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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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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12-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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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주식회사 코오롱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3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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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8.15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석유수지, 타이어코드, 에어백쿠션, 아라미드, 아웃도어 의류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코오롱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4,873,399 | 4,843,003 | 4,734,907 |
| (연결) 영업이익 | 108,896 | 158,723 | 199,655 |
| (연결) 당기순이익 | 51,574 | 110,629 | 50,778 |
| (연결) 자산총액 | 7,682,530 | 7,248,051 | 6,002,719 |
| 별도 자산총액 | 6,309,368 | 5,679,172 | 4,664,926 |
| 상기 요약 재무현황의 (연결)매출액 및 (연결)영업이익은 중단사업을 제외한 계속사업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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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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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O | 제16기 정기주주총회일(2026.03.31.) 기준 4주 전 소집공고(2026.02.26.) 실시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26.03.31.) 전자투표 실시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집중일이 아닌 날(2026.03.31)에 주주총회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공시대상 기간 내 제16기 중간배당 및 결산배당 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배당정책 공개(IR, 공시, 홈페이지) 및 배당실시 계획 공시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원의 후계자 양성을 위한 후보군 선발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 관리, 부패방지경영,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윤리규범 정책 운영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수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현행 당사 정관 제30조에 의거 집중투표제 미채택이나 개정상법에 의거 2026. 9. 10부터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음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X | 남성 10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X | 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및 구성원에 대한 임면 동의권이 있음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감사위원회 위원 2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임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매분기 1회 이상 대면 또는 화상으로 회의 개최 중이며, 공시대상기간 내 4회 진행함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당사 정관 제45조 및 감사위원회 규정 제 3.1조 내 반영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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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주주총회 전자투표 실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주주총회 개최,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포함, 감사위원회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감사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같이 핵심지표 12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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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코오롱”이라는 그룹 핵심가치를 계승하여, 당사만의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아래 기업경영의 근간인 지배구조에 대해 주주가치 보호와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외이사는 각계각층 출신의 인사로 구성되어, 구성원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의 구성원 11인 중 6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중심의 내부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회가 합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당사에 대한 독립성 여부, 취업제한 여부 및 전문역량 등을 검증하여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합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해 이사 선임 시 성별, 인종, 종교, 국적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금융, 재무회계, 종교, 학계, 기업경영,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내이사는 제조, 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그룹 최고 전문가와 회계 및 재무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양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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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총 11명 중 6명이 사외이사로 구성 되어있습니다.(전체 구성원 대비 55%) 당사는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운영 시 실질적인 주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결의 내용의 공정성 증대 및 사내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외이사는 금융, 재무회계, 종교, 학계, 기업경영,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의 전 영역에서 경영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습니다. 前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을 역임하고, 뉴욕주 낫소카운티에서 수여하는 ‘마틴 루터 킹 인권상’을 2019년에 수상한 인권 분야 전문가인 은희곤 사외이사(現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이사장 및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연구협의체 서울대학교 소재·부품·장비 협의체 사업단장을 역임한 소재·기술 분야 전문가인 곽승엽 사외이사(現 서울대 공대 교수), 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과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 이원덕 사외이사, 前 신한은행 부행장과 신한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한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 이정원 사외이사, 前 삼성전자 제조기술담당 사장, 삼성SDI㈜Display 사업부문 총괄 사장과 기술총괄 겸 PDP제조총괄 사장, 삼성LED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술/기업경영 분야 전문가인 김재욱 사외이사(現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감사원 감사위원 및 감사원장 권한대행, 이화여대 경력개발센터원장과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을 역임한 강민아 사외이사(現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로 구성하여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의 선임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이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한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 내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전체 구성원 대비 100%)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강화하였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 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전체 구성원 대비 100%)하여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강화하고, 경영진과 최대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후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원을 사내이사로 구성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법에 따라 경영위원회 의결 시 사외이사 전원에게 의결사항을 당일 통지하고 있으며, 매 정기이사회 시 사외이사에게 그 결의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함으로써 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금융·재무 전문가(이원덕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재·기술 전문가(곽승엽 사외이사), 기업경영 전문가(김재욱 사외이사), 행정 전문가(강민아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하고자 사외이사(김재욱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재무 전문가(이원덕 사외이사), 행정 전문가(강민아 사외이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경영위원회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제조 및 패션 내 각 부문에서 최종 책임을 맡은 임원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허성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김민태 대표이사, 우영진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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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4주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소집통지서 발송과 공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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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충분한 안건 검토를 돕기 위해 법령상 공고 기한인 주총 2주 전 보다 앞서 주총 4주 전 1% 이상 소유 주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총 소집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또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지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을 확정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외국인 주주 의결권 대리 행사를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며, 외국인 주주를 위한 당사 영문 홈페이지 운영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주총 소집결의, 배당 결정 영문 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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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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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6 | 2025-02-20 | |
| 소집공고일 | 2026-02-26 | 2025-02-20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31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33 | 34 | |
| 개최장소 | 본사/서울시 강서구 | 본사/서울시 강서구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1% 이상 주주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O |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총소집결의 영문공시 |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주총소집결의 영문공시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11명 중 4명 출석 | 11명 중 6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개인 2인 주요 발언 요지 : 본안심의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찬성 | 발언주주 : 개인 5인 주요 발언 요지 : 본안심의 요청 및 안건에 대한 찬성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4주 전 1% 이상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및 종이 낭비 절감을 위해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개별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별도의 영문 소집통지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외국인 주주 대부분이 해외 투자기관 및 연기금 등의 전문투자자로서 국내에 상임대리인을 두고 있으며, 상임대리인 또는 의결권 자문회사를 통해 주주총회 관련 정보와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사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내외국인 주주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주주총회 소집결의 영문 공시를 실시하여, 외국인 주주가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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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식교환, 합병, 물적분할과 같이 기업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외국인 주주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영문 소집공고와 영문 공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모든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외국인 주주들의 충분한 안건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주주총회 4주 전 영문 소집공고, 영문 공시 확대 시행, 홈페이지를 통한 영문 공시 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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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주총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총 개최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통해 많은 주주가 주총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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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16기, 제15기 및 제1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장회사협의회가 실시하는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제1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일에 참석이 어려운 주주에게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공하고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제16기, 제15기 및 제14기에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직접 참여 및 의결권 대리 행사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도록 하였습니다.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장과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2영업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참고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으며,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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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6기(2025년) | 제15기(2024년) | 제14기(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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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37, 2026-03-30 | 2025-03-21, 2025-03-37, 2025-03-28 | 2024-03-22, 2024-03-3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31 | 2025-03-26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X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제15기 및 제16기 주주총회에서는 직접 참여, 의결권 대리 행사 및 전자 투표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과 같습니다. 한편, 당사는 주주총회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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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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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6기(‘25.1.1~‘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777,506 | 99.4 | 90,619 | 0.6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867,658 | 100.0 | 467 | 0.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ㆍ시행에 따른 소집지 및 개최방식 조항 신설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867,658 | 100.0 | 467 | 0.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844,164 | 99.8 | 23,961 | 0.2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 | 부결(Not approved) | 17,697,239 | 5,053,233 | 5,052,767 | 100.0 | 466 | 0.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863,858 | 100.0 | 4,267 | 0.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2-6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 선ㆍ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제한 강화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863,858 | 100.0 | 4,267 | 0.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김민태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164,324 | 95.3 | 703,801 | 4.7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우영진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126,216 | 95.0 | 741,909 | 5.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병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3,814,829 | 92.9 | 1,053,296 | 7.1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강민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868,125 | 14,863,731 | 100.0 | 4,394 | 0.0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강민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697,239 | 5,053,233 | 5,048,961 | 99.9 | 4,272 | 0.1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김재욱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7,697,239 | 5,053,233 | 5,034,322 | 99.6 | 18,911 | 0.4 |
| 제16기정기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06,690 | 14,868,125 | 12,463,509 | 83.8 | 2,404,616 | 16.2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5기(‘24.1.1~‘24.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3,975,175 | 97.5 | 354,862 | 2.5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변경)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322,274 | 99.9 | 7,763 | 0.1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관련 개정)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322,674 | 99.9 | 7,363 | 0.1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부칙 변경)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321,149 | 99.9 | 8,888 | 0.1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허성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247,180 | 99.4 | 82,857 | 0.6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변재명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190,711 | 99.0 | 139,326 | 1.0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3-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김영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3,222,856 | 92.3 | 1,107,181 | 7.7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3-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은희곤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309,297 | 99.9 | 20,740 | 0.1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3-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정원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3,614,438 | 95.0 | 715,599 | 5.0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3-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김재욱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30,037 | 14,322,100 | 99.9 | 7,937 | 0.1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곽승엽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8,339,413 | 5,157,319 | 5,116,291 | 99.2 | 41,028 | 0.8 |
