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시.LCommon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
|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엘에스전선(주) 외 4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63.39 |
|---|
| | 소액주주 지분율(%) | 33.24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전력/통신 케이블 등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O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엘에스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960,056 | 868,966 | 731,068 |
| (연결) 영업이익 | 66,778 | 44,768 | 29,489 |
| (연결) 당기순이익 | 48,476 | 35,347 | 4,282 |
| (연결) 자산총액 | 491,339 | 488,677 | 408,425 |
| 별도 자산총액 | 289,284 | 282,455 | 279,35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
|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O | 해당없음 | 회사의 제11기(2025년) 정기주주총회일은 2026.03.24이며, 소집공고일은 2026.02.24입니다. |
| 전자투표 실시 | O | 해당없음 | 당사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6기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해당없음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2026.03.24)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해당없음 | 당사는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자 배당 기준일(2026.02.28) 이전에 배당결정을 공시(2026.02.05)하였습니다.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 통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경영실적,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그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명문화된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X | 해당없음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모든 정책이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이사회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해당없음 | 당사는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는 미채택하고 있습니다.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X | 해당없음 | 당사는 경영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현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향후 다양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X | 해당없음 |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이 설치되어 있으나, 해당 조직 구성원의 인사평가 및 이동 등에 감사위원회가 별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감사위원회의 김종복 위원은 재무 전문가입니다.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X | 해당없음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서면을 통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해당없음 | 당사 정관 그리고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감사위원회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
|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배구조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을 갖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의 구현을 위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규를 갖추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수립 및 운영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경영진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사 선임 시 후보자의 경력, 전문성, 이해관계 여부, 겸직 현황 및 상법상 결격사유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재무,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영 감독이 가능한 인재로 선별 추천됨으로써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건전한 균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향후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를 추가로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며,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이 각자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상호 견제하는 동시에 최적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
|---|
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 지배구조의 가장 고유한 특징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경영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에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으로 구성된 총 5인 체제로 경영진 고유의 신속한 의사결정력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외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감독 기능이 상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대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기타비상무이사와 독립적 지위의 사외이사가 균형을 이루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사외이사 2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1인)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상시적인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
[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4주 전에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
|---|
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 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를 준수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령상 요건보다 강화하여 주주총회 4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1% 이상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년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며, 주주총회 45일 전에 소집결의를 하고, 주주총회 28일 전에 소집공고를 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12월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최근 당사의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11기 주주총회 | 제10기 주주총회 | |
|---|
| 정기 주총 여부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2-05 | 2025-02-05 | |
| 소집공고일 | 2026-02-24 | 2025-03-11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4 | 2025-03-26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28 | 15 | |
| 개최장소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5 LS전선 동해사업장 산특동 2층 강당 | 강원도 동해시 대동로 215 LS전선 동해사업장 산특동 2층 강당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등 | 전자공시시스템 소집공고, 소집통지서(1% 초과 주식 소유 주주)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 통지방법 |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2 | 2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 | 1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1) 발언 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 주주) | 1) 발언 주주 - 다수 주주 2) 주요 발언요지 - 안건 찬성 동의 및 재청(다수 주주)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는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 실질주주들은 상임 대리인을 통하여 주주총회 개최관련 정보를 전달 받고 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건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허용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들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향후 주주총회 4주 전에 안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필요시 외국인 주주에게도 이해가능한 수준의 소집통지를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일 집중을 피하기 위해 11기, 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총분산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산 개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제11기, 제10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일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고려함에 있어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주주총회분산개최를 위해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을 피해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표 1-2-1) 이에 따라 당사는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습니다. 다만, 제9기 주주총회에서 당사는 주주총회일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주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진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회사와 종속회사를 포함한 연결 결산 일정, 감사 일정, 그리고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내부 일정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부득이하게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주주총회 분산 자율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사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서면투표제 대신 전자투표제를 제6기 정기주주총회(2021년 3월 24일)에 처음 도입하 였고, 제11기 정기주주총회(2026년 3월 24일)까지 6년 연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개최 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전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제9기 정기주주총회 |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03-25 2026-03-27 2026-03-30 | 2025-03-21 2025-03-27 2025-03-28 | 2024-03-22 2024-03-27 2024-03-29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4 | 2025-03-26 | 2024-03-27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O | X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별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찬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2026.03.24)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27,576 | 22,343,985 | 22,315,557 | 99.9 | 28,428 | 0.1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2026.03.24)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목적 변경(제2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2,343,985 | 22,342,296 | 100.0 | 1,689 | 0.0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2026.03.24)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2.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소재지 변경의 건(제20조, 제 31조, 제34조, 제38조, 제44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2,343,985 | 20,279,117 | 90.8 | 2,064,868 | 9.2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2026.03.24) | 제3호 의안 | 보통(Ordinary) | 3. 사내이사 이상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27,576 | 22,343,985 | 22,278,439 | 99.7 | 65,546 | 0.3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2026.03.24)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4.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문승일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0,968,257 | 2,986,076 | 2,784,143 | 93.2 | 201,933 | 6.8 |
