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4월 3일 |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2, 13층전화번호: 02-6904-0138 |
| 작 성 자: | 성 명: 조 영 우부서 및 직위: 재경기획팀, 선임전화번호: 02-6904-0151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03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4월 2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4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PC)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PC)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상법」제3편제4장제2절에따른주식교환또는주식이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 보통주 | 664,982 | 0.43 | 본인 | 자기주식 |
※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6년 2월 26일 기준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정지선 | 최대주주 | 보통주 | 61,847,333 | 39.67 | 최대주주 | - |
| 정교선 | 최대주주의 弟 | 보통주 | 45,425,141 | 29.14 | 최대주주의 弟 | - |
| 정몽근 | 최대주주의 父 | 보통주 | 13,013,353 | 8.35 | 최대주주의 父 | - |
| 계 | - | 120,285,827 | 77.16 | - | - |
※ 소유주식수 및 소유비율은 2026년 2월 26일 기준임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이정준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한승헌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대헌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상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준석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이병만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 최지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4월 03일 | 2026년 04월 08일 | 2026년 04월 19일 | 2026년 04월 2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 주주명부 기준일 : 2026년 2월 26일 ※ 주주 전체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4월 10일(금) 오전 9시 ~ 2026년 4월 19일(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PC)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받는다는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ㆍ위임장 접수처 - 주소 : (0618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2, 13층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전화번호 : 02-6904-0151 -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해당사항 없음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4월 20일 오전 10시 |
|---|---|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53 우진빌딩 4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4월 10일(금) 오전 9시 ~ 2026년 4월 19일(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PC)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시작일에는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상법」제3편제4장제2절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목적 및 경위
-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 완전모회사가되는 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현대지에프홀딩스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13층 | |
| 대표이사 | 정지선, 장호진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완전자회사가되는 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현대홈쇼핑 |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0길 34 | |
| 대표이사 | 정교선, 한광영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주식교환의 배경 (주)현대지에프홀딩스(분할전 상호 (주)현대그린푸드)는 2023년 03월 01일을 분할기일로 임대사업,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신규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회사로 푸드서비스, 유통사업, 식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로 인적분할되었습니다. 이후, 분할존속회사는 2023년 04월 10일자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변경상장되었습니다.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순수지주회사로서 (주)현대홈쇼핑, (주)현대백화점, (주)현대리바트, (주)현대그린푸드 등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주)현대홈쇼핑은 2001년 05월 29일 방송채널 사용사업과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공급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 09월 13일자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은 홈쇼핑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한편 (주)현대퓨처넷, (주)현대엘앤씨, (주)한섬 등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하며 현대백화점그룹 내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이 주력으로 영위하는 홈쇼핑 사업은 전반적으로 산업 성숙기에 위치한 사업으로, TV 시청인구 감소, TV 시청층의 노령화, 송출수수료 협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TV홈쇼핑사의 모든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가 총액을 의미하는 취급고의 경우 2021년 21조 9,77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3년 연속 하락 그래프를 그리며 2024년 19조 4,999억원까지 하락하며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현대홈쇼핑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 이종 사업 M&A 및 패션 자체 브랜드(PB)/라이선스 브랜드(LB) 론칭 등 사업확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시장 변화 및 경쟁 심화로 인해 (주)현대홈쇼핑은 유의미한 외형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주)현대홈쇼핑의 홈쇼핑 사업은 (주)현대엘앤씨(건설자재업), (주)현대퓨처넷(IT서비스업), (주)한섬(여성의류 제조판매업) 등 주요 자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자회사들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현대홈쇼핑은 2024년 주가 부양을 위해 주당 2,500원 이상의 주주환원 원칙을 발표하고 2025년 자사주 240,000주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주가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현대홈쇼핑은 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중복 상장된 중간 지주회사'라는 본원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홈쇼핑 사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금번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을 통해, 중복상장에 따른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선제적으로 해소시켜 그룹차원의 선진 지배구조 구축 및 기업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해소되어 장기 신성장동력 확보 목적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불필요한 상장 유지 비용 및 경영자원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 과제에 재배분함으로써 경영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향후 포괄적 주식교환 완료 후 (주)현대홈쇼핑을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존속법인)와 자회사·피투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신설법인)로 구분하여 인적분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회사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위가 해소되어 홈쇼핑 본연의 사업에 