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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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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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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SK디스커버리(주) 외 1명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7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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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18.26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LPG 등의 화학제품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에스케이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7,676,319 | 7,095,902 | 6,992,257 |
| (연결) 영업이익 | 442,831 | 287,177 | 303,595 |
| (연결) 당기순이익 | 233,819 | 192,954 | 323,943 |
| (연결) 자산총액 | 8,031,886 | 7,604,211 | 6,102,395 |
| 별도 자산총액 | 5,638,069 | 5,675,582 | 5,034,185 |
| 상기 지분율 및 재무현황은 '25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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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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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 주주총회 3주 전 소집공고 ('26.02.27)(주1)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 '20년도부터 시행(주1)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O | - '26.03.24 개최(주1)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O | - '24년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 완료(주2)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 IR자료, 정기보고서, 공정공시를 통해 배당정책 안내(주2)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성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육성 중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중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O | O | - '12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사회 의장을 대표이사와 분리하여 사외이사로 선임 중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주3)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X | -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내부 규정인 임원관리제도에 의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검증절차 운영 - 사외이사의 경우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요건 검증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O | - 송지연 사외이사/감사위원(여성)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X | - 독립적인 조직은 설치되지 않았으나 감사팀/법무팀/회계팀/내부회계관리팀 조직 내 담당직원이 감사위원회 지원업무 수행중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에 대한 독립성은 확보하였으나 구성원 전원에 대한 독립성 미확보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 정영채 위원장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X | -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함(주2)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영업보고요구권 및 업무재산조사권 등 권한 명시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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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주1)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주2)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주3)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개정에 따라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해당 개정사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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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그룹의 경영철학인 SKMS(SK Management System)를 기업경영의 근간으로 삼아 고객, 구성원, 주주,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는 기업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주의 가치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도모하며,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 행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경영철학의 실현을 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회 중심 경영’은 실질적인 이사회 운영을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기본원칙 준수를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경영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하여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정보 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총 7명의 이사(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사진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이사들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이사회는 경영, 회계, 국제관계, 법률, 에너지, 안전 등 여러 전문 분야를 아우를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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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투명성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구성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57%)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다각적인 관점을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이며, 아울러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외이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사와 회사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상법과 이사회 규정 등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2) 효율적인 토의 및 결의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운영 당사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추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권자인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이사진들이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당사는 이사회 내 총 4가지의 위원회(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ESG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 인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2021년 6월 28일 ESG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제4차 이사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 2명, 기타이상무이사 1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기능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주주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상법상의 요건을 고려해 2012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이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승인하고, 외부감사인을 선정하며,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회사 경영의 중요 주체인 ‘임원’의 주요 인사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역할 수행 등을 목적으로 2021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해임/선임 제안, 대표이사 후보 추천, 사내이사의 개인별 보수 적정성 검토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결과 및 의견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인별 보수 책정 결과,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4)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이사 선임 당사는 기업 경영, 회계, 국제 관계, 법률, 에너지, 안전 등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금융,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무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하여 기존의 주주가치 강화와 함께 준법 경영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요구사항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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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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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상법 제36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2주 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ESG 개선을 위해 3주 전 통지를 통해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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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2026년 정기주주총회 | 2025년 정기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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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27 | 2025-02-24 | |
| 소집공고일 | 2026-02-27 | 2025-02-24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0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5 | 24 | |
| 개최장소 |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2층 수펙스홀 |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2 ECO Hub 2층 수펙스홀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O | X |
| 통지방법 | 한국거래소 영문공시 시행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7명 중 2명 출석 | 7명 중 2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3명 중 1명 출석 | 3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주주발언 없음 | 주주발언 없음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 의안과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통지 및 공시를 통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소집공고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 소집 통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요 경영일정, 결산, 외부 회계감사인의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3주 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공고 및 관련 정보를 상법에 근거한 주주총회 개최일 최소 2주 전까지 정보를 제공하되, 주주들이 보다 충분한 기간(주주총회 4주 전 통지)내에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이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 31조4항4호를 준수하여, 정기주주총회 1주 전인 2026년 3월 16일에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제출, 홈페이지 게재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보다 충분한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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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주주들이 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주주총회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재지침에서 제시하는 주주총회 4주 전 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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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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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기존 ‘슈퍼주총데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실시한 41차 정기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당사는 2020년 실시한 35기 주주총회부터 주주 편의성 및 참여도 제고를 위해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전자 대리 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 개인주주의 참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는 향후 도입ㆍ운영 비용, 여러 방식 표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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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41차 정기주주총회 | 제40차 정기주주총회 | 제39차 정기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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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2026년 3월 27일 2026년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2025년 3월 27일 2025년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2024년 3월 27일 2024년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0 | 2024-03-21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 41차 정기주주총회에서는 7개의 안건이, 2025년 3월 20일 개최된 제 40차 정기주주총회에서는 6개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안건별 세부 찬반 비율 및 구체적 표결 결과 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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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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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90,046 | 8,042,344 | 8,031,525 | 99.9 | 10,819 | 0.1 |
|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집중투표 배제 건 관련 정관의 변경 | 가결(Approved) | 2,396,202 | 1,448,500 | 1,445,549 | 99.8 | 2,951 | 0.2 |
|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2-2호 의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그 외 정관의 변경 | 가결(Approved) | 8,990,046 | 8,042,344 | 8,041,763 | 100.0 | 581 | 0.0 |
|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1명, 후보: 최창원) | 가결(Approved) | 8,990,046 | 8,042,344 | 8,030,917 | 99.9 | 11,427 | 0.1 |
|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4-1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 박주경) | 가결(Approved) | 2,396,202 | 1,448,500 | 1,443,782 | 99.7 | 4,718 | 0.3 |
|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4-2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 송지연) | 가결(Approved) | 2,396,202 | 1,448,500 | 1,339,536 | 96.6 | 48,964 | 3.4 |
| 제41차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90,046 | 8,039,428 | 8,035,354 | 99.9 | 4,074 | 0.1 |
| 제40차 정기 주주총회 | 제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75,046 | 8,008,925 | 7,965,097 | 99.5 | 43,828 | 0.5 |
| 제40차 정기 주주총회 | 제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윤병석) | 가결(Approved) | 8,975,046 | 8,008,925 | 7,972,365 | 99.5 | 36,560 | 0.5 |
| 제40차 정기 주주총회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1명, 손현호) | 가결(Approved) | 8,975,046 | 8,008,925 | 7,946,815 | 99.2 | 62,110 | 0.8 |
| 제40차 정기 주주총회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정영채) | 가결(Approved) | 8,975,046 | 8,008,925 | 7,521,508 | 93.9 | 487,417 | 6.1 |
| 제40차 정기 주주총회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위원 선임의 건(1명, 정영채) | 가결(Approved) | 2,552,256 | 1,586,135 | 1,124,022 | 70.9 | 462,113 | 29.1 |
| 제40차 정기 주주총회 | 제6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8,975,046 | 8,008,925 | 7,998,580 | 99.9 | 10,345 | 0.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40차, 41차 정기 주주총회의 모든 안건들이 높은 찬성률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 주주들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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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2020년 제 35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들의 편의성 및 참여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투표제도는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과, 표결을 취합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가능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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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총회 등 지배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ㆍ조직을 지속 확충해 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주주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직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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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을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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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 주주제안 절차는 홈페이지에 별도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관에 절차 및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18조에 의거 법령이 정하는 바 외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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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상법 제363조의2와 당사 정관 제18조(주주제안) 에 근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주주총회일 6개월 전부터 계속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당사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제안한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는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는 회일의 1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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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 주주총회 관련 주주제안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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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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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 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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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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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주주는 상법 및 당사 정관 제 1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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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주주는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 또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의장에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해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자유로운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당사의 주요 임원진을 통해 주주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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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배당을 주주에 대한 이익반환의 기본 형태로 보고 장기적으로 배당금의 점진적 우상향을 추구하며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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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을 중장기 사업성장과 연계하고 주주환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23년 9월 아래와 같이 '24년~'26년도에 대한 배당정책을 수립하여 안내하였습니다. 1) (Base) 연간 연결지배주주순이익(경상)의 25% 이상 준수 - 기존 '별도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기준 변경 - 중장기 성장 방향에 따른 손익구조 변화 등 고려 2) (+Alpha) 중장기 ROE 목표 12% 초과 달성 시, 추가 주주환원 적극 검토 - LNG-LPG Optionality 실행 등 비경상이익*을 포함하여 목표 초과 시, 현금배당 또는 자사주 정책(1~3년 분할) 등으로 추가 환원 검토 *자산유동화 등에 의한 비경상이익은 미포함 -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확대 재원으로 활용 3) 중간배당 지속 시행 상기 배당정책에 의거하여 '25년도는 중간배당 2,000원, 결산배당 7,000원을 결정하여 주당 9,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연결지배주주순이익의 약 35%를 배당으로 지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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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당사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1년 10월 25일 당사의 중기 배당정책(FY 20212023)을 공시하였고, 2023년 9월 13일에는 FY20242026에 해당하는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배당정책을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배당에 대한 정보 및 과거 배당내역을 주주가 접근하기 쉽도록 매년 4분기 실적발표자료에 기재하고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에도 배당정보와 배당정책을 공개하여 배당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영문홈페이지에도 배당정보와 배당정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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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2024년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여 '先배당액 결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중간배당부터는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을 결정하여 주주들의 배당예측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24년 12월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를 통해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를 하여 투자자들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18800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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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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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5-03-25 | 2025-02-04 | O |
