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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공시호텔신라제출 한국투자신탁운용2026.05.27 00:00접수 2026052600053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6.0 (주)호텔신라 0000 0000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약식서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 중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및 보고자가 동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
금융위원회 귀중보고의무발생일 :2026년 05월 19일
한국거래소 귀중보고서작성기준일 :2026년 05월 19일
보고자 :한국투자신탁운용(주)
요약정보
보고특례 적용전문투자자 구분-
발행회사명(주)호텔신라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보고구분신규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보유주식등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945,5784.96
이번 보고서2,040,9825.20
의결권의 수 및보유비율의결권의 수보유비율
직전 보고서1,945,5784.96
이번 보고서2,040,9825.20
보고사유단순투자목적의 5% 보유주식의 신규보고
보유목적단순투자
※ 보고자 본인은 보고서작성기준일 현재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보유상황을 관련 법규 및 기재상의 주의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고,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단순투자 목적)

확인서(2026.05.19).jpg 확인서(2026.05.19)

제1부 보고의 개요

1.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주) 호텔신라회사코드008770
법인구분유가증권상장법인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주)39,248,121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가. 보고자

(1) 보고자 개요

보고구분신규개별
보고자 구분금융기관국 적대한민국
보고자 구분 기재 근거(법령상 조합 또는 기타단체로 기재한 경우만 기재)-
성명(명칭)한글한국투자신탁운용(주)한자(영문)韓國投資信託運用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107-81-85653
직업(사업내용)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발행회사와의 관계주주
업무상 연락처및 담당자소속회사한국투자신탁운용(주)부서국내투자지원부
직위차장전화번호02-205******
성명서은희팩스번호02-205******
이메일 주소******oreainvestment.com

(2) 보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주식회사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306,061,135,296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66,050,000,000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배재규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전략투자위원회
최대주주(최다출자자)한국투자증권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100

(주) 자산총액 : 2026년 3월말 기준

나. 특별관계자

(1) 특별관계자 개요

연번성 명(명칭)구분보고자와의구체적 관계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국적주 소(소재지)직 업(사업내용)발행회사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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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2) 특별관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기타단체, 법령상조합, 민법상 조합의 경우 기재)

법적성격-
자산총액(또는 운용자산총액)-부채총액-
자본총액-자본금-
대표자(대표조합원 또는업무집행조합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최다출자자)-최대주주 지분율(%)(최다출자자 출자비율)-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한함)

(1) 집합투자업자 개요

연번명칭사업자등록번호 등대상 집합투자기구국적주 소(소재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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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법적성격
자본금운용자산총액
대표자
의사결정기구(의사결정권자)
최대주주(법인 대표자)최대주주 지분율

3. 보유주식등의 수 및 보유비율

보고서작성기준일보고자주식등주권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주)
본인 성명특별관계자수주식등의 수(주)비율(%)주식수(주)비율(%)
직전보고서2026년 05월 18일한국투자신탁운용-1,945,5784.961,945,5784.9639,248,121
이번보고서2026년 05월 19일한국투자신탁운용-2,040,9825.202,040,9825.2039,248,121
증 감95,4040.2495,4040.240

4. 변동[변경]사유

변동방법ETF설정해지, 장내 매수/매도
변동사유ETF설정에 따른 지분율 변동,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매매
변경사유-

제2부 대량보유내역

1. 보고자 및 특별관계자의 주식등의 종류별 보유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보유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한국투자신탁운용107-81-856532,040,982--------2,040,9825.20
특별관계자-------------
-------------
-------------
Aa1a2BCDEFG
H
의결권있는발행주식 총수(I)보유잠재주식의 수(a1+a2+B+C+D+E+F+G=H)보유비율(%)
주식등의 보유비율[A+H / I+H-(E+F+G)※] × 100주권의 보유비율(A / I) × 100
39,248,121-5.205.20

※ 교환대상이 주식인 교환사채권, 기초자산이 주식인 증권예탁증권ㆍ파생결합증권 및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한하여 분모에서 제외하고 보유비율을 산정

2. 자기계정 및 고객계정별 보유내역(금융기관에 한함)

명칭보고자와의관계계정별 내역합 계
자기계정(주)비율(%)고객계정(주)비율(%)계(주)비율(%)
한국투자신탁운용본인--2,040,9825.202,040,9825.20
합 계--2,040,9825.202,040,9825.20

제3부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 내역

1. 변동내역 총괄표

가. 주식등의 변동내역

관 계성 명(명칭)생년월일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증감주식등의 내역
주 권신주인수권이표시된것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기타합 계
의결권있는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상환될주식의결권있는 주식으로전환될 주식주수(주)비율(%)
보고자한국투자신탁운용107-81-856532,040,982--------2,040,9825.20
특별관계자-------------
-------------
-------------

2. 세부변동내역

가. 주식등의 세부변동내역

(단위 : 주, 원)
성명(명칭)생년월일 또는사업자등록번호 등변동일*취득/처분방법주식등의종류변동 내역취득/처분단가**비 고
변동전증감변동후
한국투자신탁운용107-81-856532026.05.19신규보고(+)의결권있는 주식1,945,57895,1312,040,70957,460--
한국투자신탁운용107-81-856532026.05.19기타(+)의결권있는 주식2,040,709612,040,77062,500-ETF
한국투자신탁운용107-81-856532026.05.19기타(+)의결권있는 주식2,040,7702122,040,98259,400-ETF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제4항 및 제5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및 주식등의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 보고특례 적용 전문투자자(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3-14조)의 경우에는 각 보고의무발생일(「변동일」란에 기재)별로 변동내역을 일괄하여 기재하며 「취득/처분방법」, 「취득/처분단가」란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 주식 외의 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행사(전환ㆍ교환)가액 또는 해당 증권의 권리행사로 취득ㆍ처분하는 주식의 매매단가를 의미하며, ( )의 금액은 해당 증권의 매매단가를 의미

DART 공시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