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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00000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신고서
[000002] I. 기업개요
- 기업명
- 공시대상 기간 및 보고서 작성 기준일: 공시대상 기간 시작일
공시대상 기간 종료일
보고서 작성 기준일
2-1. 당기~전전기 회계연도 기간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회계기간 시작일 | 2025-01-01 | 2024-01-01 | 2023-01-01 |
| 회계기간 종료일 | 2025-12-31 | 2024-12-31 | 2023-12-31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담당자
| krx-gcd_PersonInChargeOfDisclosure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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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gcd_WorkingLevelStaffMember |
- 표 1-0-0 : 기업개요
| 최대주주 등 | 코스맥스비티아이 외 7인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 2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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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주주 지분율(%) | 53.70 |
| 업종 | 비금융(Non-financial) | 주요 제품 | 화장품 제조업 |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 | X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 X |
| 기업집단명 | | | |
|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연결) 매출액 | 2,398,758 | 2,166,090 | 1,777,494 |
| (연결) 영업이익 | 195,792 | 175,395 | 115,686 |
| (연결) 당기순이익 | 131,076 | 88,417 | 37,800 |
| (연결) 자산총액 | 2,125,418 | 1,933,713 | 1,557,077 |
| 별도 자산총액 | 1,364,939 | 1,188,973 | 1,012,619 |
[000003]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 현황
| 핵심지표 |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직전 공시대상기간)준수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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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X | X | 주주총회 2주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소집통지서 우편 발송 진행 |
| 전자투표 실시 | O | O | 2016년 3월 제2기 주총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0년 2월 포괄승인을 의결하여 진행 |
|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O | X | 2026년 3월 26일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에 개최 |
|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O | X | 주주환원 정책 관련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배당결정(2026년 3월 6일) 이후 배당 기준일 설정(2026년 3월 31일) |
|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O | O | 배당 정책은 개별 당기순이익의 30% 내외로 하며 관련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게시함 |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 X | X | 이사회내에서 후보 추천 및 선임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마련 예정 |
|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O | O |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관련 규정 명문화 |
|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X | X |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이사회 안건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 대표이사로 진행 |
| 집중투표제 채택 | X | X | |
|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O | O | 그룹내 임원규정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 |
|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 O | X | 2025년 3월 27일에 여성 사외이사 1인 신규 선임하여 단일성(性)이 아님 |
|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O | O | 경영진단팀 운영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의 보고 및 감사결과/계획 작성의 업무 수행중 |
|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O | O | 회계 분야 전문가 |
|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O | O | 2025년 총 4회의 대면회의 진행 |
|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 O | O | 정관과 감사 직무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에 관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krx-cg_DidTheCompanyAnnounceTheConvocation4WeeksPriorToTheGeneralMeetingOfShareholder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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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DidTheCompanyConductAnElectronicVo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AvoidTheMostConcentratedDatesOfAnOrdinaryGeneralMeetingOfShareholdersWhenHoldingAMeetingMember |
| krx-cg_DidTheCompanyProvideDividendRelatedPredictabilityMember |
| krx-cg_HasTheCompanyNotifiedItsShareholdersOfItsDividendPolicyAndDividendImplementationPlanAtLeastOnceAYea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ACEOSuccessionPlanMember |
| krx-cg_DoesTheCompanyEstablishAndImplementInternalControlPolicyMember |
| krx-cg_IsTheChairpersonOfTheBoardAnIndependentDirectorMember |
| krx-cg_DoesTheCompanyAdoptACumulativeVotingSystemMember |
| krx-cg_HasTheCompanyEstablishedAPolicyToExcludePersonsWhoHaveDamagedCorporateValueOrViolatedShareholderRightsWhenAppointingExecutiveMembersMember |
| krx-cg_BoardMembersRepresentDiverseGendersMember |
| krx-cg_IsThereAnIndependentInternalAuditDepartmentInternalAuditSupportOrganizationMember |
| krx-cg_DoesTheInternalAuditTeamHaveAnExpertInAccountingOrFinanceMember |
| krx-cg_HasTheInternalAuditTeamHeldMeetingsWithExternalAuditorsAtLeastOnceAQuarterWithoutTheAttendanceOfManagementMember |
| krx-cg_DoesTheCompanyHaveAProcedureThatEnsuresTheInternalAuditTeamHasAccessToCrucialInformationRelatedToBusinessManagementMember |
| 당사는 2025년 지배구조핵심지표를 15개 중 11개인 73.3% 준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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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4]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100000] 1. 기업지배구조 일반정책
가.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책 운영 방향 및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등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한다.
| 당사는 설립 이후 “바름” “다름” “아름” 기업이념의 조직문화가 반영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름”은 “정직한 기업”을 의미하며, 당사는 투명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하여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기준,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적극적인 IR 활동과 충실한 공시 이행으로 주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름”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지배구조 원칙에 있어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으로 지배구조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 이사회가 특정배경과 직업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름”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들의 권익보호”라는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기업 경영에 관한 명문화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외이사에게는 자료요청권, 자문용역 요청권 등의 권한을, 회사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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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이 가진 고유한 지배구조 특징이 있다면 그에 관하여 설명한다.
| (1) 이사회의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현재 총 5명의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이사들은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경영, 회계, 연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경영의 방침, 재무 및 비재무적 중요사항 등을 의결하며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를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사회의 투명성 당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4분의1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의 비율을 유지 및 확대하도록 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또한, 이사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며 연임 기간 총 6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사회 내 위원회 당사 이사회는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내 4개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사내이사 3인으로 구성된 경영위원회,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된 ESG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정을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전문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각종 현안에 대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투자효과의 극대를 위하여, ESG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을 실행하며 ESG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사전심의와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의 충실한 경영감독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합한 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2025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를 진행하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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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2. 주주
[201000] (핵심원칙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01100] (세부원칙 1-1) -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정보를 4주 전에 제공한다는 원칙은 준수하지 못하고 있지만, 15일 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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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다.
| 당사는 2026년 3월 26일 오전 9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본점 소재지에서 제 12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의안으로는 제 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1인 선임의 건,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주총회 개최 현황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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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주주총회 개최 정보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10기 주주총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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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주총 여부 | O | O | O | |
| 소집결의일 | 2026-03-06 | 2025-03-05 | 2024-03-07 | |
| 소집공고일 | 2026-03-11 | 2025-03-12 | 2024-03-13 | |
| 주주총회개최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3-28 | |
|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 15 | 15 | 15 | |
| 개최장소 | 본점/경기도 화성시 | 본점/경기도 화성시 | 본점/경기도 화성시 | |
|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소집통지서 발송, 금감원 및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등 | |
| 외국인 주주가 이해가능한 소집통지 | 실시 여부 | X | X | X |
| 통지방법 | | | | |
| 세부사항 | 이사회 구성원 출석 현황 | 5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4명 중 1명 출석 |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출석 현황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1명 중 1명 출석 | |
| 주주발언 주요 내용 | 발언주주 : 7인 (개인투자자 7인)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6인 (개인투자자 6인)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발언주주 : 5인 (개인투자자 5인)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발언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통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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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 2주 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하여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주주총회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통지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권리 보호 및 이해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2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1주 전까지 공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총회 4주 전까지 통지하도록 개선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주주총회 관련 사항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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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 (세부원칙 1-2) -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2026년에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회피하여 개최하였으며,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통해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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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간 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를 포함한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서면투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의결권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여부
| 당사는 최대한 많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 12기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하고, 제 10기 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8일에 개최하여 집중일을 회피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당사의 연결대상 해외자회사들의 결산일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1기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서면투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위해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2월 이사회를 통해 2016년 3월에 개최된 제 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초로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3월과 2019년 3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도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였으며, 2020년 2월 이사회를 통해 이후 개최되는 모든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도를 활용하는 포괄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교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고, 당사의 제 10기, 11기, 12기 주주총회는 직접 참여 및 전자투표로 의결권이 행사되었습니다. 각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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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접근성
| 구분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10기 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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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 2026년 3월 25일 3월 27일 3월 30일 | 2025년 3월 21일 3월 27일 3월 28일 | 2024년 3월 22일 3월 27일 3월 29일 |
| 정기주주총회일 | 2026-03-26 | 2025-03-27 | 2024-03-28 |
|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 O | X | O |
| 서면투표 실시 여부 | X | X | X |
| 전자투표 실시 여부 | O | O | O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여부 | O | O | O |
(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 비율 및 내용
| 2026년 3월 26일 개최된 제 12기 주주총회 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 수 11,345,662주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는 8,346,792주입니다. 제 1호 의안인 제 1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8,064,517주, 반대 및 기권은 282,275주이며, 96.6%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2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8,341,343주, 반대 및 기권은 5,449주이며, 99.9%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3-1호 의안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8,017,065주, 반대 및 기권은 329,727주이며, 96.0%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3-2호 의안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8,279,520주, 반대 및 기권은 67,272주이며, 99.2%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4호 의안인 감사 1인 선임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4,288,427주, 반대 및 기권은 294,671주이며, 93.6%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5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6,247,878주, 반대 및 기권은 2,076,914주이며, 75.1%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제 6호 의안인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의 찬성 주식수는 5,717,423주, 반대 및 기권은 2,629,369주이며, 68.5%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
표 1-2-2: 주주총회 의결 내용
| 결의 구분 | 회의 목적사항 | 가결 여부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1) | (1)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 | 찬성주식수 | 찬성 주식 비율 (%) | 반대 기권 등 주식수 | 반대 기권 등 주식 비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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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기 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2기(‘2025.01.01~202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346,792 | 8,064,517 | 96.6 | 282,275 | 3.4 |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346,792 | 8,341,343 | 99.9 | 5,449 | 0.1 |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경수) | 가결(Approved) | 11,345,662 | 8,346,792 | 8,017,065 | 96.0 | 329,727 | 4.0 |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경수) | 가결(Approved) | 11,345,662 | 8,346,792 | 8,279,520 | 99.2 | 67,272 | 0.8 |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1인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4,583,098 | 4,288,427 | 93.6 | 294,671 | 6.4 |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324,792 | 6,247,878 | 75.1 | 2,076,914 | 24.9 |
| 제 12기 주주총회 | 제 6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346,792 | 5,717,423 | 68.5 | 2,629,369 | 31.5 |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1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272,013 | 7,808,179 | 94.4 | 463,834 | 5.6 |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특별(Extraordinary)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272,013 | 8,230,051 | 99.5 | 41,962 | 0.5 |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3-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병만) | 가결(Approved) | 11,345,662 | 8,272,013 | 7,462,116 | 90.2 | 809,897 | 9.8 |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3-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윤희) | 가결(Approved) | 11,345,662 | 8,272,013 | 6,410,377 | 77.5 | 1,861,636 | 22.5 |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272,013 | 6,598,177 | 79.8 | 1,673,836 | 20.2 |
| 제 11기 주주총회 | 제 5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8,272,013 | 6,390,338 | 77.3 | 1,881,675 | 22.7 |
| 제 10기 주주총회 | 제 1호 의안 | 보통(Ordinary) | 제10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7,962,142 | 7,764,248 | 97.5 | 197,894 | 2.5 |
| 제 10기 주주총회 | 제 2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선임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7,962,142 | 7,478,655 | 93.9 | 483,487 | 6.1 |
| 제 10기 주주총회 | 제 3호 의안 | 보통(Ordinary)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7,962,142 | 6,754,311 | 84.8 | 1,207,831 | 15.2 |
| 제 10기 주주총회 | 제 4호 의안 | 보통(Ordinary)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가결(Approved) | 11,345,662 | 7,962,142 | 6,679,517 | 83.9 | 1,282,625 | 16.1 |
나. 주주총회 의결 사항 중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이 있는 경우 주주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 및 내역을 기재한다.