| 2차 배당 | 6월(Jun) | X | 2025-08-04 | 2025-07-18 | O |
| 3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27 | 2026-02-0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배당금의 점진적 우상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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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사업연도 | 이사회결정일 | 주식종류 | 주당 배당금 (원) | 총 배당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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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 2025.07.18 | 보통주 | 2,000 | 17,980,092,000 |
| 2024 | 2024.07.19 | 보통주 | 2,000 | 17,950,092,000 |
| 2023 | 2023.07.20 | 보통주 | 2,000 | 17,950,092,000 |
당사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입장에서 배당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FY20242026년 배당정책에 의거, 연결지배주주순이익(경상)의 25%이상의 배당을 결정한 뒤 공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간 차등배당, 분기배당은 실시한 바가 없으나, 배당정책에 의거하여 ‘23년'25년 모두 중간배당을 실행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실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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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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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2,188,096,784,677 | 81,050,414,000 | 9,000 |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2,059,188,071,708 | 71,890,368,000 | 8,000 | 3.7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1,900,736,953,124 | 71,800,368,000 | 8,000 | 5.3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34.5 | 37.0 | 22.2 |
| 개별기준 (%) | 56.8 | 31.7 | 19.4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공시대상기간 내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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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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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총 9,257,244주이며, 자기주식 235,198주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9,022,046주 입니다. 당사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20,000,000 | 0 | 2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9,257,244 | 46.29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12,000주 신주 추가발행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는 보통주 외의 종류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
| 상시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회의 또는 컨퍼런스콜 | 사업내용 및 분기 실적에 대한 설명 | - |
| 상시 | 소액주주 | 전화 응답 | 실적에 대한 질의 및 배당일정, 주가변동 등 문의 대응 | - |
| 2026.05.18~ 2026.05.20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6년 1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6.02.09~ 2026.02.11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5년 4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5.11.03~ 2025.11.06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5년 3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5.10.23 | 증권사 애널리스트 | 간담회 | 신규사업 업데이트 및 현안 질의 응답 | - |
| 2025.09.01 | 국내 기관 투자자 | 온라인 IR | 경영실적 및 사업현황 설명 | - |
| 2025.08.05~ 2025.08.07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5년 2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5.06.19 | 국내 기관 투자자 | 간담회 | 25년 CEO Investor day | - |
| 2025.05.12~ 2025.05.14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5년 1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5.02.06~ 2025.02.07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4년 4분기/연간 경영실적 설명 등 | - |
| 2024.11.04~ 2024.11.06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4년 3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4.08.05~ 2025.08.07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 ‘24년 2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4.04.29~ 2024.05.02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4년 1분기 실적 및 경영현황 업데이트 | - |
| 2024.02.07~ 2024.02.14 | 국내 기관 투자자 | NDR | ‘23년 4분기/연간 경영실적 설명 등 | - |
| 당사는 2019년부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 제출 전, 공평하게 주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연결재무제표기준 영업(잠정)실적을 공정공시하고, 동시에 당사 홈페이지에 실적발표자료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NDR (Non-Deal Roadshow)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2026년 1분기에는 별도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 공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컨퍼런스에도 되도록 참석하여 당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회사에 대한 요구도 청취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진이 직접 기관투자자들과 미팅을 실시하여 회사의 실적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전달하고 관심사항들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 이외에도, 기업탐방을 위해 방문한 기관투자자들 등을 대상으로 IR 미팅을 수시로 실시, 개인주주들의 전화에도 성실히 응대하는 등 다양한 IR 활동을 실시 중입니다. 분기별 사업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IR 자료를 당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에 대한 공정공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와의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당사 사업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세 IR활동과 관련한 공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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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행사를 개최한 바는 없지만 소액주주들의 개별적 전화 문의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실적 및 배당과 관련하여 당사의 실적과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명하고, 홈페이지에 실적 자료를 게시하여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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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해외투자자와 별도로 소통행사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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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당사 홈페이지(http://skgas.co.kr/) 및 DART(http://dart.fss.or.kr/), KIND(http://kind.krx.co.kr/)등 공시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사소개, 사업소개, 재무정보, 이사회/주총 활동내역, 배당 등의 정보 또한 게재하고 있습니다. IR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홈페이지에 마련된 고객지원을 통해 IR 관련 질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시조회시스템인 DART에 공개된 공정공시 내용 중 IR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수시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질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 IR관련 문의 대표 연락처: (전화) 02-6200-8114, (E-mail) skgas.ir@s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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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공시일자 | 공시제목(영문) | 주요 내용(한글) |
|---|
| 2026.05.13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
| 2026.04.08 | Decision on Transfer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2026.03.27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6.03.27 | Conclusion of Single Sales Contract or Supply Contract |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
| 2026.03.18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6.03.05 | Decision on Calling Shareholders' Meeting | 주주총회 소집결정 |
| 2026.03.05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2026.03.05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2026.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
| 2026.02.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6.02.11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
| 2026.02.11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026.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2026.02.04 | Decision to Increase Short-term Borrowings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 2025.11.07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11.07 | Organization of Investor Relations Event | 기업설명회 개최 |
| 2025.07.23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025.07.23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2025.05.23 | Decision on Provision of Debt Guarantee for Others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 2025.05.15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2025.04.25 | [Revised] Decision on Acquisition of Shares or Investment Certificates of Other Corporations | [정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 2025.03.27 | Outcom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 정기주주총회 결과 |
| 2025.03.18 | Submission of Audit Report | 감사보고서 제출 |
| 2025.02.11 | Changes of 30% or More in Sales or Profits/Losses (15% or More in the Case of Large-sized Corporations)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
| 2025.02.11 | Decision to Increase Short-term Borrowings |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
| 2025.02.11 | Decision on Closure of Shareholder’s Registry (Including Record Date) for Dividends |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 2025.02.11 | Decision on Cash Dividends and Dividends in Kind | 현금·현물배당 결정 |
| 2025.02.11 | Report on Business Performance according 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air Disclosure)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 당사는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http://eng.skgas.co.kr/)를 운영 중이며 회사소개, 실적정보, 주주현황, 이사회 구성현황 등 주요 경영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정공시 내용 중 IR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외국인 주주의 문의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한 별도 양식의 영문공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공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 2-①-3]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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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사실이 없으며,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기업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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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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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영문 홈페이지 운영, 영문공시 등을 통해 외국인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소액주주,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소통행사를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영문 IR 자료 마련하는 등 외국인 주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주주와의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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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공시일자 | 공시제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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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5.11.03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3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5.08.04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2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5.06.19 | 장래사업ㆍ경영계획(공정공시) | SK가스 중장기 성장전략 및 주주환원 목표 |
| 2025.05.09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5년 1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2025.02.04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2024년 4분기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
| 당사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영업(잠정)실적에 대한 공정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신규사업 추진 계획을 장래사업ㆍ경영계획 공정공시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중기 배당정책도 공정공시를 통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주주들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당사의 성장전략, 주주환원 정책 등을 별도 행사를 개최하여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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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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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등과 자기거래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통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간 형평성을 침해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장치로써 내부통제 관련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회규정 제8조 제4항 제2호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사와 회사의 거래는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승인 여부를 결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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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구분 | 개최일자 | 안건 | 가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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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제 13차 감사위원회 | 2023.12.19 | 의결사항 | 계열회사 ‘24년 거래 총액 설정 | 가결 |
| 제11차 감사위원회 | 2024.12.11 | 의결사항 | 계열회사 ‘25년 거래 총액 설정 | 가결 |
| 제14차 이사회 | 2025.12.11 | 의결사항 | 계열회사 ‘26년 거래 총액 설정 | 가결 |
| 아래의 거래는 상장회사인 당사가 경영하는 LPG의 판매 및 구매(수입)에 관한 거래로, 상법 제 542조의 9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익년 1년간의 거래총액의 범위를 감사위원회에서 승인 받고 있으며, 거래 총액을 넘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고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승인을 감사위원회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 제2항 제12) [ 내부거래 관련한 포괄적 이사회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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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관계 | 제공받은회사 | 지급보증제공처 | 보증기간 | 총보증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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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회사 | 울산GPS(주) | - | 2022.02.25~2028.02.24 | 100,000,000 | (주1) |
| 2022.02.25~2027.02.25 | 50,000,000 | | | | |
| 2025.07.09~2028.07.07 | 120,000,000 | | | | |
| 2022.07.11~2027.07.09 | 30,000,000 | | | | |
| 계열회사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QH Oil Investments LLC | 2022.06.29~2026.01.23 | 35,199,871 | 연대보증(주2)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원화단위 : 천원, 외화단위 : 천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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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명 | 특수관계 구분 | 채권자 | 채무보증금액 (천USD, 천원) | 채무보증 기간 | 거래내역(잔액, 천USD, 천원) | 이사회 결의여부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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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 증감 | 기말 | | | | | | | |
| SK Gas International Pte. Ltd.("SKGI") | 종속회사 | 케이비증권(주) | 700,000 | 2023.03.08~ 2026.03.07 | 9,839 | -7,649 | 2,190 | ○ (2023.02.28) | 파생상품 거래 체결에 필요한 신용 보강을 위한 지급보증 |
| Morgan Stanley Capital Group (Singapore) Pte. | 100,000 | 2023.04.03~ 2026.04.02 | - | - | - | ○ (2023.03.23) | | | |