| 제11기정기주주총회 (2026.03.24)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19,576 | 22,335,985 | 20,540,852 | 92.0 | 1,795,133 | 8.0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3,422,260 | 99.6 | 97,411 | 0.4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2-1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1. 사업목적 변경(제2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3,483,137 | 99.8 | 36,534 | 0.2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2-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2. 본점소재지 변경의 건(제3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3,482,509 | 99.8 | 37,162 | 0.2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2-3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 사채 발행 한도 변경의 건(제14조의2, 제15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1,888,615 | 93.1 | 1,631,056 | 6.9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2-4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4. 주주총회 소집지 변경의 건(제20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3,481,107 | 99.8 | 38,564 | 0.2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2-5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5. 이사 임기 변경의 건(제33조)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1,894,169 | 93.1 | 1,625,502 | 6.9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외이사 김종복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1,934,854 | 93.3 | 1,584,817 | 6.7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3. 이사 선임의 건 3-2. 기타비상무이사 장동욱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3,271,593 | 98.9 | 248,078 | 1.1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4호 의안 | 보통(Ordinary) | 4. 감사위원회 위원 김종복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835,249 | 5,027,344 | 3,443,054 | 68.5 | 1,584,290 | 31.5 |
| 제10기정기주주총회 (2025.03.26) | 제5호 의안 | 보통(Ordinary)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30,327,576 | 23,519,671 | 21,931,537 | 93.2 | 1,588,134 | 6.8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주주총회 의결사항 중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당사는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안설명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확인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 및 설명된 바와 같이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투표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을 통하여 의결 정족수 확보 및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개최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많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주의 자유롭고 편리한 의결권 행사와 효율적인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투표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당사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현재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2조의 2 및 제542조의 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행사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주제안권 제도는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법으로 규정된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법에 충분히 기재된 제도이므로 당사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되어, 평균적으로 주주총회 3~4주 전 개최되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이사회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질의가 중복되는 경우 외에는 주주가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각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발언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발언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주주들의 질문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개최된 당사 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362조의 2 및 제542조의6에 따른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바 없으므로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행사내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
|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공시대상기간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
|---|
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에 따라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당사에 주주제안과 관련된 내부처리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주주가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주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주제안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주 확인 및 제안 안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 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고,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을 시 해당 의안의 주요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며, 주주제안자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
[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투자자가 배당금을 확인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
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에 명문화된 주주환원정책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배당정책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경영실적, 현금흐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내에서 그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당사는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환원을 실현하는 것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현재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당정책은 아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금 규모 결정 - 향후 경영 계획 및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현금흐름 반영 - 외부 제도 및 법률 변경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반영 연간 배당 규모는 배당금 지급 결정이 있을 경우, 매년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한 후 주주총회 소집공고 전 주주에게 공시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 후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당사는 향후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를 감안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진행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
(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배당금 지급 결정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합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도 당기 배당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다만, 배당의 실행 기준 및 방향, 장기적 배당계획에 대해서는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환원 정책과 결과를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주주총회 및 IR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동일한 내용으로 성실히 안내해 주주들이 배당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제9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승인을 통해 정관상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6년 2월 5일 배당액 확정후 2026년 2월 28일을 배당기준일로 공시함으로써 현금배당관련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
|---|
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제 11기 배당 | 12월(Dec) | O | 2026-02-28 | 2026-02-05 | O |
| 제 10기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2-05 | X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도 제공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사업환경과 신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어 현재는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환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주주환원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당사는 2023년 주당배당금 200원, 2024년 주당배당금 200원, 2025년 주당배당금 25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 환원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하도록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
|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 | 16,267,190,332 | 7,656,219,750 | 250 | 0.61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 | 9,306,658,582 | 6,065,515,200 | 200 | 0.63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 | 7,886,642,973 | 6,065,515,200 | 200 | 0.98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18.20 | 19.42 | 146.87 |