| 제15기정기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27,512,131 | 14,325,037 | 14,237,695 | 99.4 | 87,342 | 0.6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의 안건 중 반대 비율이 높은 안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26.3.31.)의 정관 일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의 건)은 찬성 비율이 높았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에 해당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 정족수를 확보한 후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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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의결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위해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개최일 분산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주주가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의결권 대리 행사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 제14기 정기주주총회부터 피권유자의 범위를 의결권 있는 주식 1천 주 이상 소유한 주주에서 1주 이상 소유한 주주로 확대하여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포함하여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는 약 6만 명의 주주 수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시 막대한 인쇄 및 발송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내부 여건과 인력(주총 담당자 1명)도 충분하지 않아 운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제도를 통해 주주가 의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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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제1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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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을 접수받고 있으며, 모든 주주에게 자유로운 질의를 허용하고 질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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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같은 날)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주제안권과 관련하여 주주가 문의하는 경우, IR팀 주주총회 전담 직원이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홈페이지 [투자정보]-[지배구조]-[주주총회]에 별도의 안내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접수 확인서를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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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주주제안 의안 처리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 및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해당 제안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처리는 당사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를 확인하고,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접수 사실과 주주총회 목적사항 상정 가능 여부 등을 주주에게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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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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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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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에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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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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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주제안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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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주주제안 처리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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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주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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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1년부터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와 기업설명회 자료(IR)를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발표된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추구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이사회 배당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 주주가치 제고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배당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당 관련 정보를 정기주주총회 4주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배당예정금과 배당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승인 당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정기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과 지급일자 등을 확정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실질 당기순이익의 20~40% 수준의 배당성향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환원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년도 배당액을 고려하여 배당을 결정해 왔습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실적 증가에 따라 주당 배당금(보통주 기준 1,300원)을 전년 대비 상향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연간 주당 배당금(보통주 기준 1,300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025년 5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의 배당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배당정책은 2025년 5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의 ‘수시공시관련 의무사항 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주 1주당 1,300원을 기본배당금으로 책정하고, 기존 연 1회 배당정책을 연 2회 배당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중간배당은 1주당 600원, 결산배당은 1주당 700원이며, 연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 한도 내에서 추가 배당이 가능합니다. 당사는 해당 배당정책에 따라 2025년 8월 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주당 600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하였고,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26.3.31.)에서 1주당 700원의 결산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배당 관련 정책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와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주에게 신속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여 배당정책과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요 배당지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영문 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 국문 홈페이지 [투자정보]-[주식정보]-[배당정보]와 영문 홈페이지 [Investment]-[Stocks]-[Dividends Information]에 배당정책과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요 배당지표를 게시하여 내외국인 주주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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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당사는 제15기 결산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결정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제16기 중간배당 및 결산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배당결정 시 주주에게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20 | X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8-22 | 2025-08-07 | O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13 | 2026-02-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 수립 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당사 홈페이지 및 기업설명회 자료(IR) 등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상세히 안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1년부터 3년 단위의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하여 주주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16기부터는 주주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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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주주에게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배당정책을 공개하고,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을 확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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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따라 적정 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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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의 주주환원정책은 주주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수준을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이사회의 숙고를 거쳐 결정되고 있습니다. 배당을 검토할 때에는 회사의 배당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KOSPI, 동종업계 및 경쟁사의 배당률과 배당성향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환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자금 여력, 투자 계획 등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대내외 요인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차등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제16기 중간배당(보통주당 600원, 우선주당 600원)은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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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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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746,125,924,445 | 35,765,770,300 | 1300 | 2.1 |
| 당기 | 우선주 | 2025년 | 12월(Dec) | | 746,125,924,445 | 3,736,611,000 | 1350 | 4.7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895,764,847,093 | 35,765,770,300 | 1300 | 4.4 |
| 전기 | 우선주 | 2024년 | 12월(Dec) | | 895,764,847,093 | 3,736,611,000 | 1350 | 6.8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956,844,110,932 | 35,765,770,300 | 1300 | 2.9 |
| 전전기 | 우선주 | 2023년 | 12월(Dec) | | 956,844,110,932 | 3,736,611,000 | 1350 | 5.6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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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기준 (%) | 76.6 | 35.7 | 77.8 |
| 개별기준 (%) | 0 | 340.0 | 149.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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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10년 분할 신설 이후 매년 결산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배당정책에 의거하여 안정적인 주주환원을 위해 보통주당 1,300원(중간배당 600원, 결산배당 700원)과 우선주당 1,350원(중간배당 600원, 결산배당 75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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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2027년 배당정책 변경 공시(2025.05.07.)를 통해 기본배당(보통주당 1,300원, 우선주당 1,350원)을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 절차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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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투자자 대상 미팅을 진행하며 소액주주와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공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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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통주 발행 가능 주식 총수 40,000,000주 중 29,946,032주를 발행하였고, 우선주 발행 가능 주식 총수 10,000,000주 중 2,767,860주를 발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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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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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000 | 10,000,000 | 5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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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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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29,946,032 | 74.87 | 합병을 통한 보통주 신주발행 상장(2026.4.16) |
| 우선주 | 2,767,860 | 27.68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한 우선주는 구형 우선주로, 발행 당시의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또한 구형 우선주의 배당은 비참가적·비누적적이며, 현금 배당에 한하여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 기준 연 1% 이상을 더 배당합니다. 당사의 현행 정관에 따라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는 신형 우선주이며, 당사 정관에 따라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배당을 하지 아니한 신형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종류주주총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종류주주총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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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가 발행한 구형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또한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신형 우선주 역시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의 우선순위와 배당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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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가 발행할 수 있는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할 계획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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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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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개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관 | 실적설명회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5-02-24~2025-02-27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상상인증권, IBK투자증권 |
| 2025-03-26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Day SmallGroup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신한투자증권 주관 Corp day |
| 2025-05-08 | 개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관 | 실적설명회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5-05-09~2025-05-14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
| 2025-06-25~2025-06-26 | 국내외 기관투자자 | NDR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상상인증권 |
| 2025-08-08 | 개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관 | 실적설명회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5-08-11~2025-08-1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
| 2025-09-23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Day SmallGroup 미팅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신한투자증권 주관 Corp day |
| 2025-11-12 | 개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관 | 실적설명회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5-11-13~2025-11-18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IB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
| 2025-12-03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Day SmallGroup 미팅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신한투자증권 주관 Corp day |
| 2026-02-27 | 개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관 | 실적설명회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6-03-03~2026-03-0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KB증권, 신한투자증권 |
| 2026-04-08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Day SmallGroup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신한투자증권 주관 Corp day |
| 2026-04-14 | 국내 기관투자자 | Small Group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6-05-08 | 개인투자자 및 국내외 기관 | 실적설명회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
| 2026-05-11~2026-05-14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하나증권, 상상인증권 |
| 2026-05-27 | 해외 기관투자자 | Corp.Day SmallGroup 미팅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KB증권 주관 해외기관 Techtrip |
| 당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실적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경영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회에는 개인 주주, 기관투자자, 언론사 등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어 회사의 최신 실적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실적 설명회 개최 시 공정공시와 당사 홈페이지(www.kolonindustries.com)에 설명회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에게도 공평하게 실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실적에 대한 주주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는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투자자 방문 미팅, 컨퍼런스콜 등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와 미팅하는 등 적극적인 IR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R 일정과 관련해서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제출된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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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일자 | 대상 | 개최방법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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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병행) | 2024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 및 Q&A | 자사 주관 |
| 2025-05-08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병행) | 2025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및 Q&A | 자사 주관 |
| 2025-08-08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병행) | 2025년 2분기 잠정실적 발표 및 Q&A | 자사 주관 |
| 2025-11-12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병행) | 2025년 3분기 잠정실적 발표 및 Q&A | 자사 주관 |
| 2026-02-27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병행) | 2025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 및 Q&A | 자사 주관 |
| 2026-03-31 | 소액주주 | 대면 | 2025년 실적 및 2026년 전망 및 Q&A | |
| 2026-05-08 | 애널리스트,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 | 컨퍼런스콜 (웹캐스팅 병행) | 2026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및 Q&A | 자사 주관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소액주주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경영실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액주주가 직접 청취할 수 있도록 웹캐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실적 설명회에는 임원 및 IR팀장 등이 참석하여 소액주주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기 주주총회(2026.03.31.) 종료 후에는 ‘소액주주와의 대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액주주들은 당사의 사업 현안 및 경영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질문하였고, IR팀은 이에 답변하며 소액주주의 조언과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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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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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해외투자자 | NDR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Eastspring Investments (상상인증권주관) |
| 2025-03-07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Athos Capital (모건스탠리주관) |
| 2025-04-18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Blitz Capital Mgt |
| 2025-05-12 | 해외투자자 | NDR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Eastspring Investments (유안타증권주관) |
| 2025-06-10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Schonfeld Strategic Advisor (한국투자증권주관) |
| 2025-06-25 | 해외투자자 | NDR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Eastspring Investments (상상인증권주관) |
| 2025-07-09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Dymon Capital (신한투자증권주관) |
| 2025-07-16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UBS증권 |
| 2025-08-18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Oasis Mgt (씨티증권주관) |
| 2025-08-19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안다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주관) |
| 2025-09-08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YP Alliance |
| 2025-09-25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2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JP Morgan Asset Mgt (다이와증권주관) |
| 2025-12-04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클라만자산운용 (신한투자증권주관) |
| 2025-12-10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카디안자산운용 (SK증권주관) |
| 2025-12-15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옵티머스캐피탈 (모건스탠리주관) |
| 2025-12-24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안다자산운용 (KB증권주관) |
| 2026-01-16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Deltaflex Capital Mgt (미래에셋증권주관) |
| 2026-01-30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Blitz Capital Mgt (한국투자증권주관) |
| 2026-02-10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3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Blitz Capital Mgt |
| 2026-03-09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Balyarny Asset Mgt (씨티증권주관) |
| 2026-03-11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Blitz Capital Mgt |
| 2026-03-16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My Alpha (KB증권주관) |
| 2026-03-25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Arrowpoint (KB증권주관) |
| 2026-03-30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Schonfeld Strategic Advisor (한국투자증권주관) |
| 2026-03-30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안다자산운용 |
