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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48.90 |
|---|
| | 소액주주 지분율(%) | 51.1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조선(컨테이너선, 군함, 경비함 등) 건설(도로, 철도, 항만시설, 공항, 아파트, 공연시설, 발전소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1,999,705 | 1,885,962 | 2,162,073 |
| (연결) 영업이익 | 67,074 | 7,252 | -108,787 |
| (연결) 당기순이익 | 51,444 | 5,225 | -114,319 |
| (연결) 자산총액 | 2,453,082 | 2,204,429 | 2,890,585 |
| 별도 자산총액 | 2,451,376 | 2,202,247 | 2,885,617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전 소집공고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24~2026년 주주총회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X | X | 결산, 감사일정 등의 사유로 집중일에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X | X | 배당실적 없음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X | 배당실적 없음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명문화된 승계정책은 없으나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운영 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내부감사규정,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정책 및 규정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 겸직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정관상 배제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선임 방지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여성 이사 : 최선임 사외이사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감사지원조직 운영 중이나 인사평가 등 독립성 부족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총1명(감사위원장 1명)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2025년도 4회 실시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내부규정(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 관리 규정) 따라 절차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기업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세계화된 자본시장에서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이익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경영체제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요건에 적합하도록 점검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가 기업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며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가 경영진의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을 감독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법과 제도로써 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더불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틀을 다지고 중장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 핵심 원칙과 가이드라인 및 모범규준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준수하며, 경영의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제도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공허한 주장과 가상의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인 ’ESG 경영’을 도입하여 사내 전담 조직인 ESG/기업문화팀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고, ESG 모범규준과 가이드 라인에 부합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며, 이해관계자 정보 공개와 소통을 원활하게 돕기 위한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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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선임합니다.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수는 3명으로 전체 이사의 60%입니다. 사외이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여 독립성·전문성·다양성을 갖춘 인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재무 전문가인 위원장을 포함하여 금융·노동·지역 행정·패션 분야의 전문가인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경영관리위원회, ESG위원회 또한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처럼 이사회를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수립하였습니다.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회사 홈페이지에도 ‘지속가능경영’ 코너를 마련하여 이사회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및 배당 등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무 정보 외에도 ESG를 포함한 비재무 정보를 투명하고 자율적으로 공개해야 그 기업이 가진 위험과 기회, 가치를 충분하고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ESG 정보가 정확성, 명확성, 균형, 비교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그리고 적시성을 갖추도록 ‘정보 공개 원칙’을 준수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이해관계자 간에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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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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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주주총회의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표와 같으며 각 주주총회별 의안으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상 2025년 정기주주총회)이 있었습니다. 의안은 주주총회를 통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상 2026년 정기주주총회)이 있었습니다. 주주총회별 의안은 주주총회를 통해 1건 제외 모두 가결 되었습니다.(부결 의안 : 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中 제 2-6호 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은 출석의결권수 3분의 2이상은 찬성하였으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지 않았으므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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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9기 주주총회 (2026년) | 제18기 주주총회 (202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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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4 | 2025-02-27 | |
| 소집공고일 | 2026-03-12 | 2025-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7 | 2025-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
| 개최장소 | 사업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HJ중공업 남영빌딩 3층 | 사업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HJ중공업 남영빌딩 3층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주총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주주)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3. 당사 홈페이지 공고 | 1. 주총소집통지서 발송(1% 초과주주) 2.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3.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 사내이사 : 2명중 1명 - 사외이사 : 3명중 2명 | - 사내이사 : 2명중 2명 - 사외이사 : 4명중 2명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중 2명 출석 | 4명중 2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주주 : 없음 2. 주요발언요지 : 없음 | 1. 발언주주 : 개인주주 2명 2. 주요발언요지 : 미해군 MRO사업 관련 사업진행 상황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경우 3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소집공고의 경우 세부내용 확정 및 회계결산 등이 최대한 확정된 후 법정기간 2주간 전에 소집공고 및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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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다 빠른 정보공개를 위해 매년 결산 시 결산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외부감사기관과 협의 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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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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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금융위원회 및 산하 관계기관(한국상장사협의회 및 한국거래소 등)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으로 2018년 2월 5일부터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일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3회의 정기주주총회 시, 상장사협의회가 지정한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내부결산 및 외부감사 일정, 이사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해당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2024년~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서면투표제는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상법 368조의 3)로 정관에 서면투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정관은 현재 서면투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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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9기 주주총회(2026년) | 제18기 주주총회(2025년) | 제17기 주주총회(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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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7 | 2025-03-28 |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X | X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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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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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9기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997 | 100.0 | 10,73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개최 방식 수정 및 신설 (제19조)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997 | 100.0 | 10,80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의결권대리 증명방법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변경 (제26조)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997 | 100.0 | 10,80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의 수 변경 (제28조)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4,616,178 | 97.4 | 1,189,624 | 2.6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이사 선임 규정 변경 (제32조)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997 | 100.0 | 10,80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모든 감사위원 선해임시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제36조의 2, 제39조의 2)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997 | 100.0 | 10,80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 (제29조) | 부결(Not approved) | 48,849,659 | 4,366,058 | 4,355,253 | 99.8 | 10,805 | 0.2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송경한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807 | 100.0 | 10,995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유상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24,242 | 99.8 | 81,560 | 0.2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최선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90,289,403 | 45,805,802 | 45,794,010 | 100.0 | 11,792 | 0.0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규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8,849,659 | 4,366,058 | 4,354,763 | 99.7 | 11,295 | 0.3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전인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8,849,659 | 4,366,058 | 4,354,266 | 99.7 | 11,792 | 0.3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최선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48,849,659 | 4,366,058 | 4,354,266 | 99.7 | 11,792 | 0.3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90,283,803 | 45,805,802 | 45,793,807 | 100.0 | 11,995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8기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6,62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726,960 | 99.6 | 200,910 | 0.4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김완석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6,62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유상철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4,956 | 100.0 | 