| 당사의 제 10기, 11기 및 12기 주주총회 시 반대 비율이 높거나 부결된 안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 발생 시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게시 및 직접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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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번 제 12기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에 개최하였고, 제 10기 주주총회는 2024년 3월 28일에 개최하여 집중일을 회피하였으나, 연결대상 해외자외사들의 결산일정 및 감사보고서 수령일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제 11기 주주총회를 주주총회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중일을 회피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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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개최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2주 전에 소집 공고 등 관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주들이 최대한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집중일을 회피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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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 (세부원칙 1-3) -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들이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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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주제안 관련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당사의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의 처리 업무는 당사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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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제안의 처리 업무는 당사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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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 주주제안 여부
|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은 없었으며,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 사항은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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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주주 제안 현황
| 제안 일자 | 제안주체 | 구분 | 주요 내용 | 처리 및 이행 상황 | 가결 여부 | 찬성률 (%) | 반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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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이 접수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 현황 공개서한 접수 여부
|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가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 과정에서 제출한 공개서한은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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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2: 공개서한 현황
| 발송일자 | 주체 | 주요 내용 | 회신 일자 | 수용 여부 | 회신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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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홈페이지에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게시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지만, 주주제안을 처리하는 절차 및 기준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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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최근 3년간 주주제안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향후 주주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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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 (세부원칙 1-4) -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들에게 주주환원 정책 관련 사항을 공시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공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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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수립 여부 시행 여부
| 당사 홈페이지에 배당정책 및 배당 현황을 게시하여 주주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당 규모는 경영실적과 향후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규모 및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당사는 당기순이익 발생 시 개별 당기순이익의 30% 내외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관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일에 즉시 ‘현금·현물 배당 결정’ 공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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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환원정책 및 관련 실시계획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 및 주주환원 정책을 영문자료로 제공하는지 여부 연1회 통지 여부
영문자료 제공 여부
| 당사는 공시 규정에 따라 배당 관련 공시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의 홈페이지에도 주주환원 정책 및 배당 관련 사항을 게시함으로써 주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문자료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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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했다면 배당 기준일 이전에 배당결정을 하여 주주들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정관반영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제 9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56조의 제3항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하고 2026년 3월 6일에 "현금·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공시와 "현금·현물배당결정" 공시를 함으로써 배당액을 선공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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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1: 배당기준일과 배당액 확정일
| 결산월 | 결산배당 여부 | 배당기준일 | 배당액 확정일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
|---|
| 1차 배당 | 12월(Dec) | O | 2024-12-31 | 2025-03-27 | X |
| 2차 배당 | 12월(Dec) | O | 2026-03-31 | 2026-03-26 | O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의 수립 마련 및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관련 사항을 영문 자료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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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는 주주환원정책 및 배당 관련 사항에 대한 영문 자료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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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0] (세부원칙 1-5) -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에 의거하여 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30% 수준으로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가. 최근 회사가 시행한 주주환원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1) 배당관련 사항
|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위해 당사의 배당 규모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2017년 300원, 2018년 600원, 2019년 900원, 2021년 550원, 2023년 500원)하였으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에는 당사의 배당정책에 의거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및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고려하여 2024년에는 주당 2,300원, 2025년에는 주당 3,30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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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1-1: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주환원 현황
| 일반현황 | 주식배당 | 현금배당(단위 :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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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결산월 | 배당가능 이익 | 총 배당금 | 주당 배당금 | 시가 배당률 (%) | | | |
| 당기 | 보통주 | 2025년 | 12월(Dec) | 0 | 227,663,868,866 | 37,440,684,600 | 3,300 | 1.9 |
| 당기 | 종류주 | 2025년 | 12월(Dec) | 0 | 0 | 0 | 0 | 0 |
| 전기 | 보통주 | 2024년 | 12월(Dec) | 0 | 122,919,280,783 | 26,095,022,600 | 2,300 | 1.5 |
| 전기 | 종류주 | 2024년 | 12월(Dec) | 0 | 0 | 0 | 0 | 0 |
| 전전기 | 보통주 | 2023년 | 12월(Dec) | 0 | 31,923,042,505 | 5,672,831,000 | 500 | 0.4 |
| 전전기 | 종류주 | 2023년 | 12월(Dec) | 0 | 0 | 0 | 0 | 0 |
표 1-5-1-2: 최근 3개 사업연도 현금배당 성향
| 구분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 연결기준 (%) | 28.6 | 29.5 | 15 |
| 개별기준 (%) | 28.5 | 24.5 | 31.2 |
(2) 배당 외에 회사가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한다.
| 당사는 배당 외에 실시한 주주환원 관련사항은 없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 존중과 관련하여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환원정책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의 배당 규모는 사업 성과,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무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성향은 개별 당기순이익 기준 30%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주주환원정책을 통해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2000] (핵심원칙 2)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2100] (세부원칙 2-1) -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공시 및 다양한 IR활동을 통해 충분한 기업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설명한다. (1) 주식 발행 현황
| 당사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 수는 보통주 30,000,000주, 우선주 10,000,000주로 총 40,000,000주입니다.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는 11,349,509주로 모두 보통주이며, 지난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
|---|
표 2-1-1-1: 발행가능 주식총수(주)
| 보통주 | 종류주 | 발행가능 주식전체 |
|---|
| 30,000,000 | 10,000,000 | 40,000,000 |
| krx-cg_OrdinarySharesMember |
|---|
| krx-cg_ClassifiedSharesMember |
표 2-1-1-2: 주식발행 현황 세부내용
| 발행주식수(주) | 발행비율 (%) | 비고 |
|---|
| 보통주 | 11,349,509 | 28.37 | |
(2)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 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종류주식은 무의결권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종류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을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 주주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주에게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
다.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사항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
| 일자 | 대상 | 형식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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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024.11.14 ~2025.02.21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 (One on One 및 그룹) | 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사업 현황 설명 | 주1) |
| 2025.02.24 | 국내외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2024년 경영실적 발표 | 주2) |
| 2025.02.25 ~2025.04.23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 (One on One 및 그룹) | 2024년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사업 현황 설명 | 주1) |
| 2025.05.13 | 국내외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1분기 경영실적 발표 | 주2) |
| 2025.05.16 ~2025.07.25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 (One on One 및 그룹) | 1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사업 현황 설명 | 주1) |
| 2025.08.11 | 국내외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2분기 경영실적 발표 | 주2) |
| 2025.08.19 ~2025.10.22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 (One on One 및 그룹) | 2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사업 현황 설명 | 주1) |
| 2025.11.10 | 국내외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3분기 경영실적 발표 | 주2) |
| 2025.11.13 ~2026.02.04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 (One on One 및 그룹) | 3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사업 현황 설명 | 주1) |
| 2026.02.23 | 국내외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4분기 경영실적 발표 | 주2) |
| 2026.02.24 ~2026.04.21 | 국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및 컨퍼런스콜 (One on One 및 그룹) | 4분기 경영실적 리뷰 및 주요 사업 현황 설명 | 주1) |
| 2026.05.12 | 국내외 애널리스트 |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 2025년 경영실적 발표 | 주2) |
| 당사는 매 분기 경영실적 공시 이후 IR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실적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개최하는 컨퍼런스 참가 및 국내외 투자자 대상 NDR(Non-Deal Roadshow) 등의 IR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회사에 대한 요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미팅을 포함하여 2025년 연간 342회 이상 기관과의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주주의 문의 사항을 IR 담당 부서에서 직접 응대하며 적극적으로 주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개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IR 관련 활동 내역] 주1) NDR 및 주관 증권사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일대일 또는 소규모 그룹으로 투자자들과 미팅 주2) 복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참석하여 해당 기업의 발표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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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별도행사 개최 여부
| 당사는 소액 주주들과 따로 소통한 행사가 없습니다. 다만, 소액 주주들이 유선 및 메일 상 문의를 접수할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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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투자자와 따로 소통한 행사가 있다면 그 내용
| 당사는 별도의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외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IR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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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 번호 및 이메일 주소 공개 등을 통해 문의 창구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주주들을 위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IR 자료를 제공하여 당사에 대한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들이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공시, 재무정보, 기업 활동 등 체계적인 구성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IR 홈페이지 내 당사의 실적자료에 IR 담당부서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IR 정보는 홈페이지 https://cosmax.com/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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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직원 지정 및 외국어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여부와 영문 공시 내역 영문 사이트 운영 여부
외국인 담당 직원 지정
영문공시 비율
| 당사는 금융감독원 영문 공시시스템을 통해 영문 재무제표를 제공하고있으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KIND)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DART)를 통한 별도의 영문공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IR 관련 활동내역 (1)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의 대화 관련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명회 및 컨퍼런스를 통해 외국계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외국인 투자자와 다수의 IR 미팅을 진행하여,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당사의 주요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당사에 대한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IR 자료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문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영문 홈페이지 내에서도 당사의 실적자료에 IR 담당부서의 이메일주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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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공시 관련 제재 내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 당사는 철저한 계획의 수립 및 사전 공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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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역
| 불성실 공시유형 | 지정일 | 지정사유 | 부과벌점 | 제재금(단위 : 원) | 지정 후 개선노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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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평하게 제공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별도의 영문 공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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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2026년 4월부터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영문공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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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 (세부원칙 2-2) -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미리 승인을 받고 공시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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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정책 전반 시행 여부
| 당사는 현재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사전에 이사 총 수의 2/3 이상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이사 등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기보고서의 재무제표 주석을 통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적으로 2023년부터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사전 승인 받도록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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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회사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당사는 2025년 2월 26일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수 관계자 및 주요주주와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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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특수관계자 | 금액 |