| Chevron (International) Trading Pte Ltd | 48,000 | 2025.01.01~ 2025.12.31 | - | 312 | 312 | | | | |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주) | 555,000,000 | 2023.03.03~ 2041.05.31 | 555,000,000 | - | 555,000,000 | ○ (2023.02.28) | 연료공급 계약 체결 및 연료 공급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금전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 | | |
| (단위: 천원) | | | | | | | | | |
| USD 소 계 (천USD) | 848,000 | - | 9,839 | -7,337 | 2,502 | - | - | | |
| KRW 소 계 (천 원) | 555,000,000 | - | 555,000,000 | - | 555,000,000 | - | - | | |
| SK Gas Trading LLC ("SKGT") | 종속회사 | Energy Transfer LNG Export LLC | 61,000 | 2022.06.01~ 미정 | - | - | - | O (2022.05.19) | (주4) |
| SMBC (NY) | 100,000 | 2025.06.07~ 2026.06.06 | - | - | - | ○ (2024.05.17) | SKGT의 Trading 사업에 필요한 은행 신용한도(Credit Line) 확보를 위한 지급보증(주2) | | |
| 우리은행 (NY) | 100,000 | 62,359 | -25,692 | 36,667 | | | | | |
| MIZUHO 은행 (LA) | 180,000 | 68,442 | -31,800 | 36,642 | | | | | |
| KEB 하나은행(LA) | 30,000 | - | - | - | | | | | |
| USD 소 계 (천USD) | 471,000 | - | 130,801 | -57,492 | 73,309 | - | - | | |
| SK Gas Petrochemical PTE. LTD.("SKGP") | 종속회사 | Advanced Global Investment Company (AGIC) APOC, Banque Saudi Fransi | 132,139 | 2024.07.01~ 2026.11.10 | - | - | - | ○ (2024.06.21) | SKGP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주로서 제반의무에 대한 당사의 이행보증(주3) |
| SK MENA Investment B.V | 계열회사 | QH Oil Investments LLC | 22,948 | 2022.06.29~ 2026.01.23 | - | - | - | ○ (2022.06.16) | 연대보증(주5) |
| USD 총 계 (천USD) | 1,474,087 | - | 140,640 | -64,829 | 75,811 | - | - | | |
| KRW 총 계 (천 원) | 555,000,000 | - | 555,000,000 | - | 555,000,000 | - | - | | |
| 거래상대방의 이름 |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거래목적 | 거래금액 | 거래로 인한 손익 |
|---|
| 울산GPS(주) | 종속기업 | 기타 | 2025.01.08 | 토지 | 녹지조성 | 771,597 | 636,080 |
| 울산GPS(주) | 종속기업 | 기타 | 2025.09.05 | 기계장치 | 종속기업의 사업 목적 | 1,420,584 | 113,650 |
| SK바이오사이언스㈜ | 특수관계자 | 기타 | 2025.09.30 | 토지 및 건물 | 사옥 지분 매입 | 50,600,000 | 0 |
| (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단위: 천원) |
|---|
| 법인명 |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대상물 | 목적 | 거래금액 | 거래로 인한 손익 | 비고(의사결정 방법 및 거래조건 등) |
|---|
| 에코마린퓨얼솔루션(주) | 종속기업 | 출자 | 2025.03.10 | 투자주식 | 자본금증자 | 200,000 | - | - |
| Gridflex Inc. | 해외 계열회사 | 출자 | 2025.06.18 | 투자주식 | 자본금증자 | 24,861,919 | - | - |
| Gridflex Inc. | 해외계열회사 | 출자 | 2025.08.27 | 투자주식 | 자본금증자 | 10,851,360 | - | - |
| SK Gas USA Inc. | 해외계열회사 | 출자 | 2025.09.05 | 투자주식 | 자본금증자 | 782,179 | - | - |
| 구 분 | 회사명 | 매출(주1) | 기타수익 및 자산매각 등 (주2) | 매입 | 기타비용 및 자본적지출 등(주2) |
|---|
| 지배기업 | SK디스커버리(주) | - | 524,750 | - | 53,315,208 |
| 종속기업 | SK Gas International Pte. Ltd. | 241,110,388 | 102,845,069 | 1,063,111,679 | 1 |
| 울산지피에스(주) | 105,489,029 | 3,764,578 | 8,778 | - | |
| Gridflex Inc. | - | - | - | 7 | |
| 키스에스에프제사십구차(주) | - | 81,973 | - | - | |
| 키스에스에프제오십차(주) | - | 19,288 |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 515,905,372 | 3,220,001 | - | 611,916 |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 | - | 89,369 | 93,855,841 | - | |
| (주)원일에너지 | 8,043,684 | - | - | 560 | |
| 지에너지(주) | - | 1,882,213 | - | - | |
| 빛고을에코에너지(주) | - | 835,200 | - | 3,059,476 | |
|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주) | - | 428,048 | - | - | |
| SK Holdco Pte. Ltd. | - | 6,748 | - | - | |
| 종속기업의 종속기업 | SK Gas Trading LLC | - | 389,913 | 645,630,735 | - |
| 기타 | SK(주) | - | - | - | 21,826,990 |
|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주) | 53,363,828 | 6,071 | - | - | |
| SK디앤디(주) | - | 1,328,728 | - | 102,430 | |
| SK에너지(주)(주4) | 41,972,592 | 4,696,649 | 114,098,320 | 3,474,756 | |
| SK이노베이션(주) | - | 32,971 | - | 1,644,415 | |
|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 30,513,489 | 153,198 | - | - | |
| SK인천석유화학(주) | 17,514,209 | - | - | - | |
| 에스케이플래닛(주) | - | 4,283 | - | 1,834,166 | |
| SK케미칼(주) | 5,127,973 | 732,823 | - | 440,655 | |
| 울산아로마틱스(주) | 36,816,202 | 78,721 | - | - | |
| SK네트웍스(주) | - | - | - | 392,968 | |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 | - | - | 221,067 | |
|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 | - | - | - | 103,299,360 | |
| SK바이오사이언스(주) | - | 964,218 | - | 50,645,552 | |
| 에스케이온(주)(주3) | 57,603,550 | 37,490 | - | 3,287,491 | |
| 에스케이씨에어가스(주) | - | - | - | 58,091 | |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 주식회사 | 36,664,541 | 33,400 | - | 1,720,237 | |
| 기타 | 6 | 886,753 | - | 2,458,858 | |
| 합 계 | 1,150,124,863 | 123,042,455 | 1,916,705,353 | 248,394,204 | |
| (주1) SK에너지(주)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LPG 판매금액은 관련 조세공과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
|---|
| (주2) 배당금 수령 및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3) 에스케이온(주)는 당기 중 에스케이엔텀(주) 및 SK엔무브(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
| (주4) SK에너지(주)와 교환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당기 대여물량 443,109백만원 차입물량 441,324백만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
| 구 분 | 회사명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 지배기업 | SK디스커버리(주) | - | 256,272 | - | 467,048 |
| 종속기업 | SK Gas International Pte. Ltd. | 134,075 | 1,589,168 | 873,936 | 261,346 |
| 울산지피에스(주) | 149,349 | 2,522,631 | - | 2,068,497 | |
| 키스에스에프제사십구차(주) | - | 9,644 | - | - | |
| 키스에스에프제오십차(주) | - | 19,288 |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에스케이어드밴스드(주) | 166,031,590 | 578,282 | - | 5,730,618 |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주1) | - | 12,574,550 | - | - | |
| (주)원일에너지 | 1,548,525 | 241 | - | 23,513 | |
| 빛고을에코에너지(주) | - | - | - | 208,758 | |
|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주) | - | 306,506 | - | - | |
| SK Holdco Pte. Ltd. | - | 193,674 | - | - | |
| 종속기업의 종속기업 | SK Gas Trading LLC | - | 1,316,622 | 23,450,163 | - |
| 기타 | SK(주) | - | - | - | 1,072,845 |
| SK디앤디(주) | - | 134,067 | - | 662,073 | |
| SK에너지(주)(주2) | 5,159,337 | 2,192,342 | - | 27,807,435 | |
| SK케미칼(주) | 330,587 | 412,677 | - | 65,369 | |
| 에스케이피아이씨글로벌(주) | 5,124,162 | - | - | - | |
| 울산아로마틱스(주) | 2,942,932 | 43,297 | - | - | |
| 에스케이플래닛(주) | - | - | - | 250,900 | |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주) | - | 155,031 | - | 18,202 | |
|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주) | - | 31 | - | 263,715 | |
| SK바이오사이언스(주) | - | 88,387 | - | 825,883 | |
| SK이노베이션(주) | - | 29,768 | - | 164,659 | |
|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 7,937,164 | 76,621 | - | - | |
| 에스케이온(주)(주3) | 4,216,722 | 23,637,500 | - | 2,440,085 | |
|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주) | 499,752 | 185,908 | - | 540,847 | |
| 에스케이씨에어가스(주) | - | - | - | 21,502 | |
| SK인천석유화학(주) | 3,194,285 | - | - | - | |
| SK네트웍스(주) | - | - | - | 10,324 | |
| 울산피피주식회사 | - | - | - | 578,946 | |
| 기타 | - | 112,192 | - | 563,511 | |
| 합 계 | 197,268,480 | 46,434,699 | 24,324,099 | 44,046,076 | |
| (주1) 상기 기타채권에는 울산 소재의 액화가스 하역시설 사용 관련 선급비용 6,51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주2) 상기 기타채무에는 LPG 물량 교환거래로 인한 금액 27,56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3) 에스케이온(주)는 당기 중 에스케이엔텀(주) 및 SK엔무브(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상기 기타채권에는 울산 소재의 대형부두 유조선 계류시설 사용 관련 선급비용 23,63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기타채무에는 석유제품 저장위탁 계약 관련 선수수익 2,21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구 분 | 회사명 | 당기 | 전기 | |
|---|
| 출자 | 출자 | 회수 | | |
| 종속기업 | SK Gas USA Inc.(주1) | 782,179 | - | - |
| Gridflex, Inc.(주1) | 35,713,279 | 8,530,864 | - | |
| 에코마린퓨얼솔루션(주)(주2) | 200,000 | - | - | |
| 소 계 | 36,695,458 | 8,530,864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 코리아에너지터미널(주)(주1) | - | 48,294,500 | - |
| 롯데에스케이에너루트(주)(주1) | - | 29,700,000 | - | |
| Global Opportunities Fund | - | - | 624,847 | |
| 소 계 | - | 77,994,500 | 624,847 | |
| 합 계 | 36,695,458 | 86,525,364 | 624,847 | |
| (주1) 최초취득 후 유상증자시 지분취득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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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최초 설립시 지분취득액입니다. |
| 1)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당사는 2026년 2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SKGI의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필요한 신용보강을 위해 US$700백만의 모회사 지급보증 제공, SKGI와 에스케이멀티유틸리티주식회사 간의 연료공급 계약 체결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금전채무 등에 대하여 5,550억원의 한도로모회사 지급보증 제공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SK GasPetrochemical LTD.("SKGP")의 원활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JV파트너인 Advanced Global InvestmentCompany("AGIC") 및 APOC, Banque Saudi Fransi에 US$132백만의 주주 제반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울산지피에스(주)의 공모사채 발행 액면금액 3,000억원에 대하여 사채원리금의 최종상환 시까지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타인을위한 채무보증 관련 전기말 자기자본(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5%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하고 있으며, 상세 채무보증 내역 및 이사회결의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 상세내역은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시대상기간 말 기준 채무보증 내역> [국내] (주1) 당사는 울산지피에스(주)가 발행한 공모사채에 대하여 사채원리금의 최종 상환시까지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였으며, 기재된 금액은 이자를 제외한 울산지피에스(주)가 발행한 사채의 액면금액입니다. (주2) SK Holdco. Pte. Ltd. 주식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에 의거한 지급보증 건으로 2026.01.23 계약해제합의서 체결에 따라 해당일자로 보증이 종료되었습니다. [해외] (주1) 당사는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관련 전기말 자기자본(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2.5%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2) SKGT 거래내역은 채권자(각 은행)과의 여신약정 사용(L/C 개설 등) 금액입니다. (주3) SKGP의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 당사의 이행보증 한도는 2021년 9월 17일부로 종전 84,600천US$에서 123,102천US$로 변경된 후, 2022년 6월 23일부로 채권자 추가 및 예비비 등 9백만US$ 투자한도 증가하여 이행보증 한도는 132,139백만US$로 변경되었습니다. 상기 거래내역 중 기말 잔액은 채권자인 AGIC의 Capital Call 에 대한 SKGP의 미납금 발생에 따른 당사의 이행보증 필요금액이며, 보고기간말 현재 SKGP의 미납금액 및 당사 이행보증금액은 없습니다. (주4) LNG 장기계약 실행을 위한 이행보증이며, 종료일은 LNG 구매계약 종료일까지입니다. (주5) SK Holdco. Pte. Ltd. 주식매매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에 의거한 지급보증 건으로 2026.01.23 계약해제합의서 체결에 따라 해당일자로 보증이 종료되었습니다. (주6) 상기 채무보증기간은 실제 한국은행 신고수리일 기준이므로 공시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산양수도 등 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자산양수도 및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 자산 양수도 등 내역]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 해당사항 없음 5) 대주주 이외 이해관계자와의 주요거래 가. 주요 거래 내용 다. 자금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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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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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제4조(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② 합병 및 분할, 멤버사 간 자본거래 등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체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27조(주주권보호) ① 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1주 1의결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이사회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정보공개) ① 회사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정보를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단, 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정보공개의 접근성) ② 회사는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공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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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기업의 소유구조 및 주요 사업의 변동 관련 주주보호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사전 심의기구인 ESG위원회를 통해 지배구조와 관련된 전략 및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헌장 (2022.04.21)] 또한 당사는 2020년 3월 개최된 제35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주요경영사항 관련 소액주주 권리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주주총회에서는 참석 주주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최대한 자유롭게 의견 개진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고객지원을 통해 IR 관련 질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IR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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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의 경우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내역은 없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없습니다.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에 대하여도 기업의 중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소액주주 및 반대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사항 없이 해당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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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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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 사항은 없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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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의 선임, 투자예산 채택 등 회사 내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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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현재 이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①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회의장소의 결정 ② 대표이사 선임 ③ 대표이사 부재 시에 주주총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④ 정관의 변경 ⑤ 지점 등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⑥ 이사회 의장 부재 시에 이사회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 결정 ⑦ 이사회 의장 선임 ⑧ 감사위원회, 각종 전문위원회의 구성 · 권한 ·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각 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제외)의 선임과 해임 ⑨ 필요시 각 위원회의 결의(감사위원회 제외) 사항에 대한 재결의 (2) 투자 및 기획관리 사항 ① 투자예산의 채택과 수정 ② 전기말 자기자본의 2.5%(개별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기자본 미확정 기간은 선행 회계연도말 자기자본 준용)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 사항 1) 투자 2) 자회사 또는 조합의 설립 ③ 회사의 합병, 통합 또는 청산 (3) 회계 및 재무관리 사항 ① 자본의 증가 및 감소 ② 회사채의 발행 ③ 전기말 자기자본의 2.5% (개별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기자본 미확정 기간은 선행 회계연도말 자기자본 준용)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 사항 1) 국내외 차입계약 (1년 이내의 단기차입 제외) 2)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④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이 전기말 자기자본의 2.5% (개별재무제표 기준, 전기말 자기자본 미확정 기간은 선행 회계연도말 자기자본 준용) 또는 2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아래 사항 1) 회사 자산의 담보제공 2) 회사 자산의 처분 (4) 기타 주요 경영사항 ①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타 임원의 책임부담에 대한 구제제도의 도입 ②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관한 승인 ③ 이사와 회사간에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 회사의 대표자의 선정 ④ 준법지원인 임면, 준법통제기준 제·개정, 준법통제기준 실행 및 평가를 위한 중요 사항 결정 등 ⑤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히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⑥ 이사회 규정 제2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영철학의 실행을 위한 회사 실천 방법의 개발 및 수정 ⑦ 10억원 이상의 기부. 