| 2026-04-02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알리안츠글로벌 (BOA증권주관) |
| 2026-04-08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Oxbow Capital (모건스탠리주관) |
| 2026-04-13 | 해외투자자 | 컨퍼런스콜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Northrock Capital Mgt (JP모건주관) |
| 2026-04-29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4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Apis Capital (미래에셋증권주관) |
| 2026-05-11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Tiger Pacific (맥쿼리증권주관) |
| 2026-05-15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Point72 Asset Mgt (삼성증권주관) |
| 2026-05-20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Polunin Capital Partners (삼성증권주관) |
| 2026-05-26 | 해외투자자 | One-on-One 미팅 | 1분기 경영실적 및 향후 동향 등 | Polymer Capital Mgt (한국투자증권주관)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증권사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와 미팅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은 분기별로 발표된 실적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설명회 자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국내외 기관 및 개인 투자자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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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 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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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정정] 필름JV 출자 |
| 2025-01-03 |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정정] 필름JV 출자 |
| 2025-02-05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 이상 변경 |
| 2025-02-18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4년 4분기 실적 안내 공시 |
| 2025-02-18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4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안내공시 |
| 2025-02-24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2024년 결산배당 결정 |
| 2025-02-24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정정]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 이상 변경 |
| 2025-02-24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
| 2025-03-20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제15기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3-31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안내공시) |
| 2025-03-31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5-04-21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5년 1분기 실적 안내 공시 |
| 2025-04-2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안내공시 |
| 2025-07-30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5년 2분기 실적 안내 공시 |
| 2025-07-3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2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안내공시 |
| 2025-08-11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2025년 2분기 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 |
| 2025-08-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2025년 2분기 배당 결정 |
| 2025-10-30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5년 3분기 실적 안내 공시 |
| 2025-10-30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안내공시 |
| 2026-02-02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이상 변경 |
| 2026-02-11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5년 4분기 실적 안내 공시 |
| 2026-02-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안내공시 |
| 2026-03-03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정정)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15%이상 변경 |
| 2026-03-03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
| 2026-03-03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2025년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 |
| 2026-03-03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2025년 결산배당 결정 |
| 2026-03-23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제16기 감사보고서 제출 |
| 2026-04-01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6-04-01 | Notice on Change of CEO |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안내공시) |
| 2026-04-01 | Corporate Value-up Plan (Voluntary Disclosure) | 고배당기업 해당에 따른 기업가치제고계획 약식공시 |
| 2026-04-24 | Prior Notice on Disclosure of Final Earnings | 2026년 1분기 실적 안내 공시 |
| 2026-04-24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설명회 안내공시 |
| 2026-05-08 | Decision on Share Swap or Transfer | 주식교환ㆍ이전 결정 |
| 2026-05-12 | Response to Request for Disclosure Inquiry (Rumors or Media Reports): Undetermined | 디스플레이 코팅액 및 반도체 패키지 소재 사업부 매각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미확정) |
| 당사는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당사 영문 홈페이지(www.kolonindustries.com/En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IR 담당은 내국인 및 외국인 주주를 대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는 외국인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체 수시공시 중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영문 공시를 실시한 비율이 약 73.9%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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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이 없으며,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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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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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분기별 경영실적 설명회, 공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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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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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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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하지 않도록 당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사기회 유용 및 자기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 최대주주인 ㈜코오롱과 그 특수관계인, 그리고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연간 거래 규모가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의 5% 이상이거나 건당 거래 규모가 자산총계 또는 매출액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398조에 따라 ㈜코오롱과 그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및 그 자회사, 그리고 대표이사 겸직으로 인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회사 등과의 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코오롱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간 10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미만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중요성에 따라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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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개최일자 | 의안 내용 | 거래 내용 | 승인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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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 2026년 최대주주등과의 거래한도 승인의 건 | 국내 및 해외 총 19개 계열회사와의 연간 거래한도 | 5,901억원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 계열회사 총 19개 회사와의 2026년 연간 거래 한도 5,901억 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쳤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9에 따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시 연간 거래 총액과 거래 한도를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에 따라서는 소규모·일상적 거래를 포함하여 금액과 무관하게 거래 총액과 한도를 승인받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9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의 거래(단일 거래 규모가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거나, 거래 총액이 자산 총액 또는 매출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이사회에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상법 제398조와 제542조의9에서 정의하는 거래상대방은 각각 다르나, 당사 이사회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한도’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거래상대방이 제542조의9에 따른 거래상대방보다 더 포괄적이므로 상법 제398조를 기준으로 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42조의9에 따라 별도로 승인이 필요한 거래상대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께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이사회 승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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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 채권자 | 채무금액 (천USD) | 보증금액 (천USD) | 보증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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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KOLON INA (인도네시아현지법인) | 하나은행(JKT) | 11,000 | 11,000 | 2025-08-31 ~ 2026-08-31 | 차입금 보증 |
| 하나은행(JKT) | 5,967 | 5,967 | 2025-08-31 ~ 2026-08-31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하나은행(JKT) | 4,000 | 4,000 | 2025-11-12 ~ 2026-11-12 | 차입금 보증 | |
| 하나은행(JKT) | 3,580 | 3,580 | 2025-11-12 ~ 2026-11-12 | 차입금 보증 | |
| Kolon Huizhou Co.,LTD. (중국혜주 현지법인) | 우리은행(심천) | - | 3,567 | 2025-03-12 ~ 2026-03-12 | 차입금 보증 (한도 대출) |
| KOLON (SUZHOU) COMPANY LIMITED (중국소주 현지법인) | 우리은행(소주) | - | 2,569 | 2025-04-07 ~ 2026-04-04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Kolon USA Inc. (미국 현지법인) | 우리은행(NY) | - | 3,500 | 2025-12-18 ~ 2026-12-17 | 차입금 보증 (무역금융) |
| Kolon Industries Mexico S. A de C.V. (멕시코 현지법인) | 수출입은행 | 3,000 | 3,000 | 2025-11-17 ~ 2027-02-16 | 차입금 보증 |
| 하나은행 (멕시코) | 5,600 | 8,000 | 2025-01-15 ~ 2026-01-14 | 차입금 보증 | |
| Kolon Industries Binh Duong CO.,LTD. (베트남 현지법인) | 우리은행(빈증) | - | 10,000 | 2025-01-10 ~ 2026-01-09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수출입은행 | 6,500 | 6,500 | 2022-01-27 ~ 2027-01-27 | 차입금 보증 | |
| VietcomBank (북빈증) | 3,359 | 10,000 | 2025-09-19 ~ 2026-09-15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BIDV(서호) | 27,406 | 30,000 | 2025-08-11 ~ 2026-07-15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하나은행 (호치민) | 4,908 | 15,000 | 2025-03-10 ~ 2026-03-10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산업은행 | 7,000 | 7,000 | 2022-03-25 ~ 2027-03-25 | 차입금 보증 | |
| 국민은행 (호치민) | - | 13,000 | 2025-03-10 ~ 2026-03-10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Kolon Industries Vietnam CO.,LTD. (베트남현지법인) | 국민은행 (호치민) | - | 8,700 | 2025-10-10 ~ 2026-10-10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VietcomBank (빈증) | 13,547 | 25,000 | 2025-09-03 ~ 2026-09-02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BIDV(서호) | 20,000 | 20,000 | 2025-07-07 ~ 2026-07-06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우리은행(빈증) | - | 10,000 | 2025-02-19 ~ 2026-02-18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우리은행(빈증) | - | 10,000 | 2025-04-28 ~ 2026-04-27 | 차입금 보증 (외화매출채권할인한도) | |
| 기업은행 (호치민) | - | 17,000 | 2025-02-23 ~ 2026-02-23 | 차입금 보증 (외화매출채권할인한도) | |
| ZHANGJIAGANG KOLON INDUSTRIES, INC. (중국장가항현지법인) | 산업은행(상해) | 1,427 | 1,427 | 2025.01.10 ~ 2026.01.09 | 차입금 보증 |
| 산업은행(상해) | 2,569 | 2,569 | 2025.06.06 ~ 2026.06.05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기업은행(북경) | 2,426 | 2,426 | 2025.05.28 ~ 2026.05.27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기업은행(북경) | 2,426 | 2,854 | 2025.05.27 ~ 2026.05.26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기업은행(북경) | - | 7,135 | 2025.08.28 ~ 2026.08.27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어음발행 한도) | |
| 기업은행(북경) | - | 4,281 | 2025.08.28 ~ 2026.08.27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어음발행 한도) | |
| 기업은행(북경) | 2,186 | 5,708 | 2025.11.18 ~ 2026.11.17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하나은행(상해) | 1,427 | 1,427 | 2025.04.24 ~ 2026.04.23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하나은행(상해) | - | 4,281 | 2025.04.24 ~ 2026.04.23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어음발행 한도) | |
| 국민은행(북경) | 571 | 1,427 | 2025.02.26 ~ 2026.02.26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 KOLON PHILIPPINES INC. (필리핀 현지법인) | 하나은행(마닐라) | 2,209 | 2,549 | 2023.09.06 ~ 2026.09.06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가륭(상해)무역유한 공사 (중국상해 현지법인 (패션군)) | 하나은행(상해) | 2,858 | 4,281 | 2025.03.14 ~ 2026.03.13 | 차입금 보증 (한도대출) |
| 거래 종류 | 거래 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일자/ 지급기간 | 거래 대상물 | 거래금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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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양수 (자산취득) | 코오롱베니트㈜ (계열회사) | 2025.01.08 ~ 2025.12.31 | 전산시스템 구축 및 Connected Factory 구축 등 | 5,540 |
| ㈜퍼플아이오 (계열회사) | 2025.01.21 ~ 2025.12.31 | 온라인몰 전산시스템 구축 | 3,041 | |
| 코오롱생명과학㈜ (계열회사) | 2025.08.31 | mPPO 관련 포괄적 기술 및 권리 | 17,000 | |
| 자산처분 (자산양도) | 코오롱이앤피㈜ | 2025.06.30 | 상주공장 건물 및 토지 등 | 4,708 |
| 회사명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내용 | 거래금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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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ON INDUSTRIES VIETNAM CO., LTD (계열회사) | 매출/매입 등 | 2025.01~2025.12 | 에어백 매출 및 원부재료 매입 등 | 254,613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2025년말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총 35건, 미화 271,089천불 상당의 차입금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차입금보증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 양수도 등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 대주주에 대한 주식보상 거래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에 대한 주식보상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5.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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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법령 및 당사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적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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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당사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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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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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과 관련하여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IR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고 있으며, 주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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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2025년 11월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주요사항보고(회사합병결정)를 공시하였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상법에 따라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및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결의 전에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4월 1일 합병이 완료되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는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6년 5월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주요사항보고(주식교환·이전결정)를 공시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전원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이사회 결의 전에 2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소수주주와의 이해상충 여부 및 보호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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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10년 1월 5일에 발행한 제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5억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2010년 1월 5일부터 2039년 6월 3일까지 주당 15,268원으로 행사 가능한 보통주 신주인수권 1,343,987주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보통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무보증 교환사채 발행을 승인하였습니다. 총 발행 금액은 1,000억 원이며, 교환 가격은 주당 45,852원입니다. 이는 타법인 출자 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교환사채로서, 당사 주주의 지분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본 조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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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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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과 관련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를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해당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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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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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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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구분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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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에 관한 사항 | ㆍ주주총회의 소집 ㆍ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ㆍ정관의 변경 ㆍ자본의 감소 ㆍ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ㆍ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ㆍ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ㆍ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
| 경영에 관한 사항 | ㆍ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ㆍ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공동대표의 결정 ㆍ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ㆍ상법상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 ㆍ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ㆍ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ㆍ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ㆍ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 재무에 관한 사항 | ㆍ신주의 발행 ㆍ사채의 발행 ㆍ준비금의 자본전입 ㆍ전환사채의 발행 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ㆍ기타 상장사 공시규정에 의거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항 ㆍ제반 자금행위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ㆍ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ㆍ자기주식의 소각 |