|---|
| 코스맥스네오(주) | 7,000,000,000 |
| 농업회사법인코스맥스향약원㈜ | 3,060,000,000 |
| 씨엠테크 주식회사 | 2,901,237,601 |
| 매드스퀘어(주) | 7,900,000,000 |
| 코스맥스에이비㈜ | 4,300,000,000 |
| COSMAX JAPAN, INC. | 1,101,156,000 |
| COSMAX(THAILAND) COMPANY LIMITED | 13,457,900,000 |
| COSMAX USA CORPORATION | 124,221,288,128 |
| COSMAX WEST CORPORATION | 376,595,244,600 |
| 총계 | 540,536,826,329 |
| 대손충당금 | (292,161,380,232) |
| 순장부금액 | 248,375,446,097 |
| 보증내용 | 수혜자 | 차입용도 | 통화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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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 | PT. COSMAX INDONESIA | 운전대 | USD | 22,040,000 | 2025.05.15~2026.11.24 | 하나은행 외 |
| COSMAX USA CORPORATION | 운전대 | USD | 11,950,000 | 2025.10.10~2026.12.10 | 국민은행 외 | |
| COSMAX CHINA, INC | 운전대 | CNY | 597,947,368 | 2025.01.01~2027.12.31 | (주)하나은행 외 | |
| 운전대 | USD | 12,000,000 | 2025.06.30~2026.06.30 | 씨티은행 | | |
| COSMAX GUANGZHOU, INC | 운전대 | CNY | 96,000,000 | 2025.06.20~2026.06.20 | (주)우리은행 | |
| 농업회사법인코스맥스향약원㈜ | 시설대 | KRW | 273,958,633 | 2025.05.17~2026.05.19 | 중소기업은행 | |
| COSMAX WEST CORPORATION | 운전대 | USD | 20,000,000 | 2025.12.13~2026.12.22 | (주)하나은행 외 | |
| 코스맥스네오㈜ | 외담대 | KRW | 600,000,000 | 2025.10.12~2026.10.12 | 중소기업은행 | |
| COSMAX JAPAN, INC | 운전대 | JPY | 300,000,000 | 2025.08.29~2026.08.31 | SMBC | |
| COSMAX(THAILAND) COMPANY LIMITED | 운전대 | THB | 300,000,000 | 2025.08.28~2026.02.15 | SMBC | |
| 운전대 | USD | 24,000,000 | 2025.07.02~2026.07.02 | 씨티은행 | | |
| 합계 | KRW | 873,958,633 | | | | |
| USD | 89,990,000 | | | | | |
| CNY | 693,947,368 | | | | | |
| JPY | 300,000,000 | | | | | |
| THB | 300,000,000 | | | | | |
| 제공자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
| 대표이사 등 | 차입 등 | 233,389,023,200 | 2023.08.21~2034.12.27 | 산업은행 외 |
| 코스맥스비티아이㈜ | 담보 | 21,000,000,000 | 2025.06.27~2026.06.27 | 하나은행 |
| 합계 | 254,389,023,200 | | | |
| 특수관계자 | 매출 | 매입 |
|---|
| 코스맥스비티아이㈜ | 826,377,921 | 13,953,276,861 |
| 코스맥스네오㈜ | 11,658,405,297 | 14,189,688,130 |
| 씨엠테크 주식회사 | (276,511,539) | 15,668,192,785 |
| 코스맥스아이큐어㈜ | 473,699,513 | 18,254,582 |
| 매드스퀘어㈜ | 1,089,137,027 | - |
| 코스맥스이스트㈜ | 1,931,900 | - |
| COSMAX CHINA, INC | 24,337,605,998 | 3,268,244,518 |
| COSMAX GUANGZHOU, INC | 11,819,011,583 | 2,646,524,001 |
| COS CHINA INTERNATIONAL INC | 1,567,750,160 | - |
| Cosmax California Corp. | 17,466,130,052 | - |
| COSMAX USA CORPORATION | 9,024,395,374 | 417,646,665 |
| PT. COSMAX INDONESIA | 11,063,419,820 | 1,162,896 |
| COSMAX(THAILAND) COMPANY LIMITED | 6,253,498,065 | 58,868,926 |
| COSMAX JAPAN, INC. | 6,992,732,071 | - |
| 코스맥스엔에스(주) | 3,089,060 | - |
| 코스맥스엔비티㈜ | 23,507,556 | - |
| 코스맥스파마㈜ | 11,328,292 | - |
| 바이오뉴랩㈜ | 433,600 | - |
| 코스맥스바이오㈜ | 14,364,888 | 131,762,500 |
| ㈜건강여행 | 32,000 | - |
| 코스맥스펫㈜ | 249,942,030 | - |
| ㈜코스엠앤엠 | 190,610 | 1,764,661,634 |
| ㈜믹스앤매치 | 6,335,893,289 | 3,320,039,750 |
| 레시피㈜ | 4,745,773,201 | 165,100,661 |
| ㈜메디올 | 2,587,964,717 | - |
| 문샷코리아㈜ | 600,087,680 | - |
| 코스맥스에이비 주식회사 | 1,096,600 | 1,057,297,500 |
| PT. KREASI KOSMETIKA INDONESIA | 43,420,595 | - |
| YATSEN Biotchnology (Guangzhou) Co., Ltd. | 1,182,261,835 | - |
| Xiyun (Shanghai) Trading Co., Ltd. | - | 1,029,931 |
| 케이프㈜ | 223,969,919 | - |
| 알코스비타랩㈜ | - | 97,650,000 |
| ㈜웰스킨 | - | 13,000,000 |
| Kekey (Shangh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 | 2,355,528,509 |
| COS HK INTERNATIONAL LIMITED | - | 3,261,811,430 |
| 합계 | 118,320,939,114 | 62,389,741,279 |
| 당사의 2025년 12월 31일 기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현황 ②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 현황 ③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 ④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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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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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상법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여 미리 승인을 받고 공시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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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0] (세부원칙 2-3) - 기업은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정책에 있어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중대한 변화 발생 시 주주보호를 위해 주주제안권 제도 실시, 홈페이지 및 공시시스템을 통한 정보 제공, 주주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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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한다. 정책마련 여부
| 당사는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해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 기업지배구조헌장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 기업 경영권 시장 ‘① 회사가 다른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합병, 영업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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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 대상기간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 소액주주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한 내용을 설명한다. 계획 여부
| 공시 대상연도 내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습니다. 당사는 추후 이러한 결정이나 계획이 발생할 시 그 내용을 적시에 시장에 공개하여 회사와 주주와의 투명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주주들의 이해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을 다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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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본조달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발행 여부
(1)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등 발행 현황
| 당사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한 이력 및 계획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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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내에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여부
| 당사는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자본조달이 없었으며, 향후 발생 시 소액주주 등과의 이해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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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기한이익 상실)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
| 당사는 공시대상기간내에 주식관련사채 등 발행 또는 약정위반으로 인한 지배주주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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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에 중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기업의 소유 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 및 자본조달 과정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대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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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주주 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공시조회시스템을 통해 적시에 정보 공개를 진행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주주들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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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3. 이사회
[303000] (핵심원칙 3)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303100] (세부원칙 3-1) -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여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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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 심의 ㆍ 의결사항을 설명하고 법상 의무 외 추가 강화된 내용이 있다면 그 이유 및 효과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하여 이사회의 원활한 활동 및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 경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 4장 제11조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하는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안건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 법정준비금의 감소 또는 자본의 감소에 관한 사항 -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 주식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사항 ② 경영에 관한 사항 - 경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경영계획, 신규사업계획,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이사회 규정 등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조직기구의 개폐 및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중요한 계약, 신제품의 개발 및 특허등록에 관한 사항 ③ 재무에 관한 사항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종류주식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 준비금의 자본전임에 관한 사항 - 주식의 소각에 관한 사항 - 1~6호 이외에 이사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주요 재무사항 ④ 이사에 관한 사항 -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이사의 회사 사업기회 및 자산의 이용 승인 -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⑤ 기타사항 -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2)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심의·의결사항 당사 이사회는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중심으로 안건 심의 및 의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한 경우 투자, 차입, 보증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및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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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 당사는 정관 제42조의2에 따라, 총 4개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여 이사회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 집행은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설치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는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총 4개이며,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3. 이사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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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사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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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 규정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사는 이사회가 경영의사 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규정 및 정책을 개선하여 이사회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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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00] (세부원칙 3-2) -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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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승계정책 수립 여부
| 현재 당사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리더십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배치(직무 순환) 등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추후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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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집단)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후보 선정
| 당사의 최고경영자는 승계시점에 대표이사 후보군 중 역할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해 성과, 리더십, 경험 등 적정성을 심의하여 대표이사 후보자로 결의하여 확정합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대표이사 후보가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상법 제389조(대표이사)와 정관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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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동안 후보군에 대한 교육 현황 후보 교육
| 당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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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최고 경영자승계정책을 개선·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
|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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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경영자승계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현재까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수립 및 후보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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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리더십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관리,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배치(직무 순환) 등 대표이사 후보자 발굴 및 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후보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과 더불어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관리 및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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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0] (세부원칙 3-3) -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이사회는 조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 역할을 규정하며 법률에 따라 조직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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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의 내부통제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1)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전사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 코스맥스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계열사를 포함한 리스크 식별·검토를 진행하며, 정기 모니터링과 효과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체계는 리스크 최고관리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하에 운영되어 경영전반에 필요한 의사결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전략과 투자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각 조직별 핵심 리스크는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 제품연구 및 구매, 품질, 정보보호 및 Compliance 등 조직별 분과위원회 활동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환경에 예측되는 글로벌 불확실성, 기회 손실, 생산 및 업무적 중단 등 사업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여 발생에 따른 사업효과를 핵심 리스크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된 리스크가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사 위기관리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대응단계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또한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리스크 관리 문화를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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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준법경영 정책 마련 여부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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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석 | 1974.09 | 상무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지식재산권전공 삼성전자 (주)KT 코스맥스(주) 법무담당 이사, 변호사 |
| 구분 | 일자 | 주요활동내역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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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위험의 관리 | 2025.12.1~2025.12.31 | 하도급법 이행여부 자율점검 | 양호 |
| 준법교육(훈련) | 2025.7.1.~2025.7.31 | 신입사원 준법교육 | 51명 교육 수료 |
| 신입사원 지식재산권 교육 | 51명 교육 수료 | | |
| 구매본부 하도급법 교육 | 60명 교육 수료 | | |
| 2025.9.1~2025.9.30 | 전사 영업비밀보호 교육 | 전 사원 대상교육 완료 | |
| 전사 부패방지 교육 | 전 사원 대상교육 완료 | | |
| 2025.12.1~2025.12.31 | 신입사원 준법교육 | 54명 교육 수료 | |
| 신입사원 지식재산권 교육 | 54명 교육 수료 | | |
| 일상적 준법지원 | 2025.1.1~2025.12.31 | 법적 리스크 감소를 위한 계약 등 법률 검토 수행 | - |
|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각종 준법 가이드 제공 | - | | |
| 당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명문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준법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상법 542조의13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원인은 청탁금지법 가이드, 하도급 분야 법무 가이드, 공정거래법 관련 가이드 등의 제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위원회에 참가하여 회사 운영상의 준법사항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 해외법무 및 지식재산 분야로 구분되는 지원조직을 갖추어 준법통제기준 준수 관련 사전 예방활동 및 점검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당사의 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 당사의 준법지원인과 준법지원 활동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준법지원인 등의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② 준법지원인의 주요활동내역 및 그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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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내부회계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경영진단팀을 설치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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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정보 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그 운영 현황 공시정보관리 정책 마련 여부