2,914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전인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6,62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이인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6,62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최선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6,62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심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8,421,622 | 2,753,010 | 2,751,76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5-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전인범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8,421,622 | 2,753,010 | 2,751,76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5-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이인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8,421,622 | 2,753,010 | 2,751,76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5-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최선임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8,421,622 | 2,753,010 | 2,751,768 | 100.0 | 1,242 | 0.0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3,268,340 | 55,927,870 | 55,926,628 | 100.0 | 1,242 | 0.0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중 ‘제2-6호의안 집중투표제 배제 관련 정관 변경 (제29조)의 건“은 의안 상정 하였으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 찬성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상법 제434조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상법 제542조의 7 :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당사는 2027년 주주총회에서 해당 정관 조문 변경을 다시 상정하여 개정된 상법에 맞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9월 10일 이후, 진행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청구시, 법령을 준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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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결된 의안에 대해서 회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통해 개인주주들의 참여를 최대한 열어두었으나, 참석률 저조로 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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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참석주주 중 의결사항에 반대하거나 별도 의견이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의장 및 관련 직원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는 등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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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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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일정규모 및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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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총회 소집결의/소집공고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총회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법상 일정규모 및 일정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기준이나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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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권 행사는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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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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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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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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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제안권은 주주의 고유한 권리로서,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363조의 2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는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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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본 보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주총회시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없었으며, 향후 주주제안권 행사시에도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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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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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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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주주환원정책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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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배당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정관상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 제45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정관 제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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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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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배당재원 부족으로 2010년 결산기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여 배당공시 및 배당금 지급통지 등을 통한 안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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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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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향후 경영여건 및 실적개선 등을 바탕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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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최근 3개 사업연도에 배당실시 내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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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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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 | | | | | |
| 당기 | 종류주 | | | | | | | |
| 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기 | 종류주 | | | | | | | |
| 전전기 | 보통주 | | | | | | | |
| 전전기 | 종류주 | | | | | | |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 | |
| 개별기준 (%) | | |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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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재무구조 악화에 따른 배당재원 부족으로 2010년 결산기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여 배당공시 및 배당금 지급통지 등을 통한 안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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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공시서류작성일 기준 당사가 발행한 주식수는 90,295,344주로, 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3억6천만주)의 25.08%에 해당합니다. 자기주식 5,941주를 제외한 의결권 행사가능 주식수는 90,289,403주입니다.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주식은 보통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 36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0,295,344 | 25.08 | - |
| 종류주 | 0 | 0 | - |
| 합계 | 90,295,344 | 25.08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360,000,000주이며, 정관 제7조에 의거 발행주식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내입니다. 당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보통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주식의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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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당사는 연중 상시 국내 기관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업탐방을 응대하며 당사 조선부문 및 건설부문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회사 홈페이지는 국문 및 영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모두 공개함으로 언제든지 회사의 경영현황에 대해 문의하여, 주주들의 접근이 용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홈페이지(http://www.hjsc.co.kr/) → “CONTACT US” → “IR데스크”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2020년 10월부터 자발적으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들의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문공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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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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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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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거래소 상장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2020년 10월부터 자발적으로 외국인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영문공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1년 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성실공시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주와 투자자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공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의 기업탐방 요청과 개인투자자의 전화문의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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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 안건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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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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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당기 중 지배기업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유)로부터 2,100억원의 현금출자를 수령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지배기업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유한회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 금액의 120%(한도: USD 97,100,000)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해당 보험증권의 담보권자는 (주)부산은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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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제안이 접수될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 안건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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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 대상연도 내에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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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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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 363조의2 에 따라 주주제안 접수될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 안건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중요한 사업상의 정보가 일부 주주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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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수직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주요한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의 피해가 끼치지 않는 선에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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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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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제 363조의2 에 따라 주주제안 접수될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 안건을 채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중요한 사업상의 정보가 일부 주주에게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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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수직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주요한 사업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영업활동의 피해가 끼치지 않는 선에서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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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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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이사회는 기업경영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지배기구로서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당사는 이사회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이사회가 심의하고 의결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이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합니다.