단 태풍, 홍수, 화재,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구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기부는 선집행 후 사후보고 할 수 있음 ⑧『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⑨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⑩『상법』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의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⑪『상법』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⑫『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 2)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외로 자율적 추가되거나 기준금액이 강화된 심의ㆍ의결사항 당사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심의가 필요하다 보는 중요 사항을 폭넓게 인정하여 법상 의무화된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 헌장은 제4조 제1항에서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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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소집청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6)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7) 업무 · 재산 상태 조사 8)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9)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는 해임요청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11)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승인 1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결과의 검토 14)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15)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이사회 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한편 이사회규정 제8조 제1항 제9호에서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 중 재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가 재결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 이사회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대표이사에게 위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의 달성, 시행 및 집행 2)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이외의 제반사항의 결정 및 집행 3)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조처를 취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서명을 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약정을 하는 행위 4) 임직원에 대한 순차적인 권한의 재위임 또한, 정관 제14조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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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개별적인 활동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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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체계를 수립하고 평가 방안을 수립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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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이사회 중심의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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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는 비상시 선임정책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사무국 및 HR그룹 등 사내 유관 조직이 상호 협업하여 관련 프로세스를 수립, 운영 중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2021년 6월 제정된 인사위원회규정 및 이사회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의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 승계와 관련된 일부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인사위원회와 이사회 중심의 승계 과정 운영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변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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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사내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역량과 리더십 등 적합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하여 사업 영역 및 역량군에 따라 다양한 후보군을 선발, 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후보군 중에서 리더십 및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여 상법 제389조, 정관 제28조, 이사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또한, 당사는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주재할 이사의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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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미래 경영자 후보 육성을 위한 핵심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미래 통찰력, 문제 해결력 향상 등을 위한 집합 과정과 이와 연계한 Project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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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하여 성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인사위원회 규정 및 이사회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 승계와 관련된 일부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최고경영자를 발굴하여 전략적,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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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 관련한 성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사내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발하고 역량과 리더십 등 적합성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운영하며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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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현재 승계정책 관련한 성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2021년 6월 제정된 인사위원회규정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후보 추천 등 승계와 관련한 일부사항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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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구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파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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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2024년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전사 차원의 통합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재무성과, 기업가치, 평판 등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리스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개발 리스크, 사업운영 리스크, 경영관리 리스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는 통합 리스크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과 각 리스크 항목별 담당 부서가 실질적 리스크 관리활동을 수행합니다.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 식별, 리스크 분석 및 평가, 리스크 대응 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리스크 결과 보고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 리스크는 재무 리스크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리스크도 포함합니다.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는 사업개발 단계에서 가치사슬 내 사업활동에 이르기까지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사차원의 리스크를 확인하며, 2024년에는 발생가능한 리스크 항목 및 유형별 세부리스크 항목 66건을 식별하였습니다. 리스크 항목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항목별 관리조직은 담당 리스크 항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전사 리스크 관리 전담 조직은 수립된 대응 방안에 따라 리스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리스크 항목별 대응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사 리스크 관리체계를 통해 이사회 중심의 리스크 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체계 (ISO37001)에 의거하여, 반부패/윤리경영 전담조직인 감사그룹 주관으로 매년 부패리스크를 발굴/평가/점검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 등을 경영층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며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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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직책 | 경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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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현 | 1976.01 | 법무실장 | - 사법시험 46회, 사법연수원 37기 - '08.02~'23.08 : 법무법인 태평양 - '23.09~현재 : SK가스 법무실장 |
| 점검 일시 | 주요 점검 내용 | 점검 결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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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 ~ 2025.1.20. | LNG 벙커링 공급 선박 용선 계약 체결 | 계약 주요 조건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준수 확인 | - |
| 2025.2.1. ~ 2025.6.20. | SK지오센트릭과의 프로판 공급 계약 체결 승인 | 거래의 적정성, 공정성 및 전반적인 거래 조건 검토 | - |
| 2025.5.1. ~ 2025.11.20. | SK어드밴스드를 위한 주주 신용보강 제공 | 거래의 적정성, 공정성 및 전반적인 거래 조건 검토 | - |
| 2025.12.1. ~ 2026.3.20. | SK온과의 지허브 저장위탁계약 체결 | 계약 주요 조건 적정성 및 관련 법령 준수 확인 | - |
|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SK가스 준법통제기준)을 상법 제542조의 13 에 따라 2012년 6월 28일에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일자에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법무실장이 준법지원인으로 선임되어 지배구조 개선 지원,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 현황] [준법지원인 활동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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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 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를 제정하고, 전사수준, 프로세스수준, 일반 전산수준의 통제제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보고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12월 외감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개정에 따른 준거기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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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 법규에 비추어 정확성, 적시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정하는 「상장회사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공시정보관리규정』을 2020년 10월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유가증권공시규정, 자본시장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공시와 관련된 법규가 적용되어 제정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의결 뒤에 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시 정보의 운영, 평가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내부통제정책에 따른 공시 관련 통제 활동 또한 수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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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2020년 초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가능경영 실현의 일환으로, 기존의 윤리경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20년 4월24일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23년 4월 24일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정책에 부합하도록 감사위원회를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감사그룹을 실무 주관조직으로 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규정과 체계의 유지관리, 부패리스크의 발굴/평가/점검, 구성원에 대한 부패방지 교육훈련, 반부패/윤리경영 상담/제보제도의 운영, 구성원 및 협력업체 대상 반부패/윤리경영 수준 측정과 리스크 발굴을 위한 Survey, 주기적인 점검과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부패방지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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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Net Zero Solution Provider 비전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저탄소 사업 투자 시 탄소 가격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투자사업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투자 심의 시 재무적 요소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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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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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제 25조에 따라 8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되, 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효율성, 사외이사 비율 적정성을 위해 7인의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현재 기준 당사 이사회는 총 7명의 이사(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은 아래 표 4-1-2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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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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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1 | 부회장 | 184 | 2029-03-23 | 기업경영 | (현)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부회장 (현)SUPEX추구협의회 의장 (전)SK가스 대표이사 |
| 윤병석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0 | 대표이사 사장 ESG위원회 위원 | 87 | 2028-03-20 | 기업경영 | (현)SK가스 대표이사 (현)SK멀티유틸리티 기타비상무이사 (현)SK이터닉스 사장 (전)SK가스 부사장 |
| 손현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56 | 인사위원회 | 14 | 2028-03-20 | 기업경영 | (현)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전)SK(주) 재무실장 (전) SUPEX추구협의회 전략지원팀 부사장 |
| 송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1 |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 | 2029-03-24 | 법률(준법/윤리경영) | 사법연수원 수료 김앤장 법률사무소 |
| 박주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 38 | 2029-03-23 | 안전/보건관리 | (현)한국열리번사이버대학교 교수 (전)육군본부 참모차장(육군 중장) |
| 손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7 |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6 | 2027-03-21 | 에너지 | (현)인천대학교 명예교수 (현)경동나비엔 사외이사 (전)에너지경제연구원 제10대 원장 |
| 정영채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2 | 감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4 | 2028-03-20 | 재무 | (현)메리츠증권 상임고문 (현)주식회사 컬리 사외이사 (전)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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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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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 1.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2. 권한 사항 - 이사회/임시주총 소집 청구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 외부감사인의 선정/해임 요청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 연간내부 감사계획/감사결과 검토 - 공정위/상법상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의 거 래 승인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결과의 검토 -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 기타 법령/정관/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 임 받은 사항 등 3. 그 밖에 정관/감사위원회규정 등에서 정하는 의무사항 등 | 3 | A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1.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4 | B | - |
| ESG위원회 | 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기반 경영에 대한 자문 및 검토 2. 권한사항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는 않음)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중장기 전략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 주요 ESG추진 계획 및 활동 -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 기타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3 | C | - |
| 인사위원회 | 1.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는 않음) ㆍ대표이사 평가 및 유임/해임/선임 제안 ㆍ대표이사 후보 추천 ㆍ사내이사의 개인별 보수 적정성 검토 ※ 사내이사는 본인 해당 안건 논의 時 참석하지 않음 2. 다음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음 ㆍ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인별 보수 책정 결과 ㆍ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3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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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총 3인) (A) | 정영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감사위원회 (총 3인) (A) | 송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 C |
| 감사위원회 (총 3인) (A) | 박주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4인) (B) | 박주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4인) (B) | 손양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4인) (B) | 송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4인) (B) | 정영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D |
| ESG위원회 (총 3인) (C) | 손양훈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ESG위원회 (총 3인) (C) | 송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A, B |
| ESG위원회 (총 3인) (C) | 윤병석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 인사위원회 (총 3인) (D) | 정영채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인사위원회 (총 3인) (D) | 박주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A, B |
| 인사위원회 (총 3인) (D) | 손현호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성명 | 사외/사내 | 직위 | 선임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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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양훈 | 사외 | 이사 | 2024.03.21 | - |
| 송지연 | 사외 | 이사 | 2026.03.24 | - |
| 윤병석 | 사내 | 이사 | 2021.06.28 | - |
| (1) 역할 ESG위원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기반 경영 (중장기 전략 포함)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하며,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중장기 전략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 주요 ESG추진 계획 및 활동,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 기타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후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2) 구성 ESG위원회는 ESG위원회 규정 제4조 4항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그 중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구성은 사외이사 2명,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위원회 현황] (기준일: 2026년 5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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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계 구축을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의결하여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을 박봉흠 (前)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이후 2019년 4월 19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정종호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종호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 이후, 2023년 3월 2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김연근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전현정 사외이사를 선임한 후,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정영채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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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상법 제408조의2의 집행임원제도 및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현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상황 하에서는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인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및 이미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또한 사외이사로만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임된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본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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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 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되, 집행임원 제도 및 선임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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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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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은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요건 외에도 당사는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직을 수행할 사외이사로는 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신규사업 투자와 재원 마련 및 투자 경제성을 심의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M&A 와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였니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감사위원직을 수행할 사외이사의 1인을 재무/회계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국제 에너지 발전 시장과 정책의 동향이 당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고, 에너지 산업의 안보에 기여하는 점 및 물류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물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내이사의 경우에도 중장기 전략적 성장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고려하여, 당사 사업 전 부문 및 재무, 회계, Risk Management에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 건(2명, 후보: 박주경, 송지연) 에 박주경 후보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송지연 후보를 신규 선임 하였습니다. 박주경 이사는 2023년 최초 선임 이후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물류 및 보안 전문가이며 송징연 이사는 여성 이사로서 법률 및 공정거래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경영환경 변화에 지속적 성장을 위해 성별, 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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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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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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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6 | 2024-03-21 | 2024-03-21 | 만료(Expire) | 퇴직 |