| 당사는 공시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정보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업무는 자금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책임자 1명과 공시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있고 교육 등을 통해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공시관련 업무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시정보관리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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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회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
| 이외에 당사가 내부통제를 위해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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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정책 중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낮은 단계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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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의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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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00] (핵심원칙 4)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304100] (세부원칙 4-1) - 이사회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를 2인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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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 등 관련 조직도 표 4-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조직도
(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 이사회는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회사경영의 방침 및 중요사항 등을 의결하며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이사는 사내이사 이경수, 이병만, 최경, 사외이사 김경수, 이윤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및 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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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이사회 구성 현황
| 구분 | 성별 | 나이(滿) | 직책 | 이사 총 재직기간(월) | 임기만료예정일 | 전문 분야 | 주요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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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80 | 회장 | 146 | 2029-03-30 | 그룹경영총괄 | 서울대학교 약학과 동아제약 영업담당,오리콤 AE담당 (주)대웅제약 전무 코스맥스㈜ 회장 |
| 이병만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47 | 대표이사 사장 | 77 | 2028-03-27 | 마케팅부문, 전략마케팅부문, 디자인R&I부문, PI혁신부문, OBM부문총괄 | 상하이교통대학교 E-MBA 코스맥스비티아이㈜ 기획조정실 총괄 코스맥스㈜ 경영임원 사장 코스맥스㈜ 대표이사 사장 코스맥스㈜ 대표이사 부회장 |
| 최경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65 | 대표이사 부회장 | 110 | 2027-03-28 | R&I Unit, SCM, 품질본부, C&A부문, 지속가능경영실 총괄 |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대웅제약 코스맥스차이나 총경리 코스맥스(주) 대표이사 부회장 |
| 김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65 | 사외이사 | 2 | 2029-03-26 | 법률(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유) 율촌 이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삼성물산 사외이사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주재위원 한화에너지㈜ 사외이사 코스맥스㈜ 사외이사 |
| 이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48 | 사외이사 | 14 | 2028-03-27 | 약학 | 미국웨인주립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장 코스맥스㈜ 사외이사 |
(3)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경영위원회, ESG위원회, 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총 3인으로 위원장 최경, 위원 이경수, 위원 이병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 현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ESG위원회는 총 3인으로 위원장 최경, 위원 이윤희, 위원 김경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역할은 ESG 경영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 ESG 리스크 대응입니다. 보상위원회는 총 2인으로 위원장 최경, 위원 이윤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사전심의와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인으로 위원장 최경, 위원 이윤희, 위원 김경수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회의 충실한 경영감독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적합한 분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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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1: 이사회내 위원회 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주요 역할 | 위원회 총원(명) | 위원회 코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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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경영 현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증 | 3 | A | - |
| ESG 위원회 | ESG 경영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 ESG 리스크 대응 | 3 | B | - |
| 보상위원회 | 이사보수한도에 대한 사전심의 등기이사 보수의 적정성 검토 및 승인 | 2 | C | -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후보를 독립성, 다양성 등 다방면에서 검증하여 추천 | 3 | D | - |
표 4-1-3-2: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 직책 | 구분 | 성별 | 겸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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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 | 최경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B,C,D |
| 경영위원회 | 이경수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경영위원회 | 이병만 | 위원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
| ESG 위원회 | 최경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C,D |
| ESG 위원회 | 김경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D |
| ESG 위원회 | 이윤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C,D |
| 보상위원회 | 최경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B,D |
| 보상위원회 | 이윤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D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최경 | 위원장 | 사내이사(Inside) | 남(Male) | A,B,C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김경수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남(Male) | B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이윤희 | 위원 | 사외이사(Independent) | 여(Female) | B,C |
(4)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기능 및 역할 ESG 위원회 설치 여부
| ESG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당사의 ESG 경영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을 실행하며 ESG 리스크에 대해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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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인지 여부
| 당사는 제 11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 의장은 최경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이사회 안건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장은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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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임 사외이사, 집행임원제도 도입 여부 및 그 제도 도입 배경 이유, 관련 근거, 현황 등 선임사외이사 제도 시행 여부
집행임원 제도 시행 여부
| 당사의 사외이사는 2인으로 당사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현재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충분히 경영진을 견제 및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결정, 감독 및 집행권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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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의 독립성 관련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개선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2025년 3월 27일에 개최된 제11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이사회 안건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장은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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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이사회는 운영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감안하여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사외이사는 2인으로 이사 총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 8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임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회사 경영을 객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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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00] (세부원칙 4-2)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선출 프로세스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전문가를 선임하여 구성하며, 현재 남성4인, 여성1인으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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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의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의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마련 여부와 현황,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 구성된 경우 그 이유 이사회 성별구성 특례 적용기업인지 여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동성(同性)이 아닌지 여부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 선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및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4인, 여성 1인 입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을 객관적으로 운영 및 감독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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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당사 이사회의 이사는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최경 사내이사는 코스맥스차이나 총경리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화장품 생산, 물류, 연구 및 조직 경영에 이르는 화장품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략, 운영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진과 건설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당사의 미래비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만 사내이사는 코스맥스비티아이(주) 기획조정실장, 코스맥스(주) 마케팅 총괄 부사장 및 대표이사 등 역할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회사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미래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비전제시 할 적임자 입니다. 이경수 사내이사는 대웅제약 전무이사 및 코스맥스의 회장 경력을 지닌 자로, 회사와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각종 사업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으로써 코스맥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서, 생리의약학 및 신약, 화장품 소재 개발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약 및 화장품 산업의 과학적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사외이사는 법무법인(유) 율촌 이사 및 삼성물산 사외이사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당사의 다양한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건주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2026년 3월 26일 김경수 사외이사가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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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 구분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현재 재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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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30 | 2026-03-26 | 사임(Resign) | 퇴직 |
| 이경수 | 사내이사(Inside) | 2014-03-01 | 2029-03-30 | 2026-03-30 | 재선임(Reappoint) | 재직 |
| 김경수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6-03-26 | 2029-03-26 | 2026-03-26 | 선임(Appoint) | 재직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 이사회의 전문성 및 책임성, 그리고 다양성 충족에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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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성별, 인종, 국적, 출신지역, 종교등에 의한 차별 없이 이사 추천 및 선출 과정에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 선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성으로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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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0] (세부원칙 4-3) -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내에서 이사후보에 대한 독립성 여부 및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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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ㆍ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활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여부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 (%)
| 당사의 사내·외 이사는 이사회 내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면밀하게 후보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당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사 후보는 인종, 국적, 성별, 출신지역, 종교 등을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시각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5년 3월 27일부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사외이사 선임 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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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검토 시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후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사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후, 주주총회 개최 정보와 각 이사 후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회의목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하여 주주총회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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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이사 후보 관련 정보제공 내역
| 정보제공일(1) | 주주총회일(2) | 사전 정보제공기간(일)((2)-(1)) | 이사 후보 구분 | 정보제공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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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기 주주총회 | 최경 | 2024-03-13 | 2024-03-28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
| 제 11기 주주총회 | 이병만 | 2025-03-12 | 2025-03-27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
| 제 11기 주주총회 | 이윤희 | 2025-03-12 | 2025-03-27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
| 제 12기 주주총회 | 이경수 | 2026-03-11 | 2026-03-26 | 15 | 사내이사(Inside)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
| 제 12기 주주총회 | 김경수 | 2026-03-11 | 2026-03-26 | 15 | 사외이사(Independent) | -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주된직업, 세부경력 -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당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 사외이사 직무수행계획 | |
(2)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공개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 재선임 이사 활동내역 제공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반기 및 분기보고서에 이사회 안건 및 안건 별 이사의 출석여부와 찬성여부를 기재함으로써,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의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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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밝히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청취를 위해 어떤 조치 및 노력을 하는지 설명한다. 집중 투표제 채택 여부
| 당사는 정관 제35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주제안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이 접수되면 주주 여부 확인, 제안 안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접수를 진행합니다. 최근 3년간 이사 후보 선정 및 선임 과정에 대한 주주제안은 없었으나, 향후 관련된 제안이 있을 경우 신중하게 검토하여 소액주주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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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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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2025년 3월 27일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회사의 독립성 여부, 글로벌 기업의 이사에 맞는 역량 등을 신중하게 검증하여 추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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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0] (세부원칙 4-4) -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임원규정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선임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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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등기 임원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선임에 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등기 임원 현황