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배당의 결정 1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임시주주총회 등을 위한 명의개서 정지, 기준일 공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할 사항 17)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18) 주식의 소각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사항 1) 연간 사업계획 확정 및 중요사항의 수정 2) 건당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공장 신설 결정 3) 건당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타법인 출자/출자지분 처분 결정 4) 건당 자기자본의 2.5% 이상의 출자 비상장법인의 부도, 법정관리, 해산사실 확인 5) 건당 자산총액의 2.5%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처분 결정 6)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7) 대표이사 선임/해임 및 공동대표의 결정 8)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9)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0)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3. 재무에 관한 사항 1) 결손의 처분 2) 신주의 발행, 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 3)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상대방의 지정 4) 준비금의 자본전입 5) 우선주식의 우선 배당률 결정 6)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양도성 결정 7) 재무제표의 승인 8) 중요한 금융거래 - 은행, 보험사 차입 및 한도 약정, 제2금융권 차입한도 약정 - 차관, 자금대여, 채무보증, 담보제공, 선물거래 9) 건당 자기자본의 1% 이상의 출연 및 기부 10) 반기 재무제표의 승인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 2)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3)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4) 산하 위원회 관련 사항의 결정 - 이사회 산하 각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위임사항의 결정 5. 기타 1) 이사회 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운영절차)의 개폐 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법적 의무사항 이외의 사항 당사가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 사규로 정한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은 재무상 중요한 금융거래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등 우발적 채무부담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사회 결정 기준금액 미만의 자산 처분, 지점장 권한 위임, 사업계획의 승인 및 수정 등 경영상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함으로써 이사회의 경영감독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산 공장의 사업등록 신청 등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부의하여 심의함으로써 이사회가 포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경영 전반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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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그 결정을 산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임사항에 대한 결의 즉시 각 이사에게 그 내용 및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이사는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결정이 위원회 결정에 우선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 위원회 내용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 이내에 이사회 결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집행이 부득이하고 긴급한 업무는 대표이사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대표이사는 집행 후 바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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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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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는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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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사회 주도의 체계적인 내부 검토 절차를 바탕으로 경영 승계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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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재직중인 상무 이상 임원 또는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Search firm)의 추천을 받은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대표이사 임기 만료 1~2개월 전까지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최종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하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때까지 승계 준비를 지원하여 경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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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매년 상무급 이상 임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통해 대표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진과 인사담당 임원의 협의와 외부 전문기관의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구성하며, 대표이사 변경 시 이사회에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합니다.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후보군 중 경영상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최종 후보로 심의·선정하여, 대표이사 임기 도래하기 1~2개월 전까지 후보 추천을 완료합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리더십, 사업 이해도, ESG 및 지속가능경영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사내이사로 추천합니다. 이사회 추천을 받은 사내이사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가 해당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가 종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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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대표이사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이사 후보군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과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의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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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일부터 보고서 제출일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의 개선 또는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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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내부 규정에 따른 승계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불의의 사고, 건강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임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 이상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종료합니다. 해당 후보가 이사가 아닌 경우, 신속히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규 이사로 선임한 뒤,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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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에 적합한 명문화된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경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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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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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재무 및 비재무 리스크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리스크)를 식별하고 선정하기 위해 이중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전략 수립과 목표 설정 등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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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법지원팀을 두고 리스크 모니터링 및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활동을 위하여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준법지원인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윤리경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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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에 필요한 내부 규정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당사의 별도 및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였으며, 해당 제도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다는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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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투자자 보호와 성실공시를 위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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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2025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10월에 관련 인증(ISO 37001:2016)을 취득했으며, 그 밖에 준법통제기준, 준법윤리경영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공시정보관리규정 뿐만 아니라 내부통제를 위해 내부감사규정,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금지규정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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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다양한 내부통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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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통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검토, 개선,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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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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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는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5명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으며, 이사 구분은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입니다. 이사 5명 모두 2026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각 이사의 임기는 송경한 사내이사, 이규진·전인범 사외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 유상철 사내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 최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1년 내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 까지’입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은 아래의 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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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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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 | 57 | 2028-03-27 | 조선부문 | 現 HJ중공업 조선부문 대표 現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대표 |
| 송경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2 | 대표이사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 2 | 2029-03-27 | 건설부문 | 現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 現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대표 前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