| 개별기준 (%) | 58.04 | 69.77 | -140.26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함께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 운용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기업정보는 당사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의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1주의 액면금액 : 500원)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30,624,879주이며, 종류주식은 없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100,000,000 | 0 | 10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30,624,879 | 30.62 |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주들의 공평한 의결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구분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임원 | 비고 |
|---|
| 2025.02.12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대면 회의,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O | |
| 2025.05.28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대면 회의)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O | |
| 2025.07.10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O | |
| 2025.11.20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
| 2026.03.11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NDR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
| 2026.04.02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
| 2026.04.27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Value up Day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O | |
| 2026.05.14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C-Level Day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O | |
| 상시 | 국내 | 국내 기관투자자 | Corporate Day (대면 회의) |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 | X | 국내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
| 상시 | 국내 | 국내외 기관투자자, 애널리스트 | IR 미팅 (대면 회의, 컨퍼런스 콜) |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질의 응답 | X | |
| 당사의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소액주주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 직접적인 대화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되어 있는 IR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연락 혹은 이메일이 올 경우 질의사항들을 친절히 응대하고 있습니다. |
|---|
(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일자 | 구분 | 대상 | 형식 | 주요내용 | 임원 | 비고 |
|---|
| 2025.04.11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UBS |
| 2025.09.29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Dymon Asia Capital |
| 2025.10.28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Dalton Investment |
| 2025.12.08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대면 회의)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Schonfeld Strategic Advisors |
| 2026.04.29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WASATCH GLOBAL |
| 2026.04.30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컨퍼런스 콜)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Macquarie |
| 2026.05.11 | 해외 | 해외 투자자 | IR 미팅 (대면 회의) | 사업현황 및 신사업 추진 현황, Q&A | X | Schonfeld Strategic Advisors |
|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
(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홈페이지에는 대표번호 및 대표 메일이 안내되어 있으며, 해당 번호로 연결 후 담당자 안내를 통해 주주 등의 문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하고있으며, 기업공시 내용에 IR 담당자의 연락처 및 메일주소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
(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현재 외국인 주주가 편리하게 기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외국인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주주들의 필요에 따라 증권사를 통하거나 직접 당사 IR 담당 부서로 언제든 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으므로, 해외 투자자들과의 IR 커뮤니케이션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영문공시 내역은 없습니다. |
|---|
(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
|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당사의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모든 주주에게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주주들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받습니다. |
|---|
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행하지 않도록,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라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관련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일자 | 안건 | 가결 여부 |
|---|
| 2024-11-27 | 2025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2025-11-26 | 2026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2025-12-17 | 2026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정관, 규정 등 내부정책에 따라,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 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개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및 이에 해당하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없습니다. |
|---|
(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단위:천원) | | | |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
| 재화/용역의 매출 등 | 재화/용역의 매입 등 | 재화/용역의 매출 등 | 재화/용역의 매입 등 | |
| <최상위 지배기업> | | | | |
| (주)LS | - | 2,150 | - | - |
| <지배기업> | | | | |
| LS전선㈜ | 145,310,517 | 11,159,493 | 158,929,462 | 8,717,190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 | - | 3,844,551 | 1,191,598 | 117,947,744 |
| LS ITC(주) | - | 504,372 | - | 520,326 |
| (주)LS네트웍스 | - | 158,364 | - | 157,520 |
| LS ELECTRIC Vietnam | 1,345,638 | 187,972 | 497,313 | - |
| LS MnM(주) | - | 37,406,436 | - | 61,170,808 |
| LS Cable & System U.S.A., INC. | 31,271,694 | - | 1,663,172 | 7,149 |
| LS Cable India Pvt., Ltd. | - | 10,680 | - | 5,546 |
| LS Cable&System Japan Ltd. | 804,764 | - | 7,220,890 | - |
| LS 빌드윈(주) | 192,518 | - | - | - |
| (주)G&P | - | 5,719,511 | - | 7,136,027 |
| 가온전선(주) | - | - | - | - |
| 락성전람(무석)유한공사 | - | 828,675 | - | 46,811 |
| LS 홍치전람(호북)유한공사 | - | 4,153,679 | - | 83,222 |
| LS Cable & System Poland sp z o.o. | 119,897 | - | 424,823 | - |
| PT. LSAG Cable Indonesia | 16,335,704 | - | 122,682 | - |
| PT. LSAG Cable Solutions | 1,317,994 | - | 1,092,903 | - |
| 소 계 | 51,388,209 | 52,814,240 | 12,213,381 | 187,075,153 |
| 합 계 | 196,698,726 | 63,975,883 | 171,142,843 | 195,792,343 |
| (단위:천원) | | | |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매출채권 등(*1) | 매입채무 등(*2) | 매출채권 등(*1) | 매입채무 등(*2) | |
| <지배기업> | | | | |
| LS전선㈜ | 17,739,945 | 11,567,863 | 55,851,286 | 15,079,259 |
| <기타특수관계자> | | | | |
|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 10,594 | 4,776,638 | 1,964,649 | 5,130,472 |
| LS ITC㈜ | - | 146,561 | - | 244,029 |
| ㈜LS네트웍스(*3) | 108,000 | - | 108,000 | 1,320 |
| LS 빌드윈㈜ | - | - | 1,005,832 | - |
| LS ELECTRIC Vietnam | 76,458 | - | 390,624 | - |
| LS Cable & System U.S.A., INC. | 5,482,045 | - | 1,764,063 | - |
| ㈜G&P | 774 | 1,158,046 | - | 1,430,458 |
| LS Cable&System Japan Ltd. | 109,681 | - | 500,821 | - |
| 락성전람(무석)유한공사 | - | 709,948 | - | - |
| LS 홍치전람(호북)유한공사 | - | 4,146,086 | - | - |
| LS Cable & System Poland sp z o.o. | - | - | 740,086 | - |
| PT. LSAG Cable Indonesia | 9,830,504 | - | 130,124 | - |
| PT. LSAG Cable Solutions | 1,113,646 | - | 215,474 | - |
| 소 계 | 16,731,702 | 10,937,279 | 6,819,673 | 6,806,279 |
| 합 계 | 34,471,647 | 22,505,142 | 62,670,959 | 21,885,538 |
| (*1)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은 주로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며 이외 미수금 및 선급금이 포함됩니다. |
|---|
| (*2)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주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채무이며 이외 미지급금이 포함됩니다. |
| (*3) |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의 도입 결과 ㈜LS네트웍스와의 리스거래로 리스부채 당기말 318,342천원 및 전기말 405,609천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단위: 천원) | | | |
|---|
| 구 분 | 목적 | 당기 | 전기 |
| <지배기업> | | | |
| LS전선(주) | 배당금 지급 | 3,343,125 | 3,343,125 |
| 공시대상기간 중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내용은 없으며,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공시한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 (1)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의 자금조달 등을 위하여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4)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이사회 산하에 내부거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산하 위원회 등 보다 전문성 있는 내부 의사결정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내부거래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검토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