인적·물적·정보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홈쇼핑 사업 집중을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의 경우, 주요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 및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이후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신설된 투자회사와의 합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합병을 통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現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주)한섬, (주)현대퓨처넷 등이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자회사로 변경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효율적으로 단일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합병 후 기존 (주)현대홈쇼핑의 자회사들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아닌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의 행위제한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피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어 신사업 발굴이 수월해지고,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지주회사인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손자회사 지위에 있는 (주)현대퓨처넷이 증손회사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율 100% 확보 필요)도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한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지분은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 관련 유예기간을 연장 승인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7년 03월 01일까지(기존 2025년 03월 01일까지) 관련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따라서, 본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현대홈쇼핑 주주들에게 1주당 6.3571040주의 (주)현대지에프홀딩스 신주를 제공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주)현대홈쇼핑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현재 예정되어 있는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 및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은 (주)현대홈쇼핑의 비상장사 전환 완료가 예상되는 2026년 7월 말 직후인 2026년 8월 초에 이사회 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대홈쇼핑의 인적분할은 방송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인적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 이후 관련 승인 절차를 즉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승인여부 및 관련 일정은 정부 소관사항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사회사는 (주)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 (주)현대퓨처넷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규제 해소 기한인 2027년 03월 01일 전까지는 예정하고 있는 (주)현대홈쇼핑의 분할 및 (주)현대지에프홀딩스와의 합병을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교환 계약서의 주요 내용1) 주식교환 내용
주식교환일(2026년 06월 30일 0시 예정) 현재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주)현대홈쇼핑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제외)들이 소유한 (주)현대홈쇼핑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현대지에프홀딩스에 이전되고, 위 교환의 대가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주)현대홈쇼핑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보통주식(액면 500원) 6.3571040주를 교환신주로 추가 상장(2026년 07월 20일 예정)할 예정입니다.주식교환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보유중인 (주)현대홈쇼핑 주식에 대해서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주)현대홈쇼핑 기보유 자기주식 792,250주에 대해서는 2026년 02월 11일 이사회에서 자기주식 소각을 결의하였으며, 소각 예정일은 하기 기재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임의소각)과 동일하게 2026년 06월 26일입니다.본 건 주식교환 관련 (주)현대홈쇼핑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주를 배정하지 않으며, (주)현대홈쇼핑은 주식교환일 이전 해당 자기주식에 대한 임의소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및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04월 2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의 건 외에 자기주식 임의소각 결의(자본금 감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수량이 확정된 후 (주)현대홈쇼핑은 2026년 05월 22일 이사회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 05월 22일부터 2026년 06월 23일까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의소각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기준일은 2026년 0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해당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심사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식교환 대상주주에 대해 신주의 상장일(2026년 07월 20일 예정)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본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환비율에 따라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발행할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보통주식의 총수((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단주처리를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주식 포함)에 소수점 이하의 단주가 있는 경우 단주 부분은 버림 처리할 예정입니다. 3) 교환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한 사항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현대지에프홀딩스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2026년 07월 20일입니다. 단, 신주(기명식 보통주)의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됨)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주)현대지에프홀딩스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주식매수예정가격
| 협의를 위한회사의 제시가격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보통주 |
|---|---|
| 9,383원 | |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아니할 경우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 위 매수예정가격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결정 청구는 본 주식교환 절차의 진행 그 자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조정 신청 또는 결정청구에 따라 조정 또는 결정된 금액은 해당 조정 신청 또는 결정 청구를 한 주주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기산일 : 2026년 02월 10일) |
|---|
| 구 분 | 기 간 | 금 액(원) |
|---|---|---|
|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A) | 2025년 12월 11일 ~ 2026년 02월 10일 | 8,806 |
|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B) | 2026년 01월 12일 ~ 2026년 02월 10일 | 9,121 |
|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C) | 2026년 02월 04일 ~ 2026년 02월 10일 | 10,222 |
| 기준매수가격{D=(A+B+C)/3} | - | 9,383 |
- 최근 2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원) |
|---|---|---|---|
| 2025-12-11 | 8,580 | 636,403 | 5,460,337,740 |
| 2025-12-12 | 8,630 | 639,746 | 5,521,007,980 |
| 2025-12-15 | 8,670 | 317,270 | 2,750,730,900 |