| 전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6-17 | 2027-03-21 | 2024-03-21 | 사임(Resign) | 퇴직 |
| 손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 | 2027-03-21 | 2024-03-21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연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5-03-20 | 2025-03-20 | 만료(Expire) | 퇴직 |
| 정영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 | 2028-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 박주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2029-03-23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송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4 | 2029-03-23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윤병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2028-03-20 | 2025-03-2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전광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3 | 2026-03-23 | 2025-03-20 | 사임(Resign) | 퇴직 |
| 손현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0 | 2028-03-20 | 2025-03-20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별, 연령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다양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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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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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대한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상세한 구성 현황은 상기 ‘이사회의 구성’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균형 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BSM (Board Skill Management) 즉,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후, 상법 및 상법시행령 등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앞서 주주총회에 추천할 이사 후보 확정 안건에 대해서 검토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임 중인 당사의 이사는 상기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추천 및 선임되었으며, 앞서 임원 자격요건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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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6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3주 전인 2026년 2월 27일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에게 아래와 같이 제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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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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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차 주주총회 | 최창원 | 2026-02-27 | 2026-03-24 | 25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경력사항ㆍ 사추위추천사유ㆍ직무수행계획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41차 주주총회 | 박주경 | 2026-02-27 | 2026-03-24 | 2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경력사항ㆍ 사추위추천사유ㆍ직무수행계획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41차 주주총회 | 송지연 | 2026-02-27 | 2026-03-24 | 25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경력사항ㆍ 사추위추천사유ㆍ직무수행계획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제 40차 주주총회 | 윤병석 | 2025-02-24 | 2025-03-20 | 24 | 사내이사(Insid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경력사항ㆍ 사추위추천사유ㆍ직무수행계획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40차 주주총회 | 손현호 | 2025-02-24 | 2025-03-20 | 24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경력사항ㆍ 사추위추천사유ㆍ직무수행계획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 제 40차 주주총회 | 정영채 | 2025-02-24 | 2025-03-20 | 24 | 사외이사(Independent) | 1.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2.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 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3.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4.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5.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6. 후보자의주된직업ㆍ약력ㆍ세부경력사항ㆍ 사추위추천사유ㆍ직무수행계획ㆍ정보가 사실과 일치한다는 후보자의 확인 서명 |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개최된 제4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상법의 시행일과 정관의 적용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부칙의 정함을 통해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 사항에 소액 주주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속 고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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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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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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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원 | 남(Male) | 부회장 | O | 부회장 |
| 윤병석 | 남(Male) | 사장 | O | 대표이사 ESG위원회 |
| 손현호 | 남(Male) | 이사 | X | 기타비상무이사 인사위원회 |
| 송지연 | 여(Fe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박주경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
| 손양훈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
| 정영채 | 남(Male) | 이사 | X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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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흠정 | 남 | 1972년 10월 | 본부장 | 상근 | Eco Energy본부장 |
| 이학철 | 남 | 1978년 01월 | 실장 | 상근 | Biz. Innovation실장 |
| 유창범 | 남 | 1971년 05월 | 실장 | 상근 | Autogas사업실장 |
| 김규한 | 남 | 1972년 02월 | 실장 | 상근 | B2B Solution실장 |
| 김형목 | 남 | 1969년 06월 | 실장 | 상근 | Trading Operation실장 |
| 김용범 | 남 | 1974년 04월 | 본부장 | 상근 | G&P본부장 |
| 김준형 | 남 | 1979년 01월 | 실장 | 상근 | Gas Solution실장 |
| 길호문 | 남 | 1979년 01월 | 실장 | 상근 | 발전Solution실장 |
| 송경열 | 남 | 1972년 09월 | 본부장 | 상근 | 전략본부장 |
| 심영선 | 남 | 1976년 09월 | 실장 | 상근 | 전략기획실장 |
| 우지윤 | 남 | 1986년 09월 | 센터장 | 상근 | BSC장 |
| 홍종범 | 남 | 1977년 05월 | 실장 | 상근 | 최적화실장 |
| 방수인 | 남 | 1974년 12월 | 실장 | 상근 | AX추진실장 |
| 손철승 | 남 | 1971년 07월 | 본부장 | 상근 | 재무본부장 |
| 이동훈 | 남 | 1973년 09월 | 실장 | 상근 | 재무전략실장 |
| 고우상 | 남 | 1971년 05월 | 본부장 | 상근 | 기술인프라본부장 |
| 홍웅기 | 남 | 1983년 01월 | 실장 | 상근 | 기술Solution실장 |
| 김남규 | 남 | 1971년 03월 | 단장 | 상근 | 사업지원단장 |
| 변정웅 | 남 | 1976년 10월 | 실장 | 상근 | 사업지원실장 |
| 김한조 | 남 | 1977년 01월 | 실장 | 상근 | 기업문화실장 |
| 장철웅 | 남 | 1977년 03월 | 총괄 | 상근 | 법무총괄 |
| 송준현 | 남 | 1979년 01월 | 실장 | 상근 | 법무실장 |
| 조병익 | 남 | 1966년 12월 | 임원 | 상근 | 본사부 (사장 보좌) |
| 박철 | 남 | 1966년 12월 | 임원 | 상근 | 본사부 (사장 보좌) |
| 이광석 | 남 | 1962년 07월 | 임원 | 상근 | 본사부 (사장 보좌) |
| 이윤철 | 남 | 1963년 04월 | 임원 | 상근 | 본사부 (사장 보좌) |
| 김철진 | 남 | 1966년 02월 | 임원 | 상근 | 본사부 (사장 보좌)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미등기임원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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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 자료는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임원관리제도에 의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임원의 역량과 리더십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전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2022년 제정된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에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없음을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여, 선임 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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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현재 당사에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자가 이사로 선임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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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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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없으나, 자체적인 임원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임원의 역량과 리더십 등 적격성 여부를 연 2회 검증하며, 2022년 제정된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에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 없음을 사외이사 후보자 자격으로 명시하여 사외이사에 대한 선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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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내부 검증절차 및 사외이사 독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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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선임 단계부터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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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당사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거나, 계열회사 포함한 재직기간이 9년을 초과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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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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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지연 | 2 | 2 |
| 박주경 | 38 | 38 |
| 손양훈 | 26 | 26 |
| 정영채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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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최근 3개 사업연도 동안 당사의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와 거래한 내역이 없습니다. |
|---|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하여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자에게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알리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전에 사외이사후보로부터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로써 수취합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는 사외이사 선임 의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를 할 때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주주총회에 추천 될 사외이사 후보자가 당사(계열회사 포함)와의 중대한 이해관계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적격 여부를 판단ㆍ확인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을 통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해 판단ㆍ확인에 참조합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당사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점을 선임단계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사는 이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취하고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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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사는 이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수취하고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하며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시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의 여부를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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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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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기준을 상법 제542조의8 제2항(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할 수 없음)에 따르고 있으며, 매년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작성하며 점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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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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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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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정영채 | O | 2025-03-20 | 2028-03-20 | 메리츠증권 고문 | 컬리 주식회사 | 사외이사 | '25.03 | 비상장 |
| 송지연 | O | 2026-03-24 | 2029-03-23 | 김앤장 법률사무소 | 현대시멘트 | 사외이사 | '26 | 비상장 |
| 박주경 | O | 2023-03-23 | 2026-03-23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교수 | '23.09 | 비상장 |
| 손양훈 | X | 2024-03-21 | 2027-03-21 |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 경동나비엔 | 사외이사 | '24.03 | 상장(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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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매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단위 정례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약2시간)에 매년 10회 이상 참석하고 있으며, 승인이 필요한 안건 또는 중요한 보고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해당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에 앞서 약 1시간의 사전 보고와 질의와 응답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사전보고 내역은 세부원칙 5-③ 중 이사회별 사전보고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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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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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이사회 | 사전 보고 | 이사회 | 사전 보고 | | |
|---|
| ‘25년 | 2025.01.24 | 2025.01.22 | ‘26년 | 2026.1.23 | 2026.1.22 |
| 2025.02.04 | 2025.02.03 | 2026.2.6 | 2026.2.5 | | |
| 2025.02.24 | - | 2026.2.27 | 2026.2.25 | | |
| 2025.03.20 | 2025.03.18 | 2026.3.24 | 2026.3.23 | | |
| 2025.04.18 | - | 2026.4.1 | - | | |
| 2025.05.16 | - | 2026.4.3 | 2026.4.2 | | |
| 2025.6.20 | 2025.6.19 | 2026.4.17 | 2026.4.15 | | |
| 2025.7.18 | 2025.7.17 | 2026.5.22 | 2026.5.21 | | |
| 2025.9.19 | 2025.9.17 | | | | |
| 2025.10.24 | 2025.10.23 | | | | |
| 2025.11.21 | 2025.11.20 | | | | |
| 2025.12.11 | 2025.12.9 | | | | |
| 당사는 사외이사의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당사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들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는 승인 안건 또는 중요한 보고 안건이 상정되는 이사회 및 위원회 전 또는 사외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담당부서의 임원 및 실무자가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대면 또는 유선 보고 및 토의를 상시 진행 중입니다. 논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관련 임원 및 실무자가 사외이사와의 회의 및 보고 석상에 배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각 이사회 별 사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1) 기존 이사회에서 보고하였거나 이사회 당일 보고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보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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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3명을 이사회 사무국에 별도로 배치하고 있으며, 이사회 사무국장 1명과 이사회 사무국 직원 2명, 총3명이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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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참석 사외이사 | 불참시 사유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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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9월 15일 | SUPEX Governance 위원회 (강사 : 윤진원 위원장) | 전원 | - | 사외이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
| 2024년 09월 06일 | SUPEX추구협의회 소속 자율책임경영지원단 임원(강사: 박지훈) | 전원 | - | 사외이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
| 2024년 11월 07일 | SUPEX 추구협의회 | 전현정, 박주경, 손양훈 | 희망자에 한해 진행 | 이사회 2.0 실행방안,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 방안, 美 대선 결과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 |
| 2025년 03월 05일 | 사내교육(내부교육) | 전원 | - | SK가스 이사회 전략세션 |
| 2025년 06월 20일 | 법무법인 율촌 (강사: 문성 변호사, 최준영 수석전문위원) | 전원 | - | 사외이사 대상 윤리경영 교육 |
| 2026년 03월 30일 | 사내교육(내부교육) | 전원 | - | SK가스 이사회 전략세션 |
| 2026년 05월 13일 | 이사회 워크샵 | 전원 | - | SK가스 주요 경영현황 |
