 | 94 | 89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 박준 | 사내이사(Inside) | 1991.9.17~2023.3.24 | 80 | | | 80 | 100 | | | 100 |
| 이병학 | 사내이사(Inside) | 2022.3.25~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황청용 | 사내이사(Inside) | 2023.3.24~현재 | 91 | 100 | 83 | 87 | 100 | 100 | 100 | 100 |
| 신병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3.15~2025.3.2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변동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25~현재 | 94 | 89 | 92 | 100 | 100 | 100 | 100 | 100 |
| 여인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25~현재 | 94 | 100 | 83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3.25~현재 | 97 | 100 | 100 | 92 | 100 | 100 | 100 | 100 |
| 이희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21~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 등에 대하여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반기 보고서), 소집공고 등을 통하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참석여부와 찬반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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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 회의마다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녹취록의 작성이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의 개별 이사별 기록은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이사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 이사의 책임 있는 의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기업 운영의 중심을 담당하며 그 내용은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보에 해당하기에 당사는 회사의 주요경영정보 공개와 정보이용자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고려하여 정기보고서, 주주총회소집공고 등 다양한 공시를 통해 여러 기간에 걸쳐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시를 통한 공개가 시의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추후에는 정기공시 외 방법으로 시의성 있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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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정기공시 외 방법으로 각 이사의 활동을 시의성 있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녹취록 작성, 개별 이사별 내용 기록이 필요할 경우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별 도입사례, 관련 규정 및 정부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도입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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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 구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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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원 8명 중 5명(62.5%)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고려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총원 5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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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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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사외이사 구성은 경영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전원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경영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내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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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경영상의 중요 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영위원회는 상근 이사인 사내이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의 활동과 결의내용은 당사의 정기공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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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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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등은 명문(정관 제38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으며, 그 외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관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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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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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 ESG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법령에 의해 그 설치가 의무화 된 것이며,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감사위원회는 당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합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ESG위원회는 ESG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운영합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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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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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0 | 0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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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경영-1차 | 04월 07일 | 3 | 3 | 결의 | [의안]카레레스토랑 직영점 개설의 건 | 가결 | O |
| 경영-1차(26년) | 03월 20일 | 3 | 3 | 결의 | [의안]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경영-2차(26년) | 04월 29일 | 3 | 3 | 결의 | [의안]카레레스토랑 직영점 개설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사외-1차 | 02월 03일 | 6 | 7 | 결의 | [의안]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 | O |
| 사외-1차(26년) | 01월 30일 | 7 | 7 | 결의 | [의안]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 가결 | O |
| 사외-2차(26년) | 03월 20일 | 8 | 8 | 결의 | [의안]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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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SG-1차 | 04월 23일 | 4 | 4 | 결의 | [의안]인권 정책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환경경영 정책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소비자 권익보호 정책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안전보건 정책 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공급망 ESG 관리정책 개정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보고]2024년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및 중요성 평가 결과 보고 | - | O | | | | |
| ESG-2차 | 12월 18일 | 4 | 4 | 보고 | [보고]온실가스 감축 설비 투자 결과 보고 | - | O |
| 보고 | [보고]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양봉농가 지원 보고 | - | O | | | | |
| ESG-1차(26년) | 03월 20일 | 5 | 5 | 결의 | [의안]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2025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 02월 03일 | 4 | 4 | 결의 | [의안]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제61기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독활동에 관한 자체 평가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감사-2차 | 02월 12일 | 4 | 4 | 결의 | [의안]제61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보고]2025년 내부감사계획 보고 | - | O | | | | |
| 감사-3차 | 03월 12일 | 4 | 4 | 결의 | [의안]제61기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제6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제6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보고]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O | | | | |
| 감사-4차 | 03월 21일 | 4 | 4 | 결의 | [의안]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O |
| 감사-5차 | 04월 23일 | 4 | 4 | 보고 | [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 | O |
| 감사-6차 | 05월 15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O |
| 감사-7차 | 09월 16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O |
| 감사-8차 | 11월 12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입찰제안 요청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선임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O | | | | |
| 감사-9차 | 12월 18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 후보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정에 관한 건 | 가결 | O | | | | |
| 2026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감사-1차 | 01월 30일 | 4 | 4 | 결의 | [의안]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제62기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독활동에 관한 자체 평가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2026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감사-2차 | 02월 11일 | 4 | 4 | 결의 | [의안]제62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O |
| 감사-3차 | 03월 10일 | 4 | 4 | 결의 | [의안]제62기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O |
| 결의 | [의안]제6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제6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결의 | [의안]제62기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O | | | | |
| 보고 | [보고]대표이사의 제62기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O | | | | |
| 감사-4차 | 03월 20일 | 5 | 5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O |
| 보고 | [보고]제63기(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O | |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입니다. 1.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3. ESG위원회 개최 내역 4.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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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조직의 지속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 및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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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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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5조의2, 정관 제39조의2 및 감사위원회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하고,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은 총 5인으로, 위원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기된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회사 운영을 감사하는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ㆍ재무 전문가로 이희환 이사를 선임하고있습니다. 이희환 이사는 공인회계사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1호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ㆍ재무 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감사위원들도 법무ㆍ정책ㆍ식품공학분야에 전문가로서 당사의 이사회 업무를 적법하고, 타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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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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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희환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영회계법인 부대표(2005년2021년) 세아홀딩스 감사(2024년3월현재 ) | 회계/재무전문가 |