| 당사 이사회는 상법에 근거한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관련 법령 및 정관상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해진 주요 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 사항 등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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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구분 | 주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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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ㆍ사외이사후보의 추천 ㆍ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감사위원회 | ㆍ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ㆍ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ㆍ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ㆍ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ㆍ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ㆍ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ㆍ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ㆍ업무·재산 조사 ㆍ자회사의 조사 ㆍ이사의 보고 수령 ㆍ이사와 회사 간의 소 대표 ㆍ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고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ㆍ외부감사인 선정 및 해임 요청 ㆍ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ㆍ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ㆍ감사계획 및 결과 ㆍ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ㆍ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ㆍ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ㆍ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ㆍ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 경영위원회 | ㆍ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것을 제외한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의 심의/의결 |
| 대표이사 | ㆍ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 전반의 업무를 처리 ㆍ이사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금액 및 종류를 정한 사채 발행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채 발행 |
| 당사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주요 경영 업무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법률 및 정관상 이사회 의무 결의 사항이 아닌,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역할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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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 이사회는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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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각각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의결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현행 법령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감독 권한을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외부 인사가 경영진의 경영 현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 내 윤리경영, 회계, 금융, 인사, 법무, ESG, 내부통제 등 여러 부서가 이사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IR팀은 실질적인 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이사회 안건 상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및 대응, 사외이사에 대한 경영 현황 보고,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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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CEO는 후계자를 육성할 책임을 가지고, 후계자를 선발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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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원의 석세션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CEO는 임원의 후계자 관리와 육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전 임원의 후계자를 선발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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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현재 임원의 포지션 및 역할 유형, 필요 미션 경험, 직무 역량, 리더십 역량 및 직무 경험 등을 정의하여 포지션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이후 각 포지션에 적합한 대상자 및 후계자들이 보유한 역량과 경험을 파악하고, 필요 역량 및 경험 수준과의 갭을 줄이기 위해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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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임원 육성계획에 따라 각 후계자들을 육성합니다. 필요에 따라 임원역량진단, 외부교육기관의 교육, 리더십 코칭 및 도전적 업무 수행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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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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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정책(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일부 정해져 있으나 명문화된 별도 정책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전 임원의 석세션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본인의 후계자를 육성할 책임을 가지고, 후계자를 선발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예상할 수 없는 불의의 상황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에 의거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여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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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에 대해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진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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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해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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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경영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회사 내부 규정과 함께 해당 규정을 입안, 개정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으며, 내부적으로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경영 환경 변화,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파악, 리스크 및 기회 분석·평가를 통해 관리 개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관리지표를 수립하고 경영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사업전반 및 경영현황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총괄 관리하고, 경영위원회는 사업운영, 감사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을 포함한 재무적 사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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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준법 경영을 기업 활동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며, 다양하고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규정 및 부패방지 관련 국제표준인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품질기획팀을 통해 전사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내부심사를 통해 매년 모든 부서의 규정 준수 현황과 각종 ISO 시스템의 요구사항 등을 통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에 따라 상법상 자격을 갖춘 준법지원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매 반기 정기이사회에 준법지원인이 출석하여 컴플라이언스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이에 대해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가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법통제절차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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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 절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 주 업무부서인 내부통제팀에서 주관하는 체계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요 업무영역별로 핵심 통제항목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는 매년 평가결과를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보고사항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교차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였으며, 당사의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그리고 외부감사인은 평가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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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KOSPI에 상장된 회사로서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정해진 공시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표준공시정보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공시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부서별 책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시통제 활동과 운영을 구체화하여 회사의 중요정보가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시장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지명한 공시책임자의 주도하에 IR팀이 공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전사 부서들은 연간 공시 업무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공시 사항 발생 시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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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품질, 환경, 안전 및 보건 분야의 경영리스크를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 규정을 수립하여 현재 관리 중입니다. 이 규정을 통해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예방 또는 감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이 되도록 당사 품질기획팀, 환경경영팀, 안전기획팀 주관하에 전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코오롱 윤리규범을 수립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업무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인 윤리경영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회사의 투명한 경영활동 감시, 공정거래 및 경쟁 감독, 윤리경영 문화 확산, 회사 자산 및 기술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리경영실에서는 분기마다 감사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함으로써 회사 윤리경영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수준을 한층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직원은 코오롱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은 고객에 대한 존중,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공정한 거래, 주주에 대한 존중,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임직원에 대한 책임, 임직원의 기본 윤리, 윤리규범의 준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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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리스크 관리, 준법 경영, 내부회계관리 및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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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부통제 정책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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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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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6명이고, 사내이사 5명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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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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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성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4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경영위원회 위원장 | 14 | 2028-03-26 | 기업경영 | AkzoNobel(USA/Netherlands/China) 구매, 글로벌 공급망, 경영혁신 총괄 부사장(前)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前) 한화L&C㈜ 운영총괄COO(前)㈜AirFirst 운영총괄COO(前)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부사장(CSO)(前) 코오롱이앤피㈜ 대표이사(前)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대표이사(現) |
| 김민태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기업경영 | ㈜코오롱 윤리경영실장(前) 코오롱환경에너지서비스㈜ 경영지원본부장(前)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경영지원본부장(前) 코오롱이앤피㈜ 경영지원본부장(前) |
| 이규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1 | | 26 | 2027-03-28 | 기업경영 |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COO)(前)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前)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前)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現) |
| 우영진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6 | 경영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금융, 재무 | ㈜한화 지원부문 재무팀(前) 한화디펜스㈜ 재무실장(前) 대우조선해양㈜ 인수단 재무담당임원(前) 한화오션㈜ 재무실장(前)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CFO(現) |
| 이병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5 | | 2 | 2029-03-31 | 법률 | Paul Hastings LLP 미국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前)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CLO(現) |
| 은희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8 | | 50 | 2028-03-26 | 인권 | 헨리 아펜젤라 대학교 이사장(前) 감리신학대학교 이사(前) 오운문화재단 이사(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前) 이주민 자녀 법률지원센터 대표(現)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이사장 및 대표(現) |
| 이원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26 | 2027-03-28 | 금융, 재무 |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前)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前)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前)우리은행 은행장(前) |
| 곽승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1 | 감사위원회 위원 | 26 | 2027-03-28 | 소재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정 국가연구협의체 서울대학교 소재ㆍ부품ㆍ장비협의체 사업단장(前)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現)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장(現) 서울대학교 소재부품 산학협력 추진위원장(現) |
| 이정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9 | | 14 | 2028-03-26 | 금융, 재무 |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前) ㈜신한데이타시스템(現 ㈜신한DS)대표이사(前) ㈜신한데이타시스템(現 ㈜신한DS) 고문(前) ㈜하나은행 사외이사(前)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前) |
| 김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72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 | 14 | 2029-03-31 | 기업경영 | 삼성전자㈜제조기술담당 사장(前) 삼성SDI㈜Display 사업부문 총괄 사장(前) 삼성SDI㈜기술총괄 겸 PDP 제조총괄 사장(前) 삼성LED㈜대표이사(前)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現) |
| 강민아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60 | 감사위원회 위원,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 2 | 2029-03-31 | 행정 |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센터원장(前) 감사원 감사위원(前) 감사원장 권한대행(前)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장(前)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現)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3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총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이고 위원장은 이원덕 사외이사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및 주요 경영 업무에 대한 감사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이고 위원장은 김재욱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총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 사내이사이고 위원장은 허성 사내이사입니다. 경영위원회는 법률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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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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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회계와 주요 경영 업무의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 4 | A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고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 | 3 | B | |
| 경영위원회 | 법률 및 정관상 이사회 의무 결의사항이 아니지만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 | 3 | C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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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이원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곽승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김재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감사위원회 | 강민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재욱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원덕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강민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
| 경영위원회 | 허성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김민태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우영진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 운영중에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의 역할 위임을 받지 않은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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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 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대표이사,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등 특정 자격 요건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숙의를 거쳐 선임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허성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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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수립하고 있지 않으나, 가장 먼저 재임한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선임사외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내 여러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며, 회사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에 대한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나, 도입 여부는 현재 미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집행임원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대신,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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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상법, 정관 및 각 위원회 규정에서 요구하는 구성 요건과 사외이사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경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는 전원 또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위원회에서 결의한 안건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하여,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이사회 및 각 위원회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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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준수 사항 외에도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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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경영·재무 등 다년간 근무 경험이 있는 그룹 사내전문가 5인과 금융·재무·인권·기술·기업경영·행정 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외전문가 6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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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명문화한 정책은 없습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계, 금융, 인권, 기술, 기업경영, 행정 등 각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회사의 여러 영역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 선정 시 최우선 고려사항은 후보자 개개인의 전문성, 책임성 및 준법 여부이며, 인종, 국적, 출신 지역, 종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성별 역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남성 10명과 여성 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이사는 전체 구성원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사회를 단일 성별로 구성하지 않고, 여성 이사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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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 구성원은 임기 만료 및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중도 사임 등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며,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상 김영범(A), 김영범(B), 김영범(C)는 동일 인물이며, 변재명(A)와 변재명(B), 김재욱(A)와 김재욱(B)도 각각 동일 인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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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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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범(A)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6-03-28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 허성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변재명(A)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퇴직 |