표 4-4-1: 등기 임원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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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수 | 남(Male) | 회장 | O | 그룹경영 총괄 |
| 최경 | 남(Male) | 대표이사 부회장 | O | C&A부문, 지속가능경영실, SCM, R&I Unit, 품질본부총괄 |
| 이병만 | 남(Male) | 대표이사 부회장 | O | 마케팅부문, 전략마케팅부문, 디자인R&I부문, PI혁신부문, OBM부문총괄 |
| 김경수 | 남(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이윤희 | 여(Female) | 사외이사 | X | ESG위원회 위원, 보상위원회 위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 김성민 | 남(Male) | 감사 | O | 감사 |
(2) 미등기 임원 현황
| 성별 | 직위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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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석 | 여 | 회장 | 상근 | 그룹HR총괄 |
| 주영아 | 여 | E2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황안순 | 남 | E2 | 상근 | HR부문 |
| 홍장욱 | 남 | E2 | 상근 | SCM부문 |
| 정민경 | 남 | E2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이영하 | 남 | E2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박진호 | 남 | E2 | 상근 | 구매본부 |
| 이진일 | 남 | E2 | 상근 | 기획관리부문 |
| 강승현 | 남 | E2 | 상근 | R&I Unit |
| 김민수 | 남 | E2 | 상근 | 생산기술본부 |
| 김민아 | 여 | E2 | 상근 | 전략마케팅부문 |
| 배지현 | 여 | E2 | 상근 | OBM부문 |
| 고종옥 | 남 | E2 | 상근 | PI혁신부문 |
| 홍연주 | 여 | E2 | 상근 | 향료연구소 |
| 전용석 | 남 | E1 | 상근 | 준법경영실 |
| 김선철 | 남 | E1 | 상근 | 품질본부 |
| 신병모 | 남 | E1 | 상근 | PE본부 |
| 강민구 | 남 | E1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이준배 | 남 | E1 | 상근 | 기반기술연구 Lab. |
| 이화영 | 여 | 연구위원 | 상근 | CF Lab. |
| 남상범 | 남 | E1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우영화 | 여 | E1 | 상근 | LM Lab. |
| 어재선 | 남 | E1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김종수 | 남 | E1 | 상근 | 디자인R&I 본부 |
| 최재우 | 남 | E1 | 상근 | 마케팅부문 |
| 윤종혁 | 남 | E1 | 비상근 | 해외지원1팀 |
| 박래혁 | 남 | E1 | 상근 | 물류본부 |
| 임현주 | 여 | E1 | 상근 | SC1 Lab. |
| 성유진 | 여 | E1 | 상근 | 지속가능경영실 |
| 남중현 | 남 | E1 | 상근 | CX마케팅본부 |
| 여연화 | 여 | E1 | 상근 | 자금본부 |
| 박미주 | 여 | E1 | 상근 | 연구경영본부 |
| 김성용 | 남 | E1 | 상근 | 차이나 Lab. |
| 김정겸 | 남 | E1 | 상근 | PS Lab. |
| 문선영 | 여 | E1 | 상근 | CL Lab. |
| 여현주 | 여 | E1 | 상근 | Safety Lab. |
| 우수연 | 여 | E1 | 상근 | 글로벌2 Lab. |
| 엄태웅 | 남 | E1 | 상근 | AI혁신본부 |
| 박삼준 | 남 | E1 | 상근 | 해외지원1팀 |
| 임형준 | 남 | E1 | 상근 | SC2 Lab. |
| 주영란 | 여 | E1 | 상근 | MP Lab. |
| 박현정 | 여 | E1 | 상근 | PM Lab. |
| 양재호 | 남 | E1 | 상근 | JB Lab. |
| 조현정 | 여 | E1 | 상근 | 전략마케팅본부 |
| 서동환 | 남 | E1 | 상근 | DF Lab. |
| 김현나 | 여 | E1 | 상근 | HP Lab. |
(3)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그룹 내 임원규정을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후보 검증 및 신규 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는 선임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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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거나 확정판결의 이력이 있는 자,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등 조치를 받은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혐의가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규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 선임 후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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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내용 및 현황
| 당사는 주주대표 소송이 제기된 이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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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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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는 그룹 내 임원규정을 통해 임원 후보 검증 및 신규 임원 선임 시, 횡령, 배임 등의 법령 위반 행위와 기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한 자는 선임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선임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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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00] (핵심원칙 5)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ㆍ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305100] (세부원칙 5-1) -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 및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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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당사의 사외이사는 당사 및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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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재직기간
| 당사 재직기간(월) | 계열회사 포함 시 재직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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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 2 | 2 |
| 이윤희 | 14 | 14 |
(2) 최근 3년간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기업(계열회사 포함)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사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근 3개년 사업연도 동안 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의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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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그 해당 기업간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당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피용자, 최근 사업연도 중 당사와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피용자 등 상법 제542조의8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후보는 사외이사로 선임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후에도 거래 내역을 지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3월에 신규선임된 김경수 사외이사가 재직중인 법무법인 율촌과 약 2천5백만원의 법률자문 거래가 있었으나, 해당 사외이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2025년 3월에 신규선임된 이윤희 사외이사가 교수로 재직중인 서울대와 발전기금 및 공동 연구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사회이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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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이 위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시행 여부
| 당사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 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자격요건 외에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충실성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 이사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자료,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각 후보별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결격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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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노력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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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 검토 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 및 결격사유를 점검하여 독립성 이슈가 있는 후보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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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0] (세부원칙 5-2) -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사외이사는 김경수 사외이사와 이윤희 사외이사 2인이며, 정기 이사회는 물론 수시 이사회까지 참석하며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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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기준 시행 여부
| 당사 사외이사는 타기업 겸직이 허용되고 있으나, 상법 제542조의8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당사 외에 1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만 재임 가능합니다. 당사는 별도 내부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나 당사가 마련한 사외이사 자격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하여 해당 상법 규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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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현황
| 당사의 사외이사는 김경수 사외이사와 이윤희 사외이사 2인이며, 김경수 사외이사는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로 2024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겸직 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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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 사외이사 겸직 현황
| 감사위원 여부 | 최초선임일 | 임기만료예정일 | 현직 | 겸직 현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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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기관 | 겸직업무 | 겸직기관 근무시작월 | 겸직기관 상장 여부 | | | | | |
| 김경수 | X | 2026-03-26 | 2029-03-26 | 법무법인(유) 율촌 | 삼성물산(주) | 사외이사 | 24.03 | 상장기업 (코스피)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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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2개 이하의 회사의 사외이사로만 겸직하고 있으며, 정기 이사회는 물론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에도 충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사외이사의 2025년 이사회 참석률은 94.6%로,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 새로 선임된 김경수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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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0] (세부원칙 5-3) -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가 충실하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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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사내 정보 등 제공현황
| 당사는 사외이사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이사회에 참석하며, 독립적인 시각으로 타 이사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외이사에게 당사는 정기적으로 내부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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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의 정보(자료)제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현황 전담인력 배치 여부
| 당사의 자금팀은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 운영하며, 이사회가 최적의 안건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전, 관련된 내용을 사외이사에게 제공하여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에게 경영현황을 설명하는 등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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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 여부 및 교육 제공현황 교육실시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사내 교육 및 전담부서 지정 등으로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분기별 1회의 경영현황에 대한 교육 제공, 이사회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사진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전문적이고 원활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 4번의 경영현황 설명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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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 내용 사외이사 별도회의 개최 여부
| 당사는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를 개최한 바 없었습니다. 향후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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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 사외이사만으로 이루어진 회의 내역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출석 사외이사(명) | 전체 사외이사(명) | 회의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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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업의 지원 중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만 이루어진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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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별도의 회의체를 설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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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핵심원칙 6)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306100] (세부원칙 6-1) -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사외이사의 개별실적에 근거하는 평가 방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선임 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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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개별 평가 실시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방법 사외이사 개별평가
| 당사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이사회 활동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평가 결과]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이사회 활동과 개별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정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평가에 대한 결과를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사회 운영과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사회 활동 평가 결과] ○ 종합 평점: 4.78점(5점 만점) - 이사회의 구성: 4.67점 - 이사회의 역할: 4.80점 - 이사회의 운영: 4.87점 [2025년 개별 사외이사 활동 평가 결과] ○ 종합 평점: 4.75점(5점 만점) - 참여도: 4.5점 - 전문성: 5.0점 - 기여도: 4.5점 - 공정성: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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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외이사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개별 활동 내역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통한 개별 사외이사 활동 평가 결과로 재선임 결정을 진행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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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외이사 평가를 재선임에 반영하는지 여부 재선임 여부 반영
| 당사는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시하는 이사회 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평가를 정량 평가로 진행하고 있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개별 활동내역 등을 관리하여 재선임 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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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평가를 하더라도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재선임 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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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정기적으로 사외이사의 평가를 진행하고 재선임 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와 이사회의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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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00] (세부원칙 6-2) -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으며, 한도 내에서 사외이사의 활동시간에 대한 기본급여로 보수 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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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사외이사의 보수 정책 내용과 그 정책 수립배경, 구체적인 보수의 산정 기준 사외이사 보수 정책 수립
| 상법 제388조 및 정관 제39조에 따라 이사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서 주주총회에 부의될 이사보수한도를 사전에 심의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사보수는 주주총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집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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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면 그 수량 및 행사조건 관련 구체적인 사항 스톡옵션 부여 여부
성과 연동 여부
| 당사는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와 보수를 연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보수는 활동시간에 대한 기본급여로 구성하며, 주식매수 선택권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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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보수가 결정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사외이사의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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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및 직무수행 시간을 고려하여 사외이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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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0] (핵심원칙 7)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07100] (세부원칙 7-1)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분기 1회를 원칙으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회의 권한, 책임 및 운영 절차 등을 명문화하여 이사회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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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정기이사회 개최 여부 및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내용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 관련 규정 존재 여부