| 변동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2005년~2019년) | |
| 여인홍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2013년~2016년) | |
| 김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2012년~현재) | |
| 이성호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2021년~현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제5조에 '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 및 업무 감사, 이사회 출석 의견진술권,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등을 보장하여 감사위원회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ㆍ재무 전문가로 이희환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희환 이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1호인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계ㆍ재무 전문가로 판단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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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의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감사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감사위원 중 1인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11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감사부서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3)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ㆍ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ㆍ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 외부감사인의 선정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4) 책임 - 감사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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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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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28일 | ACF감사위원회포럼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감사 및 감사위원을 위한 2025년 제1회 정기 포럼 |
| 2025년 07월 01일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제11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강화된 자금통제와 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 |
| 2025년 11월 17일 | 삼정KPMG 아카데미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재무보고 감독 Part 3 :부정 조사 및 보고 의무 |
| 2025년 12월 02일 | ACF감사위원회포럼 | 이희환 | 특정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대표로 참석) | 2025 상법 개정과 Trust Infra 필요성 |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당사는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매년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2025년도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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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역할, 책임, 권한을 명시하고, 감사위원회가 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식품사업의 외부 동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현황 및 법규 변화, 감사위원회 감사 변화사항 등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감사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외교육 및 워크샵 등의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경영 현안이 감사위원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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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정관 제39조의3,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명시하고 조사권을 보장하며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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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는 감사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내 모든 자료, 정보 및 비용,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금고/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정 제9조에 따라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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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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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단팀 | 9 | - 경영실적 평가, 업무 감사 및 지도를 통한 경영능률 증진 및 업무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변화관리 및 운영실태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인 대응 및 감사위원회 지원 |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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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팀 | 7 | - 농심 및 그룹사 사업수행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 전반 - 국내외 심판, 소송 등 분쟁해결 수행 및 계약서 심사 등 협상지원 총괄관리 - 사규 관리 및 사내 준법지원 - 지식재산 발굴 및 식품관련 법률정보 제공 |
| 1.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현황 2. 준법지원인 등 지원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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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의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으로 경영진단팀과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규정 제16조에서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여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결의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에 대한 기준인 준법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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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의 감사위원들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있으며, 사외이사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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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의 사외이사 5인은 모두 감사위원이며, 별도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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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감사위원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감사위원의 보수는 사외이사 보수체계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감사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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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법무, 정책, 식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명의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기된 권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수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운영에 대해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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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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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25년 총 9회, 26년 4월까지 4회 개최되었으며, 보고사항 5건 및 결의사항 26건을 논의하였습니다. 해당기간 중 감사위원회의 보고사항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운영계획 보고의 건 등, 결의사항으로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23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까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차기 2026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영회계법인을 신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 제1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위원회규정에서는 감사위원회를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며, 정기위원회는 매년 1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진행은 대면회의를 기본으로 하나,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음성을 동시에 송ㆍ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법 제413조 및 제415조의2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 제출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감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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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규정 제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제39조의4에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규정 제25조에서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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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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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감사-1차 | 02월 03일 | 4 | 4 | 결의 | [의안]제6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제61기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독활동에 관한 자체 평가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감사-2차 | 02월 12일 | 4 | 4 | 결의 | [의안]제61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보고]2025년 내부감사계획 보고 | - | | | | |
| 감사-3차 | 03월 12일 | 4 | 4 | 결의 | [의안]제61기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제6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제61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보고]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감사-4차 | 03월 21일 | 4 | 4 | 결의 | [의안]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감사-5차 | 04월 23일 | 4 | 4 | 보고 | [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의 건 | - |
| 감사-6차 | 05월 15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감사-7차 | 09월 16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감사-8차 | 11월 12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입찰제안 요청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선임 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 | | |
| 감사-9차 | 12월 18일 | 4 | 4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건 | 가결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 후보평가 및 외부감사인 선정에 관한 건 | 가결 | | | | |
| 구분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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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감사-1차 | 01월 30일 | 4 | 4 | 결의 | [의안]제62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제62기 감사위원회 독립성 및 감독활동에 관한 자체 평가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2026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감사-2차 | 02월 11일 | 4 | 4 | 결의 | [의안]제62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감사-3차 | 03월 10일 | 4 | 4 | 결의 | [의안]제62기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확정의 건 | 가결 |
| 결의 | [의안]제62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제62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결의 | [의안]제62기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 승인의 건 | 가결 | | | | |
| 보고 | [보고]대표이사의 제62기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 | | | | |
| 감사-4차 | 03월 20일 | 5 | 5 | 결의 | [의안]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보고]제63기(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 | | | | |