| 전인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경영관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장 | 14 | 2029-03-27 | 행정, 국제 | 前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前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 위원회 수석대표 |
| 이규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경영관리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2 | 2029-03-27 | 금융, 행정 | 前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장 前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 |
| 최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58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ESG위원회 위원 | 57 | 2027-03-26 | 문화, 예술 | 現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 ESG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이며, 경영관리위원회는 기업 경영의 효율적인 업무 집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배구조 차원에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 사외이사이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3/4 이상,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2/3 이상, ESG위원회는 3/4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역할 및 위원장 관련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유상철 사내이사이며 위원은 전인범, 이규진, 최선임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그 외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의사록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송경한 사내이사이며 위원은 전인범, 이규진 사외이사입니다. 경영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하는 경영사항을 심의하며 그 밖에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의사록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ESG위원회 위원장은 전인범 사외이사이며 위원은 유상철 사내이사, 이규진, 최선임 사외이사입니다. ESG위원회는 지배구조 차원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추진하며, ESG정책과 관련 규범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의사록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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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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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가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 2. 사외이사후보의 독립성, 다양성, 역량 등을 검증 | 4 | A | |
| 경영관리위원회 | 1. 이사회가 위임하는 경영사항 심의 2. 그밖에 경영관리 필요 사항 | 3 | B | |
|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3. 재무상태를 포함한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 3 | C | |
| ESG위원회 | 1.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영역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며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역할 수행 2. ESG 정책 심의 | 4 | D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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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유상철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전인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규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C,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선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D |
| 경영관리위원회 | 송경한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관리위원회 | 전인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경영관리위원회 | 이규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C,D |
| 감사위원회 | 이규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감사위원회 | 전인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D |
| 감사위원회 | 최선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D |
| ESG위원회 | 전인범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ESG위원회 | 유상철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 |
| ESG위원회 | 이규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B,C |
| ESG위원회 | 최선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지배구조 차원에서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고자 2023년 12월 설치하였습니다. ESG위원회는 3/4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 위원장은 전인범 사외이사이며 위원은 유상철 사내이사, 이규진, 최선임 사외이사입니다. ESG위원회는 지배구조 차원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지속가능 경영 활동을 추진하며, ESG정책과 관련 규범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의사록 및 간사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을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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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 1인 이상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 선임하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두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임 사외이사가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경영진과 사외이사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의 부재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의장직 수행이 가능한 선임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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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에서는 업무 집행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선임사외이사 제도 및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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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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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 및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가치 제고를 비롯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개최하여, 사외이사 간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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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자로 구성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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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의 시행에 앞서 정관에 이사회가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정관에 따라 여성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전인범 사외이사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약 38년간 근무하는 동안 11개의 훈장 수여를 하는 등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하였고, 또한 한미군 관련 활동 약 8년과 비영리단체 대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군 경험과 해외파병, 각종 연구소의 자문 활동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및 건설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규진 사외이사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약 13년간,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약 21년간 재직하면서 주택금융(기업 및 개인 금융) 전반에 걸친 실무경험과 기관의 리스크 관리, 경영기획 및 재무회계를 총괄하면서 재무관리 분야, 금융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쌓은 금융 전문가로서 회사가 영위하는 수주산업에 대해 회계, 재무의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최선임 사외이사는 문화산업·예술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의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개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중 2026년도에 선임 및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이사로서의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며,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갖춘 유능한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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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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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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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한 | 사내이사(Inside)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유상철 | 사내이사(Inside) | 2021-09-03 | 2028-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인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8 | 2029-03-27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규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7 | 2029-03-27 | 2026-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최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9-03 | 2027-03-26 | 2026-03-27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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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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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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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 선임을 위한 후보 추천 기구는 이사회이며,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결의로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의 이사 후보 추천을 확정합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일반적 결격사유와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한 특례상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독립성을 심사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당사 이사회는 이사 총수 5명 중 사외이사가 3명으로 구성비율은 60%이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요건에 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4명으로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사외이사 비율은 75%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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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후보군 선정부터 후보자 확정 단계마다 후보자의 자격 및 적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관련 법과 내부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를 포함하여 재선임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출석률, 찬성률, 교육 현황 등의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주주가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아래 표와 같이 주주총회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주주총회 2주간 전까지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총결의 공시는 3주전 이행) 이사후보자의 주된 직업과 약력,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전 이사후보의 정보를 충분히 얻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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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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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김완석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체납사실·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5. 겸직현황 등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유상철 | 2025-03-13 | 2025-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전인범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체납사실·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5. 겸직현황 등 6. 직무수행계획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이인재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심호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최선임 | 2025-03-13 | 2025-03-28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송경한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체납사실·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5. 겸직현황 등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유상철 | 2026-03-12 | 2026-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상동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최선임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 상세 이력 및 전문분야 2. 후보 추천 사유 3. 독립성(이해관계) 확인 내용 4. 