| 김영범(B)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퇴직 |
| 은희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8-03-26 | 2025-03-26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이정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옥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5-03-29 | 2025-03-29 | 만료(Expire) | 퇴직 |
| 유석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9 | 2027-03-29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김영범(C)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8-03-26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변재명(B)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8-03-26 | 2026-03-31 | 사임(Resign) | 퇴직 |
| 김재욱(A)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8-03-26 | 2026-03-31 | 사임(Resign) | 재직 |
| 배기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31 | 2026-03-31 | 만료(Expire) | 퇴직 |
| 김민태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우영진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이병인 | 사내이사(Inside)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재욱(B)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 강민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31 | 2029-03-31 | 2026-03-31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인적 배경과 해당 영역의 전문성, 투철한 책임의식을 갖춘 이사들로 사내이사 5인과 사외이사 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경영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허성 대표이사는 AkzoNobel(USA/Netherlands/China) 구매, 글로벌 공급망, 경영혁신 총괄 부사장,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 한화L&C㈜ 운영총괄 COO, ㈜AirFirst 운영총괄 COO,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부사장(CSO), 코오롱이앤피㈜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적 경영 능력을 갖추었으며,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태 대표이사는 코오롱이앤피㈜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 윤리경영실장, 코오롱환경에너지서비스㈜ 경영지원본부장,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에 있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호 사내이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COO), 코오롱글로벌㈜ 자동차부문 부사장, 코오롱모빌리티그룹㈜ 대표이사, ㈜코오롱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코오롱그룹 내 주요 계열회사에서 10여 년간 경험을 쌓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과 지속 성장을 위한 지도력과 경영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영진 사내이사는 현재 당사 제조부문 CFO로서, 한화오션㈜ 재무실장 등을 역임한 재무 및 금융 분야 전문가입니다. 경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병인 사내이사는 현재 당사 제조부문 CLO로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곤 사외이사는 현재 이주민 자녀 법률지원센터 대표와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이사장 및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헨리 아펜젤라대학교 이사장, 감리신학대학교 이사, 오운문화재단 이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 등을 역임하며 종교 및 인권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및 소통에 기여하고, 당사의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이원덕 사외이사는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 우리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폭넓은 조언을 제공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곽승엽 사외이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지원센터장, 서울대학교 소재부품 산학협력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연구협의체 서울대학교 소재·부품·장비 협의체 사업단장을 역임한 소재·기술 분야 전문가입니다. 다양한 소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 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정원 사외이사는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신한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및 고문, ㈜하나은행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역임한 금융 전문가입니다. 당사 재무에 관한 폭넓은 조언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욱 사외이사는 현재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서 삼성전자㈜ 제조기술담당 사장, 삼성SDI㈜ Display 사업부문 총괄 사장, 삼성SDI㈜ 기술총괄 겸 PDP 제조총괄 사장, 삼성LED㈜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습니다. 투자 및 제조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 경영활동에 폭넓은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민아 사외이사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2018년부터 4년간 국내 최초의 여성 감사위원으로 임명되어 감사원에 재직하였으며, 2021년에는 감사원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공직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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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가 단일 성(性)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및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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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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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이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됩니다. 당사는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3명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어(전체 구성원 대비 100%),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강화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 경영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러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인물 중에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전문 분야, 현재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후보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또는 중도 사임 예정으로 결원이 예상될 때 비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한편,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기능은 이사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 최대한 많은 사외이사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적합한 사내이사를 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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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선임 예정인 이사 후보의 주요 경력, 겸직 현황,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등 정보와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일 약 4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 주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를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각 이사의 과거 이사회 출석 및 표결 내용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재선임될 이사의 과거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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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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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기 정기총회 | 김민태 | 2026-02-26 | 2026-03-31 | 33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임기, 재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6기 정기총회 | 우영진 | 2026-02-26 | 2026-03-31 | 33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6기 정기총회 | 이병인 | 2026-02-26 | 2026-03-31 | 33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6기 정기총회 | 김재욱 | 2026-02-26 | 2026-03-31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6기 정기총회 | 강민아 | 2026-02-26 | 2026-03-31 | 33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5기 정기총회 | 허성 | 2025-02-20 | 2025-03-26 | 34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임기, 재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5기 정기총회 | 변재명 | 2025-02-20 | 2025-03-26 | 34 | 사내이사(Inside)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5기 정기총회 | 김영범 | 2025-02-20 | 2025-03-26 | 34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5기 정기총회 | 은희곤 | 2025-02-20 | 2025-03-26 | 3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재선임 |
| 제15기 정기총회 | 이정원 | 2025-02-20 | 2025-03-26 | 3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 제15기 정기총회 | 김재욱 | 2025-02-20 | 2025-03-26 | 3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 여부 2. 주요 경력 및 현직 3.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당해 법인과의 3년간 거래내역 4. 체납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기타 법령상 결격 사유 5. 직무수행계획 6. 후보 추천사유 | 신규선임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사외이사 후보의 경우, 주주총회일 4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연간 활동 내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는 해당 사외이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내역으로 출석 현황 및 의안에 대한 찬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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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상법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31일)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기 주주총회에 해당 정관 변경 안건을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제안 처리는 당사 IR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안건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및 제안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주주에게 1주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기재합니다. 현재까지 소수주주의 제안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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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에 자유롭게 참석하고 발언 기회를 보장하며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 역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주주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 이를 경영진에 상시 보고하여, 보다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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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 후보 선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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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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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허성 | 남(Male) | 대표이사 사장 | O | 제조부문 사장 |
| 김민태 | 남(Male) | 대표이사 부사장 | O | FnC부문 부사장 |
| 이규호 | 남(Male) | 사내이사 | O | 사내이사 |
| 우영진 | 남(Male) | 사내이사 | O | 제조부문 CFO |
| 이병인 | 남(Male) | 사내이사 | O | 제조부문 CLO |
| 은희곤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이원덕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
| 곽승엽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김재욱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 이정원 | 남(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
| 강민아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
| 유석진 | 남 | 사장 | 상근 | 중국사업담당 |
| 신상호 | 남 | 사장 | 상근 | CEM 본부장 |
| 방민수 | 남 | 부사장 | 상근 | AMS사업본부장 |
| 김시영 | 남 | 부사장 | 상근 | 임원실 |
| 권용철 | 남 | 전무 | 상근 | 구미1공장장 |
| 박준효 | 남 | 전무 | 상근 | 연구개발본부장 |
| 박연호 | 남 | 전무 | 상근 | Specialty소재사업본부장 |
| 이재천 | 남 | 전무 | 상근 | CPO |
| 이정준 | 남 | 전무 | 상근 | Chemical사업본부장 |
| 김승우 | 남 | 전무 | 상근 | OE센터장 |
| 김정훈 | 남 | 전무 | 상근 | KS 본부장 |
| 문희숙 | 여 | 전무 | 상근 | 소싱통합본부장(CPO) |
| 안태준 | 남 | 전무 | 상근 | 지원 본부장(CFO) |
| 박용우 | 남 | 전무 | 상근 | AMS사업본부장 |
| 문병권 | 남 | 상무 | 상근 | CEM본부 기획팀장 |
| 문희순 | 남 | 상무 | 상근 | 생산기술본부장 |
| 이무석 | 남 | 상무 | 상근 | 연료전지사업담당 |
| 김영철 | 남 | 상무 | 상근 | CHRO |
| 나승태 | 남 | 상무 | 상근 | 동경사무소 |
| 정일 | 남 | 상무 | 상근 | 연구담당 |
| 조은정 | 여 | 상무 | 상근 | 융합소재연구소장 |
| 박순언 | 남 | 상무 | 상근 | CIM사업담당 |
| 이효규 | 남 | 상무 | 상근 | 김천2공장장 |
| 최헌식 | 남 | 상무 | 상근 | 헬스케어연구소장 |
| 김선태 | 남 | 상무 | 상근 | Airbag사업담당 |
| 공원석 | 남 | 상무 | 상근 | 여수공장장 |
| 이민혁 | 남 | 상무 | 상근 | 기술기획담당 |
| 배진철 | 남 | 상무 | 상근 | 타이어소재사업담당 |
| 나영일 | 남 | 상무 | 상근 | 회계담당 |
| 박성혁 | 남 | 상무 | 상근 | Engineering담당 |
| 박형규 | 남 | 상무 | 상근 | 미래전략담당 |
| 박성철 | 남 | 상무 | 상근 | 영업통합본부장(CCO) |
| 손형오 | 남 | 상무 | 상근 | Men's Creative Director |
| 황보상우 | 남 | 상무 | 상근 | V 본부장(CIPO) |
| 정홍령 | 남 | 상무 | 상근 | ENP사업본부장 |
| 서오석 | 남 | 상무보 | 상근 | 양궁팀 감독 |
| 이제인 | 남 | 상무보 | 상근 | 자산운영담당 |
| 김윤조 | 남 | 상무보 | 상근 | CPI생산담당 |
| 송광선 | 남 | 상무보 | 상근 | KIB 법인장 |
| 이광식 | 남 | 상무보 | 상근 | 아라미드사업담당 |
| 류광택 | 남 | 상무보 | 상근 | 구미2공장장 |
| 김의수 | 남 | 상무보 | 상근 | 아라미드생산담당 |
| 김경태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영기획담당 |
| 박해동 | 남 | 상무보 | 상근 | CSM운영담당 |
| 김태연 | 남 | 상무보 | 상근 | 울산1공장장 |
| 이병탁 | 남 | 상무보 | 상근 | 산업소재담당 |
| 최현준 | 남 | 상무보 | 상근 | SPB/Vent사업담당 |
| 오현진 | 여 | 상무보 | 상근 | 지원담당 |
| 홍성화 | 남 | 상무보 | 상근 | AX Innovation 센터장 |
| 김재철 | 남 | 상무보 | 상근 | 경산공장장 |
| 김형지 | 남 | 상무보 | 상근 | 타이어소재생산담당 |
| 한재국 | 남 | 상무보 | 상근 | KUSA 법인장 |
| 김정은 | 여 | 상무보 | 상근 | Global Biz실장 |
| 김지택 | 남 | 상무보 | 상근 | HR실장 |
| 윤석주 | 남 | 상무보 | 상근 | 법무실장 |
| 이용례 | 여 | 상무보 | 상근 | W 사업부장 |
| 홍성택 | 남 | 상무보 | 상근 | 채널관리실장 |
| 윤준식 | 남 | 상무보 | 상근 | ESG센터장 |
| 최진상 | 남 | 상무보 | 상근 | 김천3공장장 |
| 박기현 | 남 | 상무보 | 상근 | ENP연구담당 |
| 김종오 | 남 | 상무보 | 상근 | ENP해외사업담당 |
| 김호성 | 남 | 상무보 | 상근 | ENP국내사업담당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코오롱의 핵심가치인 'One&Only'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코오롱 윤리규범과 행동지침을 제정하여 모든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해당 규범과 지침에 따라 위법 행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에서 정의하고 있는 임직원의 기본윤리와 주주에 대한 존중 등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경영의사 결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서류 심사, 내부 평가, 인터뷰 등의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윤리 규범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 편취 행위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법규 위반으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았거나 그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등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후보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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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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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등 부도덕하거나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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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 등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를 임원 선임 시 배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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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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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은희곤 사외이사는 당사의 계열회사인 공익법인 오운문화재단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재직 당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요건이 명시된 서류(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 등을 사외이사 후보 본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한국거래소에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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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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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희곤 | 50 | 62 |
| 이원덕 | 26 | 26 |
| 곽승엽 | 26 | 26 |
| 김재욱 | 14 | 14 |
| 이정원 | 14 | 14 |
| 강민아 | 2 | 2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사외이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사외이사 본인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사실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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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 사외이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 및 계열회사 간의 거래 사실이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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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과거 당사 근무 경력 또는 당사와의 거래관계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하여 후보 단계부터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 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검증 절차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상법에서 정하는 사외이사 선임 자격 배제요건에 더하여,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어 당사와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이사 후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당사의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모든 사외이사는 선임 전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확인 심사표 및 취임승낙서 등을 통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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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 후보자는 상법과 당사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중대한 거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당사는 후보자가 당사 및 계열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를 IR팀,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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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상법과 당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격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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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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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에 따라 당사를 제외한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에서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당사도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이 제한하는 범위 내의 겸직은 당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별도의 겸직 허용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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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사외이사인 이원덕 사외이사와 이정원 사외이사는 당사 외 현직 및 겸직 현황이 없습니다. 은희곤 사외이사는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이사장 및 대표로 재직 중이며, 곽승엽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교수 및 텔코웨어㈜ 사외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김재욱 사외이사는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강민아 사외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곽승엽 사외이사의 경력 사항 중 서울대학교 소재부품 산학협력 추진위원회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공학인재 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 산하 조직이므로 겸직 현황에서 제외하였고, 은희곤 사외이사의 경력 사항 중 ‘이주민 자녀 법률지원센터’는 비영리단체이므로 겸직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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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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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은희곤 | X | 2022-03-29 | 2028-03-26 |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이사장 및 대표 |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 이사장 및 대표 | '21.01 | 비상장 |