| 이사회 규정 제4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개정된 이사회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합니다. 또한,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회의에 참여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일 조문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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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개최 정보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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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COSMAX WEST 지분양수 및 출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2 | 2024.12.26 | 4/4 |
| 2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09 | 2025.01.02 | 4/4 |
| 3차 | 결의사항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1.21 | 2025.01.14 | 4/4 |
| 4차 | 결의사항 | 우리은행 운전대 대환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2.21 | 2025.02.14 | 4/4 |
| 5차 | 결의사항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2.26 | 2025.02.19 | 4/4 |
| 결의사항 |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 | | | | |
| 결의사항 |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 | | | | |
| 결의사항 | 코스맥스 특별공로금 지급의 건 | | | | | | |
| 6차 | 결의사항 | 제11기 결산 및 주총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정기 | 2025.03.05 | 2025.02.26 | 4/4 |
| 7차 | 결의사항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3.27 | 2025.03.20 | 4/5 |
| 결의사항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4/5 | | | | | |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 건 | 5/5 | | | | | |
| 결의사항 | 보상위원회 설치의 건 | 5/5 | | | | | |
| 결의사항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5/5 | | | | | |
| 8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11 | 2025.04.04 | 5/5 |
| 9차 | 결의사항 | 하나은행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24 | 2025.04.17 | 5/5 |
| 10차 | 결의사항 | 신한은행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4.25 | 2025.04.18 | 5/5 |
| 결의사항 | 국민은행 차입의 건 | 5/5 | | | | | |
| 11차 | 결의사항 | 한국수출입은행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14 | 2025.05.07 | 5/5 |
| 12차 | 결의사항 | 코스맥스 6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5.21 | 2025.05.14 | 5/5 |
| 13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5.22 | 2025.05.15 | 5/5 |
| 결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5/5 | | | | | |
| 14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광저우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02 | 2025.05.26 | 5/5 |
| 15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09 | 2025.06.02 | 5/5 |
| 16차 | 결의사항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대환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6.12 | 2025.06.05 | 5/5 |
| 17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COSMAX THAILAND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01 | 2025.06.24 | 5/5 |
| 18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02 | 2025.06.25 | 5/5 |
| 19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25 | 2025.07.18 | 5/5 |
| 20차 | 결의사항 | 근로복지시설 양수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7.30 | 2025.07.23 | 5/5 |
| 21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COSMAX JAPAN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18 | 2025.08.11 | 5/5 |
| 22차 | 결의사항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 대환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8.22 | 2025.08.14 | 5/5 |
| 23차 | 결의사항 | 주식회사 아트랩 합병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정기 | 2025.09.01 | 2025.08.25 | 5/5 |
| 24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03 | 2025.08.27 | 5/5 |
| 25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5.09.15 | 2025.09.08 | 5/5 |
| 26차 | 결의사항 | 주식회사 아트랩 합병 승인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01 | 2025.09.24 | 5/5 |
| 27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COSMAX USA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10 | 2025.10.02 | 5/5 |
| 28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네오 어음할인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15 | 2025.10.02 | 5/5 |
| 29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0.20 | 2025.10.13 | 5/5 |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5/5 | | | | | |
| 30차 | 결의사항 | 주식회사 아트랩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05 | 2025.10.29 | 5/5 |
| 31차 | 결의사항 | 국민은행 차입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1.11 | 2025.11.04 | 5/5 |
| 32차 | 결의사항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정기 | 2025.11.27 | 2025.11.20 | 5/5 |
| 결의사항 |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5/5 | | | | | |
| 33차 | 결의사항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03 | 2025.11.26 | 5/5 |
| 34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10 | 2025.12.03 | 5/5 |
| 35차 | 결의사항 | 부동산 취득의 건 | 가결 | 임시 | 2025.12.30 | 2025.12.23 | 5/5 |
| 회차 | 안건 | 가결 여부 | 정기/임시 | 개최일자 | 안건통지일자 | 출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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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1.20 | 2026.01.13 | 5/5 |
| 2차 | 결의사항 | 씨티은행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1.26 | 2026.01.19 | 5/5 |
| 3차 | 결의사항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1.27 | 2026.01.20 | 5/5 |
| 4차 | 결의사항 | 하나은행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2.11 | 2026.02.04 | 5/5 |
| 5차 | 결의사항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운영자금 연장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2.20 | 2026.02.13 | 5/5 |
| 6차 | 결의사항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26.02.24 | 2026.02.13 | 5/5 |
| 결의사항 |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 | | | | |
| 결의사항 |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 | | | | |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 | | | | |
| 7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2.26 | 2026.02.19 | 5/5 |
| 8차 | 결의사항 | 제12기 결산 및 주총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정기 | 2026.03.06 | 2026.02.27 | 5/5 |
| 결의사항 | 배당기준일 설정의 건 | 5/5 | | | | | |
| 9차 | 결의사항 | 우리은행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18 | 2026.03.11 | 5/5 |
| 10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19 | 2026.03.12 | 5/5 |
| 11차 | 결의사항 | 국민은행 차입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4 | 2026.03.17 | 5/5 |
| 12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네오 주식회사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25 | 2026.03.18 | 5/5 |
| 13차 | 결의사항 | 관계회사 코스맥스인도네시아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임시 | 2026.03.31 | 2026.03.24 | 5/5 |
| [2025년 이사회 세부 사항] [2026년 이사회 세부 사항] ※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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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이사회 개최 내역
| 개최횟수 | 평균 안건통지-개최간 기간(일) | 이사 평균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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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 6 | 7 | 97.3 |
| 임시 | 29 | 7 | 100 |
| krx-cg_OrdinaryBoardMeetings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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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x-cg_ExtraordinaryBoardMeetingsMember |
나. 이사회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정책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임원의 성과 평가와 연계된 보수 정책의 수립 및 공개 여부 임원보수 정책수립 여부
보수정책의 공개 여부
| 당사는 임원규정을 통해 경영지표, 핵심지표, CEO 과제 등을 종합한 성과평가, 다면평가를 통한 역량평가 등을 시행하여 보수를 산정하도록 명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책은 규정으로만 관리하고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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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임원이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힘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2025년 4월부터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임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장 제외 항목] - 임원의 사기, 고의적 법률위반 및 위법으로 인한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개인적 이익 또는 편의 취득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위법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취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 임원에게 보수 또는 상여 등이 위법하게 지불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뇌물 및 불법 증여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 초년도 보험개시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기인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 - 보험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 상호간의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단, 주주대표소송, 부당고용행위 및 과거 임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신체장해, 재물의 손해 또는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기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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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지 여부 이해관계자 고려 여부
| 당사의 이사회는 의사결정 시 주주 및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회사의 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기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주 대상의 IR활동, 고객사 및 협력사와의 소통 채널 운영, 임직원 의견 청취를 위한 노사협의회,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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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이사회 개최 근거가 되는 이사회의 운영규정 등이 없거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사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을 통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일 7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통지를 진행하여 이사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이사회 규정을 통해 분기 1회 정기 이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통해 이사회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하며,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의 이사회 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사회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307200] (세부원칙 7-2) -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기명날인한 의사록을 출석 이사 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출석률과 안건의 찬반 여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 기록의 작성·보존 및 개별이사의 활동내역 공개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시행 여부
| 이사회의 의사진행 경과와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또한,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함으로써 의사결정 결과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 녹취록은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
|---|
(2) 이사회 내에서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 사항을 개별이사별로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주요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을 출석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포괄적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
|---|
(3) 최근 3년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개최 내용, 이사별 참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개별이사 출석내역] 사내이사 이경수 : 27회 중 27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심상배 : 27회 중 27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이병만 : 5회 중 5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이병주 : 22회 중 22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이건주 : 27회 중 27회 참석(찬성률 100%) * 사내이사 이병만 2023.03.20 임기만료, 사내이사 이병주 2023.03.30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개별이사 출석내역] 사내이사 이경수 : 30회 중 30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심상배 : 8회 중 8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최 경 : 22회 중 22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이병주 : 30회 중 30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이건주 : 30회 중 30회 참석(찬성률 100%) * 사내이사 심상배 2024.03.26 임기만료, 사내이사 최경 2024.03.28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5년 개별이사 출석내역] 사내이사 이경수 : 46회 중 46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최 경 : 46회 중 46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이병주 : 9회 중 9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이병만 : 37회 중 37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이건주 : 46회 중 46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이윤희 : 37회 중 35회 참석(찬성률 100%) * 사내이사 이병주 2025.03.27 사임, 사내이사 이병만, 사외이사 이윤희 2025.03.27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26년 개별이사 출석내역] 사내이사 이경수 : 17회 중 17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최 경 : 17회 중 17회 참석(찬성률 100%) 사내이사 이병만 : 17회 중 17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이건주 : 16회 중 16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이윤희 : 17회 중 17회 참석(찬성률 100%) 사외이사 김경수 : 1회 중 1회 참석(찬성률 100%) * 사외이사 이건주 2026.03.26 사임, 사외이사 김경수 2026.03.26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
|---|
표 7-2-1: 최근 3년간 이사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 구분 | 이사회 재직기간 | 출석률 (%) | 찬성률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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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 |
| 이경수 | 사내이사(Inside) | 2014.03.01 ~ 현재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최경 | 사내이사(Inside) | 2014.03.01 ~ 2021.03.26, 2024.03.28 ~ 현재 | 100 | 100 | 100 | | 100 | 100 | 100 | |
| 이병만 | 사내이사(Inside) | 2021.03.26 ~ 2024.03.26, 2025.03.27 ~ 현재 | 100 | 100 | | 100 | 100 | 100 | | 100 |
| 이병주 | 사내이사(Inside) | 2023.03.30 ~ 2025.03.27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건주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0.03.20 ~ 2026.03.26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이윤희 | 사외이사(Independent) | 2025.03.27 ~ 현재 | 94.6 | 94.6 | | | 100 | 100 | | |
(4) 정기공시 외 개별이사의 활동 내용공개 여부 및 그 방법 공개 여부
| 개별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에 관하여는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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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기록 작성·보존과 개별이사별 활동내역 공개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개별 이사별로 주요 토의 내용 및 결의사항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정기 공시 외에는 이사의 활동 내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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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이사회 의사록 기록 시, 개별 이사별로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사의 활동 내역을 정기공시 외의 수단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308000] (핵심원칙 8)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308100] (세부원칙 8-1) -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ESG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고 있으나, 경영위원회는 전원 사내이사,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