체납사실·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5. 겸직현황 등 6. 직무수행계획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이규진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전인범 | 2026-03-12 | 2026-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상동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사업보고서에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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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현재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액주주 의견반영을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2025년 및 2026년 주주총회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 두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주주들은 총회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였으며, 실제로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 총 3명,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 총 14명의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주주가치 제고와 실질적인 연계와 실효성이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의결권 행사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금번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에 관한 정관 개정을 의안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일인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청구시 법령에 근거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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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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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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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원 선임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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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유상철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이사회 의장) | O | 조선 대표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 송경한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건설 대표이사 경영관리위원회 |
| 전인범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 ESG위원회 |
| 이규진 | 남(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X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 ESG위원회 |
| 최선임 | 여(Female) | 사외이사 (감사위원) | X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강인원 | 남 | 전무B | 상근 |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1공구 건설공사(TK) |
| 김용운 | 남 | 전무B | 상근 | 토목/플랜트사업본부장 |
| 전재우 | 남 | 전무B | 상근 | 개발영업본부장 |
| 황의하 | 남 | 전무B | 상근 | 건축사업본부장 |
| 박종화 | 남 | 상무 | 상근 | 감사담당 |
| 윤도식 | 남 | 상무 | 상근 | 건축영업임원 |
| 주휘중 | 남 | 상무 | 상근 | 건설기획담당 |
| 최윤형 | 남 | 상무 | 상근 | 건설관리담당 겸.동서울입주사명도추진T/F팀장 |
| 권병주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설지원담당 |
| 김건용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축영업팀장 |
| 김주원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축영업임원 |
| 김태훈 | 남 | 상무보 | 상근 | 토목영업팀장 |
| 맹인영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설안전보건경영실장 |
| 문영기 | 남 | 상무보 | 상근 | 도시정비사업팀장 |
| 박신영 | 남 | 상무보 | 상근 | 토목영업임원 |
| 신영재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설외주구매담당 |
| 안윤선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축공사담당 |
| 이규삼 | 남 | 상무보 | 상근 | 토목영업임원 |
| 이석호 | 남 | 상무보 | 상근 | 업무팀장 |
| 이수진 | 남 | 상무보 | 상근 | 예산관리실장 |
| 이용주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축영업임원 |
| 정재홍 | 남 | 상무보 | 상근 | 토목영업임원 |
| 정회경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축영업견적담당 |
| 조성기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축영업임원 |
| 조우석 | 남 | 상무보 | 상근 | 제2여객터미널 확장골조 및 마감공사(서)현장소장 |
| 최창일 | 남 | 상무보 | 상근 | 토목/플랜트사업담당 |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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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평근 | 남 | 부사장 | 상근 | 조선소장 |
| 박덕근 | 남 | 전무B | 상근 | 생산지원본부장 |
| 박용식 | 남 | 전무B | 상근 | 경영본부장 |
| 지용관 | 남 | 전무B | 상근 | 생산본부장 |
| 박종화 | 남 | 상무 | 상근 | 생산관리담당 |
| 진영준 | 남 | 상무 | 상근 | 상선영업팀장 |
| 차종률 | 남 | 상무 | 상근 | 경영지원담당 |
| 한경근 | 남 | 상무 | 상근 | 의장팀장 |
| 고광재 | 남 | 상무보 | 상근 | 기술담당 겸.특수선설계팀장 |
| 김보언 | 남 | 상무보 | 상근 | 기술영업팀장 |
| 김영주 | 남 | 상무보 | 상근 | 거제공장장 |
| 김종건 | 남 | 상무보 | 상근 | 품질경영팀장 |
| 윤태기 | 남 | 상무보 | 상근 | 선각팀장 |
| 이동훈 | 남 | 상무보 | 상근 | 조선자재팀장 |
| 이승준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영기획담당 |
| 이정욱 | 남 | 상무보 | 상근 | 특수선영업팀장 |
| 이종욱 | 남 | 상무보 | 상근 | 조선원가관리팀장 |
| 홍순창 | 남 | 상무보 | 상근 | 조선안전보건경영실장 |
| 황일도 | 남 | 상무보 | 상근 | 사외제작팀장 |
| 박영식 | 남 | 상임고문 | 상근 | MRO사업팀장 |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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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상희 | 남 | 부회장 | 상근 | 부회장 |
| 정철상 | 남 | 전무A | 상근 | 홍보실장 |
| 나승균 | 남 | 전무B | 상근 | 재무본부장 겸.내부회계관리자 |
| 성우현 | 남 | 상무보 | 상근 | 건설자금팀장 |
| 이정환 | 남 | 상무보 | 상근 | 조선홍보팀장 |
| 최승기 | 남 | 상무보 | 상근 | 법무팀장 겸.준법지원파트장 |
| 【미등기임원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건설부문 - 조선부문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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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프로세스에 따라 연 1회 임원 선임 및 보임 관련 검증 절차를 시행하며, 임원의 역량과 리더십 등 직무 수행에 대한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전 자체 검증 외에도 평판 조회 및 법률 자문을 병행하여 자격 요건과 윤리적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히 조치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 이행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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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익편취,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거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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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제기된 주주대표 소송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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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현재까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된 사례는 없으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외부 의견 수렴과 점검 체계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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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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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의 자격, 적격요건을 철저히 검증하여, 선임 단계부터 당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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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 및 당사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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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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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범 | 14 | 14 |
| 이규진 | 2 | 2 |
| 최선임 | 57 | 57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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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간 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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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이사회 규정 및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자가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충분히 심의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에 재직 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등과 거래관계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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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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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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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출석에 소홀하거나 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겸직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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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사외이사는 법령 및 정관 등을 위반하지 않을 의무와 함께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사외이사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충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출석에 소홀하거나 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겸직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과 관련한 내부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으나 사외이사 후보자의 타기업 겸직 현황을 사전에 검토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겸직자가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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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중 타 기관에 겸직 중인 사외이사는 없으며 최초 선임일 이후 현재까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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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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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전인범 | O | 2025-03-28 | 2029-03-27 | - | - | - | - | - |
| 이규진 | O | 2026-03-27 | 2029-03-27 | - | - | - | - | - |
| 최선임 | O | 2021-09-03 | 2027-03-26 | 서울종합예술학교 패션예술학부 교수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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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당사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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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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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간사 및 전담 부서를 통하여 경영진과 실무진에게 자유롭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에 대한 내부정보를 확보합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 외에 회계, 금융, 법률 등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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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경영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 전반을 관리하는 간사와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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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들이 기업의 비전, 전략, 재무 상황, 지배구조와 산업의 특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직무에 필요한 자료와 사내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연간 개최 일정을 수립하여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 사항을 예측하고 필요한 자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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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한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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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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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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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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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한 