| 이원덕 | O | 2024-03-28 | 2027-03-28 | | | | | |
| 곽승엽 | O | 2024-03-28 | 2027-03-28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텔코웨어 주식회사 사외이사 | 서울대학교, 텔코웨어 주식회사 | 교수, 사외이사 | '96.01, '25.03 | 비상장, 코스피 |
| 김재욱 | O | 2025-03-26 | 2029-03-31 |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비엔더블유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13.03 | 비상장 |
| 이정원 | X | 2025-03-26 | 2028-03-26 | | | | | |
| 강민아 | O | 2026-03-31 | 2029-03-31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 '04.01 | 비상장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평균 출석률은 98.1%이며, 이는 공시대상기간 중 전체 개최 건수 대비 전체 출석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입니다. 당사는 이사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규정에 따른 소집 공고기한보다 앞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전화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이사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 이사들이 사전에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안건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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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유관부서 및 이사회 사무국(IR팀)을 통해 이사회 활동과 이사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 수행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한 법령 개정 사항이나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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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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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의 다양한 유관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청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는 당사 이사회 사무국(IR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영진으로부터 관련 정보와 설명을 수시로 제공받고 있으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 시 필요에 따라 사내외 전문가의 조력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 및 감사 관련 규정이 변경되거나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책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주관으로 사외이사에게 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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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사무국(IR팀)에서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윤리경영실, 회계팀, 금융팀, 법무/Compliance팀, 인사팀, 내부통제팀은 이사회 및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전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정보 제공 요구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자료 제공과 기타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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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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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당사 | 배기용 김옥정 이원덕 | - |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설명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요한 법령 개정 사항이나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총 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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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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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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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는 주요 현안 발생 시마다 경영진 및 사내외 전문가의 조력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며, IR팀을 중심으로 사외이사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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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만 참석하는 회의체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현재까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의 수립 및 회의체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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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기여도, 전문성 등을 매년 점검하여 재선임 및 이사회 운영 개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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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사외이사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문화된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 기준이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외이사의 의견과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 활동 지원을 개선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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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및 찬반 여부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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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현재 명시적인 사외이사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사외이사의 보수 및 재선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외이사 평가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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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회의 참석률, 기여도, 전문성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명문화된 내부 기준 및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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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이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률, 독립성, 기여도 등의 종합적인 기준에 따라 사외이사의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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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으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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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보수는 기본급여와 실비 등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으며, 성과급 등 별도 보수와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 지급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서 인원수와 총지급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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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 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 및 직원에게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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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사외이사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보상이 내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경우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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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 보수를 평가 결과와 연동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관련 보수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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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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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과 권한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고자 당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각 이사가 소집하며, 소집일 최소 1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석이 곤란한 이사는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관에 따라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이를 통해 이해상충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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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 |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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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1차 임시 | 2025-01-02 | 2024-12-23 | 8 | 8 |
| 2025년 제1차 정기 | 2025-02-20 | 2025-01-13 | 8 | 8 |
| 2025년 제2차 임시 | 2025-03-12 | 2025-02-27 | 8 | 8 |
| 2025년 제3차 임시 | 2025-03-26 | 2025-03-17 | 10 | 12 |
| 2025년 제2차 정기 | 2025-05-07 | 2025-04-01 | 11 | 11 |
| 2025년 제4차 임시 | 2025-06-26 | 2025-06-16 | 11 | 11 |
| 2025년 제3차 정기 | 2025-08-07 | 2025-07-16 | 10 | 11 |
| 2025년 제4차 정기 | 2025-11-11 | 2025-10-27 | 10 | 11 |
| 2025년 제5차 임시 | 2025-11-24 | 2025-11-21 | 10 | 11 |
| 2026년 제1차 임시 | 2026-02-13 | 2026-01-19 | 9 | 11 |
| 2026년 제1차 정기 | 2026-02-26 | 2026-01-30 | 11 | 11 |
| 2026년 제2차 임시 | 2026-03-31 | 2026-03-13 | 11 | 11 |
| 2026년 제3차 임시 | 2026-04-01 | 2026-03-13 | 10 | 11 |
| 2026년 제2차 정기 | 2026-05-07 | 2026-04-30 | 11 | 11 |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14회 이사회(정기 6회, 임시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총 9회 이사회(정기 4회, 임시 5회)를 개최하였고, 2026년에는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5회 이사회(정기 2회, 임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이사회 개최 내역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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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24 | 96.8 |
| 임시 | 8 | 13 | 92.8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경우 사외이사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의 평가와 보상을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회사의 규모와 사회통념을 함께 고려하여 동종·유사업계(Peer Group) 수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보수 금액은 적정한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성과 연동 등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보수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사내이사는 당사 임원보수규정 및 경영성과 보상체계에 따라 경영성과 지표(PI, PS)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보수규정과 보상체계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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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사의 직무 충실성, 고의성, 피해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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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 이사회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회, 주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탄소 배출 절감, 사회공헌, 안전·보건과 같은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안건을 지속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역할 위임을 받지 않은 사내 독립 조직인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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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6회의 정기이사회와 8회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총 14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회일(會日) 1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사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 전에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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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의 참석률을 높이고, 이사회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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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히 작성하고, 이사회 출석률과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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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당사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 부서에서 영구 보존하고 있으며, 작성된 의사록은 이사회 운영 개선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녹취록 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녹취록은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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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에서 토의한 내용과 결의 사항을 의사록에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이사회 규정에 따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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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과 같습니다. 참고로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에서 김영범(A)와 김영범(B)는 동일 인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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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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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장희구 | 사내이사(Inside) | 2018-03-28 ∼ 2023-03-28 | 0 | | | 0 | 0 | | | 0 |
| 김영범(A) | 사내이사(Inside) | 2023-03-28 ∼ 2025-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허성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유석진 | 사내이사(Inside) | 2021-03-29 ~ 2026-03-31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규호 | 사내이사(Inside) | 2024-03-28 ~ 현재 | 77.8 | 77.8 | 77.8 | | 100 | 100 | 100 | |
| 윤광복 | 사내이사(Inside) | 2020-03-25 ~ 2024-12-2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변재명 | 사내이사(Inside) | 2025-03-26 ~ 2026-03-31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영범(B)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6-03-31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6 ~ 2024-03-28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배기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5 ~ 2026-03-31 | 97.1 | 100 | 90.9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옥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2025-03-29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은희곤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2-03-29 ~ 현재 | 85.3 | 100 | 81.8 | 78.6 | 100 | 100 | 100 | 100 |
| 이원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곽승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8 ~ 현재 | 88.9 | 88.9 | 88.9 | | 100 | 100 | 100 | |
| 김재욱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이정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에는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사외이사의 총 참석 현황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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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개최 시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개별 이사의 활동 내역은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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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녹취록을 작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공시 외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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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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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법적 의무 이행과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경영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구성원 대비 10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전체 구성원 대비 100%). 다만,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법령에 따라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당사의 경영계획 등 목표 점검 및 경영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위원 전원을 사내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사외이사 비율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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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4명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전체 구성원 대비 100%), 금융·재무 전문가인 이원덕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소재·기술 전문가인 곽승엽 사외이사, 기업경영 전문가인 김재욱 사외이사, 행정 전문가인 강민아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보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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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영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사외이사 비율 0%), 상법에 따라 경영위원회 의결 시 사외이사에게 의결사항을 당일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정기이사회 시 사외이사에게 그 결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함으로써 경영위원회의 의사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 및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하지 않아 의사결정 권한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재의결 권한과 경영위원회를 감독할 수 있는 이사회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사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는 필요 시 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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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경영위원회는 현재 사내이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사외이사 비율 0%). 이는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위원 선임에 있어 사외이사를 배제하는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향후 사외이사의 경영위원회 참여 여부는 필요 시 논의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ESG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른 역할 위임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위원회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역할, 구성 현황 및 활동 내역 등은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로의 전환 여부 또한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그 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등의 기타 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ESG위원회를 포함하여 필요 시 이사회 내 위원회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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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결의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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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경영위원회)별로 설치 목적, 권한, 구성, 위원장, 소집 관련 내용, 부의 사항, 의사록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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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매 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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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의 당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보고 및 결의 사항에 대한 이사회 보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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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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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사외-1차 | 안건1 | 2025-02-20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후보자 : 은희곤, 이정원, 김재욱) | 가결(Approved) | O |