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각 이사회내 위원회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자율적으로 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현재 전원 사내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추구 및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내이사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설된 ESG위원회와 2025년 신설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과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설된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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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회 및 보수(보상)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신설된 보상위원회는 사내이사1인과 사외이사 1인으로 구성하고있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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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경영위원회는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추구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유지 및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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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주요 역할과 목적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시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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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00] (세부원칙 8-2) -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모든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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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사회내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명문규정 여부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2조의2에 따라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4개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위원회 규정에 따라 목적, 권한, 구성, 운영 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 세부사항] - 구성: 사내이사3인(이경수 회장, 이병만 대표이사, 최경 대표이사) - 직무와 권한: 경영위원회는 각종 현안에 대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건을 심의·의결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위원회 권한의 범위]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유무형자산투자 관련 사항 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취득 나. 공장 증설 및 보완 다. 전산 시스템 및 연구기기의 취득 라. 회원권 등 기타 유무형자산의 취득 2. 자본투자 관련 사항 가. 지분 출자 및 처분 나. 합병 및 양수도 다. 분할 라. 기타 자본투자 3. 자금조달 관련 사항 가. 사채의 발행 나. 신규 차입 4. 신용공여 관련 사항 가. 신규 담보제공 및 보증 나. 금전 대여 5. 기타 사항 가. 기부금, 산학협력, 용역계약 등의 기타 투자 [ESG위원회 세부사항] - 구성: 사내이사1인(최경 대표이사), 사외이사 2인 (김경수 사외이사, 이윤희 사외이사) - 직무와 권한: ESG 위원회는 당사의 ESG 경영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을 실행하며 ESG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안건을 심의·의결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SG위원회 권한의 범위] ① 위원회에 보고 또는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ESG 경영 전략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실행 2. ESG 세부 실천 사항 계획 및 이행 3. 외부 규제 등 ESG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 4. ESG 관련 개선 대응 방안 5. ESG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과 관리 6. ESG 관련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기타 ESG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보상위원회 세부사항] - 구성: 사내이사1인(최경 대표이사), 사외이사 1인 (이윤희 사외이사) - 직무와 권한: 보상위원회는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이사회 부의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임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토의, 심의및 의결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위원회 권한의 범위] ① 위원회에 보고 또는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에부의할 사항 가.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등기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기타 제3조의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위원회에보고할 사항 가. 등기이사의 성과평가 나. 연간 등기이사 보수집행현황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세부사항] - 구성: 사내이사1인(최경 대표이사), 사외이사 2인 (김경수 사외이사, 이윤희 사외이사) - 직무와 권한: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선임될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권한의 범위] ① 위원회에 보고 또는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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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는지 여부 보고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0조 및 경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에 사후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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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각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현황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는 총 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15회 개최되었으며, 결의된 안건들은 모두 이사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ESG 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2회 개최되었으며, 결의된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2025년 3월에 신설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총 1회 개최되었으며, 결의된 안건은 이사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위원회는 2025년 3월에 신설되어 현재 개최된 내역은 없습니다. 위원회의 세부내역은 하기 표를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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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 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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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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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2: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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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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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3: 내부거래위원회 개최 내역
| 개최일자 | 출석 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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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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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이사회 내 위원회(필요시 상기 표 활용하여 기재)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심의의안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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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5.02.10 | 3 | 3 | 결의사항 | 1. 매드스퀘어 신용공여의 건 2. Hallyu Research HUB 설립 관련 기부의 건 | 가결 부결 | O |
| 2차 | 2025.03.07 | 3 | 3 | 결의사항 | 1. 평택2공장 증축의 건 2. 재무부문 지급규정 개정의 건 3. 기타 자본투자의 건 | 가결 부결 가결 | O |
| 3차 | 2025.04.09 | 3 | 3 | 결의사항 | 기타 자본투자의 건 | 가결 | O |
| 4차 | 2025.04.11 | 3 | 3 | 결의사항 | 신규 토지 매입의 건 | 가결 | O |
| 5차 | 2025.04.25 | 3 | 3 | 결의사항 | 코스맥스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O |
| 6차 | 2025.05.23 | 3 | 3 | 결의사항 | 재무부문 지급규정 개정의 건 | 가결 | O |
| 7차 | 2025.07.10 | 3 | 3 | 결의사항 | 기타 자본투자 검토의 건 | 가결 | O |
| 8차 | 2025.09.10 | 3 | 3 | 결의사항 | 코스맥스WEST 지분출자의 건 | 가결 | O |
| 9차 | 2025.10.20 | 3 | 3 | 결의사항 | 부동산 취득의 건 | 가결 | O |
| 10차 | 2025.12.17 | 3 | 3 | 결의사항 | 1. 기타 지분투자의 건 2. 코스맥스재팬 지분투자의 건 | 가결 가결 | O |
| 11차 | 2026.01.15 | 3 | 3 | 결의사항 | 평택1공장 증축 및 신축 계획 증액의 건 | 가결 | O |
| 12차 | 2026.01.19 | 3 | 3 | 결의사항 | 부동산 취득의 건 | 가결 | O |
| 13차 | 2026.02.11 | 3 | 3 | 결의사항 | 1. 코스맥스 신규 차입의 건 2. 코스맥스WEST 지분출자의 건 | 가결 | O |
| 14차 | 2026.02.26 | 3 | 3 | 결의사항 | 코스맥스-가톨릭대학교 협약의 건 | 가결 | O |
| 15차 | 2026.03.11 | 2 | 3 | 결의사항 | 1. 평택1공장 증축의 건 2. 코스맥스차이나 및 코스맥스네오 신용공여의 건 | 가결 가결 | O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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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5.05.22 | 2 | 2 | 결의사항 | 1.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방안 및 탄소중립 로드맵 승인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 및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3. 인권 잠재 리스크 식별/대응 및 인권경영 추진현황 보고 4. 생물다양성 리스크 관리체계 보고 5. 공급망 리스크 관리강화 및 탄소경영(Scope3) 확대 활동 보고 | 가결 | O |
| 2차 | 2025.11.27 | 3 | 3 | 결의사항 | 1. 탄소중립 이행 현황 및 계획 승인2. 전사 리스크 관리 현황 및 계획 보고 3. 부패 리스크 평가 및 부패방지 활동 보고 4. 글로벌 인권/공급망 관리 활동 및 계획 보고 5. 동반성장 활동 실적 및 계획 보고 6.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결과 보고 | 가결 | O |
| 개최일자 | 출석인원 | 정원 | 안건 | 가결 여부 | 이사회 보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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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 | | |
| 1차 | 2025.11.27 | 3 | 3 | 결의사항 |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2. 사외이사 후보 검토의 건 | 가결 | O |
| [경영위원회 내역] ※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ESG위원회 내역] ※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역] ※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보상위원회는 2025년 3월에 설치되어 추후 필요 시 회의 진행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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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 관련 명문 규정 마련이나 결의사항의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및 결의사항 이사회 보고 관련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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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당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 추가가 필요할 시 명문화하여 진행할 것이며,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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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 감사기구
[409000] (핵심원칙 9)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409100] (세부원칙 9-1)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고자 회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진단팀을 운영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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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구성 현황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 당사는 개별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으로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내부감사기구로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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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1-1: 내부감사 기구의 구성
| 구성 |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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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구분 | | | |
| 김성민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공동대표 한국소비자TV, 한국농어촌방송 대표이사 농특위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코스맥스㈜ 감사 | 2026.03.26 신규선임 |
| 방용원 | 감사 | 상근감사(Full time-auditor) | 삼정KPMG회계법인 전무 하나 법무법인 EY한영회계법인 부회장 코스맥스㈜ 감사 | 2026.03.26 임기만료 |
(2)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 당사는 정관 제46조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선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경력이 풍부하고 회사 및 최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어 독립적인 지위에서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후보로 선정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직무규정 제15조 5항 및 6항, 회사가 감사업무에 종사할 임직원을 위촉,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사평가 시 내부감사인력에 대한 직무평가는 감사가 최종적으로 행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영업 보고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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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내부감사기구 규정
| 당사는 별도로 감사 직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사 직무규정에는 감사의 직무 및 권한·책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49조에도 감사의 직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 및 회계 등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직무규정 상 감사의 주요 권한과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의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15.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16. 외감법 제10조 제4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승인한 외부감사인의 선정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사 내 자료, 정보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감사의 책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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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현황 감사기구 교육 제공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에게 회사 경영에 대한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총 17번의 내부교육 및 기업 밸류업 설명회 등의 외부교육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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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외부 자문 지원
| 당사는 감사직무규정에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감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총 13번의 기업 밸류업 설명회 등의 외부교육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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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조사절차 규정 마련
|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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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내부감사기구의 정보 접근절차 보유 여부
| 당사의 정관 제49조 및 감사 직무규정 제7조에 따라, 감사는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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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 지원조직 설치 여부
| 당사는 경영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부서는 임원1명, 부장1명, 대리2명, 사원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 모두 재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업무감사에 대해 목적 적합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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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의 독립성 확보 여부 지원조직의 독립성 확보
| 당사는 정관 제46조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규정 제15조 5항 및 6항, 회사가 감사업무에 종사할 임직원을 위촉,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사평가 시 내부감사인력에 대한 직무평가는 감사가 최종적으로 행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지원조직인 경영진단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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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감사위원 및 감사에 대한 독립적인 보수 정책 운용 여부 독립적인 보수정책 수립
| 당사는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의 보수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주주총회로 결의하고 있습니다. 감사 보수 결정 의안은 이사 보수 결정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사의 감사와 사외이사의 보수 내용 및 총액은 다르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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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보수 비율
| 25년도 기말사업보고서에 기재된 1인당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감사의 보수는 355,121천원이며 사외이사의 보수는 31,742천원으로 비율은 11.19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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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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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를 지원하고자 회계 전문가 2인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영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감사 직무규정을 통해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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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
| 당사는 개별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으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의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1명의 상근 감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 자산총액 2조원을 초과할 경우,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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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00] (세부원칙 9-2)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의 상근감사는 감사 실시, 감사의 감사보고서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감사보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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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 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 등 정기적인 활동(회의) 내역 정기회의 개최 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심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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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5.01.02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지분양수 및 증자의 건 | 심의완료 |
| 2차 | 2025.01.09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3차 | 2025.01.21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4차 | 2025.02.21 | 우리은행 운전대 대환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5차 | 2025.02.26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심의완료 |
|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 | |
|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 | |
| 코스맥스 특별공로금 지급의 건 | | | |
| 6차 | 2025.03.05 | 제11기 결산 및 주총소집에 관한 건 | 심의완료 |
| 7차 | 2025.03.27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심의완료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 |
| 사외이사후부추천위원회 설치의 건 | | | |
| 보상위원회 설치의 건 | | | |
| 이사회 규정 개정의 건 | | | |
| 8차 | 2025.04.11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9차 | 2025.04.24 | 하나은행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10차 | 2025.04.25 | 신한은행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국민은행 차입의 건 | | | |