[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요 안건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R 활동 등을 통해서 당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요 안건에 대해 적시에 공시하여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IR활동 등을 통해서 당사의 주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 의사결정 단계에서도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 제고와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 및 주주 대상 소통 활동 관련 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주주권리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수준에서 관리 및 검토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모든 주주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소액주주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주요 사항 발생 시 소액주주 등 요청에 따라 기업의 중요 사항을 적극제공하고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
|---|
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당사는 공시 대상연도인 2025년도 내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없었습니다. |
|---|
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5.1.1~2025.12.31) |
|---|
(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5.1.1~2025.12.31)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중대한 변동 발생 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문화된 정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기업의 소유구조나 주요 사업의 변동, 자본조달 등의 경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
[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의 이사회는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의 이사회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영업보고서의 승인 다. 재무제표의 승인 라.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마. 공동대표의 결정 바.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사. 지점의 설치, 이전 및 폐지 아. 신주발행 사항의결정, 실권주 발행 자.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발행 차. 사채의 모집 카.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타. 신주인수권부 사채의발행사항의 결정 파.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하. 준비금의 자본전입 거. 이사 등과회사 간의 거래의 승인 및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너. 이사의 겸업 승인 더.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이 정하는범위내에서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러. 이사회 내 위원회의선임 및 해임 머. 이사회 내 위원회의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서.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2. 주주총회 상정안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나.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의 양수 다. 주식배당 라. 자본감소 마. 정관 변경안 바. 이사의 선임·해임안, 이사의 보수안 2의2.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인 자회사에 관한 사항 가. 자회사의 형태의 변경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해산 다. 자회사의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자회사의 분할 라. 자회사의 감자 마. 자회사의 영업(또는 자산)의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바. 자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또는 자산)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사. 자회사의 정관 변경 아. 제3자에 대한 자회사의 신주 또는 주식관련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권을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않음)의 발행 자. 회사가 자회사 발행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상 회사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 대비 각각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회사 지분의 전부를 매각하거나 일부를 매각하여 해당 자회사가회사의 자회사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타. 자회사의 영업(또는 자산)의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양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회사의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로서 상장법인의 실체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요한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자산재평가 나. 중요한 대규모투자 다. 일정규모 이상의출자, 자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등 라.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4. 중장기전략및 사업정책에관한 사항 가. 전략적 사업방향 나. 당년도 업적평가 및 차년도 사업계획, 목표합의 5. 인사관계 사항 가. 미등기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나.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 6.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당사의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사항 중 일정금액 이상의 장기차입 결정의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는 의무하고 있지 않으나, 자율적으로 심의/의결을 받고 있으며 신규투자,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항은 관련 공시규정 등의 의무사항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규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사회를 통한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경영감독 사항, 회계감사 사항 등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 내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 명확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위원회 제도를 활용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및 제반 사항 지원을 통해 당사 이사회는 경영 의사 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없으나, 승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당사의 승계정책 수립 및 운영 주체는 이사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규정 및 위원회)은 없으나, 최고 경영자 승계를 위한 내부프로세스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임원 중 후보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심의한 대표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젼을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내이사 후보로 선정하고,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당사는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순위 집행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관련 규정은 없지만, 내부 프로세스와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부 프로세스를 규정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집단)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 시점이 되면 이사회에서 잠재적 후보군인 임원(미등기 포함)을 대상으로 각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 공적,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고경영자 선임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별도의 명시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별도로 선정·관리하거나 후보군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당사의 이사회는 별도의 명시적인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제정 및 운영하지 않은 바, 개선 · 보완한 사항도 부재하므로 이하 내용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최고경영자 비상시 선임정책, 연임 정책, 승계정책 운영주체, 후보군 선정기준과 절차, 후보자 관리 및 교육, 후보자 리스트 관리주기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명문화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수립하고 지속하여 개선 보완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내부통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모든 정책이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
|---|
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지정학적 위험, 공급망, 보안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 조직, 리스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당사의 임직원은 법령 및 내규에 따라,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국가와 사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 및 공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가 법적 제재를 포함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당사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별도의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업무분장, 각 규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이 있습니다. 당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이를 매년 당사의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의 제11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
(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공시책임자 1인 및 공시담당자 2명을 지정하고, 자본시장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상장법인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별도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당사는 주기적으로 자회사를 대상으로 업무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 관리 등 다양한 내부통제를 통하여 리스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정책을 제외하고 명문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추가로 필요한 통제정책 마련을 검토하고, 이외에도 보완 사항이 있다면 지속 개선하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인만 사내이사로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당사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총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인의 이사중 1명만 사내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의 현황(연령, 성별 포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
| 이상호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57 |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 38 | 2029-03-24 | 기업경영 일반, 재무회계 |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재무학 석사 (前) Cyprus CFO (現) LS전선 상생경영총괄 대표이사 겸 LS에코에너지 대표이사 |
| 문승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5 | 감사위원 | 2 | 2028-03-24 | 산업/기술 |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前) 서울대학교 교수 및 전력연구소 소장 (現)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차세대그리드연구소장 및 한국에너지 공과대학 석학교수 |
| 장동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60 | 기타비상무이사 | 14 | 2027-03-24 | 기업경영 일반 | Aalto대학교 경영학 (前) LS전선 산특사업부장 (現)LS에코에너지 에너지/통신사업부문장 겸 LS-VINA 법인장 |