| 2025 사외-2차 | 안건1 | 2025-03-26 | 4 | 4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후보자 : 허성) | 가결(Approved) | O |
| 2026 사외-1차 | 안건1 | 2026-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후보자 :강민아) | 가결(Approved) | O |
| 2026 사외-1차 | 안건2 | 2026-02-26 | 3 | 3 | 결의(Resolution) | 감사위원회 위원인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후보자 : 김재욱) | 가결(Approved) | O |
| 2026 사외-2차 | 안건1 | 2026-03-31 | 3 | 3 | 결의(Resolution)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후보자 : 김재욱)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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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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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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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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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감사-1차 | 안건1 | 2025-02-20 | 3 | 3 | 결의 | 2025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2-20 | 3 | 3 | 보고 | 2024년 4분기 윤리경영 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3 | 2025-02-20 | 3 | 3 | 보고 | 핵심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4 | 2025-02-20 | 3 | 3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5 | 2025-02-20 | 3 | 3 | 보고 | 제15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6 | 2025-02-20 | 3 | 3 | 보고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7 | 2025-02-20 | 3 | 3 | 보고 | 제15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보고의 건 | 보고 | X | |
| 2025 감사-2차 | 안건1 | 2025-03-12 | 3 | 3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3-12 | 3 | 3 | 결의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 가결 | ○ | |
| 2025 감사-3차 | 안건1 | 2025-05-07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윤리경영 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X |
| 안건2 | 2025-05-07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외부감사인의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3 | 2025-05-07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4 | 2025-05-07 | 3 | 3 | 보고 | 규정 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X | |
| 2025 감사-4차 | 안건1 | 2025-08-07 | 3 | 3 | 보고 | 2025년 2분기 윤리경영 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X |
| 안건2 | 2025-08-07 | 3 | 3 | 보고 | 2025년 자금관련 부정위험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3 | 2025-08-07 | 3 | 3 | 보고 | 2025년 2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4 | 2025-08-07 | 3 | 3 | 보고 | 2025년 2분기 외부감사인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5 | 2025-08-07 | 3 | 3 | 보고 | 2025년 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X | |
| 2025 감사-5차 | 안건1 | 2025-11-1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윤리경영 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X |
| 안건2 | 2025-11-1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3 | 2025-11-1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외부감사인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4 | 2025-11-11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5 | 2025-11-11 | 3 | 3 | 보고 | 규정 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X | |
| 2026 감사-1차 | 안건1 | 2026-02-26 | 3 | 3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보고 | X |
| 안건2 | 2026-02-26 | 3 | 3 | 보고 | 2025년 4분기 윤리경영 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3 | 2026-02-26 | 3 | 3 | 보고 | 핵심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4 | 2026-02-26 | 3 | 3 | 보고 | 제16기(2025.1.1~2025.12.31)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5 | 2026-02-26 | 3 | 3 | 보고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6 | 2026-02-26 | 3 | 3 | 보고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부의안건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7 | 2026-02-26 | 3 | 3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안건8 | 2026-02-26 | 3 | 3 | 결의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 | |
| 안건9 | 2026-02-26 | 3 | 3 | 결의 | 2026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2026 감사-2차 | 안건1 | 2026-03-31 | 4 | 4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6 감사-3차 | 안건1 | 2026-04-17 | 4 | 4 | 결의 | 외부평가기관 선정의 건 | 가결 | ○ |
| 2026 감사-4차 | 안건1 | 2026-05-07 | 4 | 4 | 보고 | 2026년 1분기 윤리경영 업무 보고의 건 | 보고 | X |
| 안건2 | 2026-05-07 | 4 | 4 | 보고 | 2026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3 | 2026-05-07 | 4 | 4 | 보고 | 2026년 1분기 외부감사인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4 | 2026-05-07 | 4 | 4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X | |
| 안건5 | 2026-05-07 | 4 | 4 | 보고 | 규정 개정 보고의 건 | 보고 | X | |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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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2025 경영-1차 | 안건1 | 2025-01-03 | 2 | 2 | 결의 | 사업장 설치 및 대표자 지정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2차 | 안건1 | 2025-01-08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1-08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1-08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4 | 2025-01-08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3차 | 안건1 | 2025-01-13 | 2 | 2 | 결의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1-13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4차 | 안건1 | 2025-01-21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5차 | 안건1 | 2025-02-11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6차 | 안건1 | 2025-02-13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2-13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7차 | 안건1 | 2025-02-20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8차 | 안건1 | 2025-02-24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9차 | 안건1 | 2025-03-06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3-06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3-06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4 | 2025-03-06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5 | 2025-03-06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10차 | 안건1 | 2025-03-10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신규)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11차 | 안건1 | 2025-03-13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3-13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3-13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12차 | 안건1 | 2025-03-24 | 2 | 2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3-24 | 2 | 2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13차 | 안건1 | 2025-03-26 | 3 | 3 | 결의 | 경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14차 | 안건1 | 2025-04-03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15차 | 안건1 | 2025-04-04 | 3 | 3 | 결의 | 사업장 대표자 지정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16차 | 안건1 | 2025-04-08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17차 | 안건1 | 2025-04-17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4-17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18차 | 안건1 | 2025-04-18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4-1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19차 | 안건1 | 2025-04-28 | 3 | 3 | 결의 | KOLON PHLIPPINES INC. 증자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20차 | 안건1 | 2025-05-07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21차 | 안건1 | 2025-05-16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계약형태 변경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5-16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22차 | 안건1 | 2025-05-26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5-26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5-26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23차 | 안건1 | 2025-05-2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신규)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5-2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24차 | 안건1 | 2025-05-3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5-3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25차 | 안건1 | 2025-06-05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26차 | 안건1 | 2025-06-18 | 3 | 3 | 결의 | ㈜비주얼 지분 매각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27차 | 안건1 | 2025-06-26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6-26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28차 | 안건1 | 2025-07-2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7-2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7-2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 안건4 | 2025-07-2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29차 | 안건1 | 2025-07-29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7-29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30차 | 안건1 | 2025-08-0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31차 | 안건1 | 2025-08-27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8-27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8-27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32차 | 안건1 | 2025-08-29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33차 | 안건1 | 2025-09-0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34차 | 안건1 | 2025-09-15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개설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9-15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개설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35차 | 안건1 | 2025-09-1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9-1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36차 | 안건1 | 2025-09-22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37차 | 안건1 | 2025-09-24 | 3 | 3 | 결의 | 해외 합작법인 설립 관련 계약 및 출자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38차 | 안건1 | 2025-09-30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09-30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5-09-30 | 3 | 3 | 결의 | KOLON USA INC. 증자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39차 | 안건1 | 2025-10-01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개설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0차 | 안건1 | 2025-10-22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10-22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5 경영-41차 | 안건1 | 2025-10-29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2차 | 안건1 | 2025-11-10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3차 | 안건1 | 2025-11-1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신규)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4차 | 안건1 | 2025-11-2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5차 | 안건1 | 2025-12-09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6차 | 안건1 | 2025-12-15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5 경영-47차 | 안건1 | 2025-12-22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5-12-22 | 3 | 3 | 결의 | KOLON USA INC. 증자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1차 | 안건1 | 2026-01-08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1-0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1-08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2차 | 안건1 | 2026-01-26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3차 | 안건1 | 2026-02-09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4차 | 안건1 | 2026-02-11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2-11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2-11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5차 | 안건1 | 2026-02-25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6차 | 안건1 | 2026-02-26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자금 대여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7차 | 안건1 | 2026-03-10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3-1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3-1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4 | 2026-03-1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8차 | 안건1 | 2026-03-12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3-12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3-12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9차 | 안건1 | 2026-03-20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3-20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3-2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10차 | 안건1 | 2026-03-30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개설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1차 | 안건1 | 2026-04-02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2차 | 안건1 | 2026-04-03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3차 | 안건1 | 2026-04-08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4차 | 안건1 | 2026-04-16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신규)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4-16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신규)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4-16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상호 변경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15차 | 안건1 | 2026-04-17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6차 | 안건1 | 2026-04-20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7차 | 안건1 | 2026-04-24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4-24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18차 | 안건1 | 2026-04-27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19차 | 안건1 | 2026-05-14 | 3 | 3 | 결의 | 패션부문 직영점 상호 변경의 건 | 가결 | ○ |
| 2026 경영-20차 | 안건1 | 2026-05-22 | 3 | 3 | 결의 | 해외법인 지급보증(연장)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5-22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안건3 | 2026-05-22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2026 경영-21차 | 안건1 | 2026-05-28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신규)의 건 | 가결 | ○ |
| 안건2 | 2026-05-28 | 3 | 3 | 결의 | 여신 약정(연장)의 건 | 가결 | ○ | |
| <표 8-2-4: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 <표 8-2-5: 경영위원회 개최 내역>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경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가 결의한 안건을 이사 전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모든 위원회의 결의 내역이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상법, 당사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4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으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사외이사(4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인 이원덕은 금융·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회사 업무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분야 전문가인 강민아 감사위원 역시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감사위원의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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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이원덕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우리은행 상무(미래전략단장)(20172017년) 우리은행 상무(경영기획그룹장)(20172018년) 우리은행 부행장(경영기획그룹장)(20182020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전략부문)(20202020년) 우리금융지주 수석부사장(20202022년) 우리은행 은행장(20222023년) | 4호 유형: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상법시행령」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제4호 |
| 곽승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김재욱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 |
| 강민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 석사(199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상임 이사(20122014년) 한국생명윤리정책원 비상임 이사(20152017년) 감사원 감사위원(2018~2022년)감사원장 권한대행(2021년) | 4호 유형: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상법시행령」제37조(감사위원회) 제2항제4호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 4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법령 및 정관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엄격하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강화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회사 간 관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비롯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 의안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 수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 후보자 선정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과 별도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법령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 사외이사 중 적합한 인물을 후보로 선정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의 자격 조건은 사외이사의 일반적인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한편, 당사는 상근감사 또는 상근 감사위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별도의 겸직 규정 또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업무·재산 조사 - 자회사의 조사 - 이사의 보고 수령 - 이사와 회사 간의 소 대표 -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고 요청 시 소제기 결정여부 - 외부감사인 선임 및 해임 요청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 감사계획 및 결과 - 중요한 회계 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와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 |
|---|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정관,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릅니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실시주체 | 참석 | 주요 교육내용 |
|---|