구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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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별 출석 현황과 찬반 의견을 공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 참여도,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적시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사회 활동 내역에 대한 공개는 이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성에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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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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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근거한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별 출석 현황과 찬반 의견을 공시함으로써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참여도,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재선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적시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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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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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인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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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자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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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5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급여 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기타 부여 사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 보수는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승인금액은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기에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존중하고자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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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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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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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수 및 재선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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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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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종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부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 여부를 의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안건이 긴급하게 발생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합니다. 이사회 소집절차는 회의일을 정하고 1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경영상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회의일 1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 정기회의 개최일과 심의할 안건에 대해 연간 일정을 수립하여 이사에게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의 예측성과 충실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긴급하게 발생하는 임시이사회 안건이나 결산감사 등 외부기관 관련 안건은 내용의 예정과 확정을 당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이 경우 사전 예고, 중간 자료 전달 등을 통해 통지의 촉박함을 완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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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2025년도 이사회는 14회 개최하였으며 정기회의는 11회, 임시회의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6회 개최하였으며 정기회의는 4회, 임시회의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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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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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11 | 4 | 98 |
| 임시 | 3 | 2 | 87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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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수 책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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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사의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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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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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에는 통상 최소 1일 전 ~ 7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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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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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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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정관 제39조 및 이사회 규정 제16조에 근거하여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의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며 의사록은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사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존됩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의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며 의사록은 토의사항과 결의내용을 가급적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사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지·보존됩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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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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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김완석 | 사내이사(Inside) | 2024.3.29 ~ 2026.03.27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홍문기 | 사내이사(Inside) | 2021.9.3 ~ 2024.3.29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유상철 | 사내이사(Inside) | 2021.9.3 ~ 현재 | 95 | 85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성경철 | 사내이사(Inside) | 2021.9.3 ~ 2023.3.24 | 0 | | | 0 | 0 | | | 0 |
| 전인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28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인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28 ~ 2025.7.24 | 100 | 100 | | | 100 | 100 | | |
| 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3.28 ~ 2026.3.27 | 100 | 100 | | | 100 | 100 | | |
| 최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9.3 ~ 현재 | 98 | 100 | 100 | 94 | 100 | 100 | 100 | 100 |
| 장명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24 ~ 2025.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이강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24 ~ 2025.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설인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3.24 ~ 2025.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임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9.3 ~ 2023.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9.3 ~ 2023.3.24 | 100 | | | 100 | 100 | | | 100 |
| 김용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3.27 ~ 2023.3.24 | 80 | | | 8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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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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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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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하여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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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보수(보상)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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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이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각각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각각의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은 2007년도에 주주총회의 승인으로 제정하여 2022년 12월에 개정하였으며 감사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들을 명시하여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경영관리위원회 규정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ESG위원회 규정은 2023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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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이사회에 내용과 목적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위원회가 목적에 맞게 심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에 이사회에서 그 결정을 재심의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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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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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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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이사-1차 | - | 2025-02-27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이사-2차 | - | 2025-03-28 | 5 | 5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 이사-3차 | - | 2026-03-05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이사-4차 | - | 2026-03-27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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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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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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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경영-1차 | 2025.03.28 | 3 | 3 | 결의 |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O |
| 경영-2차 | 2026.03.27 | 3 | 3 | 결의 |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O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 ESG-1차 | 2025.03.28 | 4 | 4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O |
| ESG-2차 | 2025.04.25 | 4 | 4 | 결의 | 2025년 ESG 활동계획 승인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결의 안건 외) | 가결 | O |
| ESG-3차 | 2025.07.25 | 3 | 3 | 보고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보고 | 기타 | O |
| 보고 | 2025년 중대성평가 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환경경영 성과 정기 보고 (2025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 | 기타 | O | | | | |
| ESG-3차 | 2025.12.29 | 3 | 3 | 보고 | 환경경영 성과 정기 보고 | 기타 | O |
| 보고 |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기타 | O | | | | |
| 보고 | 2025년 ESG 정기 등급 평가 결과 보고 | 기타 | O | | | | |
| ESG-4차 | 2026.03.27 | 4 | 4 | 결의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O |
| ESG-5차 | 2026.03.27 | 4 | 4 | 결의 | 후변화/탄소중립 관련 리스크 대응 활동 수행 추진 | 가결 | O |