| 김종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59 | 감사위원장 | 14 | 2027-03-24 | 세무,감사 | 건국대학교 (前) 삼성세무서장 (現)예일회계법인 대표(TAX) |
| 김재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감사위원 | 26 | 2027-03-24 | 산업/기술 | 동국대학교 전기공학부 (前)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現)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감독 및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 과반을 구성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
| 감사위원회 | -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 감독 -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 - 그 밖에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정관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 | 3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
| 감사위원회 | 김종복 | 감사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김재승 | 감사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
| 감사위원회 | 문승일 | 감사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남(Male) |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지속가능경영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진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사회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에 적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호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
|---|
(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총 2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 등 활동을 통하여 원활하게 의견을 교류하고 독립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하여 대표이사가 회사 경영 업무집행을 대표하고 있으며, 집행임원 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5인의 이사중 1명만 사내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인원 구성이나 제도 도입(선임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에 있어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의 이사는 등기이사로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전문적인 경영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자를 추천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직전년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당사는 법적 특례조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나,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사 경영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현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향후 다양성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
| 이상호 | 사내이사(Inside) | 2023-03-23 | 2029-03-24 | 2026-03-24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문승일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6-03-24 | 2028-03-24 | 2026-03-24 | 선임(Appoint) | 재직 |
| 장동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26 | 2027-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종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6 | 2027-03-26 | 2025-03-26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재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27 | 2027-03-27 | 2024-03-27 | 선임(Appoint) | 재직 |
| 김양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19 | 2026-03-24 | 2026-03-24 | 만료(Expire) | 퇴직 |
| 김재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6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이인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4 | 2025-03-26 | 2025-03-26 | 만료(Expire) | 퇴직 |
| 주완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3 | 2026-03-24 | 2025-03-26 | 사임(Resign) | 퇴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에 대해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사 경영 전반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이사진을 구성하게 되었으며, 모두 동성(同性)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 이사 선임 비율 확대 등을 포함한 내부 정책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진행하고 있으나,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후보자의 전문성 및 역량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이상호 | 2026-02-24 | 2026-03-24 | 28 | 사내이사(Inside) |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 문승일 | 2026-02-24 | 2026-03-24 | 28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김종복 | 2025-02-25 | 2025-03-26 | 29 | 사외이사(Independent) |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 장동욱 | 2025-02-25 | 2025-03-26 | 29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이사회 출석률, 안건별 찬반 현황 등 이사회 활동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사회 평가 결과 등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소수 주주의 의견 반영을 위해 이사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이 빈번하게 거래되는 당사의 특성 상 집중투표제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가 이사 후보자 선임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설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주제안 등 투자자와의 소통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가 증가할 경우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채택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을 선임할 경우나,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
|---|
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이상호 | 남(Male) | 이사 | O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
| 문승일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 |
| 장동욱 | 남(Male) | 이사 | X | 기타 비상무이사 |
| 김종복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장 |
| 김재승 | 남(Male) | 이사 | X | 감사위원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 담당업무 |
|---|
| 배경태 | 남(Male) | CFO | O | 경영지원부문장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 이사회에서는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시 후보자들의 경력 및 전문분야, 이해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
|---|
(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의 모든 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바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기업가치 훼손 등에 대한 기준, 판단주체(기구)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명문화된 정책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
[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선임 단계에서 당사 및 계열회사와의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모든 사외이사는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
| 김종복 | 14 | 14 |
| 김재승 | 26 | 26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제5항에 따라 과거 재직이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승인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확인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위 내용과 같이 당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지속적으로 사외이사 선출시 독립성 및 이해관계 상충 요건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 심의하겠으며, 향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검증 절차 명문화 등의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는 주요 의사결정기관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각 회의마다 활발하게 토의하는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상법 시행령 34조에 의거 사외이사는 2개 이하 상장회사까지만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후보자가 이미 다른 2군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재직 중이면 당사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에 재직중인 사외이사 중 타기업에 겸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
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
|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종복 | O | 2025-03-26 | 2027-03-24 | 예일회계법인 대표(TAX)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김재승 | O | 2024-03-27 | 2027-03-24 |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사외이사들은 현재 타기업에 겸직중인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에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겸직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충실한 직무 수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
[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부문 내 관련 인력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지원조직으로 ‘경영지원팀’을 통하여 이사회 활동과 이사에 대한 제반 업무, 이사회 개최 전 충분한 사전 안건 설명, 경영정보 보고 및 사외이사 요청사항 지원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소집통지 시 각 사외이사에게 서면 통지 뿐만 아니라 유선상으로 안건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회의일 7일 전에 안내를 함으로써 충분한 검토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지원 활동을 통해 개별 이사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
|---|
(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부서 | 직원수(명) | 직위(근속연수) | 주요업무 |
|---|
| 경영지원팀 | 4명 | 팀장 1명, 과장 2명, 사원 1명 | 주주총회, 이사회, 소위원회 등 사무 전반 지원 |
| 당사는 이사회 등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충분한 정보와 자원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조직은 보고서 작성 기준일 기준으로 총 4명이며 주주총회,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에 대한 사무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회의 시 마다 의안에 대한 설명 및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사들의 추가 질의 및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답변 및 응대하고 있습니다. |