| 2025-12-16 | 8,720 | 518,821 | 4,524,119,120 |
| 2025-12-17 | 8,750 | 207,119 | 1,812,291,250 |
| 2025-12-18 | 8,650 | 129,317 | 1,118,592,050 |
| 2025-12-19 | 8,500 | 222,714 | 1,893,069,000 |
| 2025-12-22 | 8,610 | 154,040 | 1,326,284,400 |
| 2025-12-23 | 8,590 | 155,381 | 1,334,722,790 |
| 2025-12-24 | 8,500 | 65,726 | 558,671,000 |
| 2025-12-26 | 8,390 | 230,092 | 1,930,471,880 |
| 2025-12-29 | 8,280 | 188,969 | 1,564,663,320 |
| 2025-12-30 | 8,320 | 104,556 | 869,905,920 |
| 2026-01-02 | 8,020 | 231,675 | 1,858,033,500 |
| 2026-01-05 | 7,950 | 161,897 | 1,287,081,150 |
| 2026-01-06 | 8,110 | 136,300 | 1,105,393,000 |
| 2026-01-07 | 8,100 | 131,117 | 1,062,047,700 |
| 2026-01-08 | 7,910 | 191,098 | 1,511,585,180 |
| 2026-01-09 | 7,930 | 139,815 | 1,108,732,950 |
| 2026-01-12 | 7,990 | 201,370 | 1,608,946,300 |
| 2026-01-13 | 7,980 | 211,811 | 1,690,251,780 |
| 2026-01-14 | 8,500 | 474,088 | 4,029,748,000 |
| 2026-01-15 | 8,470 | 213,041 | 1,804,457,270 |
| 2026-01-16 | 8,620 | 177,440 | 1,529,532,800 |
| 2026-01-19 | 8,290 | 140,193 | 1,162,199,970 |
| 2026-01-20 | 8,550 | 140,348 | 1,199,975,400 |
| 2026-01-21 | 8,420 | 135,868 | 1,144,008,560 |
| 2026-01-22 | 8,450 | 166,804 | 1,409,493,800 |
| 2026-01-23 | 8,730 | 210,746 | 1,839,812,580 |
| 2026-01-26 | 8,920 | 262,033 | 2,337,334,360 |
| 2026-01-27 | 9,000 | 176,681 | 1,590,129,000 |
| 2026-01-28 | 8,970 | 260,853 | 2,339,851,410 |
| 2026-01-29 | 9,480 | 391,319 | 3,709,704,120 |
| 2026-01-30 | 9,280 | 213,089 | 1,977,465,920 |
| 2026-02-02 | 9,300 | 283,094 | 2,632,774,200 |
| 2026-02-03 | 9,840 | 314,418 | 3,093,873,120 |
| 2026-02-04 | 9,870 | 169,369 | 1,671,672,030 |
| 2026-02-05 | 10,030 | 226,088 | 2,267,662,640 |
| 2026-02-06 | 9,950 | 152,839 | 1,520,748,050 |
| 2026-02-09 | 10,420 | 297,608 | 3,101,075,360 |
| 2026-02-10 | 10,670 | 190,440 | 2,031,994,800 |
| A. 최근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8,806 | ||
| B.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9,121 | ||
| C.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 10,222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9,383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60조의5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26년 02월 26일) 현재 (주)현대지에프홀딩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26년 02월 1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26년 02월 12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중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26년 04월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26년 04월 16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며,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1영업일 전(2026년 04월 17일)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날(2026년 02월 11일)까지 취득하였거나 또는 그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i)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일(2026년 02월 11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 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전 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매수청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계좌관리기관은 회사에 대하여 직접 반대하는 의사로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관리기관 등의 신청분을 취합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매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접수 장소
| 특별계좌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권을 증권회사에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
| (주)현대지에프홀딩스 | 해당 증권회사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2, 13층(주)현대지에프홀딩스 재경기획팀 |
(4) 청구기간
| 구분 | 청구기간 | |
|---|---|---|
| 주식교환 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03일 |
| 종료일 | 2026년 04월 17일 | |
| 주식교환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4월 20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20일 |
| 종료일 | 2026년 05월 11일 | |
|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예정일자 | 2026년 05월 14일 |
-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본 주식교환 당사자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을 승인한 이후 각 당사자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주)현대지에프홀딩스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천사백억원 또는 (주)현대홈쇼핑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일천사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주식매수대금은 자체 보유 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등 외부 자금 조달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2026년 05월 14일 예정)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특별계좌 소유주(기존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현대지에프홀딩스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 대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 주주(대주주가 아닐 경우) : 비과세- 개인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66백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7.5%(지방소득세 포함)※ 단, 1년 미만 주식 보유 시 33%(지방소득세 포함)- 내국법인 :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 납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위와 별개로, 증권거래세(0.35%)는 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가액에 대해 과세됩니다.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 방법은 해당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경우, 관련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해당 주식을 재취득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교환계약의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주식교환계약은 당사자들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당연히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므로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및 (주)현대홈쇼핑은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라.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당사와 현대홈쇼핑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6년 3월 19일에 공시한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3190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