| 결의 | 주요 환경 경영 이슈 대응 활동 수행 추진 | 가결 | O | | | | |
| 【2025년, 2026년 경영관리위원회】 【2025년, 2026년 ESG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개최 내역‘은 본 보고서의 세부원칙 9-2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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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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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상법 제393조의2 및 정관 제39조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의 이사로 구성하였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상법 제542조의11에 근거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상법 제542조12 제2항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선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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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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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규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 경영법무 석사(2011)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기획본부장 (20222025)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 (20212022) | 금융기관·정부·증권유관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 전인범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정치외교학 박사(2010), 정치학 명예박사 (2011) - 특수전사령부 사령관(20132015) -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20132013) - 한미연합사령부 착전참모차장(2011~2013) | |
| 최선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문화경영학 박사(2009) - 패션예술학부 교수(2010~현재)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이규진, 전인범, 최선임 감사위원을 선임 및 재선임 하였습니다. 당일 개최한 감사위원회에서 이규진 감사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규진 감사위원장은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는 4호 유형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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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의 운영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은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 내부회계관리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수임인으로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회사전반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 유지 향상에 노력하기 위해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를 수행하며 자세한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 청구 -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업무 및 재무상태 조사 - 감사보고서 작성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 요청 -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및 커뮤니케이션 -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보고 수령, 조사, 대표자 시정요구 및 결과 제출 -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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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당사의 관련 정관 및 규정을 정기주주총회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감사위원이 직무와 역할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외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의 참여와 이수를 독려하였습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방향,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및 감독 역할, 감사위원회 위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역시, 감사위원회의 효율적 직무수행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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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정관, 내부회계관리 규정 등 사규에 따라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회계처리 위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준법지원인, 내부회계관리 조직 등 내부통제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 지시하거나 요청하여 경영상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권한은 관련한 부서의 내부규범에 따라 보장받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부정행위, 회계처리 위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준법지원인, 내부회계관리 조직 등 내부통제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에 지시하거나 요청하여 경영상의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권한은 관련한 부서의 내부규범에 따라 보장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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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회사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고하지 않을 때 또는 그 보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시 업무와 재무상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 및 직원에 대해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이 회의개최 이전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안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개최전에 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정 안건을 미리 제공하는 등 감사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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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부서(팀)명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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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획팀 / 건설감사팀 | 3 / 1 | 상무, 차장 등 (평균 7년 이상) 부장(1년) |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및 감사위원 활동 지원 - 업무감사 및 시정조치사항 관리 - 각종 RISK 상시 모니터링 및 예방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적정성 검토 - 감사위원회 지시업무 수행 -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 커뮤니케이션 지원 |
|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상향으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평가를 건설감사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감사팀은 회사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위반 및 부정위험 평가업무를 감독하고, 운영실태 점검, 변화사항 및 점검결과의 적정성 평가, 그리고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 문서화 및 감사보고서 제출 후 준수여부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건설기획팀과 건설감사팀이 직무 성격에 맞게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6 조 및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8조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독립적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감사위원회의 지휘, 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 평가 결과 및 지시업무 수행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 및 인사이동 시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2026년 5월 29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일 기준 내부 감사부서인 건설감사팀은 매년 감사위원회에 내부감사 계획을 승인받고, 정기감사, 수시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 집행 실적을 감사위원회에 연2회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건설감사팀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건설감사팀 구성원은 내·외부 위탁교육을 통해 감사역량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된 내부 정보에 대해 정관 제39조의2와 감사위원회 규정 제4조,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자료와 조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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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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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은 이사회에 소속된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투입되는 시간, 노력과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겸직 중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의 보수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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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당사는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겸직 중이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보수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의 보수 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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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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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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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는 회사가 구축한 화상 장비와 글로벌 기업의 화상 회의 허브를 활용해 대면 참석과 화상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6회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반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 승인,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정기주총 소집결의 및 목적사항 적법성 검토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하반기에는 재무제표 및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등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총 5회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결의한 안건은 2025년도와 유사하며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사후평가 결과에 대해 승인 결의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규에 따라 운영실태를 대면 보고 받은 후에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승인 결의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준법지원팀의 운영실적과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매분기마다 경영진 참석없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등 내부 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모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업무를 감독함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감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감사록을 작성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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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감사록과 의사록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감사보고 등에 관한 사항 또한 관련 법령과 정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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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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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5.2.27 | 4/4 | 실행사항 |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1분기) | - |
|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4년 감사실적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4년 준법지원파트 운영 및 2025년 계획 | 보고 | | | |
| 결의사항 | 제18기 정기주총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 사항 적법성 검토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202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사규(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지침)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2차 | 2025.3.20 | 4/4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024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3차 | 2025.3.28 | 4/4 | 결의사항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4차 | 2025.4.25 | 4/4 | 실행사항 |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2분기) | - |
| 보고사항 | 1분기 재무제표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 보고 | | | |
| 결의사항 |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사후평가 승인의 건 | 가결 | | | |
| 5차 | 2025.7.25 | 3/3 | 실행사항 |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3분기) | - |
| 보고사항 | 반기 재무제표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 보고 | | | |
| 6차 | 2025.10.31 | 3/3 | 실행사항 |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4분기) | - |