|---|
(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시대상기간 시작일부터 공시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은 없습니다. 중요한 경영 상의 내용이 있는 경우 경영진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내용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 해당 기간 중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사외이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는 감사위원회가 있으며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이사회 내 위원회 이외의 회의 개최는 없습니다. |
|---|
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
|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전담조직을 통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사외이사들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원들을 전담조직을 통해 충분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
|---|
[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매년초 직전 사업연도말까자의 활동에 대하여,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구 분(문항수) | 주요 평가 문항 | 평균점수 |
|---|
| 성실성(7문항) | 참석률, 이사회 위원회 규정 숙지 여부 등 | 90 |
| 경영 및 윤리의식(7문항) | 회사 이념등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여부, | 94 |
| 지원 부서 자료 요청 여부 등 | | |
| 리더십 및 주인의식(5문항) | 전문지식을 활용한 의사 결정 여부, | 90 |
| 기업가치 제고 여부 등 | | |
| 합 계 | 92 | |
| 당사는 매년초 직전 사업연도말까지의 활동에 대하여,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담당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외이사에 대하여 성실성(참석률,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숙지 여부 등), 경영 및 윤리의식(회사 이념 등에 따른 의사결정 반영 여부, 지원 부서 자료 요청 여부 등), 리더십 및 주인의식(전문지식을 활용한 의사 결정 여부, 기업가치 제고 여부 등) 내용 구분으로 구성된 총 19문항에 대해 5점 척도 방식으로 평가한 후, 100점 만점 중 구분별 획득 점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실시한 평가는 총 1회이며, 해당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문항에 대한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 항목 점수화를 통하여 정량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 상의 사유로 외부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사외이사 평가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 적극성, 전문성, 회사 이해도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각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 검토 시에 활용됩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 이사회 활동 적극성, 전문성, 회사 이해도 등에 대해 개별 사외이사들의 평가를 본인 평가로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는 각 사외이사 재선임 여부 검토 시에 활용됩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이사회 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
|---|
[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사외이사의 보수는 수행하는 평가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당사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사외이사의 보수를 포함한 등기임원 보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각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한도 내에서 역할, 전문성,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포함한 사외이사 보수정책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한도 내에서 역할, 전문성, 활동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포함한 사외이사 보수정책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산정기준을 포함한 사외이사 보수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
[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기 이사회와 관련된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명시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 내규 제8조(종류)에 의거, 원칙적으로 정기 이사회를 분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정원 | 출석 | 구분 | 안건 | 가결여부 |
|---|
| 1(정기) | 2025-02-05 | 2025-01-29 | 6 | 6 | 결의 | 제 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제10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5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2(임시) | 2025-03-11 | 2025-03-04 | 6 | 6 | 결의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일부 정정의 건 | 가결 |
| 3(임시) | 2025-04-03 | 2025-03-27 | 5 | 5 | 결의 | 본점 이전 승인의 건 | 가결 |
| 4(정기) | 2025-05-20 | 2025-05-13 | 5 | 5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 | | | |
| 5(임시) | 2025-07-20 | 2025-07-11 | 5 | 5 | 결의 | LS-VINA의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6(정기) | 2025-08-05 | 2025-07-29 | 5 | 5 | 결의 | LS-VINA의 미쓰이스미토모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결의 | LS-VINA의 신한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LS-VINA의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5년 이사 등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해외 계열회사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7(정기) | 2025-11-26 | 2025-11-19 | 5 | 5 | 결의 | 2026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운영평가 진행 사항 보고의 건 | | | | | | |
| 8(임시) | 2025-12-17 | 2025-12-10 | 5 | 5 | 결의 | 희토류 금속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자기주식 처분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 이사의 자기거래 한도 변경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 1분기 대규모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9(정기) | 2026-02-05 | 2026-02-05 | 5 | 5 | 결의 | 제 1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제11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정기주주총회 상정의안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2026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해외자회사 금전 대여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결의 | 정기 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의 건 | 가결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 | | | | | |
| 보고 |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10(임시) | 2026-03-24 | 2026-03-24 | 5 | 5 | 결의 |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의 건 | 가결 |
| 결의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
| 11(임시) | 2026-03-26 | 2026-03-26 | 5 | 5 | 결의 | 희토류 금속 사업 관련 포괄적 협력계약(Framework Agreement)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12(정기) | 2026-05-26 | 2026-05-26 | 5 | 5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보고 | 2026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 | | | | | |
| 공시대상기간 개시 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는 총 12회로, 개최된 이사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
| 정기 | 6 | 5 | 100 |
| 임시 | 6 | 5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
|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매년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성과와 연계된 보수 정책은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
|---|
(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는 '함께하여 더 큰 가치'라는 LS Partnership의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로는 대내적 이해관계자인 임직원과 대외적 이해관계자로서 주주 및 투자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 및 투자자의 투자 수익 및 주식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을 위해 임금, 복지, 근무 환경, 경력 개발 기회 등 다양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 관련 의사결정 진행시 이사회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이해관계자별 재무적/비재무적 영향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는 한편, 경영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에게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전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 및 공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환류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
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정기 이사회 5일, 임시 이사회 5일 정도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위해 7일전 소집 통지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 직전까지 안건을 긴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지 시점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이사들에게 지연된 사유를 설명하고 소집 통지 기간 단축 동의를 받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기존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문화된 사전 통지 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현업 부서의 안건 제출 프로세스를 조기에 마감하고, 연간 운영 스케줄을 사전에 확정·공유하여 이사들의 충분한 안건 검토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임시 이사회 등 긴급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브리핑 제도를 활성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회의의 진행경과와 결과가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녹취록은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출석률, 의결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및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이사회 사무국의 책임하에 사내 보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기록하고 있지만, 토의 내용의 민감성 및 영업비밀 포함에 따라 외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매 이사회 개최 건마다 개별 이사별 참석 여부와 각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 각 이사별 찬반 여부를 기록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함으로써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상호 | 사내이사(Inside) | 2020.03~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재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4.03~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김종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장동욱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5.03~현재 | 100 | 100 | | | 100 | 100 | | |