| 11차 | 2025.05.14 | 한국수출입은행 차입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12차 | 2025.05.21 | 코스맥스 6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 심의완료 |
| 13차 | 2025.05.22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심의완료 |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및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 | |
| 14차 | 2025.06.02 | 관계회사 코스맥스광저우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15차 | 2025.06.09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16차 | 2025.06.12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대환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17차 | 2025.07.01 | 관계회사 COSMAX THAILAND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18차 | 2025.07.02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19차 | 2025.07.25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20차 | 2025.07.30 | 근로복지시설 양수의 건 | 심의완료 |
| 21차 | 2025.08.18 | 관계회사 COSMAX JAPAN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22차 | 2025.08.22 | 한국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 대환의 건 | 심의완료 |
| 23차 | 2025.09.03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24차 | 2025.09.15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심의완료 |
| 25차 | 2025.10.01 | 주식회사 아트랩 합병 승인의 건 | 심의완료 |
| 26차 | 2025.10.10 | 관계회사 COSMAX USA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27차 | 2025.10.15 | 관계회사 코스맥스네오 어음할인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28차 | 2025.10.20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 | |
| 29차 | 2025.11.05 | 주식회사 아트랩 합병경과 보고 및 공고의 건 | 심의완료 |
| 30차 | 2025.11.11 | 국민은행 차입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31차 | 2025.11.27 | ESG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심의완료 |
|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 | |
| 32차 | 2025.12.03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건 | 심의완료 |
| 33차 | 2025.12.10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심의완료 |
| 34차 | 2025.12.30 | 부동산 취득의 건 | 심의완료 |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심의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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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026.01.20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2차 | 2026.01.26 | 씨티은행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3차 | 2026.01.27 |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대환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4차 | 2026.02.11 | 하나은행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5차 | 2026.02.20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운영자금 연장의 건 | 심의완료 |
| 6차 | 2026.02.24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심의완료 |
|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 | |
| 안전보건계획 승인의 건 | | | |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 보증의 건 | | | |
| 7차 | 2026.02.26 | 관계회사 코스맥스WEST 증자의 건 | 심의완료 |
| 8차 | 2026.03.06 | 제12기 결산 및 주총소집에 관한 건 | 심의완료 |
| 배당기준일 설정의 건 | | | |
| 9차 | 2026.03.18 | 우리은행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10차 | 2026.03.19 | 관계회사 코스맥스차이나 화장품유한공사의 차입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11차 | 2026.03.24 | 국민은행 차입의 건 | 심의완료 |
| 12차 | 2026.03.25 | 관계회사 코스맥스네오 주식회사의 차입 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13차 | 2026.03.31 | 관계회사 코스맥스인도네시아의 차입 보증의 건 | 심의완료 |
| [2025년 감사 활동 세부 사항] [2026년 감사 활동 세부 사항] ※ 2026년 3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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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회의록, 감사 기록의 작성·보존과 주주총회 보고절차 관련된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정 마련 여부
| 당사의 정관 제50조에 따라,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해야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및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53조에 따라, 당사의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 직무규정 제36조에 따라,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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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표 9-2-1: 최근 3개년 개별이사 감사위원회 출석률
| 구분 | 출석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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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평균 | 최근 3개년 | | | | |
| 당해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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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업무 수행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인 상근감사는 감사관련 업무 수행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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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상근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 및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등 당사의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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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00] (핵심원칙 10)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10100] (세부원칙 10-1)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의해 감사가 감사인후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으로써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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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운영 정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정책,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 유무 정책 마련 여부
독립성 훼손우려 상황 유무
|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에 의해 감사가 감사인후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 및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외부감사인 독립성 훼손 우려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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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개최 및 각 회의 논의사항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시 주요주주 및 기관투자자, 채권자 그리고 당사의 감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대면회의를 통해 선임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감사 인력의 전문성, 규모, 감사 계획 등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7년2019년(제4기제6기), 2023년2025년 (10기12기) 및 2026년2029년(13기15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삼덕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9년까지 6년 연속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삼덕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여 2019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신우회계법인을3개 사업연도(2020년~2022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 통보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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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 여부 및 그 내용
| 감사는 매 분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감사방법론의 적정성, 감독 당국의 제재 현황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계약 대상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을 준수하는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 있는지, 계약의 필요성과 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 및 그 계열사를 통해 컨설팅 또는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다면 해당 회사를 선정한 사유 및 비용 지급 내역
| 당사는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게 될 경우 사전에 비감사용역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사인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등에서 규정한 금지업무는 다른 회계법인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해당 용역이 비감사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동안 외부감사인 및 외부감사인의 자회사간 비감사용역 제공거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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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유 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당사는 외부감사 선임 시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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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외부감사의 선임 필요 시 외부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외부감사인과의 감사 및 비감사 계약은 감사가 사전승인 하도록 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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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00] (세부원칙 10-2) -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상기 세부원칙에 대한 준수여부를 간략하게 기술한다. (100자 이내)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만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중 발견되는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대면회의 4회 진행하였습니다. |
|---|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의사소통 내역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경영진 참석 없이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분기별 1회 이상 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시행 여부
| 당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만 참석하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재무제표 검토 및 감사 중 발견되는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부정행위 및 회계처리 등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나 서면회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위와 관련된 대면회의 4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면회의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
|---|
표 10-2-1: 외부감사인과 소통내역
| 개최일자 | 분기 | 진행 방식 | 참석자 | 회의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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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2025-02-14 | 1분기(1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감사종결단계 보고사항 등 |
| 2회차 | 2025-04-23 | 2분기(2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내부회계 관련 감사계획 협의 |
| 3회차 | 2025-07-29 | 3분기(3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분기검토 관련 |
| 4회차 | 2025-11-04 | 4분기(4Q) | 대면 | 감사, 외부감사인 | 감사진행 과정에서의 주요사항 협의 |
(2) 외부감사인과의 주요 협의내용과 내부 감사업무 반영 절차 및 내용
|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연간 감사계획을 제출받고, 매 분반기 감사 시 진행 상황과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 분반기에는 재무제표 검토 결과를, 연도말에는 재무제표 감사 결과를 직접 보고 받고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 내부 감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외부감사인과의 협의 결과를 근거로 회사내 유관부서와 소통하여 내부 감사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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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 외부감사인은 감사 중 발견한 중요사항 등을 매 분반기 감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직무규정 에 따라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
(4)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공한 시기 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전 제공 여부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 4주전 제공 여부
| 2025년 사업연도의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된 2026년 3월 26일로부터 6주전(2026년 2월 12일) 보다 이전인 2026년 2월 2일에, 연결 재무제표는 4주전(2026년 2월 26일) 보다 이전인 2026년 2월 23일에 외부감사인(삼덕회계법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
|---|
표 10-2-2: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제공 내역
| 정기주총일 | 재무제표 제공일자 | 연결재무제표 제공일자 | 제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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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2기 | 2026-03-26 | 2026-02-02 | 2026-02-23 | 삼덕회계법인 |
나. 위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 의사소통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1) 미진한 부분 및 그 사유
|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주기적으로 대면회의 및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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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계획 및 보충설명
| 향후에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과의 대면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500000] 5. 기타사항
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1)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자율공시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3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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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공시 과정에 이사회 참여 여부
| 당사는 2025년 12월 3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건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였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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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및 이사회 참여 여부
| 공시일자 | 이사회 참여 여부 | 관련 이사회 일자 | 주요 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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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계획 | 2025-12-03 | O | 2025-12-03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필요성 - 주요 재무지표 등 현황 진단 - 기업가치 제고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
(3)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부터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활용하여 소통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및 내용 소통 여부
| 공시 이후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해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과 적극 소통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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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 기업가치 제고 계획 소통 현황
| 일자 | 소통 대상 | 소통 채널 | 임원 참여 여부 | 주요 소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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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5-12-04 | 해외 기관투자자(영국)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2 | 2025-12-05 | 해외 기관투자자(싱가폴)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3 | 2025-12-10 | 해외 기관투자자(미국)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4 | 2025-12-16 | 해외 기관투자자(싱가폴)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5 | 2025-12-17 | 해외 기관투자자(홍콩)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6 | 2025-12-18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7 | 2025-12-19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8 | 2025-12-23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9 | 2025-12-24 | 국내 기관투자자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0 | 2026-01-08 | 해외 기관투자자(미국)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1 | 2026-01-14 | 해외 기관투자자(싱가폴)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2 | 2026-02-04 | 해외 기관투자자(싱가폴)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3 | 2026-03-05 | 해외 기관투자자(미국) | 대면미팅 | O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4 | 2026-03-06 | 해외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5 | 2026-03-20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6 | 2026-03-25 | 해외 기관투자자(싱가폴) | 대면미팅 | O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7 | 2026-04-06 | 해외 기관투자자(싱가폴)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8 | 2026-04-17 | 해외 기관투자자(영국) | 컨퍼런스콜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19 | 2026-04-21 | 해외 기관투자자(미국) | 대면미팅 | O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20 | 2026-05-21 | 국내 기관투자자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 21 | 2026-05-26 | 해외 기관투자자(영국) | 대면미팅 | X | 주요 사업 현황 및 밸류업 Q&A |
나. 핵심(세부)원칙으로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해당 기업이 지배구조측면에서 주요하게 수립한 정책이 있다면 설명한다.
| 당사는 주주, 고객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 기업윤리, 안전환경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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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신 정관을 첨부하고 본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할 수 있는 명문의 정책 중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첨부한다.
| 당사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내부규정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1: 정관 첨부2: 이사회 규정 첨부3: 경영위원회 규정 첨부4: ESG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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