|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교육 실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1) 전체이사에 대해 1년 1회이상, 감사위원에 대해 1년 1회이상 교육을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법령에서 추가 교육요구시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실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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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내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내역은 없으나 이사회 별 사전 보고를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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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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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내위원회 회의를 제외하고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 개최내역은 없으나 이사회 별 사전 보고를 수시로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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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보수와 평가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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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종합평점 (5점만점)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의 역할 | 이사회의 책임 | 이사회의 운영 | 위원회의 구성/역할/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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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4.92 | 4.9 | 5 | 4.94 | 5 |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및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이사회 활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이사회의 구성, 역할, 책임, 운영, 위원회의 구성/역할/운영 등 총 5개 카테고리, 25개항목으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의 자기평가 형태로 시행 중입니다. <2025년 이사회 활동 평가 결과(자기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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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구비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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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9조의2제5항제2호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 및 승인 사항의 집행 경과와 그 실적,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의사록을 통해 기록, 관리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개별 실적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적된 임기 중 실적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 및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기 만료 후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재선임 추천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 추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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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관련 규정의 구비에 대해서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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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사외이사 보수를 결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보수와 평가를 연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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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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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보수액 | | | |
| 사외이사 | 1 | 99 | 99 |
|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327 | 109 |
|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상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외이사 보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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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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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평가결과와 사외이사의 보수를 연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액은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선에서 산정하며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 한도를 승인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세한 보수 및 산정방식을 사업보고서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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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앞으로도 당사와 유사한 기업군의 보수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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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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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의 정관은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 의장이 필요 또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인 이상 이사의 청구가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별첨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참조). 이에 당사는 월1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 필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이사회 소집은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의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집권자인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총 14회의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규정 및 산하 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는 이사회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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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의결/보고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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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 의결 | 1. LNG벙커링 공급 선박 용선계약 체결 | 가결 | 정기 | 2025.01.24 | 2025.01.16 | 7/7 |
| 제2차 | 의결 | 1. 2024년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정기 | 2025.02.04 | 2025.01.27 | 7/7 |
| 2. 2024년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
| 3. 2025년 투자예산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 | 1. 2024년 경영실적 및 2025년 경영계획 | - | | | | | |
| 제3차 | 의결 | 1. 제40차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사항 채택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가결 | 정기 | 2025.02.24 | 2025.02.16 | 7/7 |
|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가결 | | | | | | |
| 보고 | 1.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2.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 | | | | | | |
| 제4차 | 의결 | 1. 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정기 | 2025.03.20 | 2025.03.12 | 7/7 |
| 2. 대표이사 선임 | 가결 | | | | | | |
| 3. 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 | | |
| 4. 사외이사 처우규정 제정 | 가결 | | | | | | |
| 5. 사외이사 보수 승인 | 가결 | | | | | | |
| 6. 벙커링사업 터미널 이용계약(TUA) 기본조건 합의서(HOA)체결 | 가결 | | | | | | |
| 제5차 | 보고 | 1. 2025년 1분기 전사 리스크 점검 결과 보고 | - | 정기 | 2025.04.18 | 2025.04.10 | 6/7 |
| 2.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상반기 추정 손익 | - | | | | | | |
| 제6차 | 의결 | 1. SKGT에 대한 PCG (Parent Company Guarantee) 제공 | 가결 | 정기 | 2025.05.16 | 2025.05.08 | 7/7 |
| 보고 | 1. 준법지원활동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운영보고 | - | | | | | |
| 제7차 | 의결 | 1.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 | 가결 | 정기 | 2025.06.20 | 2025.06.12 | 7/7 |
| 2. SK지오센트릭과의 프로판 공급 계약 체결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 | 1. 주요 경영 사항 보고 | - | | | | | |
| 2. 대표이사 상반기 성과 리뷰 | - | | | | | | |
| 제8차 | 의결 | 1.롯데SK에너루트 PF 출자약정 승인 | 가결 | 정기 | 2025.07.18 | 2025.07.10 | 7/7 |
| 2.중간배당 | 가결 | | | | | | |
| 보고 | 1.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및 하반기 추정 손익 | - | | | | | |
| 제9차 | 의결 | 1. 재단법인 지관의 인문학 사업을 위한 기부 | 가결 | 정기 | 2025.09.19 | 2025.09.11 | 7/7 |
| 2. SK가스 미래연구원 건립 | 가결 | | | | | | |
| 3. ECO Hub 지분 매입 승인 | 가결 | | | | | | |
| 4. 준법통제기준 일부 개정 | 가결 | | | | | | |
| 보고 | 1.주요 경영 사항 보고 | - | | | | | |
| 제10차 | 보고 | 1.SK어드밴스드 주요 경영사항 보고 | - | 정기 | 2025.10.24 | 2025.10.16 | 7/7 |
| 2.'25년 3분기 경영실적 및 연간 추정 손익 | - | | | | | | |
| 3.전사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 | - | | | | | | |
| 4.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 - | | | | | | |
| 제11차 | 보고 | 1.SK어드밴스드 주요 경영 사항 보고 (추가) | - | 정기 | 2025.10.28 | 2025.10.20 | 7/7 |
| 제12차 | 보고 | 1.SK드밴스드 주요 경영 사항 보고 (주주총회 결과) | - | 정기 | 2025.10.29 | 2025.10.21 | 7/7 |
| 제13차 | 의결 | 1.SK어드밴스드를 위한 주주 신용보강 제공 | | 정기 | 2025.11.21 | 2025.11.13 | 7/7 |
| 1-1 SK 어드밴스드를 위한 SK가스 신용보강 제공 | 가결 | | | | | | |
| 1-2 SK 어드밴스드를 위한 SK가스 신용보강 제공에 대한 담보설정 | 가결 | | | | | | |
| 1-3 SK 어드밴스드를 위한 SK가스 신용보강 제공 | 가결 | | | | | | |
| 보고 | 1.LNG SPA 체결 보고 | - | | | | | |
| 2.울산지피에스 지분매각 착수보고 | - | | | | | | |
| 3.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보고 | - | | | | | | |
| 제14차 | 의결 | 1.2026년 안전·보건 계획 승인 | 가결 | 정기 | 2025.12.11 | 2025.12.03 | 7/7 |
| 2.2026년 특수관계인 거래 총액 설정 | 가결 | | | | | | |
| 3.PCG(Parent Company Guarantee) 제공 | 가결 | | | | | | |
| 4.2026년 회사채 발행 한도 및 권한 위임 승인 | 가결 | | | | | | |
| 5.한국산업은행(KDB)에 대한 주식 대금 지급 | 가결 | | | | | | |
| 6.2025년 ESG 실적 및 2026 계획 | 가결 | | | | | | |
| 7.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 가결 | | | | | | |
| 보고 | 1.2026년 대표이사 KPI | - | | | | | |
| 2.울산지피에스 지분매각 진행 현황 보고 | - | | | | | | |
| 3.주요 경영 사항 보고 | - | | | | | | |
| 4.유라시아 지분 관련 보고 | - | | | | | | |
| 회차 | 의결/보고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 통지일자 | 출석/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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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 의결 | 1.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가결 | 정기 | 2026.01.23 | 2026.01.15 | 7/7 |
| 보고 | 1.울산지피에스 지분매각 진행현황 보고 | 가결 | | | | | |
| 제2차 | 의결 | 1.2025년 재무제표 승인 | 가결 | 정기 | 2026.02.06 | 2026.01.29 | 7/7 |
| 2.2025년 영업보고서 승인 | 가결 | | | | | | |
| 3.2026년 투자예산 승인 | 가결 | | | | | | |
| 보고 | 1.2025년 경영실적 및 2025년 경영계획 보고 | - | | | | | |
| 2.2025년 4분기 전사 통합 리스크 점검 결과 | | | | | | | |
| 제3차 | 의결 | 1.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7 | 2026.02.19 | 7/7 |
| 2.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 | 가결 | | | | | | |
| 3.제41차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사항 채택 | 가결 | | | | | | |
| 4.ISDA 관련 PCG(Parent Company Guarantee) 제공 기간 연장 | 가결 | | | | | | |
| 보고 | 1.2025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 - | | | | | |
| 2.2025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 | | | | | | |
| 3.지허브 재계약 추진현황 | | | | | | | |
| 4.사외이사 처우제공 내역 보고 | | | | | | | |
| 제4차 | 의결 | 1.이사회 의장 선임 | 가결 | 정기 | 2026.03.24 | 2026.03.16 | 7/7 |
| 2.위원회 위원 선임 | 가결 | | | | | | |
| 3.지허브 재계약 체결 | | | | | | | |
| 3-1.지허브 재계약 체결 | 가결 | | | | | | |
| 3-2.SK온과의 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
| 4.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가결 | | | | | | |
| 5.사외이사 보수 승인 | 가결 | | | | | | |
| 제5차 | 보고 | 1. SK어드밴스드 관련 주요 경영 사항 보고 | - | 임시 | 2026.04.01 | 2026.03.24 | 7/7 |
| 제6차 | 의결 | 1. 울산지피에스 지분 매각 | 가결 | 임시 | 2026.04.03 | 2026.03.26 | 7/7 |
| 제7차 | 의결 | 1. SK가스 미래연구원 건립 내용 변경 | 가결 | 정기 | 2026.04.17 | 2026.04.09 | 7/7 |
| 2. 한국동서발전과의 정압소 이용계약 체결 | 가결 | | | | | | |
| 보고 | 1. 2026년 1분기 전사 통합 리스크 점검 결과 | - | - | | | | |
| 2.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및 상반기 추정 손익 | | | | | | | |
| 제8차 | 의결 | 1. 디스커버리 신사업 경영 자문 용역 거래 승인 | 가결 | 정기 | 2026.05.22 | 2026.05.14 | 7/7 |
| 2. SKGT에 대한 PCG 제공 | 가결 | |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주1)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개최 가능합니다. <2026년> 주1)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사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개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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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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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22 | 8 | 98.9 |
| 임시 | 0 | 0 | 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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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사외이사의 보상은 사외이사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평가와 연동하지 않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 기본 급여와 기타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여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성과급 등의 별도 보수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상수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보수 한도에 관하여 이사회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있으며, 보수 및 산정 방식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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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이사회 승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25년 7차 이사회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승인하였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회사, 주주 및 제 3자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임원 및 회사의 손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이 책임 회피 등에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위한 행위, 고의적인 사기나 횡령, 배임 등 형사상의 법령위반 행위는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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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정관 전문에는 이해관계자 행복을 위한 가치 창출 및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통해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이루어진 회사의 전체 가치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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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 및 이사회 7일 전 소집 통보, 사전보고 등을 통해 이사들이 회사의 운영과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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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정기보고서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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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과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녹취록에 준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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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주요 토의내용을 개별 이사별로 작성하고 있으나 다만 이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여 이사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발한 토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별 이사별 토의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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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 7-2-1과 같습니다. 출석률은 임기 대상 기간동안 개최된 이사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찬성률은 참석한 이사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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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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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정종호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7.03.24 ~ 2023.03.23 | 100 | | | 100 | 100 | | | 100 |
| 이상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8.03.26 ~ 2024.03.21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김연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7 ~ 2025.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안재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4 ~ 2023.03.23 | 33.3 | | | 33.3 | 100 | | | 100 |
| 전광현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3 ~ 2025.03.2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전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6.1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박주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3.03.23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손양훈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1~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정영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0~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손현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0~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최창원 | 사내이사(Inside) | 2011.03.18 ~ 현재 | 94.9 | 93 | 100 | 92.3 | 96 | 96.8 | 95.1 | 96.4 |