| 김양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0.03~2026.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인호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2.03~2025.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주완섭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2023.03~2025.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재필 | 사외이사(Independent) | 2019.03~2025.03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김문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1.03~2024.03 | 100 | | 100 | 100 | 100 | | 100 | 100 |
| 백인재 | 사내이사(Inside) | 2021.03~2023.03 | 100 | | | 100 | 100 | | | 100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당사는 정기공시 외 당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사회 현황, 역량구성표, 이사회 평가 결과 등 개별이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 활동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회의의 진행경과와 결과가 기재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보존하고 있으나, 이사들의 자유발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녹취록은 작성·보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주요 토의 내용을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의사록만으로도 이사회 운영의 경과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녹취록 및 개별 이사별 주요 토의 내용 작성이 이사회의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는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인원 3명중 2명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상(보수)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2명, 기타 비상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법령 및 내규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영진 보상 체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상(보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등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구성 및 자격ㆍ임면 등 명문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
(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 발생 시 이사회에 공유 및 보고되고 있습니다.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은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 내용과 같습니다. |
|---|
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
| 구분 | 내용 | | | | | | | |
| | | | | | | | |
(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보고여부 |
|---|
| 감사2025-1차 | 2025-02-05 | 3 | 3 | 보고 | 제1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보고 | 제10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2025-2차 | 2025-03-26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감사2025-3차 | 2025-05-20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감사2025-4차 | 2025-08-05 | 3 | 3 | 보고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감사2025-5차 | 2025-11-26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감사2026-1차 | 2026-02-05 | 3 | 3 | 보고 | 제11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보고 | 제11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2026-2차 | 2026-05-26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공시대상기간내 감사위원회 개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이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실효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
[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계세무전문가를 포함하여 과반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상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및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정관 제37조의3(감사위원회)에 의거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직무, 권한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
| 직책 | 구분 | | | |
| 김종복 | 위원장 | 사외이사(Independent) | 삼성,시흥,남대문 금천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 삼성세무서장 예일회계법인 대표이사(Tax) | |
| 김재승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장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관리처장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장 한국전력공사 신송전사업처장 다음정보기술 대표이사 | |
| 문승일 | 위원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소장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석학교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차세대그리드연구소장 |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외이사이며 금융기관 등 경력을 보유한 회계·재무전문가입니다. 감사위원 전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하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재무전문가 외에도 당사의 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력·에너지 기술 전문가를 선임하여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운영 목표, 조직, 직무와 권한 등을 규정한 감사위원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 목표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의하며,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진행한다. 구성 및 임기 1.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이사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임기를 연장한다. 3.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수 있다. 4.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5. 감사위원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 11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직무와 권한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해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및 손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임 및 변경, 해임할권한을 가진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지정하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된 외부감사인이 감사년도 중 해산 등의이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하여 대면 보고를 받는다. ②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징계 여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평가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선임 후에는 선임 결과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하여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회는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할 수 있고, 최소 1년에 1회 이상 만나서 감사 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7.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당초외부감사인과 협의한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인력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문서화한다. 8. 감사회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9. 이사는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1.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 주주의 대표.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
|---|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감사위원회에서 경영현황 및 각 안건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해외공장 답사를 통한 사업현황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현재 외부기관(회계법인 등)의 교육프로그램 등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및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추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
(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보고일 현재 내부회계관리규정 제23조(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따라 임직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신고자에게 행해 질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며 신고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 개최 최소 1주일 전에 감사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15조 및 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
(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보고일 현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매년 4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분기별 당사의 별도재무실적 및 연결재무실적 보고 받으며, 전년 대비 계획 대비 실적 차이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으며 당사의 경영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 전담자, 외부 전문가 및 관련 임직원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
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팀에서 감사위원회 업무지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지원, 감사위원회 회의체 지원 등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조직 인원들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의 동의권 혹은 인사 조치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등을 감안하여 2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기타 비상무이사가 감사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책상 사외이사 보수와 달리 별도의 감사위원회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와 별도로 감사위원회의 보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 | (단위:백만원) |
|---|
| 구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 3 | 63 | 21 |