| 결의사항 | 3분기 재무제표 | 가결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1차 | 2026.2.26 | 3/3 | 실행사항 |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1분기) | - |
| 보고사항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 감사실적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5년 준법지원파트 운영 및 2024년 계획 | 보고 | | | |
| 결의사항 | 2025년 감사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결의사항 | 사규(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지침) 개정 승인의 건 | 가결 | | | |
| 2차 | 2026.3.5 | 3/3 | 결의사항 | 제19기 정기주총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 사항 적법성 검토 건 | 가결 |
| 3차 | 2025.3.19 | 3/3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사항 | 2025년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4차 | 2026.3.27 | 3/3 | 결의사항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5차 | 2026.4.25 | 3/3 | 실행사항 |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2분기) | - |
| 보고사항 | 1분기 재무제표 | 보고 | | | |
| 보고사항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 보고 | | | |
| 결의사항 |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사후평가 승인 | 가결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비고 |
|---|
| 개최일자 | 2025.2.27 | 2025.3.20 | 2025.3.28 | | |
| 사외 이사 | 장명균 | 출석 | 출석 | 퇴임 | |
| 이강본 | 출석 | 출석 | 퇴임 | | |
| 설인배 | 출석 | 출석 | 퇴임 | | |
| 최선임 | 출석 | 출석 | 출석 | 2025.3.28. 중임 | |
| 전인범 | - | - | 출석 | 2025.3.28. 신임 | |
| 이인재 | - | - | 출석 | 2025.3.28. 신임 | |
| 심호 | - | - | 출석 | 2025.3.28. 신임 | |
| 구분 | 회차 | 4차 | 5차 | 6차 | 구분 |
| 개최일자 | 2025.4.25 | 2025.7.25 | 2025.3.28 | | |
| 사외 이사 | 전인범 | 출석 | 출석 | 출석 | |
| 이인재 | 출석 | - | - | 2025.7.24. 사임 | |
| 심호 | 출석 | 출석 | 출석 | | |
| 최선임 | 출석 | 출석 | 출석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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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자 | 2026.2.26 | 2026.3.5 | 2026.3.19 | 2026.3.27 | 2026.4.28 | | |
| 사외 이사 | 전인범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026.3.27. 중임 |
| 심호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2026.3.27. 퇴임 | |
| 최선임 | 출석 | 불참 | 출석 | 출석 | 출석 | 2025.3.28. 중임 | |
| 이규진 | - | - | - | 출석 | 출석 | 2026.3.27. 신임 | |
| 2025년도 감사위원회는 총 6회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상반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 승인,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정기주총 소집결의 및 목적사항 적법성 검토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고, 하반기에는 재무제표 및 상반기 감사실적 및 하반기 감사계획 보고 등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도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총 5회차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결의한 안건은 2025년도와 유사하며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 사후평가 결과에 대해 승인 결의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2025년도 감사위원회】 【2026년도 감사위원회】 【2025년도 감사위원회】 【2026년도 감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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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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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전인범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이인재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심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장명균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이강본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설인배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 최선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임경택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이현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 100 |
| 김용헌 | 사외이사(Independent) | 67 | | | 67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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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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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규정(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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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감사위원회는 충실한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감사자원투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 회의 개최 시 감사인 후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2023년까지 지정감사였으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의 규정' 완화에 따라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되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 3항,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삼정회계법인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회계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사업년도부터 당사 회계감사인은 한영회계법인에서 삼정회계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사업연도 감사인선임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항에 의거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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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법인명 | 선임일 | 계약기간 | 최근 감사의견 | 감사보수/감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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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회계법인 | 2023.12.20. | 2024.1 ~ 2026.12 | 적정 | 1,500백만원 / 17,000시간 |
| 감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제8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과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평가 기준 등 주요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2024년 ~ 2026년까지 삼정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2024.3.29.)에 보고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요소를 포함하여 2025년 외부감사인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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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계획에 따라 외부감사를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 담당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2025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2026년 4월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모두 충실히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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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당사는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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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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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 보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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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이 없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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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참석이 없는 분기별 1회 이상의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동 내용을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협의 내용은 연간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및 감사결과, 재무제표 및 경영 전반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이며 주제와 소통방법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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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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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7 | 1분기(1Q) | 비대면(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회계 및 내부회계 기말감사 결과보고 |
| 2회차 | 2025-04-25 | 2분기(2Q) | 비대면(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4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1분기 주요 검토 절차 및 결과보고 보고일 현재 검토중인 주요 항목 감사팀 구성계획, 감사절차, 연간감사일정 감사인의 적격성, 독립성 |
| 3회차 | 2025-07-25 | 3분기(3Q) | 대면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과 보고 핵심감사사항 및 연간감사일정 |
| 4회차 | 2025-10-31 | 4분기(4Q) | 대면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과 보고 핵심감사사항 및 연간감사일정 |
| 5회차 | 2026-02-26 | 1분기(1Q) | 대면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경과 보고 핵심감사사항 감사 결과 논의 |
| 6회차 | 2026-04-30 | 2분기(2Q) | 비대면(화상회의) | 감사위원회 : 위원 3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1명 | 1분기 재무제표 주요 검토 절차 및 결과보고 보고일 현재 검토중인 주요 항목 감사팀 구성계획, 감사절차, 연간감사일정 감사인의 적격성, 독립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주요 협의 내용으로는 연간 감사계획,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할 사항 등이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회계 처리 위반 사실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직무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자)는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위원회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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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소명을 요구하고 시정을 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일한 내용을 사규(감사위원회 규정)에 입안하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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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강화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의 제출은 정기주주총회 6주전(연결재무제표 4주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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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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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기 정기주주총회 (2025년) | 2025-03-28 | 2025-02-03 | 2025-02-03 | 삼정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26년) | 2026-03-27 | 2026-01-26 | 2026-01-26 | 삼정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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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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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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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가 참여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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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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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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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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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정관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1) 정 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5) 경영관리위원회 규정 (6) 내부감사 규정 (7) 준법,윤리경영 규정 (8) 내부회계관리 규정 (9) 준법통제기준 (10)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금지 규정 (11) 공시정보관리 규정 (12) ESG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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