| 윤병석 | 사내이사(Inside) | 2019.03.27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99 | 100 | 100 | 96.4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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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5항, 제542조의11을 준수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아니지만 '24년 회사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사 리스크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리스크 항목별 대응 현황 및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년 6월 28일 설립된 인사위원회에서 이사보수 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이사와 주요 임원 평가, 이사 개별 보수액 심의 등 임원의 주요 인사 사항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며, 경영진에 대한 업무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전체 구성위원의 2/3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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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4. 감사기구 中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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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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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위원회 | 구분 | 위원회 규정상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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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위원회 | 조직/구성/ 자격/임면 |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정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위원장)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이하 “위원장”)를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운영 | 제 4 조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 (의결방법)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 6 조 (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사회 소집청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업무 · 재산 상태 조사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는 해임요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승인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
|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 조직/구성/ 자격/임면 | 제 2 조(구성)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할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운영 | 제 4 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정당한 이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5 조(의결방법)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
| 권한/ 설치목적/ 책임 | 제 6 조(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 |
| ESG위원회 | 조직/구성/ 자격/임면 | 제4조 (구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운영 | 제6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음성포함)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권한/설치목적/책임 | 제3조(직무와 권한) ① 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 쟁점을 발굴 ·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전략 및 방향성에 대한 이사회의 자문 및 검토를 수행한다. ② ESG 관련 활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환경경영 및 사회책임경영 정책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실행 계획 검토를 수행한다. ③ 사업분야의 리스크 및 기회를 식별 · 평가하기 위하여 적합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실행 · 개선하고, 재무적 · 비재무적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대응전략 검토를 수행한다. 제 9 조 (검토 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수정 2. 중장기 계획 및 수정 3.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 - 자기자본 2% 이상의 타법인 출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자기자본 2% 이상의 생산설비의 신설 및 증설, 연구개발투자 - 자기자본 2% 이상의 영업 양수도 4. 회사 ESG 전략 방향 5.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 계획 6. 환경 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리스크 요인 및 이슈 사항 및 대응방안 7.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 8. ESG 역량 개발 및 내재화를 위한 지원 필요 사항 9.환경 사회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ESG 또는 전략 관련 주요 현안으로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
| 인사위원회 | 조직/구성/ 자격/임면 | 제4조 (구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제5조 (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운영 | 제6조 (소집권자)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소집절차)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음성포함) 또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
| 권한/설치목적/책임 | 제3조 (권한) 위원회는 대표이사의 평가 및 유임 여부, 사내이사의 보수액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주요 임원의 평가 및 보수액 책정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제9조 (검토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유임 여부 대표이사 해임 및/또는 선임 제안 대표이사 후보 추천 개별 사내이사의 보수액에 대한 적정성 이사회는 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제10조 (보고사항)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는 보고를 받는다. 1. 주요 임원의 평가 및 개별 보수액 책정 결과 2. 기타 임원의 인사 관련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 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 포함)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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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규정 제 9조의 2 (보고사항)에 이사회에서 보고 받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 3조 2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을 검토한 경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ESG위원회 제 9조 및 인사위원회 제9조를 통해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검토 결과 및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당사의 이사회 및 각 위원회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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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목차 (4)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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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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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25년) | 1차 | 2025-02-24 | 4 | 4 | 보고(Report) | 1. 사외이사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2026년) | 1차 | 2026-02-23 | 4 | 4 | 결의(Resolution) | 1.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Approved) | O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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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1차 | 2025.02.03 | 3/3 | 보고 | 1. '24년 경영실적 및 '25년 경영계획 | - | O |
| 2차 | 2025.06.25 | 3/3 | 의결 | 1. 위원장 선임 | 가결 | O |
| 보고 | 1.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이슈별 기회/리스크 보고 2. '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 | - | | | |
| 3차 | 2025.09.16 | 3/3 | 보고 | 1. 재단법인 지관의 인문학 사업을 위한 기부 2. SK가스 미래연구원 건립 3. ECO Hub 지분 매입 | - | O |
| 4차 | 2025.12.08 | 3/3 | 보고 | 1. '25년 ESG 실적 및 '26년 계획 보고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2026.02.04 | 3/3 | 보고 | 1. ‘25년 경영실적 및 ‘26년 경영계획 | - | O |
| 2차 | 2026.04.02 | 3/3 | 검토 | 1. 울산지피에스(UGPS) 지분매각 | - | O |
| 3차 | 2026.04.16 | 3/3 | 검토 | 1. SK가스 미래연구원(가칭)건립 내용 변경 | - | O |
| 4차 | 2026.05.21 | 3/3 | 보고 | 1. 중대성 평가 결과 및 이슈별 기회/리스크 보고 2.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2025.02.21 | 3/3 | 검토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 | O |
| 2차 | 2025.06.18 | 3/3 | 의결 | 1. 인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O |
| 보고/검토 | 1. 주요 임원 상반기 성과 리뷰 2. 대표이사 상반기 성과 리뷰 | - | O | | | |
| 3차 | 2025.10.22 | 3/3 | 보고/검토 | 1. 주요 임원 평가 | - | O |
| 1. 대표이사 평가 2. 대표이사 유임 여부 | - | O | | | | |
| 4차 | 2025.12.09 | 3/3 | 보고/검토 | 1. 주요 임원 보수 | - | O |
| 1. '26년 대표이사 KPI 2. 사내이사 개인별 보수 | - | O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정원 | 안건 | 가결여부 | 이사회 보고여부 | |
|---|
| 구분 | 내용 | | | | | |
| 1차 | 2026.01.22 | 3/3 | 검토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 | O |
| 2차 | 2026.03.19 | 3/3 | 검토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 | - | O |
| (1) ESG위원회 개최내역 및 이사회 보고여부 <2025년> 주1) ESG위원회의 "검토"는 이사회를 구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자유의견제시/사전검토로 찬/반 가결/부결이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1) ESG위원회의 "검토"는 이사회를 구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자유의견제시/사전검토로 찬/반 가결/부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인사위원회 개최내역 및 이사회 보고여부 <2025년> 주1) 인사위원회의 "검토"는 이사회를 구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자유의견제시/사전검토로 찬/반 가결/부결이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 주1) 인사위원회의 "검토"는 이사회를 구속하지 않는 안건에 대한 자유의견제시/사전검토로 찬/반 가결/부결이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감사위원회 개최내역 및 이사회 보고여부 - 감사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내용은 세부원칙 9-2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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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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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로서 상법 제542조의11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함으로써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도 사외이사이며,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명 이상을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재무ㆍ회계 전문가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함에 따라 상법 제415조의2 제1항에 의해 상근감사는 두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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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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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정영채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메리츠증권 상임고문 (전) 우리투자증권 IB사업부 대표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 재무회계 전문가 :금융기관ㆍ정부ㆍ증권유관 기관 등 경력자(4호 유형) |
| 송지연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 |
| 박주경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현) 국방연구소 전력투자분석센터 자문위원 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객원연구원 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 (육군 중장) 질병관리청 백신수송지원본부장 |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의해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합니다.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진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회계전문가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은 표 9-1-1을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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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감사위원회 규정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의 권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 소집청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6)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관한 이사의 보고 수령 (7) 업무 · 재산 상태 조사 (8) 직무수행을 위한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9) 외부감사인의 선정 또는 해임요청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수령 및 평가 (11) 연간 내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검토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서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 정한 특수관계인간 거래 승인 (13)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결과의 검토 (14)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 (15)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위원회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3)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청취 (4)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6)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 (7)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 결과 등의 문서화 (8) 외부감사인 선정 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후 준수 여부 확인 (9) 기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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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교육일자 | 교육실시주체 | 교육시간 | 참석 감사위원 | 주요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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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안진회계법인 | 30분 | 정영채, 전현정, 박주경 | - 자금관련 부정위험 통제 공시에 대한 고려사항 등 |
| 2026.05.20 | 안진회계법인 | 30분 | 정영채, 송지연, 박주경 | - 감사위원회 역할 및 내부회계 점검 방법 |
| 당사는 감사위원이 감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내부회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감사위원회가 수시로 감사업무수행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내용에 따라 적합한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감사위원에게 제공한 교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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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제2항은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결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위원회에게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적정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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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감사위원회 규정 제7조 제1항은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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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감사위원회는 당사가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높은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영 사항은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에 결의 안건 또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며, 감사위원 별로 또는 합동으로 진행되는 사전 보고에서 감사위원은 경영과 관련된 정보 또는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질의와 응답 과정에서 정보를 용이하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는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 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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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부서에서 총 11명의 인력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 직급인 법무총괄이 총괄 책임을 맡고 있으며, 매니저 직급의 담당자 7인 및 PL 직급의 담당자 4인이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감사위원회의 외감법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내부감사 관련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 회사 경영 및 재무, ii) 회계, iii) 내부감사, iv) 내부회계관리, v) 감사위원회 일반 사무 각 업무에 대해 수 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성 있는 인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인원이 감사위원회 지원 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지는 않으나,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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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4년 9월 감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감사위원회의 권한사항에 '내부감사부서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및 인사평가 승인'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핵심지표 준수를 위한 감사지원조직 구성원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대한 권한이 내부감사기구에 있지는 않지만, 내부감사부서장에 대한 임면과 평가에 대한 권한을 추가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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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감사위원의 보수 정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에 따라 사외이사 보수정책에 따르며,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는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11조 제6항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로서의 보수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이사회에서 다수의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고 있고, 감사위원회가 결의하는 안건 중 상당수의 안건은 이후 이사회에도 상정하여 결의를 받고 있어,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도 감사위원에 준하는 충실한 직무수행이 필요하므로, 보수에 특별한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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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단위: 백만원) | 1인당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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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보수액 (단위: 백만원) | | | | |
| 사외이사 | 1명 | 99 | 99 | - |
|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명 | 327 | 109 | - |
| 공시대상기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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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4년 제 9차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 규정 및 임원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내부감사부서장에 대한 임면, 평가를 각각 감사위원회의 동의, 승인 대상으로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구성원 전체에 대한 임면, 평가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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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중장기적으로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 전담 임원 선임 등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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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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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1)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 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등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조ㆍ실사ㆍ입회ㆍ조회 그밖에 적절한 감사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사전에 위임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당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41기(2025년)에는 총 9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 평가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7조, 제19조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3)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감사위원회는 2018년 제5차 감사위원회(11/20)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고, 2020년 제7차 감사위원회(12/24)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배회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1년 10월 25일 제 8차 감사위원회에서 지배/종속회사 외부 감사인 일치를 위한 직권지정 및 재지정 신청을 의결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 38 기 ~ 제 40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종전의 삼정회계법인을 2025 회계연도부터 한영회계법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1조 및 제 1항 및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0조 및 제 15조 제 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 기간이 종료되어 2025 회계연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 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자율선임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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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절차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은 제7조에서 위원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감사록의 기록, 보존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은 제8조와 제9조에서 위원회가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위원과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감사위원회 규정 제8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각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정관 제35조의2 제5항, 감사위원회 규정 제9조)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관하여 감사위원회 규정은 제6조 제3항에서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감사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상법 제413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조사 의견은 주주총회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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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의결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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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보고 | | | | |