| 당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없으므로,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의 보수금액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을 마련하였으나, 감사위원회가 해당 조직에 대한 인사 조치 등에 관한 권한이나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전원이 감사위원인 사유로, 감사위원의 보수가 독립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인사 조치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 절차를 변경하는 등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필요시 사외이사와 별도로 감사위원회의 보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습니다. |
|---|
[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회의를 총 7회 개최하였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구분 | 내용 | 가결여부 | 보고여부 |
|---|
| 감사2025-1차 | 2025-02-05 | 3 | 3 | 보고 | 제10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보고 | 제10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결의 | 202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2025-2차 | 2025-03-26 | 3 | 3 | 결의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 감사2025-3차 | 2025-05-20 | 3 | 3 | 보고 | 2025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감사2025-4차 | 2025-08-05 | 3 | 3 | 보고 | 2025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감사2025-5차 | 2025-11-26 | 3 | 3 | 보고 | 2025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감사2026-1차 | 2026-02-05 | 3 | 3 | 보고 | 제11기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의 건 | | ○ |
| 보고 | 제11기 영업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 보고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 ○ | | | | |
| 결의 | 20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결의의 건 | 가결 | ○ | | | | |
| 감사2026-2차 | 2026-05-26 | 3 | 3 | 보고 | 2026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 운영절차, 의사록 작성 및 보관, 주주총회 보고 절차를 주요 조항으로 하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내부회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회는 상법 및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서류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사록의 경우 회의 이후 작성하여 서명 후 보관하고 있으며 활동 내역에 대하여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
(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 당사의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은 상기 표에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개별이사 출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김종복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 |
| 김재승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
| 김양우 | 기타비상무이사(Other non-executive) | 100 | 100 | 100 | 100 |
| 김재필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100 | 100 | 100 |
| 김문덕 | 사외이사(Independent) | 100 | | 100 | 100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충실한 심의 등을 통해 내부회계제도 및 외부감사인 감독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기된 외부감사인 선임 및 선임 후 평가과정을 통하여 당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
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당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은 당사 외부감사인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의 외부감사계획 대면보고 ②외부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징계여부, 감사에 필요한 인력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외부감사인 후보자 평가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인 후보자의 평가 ③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의 문서화 및 선임 결과의 공고 공시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성 훼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회계감사 외 내부감사기구의 '사전승인' 없이 경영자문 등 비감사 용역 체결 2) 감사용역 금액 대비 과도한 수준의 비감사 용역 체결 3) 객관적 보수 외에 명목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한 보상(성공보수) 약정 4) 3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자 참여 |
|---|
(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 부터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한영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선임하였으나, 금융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완화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안진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변경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2024년에 외부감사인 선임을 심의하였습니다. |
|---|
(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최소1회 이상 외부감사인과 분기 검토결과 및 감사계획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동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외부감사인 선임 시 문서로 정한 감사시간, 감사인력등에 관한 계약조건과 감사계획 등의 준수여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에 25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등 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보수로 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사 재무를 잘 이해하는 외부감사인을 활용해 세무 리스크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체결하였습니다. 지급 보수(4백만 원) 규모가 미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음을 내부감사기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향후에도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
[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는 주기적으로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면회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서면을 통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으나, 분기별 1회 이상은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
| 2023-1차 | 2023-03-13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핵심감사사항 선정에 대한 사유 및 수행한 감사절차, 감사결과, 기말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 |
| 2023-2차 | 2023-09-26 | 3분기(3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감사계획사항 논의 |
| 2024-1차 | 2024-03-13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및 핵심감사사항 논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고 |
| 2024-2차 | 2024-12-20 | 4분기(4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 감사계획 보고, 연간감사 일정 및 주요 감사항목,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 등, 감사인의 독립성 |
| 2025-1차 | 2025-03-14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외 1인 | 핵심감사사항 선정에 대한 사유 및 수행한 감사절차, 감사결과, 기말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 |
| 2025-2차 | 2025-12-29 | 4분기(4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외 2명 | 감사계획 보고, 연간감사 일정 및 주요 감사항목,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예비적 견해 등,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한 논의, 감사인의 독립성 |
| 2026-1차 | 2026-03-13 | 1분기(1Q) | 서면 | 감사위원회 3인 및 업무수행이사 외 2명 | 핵심감사사항 선정에 대한 사유 및 수행한 감사절차, 감사결과, 기말감사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등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의 감사 위험분야에 대한 감사계획, 핵심감사사항(KAM)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예비적 견해 등에 대하여 논의 및 협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당사의 회계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요소 이외의 내부프로세스에서 위험이있다고 판단될 경우 동 위험을 내부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
(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회계처리 위반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위반사실을 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 내용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당사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 및 외부감사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에 법으로 의무화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외부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
| 제11기 | 2026-03-24 | 2026-01-19 | 2026-01-19 | 안진회계법인 |
| 제10기 | 2025-03-26 | 2025-01-16 | 2025-01-16 | 안진회계법인 |
| 제9기 | 2024-03-27 | 2024-01-10 | 2024-01-15 | 한영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 대면,화상 회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감사위원회 구성원들과 외부감사인 회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소통하였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의 정기적 회의를 대면 또는 화상 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환원 방법의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대상 기간과 공시서류 제출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
(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기업가치 제고 관련 이사회 및 공시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
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
| | | |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없습니다. |
|---|
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
| | | | |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고객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사 홈페이지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별도 항목을 만들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역량 구성표, 평가내역, 감사기구 현황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
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는 정관 및 보고서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 합니다. 1. 정관 2. 이사회 규정 3. 감사위원회 규정 4. 내부회계관리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