| 1. 2025년 주요활동내역 ※ 신규선임(2025.03.21.) : 이희환 사외이사 ※ 임기만료(2025.03.21.) : 신병일 사외이사 2. 2026년 주요활동내역 ※ 신규선임(2026.03.20.) : 이성호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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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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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신병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희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변동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여인홍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94 | 100 | 100 | 86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기구로서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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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 관련 업무에 개선이 필요 시 규정 및 지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회사의 경영능률 향상 및 경영리스크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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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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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에 따른 주기적 지정으로, 제60기(2023년)부터 제62기(2025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운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기적 지정 사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을 확인하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감사인 변경요청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지정감사인 본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감사인을 변경하여 줄 것을 금융감독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받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외부감사인의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면,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규정 제11조에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인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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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제15조 에 따른 주기적 지정으로, 제60기(2023년)부터 제62기(2025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을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운영되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라 제63기(2026년)부터 제65기(2028년)까지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변경하여 선임하였습니다. 상기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2025년 11월, 12월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인선임규정에 따라 독립성·전문성, 제시한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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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사업연도 | 구분 | 감사인 | 감사의견 | 의견변형사유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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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당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외매출 수익인식의 적절성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외매출 수익인식의 적절성 | |
| 제61기 (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외매출 수익인식의 적절성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외매출 수익인식의 적절성 | |
| 제60기 (전전기) | 감사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외매출 수익인식의 적절성 |
| 연결감사 보고서 | 삼정회계법인 | 적정의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외매출 수익인식의 적절성 | |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감사계약내역 | 실제수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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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 시간 | 보수 | 시간 | | | |
| 제62기 (당기)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960 | 8,000 | 960 | 7,467 |
| 제61기 (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960 | 8,000 | 960 | 7,621 |
| 제60기 (전전기) | 삼정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920 | 8,000 | 920 | 8,304 |
| 당사는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합의한 감사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2. 감사용역 체결현황(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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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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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기 (당기) | 2025년 9월 | BEPS 용역 | 2025.09~12 | 26 | 삼정회계법인 |
| 2025년 2월 | 기업가치제고 용역 | 2025.02~03 | 50 | 삼정회계법인 | |
| 제61기 (전기) | 2024년 9월 | BEPS 용역 | 2024.09~12 | 29 | 삼정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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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기 (전전기) | 2023년 5월 | APA 자문 용역 | 완료시점 | 250 | 삼정회계법인 |
| 2023년 7월 | BEPS 용역 | 2023.09~12 | 29 | 삼정회계법인 |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인 2025년 2월과 9월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기업가치제고 용역 및 세무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종합적인 비감사용역 진행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으며, 용역보수는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였습니다. 1.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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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으로부터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선임하여 공시대상 기간동안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종료 이후 외부감사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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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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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5년 총 4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당사의 감사 중 발생한 이슈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에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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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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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3-06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외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외 1명 | 감사진행상황, 감사절차 및 결과, 핵심감사사항 감사 수행 결과 |
| 2회차 | 2025-05-15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외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외 1명 | 1분기 검토 내용 보고, 2025년 연간 감사 일정 계획 |
| 3회차 | 2025-08-21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외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외 1명 | 반기 검토 내용 보고, 유의적 위험 및 핵심감사사항과 그에 대응하는 감사 계획 |
| 4회차 | 2025-12-22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측 : 감사위원회 외 3명 감사인측 : 업무수행 이사 외 1명 | 3분기 검토 내용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감사 단계를 계획단계, 수행단계, 종결단계로 나누어 다음의 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감사 계획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연간계획, 세부감사계획 등을 논의하고, 감사 수행단계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이슈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매분기마다 수시로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종결단계에서는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하며 협의를 마무리합니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위와 같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단계에 맞추어 단계별 주요 내용을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 단계에서 논의된 연간계획은 감사의 감사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감사 수행단계에서 발견된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감독 아래 관련 부서에서 이슈 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종결단계에서는 감사인이 식별한 유의적 위험, 핵심감사사항 등을 내부 감사사항과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을 내부 감사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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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규정은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 외부감사인은감사 중에 발견한 유의적인 사항을 매분기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미비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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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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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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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기 | 2026-03-20 | 2026-02-02 | 2026-02-12 | 삼정회계법인 |
| 61기 | 2025-03-21 | 2025-02-06 | 2025-02-13 | 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없이 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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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5년 5월 22일에 기업가치제고계획을 자율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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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5년 5월 22일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최초로 공시하였으며, 해당 계획의 수립 및 공시 과정에 이사회가 참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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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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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제고계획 (자율공시) | 2025-05-22 | O | 2025-05-21 | 주주환원 정책 등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이후, 투자자 대상 설명자료 제공 및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개별 대응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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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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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5-22 |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 | 개별 대응 | X | 사업 목표 세부 내용, 배당 정책 등 |
| 2차 | 2025-11-26 | 국내 기관투자가/애널리스트 | 기업설명회 | X | 사업 목표 세부 내용, 배당 정책 등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적제재를 부과 받거나 소송이 진행된 바 없습니다. 당사는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 내용과 이사회 출석률·약력·겸직·보수·주식 보유 현황 등 일반 지배구조 현황 내용을 적절한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정기보고서에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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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