| 2025.02.20 | 당사 | 배기용, 김옥정, 이원덕 |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설명 |
| 2026.02.26 | 당사 | 배기용, 이원덕, 곽승엽 | -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경과 설명 |
| 당사는 감사위원들이 효율적이고 정확한 감사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내부통제팀, IR팀, 회계팀, 윤리경영실 등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현업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도 회계 관련 법령 및 중요한 지침 변경 시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교육을 돕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은 총 2회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교육 지원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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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적합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권한, 감사요원을 투입한 특별감사 실시 권한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필요 시 경영진 감사를 위한 비용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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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감사 부설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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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경영 관련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자회사에 영업 보고를 요구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위해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 등에 대한 영업 보고를 요구하고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 각종 정보,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창고·금고·장부·관계 서류·증빙·물품 관련 사항 및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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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의 지원 조직은 내부통제팀입니다. 내부통제팀 외에도 이사회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IR팀과 윤리경영실, 회계팀, 금융팀, 인사팀 등 관련 부서가 감사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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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당사 내부감사부서인 내부통제팀 책임자와 구성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이사 또는 자회사에 대해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실태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이사회 규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당사는 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 요청이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현행 체계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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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당사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총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되는 보수 금액 산정 정책은 없습니다. 이는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 역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산정 및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소신 있는 감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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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천원) | 1인당 평균보수액 (천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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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5 | 2,424,646 | 484,929 |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3 | 150,500 | 50,167 | |
| 감사위원회 위원 | 4 | 187,740 | 46,935 | |
| 감사 | - | - | - |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에 대해서만 별도로 적용되는 보수 금액 산정 정책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기 보수 비율은 당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2026.03.31.)에 기재된 감사위원과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인원수와 보수 총액에는 공시대상기간 중 사임 및 퇴임한 이사가 계산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간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유형별 보수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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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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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및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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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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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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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총 9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정기 6회, 임시 3회), 전체 감사위원의 평균 참석률은 100.0%입니다(전체 개최 건수 대비 전체 출석 횟수 기준). 보고사항으로는 윤리경영 업무 보고 건, 재무제표 보고 건, 외부감사인 업무 보고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 건, 규정 개정 보고 건 등이 있었으며, 의결사항으로는 외부감사인 재지정 검토 건, 내부감사 계획 승인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보고서 승인 건, 감사보고서 제출 건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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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회의 의사록에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결과와 관련한 사항이 정기주주총회에 적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사전 보고하는 등의 내부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계 및 업무 감사 결과를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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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를 총 9회 개최하였으며, 개별 이사의 참석률은 모두 100%입니다(전체 개최 건수 대비 전체 출석 횟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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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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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이제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88.9 | | 100 | 83.3 |
| 배기용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옥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이원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곽승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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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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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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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기업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당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지정받았습니다(2024.03.13). 외부감사인 선임을 담당하는 별도의 선임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감사위원회가 당사의 외부감사인을 검토·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사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외부감사인 선임 시 전문성, 신뢰성, 독립성 및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먼저 외부감사인 후보로부터 회사가 제시한 제안서 모집 공고 양식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외부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감사인을 최종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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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과의 외부감사 계약 체결을 위해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부터 2026년 회계연도까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안진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2024.04.17.). 감사위원회는 매년 첫 번째 정기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등 감사 품질 전반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 활동 점검 결과는 외부감사인 변경 또는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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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법령 및 당사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 보수, 감사 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외부감사 담당 이사)은 매 분기 정기적인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충분한 감사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 감사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 및 감사위원회가 감사 품질과 관련하여 인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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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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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잠재 환급세액의 검토 및 경정청구 대리용역 | 6개월 | 10,000천원 | - |
| 2025-08-12 | 합의된 절차 수행 업무(AUP) | 1주일 | 0원 | - |
|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수행 가능한 일부 비감사업무 중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개정된 국제윤리기준에 따라 비감사업무 사전승인의 범위가 당사에서 모든 종속회사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법규나 윤리기준상 금지되지 않거나 독립성 위협이 낮은 비감사업무에 대해 목록을 정하여 사전 결의하였습니다(2024.04.17.).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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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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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회사 간의 관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포함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변경 및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규정을 통해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본 규정은 현행법의 중대한 위반, 외부감사인의 결격사유 발생, 업무 수행 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부당하게 변경되거나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더욱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기능합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별도 정책 수립은 현재 미정이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 또는 내부 기준 수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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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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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총 4회의 대면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 간의 모든 회의에는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사내이사 또는 경영진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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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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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20 | 1분기(1Q) | 대면회의 | 배기용, 김옥정, 이원덕 | 감사 진행경과 보고 |
| 2회차 | 2025-05-07 | 2분기(2Q) | 대면회의 | 배기용, 이원덕, 곽승엽 | 2025년 1분기 검토 결과 보고 |
| 3회차 | 2025-08-07 | 3분기(3Q) | 대면회의 | 배기용, 이원덕, 곽승엽 | 2025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
| 4회차 | 2025-11-11 | 4분기(4Q) | 대면회의 | 배기용, 이원덕, 곽승엽 | 2025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동안 당사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주요 협의 내용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 및 검토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당사 감사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 계획, 감사 투입 시간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일정 및 검토 결과, 금융감독원 중점점검 이슈 회계 등에 대해 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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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경우 이를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감사인과 회사의 내부 통제 및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 사항을 내부 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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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충분한 검토 일정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연결 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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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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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기 | 2025-03-26 | 2025-01-21 | 2025-02-06 | 증선위, 거래소, 외부감사인 |
| 16기 | 2026-03-31 | 2026-01-30 | 2026-02-03 | 증선위, 거래소, 외부감사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감사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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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소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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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2026.3.31.)를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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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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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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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사실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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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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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고객에 대한 존중 | -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회사에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한다. -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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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준수 및 공정한 경쟁 | - 사업 및 영업 활동 시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 사업활동 과정에서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위법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호하지 않는다. -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앞장선다. |
| 공정한 거래 | -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
| 주주에 대한 존중 | -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 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 소액주주와 외국인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 -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과 문화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 - 사업수행 중 당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사업 및 영업활동 전 과정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의 지속가능 사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환경교육을 지원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국내외 안전보건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등 임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한다. - 근무장소의 청결 및 안전수칙의 준수를 생활화하고,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및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회사는 헌법에 보장된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나,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
| 임직원의 기본 윤리 | - 코오롱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자세를 유지한다. - 임직원 각자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예의 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코오롱인의 명예를 지킨다. - 회사의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주와 투자자, 고객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2) 협력회사와의 불공정 거래 및 경쟁 행위 3) 이해관계사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및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행위 4)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행위 5)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 6) 회사관련 정보의 조작 및 허위 보고 행위 7) 부정청탁 및 사례 제공 행위 -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지적 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보호한다. -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후에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 윤리규범의 준수 | - 이 규범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에 관한 내용은 징계규정에 따른다. - 이 규범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실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윤리경영실은 임직원의 신고 및 제보에 대하여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ESG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인간생활의 풍요와 인류문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1. 기후위기 대응 및 순환경제 활성화 -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 리사이클원료 사용 확대 및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 2.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확대 -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첨단 제품 개발과 친환경, 저탄소 제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결합한다. -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3. 인권경영 실행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 인권경영원칙을 준수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 무재해를 목표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한다. 4.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사회적 책임 이행 - 고객, 협력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밸류체인을 만든다. -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5.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가치 극대화를 추구한다. - 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를 실현한다. 6. 윤리경영체계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 - 자금세탁 방지, 반부패와 공정경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윤리적인 기업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 -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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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오롱 윤리규범을 회사의 기본 윤리경영 체계로 삼아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구조, 기업윤리, 환경안전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고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공적인 제재를 부과받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윤리규범 또한 당사는 2020년부터 ESG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2025년 ESG경영방침은 글로벌 ESG 규제 변화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지속가능경영 내재화를 위해 개정하였으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 내용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ESG 경영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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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 1. 정관 첨부 2. 감사위원회 규정 첨부 3. 경영위원회 규정 첨부 4.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첨부 5. 이사회 규정 첨부 6. 공시정보관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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