| 1차 | 2025.02.20 | 3/3 | 보고 | 1.2024년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최종 보고 | - |
| 2.2024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2차 | 2025.02.24 | 3/3 | 의결 | 1.2024년 내부감사 등 실적 보고 및 2025년 내부 감사 계획 승인 | 가결 |
| 2.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 3.제40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확정 | 가결 | | | | |
| 4.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 가결 | | | | |
| 3차 | 2025.03.20 | 3/3 | 의결 | 1.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가결 |
| 2.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 가결 | | | | |
| 4차 | 2025.04.18 | 3/3 | 보고 | 1.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 사후평가 | - |
| 2.내부감사, 부패방지/윤리경영 ’25년 1분기 실적 | - | | | | |
| 5차 | 2025.05.16 | 3/3 | 보고 | 1.2025년 감사 계획 보고 | - |
| 2.2025년 내부회계 운영실태 점검 계획 보고 | - | | | | |
| 6차 | 2025.07.18 | 3/3 | 의결 | 1.내부감사, 부패방지/윤리경영 '25년 2분기 실적 | 가결 |
| 7차 | 2025.09.19 | 3/3 | 의결 | 1.ECO Hub 지분 매입 승인 | 가결 |
| 보고 | 1.2025년 감사 수행 중간보고(1차) | - | | | |
| 8차 | 2025.10.17 | 3/3 | 의결 | 1.'25년도 내부감사부서장 인사평가 승인 | 가결 |
| 보고 | 1.내부감사, 부패방지/윤리경영 '25년 3분기 실적 | - | | | |
| 9차 | 2025.12.11 | 3/3 | 의결 | 1.내부감사 2025년 실적 보고 및 2026년 계획 승인 | 가결 |
| 2.SK에너지와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3.SK지오센트릭과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4.SK온과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5.SK인천석유화학과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6.SK에코엔지니어링과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7.울산지피에스와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8.울산아로마틱스와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 | |
| 보고 | 1.2025년 감사 수행 중간보고(2차) | - | | | |
| 2.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중간 보고 | - | | | | |
| 3.2025년 윤리경영 측정체계 결과 보고 | - | | | | |
| 회차 | 개최일자 | 출석 | 의결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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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보고 | | | | |
| 1차 | '26.02.06 | 3/3 | 의결 | 1.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 가결 |
| 2차 | '26.02.23 | 3/3 | 의결 | 1.SK어드밴스드와의 2026년 거래 승인 | 가결 |
| 보고 | 1.2025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최종보고 | - | | | |
| 2.2025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3차 | 26.02.27 | 3/3 | 의결 | 1.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 |
| 2.제41차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 확정 | | | | | |
| 3.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확정 | | | | | |
| 4차 | 26.04.16 | 3/3 | 보고 | 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 등 사후평가 | - |
| 2. 내부감사, 부패방지/윤리경영 ‘26년 1분기 실적 | | | | | |
| 5차 | 26.05.20 | 3/3 | 의결 | 1.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업무 사전 승인 | 가결 |
| 2.감사인이 제공하는 비감사업무 신규 계약 체결 승인 | | | | | |
| 보고 | 1.2026년 감사 계획 보고 | - | | | |
| 2.2026년 내부회계 운영실태점검 계획 보고 | | | |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7차 | 8차 | 9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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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 김연근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 | - | - | - | 2025.03.20 임기만료 |
| 전현정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박주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정영채 | - | - | -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2025.03.20 신규선임 | |
| 구분 | 회차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비고 |
|---|
| 사외이사 | 전현정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2026.03.24 사임 |
| 박주경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정영채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출석 | - | |
| 송지연 | - | - | - | 출석 | 출석 | 2026.03.24 신규선임 | |
|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2025년> <2026년> - 개별이사의 감사위원회 출석내역 <2025년>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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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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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연근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 100.0 | 100.0 |
| 전현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박주경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정영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0 | 100.0 | 100.0 | 100.0 |
| 송지연 | 사외이사(Independent) | | 100.0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감사인의 선임)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 역량, 전문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2018년 11월 16일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정 절차 및 기준을 의결하였고, 2018년 12월 24일 7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의 Presentation을 진행한 후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역량, 신뢰성 등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감사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35기제37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동 기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 인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사는 기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계약기간 만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한 지배회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1년 10월 25일 제 8차 감사위원회에서 지배/종속회사 외부 감사인 일치를 위한 직권지정 및 재지정 신청을 의결 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 38 기 ~ 제 40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으며, 2021년 12월 17일 제 10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기존 감사인과의 지정된 감사기간이 종료된 후,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외부감사인 후보들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였고, 2024년 11월 22일 제 10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해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역량, 신뢰성 등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감사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제41기제43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동 기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 인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30일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2019년 외부감사 시부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 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감사인 신규 선임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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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사업년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백만원) | 총소요시간 |
|---|
| 제41기 ('25년) | 한영회계법인 |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780 | 7,607h |
|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 | | |
|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 | | |
| 41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제40기 ('24년) | 삼정회계법인 |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944 | 8,027h |
|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 | | |
|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 | | |
| 40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제39기 ('23년) | 삼정회계법인 | 1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943 | 8,058h |
| 반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 | | |
| 3분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 | | | | |
| 39기 별도, 연결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 |
| 당사는 기존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과 계약기간 만료 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의한 지배회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 따라, 2021년 10월 25일 제 8차 감사위원회에서 지배/종속회사 외부 감사인 일치를 위한 직권지정 및 재지정 신청을 의결 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 38 기 ~ 제 40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정회계법인을 지정 받았으며, 2021년 12월 17일 제 10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등을 승인 받았습니다. 당사는 기존 감사인과의 지정된 감사기간이 종료된 후, 외부감사인 선정을 위해 외부감사인 후보들로부터 제안서를 수령하였고, 2024년 11월 22일 제 10차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 후보에 대해 감사계획의 적정성, 감사역량, 신뢰성 등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감사위원간의 협의를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제41기~제43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하였으며, 동 기간의 외부감사인의 감사 시간, 인력,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사는 2018년 10월 30일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감사인 선정 등)에 따라 2019년 외부감사 시부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 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감사인 신규 선임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용역계약 체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3일 ‘25년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시, 외부감사 주요 수행절차 및 참여 인력, 감사시간, 핵심감사 항목을 포함한 주요 감사항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감사인의 책임 및 독립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감사품질 전반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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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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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기 | 2025.03.11 | 법인세 계산 및 신고 자문용역 | 2025.03.11~2026.03.10 | 30백만원 18,800$ | SKGI / SKGP |
| 당사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모든 비감사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와 한영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업무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기재한 내용과 같이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외부감사인 선임 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적법하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실시,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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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분·반기 검토 결과 및 핵심감사사항을 포함한 기말 회계감사결과를 경영진의 참석 없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감사활동 결과는 검토 및 감사의 주요 수행절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5년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에는 기재치짐 고려하여 매 분기별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1 | 2025-02-22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위원회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2024년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최종 보고 |
| 2 | 2025-05-16 | 2분기(2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위원회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2025년 감사 계획 보고 |
| 3 | 2025-09-19 | 3분기(3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위원회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2025년 감사 수행 중간보고(1차) |
| 4 | 2025-12-11 | 4분기(4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위원회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2025년 감사 수행 중간보고(2차) |
| 5 | 2026-02-23 | 1분기(1Q) | 대면회의 | 회사 : 감사위원회 외 2명 감사인 : 업무수행이사 외 1명 | - 2025년 기말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수행결과 최종 보고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연간 감사 계획, 핵심감사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결과,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을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확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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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감사위원회는 제40기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5년 2월 3일(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5년 2월 4일(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 41기의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6년 1월 28일(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2026년 2월 6일(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 당사 정관에 외부 감사인 주주총회 참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당사 요청에 따라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매년 참석하고 있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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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기 | 2026-03-24 | 2026-01-28 | 2026-02-06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 제40기 | 2025-03-20 | 2025-02-03 | 2025-02-04 |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2026년 3월 24일(1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2026년 3월 24일(1회)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였으나, 이사회 참여는 없었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공시-1차 | 2026-03-24 | X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2026년 3월 24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 중장기 성장 전략 및 자본시장 소통 강화 방향 등 기업가치 제고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공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하였습니다. 다만, 공시 및 홈페이지 게재 외 별도의 설명회, IR 행사 등 추가적인 시장 소통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 책임 경영 Governance SK가스는 이사회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의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사회적 가치 및 ESG경영을 자문하는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온 SK가스는 미래 산업의 ESG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폐지하고 ESG위원회를 신설, ESG경영에 대한 기능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ESG위원회는 ESG경영의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쟁점을 발굴·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전략 및 방향성을 검토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ESG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 계획, 활동 내역 및 정보 공시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경영 보고 SK가스는 2019년부터 지속가능경영 추진노력과 주요 성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SK가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목표에 어느정도 근접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 및 활동 현황 등의 이사회중심 경영, 배당 정책과 기업지배구조 헌장 개정 등 주주친화 경영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당사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시,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 부합 요건을 준수하였으며 또한 TCFD의 공시 권고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Initiative인 UNGC 10대 원칙과 UNSDGs지표를 함께 반영하고 있습니다. SK가스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보고 주기는 1년으로 이전 보고서는 2024년 발간된 『SK GAS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3』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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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첨부1] 정관(2024.03.21 시행) [첨부2] 기업지배구조헌장(2022.04.21 시행) [첨부3] 이사회규정(2022.12.15 시행) [첨부4] 감사위원회 규정(2024.9.20 시행) [첨부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2022.12.15 시행) [첨부6] ESG위원회 규정(2022.12.15 시행) [첨부7] 인사위원회규정(2022.12.15 시행) [첨부8] 내부회계관리규정(2025.01.01 시행) [첨부9] 공시정보관리규정(2020.10.19 시행) [첨부10] 준법통제기준(2012.06.2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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